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인왕경소(仁王經疏) / 仁王經疏卷下【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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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경소권하【본】仁王經疏卷下【本】
제5편 호국품(護國品第五)
“국토와 자신을 모든 재난에서 수호하려면 설해진 법식法式에 맞춰서 이 경을 강설하라.”
제5편 호국품(護國品第五)
이 품을 해석하는 데 대략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는 품의 이름을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제1장 품명 해석
품의 이름을 해석하겠다.
『본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국토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세간世間의 국토이니, 이승과 범부의 국토다. 둘째는 출세간出世間의 국토이니, 십신十信에서 십지十地까지의 국토를 말한다. 적賊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외부의 적이니, 강도나 짐승 등이다. 둘째는 내부의 적이니, 이른바 번뇌를 말한다. 수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외호外護이니, 백 부百部의 귀신을 말한다. 둘째는 내호內護이니, 이른바 지혜를 말한다. 내호든 외호든 다 모든 불보살의 신통한 힘이다.≻
지금 해석하자면, 반야로 인人·천天의 국토를 지키는 것을 〔설하였기〕 때문에 ‘호국품’이라 이름한 것이다.
제2장 경문 해석
이때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들으시오. 내가 지금 국토를 수호하는 법식法式의 쓰임에 대해 설할 것이니, 그대들은 반야바라밀을 수지해야 합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경문에 의거해서 해석한 것이다. 불과佛果와 십지행十地行을 수호하는 것은 모두 내호이고, 인人·천天의 처소를 수호하는 것은 외호이다. 이상으로 〔앞의 세 품에서〕 이미 두 종류 내호에 대해 해석했으므로 이제 두 번째로 「호국품」을 설명하겠다.
『본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 품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행법行法을 밝힌 것이고, 둘째는 수호의 주체를 밝힌 것이며, 셋째는 〔옛일을〕 인용해서 증명한 것이고, 넷째는 이익을 획득했음을 밝힌 것이다. 행법을 설한 곳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잘 들으라고 주의를 준 것이다. 둘째는 수지하라고 권한 것이다. 셋째는 수호에 대해 설한 것이다. 이 경문은 앞의 두 가지에 해당하니,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 한 품 안에서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잘 들으라고 주의시키면서 수지하라고 권하였고, 다음의 “국토가 … 당하여” 이하는 수호하는 법을 자세히 해석해 주었으며, 마지막의 “이때 석가” 이하는 대중이 이익을 얻었음을 밝혔다.
1. 주의와 권유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잘 들으라고 주의시키면서1)

001_0091_b_02L仁王經疏卷下1)【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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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91_b_04L西明寺沙門圓測撰

001_0091_b_05L護國品第五

001_0091_b_06L
將釋此品略有二義一釋品名
001_0091_b_07L正釋文釋品名者若依本記國土
001_0091_b_08L有二一世間二乘凡夫二出世
001_0091_b_09L信至十地賊有二一外劫盜禽獸
001_0091_b_10L二內所謂煩惱護有二一外
001_0091_b_11L百部鬼神二內所謂智慧若內若
001_0091_b_12L悉是諸佛菩薩神力今解般若
001_0091_b_13L能護人天國土故名護國

001_0091_b_14L
爾時般若波羅蜜

001_0091_b_15L
釋曰自下第二依文正釋能護佛果
001_0091_b_16L及十地行皆是內護護人天處
001_0091_b_17L是外護上來已釋二種內護故今第
001_0091_b_18L二明護國品若依本記卽分爲四
001_0091_b_19L一行法第二能護第三引證第四
001_0091_b_20L得益行法有三一誡聽二勸2)
001_0091_b_21L說護此當前二如經可知今解不
001_0091_b_22L於一品內文別有三初勅聽勸
001_0091_b_23L次當國土下廣釋護法後爾時
001_0091_b_24L釋迦下辨衆得益此卽初也誠聽

001_0091_c_01L설법을 허락하고 수지를 권하였으니,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2. 자세한 해석경
국토가 어지러워지고 파괴되며 빼앗기고 불태워지거나 도적이 와서 나라를 무너뜨리려 할 때를 당하여

이하는 두 번째로 수호하는 법을 자세하게 해석해 준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호하는 법을 자세하게 해석한 것이다. 둘째로 “대왕이여, 옛날에” 이하는 옛일을 인용해서 지금 일을 증명한 것이다. 셋째로 “대왕이여, 열여섯” 이하는 결론지어 보이면서 수지하라고 권한 것이다.
1) 수호법에 대한 해석
자세히 해석한 곳에서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호국에 대해 해석한 것이다. 둘째로 “대왕이여, 〔나라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이하는 그것이 복福도 수호하는 것에 대해 해석한 것이다. 셋째로 “대왕이여, 〔복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이하는 대중을 고난에서 수호하는 것에 대해 해석한 것이다.

⑴ 국토의 수호
호국護國에 대해 해석한 곳에서 경문은 네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수호의 시기를 밝힌 것이다. 둘째는 수호의 법식에 대해 해석한 것이다. 셋째로 “그대의 국토” 이하는 수호의 주체를 밝힌 것이다. 넷째로 “대왕이여” 이하는 수호되는 곳의 재난을 나타낸 것이다.

① 수호의 시기
이것은 첫 번째로 수호의 시기를 밝힌 것이다. 실제로는 나라를 수호하는 일은 모든 때에 공통되지만 긴요한 시기를 나타내기 위해 ‘빼앗기고 불태워지는’ 등의 일을 들어서 그에 대해 수호하는 법을 설한 것이다. “빼앗기고 불태워지거나”라고 했는데, 나라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빼앗기고 불태워진다고 하였지, 삼재三災 중에서 큰 불의 재난(大火災)을 말한 것은 아니다.2)

② 수호의 법식

백 개의 불상佛像과 백 개의 보살상菩薩像과 백 개의 아라한상阿羅漢像에 청해야 하고3)

이하는 두 번째로 수호하는 법식에 대해 해석한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복전福田에 청하는 것이다. 다음은 공양법을 설명한 것이다. 마지막은 경을 설하는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가) 일곱 가지 복전의 구비
복전을 설한 곳에서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4) 첫째는 모든 성스런 복전이고, 둘째는 강하는 모임의 청중들이며, 셋째는 법사의 강설을 청하는 것이다.

㈎ 백 개의 성스런 복전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앞의 세 종류 존귀한 분들은 실재의 몸으로 모이기 어렵고, 〔그 분들의 상像은〕 원대遠代의 복전을 통틀어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백 개의 상을 안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모임의 청중

백 명의 비구중比丘衆·사대중四大衆·칠중七衆이 함께 듣되,

001_0091_c_01L許說勸持如經可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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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國土破國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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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曰自下第二廣釋護法於中有三
001_0091_c_04L一廣釋護法二大王昔日下引古證
001_0091_c_05L三大王十六下結示勸持就廣
001_0091_c_06L釋中復分爲三一釋護國二大王
001_0091_c_07L不但下釋其護福三大王不但下釋
001_0091_c_08L護衆難就護國中文別有四一明
001_0091_c_09L護時二釋護法三汝國下明能護
001_0091_c_10L四大王下顯所護難此卽第一
001_0091_c_11L明護時節據實護國3)道一切時
001_0091_c_12L顯要時擧劫燒等對說護法言劫
001_0091_c_13L燒者損害國故名爲劫燒非三災
001_0091_c_14L中大火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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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請百佛4)阿羅漢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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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曰自下第二釋護法5)於中有
001_0091_c_17L初請福田次明供養後顯說時
001_0091_c_18L就福田中文別有三一諸聖福田
001_0091_c_19L講會聽衆三請師講說此卽初也
001_0091_c_20L上三尊實身難集爲通遠代福田具
001_0091_c_21L故置百像

001_0091_c_22L
百比丘衆七衆共聽

001_0091_c_23L「本」無{甲}「持」作「特」{甲}「道」作「通」
001_0091_c_24L{甲}
「阿」無{甲}「或」疑「式」{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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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강하는 모임의 청중을 밝힌 것이다. 이에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백 명의 비구중이고, 둘째는 백 명의 사대중이며, 셋째는 백 명의 칠중이다.
“백 명의 비구중”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하나의 자리 앞에 모두 백비구가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곧 만 사람이 될 것이다.5) 사람들이 차지 않으면 법을 강설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하나의 자리 앞에 한 비구가 있으니, 무리들을 세어서 맞춰 보았으므로 ‘백’이라 한 것이다.≻
“사대중”이란 비구와 비구니와 근사남近事男과 근사녀近事女이다. 어떤 이는 사미沙彌와 사미니沙彌尼와 식차마니式叉摩尼를 제외했다고 하는데,6) 지금은 그들이 비구중와 비구니중 안에 포함된다고 한다.
“칠중”이란 앞의 네 종류 대중에다 사미 등의 세 종류 대중을 더한 것이니, 칠중은 왕래중7)이다.
하나하나의 자리 앞에 모두 여섯 부류가 있고 모두 수가 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설법의 모임을 장엄하려 했기 때문이다.
사중에 이미 비구가 속하는데 어째서 따로 ‘백비구’를 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하나의 모임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이 상좌上座가 됨을 나타내기 위해 ‘백’이라고 한 것이다.
사대중은 칠중과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
어떤 이는 〔분류하는〕 문을 다르게 해서 설한 것이지 반드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혹은 사대중은 모두 대승중이고, 칠중이란 성문중이라고 볼 수도 있다.

㈐ 백 명의 법사

백 명의 법사에게 반야바라밀을 강해 줄 것을 청해야 합니다.8)

세 번째는 법사에게 강설해 주길 청하는 것이다.

나) 공양법

백 개의 사자후師子吼의 고좌高座 앞에다 백 개의 등을 켜고 백 가지 조화로운 향을 사르며 백 가지 색화色花를 놓고서 삼보三寶를 공양하고,

두 번째는 공양법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 삼보三寶에 대한 공양
처음은 세 가지 사물로 삼보를 공양함을 밝힌 것이니, 즉 등과 향과 꽃을 말한다. “백 개의 등…”이라 했는데, 하나하나의 자리 앞에 각기 하나의 등과 하나의 꽃과 하나의 향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곧 만 개의 꽃이 되는데, 그런 일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 법주法主에 대한 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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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曰第二講會聽衆有三一百比丘
001_0092_a_02L二百四大衆三百七衆言百比丘者
001_0092_a_03L有云一一座前皆有百比丘若爾便
001_0092_a_04L成一萬人人衆不滿講法不成今云
001_0092_a_05L百者一一座1)前一比丘撿挍徒衆
001_0092_a_06L故言百也言四大衆者比丘比丘尼
001_0092_a_07L近事男近事女有云2)簡除沙彌沙
001_0092_a_08L彌尼3)式叉摩尼今言攝在比丘比丘
001_0092_a_09L尼衆中言七衆者前四衆上加沙彌
001_0092_a_10L等三衆七衆往來衆也問一一坐前
001_0092_a_11L皆有六類4)皆有百5)此有何意
001_0092_a_12L爲欲莊嚴說法會故問四衆等已
001_0092_a_13L攝比丘何須別說百比丘耶6)爲顯
001_0092_a_14L一一會中定須一人而爲上座故言
001_0092_a_15L百也問曰7)大衆與七衆有何別
001_0092_a_16L門別故說未必有別或可四大
001_0092_a_17L衆皆大乘衆言七衆者聲聞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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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百法師講般若波羅蜜

001_0092_a_19L
釋曰第三請師講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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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師8)供養三寶

001_0092_a_21L
釋曰9)三明供養法10)大別有三
001_0092_a_22L明三事供養三寶謂燈香及華言百
001_0092_a_23L燈等者一一座前各有一燈一華一
001_0092_a_24L若不爾者便成萬華其事難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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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의三衣와 십물什物로 법사를 공양하며,

두 번째는 법주法主를 따로 공양하는 것이다.
“십물”이라 한 것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전해 오는 설에 따르면, 옷이 세 가지이므로 3개가 되고, 바리때(鉢)가 넷째이며, 좌구坐具가 다섯째이고, 머리 깎는 칼(剃刀)이 여섯째이며, 칼(刀子)이 일곱째이고, 물 거르는 주머니(漉水袋)9)가 여덟째이며, 바리때 자루(鉢袋)가 아홉째이고, 침통針筒이 열째라고 한다.
둘째, 정 삼장10)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삼의와 십물’이란 아마도 역자의 잘못11)이다. 〔13자구十三資具에서 ‘십’과 ‘삼’을〕 두 군데로 분리시켰는데, 이는 범본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 별도로 ‘삼의’를 말하고 ‘십물’을 세분하며, ‘십什’을 ‘잡雜’12)으로 훈독했는데, 이는 억측이 지나친 것이다. 13자구는 대개13) 중행中行과 하행下行도 아울러 〔소지하는〕 것이다.14) ‘13자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승가리僧伽梨(ⓢsaṅghāṭī)15)이고, 둘째는 올달라승가嗢呾囉僧伽(ⓢuttarāsaṅga)16)이며, 셋째는 안달바사安呾婆娑(ⓢantarvāsa)17)이고, 넷째는 니살단나尼殺憚娜(ⓢniṣīdana)18)이며, 다섯째는 니벌산나泥伐珊娜(ⓢnivāsana)19)군裙이고, 여섯째는 부니벌산나副泥伐珊娜(ⓢpratinivāsana)20)부군副裙이며, 일곱째는 승각기가僧却迦(ⓢsaṃkakṣikā)21)피건帔巾이고, 여덟째는 부승각기가副僧脚迦(ⓢpratisaṃkakṣikā)22)부피건副帔巾이며, 아홉째는 발리사사지가勃里沙奢知迦비옷이고,23) 열째는 가야포절나迦耶褒折娜(ⓢkāya-proñchana)몸 닦는 수건이며, 열한째는 목거포절나目佉褒折娜(ⓢmukha-proñchana)얼굴 닦는 수건이고, 열두째는 계사발라저게라가雞舍鉢喇底揭喇呵(ⓢkeśa-pratigrahaṇa)삭발할 때 걸쳐서 머리털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옷이며, 열셋째는 건두발저차단나揵豆鉢底車憚娜(ⓢkaṇḑu-praticchadana)상처를 덮는 옷(遮瘡衣)이다. 정리하여 게송으로 말하겠다. ‘세 가지 옷과 좌구, 군裙이 둘이고 피帔도 둘이며, 비옷과 몸·얼굴을 닦는 수건, 삭발이나 상처 방지를 위한 옷.’≻
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것은 여전히 『인왕경』 범본에 이 숫자 ‘십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잡雜’을 뜻하는〕 ‘집什’으로 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다.24)

㈐ 먹을거리 공양

소반小飯과 중식中食도 때에 맞게 공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먹을거리로 법주를 공양하는 것이다. 혹은 대중에게도 두루 공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 강설하는 시기

대왕이여, 하루 두 때에 경을 강講25)해야 합니다.어떤 판본에는 “이 경을 강독講讀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세 번째는 경을 강설하는 시기를 밝힌 것이다. 강설하려면 반드시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두 번의 식사에 맞춰서 강설도 두 때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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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衣什物供養法師

001_0092_b_02L
釋曰第二別供法主言什物者
001_0092_b_03L11)者兩釋一相傳說云三衣卽三
001_0092_b_04L坐具五剃刀六刀子七漉水袋
001_0092_b_05L鉢袋九針筒十二淨三藏云
001_0092_b_06L衣十物者蓋是譯者之誤也離爲二
001_0092_b_07L不依梵本別噵三衣折分十物
001_0092_b_08L訓什爲離臆斷斯甚十三資具益兼
001_0092_b_09L中下言十三資具者一僧伽12)
001_0092_b_10L嗢呾囉僧伽三安呾婆裟四尼殺憚
001_0092_b_11L五泥代珊娜13)
六副泥代珊娜

001_0092_b_12L七僧劫
八副僧脚副帔

001_0092_b_13L勃里沙奢知迦
十迦耶褒折娜拭身

001_0092_b_14L十一14)日佉褒折娜拭面
十二溪舍鉢喇
001_0092_b_15L底揭15)喇呵剃髮時16)
17)不承髮
十三揵豆鉢底車
001_0092_b_16L憚娜遮瘡
攝頌曰三衣兼坐具18)
001_0092_b_17L兩帔有變雨衣19)拭身面剃髮及遮
001_0092_b_18L雖有兩釋此猶未了仁王經梵本
001_0092_b_19L爲是數十百是什字

001_0092_b_20L
小飯中食亦復以時

001_0092_b_21L
釋曰第三飯食供養法主或可通供
001_0092_b_22L大衆

001_0092_b_23L
大王一日二時講經或有本云
講讀此經

001_0092_b_24L
釋曰第三講經時分講必20)精力

001_0092_c_01L
③ 수호의 주체

그대의 국토 중에 백 부의 귀신들이 있고, 이 하나하나의 부류마다 다시 백 부가 있어서, 즐겁게 이 경을 듣고서 이 모든 귀신들이 그대의 국토를 수호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호하는 자를 밝힌 것이다.
『본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백 부의 신神’이란 『금안선인의경金眼仙人義經』에 나온다.26) 이 선인은 귀신들을 거느리는데, 근본이 되는 귀신은 열 곳에 있고, 이 열 부류를 백 부로 나눈 것이다. ‘열’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신大神이니, 여러 신들로 변화할 수 있다. 둘째는 동자신童子神이니, 이는 마혜수라27)의 아이다. 밤에 선인의 방에 들어가는 〔잘못을 범했는데,〕 선법에는 어린아이를 죽이지 않으므로 선인이 ‘그의 나이가 16살에 대선大仙이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선인의 말이 이미 헛되지 않으니 이 일을 면할 수는 없었다. 마혜수라가 마침내 이 아이를 항상 14살에 머물도록 했다. 〔이 동자신은〕 어린아이를 무리로 삼기 때문에 세간의 어린아이를 살해하는데, 15살이라면 이 아이는 살해되지 않는다. 셋째는 모신母神이니 곧 동자의 유모이다. 넷째는 범신梵神이니, 이는 마혜수라다. 얼굴에28) 세 개의 눈이 달렸고 일체지를 가졌다. 물건을 잃어서 찾지 못할 경우, 주인인 〔마혜수라가〕 주술로 어린아이 얼굴에 하나의 눈이 더 생겨나게 하여 곧장 가서 물건을 가져오게 하는데, 찾고 나면 다시 눈을 잃게 된다. 다섯째는 상두신象頭神29)이니, 그는 모든 일을 가로막으며 선하든 악하든 남의 일이 성취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섯째는 용신龍神이니, 탐내거나 성내는 일이 많다.

001_0092_c_01L隨二食講亦兩時

001_0092_c_02L
汝國土中護汝國土

001_0092_c_03L
釋曰第三明其能護若依本記
001_0092_c_04L部神者出金眼仙人義此仙人領鬼
001_0092_c_05L神根本有十處開十爲百十者
001_0092_c_06L大神21)能化諸神二童子神是摩醯
001_0092_c_07L首羅兒夜入仙22)仙法不殺小兒
001_0092_c_08L仙人記其年十六成大仙必死言旣
001_0092_c_09L不空此不可免摩醯首羅遂駐此兒
001_0092_c_10L恒年十四以小兒爲部黨故害世間
001_0092_c_11L小兒若年十五此兒不復害也
001_0092_c_12L母神卽童子乳母四梵神摩醯首
001_0092_c_13L而上三目有一切智若失物不
001_0092_c_14L23)小兒呪小兒面更生一目
001_0092_c_15L往取物得竟還失目24)家頭神
001_0092_c_16L一切願善惡事不成就六龍神
001_0092_c_17L「前」下有「有」{甲}「簡」作「蕳」{甲}「式」
001_0092_c_18L作「戒」{甲}
「皆」異作「齊」{乙}「類」作「數」
001_0092_c_19L{甲}
「爲」上有「答」{甲}「大」上有「四」{甲}
001_0092_c_20L「子」下有「吼」{甲}「三」作「二」{甲}「大」
001_0092_c_21L作「文」{甲}
「者」作「有」{甲}ㆍ「者」疑「有」{乙}
001_0092_c_22L「梨」作「知」{甲}「裙」作「愴」{甲}「日」作
001_0092_c_23L「目」{甲}
「喇」作「瀨」{甲}「披」作「被」{甲}
001_0092_c_24L「不」下有「蹋」{甲}「裙」作「愴」{甲}「拭」
001_0092_c_25L作「」{甲}
「精」作「藉」{甲}「能」作「」{甲}
001_0092_c_26L「寶」作「室」{甲}ㆍ「寶」疑「室」{乙}「小兒」無
001_0092_c_27L{甲}
「家」作「象」{甲}ㆍ「家」異作「象」{乙}

001_0093_a_01L일곱째는 수라신脩羅神이니, 인人·천天 등을 속박할 수 있다. 〔이 수라신에〕 또 두 종류 건아健兒가 있으니, 악한 건아와 선한 건아다. 여덟째는 사신沙神이니, 고기를 먹고 복덕이 적으며 몸이 마치 모래흙 같다. 아홉째는 야차신夜叉神이니, 대신통을 갖고 있다. 열째는 나찰신羅刹神이니, 극난極難이라고 번역된다.조사해 보라.30)

④ 국토의 재난

대왕이여, 국토가 어지러울 때는 먼저 귀신들이 어지러워지고 귀신들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어지러워지니, 외적이 와서 나라를 빼앗고 백성들이 죽으며, 신하와 임금과 태자와 왕자와 백관百官들이 함께 시비를 일으킬 것입니다. 천지도 괴이해지고, 28수宿의 성도星道와 일월日月도 때(時)를 잃고 도度를 잃어버리니, 도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수호되는 곳의 재난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귀신의 재난 등을 밝힌 것이다. 다음은 삼재三災의 난을 밝힌 것이다. 마지막의 “모든 재난에도” 이하는 재난에 대응해서 그 수호법을 밝힌 것이다.

가) 팔난八難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대략 여덟 종류 재난이 있다. 첫째는 귀신의 난亂이다. 둘째는 모든 사람들의 난이다. 셋째는 외적이 와서 나라를 빼앗는 것이다. 넷째는 백성이 죽는 것이다. 다섯째는 군신들이 시비를 일으키는 것이다. 여섯째는 천지가 괴이해지고, 일곱째는 성수星宿가 도度를 잃고, 여덟째는 일월이 도를 잃어서, 도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난들은 다 진술할 수가 없다.
‘28수宿’라는 것은 예를 들어 『대집경大集經』 「월장분제십이성수섭수품月藏分第十二星宿攝受品」31)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방향으로 7수가 있으니 사방을 합하면 28수가 있다. 동방의 7수는 각角·항亢·씨氏·방房·심心·미尾·기箕이다.32) 남방의 7수는 정井·귀鬼·류柳·성星·장張·익翼·진軫이다.33) 서방의 7수는 규奎·루婁·위胃·묘昴·필畢·취嘴34)·삼參이다.35)
북방의 7수는 두斗·3435우牛·여女·허虛·위危·실室·벽壁이다.36)≻ 또 「월장분」 제10권은 앞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번거로울까 봐 서술하지 않겠다.

나) 삼재三災

대왕이여, 불의 재난이나 물의 재난이나 바람의 재난37)

두 번째는 불과 물과 바람의 재난을 밝힌 것이다.

다) 수호법

모든 재난에도38) 이 경을 강講39)해야 합니다. 법식의 쓰임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습니다.어떤 판본에는 “이 경을 강독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앞에 준해서 수호의 방법을 밝힌 것이다.

⑵ 복福의 수호

대왕이여, 나라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을 수호하기도 합니다. 부와 귀한 벼슬자리와 칠보여의七寶如意40)와 행래行來의 〔평온을〕 구하거나, 아들(男)·딸(女)을 구하거나, 지혜(慧解)와 명성(名聞)을 구하거나, 육천六天의 과보와 사람 중의 구품九品 과보를 구하는 데도 이 경을 강해야 합니다.41) 법식의 쓰임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습니다.어떤 판본에는 “이 경을 강독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001_0093_a_01L貪瞋七脩羅神能縛1)杵人天等
001_0093_a_02L有二健兒惡健兒善健兒八沙神
001_0093_a_03L食肉薄福德身如沙土九夜叉神
001_0093_a_04L大神通十羅刹神翻爲極難

001_0093_a_05L
大王國2)多有賊起

001_0093_a_06L
釋曰第四明所護難文別有三
001_0093_a_07L明鬼等難次明三災難後一切3)
001_0093_a_08L難下4)難辨護此卽初也略有八
001_0093_a_09L難一者鬼亂二萬人亂三賊來劫國
001_0093_a_10L四百姓亡喪五君臣是非六天地怪
001_0093_a_11L異七星宿失度八日月失度多有賊
001_0093_a_12L起如是等難不可具述言二十八宿
001_0093_a_13L者如大集經月藏分第十卷星宿攝受
001_0093_a_14L品云一方有七宿四方合有二十八
001_0093_a_15L宿東方七宿謂角亢氏房心尾箕
001_0093_a_16L南方七宿謂井鬼柳星張翼軫西方
001_0093_a_17L七宿5)奎胃昻畢觜參北方七宿
001_0093_a_18L謂斗牛女虛危室壁又月藏分第十
001_0093_a_19L卷與上稍異恐繁不述

001_0093_a_20L
大王一切諸難

001_0093_a_21L
釋曰第二火水風難

001_0093_a_22L
亦應講此經法用如上說或有本云
講讀此經

001_0093_a_23L
釋曰第三准上6)護法

001_0093_a_24L
大王不但護國法用如上說或有本云
講讀此經

001_0093_b_01L
두 번째는 그것이 복福42)을 수호함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주장을 표명한 것이고, 다음은 해석한 것이며, 마지막은 앞에 준해서 수호의 방법을 밝힌 것이다.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부귀한 자는 강講을 안치할 수 있지만 빈천한 자가 어떻게 이루겠는가?43)
〕다음의 “모든 재난에도”라는 말에 준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경문44)에 준해 보면 〔빈천한 자도〕 이 경을 강독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45)

⑶ 고난에서의 수호

대왕이여, 복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온갖 고난에서 수호해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고난에서 수호해 줌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주장을 표명한 것이고, 다음은 해석한 것이며, 마지막은 앞에 준해서 설한 것이다.

① 주장의 표명
이것은 주장을 표명한 것이다.

② 해석

질병으로 고난을 겪고, 쇠고랑과 형틀에 그 몸이 묶이며, 네 가지 중죄(四重罪)를 저지르고, 오역의 인(五逆因)을 지으며, 팔난의 죄(八難罪)를 짓고, 육도六道의 일을 행하는, 이 모든 한량없는 고난에도

두 번째는 모든 재난에 대해 따로따로 해석한 것이다. 즉 질병 등과 형틀 등과 같은 과보의 고난, 혹은 네 가지 무거운 업, 오역의 인, 팔난, 육도업의 고난 등 모든 한량없는 고과苦果의 재난을 말한다.
네 가지 중죄에 대한 해석〕 “네 가지 중죄”란 음행하고 훔치며 살생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말한다.
이 경을 강독하면 네 가지 무거운 업에서 수호할 수 있는가, 아닌가? 수호할 수 있다면 계를 잃지 않을 것이고, 이미 계를 잃었다면 어떻게 수호할 수 있겠는가?
여러 종에서 다르게 설한다.
소승에 의하면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 예를 들어 『구사론』 제15권에서는 세 논사의 해석을 서술하였다. 첫째, 살바다종은 별해탈계別解脫戒46)를 다섯 가지 연에 의해 버린다고 한다. 따라서 그 논의 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捨別解謂伏     별해탈의 조복調伏47)을 버리게 되는 것은
由所捨命終     고의로 버리거나 목숨을 마치거나
及二形俱生     이형二形이 동시에 생겨나거나
斷善根夜盡     선근을 끊거나 밤이 다함에 따른 것이네.48)
〔어떤 이는 ‘중죄를 범함에 의해서’라고 하고
다른 이는 ‘정법이 멸함에 의해서’라고 하지만,
가습미라의 논사는, 범한 자의 두 이름은
마치 빚진 자와 부자와 같다고 하네.49)

〔… 가습미라국의 비바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근본죄(=네 가지 중죄)를 범했을 때도 출가의 계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의 극단적인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모든 율의를 다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50) … 그런데 〔중죄를 범한 자에게〕 두 가지 명칭이 있으니, 즉 ‘계를 지닌 자(持戒)’와 ‘계를 범한 자(犯戒)’이다. 이는 마치 재산이 있는 자가 다른 이에게 빚을 졌을 때도 그를 ‘부자’라고 하고 또 ‘부채자’라고도 하는 것과 같다. 만약 범했던 죄를 드러내서 참회하여 제거했다면 ‘시라(=계)를 갖춘 자’라고 하지

001_0093_b_01L
釋曰第二明其護法文別有三
001_0093_b_02L標次釋後准上護法如文可知
001_0093_b_03L7)8)客安置講貧賤如何可成
001_0093_b_04L下諸難應有此妨若准此難講讀
001_0093_b_05L此經以爲正也

001_0093_b_06L
大王不但護福亦護衆難

001_0093_b_07L
釋曰第三明9)沒諸難10)大別有三
001_0093_b_08L標次釋後准此卽標也

001_0093_b_09L
若疾病苦難一切無量苦難

001_0093_b_10L
釋曰第二別釋諸難謂疾病等
001_0093_b_11L枷鎖等果報難或四重業五逆因
001_0093_b_12L難六道業難一切無量苦果難言四
001_0093_b_13L重者婬盜殺生及妄語罪問講讀此
001_0093_b_14L能護四重業不若能護者應非
001_0093_b_15L失戒若已失戒如何能護解云
001_0093_b_16L宗不同若依小乘自有兩說如俱
001_0093_b_17L舍第十五叙三師釋一薩婆多宗
001_0093_b_18L解脫戒五緣捨故彼頌云捨別解
001_0093_b_19L謂伏11)所捨命終及二形俱生
001_0093_b_20L善根夜盡犯根本12)羅時不捨出家
001_0093_b_21L所以然者非犯一邊一切律儀
001_0093_b_22L應遍捨故然有二名謂持犯戒
001_0093_b_23L有財者負他債時名爲富人及負
001_0093_b_24L債者若於所犯發露悔除名具尸

001_0093_c_01L‘계를 범한 자’라고는 하지 않으니, 마치 부자가 빚을 갚고 나면 ‘부자’라고만 불리는 것과 같다.
둘째, 경부의 논사들은 여섯 가지 연에 의해서 〔계를〕 버리게 된다고 설한다. 근책勤策(사미)51)과 비구의 별해탈계는 앞의 다섯 가지 연에다 다시 ‘중죄를 범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52)
셋째, 법밀부法密部는 일곱 가지 연에 의해서 별해탈계를 버린다고 한다. 즉 앞의 여섯 가지 연에다 ‘정법正法이 멸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53)
경부는 살바다종을 다음과 같이 힐난한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박가범께서는 “네 가지 중죄를 범한 자는 비구라고 이름하지 않고 사문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그는 석가의 제자가 아니라 비구의 본성을 파괴하고 사문의 본성을 손상시킴으로써 괴멸하고54) 타락한 자이니, 〔그에 대해〕 ‘타승他勝’55)이라는 이름을 건립한다.”라고 하셨겠는가?≻ 살바다종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승의勝義의 비구에 의거해서 밀의密意로 설하신 것이다. 정법이 멸할 때는 새로 획득하지는 않지만 예전의 계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56)
자세하게 설하면 그 논과 같다.
이제 대승에 의하면 여러 교설들이 다르다.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중죄를 범한 자는 계를 잃으므로 그것을 수호하는 법을 설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40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략 두 가지 연에 의해 모든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戒律儀를 버린다. 첫째는 무상정등보리에 대한 큰 원을 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타승처법他勝處法57)을 범하는 상품의 번뇌(纏)를 현행시키는 것이다. 만약 모든 보살들이 다시 몸을 바꿔서 시방 세계 곳곳의 생처에 두루 하면서도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는 보살이 무상보리에 대한 큰 원을 버리지 않고 또한 타승처법을 범하는 상품의 번뇌를 현행시키지 않기 때문이다.”58)

001_0093_c_01L不名犯戒如還債已但名富人
001_0093_c_02L二經部師說六緣捨13)勒策及比丘
001_0093_c_03L別解脫戒謂於前五更加犯重三法
001_0093_c_04L密部說七緣捨別解脫戒謂於前六
001_0093_c_05L加正法滅經部難薩婆多云若爾何
001_0093_c_06L緣薄伽梵說犯四重者不名比丘
001_0093_c_07L名沙門非釋迦子破比丘14)性害沙
001_0093_c_08L門性懷滅墮落立他勝名薩婆多
001_0093_c_09L依勝義比丘15)密意說正法滅時
001_0093_c_10L不新得非捨舊戒廣說如彼今依
001_0093_c_11L大乘諸敎不同若依瑜伽犯重失
001_0093_c_12L不說護法故第四十云略由二
001_0093_c_13L捨諸菩薩淨戒律儀一者棄捨無
001_0093_c_14L上正等菩提大願二者現行上品纏
001_0093_c_15L犯他勝處16)藏諸菩薩雖復轉身
001_0093_c_16L遍十方界在在生處不捨菩薩淨戒
001_0093_c_17L律儀由是菩薩不捨無上菩提大願
001_0093_c_18L亦不現行上品纏犯他勝處法17)
001_0093_c_19L「杵」作「」{甲}「土」作「士」{甲}「請」作
001_0093_c_20L「諸」{甲}ㆍ「請」疑「諸」{乙}
「難辨」作「辨難」
001_0093_c_21L{甲}
「奎」下有「婁」{甲}「護法」一作「對難
001_0093_c_22L辯護」{乙}
「貴」下有「家」{甲}「客」作「容」
001_0093_c_23L「乙」「客」下有「家」{乙}
「沒」作「護」{甲}
001_0093_c_24L「大」作「文」{甲}「所」作「故」{甲}「羅」作
001_0093_c_25L「罪」{甲}
「勒」疑「動」{乙}「性」作「體」{甲}
001_0093_c_26L「密」作「蜜」{甲}「藏」作「若」{甲}「不」作
001_0093_c_27L「又」{甲}ㆍ「不」疑「又」{乙}

001_0094_a_01L또 제5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몇 가지 인연이 있어서 비구가 율의를 받고 나서 다시 버리게 되는가? 혹은 소학처所學處(계율)를 버리기 때문에, 혹은 근본죄를 범하기 때문에, 혹은 형形이 몰하고 이형二形이 생기기 때문에,59) 혹은 선근이 끊어졌기 때문에, 혹은 중동분衆同分을 버리기 때문에,60) 비구가 율의를 받고 나서 다시 버리게 되는 것이다. 만약 정법이 훼손되거나 정법이 은몰해 버린다면 비록 비구의 율의를 새로 받는 일은 없지만 이전에 이미 받아서 획득했던 것들을 버리지는 않음을 알아야 한다.”61)
61『보현관경普賢觀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성문이 삼귀三歸와 오계와 팔계와 비구계와 비구니계와 사미계와 사미니계와 식차마나계와 모든 위의威儀를 훼손시킨다면, 어리석고 불선하며 사악한 마음 때문에 모든 계와 모든 위의를 범하는 일이 많다. 만약 그것을 제거해서 허물과 근심이 없어지고 다시 비구가 되어 사문법沙門法을 갖추고자 한다면, 부지런히 방등方等62)경전을 수학하고 모으고 읽고 나서 제일의第一義의 심오한 공법空法에 대해 사유하여 이 공혜空慧가 마음과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모든 죄의 때가 남김없이 영원히 다함을 알아야 하니, 이것을 일컬어 ‘모든 사문법의 계를 구족하고 모든 위의를 구족했다’고 하는 것이다.”63)
방등경 및 이 『보현관경』의 글에 의하면 또한 〔계가〕 다시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대방등다라니경』 제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살의 24계와 사미의 십계와 식차마나·사미니의 계와 비구계와 비구니계 등 이와 같은 모든 계 중에, 만약 하나하나 모든 계를 범했다면 일심으로 참회해야 하니, 〔그럼에도〕 다시 생기지 않았다면 지극한 마음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오역죄를 범했다면 몸에 하얀 옴(白癩)이 나는데, 〔참회하고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64) 또 제4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비구가 네 가지 무거운 금계禁戒를 훼손시켰다면, 지극한 마음으로 이 다라니경을 기억하여

001_0094_a_01L五十三云問有幾因緣苾芻律儀受
001_0094_a_02L已還捨答或由捨所學處故或由犯
001_0094_a_03L根本罪故或由形沒二形生故或由
001_0094_a_04L善根斷故或由棄捨衆同分故苾芻
001_0094_a_05L律儀受已還捨若正法毁壞正法隱
001_0094_a_06L雖無新受苾芻律儀先已受得
001_0094_a_07L知不捨若依普賢觀經云若聲聞毁
001_0094_a_08L破三歸及五戒八戒比丘戒比丘尼
001_0094_a_09L沙彌戒沙彌尼戒式叉摩尼戒
001_0094_a_10L諸威儀愚痴不善惡邪心故多犯
001_0094_a_11L諸戒及諸威儀若欲除滅令無過
001_0094_a_12L還爲比丘具沙門法1)懃修集
001_0094_a_13L讀方等經典思第一義甚深空法
001_0094_a_14L此空慧與心相應當知此人於念
001_0094_a_15L念頃一切罪垢永盡無餘2)名具
001_0094_a_16L諸沙門法戒具諸威儀依方等經及
001_0094_a_17L此經3)亦得還生故大方等陀羅
001_0094_a_18L尼經第一卷云若菩薩二十四戒
001_0094_a_19L彌十戒4)5)叉沙彌尼戒比丘戒
001_0094_a_20L丘尼戒如是諸戒若犯一一諸戒
001_0094_a_21L一心懺悔若不還生無有是處
001_0094_a_22L不至心若犯五逆罪身有白癩
001_0094_a_23L不除差無有是處又第四云若有
001_0094_a_24L比丘毁四重禁至心憶念此陀羅尼

001_0094_b_01L천사백 번(遍)을 암송하되 천사백 번을 암송하고 나서 한 번 참회하는데, 한 명의 비구에게 청하여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고 〔부처님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그 죄를 진술한다. 이와 같이 차례로 80번의 7일 동안 부지런히 참회하고 나면, 이 모든 계근戒根이 다시 생기지 않는 경우는 끝내 있지 않다. 그 사람이 80번의 7일 동안 부지런히 참회하고 나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견고해지지 않는 경우도 또한 있을 수 없다.”65)
『열반경』에 의하면 〔중죄를 범한 경우 계를〕 버리기도 하고 버리지 않기도 한다. 그 수계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버린다’고 하고, 수계의 체를 잃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마치 불에 그슬린 하나의 종자에 체體는 있어도 힘은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열반경』 제3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남자여, 나는 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했다. ‘만약 어떤 비구가 네 가지 중죄를 범했다면 비구라고 하지 않고 비구를 파괴했다고 한다. 이미 비구를 상실했기에 다시 선한 싹을 생할 수 없는 종자이다. 비유하면 불에 그슬린 종자에서는 과실이 나지 않는 것과 같고, 다라수多羅樹의 꼭지를 파괴하면 과일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다. 중죄를 범한 비구도 이와 같다.’ 나의 모든 제자들은 이 설법을 듣고 나서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래께서는 모든 비구가 무거운 금계를 범하면 이미 비구계를 상실한 것이라고 설하셨다’고 떠들고 다닌다. 선남자여, 나는 경에서 순타純陀66)를 위해서 네 종류 비구를 설했다. 첫째는 결국 도에 이르는 자(畢竟到道)이고, 둘째는 도를 보여 주는 자(示道)67)이며, 셋째는 도를 받아들이는 자(受道)이고, 넷째는 도를 더럽히는 자(汚道)이다. 네 가지 중죄를 범한 자는 도를 더럽히는 자에 해당한다. 나의 모든 제자들은 이 설법을 듣고 나서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래께서는 비구가 네 가지 중죄를 범하고도 금계를 잃지 않는다고 설하셨다’고 떠들고 다닌다.”68)
이와 같은 여러 종들의 입장은 네 구로 만들 수 있다. 첫째는 한결같이 계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니, 예를 들면 살바다종이다. 둘째는 한결같이 계를 버린다고 하는 경우니, 예를 들면 경부종과 『유가사지론』 등이다. 셋째는 버리기도 하고 버리지 않기도 한다고 하는 경우니, 예를 들면 『열반경』 등이다.

001_0094_b_01L誦千四百遍誦千四百遍已6)
001_0094_b_02L懺悔請一比丘爲作證人自陳其
001_0094_b_03L向形像前如是次第經八十七
001_0094_b_04L7)懃懺悔已是諸戒根若不還生
001_0094_b_05L終無是處彼人能於八十七日8)
001_0094_b_06L懺悔已若不堅固阿耨多羅三藐三
001_0094_b_07L菩提亦無是處若依涅槃亦捨不
001_0094_b_08L失其受力故名爲捨不失受9)
001_0094_b_09L故名不捨猶如燋一種有體無力
001_0094_b_10L涅槃經三十一云善男子我於經中
001_0094_b_11L作如是說若有比丘犯四重已
001_0094_b_12L名比丘名破比丘10)已失比丘不復
001_0094_b_13L能生善牙種子譬如燋種不生菓實
001_0094_b_14L如多羅樹頭壞則不生菓犯重比丘
001_0094_b_15L亦復如是我諸弟子聞是說已不解
001_0094_b_16L我意唱言如來說諸比丘犯重禁已
001_0094_b_17L失比丘戒善男子我於經中11)
001_0094_b_18L12)陀說四種比丘一者畢竟到道
001_0094_b_19L者樂道13)三受道四者汚道犯四重
001_0094_b_20L卽是汚道我諸弟子聞是說已
001_0094_b_21L解我意唱言如來14)說比丘犯四重已
001_0094_b_22L不失禁戒如是諸宗應作四句
001_0094_b_23L一向不捨如薩婆多二一向捨戒
001_0094_b_24L經部宗及瑜伽等三亦捨亦不捨

001_0094_c_01L넷째는 버리는 것도 아니고 버리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경우니, 예를 들면 『방등경』과 『보현관경』 등이다.
‘참회하면 계를 버리지 않은 것이고 참회하지 않으면 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3구나 제4구가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4구를 일반적으로 논하자면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체가 다른(別體) 경우다.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 등에서 제3구와 제4구는 별개의 법이 구를 이루고 있다. 둘째는 체가 같은(同體)69) 경우다. 제3구와 제4구에서는 하나의 법을 부정(遮)하거나 긍정(表)하는데, 표전문表詮門이면 제3구가 되고 차전문遮詮門이면 제4구가 된다. 그러므로 『열반경』이나 『방등경』의 경우는 법은 동일한데 구가 다른 것이다.
지금 『방등경』과 이 『인왕경』의 문장에 의거해서 사중죄와 오역죄의 모든 의미가 성립될 수 있다.
오역죄에 대한 해석〕 “오역五逆”이란 무간업無間業이라고도 하니, 즉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고, 화합승和合僧(승단)을 파괴하며,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서 피가 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오역의 업에서 수호할 수 있는가, 아닌가? 수호할 수 있다면 〔오역의 업은 과보가〕 결정된 업(定業)이 아니어야 하고, 수호할 수 없다면 이 『인왕경』의 문장과는 서로 어긋난다.
여러 종에서 다르게 설한다. 살바다종은 결정수업70)에서 수호할 방법은 없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 경부종에 의하면, …조사해 보라.
이제 대승에 의하면 여러 교설이 다르다. 〔오역업을 지은 자는〕 수승한 연(勝緣)을 만나지 않으면 곧 지옥에 태어난다고 하고, 수승한 연에 의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 『조상경造像經』에 의하면 과보를 받더라도 가볍다. 따라서 그 경에서는 불상을 만든 인연으로 삼악도의 과를 간략히 받고 빨리 벗어나서 고통을 받지는 않으니,

001_0094_c_01L涅槃經等四非捨非不捨如方等經
001_0094_c_02L及普賢觀經等若懺不捨不懺便捨
001_0094_c_03L成第15)二句及第四句所以者何
001_0094_c_04L論四句有其二種一者別體如婆
001_0094_c_05L沙等第三第四別法成句二者問體
001_0094_c_06L第三第四遮表一法若表詮門成第
001_0094_c_07L三句若遮詮門成第四句由此涅
001_0094_c_08L槃方等法同16)而別今依方等及比
001_0094_c_09L經文四重五逆諸義得成言五逆
001_0094_c_10L亦名無間業謂殺父殺母破和
001_0094_c_11L合僧殺阿羅漢及出佛身血問此
001_0094_c_12L五逆業能得護不若能護17)應非
001_0094_c_13L定業若不能護此文相違解云
001_0094_c_14L宗不同薩婆多宗決定受業無有護
001_0094_c_15L具如諸論依經部宗今依大
001_0094_c_16L諸敎不同若非勝緣便生地獄
001_0094_c_17L18)若勝緣自19)在兩說一依造像經
001_0094_c_18L受而輕故彼經云由造像緣三惡
001_0094_c_19L「懃」作「勤」{甲}「名」無{甲}「文」無{甲}
001_0094_c_20L「式」作「戒」{甲}「叉」作「著」{甲}「乃」下有
001_0094_c_21L「一」{甲}
「懃」作「勤」「懃」作「勤」「經」
001_0094_c_22L作「體」{甲}
「已」作「亡」{甲}「能」作「純」{甲}
001_0094_c_23L「陀」疑「可」{乙}「三」下有「者」{甲}「說」
001_0094_c_24L下有「諸」{甲}
「二」作「三」{甲}「而」作「句」
001_0094_c_25L{甲}
「在」作「者」{甲}「若」下有「依」{甲}
001_0094_c_26L「在」作「有」{甲}

001_0095_a_01L마치 화살을 숲에 쏘면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71)
〔둘째,〕 『관무량수경』에서는 오역죄를 지은 자도 서방에 태어난다고 하였다.72) 그러나 양권兩卷 『무량수경』73)에서는 그곳에 태어남을 인정하지 않는다. 『열반경』 제20권 「범행품」에서는 아사세왕阿闍世王이 보리심을 발하여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따라서 그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때 세존께서 아사세왕을 찬탄하셨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보리심을 발한다면, 이 사람은 불대중佛大衆을 장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예전에 이미 비사시불毘婆尸佛 때에 처음으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발하였고 그로부터 내가 세상에 출현하기까지 그 중간에 일찍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왕이여, 보리심에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과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왕이여, 지금부터 항상74) 부지런히 보리심을 닦아야 합니다.’”75) 또 이전의 경문에서는 아사세왕이 큰 마음을 발하였기 때문에 모든 중죄가 곧76) 희박해졌다고 하였다.77)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사세왕이 기바耆婆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이미 천신天身을 얻었으니, 짧은 수명을 버리고 긴 수명을 얻은 것이다.’”78) 자세하게 설하면 그 경과 같다.
팔난에 대한 해석〕 “팔난八難”이라 한 것에 대해 예를 들면 『대반야경』 제568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79) ≺천왕이여, 보살은 끝내 ‘한가함이 없는 처소(無暇之處)’80)에 태어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보살들은 악업으로 지옥의 취趣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파계하여 방생(축생)의 취에 떨어지는 일도 없으며, 질투로 아귀의 취에 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는 사견을 내지 않아서 항상 선우를 만납니다.81) 어떤 근根도 결여하지 않았으므로 성불할 법기法器입니다.82) 변지邊地에 태어나지 않으니, 둔근鈍根의 어리석은 자는 선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83) 그는 장수천長壽天에 태어나지 않으니, 그곳에서는 남을 이롭게 할 수 없고 부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84)

001_0095_a_01L1)果略受速出而不受苦如箭射
001_0095_a_02L不住而過觀無量壽云有五逆
001_0095_a_03L亦生西方2)方兩番無量壽云
001_0095_a_04L不許生彼依涅槃經第二十卷梵行
001_0095_a_05L阿闍世王發菩提心不入地獄
001_0095_a_06L彼經云爾時世尊讚阿闍世王
001_0095_a_07L哉善哉若有人能發菩提心當知是
001_0095_a_08L人莊嚴佛大衆大王汝昔已於毘婆
001_0095_a_09L尸佛初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001_0095_a_10L從是以來至我出世於其中間
001_0095_a_11L曾墮於地獄受苦大王當知菩提之
001_0095_a_12L3)至有如是無量果報大王
001_0095_a_13L今已往當當勤修菩提之心又復前
001_0095_a_14L文云阿闍世王發大心故所有重罪
001_0095_a_15L4)別得微薄復云阿闍世王語耆婆
001_0095_a_16L我今未死已得天身捨於短命
001_0095_a_17L而得長命廣說如彼言八難者
001_0095_a_18L大般若五百六十八云天王當知
001_0095_a_19L薩終不生於無暇之處是諸菩薩
001_0095_a_20L有惡業墮地獄趣無有破戒墮傍
001_0095_a_21L生趣無有嫉妬墮餓鬼趣不生邪
001_0095_a_22L常値善友不缺諸根成佛法器
001_0095_a_23L不生邊地根鈍愚痴不知善惡
001_0095_a_24L生長壽天不能利他不見佛故

001_0095_b_01L그는 부처님이 안 계신 세계에 태어나지 않으니, 보살이 태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삼보가 갖추어집니다.85)≻ 구체적인 것은 그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86) 구역 『승천왕반야경勝天王般若經』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설한다.
또 『증일아함경』 「팔난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구여, 여덟 가지 불문不聞의 시절87)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덟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지옥이고, 둘째는 축생이며, 셋째는 아귀이고, 넷째는 장수천이다. 다섯째는 변지에 태어나서 현성들을 비방하고 모든 악업을 짓는 것이다. 여섯째는 중국中國88)에 태어나더라도 여섯 가지 기관(六情)을 갖추지 못하여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비록 중국에 태어나 여섯 가지 기관을 다 갖추었다 해도 마음에 사견邪見이 있는 것이다. 여덟째는 중국에 태어나서 여섯 가지 기관을 갖추었다 해도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지 않아서 또한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이다.≻89)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경과 같다.
이 『아함경』에 의거해서 『대반야경』을 조사해 보면 여덟 개의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90)
어떤 것을 ‘장수천’이라고 하는가?
『대지도론』 제38권91)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수천’이란 비유상비무상처非有想非無想處이니 그곳의 수명은 팔만 대겁大劫이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무색정無色定을 통틀어 장수천이라 한다. 이 천은 무형無形이라서 교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를 얻을 수 없고, 항상 범부의 처이기 때문이다.≻ … 혹은 초선에서 제4선까지 정거천淨居天을 제외하고 모두 장수천이라 하니, 사견에 집착하고 탐미하면서 도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 그 안에서는 집착하고 탐미하여 선한 마음이 생겨나기 어렵기 때문이다.”92) 또 다음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색계에서는 무형無形이라서 법을 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색계에서는 색신이 있어서 법을 설할 수 있지만 선미禪味에 깊이 탐착하여 중생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보살은 그 안에 태어나지 않는다.”93)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울단월北欝單越을 하나의 수로 하되 저 변지는 〔팔난처에서〕 제외시킨다.94)조사해 보라.
그밖의 경문 해석〕 “육도六道의 일을 행하는”이라 한 것은 육도의 업을 짓는 것을 말한다. “모든 한량없는 고난에도”라고 한 것은 모든 고난에 대해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001_0095_b_01L生無佛世界菩薩生處必具三寶
001_0095_b_02L如彼說舊勝天王般若亦同此說
001_0095_b_03L增一阿含經八難品云比丘當知
001_0095_b_04L八不聞之節何等爲八一地獄
001_0095_b_05L畜生三餓鬼四長壽天五生在邊
001_0095_b_06L誹謗賢聖造諸惡業六生中國
001_0095_b_07L六情不具不別善惡七雖生中國六
001_0095_b_08L情具足心識5)邪見八生中國六情
001_0095_b_09L佛不出世亦不說法具說如彼
001_0095_b_10L依此阿含尋大般若八數應知
001_0095_b_11L何等名長壽天答依智度論三十6)
001_0095_b_12L長壽天者7)非想非無8)想壽八萬大
001_0095_b_13L或有人云一切無色定通名長
001_0095_b_14L壽天以無形不可化故9)堪得道
001_0095_b_15L常是凡夫處故或從初禪至四禪除
001_0095_b_16L淨居天皆名長壽天以著味邪見
001_0095_b_17L能受道乃至彼10)問著味善心難生
001_0095_b_18L又彼下文云無色界中無形不
001_0095_b_19L得說法故不在中生色界中雖有色
001_0095_b_20L身可爲說法而深著禪味不能大利
001_0095_b_21L益衆生故是故不在中生有云
001_0095_b_22L鬱單越以爲一數除其邊地
001_0095_b_23L六道事者造六道業一切無量苦難
001_0095_b_24L總結諸難

001_0095_c_01L
③ 수호법

또한95) 이 경을 강해야 합니다. 법식의 쓰임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습니다.어떤 판본에는 “이 경을 강독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앞에 준해서 해석한 것이다.
2) 옛일을 통한 인증
대왕이여, 옛날에 석제환인釋提桓因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정생왕頂生王이 천天에 올라와서 그 나라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옛일을 인용해서 지금의 본보기(例)로 삼은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제석천왕帝釋天王의 일화를 인용하여 앞서 말한 호국護國96)의 증거로 삼은 것이다. 둘째로 “대왕이여, 옛날에” 이하는 보명왕普明王의 일화를 인용하여 앞서 말한 호신護身의 증거로 삼은 것이다.

⑴ 제석천왕帝釋天王의 일화
전자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재난의 사건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은 수호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마지막은 그 일화가 설해진 곳을 제시한 것이다.

① 재난의 사건
이때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을 보시니, 그들은 식호飾好(장식 도구)를 탐하고 명리名利에 집착해서 많이 쌓아 두고 넘쳐나게 축적하고서도 싫증을 내지 않았다. 〔부처님이 이것을 보시고 나서〕 지난 과거의 일을 설하셨다.97)
구살리위사瞿薩離圍斯라는 대국의 왕이 있었다.『열반경』에서는 선주왕善住王이라고 하였다.당시 왕의 정수리에98) 갑자기 하나의 포胞가 생겨났는데 그 모양이 마치 누에고치 같았다. 정결하고 투명하며99) 통증도 없었는데, 나중에 점점 커져서 마치 표주박처럼 되었다. 곧 쪼개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 한 명의 동자를 얻게 되었다. 아이는 매우 단정하고 두발은 감청색紺靑色이며 몸은 자금색紫金色이었다. 곧 관상쟁이를 불러서 점을 쳐보고는 아이에게 덕이 있으므로 반드시 성왕聖王이 되어 네 지역을 다스릴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이름(字)을 ‘문타갈文陀竭(ⓢmūrdhagata)’진晉나라 말로는 ‘정생頂生’이라 한다.이라 지었는데, 장년이 되자 빼어난 덕이 마침내 드러났다. 왕은 이미 죽었고 모든 부용왕附庸王들이 함께 정생을 알현하면서 다같이 말하였다.

001_0095_c_01L
若講此經法用如上說有本云11)
讀此經

001_0095_c_02L
釋曰第三准釋也

001_0095_c_03L
大王12)欲滅其國

001_0095_c_04L
釋曰自下第二引古例今文別有二
001_0095_c_05L初引帝釋證上諸國二大王昔有
001_0095_c_06L引普明王證上13)諸身前中有三
001_0095_c_07L初明難事次明護法後示說處
001_0095_c_08L卽初也依賢愚經頂生王品云爾時
001_0095_c_09L世尊見諸比丘貪於飾好著於名
001_0095_c_10L多畜14)盈長積聚無厭說往過去
001_0095_c_11L有大國王名瞿薩離15)圍斯涅槃云善
住王也

001_0095_c_12L王頂生欻生一胞其形如繭淨潔諸
001_0095_c_13L亦不疼痛後轉轉大乃至如瓠
001_0095_c_14L便劈看之得一童子甚爲端正
001_0095_c_15L髮紺靑身紫金色卽召相師占知
001_0095_c_16L有德必爲聖王統領四域因爲立
001_0095_c_17L名文陀竭晋云
頂生
年遂長大英德遂
001_0095_c_18L王旣薨16)諸附庸王昔詣頂生
001_0095_c_19L「果」作「業」{甲}「方兩番」作「卷」{甲}「至」
001_0095_c_20L無{甲}
「別」疑「得」{乙}「邪」作「耶」{甲}
001_0095_c_21L「二」作「三」{甲}「非」下有「有」{甲}「想」下
001_0095_c_22L有「處」{甲}
「堪」作「任」{甲}「問」作「間」{甲}
001_0095_c_23L「講讀此經」作「讀此經講」{甲}「昔」下有
001_0095_c_24L「曰」{甲}
「諸」作「護」{甲}「盈」作「養」{甲}
001_0095_c_25L「圍」作「曲」{甲}「背」作「崩」{甲}

001_0096_a_01L“대왕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국왕의 지위를 이으시길 바랍니다.” 정생이 대답하였다. “만약 내가 복이 있어서 왕이 될 자라면 반드시 사천四天과 존제석尊帝釋이 와서 맞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곧 지위에 오르겠다.” 맹서가 끝나자 사천이 곧 내려와서 각기 보병寶瓶을 잡고 향탕香湯을 가득 채워서 그의 정수리에 부어 주었다. 이때 천제석天帝釋이 다시 보관寶冠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에게 씌워 주었다. 〔그 후 왕은〕 염부제에서 오욕五欲을 스스로 즐기면서 팔만 사천 세를 보냈다.
〔당시 궁전 앞에 어떤〕 야차夜叉가 튀어나와100) 동방의 불파제弗婆提에 구경을 가자고 청하니, 〔왕이 순행하여 거기서〕 팔억 세를 보냈다. 다시 야차가 서방의 구야니瞿耶尼101)에 가자고 청해서 〔거기에 가서〕 십사억 세를 보냈고, 북울단월北欝單越에서는 십팔억 세를 보냈으며, 사천왕처四天王處에서는 십사억 세를 보냈다. 마음속으로 다시 도리천에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오백 선인仙人이 〔왕의〕 수레를 붙들고 코끼리 한 마리를 이끌고 함께102) 천상에 올라갔다. 도달할 즈음에 멀리서 ‘쾌견성快見城’이라 불리는 하늘 성을 보았다. 〔성에는〕 천이백 개의 문이 있었는데, 모든 천들이 두려워하면서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삼중의 쇠빗장을 걸었다. 정생왕의 병사들은 곧장 막힘없이 달려갔다. 왕이 곧 나발(貝)을 불고 활을 당겨서 쏘아 버리자 천이백 개의 문이 일시에 저절로 열렸다. 그러자 제석이 찾아 나와서 함께 상견하였고 그의 청을 따라 궁에 들어가서 함께 나누어 앉았다. 왕은 천상에서 오욕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36제帝를 다 거쳤다. 최후의 제석이 바로 가섭보살迦葉菩薩이었다. 당시 아수라왕이 군대를 일으켜103) 천에 올라와서 제석과 전투를 벌였다. 제석이 그를 당하지 못하겠으므로 군대를 퇴각시켜 성으로 들어갔다. 정생왕이 다시 출전하여 나발을 불고 활을 당기자 아수라왕이 곧 퇴각했다. 정생왕은 스스로 생각했다. ‘나에게 이와 같이 필적할 만한 자가 없다면, 지금 제석과 함께 앉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를 살해하는 것만 못하니, 혼자 우두머리가 되는 게 좋겠다.’ 나쁜 마음이 이미 생겨났으므로 이윽고104) 〔밑의 본전本殿 앞에〕 추락했다. 정생왕이라는 자는 네 지역을 통치하며

001_0096_a_01L而咸啓白大王已崩1)嗣國位
001_0096_a_02L2)生答言3)五福應爲王者4)
001_0096_a_03L四天及尊帝釋來相迎授爾乃登位
001_0096_a_04L立誓已竟5)天卽下6)各捉寶甁
001_0096_a_05L盛滿香7)湯灌其頂時天帝釋復持
001_0096_a_06L寶冠來爲著之於閻淨提五欲自
001_0096_a_07L8)經八萬四千歲夜叉9)誦出
001_0096_a_08L遊東弗婆提經八億歲復請至四瞿
001_0096_a_09L10)尼耶十四億歲北鬱單越十八億
001_0096_a_10L四天王處經十四億歲意中11)
001_0096_a_11L念欲昇忉利天五百仙人扶車御12)
001_0096_a_12L其至天上未到之13)遙覩天城
001_0096_a_13L名曰快見城有千二百門諸天怖畏
001_0096_a_14L悉閉諸門著三重鐵關頂生兵衆
001_0096_a_15L趣不礙王卽吹貝張弓扣彈千二百
001_0096_a_16L一時自開帝釋尋出與共相見
001_0096_a_17L因請入宮14)與共分座王於天上
001_0096_a_18L五欲樂盡三十六帝15)末後帝釋
001_0096_a_19L迦葉菩薩時阿修羅王與軍上天
001_0096_a_20L帝釋鬪帝釋不如退軍入城頂生
001_0096_a_21L復出吹貝扣弓修羅卽去頂生自
001_0096_a_22L16)我如是無有等者今與帝釋共
001_0096_a_23L坐何爲不如害之獨覇爲快惡心旣
001_0096_a_24L17)尋墮落頂生王者統領四城

001_0096_b_01L사십억 세가 되도록 만족할 줄 몰랐고 탐욕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비구여, 대저 이익을 키우는 것은 실로 큰 우환이 되는 것이다.105)
자세한 것은 그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열반경』 제1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이때 제석이 대승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여 남을 위해 연설해 주었던 … 인연의 힘 때문에 큰 위덕威德을 갖게 된 것이다. 정생왕은 이 제석에 대해 나쁜 마음을 냈기 때문에 곧 밑으로 떨어져서 염부제로 돌아왔고 사랑했던 사람과 천天들과 이별하여 큰 고뇌가 생겼다. 다시 나쁜 병이 들어서 곧 목숨을 마쳤던 것이다. 이때 제석은 가섭불이었고 전륜왕은 나 자신이었다.”106) 자세한 것은 그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현우경』과 비교해서 같거나 다른 모든 점들은 번거로울까 봐 서술하지 않겠다.

② 수호의 방법

이때 제석천왕帝釋天王이 곧 일곱 부처님의 법식의 쓰임대로 백 개의 고좌高座를 펴고 백 명의 법사에게 청해 반야바라밀경을 강하자 정생왕이 곧 물러갔습니다.

두 번째는 경에 의거해서 수호하는 법을 밝힌 것이니,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③ 옛일을 설한 곳

〔이상은〕 『멸죄경滅罪經』에서 설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일화를 설한 곳을 제시한 것이다.이 경은 『열반경』에 해당한다. 혹은 아직 번역되지 않은 경일 수도 있다.

⑵ 보명왕普明王의 일화
대왕이여, 옛날에 천라국天羅國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태자가 한 명 있어서 왕위에 오르고자 했는데, 일명 ‘반족班足’이라고 합니다. 태자는 외도인 나타羅陀 스승에게 ‘천 개의 왕의 머리를 취해서 가신家神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스스로 그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백구십구 명의 왕을 잡았고, 한 명의 왕이 부족했으므로 곧 북쪽으로 만 리를 가서 ‘보명왕普明王’이라는 이름의 한 왕을 잡았습니다.107)
두 번째는 보명왕普明王의 일화를 인용하여 앞서 말한 호신護身을 증명한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재난의 사건을 밝힌 것이다. 나중의 “그 보명왕은” 이하는 재난에서 수호하는 법을 설명한 것이다.

① 재난의 사건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반족斑足’이라 이름하게 된 인연을 밝힌 것이다. 다음은 그릇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음을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은 재난의 사건을 바로 일으켰음을 밝힌 것이다.

가) 반족斑足의 인연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반족斑足’이라고 한 것을 해석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현우경』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인도 이름은 가마사파타왕迦摩沙波陀王이라고 하고 한어로는 ‘박족駮足’이라 하거나 ‘반족斑足’이라고도 한다.
파라달왕波羅達王이 네 종류 병사를 데리고 산에 사냥하러 들어갔다가 〔홀로 쉬고 있을 때 마침 짝짓기를 하러 돌아다니던〕 암사자를 만났다. 〔그 암사자는〕 음심이 강렬하여 왕을 핍박하며 욕정을 행하려 했다. 왕이 두려워서 그것을 따라 주었다. 사자가 새끼를 배고 달수가 다 차서 한 명의 남아를 낳았다.

001_0096_b_01L四十億歲而無厭足由貪而死是故
001_0096_b_02L比丘夫利養者實爲大患廣說如
001_0096_b_03L18)涅槃經第十二說爾時帝釋
001_0096_b_04L持讀誦大乘經典爲他演說因緣力
001_0096_b_05L有大威德頂生於是帝釋生惡
001_0096_b_06L19)其心故卽便墮落還閻淨提與所
001_0096_b_07L20)受念人天離別生大苦惱21)過惡
001_0096_b_08L卽便命終爾時帝釋迦葉佛22)
001_0096_b_09L轉輪23)王我身是廣說如彼24)與賢
001_0096_b_10L愚經所有同異恐繁不述

001_0096_b_11L
時帝釋25)頂生卽26)退

001_0096_b_12L
釋曰第二依經明護法如文可知

001_0096_b_13L
如滅罪經中說

001_0096_b_14L
釋曰第三示其說處27)此經卽是涅槃
經也或可未翻

001_0096_b_15L
大王昔有斑足太子

001_0096_b_16L
釋曰第二引普明王證上護身
001_0096_b_17L別有二初明難事後其普明下
001_0096_b_18L能護難此之28)初也於中有三初明
001_0096_b_19L斑足因緣次受29)邪師敎後正作難事
001_0096_b_20L此卽初也言斑足者釋有三義一如
001_0096_b_21L賢愚經說30)故名迦摩沙波陀王
001_0096_b_22L言駮足亦云斑足波羅達王將四
001_0096_b_23L種兵入山遊獵師子婬心猛
001_0096_b_24L逼王行欲王怖從之師子得胎

001_0096_c_01L온몸은 사람과 비슷한데 오직 발만은 얼룩무늬(斑駁)여서 사자와 비슷했다. 그것을 입에 물고 왕에게 데려오니, 왕이 아들로 취하고 ‘반족斑足’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108)

나) 그릇된 교시의 수용
두 번째 해석은 ‘반족이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먹은’ 인연이니, 또한 『현우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109)
그리하여 반족왕이 날마다 항상 한 명의 선인을 공양했다. 항상 깨끗한 음식을 바치고 어육은 섞지 않았다. 우연히 하루는 선인이 오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천신이 〔그것을 알고는〕 선인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속이고 왕실에 들어가서 어육의 음식을 찾았다. 옛 선인이 뒷날 때에 맞춰 다시 왔는데, 왕이 육식을 바쳤다. 선인은 성이 나서 괴이해 하며 말했다. “무슨 이유로 나를 시험하려 하는가. 왕도 오늘 이후로 12년간 항상 인육을 먹도록 하라.” 선인은 말을 마치고 날아서 산중으로 돌아갔다. 이후에 주방장(厨監)이 잊어먹고 인육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때가 되어서 대책이 없자 밖으로 나가서 고기를 찾다가 죽은 어린애가 살쪄서 하얗게 되어 땅에 있는 것을 보았다. ‘우선 급한 데는 적합하다110)’고 생각하고 머리와 발을 제거해서 음식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왕이 먹어보고 매우 맛있으니 곧 그 유래를 물었다.

001_0096_c_01L31)自滿足生一男兒遍身似人
001_0096_c_02L足斑駮似於師32)銜來歸王王取
001_0096_c_03L爲兒33)名斑足二解斑足飛行
001_0096_c_04L人因緣亦如賢愚經然斑足王
001_0096_c_05L日常共一箇仙人恒奉淨食不雜魚
001_0096_c_06L遇値仙人一日不來卽有天神
001_0096_c_07L作仙形詐入王室索魚肉食舊仙
001_0096_c_08L後日依時還來王奉肉食仙人嗔怪
001_0096_c_09L何因相34)令王今後十二年中
001_0096_c_10L食人肉仙人語竟飛還山中35)是後
001_0096_c_11L厨監忘不36)臨時無計出外覓肉
001_0096_c_12L見死小兒肥白在地念且應急
001_0096_c_13L去頭足作食奉王食之甚美卽問
001_0096_c_14L「嗣」作「副」{甲}「生」無{甲}「五」作「吾」
001_0096_c_15L{甲}
「今」作「令」{甲}「天」作「王」{甲}「各」
001_0096_c_16L無{甲}
「湯」下有「以」{甲}「娛」作「恣」{甲}
001_0096_c_17L「誦」作「涌」{甲}「尼耶」作「耶尼」{甲}「復」
001_0096_c_18L作「後」{甲}
「一象」作「馬」{甲}「次」作「頃」
001_0096_c_19L{甲}
「與」作「興」{甲}「末」作「未」{甲}「我」
001_0096_c_20L下有「力」{甲}
「尋」作「卽」{甲}「涅槃」上有
001_0096_c_21L「依」{甲}
「其」無{甲}「受」作「愛」{甲}「過」
001_0096_c_22L作「遇」{甲}
「是」下有「號」{甲}「王」下有「則」
001_0096_c_23L{甲}
「說」無{甲}「天」下有「王」{甲}「退」
001_0096_c_24L作「滅」{甲}
「此經卽是涅槃經也或可未翻」作
001_0096_c_25L「此經未翻」{甲}
「之」作「卽」{甲}「邪」作「耶」
001_0096_c_26L{甲}
「故」作「胡」{甲}「自」作「月」{甲}「子」
001_0096_c_27L下有「師子」{甲}
「名」作「爲」{甲}「試」作
001_0096_c_28L「誡」{甲}
「是」無{甲}「辦」作「辨」{甲}

001_0097_a_01L주방장이 사실대로 대답했다. 왕은 “지금부터 항상 이 고기를 먹겠다.”고 말했다. 주방장이 왕을 두려워하여 오로지 어린애를 잡아다가 죽여서 음식을 만들어 날마다 왕을 공양했다. 국인들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곳곳으로 찾으러 다니다가 주방장이 남의 어린애를 잡아다가 묶는 것을 보았다. 국인들이 왕에게 고하자 왕은 “내가 시켰다.”고 말했다. 국인들은 그것을 듣고 모두 다 “이 왕은 우리의 큰 원수다.”라고 말했다. 왕이 연못에서 씻고 있는 것을 엿보다가 숨어 있던 병사들이 왕을 끌어냈다. 왕은 이미 붙잡힌 채 국인들에게 말했다.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앞으로는 다시 살생하지 않겠소.” 국인들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이 곧 원을 일으켜서 “나는 원래111) 닦았던 모든 선행으로 〔왕이 되었는데,〕 도로 금일부터 나찰로 변해서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잡아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빌었다. 그 말이 끝나자 곧 날아올라가 공중에서 소리쳤다. “지금부터는 차례로 너희들이 사랑하는 처와 아이를 잡아먹겠다.” 사람들이 듣고는 숨거나 달아났다. 나찰들이 많이 있어서 그를 따르며 추종자가 되었고, 무리들이 점점 많아져서 해를 입은 대상도 갈수록 넓어졌다. 후에 모든 나찰들이 반족에게 말했다. “저희는 왕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은 이제 우리 무리들을 위해 천 명의 왕을 붙잡아서 한 번의 큰 시식회를 열어 주십시오.” 반족이 “좋다.”고 말했다. 하나하나 가서 잡아와 이미 구백구십구 명의 왕을 획득했다. 오직 한 명의 왕이 부족했으므로 시식회를 할 수 없었다. 모든 왕들은 각자 〔속으로 생각하며〕 말했다. ‘우리들은 오늘 맡기고 하소연할 데가 없다. 만약 수타소미왕須陀素彌王112)을 포획해 올 수 있다면, 그는 큰 방편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 줄 것이다.’ 이렇게 꾀를 내어서는 반족왕에게 말했다. “왕께서 연회를 하시려고 하는데 수타소미왕이 높은 명성과 덕이 있으니, 그를 데려온다면 왕의 연회가 원만할 것입니다.” 이때 나찰왕이 곧 그를 잡으러 날아갔다. 마침 수타소미왕이 성을 나와 동산으로 가서 연못에 들어가 목욕을 하려고 했다. 길에서 걸인을 보았는데 왕을 따라오며 구걸을 하자, 왕이 말했다. “목욕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도사에게 보시하겠소.” 왕이 비로소 연못에 들어가니, 나찰왕이 공중에서 날아 내려와 수타소미왕을 붙잡아서 본산本山 중에 놓아두었다.

001_0097_a_01L由來厨人實答王言自今常用此肉
001_0097_a_02L厨人懼王專捕小兒殺以爲食日日
001_0097_a_03L供王國人失兒處處趣覓乃見厨
001_0097_a_04L人抴他小兒提縛國人告王王言我
001_0097_a_05L國人聞之咸言是王是我大怨
001_0097_a_06L王池洗伏兵提王王旣被提卽告
001_0097_a_07L國人願見一恕後更不殺國人不
001_0097_a_08L王卽起願願我比來所修諸善
001_0097_a_09L1)令今日變成羅刹飛行食人語已
001_0097_a_10L卽飛空中唱言自今已後次當食
001_0097_a_11L汝所愛妻兒人聞藏走多有羅刹
001_0097_a_12L爲翼從徒衆漸多所害轉廣後諸
001_0097_a_13L羅刹白斑足言我爲王從王今應
001_0097_a_14L當爲我等輩搏取千王設一大食
001_0097_a_15L足言好一一往取已得九百九十九
001_0097_a_16L唯少一王不得作食諸王各言
001_0097_a_17L我等今日無所歸告若當捕得須陀
001_0097_a_18L2)素王有大方便能救我命作是計
001_0097_a_19L白斑足言王欲作會須陀3)素王
001_0097_a_20L有高名德若得彼來王會圓滿
001_0097_a_21L羅刹王卽飛取之値須陀王出城向
001_0097_a_22L入池欲洗路見乞人從王告乞
001_0097_a_23L王言待洗還當施道士王始入池
001_0097_a_24L刹王從空飛下搏須陀王著本山中

001_0097_b_01L수타소미왕은 시름과 근심으로 슬프게 울었다. 반족왕이 말했다. “그대는 명성과 덕이 제일이라고 들었소. 장부가 어째서 세간의 어린애처럼 슬프게 우는 거요.” 수타소미왕이 말했다. “나는 신명身命을 사랑하거나 수명을 탐하며 아까워하는 자가 아니오. 아침에 나와서 걸인을 보고 보시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왕이 여기로 데리고 왔으니, 진실한 믿음을 어기게 될까 봐 두렵소. 그래서 우는 것뿐이오. 원컨대 왕이 나를 7일간 놓아주면 도사에게 보시하겠소.” 반족왕이 곧 허락하였고, 수타소미왕은 돌아가서 7일간 도사에게 보시했다. 이때 바라문(도사걸인)이 수타소미왕이 죽으러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가 나라를 그리워할까 염려해서 왕을 위해 게송을 설해 주었다.
게송은 이 『인왕경』과 동일한데, 여덟 개의 행行은 유사하고 오직 ‘천·용·인·귀가 이 중에서 시들고 죽는다(天龍人鬼於中彫喪)’라는 1구가 이 『인왕경』과는 차이가 난다.113)
수타소미왕이 게송을 듣고는 뜻을 생각하며 기뻐했다. 곧 태자를 세워서 자기를 대신할 왕으로 삼고, 작별의 말을 하고는 죽으러 갔다. 반족왕은 기일이 되자 멀리서 바라보며 그를 기다렸다. 수타소미왕이 오는데 몸에 기뻐하는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는 반족왕이 괴이해서 물었다. “그대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어째서 기뻐하는 거요.” 수타소미왕이 대답했다. “대왕의 은혜가 너그러워 내게 7일을 주시어 도사에게 보시하게 되었소. 또 묘한 법문을 듣고 마음이 저절로 열리고 풀어져서 나의 원은 이미 만족되었소. 비록 죽으러 왔다 해도 마음이 기쁘고 근심이 없소.” 반족왕이 물었다. “그대는 어떤 법을 들었소? 시험 삼아 나를 위해 설해 보시오.” 수타소미왕이 곧 그에게 자기가 들었던 여덟 게송의 묘한 법을 설해 주면서 아울러 ‘살생죄의 과보’도 설해 주었다. 반족왕이 그것을 듣고 곧 모든 왕들을 놓아주어 각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 수타소미왕은 곧 병사들로 하여금 다시 반족왕을 데려와서 본국에 안치하여 이전의 왕위에 복귀시켰다. 수타소미왕은 〔지금의〕 석가불이고 반족왕은 앙굴마라114)이다.115)

다) 재난의 사건을 일으킴
세 번째로 여러 경에서 설했던 ‘반족의 일화’의 다른 점에 대해 설명하겠다. 예를 들어 『대지도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반족왕은 녹족왕鹿足王이라 하니, 얼룩 사슴과 유사하므로 ‘녹족’이라 한 것이다.

001_0097_b_01L4)陀王愁憂悲泣斑足王言聞汝
001_0097_b_02L名德第一丈夫云何悲啼如世小兒
001_0097_b_03L須陀素言我不愛身5)貪惜壽命
001_0097_b_04L朝出見乞許施値王將來6)達誠
001_0097_b_05L7)是以悲耳願王8)放我七日
001_0097_b_06L施道士斑足卽許須陀尋還七日
001_0097_b_07L布施道士時婆羅門見須陀素欲還
001_0097_b_08L就死恐其戀國爲王說偈偈同此經
001_0097_b_09L八行相似唯有一句天龍人鬼於中
001_0097_b_10L彫喪異此經也須陀聞偈思義歡
001_0097_b_11L卽立太子自代9)爲王辭別就死
001_0097_b_12L斑足至日遙望候之見須陀來
001_0097_b_13L有喜色斑足怪問汝今就死何故
001_0097_b_14L歡喜須陀答曰大王恩寬10)施我七
001_0097_b_15L布施道士又聞妙法心自開解
001_0097_b_16L我願旣滿雖來就死心喜無憂
001_0097_b_17L足問言汝聞何法試爲吾說須陀
001_0097_b_18L卽爲宣說所聞八偈妙法幷更爲說
001_0097_b_19L殺生罪報斑足聞之11)卽放諸王
001_0097_b_20L還本國須陀素王卽令兵衆還將
001_0097_b_21L斑足安置本國復先王位須陀王
001_0097_b_22L釋迦佛12)斑足王者鴦掘摩是
001_0097_b_23L三明諸經說斑足不同如智論中說
001_0097_b_24L斑足王名鹿足13)14)定斑鹿名鹿

001_0097_c_01L또한 양시왕兩翅王이라고도 한다.≻ 〔이 논에서는〕 단지 녹족왕이 백 명의 왕을 잡아먹으려 했다고 설했는데, 이는 「보명왕경」116)에서 설한 것과 같다. 반족왕을 아군왕阿群王117)이라고 하였는데, 그가 산에 들어가 큰 나무신(樹神)을 보고 ‘백 명의 왕을 공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118) 보명왕이 아군왕을 위해 여덟119) 개의 게송을 설해 주었다.120) 아군왕이 게송을 듣고 보명왕과 구십구121) 명의 왕들을 놓아주었다.122)
이 『인왕경』과 『현우경』에서는 ‘천 명의 왕’이라고 설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경들의 내용은 본래 동일한 것이다. 다만 사람들마다 보고 들은 것이 같지 않으므로 다르게 되었을 뿐이다.123)

〔② 재난에서의 수호법124)
그 보명왕은 반족왕에게 말했습니다. ‘원컨대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문에게 식사를 바치고 삼보에 정례頂禮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재난에서 수호하는 법을 밝힌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보명왕의 청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은 반족이 허락하여 하루의 여유를 준 것이다. 마지막은 시時에 의거해서 수호하는 법을 밝힌 것이다.

가) 보명의 요청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나) 반족왕의 허락

반족왕이 하루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의 여유를 준 것이다. 『현우경』에 의하면 7일을 허가했다고 한다.

다) 시時에 맞추어 수호함

이때 보명왕은 곧 과거 일곱 부처님의 법식에 의거해 백 명의 법사에게 청하여 백 개의 고좌를 펼쳐 놓고 하루에 두 때 반야바라밀의 팔천억 게송을 다 강하게 했습니다.

이하는 세 번째로 시時에 맞추어 수호하는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일곱 부처님의 설에 의거해서 수호하는 법을 밝힌 것이다. 나중의 “그 첫 번째 법사가” 이하는 ‘수순하는 개별적 도리’125)에 의거해서 수호하는 인因을 밝힌 것이다.

㈎ 7불佛의 수호법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어떻게 하루에 팔천억의 게송을 설할 수 있는가?
여래의 그윽한 가피력으로 그것을 설할 수 있는 것이다. 게송의 개수의 정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회통시켜 해석하겠다.

001_0097_c_01L足也亦名兩翅王但說鹿足欲食
001_0097_c_02L百王如普明王經中說斑足王名河
001_0097_c_03L群王入山見大樹神許貢15)百王
001_0097_c_04L明王爲河群王宣說四偈河群16)
001_0097_c_05L聞偈放普明及九百九十九王此仁
001_0097_c_06L王經及賢愚經宜說千王然此諸
001_0097_c_07L本是應一但以對人見聞不同
001_0097_c_08L故致別耳

001_0097_c_09L
其斑足許之一日

001_0097_c_10L
釋曰第二許17)假一日若依賢愚經
001_0097_c_11L許之七日

001_0097_c_12L
時普明王偈竟

001_0097_c_13L
釋曰自下第18)三依時能護文別有
001_0097_c_14L初依七佛所說能護後第一法師
001_0097_c_15L依順別理以明能護因此卽初
001_0097_c_16L問如何一日能說八千億偈
001_0097_c_17L如來冥加故能說之偈數多少
001_0097_c_18L當會釋

001_0097_c_19L「令」無{甲}「素」作「索」{甲}「素」作「索」
001_0097_c_20L「陀」下有「索」{甲}「命」無{甲}「違」作「患」
001_0097_c_21L{甲}
「信」作「言」{甲}「放」作「許」{甲}「爲」
001_0097_c_22L無{甲}
「施」作「放」{甲}「即」下有「放須陀
001_0097_c_23L及」{甲}
「足」作「是」{甲}「王」作「足」{甲}
001_0097_c_24L「定」無{甲}ㆍ「定」疑「足」{乙}
「百」疑「千」{甲}
001_0097_c_25L「王」無{甲}「假」作「暇」{甲}「三」作「二」
001_0097_c_26L{甲}

001_0098_a_01L
㈏ 개별적 도리에 따른 수호법

그 첫 번째 법사가 왕126)을 위해 게송을 설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순하는 개별적 도리에 의거해서 수호하는 법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수호하는 법을 바로 설한 것이다. 나중의 “이때” 이하는 법을 듣고 나서 이익을 얻었음을 밝힌 것이다.

㉮ 수호의 방법
전자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장행으로 발기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해석한 것이다.

a. 장행으로 발기함
이것은 백 개의 고좌 중에서 첫 번째 법사가 막 여덟 개의 게송을 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우경』에 의하면 도사道士가 설했다고 하는데, 이는 번역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b. 게송으로 해석함

劫燒終訖     겁의 불이 그 끝에 이르면
乾坤洞然     하늘과 땅이 횅해지고
須彌巨海     수미산과 큰 바다도
都爲灰煬     모두 재가 되고 말라 버리네.


天龍福盡     천과 용도 복이 다하여
於中彫喪     이 중에서 시들어127) 죽어 가고
二儀尚殞     하늘과 땅도 사라지는데
國有何常     나라가 어찌 영원하리오.

두 번째는 수호법에 대해 해석한 것이다. 8행行의 게송이 나오는데, 네 가지 도리를 설하므로 곧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두 게송은 무상無常의 도리를 설한 것이다. 두 번째 두 게송은 고苦의 도리를 설한 것이다. 세 번째 두 게송은 공空의 도리를 설한 것이다. 네 번째 두 게송은 무아無我의 도리를 설한 것이다.

a) 무상無常의 도리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 나온 한 게송은 기세간器世間의 겁괴무상劫壞無常128)을 밝힌 것이다. 다음에 나온 반 게송은 그 내신內身의 일기무상一期無常129)을 밝힌 것이다. 마지막에 나온 반 게송은 우수한 것을 들어 하열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겁의 불이 그 끝에 이르면”이라고 했는데, 불의 재난이 일어나면 처음에 풍륜風輪에서부터 초선初禪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 끝에 이른다’고 하였다.130)
“하늘과 땅이 횅해지고(乾坤洞然)”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건乾’은 하늘이니, ‘건’이란 굳건함(健)이다. 천행天行은 쉼이 없기 때문에 ‘건’이라고 한다. ‘곤坤’은 땅이니, ‘곤’이란 따르는 것(順)이다. 땅은 사시四時를 따라서 만물을 생장시키므로 ‘곤’이라고 한다. 하늘과 땅이 모두 불타 버렸기 때문에 ‘횅해졌다(洞然)’131)라고 하였다.
“수미산과 큰 바다도”라고 한 것은 산과 물을 짝지은 것인데, 그것이 모두 잿더미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에 나온 반 게송에서 “천과 용도 … 시들어 죽어 가고”132)라고 했는데, 이는 모두 업 때문이다. 『현우경』에서는 “천天·용龍·인人·귀鬼가 이 중에서 시들어 죽는다.”133)라고 하였다.
“하늘과 땅도 사라지는데 나라가 어찌 영원하리오.134)”라고 한 것은 우수한 것을 들어 하열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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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第一法師爲王說偈

001_0098_a_02L
釋曰第二依順別理以明能護
001_0098_a_03L別有二初正說護法後爾時下
001_0098_a_04L法獲益前中有二初長行發起
001_0098_a_05L擧頌正釋此卽於百座中第一法師
001_0098_a_06L將說八頌依賢愚經道士說者譯家
001_0098_a_07L別故

001_0098_a_08L
劫燒終訖國有何常

001_0098_a_09L
釋曰第二正釋護法有八行偈
001_0098_a_10L四道理卽分爲四第一兩偈說無常
001_0098_a_11L第二兩偈說苦道理第三兩偈說
001_0098_a_12L空道理第四兩偈說無我理此卽初
001_0098_a_13L於中有三初有一偈辨器世間
001_0098_a_14L劫壞無常次有半偈明其內身一期
001_0098_a_15L無常後有半偈擧勝況劣言劫燒
001_0098_a_16L終訖者1)終起始從風輪乃至初
001_0098_a_17L故言終訖乾坤洞然者乾者是
001_0098_a_18L乾者健也天行不息故說爲乾
001_0098_a_19L坤者是地坤者順也地順四時
001_0098_a_20L長萬2)說爲坤天地通燒故曰洞
001_0098_a_21L言須彌巨海者山水相對都爲
001_0098_a_22L灰燼次有半偈天龍彫表皆由業
001_0098_a_23L若依賢愚經天龍人鬼於中彫
001_0098_a_24L言二儀3)當殞國有何賴者擧勝

001_0098_b_01L이상에서 설한 기세간과 유정, 천지의 이의二儀도 오히려135) 사라져 없어지는데 하물며 나라가 불멸하겠는가?

b) 고苦의 도리

生老病死     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輪轉無際     수레바퀴 굴러감은 끝이 없고
事與願違     일은 원과 어긋나니
憂悲爲害     근심과 슬픔은 해가 되리라.


欲深禍重     탐욕이 깊으면 재앙도 무거워
瘡疣無外     종기나 혹과 같고 그 외는 없으니
三界皆苦     삼계가 모두 고통이거늘
國有何賴     나라에 무슨 기댈 게 있으리오.

두 번째로 두 개의 게송은 모든 고苦의 모습을 해석한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 한 개 반의 게송은 모든 고통을 바로 밝힌 것이다. 나중에 나온 반 게송은 우수한 것을 들어 하열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a) 모든 고苦의 모습
전자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 나온 두 개의 구는 그 네 가지 고苦가 상속하여 끊이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다음에 나온 두 구는 세 가지 고를 공통으로 나타낸 것이다. 말하자면 미워하지만 만나게 되는 고통(怨憎會苦), 사랑하지만 이별하게 되는 고통(愛別離苦),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求不得苦)은 모두 원願과는 어긋나는 것이고, 혹은 근심과 슬픔으로서 해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에 나온 두 구는 오온이 치성한 고통(五蘊盛苦)136)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탐욕’이란 집제集諦이고 ‘재앙이 무겁다’는 것은 고제苦諦인데, 이러한 고제와 집제는 마치 ‘종기나 혹’과 같고, 이러한 고제와 집제는 자기의 몸과 분리되지 않고 삼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다’고 한 것이다.

(b) 우수한 것으로 하열한 것을 비유함
“삼계가 모두 고통이거늘 나라에 무슨 기댈 게 있으리오.”라고 한 것은 우수한 것을 들어 하열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말하자면 삼계는 우수하든 하열하든 모두 다 고통인데 하물며 그 국토에 무슨 기댈 것이 있어서 고통스럽지 않겠는가라는 것이다.

c) 공空의 도리

有本自無     있는 것은 본래부터 없는 것이고
因緣成諸     인연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盛者必衰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게 되고
實者必虛     실한 것은 반드시 허해진다네.


衆生蠢蠢     중생들은 어지럽게 꿈틀대지만
都如幻居     모두가 환처럼 머물 뿐이고
聲響俱空     소리와 메아리137)처럼 모두 공하니
國土亦如     나라의 땅 또한 이와 같다네.

세 번째는 두 개의 게송으로 공空의 도리를 밝힌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에 나온 한 게송은 법공法空을 밝힌 것이다. 처음 구句는 변계소집성의 공을 밝힌 것이고, 다음의 세 구는 의타기의 공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의타기에는 변계소집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생들은 어지럽게 꿈틀대지만 모두가 환처럼 머물 뿐이고”라고 한 것은 두 번째의 한 게송으로서 생공生空(人空)을 밝힌 것이다. “소리와 메아리처럼 모두 공하니 나라의 땅 또한 이와 같다네.”라고 한 것은 우수한 것을 들어 하열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즉 소리와 메아리는 모두 ‘설해진 것(所說)’에는 실재성이 있지 않으니,138) 마치 소리와 메아리가 실재가 아니기 때문에 공한 것처럼, 국토도 그러하여 제법의 인연으로 성립된 법이기 때문에 또한 ‘공’하다고 설했다는 것이다.

001_0098_b_01L況劣如上所說器及有情天地二儀
001_0098_b_02L當有殞沒況國不滅

001_0098_b_03L
生老病死國有4)何賴

001_0098_b_04L
釋曰第二兩5)頌偈釋諸苦相文別
001_0098_b_05L有二初一偈半正明諸苦後有半
001_0098_b_06L擧勝況劣前中有6)初有兩句
001_0098_b_07L明其四苦相續不7)次有二句
001_0098_b_08L顯三苦謂怨憎會苦愛別離苦
001_0098_b_09L不得苦皆與願違或是憂悲爲害
001_0098_b_10L有二句明五盛蘊苦8)諸欲是集諦
001_0098_b_11L禍重是苦如是苦集猶如瘡疣
001_0098_b_12L是苦集不離自身不出三界故言
001_0098_b_13L無外三界皆苦國有何9)樂者擧勝
001_0098_b_14L況劣謂三界勝劣皆悉是苦況其國
001_0098_b_15L何賴非苦

001_0098_b_16L
有本10)11)國土亦如

001_0098_b_17L
釋曰第三二偈明空文別有二
001_0098_b_18L有一偈明其法空初句明所執性
001_0098_b_19L三句明依他空謂依他上無所執性
001_0098_b_20L衆生蠢蠢都如幻居者第二一偈明
001_0098_b_21L生空言聲響俱空國土亦如者
001_0098_b_22L12)勝劣況謂聲及響皆於所說非實
001_0098_b_23L有性猶如聲響非實故空國土亦爾
001_0098_b_24L諸法因緣所成法故亦說爲空也

001_0098_c_01L
d) 무아無我의 도리

識神無形     마음은 형체가 없지만
假乘四蛇     임시로 네 마리 뱀을 탔으니
無明保養     무명이 지키고 길러 가면서139)
以爲樂車     그것을 즐거움의 수레로 삼네.


形無常主     형체에 영원한 주인이 없고
神無常家     마음에 영원한 집이 없으니
形神尚離     형체와 마음도 갈라지거늘
豈有國耶     어찌 나라가 있을 것인가.

네 번째는 두 개의 게송으로 무아無我의 도리를 나타낸 것이다. 처음 게송에서 최초의 두 구는 심식心識은 무아이며 임시로 사대四大에 의지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다음의 두 구는 그 심식이 허망하게 사대를 ‘나의 것(我所)’이라고 헤아림을 밝힌 것이다. 다음의 한 구는 색신色身이 무아임을 밝힌 것이다. 다음의 한 구는 그 색신은 ‘아我’가 머무는 곳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다음에 나온 두 구는 이전의 무아의 도리를 들어서 ‘나라의 실체가 없다(國無我)’고 전과 유사하게 해석한 것이다.
또는 처음에 나온 한 개 반의 게송은 몸의 무아를 밝힌 것이고, 이하의 두 구는 무아의 도리를 내걸어 놓고(牒) ‘나라가 실체 없음’을 설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전자 중에서 처음의 게송은 ‘마음이 바로 고苦’라는 것을 통해 무아의 도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서 앞의 반 송은 ‘마음(心神)에 형체가 없음’을 바로 밝힌 것이다. 이것은 마음에 형체가 없는데 임시로 네 마리 뱀을 타고 있으니, 의지하는 것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임을 밝힌 것이다. 소의所依로서의 〔지·수·화·풍〕 사대는 〔마음과는〕 서로 어긋나므로 비유적으로 ‘뱀’이라 하였다. 뒤의 반 송은 어리석은 자가 그것을 지키면서 즐거움의 수레로 삼음을 밝힌 것이다.
이하의 반 게송은 저 무상의 도리를 통해서 무아의 도리를 나타낸 것이다. “형체에 영원한 주인이 없고(形無常主)”라고 한 것은 형체의 무상함을 밝힌 것이고, “마음에 영원한 집이 없으니(神無常家)”라고 한 것은 마음의 무상함을 밝힌 것이다.
다음에는 나라를 비유하는 것을 내걸어 놓았다. “형체와 마음도 갈라지거늘”이라 한 것은 앞 단락의 내용을 내걸어 놓은 것이고, 뒤의 반 게송에서 “어찌 나라가 있을 것인가.”라고 한 것은 ‘나라도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 대중의 이익

이때 법사가 이 게송을 설하고 나자, 당시 보명왕의 권속들이 법안法眼의 공空을 증득했고,

001_0098_c_01L
識神無形豈有國耶

001_0098_c_02L
釋曰第四二偈顯無我理初中初
001_0098_c_03L之二句明心識無我假依四大次二
001_0098_c_04L句明其心識妄計四大以爲我所
001_0098_c_05L一句明色身無我次一句明其色身
001_0098_c_06L非我所住後有二句擧前無我
001_0098_c_07L國無我又解初有一偈半明身無
001_0098_c_08L下之二句牒無我說國亦無
001_0098_c_09L中初偈明心是苦13)影無我就中
001_0098_c_10L上半正明14)心神無形此明心神無
001_0098_c_11L有形15)假我四蛇依止不安所以
001_0098_c_12L是苦所依四大16)互相違17)從喩
001_0098_c_13L名蛇下明痴者保爲樂車自下半偈
001_0098_c_14L18)用彼無常以顯無我形無常主
001_0098_c_15L形無常神無常家明神無常下牒
001_0098_c_16L況國形神19)當離牒前段中後之半
001_0098_c_17L豈有國耶況國亦無

001_0098_c_18L
爾時法師得法眼空

001_0098_c_19L「終」作「災纔」{甲}「物」下有「故」{甲}「當」
001_0098_c_20L作「尙」{甲}
「何」無{甲}「頌」無{甲}「二」
001_0098_c_21L作「三」{甲}
「絶」作「絁」{甲}「諸」作「謂」{甲}
001_0098_c_22L「樂」作「賴」{甲}「是」經作「自」「無」無{甲}
001_0098_c_23L「勝劣況」作「勝況劣」{甲}「影」作「顯」{甲}
001_0098_c_24L「心」下有「苦識」{甲}「段假我」作「假乘」{甲}
001_0098_c_25L「互」作「牙」{甲}「反」作「返」{甲}「用彼」
001_0098_c_26L作「明形」{甲}
「當」作「尙」{甲}

001_0099_a_01L
이하는 두 번째로 설법을 듣고 이익을 획득했음을 밝힌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법을 듣고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다음의 “대중 가운데” 이하는 다시 여러 왕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마지막의 “이때 반족왕은” 이하는 여러 왕들이 도를 깨달은 것이다.140)

a. 이익의 획득
전자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권속들이 이익을 획득했음을 밝힌 것이다. 나중은 왕이 스스로 이익을 획득했음을 밝힌 것이다.

a) 권속의 이익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왕의 권속들이 법안의 공을 증득했다는 것이니, 이것은 인공지人空智에 해당한다.

b) 왕들의 이익

왕은 스스로 허공정虛空定 등의 선정을 증득하여 법을 듣고 깨치고는 다시 천라국天羅國의 반족왕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스스로 이익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보명왕은 스스로 허공정 등의 선정을 증득하여 법을 듣고 깨달았는데, 이것은 법공관法空觀에 해당한다. 그는 이 선정의 힘으로 반족왕의 처소에 도달한 것이다.

b. 보명왕의 교시

대중 가운데 구백구십구 명의 왕들에게 알리면서 보명왕이 말했습니다. ‘목숨이 다할 때가 되었으니, 모두 과거 일곱 부처님의 『인왕문반야바라밀경仁王問般若波羅蜜經』의 게송 구절을 독송합시다.’

두 번째는 다시 여러 왕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경문은 일곱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보명왕이〕 다시 여러 왕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둘째는 반족왕이 질문한 것이다. 셋째는 보명왕이 봉답한 것이다. 넷째는 여러 왕들이 이익을 획득한 것이다. 다섯째는 〔반족왕이〕 그 밖의 왕들을 석방해 주라고 명한 것이다. 여섯째는 반족왕이 나라를 버리고 입도한 것이다. 일곱째는 교설을 인용해서 증명한 것이다.

a) 보명왕의 교시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보명왕이〕 여러 왕들에게 목숨이 다할 때가 도래했으니 과거 일곱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의 게송 구절을 독송하자고 알려 준 것이다.

b) 반족왕의 질문

이때 반족왕이 여러 왕들에게 물었습니다. ‘모두 어떤 교법을 독송하는가?’

두 번째는 반족왕이 독송할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c) 보명왕의 대답

이때 보명왕이 곧 이상의 게송으로 반족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는 보명이 봉답한 것이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d) 왕들의 이익

반족왕은 이 설법을 듣고 공삼매空三昧를 얻었고, 구백구십구 명의 왕들도 이 설법을 듣고 나서 모두 삼공문三空門의 선정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 왕들이 이익을 획득했음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반족왕은 공삼매를 얻었고, 그 밖의 왕들도 모두 세 가지 선정 즉 공空·무원無願·무상無相141)의 삼매를 증득했다는 것이다.

001_0099_a_01L
釋曰自下第二聞法獲益於中有三
001_0099_a_02L初聞法得益次衆中下轉敎諸王
001_0099_a_03L時斑足下諸王悟道前中有二初明
001_0099_a_04L眷屬得益後王自得益此卽初也
001_0099_a_05L王眷屬得法眼空此卽人空智也

001_0099_a_06L
王自1)斑足王所

001_0099_a_07L
釋曰第二王自得益謂王自證虛空
001_0099_a_08L等定聞法悟解此卽法空觀也
001_0099_a_09L此定力至斑足所

001_0099_a_10L
衆中卽2)經中偈句

001_0099_a_11L
釋曰第二轉敎諸王文別有七
001_0099_a_12L轉敎諸王二斑足王問三普明奉答
001_0099_a_13L四諸王等得益五勅放餘王六斑足
001_0099_a_14L捨國入道七引說證成3)此卽初也
001_0099_a_15L謂告諸王就命時到應誦過去七佛
001_0099_a_16L經中偈句

001_0099_a_17L
時斑足4)皆誦何法

001_0099_a_18L
釋曰第二王問所誦

001_0099_a_19L
5)時普明答王

001_0099_a_20L
釋曰第三普明奉答可解

001_0099_a_21L
王聞此法三空6)定門

001_0099_a_22L
釋曰第四諸王得益謂斑足王得空
001_0099_a_23L三昧餘王皆證三定謂空無願及以
001_0099_a_24L無相

001_0099_b_01L
e) 왕들의 석방

이때 반족왕은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여러 왕들에게 고하였습니다. ‘내가 외도의 삿된 스승 때문에 잘못되었던 것이지, 그대들의 잘못은 아니오. 그대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되오. 각기 법사에게 청해서 반야바라밀의 명名·미味·구句를 강하시오.’

다섯 번째는 여러 왕들을 석방하라고 명한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큰 기쁨이 생겨서 잘못이 자기에게 있음을 보인 것이다. 다음은 석방해서 본국에 돌아가게 한 것이다. 마지막은 대중에게 경을 수지하라고 권한 것이다.

f) 반족왕의 입도

이때 반족왕은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고 출가하여 도를 닦아 무생인無生忍142)을 증득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라를 버리고 동생에게 맡기고 나서 무생인을 증득했다는 것이다.

g) 교설을 통한 인증

예를 들면 『시왕지十王地』에서 오천 명의 국왕이 항상 이 경을 독송하여 현세의 과보와 내생의 과보를 얻었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교설을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말하자면 『시왕지』에서 설하길, 오천 명의 국왕이 항상143) 이 경을 독송하여, 현생의 과보144) 중에서는 현법낙주145)를 얻고 내생의 과보146) 중에서는 인人·천天에 태어나는 과보를 얻어서 모든 고난을 떠났다고 하였다.
3) 결론과 권유
〔대왕이여,147)〕 열여섯 대국의 왕들은 호국의 법을 마땅히 이와 같이 닦아야 하니, 그대는 받들어 수지해야 합니다.

이하는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결론을 제시하시며 수지하라고 권하신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월광왕에게 권한 것이고, 다음은 육도의 중생에게 권한 것이며, 마지막은 소왕小王들에게 권한 것이다.

⑴ 월광왕月光王에게 권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경문에는 두 개의 절이 있다. 처음은 호국의 방법을 결론지어 보인 것이다. 나중은 월광왕에게 ‘그대는 받들어 수지해야 한다’고 권한 것이다.

⑵ 육도六道에게 권함

천상과 인간의 도道 가운데 있는 육도 중생들도 모두 일곱 부처님의 명·미·구를 수지해야 하고,

두 번째는 육도의 중생에게 ‘모두 수지해야 한다’고 권한 것이다.

⑶ 소왕小王들에게 권함

경 미래세에 있을 한량없는 소국의 왕들도 국토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하니, 법사에게 청하여 반야바라밀을 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소왕小王들에게 ‘법에 맞게 수지해야 한다’고 권한 것이다.
3. 대중의 이익
이때 석가모니불께서 반야바라밀을 설하시자, 당시 대중 가운데 오백억의 사람들이 초지初地에 들었다. 또 육욕천의 모든 천자天子가 팔만억148) 사람이 있었으니, 성공지性空地를 얻었다. 또 십팔의 범왕이 있었으니, 무생인無生忍을 얻었고 무생법락인無生法樂忍을 얻었다. 또 이전에 보살을 수학했던 자가 있었으니, 제1지地와 제2지와 제3지 나아가서는 제10지를 증득했다. 또 팔부의 아수륜왕阿修輪王이 있었으니, 십삼매문十三昧門을 얻었고 이삼매문二三昧門149)을 얻었으며, 귀신의 몸을 바꿔서 천상天上의 정수正受150)를 얻었다. 이 모임에 있던 자들은 모두 자성에 대한 믿음(自性信) 내지는 한량없는 공에 대한 믿음(無量空信)을 얻었다.151)

이하는 큰 단락의 세 번째로 당시 대중이 이익을 얻었음을 밝힌 것이다. 『본기』에 의하면 경문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이익의 획득에 대해 자세하게 나타낸 것이다. 나중의 “내가 지금” 이하는 이익의 획득에 대해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1) 자세한 해석
전자에 여섯 가지 이익이 있으니, 〔곧 경문은 여섯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로〕 경문에서 “당시 대중 가운데 … 초지에 들었다.”152)라고 한 것은 오백억의 사람들이 초지에 들었다는 것이다.

001_0099_b_01L
時斑足王名味句

001_0099_b_02L
釋曰第五勅放諸王於中有三
001_0099_b_03L生大歡喜示過自歸次放還本國
001_0099_b_04L勸衆持經

001_0099_b_05L
時斑足證無生忍

001_0099_b_06L
釋曰第六捨國付7)證無生忍

001_0099_b_07L
如十王地現世生報

001_0099_b_08L
釋曰第七引說證成謂十王地說五
001_0099_b_09L千國王當誦是經於現報中得現法
001_0099_b_10L及生報中得生人天8)諸難

001_0099_b_11L
十六大國王汝當受持

001_0099_b_12L
釋曰自下第三結示勸持文別有三
001_0099_b_13L9)初勸月光次勸六道後勸小王
001_0099_b_14L卽初也文有二節初結示護國之法
001_0099_b_15L後勸月光王汝當受持

001_0099_b_16L
天上人中名味句

001_0099_b_17L
釋曰第二勸六道衆皆應受10)

001_0099_b_18L
未來世羅蜜

001_0099_b_19L
釋曰第三勸諸小王如法受持

001_0099_b_20L
爾時釋迦11)得入初地

001_0099_b_21L
釋曰自下大段第三時衆得益若依
001_0099_b_22L本記文中有二初廣顯得益後吾
001_0099_b_23L今下總結得益前中12)有六13)14)
001_0099_b_24L中王得入初地者五百億人得入初

001_0099_c_01L초지는 곧 십신十信에 해당한다.
둘째로 경문에서 “또 육욕천의 … 성공지를 얻었다.”153)라고 한 것은 육욕천의 모든 천신들로서 팔만억의 사람들이 성공지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는 십해十解에 해당한다.
셋째로 경문에서 “또 십팔의 … 무생법락인을 얻었다.”154)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십팔의 범왕들이 무생법인을 얻은 것은 십행十行에 해당하고 무생법락인을 얻은 것은 십회향十迴向에 해당함을 밝힌 것이다.
넷째로 경문에서 “또 … 나아가서는 제10지를 증득했다.”라고 한 것은, 학위學位의 보살들이 제1지에서 제10지까지를 증득했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경문에서 “또 팔부의 … 천상의 정수를 얻었다.”155)라고 한 것은 아수라가 이익을 얻었음을 밝힌 것이다. 그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십삼매十三昧와 이삼매二三昧를 얻는 것이다. ‘십삼매’란 일체처一切處의 삼매를 말하고, ‘이삼매’란 이제二諦의 삼매를 말한다.156) 혹은 처음에 성도에 들면 반드시 삼매를 갖추는데, ‘십삼매’란 무상삼매無想三昧가 십지十地의 장애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십삼매’라고 한 것이고, ‘이삼매’란 공空·무원無願의 두 가지 삼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다.

001_0099_c_01L初地卽是十信也15)二經復有六欲
001_0099_c_02L16)王得性空地17)18)六欲諸天八萬億
001_0099_c_03L得性空地卽是十解也19)三經復
001_0099_c_04L有十八20)王法樂忍21)22)此明十八梵
001_0099_c_05L23)王得無生法忍卽是十行也得無
001_0099_c_06L生法樂忍24)卽十迴向也25)四經復有
001_0099_c_07L26)乃至十地27)28)謂學位菩薩有證
001_0099_c_08L一地乃至十地29)五經復有八部30)
001_0099_c_09L天上正受31)32)明修羅得益有其二
001_0099_c_10L一得十三昧二三昧十三昧者
001_0099_c_11L33)一切處二三昧者二諦三昧或可
001_0099_c_12L初入聖道必具34)三昧十三昧者
001_0099_c_13L想三昧35)十地故名十三昧二三
001_0099_c_14L「證」下有「得」{甲}「告」作「苦」{甲}「此」
001_0099_c_15L無{甲}
「王」無{甲}「時」無{甲}「定門」作
001_0099_c_16L「門定」{甲}
「弟」作「第」{甲}「諸」下有「過」
001_0099_c_17L{甲}
「初勸…二節」二十字無{甲}「持」下
001_0099_c_18L有「此卽從多分說也」{甲}
「得入」無{甲}
001_0099_c_19L「有」無{甲}
「經時中王得入初地者」作「益卽
001_0099_c_20L爲六段此即初也謂」{甲}
「時中王」疑「時象
001_0099_c_21L中至」{乙}
「二」無{甲}「王」作「至」{甲}
001_0099_c_22L「者」無{甲}「六欲」上有「釋曰第二」{甲}
001_0099_c_23L「三」無{甲}「王」作「至」{甲}「者」無{甲}
001_0099_c_24L「此明」作「釋曰第三」{甲}「王」作「天」{甲}
001_0099_c_25L「即」下有「是」{甲}「四」無{甲}「乃至」無
001_0099_c_26L{甲}
「者」無{甲}「謂」作「釋曰第四」{甲}
001_0099_c_27L{五}無{甲}
「王」作「至」{甲}「者」無{甲}
001_0099_c_28L「明」上有「釋曰第五」{甲}
「一」上有「十」{甲}
001_0099_c_29L「三」下有「三」{甲}「十地」下有「障」{甲}

001_0100_a_01L둘째는 귀신의 몸을 바꿔서 천상의 정수正受에 든 것이다. ‘정수’란 무루의 성도를 얻은 것을 말한다.
여섯째로 경문에서 “이 모임에 있던 자들은 … 한량없는 공에 대한 믿음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범부가 불성에 대한 믿음을 얻은 것을 ‘자성에 대한 믿음’이라 하고 ‘한량없는 공에 대한 믿음’이란 법공法空을 믿는 것임을 밝혔다.
2) 총괄적 결론
“내가 지금 간략하게 천天 등의 공덕을 설하였으니, 구체적인 것은 다 설할 수가 없습니다.”157)

이것은 총괄적 결론임을 알아야 한다.
제6편 산화품(散華品第六)
열여섯 대국의 왕들은 기뻐하며 한량없는 꽃을 뿌려 부처님을 공양하였고, 부처님은 다시 그들에게 불가사의한 신변神變을 보여 주셨다.
제6편 산화품(散華品第六)
이 품을 해석하는 데 대략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는 품의 이름을 해석하는 것이고, 나중은 경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제1장 품명 해석
품의 이름을 해석하겠다. 여러 왕들이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은혜를 우러러 감사하며 꽃을 뿌려서 공양하였으므로 ‘산화품散華品’이라 이름하였다.
제2장 경문 해석
이때 열여섯 대국의 왕들이 부처님께서 십만억 게송의 반야바라밀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는 한량없이 기뻐했다.

두 번째는 경문에 의거해서 해석한 것이다. 이상으로 네 개의 품은 내호內護와 외호外護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것은 세 번째로 은혜에 감사하며 공양을 드린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여러 왕들이 꽃을 뿌려서 세존을 공양하는 것이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신통변화를 나타내시어 대중들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신 것이다. 마지막은 반야바라밀을 찬탄하시며 대중에게 수지하라고 권하신 것이다.
1. 산화공양
전자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왕들이〕 경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고, 다음은 꽃을 뿌리며 공양한 것이며, 마지막은 수지하겠다고 발원한 것이다.
1) 환희심을 냄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경문에는 세 구절이 있다. 처음은1) 듣는 자를 밝힌 것이고, 다음은 들었던 법문을 밝힌 것이며, 마지막은 기뻐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른바 여러 왕들이 십만억의 게송을 듣고 나서 기쁨이 한량없었다는 것이다.
이 『인왕경』에서 반야에 대해 설했는데 세 곳이 서로 다르다. 첫째 「이제품」에서는 ‘팔만억 게송’이라고 설했고, 둘째 「호국품」의 끝에서는 ‘팔천억 게송’이라고 했으며, 이 「산화품」에서는 ‘십만억 게송’이라고 하였다. 세 곳에서 설한 것에 어떤 차별이 있는가?
「이제품」에서는 세 시기의 제불께서 설한 것을 합해서 말하였으니,

001_0100_a_01L昧者卽空無願二三昧也二轉鬼神
001_0100_a_02L天上正受1)正受者得無漏聖道
001_0100_a_03L經在此會者至無量空信者此明凡
001_0100_a_04L夫得信佛性名自性信無量空信者
001_0100_a_05L信法空也

001_0100_a_06L
吾今略說等者

001_0100_a_07L
總結應知

001_0100_a_08L散華品第六

001_0100_a_09L
將釋此品略有二義一釋品名
001_0100_a_10L正釋文釋品名者諸王聞法仰荷
001_0100_a_11L佛恩散華供養名散華品

001_0100_a_12L
爾時歡喜無量

001_0100_a_13L
釋曰第二依文正釋上來四品
001_0100_a_14L內外護此卽第三荷恩供養於中有
001_0100_a_15L初諸王散華供養世尊次佛現
001_0100_a_16L神變令衆得益後讚般若勸衆受持
001_0100_a_17L前中有三初聞經歡喜次散華供養
001_0100_a_18L後發願受持此卽初也文有三節
001_0100_a_19L能聞人次所聞法後歡喜心所謂
001_0100_a_20L諸王聞十萬億偈歡喜無量問於此
001_0100_a_21L經中所說般若三處不同一二諦品
001_0100_a_22L中說八萬億偈二護國品末八千億
001_0100_a_23L此散華品十萬億偈三處所說
001_0100_a_24L何差別解云二諦品中合說三時

001_0100_b_01L모두 팔만억 게송이 있다. 그런데 『인왕경』 「호국품」에서는 과거7불께서 설하신 ‘인왕반야’를 별도로 인용한 것이고, 이 「산화품」에서는 지금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왕반야’를 진술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세 곳에서 설한 것이 같지 않은 것이다.
「호국품」에서는 ‘하루에 팔천억의 게송을 다 설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루에 이와 같이 팔천억 게송을 설할 수가 있는가?
여래께서 신통력으로 그윽하게 가피해 주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은경』에서 아난이 잠깐 동안에 여래께서 20년간 설하신 모든 경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이와 같다.2)
모든 왕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십만억 게송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꽃을 뿌리며 공양한 것이다. 꽃을 뿌리며 공양한 것이 「산화품」에 해당한다. 이 경문에 준해 보면, 이 『인왕경』이라는 한 부에는 본래 광본廣本과 약본略本이 있었으니, 두 가지 본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한 대로 알아야 한다.3)

2) 산화공양

〔왕들이〕 곧 백만억 개의 행화行華4)를 뿌리자, 그것이 허공에서 한 자리(座)로 변했고, 시방의 제불들께서 함께 이 자리에 앉으셔서 반야바라밀을 설해 주셨다. 한량없는 대중들도 함께 한 자리에 앉아 금라화金羅華를 쥐고 있다가 석가모니불 위로 뿌리니, 그것이 만륜화萬輪華를 이루어 대중들을 덮어 주었다.

두 번째는 꽃을 뿌리며 공양한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행화行華를 뿌렸고, 다음은 반야화般若華를 뿌렸으며, 마지막은 묘각화妙覺華를 뿌렸다. 이 세 종류 꽃은 모두 표현되는 대상을 따라서 꽃 이름을 붙인 것이다. 처음에 ‘행화’를 뿌린 것은 삼현三賢의 유루의 행行을 표현한 것이고,5) 다음에 ‘반야화’를 뿌린 것은 십성十聖의 무루의 지智를 표현한 것이며,6) 마지막에 ‘묘각화’를 뿌린 것은 불지佛地의 각법覺法이 원만함을 표현한 것이다.
‘자리(座)’는 삼현을 표현한 것이니, 그들은 가장 하위이기 때문이다. ‘대臺’는 십성을 표현한 것이니, 그들은 유루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성城’은 열반을 표현한 것이니,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⑴ 행화行華
앞의 행화行華를 밝힌 곳에서 경문에 네 구절이 있다. 첫째는 여러 왕들이 꽃을 뿌린 것이다. 둘째는 허공에서 꽃을 뿌리자 그것이 ‘자리(座)’로 변한 것이다. 셋째로 “시방의” 이하는 화불化佛이 설법하는 것이다. 넷째로 “한량없는” 이하는 화중化衆(변화로 지어낸 대중)이 꽃을 뿌리는 것이다.
‘화불이 설법한다’는 것은 ‘법이 진실함’을 표현한 것이니, 〔제불께서〕 똑같이 설하시기 때문이다.

001_0100_b_01L諸佛所說總有八萬億偈2)兆仁王
001_0100_b_02L護國品中別引過去七佛所說仁王
001_0100_b_03L般若於此品中申今佛說仁王般若
001_0100_b_04L由斯三處所說不同問護國品言一
001_0100_b_05L日說八千億偈竟如何一日能說如
001_0100_b_06L是八千億偈解云如來神力冥加被
001_0100_b_07L如報恩經阿難暫時領得如來二
001_0100_b_08L十年中所說諸經此亦如是諸王聞
001_0100_b_09L佛所說十萬億偈生歡喜故散華
001_0100_b_10L供養散華供養卽散華品准此經
001_0100_b_11L此經一部自有廣略二本如上
001_0100_b_12L應知

001_0100_b_13L
卽散蓋諸大衆

001_0100_b_14L
釋曰第二散華供養於中有三
001_0100_b_15L散行華次般若華後妙覺華此三
001_0100_b_16L種華皆從所表以立華名初散行
001_0100_b_17L爲表三賢是有漏行次般若華
001_0100_b_18L爲表十聖是無漏智後秒覺華
001_0100_b_19L顯佛地覺法圓滿座表三賢最是
001_0100_b_20L下故臺表十聖出有漏故城表涅
001_0100_b_21L最大勝故就前行華文有四節
001_0100_b_22L一諸王散華二於虛空3)不華變爲座
001_0100_b_23L三十方下化佛說法四無量下
001_0100_b_24L衆散華化佛說法表法是眞以同

001_0100_c_01L‘화중이 꽃을 뿌린다’는 것은 ‘사람이 뛰어남’을 표현한 것이니, 그들은 공양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도 이에 준해서 해석해야 한다.

⑵ 반야화般若華

〔왕들이〕 다시 팔만 사천 개의 반야바라밀화般若波羅蜜華를 허공에다 뿌리자 그것이 백운대白雲臺로 변하였고, 그 ‘대’ 안에서 광명왕불光明王佛께서 한량없는 대중과 함께 반야바라밀을 설하셨다. 그 ‘대’ 안의 대중들은 뇌후화雷吼華를 쥐고 있다가 석가모니불과 모든 대중들에게 뿌렸다.

두 번째는 반야화를 뿌린 것이다. 경문에는 네 구절이 있다. 첫째는 여러 왕들이 꽃을 뿌린 것이다. 둘째로 “허공에다” 이하는 꽃이 대臺로 변한 것이다. 셋째로 “그 ‘대’ 안에서” 이하는 화불이 설법하는 것이다. 넷째로 “그 ‘대’ 안의” 이하는 화중이 꽃을 뿌리는 것이다.

⑶ 묘각화妙覺華

〔왕들이〕 다시 묘각화妙覺華를 허공에다 뿌리자 그것이 금강성金剛城으로 변하였고, 그 성 안에서 사자후왕불師子吼王佛께서 시방의 부처님들·대보살들과 함께 제일의제第一義諦를 논하셨다.

세 번째는7) 묘각화를 뿌린 것이다. 경문은 네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여러 왕들이 꽃을 뿌린 것이다. 둘째로 “허공에다” 이하는 꽃이 성城으로 변한 것이다. 셋째로 “그 성 안에서” 이하는 화불이 설법하는 것이다. 넷째로 “이때 성 안에서” 이하는 화중이 꽃을 뿌리는 것이다.

① 꽃·성城·화불化佛
이것은 앞의 세 가지에 해당한다. ‘금강金剛’은 지혜를 비유한 것이고, ‘성城’은 열반을 비유한 것이니, 지덕智德과 단덕斷德을 짝지어 나타내려고 ‘금강성’이라고 한 것이다.8)

② 화중化衆

이때 성 안에서 보살들이 광명화光明華를 쥐고 있다가 석가모니불 위로 뿌리자 그것이 하나의 화대華臺를 이루었고, 그 ‘대’ 안에서는 시방의 부처님과 모든 천天들이 천화天華를 석가모니불 위로 뿌렸으니 그것이 허공에서 자운개紫雲蓋(붉은 구름으로 된 덮개)로 변하여 삼천대천세계를 덮어 주었으며, 그 덮개 안에서 천·인들이 항하사 같은 꽃을 뿌리자 그것이 구름처럼 내려왔다.

네 번째는 화중化衆이 꽃을 뿌리는 것이다. 묘각화의 공덕의 힘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중三重으로 꽃을 뿌리고 이중二重으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처음은 보살이 꽃을 뿌려서 그것이 ‘대’로 변한 것이다. 다음은 그 대 안에서 부처님 등이 꽃을 뿌려서 그것이 덮개(蓋)9)가 된 것이다. 마지막은 그 덮개 안에서 천·인들이 항하사 같은 꽃을 뿌린 것이다.
3) 왕들의 발원
이때 여러 국왕들이 꽃을 뿌리는 공양을 마치고 나서, 과거의 부처님과 현재의 부처님과 미래의 부처님께서 항상 반야바라밀을 설해 주시기를 서원하였고, 그것을 수지하는 모든 자들 즉 비구·비구니·청신남·청신녀들이 구하는 바 뜻한 대로 항상 반야바라밀을 행하기를 서원하였다.

두 번째는 여러 왕들이 발원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여러 왕들이 발원한 것이고, 나중은 세존께서 인가하시는 말씀이다.

⑴ 왕들의 발원
이것은 발원에 해당한다. 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제불께서 항상 설해 주시길 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네 종류 대중이 항상 행하기를 원한 것이다.

⑵ 세존의 인가

001_0100_c_01L說故化衆散華表人是勝堪供養
001_0100_c_02L下准此釋

001_0100_c_03L
復散及諸大衆

001_0100_c_04L
釋曰第二散般若華文有四節
001_0100_c_05L諸王散華二於虛空下華變爲臺
001_0100_c_06L三臺中下化佛說法四臺中下
001_0100_c_07L1)佛說法衆散華

001_0100_c_08L
復散第一義諦

001_0100_c_09L
釋曰第二散妙覺華文有四別
001_0100_c_10L諸王散華二於虛空下華變爲城
001_0100_c_11L城中下化佛說法四時城下化衆
001_0100_c_12L散華此卽前三金剛喩智城譬涅
001_0100_c_13L智斷雙明名金剛城

001_0100_c_14L
時城中而下

001_0100_c_15L
釋曰第四化衆散華由妙覺華功德
001_0100_c_16L力勝是故此中三重散華二重變現
001_0100_c_17L初菩薩散華變成臺次臺中佛等散
001_0100_c_18L城蓋後蓋中天人散恒河沙華

001_0100_c_19L
時諸國王波羅蜜

001_0100_c_20L
釋曰第二諸王發願於中有二
001_0100_c_21L諸王發願後世尊印述此卽發願
001_0100_c_22L中有二一願諸佛常說二願四衆常
001_0100_c_23L「正」無{甲}「兆」恐誤{乙}「不」疑「下」
001_0100_c_24L{乙}
「佛說法」疑無{乙}

001_0101_a_01L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야바라밀을 설해야 하고 수지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고 모든 보살의 어머니이며 신통을 생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세존께서 인가하시는 말씀이다.
두 가지 서원을 짝지어 인가하므로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거듭해서 하신 것이다.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란 실상반야實相般若를 나타내고, “모든 보살의 어머니”란 관조반야觀照般若를 나타내며, “신통을 생하는 곳”이란 문자반야文字般若를 나타낸다.
또는 반야가 모든 불보살과 저 신통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말을 설했다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금강반야경』에서는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는 다 이 경에서 나왔고 모든 불여래도 다 이 경에서 태어났다.” 10)라고 하였다.
2. 부처님의 신변神變
이때 부처님께서 왕을 위해 다섯 가지 부사의不思議한 신변神變을 나타내셨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신변을 나타내시어 대중들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부처님께서 신변을 나타내신 것이고, 나중은 당시 대중들이 이익을 얻은 것이다.
1) 부처님의 신변
전자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표장標章으로서 개수를 든 것이다. 나중은 차례대로 따로따로 서술한 것이다.

⑴ 개수를 듦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신神’이란 등지等持를 말하고, ‘변變’이란 전변轉變을 말하니, 등지의 힘으로 인해 자재하게 전변하기 때문에 “신변”이라고 한 것이다.11)
“부사의不思議”란 마음으로 사유할 수 없고 언어로 논의할 수 없는 것을 ‘부사의’라고 한다. 따라서 『법화경』에서는 “입으로 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헤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12)라고 하였고, 『대지도론』에서는 “심행처가 멸하였고(心行處滅)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言語道斷).”13)라고 하였으며, 『대반야경』에서는 “마음과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心言路絶).”14)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부사의’라고 한다.

⑵ 개별적 서술

하나의 꽃이 한량없는 꽃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꽃이 하나의 꽃에 들어가며, 하나의 불토佛土가 한량없는 불토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불토가 하나의 불토에 들어가며, 한량없는 불토가 하나의 털구멍만한 국토(毛孔土)에 들어가고 하나의 털구멍만한 국토가 한량없는 털구멍만한 국토에 들어가며, 한량없는 수미산과 한량없는 큰 바다가 겨자씨 가운데 들어가고, 한 부처님 몸이 한량없는 중생의 몸에 들어가고 한량없는 중생의 몸이 한 부처님 몸에 들어가며, 〔한 부처님 몸이〕 육도의 몸에 들어가거나 지·수·화·풍의 몸에 들어가니,

두 번째는 〔다섯 가지 신변을〕 차례대로 따로 서술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따로 서술한 것이고, 다음은 거듭 찬탄한 것이다.

① 개별적 서술
이것은 따로따로 서술한 것이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변화에 대해 여러 설들이 다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에 “하나의 꽃이 …”라고 한 것은 꽃과 국토에 의거해서 하나(一)와 여럿(多)이 서로 들어감(相入)을 밝힌 것이다. 둘째로 “한량없는 불토가 하나의 털구멍만한 국토에 들어가고 …”라고 한 것은 넓은 것(寬)과 좁은 것(狹)이 서로 들어감을 밝힌 것이다.

001_0101_a_0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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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告大王神通生處

001_0101_a_03L
釋曰第二世尊印述雙印兩願
001_0101_a_04L言如是諸佛母者顯實相般若
001_0101_a_05L薩母者觀照般若神通生處文字
001_0101_a_06L般若又解般若能生諸佛菩薩
001_0101_a_07L彼神通故說母言如金剛般若云
001_0101_a_08L切諸佛阿耨菩提皆從此經出一切
001_0101_a_09L諸佛如來皆從此經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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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佛爲王神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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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曰第二佛現神變令衆得益
001_0101_a_12L中有二初佛現神變後時衆得益
001_0101_a_13L中有二初標章擧數後次第別叙
001_0101_a_14L卽初也神謂等持變卽轉變由等
001_0101_a_15L持力轉變自在故名神變不思議
001_0101_a_16L心不能思語不能議名不思議
001_0101_a_17L故法華云非口所宣非心所測
001_0101_a_18L度論云心行處滅言語道斷大般
001_0101_a_19L若云心言路絶名不思議

001_0101_a_20L
一華入火風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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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曰第二次第別叙於中有二
001_0101_a_22L別叙後重讚此別叙也然此五變
001_0101_a_23L諸說不同一云初一華等者約華
001_0101_a_24L及土一多相入二無量佛土入毛孔

001_0101_b_01L셋째로 “한량없는 수미산과 …”라고 한 것은 거친 것(麤)과 미세한 것(細)이 서로 들어감을 밝힌 것이다. 넷째로 “한 부처님 몸15)이 한량없는 중생의 몸에 들어가고 …”라고 한 것은 원인과 결과가 서로 들어감을 밝힌 것이다. 이 중에서 처음은 하나의 취趣에 의거해서 서로 들어감을 밝힌 것이고, 나중은 육취에 의거해서 서로 들어감을 밝힌 것이다. 다섯째로 ‘부처님의 몸이 사대의 몸에 들어간다’는 것은 유정과 유정 아닌 것이 서로 들어감을 밝힌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 번째는 꽃에 의거해서 하나와 여럿이 서로 들어감을 밝힌 것이다. 두 번째는 불토에 의거해서 하나와 여럿이 서로 들어감을 밝힌 것이다. 셋째는 불토와 털구멍에 의거해서 하나와 여럿이 서로 들어감을 밝힌 것이다. 넷째는 수미산 등에 의거해서 거친 것과 미세한 것이 서로 들어감을 밝힌 것이다. 다섯째는 범부와 성인에 의거해서 안과 밖이 서로 들어감을 밝힌 것이다.≻
『본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다섯 가지 변화에 세 가지 의도가 있다. 다섯 가지 변화란, 첫째는 꽃이고, 둘째는 불토이며, 셋째는 수미산이고, 넷째는 부처님 몸이며, 다섯째는 지·수·화·풍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 가지 의도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허공에 가득 차는 것이다(遍空). “하나의 꽃이 한량없는 꽃에 들어가고” 이하는 대승을 원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허공에 가득 차 있음을 보인 것이다. 둘째는 전변해 내는 것이다(轉變). “하나의 불토가 한량없는 불토에 들어가고” 이하는 아소我所에 집착하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변함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 셋째는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顯了). “한 부처님 몸이 한량없는 중생의 몸에 들어가고” 이하는 생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육도에 들어감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수미산과 큰 바다가 겨자씨 가운데 들어간다고 했지만 거친 것과 미세한 것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서방의 여러 논사들은 대략 세 가지로 해석한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법은 진여를 본성으로 삼으니, 의지처(所依)인 진여가 모든 상분相分을 떠나 있고, 그에 의지하는(能依) 제법에도 일정한 대소大小가 없다. 이런 도리에 따라서 〔겨자씨에〕 수미산 등을 넣는16)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식唯識의 도리에 의하면 모든 법은 다 식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따라 전변된 것이므로 또한 일정한 상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겨자씨에〕 수미산 등을 넣는17)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법의 인연의 도리에는 다 일정한 상이 없다. 이런 인연을 따라서 〔겨자씨에〕 수미산 등을 넣는18) 것이다.≻
색色에는 거칠거나 미세함이 있으므로 ‘서로 들어간다(相入)’고 인정한다면, 시時에는 길거나 짧음이 있으므로 또한 ‘서로 거둔다(相攝)’는 말인가?

001_0101_b_01L等者寬狹相入三無量須彌等者
001_0101_b_02L細相入四一佛入無量衆生等者
001_0101_b_03L果相入於中初約一趣相入後約六
001_0101_b_04L趣相入五佛身入四大身者情非情
001_0101_b_05L相入一云第一就華一多相入
001_0101_b_06L就佛土一多相入三佛土毛孔一多
001_0101_b_07L相入四須彌等麁細相入五就凡聖
001_0101_b_08L內外相入若依本記五變三意
001_0101_b_09L變者一華二佛土三須彌四佛身
001_0101_b_10L五入地水火風三意者一遍空一華
001_0101_b_11L入無量華下爲除不願樂大乘障
001_0101_b_12L有遍空二轉變一佛土入無量佛土
001_0101_b_13L爲除執我所障故有轉變三顯
001_0101_b_14L一佛身入無量衆下爲除怖畏生
001_0101_b_15L故顯了入六道也問須彌大海入
001_0101_b_16L芥子中麁細相違如何能入解云
001_0101_b_17L西方諸師略作三釋一云一切諸
001_0101_b_18L用如爲性以所依如離諸相分
001_0101_b_19L依諸法無定大小由此道理細須彌
001_0101_b_20L一云依唯識理一切諸法皆不
001_0101_b_21L離識隨心所變亦無定相以是義
001_0101_b_22L細須彌等一云一切諸法因緣
001_0101_b_23L道理皆無定相由此因緣細須彌
001_0101_b_24L問色有麁細許得相入時有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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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도 과실이 없다. 부처님은 자재하기 때문에 한 순간을 여러 겁으로 삼고 여러 겁을 한 순간에 거둔다. 이와 같은 교리적 증거들은 한둘이 아니다.
제불은 자재함을 얻었으므로 한 순간에 여러 순간을 거두고 제불은 자재함을 얻었으므로 한 겁을 여러 겁이 되게 한다는데, 그렇다면 삼 겁의 시기에 차이가 없을 것이니, 곧 성스런 가르침에서 ‘보살은 반드시 3무수겁19)을 거쳐 정근하고 수습해야 비로소 보리를 증득한다’고 한 것과는 어긋난다.
이런 힐난을 맞지 않으니, 이는 범부 등의 경계가 아니다. 『현양성교론』과 『유가사지론』에서는 모두 설하길, ‘부사의한 것을 억지로 헤아리는 자는 미치광이20)가 되는 과보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② 찬탄

부처님 몸은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몸도 불가사의하며 세계도 불가사의했다.

두 번째는 거듭해서 찬탄한 것이다. 이전의 다섯 가지 변화를 합해서 세 가지 ‘부사의’로 삼은 것이다. “부처님 몸”이란 앞서 말한 ‘하나의 부처님 몸’에 해당한다. “중생”이란 한량없는 중생의 육도의 몸을 말한다. “세계”란 지·수·화·풍의 사대四大와 앞의 네 종류 변화를 말한다. 한편에서는 ‘세계’란 앞의 네 가지 전변을 제외한 것이고 그 밖의 뜻은 앞의 설과 동일하다고 한다.
2) 대중의 이익
부처님께서 신족통神足通을 나타내셨을 때 시방의 모든 천天·인人들이 불화삼매佛華三昧를 얻었고, 십 항하사의 보살들이 현재의 몸으로 성불했으며, 삼 항하사의 팔부의 왕들이 보살도를 이루었고, 만 명의 여인들이 현재의 몸으로 신통삼매神通三昧를 얻었다.

두 번째는 당시의 대중이 이익을 획득한 것이다. 이익에는 네 종류가 있다. 첫째는 시방의 천·인들이 불화정佛華定을 얻은 것이다. 둘째는 10항하사의 보살들이 현재의 몸으로 성불한 것이다. 셋째는 3항하사의 팔부 왕들이 모두 보살도를 이룬 것이다. 넷째는 만 명의 여인들이 신통정神通定을 얻은 것이다.
한 세계에 많은 부처님이 함께 출현하시는가, 아닌가?
전륜왕도 둘이 함께 출현하는 경우가 없는데 하물며 여래들께서 함께 출현하시겠는가?
그렇다면 어째서 이 『인왕경』에서는 ‘10항하사의 보살들이 현재의 몸으로 성불했다’고 하였는가?
다만 ‘현재의 몸’이라고 한 것이지 ‘곧바로 성불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001_0101_c_01L亦得相攝答許亦無失佛自在
001_0101_c_02L一念爲多劫多劫1)攝爲一念
001_0101_c_03L是等敎誠證非一難諸佛得自在
001_0101_c_04L念攝多念諸佛得自在一劫成多劫
001_0101_c_05L若爾三劫時應無異便違聖敎菩薩
001_0101_c_06L要經三無數劫精勤修習方證菩提
001_0101_c_07L答此難不然非凡等境顯揚瑜伽
001_0101_c_08L作此說於不思議强思量者得誑
001_0101_c_09L麁報

001_0101_c_10L
佛身世界不可思議

001_0101_c_11L
釋曰第二重讚也合前五變爲三
001_0101_c_12L不思議佛身卽是前一佛身衆生卽
001_0101_c_13L是無量衆生六道身也世界卽是四
001_0101_c_14L大及前四種變也一云世界除前四
001_0101_c_15L餘義同前

001_0101_c_16L
佛現神通三昧

001_0101_c_17L
釋曰第二2)云時衆得益益有四種
001_0101_c_18L一十方天人得佛華定二十恒菩薩
001_0101_c_19L現身成佛三三恒八部成菩提道
001_0101_c_20L十千女人得神通定問一世界中
001_0101_c_21L佛並出不答轉輪王當無有二並出
001_0101_c_22L豈況如來而並出耶問若爾如何此
001_0101_c_23L經十恒菩薩現身成佛答但言現身
001_0101_c_24L「攝」無{乙}「云」疑無{乙}

001_0102_a_01L현재의 몸으로 그 이외의 세계에서 성불한다는 것이 무슨 문제겠는가? 예를 들어 『법화경』에서는 용녀龍女가 현재의 몸으로 타방에서 성불했다고 한다.21) 이것도 마땅히 이와 같다.
「수지품」의 끝에서 ‘십억의 보살이 정각을 실현하였다’고 한 것과는 어떻게 회통시켜 해석하겠는가?
‘불佛’이라는 이름은 십지에 통하는 것이니, 『대반야경』 등에서는 십지를 ‘십종불十種佛’이라고 하였고, 또 『법화경』 「분별공덕품」에서는 “하나의 사천하四天下의 티끌처럼 많은 보살이 한 생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것이다.”22)라고 하였으며, 『법화론』에서는 이는 곧 초지의 아누보리(무상보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23) 이 경문은 그에 준해 보면 의미상 또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3. 수지의 권유
“선남자여, 이 반야바라밀에는 삼세三世의 이익이 있으니, 과거에 이미 설했고 현재 지금도 설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설할 것입니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십시오. 그것을 잘 사유해서 법대로 수행하십시오.”

세 번째는 반야의 이익을 찬탄하면서 대중에게 수행하라고 권한 것이다. 경문에는 두 개의 절이 있다. 처음은 반야에 삼세의 이익이 있음을 찬탄한 것이다. 나중은 잘 듣고 사유해서 수행하라고 권한 것이다. ‘잘 들으라’는 것은 문혜를 나타낸 것이고, ‘사유하라’는 것은 사혜를 나타낸 것이며, ‘수행하라’는 것은 수혜를 나타낸 것이다.

001_0102_a_01L不道卽成何妨現身餘界成佛
001_0102_a_02L法華經龍女現身他方成佛此亦應
001_0102_a_03L問若受持品末十億菩薩現成正
001_0102_a_04L如何會釋解云佛名通於十地
001_0102_a_05L大般若等卽說十地名十種佛又如
001_0102_a_06L法華經分別功德品一四天下微塵
001_0102_a_07L菩薩一生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
001_0102_a_08L法華論云卽是初地阿耨菩提
001_0102_a_09L經准彼義亦無傷

001_0102_a_10L
善男子如法修行

001_0102_a_11L
釋曰第三讚般若益勸衆修行
001_0102_a_12L有二節初讚般若有三世益後勸諦
001_0102_a_13L聽思念修行諦聽顯聞慧思念辨思
001_0102_a_14L修行明修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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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王經疏卷下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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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仁王經疏』(H1, 91b)에는 ‘誠聽’으로 되어 있는데, 誠은 誡의 오기다.
  2. 2)이 세계는 생성의 시기(成劫)와 존속의 시기(住劫)와 파괴의 시기(壞劫)와 텅빈 공막의 시기(空劫)를 거치면서 끝없이 순환하는데, 유정이 출현해서 종말에 이르러 세계 전체가 완전히 파괴될 때는 삼재三災가 일어난다고 한다. 이 중에서 화재火災와 수재水災와 풍재風災가 일어나는 것을 ‘대삼재大三災’라고 한다.
  3. 3)『仁王經疏』(H1, 91c)에는 ‘常請百佛~’로 되어 있는데, 常은 當의 오기다.
  4. 4)이하에서는 불상, 보살상, 아라한상, 비구중, 사중, 칠중, 법사 등의 일곱 종류 복전에 대해 설명한다.
  5. 5)국토를 수호하는 법식法式의 하나로서 강설하는 곳에 백 개의 고좌高座를 마련해 놓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자리 앞에 백 명의 비구가 앉으면 만 명이 된다고 하였다.
  6. 6)비구比丘·비구니比丘尼·식차마니式叉摩尼·사미沙彌·사미니沙彌尼 등은 출가한 다섯 대중에 속한다. 이 중에서 ‘사미’와 ‘사미니’는 불교 승단 내에서 이미 십계十戒를 받았지만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승려로서 남자는 사미라고 하고 여자는 사미니라고 한다. ‘식차마니’는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2년간 계행戒行을 배우는 출가자를 가리킨다.
  7. 7)왕래중往來衆이란 사방승四方僧이라고도 하며, 사방에서 왕래하는 모든 비구·비구니를 총칭하는 말이다.
  8. 8)『仁王經疏』(H1, 92a)에는 ‘~至講般若波羅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앞의 至는 삭제해야 한다.
  9. 9)물을 먹을 때 물속에 있는 작은 벌레를 죽이지 않기 위해, 혹은 티끌 같은 것을 거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10. 10)정 삼장淨三藏이란 당대唐代의 역경승인 의정義淨을 가리킨다. 다음에 이어지는 13자구十三資具에 관한 해설은 의정의 『南海寄歸內法傳』 권2(T54, 212b16)에 근거해서 진술한 것이다.
  11. 11)『仁王經疏』(H1, 92b)에는 ‘譯者之誤’라고 되어 있고 『南海寄歸內法傳』 권2(T54, 212c8)에는 ‘譯者之意’로 되어 있는데, 전후 문맥상으로 볼 때 ‘역자의 잘못’이라고 해도 무관하다.
  12. 12)『仁王經疏』(H1, 92b)에는 ‘訓什爲離’로 되어 있는데, 『南海寄歸內法傳』 권2(T54, 212b12)에는 離가 雜으로 되어 있다. 즉 什을 雜으로 읽었다는 의미인 듯하다. 참고로 『翻譯名義集』 권3 「什物編」(T54, 1107c) 등에서는 ‘什은 衆, 聚, 雜과 같은 뜻이고 ‘什物이란 생활용품(資生之物)을 가리킨다’고 풀이하였다.
  13. 13)『仁王經疏』(H1, 92b)에는 ‘益兼中下’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문헌들에는 益이 蓋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문맥상 후자로 간주했다.
  14. 14)‘十三資具益兼中下’라는 문구는 의정의 『南海寄歸內法傳』에서 인용된 것인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경흥의 『無量壽經連義述文贊』 권3(T37, 164a29)에는 “十三杜多 唯制上行 十三資具 蓋兼中下”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에 의거해 볼 때 13가지 물건을 소지하고 두타행을 하는 것은 오직 상행上行(=상근기)에 국한되지만, 13자구를 갖추는 계행은 대개 중행과 하행까지도 해당한다는 말인 듯하다.
  15. 15)‘승가리’는 대의大衣·중의重衣이니, 즉 설법할 때 또는 마을에 나가 걸식할 때 입는 옷을 말한다.
  16. 16)‘올달라승가’는 상의上衣 즉 보통 때 맨 위에 입는 옷을 말한다.
  17. 17)‘안달바사’는 내의內衣에 해당한다.
  18. 18)‘니살단나’는 비구가 앉거나 누울 적에 땅에 펴서 몸을 보호하며, 또 와구 위에 펴서 와구를 보호하는 네모난 깔개를 말한다.
  19. 19)『仁王經疏』(H1, 92b)에는 ‘泥代珊娜’라고 되어 있는데, 代는 伐의 오기다. ‘니벌산나’는 승려의 허리에 둘러 입는 짧고 검은 옷으로서 치마처럼 많은 주름이 있다.
  20. 20)『仁王經疏』(H1, 92b)에는 ‘副泥代珊娜’라고 되어 있는데, 代는 伐의 오기다. ‘부니벌산나’는 앞서 말한 니벌산나(=裙)의 일종이다.
  21. 21)『仁王經疏』(H1, 92b)에는 ‘僧劫迦’라고 되어 있는데, 劫은 却의 오기다. 또 의 발음은 현재 확인할 수 없으나 임의로 ‘기’라고 표기하였다. 『南海寄歸內法傳』 권2(T54, 212b25)에는 ‘僧脚崎’라고 되어 있다. ‘승각기’란 엄액의掩腋衣라고도 하니, 장방형으로 왼쪽 어깨에 걸쳐 왼팔을 덮고 한 자락을 비스듬하게 내려서 오른쪽 겨드랑이를 감는 옷을 말한다.
  22. 22)『南海寄歸內法傳』 권2(T54, 212b26)에는 ‘副僧脚崎’라고 되어 있다. ‘부승각기’란 앞서 말한 승각기의 일종이다.
  23. 23)『남해기귀내법전』에는 비옷 대신에 ‘약자구의藥資具衣’가 나오며 그 밖의 열두 가지는 동일하다.
  24. 24)『仁王經疏』(H1, 92b)에는 ‘爲是數十百是什字’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중간의 百을 爲의 오기로 보고 ‘爲是數十 爲是什字’로 수정하였다.
  25. 25)현존하는 구마라집 역에는 講讀이라 되어 있다.
  26. 26)이 『본기』의 해설과 동일한 내용이 길장의 『仁王般若經疏』 권3(T33, 344c2)에도 나온다. 이에 따르면, 이 경은 외국에만 있고 중국에 전래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금안金眼’은 길장의 소에는 ‘금은金銀’으로 되어 있고 천태의 소에는 ‘금안’으로 되어 있다.
  27. 27)마혜수라摩醯首羅는 자재천自在天을 가리킨다. 이는 본래 외도들이 섬기는 신이었으나, 불교 내에서 수호신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세 개의 눈을 갖고 있으며 소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
  28. 28)『仁王經疏』(H1, 92c)에는 ‘而上三目’으로 되어 있는데, 而는 面의 오기다.
  29. 29)『仁王經疏』(H1, 92c)에는 ‘家頭神’이라고 되어 있고, 길장의 『仁王般若經疏』 권5(T33, 344c12)에는 ‘象頭神’으로 되어 있는데, 후자에 의거하였다. 이 신은 남을 방해하는 것을 좋아해서 늘 모든 선악의 일이 성취되지 않기를 바라는 귀신이라고 한다.
  30. 30)나찰羅刹은 ‘가외可畏·포악暴惡·악귀惡鬼’ 등으로 번역되는데, 진제의 『본기』와 길장의 『인왕반야경소』에는 모두 ‘극난極難’이라고 하였다. 『一切經音義』 권6(T54, 345a24)에 의하면, 범음 ‘나찰’은 ‘나찰바羅剎娑’가 와전된 것인데, 이 나찰은 신통력이 있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중생의 혈육을 빨아먹는 가장 흉악한 귀신이라고 한다.
  31. 31)『仁王經疏』(H1, 93a)에는 ‘月藏分第十卷~’으로 되어 있는데, 『대집경』 권56(T13, 371a13)에는 ‘月藏分第十二~’라고 되어 있다.
  32. 32)동방의 일곱 별자리 중에서, 각수角宿는 온갖 새들을 주관하고, 항수亢宿는 출가하여 성도를 구하는 자들을 주관하며, 씨수氏宿는 물에서 태어난 생물들을 주관하고, 방수房宿는 수레를 몰고 다니면서 이익을 구하는 자를 주관하며, 심수心宿는 여인을 주관하고, 미수尾宿는 모래섬(洲渚)의 중생을 주관하며, 기수箕宿는 옹기장이(陶師)들을 주관한다. 『大方等大集經』 권56 「月藏分第十二星宿攝受品」(T13, 371a20) 참조.
  33. 33)남방의 일곱 별자리 중에서, 정수井宿는 금사金師를 주관하고, 귀수鬼宿는 모든 국왕과 대신들을 주관하며, 유수柳宿는 설산雪山의 용을 주관하고, 성수星宿는 거부巨富를 주관하며, 장수張宿는 도적을 주관하고, 익수翼宿는 상인들을 주관하며, 진수軫宿는 수라타국須羅吒國을 주관한다. 『大方等大集經』 권56 「月藏分第十二星宿攝受品」(T13, 371a24) 참조.
  34. 34)『仁王經疏』(H1, 93a)에는 觜로 되어 있는데 『大集經』에는 嘴로 되어 있다.
  35. 35)서방의 일곱 별자리 중에서, 규수奎宿는 뱃사람(行船人)을 주관하고, 누수婁宿는 상인을 주관하며, 위수胃宿는 바루가국婆樓迦國을 주관하고, 묘수昴宿는 물소(水牛)를 주관하며, 필수畢宿는 모든 중생들을 주관하고, 취수嘴宿는 비제가국鞞提訶國을 주관하며, 삼수參宿는 찰리剎利(크샤트리아계급)를 주관한다. 『大方等大集經』 권56 「月藏分第十二星宿攝受品」(T13, 371a28) 참조.
  36. 36)북방의 일곱 별자리 중에서, 두수斗宿는 요부사국澆部沙國을 주관하고, 우수牛宿는 찰리剎利 및 안다발갈나국安多鉢竭那國을 주관하며, 여수女宿는 앙가마가다국鴦伽摩伽陀國을 주관하고, 허수虛宿는 반차라국般遮羅國을 주관하며, 위수危宿는 화관花冠을 쓴 자들을 주관하고, 실수室宿는 건다라국乾陀羅國과 수로나국輸盧那國과 용·뱀처럼 기어 다니는 모든 부류들을 주관하며, 벽수壁宿는 건달바乾闥婆처럼 음악을 좋아하는 자들을 주관한다. 『大方等大集經』 권56 「月藏分第十二星宿攝受品」(T13, 371b3) 참조.
  37. 37)『仁王經疏』(H1, 93a)에는 ‘大王(至)一切諸難’으로 되어 있는데, 一切諸難을 風難으로 수정해야 한다.
  38. 38)『仁王經疏』(H1, 93a)에는 ‘亦應講此經~’이라 되어 있는데, 亦 앞에 一切諸難을 추가해야 한다.
  39. 39)구마라집 역에는 講讀이라고 되어 있다.
  40. 40)‘七寶如意’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七寶와 如意寶珠’ 혹은 ‘칠보를 뜻대로 얻음’을 뜻할 수도 있다. 또는 ‘칠보로 된 如意’를 뜻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의’란 보살들이 갖고 다니는 도구로서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뜻한 대로 긁는 데 쓰이며, 후에 ‘길상吉祥’을 표시하는 말로 쓰인다.
  41. 41)길장의 『仁王般若經疏』 권3(T33, 345a18)에 따르면, 이 경문에서 다음과 같이 아홉 종류 복을 열거했다고 한다. “有九種福 一富 二貴官位 三七寶如意 四行來安穩 五男女 六慧解 七名聞 八六天果 九人中九品果也.”
  42. 42)『仁王經疏』(H1, 93b)에는 ‘第二明其護法’으로 되어 있는데, 法은 福으로 수정해야 한다.
  43. 43)이 경에서 설한 법식대로라면 백 개의 자리를 마련해서 강독해야 하는데, 부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물은 것이다.
  44. 44)『仁王經疏』(H1, 93b)에는 ‘若准此難’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難은 文으로 수정해야 자연스럽다. 천태의 『仁王護國般若經疏』 권5(T33, 280b15) 참조.
  45. 45)다음의 경문에서 “… 모든 재난에도 이 경을 강해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빈천한 자리도 어쨌든 모든 종류의 재난을 맞이했을 때 능력이 닿는 대로 ‘이 경을 강독하는 것이 맞다’고 답하였다.
  46. 46)별해탈계別解脫戒란 수계한 작법에 의지하여 오계·십계·구족계 등을 수지함으로써 몸이나 입으로 짓는 모든 악업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탈하도록 하는 계를 말한다. 이 별해탈계에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 즉 비구·비구니·정학正學·근책勤策·근책녀勤策女·근사近事·근사녀近事女·근주近住의 계이다. 이상의 여덟 가지 계에서 근주 남녀의 팔재계八齋戒는 하루 동안 지니는 것이고, 그 나머지 일곱 가지는 모두 형체와 목숨이 끝날 때까지 수지해야 한다.
  47. 47)『仁王經疏』(H1, 93b)에는 ‘捨別解謂伏’으로 되어 있는데, 謂는 調의 오기다.
  48. 48)이 게송은 별해탈계를 버리게 되는 다섯 가지 연을 설명한 것이다. 계戒 즉 율의律儀에 의해 육근六根을 조복시키기 때문에 그 계를 ‘조복調伏’이라 이름한다. 먼저, 근주近住의 계를 제외하고 그 밖의 일곱 종류의 별해탈계는 네 가지 연에 따라 버리게 된다. 첫째는 의요意樂에 따라 버리게 된다. 말하자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에게 더 이상 계를 지킬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발설함으로써 계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동분衆同分은 몸에 의거해서 상속되기 때문에 목숨이 다하여 그 몸을 버릴 때 중동분도 멸하고 계도 버리게 된다. 셋째, 소의신이 변화하여 남근·여근(二形)이 동시에 발생할 때 마음도 변하기 때문에 계를 버리게 된다. 넷째, 계의 근거가 되는 선근이 끊어졌기 때문에 계를 버리게 된다. 그 다음에 근주의 계는 하루 동안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밤이 다함에 따라 그것을 버리게 된다. 이상과 같이 살바다종은 ‘별해탈율의를 다섯 가지 인연에 의해 버린다’고 공통적으로 설한다. 『俱舍論』 권15(T29, 79a26), 『俱舍論記』 권15(T41, 235a25) 참조.
  49. 49)앞에서 『구사론』의 게송이 인용되었는데, 이하의 해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그 게송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有說由犯重 餘說由法滅 迦濕彌羅說 犯二如負財’라는 게송이다. 그런데 원측의 글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 원측의 소에서 ‘犯根本罪時 不捨出家戒’라는 문구가 마치 게송의 일부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은 게송이 아니라 장행의 해석에 해당한다.
  50. 50)출가자의 계를 갖추고 있는 자가 어떤 하나의 극단적인 죄 즉 근본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의 몸에 갖추어진 모든 율의律儀 즉 계체戒體가 완전히 다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를 이하에서는 ‘부자의 빚’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51. 51)『仁王經疏』(H1, 93c)에는 ‘勒策’으로 되어 있는데, 勒는 勤의 오기다.
  52. 52)경부종에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를 초래하는 네 가지 지극히 무거운 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범할 경우에는 또한 근책과 비구의 계를 버리게 된다고 한다. 이 견해는 『俱舍論』 권15(T29, 79b5)에는 ‘유여부有餘部의 설’로 되어 있다.
  53. 53)법밀부에서는 정법이 멸할 때는 모든 학처學處(계율), 계를 닦는 자들이 머무는 지역(結界), 수계할 때의 의식작법(羯磨) 등이 모두 다 그치기 때문에 별해탈율의도 버리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俱舍論』 권15(T29, 79b6)에는 ‘유여부有餘部의 설’로 소개되어 있다.
  54. 54)『仁王經疏』(H1, 93c)에는 ‘懷滅墮落’이라고 되어 있는데, 懷는 壞의 오기다.
  55. 55)선법과 악법을 각기 자自와 타他라고 했을 때, 악법이 선법을 이기는 경우를 ‘타승他勝’이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네 가지 중죄를 범한 자에 대해 ‘타승’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고 한다. 『俱舍論記』 권15(T41, 236a12) 참조.
  56. 56)이상은 『俱舍論』 권15(T29, 79a22)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57. 57)‘타승처법他勝處法’이란 범음으로는 ‘바라이波羅夷(ⓢpārājika)’라고 한다. 위의 경문에서는 이것을 ‘사중죄四重罪’라고 했고, 또 『구사론』에서 ‘근본죄根本罪’라고 했는데, 즉 음행과 도둑질과 살생과 거짓말 등을 말한다. 이 죄를 범하면 비구의 자격을 상실하고 교단에서 퇴출된다. 『瑜伽論記』 권10(T42, 537c16)에 의하면 ‘이 계를 범하는 자는 다른 것이 그를 이기도록 한 것’이므로 ‘타승처법’이라고 하였다.
  58. 58)『瑜伽師地論』 권40(T30, 515c21).
  59. 59)‘형形이 몰하고 이형二形이 생긴다’는 것은 이전에는 여근女根과 남근男根 중에 오직 하나의 근(一形)만 있다가 그것이 몰하고 이후에 여근·남근 두 개의 근(二形)이 동시에 생기는 것을 말한다. 두 개의 성기를 갖는 경우는 남녀의 번뇌가 항상 동시에 현전하여 법기法器를 장애하므로 계를 놓치게 된다고 한다. 『瑜伽論記』 권14(T42, 620c15), 『大乘法苑義林章』 권3(T45, 310c19) 참조.
  60. 60)사람·소·말 등의 ‘유類’처럼 어떤 사물이 그것으로 인식되게 해 주는 사물들 간의 동일성을 ‘동분同分’이라 하는데, 특히 유정 안에 내재하여 사람·축생이나 남·여 등의 부류를 하나의 부류로 성립되게 해 주는 것을 ‘중동분衆同分’이라고 한다. 이 중동분은 소의인 몸에 의거해서 상속하다가 목숨이 끝남으로써 동시에 버려진다. 그런데 계체戒體 즉 율의律儀도 보살의 몸에 의거하는 것이고, 이 목숨이 다해서 중동분을 버릴 때는 몸이 소멸함과 동시에 그 계체들도 버려진다는 것이다.
  61. 61)『瑜伽師地論』 권53(T30, 592b29).
  62. 62)방등方等(ⓢvaipulya)이란 12부경의 하나로서 광대하고 심오한 의미들을 자세히 해설한 것인데, 대승불교 내에서는 대승경전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63. 63)『觀普賢菩薩行法經』 권1(T9, 394a8).
  64. 64)『大方等陀羅尼經』 권1(T21, 645c5). 이 경문은 선남자·선여인이 방등비법方等秘法에 의거해서 행할 때는 위와 같이 계를 범하는 경우라도 다시 원래대로 복귀될 수 있음을 설한 것이다.
  65. 65)『大方等陀羅尼經』 권4(T21, 656b22).
  66. 66)『仁王經疏』(H1, 94b)에는 ‘能陀’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純陀의 오기다. 순타純陀(ⓢCunda)는 부처님이 계실 때 중인도 파바성波婆城(ⓢPāvā)의 철장鐵匠으로서, 최후에 부처님을 공양했던 사람이다.
  67. 67)『仁王經疏』(H1, 94b)에는 ‘樂道’라고 되어 있는데, 『열반경』에는 示道라고 되어 있다.
  68. 68)『大般涅槃經』 권31(T12, 815b1).
  69. 69)『仁王經疏』(H1, 94c)에는 ‘問體’라고 되어 있는데, 問은 同의 오기다.
  70. 70)‘결정수업決定受業’이란 과거 업력에 의해 작업作業이 결정되고 그 업의 기한이 결정되고 이번 생과 다음 생과 그 이후의 모든 생에서 받을 과보가 결정되어진 업을 말한다. 『瑜伽論記』 권3(T42, 361b1) 참조.
  71. 71)『造像量度經解』 권1(T21, 954a27) 참조.
  72. 72)『觀無量壽佛經』 권1(T12, 345c10) 참조.
  73. 73)‘양권 『무량수경』’이란 강승개康僧鎧가 번역한 『無量壽經』 상·하권을 가리키는 듯하다.
  74. 74)『仁王經疏』(H1, 95a)에는 ‘當當勤修~’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앞의 當은 常의 오기다.
  75. 75)『大般涅槃經』 권20(T12, 485b3).
  76. 76)『仁王經疏』(H1, 95a)에는 ‘別得微薄’으로 되어 있는데, 別은 卽의 오기다.
  77. 77)『大般涅槃經』 권20(T12, 484c21) 참조.
  78. 78)『大般涅槃經』 권20(T12, 484c23).
  79. 79)이하에서 인용된 『대반야경』의 문장은 전후로 많이 생략된 것이다. 원측은 이 문장을 팔난八難에 대해 정의한 내용으로 재구성했는데, 그에 따르면 팔난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옥地獄에 태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아귀餓鬼로 태어나는 것이며, 셋째는 축생畜生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넷째는 선우를 만나지 못해 사견을 내는 것이고, 다섯째는 근根을 다 갖추지 못한 채 태어나는 것이며, 여섯째는 변방의 땅에 태어나는 것이고, 일곱째는 장수천長壽天에 태어나는 것이며, 여덟째는 부처님의 출세出世 전후에 태어나는 것이다.
  80. 80)불도를 수행할 여유가 있는 처소를 ‘유가有暇’라고 하니, 예를 들어 인도人道에 해당한다. 그와는 달리 불도를 수행할 여유가 없는 처소를 ‘무가無暇’라고 하니, 이하에서 언급되는 팔난八難의 처소에 해당한다.
  81. 81)총명하기는 하지만 외도의 경전에 심취하여 사견을 내는 것도 팔난 중의 하나이다. 이와는 달리 보살은 항상 선우를 만나서 불법을 믿게 된다는 것이다.
  82. 82)장님이나 귀머거리나 벙어리 등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을 보거나 교법을 듣지 못하는 일도 팔난 중의 하나다. 그러나 보살은 모든 근을 다 갖추고 태어남으로 불법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없다는 것이다.
  83. 83)경의 문장이 많이 축약되었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변방 지역에 사는 둔근鈍根의 어리석은 자들은 선악이나 말의 의미(語義)를 알지 못하여 바른 법기法器가 될 수 없고 또 선지식이나 바라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방에 태어나는 것도 팔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보살은 변방 지역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84. 84)장수천長壽天에 대해서는 ‘비상비비상처’라거나 혹은 모든 무색정을 가리킨다고 하는 여러 해석들이 있다. 어쨌든 이곳에 태어나면 수명이 매우 긴데, 이 안에서는 고뇌가 없고 선정의 맛에 탐착하기 때문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거쳐 가시는 동안에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제도하려는 마음을 내기도 어렵다. 따라서 ‘팔난의 처소’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大智度論』 권91(T25, 705a21)과 권93(T25, 714b12) 참조.
  85. 85)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이나 혹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태어나서 불법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86. 86)이상은 『大般若波羅蜜多經』 권568권(T7, 931c10) 참조.
  87. 87)‘불문不聞의 시절’이란 정법을 듣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88. 88)‘중국中國’이란 고대 5인도 중에서 중앙에 위치한 중中인도이고 그 밖의 4인도를 변지라고 한다는 설도 있고, 오인도 전체를 중국이라 하고 그 밖을 변지라고 한다는 설도 있다. 『瑜伽師地論略纂』 권7(T43, 106a4) 참조.
  89. 89)이상은 『增壹阿含經』 권36(T2, 747a9) 참조.
  90. 90)이전에 인용했던 『大般若經』의 본래 경문에는 ‘여덟 개의 난’이 분명하게 명시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측은 이 『增壹阿含經』에 의거해서 앞의 경문을 ‘여덟 개’로 정리해서 진술한 것이다.
  91. 91)『仁王經疏』(H1, 95b)에는 ‘三十二’라고 되어 있는데, 二는 八의 오기다.
  92. 92)『大智度論』 권38(T25, 339a6).
  93. 93)『大智度論』 권38(T25, 341c22).
  94. 94)팔난 중에서 ‘변지邊地’ 대신에 ‘북울단월北欝單越’을 팔난의 하나로 삼는 경우도 있다. 북울단월에 태어나면 그 수명이 천 세이고 중간에 요절하는 경우도 없다. 탐착과 향락이 많아서 교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성인이 그 중에서 나오기 힘들다. 따라서 이곳에 태어나는 것을 ‘난’이라고 하였다.
  95. 95)『仁王經疏』(H1, 95c)에는 ‘若講此經’으로 되어 있는데, 若은 亦의 오기다.
  96. 96)『仁王經疏』(H1, 95c)에는 ‘證上諸國’으로 되어 있는데, 諸는 護의 오기다.
  97. 97)경전의 문장들이 많이 생략되었다. 이하의 내용은 부처님이 여러 비구들을 위해 탐리貪利의 해악을 알려 주기 위해, 지난 과거세의 일들을 기억해 내어 회상하는 내용이다.
  98. 98)『仁王經疏』(H1, 95c)에는 ‘時王頂生’이라고 되어 있는데, 生은 上의 오기다.
  99. 99)『仁王經疏』(H1, 95c)에는 ‘淨潔諸徹’이라고 되어 있는데, 諸은 淸의 오기다.
  100. 100)『仁王經疏』(H1, 96a)에는 ‘誦出’로 되어 있는데, 誦은 踊의 오기다.
  101. 101)『仁王經疏』(H1, 96a)에 나온 ‘四瞿尼耶’는 ‘西瞿耶尼’의 오기다.
  102. 102)『仁王經疏』(H1, 96a)에는 ‘其至天上’이라고 되어 있는데, 其는 共의 오기다.
  103. 103)『仁王經疏』(H1, 96a)에는 ‘與軍上天’이라 되어 있는데, 與는 興의 오기다.
  104. 104)『仁王經疏』(H1, 96a)에는 ‘因尋墮落’으로 되어 있고 『현우경』에는 ‘尋卽墮落’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105. 105)이상은 『賢愚經』 권13 「頂生品」(T4, 439b27)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06. 106)『大般涅槃經』 권12(T12, 439a8).
  107. 107)『仁王經疏』(H1, 96b)에는 ‘~至斑足太子’라고 되어 있는데, ‘~至名普明王’으로 수정해야 한다.
  108. 108)이상은 『賢愚經』 권11(T4, 425a20) 참조.
  109. 109)이하 『현우경』의 내용은 부왕父王이 죽고 나서 왕위를 계승한 반족의 일화에 관한 것이다.
  110. 110)『仁王經疏』(H1, 96c)에는 ‘念且應急’라고 되어 있는데, 『현우경』에 應은 稱으로 되어 있다.
  111. 111)『仁王經疏』(H1, 97a)에는 ‘願我比來’로 되어 있는데, 『현우경』에 比來는 由來로 되어 있다.
  112. 112)『仁王經疏』(H1, 97a)에는 ‘須陀素’라고 되어 있는데, 『현우경』에는 素 다음에 彌가 추가되어 있다.
  113. 113)『賢愚經』에서 바라문 도사가 수타소미왕을 위해 설해 준 게송과 『인왕경』에서 한 법사가 보명왕을 위해 설해 준 게송은 동일한 것이다. 다만 ‘천·용·인·귀가 이 중에서 시들고 죽는다’는 1구가 『인왕경』에는 ‘천룡의 복이 다하여 이 중에서 시들고 죽는다(天龍福盡於中彫喪)’라고 되어 있다.
  114. 114)앙굴마라央掘摩羅(ⓢAṅguli-mālya)는 부처님 제자 중의 한 명이다. 일찍이 마니발타라摩尼跋陀羅라는 삿된 스승을 섬겼는데, 후에 스승이 모함하여 그에게 능욕의 죄를 씌우고 그로 하여금 돌아다니면서 천 명을 죽여서 천 개의 손가락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였다. 구백구십구 명을 살해하고 나중에 친어머니를 죽여서 천 개를 채우려 했다. 그때 부처님의 정법을 듣고 참회하여 불문에 입도해서 나중에 아라한과를 획득했다고 한다.
  115. 115)이상은 『賢愚經』 권11(T4, 425b20)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16. 116)「普明王經」은 『六度集經』 권4(T3, 22b16)에 실려 있다.
  117. 117)『仁王經疏』(H1, 97c)에는 ‘河群王’으로 되어 있는데, 河는 阿의 오기이다. 이하도 동일하다.
  118. 118)이것은 예전에 부처님이 보명왕普明王이었을 때, 이웃 나라의 아군왕이 잔인하게 폭정을 일삼아 신민臣民들에 의해 축출되었던 사건을 설한 것이다. 위의 내용은 그 왕이 산에 들어가서 한 수신樹神을 만나 자신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면서 수신에게 약속을 하는 대목이다.
  119. 119)『仁王經疏』(H1, 97c)에는 ‘宣說四偈’라고 되어 있는데, 四는 八로 수정해야 한다. 『현우경』의 바라문 도사의 게송과 『인왕경』의 한 법사의 게송, 그리고 이 「보명왕경」의 게송은 모두 동일한 게송으로서 8행으로 되어 있다.
  120. 120)중간에 경문이 많이 생략되었는데 그 전후 맥락은 다음과 같다. 아군왕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99명의 왕을 포획하고 그 마지막 한 명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이때 이웃나라의 보명왕이 백성의 고락을 살피기 위해 나섰는데, 길에서 만난 한 범지梵志가 왕에게 아군왕에게 붙잡힐 수도 있으므로 되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보명왕은 자신이 공언한 신의를 훼손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면서 길을 나섰고 결국 아군왕에게 포획된다. 그런데 아군왕이 도사와 보명왕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보명왕을 놓아주고 도사를 찾아내어 고좌에 앉힌 다음에 게송을 설하게 한 것이다.
  121. 121)『仁王經疏』(H1, 97c)에는 ‘九百九十九王’이라고 되어 있는데, 九百은 잉자인 듯하다. 「普明王經」에는 아군왕이 ‘백 명의 왕을 공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九十九王을 포획한 것으로 되어 있다.
  122. 122)이상은 「普明王經」 권4(T3, 22b17) 참조.
  123. 123)『현우경』 등에서는 ‘천 명의 왕’을 포획하려 했다고 하고, 이 『大智度論』과 다음의 「普明王經」에서는 ‘백 명의 왕’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숫자에 차이가 난다. 이상의 여러 경론에 나온 일화는 동일한 것인데 보고 들은 것이 달라서 수의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124. 124)이하에 많은 경문과 해석의 글이 누락되었다. 전후의 문맥을 볼 때 여기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추가되어야 한다. “其普明王(至)頂禮三寶 釋曰 第二辨能護難 於中有三 初顯普明請 次許暇一日 後依時能護 此卽初也.”
  125. 125)‘수순하는 개별적 도리’란 이하에서 언급되는 무상無常·고苦·공空·무아無我의 도리를 말한다.
  126. 126)구마라집 역에는 普明王으로 되어 있다.
  127. 127)‘彫’는 凋라고 한 곳도 있는데, ‘시든다’는 뜻이다.
  128. 128)기세간은 성겁成劫 때 만들어지고 다시 괴겁壞劫 때 이르러 파괴되므로 이러한 기세간의 무상함을 ‘겁괴무상劫壞無常’이라 하였다.
  129. 129)유정의 몸은 일정 시기 동안 유지되다가 멸하므로 이러한 몸의 무상함을 ‘일기무상一期無常’이라 하였다.
  130. 130)세계가 파괴되는 괴겁壞劫 때에는 반드시 화재火災·수재水災·풍재風災가 일어난다. 이 중에서 화재의 불이 일어나는 것을 겁소劫燒(ⓢkalpa-dāha) 혹은 겁화劫火(ⓢkalpāgni)라고 한다. 겁의 불이 일어나면 세계를 떠받치는 풍륜風輪에서부터 초선천初禪天 이하까지 겁화에 의해 완전히 타버린다고 한다.
  131. 131)세계가 붕괴할 때 화재가 일어나 만물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 상태를 일컬어 흔히 ‘겁화통연劫火洞然’이라고 한다.
  132. 132)『仁王經疏』(H1, 98a)에는 天龍彫表로 되어 있는데, 表는 喪의 오기다.
  133. 133)『賢愚經』 권11(T4, 426b22).
  134. 134)『仁王經疏』(H1, 96a)에는 ‘~國有何賴者’로 되어 있는데, 賴는 常의 오기다.
  135. 135)『仁王經疏』(H1, 98b)에는 ‘當有殞沒’로 되어 있는데, 當은 尙의 오기다.
  136. 136)『仁王經疏』(H1, 98b)에는 ‘明五盛蘊苦’라고 되어 있는데, 五盛蘊苦는 五蘊盛苦로 수정해야 한다. 색·수·상·행·식의 오온은 일신一身을 총칭하는 말로서, ‘오온성고’란 오온의 몸이 치성한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137. 137)‘聲響 ’은 메아리를 뜻할 수도 있지만 원측은 聲과 響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138. 138)일반적으로 ‘소리’ 자체는 의타기를 비유하고 그로 인해 울린 메아리는 변계소집을 비유한다. 여기서 ‘설해진 것(所說)’이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입으로 발설된 소리를 뜻하는 듯하다. 이처럼 발설된 본래의 소리에서도 그것의 메아리에서도 어떠한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139. 139)구마라집 역 『인왕경』에는 ‘無明寶象’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이 게송을 인용한 그 밖의 문헌에는 ‘無明保養’ 등의 표현이 나온다. 이하 원측의 해석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그것을 지키면서 즐거움의 수레로 삼음을 밝힌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준해서 이 게송 구를 ‘無明保養’으로 수정하였다.
  140. 140)이하의 해석에는 이 세 번째 과목은 나오지 않고, 그 대신에 두 번째 과목인 ‘b. 보명왕의 교시’ 중에서 ‘e) 왕들의 석방, f) 반족의 입도’ 등으로 대체되어 있다.
  141. 141)공空·무원無願·무상無相의 삼매를 삼삼매三三昧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품」 중 ‘성문의 공덕’을 논하는 대목에서 자세히 언급된 바 있다.
  142. 142)구마라집 역에는 ‘無生法忍’이라고 되어 있다.
  143. 143)『仁王經疏』(H1, 99b)에는 ‘當誦是經’이라고 되어 있는데, 當은 常의 오기다.
  144. 144)현생의 과보(現報)란 현세에 지었던 선악의 업으로 인해 현재의 몸이 받은 과보를 말한다.
  145. 145)현법낙주現法樂住란 무학의 성자들이 깨끗하고 번뇌 없는 정려를 잘 닦고 나서 해탈의 법락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146. 146)내생의 과보(生報)란 이 생에서 지었던 선악의 업으로 인해 내생來生에 받는 과보를 말한다.
  147. 147)구마라집 역 『인왕반야바라밀경』 권2(T8, 830b28)에는 맨 앞에 ‘大王’이라는 문구가 있다.
  148. 148)구마라집 역 『仁王般若波羅蜜經』 권2(T8, 830c5)에는 ‘八十萬’으로 되어 있는데, 원측소에서는 ‘팔만억’이라 하였다.
  149. 149)구마라집 역 『仁王般若波羅蜜經』권 2(T8, 830c9)에는 ‘三三昧門’이라 되어 있는데, 이하의 해석에 따르면 三三昧는 二三昧이다.
  150. 150)정수正受(ⓢsamāpatti)는 선정의 다른 이름으로서 ‘등지等至·정정현전正定現前’이라고도 한다. 삿된 상념을 멀리 떠나서 바른 소연의 경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151. 151)『仁王經疏』(H1, 99b)에는 ‘~至得入初地’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至無量空信’으로 수정해야 한다.
  152. 152)『仁王經疏』(H1, 99b)에는 ‘經時中王得入初地者’라고 되어 있는데, 中 앞에 衆을 추가하고 王은 至로 수정해야 한다.
  153. 153)『仁王經疏』(H1, 99c)에는 ‘復有六欲王~’라고 되어 있는데, 王은 至의 오기다.
  154. 154)『仁王經疏』(H1, 99c)에는 ‘復有十八王~’라고 되어 있는데, 王은 至의 오기다.
  155. 155)『仁王經疏』(H1, 99c)에는 ‘復有八部王~’라고 되어 있는데, 王은 至의 오기다.
  156. 156)이 해석에 따르면 ‘십삼매’와 ‘이삼매’에서 십十과 이二는 삼매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매에서 관하는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십’은 ‘십일체처十一切處’를 대변하는 것이고, ‘이’는 이제二諦를 나타낸다.
  157. 157)『仁王經疏』(H1, 100a)에는 ‘吾今略說等者’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의 경문 표기 방식에 맞춰서 ‘吾今略說(至)不可具盡’이라고 수정해야 한다.
  158. 1)『仁王經疏』(H1, 100a)에는 ‘卽能聞人’이라고 되어 있는데, 卽을 初의 오기인 듯하다.
  159. 2)『보은경』에는 아난이 수많은 경을 암송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답으로 해석한다. “문 부처님이 20년 동안 설법하신 것을 아난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는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가? 답 여러 천신이 아난에게 말해 주었다고 하고, 또 여러 비구들에게 들었다고도 한다. 또는 부처님이 세속심에 들어가 아난에게 알도록 했다고도 한다. 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난이 부처님께 ‘부처님의 20년 동안의 설법을 저를 위해 다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했는데, 부처님은 교묘한 방편으로 하나의 법문과 하나의 구절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한량없는 법문들이 한 구의 의미에 담기게 하실 수도 있다. 따라서 부처님이 그 실마리를 대충 보여 주시면 아난은 남김없이 알아들었다고 한다. 그는 빠르고 예리하고 강한 기억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大方便佛報恩經』 권6(T3, 155c19).
  160. 3)이 「산화품」에서 ‘십만억 게송의 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경의 광본廣本이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인왕경소』에서 저본으로 삼은 것은 약본略本으로서, 구마라집이 장안長安의 서명각西明閣과 소요원逍遙園의 별관에서 한 본으로 번역해 낸 『仁王般若波羅蜜經』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품」의 ‘제4장 번역 시대와 경문 해석’에서 자세하게 언급한 바 있다.
  161. 4)구마라집 역 『仁王般若波羅蜜經』 권2(T8, 830c14)에는 莖華로 되어 있으나, 원측의 해석에는 行華로 되어 있다. 이 꽃은 삼현의 유루행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62. 5)이 경의 「교화품」에서 이미 언급했듯 ‘삼현’이란 십지 이전의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回向의 세 지위를 가리킨다.
  163. 6)십성十聖이란 십지에 오른 보살을 가리킨다.
  164. 7)『仁王經疏』(H1, 100c)에는 ‘第二散妙覺華’라고 되어 있는데, 二는 三의 오기다.
  165. 8)지덕智德과 단덕斷德은 불과佛果의 공덕으로서 전자는 보리를 뜻하고 후자는 열반을 뜻한다.
  166. 9)『仁王經疏』(H1, 100c)에는 ‘~散城蓋’으로 되어 있는데, 散華成蓋로 수정해야 한다.
  167. 10)『金剛般若波羅密經』 권1(T8, 753c3).
  168. 11)‘신변神變’의 ‘신’은 신묘한 등지等持(삼매)를 가리킨다. 『구사론』에 의하면, 이 신묘한 등지의 힘에 의해 변화해 낸 경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즉 ‘가는 것(行)과 변화하는 것(化)’이다. ‘가는 것’이란 몸을 자유자재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변화하는 것’이란 자신의 몸이나 타인의 몸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俱舍論』 권27(T29, 143c27) 참조.
  169. 12)『妙法蓮華經』 권4(T9, 35a29).
  170. 13)『大智度論』 권2(T25, 71c7).
  171. 14)『大般若波羅蜜多經』 권574(T7, 964b22).
  172. 15)『仁王經疏』(H1, 101b)에는 ‘四一佛入~’이라 되어 있는데, 佛 다음에 身을 추가해야 한다.
  173. 16)『仁王經疏』(H1, 101b)에는 ‘細須彌等’이라 되어 있는데,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細는 納의 오기인 듯하다.
  174. 17)『仁王經疏』(H1, 101b)에는 ‘細須彌等’이라 되어 있는데, 細는 納의 오기인 듯하다.
  175. 18)『仁王經疏』(H1, 101b)에는 ‘細須彌等’이라 되어 있는데, 細는 納의 오기인 듯하다.
  176. 19)3무수겁이란 보살이 모든 수행을 충족시켜서 불과를 이루는 데 걸리는 기간인 3아승기겁을 가리킨다.
  177. 20)『仁王經疏』(H1, 101c)에는 ‘得誑麁報’라고 되어 있는데, 麁를 亂으로 수정하였다. 참고로 양분良賁의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疏』 권3(T33, 494b10)에는 이와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於不思議 強思量者 得誑亂報”라고 되어 있다.
  178. 21)『妙法蓮華經』 권4(T9, 35c16) 참조.
  179. 22)『妙法蓮華經』 권5(T9, 44a23).
  180. 23)『妙法蓮華經憂波提舍』권2(T26, 9c29) 참조.
  1. 1)「本」無{甲}。
  2. 2)「持」作「特」{甲}。
  3. 3)「道」作「通」{甲}。
  4. 4)「阿」無{甲}。
  5. 5)「或」疑「式」{乙}。
  6. 1)「前」下有「有」{甲}。
  7. 2)「簡」作「蕳」{甲}。
  8. 3)「式」作「戒」{甲}。
  9. 4)「皆」異作「齊」{乙}。
  10. 5)「類」作「數」{甲}。
  11. 6)「爲」上有「答」{甲}。
  12. 7)「大」上有「四」{甲}。
  13. 8)「子」下有「吼」{甲}。
  14. 9)「三」作「二」{甲}。
  15. 10)「大」作「文」{甲}。
  16. 11)「者」作「有」{甲}ㆍ「者」疑「有」{乙}。
  17. 12)「梨」作「知」{甲}。
  18. 13)「裙」作「愴」{甲}。
  19. 14)「日」作「目」{甲}。
  20. 15)「喇」作「瀨」{甲}。
  21. 16)「披」作「被」{甲}。
  22. 17)「不」下有「蹋」{甲}。
  23. 18)「裙」作「愴」{甲}。
  24. 19)「拭」作「」{甲}。
  25. 20)「精」作「藉」{甲}。
  26. 21)「能」作「」{甲}。
  27. 22)「寶」作「室」{甲}ㆍ「寶」疑「室」{乙}。
  28. 23)「小兒」無{甲}。
  29. 24)「家」作「象」{甲}ㆍ「家」異作「象」{乙}。
  30. 1)「杵」作「」{甲}。
  31. 2)「土」作「士」{甲}。
  32. 3)「請」作「諸」{甲}ㆍ「請」疑「諸」{乙}。
  33. 4)「難辨」作「辨難」{甲}。
  34. 5)「奎」下有「婁」{甲}。
  35. 6)「護法」一作「對難辯護」{乙}。
  36. 7)「貴」下有「家」{甲}。
  37. 8)「客」作「容」「乙」。「客」下有「家」{乙}。
  38. 9)「沒」作「護」{甲}。
  39. 10)「大」作「文」{甲}。
  40. 11)「所」作「故」{甲}。
  41. 12)「羅」作「罪」{甲}。
  42. 13)「勒」疑「動」{乙}。
  43. 14)「性」作「體」{甲}。
  44. 15)「密」作「蜜」{甲}。
  45. 16)「藏」作「若」{甲}。
  46. 17)「不」作「又」{甲}ㆍ「不」疑「又」{乙}。
  47. 1)「懃」作「勤」{甲}。
  48. 2)「名」無{甲}。
  49. 3)「文」無{甲}。
  50. 4)「式」作「戒」{甲}。
  51. 5)「叉」作「著」{甲}。
  52. 6)「乃」下有「一」{甲}。
  53. 7)「懃」作「勤」。
  54. 8)「懃」作「勤」。
  55. 9)「經」作「體」{甲}。
  56. 10)「已」作「亡」{甲}。
  57. 11)「能」作「純」{甲}。
  58. 12)「陀」疑「可」{乙}。
  59. 13)「三」下有「者」{甲}。
  60. 14)「說」下有「諸」{甲}。
  61. 15)「二」作「三」{甲}。
  62. 16)「而」作「句」{甲}。
  63. 17)「在」作「者」{甲}。
  64. 18)「若」下有「依」{甲}。
  65. 19)。「在」作「有」{甲}。
  66. 1)「果」作「業」{甲}。
  67. 2)「方兩番」作「卷」{甲}。
  68. 3)「至」無{甲}。
  69. 4)「別」疑「得」{乙}。
  70. 5)「邪」作「耶」{甲}。
  71. 6)「二」作「三」{甲}。
  72. 7)「非」下有「有」{甲}。
  73. 8)「想」下有「處」{甲}。
  74. 9)「堪」作「任」{甲}。
  75. 10)「問」作「間」{甲}。
  76. 11)「講讀此經」作「讀此經講」{甲}。
  77. 12)「昔」下有「曰」{甲}。
  78. 13)「諸」作「護」{甲}。
  79. 14)「盈」作「養」{甲}。
  80. 15)「圍」作「曲」{甲}。
  81. 16)「背」作「崩」{甲}。
  82. 1)「嗣」作「副」{甲}。
  83. 2)「生」無{甲}。
  84. 3)「五」作「吾」{甲}。
  85. 4)「今」作「令」{甲}。
  86. 5)「天」作「王」{甲}。
  87. 6)「各」無{甲}。
  88. 7)「湯」下有「以」{甲}。
  89. 8)「娛」作「恣」{甲}。
  90. 9)「誦」作「涌」{甲}。
  91. 10)「尼耶」作「耶尼」{甲}。
  92. 11)「復」作「後」{甲}。
  93. 12)「一象」作「馬」{甲}。
  94. 13)「次」作「頃」{甲}。
  95. 14)「與」作「興」{甲}。
  96. 15)「末」作「未」{甲}。
  97. 16)「我」下有「力」{甲}。
  98. 17)「尋」作「卽」{甲}。
  99. 18)「涅槃」上有「依」{甲}。
  100. 19)「其」無{甲}。
  101. 20)「受」作「愛」{甲}。
  102. 21)「過」作「遇」{甲}。
  103. 22)「是」下有「號」{甲}。
  104. 23)「王」下有「則」{甲}。
  105. 24)「說」無{甲}。
  106. 25)「天」下有「王」{甲}。
  107. 26)「退」作「滅」{甲}。
  108. 27)「此經卽是涅槃經也或可未翻」作「此經未翻」{甲}。
  109. 28)「之」作「卽」{甲}。
  110. 29)「邪」作「耶」{甲}。
  111. 30)「故」作「胡」{甲}。
  112. 31)「自」作「月」{甲}。
  113. 32)「子」下有「師子」{甲}。
  114. 33)「名」作「爲」{甲}。
  115. 34)「試」作「誡」{甲}。
  116. 35)「是」無{甲}。
  117. 36)「辦」作「辨」{甲}。
  118. 1)「令」無{甲}。
  119. 2)「素」作「索」{甲}。
  120. 3)「素」作「索」。
  121. 4)「陀」下有「索」{甲}。
  122. 5)「命」無{甲}。
  123. 6)「違」作「患」{甲}。
  124. 7)「信」作「言」{甲}。
  125. 8)「放」作「許」{甲}。
  126. 9)「爲」無{甲}。
  127. 10)「施」作「放」{甲}。
  128. 11)「即」下有「放須陀及」{甲}。
  129. 12)「足」作「是」{甲}。
  130. 13)「王」作「足」{甲}。
  131. 14)。「定」無{甲}ㆍ「定」疑「足」{乙}。
  132. 15)「百」疑「千」{甲}。
  133. 16)「王」無{甲}。
  134. 17)「假」作「暇」{甲}。
  135. 18)「三」作「二」{甲}。
  136. 1)「終」作「災纔」{甲}。
  137. 2)「物」下有「故」{甲}。
  138. 3)「當」作「尙」{甲}。
  139. 4)「何」無{甲}。
  140. 5)「頌」無{甲}。
  141. 6)「二」作「三」{甲}。
  142. 7)「絶」作「絁」{甲}。
  143. 8)「諸」作「謂」{甲}。
  144. 9)「樂」作「賴」{甲}。
  145. 10)「是」經作「自」。
  146. 11)「無」無{甲}。
  147. 12)「勝劣況」作「勝況劣」{甲}。
  148. 13)「影」作「顯」{甲}。
  149. 14)「心」下有「苦識」{甲}。
  150. 15)「段假我」作「假乘」{甲}。
  151. 16)「互」作「牙」{甲}。
  152. 17)「反」作「返」{甲}。
  153. 18)「用彼」作「明形」{甲}。
  154. 19)「當」作「尙」{甲}。
  155. 1)「證」下有「得」{甲}。
  156. 2)「告」作「苦」{甲}。
  157. 3)「此」無{甲}。
  158. 4)「王」無{甲}。
  159. 5)「時」無{甲}。
  160. 6)「定門」作「門定」{甲}。
  161. 7)「弟」作「第」{甲}。
  162. 8)「諸」下有「過」{甲}。
  163. 9)「初勸…二節」二十字無{甲}。
  164. 10)「持」下有「此卽從多分說也」{甲}。
  165. 11)「得入」無{甲}。
  166. 12)。「有」無{甲}。
  167. 13)「經時中王得入初地者」作「益卽爲六段此即初也謂」{甲}。
  168. 14)「時中王」疑「時象中至」{乙}。
  169. 15)「二」無{甲}。
  170. 16)「王」作「至」{甲}。
  171. 17)「者」無{甲}。
  172. 18)「六欲」上有「釋曰第二」{甲}。
  173. 19)「三」無{甲}。
  174. 20)「王」作「至」{甲}。
  175. 21)「者」無{甲}。
  176. 22)「此明」作「釋曰第三」{甲}。
  177. 23)「王」作「天」{甲}。
  178. 24)「即」下有「是」{甲}。
  179. 25)「四」無{甲}。
  180. 26)「乃至」無{甲}。
  181. 27)「者」無{甲}。
  182. 28)「謂」作「釋曰第四」{甲}。
  183. 29){五}無{甲}。
  184. 30)「王」作「至」{甲}。
  185. 31)「者」無{甲}。
  186. 32)「明」上有「釋曰第五」{甲}。
  187. 33)「一」上有「十」{甲}。
  188. 34)「三」下有「三」{甲}。
  189. 35)「十地」下有「障」{甲}。
  190. 1)「正」無{甲}。
  191. 2)「兆」恐誤{乙}。
  192. 3)「不」疑「下」{乙}。
  193. 4)「佛說法」疑無{乙}。
  194. 1)「攝」無{乙}。
  195. 2)「云」疑無{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