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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리문불경(優波離問佛經)

분류정보
주제분류 신행(信行)-계율(戒律)-범계(犯戒)의 경중(輕重)
분류체계 正藏-初雕藏經部-小乘-小乘律
제목정보
대표서명 우파리문불경(優波離問佛經)
경명 우파리문불경(優波離問佛經) 1권
병음 YOUBOLIWENFOJING
약경명 우파리문경(優波離問經)
별명 우파리율(優波離律)
저자정보
역자 저거경성(沮渠京聲)
형태정보
권사항 1
확장정보
고려_위치 23-0961
고려_주석
신수_NR T.1466
신수_위치 24-0903
속장_NR
속장_위치
만속_위치
티벳_NAME
티벳_북경_NR
티벳_북경_위치
티벳_DU_NR
티벳_DU_위치
티벳_DT_NR
티벳_DT_위치
티벳_NOTE
산스_NAME [범] Upāliparipṛcchā
산스_NOTE
적사_VOL 22
적사_PAGE 539
적사_NOTE
불광_VOL
불광_PAGE
불광_ROW
가흥_NR
가흥_VOL
가흥_PAGE
송장_VOL
송장_PAGE
중화_NR 1003
중화_VOL 041
중화_PAGE 0631
중화_NOTE

[서지해제]

1. 개요
이 경은 우바리의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하신 글로 비구가 독립할 수 있는 조건과 비구가 구족계(具足戒)를 범한 경우 죄의 경중(輕重)을 이야기하고 있다. 약경명은 『우파리문경(優波離問經) 』, 별경명은 『우바리율(優波離律)』이다.
2. 성립과 한역
고려대장경과 신수대장경에 의하면, 유송(劉宋)시대에 구나발마(求那跋摩, Guṇavarman)가 431년 이후에 번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불전을 구나발마의 번역이라고 기록하는 경록은 거의 없다. 『개원록』에는 "실역(失譯), 후한록에 단본(單本)으로 들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검모(劍暮), 기손법(棄損法), 토라차(土羅遮), 6법니(法尼) 등과 같은 고풍스러운 번역어로 미루어 서진(西晋) 시대 이전의 번역으로 보인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주석서와 이역본은 없다.
4. 구성과 내용
이 경은 총 1권이다. 한때 부처님은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있었는데, 우파리의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만약 비구가 포살(布薩)을 알지 못하고, 포살검모(布薩劍暮)를 알지 못하고, 계를 알지 못하고, 설계(說戒)를 알지 못하고, 5년이 되지 않는 것 등,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목숨이 다하도록 남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포살을 알고, 포살검모를 알고, 계를 알고, 설계를 알고, 5년이나 5년이 넘은 경우 등,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목숨이 다하도록 의지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비구가 독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모두 26조항이다.
또 계율 조항은 4기손법(棄損法), 13사(事), 30사, 92사, 4회과법(悔過法), 중다법(衆多法)으로 나누어 계를 범한 경우와 범하지 않은 경우의 죄의 경중을 설하고 있어, 비구계본에 대한 일종의 변형이라고도 할 만하다. 부정법(不定法) 2조와 멸쟁법(滅諍法) 7조를 빼고, 중다법의 끝 부분에 "중다(衆多)는 74로 마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72항만 거론하고 있으므로 율조의 총계는 215항이다. 보통의 계본과 달리 계를 설하는 중간에 독송하는 형식이 아니고, 각각의 율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죄의 경중의 경우와 범하지 말아야 할 경우를 나누어서 상세히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