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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팔분공덕소경(三十八分功德疏經)

1. 저자
미상
2. 서지 사항
경남 합천 가야산 해인사, ❴1331년❵ 간행. 1권. 국보 제206호로 지정. 경에 이어 체원體元의 발문이 있는데, 발문의 작성 시기는 1331년(충혜왕 1) 12월이다. 연세대 소장본 『제경집諸經集』에도 수록.
3. 구성과 내용
경남 합천 가야산 해인사, ❴1331년❵ 간행. 1권. 국보 제206호로 지정. 경에 이어 체원體元의 발문이 있는데, 발문의 작성 시기는 1331년(충혜왕 1) 12월이다. 연세대 소장본 『제경집諸經集』에도 수록.이 경은 도교와 불교 신앙이 결합된 형태의 위경僞經이다. 경의 제목 가운데 소疏는 상소上疏의 뜻으로, 마치 군주에게 조목별로 글을 써서 아뢰는 것처럼, 선계仙界의 관원인 천조부군天曹府君이나 지부영관地府靈官들을 받들기 위해 그들에게 해당하는 불호佛號를 염한 뒤, 염불의 공덕을 그들에게 아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받들어야 할 대상은 38위이고, 그에 해당하는 불호 역시 38가지이다. 그러므로 이 문헌은 ‘38가지의 공덕을 천조부군 등의 대상에게 아뢰는 내용을 담은 경’이라고 볼 수 있다.<개행>이 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경이 성립하게 된 경위, 그것의 영험함, 그리고 지송하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38위의 공경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불보살의 존호를 나열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불보살의 존호를 염한 공덕을 회향하는 내용을 설하고 있다.<개행>첫 번째 부분은 이 경이 전해진 배경이 된 곳이 서촉西蜀이며, 그곳 국왕의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 왕에게 경의 수지와 독송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여기서는 26분으로 된 공덕소를 염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 경이 본래는 26분이었다가 후에 38분으로 증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본명일本命日에 이 공덕소를 독송하라는 내용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38위의 공경 대상과 그들에 해당하는 불보살의 존호를 염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부분은 『공덕소경』을 지송해서 생긴 공덕을 회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회향을 통해 그 공덕이 황풍皇風, 삼보三寶, 저승에서 떠도는 혼백 등에게 전해지고, 나아가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즐거움 얻기를 발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