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해제 닫기

지범(持犯)

제목정보
장소명 지범(持犯)
이명 지범요기(持犯要記)
저자정보
찬자 이름원효(元曉)
이명석원효(釋元曉), 대성화정국사(大聖和靜國師), 서당(誓幢), 신당(新幢), 해동(海東)
생몰년617 ~ -686
국적신라(新羅)
참고사항바로가기
장소정보
총록정보 持犯一卷(十重戒序附) 已上 元曉述
찬술방식 술(述)
교감현황 <安元寫本>: "持犯一卷(十重戒序附) 已上 元曉述" [持犯: <正保寫本>에 「持犯要記」, <元祿刊本>,<大正藏本>에 「持犯」, <韓佛全本>에 「持犯」, 案 「持犯」].【cf. 朴鎔辰. "『新編諸宗敎藏總錄』의 對校와 校勘 硏究." 『서지학연구』, 67 (2016.09), 177-207.】
형태정보
권수 一卷
현존정보
서지정보 단권: 목판본, [不明], 1686. 1243년(寬元 2)간본의 1686년(貞享 3)중간본, 중앙승가대도서관(中央僧伽大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필사본, [不明], 1218. 1218년(建保 6) 사본, 대동급문고(大東急記念文庫)(五島美術館)
서지정보 단권: 목판본, 瀧㽵三郎, 1654. 1654년(承應 3) 간본, 대정대학도서관(大阪大學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필사본, 南都三學院, 1301. 1301년(正安 3) 사본, 동대사도서관(東大寺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목판본, 田中庄兵衛, 1688. 1688년(元祿원) 간본, 대곡대학도서관(大谷大學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필사본, [不明], [不明]. 시기미상, 신연문고(身延文庫_身延山久遠寺)
서지정보 단권: 필사본, [不明], [不明]. 시기미상, 신연문고(身延文庫_身延山久遠寺)
서지정보 2면, 해인사사간장인본 합철: 목판본, [不明], [不明]. 해인사수장고려각판(S.027, 총1판 2면, 제3-4장)의 후쇄인본, 동국대도서관(東國大圖書館)
서지정보 : 목판, [不明], [不明]. 고려각판(S.027, 총1판 2면), 해인사(海印寺_慶南陜川)
서지정보 단권: 목판본, [不明], 1244. 1244년(寬元 2) 간본, 고야산대학도서관(高野山大學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필사본, [不明], [不明]. 鎌創시기(1185~1333) 사본, 금택문고(金澤文庫)
서지정보 단권: 필사본, [不明], [不明]. 鎌創시기(1185~1333) 사본, 금택문고(金澤文庫)
서지정보 단권: 목판본, [不明], 1654. 1654년(承應 3) 간본, 대곡대학도서관(大谷大學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필사본, [不明], 1283. 1283년(弘安 6) 사본, 서교사(西敎寺_滋賀県大津市天台真盛宗総本山)
서지정보 단권: 필사본, [不明], 1643. 1643년(寬永20) 사본, 서교사(西敎寺_滋賀県大津市天台真盛宗総本山)
연계정보
한문대장경 ◎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敎全書)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 원효(元曉) 1권 통일신라 H0015 바로가기
한문대장경 ◎ 大正藏(T45 No.1907) 『菩薩戒本持犯要記』 1卷, 新羅 元曉述 _部別 : 諸宗部二 _【原】承應三年刊宗敎大學藏本. 바로가기
한문대장경 ◎ 新纂卍續藏(X39 No.701) 『菩薩戒本持犯要記』 1卷, 新羅 元曉述 _部別 : 中國撰述 大小乘釋律部二 大乘律疏 - 『卍大日本續藏經』 第一編 第 61 - 『卍續藏經』 (新文豐版) 第 61冊
학술정보
단행본 고영섭, 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 : 원효, 한국 사상의 새벽(서울: 한길사, 2009) 바로가기
단행본 김원명, 원효 : 한국불교철학의 선구적 사상가(파주: 살림, 2008) 바로가기
단행본 中央僧伽大學校 佛敎史學硏究所 編, 『(高野山大學所藏本)大乘起信論別記·兩卷無量壽經宗要·菩薩戒本持犯要記』(서울: 中央僧伽大學校 佛敎史學硏究所, 1996) 바로가기
단행본 木村宣彰, 多羅戒本と達摩戒本(佐佐木敎悟 編, 『戒律思想の硏究』, 1981, 平樂寺書店)
단행본 眞圓, 『持犯要記助覽集』, 日本大藏經 21권
학술논문 안계현, 신라인의 보살계사상(한국철학연구 1, 1970, 해동철학회)
학술논문 이기영, 원효의 보살계관(불교학보 5, 1967, 불교문화연구소) 바로가기
학술논문 崔成烈, 元曉의 梵網經菩薩戒本私記 分析(원효학연구 4, 1999, 원효학연구원) 바로가기
학술논문 吉津 宜英, 法藏以前の『梵網經』 諸註釋書について(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47, 1989) 바로가기
학술논문 木村 宣彰, 菩薩戒本持犯要記について(印度佛敎學硏究 28 巻 2 号, 1980) 바로가기

[장소해제]

章疏書名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
개요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는 신라 스님 원효元曉가 『범망경』과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보살계본菩薩戒本을 대상으로, 계율의 수지(持)와 위범(犯)의 실상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것이다.
체제와 내용

원효(元曉)의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는 천태 지의(天台智顗)가 풀이한 『범망경(梵網經, [범] Brahmajāla sūtra)』하권의 주석서인 『보살계의소(菩薩戒義疏)』를 기본으로 하여, 보살계를 설한 여러 경전을 섭렵한 뒤 당시 불교계에 대승계율(大乘戒律)에 대한 확고한 윤리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저술한 계율해설서이다. 원효가 주석한 대승계율경전인 『범망경』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상·하권)의 약칭으로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하였으며 『범망보살계경(梵網菩薩戒經)』·『보살계본(菩薩戒本)』이라고도 한다. 『大正藏』24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고려대장경』본의 서문에서는 그 범본(112권, 혹은 120권)이 있었다고 하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권2의 「역경(譯經)」조와 권14의 「나집전(羅什傳)」 등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수 대의 법경(法經) 등이 찬한 『중경목록(眾經目錄)』제5의 「중률의혹(眾律疑惑)」조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위경설도 거론되나 아직 학계의 의견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상권에서는 석가모니불이 제4선(第四禪)에서 대중에게 연화태장세계(蓮華台藏世界)를 보이고, 그 곳의 노사나불(盧舍那佛)에게 일체중생이 어떤 인연으로 보살 10지(菩薩十地)의 도(道)를 이룰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에 노사나불은 보살의 수도계위(修道階位)인 십발취심(十發趣心)·십장양심(十長養心)·십금강심(十金剛心)·십지(十地) 등의 40가지 법문(法門)을 설한다. 하권에서는 석가모니의 가르침(受教)을 설하고 강생(降生), 출가(出家), 성도(成道), 십처설법(十處說法), 「십무진장계품」을 설하는데 그 각각의 세계가 같지 않듯 불교의 법문 역시 그러함을 설하고 있다. 또한 계목(戒目)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십중금계(十重禁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가 설명되어 있다. 
원효의 계율해설서인 『보살계본지범요기』는 크게 서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효는 먼저 서문에서 보살계를 정의하고, 또 저술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는 보살계란 ‘생사의 탁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一心의 본원(本源)으로 되돌아가는 대율(大律)이며,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으로 나아가는 요긴한 문(要門)’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원효는 저술 이유에 대해, 인간의 속마음의 삿됨과 순정(淳淨)함을 알기가 어렵고, 때로는 복된 일이라고 한 것이 오히려 환란을 초래하는 수가 있으며, 참되고 올바른 일을 저버리고 천박한 짓을 행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없애고 언행을 온전하게 하여 진실을 추구하게 하는 요점을 뽑아 이 책을 짓는다고 하였다.
『보살계본지범요기』의 중심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구성은 경중문(輕重門), 천심문(淺深門), 구경지범문(究竟持犯門)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원효가 보살계를 보지(保持)하는 수행과정의 구성체계이기도 하다.
첫째, 죄의 경중을 가리는 경중문은 총판(總判)과 별현(別顯)으로 나눈다. 총판에서는 경계(輕戒)의 세 부류와 십중계(十重戒)를 총괄 평가 한 다음, 삼연(三緣)과 사인(四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원효는 삼연, 즉 ① 마음이 심한 광란상태에 있거나, ② 극심한 고통 상태일 때, ③ 수계(受戒)전이나 율의(律儀)를 지키기로 결심하기 전의 세 경우에는 비록 죄를 범했더라도 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사인은 ① 무지(無知), ② 방일(放逸), ③ 번뇌, ④ 경만(輕慢) 등의 네 가지이다. 원효는 사인으로 인해 중죄를 범한 경우라도, 앞의 두 가지는 죄를 범한 사람은 마음 자체가 더렵혀져 있지 않았지만, 뒤의 두 가지는 마음이 더렵혀져 있다고 하였다.
별현에서는 사인에 의해 일어나는 유위범(有違犯)과 삼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무위범(無違犯)에 대해 논한다. 유위범에 의한 염불염(染不染)을 설명하며,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네 가지의 차별을 논한다. 첫째, 탐(貪)을 위해 이양(利養)과 공경(恭敬)을 구하므로 자찬훼타(自讚毁他)하는 것은 중죄(重罪)이다. 원효는 또 자신의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번뇌를 사(事)와 전(纏, 즉 根本煩惱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隨煩惱)으로 나누고, 요품·중품·상품의 중죄를 언급하며 수행자가 빠지기 쉬운 과오를 엄하게 경계한다.
특히, 원효는 십중계 가운데 첫 번째인 자찬훼타(自讚毁他)를 다각도로 조명하여 범계 여부와 마음의 오염 정도를 경중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효는 자찬훼타로 많은 사람을 괴롭힌 사람은 혹 그가 불도를 닦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마사(魔事)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들을 사자를 잡아먹는 벌레(獅子身內之蟲)와 같은 존재라고 하였다. 이 부분이 『보살계본지범요기』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둘째, 어떤 죄의 얕고 깊음을 가리는 심천문은 찬훼지계(讚毁之戒)를 닦은 자에 대하여 지범(持犯)의 깊고(深) 얕음(淺)을 설한 것으로, 당연히 심을 취할 것을 권한다. 원효는 자찬훼타와 자훼찬타에 대하여, 하사(下士)는 천식지범(淺識持犯)의 허물을 범하고 상사(上士)는 심해지범지덕(深解持犯之德)이 있다며, 자찬훼타가 복이 되는 경우와 죄가 되는 경우, 또는 그 두 가지가 서로 겹치는 경우 등, 四句로 지범을 판단하는 방법을 설한다. 따라서 원효는 수행자가 계율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잘잘못을 미세하게 고찰하고, 남의 흉허물을 속단하거나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계율을 지키는 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궁극의 요점을 밝힌 구경문(明究竟持犯門)에서는, 지범의 경중·심천을 체득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상(戒相)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원효는 ‘계상을 여실히 깨닫는다.’는 말은 유무 등의 두 변(邊)에 떨어지지 않고, 올바로 청정계바라밀(淸淨戒波羅蜜)을 갖추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원효는 계의 성질에 대해 ‘자성이 아니고 중연(重緣)에 탁(托)한다.’고 밝힌다. 따라서 계 자체에는 자성이 없으므로, 보살이 계를 지키고 익혀감에 있어서 계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세한 죄도 범하지 않게 되고, 교묘하고 심오한 지혜의 방편으로 계바라밀을 성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원효는 戒란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독자적이고 절대적인 형상이 없는 것임을 전재한 뒤, 어떤 계는 그것을 낳게 한 연(緣)이 아닌 다른 연을 만나면 이미 계가 아니고, 또 그것을 낳게 하는 연을 떠나버리면 계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림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계광(戒光)이 제불의 본원이고 보살의 근본이라며, 戒와 光이 둘이 아니고 ‘무별명정잡염동일미(無別明淨雜染同一味)’라며 계광이 계의 실상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원효는 신발의(新發意)의 보살이라도 무소득의 법·보시·지계·지혜를 닦아서 점차 구경지범(究竟持犯)에 이른다고 밝힌다.
『보살계본지범요기』는 온전하게 현전하는 원효의 저술 중의 하나로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효는 현장(玄奘)의 신역이 불교교학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 현장역의 경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주석서를 썼다. 그 중 44부가 대각국사 의천이 편집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義天錄』)에 기재되어 있다. 그 가운데 계율에 관한 저술로는 『범망경소(梵網經疏)』(2권)·『범망경약소(梵網經略疏)』(1권)·『범망경지범(梵網經持犯)』(十重戒序付, 1권)·『영락본업경소(瓔珞本業經疏)』(3권)인데, 그 중 『범망경지범』1권과 『영락본업경소』의 잔결일부가 남아 있다. 대각국사 의천의 불교사상은 화엄종을 근본으로 하였기에 『보살계본지범요기』외에도 『화엄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원효의 『범망경』의 장소류가 『의천록』에 입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천록』외에도, 영초(永超)의 『동역전등목록(東域傳燈目錄)』, 흥륭(興隆)의 『불전소초목록(佛典疏鈔目錄)』, 석전무작(石田茂作)의 『나라조현재일체경소목록(奈良朝現在一切經疏目錄)』등에는 『범망경종요(梵網經宗要)』(1권)·『범망경보살계본사기』(2권)이 기록되어 있다. 또 상하 양권의 『범망경보살계본사기』는 上 부분만 『속장경』에 남아 있다.
그런데 원효의 계율 관련 저술에서는 소승계인 『사분율』 등은 하나도 없고, 대승계의 『범망경』과 『영락경』의 주석서가 있다. 그 중 『범망경』에는 『범망경보살계본사기』와 『보살계본지범요기』가 전해 그의 견해를 알 수 있는데, 특히 『보살계본지범요기』는 그의 대승계에 관한 저술이 잔결본인데 비해 수미가 구비된 완결본이라는 점에서 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범망경보살계본사기』가 원효의 저술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원효의 44부의 찬술목록을 적어 놓은 의천의 『해동유본견행록』에 『범망경보살계본사기』가 없을 뿐 아니라, 『보살계본지범요기』에서도 전혀 인용되어 있지 않다. 또한 두 책의 주장이 견해가 달라 동일인의 저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원효는 경흥(憬興), 태현(太賢)과 함께 신라 3대 저술가로 꼽히는데, 그의 글은 내용상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경론(經論)을 풀이한 8종의 소(疏), 둘째, 경의 요점을 정리한 다섯 종류의 종요(宗要)가 있다. 종(宗)이란 전체 줄거리를 함축했다는 말이며, 요(要)는 요점 되는 내용을 자세히 풀이했다는 말이다. 즉 대의(大義)가 종에 해당되고, 글 풀이(釋)가 요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것과 부분적인 것이라고 구분 할 수 있으나, 그냥 요점이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5가지이다. 셋째, 경론을 인용하여 자기의 견해를 편 8가지 저술이 있다.
『보살계본지범요기』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데, 원효는 이 책에서 ‘보살계는 흐름을 돌이켜 근원으로 돌아가는 대율이요, 사(邪)를 버리고 정(正)에 나아가는 요문(要門)’이라며, 지범의 요기를 경중문·심천문·구경문의 삼문으로 나누어 설하였다. 보살계란 대승보살이 지켜야 할 계이고, 보살계본은 ‘계(戒)의 본(本)’ 즉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범] pratimokṣa)를 말한다. ‘지범(持犯)’이란 ‘지계(持戒)와 파계(破戒)’의 뜻을 갖는다. 즉 『보살계본지범요기』란 ‘보살계본의 지계와 파계의 요점을 기록’한 책이다. 중국에는 『범망경보살계본(梵網經菩薩戒本)』·『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유가보살계본경(瑜伽菩薩戒本經)』·『유가허공장보살계본(瑜伽虛空藏菩薩戒本)』 등, 4종의 보살계가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성문계(聲聞戒)인 『사분율』에 보살계가 수지(受持)되어 보살계만 단독으로 받을 수는 없었다.
보통 주(註)·소(疏)·기(記) 등은 경전을 축자적(逐字的)으로 해석하는데 비해, 원효의 『보살계본지범요기』는 한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원효는 이 책의 저술 이유에 대해, 자신이 보살계를 실천해 가는 데 있어 잊어버리거나 등한히 여기기 쉬운 여러 문제들을 기록하여, “스스로에 대한 경고로 삼기 위하여 이 책을 짓는다.”고 하였다. 더불어 뜻을 같이하는 구도자들이 이를 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에는 다른 곳에서는 그 용례를 찾기 어려운 『달마계본(達摩戒本)』과 『다라계본(多羅戒本)』이라는 두 보살계본이 나온다. 『다라계본』은 범망보살계경으로, 『수다라계본(修多羅戒本)』의 약칭이다. 『달마계본』의 달마는 수다라에 대응하는 아비달마의 달마, 즉 『아비달마계본』의 약칭이다. 즉 원효가 말하는 『달마계본』이란 현장역의 『유가론』을 일컫는다. 이 문헌은 불교계율 및 원효의 계율사상 연구뿐만 아니라, 불교윤리의 현대적 해석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저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국대학교 한명숙>

장소찬자

원효의 행적은 『삼국사기』·『삼국유사(三國遺事)』·『송고승전(宋高僧傳)』·「서당화상탑비」 등에 전한다. 원효는 신라 26대 진평왕 39년(617)에 태어나 31대 신문왕 6년(686) 음력 3월 30일 70세로 입적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원효의 속성은 설(薛)씨이고, 압량군(押梁郡, 현 경산 자인면) 불지촌(佛地村)에서 담날내말(談捺乃末)의 아들로 태어났다. 내말(乃末)은 내마(柰麻)로 신라 17관등 중 11번째이다. 할아버지는 잉피공(仍皮公)이고, 원효의 어릴 때 이름은 서당(誓幢)이다. 한편 설(薛)씨 족보에 의하면 원효는 아버지 내옥(乃玉)과 어머니 갈산 용씨(葛山 龍氏)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사(思)이다.
원효는 16세이던 632년(善德王 원년)에 출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정한 스승 없이 홀로 공부하였다. 31세(647년)에는 낭지(郎智)를 찾아가 배웠으며 34세(650년)에는 의상과 함께 요동을 거쳐 중국으로 유학가려다 실패하였다. 그리고 661년(文武王1, 45세)의 두 번째 도당과정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중국 유학의 필요성이 없어져 발걸음을 돌렸다. 667년(文武王7, 51세)에는 요석공주(瑤石公主)와의 사이에서 설총(薛聰)을 낳고 스스로 소성거사(小性居士)라 칭하며 무애가(無碍歌)를 지어 부르면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가르침을 펼쳤다. 668년(文武王8, 52세)에는 당의 소정방(蘇定方)이 그려 보낸 난독화(鸞犢畵, 난새와 송아지를 그린 그림)를 풀이하여 즉시 회군하라는 뜻임을 간파하였다.
고선사(高仙寺)에 머물던 672년에 사복(蛇福)을 만났고, 이때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686년(神文王6, 70세)에 분황사에서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쓰기 시작하였으나 제40 「회향품(廻向品)」까지 쓰고 절필하였다. 그 해 경주 3월 30일에 남산(南山) 혈사(穴寺)에서 입적하였다.
대각국사 의천은 원효를 마명보살이나 용수보살의 수준으로 보아 ‘성사(聖師)’, ‘대성(大聖)’이라 칭송하였으며, 『화쟁론(和諍論)』을 지어 원효를 기렸다. 화쟁사상은 원효 불교 사상의 핵심으로, ‘화쟁은 백 가지 논쟁을 아우르지 못할 것이 없다.(百家之諍無所不和)’ 는 뜻이다. 즉 대승·소승, 성·상, 돈·점의 상호 대립적인 모든 논쟁을 화합하고 아울러, ‘모든 사상가들의 서로 다른 쟁론들을 화해시킨다.’(『열반경종요』)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의천은 또 분황사에 가서 원효를 위해 제문(「祭芬皇寺曉聖文」)을 지었는데, 그 내용에서도 ‘해동교주 원효보살에 짝할 이는 없다.’며 화쟁사상을 극찬하고 있다. 또한 의천은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에도 원효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데 「제분황사효성문(祭芬皇寺曉聖文)」·「의해동소강금강경경이유작(依海東疏講金剛經慶而有作)」·「독해동교적(讀海東敎迹)」·「화쟁론(和諍論)」·「영통사대각국사비(靈通寺大覺國師碑)」 등이 전한다.
<동국대학교 계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