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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

1. 저자
태현太賢(생몰년 미상) 태현의 이름에 대해 『삼국유사』를 포함한 한국과 중국의 문헌들에서는 대현大賢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의 주석서에서는 태현太賢이라 표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원측의 고족인 도증道證의 제자이다. 그가 경주 남산南山의 용장사茸長寺에 머물 때 1장 6척의 미륵보살 석상 주위를 돌면 석상도 태현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는 기록과 경덕왕景德王 천보天寶 12년(753) 여름 큰 가뭄이 들었을 때, 태현이 『금광명경金光明經』을 강의하면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자 대궐의 우물물이 높이 솟구쳤다는 기록이 전한다.
2. 서지 사항
중국 북경각경처北京刻經處에서 1920년에 발행한 『청구법집靑丘法集』에 수록된 것을 저본으로 하고, 『속장경』 제60투套 2책에 수록된 것과 『신수대장경』 45권에 수록된 것 등을 대조, 교감하여 『한국불교전서』에 수록하였다.
3. 구성과 내용
『범망경梵網經』 하권의 「보살계본菩薩戒本」에 의거하여 보살계의 요체와 대강을 밝혔다. 태현의 다른 저술인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에서 본서의 명칭을 직접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범망경고적기』보다 먼저 찬술됐음을 알 수 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경의 뜻을 펼치는 문이다. 경명에 의거하여 『범망경』의 취지가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그물처럼 모두 거두어 열반에 도달하게 하는 것에 있음을 밝혔다. 둘째, 능히 이루는 것(能成)과 이루어야 할 것(所成)을 밝힌 문이다. 능성문에서는 발심하여 불계佛戒를 섭수하는 것이 성불의 인因임을 설했다. 소성문에서는 성문계와 보살계의 차이를 수계의 자격에 관한 것, 위범違犯이 성립되는 것, 계를 잃는 것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셋째, 수행의 차별을 밝힌 문으로 전체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것은 다시 선사善士를 친근히 하는 문, 정법을 듣는 문, 이치에 따라 작의作意하는 문, 말씀대로 수행하는 문 등의 네 문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특히 말씀대로 수행하는 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정념을 호지하는 것, 바라밀을 닦는 것, 계의 경중을 아는 것, 지계持戒와 파계破戒를 아는 것 등을 설하였다.
맨 앞에 중국 대천복사大薦福寺 도봉道峯이 지은 「대현법사의기서大賢法師義記序」가 수록되어 있는데, 태현 스님의 전기ㆍ저술 등을 소개하고, 큰 학식과 덕망으로 불법 중흥의 기조를 마련했음을 찬탄한 것을 보면, 중국 불교에 끼친 본서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저명한 학승에 의해 찬술된 말소末疏가 30여 종에 이를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