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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疏)

제목정보
장소명 소(疏)
이명 범망경계본의소(梵網經戒本義䟽)
저자정보
찬자 이름의적(義寂)
이명
생몰년634-683(추정) ~ 706-755(추정)
국적신라(新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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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정보
총록정보 疏二卷 義寂述
찬술방식 술(述)
교감현황
형태정보
권수 二卷
현존정보
서지정보 권상: 필사본, [不明], 1269. 1269년(文永 6) 사본, 금택문고(金澤文庫)
서지정보 권상,권하: 목판본, [不明], [1800]. 19C 간본, 경도대학도서관(京都大學圖書館)
서지정보 권상: 활자본, [不明], 1684. 1684년(貞享 1) 간본, 경도대학도서관(京都大學圖書館)
서지정보 권하: 활자본, [不明], [不明]. 시기미상, 경도대학도서관(京都大學圖書館)
서지정보 권하: , [不明], [不明]. 시기미상, 입정대학도서관(立正大學圖書館)
서지정보 권상,권하: 활자본, [不明], 1684. 1684년(貞享 1) 간본, 용곡대학도서관(龍谷大學圖書館)
연계정보
한문대장경 ◎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敎全書)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 의적(義寂) 5권 통일신라 H0036 바로가기
한문대장경 ◎ 大正藏(T40 No.1814) 『菩薩戒本疏』 2卷, 新羅 義寂述 _部別 : 律疏部全 _ 聯關資料:No.1484 _【原】貞享元年刊龍谷大學藏本. 바로가기
한문대장경 ◎ 新纂卍續藏(X38 No.685) 『梵網經菩薩戒本疏』 卷3, 新羅 義寂述 _部別 : 中國撰述 大小乘釋律部一 大乘律疏 - 『卍大日本續藏經』 第一編 第 60 - 『卍續藏經』 (新文豐版) 第 60冊
학술정보
학술논문 최연식, 義寂 연구의 현황과 과제(동국사학 56, 2014) 바로가기
학술논문 최연식, 義寂의 思想傾向과 海東法相宗에서의 위상(불교학연구 6, 2003) 바로가기
학술논문 吉津 宜英, 法藏以前の『梵網經』 諸註釋書について(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47, 1989) 바로가기

[장소해제]

章疏書名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
개요

『보살계본소』는 신라 출신의 당나라 유학승 의적義寂이 대승보살계를 설한 대표경전인 『범망경』 상·하 2권 가운데 하권을 상세하게 해설한 것이다.
체제와 내용

『보살계본소』는 본래 상·하 양권이었던 것을 후대에 하권을 다시 본·말로 나누어서 현재 3권의 형태로 전해진다. 본문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은 지귀旨歸를 나타낸 부분이다. 먼저 계의 종취를 밝혔는데, 수계자와 그 스승의 자격, 수계의 방궤方軌등을 아울러 설하였으며, 다음은 계체戒體와 계상戒相을 밝혔다. 두 번째 단락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십중사십팔경계심지품제십』과 『대승보살계본』의 명칭을 풀이했다. 세 번째 단락은 본문을 풀이한 부분이다. 먼저 본문을 서분·정설분·유통분으로 나누고, 서분을 다시 권신서勸信序와 결계서結戒序의 둘로 나누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정설분에서 10중계와 48경계를 상세하게 풀이하였다.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원리주의적인 입장인 범망계梵網戒와는 달리 방편을 허용하는 입장인 유가계瑜伽戒를 자주 인용한 것, 재가계를 설한 『우바새계경』을 비중있게 인용하고 재가자도 설법주說法主가 될 수 있고 계를 주는 법사가 될 수 있음을 설하여 재가자의 위상을 높인 것 등이 특징으로 거론된다. 이밖에 외적의 침입을 방호하고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지니는 것은 실제로 살생을 하지 않는 한은 허용된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 나라의 사신이 되어 군중을 왕래하는 것을 금하지만 재가자의 경우는 화친을 위한 것이라면 허용된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 등은 계율의 현실적인 적용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문계와 달리 보살계는 개開(상황에 따라서 위범이 아닌 경우를 열어놓는 것)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살생을 했을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인용하여, 방편의 허용을 수용함으로써, 원리주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이후 법장法藏·태현太賢 등의 『범망경』 주석서에 두루 계승되었다.
<동국대학교 한명숙>
장소찬자

의적義寂에 대한 독립된 전기는 전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의상義相(625~702)의 제자로 본래 법상종 소속이었다가 화엄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가 의상의 10대제자 중 한 명으로 나열된 기록과 의상으로부터 『화엄경탐현기』와 관련된 가르침을 받았다는 기록에 의거한 것이다. 이것에 의거하면 그 활동시기는 690년 경이다. 그러나 의적은 현장의 제자이고, 법장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만난 것이며, 법상종에서 화엄종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는 견해가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것에 의거하면 그 활동시기는 664년 이전일 수 있다. 20여 부의 저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보살계본소』·『법화경집험기』·『법화경론술기』·『무량수경술의기』가 전해질 뿐이다.
<동국대학교 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