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범망경보살계본사기 권상(梵網經菩薩戒本私記 卷上) / 梵綱經菩薩戒本私記卷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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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記 상권〔卷上〕
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綱經菩薩戒本私記 상권〔卷上〕
효공 지음〔曉公造〕

장차 이 경을 풀이하고자 하여 간략히 두 문으로 분별한다. 첫째는 제목을 풀이하는 것이고, 둘째는 문장에 들어가 해석하는 것이다.
제1편 제목을 풀이함
처음에 제목을 풀이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보살계본”이라고 한 것은 (본 경에서 설한) 법을 지칭하여 넣은 제목이다. 1) 그러므로 (“범망경보살계본”은) 이 경의 제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경의 바른 제목을 말하면, “범망경보살심지품梵網經菩薩心地品 ”이라고 해야 한다. ‘범망’이라고 한 것은 비유에 의거하여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말하자면 여래께서 이 법을 설하실 때, 범천 梵天 이 보배 그물(寶網)로 당幢(깃대)을 덮은 것을 보고, 이것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 이 경을 ‘범망’이라고 한 것이다.
어떤 경은 오직 법만을 이름으로 삼았으니 『열반경』 등을 말하고, 혹은 어떤 경은 오직 사람의 이름만을 경의 제목으로 삼았으니 『승만경』 등을 말하며, 혹은 어떤 경은 법과 비유를 합하여 경의 제목으로 삼았으니 『묘법연화경』 등을 말한다. 3) 지금 이 경은 오직 비유만을 제목으로 삼았다. 4)
다만 “망(그물) ”을 부처님께서 설한 법에 비유한 것은 간략히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여래께서 설한 한량없는 세계해 世界海 의 법문이니, 말하자면 연화상세계 蓮華上世界5)이다. 이 세계는 아래로는 평등이라는 이름의 풍륜 風輪 에서부터 (가장 위로는) 승장 勝藏 이라는 이름의 풍륜에 이르기까지 (여러 풍륜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횡적으로 시방에 한량없는 세계가 있다. 6) (나머지는) 『화엄경』 가운데 자세하게 설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세계는, 저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니고 이 세계는 또한 저 세계가 아니다. 이와 같이 세계가 차별되어 그러한 뜻이 없지 않은 것은, 곧 그물코 (網目)가, 이 코는 저 코가 아니고 저 코는 이 코가 아닌 것과 (뜻이) 일치한다. 또한 만약 세계가 차별되어 비록 한량없지만, 만약 법성정토法性淨土7)로 포섭하는 것을 말하면,

001_0586_a_01L[梵綱經菩薩戒本私記卷上]

001_0586_a_02L1)梵綱經菩薩戒本私記卷上

001_0586_a_03L

001_0586_a_04L曉公造

001_0586_a_05L
將釋此經略作兩門分別一者釋題名
001_0586_a_06L二者入文解釋

001_0586_a_07L初釋題名者
所言菩薩戒本者法喩所
001_0586_a_08L置目故非正此經目也若論是經正目
001_0586_a_09L應言梵網經菩薩心地品所言梵網
001_0586_a_10L約喩爲名謂如來說是法時觀梵
001_0586_a_11L天以寶網覆於幢而目此發言說故此
001_0586_a_12L經名爲梵網有經單以法爲名謂涅槃
001_0586_a_13L經等或有經單以人名爲經目謂勝鬘
001_0586_a_14L經等或有經合法喩而爲經目謂妙法
001_0586_a_15L蓮華經等今此經者單以喩爲目

001_0586_a_16L以網譬於佛所說法略有三義一者如
001_0586_a_17L能說無量世界海法門謂蓮華上世
001_0586_a_18L此世界者從下平等風輪乃至於
001_0586_a_19L勝藏風輪有無量世界亦有橫十方無
001_0586_a_20L量世界華嚴經中乃至廣說如是諸世
001_0586_a_21L彼世界非此世界此世界亦非彼世
001_0586_a_22L如是世界若 [1] 非無義者卽當於網
001_0586_a_23L此目非彼目彼目非此目亦世界
001_0586_a_24L若別雖無量而若以法性淨土攝者

001_0586_b_01L어떤 세계이든 법성정토가 아님이 없으니, 이 뜻은, 곧 코가 비록 차별이 없지 않지만 그물로 코를 포섭하면, 어떤 코이든 그물이 아님이 없는 것이 지닌 뜻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망 (그물) ’을 부처님께서 설한 법에 비유하였다.
둘째는 속제법俗諦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법은 저 법이 아니고 저 법은 이 법이 아니어서 구별되기 때문에 온갖 차별을 이룬다. 이 뜻은, 곧 이 코는 저 코가 아니고 저 코는 이 코가 아닌 것과 일치한다. 또한 진공일미眞空一味를 진제眞諦로 삼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속제의 차별이 비록 없지는 않더라도, 진제로 속법俗法을 포섭하면, 어떤 법도 일여一如가 아님이 없다. 이 뜻은, 곧 그물로 코를 포섭하면, 어떤 코이든 그물이 아님이 없는 것이 지닌 뜻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망(그물)’의 비유를 경의 제목으로 삼았다.
셋째는 부처님께서 설한 법문은 비록 많은 문이 있더라도 지止ㆍ관觀의 두 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말하자면 법을 융섭하기 때문에, 일여법계一如法界를 체득하기 때문에 ‘지’라고 하고, 비록 법이 일여一如가 아님이 없음을 증득했더라도 가유법假有法으로 비무非無의 도리를 비추기 때문에 ‘관’이라 한다. 어떤 까닭으로 많은 법문을 설한 것인가? 어떤 사람은 별관別觀으로 말미암아 도를 증득하여 들어가고, 혹은 어떤 사람은 통관通觀으로 말미암아 도를 증득하여 들어간다. 통관에 의거하면, 지ㆍ관의 두 문을 벗어나지 않지만, 또한 별관하고자 하는 사람을 증입하게 하기 위해 많은 문을 설한다. 비록 많은 문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이치에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비유컨대 한 성城에 네 개의 문이 있는데, 들어가는 문은 비록 하나가 아니지만, 역시 성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 뜻도 또한 이러하다. 만약 별문別門에 의거하면, 비록 이 문은 저 문이 아니고 저 문은 또한 이 문이 아니지만, 통문通門으로 별문을 포섭하면, 지ㆍ관의 두 문에 포섭되지 않음이 없으니, 지ㆍ관이 아닌 것이 없다. 비록 코에 차별이 있지만 그물로 코를 포섭하면 어떤 코도 그물이 아님이 없는 것이 지닌 뜻과 (일치한다.)
여래께서 설한 것에 이와 같이 세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이러한 그물과 코가 지닌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비유를 이름으로 삼았다.
“범망”이라는 것은

001_0586_b_01L界而無非法性淨土此義卽當於目
001_0586_b_02L非無差別而以網攝目者目而無非網
001_0586_b_03L是故以網譬於佛所說法
二者論俗
001_0586_b_04L諦法者此法非彼法彼法非此法
001_0586_b_05L而故成萬差別此義卽當於此目非彼
001_0586_b_06L彼目非是目義亦以眞空一味爲眞
001_0586_b_07L俗諦差別雖非無而以眞攝俗法者
001_0586_b_08L一法而無非一如此義卽當於網以攝
001_0586_b_09L目而無非網義是故以網喩爲經目
001_0586_b_10L
三者佛所說法門雖有多門而不
001_0586_b_11L出止觀二門謂能融法故而體於一如
001_0586_b_12L法界故名爲止雖證於法無非一如
001_0586_b_13L而能照假有法非無道理故名爲觀
001_0586_b_14L何故說衆多法門者有人由別觀故
001_0586_b_15L入道或有人由通觀故得入於道
001_0586_b_16L就道 [2] 觀者雖不出止觀二門而且爲名
001_0586_b_17L令入欲別觀人故說多雖有多門而亦
001_0586_b_18L入理無二喩如一城有四門入門雖非
001_0586_b_19L而亦入城無二是義亦爾若約別
001_0586_b_20L雖此門非彼門彼門亦非此門而若
001_0586_b_21L以通門攝別門者而無非止觀二門攝
001_0586_b_22L無非止觀也雖有目差別而以網攝目
001_0586_b_23L目無不網義
如來所說如是三義者
001_0586_b_24L於此網目義故以喩爲名故 [3] 梵網者

001_0586_c_01L이 부 部 의 개별적인 명칭이고, “경”은 두루 통하는 명칭이다. ‘경’이 두루 통하는 명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설하는 것과 같다.
“보살심지품”이라는 것에서 ‘보살’은 범음梵音을 갖추어서 말하면 보리살타마하살타菩提薩埵摩訶薩埵(ⓢ bodhisattva-mahāsattva)라고 해야 한다. ‘보리’라는 것은 도심道心이고, ‘살타’라는 것은 중생衆生이며, ‘마하살타’라는 것은 대도심중생大道心衆生이다. ‘보리살타’라는 것은 자리행自利行에 의거한 것이고, ‘마하살타’라는 것은 이타행利他行에 의거한 것이다. 이타행이라는 것이 자리행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대도심중생’이라 한다. 이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대도심)은 곧 과果이고, 중생은 곧 인因이다. 인과 과를 합하여 하나의 명칭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도심중생’이라 했다.
“심지”라는 것에서 (‘지’는) 능생能生(생기하는 주체)의 뜻과 소주所住(머무는 대상)의 뜻이니, 이것이 ‘지’의 뜻이다. ‘지’의 뜻은 간략히 세 가지 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지전地前의 40심8)과 지상地上의 10심9)을 합한 50심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보살이 머무는 땅(所住地)이기 때문에 ‘심지’라고 한다. ‘소주’는 이 50지이고, ‘능주能住(머무는 주체)’는 보리심菩提心이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삼취계三聚戒10)를 ‘소주지所住地’로 삼고, 보리심을 ‘능주’로 삼는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법계를 ‘소주지’로 삼고, 수행하는 사람을 ‘능주’로 삼는다. 일체의 중생은 비록 오도五道를 유전하더라도 일법계一法界의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모두 법계에 소속되니, 이것을 소주지로 삼는다. 능주라는 것은 중생심衆生心이다.”라고 했다.11) “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설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책은 『범망경』 대부大部 가운데 한 품이다. 상권은 보살菩薩의 심지心地의 법문을 밝혔고, 이 하권 가운데 보살의 계상戒相을 밝혔다. 그 대부를 말하면 112권 61품으로 이루어졌고,12) 이 품은 제10 「보살심지품菩薩心地品」이다. 원교사員敎師가 말하기를, “이 경의 제목을 갖추어서 말하면

001_0586_c_01L此部別名經此 [4] 通名經通名如常所說

001_0586_c_02L菩薩心地品者菩薩者具論梵音者
001_0586_c_03L應言菩提薩埵摩訶薩埵菩提者名道
001_0586_c_04L薩埵者名爲衆生摩訶薩埵者
001_0586_c_05L大道心有情 [5] 菩提薩埵者約自利行也
001_0586_c_06L摩訶薩埵者約利他利他行者勝於自
001_0586_c_07L利故名大道心衆生此無上菩提心
001_0586_c_08L卽果衆生者卽是因合因果而爲一名
001_0586_c_09L故言大道心衆生也
心地者能生義
001_0586_c_10L所住義是地義地義略有三說一云
001_0586_c_11L地前四十心及地上十心合五十心者
001_0586_c_12L修行菩薩所住地故爲心地所住此五
001_0586_c_13L十地能住是菩提心一云以三聚戒
001_0586_c_14L爲所住地以菩提心爲能住一云
001_0586_c_15L法界爲所住地以行人爲能住一切衆
001_0586_c_16L生雖流轉五道而無出一法界以外
001_0586_c_17L爲法界爲所住地能住者衆生心也
001_0586_c_18L品者如常所說
今此卷者梵網經大部
001_0586_c_19L中一品上卷者明菩薩心地法門此下
001_0586_c_20L卷中明菩薩戒相論彼大部者百十二
001_0586_c_21L六十一品也此品者第十菩薩心
001_0586_c_22L地品也員敎師言若具論此經題目者
001_0586_c_23L應言梵網經盧舍那佛所說心地法門釋
001_0586_c_24L{底}續藏經第一編九十五套第二册

001_0587_a_01L‘범망경노사나불소설심지법문석가모니불소설십무진장계품梵網經盧舍那佛所說心地法門釋迦牟尼佛所說十無盡藏戒品’이라고 해야 한다. 우선 생략했기 때문에 갖추어서 시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제목을 풀이하는 것을 마친다.
제2편 문장에 들어가 해석함
두 번째로 문장에 들어가 해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지금 이 경은 대부 안의 정설분正說分13) 가운데 한 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분序分14)ㆍ정설분ㆍ유통분流通分15)의 셋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뜻에 준하여 문장을 분과하면, 셋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제 노사나이니” 이하에서 “제일 청정한 이(라고 한다.)”까지는 문장(의 내용)이 발기發起(서분)를 이루고,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에게 말씀하셨다.” 이하에서 “현재의 모든 보살이 지금 외우고 있는 것이다.”16)까지는 내용이 정설분과 합치하며, “불자여, 잘 들어라.” 이하에서 책의 끝에 이르기까지는 힘써 수지할 것을 당부한 것이니 (유통분과 합치한다.)
제1장 서분
처음에 서분 가운데 또한 세 단락이 있다. “나는 이제 노사나이니” 이하의 세 행과 세 구절의 게송17)은 노사나불盧舍那佛의 서분이고, “이때 천백억 (명의 부처님)” 이하의 일곱 행과 세 구절의 게송18)은 타방他方의 석가의 서분이며,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이하의 장행長行(산문 형식의 글)은 차방此方의 석가의 서분이다.
1. 노사나불의 서분
1 ) 화주를 나타냄

⑴ 바로 사람을 나타냄

처음에 노사나불의 서분 가운데 또한 세 단락이 있다. 첫째는 (앞의) 두 구절19)로 화주 化主(교화의 주체) 를 나타냈고, (둘째는) “둘러싼” 이하의 두 행과 두 구절의 게송20)으로 법을 청문하는 대중을 열거했으며, (셋째는) “모두 와서 나의 처소에 이르러” 이하의 세 구절21)로 설할 법을 나타냈다. 처음 가운데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앞의 구절은 바로 사람을 나타냈고, 뒤의 구절은 주처를 밝혔다.

나는 이제 노사나이니,
我今盧舍那。

처음에 “나는 이제”라고 한 것은 이 노나사불을 ‘나(我)’라고 한 것이다. 이미 가실假實의 두 가지 아我를 얻었기 때문에 ‘나’라고 한다. 이승二乘은 외도의 신아神我를 여의었기 때문에 비록 가아假我를 얻었지만, 무아無我에 집착하여 진실아眞實我를 얻지 못하였다. 여래께서는 외도의 신아와 이승의 무아의 집착을 여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아를 모두 얻었다. 또한 인人ㆍ법法의 두 가지 아를 여의었기 때문에 아가 아님이 없음을 얻었으니, (이러한 형태의) 팔자재아八自在我22)는 만慢이 있는 아我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고 하였다.23)
“노사나”라는 것은 원정圓淨이라 의역한다. 어떤 흑법黑法도 다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001_0587_a_01L迦牟尼佛所說十無盡藏戒品也且略
001_0587_a_02L不須具置也
釋題名竟

001_0587_a_03L第二入文解釋者
今此經者 [6] 部之內
001_0587_a_04L正說分中一品故無別序正流通三分
001_0587_a_05L然准義科文非無三分從我今盧舍那
001_0587_a_06L已下乃至第一淸淨者文成發起
001_0587_a_07L佛告諸佛子已下至現在諸菩薩今誦
001_0587_a_08L度合正說從佛子諦聽已下至於卷軸
001_0587_a_09L辭當懃持
初序分中
亦有三段我今盧
001_0587_a_10L舍那以下三行三句頌者盧舍那佛序
001_0587_a_11L是時千百億以下七行三句頌者他方
001_0587_a_12L釋迦序爾時釋迦牟尼佛以下長行者
001_0587_a_13L此方釋迦序
初盧舍那佛序中亦有二 [7]
001_0587_a_14L一者以二句顯化主周遍 [8] 以下二行
001_0587_a_15L二句頌列聽法之衆俱來至我所以下
001_0587_a_16L三句出所說法初中亦有二上句正
001_0587_a_17L表人下句明住處

001_0587_a_18L
初言我今者此盧舍那佛我已得假實
001_0587_a_19L二我故名我二乘離外道神我故雖得
001_0587_a_20L假我而著無我不得眞實我如來能
001_0587_a_21L離外道神我及二乘無我執故具得二
001_0587_a_22L亦能離人法二我故得無非我
001_0587_a_23L自在我非論有慢我故爲我也
盧舍
001_0587_a_24L那者翻名圓淨謂黑法而無不盡故

001_0587_b_01L어떤 백법白法도 얻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원정’이라 한다. “비로자나”라는 것은 광원정廣圓淨이라 의역한다. 횡적으로는 시방 법계의 공간 가운데 통하지 않는 곳이 없고, 종적으로는 삼세三世의 시간 가운데 두루 하지 않는 때가 없다. 그러므로 ‘광원정’이라 한다.
명호가 일어난 것(에 의해 말하면,) 석가는 화신化身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노사나는 응신應身에서 일어난 것이며, 비로자나는 법신法身24)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25) 명호가 일어난 체體에 의거하면, 낱낱의 명칭은 삼신三身을 통틀어서 칭한다.26)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는 『화엄경』에서 “이 사천하四天下27)에서 부처님의 명호는 동일하지 않다. 혹은 실달悉達이라 하고, 혹은 석가모니라고 하며, 혹은 노사나라고 하여 그 숫자가 1만 가지나 된다.”28)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신을) 통틀어서 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9)
노사나라는 명호가 삼신을 통틀어서 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가운데 경의 일불문一佛門(한 부처님으로 통섭하는 문)에서 이미 “나는 이제 노사나이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틀어서 칭하는 명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까닭으로 이 노사나불이 삼신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인가. “(천 장의 꽃잎의) 천 명의 석가와 (천 장의 꽃잎 각각에 있는 백억 개의 세계의) 백억 명의 석가가 모두 와서 본다.”30)라고 했기 때문에 법신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응신인 천 명의 석가가 접인接引(교화하는 것)하는 지상地上(初地 이상)의 보살중이 모두 와서 볼 수 있다.”31)라고 했기 때문에 응신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백억 명의 화신으로 나타난 석가가 접인하는 지전地前(10지 이전)의 대중이 와서 본다.”32)라고 했기 때문에 화신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33) 이와 같이 비록 삼신의 뜻을 갖추고 있지만, 통틀어서 칭하는 명칭에 의해 “나는 이제 노사나이니”라고 했으니, 이는 일불문一佛門 가운데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삼신의 뜻을 갖춘 것은, 한 명의 중생이 상속하는 가운데 닦아야 할 인因에 응한 것이니, 삼신의 뜻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불一佛이라 한다. 그러므로 ‘천 명의 석가’는 응신에 부합하고, ‘백억 명의 석가’는 화신에 부합한다.
비로자나라는 명호가 삼신을 통틀어서 일컫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능가경』에서 법장法藏 을 결집한 보살이 당시의 화주化主 인 석가불에게 귀명하면서 “저는 바다와 같은 일체지 一切智 를 갖춘 비로자나불께 귀명합니다.”34)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신을) 통틀어서 표시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⑵ 주처를 밝힘

바르게 연화대에 앉았네.
方坐蓮花臺。

“바르게 연화대에 앉았네.”라는 것은 연화대 위에 함장含藏된 세계를 말한다.

001_0587_b_01L能白法而無不得是故名圓淨毗盧遮
001_0587_b_02L那者翻廣圓淨也橫者十方法界中
001_0587_b_03L無所不通 [9] 三世際中無1) [1] 不遍
001_0587_b_04L言廣圓淨
若發名者釋迦名 [10] 化身中發
001_0587_b_05L盧舍那者應身發毗盧遮那者法身中
001_0587_b_06L若以起名號體一一名通號三身
001_0587_b_07L所以得知其然華嚴經云此四天下
001_0587_b_08L號不同或稱悉達或稱釋迦牟尼
001_0587_b_09L稱盧舍那其數一萬故知通表
所以
001_0587_b_10L得知以盧舍那名通號三身者此中
001_0587_b_11L一佛門中旣言我今盧舍那故知通名
001_0587_b_12L何故此盧舍那佛具三身者 [11] 百億
001_0587_b_13L等釋迦往見故知法身佛亦應身千釋
001_0587_b_14L迦所接地上菩薩衆皆得見故知應身
001_0587_b_15L出百億化身釋迦所接地前衆往見
001_0587_b_16L故知化身佛如是雖具有三身義而通
001_0587_b_17L名我今盧舍那者此一佛門中佛故
001_0587_b_18L有三身義謂一衆生相續中應所修因
001_0587_b_19L具三身門 [12] 名爲一佛故千釋迦者約
001_0587_b_20L應身百億釋迦者約化身也所以得知
001_0587_b_21L毗盧舍那名通號於三身者楞伽經
001_0587_b_22L集法藏菩薩當時化主釋迦佛 [13]
001_0587_b_23L我歸命一切智海毗盧遮那佛故知
001_0587_b_24L表也
方坐蓮花臺者 [14] 蓮華臺上世界

001_0587_c_01L『화엄경』에서 “불자여, 마땅히 알라. 수미산須彌山을 구성하는 티끌과 같은 수의 풍륜이 이 연화장장엄세계해蓮花藏莊嚴世界海를 떠받치고 있다. 가장 아래에 있는 풍륜은 평등이라 하는데, 그것은 일체보광명지一切寶光明地를 떠받치고 있다. 다음 차례의 풍륜은 종종보장엄種種寶莊嚴이라 하는데, 청정광명지清淨光寶地를 떠받치고 있다.……(중략)……가장 위에 있는 풍륜은 승장이라 하는데, 일체향수해一切香水海를 떠받치고 있다. 그 향수해香水海 가운데에 큰 연꽃이 있어 향당광장엄香幢光莊嚴이라 하는데, 이 연화장장엄세계해를 떠받치고 있다. 이 세계해의 가장자리는 금강산金剛山이 두루 둘러싸고 있다.”35)라고 했고, 그 뒤에서 “그 대지처大地處에는 불가설不可說36)의 불찰佛剎을 구성하는 티끌과 같은 수의 향수해가 있어서 온갖 보배로 장엄하였다. 일체의 향마니보왕香摩尼寶王이 그 언덕이 되었고, 보왕寶王으로 만들어진 나망羅網(그물)이 그 위를 두루 덮었으며, 온갖 보배 빛깔의 물이 그 속을 가득 채웠고, 일체의 온갖 꽃이 모두 활짝 피었으며, 가루 전단栴檀을 뿌려 그 물을 향기롭게 하였고, 항상 여래의 미묘한 음성이 흘러나와 끊어지는 일이 없었다.”37)라고 하였으며, 또 (그 뒤에서) “낱낱의 향수해에는 사천하의 티끌과 같은 수의 향수하香水河가 둘러싸고 있고, 여러 가지 보배로 이루어진 꽃이 그 위를 두루 덮었다.”38)라고 했으며, 그 뒤에서 “이 연화장세계해 가운데 낱낱의 경계에는 세계해의 티끌과 같은 수의 청정한 장엄이 있다. 불자들이여, 이 향수해 위에는 불가설의 불찰을 이루는 티끌과 같은 수의 세계성주世界性住가 있다.”39)라고 했다.
(“연화대”에서) ‘화’라는 것은 천 명의 석가 등이 머무는 여러 세계에 의거한 것이다. ‘대’라는 것은 노사나불이 머무는 세계를 나타낸 것이니, 중심의 뜻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에 ‘대’라고 했다. 그런데 낱낱의 꽃잎 가운데 온갖 세계는 모두 연화대 위에 함장된 세계에 포섭되니, 연화상세계蓮華上世界(연화장세계)가 아님이 없다. “바르게(方) (연화대에) 앉았네.”라는 것에서 ‘방方’은 정正의 뜻이다.

2) 법을 청문하는 대중을 열거함


周帀千花上  둘러싼 천 장의 꽃잎 위에
復現千釋迦  다시 천 명의 석가를 나타내었네.
一花百億國  한 장의 꽃잎에 백억 개의 국토이고
一國一釋迦  한 개의 국토마다 한 명의 석가로다.
各坐菩提樹  각각 보리수 밑에 앉아
一時成佛道  일시에 불도를 이루었네.

두 번째로 법을 청문하는 대중을 열거한 것 가운데 세 짝이 있다. 첫 번째로 “둘러싼” 이하에서 “일시에 불도를 이루었네.”까지는 인人과 법法을 상대로 하여 짝으로 삼았고,

001_0587_c_01L華嚴經云佛子當知有須彌山微塵等
001_0587_c_02L風輪持此蓮花藏莊嚴世界海最下風
001_0587_c_03L名曰平等彼持一切寶 [15] [16] [17] 上風
001_0587_c_04L名種種寶莊嚴持淸淨光寶池 [18] 乃至
001_0587_c_05L最上風輪名勝藏持一切香水海彼香
001_0587_c_06L水海中有一 [19] 大蓮華名香幢光莊嚴
001_0587_c_07L此蓮華藏莊嚴世界海 [20] 有金剛山
001_0587_c_08L [21] 圍繞又下彼大地處不可說佛刹微
001_0587_c_09L塵香水海衆寶莊嚴一切香摩尼寶玉 [22]
001_0587_c_10L以爲其岸寶玉羅網彌覆其上衆寶色
001_0587_c_11L盈滿其中一切衆 [23] 皆悉開敷細末栴
001_0587_c_12L以香其水 [24] 如來妙音不絕一一香
001_0587_c_13L水海有四天 [25] 微塵 [26] 香水河圍繞種種寶
001_0587_c_14L彌覆其上下云此蓮華藏世界 [27] 一一
001_0587_c_15L境界有世界海 [28] 塵數淸淨莊嚴 [29]
001_0587_c_16L香水海上有不可說佛刹微塵世界 [30]

001_0587_c_17L花者約千釋迦等所住諸世界臺者
001_0587_c_18L盧舍那佛所住世界謂爲欲現仲義
001_0587_c_19L言臺然葉葉中衆世界皆以蓮花上世
001_0587_c_20L界攝者皆無非蓮華上世界也方坐者
001_0587_c_21L方此正義

001_0587_c_22L
第二列聽法之衆中有三雙一從周迊
001_0587_c_23L以下至一時成佛道人與法相對爲雙
001_0587_c_24L「所」補入

001_0588_a_01L두 번째로 “이와 같이” 이하에서 “본신이라네.”까지는 본本과 말末을 상대로 하여 짝으로 삼았으며, 세 번째로 “천백억”에서부터 “티끌처럼 많은 대중을 접인하네.”까지는 사師와 종도從徒를 상대로 하여 짝으로 삼았다.

⑴ 인과 법을 상대로 하여 짝으로 삼음

처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앞의 한 행은 능각인能覺人(깨달음을 이룬 사람)을 밝혔고, 뒤의 두 구절은 소각법所覺法(깨달은 법)을 밝혔다. 처음 가운데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앞의 두 구절은 응신을 나타냈고, 뒤의 두 구절은 화신을 나타냈다. (다시 앞의 두 구절 가운데) 앞의 구절은 주처住處를 밝혔고, 뒤의 구절은 바로 응신을 밝혔다.

① 능각인을 밝힘

A. 응신을 나타냄

A) 주처를 밝힘

처음에 (주처를 밝힌 것에서) “둘러싼 천 장의 꽃잎 위에”라고 한 것은, 응신이 머무르는 천 개의 정토를 밝힌 것이다.

B) 바로 응신을 밝힘

“응신”이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바로 분신문分身門(삼신을 분별하는 문) 가운데 응신이니, 『금광명경』에서 “응신이고 화신이 아닌 것이 있다.”40)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다.

B. 화신을 나타냄

두 번째로 화신을 밝힌 것 가운데 곧 두 가지가 있다. 앞의 구절은 주처를 밝혔고, 뒤의 구절은 바로 화신을 밝혔다.

A) 주처를 밝힘

“한 장의 꽃잎에 백억 개의 국토이고”라고 한 것은, 화신의 숫자가 염부제의 백억 개의 국토와 같음을 밝힌 것이다.

B) 바로 화신을 밝힘

“한 개의 국토마다 한 명의 석가로다.”라는 것은 분신문 가운데 석가이다. 『금광명경』에서 “한결같이 화신이고 응신이 아닌 것이 있다.”41)라고 한 것이 곧 이 뜻이다. 앞에서 밝힌 노사나불은 비록 삼신을 갖추었지만,42) 삼불문三佛門(분신문) 가운데 한결같이 응신인 것과 한결같이 화신인 것을 마주하기 때문에 구별하여 진신眞身(법신)이라 한다.

② 소각법을 밝힘

두 번째로 소각법을 밝힌 것 가운데 곧 두 가지가 있다. 앞의 구절은 주처를 밝혔고, 뒤의 구절은 바로 소각법을 나타냈다.

A. 주처를 밝힘

“보리수”라고 한 것에서 ‘보리’는 각覺(道라고도 의역함)이다. 실다 태자悉多太子43)가 이 나무 아래에 앉아서 무상각無上覺을 이루었기 때문에 소각所覺(깨달은 것, 곧 道)을 지목하여 도수道樹로써 나무의 이름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리수’라고 한 것이다.

B. 소각법을 나타냄

“일시에 불도를 이루었네.”라는 것은, 차방의 석가가 불도를 이룬 것처럼 타방의 석가도 일시에 모두 불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일시에 불도를 이루었네’라고 한 것이다.

⑵ 본과 말을 상대로 하여 짝으로 삼음

如是千百億  이와 같이 나타낸 천백억 명의 부처님은
盧舍那本身  노사나불이 본신本身 이라네.

두 번째로 (본과 말을) 상대로 한 것 가운데 앞의 구절은 말 末 을 밝혔고, 뒤의 구절은 본 本 을 밝혔다. 문장의 뜻은 알 수 있을 것이다.


001_0588_a_01L二者從如是至本身本與末相對爲雙
001_0588_a_02L第三從千百至塵衆者師與從相對爲
001_0588_a_03L
初中有二上一行明能覺人下二
001_0588_a_04L句明所覺法初中亦有二上二句表應
001_0588_a_05L下二句表化身上句明住處下句
001_0588_a_06L正明應身
初言周迊千花上者明應身
001_0588_a_07L所住千淨土所言應身者此卽分 [31] 門中
001_0588_a_08L應身金光明經云有應身而 [32] 非化身有
001_0588_a_09L卽是義
第二明化身中卽有二上句明
001_0588_a_10L住處下句正明化身
所言一花百億國
001_0588_a_11L明化身閻浮等百億國也
一國一釋
001_0588_a_12L迦者是卽分身門中釋迦金光明經言
001_0588_a_13L有一向化身而非應身者卽是其義
001_0588_a_14L所明盧舍那佛雖具三身而三佛門中
001_0588_a_15L對於一向應身及一向化身故具 [33] 名爲
001_0588_a_16L眞身也
二明所覺法中卽有二上句明
001_0588_a_17L住處下句正表所覺法
所言菩提樹者
001_0588_a_18L菩提及 [34] 是悉多太子坐此樹下成無
001_0588_a_19L上覺故目所覺道樹爲樹名故言菩提
001_0588_a_20L
一時成佛道者如此方釋迦成道
001_0588_a_21L他方釋迦亦一時中皆成道故言一時
001_0588_a_22L成佛道

001_0588_a_23L
第二對中上句明末下句明本文釋
001_0588_a_24L可解

001_0588_b_01L
⑶ 사와 종도를 상대로 하여 짝으로 삼음

千百億釋迦  천백억 명의 석가들
各接微塵衆  각각 티끌처럼 많은 대중을 접인하네.

세 번째로 사師와 종도從徒를 상대로 한 것 가운데 앞의 구절은 사師를 나타냈고, 뒤의 구절은 종도를 나타냈다. “티끌처럼 많은 대중”이라는 것은, 접인의 대상인 대중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티끌처럼 많은 대중’이라 한 것이다.

3) 설할 법을 나타냄

俱來至我所  모두 와서 나의 처소에 이르러
聽我誦佛戒  내가 불계佛戒를 외우는 것을 들으니,
甘露門則開  감로문이 바로 활짝 열렸네

세 번째로 설할 법을 나타낸 것 가운데 두 단락이 있다. 앞의 한 구절은 대중이 와서 부처님의 처소에 이른 것을 밝혔고, 뒤의 두 구절은 바로 설할 법을 밝혔다.

⑴ 대중이 와서 부처님의 처소에 이른 것을 밝힘

처음 가운데 “모두 와서 나의 처소에 이르러”라고 한 것에서 ‘모두 와 서……이르러’라는 것은, 천 명의 석가와 백억 명의 석가가 접인하는 대상인 대중이 모두 와서 본주本主(노사나불)의 처소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두 와서……이르러’라고 한 것이다. ‘나의 처소’라는 것은 노사나불의 입장에서 ‘나’라고 한 것이다.44)

⑵ 바로 설할 법을 밝힘

“감로문이 바로 활짝 열렸네.”라고 한 것에서 ‘감로’라는 것은 불사약不死藥이라 의역한다. 이 가운데 두 가지 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소전所詮의 삼취계법三聚戒法을 감로로 삼고 능전能詮의 교敎를 문으로 삼는다. 삼취계를 수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상보리無上菩提의 불사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곧 소전의 삼취계법을 감로로 삼는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무상보리를 감로로 삼고 삼취계를 문으로 삼는다.”라고 했다.
‘문’의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출입出入의 뜻이니, 이것이 문의 뜻이다. 말하자면 율의계律儀戒와 섭선법계攝善法戒45)는 자리행自利行(자신의 이익을 위한 실천행)이기 때문에 입入을 뜻으로 삼고, 섭중생계攝衆生戒는 이타행利他行(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한 실천행)이기 때문에 출出을 뜻으로 삼는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폐퇴閇退를 문의 뜻으로 삼는다. 만약 나쁜 도적이 들어와서 집안의 재물을 약탈하려고 하면, 문을 닫음으로써 물리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폐를 뜻으로 삼는다. 계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지지止持ㆍ작지作持46)의 두 계문戒門을 문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지범止犯ㆍ작범作犯47)이라는 나쁜 도적이 들어와 계라는 재물을 약탈하려고 할 때 닫음으로써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약탈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의 뜻과 같다. 그러므로 ‘문’이라 한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개시開示를 문의 뜻으로 삼은 것이다. 뜻을 함께하는 선지식善知識이 들어오려고 할 때 안에서 문을 열어서 맞이하고,

001_0588_b_01L
第三師與從相對中上句標師下句顯
001_0588_b_02L [35] 微塵衆者所接衆無數故爲微
001_0588_b_03L塵衆也

001_0588_b_04L
第三出所說法中有二段1) [2] [36] 句明衆
001_0588_b_05L來至佛所下二句正明所說法
初中
001_0588_b_06L俱來至我所者俱來至者千及百億釋
001_0588_b_07L迦所接衆皆來至本主所故言俱來至也
001_0588_b_08L我所者約盧舍那佛我也
所言甘露門
001_0588_b_09L [37] 甘露者翻名不死藥也於中
001_0588_b_10L二說一云以所詮三聚戒法爲甘露
001_0588_b_11L以能詮敎2) [3] 謂由持三聚戒故能得
001_0588_b_12L於無上菩提不死藥故卽以所詮三聚
001_0588_b_13L戒法爲甘露一云以無上菩提爲甘露
001_0588_b_14L以三聚戒爲門
門義有多種一者 [38] 出入
001_0588_b_15L此門義謂律儀戒及攝正 [39] 法戒者
001_0588_b_16L自利戒 [40] 故以入爲義若攝衆戒 [41]
001_0588_b_17L利他行故以出爲義一云以閇開二
001_0588_b_18L [42] 爲門義謂若有惡賊爲欲人 [43] 奪內
001_0588_b_19L財物時者能令閇退而不得入故以閉
001_0588_b_20L爲義戒亦如是由能門止持作持二戒
001_0588_b_21L門故止犯作犯惡賊入來爲欲奪戒
001_0588_b_22L財時能令閇退故不能入奪故猶現 [44]
001_0588_b_23L故言門一云以開示爲門義者
001_0588_b_24L同意善知識入來時中能開門而合

001_0588_c_01L또한 안에 있는 재물을 베풀도록 하니, 희구하고 기망期望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곧 개시를 문의 뜻으로 삼는다. 계도 또한 이와 같아서 삼취계를 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부에 소유한 불성佛性ㆍ여래장如來藏ㆍ본각本覺 내지 10지十地와 불과佛果라는 뛰어나고 보배로운 재물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삼취계의 문을 개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중생도 또한 불성ㆍ본각 내지 불과 등의 내부에 소유한 보배로운 재물을 개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시를 문의 뜻으로 삼는다.”라고 했다.
서분에 세 단락이 있는 가운데 노사나불의 서분을 앞에서 마쳤다.
2. 타방의 석가의 서분

是時千百億  이때 천백억 명의 부처님
還至本道場  돌아가 본래의 도량에 이르러
各坐菩提樹  각각 보리수 아래 앉아
誦我本師戒  우리가 본사本師로 삼는 계인
十重四十八  10중금계와 48경계를 외웠네.

“이때 천백” 이하는 두 번째로 타방의 석가의 (서분을) 밝혔다. 이 가운데 네 단락이 있다. 첫 번째로 (앞의) 한 행과 한 구절의 게송은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외운 것을 밝혔다. 두 번째로 “계는 해와 달처럼 밝고” 이하의 한 행의 게송은 계덕戒德을 찬탄했다. 세 번째로 “이는 노사나불께서 외우신 것이고” 이하의 다섯 행의 게송은 중생에게 수지할 것을 권한 것을 밝혔다. 네 번째로 “대중들은 모두 공경하고” 이하는 (잘 들을 것을) 권하면서 맺었다.

1 )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외운 것을 밝힘

처음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구절은 돌아가 본래의 도량에 이른 것을 밝혔고, 뒤의 두 구절은 바로 계를 외운 것을 밝혔다.

⑴ 돌아가 본래의 도량에 이른 것을 밝힘

처음에 “도량”이라고 한 것은 비유에 의거하여 이름을 삼은 것이다. 세간에서 곡장穀場(곡식을 정제하는 곳)이라는 것은, 곡식의 겨를 벗겨서 곡식을 얻는 곳이니, 그러므로 ‘장’이라 한다. 도량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 가지 장애48)를 버리고 보리를 취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량’이라 한다.49)

⑵ 바로 계를 외운 것을 밝힘

“우리가 본사로 삼는 계”라는 것은 두 가지 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본주인 노사나불이 설한 것이기 때문에 ‘본사(노사나불)께서 설한 계’라고 했다.”50)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제불諸佛은 모두 또한 계를 스승으로 삼기 때문에 ‘본사로 삼는 계’라고 했다.”51)라고 했다.

2) 계덕을 찬탄함을 밝힘

戒如明日月  계는 해와 달처럼 밝고
亦如瓔珞珠  또한 영락瓔珞52)과 구슬처럼 찬란하네.
微塵菩薩衆  티끌처럼 많은 보살 대중
由是成正覺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각正覺을 이루었네.

두 번째로 계덕을 찬탄한 것 가운데 곧 두 단락이 있다. 앞의 두 구절은 비유를 들어 계덕을 찬탄함을 밝혔고, 뒤의 두 구절은 법을 들어 계를 찬탄했다.

⑴ 비유를 들어 계덕을 찬탄한 것을 밝힘

처음에 비유를 들어 계를 찬탄한 것 가운데 “계는 해와 달처럼 밝고”라고 한 것은 간략하게 세 가지 뜻이 있다. 말하자면, 첫째는 ‘해와 달’은 그 자체가 오염을 여의고 밝고 깨끗한 것이다.

001_0588_c_01L內財令發悕望意故卽以開示爲門義
001_0588_c_02L戒亦如是自能由持三聚戒能內所有
001_0588_c_03L佛性如來藏本覺乃至十地佛果勝寶
001_0588_c_04L中得見故亦由開三聚戒門故他衆
001_0588_c_05L亦能令示佛性本覺乃至佛果等內
001_0588_c_06L寶財故以開示爲門義也
序中有三段
001_0588_c_07L盧舍那佛序竟在於前

001_0588_c_08L
是時千百以下第二他方釋迦於中有
001_0588_c_09L四段一者以一行一句頌明諸佛各誦
001_0588_c_10L二者戒如明日月以下一行頌讚戒德
001_0588_c_11L三者是盧舍那誦以下五行頌明勸物
001_0588_c_12L受持四者大衆皆恭敬以下結勸
初中
001_0588_c_13L [45] 二三句明還至本道場後二句正明
001_0588_c_14L誦戒
[46] 初言道場約喩爲名謂世間
001_0588_c_15L中潔 [47] 場者於糖 [48] 取實處故名場道場
001_0588_c_16L亦如是能捨三障而取菩提之場
001_0588_c_17L言道場也
誦我本師戒者有二說一云
001_0588_c_18L本主盧舍那所說故言本師戒一云
001_0588_c_19L諸佛皆亦戒爲師故言本師之戒也

001_0588_c_20L
第二讚 [49] 德中卽有二段上二句明擧喩
001_0588_c_21L讚戒德後二句擧法歎戒
初擧喩讚戒
001_0588_c_22L言戒如明日月者略有三義謂一
001_0588_c_23L者日月自體離染明淨故亦能破他闇
001_0588_c_24L「一」疑 「二」「門」上入「爲」 「爲」字見

001_0589_a_01L그러므로 또한 저 어둠을 물리쳐 사물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계도 또한 이와 같아서 그 자체가 오염을 여의고 밝고 깨끗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뇌를 일으키는 흑법의 어두운 장애를 물리치고 불성ㆍ여래장 등과 같은 것을 현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와 달이 지닌 뜻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비유로 삼았다.
둘째는 ‘해’라는 것은 뜨거움(熱)을 성품으로 삼고, ‘달’이라는 것은 차가움(寒)을 성품으로 삼는다. 해만 있고 달이 없다면 온갖 모종(苗)은 타 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또한 달만 있고 해가 없다면 온갖 모종은 바로 썩어 버리기 때문에 싹을 틔울 수 없다. 계도 또한 이와 같아서 비록 섭률의계와 섭선법계가 있다고 해도, 섭중생계가 없으면 오직 자리행만 있고 이타행은 없기 때문에 이승과 같아져서 무상보리의 풍성한 열매(豊果)를 낳을 수 없다. 비록 섭중생계는 있지만 섭률의와 섭선법계가 없다면, 오직 이타행만 있고 자리행은 없기 때문에 도리어 범부와 같아져서 보리의 싹을 틔울 수 없다.53) 지금 해와 달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종이 싹을 틔워 썩지도 않고 타 버리지도 않는 것처럼, 계도 또한 이와 같아서 삼취계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범부ㆍ이승과 같지 않을 수 있어서 무상보리에 의한 세 가지 과果54)를 감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을 비유로 삼았다.
셋째는 ‘해와 달’은 비록 대지를 떠나서 허공을 빙빙 돌지만 허공에 집착하지 않는다. 계도 또한 이와 같다. 보살은 변邊을 여읜 삼취계를 지니기 때문에 유견有見을 여의고, 비록 법성法性의 허공을 빙빙 돌며 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공견空見에 집착하지 않는다.
‘해와 달’이 이와 같은 세 가지 뜻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삼취계가 이와 같은 세 가지 뜻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해와 달’을 비유로 삼았다.
“또한 영락과 구슬처럼 찬란하네.”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비록 몸의 형상은 누추해도 보배로운 영락으로 온몸을 장엄하고 꾸미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대상이 지닌 덕을 갖출 수 있다. 계도 또한 이와 같아서 비록 불선행不善行을 익힘으로 말미암아 누추한 형상을 지녔더라도

001_0589_a_01L而於現物戒亦如是自體離染明淨
001_0589_a_02L能破煩惱黑法闇障現顯佛性如來藏
001_0589_a_03L等物故當於日月之義故爲喩也
001_0589_a_04L者日者以勢 [50] 爲性月者寒爲性若有日
001_0589_a_05L而無月者萬苗燒燋故不能生果
001_0589_a_06L若有月而無日者萬苗物卽腐故不能
001_0589_a_07L生牙 [51] 戒亦如是若雖有攝律儀戒及攝
001_0589_a_08L [52] 法戒而無攝衆生戒者唯有自利行
001_0589_a_09L而無利他行故同於二乘而不生無上
001_0589_a_10L菩提豊果若雖有攝衆生戒而無攝律
001_0589_a_11L儀及攝善法戒者唯有利他而無自利
001_0589_a_12L行故還同於凡夫故不能生菩提牙也
001_0589_a_13L今如具有日月故能苗牙非腐非燋
001_0589_a_14L亦如是能具有三聚戒故能不同凡夫
001_0589_a_15L二乘能感得無上菩提三種之果故
001_0589_a_16L日月爲喩也三者日月雖離地翺翔於
001_0589_a_17L而無著於虗空戒亦如是菩薩能
001_0589_a_18L持離邊三聚戒故能離有見故雖顯翺
001_0589_a_19L翔於法性虗空而無著於空見日月
001_0589_a_20L如是三義當於三聚戒具有如是三義
001_0589_a_21L以日月爲喩也
亦如瓔珞珠者若人
001_0589_a_22L雖身狀隨 [53] 而若以寶瓔珞嚴餝具身
001_0589_a_23L得有一切人所尊敬及悕慶之德
001_0589_a_24L亦如是雖由習不善行故戒醜行 [54]

001_0589_b_01L삼취계를 호지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하늘이 존경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대상이 지닌 덕을 갖출 수 있다. 그러므로 ‘영락’을 비유로 삼았다. 『영락경』에서 육종성보살六種姓菩薩55)과 그에 상응하는 42현성四十二賢聖56)을 설명하면서 “영락으로 그 몸을 장엄한다.”57)라고 한 것과 같이, 이 뜻도 또한 이와 같아서 삼취계와 50심58)을 보살과 부처님 가운데 영락으로 삼았다. ‘구슬’이라고 한 것은 여의주如意珠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 여의주를 얻어서 손에 잡으면, 소원에 따라 세간의 온갖 보배를 온전히 얻지 못하는 것이 없다. 계도 또한 이와 같아서 신심信心의 손으로 계의 구슬을 잡으면, 소원에 따라 세간과 출세간의 선법이라는 온갖 보배를 온전히 얻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구슬을 비유로 삼았 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앞의 구절은 지혜로 장엄함을 나타낸 것이고, 뒤의 구절은 복덕으로 장엄함을 나타낸 것이다.”59)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해와 달’의 비유라는 것은 내적으로 오분법신五分法身60) 등의 덕을 지닌 것을 나타낸 것이고, ‘영락’이라는 것은 단지 내적인 덕만 지닌 것이 아니라 또한 외적으로 색신色身을 장엄하는 것 등의 덕을 온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락을 비유로 삼았다. ‘구슬’이라는 것은 단지 내적인 덕과 외적인 덕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간과 출세간의 선법이라는 보배를 자유자재하게 수용하는 덕을 지녔기 때문에 구슬을 비유로 삼았다.”라고 했다.

⑵ 법을 들어 계를 찬탄함

“티끌처럼 많은 보살 대중”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대지를 잘게 쪼개어 얻은 것을 곧 미진수微塵數(티끌처럼 많은 수)라고 한다. 계를 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정각을 이룬 사람의 숫자가 또한 미진수와 같기 때문에 ‘티끌처럼 많은 보살 대중’이라 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각을 이루었네.”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뱀은 기어갈 때 본성상 비록 구불구불한 모양을 이루지만, 죽관竹管(대나무 관)에 집어넣으면 저절로 바르고 곧은 모양을 이루는 것처럼, 중생도 또한 이와 같아서 무시이래로 삿된 마음(邪意)을 익혔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성품을 이루지만, 삼취계라는 관管에 들어가면 저절로 정각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각을 이루었네’라고 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삼취계”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율의계라는 것은 단덕斷德(涅槃)의 조목이고, 섭선법계라는 것은 지덕智德(菩提)의 조목이며, 섭중생계라는 것은 은덕恩德의 조목이다.

001_0589_b_01L若能護持三聚戒者得有諸人天所尊
001_0589_b_02L敬及悕慶之德故瓔珞爲喩如瓔珞經
001_0589_b_03L六種姓菩薩二十七 [55] 賢聖中瓔珞
001_0589_b_04L莊嚴其身是義亦如是以三聚戒五十
001_0589_b_05L菩薩及佛中爲瓔珞言珠者論如
001_0589_b_06L意珠若人得如意珠而執於手者隨所
001_0589_b_07L [56] 間之萬寶無非具得戒亦如是
001_0589_b_08L若以信心手 [57] 戒珠者隨所願世出世
001_0589_b_09L善法萬寶無非具得是故以珠爲喩也

001_0589_b_10L
一云上句表智慧莊嚴下句表福德莊
001_0589_b_11L一云日月喩者表內有五分法身
001_0589_b_12L等德瓔珞者非直有內德亦能具有
001_0589_b_13L外色身莊嚴等德故以瓔珞爲喩也
001_0589_b_14L非直有內外德亦能有受用世出世
001_0589_b_15L善法寶自在德故以珠爲喩也
微塵菩
001_0589_b_16L薩衆 [58] 分折大地卽微塵數由持戒故
001_0589_b_17L旣得成正覺人數亦同於微塵數故言
001_0589_b_18L微塵菩薩衆由是成正覺者虵行性雖
001_0589_b_19L成曲而若入於竹管者自成正直
001_0589_b_20L生亦如是從無始來由習邪意故
001_0589_b_21L不正性然若入於三聚戒管者自成正
001_0589_b_22L是故言由是成正覺也亦此三聚戒
001_0589_b_23L律儀戒者爲斷德目攝正 [59] 法戒者
001_0589_b_24L爲智德目攝衆生戒者爲恩德目

001_0589_c_01L이 세 가지 조목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덕61)에 의한 과果를 얻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각을 이루었네’라고 하였으니, 세 가지 덕을 합하여 정각의 보리과菩提果를 이루기 때문이다.
계덕을 찬탄한 것을 앞에서 마쳤다.

3) 중생에게 수지할 것을 권한 것을 밝힘

是盧舍那誦  이는 노사나불께서 외우신 것이고
我亦如是誦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우니62)
汝新學菩薩  너희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이여,
頂戴受持戒  정수리에 받들어 이고 계를 수지하라.63)
受持是戒已  이 계를 수지하고
轉授諸 衆生  굴려서 모든 중생에게 전하라.64)
諦聽我正誦  내가 바로 외우는 것을 잘 새겨들을지니,
佛法中戒藏  이는 불법 중의 계장戒藏인
波羅提木叉  바라제목차65)이니라.66)
大衆心諦信  대중들은 마음에 새기고 믿어라.
汝是當成佛  그대들은 장차 성불할 것이고67)
我是已成佛  나는 이미 성불하였음을 .
常作如是信  항상 이와 같이 믿을지니
戒品已具足  계품戒品은 이미 원만하게 갖추어졌음을.68)

“이는 노사나불께서 외우신 것이고” 이하는 세 번째로 중생에게 수지할 것을 권했다. 이 가운데 또한 두 단락이 있다. 앞은 앞의 두 구절로 자신을 들어서 권했고, 뒤는 “너희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이여” 이하로 바로 상대방에게 수지할 것을 권했다. 바로 권한 것 가운데 또한 두 단락이 있다. 앞의 세 행의 게송은 당시의 대중에게 권했고, “일체의 마음이 있는 이는” 이하의 한 행 반의 게송은 이세二世(현재와 미래)의 대중을 통틀어서 권했다. 이 단락은 또한 이익을 들어 중생에게 권한 것이라고도 한다. 처음에 당시의 대중에게 권한 것 가운데 또한 세 단락이 있다. 앞의 두 구절은 스스로 수지할 것을 권했고, 다음의 두 구절은 전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권했으며, 세 번째로 “잘 새겨들을지니” 이하는 계를 잘 들어서 세 가지 지혜(三慧)69)를 낼 것을 권했다. 뒤의 문장 가운데 세 가지 지혜를 밝혔으니, 곧 세 단락이 있다. 처음의 세 구절은 문혜聞慧를 낼 것을 권했고, 두 번째로 “대중들은 마음에 새기고 믿어라.” 이하는 사혜思慧를 낼 것을 권했으며, 세 번째로 “항상 이와 같이 믿을지니” 이하는 수혜修慧를 낼 것을 권했다.

⑴ 자신을 들어서 권함

처음 가운데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우니”라고 한 것에서 (‘나’라는 것은) 타방의 석가인 나(我)이다.

⑵ 바로 상대방에게 수지할 것을 권함

① 당시의 대중에게 권함

A. 스스로 수지할 것을 권함

두 번째로 바로 (상대방에게 수지할 것을) 권한 것 가운데 “정수리에 받들어 이고”라는 것은, 색신 가운데 정수리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심信心을 비유했으니, (이것이) ‘정수리에 받들어 이고’라고 한 것이 지닌 뜻이다.
(“수지”라고 한 것에서) ‘수’와 ‘지’는 같지 않다. 『섭대승론』 가운데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를 얻는 것을 ‘수’라고 하고, 스스로 (청정한) 마음을 내어 계를 얻는 것을 ‘지’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풀이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은 먼저 계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라고 하고, 스스로 마음을 내어 계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은 과거에 앞서 계를 받았던 사람이 비로소 얻는 것이니, 스스로 마음을 내어 계를 얻기 때문에 ‘지’라고 한다. (또한) “둘째는 먼저 얻는 것을 ‘수’라고 하고, 뒤에 지키는 것을 ‘지’라 한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셋째는 계행戒行을 닦고 지키는 것을 ‘수’라고 하고, 문구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지’라고 한다.”라고 하였다.70)

B. 전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권함71)

C. 계를 잘 들어서 세 가지 지혜를 낼 것을 권함

A) 문혜를 낼 것을 권함

“잘 새겨들을지니”라고 한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산란함이 없는 것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경만輕慢(남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뜻이며, 셋째는 더러움을 여읜 것이라는 뜻이다.

001_0589_c_01L三目故得成三德 [60] 故言由此成正覺
001_0589_c_02L合三德而爲正覺菩提果故
讚戒德
001_0589_c_03L在於前

001_0589_c_04L
是盧舍那誦以下第三勸物受持於中
001_0589_c_05L亦有二段前上二句擧自而勸後汝新
001_0589_c_06L學菩薩以下正勸汝等受持約正勸中
001_0589_c_07L亦有二段上三行頌勸當時衆一切
001_0589_c_08L有心者以下一行半頌以通勸二世衆
001_0589_c_09L此段亦名擧益句勸轉授三者諦聽以
001_0589_c_10L勸出三慧聽戒後中明三慧卽有三
001_0589_c_11L初三句勸出聞慧二者大衆心諦信
001_0589_c_12L以下勸出思慧三者常作如是信以下
001_0589_c_13L勸出修慧
初中言我亦如是誦者他方
001_0589_c_14L釋迦我

001_0589_c_15L
第二正勸中頂戴者色身中以頂爲最
001_0589_c_16L故以辟於信心頂戴義也受持不同
001_0589_c_17L攝大乘論中有三復次 [61] 一者若從他得
001_0589_c_18L戒名爲受若自心得戒名持解云
001_0589_c_19L他者先不受人始受故爲受若自心
001_0589_c_20L得戒過去中先持戒人方得以自心
001_0589_c_21L得戒故名持也二者先得名爲受
001_0589_c_22L持名爲持三者修持戒行名之爲受
001_0589_c_23L若憶持文句名爲持也
所言諦聽者
001_0589_c_24L三義一無散亂義二無性勝 [62] 三離

001_0590_a_01L이것이 ‘잘 새겨들을지니’라고 한 것이 지닌 뜻이다. 비유컨대 뒤집어 놓은 그릇은 비록 비가 내리더라도 끝내 빗물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곧 산란함이라는 뜻과 일치한다. 혹은 비유컨대 구멍난 그릇은 비록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기는 하지만 끝내 머물게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곧 경만함이라는 뜻과 일치한다. 또한 비유컨대 더러운 그릇은 비록 물을 머물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는 없는 것과 같으니, 이 뜻은 곧 더러움이라는 뜻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허물을 여읠 수 있기 때문에 (‘잘 새겨들을지니’라고 한 것이다.)
“잘 새겨들을지니”라고 (한 문장의) 앞에서, “이 계를 수지하고”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교사敎師가 해석하여 말하기를, “10신의 계위에서는 비록 처음으로 계를 배우지만 계를 수지할 수는 없고, 10해 이상의 계위에 이르러야 비로소 분수에 따라서 계를 수지할 수 있으며,72) 초지初地 이상의 계위에 도달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계를 수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완전하고 청정한 형태로 계를 수지하는 것에 나아가서 말하자면 제2지第二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계를 수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계도戒度(戒波羅蜜)를 성취한 계위에 도달한다. 이 지 이하의 사람은 비록 고의로 계를 범하는 일은 없지만, 착오에 의해 계를 범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청정한 형태로 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굴려서 모든 중생에게 전하라.”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10신의 계위에 있는 사람은 전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굴려 주게 할 수 없다. 이 계위의 사람은 오직 10겁 동안 계를 배울 뿐이다. 10해 이상의 사람이라야 비로소 인공人空을 얻는 지위에 도달하기 때문에73) 그 이하의 계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계를 주게 한다. 그런데 지전地前의 계위에서 인공을 얻은 사람은 무류無流74)를 얻은 이와 모두 서로 유사하지만 오직 분수에 따라서 굴려 줄 수 있을 뿐이다. 완전한 형태로 계를 굴려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하자면, 지상地上의 계위에 이르러야 비로소 굴려 줄 수 있으니, 참된 무류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이다.75)
“불법 중의 계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능전교能詮敎를 ‘장’이라 한다. 삼장三藏 가운데 비니장毗尼藏(ⓢ Vinaya-piṭaka: 律藏)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삼취계는 정定ㆍ혜慧 등의 모든 행을 이룬다. 포섭하고 머금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장’이라 한다.”라고 했다.
(앞에서 서술한) ‘세 가지 지혜’의 뜻은 일반적으로 설하는 것과 같다.76)
“바라제목차”라고 한 것은 처처해탈處處解脫이라 의역한다. 인因ㆍ과果의 두 지위 가운데 해탈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세 가지 업(三業)77)의 그릇됨을 막기 때문에, 인위因位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속박에서 벗어나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탈’이라 한다.

001_0590_a_01L濁義以爲諦聽義譬如覆器雖降雨
001_0590_a_02L而終不能受是卽當於散亂義或譬有
001_0590_a_03L孔器雖受天雨而終不能住此卽當輕
001_0590_a_04L慢義亦譬如垢器雖得住水而他人不
001_0590_a_05L所用此義卽當濁義能令離如是三過
001_0590_a_06L故者
諦聽上言受持是戒已者敎師
001_0590_a_07L解云若十信者雖初學戒而不能持位 [63]
001_0590_a_08L十解以上方隨分持戒初地以上人
001_0590_a_09L方得名持戒約究竟淸淨持戒者至二
001_0590_a_10L地方得名爲持戒此地方成就戒度位
001_0590_a_11L此地以下者雖非故犯戒而有悞犯戒
001_0590_a_12L義故不得名究竟淸淨受持
轉授諸衆
001_0590_a_13L生者若十信人者不得轉令受 [64] 他人
001_0590_a_14L此位人者唯十劫中學戒耳十解以上
001_0590_a_15L方得人空位故爲下地令授戒也
001_0590_a_16L然而地前人空無流者皆相似唯隨分
001_0590_a_17L得轉受耳若究竟轉受位 [65] 地上方得
001_0590_a_18L轉受得眞無流位故
佛法中戒藏者
001_0590_a_19L有二說一云能詮敎爲藏三藏中毗
001_0590_a_20L尼藏故一云此三聚戒能定慧等諸
001_0590_a_21L有攝含義故爲藏也三慧義如常
001_0590_a_22L
所言波羅提木叉者翻名處處解脫
001_0590_a_23L因果二位中有解脫義故謂遮三業中
001_0590_a_24L非故因時中能有離縛義故名解脫

001_0590_b_01L또한 (과위果位와 관련해서는) 삼취계를 수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상보리해탈과無上菩提解脫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탈’이라 한다.

B) 사혜를 낼 것을 권함

“그대들은 장차 성불할 것이고”라는 것은, 계를 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불의 인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인은 결정코 과를 획득하기 때문에 ‘장차 성불할 것이고’라고 했다. “나는 이미 성불하였음을”이라는 것은, 내가 삼취계로 말미암아 이미 성불하였음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이익을 얻었음을 들어서 중생에게 권한 것이다.

C) 수혜를 낼 것을 권함

“항상 이와 같이 믿을지니”라는 것은 함께할 때와 떠났을 때를 논하지 않고 항상 믿기 때문에 ‘항상 이와 같이 믿을지니’라고 했다. “계품은 이미 원만하게 갖추어졌음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제2지에서 계바라밀을 구족했기 때문에 ‘계품은 (이미) 원만하게 갖추어졌다’라고 했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품’은 여기에서 품류品類의 뜻이니, 단지 계를 얻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계를 수지함으로 말미암아 10도十度(10바라밀) 등의 실천행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품’이라 했다.”라고 했다.

② 이익을 들어 대중에게 권함78)

一切有心者  일체의 마음이 있는 이는
皆應攝佛戒  모두 불계佛戒를 섭취하고 있으니
衆生受佛戒  중생이라면 누구나 불계를 받아 지니고 있다네.
卽入諸佛位  바로 여러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
位同大覺已  그 지위가 대각大覺79)과 같아지면
眞是諸 佛子  참으로 모든 부처님의 아들이라 하리.

“일체의 마음이 있는 이는” 이하에서 이익을 들어 대중에게 권한것 가운데 또한 세 단락이 있다. 처음의 세 구절은 중생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을 들어서 권했고, 다음의 두 구절은 높은 지위를 들어서 권했으며, 뒤의 한 구절은 참된 불자를 들어서 권했다.

A. 중생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을 들어서 권함

처음에 “일체의 마음이 있는 이”라고 한 것은 불성의 정인正因(직접적 원인)을 말한 것이다. 말하자면, 『열반경』에서 “일체의 중생은 (마음이 있고,) 무릇 마음이 있는 이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80)를 얻는다.”81)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무릇 마음이 있는 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말하자면, 첫째는 진여심眞如心이다. 이 마음은 본래부터 갠지스 강(恒河)의 모래알처럼 많은 성공덕性功德을 구족했기 때문에 불공여래장不空如來藏이라 한다. 둘째는 생멸심生滅心이다. 말하자면 이 마음은 번뇌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덮여 있기 때문에, 성性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은밀함(隱)의 뜻에 따르기 때문에 공空이라 한다. 그런데 오염을 여의었을 때는 진眞을 유출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래장이라 한다. 비유컨대 물이 비록 물결을 일으키지만 끝내 물의 성질을 잃지 않는 것이 지닌 뜻과 같기 때문에 여래장이라 한다. 이것은 곧 은부여래장隱覆如來藏(숨겨지고 덮인 여래장)이니, 나타나면 법신이 된다. 중생은 모두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체의 마음이 있는 이’라고 했다.
“불계를 섭취하고 있으니(攝佛戒)”라는 것에서 ‘섭攝’은 섭취攝取의 뜻이다.


001_0590_b_01L亦能由持三聚戒而得無上菩提解脫
001_0590_b_02L故名解脫也
汝是當作佛者由持
001_0590_b_03L戒故能有成佛之因故因定果故
001_0590_b_04L當作佛我是已成佛者示我由三聚戒
001_0590_b_05L故旣得成佛也此擧自得益而勸物也

001_0590_b_06L
常作如是信者不論竝離時常信故
001_0590_b_07L常作如是信戒品已具足者有二說
001_0590_b_08L一云二地戒度具足故名戒品具足
001_0590_b_09L一云品此品類義非直得戒亦能1) [66]
001_0590_b_10L由持戒故得能十度等行故名品也

001_0590_b_11L切有心者以下擧益勸物中亦有三段
001_0590_b_12L先三句擧自勸次二句擧高位勸後一
001_0590_b_13L句擧眞佛子勸
初言一切有心者論佛
001_0590_b_14L性正因謂如涅槃經云一切衆生凡有
001_0590_b_15L心者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
001_0590_b_16L有心者有二種心謂一者眞如心
001_0590_b_17L從本以來具足恒河沙性功德故
001_0590_b_18L不空如來藏二者 [67] 生滅心謂此心者
001_0590_b_19L由煩惱以染覆故性不現故約隱義
001_0590_b_20L名空然離染時流出厚 [68] 義故亦名
001_0590_b_21L如來藏譬如水雖成波浪而終不失水
001_0590_b_22L性義故名如來藏此卽隱覆如來藏
001_0590_b_23L現爲法身衆生皆有如是二種心故
001_0590_b_24L一切有心者攝佛戒者攝是攝取義也

001_0590_c_01L
B. 높은 지위를 들어서 권함

“바로 여러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 그 지위가 대각과 같아지면”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율사律師가 말하기를, “이미 초지 이상의 계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라고 했다. 10지는 모두 불위佛位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십지론』에서 설한 것82)과 같다.”라고 했다. 교사敎師가 말하기를, “원인이 있으면 결정코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이미 삼취계로 말미암기 때문에, 미래에 얻을 과보인 불위佛位에 들어갈 수 있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 그 지위 대각과 같아지면’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대각’이라고 한 것은 상사각相似覺83)과 수분각隨分覺84)이 아니기 때문에 대각이라 한 것이다.

C. 참된 불자를 들어서 권함

“참으로 모든 부처님의 아들(佛子)이라 하리.”라는 것은 지상의 보살에 나아가기 때문에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다. 말하자면 네 가지의 불자의 뜻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네 가지의 불자의 뜻”이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통틀어서 ‘불자’라고 한 것은 비유에 나아가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말하자면 전륜성왕의 아들은 왕위를 이어서 사천하를 감임하는 왕위를 성취한다.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불위佛位를 이어서 법계를 감임하는 제일의 지위를 성취한다. 그러므로 ‘불자’라고 한 것이다.
‘네 가지’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섭대승론』에서 “첫째는 신심信心을 종자로 삼으니, 이 신심으로 말미암아 불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일천제一闡提85)의 불신不信의 장애를 대치할 수 있다. 계위를 말하자면 10신의 계위와 합치한다. 둘째는 반야를 어머니로 삼기 때문에 외도의 아我에 집착하는 장애를 대치할 수 있다. 이것은 곧 10해의 계위이다. 셋째는 선정을 태胎로 삼기 때문에 성문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장애(畏苦障)를 대치할 수 있다. 이것은 곧 10행의 계위와 합치한다. 넷째는 대비를 유모乳母로 삼기 때문에 연각의 사심捨心86)의 장애를 대치할 수 있다. 이것은 곧 10회향의 계위이다.”87)라고 하였다.88)
지전地前의 계위에서 비록 이와 같은 네 가지 뜻을 갖추었다고 해도, 오직 서로 유사할 뿐이기 때문에 ‘참된 불자’라고 하지 못한다. 초지 이상에 이르러서 네 가지 뜻을 모두 갖추면, 또한 진실된 것이고 서로 유사할 뿐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된 불자’라고 한다.


001_0590_c_01L
卽入諸佛位位同大覺已者律師云
001_0590_c_02L旣入於初地以上位故言入諸佛位
001_0590_c_03L地皆爲佛地故如十地論說也敎師云
001_0590_c_04L因定得果故旣能由攝三聚戒故得有
001_0590_c_05L入於當果佛位義故言卽入諸佛位
001_0590_c_06L同大覺已言大覺者非相似及隨分覺
001_0590_c_07L故名大覺也
眞是諸佛子者約地上菩
001_0590_c_08L故言眞佛子謂具有四種佛子義故
001_0590_c_09L所言四種佛子義者通名佛子者約喩
001_0590_c_10L爲名謂輪王子者續於文 [69] 而成任四
001_0590_c_11L天下王位菩薩亦如是能續佛位而成
001_0590_c_12L任法界一位故言佛子也
言心 [70] 種者
001_0590_c_13L攝大乘論云一者以信心爲種子由此
001_0590_c_14L信心故得成佛果故由此心故能對
001_0590_c_15L治闡提不信障若論位者約十信位也
001_0590_c_16L二者以般若爲母故能對治外道著我
001_0590_c_17L此卽十解也三者以禪定爲胎故
001_0590_c_18L能對治聲聞衆 [71] 苦障此卽約十行位也
001_0590_c_19L四者以大悲爲乳母故能對治緣覺捨
001_0590_c_20L心障此卽十迴向位也地前中雖有如
001_0590_c_21L是四義而唯相似故不得名眞佛子
001_0590_c_22L初地以上具有四義亦是眞實非相似
001_0590_c_23L名爲眞佛子

001_0590_c_24L「能」疑剩

001_0591_a_01L
4) 자세히 들을 것을 권하면서 맺음

大衆皆恭敬  대중들은 모두 공경하고
至心聽我誦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외우는 것을 들어라.

“대중들은 모두 공경하고” 이하는 네 번째로 권하면서 맺은 것이다. ‘공경’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덕을 윗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을 ‘공’이라 하고, 자신의 세 가지 업으로 윗사람에게 예배하기 때문에 ‘경’이라 한다.

3. 차방의 석가의 서분
1 ) 경가의 서분을 밝힘

⑴ 부처님께서 계를 제정한 것을 밝힘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처음으로 보리수 아래 앉아서 무상각無上覺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보살의 바라제목차를 제정하셨으니, 이는 부모와 사師ㆍ승僧89)과 삼보에 효순孝順하는 것이고, 지극한 도리인 법에 효순하는 것이다. 효를 계라 하고, 제지制止라고도 한다. 곧 입에서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시니, 그때 백만억 명의 대중, 곧 여러 보살들과 18범천十八梵天과 육욕천자六欲天子와 16대국十六大國의 왕이 합장하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의 대계大戒를 외우는 것을 들었다.
爾時。 釋迦牟尼佛。 初坐菩提樹下。 成無上覺。 初結菩薩波羅提木叉。 孝順 父母師僧三寶。 孝順至道之法。 孝名爲戒。 亦名制止。 卽90)口放無量光明。 是 時。 百萬億大衆。 諸菩薩。 十八梵天。 六欲天子。 十六大國王。 合掌。 至心。聽佛誦一切佛大乘91)戒。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이하는 세 번째로 차방의 석가의 서분이다. 이 가운데 두 단락이 있다. 첫 번째는 경가經家92)의 서분을 밝혔고, 두 번째로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보름마다)” 이하는 부처님의 서분이다. 처음 가운데 또한 세 단락이 있다. 첫째는 부처님께서 계를 제정한 것을 밝혔고, 둘째는 광명을 놓은 것을 밝혔으며, 셋째는 당시의 대중이 법을 청문하는 것을 밝혔다. (각 단락에 상응하는) 문장의 해당처는 알 수 있을 것이다.

① 계를 제정하는 사람을 나타냄

처음에 계를 제정한 것을 밝힌 것 가운데 또한 두 단락이 있다. 첫 번째는 계를 제정하는 사람을 나타냈고, 두 번째로 “처음으로 (보살의 바라제목차를) 제정하셨으니” 이하는 제정할 법을 나타냈다. 제정할 법을 나타낸 것 가운데 또한 세 단락이 있다. 첫 번째로 “처음으로 (보살의 바라제목차를) 제정하셨으니” 이하는 제정할 계의 이름을 나타냈고, 두 번째로 “효순하는 것이고” 이하는 계의 체성體性을 밝혔으며, 세 번째로 “효를 (계라) 하고” 이하는 계의 명자名字를 풀이했다. 두 번째로 계의 체성을 밝힌 것 가운데 또한 두 단락이 있다. 처음은 바로 계의 체를 밝혔고, 뒤는 계업戒業의 공용을 밝혔다.
처음에 “그때”라고 한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석가모니”라는 것에서 ‘석’은 이곳에서의 성씨(氏)이고, 이름은 ‘가모니’이다.93) 의역하여 능인能仁이라 한다. 중생을 인애仁愛하기 때문에 ‘능인’이라 한다. 『잡아비담심론』에 의거하면, ‘모니’라는 것은 신身ㆍ구口ㆍ의意가 원만한 것94)이다. 말하자면 세 가지 업 가운데 지혜를 따라 행하여 원만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처음으로 보리수 아래 앉아서 무상각을 이루시고”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교사가 말하기를, “법신에 나아가서 풀이한 것이 아니고, 응신과 화신에 나아가서 말한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무상각’이라고 한 것은 지전의 계위이면 비록 각覺의 뜻이 있더라도 상사각이기 때문에, 10지의 보살의 계위는 비록 각이 있더라도 이것은 수분각이기 때문에 무상각이라 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각도覺道를 원만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앞의 두 가지 각과 간별하기 위해서 ‘무상각’이라 한 것이다.

② 제정할 법을 나타냄

A. 제정할 계의 이름을 밝힘

“처음으로 보살의 바라제목차를 제정하셨으니”라는 것은 두 가지 설이 있다.

001_0591_a_01L
大衆皆恭敬以下第四結勸言恭敬者
001_0591_a_02L以自德讓於上曰恭以自三業於上禮
001_0591_a_03L故曰敬也

001_0591_a_04L
爾時釋迦牟尼佛以下第三此方釋迦
001_0591_a_05L於中有二段先明經家序二者告
001_0591_a_06L諸菩薩以下佛序先中亦有三段一者
001_0591_a_07L明佛結戒二者明放光三明時衆聽法
001_0591_a_08L文處可見
先明結戒中亦有二段一現
001_0591_a_09L能詰 [72] 二者初結以下表所結法
001_0591_a_10L表所結法中亦有三段一者初結以下
001_0591_a_11L表所結戒名二者孝順以下辨戒體性
001_0591_a_12L三者孝名以下釋戒名字二辨體中
001_0591_a_13L有二段先正明戒體後明戒業功用

001_0591_a_14L
初言爾時者可解釋迦牟尼者釋此氏
001_0591_a_15L名迦牟尼翻名能仁能仁衆生名能仁
001_0591_a_16L若依雜心論者 [73] 牟尼者身口意
001_0591_a_17L滿謂三業中隨智慧行無非滿足也

001_0591_a_18L
初坐菩提樹下成無上覺者敎師云
001_0591_a_19L約法身釋也應身化身以論也其所以
001_0591_a_20L可知也言無上覺者若地前者雖有
001_0591_a_21L覺義而相似故十地菩薩雖有覺
001_0591_a_22L此隨分覺故不得名無上覺佛旣覺道
001_0591_a_23L滿足故爲欲簡前二覺義故言無上覺

001_0591_a_24L
初結菩薩波羅提木叉者有二說律師

001_0591_b_01L율사가 말하기를, “두 가지 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화엄경』 이후에 설한 것이다’95)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화엄경』 이전에 설한 것이다’라고 했다.”라고 했다. 교사가 말하기를, “소승에 의거하면 여래께서 정각을 이룬 이후 삼칠일 가운데 녹원鹿薗96) 안에서 처음에 수다라修多羅(經)를 설하고, 12년 가운데 비니毗尼(律)를 설했다. 대승에 의거하면 불도를 이룬 후 바로 이어서 이 계를 제정하고, 또한 바로 이어서 수다라를 설하였다.”라고 했다.

B. 계의 체성을 밝힘

A) 계의 체를 밝힘

“효순”이라는 것은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니, 이것이 효행의 뜻이고, 이것이 수순隨順의 뜻이다. 이 가운데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율의계를 ‘효’라 하고, 섭선법계와 섭중생계를 ‘순’이라 한다. 둘째는 수체受體97)를 ‘효’라 하고, 수행隨行을 ‘순’이라 한다. 셋째는 무작계無作戒98)를 ‘효’라 하고, 작계作戒를 ‘순’이라 한다.
“부모”라는 것은 두 가지 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연에 의해 낳아 준 부모가 있으니, 세간에 부모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불도에 들어감에 있어서 부모가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사師”라는 것은 삼사三師에 나아간 것이고, “승僧”이라는 것은 나머지 일곱 분의 스님(七僧)에 나아간 것이다. “사”라고 한 것은 개별적인 사람에 나아가서 별행別行을 취한 것이고, “승”이라고 한 것은 중승衆僧에 나아가서 중행衆行을 취한 것이다.99) 오직 효순하는 행위는 대체로 중행과 별행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이다. 중행과 별행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사ㆍ승에 효순하고”라고 한 것이다.
“삼보”라고 한 것은 하나의 체에 대해 상相을 구별한 것이다. 준거를 삼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이 있지만, 지금은 우선 한 가지 문에 나아가서 그 상을 드러낸다. “상을 구별한 것”이라는 것은, 삼신三身을 불보로 삼고, 설하신 삼장三藏의 교법을 법보로 삼으며, 삼승三乘의 승중僧衆을 승보로 삼는 것이다. “하나의 체”라는 것은 부처님 가운데 각覺의 뜻을 불보로 삼고, 다른 사람이 궤칙으로 삼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이 뜻에서) 법보라고 하며, 부처님은 투쟁을 여의고 중도中道를 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뜻에서) 승보라고 하는 것이다.100)

B) 계업의 공용을 밝힘

“지극한 도리인 법에 효순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법계에 도달하는 지극한 도리인 법이기 때문에 ‘지극한 도리인 법’이라 한 것이다.

C. 계의 명자를 풀이함

“효를 계라 하고”라는 것에서 (‘계’는) 세 가지 업 가운데 그릇된 것을 경계할 수 있기 때문에 ‘계’라고 한다. “제지制止라고도 한다.”라는 것에서 (‘제지’란) 율의계로 말미암아 작범의 그릇됨을 제어하고,

001_0591_b_01L有二說一云華嚴經以後說一云
001_0591_b_02L華嚴經前說也敎師云若小乘者
001_0591_b_03L來從成正覺以後三十七日中鹿薗中
001_0591_b_04L初說修多羅十二年中說毗尼若大乘
001_0591_b_05L成道後卽尋結此戒亦卽尋說修多
001_0591_b_06L羅也
孝順者不違行義是孝行義
001_0591_b_07L義順1) [4] [74] 義> [75] 於中有三說一云 [76] 以律儀
001_0591_b_08L戒爲孝以攝正 [77] 法戒及攝衆生戒爲順
001_0591_b_09L二者以受體爲孝以隨行爲順三者
001_0591_b_10L無作戒爲孝以作戒爲順
父母者有二
001_0591_b_11L一云有緣生父母如世間有父母
001_0591_b_12L [78] 道父母者 [79] 三節等僧者約餘
001_0591_b_13L七僧等言師者約別人取別行言僧者
001_0591_b_14L約衆僧取衆行唯孝順行多不出衆別
001_0591_b_15L二行故不違衆別二行故言孝順師僧
001_0591_b_16L
言三寶者一體別相准有多門
001_0591_b_17L今且約一門而現其相也謂別相者
001_0591_b_18L三身爲佛寶以所說三藏敎法爲法寶
001_0591_b_19L以三乘衆爲僧寶一體者佛中以覺義
001_0591_b_20L爲佛寶卽爲他無不軌則故名爲法寶
001_0591_b_21L佛能離鬪諍契會中道故名僧寶

001_0591_b_22L順至道之法者至於法界之至道法
001_0591_b_23L言至道之法
孝名戒者能誡三中非
001_0591_b_24L故名爲戒亦名制止者由律儀戒故

001_0591_c_01L섭선법계와 섭중생계로 말미암아 지범의 그릇됨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라고 했고, 그릇됨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선법에 머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라고 했다.

⑵ 광명을 놓은 것을 밝힘

“곧 입에서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시니”라는 것은 곧 두 번째 단락이다. 구업口業으로 계법을 설하고자 했기 때문에 입 안에서 광명을 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업으로 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광명을 놓지 않았다.

⑶ 법을 청문하는 대중을 밝힘

“그때 백만” 이하는 세 번째로 법을 청문하는 대중을 밝혔다. “18범 (천)”이라고 한 것은, (색계의 네 가지 선 가운데) 아래의 세 선에 각각 셋이 있기 때문에 아홉 가지101)가 되고, 네 번째 선에 아홉 가지102)가 있기 때문에 ‘18범천’이라고 한다. “육욕천”이라는 것은 욕계의 여섯 하늘103)이다. “부처님의 대계”라는 것은 보살계菩薩戒를 가리킨다. 소승계小乘戒를 바라보기 때문에 ‘대계’라고 했다.

2) 부처님의 서분을 밝힘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보름마다 여러 부처님의 법계法戒를 외울 것이니, 너희들 보리심을 발한 모든 보살들도 외우고, 10발취ㆍ10장양ㆍ10금강ㆍ10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보살들도 또한 외울지니라.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하는 두 번째로 부처님의 서분이다. 이 가운데 세 단락이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들어 외울 것을 권했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계의 광명이” 이하는 간략하게 계상을 밝혔으며, 세 번째로 “불자여, 마음에 새겨서 들어라.” 이하는 계를 받는 사람을 자세하게 열거했다.

⑴ 자신을 들어 외울 것을 권함

처음에 “내가 이제 보름마다……외울 것이니”라고 한 것은, 나는 계를 스승으로 삼기 때문에 항상 스승인 계를 외우니, 너희들도 계를 스승으로 삼으면 또한 외울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외울 것이니’라고 한 것이다. ‘보름마다……외울 것이니’라는 것은 승보僧寶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104) 만약 개별적인 수행자의 실천행을 기준으로 하면, 신발의보살新發意菩薩105)이어서 아직 익숙하게 외우지 못할 때에는, 하루의 여섯 때(六時)106)에 외워야 한다. 승법僧法에서는 어째서 보름마다 외우는 것인가. 자주 외우면 사람들이 경만한 마음을 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적게 행하는 것을 존중하고 두텁게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또한 (그보다) 적게 지으면 법을 증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은 것을 여의고 두터운 것도 버리고 중도를 취했다. 그러므로 보름마다 계를 외워야 한다.

001_0591_c_01L能制作犯非由攝正 [80] 法及攝衆生戒故
001_0591_c_02L能制止犯非故言制由制非故能令
001_0591_c_03L住於善法故名止
卽口放光者卽第
001_0591_c_04L二段爲欲以口業而說戒法故須口
001_0591_c_05L中放光非爲欲餘業故不放餘光明

001_0591_c_06L
是時百萬以下第三明聽法衆所言十
001_0591_c_07L八梵者下三禪中各有三故九第四禪
001_0591_c_08L中有九故十八梵天六欲天者欲界六
001_0591_c_09L天也佛大戒者是菩薩戒者望小乘
001_0591_c_10L戒故言大戒也

001_0591_c_11L
告諸菩薩以下第二佛序於中有三段
001_0591_c_12L一者擧自勸誦二者是故戒光以下
001_0591_c_13L明戒相三者佛子諦聽以下廣列受戒
001_0591_c_14L之人
初言我今半月半月自誦者爲欲
001_0591_c_15L現我以戒爲師故常誦所師戒汝等若
001_0591_c_16L以戒爲師者亦可誦故言我今誦也
001_0591_c_17L半月半月誦者約僧寶故作如是說
001_0591_c_18L若約別人行者新發意菩薩未熟誦時中
001_0591_c_19L一日中六時中誦僧法中何半月半月
001_0591_c_20L誦者若數數誦者人心生輕慢故
001_0591_c_21L世間人心以寡行而爲尊重以厚爲輕
001_0591_c_22L亦若寡作者不得增長法故離寡捨
001_0591_c_23L而取中道故須半月半月誦戒也

001_0591_c_24L「順」更勘

001_0592_a_01L
“보리심을 발한 보살”이라는 것은 10신과 합치하고, “10발취”라는 것은 10해의 계위와 합치한다. 무슨 까닭으로 10신에서는 발취發趣를 말하지 않는 것인가. 이 계위의 보살은 비록 공에 대한 이해는 있다고 해도 아직 취행趣行하지 않기 때문에 발취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0신의 보살을 명자보살名字菩薩107)이라 하고, 또한 가명보살假名菩薩108)이라고도 한다.

10신과 10해는 (보살의 계위에 있어서) 차례대로 이어져서 계위에 있어서 건너뛰는 뜻이 없다. 무슨 까닭으로 (10신과 10해의) 중간에 “이르기까지의(乃至)”라는 문자를 두었는가?
부정취不定聚109)로부터 정정취正定聚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르기까지의”라는 문자를 두었다.110)

『인왕경』에서 “10신의 계위에 도달한 이는 가벼운 털과 같다. 그러므로 퇴위退位에 해당하여 3아승기겁(보살이 불과를 원만히 성취하는 데 걸리는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111)라고 했고, 『섭대승론』에서는 “불퇴위不退位에 해당하여 3아승기수에 들어간다.”112)라고 했다. 이 두 문장을 어떻게 회통할 수 있는가?
『유가사지론』에 의거하여 이 문장을 회통하면 다음과 같다. 보살성인菩薩性人113)이 10신에 들어가면, 처음에 (10신의 계위 가운데) 첫 번째인 신심信心에 들어갈 때, 바로 불퇴를 얻는다. 이승성인二乘性人114)이 소승에서 회향하여 대승으로 들어가면, 10신의 계위에서는 아직 불퇴위에 들어가지 않고, 또한 아직 3아승기수에 들어가지 않으며, 10해의 계위에 이르러 비로소 불퇴위를 얻고, 또한 3아승기수에 들어갈 수 있다.115) 그러므로 『인왕경』에서는 이승성인에 나아가서 설했기 때문에 (10신을) 퇴위라고 한 것이고, 『섭대승론』의 경우에는 보살성인에 나아가서 설했기 때문에 (10신을) 불퇴위라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신의 계위를 넘어서는 것은, 『영락경』에서 “상품은 1겁, 2겁에 10신을 넘어서고, 가장 하품에 해당하는 사람에 나아가면 10겁을 지나야 비로소 10신을 넘어설 수 있다.”116)라고 했는데, (관련 내용은) 『반야경』 가운데에서 자세히 설했다. 여기에서 “계법戒法(法戒)”이라는 것은, 보리심菩提心을 말한다면 (10신 중) 첫 번째인 신심이고, 계심戒心을 말한다면 (10신 중) 여섯 번째인 계심戒心이다. “10장양”이라는 것은 10행과 합치하고,117) “10금강”이라는 것은 10회향에 합치한다. 다른 연緣에 의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10금강’이라 하니, 이것은 비유로 이름을 삼은 것이다.

⑵ 간략히 계의 상을 밝힘

그러므로 계의 광명이 입에서 나오니, 연緣이 있고 인因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광명과 광명은 푸른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며, 붉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며, 검은 것도 아니다. 색色도 아니고 심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인과법因果法도 아니다.
是故。 戒光。 從口出。 有緣。 非無因故。 光光。 非靑黃赤白黑。 非色非心。 非 有非無。 非因果法。

“그러므로” 이하는

001_0592_a_01L
發心菩薩者約十信十發趣者約十解
001_0592_a_02L何故十信不論發趣者此位菩薩者
001_0592_a_03L雖有空解而未趣行故不論發趣也
001_0592_a_04L是故十信菩薩名名字菩薩亦假者 [81] 菩薩

001_0592_a_05L
十信與十解次第位無越義何故
001_0592_a_06L置乃至文字耶從不定聚到於正定
001_0592_a_07L卽故 [82] 置乃至文字也
仁王經卽十
001_0592_a_08L信位者如輕毛故爲退位不入三僧祇
001_0592_a_09L若攝大乘論者爲不退位入於三
001_0592_a_10L僧祇數此二文何會耶若依瑜伽論
001_0592_a_11L通此文者若菩薩性人入十信者始入
001_0592_a_12L第一信時卽得不退若二乘性人迴小
001_0592_a_13L入大者十信位中未入不退位亦未入
001_0592_a_14L於三僧祇數到於十解位方得入不退
001_0592_a_15L亦得入於三僧祇數是故仁王經者
001_0592_a_16L約二乘性人故爲退位若攝論者
001_0592_a_17L菩薩性人故爲不退位也
度十信位者
001_0592_a_18L瓔珞經云上品一劫二劫中得度十信
001_0592_a_19L若約最下品人者逕中 [83] 方得度信
001_0592_a_20L若經中乃至廣說比戒法者若論菩提
001_0592_a_21L心者爲第一信心若論戒心者爲第
001_0592_a_22L六戒心十長養者約十解 [84] 十金剛者
001_0592_a_23L十迴向他緣不能動故名爲十金剛
001_0592_a_24L比以喩爲名

001_0592_b_01L두 번째로 간략히 계의 상을 밝혔다. 이 가운데 세 단락이 있다. 첫째는 계의 인연을 밝혔고, 둘째는 계의 체가 구족한 것을 밝혔으며, 셋째로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었고” 이하는 계의 이익을 밝혔다.

① 계의 인연을 밝힘

처음에 “계의 광명”이라고 한 것은 비유로 이름을 삼은 것이다. 계는 오염을 여의고 밝고 청정함을 얻게 하고, 또한 어둠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광명과 비슷한 뜻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이름을 삼았다. 처음에 계의 인연을 밝힌 것에서, “연이 있고 인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삼갈마三羯磨118)의 연緣과 사師(三師)ㆍ승僧(七證)의 연 등이 있기 때문에 ‘연이 있고’라고 했다. ‘인도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발생할 삼품의 보리심119)의 인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인도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② 계의 체를 밝힘

두 번째로 계의 체를 밝힌 것 가운데 “광명과 광명”이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쏘아낸 광명 가운데 또한 한량없는 광명이 있기 때문에 ‘광명과 광명’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쏘아낸 광명이기 때문에 ‘광명’이라 했고, 광명으로 인해 또한 계법을 설했기 때문에 거듭해서 ‘광명’이라 했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설한 계법戒法을 논하면, 유작有作(作戒)과 무작無作(無作戒)이 같지 않기 때문에 ‘광명과 광명’이라 했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수계受戒120)와 수계隨戒121)가 같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광명과 광명’이라 했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삼취계가 (각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광명과 광명’이라 했다.”라고 했다. 또한 낱낱의 취聚에 한량없는 계가 있기 때문에 ‘광명과 광명’이라고 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푸른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며, 붉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며, 검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검은 것’이라는 것은 불선不善이기 때문이고, ‘푸른 것’ 등의 나머지 네 가지라는 것은 무기無記(선ㆍ불선의 어느 것으로도 언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할 계의 체를 논하면, 악ㆍ무기가 아니고 선이기 때문에 ‘푸른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며, 붉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며, 검은 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색도 아니고 심心도 아니며”라는 것은 그릇된 것을 방호하고 악을 그치는 뜻을 계로 삼기 때문이다. 이 계라는 것은, 비록 색으로부터 생겨나지만 색이라고 하지 않고, 비록 마음으로부터 생겨나지만 마음이라 하지 않기 때문에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며’라고 했다. 말하자면 소승가에서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닌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122)으로, 실實도 있고 체體도 있기 때문에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라고 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계의 체라는 것은, 오직 그릇된 것을 방호하는 뜻을 계로 삼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인) 질애質礙(공간을 점유하는 성질이 있는 것)의 뜻이 없기 때문에 ‘색도 아니고’라고 했고, (마음의 특성인) 연려緣慮(대상을 취하여 사유하는 것)가 없기 때문에 ‘심도 아니며’라고 한 것이다.

001_0592_b_01L
是故以下第二略辨戒相於中有三段
001_0592_b_02L一者明戒因緣二者明戒體具第三者
001_0592_b_03L諸佛之根本以下明戒利益
初言戒光
001_0592_b_04L以喩爲名謂戒離染明淨亦能破
001_0592_b_05L闇故有似光義故以喩爲名也初明
001_0592_b_06L戒因緣中言有緣非無因者有三羯摩 [85]
001_0592_b_07L及師僧緣等故言有緣非無因者
001_0592_b_08L發三品菩提心因非無故言非無因

001_0592_b_09L
第二辨體中言光光者有多說一云
001_0592_b_10L所放光中亦有無量光故言光光一云
001_0592_b_11L放光故言光因光亦說戒法故重言光
001_0592_b_12L一云論所說戒法者有作無作不
001_0592_b_13L故言光光一云表受隨二戒不同
001_0592_b_14L故言光光一云三聚戒非一故言光
001_0592_b_15L亦應言一一聚中有無量戒故言
001_0592_b_16L光光
非靑黃亦白黑者黑者是不善故
001_0592_b_17L靑等四者是無記故論所說戒體者
001_0592_b_18L惡無記其是善故言非靑黃亦白黑也

001_0592_b_19L
非色非心者以防非止惡義爲戒故
001_0592_b_20L戒者雖從色生而非爲色雖從心生
001_0592_b_21L非爲心故言非色非心論如小乘家中
001_0592_b_22L非色非心不相應 [86] 有實有體故名爲
001_0592_b_23L非色非心此戒體者唯以防非義爲戒
001_0592_b_24L非質 [87] 故非色非緣意 [88] 故非

001_0592_c_01L
계의 체를 밝히는 것은 세 학파의 설이 같지 않다.
살바다부薩婆多部(설일체유부)에서는 말하기를, “구업口業에 의해 지은 것이면 불가견유대색不可見有對色123)을 체로 삼는다. 이식耳識에 의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입聲入(聲處)에 포섭되는 색이다. 신업에 의해 지은 것이면 가견유대색可見有對色124)을 체로 삼는다. 안식眼識에 의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색입色入(色處)에 포섭된다.125) 무작계인 경우라면 불가견무대색不可見無對色126)을 체로 삼는다. 이는 의식意識에 의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입法入(法處)에 포섭된다.”라고 했다.
성실가成實家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작계는 사수思數(思所: 思라는 마음 작용)를 체로 삼는다. 신身ㆍ구口 등과 같이 색色에 속하는 것은 한결같이 계의 체가 아니다. 색은 여기에서 무기이기 때문에, 색은 죄罪ㆍ복福의 성품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계의 체가 아니다. 무작계인 경우라면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닌 것을 체로 삼는다.”
대승가大乘家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작계에 있어서 통문通門에 나아가면 통틀어서 세 가지 업을 체로 삼는다. 그러므로 『섭대승론』에서 ‘ 이 세 가지 계는 어떤 법을 체로 삼는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선한 신업ㆍ구업ㆍ의업을 일으키는 것을 체로 삼는다’127)라고 했다. (작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논하면 의업意業을 체로 삼는다. 그러므로 『섭대승론』의 한 문장에서 말하기를, ‘의업을 체로 삼는다. 그것이 구문口門에 의지하여 일어나면 구업이라고 하고, 신문身門에 의지하여 일어나면 신업이라고 하기 때문이다’128)라고 했다. 무작계를 논하면, 『섭대승론』에서는 ‘아뢰야식阿賴耶識129) 가운데 훈습한 것을 체로 삼는다’라고 하였고, 『보리자량론』에서는 ‘종자를 체로 삼는다’130)라고 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라는 것은 계가 변邊을 여읜 중도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계의 체를 논하면, 인연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인연을 추구해도 계의 자성自性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했고, 인연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계가 비록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토끼의 뿔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며’라고 했다.
계업戒業을 논하면, 능히 방호하는 것이 계의 뜻이고, 방호의 대상은 이것(계)과 관련된 죄이다. (죄와) 계는 모두 인연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인연을 추구해도 모두 얻을 수 없다. 말하자면 마음을 논하면,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죄의 성품과 방호의 대상인 그릇됨은 없는 것이니,

001_0592_c_01L心故
辨戒體三業 [89] 說不同
薩波 [90] 多云
001_0592_c_02L [91] 作者以不可見有對色爲體耳識所
001_0592_c_03L得故以聲入所攝色若身作者以可
001_0592_c_04L見有對色爲體眼識所得故色入所攝
001_0592_c_05L若無作戒者以不可見無對色爲體
001_0592_c_06L意識所得故法入所攝
若成實家者
001_0592_c_07L作戒以思數爲體身口色一向非戒體
001_0592_c_08L色此無記故色非罪福性故非戒體
001_0592_c_09L若無作戒者以非色非心爲體
若大乘
001_0592_c_10L家者作戒約通門者通以三業爲體
001_0592_c_11L是故攝論中問云此三種戒以何 [92] 爲體
001_0592_c_12L以不起煩 [93] 惱害他意生善身口意業
001_0592_c_13L體故若尅性者以意業爲體故攝論
001_0592_c_14L一文云意業爲體若依口門起者
001_0592_c_15L爲口業若依身門起者名爲身業故
001_0592_c_16L若論無作若攝大乘論者以賴耶識中
001_0592_c_17L熏習爲體若菩提資糧論者以種子爲
001_0592_c_18L
非有非無者現戒離邊中道論戒
001_0592_c_19L體者從因緣生故推求於因緣戒自
001_0592_c_20L不可得故非有從因緣生戒雖非有
001_0592_c_21L而不同於兎角無故言非無若論戒業
001_0592_c_22L有能防是戒義所防是此罪及戒皆從
001_0592_c_23L因緣生故亦求於因緣皆不可得
001_0592_c_24L若論心者自性淸淨故非罪性及所防

001_0593_a_01L모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비록 있는 것이 아니지만(非有) 없는 것도 아니기(非無) 때문에 중도中道에 계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품반야경』(『마하반야바라밀경』)에서 “죄나 죄가 아닌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라바라밀尸羅波羅蜜(계바라밀)을 구족한 것이라 한다.”131)라고 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비무문非無門에 집착하여 유有라고 여기면, 비록 계는 잃지 않을지라도 계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범이 성립되고, 어떤 사람이 비유문非有門에 집착하여 무無라고 계탁하면, 계와 인과법因果法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계를 잃는다. 이 두 변을 여의고 중도에 계회하고자 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라고 한 것이다.
“인과법도 아니다.”라는 것은 세 가지 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과법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간의 인과법이 아니고 출세간의 인과법이기 때문에 ‘인과법도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작계에 의해 훈습된 종자인 무작계의 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그릇된 것을 방호하는 뜻이 있고, 둘째, 공덕의 뜻이 있다. 종자種子가 (그릇된 것을 방호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불과佛果를 낳을 수 있는 것은 계가戒家 가운데 공덕의 뜻이 있는 것이고, (종자가 공덕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릇된 것을 방호할 수 있는 것은 공덕가功德家 가운데 계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가 (가운데 있는) 공덕의 뜻에 의해 바야흐로 불과佛果를 낳을 수 있으니 인과因果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공덕가大功德家 가운데 그릇된 것을 방호하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이 행하신 인과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인과법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종자가種子家 가운데 그릇된 것을 방호하는 뜻을 계로 삼는 것은 종자 위에 가립假立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종자 위에 가립한 것이 아니다. 모든 체가 종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모든 체가 계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계를 잃을 때 (계를 받은) 뒤에 일어난 종자도 또한 잃는 것인가?
비록 체는 다름이 없지만, 종자가種子家 가운데 계문戒門은 전부 소멸하고, 계가戒家의 종자문種子門은 전부 소멸하지 않는다. 비유컨대 물과 파도는 비록 체가 다르지 않지만, 바람이 그칠 때 파도는 전부 소멸하고, 물은 전부 소멸하지 않는 것과 같다.
총괄적으로 설하면 비록 그렇지만, 삼독三毒을 기준으로 삼아 분별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탐심貪心에 (의해 위범한 것)이라면

001_0593_a_01L皆無自性故非罪雖非有而亦 [94]
001_0593_a_02L能契會中道是故大品經云罪不罪
001_0593_a_03L不可得故是名具 1) [95] 尸羅波羅蜜
001_0593_a_04L若有人執非無門而爲有者雖戒不失
001_0593_a_05L而不知戒實相故卽成犯若有人執非
001_0593_a_06L有門而爲計無者戒因果法誹機 [96]
001_0593_a_07L成失戒爲欲離此二邊契會中道
001_0593_a_08L言非有非無也
非因果法者有三說
001_0593_a_09L一云因果不可得故言非因果法
001_0593_a_10L非世間因果之法是出世因果法
001_0593_a_11L故言非因果法一云作戒所重 [97] 種子
001_0593_a_12L無作戒體卽有二義一者防非義二者
001_0593_a_13L功德義種子能生佛果者是戒家中功
001_0593_a_14L德義能防非者是功德家中戒義
001_0593_a_15L戒家功德義方得能生佛果是因
001_0593_a_16L果義大功德家中防非非佛佛因果義
001_0593_a_17L故言非因果法也
種子家中防非義
001_0593_a_18L爲戒者種子以上假立耶不爾
001_0593_a_19L子上不假立擧體爲種子亦擧體爲戒

001_0593_a_20L
若爾者失戒時生後種子亦失耶
001_0593_a_21L雖體無異而種子家中戒門全滅
001_0593_a_22L家種子門擧體不滅譬如水與浪雖元 [98]
001_0593_a_23L異體而風息時浪門以全滅而水門
001_0593_a_24L者全不滅
總說雖然若約三毒分別

001_0593_b_01L계가戒家 가운데 공덕의 뜻과 공덕가의 계문이 모두 소멸한다. 만약 진심瞋心에 (의해 위범한 것)이라면 오직 계의 뜻만 소멸하고 공덕의 뜻은 소멸하지 않는다. 나머지 계를 잃는 것의 뜻은, 뒤의 ‘이양을 얻기 위해 스승이 되는 계’132)에서 자세하게 설한 것과 같다.
그런데 계를 잃는 것 가운데 돈수頓受일 경우는, 갈마에 의해 돈수했기 때문에 증상번뇌增上煩惱를 발하여 하나의 중계를 범할 때 바로 돈실頓失한다. 수분수隨分受일 경우는 받을 때 모든 별별해탈율의(바라제목차)를 낱낱이 들어서 받았기 때문에 비록 증상번뇌를 발하여 범했더라도, 오직 그 범한 계를 잃을 뿐이고, 나머지 계는 잃지 않는다.

③ 계의 이익을 밝힘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었고, 보살도를 행함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이며, 부처님 제자인 대중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불자인 대중은 수지해야 하고, 읽고 외우며 잘 배워야 한다.
諸佛之本源。 行菩薩道之根本。 是大衆諸佛子之根本。 是故。 大衆諸佛子。 應受持。 應讀誦善學。

세 번째로 계의 이익을 밝힌 것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위치에서 볼 때 원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냈고, “보살도를 행함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은 미래의 보살의 위치에서 볼 때 근본이 된다는 것을 나타냈으며, “부처님 제자인 대중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은 현재의 보살에게 있어서 근본이 된다는 것을 나타냈다. “수지해야 하고”에서 ‘수’와 ‘지’가 같지 않은 것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읽고 외우며 잘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글을 외우는 것을 ‘외우는 것(誦)’이라고 하고, 뜻을 배우는 것을 ‘잘 배우는 것(善學)’이라 한다.”133)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글과 뜻을 외우는 실천행을 ‘외우는 것’이라 한다. 사무량四無量134)으로 섭중생계를 수지하고, 세 가지 지혜(三慧)로 섭선법계를 수지하며, 세 가지 선근으로 율의계를 수지하기 때문에 ‘잘 배우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⑶ 계를 받는 사람을 열거함

불자여, 마음에 새겨서 들어라. 만약 불계를 받으려는 이가 있다면, 국왕ㆍ왕자ㆍ백관百官ㆍ재상宰相ㆍ비구ㆍ비구니ㆍ18범천ㆍ육욕천자ㆍ서민庶民ㆍ황문黃門135)ㆍ음란한 남자ㆍ음란한 여자ㆍ노비ㆍ8부의 귀신ㆍ금강신金剛神ㆍ축생과 변화인變化人에 이르기까지 단지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모두 계를 받아 지닐 수 있으니, 이런 이들을 모두 제일 청정한 이라고 한다.
佛子諦聽。 若受佛戒者。 國王王子。 百官宰相。 比丘比丘尼。 十八梵。 六欲天子。 庶民。 黃門。 婬男婬女。 奴婢。 八部鬼神。 金剛神。 畜生。 乃至變化人。 但解法師語。 盡受得戒。 皆名第一淸淨者。

“불자여, 마음에 새겨서 들어라.” 이하는 다음과 같다. (부처님의) 서분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 가운데, 첫 번째로 자신을 들어 권한 것을 밝힌 것과 두 번째로 광명을 낸 것136)을 밝히는 것을 앞에서 마쳤다. 이 이하는 세 번째로 계를 받는 사람을 열거했다.
“황문”이라고 한 것은 여섯 종류가 있다. 말하자면 반월半月ㆍ자절自截 등의 여섯 종류의 사람137)이다. “8부의 귀신”이라는 것은, 사천왕四天王이 각각 야차夜叉 등의 2부를 통솔하기 때문에 2부를 네 번 합하여 ‘8부’라고 한 것이다.138) “변화인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천신ㆍ용신 등과 변화신의 몸으로 와서 보살계를 받는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이다.

무색계인無色界人은 무엇 때문에 열거하지 않았는가?
또한 “변화인에 이르기까지”라고 하여 상계上界(무색계)를 포섭하고 승인하였으니, 모두 대승 가운데 계를 받을 수 있다.

001_0593_b_01L耶見 [99] 戒家中功德義及功德家戒門
001_0593_b_02L皆滅若瞋心者唯戒義滅而功德義不
001_0593_b_03L滅也餘失戒義如後爲利作師戒中廣
001_0593_b_04L然失戒中若頓受者以羯磨而頓
001_0593_b_05L受故發增上煩惱犯一重時卽頓失
001_0593_b_06L若隨分受者受時中擧別別一一提受
001_0593_b_07L雖發增上煩惱犯而唯隨其所犯
001_0593_b_08L餘戒者不失

001_0593_b_09L
第三辨戒利益中諸佛之本原表過去
001_0593_b_10L所爲因行菩薩根本者表未來菩薩所
001_0593_b_11L爲根本是大衆諸佛之根本者表現在
001_0593_b_12L菩薩爲根本也應受持者受持不同
001_0593_b_13L前說
應誦善學有二說一云誦文曰
001_0593_b_14L學義曰善學一云誦文義行名爲
001_0593_b_15L若能以四無量持攝衆生戒以三
001_0593_b_16L能持攝正 [100] 法戒以三善根持律儀戒
001_0593_b_17L故言善學
佛子諦聽以下序中有三中
001_0593_b_18L一明擧自勸二明放光竟於在前
001_0593_b_19L此下第三列受戒之人
言黃門者有六
001_0593_b_20L謂半自截六種人也八部鬼神者
001_0593_b_21L天等各各將夜叉等二部故爲二四八
001_0593_b_22L及化人者天龍神等及化來受菩薩
001_0593_b_23L戒人等
無色界人者何以故非列耶
001_0593_b_24L亦得言及化以攝許上皆大乘中得

001_0593_c_01L소승일 경우는 차난遮難139)에 해당하니, (이 가운데 어디에) 포섭되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금강신”이라고 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신의 몸을 나투어서 불법을 보호하는 신이다. 둘째는 부처님께서 적신迹身을 나투어 금강신을 보인 것이다.
보살계를 받는 사람과 관련하여 융경사隆鏡師가 말하기를, “오직 인도人道라야 비로소 바르게 받을 수 있다.140) 앞에서 축생ㆍ황문ㆍ귀신 등을 나열한 것은, 또한 보살들이 서원을 세우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몸을 나투어서 먼저 받은 계를 다시 밝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 보살계를 받는 것에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 설을 지은 것일 뿐이다.141)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유가사지론』 「보살지」 「결택분決擇分」에서 ‘오직 인도라야 비로소 보살계를 받을 수 있다’142)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런 이들을 모두 제일 청정한 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보살계를 수지하면 영원히 두 가지 장애143)를 끊기 때문이고, 둘째는 (보살계를 수지하면)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두 가지 행을 갖추기 때문이며, 셋째는 (보살계를 수지하면) 무상보리無上菩提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승계二乘戒(聲聞戒)를 수지하면, 오직 번뇌장만 끊기 때문이고, 오직 자리행自利行만 갖출 뿐이고, 이타행利他行은 갖출 수 없기 때문이며, 오직 형체와 목숨이 다하는 것(灰身滅智)의 열반만 바라볼 뿐이고 무상보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보살계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승의 뜻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제일’이라고 했다.
‘청정한’이라고 한 것은, (계를 받을) 당시는 비록 아직 두 가지 장애를 청정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두 가지 장애를 청정하게 만드는 보리심이 있기 때문에 ‘청정한’이라고 했다. 나머지는 경에서 “종성보살種性菩薩은 비록 두 가지 장애를 갖추고 있지만, 두 가지 장애를 청정하게 만드는 보리심이 있다.”144)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두 가지 장애를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서분을 앞에서 마쳤다.
제2장 정설분
1. 10중계를 밝힘
1 ) 총괄적으로 나타내고 배울 것을 권함

⑴ 숫자를 들고 이름을 나타냄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중계重戒인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가 있다.
佛告諸佛子言。 有十重波羅提木叉。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에게 말씀하셨다.” 이하는 두 번째로 정설분이다.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앞에서는 10중계를 밝혔고, 뒤에서는 48경계를 밝혔다. 앞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총괄적으로 나타내고 배울 것을 권하였고, 둘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001_0593_c_01L受戒若小乘遮難所攝可知
上言金
001_0593_c_02L剛神有二種一者能現神身而護法神
001_0593_c_03L二者以流氏 [101] 佛迹爲金剛神也
受菩
001_0593_c_04L薩戒人隆鏡師云唯人道方正得受
001_0593_c_05L列畜生黃門鬼神等者且約菩薩等
001_0593_c_06L願爲及 [102] 化故現種種身而先所受戒
001_0593_c_07L爲欲還令明露故受菩薩戒故作是說
001_0593_c_08L所以得知其然者瑜伽論菩薩地決擇
001_0593_c_09L中云唯人道方得受菩薩戒故
皆名第
001_0593_c_10L一淸淨者 2)有三義一者若受持菩薩
001_0593_c_11L戒者永斷二障故二者具自利利他二
001_0593_c_12L行故三者望無上菩提故若受持二乘
001_0593_c_13L戒者唯斷煩惱障故唯自利行非利
001_0593_c_14L他行故唯望盡形壽非望無上菩提故
001_0593_c_15L今此菩薩戒者有如是三種勝於二乘
001_0593_c_16L故言第一所言淸淨者當時雖未
001_0593_c_17L淸淨二障而有令淸淨二障菩提心
001_0593_c_18L言淸淨餘如經六 [103] 種性菩薩雖具有二
001_0593_c_19L而有令淸淨二障菩提心故言淸淨
001_0593_c_20L二障序分竟在於前

001_0593_c_21L[第二正說分]
佛告諸佛子以下第二正說分於中有
001_0593_c_22L先明十重後明四十八輕戒先中
001_0593_c_23L卽有三一者總釋 [104] [105] 二者佛告佛子
001_0593_c_24L「之」疑「足」「者」上疑脫「第一」{編}

001_0594_a_01L스스로 죽이거나” 이하에서는 개별적으로 제지制止(戒)를 풀이했으며, 셋째, “잘 배우는 사람들이여” 이하에서는 중계를 제정함을 총괄적으로 맺었다.
앞에 또한 세 단락이 있다. 첫째는 숫자를 들고 이름을 나타냈고, 둘째는 중생에게 외우고 배울 것을 권했으며, 셋째는 총괄적으로 맺으면서 배울 것을 권했다.

⑵ 중생에게 외우고 배울 것을 권함

보살계를 받고 이 계를 외우지 않는다면,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의 종자도 아니다.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우고, 모든 보살이 이미 배웠고, 모든 보살이 미래에도 배울 것이며, 모든 보살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
若受菩薩戒。 不誦此戒者。 非菩薩非佛種子。 我亦如是誦。 一切菩薩已學。 一切菩薩當學。 一切菩薩今學。

두 번째로 중생에게 외우고 배울 것을 권한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그릇된 것을 들어 외울 것을 권했고, 뒤에서는 사람을 들어 외울 것을 권했다.

① 그릇된 것을 들어 외울 것을 권함

“보살이 아니고”라고 한 것은 계를 외우지 않으려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마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살이 아니라고 한 것일 뿐이고, 영원히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보살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다. 수행을 순숙하게 이룬 것145)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종자도 아니다.”라고 한 것일 뿐이고, 영원히 불자佛子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종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불이라는 것은 일체종지一切種智146)를 갖추어야 비로소 성불하는 것이다. 계를 외우지 않으려는 불선심不善心을 일으킴으로써 일체종지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종자도 아니다’라고 한다.”라고 했다.
계를 외우지 않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경구죄를 위범한다. 만약 다른 뛰어난 업을 행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미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비로소 계를 외운다면, 위범이 아니다. 또한 외우지 않으려는 마음을 짓지 않았고, (따라서) 비록 외우려는 마음을 일으켰더라도, 둔근鈍根이어서 외울 수 없었다면, 위범이 아니다. 소승의 경우는, 외우지 않으려는 생각을 지었으면, 그런 뜻을 낸 이후 바로 불학죄不學罪(배우지 않은 죄)를 위범하고,147) 무지죄無知罪(배우려고 했으나 외우지 못한 것)인 경우는, (법랍法臘148)이) 5세가 된 이후라야 비로소 위범한 것으로 간주된다.149) 나머지 뜻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열 가지 중계인 바라제목차”라는 것은 이 열 가지 중계를 수지하지 않으면 바라제목차150)라는 이름을 얻을 수 없고, 수지할 수 있으면 속박을 여의는 것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151)

② 사람을 들어 외울 것을 권함152)

⑶ 총괄적으로 맺고 배울 것을 권함

내가 이미 바라제목차의 모습을 간략하게 설하였으니,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我已略說波羅提木叉相貌。 應當學。 敬心奉持。


2) 개별적으로 제지를 풀이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佛言153)佛子。

이 이하는 두 번째로 개별적으로 제지를 풀이한 것이다. 이 가운데 열 가지 계가 있으니, 곧 열 단락을 이룬다.

⑴ 불살계: 살생을 하지 마라

첫 번째는 불살계不殺戒이다. 이것은 곧 지지행止持行154)에 의거하여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 또한 살계煞戒라고도 한다. 이는 작범행作犯行에 의거하여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 이하의 여러 계의 상과 두 가지 명칭은 앞에서 말한 것에 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계 가운데 세 단락이 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라는 것은 사람을 들어 체를 나타낸 것이고,

001_0594_a_01L若自殺以下別解制止三者若有犯者
001_0594_a_02L以下 [106] 總結重制
先中亦有三段一者
001_0594_a_03L擧數標名二者勸物誦學三者總結勸
001_0594_a_04L

001_0594_a_05L
第二勸物誦學中有二初擧非勸誦
001_0594_a_06L擧人勸誦
所言非菩薩者發不誦戒心
001_0594_a_07L約心故言非菩薩不謂永不菩薩
001_0594_a_08L故非菩薩 [107] 熟行故言非佛種子不謂
001_0594_a_09L永非佛子故非佛種子一云成佛者
001_0594_a_10L具一切種智故方成佛故發不誦戒不
001_0594_a_11L善心故不具種智故爲非 [108] 種子
發不
001_0594_a_12L誦戒心者犯輕垢罪若趣餘勝業時故
001_0594_a_13L旣作此事後方誦戒者無犯亦若不作
001_0594_a_14L不誦心雖起誦而由鈍根故不得誦
001_0594_a_15L無犯若小乘者若作不誦念者
001_0594_a_16L意以後卽犯不學罪若無知罪者五歲
001_0594_a_17L以後方犯也餘義同上所言十重波羅
001_0594_a_18L提木叉者不持此十重戒者不得名波
001_0594_a_19L羅提木叉若能持者有離縛義故

001_0594_a_20L
此下第二別餘 [109] 制止於中十戒故則爲
001_0594_a_21L十段
第一不煞戒是卽約止持行爲名
001_0594_a_22L亦名煞戒此約作犯非 [110] 爲名以此下衆
001_0594_a_23L戒相及二種名准上可知此戒中有三
001_0594_a_24L一佛告佛子有 [111] 擧人表體二者若自

001_0594_b_01L두 번째로 “스스로 죽이거나” 이하는 일을 나열하고 수행隨行를 밝힌 것이며, 세 번째로 “방자한 마음으로” 이하는 그릇된 것을 들고 허물을 짓는 것이라고 제정한 것이다.

① 사람을 들어 체를 나타냄

처음에 “부처님께서 말씀셨다. 불자여”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근기를 제시한 말이다. 소승 등의 경우는, 보살계를 들을 수 있는 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기를 갖춘 불자라야 비로소 그들을 위해 보살계를 설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라고 했다. ‘불자’라는 것은 사람을 들어 체를 나타낸 것이다. ‘불자’라는 것은, 이것은 수체受體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체를 나타낸 것’이라 한 것이다. “스스로 죽이거나” 이하는 수행隨行을 밝힌 것이다. 비유컨대 소승에서 “비구”라고 한 것과 같은 경우는 수체를 나타낸 것이고, “스스로 죽이거나” 이하는 수행을 나타낸 것이니, 수체와 수행의 두 가지 계를 갖추어야 비로소 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뜻도 또한 이러하여 수체와 수행의 두 가지 뜻을 갖추어야 비로소 보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일을 나열하고 수행을 밝힘

스스로 죽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거나, 방편으로 죽이거나, (죽음을) 찬탄하여 죽게 만들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여 (죽이도록 하거나,) 주문으로 죽이는 것에 이르기까지
若自殺。 敎人殺。 方便。155) 讚歎156)殺。 見作隨喜。 乃至呪殺。

두 번째로 일을 나열하고 수행隨行을 밝힌 것 가운데 두 단락이 있다. 첫 번째는 그릇된 것을 나열했고, 두 번째로 “보살은” 이하에서는 대치할 수 있는 바른 실천행을 밝혔다. 또한 이 단락은 작지作持를 들어 지지止持를 이룬 것이라고도 한다.

A. 그릇된 것을 나열함

처음에 그릇된 것을 나열한 것 가운데 두 단락이 있다. 앞에서는 중비重非(중죄에 해당하는 그릇됨)를 나열했고, 뒤에서 “일체의 생명이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하는 경비輕非(경죄에 해당하는 그릇됨)를 나열했다.

A) 중죄에 해당하는 그릇된 것을 나열함

앞에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앞에서는 바로 그릇된 것을 나열했고, 뒤에서는 연緣(조건)을 갖추어서 업을 이루는 것을 밝혔다.

(A) 그릇된 것을 밝힘

그릇된 것을 밝힌 것 가운데 앞에서는 삼품三品의 중생을 기준으로 그 죄의 경중의 정도 및 대승과 소승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나타냈고, 뒤에서는 명근命根157)을 끊는 뜻을 밝혔다.

Ⓐ 삼품의 중생을 기준으로 그 죄의 경중의 정도와 대승과 소승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나타냄

처음에 상품上品의 중생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와 필정보살畢定菩薩158)과 무학無學의 성인159)이니, 이 상품을 살해하면 중죄와 차죄遮罪(逆罪)160)의 두 가지 죄를 범한다. (그런데 무학의 성인) 아래의 세 가지 과果161)를 논하면, 『열반경』에서 뒤와 앞의 두 문장이 같지 않다. 뒤의 문장에 의거하면, “기바耆婆가 아사세왕阿闍世王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두 가지 역죄를 지었으니, 수다원須陀洹과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162)라고 하여 (세 가지 과果 중 하나인 수다원과를 취했고,) 앞의 문장에 의거하면, “오직 무학과無學果(阿羅漢果)를 얻은 이만을 취하여 역죄로 삼는다.”163)라고 하여 (무학의 성인) 아래의 세 가지 과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교설이) 일정하지 않다.
중품이라는 것은 무릇 천도天道와 인도人道이다. 이 중품을 살해하는 것은 오직 중죄를 범할 뿐이고, 역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001_0594_b_01L煞以下列事明隨三者而自以下擧非
001_0594_b_02L結過
初言佛告佛子1) [5] 機之辭
001_0594_b_03L小乘等者非聽菩薩戒機故非爲說故
001_0594_b_04L有機佛子方爲說菩薩戒故言佛告佛
001_0594_b_05L佛子者擧人表體者佛子者此表受
001_0594_b_06L故言表體若自煞以下明隨行
001_0594_b_07L如小乘中若比丘者是表受體共同戒 [112]
001_0594_b_08L以下表隨行具有受隨二戒方得比丘
001_0594_b_09L是義亦爾具有受隨二義方爲菩
001_0594_b_10L薩故

001_0594_b_11L
第二列事明隨中有二段初列非二者
001_0594_b_12L是菩薩以下明對治正行亦此段名擧
001_0594_b_13L作持成止持
先列非中有二段先列重
001_0594_b_14L後乃至一切以下輕非
先中亦有二
001_0594_b_15L先列正非後明具緣成業

001_0594_b_16L
明非中先約三品衆生現其罪輕重階
001_0594_b_17L降及大小同失 [113] 後明斷命義
先上品衆
001_0594_b_18L生者父母 [114] 定菩薩無學聖人若煞此
001_0594_b_19L上品者犯重遮二罪若論下2) [6] 果者
001_0594_b_20L涅槃經中下上二文不同若依上 [115] 文者
001_0594_b_21L耆婆語阿闍世王云汝犯二逆謂煞須
001_0594_b_22L陀洹及父故若依下 [116] 文者唯取無學果
001_0594_b_23L而爲逆不取下三果故不定中品者
001_0594_b_24L凡夫 [117] 人道煞此中品者唯犯重不犯逆

001_0594_c_01L천도를 중품이라 한 것은 또한 대승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소승을 기준으로 하면 하늘(천도의 중생)을 살해하는 것은 투란차164)를 범한다.165)
하품이라는 것은 비인非人166)과 축생이다. 이 하품을 살해하는 것은 오직 경구죄를 범할 뿐이고, 중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사견邪見을 지닌 사람을 살해하면, 대지大地(보살 10지 중 제8지를 가리킴)에 들어간 달기보살達機菩薩167)이라면 죄는 없고 오직 복덕만 있을 뿐이며, 신학보살新學菩薩168)이라면 경구죄를 범한다. 소승의 경우라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중죄를 범하고, 하늘과 비인을 살해하는 것은 제3취169)를 범하며,170) 축생을 살해하는 것은 제3편171)을 범한다.172)

Ⓑ 명근을 끊는 것을 밝힘

두 번째로 명근命根을 끊는 것을 밝힌 것은 세 학파가 같지 않다.
살바다중薩婆多衆은 다음과 같다.
“오음五陰을 떠나서 별도로 색色도 아니고 심心도 아닌 명근법命根法이 있다.173) 오음을 파괴할 때 겸하여 그 명근을 파괴하기 때문에 살계煞戒를 범한다.”
성실종成實宗은 다음과 같다.
“색과 심이 상속하여 끊어지지 않는 것을 명命이라 한다. 과거세의 업이 (명을 낳아 명과 더불어) 근根이 되기 때문에 (명근이라 한다.)174) 색과 심의 상속을 끊어지게 하기 때문에 살계를 범한다.”
이 종宗은 색과 심이 상속하는 가운데 비록 임시로 명근을 세우기는 했지만, 색과 심을 여의고 별도로 명근법의 체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대승에서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법계를 명근으로 삼는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뢰야식을 명근으로 삼는다.”라고 했으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뢰야식의 특별한 상태에 대해 임시로 세워서 이것을 명근이라 한다.”175)라고 했다.
뒤의 두 가지 설 가운데 통문通門에 나아가면 처음의 설이 좋고, 별문別門에 나아가면 뒤의 설도 또한 좋다. 별문에 나아가면, 비록 살바다부의 명근과 같이 비심非心으로 실유實有인 체體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아뢰야식에 의해서 앞의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닌 명근법을 임시로 세웠으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로 세운 명근을 끊기 때문에 살계를 범한다. 아뢰야식을 끊었기 때문에 살계를 범하는 것에 대한 것은 논하지 않으니, 아뢰야식은 끊을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 바로 그릇된 것의 모양을 나열함176)

“스스로 죽이거나”라고 한 것 가운데 다섯 구절을 지어서 죄의 경중 및 대승과 소승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정리한다.

001_0594_c_01L以天爲中品者且約大乘故若約小乘
001_0594_c_02L煞天者犯蘭下品者非人畜生
001_0594_c_03L此下品者唯犯輕垢罪非犯重罪

001_0594_c_04L煞邪見人道者大地遣 [118] 機菩薩無罪唯
001_0594_c_05L若新學菩薩者犯輕垢罪若小乘
001_0594_c_06L煞人者犯重煞天非人者犯第三聚
001_0594_c_07L煞畜生者犯第六 [119]

001_0594_c_08L
第二明斷命根者三衆不同若薩婆多
001_0594_c_09L離五陰異有非色非心命根法
001_0594_c_10L [120] 五陰時兼破彼命根故犯煞戒
001_0594_c_11L成實宗者色心相續斷 [121] 以爲命以先世
001_0594_c_12L業爲根令斷色心相續故犯煞戒也
001_0594_c_13L此宗者色心相續中雖假立命根
001_0594_c_14L離色心無別命根法體若大乘者有三
001_0594_c_15L一云法界爲命根一云以賴耶識
001_0594_c_16L爲命根一云賴耶識分位中假立以爲
001_0594_c_17L命根後二說中若就通門者初說好
001_0594_c_18L若約別者後說亦好約別門者雖非
001_0594_c_19L薩婆多命根非心實有體而賴耶識以
001_0594_c_20L上非色非心命根法假立非無故能斷
001_0594_c_21L此假立命故犯煞戒不論斷賴耶識
001_0594_c_22L爲犯煞戒賴耶識不可斷法故
自煞
001_0594_c_23L作五句成罪輕重及大小乘同異

001_0594_c_24L「擊」疑「擧」「已」疑「三」

001_0595_a_01L
첫째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승과 소승에서 동일하게 중죄이니, 마음과 대상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다.177)
둘째는 사람을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178) 소승의 경우, 『마하승기율』179)에서는 “중죄를 범한다.”180)라고 했고, 『사분율』에서는 “투란차를 범한다.”181)라고 했다. 이것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마하승기율』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반신반의하는 뜻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고, 『사분율』에서는 사람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의심하는 뜻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182) 통틀어서 두 가지 대상 가운데 의심하는 뜻에 나아가면 거듭해서 두 가지 죄를 얻는다. 대승에서는 중죄를 범한다.
셋째는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183) 소승의 경우, 전상轉想184)을 기준으로 하면, 이전의 마음185)에 의거할 경우는 방편을 일으켰으면 제3취(투란차)를 범하고, 뒤의 마음186)에 의거할 경우는 사람이 아닌 것을 죽이는 방편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돌길라187)를 범한다. 대승에서는 앞과 뒤의 두 마음이 모두 경구죄를 범한다. 본미本迷188)를 기준으로 논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살인은 실행되지 않았고, 마음이 (사람을) 나무 그루터기라고 잘못 안 것이니, 대승과 소승에 있어서 동일하게 전적으로 죄가 없다. 죄가 되지 않는 대상189)으로 잘못 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보고) 미혹하여 나무 그루터기라고 잘못 안 것은 불가학미不可學迷190)이니,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본미라고 해도, (사람을 보고) 비인非人과 축생이라고 잘못 안 것이면, 죄가 되는 대상191)에 나아가서 미혹한 것이기 때문에, 소승에서는 비인과 축생을 살해한 방편을 일으켰기 때문에 돌길라를 범하고, 대승에서는 경구죄를 범한다.
넷째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192) 소승에서는 제3취(투란차)를 범하니, 사람을 살해하는 방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대승에서는 경구죄를 범한다.
다섯째는 사람이 아닌 것을 (보고) 사람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193) 소승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반신반의하는 뜻에 나아가면 제3취를 범하고, 사람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반신반의하는 뜻에 나아가면 돌길라를 범한다. 대승에서는 경구죄를 범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거나”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소승의 경우,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면 결정코 중계를 범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면 투란차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판단을 증명하는 문장은 없지만 도계盜戒에 의거하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투란차 가운데 어떤 투란차인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면 대중란大衆蘭194)이고, 비인非人이라는 대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면 대수란對首蘭195)이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축생을 죽이게 하면 돌길라이다.

001_0595_a_01L一者人作人想大小同重心境相當故
001_0595_a_02L二者人非人疑若小乘者僧祇律云
001_0595_a_03L若四分律犯蘭解云僧祇律者
001_0595_a_04L半疑於人境義故若四分者約疑於非
001_0595_a_05L人境義故若通趣二境中疑義者重得
001_0595_a_06L二罪大乘者犯重
三者人作非人想
001_0595_a_07L小乘若約轉想者前方便犯第三聚
001_0595_a_08L心者煞非人之方便故吉若大乘者
001_0595_a_09L後二心皆犯輕垢罪若約本迷論者
001_0595_a_10L終中不作煞人心爲机木迷者大小同
001_0595_a_11L全無罪迷於非罪境故人迷爲机木迷
001_0595_a_12L是不可學迷不以學所知故若雖
001_0595_a_13L本迷而爲非人及畜生迷者趣罪境迷
001_0595_a_14L小乘者煞非人畜生之方便故犯吉
001_0595_a_15L若大乘者犯輕垢罪也
四者非人作人
001_0595_a_16L小乘犯第三聚煞人方便故若大
001_0595_a_17L犯輕垢罪五者非人作人疑小乘中
001_0595_a_18L若約半趣 [122] 人疑 [123] 義者犯第三聚若約半
001_0595_a_19L趣非人疑義者犯吉大乘犯輕垢罪

001_0595_a_20L
敎人煞者小乘若爲我敎他人煞定犯
001_0595_a_21L若敎他爲汝煞人者可蘭雖無正
001_0595_a_22L而准於盜戒可然故
三蘭中何蘭
001_0595_a_23L敎他煞人爲大象蘭若趣非人
001_0595_a_24L敎他煞者對首蘭敎他煞畜生者

001_0595_b_01L
여기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대승에서는 나를 위한 것이든 그 자신을 위한 것이든 모두 중죄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한 사람은 세 가지 성질의 마음196)이 있는 가운데 행했다면 중죄를 범하는 것이니, (이는) 대승과 소승에서 동일한 죄를 적용한다.
“방편으로 죽이거나”라는 것은 약을 주어 낙태시킴으로써 태아를 살해하는 것 등이고, 또한 사약死藥을 먹게 하는 것 등이다.
“(죽음을) 찬탄하여 죽게 만들거나”라고 한 것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선을 닦는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너는 선을 닦았을 때 빨리 죽어야 한다. 만약 더 오래 살면 원망의 허물이 마음에 맺혀서 악업을 짓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해서 바로 죽는 것이다. 둘째는 악업을 짓는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너는 죄를 조금 지었을 때 빨리 죽어야 한다. 만약 더 오래 살면 더욱 많은 악업을 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는 늙은이나 병든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오래 살면서 오래 고통을 받는 것은 차라리 빨리 죽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말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 죽었다면, 이렇게 찬탄한 사람은 중죄를 범한다. 대승과 소승에서 동일하게 위범이다.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여 (죽이도록 하거나)”라는 것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본 사람이 따라서 기뻐했기 때문에, 그 사람(사람을 죽인 사람)이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해의 업을 지었기 때문에 따라서 기뻐한 사람은 중죄를 범한다. 말하자면 『사분율』에서 “저 (비사리의) 미후강獼猴江 근처에서 여래께서 여러 비구를 위해 부정관不淨觀197)을 설하셨을 때였다. 비구들이 이러한 관찰을 익힘으로써 신명身命을 싫어하고 근심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그때 어떤 비구가 물력가勿力伽198)라는 비구에게 말하기를, ‘나의 가사와 발우를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나를 죽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물력가 비구라는 이가 바로 살해했다. 살해하고 나서 강변에 이르러 칼을 씻으면서 (후회하고 있을) 때, 마구니가 강에서 몸을 나타내어 따라서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훌륭하다, 훌륭해. 그대 비구여, 아직 (피안彼岸으로) 건너가지 못한 사람을 건너가게 했도다’라고 했다. 비구는 이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비구에게 이것은 공덕이 되는 일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여러 비구들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아직 건너가지 못한 사람은 오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건너가게 하리라’라고 했다. 그때 아직 탐욕을 여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미 탐욕을 여읜 비구들은 모두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물력가 비구라는 이는 60명의 비구를 살해했다.

001_0595_b_01L
此敎他殺者大乘爲我及爲汝皆同犯
001_0595_b_02L能敎人三性心中犯重者大小同也

001_0595_b_03L
方便煞者與藥墮胎煞兒等亦死藥令
001_0595_b_04L食等
001_0595_b_05L讚嘆煞中有三一者見修善人語言
001_0595_b_06L宜修善時速死若久生者怨過意緣
001_0595_b_07L [124] 業乎彼人聽此語故卽死也二者
001_0595_b_08L見作意業人語言汝宜罪小作時速死
001_0595_b_09L若久生者彌可多作意業故三者見老
001_0595_b_10L及病人語言久生久苦者寧不如速死
001_0595_b_11L離苦彼人等聽此三語故死能讚者 [125]
001_0595_b_12L大小同犯
見作隨喜者見煞人者
001_0595_b_13L隨喜故彼人見我喜心故造煞業故
001_0595_b_14L能隨喜人犯重謂如律云彼鳩度河 [126]
001_0595_b_15L如來爲衆比丘說不淨觀時比丘等
001_0595_b_16L由習此觀故支離眞身心 [127] 爾時一比丘
001_0595_b_17L語勿力迦 [128] 比丘中 [129] 我衣鉢與汝汝煞
001_0595_b_18L我故彼勿力迦比丘者卽煞煞竟往至
001_0595_b_19L河邊洗刀時中魔有河中現隨喜語
001_0595_b_20L善哉善哉汝此丘能度未度人比丘
001_0595_b_21L聞此言竟自然比丘以爲功億往至
001_0595_b_22L於諸比丘所語言未度人來我今度
001_0595_b_23L爾時未離欲人捨死旣離欲比丘等
001_0595_b_24L皆欲死故勿力迦比丘者煞六十箇比

001_0595_c_01L(비사리의 비구들이) 포살布薩199)을 행하는 날, 소수의 사람만 모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알면서도 물으시기를, ‘오늘은 무슨 까닭으로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것인가?’라고 했다. 남은 비구들이 설명하여 말씀드리기를, ‘물력가 비구가 살해했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라고 했다.”200)라고 한 것과 같다. 이 물력가라는 이는 저 마구니가 기뻐한 것으로 말미암아 살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 『대방등다라니경』에서 “여기에서 따라서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 죽이는 것은 제6 중계重戒이다.”201)라고 했다. 이미 죽인 이후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은, 대승에서는 경구죄를 범하고, 소승에서는 돌길라이다.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분노심에 의해 살해하는 것을 (겸하여) 취한 것이다. 『유식론』에서 “(단나가국檀拏迦國ㆍ가릉가국迦陵迦國ㆍ마등가국摩燈伽國 등의 세 나라가 선인을 괴롭혔다.) 선인이 분노하는 마음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인의 소매 자락에서는 돌덩이로 이루어진 비가 쏟아져 내렸고, (이로써 세 나라를) 멸망시켰다.”202)라고 한 것과 같다. 마가다국 등에 대해 앞에서 열거한 것203)은 신업身業에 의해 살해하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것은 분노심에 의해 살해한 것이니, 의업意業에 의해 살해하는 것이다.
뒤에서 “주문으로 죽이는 것”이라고 한 것은 구업口業에 의해 살해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라고 한 것은, 귀신에게 주문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 죽은 시체에게 주문을 걸어서 칼을 잡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체가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 등과 같은 것이다.
앞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릇된 것은 아홉 구절을 이룬다. 방편으로 죽이는 것 가운데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아홉 구절이 삼품三品의 중생을 경유하면 27계가 성립된다. 살해의 대상을 바라보면, 일체의 중생은 한량없기 때문에 계도 또한 한량없다.
바로 그릇된 것의 모양을 나열한 것을 마쳤다.

(B) 연을 갖추어 업을 이루는 것을 밝힘

살생의 업業과 살생의 법法과 살생의 인因과 살생의 연緣을 지으며,204)
殺因。 殺緣。 殺法。 殺業。205)

“살생의 업” 이하는 두 번째로 연을 갖추어 업을 이루는 것을 밝혔다. 이 계는 다섯 가지 연을 채우면 정업正業(바라이에 해당하는 업)을 이룬다. 첫째는 사람이라는 대상이니, 비인 등의 대상에 나아가면 경구죄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람이라는 생각이니, 비록 사람이라는 대상에 나아갔더라도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생각 등을 일으켰으면 경구죄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을 경우, 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산에서 사람이 아닌 것 등을 쏘았는데 (사람이 맞았을) 경우, 또한 비록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지만 착오와 태만으로 인해 중물重物(중죄에 해당하는 대상)을 살해했을 경우 등은 전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이다. 넷째는 방편을 일으키는 것206)이니, 방편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경구죄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고의故意207) 등의

001_0595_c_01L布薩日中小集故佛知而問云
001_0595_c_02L日者何故人小有耶餘比丘繹言勿力
001_0595_c_03L迦比丘煞故人少此勿力迦者由彼魔
001_0595_c_04L喜煞故以是如等爲喜煞陀羅尼經云
001_0595_c_05L此隨喜煞者第六重戒也若旣死以後
001_0595_c_06L喜者大乘中犯輕垢罪若小乘者

001_0595_c_07L
乃至者取瞋煞如唯識論云由仙人發
001_0595_c_08L瞋心故護此仙人袖雨石雨令滅
001_0595_c_09L迦陀國等上列者明身之煞此瞋煞者
001_0595_c_10L意業煞下言呪煞者謂口業煞言煞
001_0595_c_11L神中可呪故彼神往煞人及可呪
001_0595_c_12L令執刀故彼尸往煞人等件
右非
001_0595_c_13L爲九句方便煞中有三種故此九逕於
001_0595_c_14L三品衆生者爲二十七戒若望所煞
001_0595_c_15L一切衆生無量故戒亦無量
正列非相
001_0595_c_16L

001_0595_c_17L
煞業以下第二明具緣戒 [130] 此戒中滿
001_0595_c_18L五緣者成正業一者人境若趣非人等
001_0595_c_19L有輕垢罪故二者人想雖趣人境
001_0595_c_20L而爲非人等想者輕垢罪故三者發煞
001_0595_c_21L人心謂若始終中不發煞心而若不知
001_0595_c_22L有人故射山非人等亦雖無煞心
001_0595_c_23L悞墮重物煞等全無罪故四者發方便
001_0595_c_24L若不起方便者輕垢故
若前故意等

001_0596_a_01L나머지 연이 모두 일어났지만, 살인하는 찰나에는 작심作心하지 않았을 때, (단지) 오류 등으로 인해 (살인을 했으면)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인가?
소승에서는 제3취이고, 대승에서는 경구죄를 범한다.
다섯째는 명근命根을 끊는 것이니, 명근을 끊지 않았으면 경구죄이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 연 가운데 처음의 두 가지는 연緣이고, 세 번째 한 가지는 인因이며, 네 번째 한 가지는 업業이고, 다섯 번째 한 가지는 법法이다. 소疏에서 “살생의 도구인 칼과 지팡이 등을 법이라 한다.”208)라고 했는데,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비록 칼과 지팡이 등의 도구가 없더라도 살인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근을 법으로 삼는다. 명근법命根法이 없다면 살인의 업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 연 가운데 인因이 없으면 전적으로 죄가 없고, 연이 없되 낱낱이 서로 없는 경우라면 경구죄를 얻는다.

B) 경죄에 해당하는 그릇된 것을 밝힘

일체의 생명이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살생해서는 안 된다.
乃至一切有命者。 不得故殺。

“이르기까지”라고 한 것은 축생을 살해하여 얻는 경구죄를 겸하여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까지’라고 했다. “고의로 살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착오에 의해 살해하는 것 등과 간별하고자 하여 ‘고의로 살생’이라고 한 것이다. 만약 살생하려는 마음이 없었으나 착오에 의해 살생했다면, 오직 업도業道209)만 있을 뿐이고, 계를 범하는 죄는 없기 때문이다.

B. 대치할 수 있는 바른 실천행을 밝힘: 작지를 들어 지지를 이룸

보살은 항상 머무는 자비로운 마음과 효도하는 마음과 수순하는 마음과 방편을 일으켜 일체의 중생을 구하고 보호해야 하거늘,
是菩薩。 應起常住慈悲心孝順心方便。 救護一切衆生。

“보살은” 이하는 작지作持를 들어 지지止持를 이룬 것이다. 말하자면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닦는 것이니, 작지로 말미암아 지지인 불살계不煞戒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혹은 지지로 말미암아 작지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계를 설하는 것210)과 자신의 원한을 갚는 것211) 등과 관련된 법을 말한다. 작지를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 가지 일을 그치는 것이다. 사미沙彌 등의 (율의律儀에) 나머지 실천행과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이다.212) 혹은 작범으로 지범止犯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아직 계율을 외우지 않았을 때 다른 문장을 외우고 배우지 말아야 하는 것을 위범하는 것이니, 먼저 계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213) 혹은 지범으로 말미암아 작범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지금 사람을 살생함에 있어서 살생업을 짓기 위해서 비구 등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계 가운데 작지행을 든 것은 지지를 이루는 뜻이 있다.214)
어째서 작지가 지닌 선행善行의 뜻이 섭선법계가 되는 것을 밝히지 않았는가? 10중계는 모두 율의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뒤의 여러 계 가운데 지지를 들어서 작지를 이룬 것도 있고, 또한 작지를 들어서 지지를 이룬 것도 있으며,

001_0596_a_01L餘緣具起而煞刹那中不作心時悞等
001_0596_a_02L犯何罪小乘者第三聚大乘犯輕垢
001_0596_a_03L
五者斷命根若不斷命根者輕垢
001_0596_a_04L罪故
五緣中初二者爲緣第三一爲因
001_0596_a_05L第四一爲業第五一爲法疏云以煞
001_0596_a_06L具刀杖等爲法然而無合於義若雖無
001_0596_a_07L刀杖等具而得煞故是故以命根爲法
001_0596_a_08L若無命根法者不成煞業故五緣中
001_0596_a_09L闕因者全無罪若闕緣一一互闕者
001_0596_a_10L得輕垢罪也
言乃至者兼取煞畜生
001_0596_a_11L垢罪故言乃至不得故煞者爲欲簡
001_0596_a_12L悞煞等故言故煞若無心而悞煞者
001_0596_a_13L唯有業道而無犯戒罪故
是以下擧作
001_0596_a_14L持行 [131] 成止持謂常習脩 [132] 悲心者由作持
001_0596_a_15L欲成止持不煞戒故或有由止持故
001_0596_a_16L作持謂說戒自怨等法爲欲作時 [133]
001_0596_a_17L能先息諸事出沙彌等有餘行之法故
001_0596_a_18L或以作犯成止持 [134] 謂違於未誦戒時
001_0596_a_19L莫誦學他文故先學戒故或有由止持 [135]
001_0596_a_20L故成作犯謂今俱 [136] 爲作煞生業故
001_0596_a_21L1) [7] 見比丘等此戒中擧作持行者成止
001_0596_a_22L
不何有明作持善行義爲攝善法戒
001_0596_a_23L十重戒皆律儀戒故下衆戒中有擧止
001_0596_a_24L持而成作持亦有擧作持成止持亦有

001_0596_b_01L또한 작범作犯의 그릇됨을 들어서 지지계止持戒를 이루기에 이른 것도 있고, 혹은 지범止犯의 그릇됨을 들어서 작지계作持戒를 이루기에 이른 것도 있지만, 율의계에 작지를 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섭선법계가 된다고 하거나 내지 지지행止持行을 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섭선법계를 섭률의계로 삼는다고 하거나 할 수는 없다. 비록 그렇지만 낱낱의 계마다 매번 수행하여 목적지에 도달한다.
“자비”를 수행隨行하는 것은 무엇인가? 섭중생계이다. “효도”를 수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율의계이다. “수순하는 마음”을 수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섭선법계이다. “방편”을 수행하는 것은 사섭법四攝法215)을 균등하게 행하는 것이다. “구하고”라는 것은 구해서 고통을 여의게 하는 것을 ‘구하고’라고 한 것이다. “보호해야 하거늘”이라는 것은 호념하여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거늘’이라고 한 것이다.

③ 그릇된 것을 들고 허물을 짓는 것이라고 제정함

방자한 마음으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살생을 한다면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216)이다.
而自恣心。 快意殺生者。 是菩薩波羅夷罪。

“방자한 마음으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신의 내심內心에서 번뇌업煩惱業을 발하는 것이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라는 것은 내심에서 바로 발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분명한 의도를 나타내어서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라고 한 것이다.
“바라이”라는 것은, 의역어에 비록 타불여처墮不如處ㆍ단두斷頭 등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마하승기율』에서 밝힌 극악極惡의 뜻이 이 경의 문장에 일치한다. 그 율에서 말하기를, “극악에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퇴몰退沒이다. 이 계를 범하면 도과道果 가운데 분유分有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뜻은 곧 (『범망경』의) 뒤의 문장에서 “만약 (10중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의 몸으로는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10발취ㆍ10장양ㆍ10금강ㆍ10지와 불성佛性에 상주常住하는 묘과妙果를 잃을 것이다.”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둘째는 불공주不共住이다. 이 계를 범하면 설계說戒217)ㆍ자자自恣218)의 두 가지 갈마에서, 승중僧衆 가운데 참여자의 숫자에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뜻은 (『범망경』의) 뒤의 문장에서 “만약 (10중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국왕의 지위와 전륜왕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비구와 비구니의 지위도 잃을 것이다.”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셋째는 타락墮落이라 한다. 이 계를 범하면 몸을 버린 이후에 아비지옥阿鼻地獄219)에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뜻은 곧 (『범망경』의) 뒤의 문장에서 “만약 (10중계를) 범하면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져 2겁이나 3겁 동안 부모와 삼보의 이름조차 듣지 못한다.”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220)

001_0596_b_01L擧作犯非及成止持戒或有擧止犯非
001_0596_b_02L而及成作持戒不可得言律儀戒有擧
001_0596_b_03L作持故爲攝正 [137] 法戒乃至擧止持行故
001_0596_b_04L以攝善法戒爲攝律儀雖然戒戒每隨
001_0596_b_05L至處釋通 [138] 慈悲者 2) [8] 謂攝衆生戒
001_0596_b_06L行孝是何謂律儀戒隨行順心者何
001_0596_b_07L謂攝善法戒隨行方便者謂四攝等行
001_0596_b_08L救者救而離苦名爲救護者而護
001_0596_b_09L念令得利故名護
自恣者是何自內心
001_0596_b_10L發熾共等 [139] [140] 意者非直發內心
001_0596_b_11L能表決意而無怖疑故言決意也

001_0596_b_12L羅夷者翻名雖有墮不如處斷頭等多
001_0596_b_13L而僧祇律所明極意 [141] 當於此經文
001_0596_b_14L彼律云極意有三義第一退沒謂若
001_0596_b_15L犯此戒者道果中無分故此義卽當於
001_0596_b_16L下文云若有犯者不得現身發菩提心
001_0596_b_17L乃至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佛性
001_0596_b_18L常住妙果二者不共住謂若犯此戒
001_0596_b_19L說戒自恣等二種羯摩中不得成僧中
001_0596_b_20L是數故此義卽當於下之 [142] 若有犯者
001_0596_b_21L失國王位轉輪聖位失比丘比丘尼
001_0596_b_22L者名墮落謂若犯此戒者捨身以後
001_0596_b_23L落在阿鼻地獄故此義卽當於下云
001_0596_b_24L有犯者墮三惡道中二劫三劫不聞父母

001_0596_c_01L
이 계 가운데 네 구절을 지어 간략히 지持ㆍ범犯을 간별한다. 첫째는 살인을 했어도 한결같이 복이고 죄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달기보살이기 때문에, 근기를 관찰하여 죽이지 않으면 제도할 수 없는 근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은 한결같이 복이고 죄는 아니다. 경에서 “비록 5백 명의 바라문을 죽였어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221)라고 한 것과 같으니, 오직 복이고 죄는 아니다. 둘째는 혹은 살인을 했지만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착오와 미혹에 의해 살해한 것 등은 오직 업도業道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고, 계를 범한 죄는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오직 경죄일 뿐이고 중죄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이 계에서 아울러 세운 것으로 하품의 중생을 살해한 것 등이다. 넷째는 오직 중죄일 뿐이고 경죄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이 계에서 직접적으로 세운 중계이다. 네 구절 가운데 앞의 구절은 오직 복일 뿐이고 죄는 아니며, 다음의 구절은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니며, 뒤의 두 구절은 오직 죄일 뿐이고 복은 아니다.

⑵ 투도계: 도둑질을 하지 마라

① 사람을 들어 체를 나타냄

불자여,
若佛子。

두 번째는 투도계偷盜戒이다. 또한 불투도계不偷盜戒라고도 한다. 명칭을 얻은 이유는 앞의 것에 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세 단락이 있다. 첫째는 사람을 들어 체를 나타냈고, 둘째는 일을 나열하고 수행隨行을 밝혔으며, 셋째는 그릇된 것을 들고 허물을 짓는 것이라고 제정했는데, 또한 이 단락은 그릇된 것을 들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제정한 것이라고도 한다. 명칭과 작은 단락은 앞의 계와 차이가 없다.

② 일을 나열하고 수행을 밝힘

A. 그릇된 것을 열거함

A) 중죄에 해당하는 그릇된 것을 열거함

(A) 바로 그릇된 것을 열거함

Ⓐ 세 가지 주인이 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죄의 경중과 대승과 소승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힘

스스로 훔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훔치게 하거나, 방편으로 훔치거나, 주문을 외워 훔치거나 하며,
自盜。 敎人盜。 方便盜。 呪盜。

도둑질의 대상과 관련하여 우선 세 가지 주인이 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죄의 경중과 대승과 소승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힌다. “세 가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는 것은, 첫째는 삼보三寶의 물건이고, 둘째는 사람의 물건이며, 셋째는 비인의 물건이다. 이 가운데 앞에서는 소승의 뜻을 밝히고, 뒤에서는 대승의 뜻을 밝힌다.

a. 소승의 뜻을 밝힘

a) 삼보의 물건

(첫 번째로) ‘삼보의 물건’이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부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부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바로 부처님 쪽에서 바라보면 도둑질한 죄는 없다. 부처님께서는 물건에 대해 아소심我所心(내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을 해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단지 투란차를 범하니, 비인의 물건과 동일하게 포섭되기 때문이다. 『열반경』에서 “(어떤 장자長者가) 불사佛寺를 짓고 여러 가지 화만花鬘222)을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했는데, (어떤 비구가) 묻지도 않고 갑자기 취했으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모두 투란차를 범한다.”223)라고 했다. 만약 수호하는 주인이 있는 것이면 삼보의 물건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중죄를 짓는다.

001_0596_c_01L三寶名字也
此戒中作四句略簡持犯
001_0596_c_02L一者有煞人而一向福非罪謂達輪 [143]
001_0596_c_03L菩薩故能規 [144] 機不戒者不可度之機故
001_0596_c_04L煞者一向福非罪如經云雖煞五百波
001_0596_c_05L羅門而無罪唯得攝等 [145] 二者或有煞人
001_0596_c_06L而非罪非福謂悞及迷煞等唯有業道
001_0596_c_07L無犯戒罪故三者有唯輕非重
001_0596_c_08L此戒中兼立煞下品衆生等四者唯重
001_0596_c_09L非輕謂此戒正所立重戒四句中上句
001_0596_c_10L唯福非罪次句非罪非福後二句唯罪
001_0596_c_11L非福

001_0596_c_12L
第二偸盜戒亦名不偸盜戒得名所以
001_0596_c_13L准上可解於中卽有三段一者擧人表
001_0596_c_14L二列事明理 [146] 三者擧非結過亦此
001_0596_c_15L名擧非結罪名小段者與前戒無異

001_0596_c_16L
所盜且約三主物明罪輕重及大小同
001_0596_c_17L三主物者一三寶物二人物三非
001_0596_c_18L人物於中先明小乘義後辨大乘物 [147]

001_0596_c_19L
言三寶物者
盜佛物者正望佛邊無盜
001_0596_c_20L由佛於物無我 [148] 我所心無物 [149] 害心 [150]
001_0596_c_21L但犯蘭以同非人物攝故涅槃云
001_0596_c_22L造立佛寺用珠 [151] 花髣 [152] 供養不同趣 [153]
001_0596_c_23L若知不知皆犯蘭若有守護主者三寶
001_0596_c_24L「顯」疑「欲」字體不明「是」疑「何」

001_0597_a_01L수호하는 주인이 없는 것이면 본래 시주施主의 복을 끊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아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비나야』에서 “불탑佛塔ㆍ성문탑聲聞塔 등에서 번幡ㆍ개蓋 등을 도둑질하면 모두 그것을 바친 시주의 복을 끊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아 죄를 짓는다.”224)라고 했고, 그러므로 『십송률』에서 “탑사塔寺와 정사精舍에 있는 공양구를 도둑질했을 경우, 수호하는 이가 있으면, 그 값어치에 따라서 위범을 이룬다.”225)라고 했다.
만약 부처님의 물건을 도둑질함에 있어서 반드시 도둑질하여 공양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위범을 이루지 않는다. 『살바다론』(『살바다비니비바사』)에서는 “불상을 도둑질한 것”이라 하고, 『십송률』에서는 “사리舍利를 도둑질한 것”이라 하고서, 아울러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그에게도 또한 스승이고, 나에게도 또한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뜻에서 한 것이라면 위범한 것이 아니다.”226)라고 했다. 『마득륵가』에서는 “부처님의 사리를 도둑질 했을 경우 5전錢227)을 채우지 않았으면 투란차이고, 5전을 채웠으면 중죄를 범한다.”228)라고 했다.229)

⒝ 법보를 도둑질하는 것

다음은 법보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법은 비정非情이니 아소심이 없다. 율에서 중죄라고 제정한 것은 수호하는 주인을 바라보아 제정한 것이다. (『사분율』의) 본문에서 말하기를(文云),230) “그때 어떤 비구가 다른 사람의 경권經卷(경전)을 훔쳤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이와 먹을 계산하여 (5전 이상이면) 중죄를 짓는다’라고 했다. 부처님의 말씀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크다.”231)라고 했기 때문이다. 『십송률』ㆍ『마득륵가』ㆍ『살바다비니비바사』 등도 모두 함께 수호하는 주인을 바라보고 죄를 제정했다. 『오분율』에서는 “종이와 먹과 서사한 이의 공력을 계산하여 5전을 채웠으면 중죄를 범한다.”232)라고 했고, 『마득륵가』에서는 “경물經物을 훔쳤을 경우 5전을 채웠으면 중죄를 얻고, 5전을 채우지 않았으면 경죄를 범한다.”233)라고 했다.234)
법원 율사가 말하기를, “이 논의 문장에서 ‘경을 훔치는 것은 부처님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동일하여 훔치려는 마음으로 도둑질했으면 죄를 범한다’235)라고 했다. 그러므로 초鈔를 찬술한 사람236)은 오직 죄를 범하는 것을 설한 문장만 취하였고, 죄가 없는 것을 설한 문장은 취하지 않았다.”237)라고 했다.

⒞ 승물을 도둑질하는 것

다음은 승물僧物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수호하는 주인이 있으면 앞에서와 동일하게 중죄를 짓는다. 그런데 승물에는 네 종류가 있다. 첫째는 상주상주常住常住238)이다. 중승이 사용하는 부엌, 사찰의 건물, 온갖 도구, 꽃과 열매, 나무와 숲, 전원, 노비, 축생 등이다. 체體는 시방승가十方僧伽239)에 통하지만 나누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총괄적으로 중승을 (하나의 주인으로) 바라보니, 논에서 중죄라고 판단한 것과 같다.
둘째는 시방상주十方常住240)이다. 승가僧家에서 스님에게 공양하는 상식常食 같은 것이다. 체는 시방에 통하지만 오직 본처本處에 국한된다. 만약 수호하는 주인이 있다면

001_0597_a_01L物邊皆結重罪無護主望斷本施圭福
001_0597_a_02L結罪故鼻奈耶律 [154] 若盜佛塔聲聞
001_0597_a_03L塔等幡蓋 [155] 望斷本施主福邊結罪
001_0597_a_04L十誦云盜佛寶物 [156] 精舍中供養具若守
001_0597_a_05L護者 [157] [158] 成犯
若盜佛1) [9] [159] 必盜而供
001_0597_a_06L無犯薩婆多云 [160] 盜佛故 [161] 十誦中
001_0597_a_07L舍利並淨心供養自作作志 [162] 彼亦是
001_0597_a_08L我亦是師如是意者非犯摩得伽
001_0597_a_09L盜佛後 [163] 舍利不滿五錢故蘭若 [164] 滿五
001_0597_a_10L犯重
次盜法者法是非情無我所心
001_0597_a_11L律中結重者望守護主結也文云
001_0597_a_12L有比丘盜他經卷 [165] 計紙墨結重
001_0597_a_13L佛語無價故十誦摩得伽薩婆多 [166]
001_0597_a_14L望護主結罪盜經五分 [167] [168] 計紙墨 [169] [170]
001_0597_a_15L滿五錢犯重摩得伽云偸經物滿五得
001_0597_a_16L不滿犯輕
法源律師云此論文
001_0597_a_17L經者同於盜佛後 [171] 以忌 [172] 心盜者犯罪
001_0597_a_18L [173] 唯取犯罪文不取元 [174] 犯文也
次盜
001_0597_a_19L僧物者有護主者同上結重然僧物
001_0597_a_20L有之 [175] 四種一者常住常住謂衆僧厨
001_0597_a_21L寺舍衆具花果樹林田園畜生口 [176]
001_0597_a_22L以體通十方不可分用總望衆僧
001_0597_a_23L3) [10] [177]
二者十方常住如僧衆 [178] 供僧常
001_0597_a_24L體通十方唯局本衆 [179] 若有護寺主

001_0597_b_01L주인을 바라보아 중죄를 맺는다. 모두 함께하는 것을 훔쳐서 덜어냈으면 경죄이다.241) 『마하승기율』에서 “승가의 장식長食242)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가면 투란차이다.”라고 했고, 『선견율비바사』에서 “승물僧物을 취하여 자기의 물건처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투란차이다. 도둑질하려는 마음으로 취했으면 값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죄를 짓는다. 이를 다섯 번째의 큰 도적이라 한다.”243)라고 했으며, 『선견율비바사』에서 “종을 치지 않고 승식僧食을 먹으면 도둑질한 죄를 범한다.”244)라고 했다.
셋째는 현전현전現前現前245)이다. 반드시 이 물건을 도둑질하면 본래의 주인을 바라보아 중죄를 짓는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물건을 한 사람이 수호하는 경우라면 또한 수호하는 주인을 바라보아 중죄를 짓는다.
넷째, 시방현전十方現前246)이다. 사망한 오중五衆247)의 경물輕物248)과 같은 것이다. 『선생경』249)에서 “사망한 비구의 물건을 훔치면, 아직 갈마를 행하지 않았을 때는, 시방승十方僧을 좇아서 죄를 얻으니, 경죄이다.사람을 헤아려서 다섯을 넘지 않으면 단지 투란차를 범한다. 만약 이미 갈마를 행했다면, 현전승現前僧을 바라보아 죄를 얻으니 중죄이다.사람의 숫자에 한정이 있으니, 다섯을 채우면 중죄이다.250)라고 했다.251)
또한 삼보에 속하는 물건을 서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과 나머지 일252)은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에서 자세하게 설한 것253)과 같다.

b)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만약 5전 이상을 훔쳤으면 중죄를 범하고, 5전을 채우지 않았으면 투란차를 범한다.254)

c) 사람이 아닌 것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람이 아닌 것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인데,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늘이니, 투란차이다. 둘째는 귀신이니, 또한 투란차이다. 셋째는 축생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사자가 먹다 남긴 것을 도둑질하면 죄가 없으니, (사자는 자신이 남겨 두었던 음식에) 미련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255) 나머지 축생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모두 돌길라이다.256) 수호하는 주인이 있다면 모두 중죄를 범한다.

b. 대승의 뜻을 밝힘

뒤에 대승의 뜻을 밝힌 것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밝힌 여러 가지 물건은, 소승에서 중죄로 삼는 것은 동일하게 중죄를 얻고, 소승에서 중죄 이하의 죄로 삼는 것은 모두 경구죄를 얻으니, 계학戒學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 바로 그릇된 것의 모양을 나열함

“스스로 훔치거나”라고 한 것 가운데 다섯 구절을 지어 분별한다. 첫째는 주인이 있는 것을 주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승과 소승에서 모두 중죄이니, 마음과 대상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주인이 있는 물건을 주인이 없는 물건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소승의 경우, 『마하승기율』에서는 “중죄이다.”라고 했고, 『사분율』에서는 “투란차이다.”라고 했다. 대승에서는 중죄이다.

001_0597_b_01L [180] 望主結重同共盜損應得輕罪
001_0597_b_02L紙云若持 [181] 僧衆長食 [182] 得蘭善見云
001_0597_b_03L若取僧物如己物行用與之 [183] [184] 若盜
001_0597_b_04L心取隨宜 [185] 多少3) [11] [186] 是名第五大賊
001_0597_b_05L見云不打鐘食僧食者犯盜
三者現前
001_0597_b_06L現前必盜此物望本主結重若多人
001_0597_b_07L共物一人守護亦望護主結罪 [187] 四者
001_0597_b_08L十方現前如已 [188] 五衆輕物也善生經云
001_0597_b_09L盜亡比丘物若未羯摩從十方僧得罪
001_0597_b_10L計謂 [189] 不滿五但犯蘭 [190] 若已羯摩者
001_0597_b_11L望現前僧得罪謂人數有限 [191] 可滿
001_0597_b_12L [192] 亦三寶互用及餘諸事如廣鈔說

001_0597_b_13L
二者若盜人物者若盜五錢以上者
001_0597_b_14L不滿五者犯蘭
三者盜非人物有三
001_0597_b_15L一天謂蘭二鬼神亦犯蘭三者盜
001_0597_b_16L畜生物者若盜師子殘者無罪無顧思
001_0597_b_17L餘畜生物者皆吉若有護主者皆犯
001_0597_b_18L

001_0597_b_19L
後明大乘義者前所明種種物若小乘
001_0597_b_20L中爲重者同得重若小乘爲下罪者
001_0597_b_21L皆得輕垢罪也同戒學故
自盜中作五
001_0597_b_22L句分別一者有主有主想大小同重
001_0597_b_23L心境相當故二者有主物無主物疑
001_0597_b_24L僧祗重四分蘭大乘重三者有主

001_0597_c_01L셋째는 주인이 있는 물건을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승에서는 전상轉想257)이라면 투란차를 얻고, 대승에서는 (전상이라면) 경구죄를 얻는다. 본미本迷258)라면 대승과 소승에서 동일하게 죄가 없다. 넷째는 주인이 없는 물건을 주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승에서는 투란차이고, 대승에서는 경구죄이다. 다섯째, 주인이 없는 물건을 주인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소승에서는 투란차를 얻고, 대승에서는 경구죄를 얻는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훔치게 하거나”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소승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 자신을 위해 훔치라고 했으면, 투란차를 범하고, 만약 나를 위해 네가 훔치라고 했다면, 5전을 채웠으면 중죄를 범하고, 5전을 채우지 않았으면 투란차를 범한다. 대승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훔치라고 한 것과 너 자신을 위해 훔치라고 한 것이 동일하게 중죄를 범한다.
“방편으로 훔치거나”라는 것은 공계空界259)ㆍ식계識界260) 등을 훔치는 것이다. 집을 지을 때 다른 사람의 공계에 인접하게 지어서 다른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261) ‘공계를 훔치는 것’이라고 했다. ‘식계를 훔치는 것’이라는 것은, 기예를 지닌 사람이 있는데, 합당한 값을 주어야 비로소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여 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하고, 이미 배우고 나서는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지혜를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값을 계산하여 (상응하는) 죄를 범한다.262) 대승과 소승에서 동일하게 제지하였다.
“주문을 외워 훔치거나”라는 것은 주문을 외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하는 것 등을 말한다.263)

(B) 연을 갖추어 업을 이루는 것을 밝힘

도둑질의 업과 도둑질의 법과 도둑질의 인과 도둑질의 연을 지으며,
盜因。 盜緣。 盜法。 盜業。

연을 갖추어 업을 이루는 것을 밝힌 것 가운데 여섯 가지 연을 갖추어야 정업正業을 이룬다. 첫째는 사람의 물건이니, 비인과 축생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경구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람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비인 등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도둑질했으면 경구죄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 넷째는 중물重物(중죄에 해당하는 물건)이니, 5전을 채우지 않았으면 경구죄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방편을 일으키는 것이니, 방편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경구죄이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도둑질하려는 물건이) 본래 있던 곳을 떠났어야 하니, 본래 있던 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방편에 수순하여 경구죄이기 때문이고, 이루어야 할 업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처음의 두 가지는 연이고, 넷째인 중물重物과 여섯째인 본래 있던 곳을 떠나는 것은 법이며, 셋째인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인이고, 다섯째인 방편을 일으키는 것은 업이다.

001_0597_c_01L物無主物想小乘轉想者得蘭大乘
001_0597_c_02L垢罪若本4) [12] [193] 大小同無罪四者無
001_0597_c_03L主物有主想者小乘中蘭大乘中得輕
001_0597_c_04L五者無主物有主疑小乘得蘭
001_0597_c_05L乘得輕
敎人盜者小乘敎他爲汝盜者
001_0597_c_06L犯蘭若爲我汝盜者滿五錢者犯重
001_0597_c_07L滿五犯蘭大乘者敎他爲我及爲汝
001_0597_c_08L同犯重
方便盜者盜空識等爲敢爲
001_0597_c_09L買他惜地故修他地種木及作屋故
001_0597_c_10L令彼人地先用等 [194] 故言盜空 [195] 有伎藝
001_0597_c_11L與僧 [196] 方令授敎故以方便妄言與僧
001_0597_c_12L而旣學以後不與價者盜彼人智故計
001_0597_c_13L價犯罪大小同制 [197]
明具緣成業中滿
001_0597_c_14L六緣者成正業一者人物謂盜非人畜
001_0597_c_15L生物犯輕故二者人物想者爲非人等
001_0597_c_16L物想盜者得輕故三者發盜心若始終
001_0597_c_17L不發盜心者無罪也四者重物若不
001_0597_c_18L滿五得輕故五者起方便不起方便者
001_0597_c_19L是輕垢罪故六離本處若不離本處者
001_0597_c_20L順方便輕垢罪故不成應成業故於中
001_0597_c_21L初二爲緣第四重物第六離本處爲法
001_0597_c_22L第三發盜心爲因第五起方便爲業
001_0597_c_23L「後」更勘「段」更勘「罪」揷入「迷」
001_0597_c_24L更勘

001_0598_a_01L인이 없으면 전적으로 죄가 없고, 연은 낱낱이 서로 (없을 경우) 경구죄를 범한다.

5전이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의 가치에 견주어 보면 정확히 얼마인가?
고대에 통용되던 대동전大銅錢을 다섯 개 모은 것이다. 소전小錢이 16개이면 대전大錢에 비견된다. (대전) 5에다 (소전 16의) 6을 곱하면 30이 되고, (대전 5에다 소전의 10을 곱하면 50이 되며,) 합하여 80이 되니, 80소전은 5전에 비견된다. 이 나라에서의 가치에 견주어 보면 여덟 말(斗)의 쌀이다.
그런데 중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네 구절을 짓는다. 첫째는 5전을 훔쳤기 때문에 중죄를 얻는 것이다. 말하자면 (훔친 물건의 가치가)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때에 5전을 훔친 것이다.264) 둘째는 5전을 훔쳤지만 경구죄이고, 중죄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훔친 물건의 가치가) 싼 때에 훔친 것이다. 셋째는 5전을 채우지 않은 것을 훔쳤지만 중죄이고 경구죄가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훔친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여) 비싸졌을 때에 5전을 채우지 않은 값에 해당하는 물건을 훔친 것이다. 넷째는 5전을 채우지 않은 것을 훔쳤기 때문에 경구죄를 범하고, 중죄가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바로 경물輕物(경죄에 해당하는 물건)을 훔친 것이다.

B) 경죄에 해당하는 그릇된 것을 밝힘

귀신의 물건과 주인이 있는 겁탈한 물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재물을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乃至鬼神。 有主劫賊物。 一切財物。 一針一草。 不得故盜。

“이르기까지”라고 한 것은 초목草木을 훔치는 것 등의 경죄를 겸하여 널리 취했기 때문에 ‘이르기까지’라고 했다. 또한 널리 사람의 물건에서부터 귀신 등의 물건에 이르기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르기까지’라고 했다.
“귀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도人道에 있는 것을 ‘귀’라 하고, 천도天道에 있는 것을 ‘신’이라 한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긋나고 사악하여 안정되지 않은 것을 ‘귀’라 하고, 생각이나 의론할 수 없는 은둔술이 있는 것을 ‘신’이라 한다.”라고 했다.
“주인이 있는 겁탈한 물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그 물건을 빼앗은 이후에 다시 빼앗는 것이니, 도적이 다시 도적에게서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값어치를 계산하여 빼앗은 사람은 중죄를 범한다. 대승과 소승에서 동일하게 제지했다.
“고의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착오에 의한 것과 간별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물건을 취하는 것과 주인이 없는 물건을 취하는 것과 친구의 물건을 취하는 것 등은 죄가 없기 때문에 ‘고의로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B. 대치할 수 있는 바른 실천행을 밝힘

보살은 불성에 깃든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항상 모든 사람을 도와 복을 낳고 즐거움을 낳게 해야 하거늘,
而菩薩。 應生佛性孝順心慈悲心。 常助一切人。 生福生樂。

“불성에 깃든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라고 한 것은 중생을 불성으로 삼기 때문이다. 경에서 “법계의 (중생이 염오하여) 오도五道를 유전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한다.”265)라고 했기 때문이다.

③ 그릇된 것을 들고 허물을 짓는 것이라고 제정함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而反更盜人財物。 是菩薩波羅夷罪。

이 가운데 또한 네 구절을 지어 지持ㆍ범犯을 간별한다. 첫째는 비록 5전을 훔쳤으나 복이고, 죄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달기보살이기 때문에, 물건을 훔침으로써 제도할 수 있는 근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는 것이다. 둘째는 비록 훔쳤으나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닌 것이다.

001_0598_a_01L闕因者全無罪緣一一互犯輕垢罪
001_0598_a_02L呪盜者可呪取他物等 [198]
五錢者此國
001_0598_a_03L價以准者必幾耶以大 [199] 大銅錢爲五
001_0598_a_04L若小錢十六者准於大錢五六爲三十
001_0598_a_05L合八十八十小錢者准五錢此國以
001_0598_a_06L准者八斗米也
然盜重物應作四句
001_0598_a_07L一有盜五錢故得重謂盜非貴非賤時
001_0598_a_08L五錢故二者有盜五錢而輕非重
001_0598_a_09L盜賤時三者有盜五錢不足而重非輕
001_0598_a_10L謂盜貴時錢四者有盜五錢不足故犯
001_0598_a_11L輕非重謂正盜輕物
言乃至者兼廣
001_0598_a_12L取盜草木等輕罪故言乃至亦廣從人
001_0598_a_13L物至於鬼神等物故言乃至鬼神者
001_0598_a_14L一云人中名鬼天中名神一云謟曲
001_0598_a_15L不安名鬼有不思識隱術名神有主劫
001_0598_a_16L賊物者彼人旣爲 [200] 其物以後還奪者
001_0598_a_17L復奪賊故計錢能奪人犯重大小同制
001_0598_a_18L不得故盜者爲以簡悞爲自物取
001_0598_a_19L爲無主物取爲親友物取等無罪
001_0598_a_20L言故盜
所言應生佛性以衆生爲佛性
001_0598_a_21L經云法界流轉五道故名衆生1) [13] [201]

001_0598_a_22L
於中亦作四句 [202] 持犯一者雖盜五錢
001_0598_a_23L而福非罪謂達輪 [203] 機菩薩故以盜物可
001_0598_a_24L度機故盜物也二者雖盜而非罪非福

001_0598_b_01L말하자면 주인이 없는 물건을 취하는 것 등이다. 셋째는 오직 경구죄이고, 중죄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이 계에서 겸하여 세운 것으로, 초목ㆍ귀신의 물건을 훔치는 것 등이니, 경구죄이다. 넷째는 오직 중죄이고 경구죄가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이 계에서 직접적으로 세운 중계이다.

이 네 구절 가운데 처음의 한 구절은 오직 복이고 죄가 아니며, 다음의 한 구절은 복도 아니고 죄도 아니며, 뒤의 두 구절은 한결같이 죄일 뿐이고 복은 아니다.

⑶ 불음계: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마라

① 사람을 들어 체를 나타냄

불자여,
若佛子。

세 번째는 불음계不婬戒이다. 또한 음계婬戒라고도 한다. 대승과 소승의 오중五衆이 함께 배우는 것이다. 이 가운데 세 단락이 있다. 첫째는 사람을 들어 체를 나타냈고, 둘째는 그릇된 것을 나열하고 수행을 밝혔으며, 셋째는 그릇된 것을 들고 허물을 짓는 것이라고 제정했다.

② 그릇된 것을 나열하고 수행을 밝힘

A. 바로 그릇된 것을 나열함

A) 중죄에 해당하는 그릇된 것을 나열함

(A) 바로 그릇된 것을 나열함

가운데 단락266)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릇된 것을 나열했고, 두 번째로 “보살은” 이하에서는 수행隨行을 밝혔다. 그릇된 것을 나열한 것 가운데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앞에서는 중죄에 해당하는 그릇된 것을 나열했고, 뒤에서는 경죄에 해당하는 그릇된 것을 나열했다. 앞에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앞에서는 바로 그릇된 것을 나열했고, 뒤에서는 연을 갖추어 업을 이루는 것을 밝혔다.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하면서 일체의 여인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自婬。 敎人婬。 乃至一切女人。 不得故婬。

처음에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라고 한 것 가운데 다섯 구절을 짓는다. 첫째는 정도正道267)를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대승과 소승에서 동일하게 중죄이다. 둘째는 정도를 비도非道268)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니, 대승과 소승에서 동일하게 중죄이다. 셋째는 정도를 비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대승과 소승에서 동일하게 중죄이다.

무슨 까닭으로 다른 계에서는 세 번째 구절을 경죄라고 했는데,269) 이 계에서는 통틀어서 중죄라고 했는가?
업도의 문에 나아가면, 살계보다는 죄가 가볍다. 그러나 음란한 행위라는 것은 온갖 죄가 발생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무거운 허물이기 때문에 급急270)하게 제지했다.
(앞에서 서술한) 세 구절은 정도 가운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니, 모두 중죄이다.
넷째는 비도를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승에서는 제3취이고, 대승에서는 경구죄이다. 다섯째는 비도를 정도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소승에서는 제3취이고, 대승에서는 경구죄를 범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소승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는 오염의 뜻이 없기 때문에 제3취를 범한다. 그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서로 통정했으면 제2편이다. 대승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것이, 비록 자신의 행위에는 오염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오염시킨 뜻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001_0598_b_01L謂爲無主取等釋 [204] 三者唯輕非重謂此
001_0598_b_02L戒兼所立盜草木及神物等輕垢罪
001_0598_b_03L者唯重非輕謂此戒中正所立重戒
001_0598_b_04L四句中初一句唯福非罪次一句非福
001_0598_b_05L非罪後二句一向罪不福

001_0598_b_06L
第三不婬戒亦名婬戒大小五衆同學
001_0598_b_07L於中有三段一擧人表體二者擧 [205] 非明
001_0598_b_08L [206] 三者擧非結過
仲段中有二先正
001_0598_b_09L列非第二而菩薩應以下明說 [207] 列非中
001_0598_b_10L亦有二先列重非後列輕非先中
001_0598_b_11L有二先正列非後明具緣成業
初自
001_0598_b_12L婬中作五句一者正道正道想大小同
001_0598_b_13L二者正道非道疑大小同重三者
001_0598_b_14L正道非道想大小同重
何故他戒者
001_0598_b_15L第三句爲輕罪而此戒通爲重者若就
001_0598_b_16L業道門者輕於煞戒然而婬者衆罪
001_0598_b_17L起之根本故極重過故急制
三句正道
001_0598_b_18L行婬者皆爲重
四者非道道想
001_0598_b_19L乘第三聚大乘輕垢五者非道道疑
001_0598_b_20L小乘者第三聚大乘犯輕也
敎人婬者
001_0598_b_21L若小乘者自利爲先故敎人婬者
001_0598_b_22L行無染義故犯第三聚若此人彼人相
001_0598_b_23L通者第二篇大乘以利他行爲先故
001_0598_b_24L敎人中 [208] 雖自行無染而染他人義極重

001_0598_c_01L(자신이 음란한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중죄를 범한다. 하물며 남녀를 중매하는 것에 있어서랴.
“일체의 여인에 이르기까지”라고 한 것은 비록 모두 정경正境271)이지만, 인도人道의 여인에서부터 축생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이르기까지’라고 했다. 출가 보살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체’라고 한 것이니, 출가 보살은 바른 것과 삿된 것의 두 가지 음행을 모두 끊어야 하기 때문에, 여인이면 바로 중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체’라고 한 것이다. 여인 가운데 세 가지 기관(道)이 있다. 말하자면 대변을 보는 기관과 소변을 보는 기관과 입이다. 남자 가운데 두 가지 기관이 있다. 말하자면 대변을 보는 기관과 입이다. 이것은 중죄에 해당하는 대상이다.272)
“고의로 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원수에 의해 핍박받아서 중죄의 대상이 되는 것과 교합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三時) 즐거움을 느끼지 않았거나, 잠잘 때 다른 사람이 범했거나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없는 것을 헤아려 간별하기 위해서 ‘고의로 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273)

(B) 연을 갖추어 업을 이루는 것을 밝힘

음란한 업과 음란한 법과 음란한 인과 음란한 연을 지으며,
婬因。 婬緣。 婬法。 婬業。

‘연을 갖추는 것’이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네 가지 연을 갖추면 정업正業(바라이에 해당하는 업)을 이룬다. 첫째는 정도이니, 비도에 행했으면 경죄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염오된 마음이 있는 것이니, 원수의 핍박에 의해서 행했다면 비록 대상에 교합했다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염오된 마음이 없어서 전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방편을 일으켜야 한다.274) 넷째는 대상에 교합해야 하니, 대상에 교합하지 않았으면 경죄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첫째는 연이고, 다음은 인이며, 셋째는 업이고, 넷째는 법이다. 연이 없으면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며, 인이 없으면 전적으로 죄가 없다.
또한 업도를 기준으로 삼아 경중을 간별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 가운데 여인을 범하면 (업도가) 무겁고, 축생 등에 속한 것 가운데 여성을 범하면 업도가 가볍다. 또한 인도를 기준으로 삼아 논하면, 출가자를 범하면 업도가 무겁고, 재가자를 범하면 업도가 가볍다. (출가자를 기준으로 삼아 논하면) 지계자持戒者와 파계자破戒者의 경우도 또한 이러하다.275)

B) 경죄에 해당하는 그릇된 것을 밝힘

축생에 속하는 것 가운데 여성과 모든 하늘과 귀신에 속하는 것 가운데 여성에 이르기까지의 대상에 대해, 그리고 비도에 음란한 행위를 해서야 되겠는가.
乃至畜生女。 諸天鬼神女。 及非道行婬。

이하에서 “축생에 속하는 것 가운데 여성과 모든 하늘과 귀신에 속하는 것 가운데 여성에 이르기까지의 대상에 대해, 그리고 비도에 음란한 행위를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한 것은, 재가 보살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했다. 말하자면 재가 보살이면 바른 음행은 끊지 않는다. 비록 그렇지만 비도에 행하는 것은 삿된 음행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001_0598_c_01L同犯重何況媒2) [14] [209]
言乃至一切
001_0598_c_02L女人者雖皆正境而從人女至畜生
001_0598_c_03L故言乃至約出家菩薩故言一切
001_0598_c_04L謂出家菩薩正邪二種婬皆斷故女而
001_0598_c_05L無非正重境故言一切也女人中三道
001_0598_c_06L謂大小道及口也 [210] 中二道謂大行 [211]
001_0598_c_07L及口 [212] 重境也
所言不得故婬者
001_0598_c_08L料簡怨家所逼與境合而三時不受3) [15] [213]
001_0598_c_09L睡眠時中他人所犯而始終中無罪
001_0598_c_10L言不得故婬
言具緣者四緣者成正業
001_0598_c_11L一者正道若行於非道是輕罪故
001_0598_c_12L者有染心怨家所逼雖合境而於三
001_0598_c_13L無染心全無罪故三者起方便
001_0598_c_14L者令 [214] 不合於境是輕罪故於中初以
001_0598_c_15L爲緣次爲目 [215] 第三爲業第四爲法
001_0598_c_16L闕緣者輕非重若闕因者全無罪
亦約
001_0598_c_17L [216] [217] 輕重者犯人女重犯畜生等
001_0598_c_18L女者而業道輕亦約人道論者犯出家
001_0598_c_19L爲重犯在家者爲輕4) [16] 持戒破戒
001_0598_c_20L亦爾
下言乃至畜生女及非道行婬者
001_0598_c_21L約在家菩薩故作是說謂若在家菩薩
001_0598_c_22L不斷正婬雖然非道行者同邪婬故

001_0598_c_23L「故」疑「身」「稼」通「嫁」歟「及」疑「樂」
001_0598_c_24L
「重」疑「罪」若「垢」

001_0599_a_01L
그런데 삿된 음행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에게 소속된 것(自分)에 음행을 했기 때문에 삿된 음행인 것이다. 둘째는 자신에게 소속되지 않은 것에 음행을 했기 때문에 삿된 음행인 것이다.
앞(첫째) 가운데 또한 네 가지가 있다. (이 경우는) 말하자면 비록 자신에게 소속된 것을 범했더라도 이치에 어긋나게 음행을 한 것이니, 이치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는 비처非處(그릇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탑사塔寺의 삼보三寶가 있는 곳이나 부모의 옆이나 햇빛과 달빛이 밝게 빛나는 곳이거나 사승師僧의 옆 등을 말한다. 둘째는 비시非時(그릇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매달 육재일六齋日276)이나, 매해 삼장재월三長齋月277)이나, 태아가 있을 때거나, 아기를 낳고 한 달이 지나기 전일 때거나, 매달 월경을 할 때 등을 말한다. 셋째는 법에 의해 수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일계一日戒278)를 받았을 때 범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비도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음행 기관인 소변을 보는 기관을 제외하고 대변을 보는 기관 등을 범하는 것을 말한다. 『우바새계경』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그 여종을 대상으로 비도에 음행을 하기 때문에 삿된 음행을 범한다.”279)라고 했다. 이 네 가지는 비록 모두 범해도 중죄는 아니니, 자신에게 소속된 것을 범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소속된 것을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구죄이다.
뒤(둘째) 가운데 또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에 의해 수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출가 오중出家五衆이 출가계出家戒를 받았을 때 범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이 수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머니ㆍ남편 등이 수호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동류同類가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비인ㆍ축생 등을 범하기 때문이다. 『방등다라니경』에서 “금수禽獸를 범하는 것은 삿된 음행이다.”280)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정도ㆍ비도를 불문하고 모두 중계를 범하니, 자신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으로 재가 보살은 바른 음행을 끊지 않는 것인가?
『우바새계경』에서 “재물을 얻으면 네 등분하여 한 부분은 부모와 아내와 자식에게 주고, 두 부분은 판매하며, 한 부분은 축적해 둔다.”281)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왕경』에서 “전륜성왕은 백 명 아들이 있고, (5백 명의 아들이 있으며,) 천 명의 아들이 있다.”282)라고 했기 때문이다.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지전地前에서부터 제10지에 이르기까지의 보살이다. 그러므로 재가 보살은 바른 음행을 끊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도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도小道(小便道)를 정도로 삼고, 구도口道와 대변도大便道의 두 길을 비도로 삼는 것이다.

001_0599_a_01L
然而邪婬有二種一者非道 [218] 邪婬
001_0599_a_02L者非分故邪婬
先中亦有曰 [219] 謂雖犯自
001_0599_a_03L而以非理行婬者不應理故 [220]
001_0599_a_04L非處故謂若塔寺有三寶處若父母側
001_0599_a_05L若日月光中師僧側中等類二者非
001_0599_a_06L時故謂月六齋年三中 [221] 有胎時兒生
001_0599_a_07L以後一月以還月血出時等三者法護
001_0599_a_08L謂犯受一日戒時四者非道故
001_0599_a_09L除常小道犯於四 [222] 大行 [223] 道等優婆塞戒
001_0599_a_10L經云未雖出夫家 [224] 其婢中非道中行婬
001_0599_a_11L犯邪婬等此四雖皆犯非輕 [225] 而犯
001_0599_a_12L自分非他分故輕垢罪1) [17]
後中亦有
001_0599_a_13L一者法護故謂犯於出家五衆及受
001_0599_a_14L出家戒等 [226] 二者人護故謂母夫與 [227] 所護
001_0599_a_15L三非類故謂犯非人畜生等故
001_0599_a_16L方等陀羅尼經云犯禽獸者是邪婬故
001_0599_a_17L此三莫問正道非道皆犯重戒是非分
001_0599_a_18L
何故在家菩薩不斷正婬優婆
001_0599_a_19L塞戒經云若得物者四分以一分與父
001_0599_a_20L母妻子以一 [228] 分販賣以二 [229] 分畜積
001_0599_a_21L有自妻亦仁王經云輪王有百子及
001_0599_a_22L千子故輪王者從地前至於第十地 [230]
001_0599_a_23L故知在家僧 [231] 菩薩者不斷正婬
非道
001_0599_a_24L二種第一以小道爲正道口大行 [232] 二道

001_0599_b_01L둘째는 (앞의) 삼도三道를 정도로 삼고, 나머지 신체의 부분을 비도로 삼는 것이다. (재가 보살의 겨우) 음계를 범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출가 보살과 비구 등을 기준으로 삼으면, 모두 삼도三道의 정도이기 때문에 중죄를 범하고, 나머지 신체의 부분이면 경죄를 범한다. 재가 보살이면, ‘비도(정도가 아닌 것)에 행했기 때문에 삿된 것’이라고 한 것은, 나머지 신체의 부분을 비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도ㆍ대변도의 두 가지 기관이 모두 비도이기 때문에 삿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B. 수행을 밝힘: 대치할 수 있는 바른 실천행을 밝힘

보살은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고 청정한 법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거늘,
而菩薩。 應生孝順心。 救度一切衆生。 淨法與人。


③ 그릇된 것을 들고 허물을 짓는 것이라고 제정함

도리어 모든 사람에 대해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고, 축생에서부터 모녀와 자매, 육친六親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자비심이 없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而反更起一切人婬。 不擇畜生乃至母女姊妹六親行婬。 無慈悲心者。 是菩薩波羅夷罪。

“육친”이라는 것은 (첫 번째인) 고조高祖 등에서부터 네 번째인 부父가 있고, 또한 (다섯째인 그) 아들과 (여섯째인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육’이라 한다. 어머니의 계통도 또한 이러하다.283) 또한 네 번째인 부모 이후 갈라져 나온 이라면 모두 육친이라 한다.284)
이 가운데 네 구절을 지어서 지持ㆍ범犯을 간별한다. 첫째는 비록 음계를 범했지만 한결같이 복이고 죄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문수文殊 등과 같은 경우이다. 달기보살이기 때문에 음란한 남자의 몸을 응현應現하여 제도할 수 있는 것이다. 곧 음란한 남자와 음란한 여인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세계를 건너게 하기 때문이다. 『문수사리순행경』285)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대보살大菩薩(달기보살)’이라는 것은 일정한 모습(然)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일정한 모습(然)을 나타내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명경』 「불도품佛道品」에서 “보살이 도가 아닌 것을 행하면 이 보살은 불도佛道에 통달한 것이다.”286)라고 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또한 음계를 범했지만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광심狂心ㆍ난심亂心ㆍ산심散心 등에 의해서 행한 것이거나, 잠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침범한 것이거나, 원가怨家의 핍박에 의해 강요된 것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움을 느끼지 않은 것 등이다. 또한 주문에 의해 조종당하여 음행을 하는 것이니, 아난阿難이 음계를 범한 것287) 등과 같은 부류이다.
셋째는 한결같이 경죄이고 중죄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출가 보살이 경죄에 해당하는 신체의 부분에 범하는 것 등과 재가 보살이 비록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행하기 때문에 경죄를 범하는 것 등이다.
넷째는 오직 중죄이고 경죄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이 계에서 직접적으로 세운 중계이다.

⑷ 망어계: 거짓말을 하지 마라

① 사람을 들어 체를 나타냄

불자여,
若佛子。

기 네 번째는 망어계妄語戒이다. 또한 불망어계不妄語戒라고도 한다. 대승과 소승에서 동일하게 제지하였다. 칠중七衆288)이 함께 배운다. 세 단락으로 나뉘는 것은 앞의 계와 동일하다. 과인법過人法289)을 (얻지 못했는데 얻었다고) 말하여

001_0599_b_01L爲非道二者以三道爲正道以餘身分
001_0599_b_02L爲非道犯婬不正道故也若約出家菩
001_0599_b_03L薩及比丘等中皆以三道正道故犯重
001_0599_b_04L餘身分者犯輕若在家菩薩所言行於
001_0599_b_05L非道故爲邪者非謂以餘身分爲非道
001_0599_b_06L口大行二道皆爲非道故言邪婬也

001_0599_b_07L親者高祖等第四父亦子子故爲六
001_0599_b_08L母中亦爾若第四父母以後技 [233] 出者
001_0599_b_09L爲六親也
此中作四句簡持犯一者有
001_0599_b_10L雖犯婬而一向福非罪謂如文殊等
001_0599_b_11L機菩薩故應現婬男身得度者卽現婬
001_0599_b_12L男婬女身能令之度故如文殊師利巡
001_0599_b_13L行經中廣說大菩薩者無然故亦無不
001_0599_b_14L然故淨名經佛道品中云若菩薩行非
001_0599_b_15L是菩薩通達佛道故二者亦有犯婬
001_0599_b_16L而非罪福謂狂心亂心傷 [234] 心等及不去 [235]
001_0599_b_17L他人所犯怨家所逼而三時不受
001_0599_b_18L樂等亦任母亂 [236] 阿難犯婬等類三一
001_0599_b_19L向輕罪故 [237] 非重謂出家菩薩犯輕身分
001_0599_b_20L在家菩薩雖自分故而非理故犯輕
001_0599_b_21L罪等四者唯重非輕謂此戒正所立重
001_0599_b_22L戒也

001_0599_b_23L
第四妄語戒亦名不妄語戒大小同制
001_0599_b_24L七衆共學三段同前戒若說過人法

001_0599_c_01L대망어大妄語290)를 지으면 바로 중죄를 범한다. 소망어小妄語를 범하면 경죄이다. 그러므로 이 계 가운데 겸하여 세운 것이다.

② 그릇된 것을 나열하고 수행을 밝힘

A. 바로 그릇된 것을 나열함

A) 중죄에 해당하는 그릇된 것을 나열함

(A) 바로 그릇된 것을 나열함

스스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서
自妄語。 敎人妄語。 方便妄語。

“스스로 거짓말을 하거나”라는 것은 다섯 구절을 지어야 한다. 첫째는 대망어를 대망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승과 소승에서 동일하게 중죄이니, 마음과 대상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망어를 소망어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소승의 경우, 『마하승기율』에서는 “중죄를 범한다.”라고 했고, 『사분율』에서는 “투란차를 범한다.”라고 했다. 대승에서는 또한 중죄이다. 셋째는 대망어를 소망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승에서는 제3취이고, 대승에서는 경죄이다. 넷째는 소망어를 대망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승에서는 제3취이고, 대승에서는 경죄이다. 다섯째는 소망어를 대망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소승에서는 제3취이고, 대승에서는 경죄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소승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기대하여 나를 위해 그대가 거짓말을 하라고 했으면, 한결같이 중죄이고, 자신의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그대를 위해 거짓말을 하라고 했을 경우, 대비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했다면 중죄를 얻고, 그 이하의 사미 등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했다면 제3취이다. 대승에서는, 그대를 위해서라고 했거나, 나를 위해서라고 했거나 모두 한결같이 중죄이다.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서”라는 것은, 비록 입으로 대망어를 설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나타내어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성법聖法(과인법)을 얻은 것으로 알게 하고, 뜻을 (성인의) 명리名利를 얻는 것에 두기 때문에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서’라고 했다. 율에서 “용이 오고 하늘이 와서 나를 공양했다.”291)라고 한 것 등과 같다. 연기緣起는 율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이러한 비구는 대망어를 할 때 바로 망어의 중죄를 범하고, 이후 (이것으로 인해) 물건을 얻었을 때 바로 방편으로 도둑질한 것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한다.

(B) 연을 갖추어 업을 이루는 것을 밝힘

거짓말의 업과 거짓말의 법과 거짓말의 인과 거짓말의 연을 지으면서
妄語因。 妄語緣。 妄語法。 妄語業。

연을 갖추는 것 가운데 일곱 가지 연을 채워야 중죄를 이룬다. 첫째는 사람을 마주해야 하니, 사람이 아닌 것 등을 마주하는 것은 경죄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경죄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스스로 아직 (성법을) 증득하지 못했음을 아는 것이니, 이미 증득했다고 생각했다면 또한 경구죄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속이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미혹한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는 전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이다.

001_0599_c_01L大妄語者正犯重若小妄語者輕罪
001_0599_c_02L故此戒中兼所立
自妄語者應作五句
001_0599_c_03L一者大妄語妄 [238] 語想大小同重心境相
001_0599_c_04L當故二者大妄語小妄2) [18] 小無 [239] 僧祇
001_0599_c_05L犯重 [240] 分者 [241] 大乘亦重三者大妄
001_0599_c_06L語小妄語想小乘第三聚大乘輕罪
001_0599_c_07L四者小妄語大妄語想小乘第三聚
001_0599_c_08L乘輕罪五者小妄語爲大妄語疑小乘
001_0599_c_09L第三聚大乘輕罪
敎人妄語小乘
001_0599_c_10L自利故若爲吾汝妄語者一向重若不
001_0599_c_11L望自利而爲汝妄語者敎大比丘妄語
001_0599_c_12L得重下沙彌等令敎妄語者第三聚
001_0599_c_13L若大乘者爲汝及爲吾皆一向重
方便
001_0599_c_14L妄語者雖不口說大妄語而現種種事
001_0599_c_15L餘人令解是得聖法故言 [242] 存於得名利
001_0599_c_16L言方便妄語也如律中說龍來天
001_0599_c_17L供養我等也緣起如律中廣說此比
001_0599_c_18L丘者大妄語時卽犯妄語重以後得
001_0599_c_19L物時卽犯方便盜重也
具緣中滿七
001_0599_c_20L成重一對成 [243] 對成非人等者輕罪
001_0599_c_21L二者人想作非人想者輕罪故
001_0599_c_22L者自知未得若旣得想者亦輕垢故
001_0599_c_23L者起顚 [244] 誑心若始終迷心全無罪故
001_0599_c_24L「重」疑剩「語」揷入

001_0600_a_01L다섯째는 과인법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언장言章(말로 나타낸 문장)이 분명한 것이다. 일곱째는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처음의 두 가지(첫째와 둘째)와 일곱째의 한 가지는 연이고, 셋째는 법이며, 넷째는 인이고, 다섯째와 여섯째는 업이다. 인이 없으면 전적으로 죄가 없고, 연이 없으면 범함이 없으니, 오직 경죄일 뿐이다.

B) 경죄에 해당하는 그릇된 것을 밝힘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며, 몸과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행위를 해서야 되겠는가.
乃至不見言見。 見言不見。 身心妄語。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대망어에서부터 소망어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이르기까지’라고 했다.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코ㆍ혀ㆍ촉각 기관으로서의 몸 등으로) 지각하는 것과 (의근으로) 아는 것 가운데 단지 보는 것만 취한 것이다. 여덟 가지의 소망어292)를 행하면 경죄를 범한다. 또한 기어綺語293)ㆍ양설兩舌294)ㆍ추어麤語295) 등도 모두 경죄를 얻는다. 또한 몸과 입이 서로 짓는 것296)도 죄를 얻는다. 예를 들면 단월檀越(시주) 이 절을 짓고, “아라한이면 절에 들어오고 아라한이 아니면 들어오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때 아라한과를 얻지 못했으면서도 절에 들어오는 것297)과, 또한 묻기를, “그대는 성법을 얻었는가?”라고 했는데, 그때 머리를 끄덕이는 몸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니,298) 대망어의 중죄를 범한다.

B. 대치할 수 있는 바른 실천행을 밝힘

보살은 항상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내고, 또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내도록 해야 하거늘,
而菩薩。 常生正語正見。 亦生一切衆生正語正見。

본문에서 “바른 말”이라고 한 것은 여덟 가지의 바른 언어299)를 취하는 것이다. “바른 견해”라는 것은 통달하는 것이니, 무탐無貪 등의 세 가지 선근善根300)을 취한다.

③ 그릇된 것을 들고 허물을 짓는 것이라고 제정함

도리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삿된 말과 삿된 견해와 삿된 업을 일으키도록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而反更起一切衆生。 邪語邪見邪業者。 是菩薩波羅夷罪。

또한 네 구절을 짓는다. 첫째는 오직 복이고 죄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달기보살이 거짓말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 등이다. 둘째는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광심과 난심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것 등이다. 셋째는 오직 경죄이고 중죄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이 계에서 겸하여 세운 소망어 등이다. 넷째는 오직 중죄이고 경죄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이 계에서 직접적으로 세운 대망어이다.
이 앞의 네 가지 계는, 대승과 소승에서 동일하게 배우고, 칠중에 대해서 함께 제지한다.

⑸ 고주계: 술을 팔지 마라

① 사람을 들어 체를 나타냄

불자여,
若佛子。

다섯 번째는 고주계酤酒戒이다. 또한 불고주계不酤酒戒라고도 한다. 대승과 소승에서 동일하게 제지한다. 소승의 경우, 상위의 두 대중301)은 모두 일체의 판매 행위를 하면 제3편을 범하고, 하위의 세 대중302)은 제5편을 범한다. 대승의 경우, 술을 팔면 칠중이 모두 중죄를 범하고, 살생의 도구를 판매하면 경구죄를 범한다.303) 법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재가 보살은 제지하지 않으니, 아직 생활을 위한 직업을 여의지 않았기 때문이다.

001_0600_a_01L五者說得得 [245] 人法六者言業 [246] 了了七者
001_0600_a_02L前人已 [247] 於中初二第七一爲緣第三
001_0600_a_03L爲法第四因第五第六爲業若闕因
001_0600_a_04L全無罪闕緣亦有 [248] [249] 有輕罪也
乃至
001_0600_a_05L大妄語至小妄語故言乃至不見
001_0600_a_06L言見者見聞覺知者中 [250] 取見者
001_0600_a_07L種小妄 [251] 犯輕罪亦綺語兩舌麤語
001_0600_a_08L得輕罪也又身口互造得罪也如檀越
001_0600_a_09L造寺言1) [252] 漢者入我寺若不者莫入
001_0600_a_10L時中不得阿羅漢而入去耶 [253] 又問汝得
001_0600_a_11L聖法耶時中 [254] 首身相故犯大妄語重
001_0600_a_12L
文言正語者取八種正言也正見
001_0600_a_13L通者取無貪等三善根也
亦作四句
001_0600_a_14L一者唯福非罪謂達機菩薩以妄語
001_0600_a_15L衆生等二者非罪非福謂狂亂心中說
001_0600_a_16L三者唯輕非重謂此戒兼立小妄語
001_0600_a_17L四者唯重非輕謂此戒中所正立大
001_0600_a_18L妄語也
以此上四戒者大小同學
001_0600_a_19L衆共制

001_0600_a_20L
第五酤酒戒亦名不酤酒戒大小同制
001_0600_a_21L小乘上二衆同一切販賣犯第三篇
001_0600_a_22L三衆者犯第五篇大乘中酤酒七衆
001_0600_a_23L犯重若尸遺等 [255] 煞生具等犯輕垢若如
001_0600_a_24L法物販賣者在家菩薩不制未離生活

001_0600_b_01L『우바새계경』에서 “얻은 물건을 (넷으로 나눈 가운데) 한 부분은 판매한다.”304)라고 했기 때문이다. 술의 분량이라는 것은, 소승의 경우 『사분율』에서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을 한도로 삼았고, 『십송률』에서는 술을 팔기만 하면 취하든 취하지 않든 모두 위범의 한도로 삼았다. 『대지도론』에서 “술에 세 가지가 있다. 곡주穀酒와 과주果酒와 약초주藥草酒이다. 과주는 포도ㆍ아리타수阿梨咤樹의 열매 등으로 만든 것이다. 약초주는 여러 가지 약초를 사용해서 만든 것 등이다.”305)라고 했다. 이것이 진짜 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② 그릇된 것을 나열하고 수행을 밝힘

A. 바로 그릇된 것을 나열함

스스로 술을 팔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팔게 하거나 하며, 술을 파는 업과 술을 파는 법과 술을 파는 인과 술을 파는 연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일체의 술을 팔아서는 안 되니,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 된다.
自酤酒。 敎人酤酒。 酤酒因。 酤酒緣。 酤酒法。 酤酒業。 一切酒。 不得酤。 是酒起罪因緣。

온갖 죄가 일어나는 연이라는 것은 뒤의 음주계飮酒戒306)에서 설할 것이다. “일체의 술”이라고 한 것은 술과 유사한 것까지 취한 것이다. 말하자면 첨주甜酒(술을 빚을 때 처음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생겨난 것)와 초주酢酒(맛이 변하여 생겨난 것)와 조주糟酒(술지게미) 등의 부류이다. 율에서 “첨주ㆍ초주ㆍ조주ㆍ국주麴酒”307)라고 했다. ‘국주’는 누룩의 가루에 술이 스며들어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308)
“스스로 술을 팔거나”라고 한 것 가운데 다섯 구절을 짓는다. 첫째는 진짜 술을 진짜 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중죄를 범한다. 둘째는 진짜 술을 진짜 술인지 의심하는 것이니, 또한 중죄이다. 셋째는 진짜 술을 진짜 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전상轉想이면 경죄를 범한다. 술이 아닌 것에 대해 본미本迷를 일으켰으면 전적으로 죄가 없고, 술과 유사한 대상에 대해 본미를 일으켰으면 경구죄를 범한다. 넷째는 술이 아닌 것을 진짜 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경죄이다. 다섯째는 진짜 술이 아닌 것을 진짜 술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니, 경죄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팔게 하거나 하면)”이라는 것은, 대승에서는 나를 위해서라고 하건 그대를 위해서라고 하건 모두 중죄이다. 소승에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 판매계販賣戒를 범한다.309)
연을 갖추는 것은 일곱 가지 연(을 채우면) 중죄를 이룬다. 첫째는 (술을) 주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니, 사람이 아닌 것에게 주면 경죄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람이라는 생각이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경죄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진짜 술이니, 술과 유사한 것이면 경죄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술을 팔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니, 팔려는 뜻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죄가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섯째는 값을 취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그 사람이 마시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처음의 두 가지와 일곱째 한 가지는 연이고, 넷째 한 가지는 인이며, 셋째 한 가지는 법이고, 다섯째와 여섯째는 업이다.

B. 대치할 수 있는 바른 실천행을 밝힘

보살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이치를 밝게 알고 일을 두루 아는 지혜를 내도록 해야 하거늘,
而菩薩。 應生一切衆生明達之慧。

“이치를 밝게 알고 일을 두루 아는(明達)”이라는 것은, 이치를 비추는 것을 ‘명明’이라 하고, 일을 아는 것을 ‘달達’이라 한다. 또한 통문通門에 의거하여 말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삼달三達310)을 ‘달達’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③ 그릇된 것을 들고 허물을 짓는 것이라고 제정함

도리어 다시 중생으로 하여금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而反更生一切衆生。 顛倒之心者。 是菩薩波羅夷罪。

또한 네 구절이 있다. 첫째는 오직 복이고 죄는 아닌 것이니, 달기보살이 행한 경우이다.

001_0600_b_01L業故優婆塞戒經云所得物一分販賣
001_0600_b_02L酒量者小乘若四分者能醉人
001_0600_b_03L爲限若十誦者若作爲酒者醉不醉
001_0600_b_04L皆爲犯限地持 [256] [257] 有三種謂糓酒 [258]
001_0600_b_05L [259] [260] 酒者蒲桃作而醉人 [261]
001_0600_b_06L [262] 獨活等 [263] 草以作等此名爲眞酒者

001_0600_b_07L
衆罪起之緣者以後飮酒戒說也所言
001_0600_b_08L一切酒者取似酒謂甘 [264] 酒酢糟酒等類
001_0600_b_09L [265] 甘酢糟麵 [266] 謂麵粉以酒漬
001_0600_b_10L能醉人也
自酤酒中作五句一者眞酒
001_0600_b_11L眞酒想犯重二者眞酒眞酒疑亦重
001_0600_b_12L者眞酒非眞酒想若轉想想 [267] 犯輕若起
001_0600_b_13L於非酒境本迷全無罪若起於似酒境
001_0600_b_14L迷者犯輕垢罪四非酒眞酒想
001_0600_b_15L非眞酒眞酒疑敎人大乘中爲吾爲
001_0600_b_16L皆重小乘二皆販賣戒
具緣者
001_0600_b_17L緣成重一所與人與非人者輕故二人
001_0600_b_18L爲非人想輕故三者眞酒似酒者
001_0600_b_19L四者發酤酒想不發酤意者無罪故
001_0600_b_20L五者與彼人六者取價七彼人飮
001_0600_b_21L初二第七一爲緣第四一爲因第三
001_0600_b_22L一爲法第五六爲業
明達者照理爲
001_0600_b_23L知事者爲達亦通門言一云以三
001_0600_b_24L達爲達
亦有四句一唯福非罪達機菩

001_0600_c_01L둘째는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술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 값을 취했다면, 값을 취했기 때문에 복은 아니지만, 약을 위해서 만든 술이기 때문에 죄도 아니다. 셋째는 오직 경죄이고 중죄는 아닌 것이니, 이 계에서 (“일체의 술”이라고 하여) 술과 유사한 것을 겸하여 세운 것이다. 넷째는 오직 중죄이고 경죄가 아닌 것이니, 이 계에서 직접적으로 세운 진짜 술을 파는 것 등이다.

⑹ 의심설동법인과계: 의도적인 마음으로 같은 법을 배우는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① 사람을 들어 체를 나타냄

불자여,
若佛子。

여섯 번째는 의심설동법인과계意心說同法人過戒이다. 대승과 소승에 있어서 같지 않다. 소승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근거311) 없이 중죄를 지었다고 비방하면, 제2편312)을 범한다.313) 실제 있지 않은 일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마음의 허물이 무겁기 때문이다. 근거가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실제 있는 일을 들어서 비방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허물이 가볍기 때문에 제3편을 범한다. 대승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함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 있는 일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 성립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훼손하는 뜻에서 허물이 무겁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중죄를 지었으면, 이 중계를 (범한 것이다.) 만약 근거가 없는 것을 들었다면, 비록 다른 사람을 비방했더라도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훼손하는 뜻에서 허물이 가볍기 때문에 제13 경구죄314)이다. 소승의 경우 근거 없이 중죄를 지었다고 비방하면 제2편을 범하고, 근거가 있는 것을 들어 중죄를 지었다고 비방하는 것과 근거가 없는 것을 들어 제2편(승가바시사)을 지었다고 비방하는 것은 제3편을 범한다.315)
이 가운데 단락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람을 들어 체를 나타냈고, 둘째는 그릇된 것을 나열하고 수행을 밝혔으며, 셋째는 그릇된 것을 들고 허물을 짓는 것이라고 제정했다.

② 그릇된 것을 나열하고 수행을 밝힘

스스로 출가 보살과 재가 보살, 비구와 비구니의 죄과를 말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과를 말하도록 하거나 하며,
自說出家在家菩薩。 比丘比丘尼罪過。 敎人。 說罪過。

가운데 단락에 두 가지가 있다. 앞에서는 바로 그릇된 것을 나열했고, 뒤에서는 대치를 위한 바른 행위를 보였다.

A. 바로 그릇된 것을 나열함

A) 바로 그릇된 것을 나열함

앞 가운데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앞에서는 바로 그릇된 것을 나열했고, 뒤에서는 간략히 연을 갖추어 업을 이루는 것을 밝혔다.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간별하면, 보살계를 받은 사중四衆으로 중죄의 허물을 지은 사람이다. 곧 출가자인 비구와 비구니, 재가자인 우바새와 우바이를, 근거가 있는 것으로 10중죄와 칠역죄 등을 지었다고 비방하면, 바로 이 중계를 범한다. 경죄를 들어 비방하면 경죄를 범한다. 성문을 비방할 경우, 상위의 두 대중을 근거가 있는 것으로 초편初篇(바라이)316)의 허물을 지었다고 비방하면,

001_0600_c_01L二非罪非福謂爲藥作酒與他人
001_0600_c_02L取價取價故非福藥酒故非罪三者
001_0600_c_03L唯輕非重此我 [268] 中兼立似酒等四者唯
001_0600_c_04L [269] 非輕此戒中正所立酤眞酒等

001_0600_c_05L
第六意心說同法人過戒大小不同
001_0600_c_06L小乘者以自利爲先故以無根重罪
001_0600_c_07L誹謗者 [270] 第二篇擧虗事謗他心過重
001_0600_c_08L若以有根過 [271] 傍他者擧意 [272] 事謗故
001_0600_c_09L心過輕故犯第三篇若大乘者以利
001_0600_c_10L他爲先故若擧實事謗他者破他事得
001_0600_c_11L成故損他義過重故以有根重爲此重
001_0600_c_12L若擧無根者雖傍他而破他事不成
001_0600_c_13L損他義過輕故爲第十三輕垢罪
001_0600_c_14L若小乘者以無根重罪謗者犯第二篇
001_0600_c_15L擧有根重及無根2)第二篇 [19] [273] 謗者犯第三
001_0600_c_16L
於中段有三第一擧人表體二者
001_0600_c_17L列事 [274] 明理 [275] 三擧非結過
仲中有二
001_0600_c_18L正列非後示對治正行
先中亦有二
001_0600_c_19L先正列非後明略具緣成業
若簡所謗
001_0600_c_20L人者受菩薩戒四衆重過謂以出家比
001_0600_c_21L丘及比丘尼在家二衆有根十重七逆等
001_0600_c_22L正犯此重戒若擧輕罪謗者犯輕罪
001_0600_c_23L若謗聲聞者擧上二衆有根初篇過謗
001_0600_c_24L「難」疑「羅」{編}「第二編」更勘

001_0601_a_01L모두 이 중계를 범한다. 상위의 두 대중을, 경죄를 들어서 비방하고, 혹은 하위의 (세) 대중을 근거가 있는 것으로 중죄를 지었다고 비방하는 것과 경죄를 지었다고 비방하는 것은 모두 겸하여 세운 경구죄를 범한다.
“스스로 (출가 보살이나 재가 보살, 비구와 비구니의 죄과를) 말하거나” 가운데 다섯 구절이 있다.
첫째는 추죄麤罪317)를 추죄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중죄를 범한다. 둘째는 추죄를 추죄인지 의심하는 것이니, 중죄를 범한다. 셋째, 추죄를 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전상轉想318)을 기준으로 삼으면 경구죄를 범하고, 본미本迷를 (기준으로 삼으면,) 죄의 대상이 아닌 것에 미혹했다면 전적으로 죄가 없고, 사소한 죄의 대상에 미혹했다면 경죄를 범한다.319) 넷째는 추죄가 아닌 것을 추죄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경죄를 범한다. 다섯째는 추죄가 아닌 것을 추죄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니, 경죄를 범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과를 말하도록 하거나 하며”라고 한 것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라고 하는 것과 그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라고 하는 것은 모두 중죄를 범한다.

B) 연을 갖추어 업을 이루는 것을 밝힘

죄과를 말하는 업과 죄과를 말하는 법과 죄과를 말하는 인과 죄과를 말하는 연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罪過因。 罪過緣。 罪過法。 罪過業。

여덟 가지 연을 채우면 중죄를 이룬다. 첫째는 계를 함께하고, 실천행을 함께하며, 법을 함께하는 상위의 두 대중을 비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외도와 법을 함께하는 하위의 세 대중을 비방하면 경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계를 함께하고 법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는 분노에 물든 마음이 있는 것이니, 위범하려는 마음 등이 없이 말했다면 경죄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죄를 말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칠역ㆍ10중계 등의 무거운 허물을 짓는 것이니, 경죄를 비방하면 경죄이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이니, 사람이 아닌 것을 향해 말했으면 경죄이기 때문이다. 일곱째는 언사가 분명한 것이다. 여덟째는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는 것이다.
처음의 두 가지와 넷째와 여섯째의 네 가지는 아울러 연이고, 셋째 한 가지는 인이며, 다섯째는 법이고, 뒤의 두 가지는 업이다.

B. 대치할 수 있는 바른 실천행을 보임

보살은, 외도의 악인과 이승의 악인이 불법에 비추어 볼 때 법이 아닌 것과 율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들어도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착한 믿음을 내도록 해야 하거늘,
而菩薩。 聞外道惡人及二乘惡人。 說佛法中。 非法非律。 常生悲心。 敎化是 惡人輩。 令生大乘善信。

“외도의 악인”이라는 것은 사공정四空定320)을 열반으로 삼기 때문에 뛰어나지 않은 것을 뛰어난 것이라고 하고, 또한 우계牛戒321) 등의 그릇된 도를 수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로 말미암아 자신과 타인에게 악견을 증장시키기 때문에, 악취惡趣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악인’이라 한다. “이승의 악인”이라는 것은 여래께서 비무문非無門에 의지하여 유有라고 설했는데, 망집妄執으로 말미암아 악유惡有322)를 계탁하여 대승의 성전을 비방하고, 이러한 견해로 말미암아 자신과 타인을 악취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악인’이라 한다.

001_0601_a_01L同犯此重戒擧上二衆輕罪或及下
001_0601_a_02L衆有根重及輕罪謗者皆犯兼立輕垢
001_0601_a_03L罪也
自說中有五句一麤罪麤罪想
001_0601_a_04L二麤罪麤罪疑犯重三者麤罪非麤
001_0601_a_05L罪想若約轉想者犯輕垢罪若本迷
001_0601_a_06L [276] 於非境全無罪若超 [277] 於小罪境
001_0601_a_07L迷者犯輕罪四者非麤罪1) [20] [278] 麤罪想
001_0601_a_08L犯經五者於 [279] 罪爲 [280] 麤罪疑犯輕罪
001_0601_a_09L人說過中敎他爲我謗他及爲汝謗他
001_0601_a_10L皆犯重罪
滿八緣成重一同戒七衆 [281]
001_0601_a_11L法上二衆謗此以外道及同法下三衆等 [282]
001_0601_a_12L犯輕罪故二者同戒同法者想三有
001_0601_a_13L嗔垢心若無犯心等說者犯經罪故
001_0601_a_14L四者意是有想 [283] 五七逆十重重過若經
001_0601_a_15L罪謗者犯經罪故六者向人說若向非
001_0601_a_16L人說是輕罪故七言詞了了八者所 [284]
001_0601_a_17L人已 [285] 解也初二及第四第六並四爲緣
001_0601_a_18L第三一爲因第五爲法後二爲業

001_0601_a_19L道惡人謂以四空定爲涅槃故非勝爲
001_0601_a_20L亦持牛戒等非道故由此見於自他
001_0601_a_21L增長惡見故墮惡趣故言惡人也
001_0601_a_22L乘惡人者如來依非無門爲有說言
001_0601_a_23L由妄執故計爲惡有 [286] 大乘聖典由此
001_0601_a_24L見故自及他人令墮惡趣故爲惡人

001_0601_b_01L소승을 진실된 것이라고 집착하지만, 실제로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면 ‘악인’이라 하지 않는다.
“법이 아닌 것”이라는 것은, 외도의 경우는 뛰어나지 않은 것을 뛰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승의 경우는 구경究竟(궁극적인 것)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구경이라고 집착하는 것이니, 대승의 수다라修多羅(경전)에서 변견邊見을 여읠 것을 설한 것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율이 아닌 것”이라는 것은 발기자跋闍子323)가 제안했던 열 가지의 율에 어긋나는 일 등을 말한다.

③ 그릇된 것을 들고 허물을 짓는 것이라고 제정함

보살이 도리어 다시 스스로 불법에 있어서 죄과가 되는 것을 말한다면,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而菩薩。 反更自說佛法中罪過者。 是菩薩波羅夷罪。

또한 네 구절이 있다. 첫째는 오직 복이고 죄는 아닌 것이니, 달기보살이 행한 것이다. 둘째는 복도 아니고 죄도 아닌 것이니, 광심狂心 등에 의해 설한 것이다. 셋째는 오직 경죄이고 중죄는 아닌 것이니, 말하자면 이 계에서 겸하여 세운 것으로, 근거가 있는 것을 들어 경죄 등을 지었다고 비방하는 것이다. 넷째는 오직 중죄이고 경죄는 아닌 것이니, 직접적으로 이 계에서 세운 중계이다.

⑺ 자찬훼타계: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마라

① 사람을 들어 체를 나타냄

불자여,
若佛子。

일곱 번째는 자찬훼타계自讚毀他戒이다. 또한 위리찬훼계爲利讚毀戒(이양을 위하여 찬탄하고 비방하지 마라)라고도 한다. 이 계는 칠중에 대해 동일하게 제지하고, 대승과 소승에서 함께 배운다. 단락은 앞의 계와 동일하다.
이 가운데 다섯 구절로 뜻을 나타낸다. 첫째는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찬탄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는 않은 것이니, 오직 경죄를 범한다. 둘째는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을 비방했을 뿐이고, 자신을 찬탄하지는 않은 것이니, 경죄를 범한다. 셋째는 5전 이하의 이익을 기대하고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니, 경죄를 범한다. 넷째는 5전 이상의 이익을 기대하고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니, 바로 이 계를 범한다. 다섯째는 5전 이상의 이익을 기대하는 뜻을 일으키고, 중죄에 해당하는 허물을 들어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니, 이 계와 앞의 계324)의 두 가지 중계를 범한다.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을 찬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의 두 가지를 모두 지었다면, 어떠한가?
단지 경구죄를 범할 뿐이다.

비록 5전 이상의 이익을 기대했다고 해도, 자신을 찬탄한 것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서로 결여했다면, 어떠한가?
중죄이다.

무슨 까닭으로 5전 이상의 이익을 기대해야 비로소 이 계를 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지지론』에서 “이익을 기대하는 뜻을 일으키고,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중다범衆多犯(輕罪) 을 범한다.”325)라고 했다. 그러므로 5전 이하는 경죄를 범하고, 5전 이상이라야 비로소 중죄를 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5전 이상을 기대하는 뜻을 갖고,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그 돈을 얻든 얻지 못하든 이 중계를 범하는 것인가?
윤 법사潤法師 는 말하기를, “5전을 얻어야

001_0601_b_01L若非執小爲實謗大乘者不名惡人
001_0601_b_02L法者若外道以非勝爲勝若二乘者
001_0601_b_03L非究竟敎執爲究竟違於大乘修多羅
001_0601_b_04L離邊現 [287] 非仲 [21] 跋闍子十種非2)仲事
001_0601_b_05L
亦有四句一唯福非罪3) [288] 機菩薩
001_0601_b_06L二者非福非罪狂心等說也三者唯輕
001_0601_b_07L4) [289] 謂此戒兼所立擧有招 [290] 輕罪等
001_0601_b_08L四唯重非輕正此戒所立重戒等也

001_0601_b_09L
第七自讚毁他戒亦名爲利讚毁戒
001_0601_b_10L戒七衆同制大小共學段同前戒

001_0601_b_11L五句現意一者不望利唯自讚非毁
001_0601_b_12L唯犯輕二不望利唯毁他非自讚
001_0601_b_13L犯輕三望五錢以下利自讚毁他
001_0601_b_14L四者望五錢以上利自讚毁他
001_0601_b_15L犯此戒五者發望五錢以上利意擧重
001_0601_b_16L [291] 自讚毁他犯此戒及前戒二重

001_0601_b_17L
不望利而具作自讚毁他二種何耶
001_0601_b_18L但犯輕垢罪亦問雖望五錢以上利
001_0601_b_19L而自讚毁他互闕何耶應重

001_0601_b_20L以得知望五錢以上利方犯此戒也
001_0601_b_21L持地 [292] 論云望利意自讚毁他犯衆多
001_0601_b_22L故知五以下者犯輕罪五錢以上
001_0601_b_23L犯重
若有望五錢以上意自讚毁他者
001_0601_b_24L錢得不得此重戒耶潤法師之 [293] 得五錢

001_0601_c_01L비로소 이 중계를 범한다.”라고 했다. 돈을 얻으면 중죄이니, 이 계와 도계盜戒의 두 가지 중계를 범한다.

② 그릇된 것을 나열하고 수행을 밝힘

A. 그릇된 것을 나열함

A) 바로 그릇된 것을 나열함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하거나 하며,
自讚毀他。 亦敎人自讚毀他。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 가운데 여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행업行業도 또한 비천하다고 하는 것이며,326) 셋째는 기술의 공교함도 또한 비천하다고 하는 것이고,327) 넷째는 너는 허물을 범했다고 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너는 번뇌가 많다고 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너는) 맹인이라고 하거나 대머리라고 하거나 애꾸눈이라고 하는 것이다.”328)라고 했다.
스스로를 찬탄하는 가운데 이 여섯 가지를 들어서 스스로를 찬탄하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여섯 가지 가운데 소승에서는 (여섯 가지의 경우) 모두 제3편이고, 대승에서는 이 여섯 가지 가운데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모두 바로 이 중계를 범한다.
이 가운데 분별하면, “넷째로 허물을 드는 것”329)은 중죄로서 근거가 있는 것을 들었다면 앞의 계와 이 계의 두 가지 중계를 범한다. 이익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넷째로 허물을 드는 것”의 경우, 근거가 있고 중죄라면 앞의 계를 범한 것이고, 이 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없는 것으로 중죄의 허물을 드는 것과 근거가 있는 것으로 경죄의 허물을 드는 것과 나머지 다섯 가지는 모두 경구죄이고 중죄가 아니다.
또한 선법善法을 설하면서 대면하여 꾸짖는 것이니, “너는 아련야阿練若330)에 있구나.”라고 하거나, “너는 좌선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 등이다.331) 소승에서는 돌길라이고, 대승에서는 이익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경구죄를 범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하거나 하며”라는 것은 동일하게 중죄를 범한다.

B) 연을 갖추어 업을 이루는 것을 밝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업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인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연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毀他因。 毀他緣。 毀他法。 毀他業。

여섯 가지 연을 모두 채우면 중죄를 이룬다. 첫째는 계를 함께하고, 실천행을 함께하며, 법을 함께하는 상위의 두 대중이 있는 것이다. 둘째는 계를 함께하고, 법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양을 탐하는 것이다. 넷째는 찬탄과 비방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언사가 분명한 것이다. 여섯째는 앞에 있는 사람이 들어서 아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처음의 두 가지는 연이고, 셋째는 인이며, 넷째는 법이고, 뒤의 두 가지는 업이다.
다섯 구절을 지어야 한다. 첫째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심과 보리심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니, 전적으로 죄가 없다.

001_0601_c_01L方犯此重戒若得錢者重犯此及盜戒
001_0601_c_02L二重

001_0601_c_03L
自讚毁他四分律中有六種一者卑姓
001_0601_c_04L家生二者行業亦卑三者伎術工功 [294]
001_0601_c_05L四者汝是犯過五汝多結使六者
001_0601_c_06L若盲若禿瞎人也自讚中 [295] [296] 此六讚自
001_0601_c_07L我勝於彼者可解
此六種中若小
001_0601_c_08L皆第三篇大乘此六中若貧故自讚
001_0601_c_09L毁他皆正犯此重戒於中分別第四擧
001_0601_c_10L過者若擧重有根者犯前戒及此戒二
001_0601_c_11L若不望利者第四擧過者有根重
001_0601_c_12L犯前戒不犯此戒也若擧無根重
001_0601_c_13L有根輕過及餘五種者皆輕垢罪
001_0601_c_14L非重亦有以善法唯酉 [297] 汝練若
001_0601_c_15L至坐禪等小乘大乘不望利犯輕垢
001_0601_c_16L敎人讚毁同犯重
具滿六緣者成重
001_0601_c_17L是同前七衆 [298] 同法上二衆二同喩 [299] 同法
001_0601_c_18L人想三共淨 [300] 四喩酉 [301] 自說五言詞
001_0601_c_19L了了六前人聞知於中初二爲緣
001_0601_c_20L三爲因第四爲法後二爲業
應作五
001_0601_c_21L一由慈心故爲彼人令生信心及
001_0601_c_22L菩提心故自讚毁他者全無罪二廩 [302]
001_0601_c_23L「爲」疑「非」「仲」疑「律」次同「違」疑
001_0601_c_24L「達」{編}
「量」疑「重」{編}

001_0602_a_01L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고 입이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무기심無記心으로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니, 경죄를 범한다. 이를 염오되지 않은 것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셋째는 그 사람에게 원한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니, 또한 경구죄를 범한다. 이를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넷째는 5전 이상의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니, 중죄를 범한다. 다섯째는 광심狂心ㆍ난심亂心ㆍ산심散心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니, 전적으로 죄가 없다.

B. 대치할 수 있는 바른 실천행을 밝힘

보살은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헐뜯음과 욕됨을 받아 나쁜 일은 자신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거늘,
而菩薩。 應代一切衆生。 受加毀辱。 惡事自向己。 好事與他人。

본문에서 “나쁜 일은 자신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거늘”이라고 한 것은, 다섯 구절에서 앞의 구절은 논하지 않고 오직 뒤의 네 구절을 논했기 때문에 이 설을 지은 것이다.332)

③ 그릇된 것을 들고 허물을 짓는 것이라고 제정함

스스로 자기의 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숨기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헐뜯음을 당하도록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若自揚己德。 隱他人好事。 令他人受毀者。 是菩薩波羅夷罪。

또한 네 구절이 있다. 첫째는 한결같이 복이고 죄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달기보살이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앞의 다섯 구절의 첫 번째 구절에서 좋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등을 말한다. 둘째는 복도 아니고 죄도 아닌 것이니, 말하자면 난심亂心에 의해 행한 것 등의 부류이다. 셋째는 오직 경죄일 뿐이고 중죄는 아닌 것이니, 말하자면 5전 이하의 이양을 기대하고,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등의 부류이다. 넷째는 오직 중죄일 뿐이고 경죄는 아닌 것이니, 이 계에서 직접적으로 세운 것이다. 5전 이상의 이익을 기대하고,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등이다.

⑻ 간석가훼계: 인색하고 비방을 더하는 일을 하지 마라

① 사람을 들어 체를 나타냄

불자여,
若佛子。

여덟 번째는 간석가훼계慳惜加毀戒이다. 이 계는 칠중에 대해 동일하게 제지한다. 대승과 소승에서 함께 배우지 않는 것이다. 단락은 앞에서 나눈 것과 같다.

② 그릇된 것을 나열하고 수행을 밝힘

A. 그릇된 것을 나열함

A) 바로 그릇된 것을 나열함

스스로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색하게 하거나 하며,
自慳。 敎人慳。

기 “스스로 인색하거나”라고 한 것 가운데 다섯 구절이 있다. 첫째는 빈곤한 사람을 빈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중죄를 범한다. 둘째는 빈곤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니, 중죄를 범한다. 셋째는 빈곤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상轉想을 기준으로 삼으면, 앞에서 일으킨 마음333)을 기준으로 하면 경구죄이다. 본미本迷를 기준으로 삼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부유한 사람이라고 잘못 안 것이니, 전적으로 죄가 없다. 넷째는 부유한 사람을 빈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경죄이다. 다섯째는 부유한 사람을 빈곤한 사람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니, 또한 경구죄를 범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색하게 하거나 하며”라고 한 것 가운데 나를 위해 인색하라고 한 것과 그대를 위해 인색하라고 한 것은 모두 중죄를 범한다.

B) 연을 갖추어 업을 이루는 것을 밝힘

인색함의 업과 인색함의 법과 인색함의 인과 인색함의 연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慳因。 慳緣。 慳法。 慳業。

기 연을 갖추어 업을 이루는 것에서 여섯 가지 연을 갖추면 중죄를 이룬다. 첫째는 빈곤에 의해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것이다. 둘째는 빈곤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는 자신이 재물과 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는 인색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이 없으면 전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이다.

001_0602_a_01L生愚癡口麤人故無記心中自讚毁他
001_0602_a_02L犯輕罪此名不染汙犯三由等之
001_0602_a_03L增恒隱故 [303] 恨彼人故自讚毁他者
001_0602_a_04L犯輕垢罪此名染1) [304] 四者貧五錢以
001_0602_a_05L上利益故讚毁者犯重五者由狂亂散
001_0602_a_06L心等故自讚毁他者全無罪
文云
001_0602_a_07L事自向已 [305] 好事與他者五句不論上句
001_0602_a_08L唯論下四句故作是說也
亦有四句
001_0602_a_09L一者一向福非罪謂達機菩薩及邪學
001_0602_a_10L菩薩而 [306] 前五句上初句由善心故讚毁
001_0602_a_11L [307] 二非福非罪謂亂心等類三唯輕
001_0602_a_12L非重謂望五錢以下利養讚毁等類
001_0602_a_13L唯重非輕此戒正立望五錢以上利
001_0602_a_14L毁等也

001_0602_a_15L
第八慳惜加毁戒此戒七衆同制大小
001_0602_a_16L不同學段同於前
自慳中有五句
001_0602_a_17L貧人人 [308] 人想犯重二者貧人富人疑
001_0602_a_18L三者貧人富人想者若約轉想者
001_0602_a_19L約前心爲輕垢罪若本迷者始終中
001_0602_a_20L富人迷者全無罪四富人而貧人想
001_0602_a_21L五富人而貧人疑亦犯輕垢敎人中
001_0602_a_22L我慳及爲汝慳皆犯重
具緣具六緣
001_0602_a_23L成重一是貧苦衆生二貧苦想三自
001_0602_a_24L有財珍 [309] 四者慳惜心若無此心全無

001_0602_b_01L다섯째는 돈 한 푼이나 (법) 한 구절에 이르기까지 재물과 법을 주지 않는 것이다. 여섯째는 꾸짖으며 모욕을 주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처음의 두 가지는 연이고, 셋째의 한 가지는 법이며, 넷째의 한 가지는 인이고, 다섯째와 여섯째의 두 가지는 업이다.

B. 그릇된 것을 대치할 수 있는 바른 실천행을 밝힘

보살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앞에 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거늘,
而菩薩。 見一切貧窮人來乞者。 隨前人所須一切給與。


③ 그릇된 것을 들고 허물을 짓는 것이라고 제정함

보살이 악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이나 바늘 한 개나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도 베풀지 않고, 법을 구하는 이가 있는데, 한 구절, 한 게송, 한 미진微塵만큼의 법도 설해 주지 않으며, 도리어 다시 꾸짖고 모욕을 준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而菩薩。 以惡心瞋心。 乃至不施一錢一針一草。 有求法者。 不爲說一句一偈一微塵許法。 而反更罵辱者。 是菩薩波羅夷罪。

“한 미진만큼의 법”이라는 것은 가장 짧은 한 구절을 가리킨다. 색色(물질)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미진이라고 한다. 색 가운데 가장 작은 것으로 법 가운데 가장 짧은 것을 비유했다.
또한 네 구절이 있다. 첫째는 주는 것에 인색해도 오직 복일 뿐이고 죄는 아닌 것이니, 달기보살이 행한 경우이다. 둘째는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닌 것이다. 본미 가운데 한결같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아니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도 아니다. 셋째는 오직 경죄일 뿐이고 중죄는 아닌 것이다. 앞의 다섯 구절의 세 번째 구절에서 (전상에 있어서) 이전의 마음(이라고 했으니, 세 번째 구절은) 빈곤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부유한 사람이라는 대상에 나아가서 빈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러한 사람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334) 등이다. 넷째는 오직 중죄일 뿐이고 경죄는 아닌 것이니, 직접적으로 이 계에서 세운 중계이다.

⑼ 진타결한계: 분노하는 마음으로 때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맺는 일을 하지 마라

① 사람을 들어 체를 나타냄

불자여,
若佛子。

아홉 번째는 진타결한계瞋打結恨戒이다. 또한 진불수회계瞋不受悔戒라고도 한다. 칠중에 대해 동일하게 제지한다. 대승과 소승에서 함께 배우지 않는 것이다. 단락은 앞의 계와 같다.

② 그릇된 것을 들고 수행을 밝힘

A. 그릇된 것을 나열함

A) 바로 그릇된 것을 나열함

스스로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거나 하며,
自瞋。 敎人瞋。

기 처음에 “스스로 분노하거나”라고 한 것 가운데 다섯 구절을 짓는다. 첫째는 스스로 분노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있고, (이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분노하는 것이니, 중죄를 범한다. 둘째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인데, 이치에 맞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니, 또한 중죄를 범한다. 셋째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인데,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상335)이면 경죄를 범하고, 본미336)라고 해도 또한 경죄를 범한다. 넷째는 이치에 맞는 것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이치에 맞는 것인데,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니, 모두 경구죄를 범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치에 맞는 것에 대해 보살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대비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거나 하며”라고 한 것 가운데 나를 위해 분노하라고 하는 것과 그대를 위해 분노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게 중죄를 범한다.

B) 연을 갖추어 업을 이루는 것을 밝힘

분노의 업과 분노의 법과 분노의 인과 분노의 연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瞋因。 瞋緣。 瞋法。 瞋業。

일곱 가지 연을 채우면 중죄를 이룬다. 첫째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 사람이 아닌 것에 분노하면 경죄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는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넷째는 추어麤語를 내뱉는 것이다. 다섯째는 손과 지팡이로 때리는 것이다. 여섯째는 참회하면서 사과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일곱째는 원한을 맺어 풀지 않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처음의 두 가지는 연이고, 셋째의 한 가지는 인이며, 넷째와 다섯째의 두 가지는 법이고, 뒤의 두 가지는 업이다.

어째서 원한을 맺어 풀지 않아야 비로소 중죄라는 것을 아는가?

001_0602_b_01L罪故五不與財法乃至一錢一句六毁 [310]
001_0602_b_02L於中初二爲緣第三一爲法第四
001_0602_b_03L一爲因第五第六二爲業
一微塵法者
001_0602_b_04L最小一句色中最小微塵以色中最小
001_0602_b_05L以譬於法中最小也亦有四句一慳與
001_0602_b_06L唯福非罪達機菩薩二非罪非福
001_0602_b_07L迷中一向爲富人也謂不與故非福
001_0602_b_08L富人故非罪三者唯輕非重謂前五句
001_0602_b_09L第三句中前心中作爲貧人而釋 [311] 富人
001_0602_b_10L想等亦趣於富境而爲貧人想及疑等
001_0602_b_11L四者唯重非輕正此戒中所立重也

001_0602_b_12L
第九瞋打結恨戒亦名瞋不受悔戒
001_0602_b_13L衆同制大小不同段同於前戒
初自
001_0602_b_14L瞋中應作五句一者以自所瞋事 [312]
001_0602_b_15L犯重二非理理疑亦犯重三者非理
001_0602_b_16L理想若轉想犯輕罪若本迷亦犯輕
001_0602_b_17L四理非理想五理非理疑共犯輕垢罪
001_0602_b_18L所以者何理那 [313] 菩薩起瞋者違於大悲
001_0602_b_19L故也敎人瞋中爲吾瞋及爲汝瞋
001_0602_b_20L同犯重也
滿七緣成重 [314] 若瞋非人
001_0602_b_21L是輕故二人想三起瞋恚四出麤語
001_0602_b_22L五手杖打拍六不受懺謝七結恨不捨
001_0602_b_23L於中初二爲緣第三一爲因第四第五
001_0602_b_24L二爲法後二爲業
何知結恨不捨方成

001_0602_c_01L
『지지론』에서 “악구惡口를 내고 나무와 돌과 지팡이를 잡고 때리는 것 등을 하면, 중다범衆多犯(輕罪)을 범한다.”337)라고 했다. 그러므로 원한을 맺어 풀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오직 경구죄일 뿐이고 중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 대치할 수 있는 바른 실천행을 밝힘

보살은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선근과 다툼이 없는 일을 낳게 하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하거늘,
而菩薩。 應生一切衆生中。 善根無諍之事。 常生悲心。


③ 그릇된 것을 들고 허물을 짓는 것이라고 제정함

도리어 다시 모든 중생에서 중생이 아닌 것에 이르기까지 추악한 말로 모욕을 주고, 게다가 손으로 때리고 칼과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여전히 그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이 참회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좋은 말로 참회하고 사죄하여도 여전히 분노하면서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而反更於一切衆生中。 乃至於非衆生中。 以惡口罵辱。 加以手打。 及以刀杖。 意猶不息。 前人求悔。 善言懺謝。 猶瞋不解者。 是菩薩波羅夷罪。

여기에서 신업身業 가운데 지팡이를 잡는 행위를 하고, 또한 구업口業 가운데 악구를 내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비로소 중죄를 이룬다. 만약 오직 악구만 내고 분노하면서 원한을 맺고 풀지 않았지만, 신업 가운데 지팡이를 잡고 때리는 것 등을 하지 않았으면, 오직 경죄일 뿐이고 중죄는 아니다. 혹은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을 지었기 때문에 두 가지 업을 모두 일으키고, 원한을 맺고 풀지 않는다면, 오직 경죄를 범할 뿐이고 중죄는 아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이치에 맞지 않고,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치가 곧고 바르면, 중죄에 해당하는 업을 짓는다.
또한 네 구절을 짓는다. 첫째는 오직 복일 뿐이고 죄는 아닌 것이니, 달기보살이 그렇게 했을 경우이다. 둘째는 복도 아니고 죄도 아닌 것이니, 말하자면 광심 등의 부류에 의해 행한 것이다. 셋째는 오직 경죄일 뿐이고 중죄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이 계에서 겸하여 세운 것이니, 중생이 아닌 것에 대해 온갖 종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넷째는 오직 중죄일 뿐이고 경죄는 아닌 것이니, 직접적으로 이 계 가운데 세운 중계이다.

⑽ 방삼보계: 삼보를 비방하지 마라

① 사람을 들어 체를 나타냄

불자여,
若佛子。

열 번째는 방삼보계謗三寶戒이다. 칠중에 대해 동일하게 제지한다. 대승과 소승에서 함께 배우지 않는 것이다. 단락은 앞의 계와 같다.

② 그릇된 것을 나열하고 수행을 밝힘

A. 그릇된 것을 나열함

A) 바로 그릇된 것을 나열함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삼보를 비방하게 하거나 하며,
自謗三寶。 敎人謗三寶。

“삼보를 비방하는 것”은 일을 들어서 그 상相을 나타냈기 때문이니, 간략히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천제一闡提인 사람이 불신不信의 장애로 말미암아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 상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외도의 마음으로 그릇된 도를 도道라고 하고, 그릇된 법을 법이라고 하며, 불법을 비방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승인이 구경이 아닌 것을 구경이라고 하면서 대승의 성전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 상을 나타내면, 그들이 의지하는 가르침인 구분경九分經338)에서는 불성 등을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성의 가르침을 밝히지 않았다고 집착하면서 대승의 불성을 밝힌 성전을 비방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뜻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대승에 의지하여 공空에 집착하는 이와 유有에 집착하는 이가 있는 것이다. 우선 일을 들어 그 상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001_0602_c_01L重者持地 [315] 論云出惡口執木石杖打
001_0602_c_02L拍等而犯衆多犯故知若不結恨不
001_0602_c_03L捨者唯輕垢罪非重
於中身業中執
001_0602_c_04L亦口業中出惡口故方成重若唯
001_0602_c_05L出惡口瞋結恨不捨 [316] 身業中不執杖
001_0602_c_06L打等者唯輕非重或所向人作非理事
001_0602_c_07L具發二業及結恨不捨者唯犯輕
001_0602_c_08L非重若能瞋人非理而所瞋人理方正
001_0602_c_09L結重業
亦作四句一者唯福非罪
001_0602_c_10L機菩薩二非福非罪謂狂心等類
001_0602_c_11L唯輕非重謂此戒中兼立諸瞋於非衆
001_0602_c_12L生等四唯重非輕正此戒中立重戒
001_0602_c_13L

001_0602_c_14L
第十謗三寶戒七衆同制大小不同
001_0602_c_15L段前同 [317] 戒也
謗三寶故 [318] 擧事現其故 [319]
001_0602_c_16L有四種一者一闡提人由不信障故
001_0602_c_17L謗三寶其故可解二者外道心非道
001_0602_c_18L爲道非法爲法故謗佛法故三者二
001_0602_c_19L乘人以非究竟爲究竟謗大乘聖典
001_0602_c_20L現其相者其敎九敎 [320] 經中不說佛性等
001_0602_c_21L不解佛 [321] 說法 [322] 執不明佛性敎
001_0602_c_22L謗大乘明佛性聖典故2) [22] 義可解

001_0602_c_23L者大乘有空有二執謂且擧事現其相
001_0602_c_24L「汗」疑「汙」{編}「除」疑「餘」

001_0603_a_01L지금 사견을 계탁하는 사람을 말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비무문非無門에 의거하여 임시로 유有라고 설했는데, 말한 것과 똑같이 그 뜻을 취하기 때문에 집착하여 실유實有라고 하고, 또한 비유非有에 의거하기 때문에 임시로 무無라고 설했는데, 또한 여래께서 진성眞性이라 한 것은 속제의 무無라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뜻을 논하면, 속유俗有를 설한 것은, 무상無相을 얻지 않기 때문에 유라고 한 것이고, 유상有相을 얻기 때문에 유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실제實際(實相)를 움직이지 않고 제법諸法(假名)을 건립한다. 또한 여래께서 제법이 공함을 설한 것이 뜻하는 것은, 유상有相을 얻지 않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 것이고, 공상空相을 얻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을 무너뜨리지 않고 실상을 건립한다. 그 사람은 아직 이와 같이 유와 무를 여읜 중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제에 들어갈 때는 곧 인과법因果法을 물리치고 뽑아 버리기 때문에, 가명을 무너뜨리고서야 바야흐로 실상을 설하기 때문에 곧 손감집損減執339)을 이룬다. 또한 속제를 낼 때에는 실유實有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곧 실제를 움직이고서야 바야흐로 제법을 건립하기 때문에 곧 증익집增益執340)을 이룬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사법相似法에 집착하여 부처님의 광대한 법문을 비방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라고 하면서 두루 계탁하며 집착한다. 여래의 변견을 여의는 가르침을 바라보면, 이러한 견해는 부처님과 어긋남이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다. 그런데 집착하여 말하기를, “나의 뜻은 여래의 뜻에 합치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곧 불보를 비방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견해를 계탁하여 무無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유有라고 하고, 이러한 유를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계탁한다. 유와 무는 일여一如가 아님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여의고 사려가 끊어진 것인데, 두루 계탁하여 비방하면서 말하기를, “진실은 내가 설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곧 법보를 비방하는 것이다. 또한 설하는 사람을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가 설한 것이 진실이고, 저 사람이 설한 것은 삿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곧 승보를 비방하는 것이다. 한마디 말로 결론을 지으면, 곧 통틀어서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계를 범한다.
중죄를 범하는 것인 줄 아는 이유는, 『지지론』에서 “보살장을 비방하고 상사법相似法을 건립하면, 스스로 삿된 깨달음을 일으킨 것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삿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거나 정법을 비방하고 상사법을 건립하고 설했기 때문에 중죄를 범한다.”341)라고 했기 때문에

001_0603_a_01L今說計師 [323] 佛依非無門而假說諸 [324]
001_0603_a_02L有故如言取其義故執計爲實有
001_0603_a_03L依非有故假說爲無亦如來若眞性者
001_0603_a_04L俗諦之無
若論佛意如說俗有以不
001_0603_a_05L得無相故說爲有而非得有相故
001_0603_a_06L爲有是故不動實際建立諸法亦如
001_0603_a_07L來說諸法空意者不得有相故說爲空
001_0603_a_08L而非得空相故說名爲空是故不壞假
001_0603_a_09L名而說實相彼人未解如是離有無中
001_0603_a_10L道故入眞時卽排拔因果故壞假名
001_0603_a_11L方說實相故卽成損識 [325] 亦出於俗時
001_0603_a_12L執爲實有故卽動實際方建立諸法
001_0603_a_13L卽成增益執
然而執如是相似計 [326]
001_0603_a_14L謗佛廣大法門言此是彼非以其遍計
001_0603_a_15L所執望如來離邊定 [327] 此空 [328] 與佛違
001_0603_a_16L猶如天與地然而執言吾意合於如來
001_0603_a_17L意故卽謗佛寶亦諸計非當於無故
001_0603_a_18L爲有而此有計1) [23] [329] [330] 無非一如故
001_0603_a_19L言絕2) [24] 遍計而謗言實如我所說故
001_0603_a_20L卽謗法寶亦謗能說人言我所說是實
001_0603_a_21L彼人所說邪故卽謗僧行故 [331] 一詞卽通
001_0603_a_22L謗三寶故犯重戒也
所以得知犯重者
001_0603_a_23L持地 [332] 論云謗菩薩藏立相似法自解
001_0603_a_24L若僧地解 [333] 謗正法而建立意 [334] 相似法

001_0603_b_01L중죄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삼보를 비방하게 하거나 하며”라고 한 것도 동일하게 중죄를 범한다.
네 가지 연을 채우면 중죄에 해당하는 업을 이룬다. 첫째는 삿된 견해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삼보를 비방하려는 뜻을 일으키는 것이다. 셋째는 사람을 마주하여 비방하는 것이니, 사람이 아닌 것 등을 마주하고 비방하면 경구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앞에 있는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니,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그런데 법사가 말하기를, “삿된 법을 설하고 삿된 법을 건립해야 비로소 중죄를 이룬다. (정법을) 비방하고 삿된 법을 설하였지만 삿된 법을 건립하지 않았으면, 경구죄를 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정법을 비방하는 것은, 『지지론』에서 “삿된 법을 설했지만 삿된 법을 건립하지 않으면 경구죄이다.”342)라고 했기 때문에 법사는 ‘연을 모두 원만하게 갖추어야만 한다’라고 한 것이다.

B) 연을 갖추어 업을 이루는 것을 밝힘

비방의 업과 비방의 법과 비방의 인과 비방의 연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謗因。 謗緣。 謗法。 謗業。

일곱 가지 연을 갖추면 중죄를 이룬다. 첫째는 마음속에 삿된 이해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향해서 설할 사람이라는 대상이 있는 것이다. 셋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넷째는 삿된 법을 설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삿된 법을 건립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언사가 분명한 것이다. 일곱째는 앞에 있는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처음의 한 가지는 인이고, 둘째와 셋째는 연이며, 넷째와 다섯째는 법이고, 뒤의 두 가지는 업이다.
소疏를 찬술한 사람이 말하기를, “‘삼보를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외도 등의 사람을 취한다.”343)라고 했는데, 이치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 계는 불계를 받은 사람이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도 등은 보살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B. 대치할 수 있는 바른 실천행을 밝힘

보살은 외도와 악인이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음성을 내는 것을 보면, 3백 개의 창으로 심장을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거늘,
而菩薩。 見外道及以惡人一言。 謗佛音聲。 如三百鉾刺心。


③ 그릇된 것을 들고 허물을 짓는 것이라고 제정함

하물며 입으로 스스로 비방하면서 믿는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도리어 다시 악한 사람과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을 도와 비방하기까지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況口自謗。 不生信心孝順心。 而反更助惡人邪見人謗者。 是菩薩波羅夷罪。

네 구절을 짓는다. 첫째는 오직 복일 뿐이고 죄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열반경』에서 “10성十聖(地上의 보살)이 외도 등의 모습을 나타낸 것”344) 등과 같은 것이다. 달기보살이 외도 가운데에서 상수上首의 모습을 이루고, 후에 부처님과 논의하여 패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외도의 무리를 이끌고 불법에 들어가는 것 등의 부류이다. 둘째는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닌 것이니, 광심狂心 등에 의해서 행한 것이다. 셋째는 오직 경죄일 뿐이고 중죄는 아닌 것이니, 말하자면 정법을 비방했지만 상사법은 건립하지 않은 것 등이다. 또한 사람이 아닌 것 등을 향해 정법을 비방하고 상사법을 건립한 것 등의 부류이다. 넷째는 오직 중죄일 뿐이고 경죄는 아닌 것이니, 이 계에서 직접적으로 세운 중계이다.
이 열 가지 중계 가운데 업도에 나아가서 무거움을 논하면, 살생죄가 무거우니, 다른 사람을 훼손하는 뜻이 지극히 무겁기 때문이다.

001_0603_b_01L故犯重故知成重也敎人謗三寶同犯
001_0603_b_02L
滿四緣成重業一有邪解二起謗
001_0603_b_03L [335] 三對人謗若對非人等謗者犯輕
001_0603_b_04L垢罪故四前人領解如上然而法師云
001_0603_b_05L說邪計 [336] 建立滿通 [337] 方成重若謗及說邪
001_0603_b_06L而非建立滿通者犯輕垢罪故
001_0603_b_07L正法者持地 [338] 論中若說邪法而不建立
001_0603_b_08L滿通者輕故法師云具滿盈緣者

001_0603_b_09L緣成重一有內邪解二所向人境
001_0603_b_10L作人想四說邪法五建立滿通 [339] 六言
001_0603_b_11L詞了了七前人領解於中初一爲因
001_0603_b_12L第二第三爲緣第四第五爲法後二爲
001_0603_b_13L業也疏主者無 [340] 謗三寶人但取外道
001_0603_b_14L等人然而不合於義何以故此戒者
001_0603_b_15L受佛戒人師 [341] 謗三寶故外道等不受菩
001_0603_b_16L薩戒故也
應作四句一唯福非罪
001_0603_b_17L如涅槃經云十聖外道等達機菩薩而
001_0603_b_18L現外道中爲上首相後與佛論議現負
001_0603_b_19L將外道衆入於佛法等類二者非
001_0603_b_20L罪非福狂心等三者唯輕非重謂謗
001_0603_b_21L正法而不建立法 [342] 亦向非人等謗正
001_0603_b_22L建立相似法等類四者唯重非輕
001_0603_b_23L謂此戒中正所立重戒也
此十重戒中
001_0603_b_24L若約業道爲重者以煞生爲重損他義

001_0603_c_01L허물의 넓이로 무거움을 논하면, 망어죄가 무거우니, 성인이 아니면서 말하기를, “나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하는 대상이 시방의 모든 성인을 두루 포함하기 때문이다. 허물의 무거움으로 무거움을 논하면, 음계가 무거우니 온갖 죄업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열 가지 계를 밝히는 것에 셋이 있는 가운데 처음에 총괄적으로 나타내고 배울 것을 권한 것과 두 번째로 개별적으로 제지를 풀이한 것을, 앞에서 마쳤다.

3) 중계의 제정을 총괄적으로 맺음

착하고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여,
善學諸仁345)者。

이 이하는 세 번째로 중계의 제정을 총괄적으로 맺었다. 이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중계로 제정한 것을 배울 것을 권한 것을 밝혔고, 두 번째로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하는 처지를 보여서 배울 것을 권한 것을 밝혔으며, 그 세 번째는 총괄적으로 맺으면서 배울 것을 권했다.

⑴ 중계로 제정한 것을 배울 것을 권한 것을 밝힘

처음 가운데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권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밝혔고, 두 번째는 권하는 법을 나타냈다.

① 권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밝힘

처음에 “착하고 배움이 있는”이라고 한 것은, 보살은 내적으로 계덕戒德이 있기 때문에, 또한 외적으로 여러 사람보다 이해가 온전하여 그릇된 것이 없고 전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착하고 배움이 있는’이라 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여”라고 했다.

② 권하는 법을 나타냄

이 보살의 10바라제목차를 배워야 한다. 이 가운데 낱낱의 계를 미진만큼이라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10계를 구족하게 범해서야 되겠는가.346)
是菩薩十波羅提木叉。 應當學。 於中。 不應一一犯如微塵許。 何況具足犯十戒。

기 “이 가운데 낱낱의 계를 미진만큼이라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10계를 구족하게 범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한 미진의 크기만큼을 방편347)으로 범하는 것도 옳지 않으니, 하물며 열 가지 중죄에 해당하는 업을 구족하게 범하겠는가.”348)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낱낱의 계도 범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열 가지 계를 모두 범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349)

⑵ 처지를 보여서 배울 것을 권한 것을 밝힘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의 몸으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고, 국왕의 지위와 전륜왕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비구와 비구니의 지위도 잃을 것이고, 10발취ㆍ10장양ㆍ10금강ㆍ10지ㆍ불성에 상주하는 묘과妙果350) 등을 잃을 것이다.
若有犯者。 不得現身發菩提心。 亦失國王位。 轉輪王位。 亦失比丘。 比丘尼位。 亦失十發趣。 十長養。 十金剛。 十地。 佛性常住妙果。

두 번째로 처지를 보인 것 가운데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위를 잃는 것을 밝혔고, 둘째는 고통을 받는 것을 밝혔다.

① 지위를 잃는 것을 밝힘

처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세간에 있어서 지위를 잃는 것을 밝혔고, 뒤에서는 출세간에 있어서 지위를 잃는 것을 보였다.

A. 세간에 있어서 지위를 잃는 것을 밝힘

“국왕”이라고 한 것은, 말하자면 사람 가운데 왕이니, 곧 속산왕粟散王351)이다. “전륜왕의 지위”는, 별문別門에 나아가면, 10신의 계위를 철륜왕이라 하고, 10해를 동륜왕이라 하며, 10행을 은륜왕이라 하고, 10회향을 금륜왕이라 한다.352) 통문通門에 나아가면,

001_0603_c_01L極重故若以過廣爲重者以妄語爲重
001_0603_c_02L [343] 聖人而言我作是聖故所向境永苞 [344]
001_0603_c_03L十方凡聖人故若以過重爲重者以婬
001_0603_c_04L戒爲重起法 [345] 罪業本故
明十重中有三
001_0603_c_05L先總釋 [346] 勸學二者別解制止竟在於
001_0603_c_06L

001_0603_c_07L
此下第三總結重制於中有三第一明
001_0603_c_08L勸學重制二者若有犯者以下明勸學
001_0603_c_09L觀處其第三者總結勸學
初中亦有二
001_0603_c_10L先明所勸人第二表所勸法
初言善學
001_0603_c_11L菩薩能內有戒德故亦外能於諸人
001_0603_c_12L作解全無所非全正故名3) [25] 善學也
001_0603_c_13L如是人非一故言諸人者
言不應一一
001_0603_c_14L犯如是 [347] 微塵許何況具之 [348] 犯十戒者
001_0603_c_15L二說一云一微塵許方便犯不可
001_0603_c_16L況具足犯來 [349] 重業一一 [350] 一一戒向 [351] 不可
001_0603_c_17L何況具犯十戒也

001_0603_c_18L
第二示處中亦有二一者明失位第二
001_0603_c_19L明受苦
初中有二先明失世間位
001_0603_c_20L [352] 出世間位
所言國王者謂人中王
001_0603_c_21L乃粟散王也輪王位約別門者十信位
001_0603_c_22L爲鐵輪王十解爲銅輪王十行爲銀輪
001_0603_c_23L十迴向爲金輪王若約通門者
001_0603_c_24L「計」更勘「應」補入「名」疑「曰」

001_0604_a_01L초지初地는 백보륜왕百寶輪王이고, 제2지는 천보륜왕千寶輪王이다.353) 이 문에서 지전地前과 지상地上의 10지는 모두 전륜왕이다. 『인왕경』에서 자세하게 설한 것과 같다. “왕의 지위를 잃는다.”라는 것은 재가자에 있어서 지위를 잃는 것을 밝힌 것이다.

B. 출세간에 있어서 지위를 잃는 것을 보임

“비구와 비구니의 지위도 잃을 것이고”라는 것은 출가자에 있어서 지위를 잃는 것을 밝힌 것이다.

② 고통을 받는 것을 밝힘

일체를 모두 잃고 삼악도에 떨어져 2겁, 3겁 동안 부모와 삼보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한다.
一切皆失。 墮三惡道中。 二劫三劫。 不聞父母三寶名字。

두 번째로 고통을 받는 것을 밝힌 것 가운데, “2겁, 3겁 동안”이라고 한 것은, 『영락경』에서는 “중죄를 범한 사람은 10겁 동안 지옥에 들어간다.”354)라고 하여 (서로 어긋나는데,) 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그 경(『영락경』)에서는 소겁小劫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10겁이라 했고, 이 경(『범망경』)의 본문에서 ‘2겁, 3겁 동안’이라고 한 것은 대겁大劫에 나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경에서 “중죄를 범하여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하루에 8만 4천 번 생사윤회하는 고통을 받는다.”355)라고 하였다.

⑶ 맺으면서 배울 것을 권함

그러므로 낱낱이 범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은, 모든 보살들이 지금 배우고, 앞으로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웠던 이와 같은 10계를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팔만위의품八萬威儀品」356)에서 자세하게 밝힐 것이다.
以是不應一一犯。 汝等一切諸菩薩。 今學當學已學。 如是十戒。 應當學。 敬心奉持。 八萬威儀品。 當廣明。

“「팔만위의품」 가운데 설할 것”이라는 것은, 비유컨대 소승률小乘律 가운데 (앞의) 20여 권에서 비구와 비구니의 계율을 설하고, 이후에 계율을 굳게 가르치기 위해 다시 판별하여 설하는 것과 같이 이 경도 또한 그러하여 『범망경』을 설하는 가운데 처음에 총괄적으로 10중계를 설하고, 뒤의 「팔만위의품」에서 다시 이 10중계를 자세하게 설했다. 그러므로 (그) 문장의 출처를 보였다.
지난해 메이지 43년(1910) 12월에 『속장경續藏經』357)의 편집장인 나카노 다츠에(中野達慧)358) 스님이 말하기를, “이 책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책인데 다른 학파에서는 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이것을 등사謄寫하여 『속장경』에 편입시켰으면 합니다.”라고 했다. 닛싱(日辰)359)이 이에 속히 청구에 응하여 등사할 것을 허락하고, 또한 그 사실을 기록하여 그에게 주었다.
메이지 44년(1911) 1월 초하루에 사해창도四海唱道 54대 전등 사문傳燈沙門 죠쇼 닛싱(靜照日辰)이 삼가 적다.
니치렌슈(日蓮宗)360) 대본산大本山 묘현정사妙顯精舍(妙顯寺) 방장方丈에서.

001_0604_a_01L地百寶輪王二地千寶輪王此門中
001_0604_a_02L前及地上十地皆輪王如仁王經中
001_0604_a_03L至廣說失王位者明失在家位
失比丘
001_0604_a_04L及尼位者明失出家位也
第二明受苦
001_0604_a_05L言二三劫者若依瓔珞經者若犯
001_0604_a_06L重人於十劫中入地獄也解云彼經
001_0604_a_07L約小劫故爲十劫此文中二三劫者
001_0604_a_08L就大劫故彼經云犯重墮地獄人者
001_0604_a_09L一日中八萬四千生死1) [26] [353]
八萬威儀
001_0604_a_10L品中說者譬如小乘律中二十餘卷中
001_0604_a_11L說比丘及比丘尼前 [354] 以後堅敎律
001_0604_a_12L更判說此經亦然 [355] 梵網經中先總
001_0604_a_13L說十重後八萬威儀品中更廣說此十
001_0604_a_14L重戒是故示文處也

001_0604_a_15L
去明治四十三年十二月續藏經編集長
001_0604_a_16L中野達慧師曰此書者希代之書而於
001_0604_a_17L他家無所藏請謄寫之以編入續藏
001_0604_a_18L乃速應請求許謄寫且記其事實以授焉

001_0604_a_19L
于時明治四十有四年一月吉且

001_0604_a_20L
四海唱道五十四傳燈沙門靜照日辰
001_0604_a_21L謹識於日蓮宗大本山妙顯精舍方丈

001_0604_a_22L「亦」下疑有脫字
  1. 1)본 서의 제목에서, ‘보살계본’은 원효 자신이 『범망경』에서 설한 법(보살계본)에 의거하여 부가한 제목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2. 2)『범망경』 하권(T24, 1003c14)에서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대범천왕이 그물로 당을 덮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으로 인해 말씀하셨다.(時佛。 觀諸大梵天王網羅幢。 因爲說。)”라고 한 것을 말한다.
  3. 3)『열반경』은 본 경에서 설한 열반의 법에 의거하여 이름을 지은 것이고, 『승만경』은 본 경의 주인공인 승만 부인의 이름에 의거하여 이름을 지은 것이며, 『묘법연화경』은 본 경에서 설한 묘법이라는 법과 연화라는 비유를 합하여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4. 4)“범망경보살심지품”에서 ‘보살심지품’이 경명이라면, 비유와 법을 합한 것이라고 해야 하지만, 이는 품명이기 때문에 경명인 ‘범망경’에 한정하여 비유만으로 지었다고 한 것이다.
  5. 5)연화상세계蓮華上世界 :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를 가리키는 말. 연꽃에서 출생한 세계, 혹은 연꽃 속에 깃들어 있는 공덕이 한량없고 광대하게 장엄한 세계를 가리킨다.
  6. 6)『화엄경華嚴經』 권3 「노사나불품盧舍那佛品」(T9, 412a21)에서 “연화장세계해는 노사나불이 장엄한 정토로, 한량없는 풍륜이 연화장세계를 떠받쳤다. 가장 밑에 있는 풍륜의 이름은 평등으로 일체보광명지一切寶光明地를 떠받쳤다. 이렇게 다시 대지 위에 풍륜이 있고, 풍륜 위에 대지가 있어서 가장 상부에 있는 풍륜의 이름은 승장으로 일체향수해一切香水海를 떠받쳤다. 그 향수해 가운데에 향당광명장엄香幢光明莊嚴이라는 이름의 대연화大蓮華가 있는데, 이 연화장장엄세계해蓮華藏莊嚴世界海를 떠받쳤다. 이 세계해의 가장자리는 금강산金剛山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였다. 원효가 인용한 『화엄경』은 그 문장이 여러 이역본 중 60권본과 일치한다. 이하 60권본에서 그 출처를 밝히기로 한다.
  7. 7)법성정토法性淨土 : 여러 부처님이 머무는 정토를 넷으로 분류한 것 중 하나. 법신이 머무는 국토로, 진여를 체로 삼는다. 나머지 세 가지 정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화정토化淨土이니 화신이 머무는 국토이다. 부처님께서 변현한 칠보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서방극락정토와 같은 것을 말한다. 둘째는 사정토事淨土이니 타수용신他受用身이 머무는 국토이다. 최상의 미묘한 칠보로 장엄한 국토이다. 세계가 겁화劫火에 의해 타 버려도 부처님께서는 그 안에서 경행하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시며, 자연스럽게 여덟 가지 공덕을 지닌 물이 땅에서 나온다. 셋째는 실보정토實報淨土이니 자수용신自受用身이 머무는 국토이다. 이공二空을 문門으로 삼고 삼혜三慧를 출입의 길로 삼으며, 사마타(止)와 비발사나(觀)를 승乘으로 삼고, 근본무분별지根本無分別智를 용用으로 삼는다.
  8. 8)지전地前의 40심 : 보살의 수행 계위 중 최후인 10지 이전의 40위. 곧 10신十信ㆍ10주十住ㆍ10행十行ㆍ10회향十迴向의 계위에서 지니는 마음을 가리킨다.
  9. 9)지상地上의 10심 : 보살의 수행 계위의 최후인 10지에서의 열 가지 마음을 가리킨다.
  10. 10)삼취계三聚戒 : 삼취정계三聚淨戒라고도 한다. 대승보살의 계법으로 모두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율의계律儀戒이니 칠중의 별해탈율의別解脫律儀, 곧 비구계ㆍ비구니계ㆍ정학계正學戒(式叉摩那戒)ㆍ사미계ㆍ사미니계ㆍ우바새계ㆍ우바이계이다. 둘째는 섭선법계攝善法戒이니 율의계를 받은 후에 보리를 증득하기 위하여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다. 셋째는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이니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열한 가지 실천행을 행하는 것이다.
  11. 11)천태 지의는 『보살계의소』 상권(T40, 563a20)에서 “보살 율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보살 율의는 삼업을 모두 방호하지만 의업意業이 가장 수승하기 때문에 의업에 의거하여 ‘심지’라고 했다.”라고 하였다.
  12. 12)구마라집이 한역한 『범망경』에 대한 승조僧肇의 서문序文(T24, 997a18)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120권’이라 하여, 『사기』에서 ‘112권’이라 한 것과 권수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범망경』 「본서本序」(T24, 997a6)에서는 ‘112권’이라고 하여 일치한다. 여러 주석서에서 120권, 112권을 혼용하고 있다. 현재 원본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타당한지 확정할 수 없다.
  13. 13)정설분正說分 : 해당 경의 핵심 사상을 담은 부분을 가리킨다. 정종분正宗分ㆍ성교정설분聖敎正說分이라고도 한다.
  14. 14)서분序分 : 해당 경의 유래ㆍ인연을 서술한 부분을 가리킨다. 발기분發起分ㆍ교기인연분敎起因緣分이라고도 한다.
  15. 15)유통분流通分 : 해당 경을 제자에게 부촉하고 미래세까지 유통시킬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실린 부분을 가리킨다.
  16. 16)현재 『사기』는 상권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권에 해당한다. 『범망경』 하권(T24, 1009b25)에서 “불자들이여, 이 48경계를 너희들은 받아 지녀라. 과거의 모든 보살이 이미 외웠고, 미래의 모든 보살이 외울 것이며, 현재의 모든 보살이 지금 외우고 있는 것이다.(諸佛子。 是四十八輕戒。 汝等受持。 過去諸菩薩。 已誦。 未來諸菩薩。 當誦。 現在諸菩薩。 今誦。)”라고 한 것을 말한다.
  17. 17)『범망경』에서 “我今盧舍那。 方坐蓮花臺……聽我誦佛戒。 甘露門則開。”라고 한 부분을 말한다.
  18. 18)『범망경』에서 “是時千百億。 還至本道場……大衆皆恭敬。 至心聽我誦。”이라고 한 부분을 말한다.
  19. 19)『범망경』에서 “我今盧舍那。 方坐蓮花臺。”라고 한 부분을 말한다.
  20. 20)『범망경』에서 “周匝千花上。 復現千釋迦。……各接微塵衆。”이라고 한 부분을 말한다.
  21. 21)『범망경』에서 “俱來至我所。 聽我誦佛戒。 甘露門則開。”라고 한 부분을 말한다.
  22. 22)팔자재아八自在我 : 여래의 법신이 여덟 가지의 자재함을 갖춘 대아大我라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열반경』 권21(T12, 746c1)에서 “첫째는 한 몸으로 티끌처럼 많은 몸을 나타내고, 둘째는 하나의 티끌 같은 몸으로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우며, 셋째는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우는 몸으로 가볍게 먼 곳에 이르고, 넷째는 한량없는 부류를 나타내지만 항상 한 국토에 머물러 계시며, 다섯째는 모든 근根이 각각 특정 대상을 넘어서서 모든 대상을 두루 지각하고, 여섯째는 일체법을 얻지만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일곱째는 한 게송의 뜻을 설함에 있어서 무량겁이 지나도 그 뜻이 다하지 않고, 여덟째는 몸이 허공처럼 모든 곳에 두루 가득한데 허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여래도 또한 그러하여 진실로 볼 수 없지만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한다.”라고 했다.
  23. 23)만慢은 아견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심소인데, 여래께서는 이러한 견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동일하게 ‘아’라고 했을지라도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는 뜻이다. 본문의 ‘我’를 팔자재아로 풀이한 것은 천태 지의天台智顗(538~597)가 『보살계의소』 상권(T40, 569c28)에서 밝힌 것과 같다.
  24. 24)법신ㆍ응신ㆍ화신은 불신을 그 특성에 따라 셋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 명칭이 일률적이지 않다. 예컨대 지의는 『보살계의소』 하권(T40, 569c25)에서 “셋으로 분류하니, 법신ㆍ보신ㆍ응신이다. ‘비로’는 두루 비추는 정법을 몸으로 삼고, ‘사나’는 수행을 원만히 이룸으로써 얻는 보과報果를 몸으로 삼으며, ‘석가’는 응應하여 자취를 드리우고 감感에 나아간 것을 몸으로 삼는다. 『금광명경』(T16, 362c18)과 『섭대승론』(T31, 196a2)에서는 법신ㆍ응신ㆍ화신이라고 했다.〔三謂法報應。 毘盧遍耀正法爲身。 舍那行滿報果爲身。 釋迦應迹赴感爲身也。 舍((역)金)光攝論。 名法應化。〕”라고 하였다.
  25. 25)이상은 삼불문三佛門(分身門), 곧 부처님을 작용에 의해 셋으로 개별화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26. 26)이상은 일불문一佛門, 곧 부처님을 체에 의해 하나로 통섭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 문에 의거할 때, ‘석가’라고 해도 노사나ㆍ비로자나를 모두 포괄하고, ‘노사나’라고 해도 ‘석가’와 ‘비로자나’를 모두 포괄하며, ‘비로자나’라고 해도 ‘석가’와 ‘노사나’를 포괄한다.
  27. 27)사천하四天下 : 네 천하라는 뜻. 곧 사주四洲와 같은 말. 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수미산의 사방에 있는 네 개의 대륙을 가리킨다.
  28. 28)『화엄경』 권4(T9, 419a11)의 취의 요약이다.
  29. 29)이상에서 원효가 일불문과 삼불문을 시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범망경』의 설주는 법신이다. 그런데 『범망경』 본문에서 그 설주의 이름을 ‘노사나’라고 했고, 삼불문에 의거하면 ‘노사나’는 보신이다.(앞의 주석에서, 지의가 『보살계의소』에서 三身을 해석한 부분을 인용한 것을 참조할 것. 당시 ‘노사나’와 ‘비로자나’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원효 역시 이러한 사유를 계승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법신에 대해 보신인 ‘노사나’의 명칭을 붙인 것에 대한 의문이 일어난다. 원효는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불문을 시설하였다. 일불문에 의거하면, ‘노사나’는 ‘비로자나’와 ‘석가’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명칭을 ‘노사나’라고 했어도 ‘비로자나’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일불문에 의거하여 법신인 ‘노사나’의 성립이 가능해진다.
  30. 30)뒤의 게송에서 “노사나불이 연화대에 앉고, 그를 둘러싼 천 장의 꽃잎에 천 명의 석가불을 나타내 다시 천 장의 꽃잎에 각각 백억 개의 세계가 있는데, 각 세계마다 한 명의 석가불을 나타내어 천백억 명의 석가불이 된다. 천 명의 석가불과 천백억 명의 석가불이 모두 대중을 거느리고 노사나불의 처소에 이르러 계법을 듣는다. 그리고 다시 모든 부처님이 자신의 처소에 돌아가 10중계와 48경계를 외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백억 명의 석가와 천백억 명의 석가는 동일한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천 명의 석가의 각 국토마다 백억 명의 석가를 나타내니, 통틀어서 천백억 명의 석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백억은, 실질적으로는 천 명의 석가가 각각 나타낸 백억 명의 석가이니, 1,000×10,000,000,000이라는 말이다.
  31. 31)해당 본문은 바로 앞의 주석을 참조할 것.
  32. 32)해당 본문은 앞의 주석을 참조할 것.
  33. 33)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노사나불이 삼신을 갖춘 이유
    삼신법신응신화신
    접인하는 대중천 명의 석가, 천백억 명의 석가지상의 보살중지전의 대중
  34. 34)『입릉가경入楞伽經』 권1(T16, 514c7).
  35. 35)『화엄경』 권3(T9, 412a25).
  36. 36)불가설不可說 : 열 가지 큰 수 중 아홉 번째 수. 1아승기를 최초의 단위로 하여 점차 증대해 나갈 때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수. 곧 1아승기의 자승自乘(같은 수를 두 번 곱하는 것)은 아승기전阿僧祇轉이고, 아승기전의 자승은 무량無量이니, 이것이 두 번째 큰 수이다. 이런 방식을 거듭하여 아홉 번째에 불가설에 이른다.
  37. 37)『화엄경』 권3(T9, 413b15).
  38. 38)『화엄경』 권3(T9, 413c17).
  39. 39)『화엄경』 권4(T9, 414a27).
  40. 40)『합부금광명경合部金光明經』 권1(T16, 363c17)에서 “분별하면 네 가지 몸이 있다. ① 화신이고 응신이 아닌 것이 있고, ② 응신이고 화신이 아닌 것이 있으며, ③ 화신이고 또한 응신인 것이 있고, ④ 화신도 아니고 또한 응신도 아닌 것이 있다. ① 어떤 것이 화신이고 응신이 아닌 것인가? 여래께서 이미 반열반하고 나서 중생이 원하는 것에 따라 자재하게 몸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몸이 곧 화신이다. ② 어떤 것이 응신이고 화신이 아닌 것인가? 지전의 보살이 보는 몸이다. ③ 어떤 것이 화신이고 또한 응신인 것인가? 유여열반에 머무는 여래의 몸이다. ④ 어떤 것이 화신이 아니고 또한 응신도 아닌 것인가? 여래의 법신이다.”라고 했다. ①, ②, ③을 길장吉藏의 『법화의소』 권10(T34, 603b27), 규기窺基의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62a25)에서는 “①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중생을 위해 용ㆍ귀신 등의 몸을 나타내기 때문에 화신이라 하고, 불신佛身을 현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응신이 아니라고 한다. ②는 지전의 보살이 보는 몸이다. 곧 여래께서 지전의 보살을 위해 삼매에 의해 나타낸 몸이니, 이를 응신이라 하고, 육취六趣에 포섭되지 않으니, 화신이 아니라고 한다. ③은 이승二乘(성문ㆍ연각)과 40심위(지전의 40심)에서 볼 수 있는 불신이다. 부처님께서 상호相好를 갖추고 도를 닦아 성불하는 것을 보니, 부처님의 형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응신이라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과 같은 모습, 곧 온갖 고통을 받는 모습 등을 나타냈기 때문에 화신이라 한다.”라고 했다.
  41. 41)앞의 주석에서 서술한 네 가지 불신 중 ①에 해당한다.
  42. 42)앞에서 일불문의 입장에서 삼신을 통틀어서 칭하는 명호라고 한 것을 말한다.
  43. 43)실다 태자悉多太子 : ‘실다’는 ⓢ Siddhārtha의 음사어로 실달悉達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세속에서의 이름이다.
  44. 44)앞의 주석 22에서 ‘나(我)’를 팔자재아로 풀이한 것을 참조할 것.
  45. 45)섭선법계攝善法戒 : 원문에서는 ‘善’을 ‘正’이라 했다. 섭정법계는 섭선법계와 동일하게 사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양자를 함께 쓸 수는 없다. 다만 섭정법계를 섭률의계와 동일하게 본 사례는 있다. 『청관음경소請觀音經疏』(T39, 968b6)에서 “자신을 위해 요청한 것도 섭선법계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요청한 것은 섭중생계이며, 법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한 것은) 섭정법계이다.(自請是攝善法戒。 爲他是攝衆生戒。 護法是攝正法戒。)”라고 하여 섭률의계를 섭정법계라고 달리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기』 원문의 섭정법계를 섭률의계라고 본다면 전후 문맥상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앞에서 율의계를 열거했기 때문에 동어반복이 된다. 따라서 ‘正’은 ‘善’의 오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지만, 뒤에서 원효 자신의 입장을 서술할 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혔다. 곧 『사기』에는 섭정법계라는 용어가 일곱 곳에, 섭선법계라는 용어가 네 곳에 나오는데, 이를 섭률의계와 동일한 것으로 보면 모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正’은 ‘善’의 오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46. 46)지지止持ㆍ작지作持 : ‘지지’라는 것은 본래 받은 것을 보호하고 몸과 입으로 온갖 악을 짓는 것을 금지하고 막는 것을 ‘지止’라 하고, 이로써 위범하는 일이 없어서 계체戒體(계를 받음으로 갖추어지는 防非止惡의 공능)가 빛나고 청결한 가운데 본래 받은 것에 수순하는 것을 ‘지持’라 한다. 이때 ‘지持’는 ‘지止’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지계’라 한다. ‘작지’라는 것은 받은 계법에 수순하여 선업을 행하는 것이다. 선업을 닦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작’이라 하고, ‘지’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중권(T40, 91a17)을 참조할 것.
  47. 47)지범止犯ㆍ작범作犯 : ‘지범’이란 선법을 닦고 유지하는 것을 그쳐서 계체를 범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리석음과 태만함으로 인해 본래 받은 것과 어긋나게 행동하여 모든 뛰어난 업을 싫어하면서 수학하지 않는 것을 ‘지’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본래 받은 계와 어긋나는 것을 ‘범’이라 한다. ‘작범’이란 악업을 행하여 받은 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몸과 입을 움직여서 이치를 거스르고 그것에 상응하는 행위, 곧 살생 등을 행하는 것을 ‘작’이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받은 계를 오염시키는 것을 ‘범’이라 한다. 위범은 ‘작’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기 때문에 작범이라 한다.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중권(T40, 91a23)을 참조할 것.
  48. 48)세 가지 장애(三障) : 원효 자신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열반경』 권10(T12, 670a13)에서 번뇌장煩惱障ㆍ업장業障ㆍ보장報障(異熟障)을 중병重病이라 했고, 의적義寂(7세기 후반~8세기 초)의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 상권(T40, 656c21)에서 “계를 장애하는 악은 세 가지 장애를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 번뇌장이고, 둘째 업장이며, 셋째 보장이다.(障戒惡者。 不出三障。 一煩惱障。 二業障。 三報障。)”라고 한 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49. 49)해당 원문의 오자는 『법화경현찬요집法華經玄贊要集』 권21(X34, 653a7)에서 “또한 쌀알을 드러내는 곳과 보리를 드러내는 곳을 곡장ㆍ맥장이라 한다. 과에 있는 법신의 이치는 먼지나 모래알처럼 많은 온갖 덕법이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덕법을 ‘도’라 하고, 의지의 대상인 이치를 ‘량’이라 한다.(又著糓處著麥處。 名爲糓場麥場。 果中法身理。 是塵沙萬德法所依止處故。 功德法名道。 所依理名場。)”라고 한 것과 『천태사교집해天台四敎集解』 상권(X57, 542c7)에서 “세간에서 곡식을 정제하는 곳을 ‘장’이라 한다. 지금 오주五住의 쌀겨를 다스려서 실상의 쌀알을 나타내는 것을 ‘량’이라 한다. 실상은 곧 도이다.(世以治穀祭處名場。 今謂治五住穅。 顯實相米。 名爲場也。 實相卽道也。)”라고 한 것을 참조하여 교감했다.
  50. 50)지의의 『보살계의소』 상권(T40, 570b10)에서 “지금은 처음이니 적불迹佛이 본신本身인 노사나불의 계를 전한 것을 밝혔다. 그러한즉 본신은 적불의 스승이니, 적불은 본신이 설한 것을 외우기 때문이다.(今初明迹傳本戒。 則本爲迹師。 以迹誦本故也。)”라고 한 것에 의거할 때 지의와 입장이 동일하다.
  51. 51)의적의 『보살계본소』 상권(T40, 662a5), 법장法藏(643~712)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1(T40, 606c13), 명광明曠이 산보刪補한 『천태보살계소天台菩薩戒疏』 상권(T40, 585b1) 등에서 제시한 입장이다. 뒤의 글에서 원효가 “처음에 ‘내가 이제 보름마다……외울 것이니’라는 것은, 나는 계를 스승으로 삼기 때문에 항상 스승인 계를 외우니, 너희들도 계를 스승으로 삼으면 또한 외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외울 것이니’라고 한 것이다.”라고 한 것에 따르면, 그 자신도 이 입장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52. 52)영락瓔珞 : ⓢ keyūraㆍmuktā-hāra의 의역어. 음사어는 길유라吉由羅이다. 구슬이나 꽃을 꿰거나 엮어서 만든 장식물. 머리ㆍ목ㆍ가슴 등에 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귀족의 부인이 장식물로 사용했다.
  53. 53)삼취정계를 자리와 이타의 구도로 설명한 것을 다른 주석서에서는 찾기 어렵다. 섭률의계와 섭선법계를 자리행에, 섭중생계를 이타행에 배대한 것은 더욱 그러하다. 다만 원효가 『범망경』 본문의 “감로문”에서 ‘문’을 해석한 사례를 소개한 것 가운데, ‘문’을 출입의 뜻으로 풀이한 사람의 견해에서 삼취정계에 대한 원효의 해석과 동일한 구도를 찾을 수 있다. 길장 또한 『승만보굴勝鬘寶窟』 상권(T37, 21a16)에서 “『영락본업경』에 의해 개별적으로 삼계의 체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섭률의계는 10바라밀이고, 섭중생계는 자ㆍ비ㆍ희ㆍ사이며, 섭선법계는 8만 4천 법문이다. 여기에서 자ㆍ비ㆍ희ㆍ사는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것(이타행)이기 때문에 섭중생계이고, 10바라밀은 자리행이기 때문에 취하여 섭률의계로 삼았고, 섭선법계는 자리행와 이타행에 통하기 때문에 8만 4천 법문을 취하여 섭선법계로 삼았다.(若依瓔珞別明三戒體者。 攝律儀戒。 謂十波羅密。 攝衆生戒。 謂慈悲喜捨。 攝善法戒。 所謂八萬四千法門。 此以四等爲化他。 故是攝衆生戒。 十度是自行。 故取爲攝律儀。 攝善法通自他。 故取八萬四千法門爲攝善法也。)”라고 하여 자리ㆍ이타의 구도로 설명하기는 하지만, 섭률의계는 자리행, 섭선법계는 자리와 이타에 통하는 것, 섭중생계는 이타행으로 파악하여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54. 54)세 가지 과果 : 의적義寂의 『보살계본소』 상권(T40, 662a18)에서 “삼종계(삼취정계)로 말미암아 세 가지 불과를 이룬다. 율의계는 단덕을 얻어 법신을 이루고, 섭선법계는 지덕을 얻어 응신을 이루며, 섭중생계는 은덕을 얻어 화신을 이룬다.(由三種戒。 成三佛果。 謂律儀戒。 成斷德法身。 攝善法戒。 成智德應身。 攝衆生戒。 成恩德化身。)”라고 하였다. 뒤에서 원효 자신이 삼취계를 삼덕에 배대한 것을 참조할 것.
  55. 55)육종성보살六種姓菩薩 : 보살을 인因에서 과果에 이르는 계위에 의해 여섯으로 분류한 것. 『본업경』에 따르면 습종성習種性ㆍ성종성性種性ㆍ도종성道種性ㆍ성종성聖種性ㆍ등각성等覺性ㆍ묘각성妙覺性이다. 습종성은 10주(10해)의 계위로 공관空觀을 수습하고 견혹見惑과 사혹思惑을 무너뜨리는 자리이고, 성종성은 10행의 계위로 공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고 일체의 법성法性을 분별하는 자리이며, 도종성은 10회향의 계위로 중도中道의 묘관妙觀을 닦고 이것으로 인해 일체의 불법佛法에 통달하는 자리이고, 성종성은 10지의 계위로 중도의 묘관妙觀에 의거하여 일분一分의 무명無明을 무너뜨리고 성위聖位를 증득하여 들어가는 자리이며, 등각성은 등각의 계위로 묘각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앞의 40위보다는 뛰어난 자리이고, 묘각성은 묘각의 계위로 불과佛果의 지위에 도달하여 일체의 번뇌를 끊고 지혜가 원만하고 미묘해져서 열반의 이치를 깨닫는 자리이다.
  56. 56)42현성四十二賢聖 : 원문은 ‘二十七’이다. 원문이 타당하다고 할 때, ‘42현성’은 ‘27현성’이어야 하니, 『중아함경中阿含經』 권30(T1, 616a11), 『성실론成實論』 권1(T32, 245c4)에서 현성을 ‘27’로 총괄한 사례가 나온다. 곧 『중아함경』에서 학인學人인 신행信行ㆍ법행法行ㆍ신해信解ㆍ견도見到ㆍ신증身證ㆍ가가家家ㆍ일종一種ㆍ향수다원向須陀洹ㆍ득수다원得須陀洹ㆍ향사다함向斯陀含ㆍ득사다함得斯陀含ㆍ향아나함向阿那含ㆍ득아나함得阿那含ㆍ중반열반中般涅槃ㆍ생반열반生般涅槃ㆍ행반열반行般涅槃ㆍ무행반열반無行般涅槃ㆍ상류색구경上流色究竟 등의 18부류와 무학인無學人인 사법思法ㆍ승진법昇進法ㆍ부동법不動法ㆍ퇴법退法ㆍ불퇴법不退法ㆍ호법護法ㆍ실주법實住法ㆍ혜해탈慧解脫ㆍ구해탈俱解脫 등의 9부류를 합하여 27현성이라 했고, 『성실론』에서는 수신행隨信行ㆍ수법행隨法行ㆍ무상행無相行ㆍ예류과預流果(수다원과)ㆍ일래향一來向(사다함향)ㆍ일래과一來果(사다함과)ㆍ불환향不還向(아나함향)ㆍ중반中般ㆍ생반生般ㆍ유행반有行般ㆍ무행반無行般ㆍ낙혜樂慧ㆍ낙정樂定ㆍ전세轉世ㆍ현반現般ㆍ신해信解ㆍ견득見得ㆍ신증身證ㆍ퇴법상退法相ㆍ수호상守護相ㆍ사상死相ㆍ주상住相ㆍ가진상可進相ㆍ불괴상不壞相ㆍ혜해탈상慧解脫相ㆍ구해탈상俱解脫相ㆍ불퇴상不退相을 27현성이라 했다. 그런데 『본업경』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역자는 본 경에 의거하여 ‘27’을 ‘42’의 오자라고 판단했다. 본 경에 따르면 42현성은 10주ㆍ10행ㆍ10회향ㆍ10지ㆍ등각지ㆍ묘각지를 가리킨다. 이를 육종성에 배대하면, 습종성은 10주, 성종성性種性은 10행, 도종성은 10회향, 성종성聖種性은 10지, 등각성은 등각지, 묘각성은 묘각지이다.
  57. 57)『보살영락본업경』 상권 「현성학관품賢聖學觀品」(T24, 1012c6)에서 앞의 주석에서 설명한 것처럼 육종성을 42현성에 배대하고, 차례대로 동보銅寶 영락ㆍ은보銀寶 영락ㆍ금보金寶 영락ㆍ유리보琉璃寶 영락ㆍ마니보摩尼寶 영락ㆍ수정水精 영락에 비유하였다.
  58. 58)50심 : 앞에서 서술한 것에 따르면 지전의 40심과 지상의 10심을 합한 것이다.
  59. 59)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1(T40, 606c20)에서 여러 해석 중 하나로 제시하여, “또 풀이한다. 처음은 지혜로 장엄한 것이고, 뒤는 복덕으로 장엄한 것이다.(又釋。 初是慧嚴。 後是福嚴。)”라고 했다.
  60. 60)오분법신五分法身 : 소승에서는 아라한이 갖춘 다섯 가지 공덕을 가리킨다. 첫째는 계신戒身이니, 무루無漏의 신업과 어업을 말한다. 둘째는 정신定身이니, 무학의 공空ㆍ무원無願ㆍ무상無相의 삼매를 말한다. 셋째는 혜신慧身이니, 무학의 정견正見ㆍ정지正知를 말한다. 넷째는 해탈신解脫身이니, 정견과 상응하는 승해勝解를 말한다. 다섯째는 해탈지견신解脫知見身이니, 무학의 진지盡智와 무생지無生智를 말한다. 대승에서는 부처님이 갖춘 다섯 가지 공덕을 가리킨다. 첫째는 계신이니, 부처님의 법신이 청정하여 신ㆍ구ㆍ의의 삼업에 있어서 일체의 잘못을 모두 여읜 것을 말한다. 둘째는 정신이니, 부처님의 진심眞心은 체가 고요하고 자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혜신이니, 부처님의 진심은 체가 밝아서 어떤 어두움도 없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해탈신이니, 부처님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체에 어떤 얽매임도 없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는 해탈지견신이니,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본래 오염된 것이 없고 이미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음을 아는 것을 말한다.
  61. 61)세 가지 덕 : 불과佛果에 갖추어진 세 가지 공덕의 상相. 앞에서 서술한 단덕ㆍ지덕ㆍ은덕을 가리킨다. 단덕은 일체의 번뇌를 단멸시켜 버린 것이고, 지덕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일체법을 관찰하는 지혜이며, 은덕은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력願力으로 인해 중생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62. 62)“(1) 자신을 들어서 권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63. 63)“(2) 바로 상대방에게 수지할 것을 권함, ① 당시의 대중에게 권함, A. 스스로 수지할 것을 권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64. 64)“B. 전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권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65. 65)바라제목차 : ⓢ prātimokṣa의 음사어. 비구ㆍ비구니의 계율의 조문을 모아 놓은 것. 낱낱의 계율의 조문을 학처學處(禁戒)라고 하고, 이 학처를 모은 조문집을 바라제목차라고 한다. 그러나 아비달마불교에서는 식차마나式叉摩那(正學女)의 육법계六法戒, 사미와 사미니의 10계, 우바새와 우바이의 5계, 특별한 경우 재가 신자가 받는 팔재계八齋戒를 포함한 여덟 가지 계를 통틀어서 바라제목차라고 했다. 예컨대 『구사론』 권14(T29, 73b2)에서 “팔중이 모두 별해탈율의를 성취하니 비구에서부터 근주近住(정해진 재일에 만 하루 동안 일시적으로 출가하여 절에 머물면서 八戒를 수지하는 재가 신자)에 이르기까지를 말한다.(八衆。 皆成就別解脫律儀。 謂從苾芻。 乃至近住。)”라고 했기 때문이다. 바라제목차는 별해탈別解脫ㆍ별별해탈別別解脫ㆍ처처해탈處處解脫 등으로 의역하는데, 이는 낱낱의 조문에 따라 별도의 해탈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불망어계不妄語戒는 망어妄語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불살생계不殺生戒는 살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66. 66)“C. 계를 잘 들어 세 가지 지혜를 낼 것을 권함, A) 문혜를 낼 것을 권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67. 67)“B) 사혜를 낼 것을 권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68. 68)“C) 수혜를 낼 것을 권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69. 69)세 가지 지혜(三慧) : 사리事理를 간택하는 세 가지 정신 작용. 문혜는 문소성혜聞所成慧의 줄임말로 다른 이가 설하는 것을 직접 들음으로써 성취된 지혜를 뜻하고, 사혜는 사소성혜思所成慧의 줄임말로 들은 교법의 의미를 스스로 깊이 사유함으로써 성취된 지혜를 뜻하며, 수혜는 수소성혜修所成慧의 줄임말로 듣고 사유한 것을 직접 닦아 익힘으로써 성취된 지혜를 뜻한다. 문ㆍ사ㆍ수에 의해 얻어진 지혜의 본성은 유루有漏의 세속지世俗智이지만 이는 무루無漏의 지혜를 낳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70. 70)이상 『섭대승론』에서 인용한 세 가지 뜻은, 『섭대승론석』 권11(T31, 234a27)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을 ‘수’라고 하고, 스스로 뜻을 청정히 하여 얻는 것을 ‘지’라 한다. 또한 처음에 얻는 것을 ‘수’라고 하고, 받은 후부터 성불할 때까지 (지니는 것을) ‘지’라 한다. 또한 계법을 수행하는 것을 ‘수’라고 하고, 문구를 억념하는 것을 ‘지’라고 한다.(從他得名受。 自淸淨意得名持。 又初得名受。 受後乃至成佛名持。 又修行戒法名受。 憶念文句名持。)”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71. 71)실제 본 분과에 해당하는 내용은 “C. 계를 잘 들어서 세 가지 지혜를 낼 것을 권함”에 섞여 들어가 있다. 본문에서는 “이 계를 수지하고 굴려서 모든 중생에게 전해라.”라고 한 부분에 해당한다.
  72. 72)온전한 계 가운데 자신의 분수에 따라서 감당할 만한 것만 받아서 지니는 것을 말한다. 수분계隨分戒ㆍ일분수계一分受戒라고 한다.
  73. 73)원효의 『기신론소』 상권(T44, 215a13)에서 “『인왕경』(T8, 827b18)에서 ‘복인의 성스러운 모태는 30인이니, 10신과 10지와 10견심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10회향을 ‘견’이라 하고, 10행을 ‘지’라고 하며, 10신해(10해)를 ‘신’이라 함을 알아야 한다. 이 계위(三賢의 계위)에 들어갈 때 이미 인공人空(生空)을 증득하여 견번뇌와 수번뇌가 현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읜다’라고 한다.(如仁王經言。 伏忍聖胎三十人。 十信十止十堅心。 當知此中。 十向名堅。 十行名止。 十信解名信。 入此位時。 已得人空。 見修煩惱。 不得現行。 故名爲離。)”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74. 74)무류無流 : 무루無漏의 구역어. ‘루’와 ‘류’는 모두 흘러나온다는 뜻으로 번뇌의 다른 이름이다. 무류는 번뇌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75. 75)“잘 새겨들을지니”라고~얻었기 때문이다 : 이 단락은 분과에 충실할 때 “B. 전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권함”에 해당하는 부분을 풀이한 것이다. 따라서 “C. 계를 잘 들어서 세 가지 지혜를 낼 것을 권함”의 앞에 들어가야 한다.
  76. 76)앞의 주석 69를 참조할 것.
  77. 77)세 가지 업(三業) : 일체의 행위를 셋으로 분류한 것. 곧 신업身業ㆍ구업口業ㆍ의업意業을 가리킨다.
  78. 78)앞의 분과에 따르면, “이세二世의 대중을 통틀어서 권함”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79. 79)대각大覺 : 구경각究竟覺이라고도 한다. 『대승기신론』에서 시각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것 중 네 번째.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구경각이라 한다. 이미 근본무명을 모두 끊어서 본각의 체가 온전히 드러나고 심성心性을 꿰뚫어 보고 마음이 곧 상주常住의 이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구경의 지극한 진각眞覺을 얻으니, 바로 여래지如來地에 들어간다.
  80. 80)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 : ⓢ anuttara-samyak-saṁbodhi의 음사어. 부처님께서 깨달은 지혜. ‘아뇩다라’는 무상無上이라 의역하고, ‘삼먁삼보리’는 정변지正遍知라 의역한다.
  81. 81)36권본 『열반경』 권12(T12, 769a20)에서 “중생도 또한 이러하여 모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무릇 마음이 있는 이는 결정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는다.(衆生亦爾。 悉皆有心。 凡有心者。 定當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라고 했다.
  82. 82)『십지경론』 권12(T26, 201b29)에서 “이 열 개의 대보산왕은 함께 큰 바다 속에 있어서 큰 바다로 인하여 이름을 얻는다. 이와 같이 불자여, 보살의 10지도 모두 함께 일체지一切智(佛智) 안에 있으니, 일체지로 인하여 이름을 얻는다.(此十大寶山王。 同在大海。 因大海得名。 如是佛子。 菩薩十地。 同在一切智。 因一切智。 得名。)”라고 했고, 같은 책 권12(T26, 201c24)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그것이 원인과 결과가 되어 서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彼因果相顯故)”라고 하였다.
  83. 83)상사각相似覺 : 『대승기신론』에서 시각始覺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것 중 두 번째. 진여의 이치와 서로 유사한 것을 깨달았을 뿐이고, 아직 진실로 이것을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사각이라 한다.
  84. 84)수분각隨分覺 : 『대승기신론』에서 시각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것 중 세 번째. 일분一分의 진리를 증득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분각이라 한다.
  85. 85)일천제一闡提 : ⓢ icchantika의 음사어. 줄여서 천제라고도 한다. 일체의 선근善根을 끊어서 성불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단선근斷善根ㆍ신불구족信不具足ㆍ극욕極欲ㆍ대탐大貪ㆍ무종성無種性ㆍ소종燒種 등으로 의역한다.
  86. 86)연각의 사심捨心 : 대비大悲와 이타심을 버리고 홀로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어가려는 마음을 말한다.
  87. 87)세친世親이 짓고 진제眞諦가 한역한 『섭대승론석』 권8(T31, 206b18)에서 “풀이한다. 다시 불자에는 다섯 가지 뜻이 있다. 첫째 무상승을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종자로 삼고, 둘째 반야를 어머니로 삼으며, 셋째 선정을 태로 삼고, 넷째 대비를 유모로 삼으며, 다섯째 제불을 아버지로 삼는다.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아 ‘불가에 태어난다’라고 말한다.(釋。 復次佛子。 有五義。 一願樂無上乘爲種子。 二以般若爲母。 三以定爲胎。 四以大悲爲乳母。 五以諸佛爲父。 由此等義故。 說得生佛家。)”라고 하였다. 제거해야 할 장애와 해당 계위를 제시한 것은 『섭대승론석』에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 권1(T32, 599a10)에서 “일천제의 불신의 장애를 제거하여 10신심을 얻고, 아我에 집착하는 장애를 제거하여 10주심을 얻으며, 고통을 두려워하는 장애를 제거하여 10행심을 얻고, 버리고 여의려는 장애를 제거하여 10회향심을 얻으며, 이생성異生性 등의 열 가지 장애를 끊어서 환희지 등의 열 가지 지地를 증득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謂除闡提不信障。 得十信心。 除著我障。 得十住心。 除畏苦障。 得十行心。 除捨離障。 得十向心。 斷異生性等十種障。 證歡喜等十種地故。)”라고 한 것에서 일치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네 가지 원인과 네 가지 장애를 제시한 것은 『불성론佛性論』 권2(T31, 797a24)에서 “장애를 제거하는 네 가지 원인은, 첫째는 대승을 믿고 좋아하는 것이고, 둘째는 무분별반야이며, 셋째는 파허공삼매이고, 넷째는 보살대비이다. 제거의 대상인 네 가지 장애는, 차례대로 첫째는 대승을 싫어하고 등지는 것이고, 둘째는 신견을 지어 계탁하고 집착하는 것이며, 셋째는 생사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넷째는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일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차례대로 일천제ㆍ외도ㆍ성문ㆍ독각(연각)을 장애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에서도 일치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88. 88)혜소慧沼의 『금광명최승왕경소』 권2(T39, 201c10)에서 “참된 불자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종자가 수승한 것이고, 둘째는 생모生母가 수승한 것이며, 셋째는 태장胎藏이 수승한 것이고, 넷째는 유모가 수승한 것이다.”라고 했다.
  89. 89)사師ㆍ승僧 : 원효의 주석에 따르면 ‘사’는 삼사三師이고, ‘승’은 칠승七僧이다. ‘삼사칠승’은 비구가 구족계를 받을 때 계장戒場에서 반드시 구족해야 할 계사戒師의 숫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보통 합하여 삼사칠증三師七證ㆍ십사十師ㆍ십승十僧 등이라고 한다. ‘삼사’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세 분의 스님이고, ‘칠승’은 수계의 사실을 증명해 줄 일곱 분의 스님이다. 삼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계화상傳戒和尙(親敎師)이다. 수계를 마친 출가자가 5년 혹은 10년 등의 정해진 기간 동안 함께 머물면서 따라야 할 스승이다. 전계화상은 출가자에게 비구계를 줄 것을 승가에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는 갈마사羯磨師이다. 갈마문羯磨文을 읽는 아사리阿闍梨(ⓢ ācārya)이다. 백사갈마白四羯磨의 수계 의식을 주도한다. 셋째는 교수사敎授師이다.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계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갈마사에게 보고하고, 계를 받을 사람에게 수계의 작법 및 행동 수칙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상대적으로 승중의 숫자가 적은 변두리 지역에서는 삼사이증三師二證만 갖추어도 수계가 가능하다.
  90. 90)『대정장大正藏』에 실린 『범망경』 본문에 따르면 ‘卽’ 앞에 ‘佛’이 누락되었다. 그러나 원효의 주석에 따르면 그의 저본에는 ‘佛’이 없는 것 같다.
  91. 91)원효의 주석에 따르면 ‘乘’은 연자일 수도 있다.
  92. 92)경가經家 :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하고 이것을 결집하여 경전을 완성한 제자를 일컫는 말. 여러 주석서에서 주로 제1 결집에서 경전 편찬의 주도적 역할을 한 아난阿難을 지목하여 경가라고 하였다.
  93. 93)‘석가모니’는 ⓢ Śākya-muni의 음사어이다. ‘사키야’는 고타마 싯다르타가 소속된 종족의 족성族姓으로 능인能仁이라 의역하고, ‘무니’는 그에 대한 존칭으로 적묵寂黙ㆍ현인賢人 등으로 의역하는데, 통속적으로는 성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문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거리가 멀다.
  94. 94)『잡아비담심론雜阿毘曇心論』 권1(T28, 870c3).
  95. 95)지의의 『법화문구』 권9(T34, 128a22)에서 “『범망경』은 『화엄경』의 가르침을 맺어서 이루는 것이다.(梵網經。 結成華嚴教。)”라고 한 것이 본 주장과 부합한다.
  96. 96)녹원鹿薗 : ⓢ Mṛgadāva의 의역어. 녹야원鹿野苑이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 불도를 이룬 후 처음으로 법륜을 굴린 지역의 이름이다.
  97. 97)수체受體 :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를 받고 계체를 수지하여 파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것. 수행隨行은 이후에 그러한 결심에 상응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98. 98)무작계無作戒 : 상대어는 작계作戒이다. 작계는 계를 받을 때 법대로 동작하는 몸과 입과 뜻의 세 가지 업, 곧 보고 들을 수 있는 업체業體이다. 무작계는 무표계無表戒라고도 한다. 계를 받을 때 작계作戒한 연緣에 의해서 몸속에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업체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생겨난 업체는, 처음 발생하는 연은 몸과 입과 마음의 동작(작계)으로 말미암았더라도, 일단 생기하고 나면 몸과 입과 마음의 조작을 빌리지 않고 항상 상속하기 때문에 ‘무작’이라 한다. 또한 외적인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표’라고 한다. 작계는 몸과 입과 마음의 동작이 그칠 때 동시에 사라지지만 무작계는 일생 동안 항상 상속하면서 방비지악의 공능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작계체無作戒體라고 한다.
  99. 99)삼사를 별행, 칠승을 중행에 배속시킨 것은, 삼사는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칠승은 스님이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0. 100)‘승’은 ⓢ saṃgha의 줄인 음사어인데, 이 단어에 ‘화합’이라는 뜻이 있는 것에 착안한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101. 101)아홉 가지 : 초선初禪에 범중천梵衆天ㆍ범보천梵輔天ㆍ대범천大梵天의 세 하늘이 있고, 제2선에 소광천小光天ㆍ무량광천無量光天ㆍ극광천極光天의 세 하늘이 있으며, 제3선에 소정천小淨天ㆍ무량정천無量淨天ㆍ변정천遍淨天의 세 하늘이 있다.
  102. 102)아홉 가지 : 제4선에 무운천無雲天ㆍ복생천福生天ㆍ광과천廣果天ㆍ무번천無繁天ㆍ무열천無熱天ㆍ선현천善現天ㆍ선견천善見天ㆍ색구경천色究竟天ㆍ대자재천大自在天이 있다.
  103. 103)여섯 하늘 : 사대왕중천四大王衆天ㆍ삼십삼천三十三天ㆍ시분천時分天ㆍ지족천知足天ㆍ낙변화천樂變化天ㆍ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이다.
  104. 104)현전 승가에서 보름마다 포살을 행하면서 바라제목차를 외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105. 105)신발의보살新發意菩薩 : 처음 보리심을 발한 보살. 『대지도론』 권93(T25, 714c3)에서 “두 부류의 보살이 있다. 첫째는 대력大力을 성취한 보살이고, 둘째는 인연에 의해 새롭게 보리심을 발한 보살이다. 전자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합한 몸을 받아서 변지邊地에 태어나거나 사견邪見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태어나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다. 후자는 이러한 곳에 태어나면 사람을 제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무너져 버린다. 비유컨대 진짜 금은 진흙 속에 있어도 끝내 손상되지 않지만 구리와 철은 손상되는 것과 같다.(菩薩有二種。 一者成就大力菩薩。 二者屬因緣新發心菩薩。 大菩薩。 爲衆生。 隨所應度。 受身。 不避邊地邪見。 新發意菩薩。 若生是處。 既不能度人。 又自敗壞。 是故不生。 譬如眞金在泥。 終不敗壞。 銅鐵則壞。)”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06. 106)여섯 때 : 하루를 여섯으로 나눈 것. 곧 아침(晨朝)ㆍ한낮(日中)ㆍ해질 녘(日沒)ㆍ초저녁(初夜)ㆍ한밤중(中夜)ㆍ새벽(後夜)이다.
  107. 107)명자보살名字菩薩 : 보살이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이고, 아직 그 이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지 못한 보살이라는 뜻이다.
  108. 108)가명보살假名菩薩 : 명자보살과 같은 뜻. 보살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아직 그 이름에 상응하는 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보살이라고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109. 109)부정취不定聚 : 중생을 근기에 의해 세 부류로 나눈 것 중 하나. 다른 두 가지는 정정취正定聚와 사정취邪定聚이다. 부정취는 그 성품에 있어서 사邪ㆍ정正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선연善緣을 만나면 정정취를 이루고, 악연惡緣을 만나면 사정취를 이루는 중생을 가리킨다. 정정취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 결정된 중생을 가리키고, 사정취는 삿된 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 결정된 중생을 가리킨다.
  110. 110)보살의 수행 계위 중 처음의 10신은 부정취이고, 그 이후의 10발취ㆍ10장양ㆍ10금강ㆍ10지의 40계위(삼현십성)는 정정취이다. 따라서 ‘부정취에서 정정취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 ‘내지’라고 했다는 말이다. 『석마하연론』 권1(T32, 596c5)에서 “삼취문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10신 이전을 사정취라고 하고, 삼현과 10성을 정정취라고 하며, 10신을 부정취라고 한다. 둘째는 10신 이전과 10신을 사정취라고 하고, 무상대각과無上大覺果를 정정취라고 하며, 삼현과 10성을 부정취라고 한다. 셋째는 10신 이전을 사정취라고 하고, 10성을 정정취라고 하며, 10신과 삼현을 부정취라고 한다. 마명보살은 처음의 입장을 취하였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11. 111)『인왕반야바라밀경仁王般若波羅蜜經』 하권(T8, 831b7)에서 “습인習忍(습종성) 이전에 10선十善(十信)을 행하는 보살은 물러남도 있고 나아감도 있다. 비유컨대 가벼운 털이 바람을 따라 동쪽으로, 서쪽으로 날리는 것처럼 이 계위의 모든 보살도 이와 같다. 비록 만 겁 동안 10정도를 행하고 삼보리심을 발하여 습인위에 들어가서 또한 세 가지 복인법을 배운다고 해도, (습종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 결정되지 않은 사람인 것이다. 결정된 사람은 생공生空의 지위에 들어간 성인의 종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역ㆍ육중ㆍ28경계를 일으키지 않는다. 불법을 담은 경서에 대해 반역죄를 짓거나 불설이 아니라고 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1아승기겁 동안 복도伏道의 인행을 닦고 비로소 승가타(성종성)의 지위에 들어갈 수 있다.(習忍以前行十善菩薩。 有退有進。 譬如輕毛。 隨風東西。 是諸菩薩。 亦復如是。 雖以十千劫。 行十正道。 發三菩提心。 乃當入習忍位。 亦常學三伏忍法。 而不可名字。 是不定人。 是定人者。 入生空位。 聖人性故。 必不起五逆。 六重。 二十八輕。 佛法經書。 作返逆罪。 言非佛說。 無有是處。 能以一阿僧祇劫。 修伏道忍行。 始得入僧伽陀位。)”라고 한 것을 말한다.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퇴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112. 112)진제 역, 『섭대승론』 하권(T31, 126c3)에서 “3아승기겁의 수행을 통해 불도를 이루는 것과 관련하여 다섯 부류가 있다. 첫째, 원행지願行地를 행하는 사람은 1아승기겁 동안 수행하여 원만함을 이루고, 둘째, 청정의행淸淨意行을 행하는 사람ㆍ유상행有相行을 행하는 사람ㆍ무상행無相行을 행하는 사람은 6지에서 7지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의 아승기겁 동안 수행하여 원만함을 이루며, 이 뒤에서부터 무공용無功用을 행하는 사람은 10지에 이르기까지 세 번째의 아승기겁 동안 수행하여 원만함을 이룬다.”라고 했고, 진제 역 『섭대승론석』 권11(T31, 229b19)에서 『섭대승론』에서 ‘원행지를 행하는 사람’이라 한 것을 ‘원락행인願樂行人’이라고 칭하고, 보살의 계위 중 10신ㆍ10해ㆍ10행ㆍ10회향에 해당한다고 했다. 곧 10신의 계위를 3아승기겁 중 제1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이것에 의해 10신을 불퇴위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113. 113)보살성인菩薩性人 : 보살의 종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 불과佛果를 증득할 수 있는 무루종자無漏種子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114. 114)이승성인二乘性人 : 성문의 종성을 갖춘 사람과 독각의 종성을 갖춘 사람을 합하여 일컫는 말이다. 전자는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는 무루종자를 갖춘 사람을 가리키고, 후자는 벽지불과를 증득할 수 있는 무루종자를 갖춘 사람을 가리킨다.
  115. 115)『유가사지론』 권35(T30, 478c12)에서 “종성은 간략히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본성주종성本性住種姓이고, 둘째는 습소성종성習所成種姓이다. 이 밖에 성문종성聲聞種姓과 독각종성獨覺種姓이 있다. 보살종성은 번뇌장과 소지장을 모두 청정하게 할 수 있고, 성문종성과 독각종성은 오직 번뇌장만 청정하게 할 수 있고, 소지장은 청정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살종성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본성주종성은 본성정정취本性正定聚로 보살종성인(보살성인)을 가리키고, 습소성종성은 습성정정취習性正定聚로 이승성인과 부정성인不定性人이 선근을 상속하여 보리심을 발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문맥이 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116. 116)『보살영락본업경』 하권(T24, 1017a19에서 “이 사람(10신의 가명보살)이 다시 10선을 행하면서 1겁, 2겁, 3겁 동안 10신을 닦으면 육천六天의 과보를 받는다. 상선上善에 세 품이 있다. 상품은 철륜왕으로 한 천하를 교화하고, 중품은 속산왕이며, 하품은 인중왕이다. 일체의 번뇌를 구족하고 한량없는 선업을 모으면서 또한 물러나기도 하고, 또한 나아가기도 한다. 선지식을 만나 불법을 배우면, 1겁, 2겁에 비로소 10주의 계위에 들어간다. 이와 같은 일이 없으면 항상 침몰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퇴분선근에 머무니,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是人。 復行十善。 若一劫二劫三劫。 修十信。 受六天果報。 上善有三品。 上品鐵輪王化一天下。 中品粟散王。 下品人中王。 具足一切煩惱。 集無量善業。 亦退亦出。 若值善知識。 學佛法。 若一劫二劫。 方入住位。 若不爾者。 常沒不出。 住退分善根。 如上說。)”라고 했고, 같은 책 상권(T24, 1014b27)에서 “불자여, 물러나거나 나아간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10주 이전의 모든 범부법에서 삼보리심을 발하고, 이러한 갠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이 있어서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는데, 신상심信想心 속에서 행하는 이는 퇴분선근이다. 여러 선남자가 1겁, 2겁에서 10겁에 이르기까지 10신을 수행하여 10주에 들어간다. 이 사람이 그때 처음의 제1주에서부터 제6주에 이르는 가운데 제6 반야바라밀을 닦으면 정관이 앞에 나타나고, 다시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이 호지하기 때문에 벗어나서 제7주에 이르러 항상 머물러 물러나지 않는다. 이 7주 이전을 퇴분이라 한다.(佛子。 若退若進者。 十住以前。 一切凡夫法中。 發三菩提心。 有恒河沙衆生。 學行佛法。 信想心中行者。 是退分善根。 諸善男子。 若一劫二劫乃至十劫。 修行十信。 得入十住。 是人爾時。 從初一住至第六住中。 若修第六般若波羅蜜。 正觀現在前。 復值諸佛菩薩知識所護故。 出到第七住。 常住不退。 自此七住以前。 名爲退分。)”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17. 117)앞에서 “10발취는 10해와 합치한다.”라고 했으니, 10장양은 10행과 합치하는 것이 전후 문맥상 옳다. 따라서 본문의 ‘解’를 ‘行’으로 교감하고, 이것에 의거하여 해석했다.
  118. 118)삼갈마三羯磨 : 갈마를 형식에 따라 분류한 것 중 하나. ‘갈마’는 승가와 관련된 일을 결의하기 위해 행하는 전체 회의를 가리킨다. 삼갈마는 갖추어서 백삼갈마白三羯摩ㆍ일백삼갈마一白三羯磨 등이라고 한다. 비구계를 수여하는 것 등의 중요한 일을 결의할 때 행한다. 방법은 한 번의 백白과 세 번의 갈마설羯磨說을 행하는 것이다. ‘백’은 회의의 안건을 고지하는 것이고, ‘갈마설’은 그 다음에 회의의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구계를 수여할 때, 갈마사가 “아무개에게 비구계를 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백입니다.”라고 하여 안건을 알리고, 그 다음에 갈마사가 세 번에 걸쳐서 “아무개에게 비구계를 주고자 합니다. 찬성하는 스님은 침묵하시고 찬성하지 않는 스님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여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다. 백삼갈마는 백사갈마白四羯磨라고도 하는데, 이는 세 번의 갈마설을 행할 때도 백을 행하기 때문에 백이 네 번에 걸쳐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밖에 한 번의 백으로 갈마가 결정되는 것을 단백갈마單白羯磨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단백갈마는 구성원 전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고지하는 경우에 행한다. 예컨대 자자일自恣日에 자자를 행함을 알리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한 번의 백과 한 번의 갈마설로 갈마가 결정되는 것을 백이갈마白二羯磨라고 한다. 백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포살당을 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결정할 때 행한다.
  119. 119)삼품의 보리심 :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신보리報身菩提ㆍ화신보리化身菩提ㆍ법신보리法身菩提이다. 둘째는 아라한보리ㆍ벽지불보리ㆍ불보리이다. 『범망경』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120. 120)수계受戒 : 계단에서 잘 수지할 것을 맹세하면서 계를 받는 것.
  121. 121)수계隨戒 : 계를 받은 후에 그러한 결심에 상응하여 생활 속에서 계를 실천해 나가는 것.
  122. 122)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 : 설일체유부에서 일체의 존재를 다섯 범주로 분류한 것 중 하나. 유위법有爲法 중에서 색色ㆍ심心ㆍ심소心所(마음 작용) 등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불상응’이라 하고, 오온五蘊 중 행온行蘊에 포섭되므로 ‘행’이라 한다.
  123. 123)불가견유대색不可見有對色 : 열한 가지의 색법色法을 그 성격에 따라 셋으로 분류한 것 중 하나. 무견유대색無見有對色이라고도 한다. ‘견’은 감각에 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애’는 물리적 장애를 지녔다는 것을 나타낸다. 불가견무대색은 감각에 의해 볼 수 없고 물리적 장애를 지닌 색을 가리키는 말로, 안眼ㆍ이耳ㆍ비鼻ㆍ설舌ㆍ신身 등의 다섯 가지 근根과 성聲ㆍ향香ㆍ미味ㆍ촉觸 등의 네 가지 경境이 여기에 해당한다.
  124. 124)가견유대색可見有對色 : 열한 가지의 색법을 그 성격에 따라 셋으로 분류한 것 중 하나. 유견유대색有見有對色이라고도 한다. 감각에 의해 볼 수 있고 물리적 장애를 지닌 색을 가리키는 말로 색경色境이 여기에 해당한다.
  125. 125)이상은 작계와 관련된 것을 설명한 것이다.
  126. 126)불가견무대색不可見無對色 : 열한 가지의 색법을 그 성격에 따라 셋으로 분류한 것 중 하나. 무견무대색無見無對色이라고도 한다. 감각에 의해 볼 수 없고 물리적 장애를 지니지 않은 색을 가리키는 말. 무표색無表色(無表業)이라고도 한다. 무표색은 신업이나 어업에 의해 표현된 것(表業)에 의해 일어난 무형의 색법, 곧 신업과 어업의 행위가 종료된 후에 행위자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타인에 의해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무표’라고 하고, 색에 속하는 어語ㆍ신身 등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색’이라 한다. 예컨대 계율을 준수하는 것은 선한 무표업을 낳는 강력한 어업과 신업이고, 계율을 위반하는 것은 악한 무표업을 낳는 강력한 어업과 신업이다.
  127. 127)『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권11(T31, 232c13).
  128. 128)『섭대승론석』 권5(T31, 185a11)에서 “이 작의업作意業은 비록 다시 하나이지만, 신문에 의거하여 일어나면 신업이고, 구문에 의거하여 일어나면 구업이다.(此作意業。 雖復是一。 若依身門起。 名身業。 若依口門起。 名口業。)”라고 했다.
  129. 129)아뢰야식阿賴耶識 : ‘아뢰야’는 ⓢ ālaya의 음사어. 구역에서는 무몰식無沒識이라 의역했고, 신역에서는 장식藏識이라 의역했다. 팔식八識 혹은 구식九識의 하나. 제법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본식本識이라고도 하고, 제법을 집지執持하여 심성心性을 잃지 않게 하기 때문에 무몰식이라 하며, 모든 식의 작용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식주識主라고도 하고, 우주 만물의 근본으로 만물을 함장하여 존속하여 잃지 않게 하기 때문에 장식이라고 한다.
  130. 130)『보리자량론菩提資糧論』 권1(T32, 520c3)에서 “보살계라는 것은 다함이 있지 않다. 이 계로써 능히 모든 계를 밝게 나타내기 때문이고, 종자가 상속하여 다함이 없기 때문이며, 보살이 상속하여 다함이 없기 때문이고, 여래계가 다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보살계를 ‘무진’이라 한다.(菩薩戒者。 則無有盡。 以此戒。 能顯明諸戒故。 種子相續無盡故。 菩薩相續無盡故。 如來戒無盡故。 以此因緣。 菩薩戒者。 說名無盡。)”라고 했다.
  131. 131)『마하반야바라밀경摩訶般若波羅蜜經』 권1(T8, 218c24). 본 경은 일반적으로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이라고 불린다.
  132. 132)『범망경』에서 설한 48경계 중 제41에 해당한다. 위리작사계爲利作師戒라는 계명은, 지의가 『보살계의소』 하권(T40, 579a18)에서 명명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하 48경계의 계명을 서술할 때에는 지의의 것을 따른다.
  133. 133)의적의 『보살계본소』 상권(T40, 663a17)에서 “‘외워야 하고’라는 것은 문구를 외우는 것이고, ‘잘 배우고’라는 것은 의의를 배우는 것이다.(應誦者誦文句也。 善學者學義意也。)”라고 했고, 태현의 『범망경고적기』 하권(T40, 702c11)에서 “글을 외우고 뜻을 배우는 것이다.(誦文學義)”라고 했다.
  134. 134)사무량四無量 : 부처님과 보살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여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정신. 첫째는 자무량慈無量이니, 한량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을 사유하는 것이다. 둘째는 비무량悲無量이니, 한량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고통을 여의게 할 것을 사유하는 것이다. 셋째는 희무량喜無量이니, 한량없는 중생이 모두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을 사유하는 것이다. 넷째는 사무량捨無量이니, 한량없는 중생이 모두 평등하여 사랑할 만한 것과 미워할 만한 것이 있지 않음을 사유하는 것이다.
  135. 135)황문黃門 : ⓢ paṇḍaka의 의역어. 음사어는 반택가半擇迦이고, 불남不男ㆍ불능남不能男 등으로도 의역한다. 남근男根이 손상된 사람으로 소승 율장에서는 이들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다.
  136. 136)본래의 분과에 따르면 “간략히 계의 상을 밝힘”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본 분과에 해당하는 본문이, “그러므로 계의 광명이 입에서 나오니……”로 계의 광명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37. 137)여섯 종류의 사람 : 『사분율』 권35(T22, 812c5), 『십송률』 권21(T23, 153c2) 등에서는 다섯 가지 황문을 들었다. 『마하승기율』 권23(T22, 417c23)에서만, “불능남(황문)이라는 것은 여섯 가지가 있다. 무엇이 여섯 가지인가. 첫째는 생불능남이고, 둘째는 날파불능남이며, 셋째는 할각불능남이고, 넷째는 인타불능남이며, 다섯째는 투불능남이고, 여섯째는 반월불능남이다.(不能男者。 有六種。 何等六。 一者生。 二者捺破。 三者割却。 四者因他。 五者妬。 六者半月。)”라고 하여 여섯 부류를 제시하고, 이러한 이들은 모두 출가시킬 수 없다고 했다. 단 앞의 세 부류는 이미 출가했어도 쫓아내야 하고, 뒤의 세 부류는 이미 출가했으면 바로 쫓아내서는 안 되고, 나중에 음욕을 일으키면 쫓아내야 한다고 하여 구별했다. 생불능남은 태어나면서부터 음행이 불가능한 사람이고, 날파불능남은 처첩이 서로 질투하여 어린 시절 상대 아들의 남근을 눌러서 파괴함으로써 음행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며, 할각불능남은 나라에서 문지기 등으로 부리기 위해 남근을 베어낸 사람이고, 인타불능남은 다른 사람의 접촉으로 인해서만 남근이 발현되는 사람이며, 투불능남은 다른 사람의 음행을 보아야만 음심이 일어나는 사람이고, 반월불능남은 한 달에 보름은 음행이 가능하고 보름은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상 여섯 가지의 사람 가운데 원효가 제시한 ‘자절’은 들어 있지 않다. 원효가 제시한 여섯 가지 황문은, 『사분율산보수기갈마四分律刪補隨機羯磨』 상권(T40, 497b9)에서 “그대는 황문이 아닌가?생ㆍ건ㆍ투ㆍ변ㆍ반ㆍ자절 등의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이가 아닌가라는 말이다.(汝非黃門耶。謂非生犍妬變半月自截等六種者)”라고 했고, 『비니작지속석毗尼作持續釋』 권5(X41, 402b16)에서 “풀이한다. ‘생’은 태어날 때부터 남근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생불남이라 한다. ‘건’은 다른 사람이 남근을 칼로 도려낸 것으로 건불남이라 한다. ‘투’는 남근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음행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 질투심이 일어나 마침내 근이 있음을 감하는 것으로 투불남이라 한다. ‘변’은 변현할 수 있는 것이니, 남자를 만나면 여인으로 변하고, 여인을 만나면 남자로 변하는 것으로 변불남이라 한다. ‘반’은 보름 동안은 성기능이 정상적이지만, 보름 동안은 정상적이지 않는 것으로 반불남이라 한다. ‘자절’은 (남근이 절단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건불남에 포함되지만, 절단의 주체가 자신인지 타인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갈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섯’이라고 했다.(釋。 生。 謂人從生來。 男根不具。 名生不男。 犍。 謂人以刀去男根。 名犍不男。 妒。 謂男根似無。 見他行婬。 因生妒心。 遂感有根。 名妒不男。 變。 謂能變現也。 遇男則變爲女。 遇女則變爲男。 名變不男。 半。 謂半月能男。 半月不能男。 名半不男。 自截者。 亦犍不男攝。 由分自他。 故云六。)”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138. 138)지의의 『인왕호국반야경소仁王護國般若經疏』 권2(T33, 262c2)에 따르면, 건달바乾闥婆와 비사사毘舍闍의 2부중은 동방의 제두뢰타천왕提頭賴吒天王(持國天)이 통솔하고, 구반다鳩槃茶와 벽려다薜荔多의 2부중은 남방의 비류륵차천왕毘留勒叉天王(增長天)이 통솔하며, 용龍과 부단나富單那의 2부중은 서방의 비류박차천왕毘留博叉天王(廣目天)이 통솔하고, 야차와 나찰羅剎의 2부중은 북방의 비사문천왕毘沙門天王(多聞天)이 통솔한다.
  139. 139)차난遮難 : 소승 율법에서 비구계를 줄 때 교수사敎授師가, 수계자가 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간별하기 위해 하는 질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갖추어서 십삼난십차十三難十遮라고 한다. ‘차’는 자성이 악인 것은 아니고, 단지 비구계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막아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난’은 자성이 악인 것으로 끝내 비구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비구계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10차는,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상권(T40, 28c22)에 따르면, ① 수계자 자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② 화상의 이름은 무엇인가, ③ 비구계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인 20세가 되었는가, ④ 의발衣鉢은 갖추었는가, ⑤ 부모님이 허락했는가, ⑥ 채무가 있는가, ⑦ 노비인가, ⑧ 관인官人인가, ⑨ 장부丈夫인가, ⑩ 문둥병(癩)ㆍ악창(癕疽)ㆍ백라白癩(피부가 하얗게 되는 나병)ㆍ건소乾痟(물기가 없어지는 병)ㆍ전광顛狂(광란) 등의 다섯 가지 병이 있는가 등을 묻는 것이다. 지욱智旭의 『중치비니사의집요重治毗尼事義集要』 권11(X40, 437a3)에 따르면, ⑦의 경우 노비라고 대답하면 주인의 허락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물어야 하고, ⑧의 경우 관인이라고 대답하면 녹봉을 받는지의 여부를 묻고, 그렇다고 대답하면 왕의 허락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13난은, 『사분율』 권35(T22, 814c12)에 따르면, ① 변죄邊罪(바라이죄)를 범했는가, ② 비구니를 범했는가, ③ 도적과 같은 마음으로 출가하려는 것은 아닌가, ④ 내도와 외도를 파괴했는가,((역) 이는 외도였는데 불법에 귀의했다가 비구계를 받고 다시 외도로 돌아갔다가 다시 외도를 버리고 불교에 들어옴으로써 내도와 외도를 모두 파괴한 것을 말한다.) ⑤ 황문인가, ⑥ 아버지를 살해했는가, ⑦ 어머니를 살해했는가, ⑧ 아라한을 살해했는가, ⑨ 법륜승을 파괴했는가, ⑩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적이 있는가, ⑪ 비인非人, 곧 귀신 등이 변화하여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은 아닌가, ⑫ 축생이 변화하여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이 아닌가, ⑬ 남근과 여근을 모두 지니고 있는가 등을 묻는 것이다.
  140. 140)앞에 수록된 해제의 주석 17 참조.
  141. 141)축생은 인도가 아닌데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인도에 속하는 이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비인非人으로 변화한 것일 경우에 한정하여 허락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또한 황문은, 『유가사지론』 권53(T30, 591c22)에서 비구 율의를 줄 수 없는 여섯 가지 경우를 든 것 중 세 번째인 남형손해男形損害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가사지론』에 의거할 경우에 황문에게는 비구 율의를 줄 수 없다. 다만 인도에 속하는 정상적인 이가 변화한 것일 경우에만 줄 수 있을 뿐이다.
  142. 142)앞에 수록된 해제의 주석 17 참조.
  143. 143)두 가지 장애 :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 번뇌장은 아집我執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으로 열반의 과果를 얻는 것을 장애한다. 소지장은 법집法執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으로 보리菩提의 묘지妙智를 장애하여 제법의 사상事相과 실성實性을 분명히 알지 못하게 만든다.
  144. 144)『법화현의』 권3(T33, 714a14)에서 “『지지경』에서 ‘종성보살은 발심하여 두 가지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면, 부처님이 계시든 부처님이 계시지 않든 결정코 차례대로 모든 번뇌를 끊는다’라고 한 것이 이 뜻이다.(地持云。 種性菩薩。 發心欲除二障。 有佛無佛。 決定能次第。 斷諸煩惱。 卽此意也。)”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인용문은 『지지경』 권3(T30, 900a9)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145. 145)홍찬弘贊의 『범망경보살계략소梵網經菩薩戒略疏』 권3(X38, 710b13)에서 “진실로 외우고 배우지 않으면 현재의 대승의 명칭을 잃기 때문에 ‘보살이 아니고’라고 했고, 미래에 있을 성불의 극과極果도 또한 잃기 때문에 ‘부처님의 종자도 아니다’라고 했다.(苟不誦學。 卽失現在大乘之名。 故非菩薩。 當來成佛之極果亦失。 故非佛種子。)”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46. 146)일체종지一切種智 : 일체를 두루 아는 지혜. 오직 부처님만이 갖춘 것이기 때문에 불지佛智라고도 한다.
  147. 147)『사분율』 권18(T22, 685b22)에 따르면 90바일제 중 제71 거권학계拒勸學戒(계를 배울 것을 권함을 거부하지 마라)에 해당한다.
  148. 148)법랍法臘 : 출가자가 비구계ㆍ비구니계를 받은 이후 하안거를 지낸 햇수에 따라 헤아린 나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149. 149)『사분율』 권36(T22, 825a24)에서 법랍이 5세가 되어도 계를 외우지 못하는 비구는 법대로 다스리라고 하였다.
  150. 150)바라제목차에 별해탈別解脫ㆍ별별해탈別別解脫ㆍ처처해탈處處解脫 등의 뜻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151. 151)“열 가지 중계인 바라제목차”라는~있기 때문이다 : 이 부분은 앞의 분과 중 “(1) 숫자를 들고 이름을 나타냄”에 들어가야 한다.
  152. 152)본 분과에 해당하는 본문은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우고……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 부분이다. 별도로 해석한 것은 없지만 원효 자신이 앞에서 분과한 것에 의거하여 그 제목을 집어넣었다.
  153. 153)뒤의 주석에 따르면 원효의 저본인 『범망경』에는 ‘言’을 ‘告’라고 하였다.
  154. 154)지지행止持行 : 악업을 그치는 것에 의해 계율을 지키는 행위. 상대어는 작범행作犯行으로 악업을 짓는 것에 의해 계율을 범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불살생은 지지행이고, 살생은 작범행이다.
  155. 155)원효의 주석에 따르면 ‘便’ 뒤에 ‘煞’이 누락되었다.
  156. 156)주석에 인용된 글에 따르면 ‘歎’은 ‘嘆’이다.
  157. 157)명근命根 : 유부의 5위 75법 중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에 속하는 열네 가지 법 중 하나. 유정의 수명, 곧 개체가 지니고 있는 생명 기능을 가리키는 말이다.
  158. 158)필정보살畢定菩薩 : 위없는 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에서 결정코 물러나지 않아 끝내 반드시 불도를 성취할 것이 결정된 보살. 『열반경』 권15(T12, 702c18)에서 살생의 대상과 관련하여 상품의 중생 중 하나로 필정보살을 들었는데, 해당 계위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다. 승장의 『범망경술기』 상권(X38, 406b21)에서 “혹은 10해十解 이상을 필정보살이라 할 수 있다. 위없는 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에 머물러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초지初地 이상의 보살을 필정보살이라 할 수 있다. 해행보살解行菩薩은 위없는 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물러나지 않기도 하여, 모두 그 마음이 견고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8지 이상의 계위에 이른 보살을 ‘필정’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번뇌가 필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或可十解以上。 乃名畢定菩薩。 不退轉故。 或可初地以上菩薩。 名畢定菩薩。 解行菩薩。 退與不退。 皆不定故。 有諸八地以上菩薩。 乃名畢定。 一切煩惱。 必不起故。)”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59. 159)무학無學의 성인 : 성문사과聲聞四果 중 최고의 계위인 제4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증득한 성인. 불교의 궁극적 진리에 통달하여 더 이상 끊어야 할 번뇌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160. 160)차죄遮罪 : 칠역죄七逆罪를 가리킨다. 칠차죄七遮罪라고도 한다. 이치에 수순하지 않은 행위로 수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차’라고 한다. 첫째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고, 둘째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며, 셋째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이고, 넷째는 화상을 살해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아사리를 살해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갈마승羯磨僧과 전법륜승轉法輪僧을 파괴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성인을 살해하는 것이다. 갈마승을 파괴하는 것은 동일한 계내에서 다른 무리를 지어 별도로 포살갈마 등을 짓는 것이고, 전법륜승을 파괴하는 것은 불법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설파하여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161. 161)아래의 세 가지 과果 : 성문사과 중 앞에 해당하는 제1 예류과預流果(수다원과), 제2 일래과一來果(사다함과), 제3 불환과不還果(아나함과)를 가리킨다.
  162. 162)『열반경』 권31(T12, 812b19)에서 “기바가 또 말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은 업은, 죄가 두 가지 중죄를 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부왕을 죽인 것이고, 둘째는 수다원을 죽인 것이다.’(耆婆復言。 大王當知。 如是業者。 罪兼二重。 一者殺父王。 二者殺須陀洹。)”라고 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본 경의 본문에서는 아사세왕을 선견 태자善見太子라고 했는데, 이는 아사세왕의 별명이다. 불교의 적극적인 외호자였던 마가다국 빈바사라왕頻婆娑羅王의 아들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위에 올랐다.
  163. 163)『열반경』 권10(T12, 672b12)에서 “부모를 반역하고 아라한을 살해하고 탑을 파괴하고 승단을 무너뜨리며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反逆父母。 殺阿羅漢。 破塔壞僧。 出佛身血。)”이라고 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소승의 오역죄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아라한을 살해하는 것,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승단을 파괴하는 것인데, 맥락상 이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164. 164)투란차偸蘭遮 : ⓢ stūlātyaya의 음사어. 의역어는 중죄重罪ㆍ대죄大罪 등이다. 바라이나 승잔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미수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낙태하려고 했는데 태아가 죽었으면 바라이죄이지만, 모친이 죽고 태아는 살았다면 모친을 죽일 의향은 없었기 때문에 투란차죄에 해당한다. 중투란重偸蘭과 경투란輕偸蘭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앞의 사건은 중투란에 해당한다. 또한 도둑질과 관련해서는 4전 이하의 물건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는 경투란輕偸蘭이다. 바라이죄는, 이를 범했을 경우 승가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는 벌을 받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승잔죄는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이지만, 일주일 동안 비구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후에 여법하게 행했음이 승가에 의해 인정되면 출죄出罪할 수 있다.
  165. 165)소승 율장에 대한 주석서인 『선견율비바사善見律毘婆沙』 권11(T24, 754a15)에서 “단지 야차를 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천제석天帝釋(帝釋天)을 살해해도 또한 투란차죄를 얻는다.(不但殺夜叉。 殺天帝釋。 亦得偷蘭遮罪。)”라고 했다.
  166. 166)비인非人 : 사람의 부류가 아닌 것. 곧 하늘ㆍ용ㆍ야차ㆍ아귀ㆍ아수라ㆍ지옥 등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귀신의 범칭으로 쓰인다. 혹은 축생을 비롯하여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본 서에서는 문맥에 따라 두 가지 뜻을 혼용하고 있다.
  167. 167)달기보살達機菩薩 : 『유가사지론』 권41(T30, 517b6)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머물면서 훌륭한 방편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함으로써 여러 성죄性罪에 해당하는 것 가운데 적은 부분이 현행했다면,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보살계를 범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많은 공덕을 낳는다. 예를 들어 보살이, 남의 물건을 빼앗고 훔치는 도적이 재물을 탐하여 많은 중생을 죽이려고 하거나, 혹은 큰 덕을 가진 성문과 독각과 보살을 해치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무간업無間業을 짓거나 하는 것을 보되, 이러한 일들을 보고 나서 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악한 중생의 생명을 끊는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만약 그의 생명을 끊지 않는다면 그는 무간업을 성취하여 장차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차라리 그를 죽여서 나락가那落迦(地獄)에 떨어질지언정 끝내 그로 하여금 무간지옥에서의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고통을 받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자. 이와 같이 보살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여 저 중생에 대해 혹은 선심善心이나 혹은 무기심無記心으로, 그 일로 인해 생겨날 모든 일들을 잘 알고 그를 미래의 나쁜 과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매우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 의해 그의 생명을 끊는다고 하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보살계를 위반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많은 공덕을 발생시킨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때, 달기보살은 중생의 근기에 통달한 보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68. 168)신학보살新學菩薩 : 처음 보리심을 발하여 불도를 배우는 보살. 보살의 52수행 계위 중 제1~제10에 해당하는 10신十信과 상응한다.
  169. 169)제3취 : 투란차를 가리킨다. 비구계를 범했을 때의 죄를 일곱 가지로 분류한 것(七聚) 중 하나. 일곱 가지는, 상좌부上座部 계통의 법장부法藏部에서 전해진 『사분율』과 팔리어 율장에 따르면, 제1취는 바라이波羅夷(斷頭)이고, 제2취는 승잔僧殘(僧伽婆尸沙)이며, 제3취는 투란차偸蘭遮(大障善道)이고, 제4취는 바일제波逸提(墮)이며, 제5취는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向彼悔)이고, 제6취는 돌길라突吉羅(惡作)이며, 제7취는 악설惡說이다. 돌길라는 몸으로 행한 것과 관련된 죄이고, 악설은 입으로 말한 것과 관련된 죄이다. 유부 계통의 율장인 『십송률十誦律』이나 대중부大衆部 계통의 율장인 『마하승기율』 등에는 이러한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170. 170)『오분율』 권2(T22, 9a7), 『선견율비바사』 권18(T24, 799a14).
  171. 171)제3편 : 바일제를 가리킨다. 비구계를 범했을 때의 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五篇) 중 하나. 다섯 가지는, 제1편은 바라이(비구계 중의 사바라이)이고, 제2편은 승잔(비구계 중의 13승잔)이며, 제3편은 바일제(비구계 중의 30니살기바일제와 90바일제)이고, 제4편은 바라제제사니(비구계 중의 사바라제제사니)이며, 제5편은 돌길라(비구계 중의 二不定ㆍ百衆學ㆍ七滅諍 등)이다. 5편은 7취에서 투란차와 악설이 빠진 것인데, 이러한 형식이 여러 율장에 두루 나타나므로 5편이 7취보다 고전적인 형식인 것으로 추정된다. 바일제는 ⓢ pāyattika의 음사어로 타墮라고 의역한다. 이 죄를 짓고 참회하지 않으면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진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 죄를 지은 비구는 승가에 참회할 필요는 없고, 두 명이나 세 명(4인 이상은 승가를 구성함)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면 죄가 청정해진다. 바라제제사니는 ⓢ pratideśanīya의 음사어이다. ‘바라제’는 ‘~을 향하여’, ‘~을 마주 보고’라는 뜻의 접두어이고, ‘제사니’는 고백해야 할’, ‘참회해야 할’이라는 뜻의 분사이다. 이것에 의거하면 대수참對首懺이라고 의역할 수 있다. 받아서는 안 될 음식을 받아서 먹은 것과 관련된 비교적 가벼운 죄이다. 단지 한 명의 비구를 마주하고 참회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172. 172)『사분율』 권16(T22, 677a24)에서 “비구가 고의로 축생의 생명을 해치면 바일제이다.(若比丘。 故殺畜生命者。 波逸提。)”라고 하고, 『오분율』 권2(T22, 9a8)에서 “축생을 살해하면 바일제이다.(若殺畜生。 波逸提。)”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73. 173)『구사론』 권4(T29, 22a8)에서 게송으로 명근을 포함한 열네 가지 심불상응행을 설한 후에 “이와 같은 제법은 마음과 상응하지 않고, 색 등의 자성도 아닌 것으로 행온에 포섭된다. 그러므로 심불상응행이라 한다.(如是諸法。 心不相應非色等性。 行蘊所攝。 是故名心不相應行。)”라고 했다.
  174. 174)『성실론』 권7(T32, 289b17)에서 “명근이라는 것은 업의 인연 때문에 오음이 상속하는 것을 ‘명’이라 한다. 이 명은 업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명근이라 한다.(命根者。 以業因緣故。 五陰相續。 名命。 是命。 以業爲根。 故說命根。)”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본문은 천태의 『보살계의소』 하권(T40, 572a15)에서 서술한 것과 오히려 가깝다.
  175. 175)『성유식론成唯識論』 권7(대정장31, p.41a12)에서 “명근은 다만 본식本識(아뢰야식)에 있는 친종親種(직접적인 종자)의 특별한 상태에 대해 임시로 세운 것이고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命根。 但依本識親種分位。 假立。 非別有性。)”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단 만약 『사기』가 원효의 초기 저술이라면, 『성유식론』이 아직 한역되지 않은 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유식론』과 문장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가사지론』 권56(T30, 607b15)에서 명근의 건립을 논한 것과, 같은 책 권100(T30, 879a10) 에서 심불상응행법의 특별한 상태에 대해 임시로 세우는 것을 논한 것을 종합하여 창출한 문장일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
  176. 176)원효의 의도에 의거하여 역자가 시설한 것이다. 이하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177. 177)도선道宣(596~667)의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중권(T40, 95b20)에서 “첫 번째 구절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마음과 대상이 서로 일치한다.(初句。 人作人想。心境相當。)”라고 했다.
  178. 178)『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중권(T40, 95b20)에서 “둘째는 사람을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대상은 본래 정한 것과 같지만 마음은 의심하는 것이다.(二人非人疑。境定心疑。)”라고 했다.
  179. 179)소승률小乘律의 관련 전적과 소속 부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사분율』은 담무덕부曇無德部(法藏部)이고, 『십송률』은 살바다부薩婆多部(有部)이며, 『오분율』은 미사색부彌沙塞部이고, 『해탈계경』은 가섭유부迦葉遺部이며, 『마하승기율』은 마하승기부摩訶僧祇部(大衆部)이다.
  180. 180)『마하승기율』 권4 「사바라이」 〈살계〉(T22, 257c3)에서는, “다섯 가지를 구족하여 사람을 살해하면 바라이를 범한다. 첫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둘째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며, 셋째는 방편을 일으키고, 넷째는 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며, 다섯째는 생명을 끊는 것이니, 이를 다섯 가지 일이라 한다.(有五事具足殺人。 犯波羅夷。 何等五。 一者人。 二者人想。 三者興方便。 四者殺心。 五者斷命。 是名五事。)”라고 했을 뿐이고, ‘사람에 대해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한 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181. 181)『사분율』 권2(T22, 577b3)에서 “① 실제로 사람인 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해했으면 바라이이다. ② 사람인지의 여부를 의심했으면 투란차이다. ③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투란차이다. ④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투란차이다. ⑤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했으면 투란차이다.(實人人想殺波羅夷。 人疑偷蘭遮。 人非人想偷蘭遮。 非人人想偷蘭遮。 非人疑偷蘭遮。)”라고 했다.
  182. 182)『마하승기율』은 본래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을 보고도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살해한 것이고, 『사분율』은 본래 사람이 아닌 것을 죽이려고 했는데, 대상이 사람으로 교체되는 상황이 생겨나고, 이로써 사람을 보고도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한 것이다. 따라서 전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된다.
  183. 183)『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중권(T40, 95b20)에서 “셋째는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대상은 본래 정한 것과 같지만 마음은 어긋나는 것이다.(三人非人想。境定心差。)”라고 했다.
  184. 184)전상轉想 : 생각이 바뀐 것.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말한다.
  185. 185)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한 것을 말한다.
  186. 186)사람을 보고 사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죽이려고 한 것을 말한다.
  187. 187)돌길라突吉羅 : ⓢ duṣkṛta의 음사어. 악작惡作이라 의역한다. 마음으로 ‘나쁜 짓을 했다’라고 후회하는 것만으로 청정해질 수 있는 가벼운 죄이다. 후에 좀 더 세분화되어 응참돌길라應懺突吉羅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참회를 부여하는 돌길라로서 다른 비구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188. 188)본미本迷 : 본래 미혹된 것. 생각이 중간에 바뀐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람을 보고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말한다.
  189. 189)죄가 되지 않는 대상 : 나무 그루터기를 가리키는 말. 무생물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190. 190)불가학미不可學迷 :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의 미혹. 마음이 혼미하여 미혹된 것. 상대어는 가학미可學迷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으로서의 미혹이다. 곧 계법을 배우지 않음으로써 온전한 마음으로 미혹된 것을 말한다.
  191. 191)죄가 되는 대상 : 비인과 축생을 가리키는 말. 이는 사람보다는 그 죄가 가볍지만 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192. 192)『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중권(T40, 95b21)에서 “넷째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대상은 본래 정한 것과 어긋나고 마음은 본래 정한 것과 같은 것이다.(四非人人想。境差心定。)”라고 했다.
  193. 193)『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중권(T40, 95b21)에서 “다섯째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대상은 본래 정한 것과 어긋나고, 마음은 전변하였으니, 두 가지 연을 모두 결여했다.(五非人人疑。境差心轉。 雙闕二緣。)”라고 했다.
  194. 194)대중란大衆蘭 : 대중을 앞에 두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함으로써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형태의 투란차라는 뜻. 대중의 숫자를 『십송률』 권13(T23, 94c20)에서는 최소한 여덟 명이라 했고, 『사분율』 권22(T22, 717a6)에서는 네 명 혹은 네 명 이상이라고 했다.
  195. 195)대수란對首蘭 : 한 분의 스님을 앞에 두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함으로써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형태의 투란차라는 뜻.
  196. 196)세 가지 성질의 마음 : 선善ㆍ불선不善ㆍ무기無記의 마음을 가리킨다. 여기에 무심無心을 더하여 사심四心이라 한다.
  197. 197)부정관不淨觀 : 자신과 타인의 육체의 부정不淨한 측면을 관찰하여 탐욕의 번뇌를 대치하는 관법이다.
  198. 198)물력가勿力伽 : ⓢ Mṛgalaṇḍika의 음사어. 갖추어서 물력가난제勿力伽難提라고 한다. 녹장鹿杖이라 의역한다.
  199. 199)포살布薩 : ⓢ poṣadha의 음사어로 장정長淨ㆍ장양長養ㆍ증장增長ㆍ선숙善宿ㆍ정주淨住 등으로 의역한다. 현전승가의 구성원인 비구들이 보름마다, 곧 매달 14일 혹은 15일 중의 하루와 29일 혹은 30일 중의 하루에 포살당에 모이고, 특정 비구가 바라제목차를 외우고, 나머지 비구는 이것을 듣고 자신이 위범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서 고백하고 참회함으로써 청정함을 회복하는 의식이다. 한 달이 30일인 경우는 15일과 30일에 행하고, 29일인 경우는 14일과 29일에 행한다. 포살에서 바라제목차를 외우는 것을 설계說戒라고 한다. 이 때문에 포살을 설계라고 의역하기도 한다.
  200. 200)『사분율』 권2(T22, 575c11)의 취의 요약이다.
  201. 201)『대방등다라니경大方等陀羅尼經』 권1(T21, 645c17)에서 “보살이, 다른 사람이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자 하는 것을 보고 다시 찬미하는 말로 그 분노하는 사람을 찬탄한다면, 이를 여섯 번째 중계를 범하는 것이라 한다.(若有菩薩。 見他瞋恚。 欲害他命。 更以美言。 讚他瞋恚者。 是名犯第六重戒。)”라고 하였다.
  202. 202)『유식론唯識論』(T31, 69b27)의 취의 요약이다.
  203. 203)마가다국의 아사세왕이 부왕인 빈바사라왕을 살해한 일을 가리키는 것 같다. 앞에서 설한 것을 참조할 것.
  204. 204)원효의 주석에 의거하면 ‘殺業’이 앞에 나와야 한다. 또한 후나야마 토루(船山徹)가 「梵網經諸本の二系統」(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東方學報』 85권, 2010)에서 『범망경』의 여러 판본을 대조하여 제시한 연구 성과에 의거하여 순서를 바꾸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망경』의 여러 판본은 α형, β형, 두 형의 중간 상태 등으로 구분된다. 둘째, 이 가운데 α형은 먼저 거친 형태로 성립된 것이고, β형은 그 이후에 좀 더 세밀하게 정립된 형태로 성립된 것이다. 셋째, 궁본은 α형에 속하고, 본 서에서 저본으로 삼은 고려판대장경 재조본인 『범망경』, 곧 대장경에 실린 것은 β형에 속한다. 넷째, 원효가 『사기』를 찬술할 때 저본으로 삼은 것은 α형이다. 다섯째, 그러므로 여러 주석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형태, 곧 고려판대장경 재조본에 수록된 『범망경』을 원문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주석을 집어넣은 체재는 후대에 구성된 것이다. 여섯째, 『범망경』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서 가운데 최초로 β형을 저본으로 삼은 것은 법장이다. 신라 출신의 『범망경』 주석가는 모두 α형을 저본으로 하였다.” 궁본은 남송南宋 개원사판開元寺版으로 일본 궁내청宮內廳 서릉부書陵部에 소장된 것을 가리키는데, 본판은 12세기 중엽에 성립된 것이다.
  205. 205)‘殺因殺緣殺法殺業’은 ‘殺業殺法殺因殺緣’인 것 같다.
  206. 206)방편을 일으키는 것 : 실제로 살인을 하기 위해 칼을 드는 것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방편을 실행하는 것이다.
  207. 207)세 번째로 사람을 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킨 것을 가리킨다.
  208. 208)지의의 『보살계의소』 하권(T40, 571c11)에서 “살생의 법은 칼ㆍ검ㆍ구덩이ㆍ덫 등을 말하니, 모두 법체가 있기 때문에 법이라 한다.(殺法。 謂刀劍坑弶等。 皆有法體。 故稱爲法。)”라고 했다.
  209. 209)업도業道 : 하나의 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눈 것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 예컨대 양을 죽이기 위한 준비적 행위를 가행加行이라고 하고, 죽이는 찰나에 발생하는 표업表業과 무표업無表業을 근본업도根本業道(業道)라고 하며, 그 뒤에 칼을 씻는 것 등을 후기後起라고 한다.
  210. 210)『사기』에서 48경계를 주석한 부분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48경계 중 제23 교만벽설계憍慢僻說戒(새로 배우는 보살이 찾아와 경률의 뜻을 물을 때 업신여기거나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 질문에 대해 바르게 대답해 주지 않는 것을 금한 것), 제42 위악인설계계爲惡人說戒戒(나쁜 사람을 위해 계를 설하는 것을 금한 것)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밝혔듯이 계명은 지의의 『보살계의소』에 의거한 것이다.
  211. 211)『사기』에서 48경계를 주석한 부분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21진타보구계瞋打報仇戒(원수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 보복하는 것을 금한 것)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12. 212)사미십계는, 살생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춤추고 노래하면서 즐기거나 그런 것을 가서 보거나 듣지도 말 것, 꽃과 향으로 몸을 치장하지 말 것, 높고 넓은 평상에 앉지 말 것, 금은보화를 받거나 축적하지 말 것, 정오가 지난 후에는 먹지 말 것 등이다. 이는 모두 금해야 할 것을 제시한 것이니, 지지에 의해 작지를 이루는 것이다.
  213. 213)다른 글을 배우는 것을 행하는 위범에 의해(작범) 계율을 배우는 것을 행하지 않는 위범을 이루는 것(지범)을 말한다.
  214. 214)작지행은 일체의 중생을 구호하는 것이고, 이것에 의해 결국 중생을 살해하는 것을 그치게 되니, 결국 지지행止持行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215. 215)사섭법四攝法 : 보살이 중생을 섭수하여 친애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불도로 인도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는 네 가지 방법. 첫째는 보시섭布施攝이니 보시에 의해 포섭하는 것이고, 둘째는 애어섭愛語攝이니 좋은 말에 의해 포섭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행섭利行攝이니 이익을 주는 행위에 의해 포섭하는 것이고, 넷째는 동사섭同事攝이니 중생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포섭하는 것이다.
  216. 216)바라이죄波羅夷罪 : 바라이는 ⓢ pārājika의 음사어. 계율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 성문계인 비구의 250계에서는 최초의 네 조목을 가리키고, 보살계에서는 10중계를 가리킨다. 이 죄를 지었을 경우, 머리를 자르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승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하기 때문에 단두斷頭라고 하고, 번뇌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정복당하기 때문에 타승他勝ㆍ타승처他勝處 등이라고 하며, 참회에 의해 용서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회죄不可悔罪라고도 하고, 여의치 않은 곳에 떨어지기 때문에 타불여처墮不如處라고도 하며, 승가의 공동생활을 허락하지 않고 추방당하는 벌을 받기 때문에 불공주不共住라고도 한다.
  217. 217)설계說戒 : ⓢ poṣadha의 의역어. 포살布薩이라고 음사한다. 동일한 지역에 머무는 비구들이 보름마다 한 곳에 모여서 율법을 잘 아는 비구가 바라제목차계본波羅提木叉戒本을 설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계를 범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어긴 것이 있으면 대중 앞에서 참회하여 청정함을 회복하는 의식을 가리킨다.
  218. 218)자자自恣 : ⓢ pravāraṇā의 의역어. 하안거夏安居를 마치는 날, 그 기간 동안 함께 생활했던 비구 전원이 모여 자신이 한 행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보였거나(見), 잘못된 것이라고 소문이 났거나(聞),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것(疑)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게 하고, 지은 죄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비구 앞에서 참회하여 청청해지게 하는 의식이이다. 전안거前安居는 4월 16일에 들어가서 7월 15일에 나오며, 후안거後安居는 5월 16일에 들어가서 8월 15일에 나온다. 따라서 자자일도 전자는 7월 15일이고, 후자는 8월 15일이다.
  219. 219)아비지옥阿鼻地獄 : 팔열지옥八熱地獄의 하나. ‘아비’는 ⓢ Avīci의 음사어로 무간無間이라 의역한다.
  220. 220)『마하승기율』 권2(T22, 237b23)에서 “지혜ㆍ열반 등에서 퇴몰退沒하고 타락墮落하여 도과道果를 분유分有할 수 없는 것을 바라이라 한다. 죄를 범하면 죄를 발로發露하고 허물을 참회할 수 없는 것을 바라이라 한다.”라고 했을 뿐이어서 본문과 꼭 일치하는 문장은 없다. 오히려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중권(T40, 46c10)에서 “처음에 ‘바라이’라고 한 것은 『마하승기율』에서 뜻을 극악極惡에 배당하고, 세 가지 뜻으로 이것을 풀이했다. 첫째는 퇴몰이다. 이 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도과道果를 분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불공주不共住이다. 도를 잃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두 가지의 작법을 행함에 있어서 승중僧衆에 있어서 참여자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한다. 셋째는 타락이다. 이 몸을 버리고 나면 아비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다.(初言波羅夷者。 僧祇。 義當極惡。 三意釋之。 一者退沒。 由犯此戒。 道果無分故。 二者不共住。 非失道而已。 更不入二種僧數。 三者墮落。 捨此身已。 墮在阿鼻地獄故。)”라고 한 것이 본문과 일치한다. 단 ‘퇴몰’과 ‘타락’은 앞에서 서술한 『마하승기율』의 첫 번째 정의와 일치하고, ‘불공주’는 『마하승기율』의 두 번째 정의에서 ‘허물을 참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것이 곧 승중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지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21. 221)36권본 『열반경』 권11(T12, 434c8)에서 부처님께서 전생에 선예왕이었을 때 대승 경전을 비방하는 바라문을 죽였는데, 이러한 인연으로 이후부터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고 설한 것을 말한다. 판본에 따라 ‘譽’는 ‘預’ㆍ‘豫’ 등으로도 쓴다. 단 『열반경』에서는 5백 명의 바라문이라는 말은 없다. 『금강선론金剛仙論』 권2(T25, 809c4)에서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끊어서 제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부처님께서 과거에 선예라는 국왕이었을 때 5백 명의 바라문을 살해한 것 등과 같다.(或有乃是斷命而得度者。 如佛昔。 作仙預國王。 殺五百婆羅門等。)”라고 하여 ‘5백 명’을 명기하고 있다.
  222. 222)화만花鬘 : 실로 꽃을 엮어서 만든 장식물. 목에 걸거나 몸을 장식하는 데 쓰인다.
  223. 223)『열반경』 권7(T12, 646c6).
  224. 224)『비나야』 권1(T24, 854b23)에서 “부처님의 탑사에 있는 물건을 취하면 기연불수를 이룬다. 성문의 탑에 있는 물건의 경우도 또한 이러하다. 단월이 탑사를 시여했으니, (실제로는) 그 시주의 복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기연불수를 이룬다.(若佛塔寺物取者。 爲成棄捐不受。 聲聞塔亦爾。 謂檀越施與塔寺。 斷彼施主福。 爲成棄捐不受。)”라고 한 것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기연불수棄捐不受’는 바라이의 다른 이름이다. ‘기연’은 승단에서 추방되는 것을 나타내고, ‘불수’는 승중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225. 225)『십송률』 권52(T23, 380a6)에서 “또 묻는다. 탑사ㆍ정사 안에 있는 공양구를 도둑질하면 바라이죄를 얻는가? 답한다. 이 물건에 수호하는 주체가 있을 경우, 값어치에 따라서 죄를 범한다. 값어치가 5전이 되지 않으면 투란차이다.(又問。 若盜塔寺精舍中供養具。 得波羅夷不。 答。 是物。 若有守護。 隨計直犯。 若不直五錢。 偷蘭遮。)”라고 했다.
  226. 226)『살바다비니비바사薩婆多毘尼毘婆沙』 권2(T23, 517a9)에서 “불상을 도둑질했을 경우 공양을 위한 것이면 죄가 없다.(若盜佛像。 爲供養故。 無罪。)”라고 했고, 『십송률』 권52(T23, 380a2)에서 “또 묻는다. 불사리를 도둑질하면 어떤 죄를 얻는가? 답한다. 투란차이다. 존경심으로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또한 나의 스승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청정한 마음으로 취했다면 죄가 없다.(又問。 若盜佛舍利。 得何罪。 答曰。 偷蘭遮。 若尊敬心。 作是念。 佛亦我師。 清淨心取。 無罪。)”라고 했다.
  227. 227)5전錢 : ‘전’은 ⓢ māṣa의 의역어로 마쇄磨灑ㆍ마사가摩娑迦 등으로 음사한다. 고대 인도에서 통용되던 화폐의 단위로 동전銅錢ㆍ대동전大銅錢 등으로도 의역한다. 율전마다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 80패치貝齒(ⓢ kapard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마쇄는 원래 숙두菽豆(콩)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1마쇄는 숙두 크기의 금에 상당하는 값어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율전에서 5전 이상을 훔쳤을 경우 바라이죄라고 한 것은 당시의 국법에서 5전을 기준으로 사형에 처한 것에 의거한 것이다. 『사분율』 권1(T22, 573b1)을 참조할 것.
  228. 228)『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薩婆多部毘尼摩得勒伽』 권8(T23, 612b6)에서 “주인이 있는 불사리를 자신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훔쳤을 경우, 5전을 채웠으면 바라이이고, 채우지 않았으면 투라차이다.(佛舍利。 有主。 若爲自活偷。 滿。 波羅夷。 不滿。 偷羅遮。)”라고 했다.
  229. 229)부처님의 물건을~라고 했다 : 이 부분은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중권(T40, 55b22)에서 설한 것과 일부 문장의 누락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이하 소승의 뜻은 모두 이 주석서와 내용이 같다.
  230. 230)이 부분은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보통 ‘文云’이라 하면 현재 주석의 대상이 되는 경ㆍ율ㆍ논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분율』을 가리킨다.
  231. 231)『사분율』 권55(T22, 976b17)에서 “그때 어떤 비구가 다른 사람의 경전을 도둑질하고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말씀은 값을 매길 수 없는데 종이와 먹의 값어치로 계산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그가 의문을 일으키고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취했는가?’ 답하였다. ‘도둑질하려는 마음으로 취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5전을 취했고, 본래 있는 곳을 떠났으면 바라이이다.’(時有比丘。 盜他經。 作是念。 佛語無價。 應計紙墨直。 彼疑。 佛言。 汝以何心取。 答言。 以盜心取。 佛言。 取五錢。 離本處。 波羅夷。)”라고 한 것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232. 232)『오분율』 권28(T22, 183b12)에서 “비구가 다른 사람의 불경을 도둑질하고, ‘이는 부처님의 말씀이니 위범이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의심이 생겨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이와 먹과 서사에 들인 공의 값어치를 계산하여 5전이 되면 위범이다’라고 했다.(比丘。 盜他佛經。 謂是佛語無犯。 後疑問佛。 佛言。 計紙筆書功直。 五錢。 犯。)”라고 했다.
  233. 233)『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 권8(T23, 612b10)에서 “묻는다. ‘비구가 경물을 훔치면 어떤 죄를 얻는가?’ 답한다. ‘5전을 채웠으면 바라이이고, 채우지 않았으면 투라차이다.’(問。 若比丘。 偷經物。 得何罪。 答。 滿。 波羅夷。 不滿。 偷羅遮。)”라고 했다.
  234. 234)법보를 도둑질하는~라고 했다 : 이 부분은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중권(T40, 55c10)에서 설한 것과 문장과 내용이 일치한다.
  235. 235)『살바다비니비바사』 권2(T23, 517a9)에서 “불상을 도둑질했을 경우 공양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죄가 없다. 돈을 얻기 위해서 훔치고 이것을 팔아서 돈을 얻었으면 투란차이다. 경을 도둑질했을 경우는 공양을 위한 것이든지 공양을 위한 것이 아니든지를 불문하고 훔친 돈을 계산하여 죄를 얻는다.(若盜佛像。 爲供養故。 無罪。 若爲得錢。 轉賣得錢。 偷蘭遮盜經。 不問供養不供養。 計錢得罪。)”라고 했다.
  236. 236)『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를 지은 도선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다.
  237. 237)도선이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중권(T40, 55c19)에서 “묻는다. ‘논〔『살바다비니비바사』(T23, 517a10)〕에서 불상과 사리를 훔쳤을 경우 공양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위범이 없다고 했으면, 경을 훔친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인데, 〔『살바다비니비바사』(T23, 517a11)에서는 공양을 위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지를 불문하고〕 한결같이 중죄를 짓는다고 했는가?’ 답한다. ‘부처님은 멀리서 마음으로 예경할 수 있지만 법은 글을 손에 쥐고 읽고 외워야 한다. 그러므로 『지지경』(T30, 925c19)에서 〈불현전공양(현재 눈앞에 있지 않은 여래와 탑 등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공양하는 것)은 대대공양大大供養이라 한다〉 등이라고 했다.’(問。 如論中。 盜像舍利。 供養。 無犯。 盜經亦同。 一向結重者。 答。 佛得遙心禮敬。 法須執文讀誦。 故地持云。 不現前供養。 名大大供養等。)”라고 하여 경을 훔치는 것은 불상을 훔치는 것과는 달리 청정한 마음으로 훔쳤을 때에는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또한 『지지경』의 인용문은 “부처님은 멀리서 마음으로 예경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의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38. 238)상주상주常住常住 : 체가 본처本處에 국한되어서 다른 계界에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상주’라고 하고, 단지 수용만 할 수 있고 나누어 팔 수 없으며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해서 ‘상주’라고 한다.
  239. 239)시방승가十方僧伽 : 사방승가四方僧伽라고도 한다. 과거ㆍ현재ㆍ미래에 걸쳐서 승가에 들어온 비구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 상대어는 현전승가現前僧伽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비구들로 구성된 승가를 가리킨다. 지역적인 경계인 계界에 의해 성립되고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승가의 주처ㆍ토지ㆍ가구ㆍ수목 등의 재산은 시방승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현전승가의 결의에 의해서 처분할 수 없다. 현전승가의 비구들은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또한 그 재산을 보존하고 수리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 줄 의무가 있다.
  240. 240)시방상주十方常住 : 체는 시방에 통하기 때문에, 곧 객비구客比丘가 올 경우 모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방’이라 하고, 오직 본처本處에 국한되기 때문에, 곧 이곳의 음식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상주’라고 한다.
  241. 241)이 경우는 시방승가를 대상으로 하여 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42. 242)장식長食 : 여분의 음식을 가리킨다.
  243. 243)『선견율비바사』 권12(T24, 755b21).
  244. 244)『선견율비바사』 권10(T24, 741b15)에서 “절이 텅 비고 폐허가 되어 사람이 없는데 비구가 와서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을 보았을 경우는 건추揵鎚(작은 종)를 쳐야 한다. 건추가 없으면 (나무) 아래에서 세 번 손뼉을 쳐야 한다. 그렇게 한 뒤에 음식을 취하면 죄가 없고, 이와 같이 하지 않고 먹으면 도둑질한 죄를 범한다.(若寺舍空廢無人。 比丘來去見樹有果。 應打揵鎚。 若無揵鎚。 下至三拍手。 然後。 取食無罪。 若不如是食。 犯盜。)”라고 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245. 245)현전현전現前現前 : 각 비구에게 소속된 개인적인 물건, 곧 옷ㆍ약 등과 같은 것이다. 단월이 현전승을 지정하여 시주한 것이기 때문에 ‘현전’이라 하고, 당시에 시여한 것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해서 ‘현전’이라 했다.
  246. 246)시방현전十方現前 : 정情은 내외에 통하기 때문에 ‘시방’이라 하고, 오직 본처에 국한하여 현전승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현전’이라 한다.
  247. 247)오중五衆 : 불교 교단의 구성원 중 출가 대중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式叉摩那(비구니계를 받기까지 2년 동안 四根本戒와 六法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출가한 여인)ㆍ사미ㆍ사미니 등을 가리킨다.
  248. 248)경물輕物 : 삼의三衣 등과 같이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물건. 상대어는 중물重物로, 승단 전체의 소유물, 곧 방사房舍ㆍ전원田園 등을 가리킨다. 『십송률』 권56(T23, 413c9)에서 “‘경물’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경물이라 하고, ‘중물’이라는 것은 나눌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중물이라 한다.(輕物者。 可分物。 是故。 名輕物。 重物者。 不可分物。 是故。 名重物。)”라고 했다.
  249. 249)『선생경』 : 담무참曇無讖이 한역한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의 다른 이름. 장자長者의 아들인 선생善生이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250. 250)『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권6(T24, 1068c28)에서 “사망한 비구의 재물을 취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죄를 얻는가? 갈마를 했으면 갈마승을 대상으로 하여 얻는다. 아직 갈마를 하지 않았으면 시방승을 대상으로 하여 얻는다.(若取命過比丘財物。 誰邊得罪。 若羯磨已。 從羯磨僧。 得。 若未羯磨。 從十方僧。 得。)”라고 했다. 세주는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와 일치한다.
  251. 251)다음은 승물을 도둑질하는~라고 했다 : 이 부분은 약간의 누락된 문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중권(T40, 55c24)에서 설한 것과 문장과 내용이 일치한다.
  252. 252)『마하승기율』 권3(T22, 251c22)의 도계盜戒에서 “마마제(지사)의 소임을 맡은 비구가, 불보인 불탑에 속한 재물이 없어서 승보인 중승의 재물을 가져다가 불탑을 수리했으면, 바라이죄이다. 중승에게 재물이 없어서 불탑에 속한 재물로 중승에게 공양하면 바라이죄이다. 앞과 같은 상황이 생겨날 경우 법대로 해야 하니, 곧 임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나서 사용해야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삼보에 속한 물건을 서로 바꾸어 쓰는 것도 도둑질의 일종이라고 보았다. 『대보적경』 권113(T11, 643c2)에서는 “상주승의 재물과 초제승의 재물과 불보에 속한 물건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영사 비구가 마음대로 서로 바꾸어 써서는 안 된다. 만약 서로 바꾸어 쓰려면 소유하고 있는 주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상주승의 재물이 많은데 초제승이 이것을 필요로 할 때 영사 비구는 승중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한 승보의 재물로 불탑을 수리하려고 할 때 승중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불보의 경우는 소유하는 주체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을 받을 수 없으니, 그것으로 승중이 필요로 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마하승기율』에서 법대로 빌려 쓰는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불물도 승물로 전용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마하승기율』 권3(T22, 252a26)에서 “비구는 승물이라는 것을 알았어도 이익이 되는 이와 손해를 끼치는 이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 ‘손해를 끼치는 이’라는 것은 절에 들어와서 음식을 찾는 도둑이다.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지 않았을 경우 절을 태우는 것 등과 같은 일을 저지를 것을 우려하여 주어야 한다. ‘이익이 되는 이’라는 것은 중승의 방사를 관리하는 사람ㆍ화공ㆍ요리사 등이다. 이들은 마땅히 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시설했다. 『대보적경』에서 말한 ‘초제승’이라는 것은 사방승四方僧을 가리킨다. 『일체경음의』 권64(T54, 734c7), 초제招提에 대한 부분에서 말하기를, “의역어는 사방이다. ‘초’의 의역어는 ‘사四’이고, ‘제’의 의역어는 ‘방方’이니, 사방승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초제’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른 음사어는 자투제사柘鬪提奢(ⓢ catur-diśa)로 의역어는 사방이다. 역자가 ‘투’를 버리고 ‘사’를 버리고, ‘자’는 다시 잘못하여 ‘초’라고 썼다. ‘자’와 ‘초’는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마침내 이러한 오류가 생겨났다.”라고 했다. ‘상주승’은 영원히 상주하는 승가라는 뜻에서 현전승現前僧과 상대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의 상주승은 사방승四方僧, 곧 초제승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절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의 승가 혹은 그러한 스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초제승과 상대어로 쓰였다.
  253. 253)이것은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중권(T40, 56a28)에서 삼보에 속하는 물건을 서로 사용하는 것을 밝힌 것을 가리킨다.
  254. 254)『십송률』 권1(T22, 7a12)에서 “사람의 소유인 물건을 주지 않았는데 취했을 경우 (물건의 값이) 5전 이상이면, 비구ㆍ비구니의 바라이죄이다.(若人物。 不與取。 五錢已上。 比丘比丘尼。 波羅夷。)”라고 했다.
  255. 255)『십송률』 권39(T23, 286a23)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호랑이가 남긴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범하면 돌길라이다. 무엇 때문인가. 호랑이는 미련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자가 남긴 것을 취했으면 범하지 않는다. 사자는 미련을 끊어 버리기 때문이다.’(佛言。 從今不得取虎殘。 犯者。 突吉羅。 何以故。 虎不斷望故。 若取師子殘者。 無犯。 何以故。 師子斷望故。)”라고 했다.
  256. 256)『오분율』 권1(T22, 7a14)에서 “비인非人의 물건을 주지 않았는데 취하면 비구ㆍ비구니는 투란차이고,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는 돌길라이다. 축생의 물건을 주지 않았는데 취하면 모두 돌길라이다.(非人物。 不與取。 比丘比丘尼。 偷羅遮。 式叉摩那沙彌沙彌尼。 突吉羅。 畜生物。 不與取。 皆突吉羅。)”라고 했다.
  257. 257)전상轉想 : 주인이 있는 것을, 처음에는 주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변하여 주인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상대어는 본미本迷로 처음부터 주인이 있는 것을 주인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258. 258)본미本迷 : 처음부터 주인이 있는 물건을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상대어는 전상이다.
  259. 259)공계空界 : 만물을 생성하는 기본 원소인 육계六界(地ㆍ水ㆍ火ㆍ風ㆍ空ㆍ識 등의 계)의 하나. 허공虛空(無爲法의 하나로 물질이 존재하는 장소로서의 공간)과 구별되는 것으로 색법色法에 속한다. 모든 문의 창과 입과 코 등에 있는 구멍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색이라는 명칭을 붙여 공계색空界色이라고도 한다.
  260. 260)식계識界 : 육계의 하나. 18계의 분류법에 따르면 육식六識(眼ㆍ耳ㆍ鼻ㆍ舌ㆍ身ㆍ意 등의 식)을 가리킨다.
  261. 261)집을 지을~방해하기 때문에 : 현재의 문장은 문맥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에서 “집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의 공계에 인접하게 하여 다른 사람이 짓는 것을 방해하면 곧 공계를 훔치는 것이라고 한다.(若起閣。 臨他空界。 妨他起造。 卽名盜空。)”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풀이했다.
  262. 262)공계ㆍ식계 등을~죄를 범한다 : 이 부분은 오자 혹은 탈자가 있는 것 같다. 내용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서 다음 자료를 참조했다. 『율이십이명료론律二十二明了論』(T24, 671a25)에서 “어떤 사람이 지계ㆍ수계ㆍ화계ㆍ풍계ㆍ공계 등을 훔쳤으면 또한 바라이죄를 범한다. 이것은 모두 도계盜戒에 따라서 판결한다.(若人。 偷地界水界火界風界空界等。 亦犯波羅夷。 此悉從盜戒判。)”라고 했다. 『율이십이명료론』은 상좌부上座部에서 갈라져 나온 부파인 독자부犢子部에서 다시 갈라져 나온 정량부正量部의 계론戒論이다.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중권(T40, 58c24)에서 “어떤 사람이 지ㆍ수ㆍ화ㆍ풍 등의 계를 훔쳤으면 또한 바라이를 범한다. 모두 도계를 좇아 판정한다.(若人。 偷地水火風空等界。 亦犯波羅夷。 悉從盜戒判。)”라고 하여 본 논서를 인용하고, 같은 책 중권(T40, 59a4)에서 “집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의 공계에 인접하게 하여 다른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을 방해하면, 곧 공계를 도둑질하는 것이라 한다. 논에서 ‘등’이라고 한 것은 식계를 아우르는 것이니, 지혜는 식識에 속한다. 어떤 사람이 기술적인 재능이 있으면 헛되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니,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 비구가 방편으로 그에게서 배우고 나서 값을 치르지 않으면 곧 식계를 도둑질하는 것이다.지혜의 공용을 도둑질하는 것을 말한다.〔若起閣。 臨他空界。 妨他起造。 卽名盜空。 論云。 等者。 等於識界。 智慧屬識。 人有伎兩((역) 倆)。 不空度他。 須與價直。 比丘方便。 就彼學得。 不與價直。 卽是盜識。謂盜智用。〕”라고 풀이했다.
  263. 263)『한불전』에 수록된 『사기』 원문에는 뒤에 배열되었는데, 역자가 문맥의 일관성을 위해 여기로 옮겼다.
  264. 264)당시 시세로 5전에 상응하는 물건을 훔친 것을 말한다. 『선견율비바사』 권8(T24, 730c2)에서 “도둑질과 관련하여 쟁사가 일어나면 다섯 가지를 살펴야 한다. 첫째는 처處이니, 도둑질이 일어난 상황을 살피는 것이다. 예컨대 물건에 주인이 있는지의 여부, 주인이 버리려는 마음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서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時이니, 도둑질을 했을 당시 해당 지역에서 그 물건의 값어치를 살펴서 판단하는 것이다. 예컨대 먹고 버린 야자나무 껍질로 만든 쟁반을 훔쳤을 경우, 그 당시 그 지역에서의 야자나무의 값어치를 살펴서 죄의 경중을 정한다. 셋째는 신新(새것인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이고, 넷째는 고故(오래된 것인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새것은 귀한 것이고, 오래된 것은 천한 것이다. 예컨대 새 철발우는 완전하고 구멍난 곳도 없어서 귀하지만, 나중에 구멍이 뚫리고 깨지면 곧 천해지니, 새것과 오래된 것의 여부를 살펴서 죄의 경중을 정한다. 다섯째는 이미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이니,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면 귀한 것이고, 이미 사용한 것이면 천한 것이다. 예컨대 도끼를 훔쳤을 경우 사용 여부에 따라 죄의 경중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상은 『사분율행사초자지기四分律行事鈔資持記』 중권(T40, 283b12)에서 『선견율비바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참조하였다.
  265. 265)『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권6(T35, 227a29)에서 “『부증불감경不增不減經』에서 ‘중생계와 법계는 둘도 아니고 구별되는 것도 없다. 곧 이 법신이 미혹에 의해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도를 유전하는 것을 중생이라 한다’라고 했다.(不增不減經云。 衆生界法界。 無二無別。 卽此法身。 以惑污故。 流轉五道。 名爲衆生。)”라고 했는데, 『부증불감경』에 꼭 일치하는 문장은 없다. 다만 내용이 일치하는 문장은 있으니, 『부증불감경』(T16, 467b16)에서 “중생계를 여의고 법신이 있지 않고, 법신을 여의고 중생계가 있지 않다. 중생계는 곧 법신이고 법신은 곧 중생계이다. 사리불아, 이 두 가지 법은 뜻은 동일하지만 이름만 다를 뿐이다.(不離衆生界有法身。 不離法身有衆生界。 衆生界卽法身。 法身卽衆生界。 舍利弗。 此二法者。 義一名異。)”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266. 266)세 단락으로 나눈 것 중 두 번째 단락이라는 말이다.
  267. 267)정도正道 : 원효의 주석에 따르면, 재가 보살의 경우, 소변도를 정도라고 하고, 출가 보살의 경우, 소변도ㆍ대변도ㆍ구도를 모두 정도라고 한다.
  268. 268)비도非道 : 뒤에 나오는 원효의 주석에서 “비도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도小道(小便道)를 정도라고 하고, 구도口道와 대변도大便道의 두 길을 비도라 한다. 둘째는 (앞의) 삼도三道를 정도라고 하고, 나머지 신체의 부분을 비도라 한다.”라고 했다.
  269. 269)제1 불살계에서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제2 도계에서 주인이 있는 물건을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등의 경우는 중죄가 아니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270. 270)급急 : 급절急切한 것. 곧 계율을 정할 때 상황에 따라 어길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 차遮ㆍ폐廢 등과 같은 말이다. 상대어는 완緩으로 완만한 것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어길 수 있는 경우를 설정하는 것으로, 개開와 같은 말이다.
  271. 271)정경正境 : 음란한 행위에 의한 위범이 성립되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272. 272)『사분율』 권1(T22, 571c17)에서 “사람 가운데 부인의 세 곳을 범하면 바라이이니, 대변을 보는 기관, 소변을 보는 기관, 입이다. 비인 가운데 부인과 축생 가운데 부인과 사람 가운데 동녀와 비인 가운데 동녀와 축생 가운데 동녀와 사람 가운데 이형二形(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를 모두 지닌 것)과 비인 가운데 이형과 축생 가운데 이형의 세 곳의 경우도 또한 이와 같다. 사람 가운데 황문의 두 곳에 부정한 행위를 하면 바라이이니, 대변을 보는 기관과 입이다. 비인 가운데 황문과 축생 가운데 황문도 또한 이와 같다. 사람 가운데 남자와 비인 가운데 남자와 축생 가운데 남성의 두 곳의 경우도 또한 이와 같다.(犯人婦三處。 波羅夷。 大便道小便道及口。 非人婦。 畜生婦。 人童女。 非人童女。 畜生童女。 人二形。 非人二形。 畜生二形。 三處。 亦如是。 人黃門。 二處。 行不淨行。 波羅夷。 大便道及口。 非人黃門。 畜生黃門。 亦如是。 人男。 非人男。 畜生男。 二處。 亦如是。)”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273. 273)『사분율』 권1(T22, 572b3)에서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첫째) 잠이 들어서 지각 능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와 (둘째 깨어 있었더라도) 쾌락을 느끼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일체의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뜻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범하지 않는 것이다.(不犯者。 若睡眠。 無所覺知。 不受樂。 一切無有婬意。 不犯。)”라고 했고,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중권(T40, 55a19)에서 “셋째, 범하지 않는 것을 밝히는 가운데 잠이 들어서 지각 능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원수가 와서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핍박하는 경우를 열어 놓은 것이다.와 쾌락을 느끼지 않는 경우원수인 집안에서 장차 타경他境(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짓게 하는 경우를 열어 놓은 것이다.와 일체의 음행을 하려는 뜻이 있지 않은 경우애착에 의한 염오심이 없기 때문이다.는 아울러 범하지 않는 것이다.(三明不犯中。 若睡眠無所覺知。謂開怨來。 偪己身分。 不受樂。謂開怨家。 將造他境。 一切無有淫意。無愛染污心故。 並不犯。)”라고 했다.
  274. 274)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275. 275)『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중권(T40, 92c18)에서 “음계 가운데 자체에 경중이 있다. 축생과 사람의 경우가 그러하고, (다시) 사람 가운데 재가자와 출가자의 경우가 그러하며, (다시) 재가자 가운데 지계자와 파계자의 경우가 그러하고, (다시) 출가 오중 가운데 지계자와 파계자의 경우가 그러하며, 내지 (다시 지계자 가운데 성인의 계위에 오르지 않은 이와) 성인의 경우가 그러하다. 모두 중죄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과보는 다르다.(淫中自有輕重。 畜生及人。 人中有在家出家。 在家中持戒破戒。 出家五衆持戒破戒。 乃至聖人。 重同報異。)”라고 했고, 『사분율초비四分律鈔批』 권11(X42, 936a11)에서 “‘음계 가운데 자체에 경중이 있다’라는 것은 다음을 말한다. (범한 대상에 따른 죄에 있어서) 축생일 경우는 무겁고 사람일 경우는 가벼우니, 욕구하는 마음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보에 나아가면 사람일 경우는 무겁고 축생일 경우는 가벼운 것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의 과보가 수승하니 염오하고 욕보인 죄가 무겁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경중’이라고 한 것은 바라이와 투란차에 나아간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미래의 과보를 바라보고 업도의 경중을 밝힌 것이다.……‘모두 중죄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과보는 다르다’라는 것은 모두 동일하게 바라이를 얻고, 미래의 과보는 곧 거듭되기 때문에 ‘과보는 다르다’라고 했으니, 축생에게 음행을 하면 죄가 가볍고, 내지 성인에게 음행을 하면 가장 무거운 것 등을 말한다.(婬中自有輕重者。 立謂。 畜重人輕。 以欲心甚故。 不妨約報人重畜輕。 以人報勝污辱罪重故也。 此言輕重。 非約夷蘭。 此望來報業道輕重。……重同報異者。 謂強同得夷。 來報則重。 故云報異。 謂婬畜罪輕。 乃至聖人最重等也。)”라고 한 것을 참조하여 풀었다.
  276. 276)육재일六齋日 : 매달 재가 신자들이 만 하루 동안 팔재계八齋戒를 수지하는 의식을 행하는 여섯 날을 일컫는 말. 한 달을 둘로 나누어 백월白月(달이 차올라 보름달이 될 때까지에 해당하는 기간, 1일~15일)과 흑월黑月(달이 기울어서 완전히 깜깜해질 때까지에 해당하는 기간, 16일~30일)의 8일, 14일, 15일을 가리킨다. 흑월의 재일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23일, 29일, 30일에 해당한다.
  277. 277)삼장재월三長齋月 : 매해 재가 신자들이 1일부터 15일까지 긴 기간 동안 팔재계를 수지하는 세 달을 일컫는 말. 정월ㆍ5월ㆍ9월 등의 세 달이다.
  278. 278)일일계一日戒 : 재가 신자가 매달 육재일에 만 하루 동안 수지해야 하는 계. 곧 팔재계八齋戒를 가리킨다. 여덟 가지 조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살생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청정하지 않은 행위(不梵行: 음행)를 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고, 여섯째는 향을 바르거나 꽃다발로 장식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일곱째는 높고 넓으며 화려하게 치장한 평상이나 자리를 만들어 잠자거나 앉거나 하지 않는 것이고, 여덟째는 비시非時에 음식을 먹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279. 279)『우바새계경』에서 꼭 일치하는 문장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우바새계경』 권6(T24, 1069a4)에서 “비시에, 비처에, 비녀와 처녀와 다른 사람의 부인을 자신에게 속하게 하면, 이것을 삿된 음행이라 한다.(若於非時。 非處。 非女。 處女。 他婦。 若屬自身。 是名邪婬。)”라고 했는데, 본문의 ‘비처’를 ‘비도’라고 본다면 유사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밖에 『우바새오계상경優婆塞五戒相經』』(T24, 943a9)에서 “우바새가 여종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 대해서 비도에 음행을 하면 가회죄可悔罪를 범한다. (따라서 비록 계체는 잃지 않지만) 다음 생에 과보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죄가 중하다.(若優婆塞。 婢使。 未配嫁。 於中非道。 行婬者。 犯可悔罪。 後生受報。 罪重。)”라고 한 것과도 내용이 일치한다.
  280. 280)『대방등다라니경』 권1(T21, 645c10)에서 “보살이 음욕에 법도가 없어서 금수를 가리지 않으면 이것을 제2 중계를 범한 것이라고 한다.(若有菩薩。 婬欲無度。 不擇禽獸者。 是名犯第二重戒。)”라고 하였다.
  281. 281)『우바새계경』 권3(T24, 1048c22)에서 “재물을 얻으면 네 등분하여 한 부분은 부모ㆍ자신ㆍ아내와 자식ㆍ권속에게 공양하고, 두 부분은 법대로 판매하고, 한 부분은 남겨서 쌓아 두었다가 상황에 따라서 사용한다.(若得財物。 應作四分。 一分。 應供養父母己身妻子眷屬。 二分。 應作如法販博。 留餘一分。 藏積擬用。)”라고 했다.
  282. 282)『인왕경』에는 일치하는 문장이 없다. 『보살영락본업경』 상권(T24, 1016a22)에서 “동보영락동륜왕은 백 명의 복자를 권속으로 하고, 한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학행을 받아 두 개의 천하를 교화한다. 은보영락은륜왕은 5백 명의 복자를 권속으로 하고, 두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 부처님의 교행을 받고 세 개의 천하를 교화한다. 금강보영락금륜왕은 천 명의 복자를 권속으로 하고, 시방의 부처님의 국토에 들어가 일체의 중생을 교화하고 네 개의 천하에 머문다.(銅寶瓔珞銅輪王。 百福子爲眷屬。 生一佛土。 受佛學行。 敎二天下。 銀寶瓔珞銀輪王。 五百福子爲眷屬。 生二佛國中。 受佛敎行。 化三天下。 金剛寶瓔珞金輪王。 千福子爲眷屬。 入十方佛國中。 化一切衆生。 處四天下。)”라고 한 것이 내용상 일치한다. 단 『인왕경』 상권(T8, 827b16)에서 “습종성의 동륜은 두 개의 천하를 다스리고, 은륜은 세 개의 천하를 다스리며, 성종성이며 도종성으로 견고한 덕을 갖춘 전륜성왕은 칠보의 금광을 두르고 네 개의 천하를 다스린다.(習種銅輪二天下。 銀輪三天性種性。 道種堅德轉輪王。 七寶金光四天下。)”라고 하여 전륜성왕을 언급한 사례는 있지만, 아들의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283. 283)고조ㆍ증조ㆍ조ㆍ부ㆍ자ㆍ손孫을 육친으로 보았는데, 이 해석은 매우 독특한 것 같다. 실제 여러 주석서나 사전에서 그 출처를 찾을 수 없었다.
  284. 284)『사분율행사초자지기四分律行事鈔資持記』 상권(T40, 214a6)에서 “육친은 아버지ㆍ어머니ㆍ손윗형제ㆍ손아래 형제ㆍ아내ㆍ자식을 말한다.(六親。 謂父母兄弟妻子。)”라고 했고, 『천태보살계소天台菩薩戒疏』 상권(T40, 588c4)에서 “말하자면 육친이라는 것은 여섯 사람의 친족이다. 첫째는 아버지의 친족이고, 둘째는 어머니의 친족이며, 셋째는 자신의 친족이고, 넷째는 아내의 친족이며, 다섯째는 아들딸의 친족이며, 여섯째는 형제의 친족이다.”라고 했으며, 의적의 『보살계본소』 하권(T40, 677c4)에서 “아버지ㆍ어머니ㆍ큰아버지ㆍ작은아버지ㆍ손윗형제ㆍ손아래 형제를 육친이라 한다.(父母伯叔兄弟爲六親)”라고 했고, 법장의 『화엄경탐현기』 권6(T35, 234a3)에서 “육친이라는 것은 아버지ㆍ어머니ㆍ손윗형제ㆍ손아래 형제ㆍ아내ㆍ자식을 ‘육’이라 한다.(六親者。 謂父母兄弟妻子爲六。)”라고 했다.
  285. 285)『문수사리순행경文殊師利巡行經』(T14, 510a9)은, 문수가 5백 명의 성문 비구의 수행처를 순행하면서 진여ㆍ여래 등이 모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설하여 깨우침을 얻도록 한 것이어서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혹은 보살은 일체개공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일체의 대상에 자유자재하게 응하니, 그러한 형태로 응하는 것은 공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여 연관 지을 수도 있다.
  286. 286)『유마힐경維摩詰經』 중권(T14, 549a1)에서 “보살이 도가 아닌 것을 행하면 이것이 바로 불도佛道를 통달하는 것이다.(若菩薩。 行於非道。 是爲通達佛道。)”라고 했다. ‘정명’은 대승을 대표하는 거사의 이름으로 ⓢ Vimalakīrti의 의역어이고, 음사어는 유마힐이다. 따라서 『유마힐경』을 『정명경』이라고도 한다.
  287. 287)『마등녀경』(T14, 895a6)에서 아난이 마등녀摩登女의 주술에 걸려서 음행을 한 것을 가리킨다.
  288. 288)칠중七衆 : 불교 교단의 구성원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출가자는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이고, 재가자는 우바새ㆍ우바이이다.
  289. 289)과인법過人法 : 상인법上人法이라고도 한다. 무루無漏의 성도聖道이니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법이기 때문이다.
  290. 290)대망어大妄語 : 명예와 이익을 탐하여 상인법을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고 말하는 것. 대망어를 행하면 바라이죄를 얻는다. 『범망경심지품보살계의소발은梵網經心地品菩薩戒義疏發隱』 권3(X38, 172a2)에서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 등을 소망어라고 하고, 성과聖果를 증득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대망어라고 한다.(不見言見等。 小妄語也。 妄言證聖。 名大妄語。)”라고 했다. 소망어小妄語는 세속인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거짓말을 가리킨다. 비구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거짓말을 하면 바일제이다. 중망어中妄語는 비구가 청정한 비구를 바라이죄를 지었다고 비방하는 것이니, 승잔죄이다. 중망어는 일반적인 거짓말보다 죄가 무겁다.
  291. 291)『사분율』 권28(T22, 758a22)에서 “(진실로 그러한 것이 아니면서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하고,) ‘하늘이 오고 용이 오고 귀신이 와서 나를 공양했다’라고 하면, 이는 비구니도 아니고 석종녀도 아니다.(天來龍來鬼神來。 供養我。 此非比丘尼非釋種女。)”라고 했다.
  292. 292)여덟 가지의 소망어 : 거짓말 혹은 성어聖語가 아닌 것의 여덟 가지 조건으로 경론에 자주 거론되는 것. 안식眼識의 작용인 견見, 이식耳識의 작용인 문聞, 비식鼻識ㆍ설식舌識ㆍ신식身識의 작용인 각覺, 의식意識의 작용인 지知 각각에 두 구절이 성립하여 모두 여덟 구절이 된다. 곧 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고, ②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 ③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고 하고, ④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 ⑤ 지각한 것을 지각하지 않았다고 하고, ⑥ 지각하지 않은 것을 지각했다고 하는 것, ⑦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⑧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사리불아비담론舍利弗阿毘曇論』 권7(T28, 583c20)을 참조할 것.
  293. 293)양설兩舌 :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다투어서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말이다.
  294. 294)기어綺語 : 착하지 않은 마음을 근간으로 한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말을 가리킨다.
  295. 295)추어麤語 : 거친 말. 상대어는 연어軟語로 부드러운 말을 가리킨다.
  296. 296)현상적으로는 신업만 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업을 짓는 것을 가리킨다. 바로 뒤의 사례를 참조할 것.
  297. 297)『선견율비바사善見律毘婆沙』 권12(T24, 758a17)에서 “백의白衣(재가 신자)가 절을 짓고, ‘비구로서 나의 절에 들어온다면 아라한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악비구惡比丘가 이 절에 들어오면 바라이죄를 범한다.(若有白衣作寺。 若比丘。 入我寺者。 是阿羅漢。 若有惡比丘。 入此寺者。 犯波羅夷罪。)”라고 했다.
  298. 298)『사분율초간정기四分律鈔簡正記』 권10(X43, 275a2)에서 “본문에서 ‘몸의 형상을 나타낸다’라고 한 것은, 중승이 아울러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대중 가운데 누가 사과四果를 증득한 사람인가? 이와 같은 사람은 곧 일어나시오’라고 했는데, 그 비구가 스스로 범부의 지위에 있음을 알면서도 대중을 기만하여 바로 일어나서 자신이 사과를 얻은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이를 믿으면 곧 중죄이고, 이를 의심하면 곧 투란차이다.(如文現身相者。 謂衆僧並坐。 有人唱云。 衆中。 誰是四果人。 若是卽起。 彼比丘。 自知是凡。 欺誑衆人。 便卽起立。 意表我是四果也。 前人信。 卽重。 疑。 卽蘭。)”라고 하고, 『범망경합주梵網經合註』 권4(X38, 655b23)에서 “어떤 사람이 ‘그대는 과를 얻고 도를 얻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머리를 끄덕여서 스스로 긍정하면 중죄를 범하고, 침묵하여 과와 도를 얻지 않았음을 말하지 않으면 경죄를 맺는다.(若人問汝得果得道否。 若點首自肯者。 結重。 默然不言非者。 結輕。)”라고 한 것을 참조하여 풀이하였다.
  299. 299)여덟 가지의 바른 언어 : 팔성어八聖語라고 한다. 앞의 주석에서 여덟 가지 비성어를 설명한 것과 반대되는 것. 예컨대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등을 말한다. 『사리불아비담론舍利弗阿毘曇論』 권7(T28, 583c22), 『비바사론鞞婆沙論』 권8(T28, 471b) 등을 참조할 것.
  300. 300)세 가지 선근善根 : 무탐ㆍ무진無瞋ㆍ무치無癡이다. 상대어는 삼독三毒으로 탐ㆍ진ㆍ치이다.
  301. 301)상위의 두 대중 : 출가 오중 가운데 비구ㆍ비구니를 가리킨다.
  302. 302)하위의 세 대중 : 출가 오중 가운데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가리킨다.
  303. 303)『범망경』 48경계 중 제12 판매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04. 304)『우바새계경』 권3(T24, 1048c22)에서 “재물을 얻으면 네 등분하여 한 부분은 부모ㆍ자신ㆍ아내와 자식ㆍ권속에게 공양하고, 두 부분은 법대로 판매하고, 한 부분은 남겨서 쌓아 두었다가 상황에 따라서 사용한다.(若得財物。 應作四分。 一分應供養父母己身妻子眷屬。 二分應作如法販博。 留餘一分藏積擬用。)”라고 했다.
  305. 305)오자와 탈자가 많기 때문에 『대지도론』 권13(T25, 158a27)에서 “술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곡주이고, 둘째는 과주이며, 셋째는 약초주이다. ‘과주’라는 것은 포도와 아리타수의 열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열매로 만든 것을 과주라 한다. ‘약초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약초를 쌀누룩과 섞고 사탕수수즙에 재워 두면 변하여 술이 된다.〔酒有三種。 一者穀酒。 二者果酒。 三者藥草酒。 果酒者。 蒱桃(蒲萄)。 阿梨咤樹果。 如是等種種。 名爲果酒。 藥草酒者。 種種藥草。 合和米麴。 甘蔗汁中。 能變成酒。〕”라고 한 것을 참조하여 풀었다.
  306. 306)음주계飲酒戒 : 48경계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계를 가리킨다. 『사기』의 하권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307. 307)『십송률』 권17(T23, 121b22)에서 “비구가 초주를 마시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바일제이다. 첨주를 마시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바일제이다.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누룩을 먹으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바일제이다. 술지게미를 먹으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바일제이다.(若比丘。 飲酢酒。 隨咽咽。 波逸提。 若飲甜酒。 隨咽咽。 波逸提。 若噉麴能醉者。 隨咽咽。 波逸提。 若噉酒糟。 隨咽咽。 波逸提。)”라고 했다. ‘수인인隨咽咽’에 대한 풀이는 『범망경심지품보살계의소발은』 권4(X38, 180b2)에서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라는 것은 한 번 목구멍을 넘어가면 한 번의 경구죄를 짓는 것이다.(咽咽者。 一咽一輕垢也。)”라고 한 것을 참조하여 풀었다.
  308. 308)“일체의 술”로 확장한 것은 앞의 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경죄에 해당하는 그릇된 것”을 제시한 부분으로 독립시켜야 하지만, 뒤의 주석에서 뒤의 문장을 앞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분과하지 않았다. 뒤의 주석을 보면 원효는 이 부분을 경죄를 겸해서 설한 것으로 파악된다.
  309. 309)『사분율』 권8(T22, 620b23)에서 30니살기바일제 중 제20으로 판매계를 설한 것을 가리킨다.
  310. 310)삼달三達 : 삼명三明이라고도 한다. 세 가지 일에 있어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는 밝은 지혜. 무학위無學位에 도달하여 어리석음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얻는 경지이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숙명지증명宿命智證明으로 과거의 생사인과를 아는 지혜이고, 둘째는 생사지증명生死智證明으로 미래의 선악생사의 인연을 아는 지혜이며, 셋째는 누진지증명漏盡智證明으로 이치를 증득하고 속박에서 벗어나 일체의 번뇌를 제거하는 지혜이다.
  311. 311)근거 : 『사분율』 권4(T22, 588b282)에서 “‘근거’라는 것은 세 가지 근거가 있다. 실제로 본 것에 근거한 것이고, 실제로 들은 것에 근거한 것이며, (보거나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정황상) 의심스러운 것에 근거한 것이다.(根者。 有三根。 見根。 聞根。 疑根。)”라고 했다.
  312. 312)제2편 : 승잔죄(승가바시사)를 말한다. 이 죄를 지었을 경우, 승가에서 재판을 행하여 승잔죄임이 확정되면, 일주일간 참회하고 근신하는 벌이 부여된다. 이 기간에 비구로서의 여러 가지 자격은 정지된다. 일주일간 여법하게 근신하고 참회하면 승가는 출죄갈마出罪羯磨를 행하여 그 비구의 근신을 해제하고 정지했던 자격을 회복시켜 준다. 죄를 부여하는 것도, 벗어나게 하는 것도 모두 승가의 권한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승잔僧殘이라 한다.
  313. 313)『사분율』 권4(T22, 589c17)에서 “어떤 비구가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여 (실제와) 다른 부분인 근거가 없는 법으로 비방하면 승가바시사이다.(若比丘。 不犯彼羅夷。 言見犯波羅夷。 以異分無根法謗。 僧伽婆尸沙。)”라고 하였다. 이는 본 율장에서 설한 13승가바시사(승잔) 중 여덟 번째에 해당한다.
  314. 314)『범망경』 하권(T24, 1006a2)에서 48경계 중 열세 번째를 설하여 “불자여, 악한 마음 때문에 근거도 없이 다른 어진 사람과 착한 사람과 법사와 은사 스님과 국왕과 귀한 사람을 비방하여 칠역죄와 10중계를 범했다고 말해서야 되겠느냐. 부모와 형제 등의 육친에 대해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하거늘, 도리어 역해逆害를 가하여 불여의처不如意處(여의치 않은 상황 혹은 악도)에 떨어지게 한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若佛子。 以惡心故。 無事。 謗他良人善人法師師僧國王貴人。 言犯七逆十重。 於父母兄弟六親中。 應生孝順心慈悲心。 而反更加於逆害。 墮不如意處者。 犯輕垢罪。)”라고 한 것을 말한다.
  315. 315)근거 없이 승가바시사를 범했다고 비방하는 것은, 『사분율』 권18(T22, 689a21)에서 “비구가 분노 때문에 근거 없이 승가바시사를 범했다고 비방하면 바일제이다.(若比丘。 瞋恚故。 以無根。 僧伽婆尸沙謗者。 波逸提。)”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이는 본 율장에서 설한 90바일제 중 제80에 해당한다.
  316. 316)초편初篇 : 비구계를 범했을 때의 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五篇) 중 첫 번째. 곧 바라이이다.
  317. 317)추죄麤罪 : 『오분율』 권6(T22, 41a18)에서 구족계(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대중의 추죄를 말하는 것은 바일제라고 하면서, “추죄라는 것은 바라이 또는 승가바시사이다.(麁罪者。 若波羅夷。 若僧伽婆尸沙。)”라고 했고, 『마하승기율』 권14(T22, 338a11)에서도 역시 동일한 곳에서, “추죄라는 것은 4사이고 13사이다.(麁罪者。 四事。 十三事。)”라고 했는데, ‘4사’는 사바라이이고, ‘13사’는 13승가바시사이다. 이 밖에 『사분율』 권17(T22, 679a6)에서도 동일한 곳에서, “추죄라는 것은 사바라이이고 승가바시사이다.(麁罪者。 四波羅夷。 僧伽婆尸沙。)”라고 했다.
  318. 318)전상轉想 : 처음에 추죄에 대해 추죄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319. 319)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도, 전적으로 어떤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과 추죄 이외의 죄에 해당하는 것의 두 가지 생각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설정했다.
  320. 320)사공정四空定 : 사무색정四無色定이라고도 한다.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ㆍ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ㆍ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ㆍ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을 가리킨다.
  321. 321)우계牛戒 : 소처럼 행동하는 것. 이러한 행위가 하늘에 태어나는 업인業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금취견戒禁取見 중 하나이다.
  322. 322)악유惡有 : 공과 교섭하는 길이 막힌 유有를 가리키는 말. 인연에 의해 존재하는 것을 유라고 말할 때 이는 인연에 의한 것이므로 자성적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라고 한 것인데,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성적 실체로서의 유를 설정한 것을 악유라고 한다.
  323. 323)발기자跋闍子 : ⓢ Vṛjiputra의 음사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100년 후에 생존한 발기족 출신의 비구. 혹은 발기족 출신의 비구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비구는 계율과 관련하여 열 가지 일을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행했는데, 야사耶舍라는 비구가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교단의 전체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열 가지 일을 비법非法이라고 판정했다.
  324. 324)앞의 계 : 제6 의심설동법인과계를 가리킨다.
  325. 325)『보살지지경』 권5(T30, 915c15)에서 “보살이 탐욕심과 분노심으로 스스로 자신의 덕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이것은 중다범을 범한 것이라 한다.(若菩薩。 以貪恚心。 自歎己德。 毁呰他人。 是名爲犯衆多犯。)”라고 했다. 같은 경 권5(T30, 913b2)에서 “보살이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덕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이것을 제1 바라이처법이라 한다.(菩薩。 爲貪利故。 自歎己德。 毀呰他人。 是名第一波羅夷處法。)”라고 한 것을 함께 참조해야 의미가 선명해질 것 같다.
  326. 326)『사분율』에 따르면 출가 이전의 직업의 비천함을 비방하는 것으로, 돼지ㆍ염소 등을 파는 것, 소를 잡는 것 등과 같은 직업을 말한다.
  327. 327)『사분율』에 따르면 비천한 기술과 공교를 가진 것이니, 대장장이ㆍ목수ㆍ옹기장이 등을 가리킨다.
  328. 328)『사분율』 권11(T22, 635b10)에서 “비구가 여러 가지로 비방하여 말하면 바일제이다. ‘비구’의 뜻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여러 가지로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비천한 성姓의 가문에 태어났고, 행업도 또한 비천하며, 기술의 공교함도 또한 비천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혹은 너는 허물을 범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혹은 너는 많은 번뇌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너는 맹인이라고 하거나, 너는 대머리이고 애꾸눈이라고 하는 것이다.(若比丘。 種類毀呰語者。 波逸提。 比丘義。 如上說。 種類毀呰人者。 卑姓家生。 行業亦卑。 伎術工巧亦卑。 或言汝是犯過人。 或言汝多結使人。 或言汝盲人。 或言汝禿瞎人。)”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29. 329)여섯 가지 가운데 네 번째에 “너는 허물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330. 330)아련야阿練若 : ⓢ araṇya의 음사어. 아란야阿蘭若라고도 하고, 줄여서 연야練若라고도 한다. 의역어는 산림山林ㆍ황야荒野ㆍ적정처寂靜處 등이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용한 장소를 가리킨다.
  331. 331)『사분율』 권11(T22, 635c28)에서 “선법을 설하면서 대면하여 꾸짖거나, 비유로써 꾸짖거나, 자신에 견주어서 꾸짖는 것이 있다. 선법을 설하는 것은, ‘아란야에 있구나’라고 하거나, ‘걸식하는구나’라고 하거나, ‘기운 납의를 입는구나’라고 하거나, 내지 ‘좌선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다. 선법을 설하면서 대면하여 꾸짖는 것은 ‘너는 아란야에 있구나’라고 하거나, 내지 ‘좌선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다. 비유로써 꾸짖는 것은 ‘너는 아란야에 있는 것과 같구나’라고 하거나, 내지 ‘좌선하는 사람 같구나’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을 견주어서 꾸짖는다는 것은 ‘나는 아란야에 있지 않다’라고 하거나, 내지 ‘나는 좌선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가 선법을 설하면서 대면하여 남을 꾸짖고 비유에 의해 꾸짖고 자신을 견주어서 꾸짖었을 경우 말을 했고, 그 내용이 분명히 드러났으면 돌길라이다.(若以說善法。 而面罵。 若喻罵。 自比罵。 說善法者。 阿蘭若。 乞食。 補納衣。 乃至坐禪人。 說善法面罵者。 汝是阿蘭若。 乃至坐禪人。 喻罵者。 汝似阿練若。 乃至坐禪人。 自比罵者。 我非是阿練若。 乃至我非坐禪人。 若比丘。 說善法。 面罵人。 喻罵。 自比罵。 說而了了者。 突吉羅。)”라고 했다.
  332. 332)바로 앞의 다섯 구절 가운데 첫 번째는 중생에게 신심과 보리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 자찬훼타하는 경우를 열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 제외됨을 밝힌 것이다.
  333. 333)생각이 바뀌어 부유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이전의 마음. 곧 빈곤한 사람을 빈곤하다고 생각했던 것.
  334. 334)전자는 다섯 구절 중 네 번째이고, 후자는 다섯 번째이다.
  335. 335)전상 :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을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생각이 바뀌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336. 336)본미 : 처음부터 끝까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을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337. 337)『보살지지경』 권5(T30, 913b7)에서 “보살이 추악한 말을 하고 때리고서 상대방이 참회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한을 맺어 풀지 않으면, 제3 바라이죄를 범한다.
  338. 338)구분경九分經 : 초기 불교에서 전승된 가르침의 형태를, 형식과 내용에 따라 아홉 가지로 분류한 것. 아홉 가지의 구체적 내용은 출처에 따라 다른데, 소승 율장에 대한 주석서에 따르면 수다라修多羅ㆍ기야祇夜ㆍ가타伽陀ㆍ화가라나和伽羅那(受記ㆍ授記)ㆍ우다나優陀那(感興偈)ㆍ이제목타가伊帝目陀伽(如是語)ㆍ자타가闍陀伽(本生)ㆍ비불략毘佛略(方廣)ㆍ아부타달마阿浮陀達磨(未曾有法)이다. 소승 경전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 쓰인다.
  339. 339)손감집損減執 : 있는 것을 없다고 부정하는 것. 예를 들면 식識과 같은 가유假有를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340. 340)증익집增益執 :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 예를 들면 허공의 꽃과 같은 것을 실재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341. 341)『보살지지경』 권5(T30, 913b9)에서 “보살이 보살장을 비방하고 상사법相似法(정법과 유사하지만 정법은 아닌 법)을 설하고, 열심히 상사법을 건립하되, 혹은 마음으로 스스로 삿된 깨달음을 일으키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삿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하면 이것을 제4 바라이처법이라 한다.(菩薩。 謗菩薩藏。 說相似法。 熾然。 建立於相似法。 若心自解。 或從他受。 是名第四波羅夷處法。)”라고 했다.
  342. 342)『보살지지경』 권5(T30, 913b9)에서 “상사법을 설하고 건립하면 바라이죄이다.”라고 한 것과, 같은 책(T30, 914c8)에서 “보살이 ‘열반을 좋아하지 말아야 하고, 번뇌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이는 중다범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43. 343)『보살계의소』 하권(T40, 574b10)에서 제10 방삼보계가 성립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 중 첫째로 중생을 들고 이를 설명하면서, “첫째는 중생이다. 말하자면 상품과 중품과 하품의 대상이다. 보살이나 성문이나 외도나 그들을 향해 말하면 중죄를 범한다.〔一是衆生。 謂上中二((역)下)境。 若菩薩若聲聞若外道。 向說犯重。〕”라고 했다. 본문의 ‘二’를 ‘下’로 교감한 것은 『범망경심지품보살계의소발은梵網經心地品菩薩戒義疏發隱』 권3(X38, 177a24)에서 “중생에는 상경ㆍ중경ㆍ하경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하경이 결여된 것은 문장에 오자나 탈자가 있는 것이다.(是衆生當有上中下境。 此缺下境者。 文誤脫也。)”라고 한 것을 참조했다.
  344. 344)『열반경』 권7(T12, 644b23)을 참조할 것.
  345. 345)원효의 주석서에 의거하면, 그가 대본으로 삼은 경에서는 ‘仁’을 ‘人’이라 한 것 같다.
  346. 346)원효가 소개한 두 가지 해석 중 전자를 따라서 번역했다.
  347. 347)방편 : 바라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여러 조건 중 최후의 것을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예비적 행위를 일컫는 말로 예컨대 살생을 하려고 할 때 죽일 대상을 고르는 것 등을 방편이라 한다.
  348. 348)한 계를 미진만큼도 범하지 말아야 하니, 한 계의 위범을 이루는 조건(緣)을 모두 행하여 근본죄를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이다. ‘구족하게’라는 것은 10계의 각각에 있어서 위범을 이루는 조건을 온전히 갖추는 것이다. 의적의 『보살계본소』 상권(T40, 669c13)에서 “‘낱낱의 계를 미진만큼이라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거늘’이라고 한 것은 낱낱의 계를 미진만큼이라도 범하지 말아야 하니, 잠시 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것이 몸과 입의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을 경우에 이 허물은 가볍고 작기 때문에 ‘미진’에 비유했다. 이 허물이 비록 미진과 같지만 쌓이면 큰 악을 이루기 때문에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열반경』의 게송에서 ‘작은 악을 가벼이 여기면서 재앙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마라. 물방울이 비록 작지만 점점 큰 그릇을 가득 채운다네’(T12, 693c25)라고 한 것과 같다. ‘어찌 하물며 10계를 구족하게 범해서야 되겠는가’라는 것은 미진만큼의 허물도 오히려 범하지 말아야 하거늘 중죄는 이치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섯 가지 연을 구족하여 10근본죄를 이루기 때문에 ‘10계를 구족하게 범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不一一犯如是微塵許者。 於一一戒中。 不應犯如微塵許。 纔起犯心。 不至身口。 此過輕小故。 喻微塵。 此過雖微積成大惡故。 不可輕。 如經偈云。 莫輕小惡。 以爲無殃。 水渧雖微。 漸盈大器。 何況具足犯十戒者。 微過尚不應犯。 重罪理在絕言。 具足五緣。 成十根本。 故云具足犯十戒也。)”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단 의적은 원효보다 후대의 인물이다. 『보살계본소』의 인용문 중 ‘다섯 가지 연’이라는 것은 본 서의 제1 불살계에서 풀이한 것을 참조할 것.
  349. 349)이상 두 가지 해석은 법장이 『범망경보살계본소』 권4(T40, 634a3)에서 “이 가운데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한 계에서 오히려 미진만큼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하물며 한 계를 온전히 범해서야 되겠는가라는 뜻이다.……둘째는 열 가지 계에서 하나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하물며 열 가지 계를 모두 범해서야 되겠는가라는 뜻이다.(於中。 有二重意。 一謂一戒中。 尚不應犯微塵計。 況全犯一戒。……二於十戒。 不應犯一。 況具犯十。)”라고 한 것과 취지가 동일하다.
  350. 350)묘과妙果 : 보살 수행 계위의 최종 단계인 묘각위妙覺位를 가리킨다.
  351. 351)속산왕粟散王 : 소국小國의 왕. 그 숫자와 규모가 좁쌀을 뿌려 놓은 것처럼 많고 작기 때문에 ‘속산’이라고 한다. 상대어는 전륜왕轉輪王으로 속산왕을 복속시키는 왕이다.
  352. 352)『인왕경』 상권(T8, p.827b14)에서 “10선十善(十信)의 보살은 대심大心을 발하여 길이 삼계의 괴로운 윤회의 바다를 여의니, 중품과 하품의 10선은 속산왕이고, 상품의 10선은 철륜왕이다. 10주인 습종성은 동륜왕으로 두 개의 천하를 다스리고, 10행인 성종성은 은륜왕으로 세 개의 천하를 다스리며, 10회향인 도종성은 견고한 덕을 지닌 전륜왕轉輪王(金輪王)으로, 칠보七寶의 금광으로 네 개의 천하를 비춘다.(十善菩薩。 發大心。 長別三界苦輪海。 中下品善粟散王。 上品十善鐵輪王。 習種銅輪二天下。 銀輪三天性種性。 道種堅德轉輪王。 七寶金光四天下。)”라고 했다. 『주인왕반야경注仁王般若經』 권2(X26, 551c23), 『법화경현찬요집法華經玄贊要集』(X34, 439a24) 등에 따르면, 동륜왕의 두 개의 천하는 사주四洲 가운데 동주와 남주이고, 은륜왕의 세 개의 천하는 동주ㆍ남주ㆍ서주이며, 금륜왕의 네 개의 천하는 사주를 가리킨다.
  353. 353)『보살영락본업경』 상권(T24, 1016a28), 『본업영락경소本業瓔珞經疏』(T85, 758b11) 등을 참조할 것.
  354. 354)『보살영락본업경』 상권(T24, 1012b6)에서 “10계를 파괴하면 참회하여 용서받을 수 없으니, 바라이죄에 들어간다. 10겁 동안 하루에 죄를 받음이, 8만 4천 번 죽고 8만 4천 번 태어나기에 이르니, 파괴해서는 안 된다.(若破十戒。 不可悔過。 入波羅夷。 十劫中。 一日受罪。 八萬四千滅。 八萬四千生故。 不可破。)”라고 했다.
  355. 355)『보살영락본업경』 상권(T24, 1012b6). 앞의 주석에서 본문을 풀이한 것을 참조할 것.
  356. 356)「팔만위의품八萬威儀品」 : 앞의 설명에 따르면 『범망경』 대부大部에 실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이다.
  357. 357)『속장경』 : 『대일본속장경大日本續藏經』 혹은 『만자속장경卍字續藏經』이라고도 한다. 마에다 에웅(前田慧雲)ㆍ나카노 다츠에(中野達慧) 등이 엮어 1905(명치 38)~1912년(대정 1)에 일본 교토(京都) 장경서원藏經書院에서 간행하였다.
  358. 358)나카노 다츠에(中野達慧, 1871~1934) : 일본 진종眞宗 본원사파本願寺派 소속 스님. 불전의 편수에 참여했고, 평생 고문헌을 찾고 편찬하는 데 큰 힘을 기울였다.
  359. 359)닛싱(日辰) : 죠쇼 닛싱. 묘현정사의 54대 관주貫主로 일련종의 제22대 관장管長을 역임했다.
  360. 360)니치렌슈(日蓮宗) : 일본 스님 니치렌(日蓮, 1222~1282)이 창건한 종파. 『법화경』을 부처님의 일대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하고, 이것에 의거하여 자신의 학설을 제창했다.
  1. 1){底}續藏經。第一編九十五套第二册。
  2. 1)「所」補入。
  3. 1)「一」疑 「二」。
  4. 2)「門」上入「爲」 「爲」字見。
  5. 1)「能」疑剩。
  6. 1)「順」更勘。
  7. 1)「之」疑「足」。
  8. 2)「者」上疑脫「第一」{編}。
  9. 1)「擊」疑「擧」。
  10. 2)「已」疑「三」。
  11. 1)「顯」疑「欲」字體不明。
  12. 2)「是」疑「何」。
  13. 1)「後」更勘。
  14. 2)「段」更勘。
  15. 3)「罪」揷入。
  16. 4)「迷」更勘。
  17. 1)「故」疑「身」。
  18. 2)「稼」通「嫁」歟。
  19. 3)「及」疑「樂」。
  20. 4)「重」疑「罪」若「垢」。
  21. 1)「重」疑剩。
  22. 2)「語」揷入。
  23. 1)「難」疑「羅」{編}。
  24. 2)「第二編」更勘。
  25. 1)「爲」疑「非」。
  26. 2)「仲」疑「律」次同。
  27. 3)「違」疑「達」{編}。
  28. 4)「量」疑「重」{編}。
  29. 1)「汗」疑「汙」{編}。
  30. 2)「除」疑「餘」。
  31. 1)「計」更勘。
  32. 2)「應」補入。
  33. 3)「名」疑「曰」。
  34. 1)「亦」下疑有脫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