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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불경(謗佛經)

1. 개요
불법을 비방한 경우에 받게 되는 과보에 대해 설한 경전이다. 이 경은 동일한 원본에 대한 이역본인 『결정총지경(決定總持經)』보다 약 200년 가량 뒤늦게 한역되었다. 불법을 비방한 경우에 받게 되는 무거운 업보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설사 범했을지라도 다라니 염송을 통한 참회 수행으로 죄업을 씻을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2. 성립과 한역
후위(後魏)시대에 보리류지(菩提流支)가 508년에서 535년 사이에 낙양(洛陽)과 도건(都建)에서 한역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이역본으로 『결정총지경(佛說決定總持經)』이 있다.
4. 구성과 내용
이 경은 전체 1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의 내용을 보면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굴산에 머무실 때였다. 이우비(離憂悲) 보살을 비롯하여 여러 보살들과 비구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그런데 이우비 보살 등 열 명의 보살들은 7년 동안이나 다라니를 성취하고자 수행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불법 수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때 불외행(不畏行) 보살은 부처님에게 그들이 다라니를 얻지 못한 까닭에 대해서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열 명의 보살들이 전생에 지은 업보 때문이라고 그 인연을 말해 주셨다. 그들은 일찍이 과거 30겁 전에 대장자(大長者)의 아들들이었다. 그런데 장자의 아들 열 명은 그의 스승이었던 변적(辯積) 법사를 비방하는 업보를 지었다. 그 결과 오래도록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았으며, 출가하여 다라니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하였다. 그 당시 변적 법사는 지금의 아촉(阿閦) 여래이며, 그 장자의 아들들이 바로 수행을 포기한 열 명의 보살들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불외행 보살에게 그 보살들이 자신의 죄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즉 불법을 비방한 경우에 해당하는 다라니를 전심전력으로 7일 동안 염송한다면 악업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