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 梵網經古迹記卷第三

ABC_BJ_H0047_T_003

003_0441_c_02L
범망경고적기 제3권梵網經古迹記 卷第三
청구사문 태현 지음靑丘沙門 太賢集
5. 부촉함
그때 노사나불께서는 대중을 위해 불가설不可說의 수가 쌓이고 모여서 이루어진 백천 개의 갠지스 강1)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의 법문 가운데에서 심지心地를 털끝만큼 간략하게 열어 보이셨다.
“이것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미래의 부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실 것이며, 현재의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삼세의 보살이 이미 배웠고, 앞으로 배울 것이며, 지금 배우는 것이다. 나는 이미 백 겁 동안 이 심지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나를 노사나라 부른다. 그대들 여러 부처들은 내가 말한 것을 굴려 모든 중생들에게 들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심지의 도를 열어서 일으키게 하라.”

그때 연화대장세계의 하늘 광명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사자좌師子座2) 위에 앉으신 노사나불께서 여러 줄기의 광명을 놓으시고, 천 장의 꽃잎 위에 계시는 부처님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심지법문품」을 가지고 가서 다시 굴려 천백억 명의 석가불과 온갖 중생들을 위해 내가 말한 이 「심지법문품」을 차례로 설하고 그대들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한마음(一心)으로 행하라.”

다섯째는 부촉한 것이다. “불가설”이라는 것은 수의 명칭이다. 이 수를 일一로 삼아 쌓아서 백천 개의 갠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법문에 이른다. “갠지스 강”이라는 것은, 향산香山3)의 정상에 있는 무열뇌지無熱惱池에서 (사방에 하나씩) 네 개의 강이 흘러 나오는데, 이것은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다. 물의 폭은 40여 리里이다. 범어를 바르게 음사하면 긍가殑伽라고 해야 하고, 별도의 바른 번역은 없으며, 의역어는 천당래天堂來(천당에서 온다.)이다. 강의 발원지가 산의 정상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니, 『구사론』에서 “신통력이 없으면 도달할 수 없다.”4)라고 한 것과 같다. 단지 그 물이 높은 곳에서 흘러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당시 세속의 사람들이 마침내 ‘천당래’라고 하였다. 이 하나의 강의 모래알을 일一의 수량으로 삼아서 백천이라는 수에 이르기 때문에 그 (백천 가지의) 법문에 나아가면, 지금 이 제10 「심지법문품」이라는 것은, “털끝만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003_0441_c_02L梵網經古迹記卷第三

003_0441_c_03L

003_0441_c_04L靑丘沙門太賢集

003_0441_c_05L
爾時盧舍那佛爲此大衆略開百千恆
003_0441_c_06L河沙不可說法門中心地如毛頭許
003_0441_c_07L過去一切佛已說未來佛當說現在佛
003_0441_c_08L今說三世菩薩已學當學今學我已百
003_0441_c_09L修行是心地號吾爲盧舍那汝諸佛
003_0441_c_10L轉我所說與一切衆生開心地道時蓮
003_0441_c_11L華臺藏世界赫赫天光師子座上盧舍那
003_0441_c_12L放光光告千華上佛持我心地法門
003_0441_c_13L品而去復轉爲千百億釋迦及一切
003_0441_c_14L衆生次第說我上心地法門品汝等
003_0441_c_15L持讀誦一心而行

003_0441_c_16L
述曰第五付屬也不可說數名也
003_0441_c_17L此數爲一積至百千恆沙法門恆河
003_0441_c_18L香山頂無熱惱池流出四河此東
003_0441_c_19L水寬四十餘里梵語應言殑伽
003_0441_c_20L無別正翻義天堂來河源山頂
003_0441_c_21L所不見如俱舍云無通不能至
003_0441_c_22L見彼水高澍而下時俗遂言天堂來
003_0441_c_23L此一河沙爲一數量至百千故
003_0441_c_24L就彼門中今此第十心地品者如毛

003_0442_a_01L
부처님께서 부촉하여 말하기를, “삼세의 부처님과 보살이 설하고 배우는 것이고, 나는 이미 여러 겁 동안 닦았기 때문에 성불하였다.”라고 하였다. 광명을 쏟되 한 줄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줄기의 광명”이라고 했다. 천 장의 꽃잎 위에 있는 정토와 예토의 부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각각 일체의 중생과 부처들에게 굴려서 교화하고 전전하면서 설하라.”라고 하셨다.
제2절 화신이 전하여 설함

1. 은혜에 보답함
그때 천 장의 꽃잎 위의 부처님과 천백억 명의 석가불5)이, 연화대장세계의 눈부시게 빛나는 사자좌에서 일어나 각각 물러나면서 온몸에서 불가사의不可思議6)한 광명을 놓으니, 그 광명이 모두 한량없는 부처님으로 변화하여 한꺼번에 한량없이 푸르고 노랗고 붉고 흰 연꽃으로 노사나불께 공양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심지법문품」을 받아 지니고, 각각 이 연화대장세계에서 사라졌다.

이하는 (제7장의) 큰 단락에서 두 번째로 화신化身이 전하여 설한 것인데,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고, 개별적으로 교화하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것은 처음이니, 법은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2. 개별적으로 교화함

1) 앞에서 설한 삼현ㆍ10성의 도를 전함

(1) 경가經家의 총괄적인 서문

사라지고 나서는 체성허공화광삼매體性虛空花光三昧에 들어가서 본원本源의 세계7)인 염부제閻浮提의 보리수菩提樹 아래로 돌아와서 체성허공화광삼매에서 나왔다. (삼매에서) 나오고 나서는 비로소 금강천광왕좌金剛千光王座8)와 묘광당妙光堂에 앉아 10세계해十世界海를 설하였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제석천帝釋天9)의 궁전에 이르러 10주十住를 설하였으며, 다시 염천燄天10)에 이르러 10행十行을 설하였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네 번째 하늘11)에 이르러 10회향十廻向을 설하였으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락천化樂天12)에 이르러 10선정十禪定을 설하였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타화천他化天13)에 이르러 10지十地를 설하였으며, 다시 일선一禪14)에 이르러 10금강十金剛을 설하였고, 다시 이선二禪15)에 이르러 10인十忍을 설하였으며, 다시 삼선三禪16)에 이르러 10원十願을 설하였고, 다시 사선四禪17)에 있는 마혜수라천왕摩醯首羅天王18)의 궁전에 이르러 자신(석가불)의 본원本源으로 연화장세계에 계시는 노사나불께서 설한 「심지법문품」을 설하였다. 그 나머지 천백억 명의 석가모니불도 또한 이와 같이 하여

003_0442_a_01L頭許
佛付屬言三際佛菩薩之所說
003_0442_a_02L我已多劫修故成佛放光非一
003_0442_a_03L故言光光告千葉上淨穢土佛汝各
003_0442_a_04L轉化一切衆生佛等展轉說也

003_0442_a_05L
爾時千華上佛千百億釋迦從蓮華藏
003_0442_a_06L世界赫赫師子座起各各辭退擧身
003_0442_a_07L不可思議光光皆化無量佛一時以無
003_0442_a_08L量靑黃赤白華供養盧舍那佛受持上
003_0442_a_09L說心地法門品竟各各從此蓮華藏世
003_0442_a_10L界而沒

003_0442_a_11L
述曰自下大段第二化傳說中有二
003_0442_a_12L報恩故別化故此初也法可重故

003_0442_a_13L
沒已入體性虛空華光三昧還本源世
003_0442_a_14L界閻浮提菩提樹下從體性虛空華光
003_0442_a_15L三昧出出已方坐金剛千光王座及妙
003_0442_a_16L光堂說十世界海復從座起至帝釋
003_0442_a_17L說十住復從座起至燄天中說十行
003_0442_a_18L復從座起至第四天中說十囘向復從
003_0442_a_19L座起至化樂天說十禪定復從座起
003_0442_a_20L至他化天說十地復至一禪中說十金
003_0442_a_21L復至二禪中說十忍復至三禪中
003_0442_a_22L十願復至四禪中摩醯首羅天王宮
003_0442_a_23L我本源蓮華藏世界盧舍那佛所說心地
003_0442_a_24L法門品其餘千百億釋迦亦復如是

003_0442_b_01L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았다. 「현겁품現劫品」19)에서 설한 것과 같다.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교화하는 것이다. 각각 본래의 국토로 돌아가 개별적으로 중생을 교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앞에서 설한 삼현三賢ㆍ10성十聖의 도를 전한 것이니 내문內門인 행이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발심發心한 이에게 전한 것이니 외문外門인 계戒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경가經家20)의 총괄적 서문이기 때문이고, 개별적으로 풀이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그 삼매의 이름(체성허공화광삼매)은 앞에서 이미 풀이한 것과 같다. 대승의 근기와 소승의 근기는 보는 것이 같지 않으니, 보살중이라야 처음에 성불하고 나서 제4선에 있는 대자재천왕의 궁전에 가서 광명을 쏘아 대중을 접인하고, 노사나불을 섬기어 「심지품」에 대한 설법을 듣고, 보리수 아래로 돌아와 선정에서 나와서 10세계해를 설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보리수”라는 것은 필발라수畢鉢羅樹21)이다. 가야성伽耶城에서 서남쪽으로 24리 떨어진 곳에 있다.
(“금강천광왕좌”라는 것은) 금속 가운데 정밀하고 단단한 것을 ‘금강金剛’이라 하니, 금강과 같은 체를 지닌 분의 자리로서 적합한 것이다. 빛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니 “광왕좌”라고 했다. “묘광당”이라는 것은 『화엄경』에서 “보광당普光堂”22)이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광명을 쏟은 것으로 인해 이름을 세운 것이다. 마가다국의 적멸도량 안에 있는 보리수에서 3리 떨어진 곳에 있다. 생사의 원인을 (모두) 소멸해 버린 곳을 “적멸도량”이라 한다.
“10세계해”라는 것은, 『화엄경』 권2에서 “연화장세계해蓮華藏世界海의 동쪽에 다음으로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은 정련화승광장엄淨蓮華勝光莊嚴이다. 그 가운데 부처님의 국토가 있으니, 이름은 중보금강장衆寶金剛藏이다.”23)라고 하고, 이와 같이 시방에 대해 각각 다른 명칭을 설했는데, 자세한 것은 그곳에서 설한 것24)과 같다. “연화장세계해”를 제외했기 때문에 “10세계해”라고 한 것이다. 세계해의 분량은 앞에서 이미 설한 것과 같다.
“10주”와 “10행”과 “10회향”이라는 것은 곧 앞에서 설한 10발취 등을 말한다.
“10선정”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차례대로 서술하자면 사선근四善根25)이 와야 하지만,26) 한결같이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치우치게 선정을 설하였다. (선정에 해당하는 범어) 선나禪那(ⓢdhyāna)는 적정寂靜이라 의역한다. 그 열 가지란 무엇인가.

003_0442_b_01L無二無別如賢劫品中說

003_0442_b_02L
述曰第二別化也各還本土別化
003_0442_b_03L衆故於中有二傳上賢聖內門行
003_0442_b_04L傳初發心外門戒故初亦有二
003_0442_b_05L經家總序故別釋故此初也
其三
003_0442_b_06L昧名如前已釋大小乘機所見不同
003_0442_b_07L菩薩衆見初成佛已往第四禪大自
003_0442_b_08L在天王宮放光接衆事盧舍那
003_0442_b_09L心地品還來樹下出定而說十世界
003_0442_b_10L菩提樹者畢鉢羅樹在伽耶城
003_0442_b_11L西南二十四里金中精牢名曰金剛
003_0442_b_12L可宜金剛體之座也光中最勝名光
003_0442_b_13L王座妙光堂者卽華嚴云普光堂也
003_0442_b_14L因佛放光而立名也在摩伽陀國
003_0442_b_15L滅道場界去菩提樹三里也滅生死
003_0442_b_16L名寂滅道場十世界海者華嚴
003_0442_b_17L第二云蓮華藏世界海次東 [43] [44] 有世
003_0442_b_18L界海名淨 [45] 勝光莊嚴中有佛刹
003_0442_b_19L衆寶金剛藏如是十方各說異名
003_0442_b_20L如彼說除蓮華藏言十世界海
003_0442_b_21L界海量如前已說
十住十行十囘向
003_0442_b_22L卽前所說十發趣等十禪定者
003_0442_b_23L此文次第當四善根一向修慧故偏
003_0442_b_24L說定禪那此云寂靜其十者何

003_0442_c_01L『화엄경』 「십정품十定品」27)에서 설한 것28)과 같고, 『보살선계경』 권5 「선품禪品」에서 “열 가지 적정정선寂靜淨禪이 있다. 첫째는 세법적정정선世法寂靜淨禪이다.”29) 등이라고 한 것과 같다.
그 열 가지는 어떤 뜻인가. 게송으로 말한다.

누정漏定과 무루정無漏定과
근분정近分定과 근본정根本定과 승진정勝進定이며
입정入定과 주정住定과 출정出定과 변제정邊際定이며
결택정決擇定이니 나누어서 열 가지가 되니라.30)
이 경의 상권에 준하면, “10금강”이라는 것은 곧 “10회향”이니, (욕계의) 네 번째 하늘(도솔천)에서 (이미) 설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색계色界에 (속하는 사선四禪의 초선에서) 거듭해서 회향을 설하는 것인가? 북병주北并州의 진장사眞藏師31)는 말하기를, “색계에서 설한 것은 모든 지위에서 공통으로 행해진다.”라고 했다. (“10금강”이라는 것은) 『화엄경』 권39에서 10금강심을 설하여 “보살은 이와 같은 마음을 낸다. ‘나는 삼세의 모든 법을 남김 없이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보살이 첫 번째로 금강심을 내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자세히 설한 것32)과 같다.
“10인十忍”이라는 것은, 『유가사지론』 「인품忍品」에서 “청정인淸淨忍에 열 가지가 있다.”33)라고 하고, 그곳에서 자세히 설한 것34)과 같다. 또 『보살선계경』 「인품」에서도 열 가지를 설했다.35) “10원十願”이라는 것은 『화엄경』에서 설한 것36)과 같다. 『발보리심경發菩提心經』에서도 (설하였는데) 뒤에서 인용하고 풀이할 것37)이다.

(2) 개별적으로 풀이함

그때 석가모니불께서는, 처음 몸을 나타냈던 연화장세계에서 동쪽으로 와서 도솔천의 궁전에 들어가 마구니에게 가르침을 주어 교화하는 내용의 경을 설하기를 마치고, 남염부제 가이라국迦夷羅國38)에 내려와 태어났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야摩耶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백정白淨39)이며, 나의 이름은 실달悉達(ⓢSiddhārtha)이다. 일곱 살에 출가하여 30세에 불도를 이루었으니, 나를 석가모니라고 불렀다.

적멸도량에 있는 금강화광왕좌金剛華光王座40)에 앉음으로부터 마혜수라천왕의 궁전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차례대로 열 가지 주처에서 설법하기를 (마쳤다.)41)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대범천왕大梵天王이 (공양한) 망라당網羅幢(깃대에 매달린 그물)을 관찰하고 그것으로 인해 말하였다.
“한량없는 세계가 그물코와 같아서 낱낱의 세계가 각각 같지 않고 서로 다르기 한량없으니

003_0442_c_01L華嚴經十定品說善戒經第五禪品
003_0442_c_02L有十寂靜1) [96] [46] 一世法寂靜淨禪
003_0442_c_03L
彼十何義頌曰

003_0442_c_04L
漏無漏近分根本與勝進
003_0442_c_05L入住出邊際決擇分爲十

003_0442_c_06L
準此上卷十金剛者卽十囘向
003_0442_c_07L天中說何故色界重說廻向北并州
003_0442_c_08L眞藏師云色界所說諸位通行
003_0442_c_09L華嚴三十九說十金剛心謂菩薩
003_0442_c_10L如是心我當覺了三世一切諸法悉
003_0442_c_11L無有餘是第一發金剛心乃至廣說
003_0442_c_12L十忍者瑜伽忍品云淸淨忍有十
003_0442_c_13L彼廣說又善戒經忍品說十十願者
003_0442_c_14L如華嚴說發菩提心經下當引釋

003_0442_c_15L
爾時釋迦牟尼佛從初現蓮華藏世界
003_0442_c_16L東方來入天王宮中說魔受化經已
003_0442_c_17L生南閻浮提迦夷羅國母名摩耶父字
003_0442_c_18L白淨吾名悉達七歲出家三十成道
003_0442_c_19L號吾爲釋迦牟尼佛於寂滅道場坐金
003_0442_c_20L剛華光王座乃至摩醯首羅天王宮
003_0442_c_21L中次第十住處所說時佛觀諸大梵天
003_0442_c_22L王網羅幢因爲說無量世界猶如網孔
003_0442_c_23L一一世界各各不同別異無量佛敎
003_0442_c_24L「淨」作「淸」{甲}

003_0443_a_01L부처님의 가르침의 문도 역시 그와 같다. 나는 지금 이 세계에 8천 번이나 되돌아왔다.”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풀이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심해서 말하기를, “처음 성불하고부터 어느때에 설하셨는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풀이하여 말하기를, “이 화신인 석가는 처음에 연화장세계에서 본원인 부처님으로부터 화현하여 스스로 동쪽으로 와서 도솔천의 궁전에 들어가 마구니에게 가르침을 주어 교화하는 경을 설하고 나서 이 세상에 내려와 태어나서 태내에 들어갔고, 내지 나를 석가모니불이라 불렀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불도를 이룬 것을 제시한 것이다.

나머지 여러 경에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마구니를 항복시켰다.”라고 했는데, 어째서 이 경에서는 마구니에게 가르침을 주어 교화하고 나서 비로소 이 세상에 내려와 태어나는 것인가?
마구니의 무리는 하나가 아니니, 교화에 있어서 앞과 뒤가 있는 것일 뿐이다. (마구니의 무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대방등대집경』에서 “마왕魔王은 백억 명이나 된다.”42)라고 한 것과 같다. 만약 하나를 이미 조복시키고 나서 다시 남은 것이 없다면,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 누가 결집을 교란했겠는가. 힘의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해 때때로 마구니를 항복시킨다. 『화엄경』에서 “보살의 공덕의 힘은 파괴할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43)라고 한 것과 같다.
“남염부제에 내려와”라는 것은 태내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염부제”는) 섬부贍部(ⓢJambu)라고도 음사하고, 승금勝金이라 의역한다. 『아함경』 「염부제품」에서 “염부수 아래에 금이 있는데 두께는 40유순이다. 승금이라 부르니, 금 가운데 뛰어나기 때문이다. 곧 염부단금閻浮檀金이다.”44)라고 한 것과 같다. (“마야”의 갖춘 음사어는) 마하마야摩訶摩耶(ⓢMahāmāyā)이고, 의역어는 대술大術이다.
“일곱 살에 출가하여” 등이라는 것은 이 경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야 하니,45) (여러 경에서) 이미 결혼하여 아내를 맞아들인 후 출가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서역전』에서 “여러 부파에서 보거나 들은 것에 의해 세운 견해가 같지 않다.”46)라고 했다. 그 바른 뜻은 『금광명기金光明記』47)에서 설한 것과 같다.
“적멸도량” 이하는 때를 나타낸 것이다. 불도를 이루고 나서 제4선에서 노사나불을 섬기고 심지법을 받고 도량으로 되돌아와서 (금강화광왕좌金剛華光王座48)에서) 10세계해를 설하고, 차례대로 앞에서 설한 열 가지 주처를 걸쳐 지나면서 (해당처에 상응하는 법을 설하고,) 열 번째 처소인 마혜수라천왕의 궁전에 이르러 심지를 설할 때, 모든 대범왕이 망라당을 공양하니, 이것으로 인해 설법하고,

003_0443_a_01L亦復如是吾今來此世界八千返

003_0443_a_02L
述曰第二別釋謂有疑云從初成
003_0443_a_03L何時說耶故今釋云此化釋迦
003_0443_a_04L初蓮華界從本佛現自東來入兜率
003_0443_a_05L天宮說魔受化經已下生入胎
003_0443_a_06L號吾釋迦牟尼佛此擧成道也

003_0443_a_07L諸經云樹下降魔云何此經魔受化
003_0443_a_08L方始下生解云魔衆非一化有
003_0443_a_09L前後如大集經云魔王有百億
003_0443_a_10L一已伏更無餘者佛滅度後誰亂
003_0443_a_11L結集爲顯力勝時時降魔如華嚴
003_0443_a_12L爲顯菩薩功德之力不可壞故

003_0443_a_13L閻浮提者入胎相也梵云1) [97]
003_0443_a_14L云勝金如阿含經閻浮提品閻浮樹
003_0443_a_15L有金厚四十由旬號曰勝金金中
003_0443_a_16L勝故卽閻浮檀金也摩訶摩耶
003_0443_a_17L云大術七歲出家等者此經應錯
003_0443_a_18L說娶婦方出家故西域傳云諸部
003_0443_a_19L見聞不同也其正義者如金光明記

003_0443_a_20L
寂滅道場已下顯時謂成佛已從第
003_0443_a_21L四禪事盧舍那受心地法還來道
003_0443_a_22L說十世界海如次前說歷十住處
003_0443_a_23L乃至第十摩醯首羅天王宮中說心
003_0443_a_24L地時諸大梵王供網羅幢因此說法

003_0443_b_01L내지 말하기를, “나는 지금 이 세계에 8천 번이나 되돌아왔다.”라고 했다.

2) 악행을 경계하는 문

(1) 서분을 엶

① 시간과 장소를 서술함

이 사바세계를 위해 금강화광왕좌에 앉음으로부터 마혜수라천왕의 궁전에 이르기까지 (열 곳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중생을 위해 심지心地를 간략히 열어 보이기를 마치고, 다시 천왕의 궁전에서 내려와 염부제의 보리수 아래에 이르러 이 지상地上의 일체중생과 범부인 어리석은 중생49)을 위해 나의 근본인 노사나불의 심지 중 처음 발심하면서 항상 외웠던 광명과 같은 한 가지 계戒를 설했다.

큰 단락에서 두 번째는 악행을 경계하는 문이니, 이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 서분을 열었기 때문이고, 바로 설했기 때문이며, 유통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또한 세 가지가 있으니, 시간과 장소를 밝혔기 때문이고, 권장하고 책려했기 때문이며, 계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처음에 경가가 시간과 장소를 서술한 것이다.
이 사바세계를 교화하기 위해, 금강좌에서부터 사선에 이르는 처소에서 상응하는 부류를 교화했기 때문에 심지를 설하기를 마치고, 다시 보리수 아래로 돌아와 비로소 뒤에 서술한 것과 같은 보살계본菩薩戒本을 설하였다. 계는 죄의 어둠을 파괴하기 때문에 “광명과 같은”이라고 했다.

② 법왕께서 권하고 책려함

A. 책려하여 일으키게 함

“금강보계金剛寶戒는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고, 모든 보살의 본원이며 불성佛性의 종자이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으니, 일체의 의意(제7 말나식)와 식識(육식)과 색色(오근)과 마음(心, 제8 아뢰야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情과 마음은 모두 불성계佛性戒에 들어간다. 미래에 얻을 결과에 대해 항상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堂堂)에 얻을 상주하는 법신을 지닌다. 이와 같은 10바라제목차婆羅提木叉를 세상에 내어 놓을 것이니, 이 법계法戒를 이 삼세의 모든 중생들은 머리에 받쳐 이고 굳게 지켜야 한다. 나는 이제 이 대중을 위해 열 가지 다함이 없는 창고인 계품戒品을 거듭하여 설할 것이다. 이는 일체의 중생이 (빠짐없이) 수지하는 계이고, (중생과 부처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본원이 되는 것이며, 자성이 청정한 것이다.”

두 번째는 법왕께서 권하고 책려한 것이니,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책려하여 일으키게 했기 때문이고, 믿음을 권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처음이다.
부처님께서 계를 제시하면서

003_0443_b_01L乃至告言吾今來此世界八千返

003_0443_b_02L
爲此娑婆世界坐金剛華光王座乃至
003_0443_b_03L摩醯首羅天王宮爲是中一切大衆
003_0443_b_04L開心地法門品竟復從天王宮下至閻
003_0443_b_05L浮提菩提樹下爲此地上一切衆生凡
003_0443_b_06L夫癡暗之人說我本盧舍那佛心地中
003_0443_b_07L初發心中常所誦一戒光明

003_0443_b_08L
述曰大段第二誡惡行門於中有三
003_0443_b_09L開序故正說故流通故初亦有三
003_0443_b_10L時處故勸策故結戒故此初經家
003_0443_b_11L序時處也
爲化此娑婆界從金剛座
003_0443_b_12L乃至四禪所化類故說心地竟復還
003_0443_b_13L樹下始說如下菩薩戒本戒破罪闇
003_0443_b_14L名爲光明

003_0443_b_15L
金剛寶戒是一切佛本源一切菩薩本
003_0443_b_16L佛性種子一切衆生皆有佛性
003_0443_b_17L切意識色心是情是心皆入佛性戒中
003_0443_b_18L當當常有因故有當當常住法身如是
003_0443_b_19L十波羅提木叉出於世界是法戒是三
003_0443_b_20L世一切衆生頂戴受持吾今當爲此大
003_0443_b_21L重說十無盡藏戒品是一切衆生戒
003_0443_b_22L本源自性淸淨

003_0443_b_23L
述曰第二法王勸策於中有二
003_0443_b_24L發故勸信故此初也
佛擧戒云

003_0443_c_01L“금강보”라고 한 것은 단단하게 둘러싸서 일체의 공덕을 수지하여 누실되지 않게 하고 모든 악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의 온갖 덕은 계를 근원으로 삼으니 “본원”이라 했다. 뒤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불성의 종자”라는 것은 계의 진실한 성품이다.
“의意”는 (제7식인) 말나末那이고, “식”은 육식六識이며, “마음(心)”은 제8식이고, “색”은 오근五根이다. 무릇 이와 같이 정과 마음이 있는 이라면 모두 불성에 들어가 성불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래에 얻을 결과에 대해 항상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얻을 상주하는 법신을 지니는 것이다. 이것은 세 가지 보리50)의 원인이니, 거듭해서 “당당當當”이라고 했다. 그 미래에 얻을 결과의 원인은 본래 저절로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얻을 보신報身과 화신化身 및 상주하는 법신을 지니는 것이다.
“이와 같은 10계(바라제목차)를 세상에 내어 놓을 것이니” 등이라는 것은, 석가불께서 (노사나불의 말씀을) 전하여 설함으로써 세상에 내어 놓을 것이니, 이 법계를 수지해야 함을 (말한 것이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지니고 있는 불성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대중을 위해 전하여 설한 것이다. “일체의 중생이 (빠짐없이) 수지하는 계이고, (중생과 부처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본원이 되는 것이며, 자성이 청정한 것이다.”라는 것은 계의 진실한 성품을 제시한 것이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B. 믿음을 권함

이하의 열한 수의 게송과 반 수의 게송은 두 번째로 믿음을 권한 것이다. 믿음은 법에 들어감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이고,51) 계는 법에 머무는 것에 있어서 근원이 되는 것이다.52) 그러므로 게송을 설하여 다시 계를 믿게 한 것이다.
〔보살계의 세 가지 문〕53)
그런데 보살계에는 간략히 세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수득문受得門이고, 둘째는 호지문護持門이며, 셋째는 범실문犯失門이다.

Ⅰ. 수득문受得門

첫째, 수득문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Ⅰ) 발심發心

육도의 중생으로서 단지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되기는 하지만, 요컨대 먼저 대보리심을 발해야 한다. 결정코 무상보리를 취할 것이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유정을 이롭고 즐겁게 할 것임을 맹세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사지론』에서 “보리심이란

003_0443_c_01L剛寶者堅牢能持一切功德令不漏
003_0443_c_02L破諸惡故因果萬德以戒爲初
003_0443_c_03L名曰本源如下廣釋佛性種子者
003_0443_c_04L戒實性也意謂2)末那 [98] 識卽六識
003_0443_c_05L謂第八色卽五根凡有如是情及心
003_0443_c_06L皆入佛性當得作佛所以者何
003_0443_c_07L當當常有因故有當當常住法身
003_0443_c_08L菩提因重言當當其當果因法爾
003_0443_c_09L有故有當當報化及常住法身
如是
003_0443_c_10L十戒出於世界等者釋迦傳說出現
003_0443_c_11L於世則是法戒應受持也由此顯
003_0443_c_12L自佛性果故故今爲此大衆傳說
003_0443_c_13L一切衆生戒本3) [99] 自性淸淨者擧戒
003_0443_c_14L實性表諸衆生皆有佛性故得成佛
003_0443_c_15L

003_0443_c_16L
已下十一頌半第二勸信信爲入法
003_0443_c_17L之本戒爲住法之原所以說偈
003_0443_c_18L令信戒
然菩薩戒略有三門一受
003_0443_c_19L得門二護持門三犯失門
初受得者

003_0443_c_20L
六道衆生但解師語要須先發大菩
003_0443_c_21L提心謂誓定取無上菩提窮未來際
003_0443_c_22L利樂有情如瑜伽云菩提心者
003_0443_c_23L「贍」作「瞻」{甲}{乙}{丙}「末那」作「那末」{乙}
003_0443_c_24L
「源」作「原」{甲}{乙}{丙}

003_0444_a_01L결정코 희구하는 것을 행상行相으로 삼기 때문에 무상보리無上菩提와 일체 유정의 의리義利(옳음과 이익)를 연緣할 대상으로 삼는다.”54)라고 한 것과 같다.

Ⅱ) 수지受持

(Ⅰ) 일분수一分受

이러한 마음을 발하고 나서 (계를 받음에) 두 가지의 수지가 있다. 첫째는 일분수一分受(일부분을 수지하는 것)이다. 그것을 받는 이의 의요意樂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혹은 하나의 계를 받거나, 혹은 다수의 계를 받는 것인데, (어느 경우이든) 모두 계를 이룰 수 있으니, (이들을 모두)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성문이 반드시 모두 수지해야 하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성문은) 그 일부분만 수지하면 비구라고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비구는) 현재의 몸으로 아라한과를 얻을 것을 추구하니, 원만한 궤칙으로 학처學處(禁戒)를 건립하여 10계와 구족계具足戒(비구계)를 각각 반드시 모두 수지해야 한다.55) 범부이든 성인56)이든 동일한 궤칙을 수지하고 배운다. 곧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아 (수지의 자격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근기를 가려서 선택하고, 차遮와 난難57)이 있는 이와 다른 취趣58)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보살은 그렇지 않으니 수분계隨分戒59)이기 때문이다. (보살은) 무릇 반드시 현재의 몸으로 성불할 것을 추구하지 않으니, 요컨대 무수대겁無數大劫60)을 경유하면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지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서부터 금강위金剛位61)에 도달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지위에서의 능력에 따라 점점 수행하여 원만함을 얻으니, 산과 바다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미진과 물방울을 처음으로 삼는 것과 같다. 이미 대보리는 어떤 덕도 섭수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 덩어리를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어떤 선善이든 원인이 아닌 것이 있겠는가. 곧 이 뜻으로 말미암아 육취六趣와 사생四生62)을 가려서 선택하지 않고, 단지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발심하기만 했으면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비록 단지 말만 알아들을 수 있어서 오직 하나의 계만 받았어도, 이승二乘의 일체의 공덕보다 뛰어나니, 아라한의 공덕은 단지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어서 유정계有情界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지만, 보살이 수지한 하나의 계는 일체를 제도하기 위한 것이니, 어떤 중생도 은혜를 입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Ⅱ) 전분수全分受

둘째는 전분수全分受(모두 수지하는 것)이니, 삼취계三聚戒를 말한다. 섭률의攝律儀라는 것은 일체의 악을 끊는 것이니, 악은 일체의 끊고 버려야 할 법을 말한다. 처음 발심한 때부터 살생 등을 끊고 삼현ㆍ10성의 지위에서 이장二障을 조복시키고 끊으며 부처님의 지위에서 생사법生死法을 버리기 때문이다. 섭선계攝善戒라는 것은 일체의 선을 닦는 것이니, 선은 일체의 닦고 증득해야 할 법을 말한다. 처음 발심한 때부터 분수에 따라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삼현ㆍ10성의 지위에서

003_0444_a_01L定希求以爲行相故無上菩提一切
003_0444_a_02L有情義利爲境
發此心已有二種受
003_0444_a_03L一者一分受隨其受者意樂所堪
003_0444_a_04L受一戒或多皆得成戒名爲菩薩
003_0444_a_05L不同聲聞必總受持若其一分
003_0444_a_06L名比丘謂令 [47] 現身得阿羅漢圓滿軌
003_0444_a_07L建立學處十戒具戒各必總受
003_0444_a_08L若凡若聖受學一軌卽由此義簡擇
003_0444_a_09L人器除有遮難及餘趣也菩薩不爾
003_0444_a_10L隨分戒故謂凡必無現身成佛要經
003_0444_a_11L無數大劫修故從但解語乃至金剛
003_0444_a_12L隨其位力漸漸修滿如成山海
003_0444_a_13L渧爲初旣大菩提無德不攝欲成彼
003_0444_a_14L何善非因卽由此義不擇趣生
003_0444_a_15L但解師語發心皆得雖但解語
003_0444_a_16L受一戒猶勝二乘一切功德羅漢功
003_0444_a_17L但爲自身於有情界無有恩分
003_0444_a_18L菩薩一戒爲度一切無一衆生不荷
003_0444_a_19L恩故
二者全分受謂三聚戒攝律
003_0444_a_20L儀者斷一切惡惡謂一切應斷捨
003_0444_a_21L從初發心斷殺生等三賢十聖
003_0444_a_22L伏斷二障乃至佛捨生死法故攝善
003_0444_a_23L戒者修一切善善謂一切應修證法
003_0444_a_24L從初發心隨分所學三賢十聖各十

003_0444_b_01L각각 열 가지 뛰어난 행63)을 닦으며, 내지 부처님의 지위에서 두 가지 전의轉依64)를 증득하기 때문이다. 요익유정饒益有情이라는 것은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처음 발심한 때부터 분수에 따라 교화하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일체를 제도하기 때문이다. 모든 범부가 바로 일체를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삼취계에 대해 한꺼번에 (지킬 것을) 맹세하더라도 점차 닦아서 원만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걸림이 없이 발한 원행願行은, 모든 원행에 있어서 가장 위없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곳에 따라 반드시 그 가운데 왕이 된다. 그러나 끝내 그 결과로서 감인할 만한 것은 없으니, 오직 무상정등보리無上正等菩提라는 (결과만은) 제외한다.

Ⅱ. 호지문護持門

둘째, 호지문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간략히 열 가지 문이 있다.

(Ⅰ) 수심문隨心門

첫째는 수심문隨心門이다. 그 과거의 습기에 따라 마음이 즐겨 머무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세간은 그 본래의 색65)을 따르니, 비록 동일한 성분으로 온축된 물일지라도 (그릇의 색깔에 따라) 녹색과 벽색碧色(짙푸른 색) 등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를 견고히 하고 점점 다른 것을 갖추어서 행한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 “하나의 계를 받으면 일분보살一分菩薩이라 하고, 내지 갖추어서 받으면 구분보살具分菩薩이라 한다.”66)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Ⅱ) 변학문徧學門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점차 두루 배워야 한다.67) 이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변학문徧學門이 있으니, 『유가사지론』에서 “성문은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는 것을 (뛰어난 것으로 여기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수호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거늘) 하물며 보살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성취하는 것을 우선함에 있어서랴.”68)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성계性戒인 중죄와 함께) 모든 기혐계譏嫌戒69)를 두루 호지護持해야 한다.

(Ⅲ) 수성문隨性門

그런데 『대지도론』에서 “신행보살新行菩薩70)은 일세一世에 일시에 다섯 가지 바라밀을 두루 행할 수는 없다. 예컨대 (지계바라밀을 행할 때) 삼의三衣71)를 (지녀야 하는 계를) 호지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삼의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준다면 계를 어기는 것이 되니,) 보시할 수 없는 일 등이 생겨난다.”72)라고 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로 수성문隨性門이 있으니, 서로 어긋나는 학처가 현재 눈앞에서 발생할 때 오직 성계性戒를 호지하고 차계遮戒는 놓아 두기 때문이다. 『섭대승론』에서 “보살은 성죄性罪73)가 현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문과 함께하고, 상사차죄相似遮罪74)가 현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하지 않는다.”75)라고 한 것과 같다.

(Ⅳ) 은밀문隱密門

그런데 『유가사지론』에서 “뛰어난 이익이 있어서 성죄가 현행하면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다.)”76)라고 했다. 이것으로 말미암에 네 번째로 은밀문隱密門이 있으니, 『섭대승론』에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방편으로 살생 등의) 열 가지 악을 행해도 (죄가 없다.)”77)라고 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유가사지론』은 단지 일곱 가지의 그릇된 행위를 열었다.78) 그런데 그 세 번째79)

003_0444_b_01L勝行乃至佛證二轉依故饒益有情
003_0444_b_02L度一切衆生從初發心隨分敎
003_0444_b_03L窮未來際度一切故非諸凡夫
003_0444_b_04L卽能一切三聚頓誓漸修滿故
003_0444_b_05L是無礙所發願行於諸願行最無上
003_0444_b_06L隨所生處1) [100] 其中王然無畢竟
003_0444_b_07L堪爲其果唯除無上正等菩提
第二
003_0444_b_08L護持者略有十門
一隨心門隨其
003_0444_b_09L宿習心樂住故猶如世間隨其本
003_0444_b_10L雖一2) [101] 3) [102] 碧等異故先固一
003_0444_b_11L漸具餘行如本業云若受一戒
003_0444_b_12L一分菩薩乃至具受名具分菩薩故

003_0444_b_13L
然佛所制應漸徧學由此第二有徧
003_0444_b_14L學門如瑜伽說聲聞自利尙護他
003_0444_b_15L況諸菩薩利他爲先故應徧護
003_0444_b_16L諸譏嫌戒
然智論云新行菩薩
003_0444_b_17L能一世一時徧行五度如護三衣
003_0444_b_18L能施等由此第三有隨性門相違學
003_0444_b_19L現在前時唯護性戒縱遮戒故
003_0444_b_20L如攝大乘菩薩性罪不現行故與聲
003_0444_b_21L聞共相似遮罪有現行故與彼不共

003_0444_b_22L
然瑜伽云若有勝利性罪現行
003_0444_b_23L第四有隱密門如攝大乘行十惡
003_0444_b_24L就中瑜伽但開七非然其第三

003_0444_c_01L단지 (그 자체로서는) 성죄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 누구에게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여인의 경우는 욕행欲行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섭대승론』에서는 삿된 행위를 모두 열어서 허용하는 경우를 설했다. 열 가지 악을 말했지만, (이것이)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을 보였기 때문이다. (『섭대승론』에서) “살생 등”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은 하나를 따라서 다른 것을 섭수하기 때문이다.

(Ⅴ) 순승문順勝門

그런데 『대승장엄경론』에서 “군생群生(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뜻으로 인해 탐욕을 일으키면 죄가 되지 않지만, 분노는 그것(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뜻)과 어긋나니, 항상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기 때문이네.”80)라고 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섯 번째로 순승문順勝門이 있으니, 애착(탐욕)은 대비大悲에 수순하기 때문에 죄가 하열하고, 분노는 그것과 서로 어긋나니 죄가 무겁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에서 “이 여러 보살이 다분히 분노와 상응하여 일으킨 것은 위범이 되고, 탐욕과 상응하여 일으킨 것은 위범이 되지 않는다.”81)라고 하고, 그 밖의 것도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또한 『대지도론』에서 “보살은 중생을 괴롭히지 않는 것을 계로 삼으니, 성문이 현재의 몸으로 열반을 얻기를 구하는 것과 같지 않다. 음욕은 비록 중생을 괴롭히지 않지만 마음을 속박시키기 때문에 대죄大罪로 삼는다. 보살은 현세에 열반을 얻기를 구하지 않으니, (한량없는 시간 동안) 가고 오고 나고 죽으면서 자량資糧을 갖추기 때문이다.”82)라고 했다.

(Ⅵ) 의요문意樂門

그런데 『유가사지론』에서 “그러한 마음을 끊고자 하여 의요를 일으키고 부지런히 정진하였으나 번뇌가 치성하여 그 마음을 가리고 억압함으로써 분노 등을 일으켰을 경우는 위범하는 것이 없다.”83)라고 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섯 번째로 의요문意樂門이 있으니, 의요를 일으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지었을 경우는 범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십주비바사론』에서 “아까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보시할 수 없을 때 지금의 미숙함을 버리고 나중에 보시해야 한다.”84)라고 한 것과 같다.

(Ⅶ) 포외문怖畏門

그런데 『범망경』에서 또한 설하기를, “계를 호지하는 마음을, (큰바다를 건너는 이가) 부낭浮囊(물에 뜨는 주머니)을 아끼는 것처럼 하고, 초계자草繫者(풀띠를 해치지 않기 위해 풀띠에 몸이 묶인 사람)처럼 하라.”85)라고 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곱 번째로 포외문怖畏門이 있으니, 미미한 차죄를 보기를 성죄와 같이 여기기 때문이다.

(Ⅷ) 성승문成勝門

그런데 『열반경』에서 “승乘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느슨한 것이라고 하지만, 계를 느슨하게 하는 것은 느슨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86)라고 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덟 번째로 성승문成勝門이 있으니, 선을 지음에 있어서는 뛰어나서 (급하게 해야 할 것이) 있고, 또한 풀어 두어서 (느슨하게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Ⅸ) 호장문護障門

그런데 『대승장엄경론』에서

003_0444_c_01L非性罪於無屬女許欲行故攝大
003_0444_c_02L乘論通開邪行以言十惡見利行故
003_0444_c_03L如殺生等隨一攝故
然莊嚴云由利
003_0444_c_04L羣生意起貪不得罪瞋則與彼違
003_0444_c_05L恒欲損他故由此第五有順勝門
003_0444_c_06L順大悲故罪爲劣瞋彼相違罪爲
003_0444_c_07L重故如瑜伽云是諸菩薩多分
003_0444_c_08L與瞋所起犯非貪所起乃至廣說
003_0444_c_09L又智論云菩薩不惱衆生爲戒不同
003_0444_c_10L聲聞求現涅槃婬欲雖不惱衆生
003_0444_c_11L縛心故立爲大罪菩薩不求現世涅
003_0444_c_12L往返生死具資糧故
然瑜伽云
003_0444_c_13L若欲斷彼生起意樂發勤精進
003_0444_c_14L惱熾盛蔽抑其心起瞋蓋等無所
003_0444_c_15L違犯由此第六有意樂門由意樂力
003_0444_c_16L惡無犯故如十住論慳心不解不能
003_0444_c_17L施時謝今未熟後當施故
然經亦
003_0444_c_18L護戒之心如惜浮囊及草繫者
003_0444_c_19L第七有怖畏門見微遮罪如性罪
003_0444_c_20L
然涅槃云於乘緩者乃名爲緩
003_0444_c_21L於戒緩者不名爲緩由此第八有成
003_0444_c_22L勝門作善有勝且放止故
然莊嚴
003_0444_c_23L「必」作「心」{甲}{乙}{丙}「蘊」作「薀」{甲}{乙}{丙}
003_0444_c_24L
「綠」作「緣」{甲}{乙}{丙}

003_0445_a_01L“비록 항상 지옥에 머물더라도 대보리大菩提를 장애하지 않지만, 자신을 이익 되게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는 대보리의 장애가 된다네.”87)라고 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호장문護障門이 있으니, 비록 선을 지음이 있다고 해도 소승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방호防護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반야경』에서 “보살이 설령 갠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겁을 지나도록 미묘한 오욕五欲88)을 받더라도 보살계에 있어서 위범이라고 하지 않지만, 한 생각이라도 이승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곧 위범이라 한다.”89)라고 한 것과 같다. 해석하여 말한다. 비록 탐욕에 의해 물들어도 대승을 구하려는 마음만 다하지 않으면 무여범無餘犯90)은 없기 때문에 위범이 없는 것이라 한다.

(Ⅹ) 구경문究竟門

그런데 『문수사리문경』에서 “마음으로 남녀나 남녀가 아닌 모양을 분별하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91)이다.”92)라고 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열 번째로 구경문究竟門이 있으니, 법의 모양을 취하면 구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반야경』에서 “호지한다는 생각에 갇힘이 없이 정계바라밀다淨戒波羅蜜多를 원만하게 이루어야 하니, 위범함과 위범하지 않음의 모양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93)라고 한 것과 같다.

Ⅲ. 범실문犯失門

셋째, 범실문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보살계에 있어서는 무여범은 없다. 예컨대 일분수一分受가 있으면 일분지一分持가 있기 때문이다.94) 성문이 하나의 중계를 범할 때 곧 모든 것을 파괴하여 비구의 성품을 잃는 것과는 같지 않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 “일체 보살의 범부와 성인의 계는 마음이 다하는 것을 체로 삼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다하면 계도 또한 다하지만 마음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계도 또한 다함이 없다.”95)라고 한 것과 같다.
“마음”이라는 것은 기약하는 마음이다. 무진계無盡戒를 지키려는 서원을 놓아서 버리지 않으면, 다 범함이 있지 않으니, 변제가 없는 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전하면서 태어날 때, 계도 또한 항상 따르고 옮겨 가면서 증장하여 성불하기에 이른다. 마치 강물이 밤낮으로 머무르지 않고 옮겨 가면서 흘러서 저절로 큰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다. 오직 고의로 대보리심을 버린 경우는 제외하니, 그가 이미 마음이 다하면 계도 또한 마음이 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계를 범하는 것에 간략히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파괴한 것이고, 둘째는 염오만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상품의 번뇌가 현행하여 위범했을 경우는, 위범한 갈래(계율의 조목)에 따라서 계율의戒律儀를 잃는다. 중품과 하품의 번뇌가 현행하여 위범했을 경우는,

003_0445_a_01L雖恒處地獄不障大菩提若起
003_0445_a_02L自利心是大菩提障由此第九有護
003_0445_a_03L障門雖有作善護小乘故如大般
003_0445_a_04L若云若菩薩設殑伽沙劫受妙五欲
003_0445_a_05L於菩薩戒猶不名犯若起一念二乘
003_0445_a_06L之心卽名爲犯解云雖貪所汙
003_0445_a_07L心不盡無無餘犯故名無犯
然文
003_0445_a_08L殊問經云若以心分別男女非男女
003_0445_a_09L是菩薩波羅夷罪由此第十有究
003_0445_a_10L竟門若取法相非究竟故如大般
003_0445_a_11L應以不護圓滿淨戒波羅密多
003_0445_a_12L無犯相不可得故
第三犯失者謂菩
003_0445_a_13L薩戒無無餘犯如有一分受有一分
003_0445_a_14L持故不同聲聞犯一重時便破一切
003_0445_a_15L失比丘性如本業經一切菩薩凡聖
003_0445_a_16L盡心爲體是故心盡戒亦盡心無
003_0445_a_17L盡故戒亦無盡
心謂期心若不放捨
003_0445_a_18L無盡戒願無有盡犯無邊戒故
003_0445_a_19L此轉生戒亦恒隨運運增長乃至
003_0445_a_20L成佛猶如河水日夜不停運運遷
003_0445_a_21L自到大海唯除故捨大菩提心
003_0445_a_22L彼旣心盡戒亦盡故
然犯重戒
003_0445_a_23L有二種一破二汙若以上品煩惱
003_0445_a_24L纒犯隨所犯支失戒律儀若中下

003_0445_b_01L오직 염오만 이루어지고 잃는 것은 아니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이 네 가지 타승처법他勝處法96)을 훼범하고, 여러 차례 현행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함이 없고 깊이 애락하는 마음을 내어 이것을 공덕이 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상품의 번뇌에 의해서 위범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러 보살이 잠시 한 번 타승처법을 현행함으로써 바로 보살의 정계율의를 버리는 것은, 성문비구가 (타승처법을) 한 번 범하면 바로 별해탈계를 버리는 것과는 같지 않다. (보살은 현법 가운데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성문은 현법 중에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97)라고 한 것과 같다. 또한 상품의 번뇌가 현행하여 위범했을 경우는 비록 정계를 잃지만, 경에서 설하기를, 곧 “참회하면 또한 거듭해서 받을 수 있다.”98)라고 했으니, 성문이 머리를 잘린 사람과 같이 취급하여 현재의 몸으로 다시 승단의 숫자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교리를 자세하게 인용한 것은 『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에서 해석한 것99)과 같다. 또한 본문과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한 논의는 그치도록 한다.

A) 본사의 말씀을 전하여 외우는 문

(A) 주존의 수승함을 나타내는 문

Ⓐ 나타낸 몸의 본말을 밝힌 문

게송을 풀이함에 두 가지 문이 있다. 말하자면, 처음의 여섯 수의 게송은 본사의 말씀을 전하여 외우는 것을 나타낸 문이니, 석가불께서 본사가 서술한 것을 전하여 외웠기 때문이다. 나중의 다섯 수 반 수의 게송은 말주末主가 현양한 것을 나타낸 문이니, 석가불께서 스스로 계의 종요를 연설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의 다섯 수의 게송은 주존의 수승함을 나타내는 문이고, 나중의 한 수의 게송은 계의 공능을 찬탄하는 문이다. 처음에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의 두 수의 게송과 반 수의 게송은 나타낸 몸의 본말을 밝힌 문이고, 나중의 두 수의 게송과 반 수의 게송은 설법의 본말을 밝힌 문이다.

a. 타수용신他受用身


나는 이제 노사나이니
바르게 연화대에 앉았네.

나타낸 몸의 본말本末을 밝힌 문이다. 간략히 네 가지가 있다. 이것은 첫 번째로 타수용신他受用身100)을 밝힌 것이다. 전하는 설에 말하기를, “이 몸(타수용신)은 제2지(離垢地)의 (보살의 근기)에 응應한 것이다. 계바라밀이 이 경의 종지이기 때문이다.101) 자수용신은 아니니, 『화엄경』 등에서 노사나불에 대해서 ‘변제가 없다’102)라고 말했기 때문이다.103)”라고 했다.
“방方(바르게)”이라는 것은 바른 것(正)이다. 천 장의 꽃잎과 대臺는 총괄적으로 제2지의 보살의 정토를 이룬다. 이 가운데 대 위는 이 몸이 머무는 곳이고, 천 장의 꽃잎은 곧 교화의 대상인 마을들이다. 『인왕반야경』에서 “신인信忍104)의 보살은 백 분의 부처님, 천 분의 부처님, 만 분의 부처님의 국토에 백 개의 몸, 천 개의 몸, 만 개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한다.”105)라고 했고, 『십지경』에서 “2지의 보살은

003_0445_b_01L唯汙不失如瑜伽云若諸菩薩
003_0445_b_02L毁犯四種他勝處法數數現行都無
003_0445_b_03L慚愧深生愛樂見是功德當知
003_0445_b_04L名上品纒犯非諸菩薩暫一現行他
003_0445_b_05L勝處法便捨菩薩淨戒律儀不同 [48]
003_0445_b_06L一犯卽捨又上纒犯雖失淨戒
003_0445_b_07L經說卽懺亦得重受不同聲聞如斬
003_0445_b_08L頭者現身不能復入僧數廣引敎理
003_0445_b_09L如宗要釋且止傍論
釋頌二門
003_0445_b_10L初六頌傳誦本師門釋迦傳誦本師
003_0445_b_11L序故後五頌半末主顯揚門釋迦
003_0445_b_12L自演戒宗要故初亦有二種初五頌
003_0445_b_13L顯主尊勝門後之一頌讃戒功能門
003_0445_b_14L初亦有二初二頌半現身本末門
003_0445_b_15L後二頌半說法本末門

003_0445_b_16L
我今盧舍那方坐蓮華臺

003_0445_b_17L
述曰現身本末門略有四重此初
003_0445_b_18L他受用身傳說此身應第二地戒波
003_0445_b_19L羅蜜此經宗故非自受用華嚴等
003_0445_b_20L說彼無邊故
方者正也千葉臺總成
003_0445_b_21L二地菩薩淨土此中臺上是身所居
003_0445_b_22L千葉卽是所化部落如仁王云信忍
003_0445_b_23L菩薩百佛千佛萬佛國中化現百身
003_0445_b_24L千身萬身十地經云二地菩薩

003_0445_c_01L천 개의 세계에 들어가 천 분의 부처님을 본다.”106)라고 한 것과 같다.
이 대 위에 별도로 부처님의 자리가 있다. 이 천 장의 꽃잎의 대를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좌대座臺이다.”라고 했는데, 옳지 않다. 『범망경』 권상에서 별도로, “노사나불께서 백만 송이 연꽃으로 이루어지고 환한 광명으로 빛나는 좌대에 앉아 계신다.”107)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미 “나는 연화장세계해에 머문다. 그 대는 둘레에 천 장의 꽃잎이 있는데, 한 장의 꽃잎은 한 개의 세계이다. 나는 화현하여 천 명의 석가가 된다. (한 장의 꽃잎에) 다시 백억 개의 수미산이 있다.”108)라고 설했으니, 이 국토의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힐난하기를, “그(노사나불) 국토가 어찌 아미타불의 원만한 광명보다 좁은 것인가. 『관무량수불경』에서 ‘그 부처님(아미타불)의 원만한 광명은 백억 개의 삼천대천세계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힐난은 옳지 않다. 부처님의 광명은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석가불도 또한 한량없는 국토를 비추기 때문이다. 혹은 이미 “같다.”라고 했으니, 단지 광대함을 비유한 것일 뿐이지, 아직 반드시 크기가 동일함을 말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눈을 바다에 비유한 것과 같다.109) 그러므로 백만 송이 연꽃을 좌대로 삼는 것을 알라. 무엇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좌대로 삼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비록 세간에 계시지만 (세간에 물들지 않음이 연꽃이 진흙물에서 자라지만) 진흙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과 같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b. 정토淨土의 화신化身


둘러싼 천 장의 꽃잎 위에
다시 천 명의 석가를 나타내었네.

두 번째는 정토의 화신化身이다. 전하는 설에 말하기를, “이 몸은 지전의 근기에 응한 것이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오직 사선근위四善根位110)에 이르러야 비로소 정토에 왕생한다.”111)라고 했는데, 이치상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니, 정토부의 경전에서 “나머지도 또한 왕생한다.”112)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정토와 예토는 동일한 곳인데 업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일 뿐이다. 마치 네 가지 형태의 인식(四識)이 대상은 동일하지만 마음이 다른 것일 뿐인 것과 같고,113) 추자鶖子114)가 보는 (더러운) 산하山河를 나계螺髻범왕은 도리어 보배로 가득 찬 국토로 보는 것115)과 같기 때문이다.

c. 예토穢土의 화신化身


한 장의 꽃잎에 백억 개의 국토이고
한 개의 국토마다 한 명의 석가로다.

세 번째는 예토의 화신이다. “한 개의 국토”라는 것은

003_0445_c_01L千世界見千佛故
於此臺上別有
003_0445_c_02L佛座此千葉臺有說是座非也
003_0445_c_03L別說盧舍那佛坐百萬蓮華赫赫光
003_0445_c_04L明座上故旣說我住蓮華藏世界海
003_0445_c_05L其臺周帀有千葉一葉一世界我化
003_0445_c_06L爲千釋迦復有百億須彌明知是土

003_0445_c_07L
有難彼土豈狹彌陀圓光經說彼佛
003_0445_c_08L圓光如百億三千大千世界故此難
003_0445_c_09L不然佛光不定釋迦亦照無量刹故
003_0445_c_10L或旣言如但比廣大未必量同
003_0445_c_11L眼喩海故知百萬蓮華爲座何故
003_0445_c_12L佛蓮華爲座表佛雖在世如不著水
003_0445_c_13L

003_0445_c_14L
1) [103] 千華上復現千釋迦

003_0445_c_15L
述曰第二淨土化身傳說此身應地
003_0445_c_16L前機有說唯四善根方生淨土
003_0445_c_17L未必然淨土經說餘亦生故淨穢同
003_0445_c_18L隨業異見猶如四識等事心異
003_0445_c_19L2) [104] [49] 子所見山河3) [105] [50] 髻梵王4) [106] [51]
003_0445_c_20L土故

003_0445_c_21L
一華百億國一國一釋迦

003_0445_c_22L
述曰第三穢土化身言一國者
003_0445_c_23L「帀」作「匝」{甲}{乙}{丙}「鷲」作「鶖」{甲}{乙}{丙}
003_0445_c_24L
「蠃」作「螺」{甲}{乙}{丙}「變」作「反」{甲}{乙}{丙}

003_0446_a_01L하나의 수미계須彌界116)이니, 그 세계에서 특별히 남주南洲(남섬부주)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에서 “한 개의 (삼천)대천세계에 백 구지의 세계가 있다.”117)라고 했고, 『잡집론』에서 “1구지의 크기는 백억에 해당한다.”118)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오직 “백억”이라고만 했는가.119) 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유가사지론』에서는 또한 10만을 억으로 삼는 것에 의지했고, 이 경은 천만을 억으로 삼는 것에 의지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소략한 모양에 의거하여 또한 한 부류의 수미세계를 설했지만, 실제에 의거하면 나무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 거꾸로 선 것과 옆으로 누운 것 등이 각각 그 부류를 따라 두루 모든 곳에 가득한데, 다른 부류가 서로 걸림이 없는 것이 마치 인다라망因陀羅網120)이 거듭 겹쳐지면서 다함이 없는 것과 같아서 생각하고 의론할 수 있는 것의 밖으로 벗어나고 지나간다. 그런데 모두 연화대장세계해에 포섭되어 있고, 아울러 노사나불이 법륜을 굴리는 곳이다.

d. 정토와 예토를 제시함


각각 보리수 밑에 앉아
일시에 불도를 이루었네.
이와 같은 천백억 명의 부처님은
노사나가 근본인 몸이라네.

네 번째는 정토와 예토를 제시했다. 근기가 단번에 성숙해지면, 일시에 거듭해서 교화하여 지말적인 것을 섭수하여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한다. 『범망경』 권상에서 “천 장의 꽃잎의 부처님은 나의 화신이고, 천백억 명의 석가는 천 명의 석가의 화신이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 설법의 본말을 밝힌 문


천백억 명의 석가들
각각 티끌처럼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모두 와서 나의 처소에 이르러
내가 불계佛戒 외우는 것을 들으니,
감로甘露의 문이 바로 활짝 열렸네.
이때 천백억 명의 부처들
돌아가 본래의 도량에 이르러
각각 보리수 아래 앉아
나의 본사이신 노사나불께서 설한 계인
10중금계와 48경계를 외웠네.

두 번째는 설법의 본말이다. 노사나불의 몸은 비록 범부의 경계는 아니지만, 가피의 힘으로 보고 들을 수 있으니, 대중을 접인하여 (노사나불의 처소에) 이른 것이다. 이미 삼제(과거ㆍ현재ㆍ미래)를 꿰뚫는 법칙이니, 시기의 적절함에 따라서 제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외우는 것(我誦)”이라고 했고, ‘말하는 것(說)’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다.
맛에 있어서 뛰어난 것을 “감로”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003_0446_a_01L須彌界以世界別南洲現故瑜伽
003_0446_a_02L論云一大千有百俱胝界雜集云
003_0446_a_03L一俱胝量當於百億何故此中唯言
003_0446_a_04L百億億有多種瑜伽且依十萬爲億
003_0446_a_05L此經千萬故不相違
此依麤相
003_0446_a_06L說一類須彌世界據實樹形人形
003_0446_a_07L倒及側等各隨其類徧滿諸方異類
003_0446_a_08L無礙如因陀羅網重重無盡出過
003_0446_a_09L思議之表然皆攝在蓮華臺藏世界
003_0446_a_10L海中並盧舍那轉法輪處

003_0446_a_11L
各坐菩提樹一時成佛道如是千百億
003_0446_a_12L盧舍那本身

003_0446_a_13L
述曰第四擧淨穢土機根頓熟
003_0446_a_14L時重化攝末歸本如上卷云千華 [52]
003_0446_a_15L是吾化身千百億釋迦是千釋迦
003_0446_a_16L化身故

003_0446_a_17L
千百億釋迦各接微塵衆俱來至我所
003_0446_a_18L聽我誦佛戒甘露門則開是時千百億
003_0446_a_19L還至本道場各坐菩提樹誦我本師戒
003_0446_a_20L十重四十八

003_0446_a_21L
述曰第二說法本末盧舍那身
003_0446_a_22L非凡境加力見聞接衆而至旣貫
003_0446_a_23L三際之則非隨時宜所制故說我誦
003_0446_a_24L不言說也
味中之上名爲甘露

003_0446_b_01L즐거움 중에 가장 지극한 것인 열반에 비유하였다. “계”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증득하는 문이기 때문에 “(내가 불계) 외우는 것을 들으니 감로의 문이 (바로) 활짝 열렸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계경은 (능전能詮의 교敎이니,) ‘문’이라 하고, 소전所詮(언어에 의해 나타내려는 것)의 계를 ‘감로’라고 한다. 교敎는 능히 이치를 열어 삼계를 벗어나게 하는 문인데, 근기를 마주하여 나타내니, 이를 ‘열렸네’라고 했다.”라고 했다.
무릇 마음은 쉽게 다하고, 뛰어난 영상은 머물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본사의 계를 외운 것이다. 이 가운데 “본사”는 말하자면 본래의 몸 그 자체이다. 혹은 계법戒法을 본사라고 할 수도 있으니, 부처님께서 스승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B) 계의 위력을 찬탄하는 문


계는 해와 달처럼 밝고
또한 영락瓔珞121)과 구슬처럼 찬란하네.
티끌처럼 많은 보살 대중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네.

이것은 곧 두 번째로 계의 위력을 찬탄하는 문122)이다. 계는 죄의 어둠을 파괴하기 때문에 “해와 달”과 같다고 했고, 행자를 장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락과 구슬”과 같다고 했으니, 『유교경』에서 “부끄러움이라는 의복은 모든 장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다.”123)라고 한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계를 수지하는 것을 ‘해와 달처럼 밝고’라고 했고, 차계에 의해 장엄하는 것을 ‘영락과 구슬처럼 찬란하네’라고 했으니, 성죄의 어둠을 무너뜨려 성계를 장엄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모든 행의 시작은 계를 근본으로 삼고, 모든 행의 끝은 보리를 결과로 삼는다. 그러므로 삼제에 걸쳐 모두 계로 말미암아 성불하니, 삼취三聚(삼취정계)는 상응하는 대로 세 가지 덕을 이루기 때문이다.124) 『유가사지론』에서 “이와 같이 모이고 쌓인 복덕과 지혜의 자량은 함께 서로 부합할 만한 다른 결과는 없는 것이니, 오직 무상정등보리만은 제외한다.”125)라고 한 것과 같다.

B) 말주末主가 현양顯揚함을 나타낸 문

(A) 전전展轉하면서 열어서 교화함을 나타낸 문


이는 노사나불께서 외우신 것이고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우니,
너희 처음 발심하여 배움을 시작한 보살126)이여,
머리에 받들어 이고 수지해야 한다.
이 계를 수지하고 나서는
굴려서 모든 중생에게 전해 주어라.

이하는 말주가 현양함을 나타낸 문이다. 여기에 네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전전하면서 열어서 교화함을 나타낸 문이고, 둘째는 이루어야 할 계의 모양을 나타낸 문이며, 셋째는 능히 받을 수 있는 유정을 나타낸 문이고, 넷째는 자세하게 설하는 것을 열어서 허락함을 나타내는 문이다. 이것은 곧 처음이다.

003_0446_b_01L喩樂中最極涅槃戒則出苦證樂之
003_0446_b_02L故言聽誦甘露門開也或說戒經
003_0446_b_03L名之爲門所詮之戒名爲甘露
003_0446_b_04L能開理出三界門對機而顯是爲開
003_0446_b_05L
凡心易竭勝影難留故歸本處
003_0446_b_06L誦本師戒此中本師謂卽本身或可
003_0446_b_07L戒法名爲本師佛所師故

003_0446_b_08L
戒如明日月亦如1)纓絡 [107] [53] 微塵菩薩
003_0446_b_09L由是成正覺

003_0446_b_10L
述曰此卽第二讃戒威力門也戒破
003_0446_b_11L罪闇猶如日月 [54] 嚴行者如*纓絡
003_0446_b_12L如遺敎云慚愧 [55] 之衣 [56] 於諸莊嚴
003_0446_b_13L最爲第一或說性戒明如日月遮戒
003_0446_b_14L莊嚴如*纓絡珠破性罪闇嚴性戒
003_0446_b_15L
萬行之始以戒爲本萬行之終
003_0446_b_16L菩提爲果是故三際皆由戒成佛
003_0446_b_17L如應成三德故如瑜伽云如是所
003_0446_b_18L集福智資糧更無餘果可共相攝 [57]
003_0446_b_19L除無上正等菩提

003_0446_b_20L
是盧舍那誦我亦如是誦汝新學菩薩
003_0446_b_21L頂戴受持戒受持是戒已轉授諸衆生

003_0446_b_22L
述曰自下末主顯揚門此有四門
003_0446_b_23L一展轉開化門二所成戒相門三能
003_0446_b_24L受有情門四開許廣說門此卽初也

003_0446_c_01L말하자면 앞의 여섯 수의 게송은 본사가 외워낸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전하여 외우니, 너희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계를 전하는 손이 서로 이어지면 부처님의 종자는 곧 끊어지지 않는다.

(B) 이루어야 할 계의 모양을 나타낸 문


잘 새겨들어라, 나는 바로 외울 것이니.
이는 불법 중의 계장戒藏인
바라제목차이니라.
대중들은 마음에 새기고 믿어라.
그대들은 장차 성불할 것이고,
나는 이미 성불하였음을.
항상 이와 같이 믿으면,
계품戒品은 이미 원만하게 갖추어진다네.

두 번째 문이다. 세존께서 제정하신 일체의 금계는 상승上乘이든 하승下乘이든 모두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 중의 계장”이라 했다. 정공계定共戒127)ㆍ도공계道共戒128)와 간별하기 위해 “바라제목차”라고 했다. (“바라제목차”에서) 범어 “바라제波羅提(ⓢprāti)”는 별別이라 의역하고, (“목차”는) 갖추어서 말하자면 ‘비목차毗木叉(ⓢvimokṣa)’라고 해야 하고, (해탈解脫이라 의역하니, 바라제목차는) 별해탈別解脫이라고 의역한다. (각 조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릇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별해탈이라고 한다. 또한 『유교경』에서 “계는 해탈에 수순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제목차라고 한다.”129)라고 했다.
보살계를 받고 “이 계로 말미암아 나는 장차 성불할 것이니, 석가불께서 계로 말미암아 이미 성불하신 것과 같으리라.”라고 하고, 다시는 나머지 부동분심不同分心130)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때를 계품이 원만하게 갖추어졌다고 하니, 선사善思(선한 생각)의 분한分限인 것을 계라고 하기 때문이다.131) 『보살영락본업경』에서 “일체 보살의 범부와 성인의 계는 마음이 다하는 것을 체로 삼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다하면 계도 또한 다하지만 마음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계도 또한 다함이 없다.”132)라고 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대승심大乘心이니 모든 대승에서 물러난 이와 아직 발심하지 않은 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C) 능히 받을 수 있는 유정을 나타낸 문


마음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다 불계佛戒를 섭수할 수 있으니(應),
중생이 불계를 받아 지니면
바로 여러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서
그 지위가 대각大覺과 같아지니,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모든 부처님의 자식이라네.

세 번째 문이다. “응應(섭수할 수 있으니)”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장애가 있고 성품이 없으면 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이”라고 했다.) 이 계는 가장 뛰어난 것이니, 어찌 성문계보다 쉽겠는가?

003_0446_c_01L謂上六頌本師誦出如我傳誦
003_0446_c_02L亦應爾戒手相接佛種卽不斷也

003_0446_c_03L
諦聽我正誦佛法中戒藏波羅提木叉
003_0446_c_04L大衆心諦信汝是當成佛我是已成佛
003_0446_c_05L常作如是信戒品已具足

003_0446_c_06L
述曰第二門也世尊所制一切禁戒
003_0446_c_07L上乘下乘皆從此出故言佛法中戒
003_0446_c_08L藏也簡定道戒故言波羅提木叉
003_0446_c_09L梵云波羅提此云別也若具應言毗
003_0446_c_10L木叉此云別解脫別出非故名別
003_0446_c_11L解脫又遺敎云戒是順解脫之本
003_0446_c_12L故名波羅提木叉
若受菩薩戒謂由
003_0446_c_13L此戒我當成佛猶如釋迦由戒已成
003_0446_c_14L更不起餘不同分心爾時名爲戒品
003_0446_c_15L具足善思分限名爲戒故如本業
003_0446_c_16L一切菩薩凡聖戒盡心爲體
003_0446_c_17L心若盡戒亦盡心無盡故戒亦無盡
003_0446_c_18L此中心者大乘心也非諸退乘及未
003_0446_c_19L發心之所能得

003_0446_c_20L
一切有心者皆應攝佛戒衆生受佛戒
003_0446_c_21L卽入諸佛位位同大覺已眞是諸佛子

003_0446_c_22L
述曰第三門也應者容也有障無
003_0446_c_23L不成戒故此戒最勝何易聲聞
003_0446_c_24L「纓絡」作「瓔珞」{甲}{乙}{丙}次同

003_0447_a_01L누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발심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무상보리는 어떤 덕도 섭수하지 않음이 없으니, 발심하여 닦는 것은 어떤 선도 인因이 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있는 이는 대승심大乘心을 발하고 모든 원행願行으로 모두 인성因性(원인으로 갖추고 있는 성품)을 이루는 것이다.
“바로 여러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서”에서, 부처님의 지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발심했을 때 원만하게 이루어진 지위이고, 둘째는 행에 의해 과를 얻었을 때 원만하게 이루어진 지위이다. 지금은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처음에 발심하면서 세운 서원이 두루하고 원만하지 않음이 없어서 부처님과 다름이 없으니, “대각과 같아지니”라고 했다. 『계경』에서 “(처음의) 발심과 (마지막의) 필경畢竟(궁극)의 두 가지는 다르지 않다.”133)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미 이 지위를 얻으면 진실로 부처님의 자식이니, 부처님의 법으로부터 태어나 부처님의 지위를 잇기 때문이다.
게송으로 말한다.

방편을 아버지로 삼고 믿음을 종자로 삼으며
반야를 어머니로 삼고 선정을 태胎로 삼으며
자비를 길러 주는 어머니로 삼으니
부처님의 자식으로 그 지위를 이어서 태어나네.

이 뜻을 자세히 설한 것은 『섭대승론』134)과 같다.

(D) 자세하게 설하는 것을 열어서 허락함을 나타내는 문


대중들은 모두 공경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외우는 것을 들어라.

네 번째 문이다. 문장과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③ 계를 제정하는 서문

A. 경가經家의 서문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처음으로 보리수 아래 앉아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보살의 바라제목차를 맺으시니, 이는 부모님과 사승師僧과 삼보에 효순孝順하는 것이고, 지극한 도리인 법에 효순하는 것이다. 효를 계라 하고 제지制止라고도 한다. 곧 입에서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시니, 그때 백만억 대중, 곧 여러 보살들과 18범천과 육욕천자六欲天子135)와 16대국十六大國136)의 왕이 합장하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의 대계大戒(大乘戒)를 외우는 것을 들었다.

이하는 세 번째로 계를 제정하는 서문인데,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앞에서는 경가의 서문을 밝혔고, 뒤에서는 세존의 서문을 밝혔다. 이것은 곧 앞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때”라는 것은 도솔천의 궁전으로부터 내려와 응하여 나타났을 때이다. “석가釋迦(ⓢŚākya)”는 능能으로 의역하고,

003_0447_a_01L誰言易得難發心故無上菩提
003_0447_a_02L德不攝發心所修無善不因故
003_0447_a_03L心者得發大心所有願行皆成因性

003_0447_a_04L
卽入諸佛位者佛位有二一發心滿
003_0447_a_05L二行果滿位今入初故初發之
003_0447_a_06L無不周圓與佛無異言同大覺
003_0447_a_07L如契經云發心畢竟二無 [58] 別故已得
003_0447_a_08L此位眞是佛子從佛法生紹佛位
003_0447_a_09L
頌曰

003_0447_a_10L
方便父信種般若母禪胎

003_0447_a_11L慈悲爲養母佛子紹位生

003_0447_a_12L
廣說此義如攝大乘

003_0447_a_13L
大衆皆恭敬至心聽我誦

003_0447_a_14L
[59] 第四門如文可解

003_0447_a_15L
爾時釋迦牟尼佛初坐菩提樹下成無
003_0447_a_16L上覺初結菩薩波羅提木叉孝順父母
003_0447_a_17L師僧三寶孝順至道之法孝名爲戒
003_0447_a_18L亦名制止佛卽口放無量光明是時
003_0447_a_19L萬億大衆諸菩薩十八梵天六欲天子
003_0447_a_20L十六大國王合掌至心聽佛誦一切佛
003_0447_a_21L大乘 [60]

003_0447_a_22L
述曰自下第三結戒序中有二初經
003_0447_a_23L家序後世尊序此卽初也
言爾時
003_0447_a_24L從天宮來應現時也釋迦此云

003_0447_b_01L“모니牟尼(ⓢmuni)”는 적寂으로 의역한다. “보리수”라는 것은 마가다국에 있고, 이 나무 아래 금강대가 있는데, 이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증득했기 때문에 보리수라고 한다.
무엇 때문에 처음에 단번에 맺은 것인가? 삼승의 온갖 행은 여기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삼제에 걸쳐서 결정된 것이니 위범이라는 상황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성문계가 시간에 따라서 점차 제정하는 것, 예컨대 『문수사리문경』과 『열반경』에서 “먼저 계를 제정함을 유예하는 것에 대해 세간인이 (‘여래는 일체지를 갖추었는데 어째서 죄 짓기를 기다려서 계를 제정하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낸 것”137)과 “그러므로 (구멍이 있으면) 옷을 깁는 것과 같으니, 파손된 곳을 따라 깁는 것도 따르는 것이다.”138)라고 한 것과는 같지 않다. 지금 보살계는 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처음으로 성불하고 처음으로 이 계를 제정한 것이다.
『십지론』에 의거하면, “불도를 이루고 처음 7일 동안은 스스로 법락을 누리고, 두 번째 7일에야 비로소 일어나서 말씀하셨다.”139)라고 했으니, 지금 “처음으로……맺으시니”라고 한 것은 두 번째 7일이어야 한다.
“효”는 양육하는 것이고, “순”은 공경하는 것이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것이 곧 효도이다. 은혜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생신生身(육신)을 자라게 한 은혜이니 곧 부모님을 말하고, 둘째는 법신을 길러 준 은혜이니 곧 사승師僧 등이다. 재물과 법의 두 가지를 가지고 상응해야 할 것 그대로 공경하고 양육한다. 이 가운데 “사승”과 “삼보”와 “지극한 도리”라는 것은, 차례대로 조반助伴이고 소의所依이며 소연所緣이다.140)그러므로 별도로 제시했다.
“효를 계라 하고 제지制止라고도 한다.”라는 것은, “효”는 온갖 행위의 근본이고, 선대의 왕의 중요한 도리이며, “계”는 온갖 선의 기초이고,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다. 선이 이것으로부터 생겨나니 효를 계라고 하고, 악이 이것으로부터 소멸하니, 또한 제지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와 계는 이름은 다르지만 뜻은 같다. “곧 입에서……놓으시니” 등이라고 한 것은 광명을 놓아 중생을 부르는 것이다.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서 인연이 있는 중생을 부르니, 걸림이 없는 문으로 생사윤회의 긴 밤에 빠진 중생을 비추어 인도함을 나타낸 것이다. “대계”라고 한 것은 대승계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성문중은 없는 것이다.

B. 부처님의 서문

A) 스승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보름마다 여러 부처님의 법계法戒를 외울 것이니, 너희들 보리심을 발한 모든 보살들도 또한 외우고,

003_0447_b_01L牟尼 [61] 寂也菩提樹者在摩伽
003_0447_b_02L陀國於此樹下有金剛臺此下證覺
003_0447_b_03L名菩提樹
何故初頓結者三乘萬行
003_0447_b_04L從此生故三際決定不待犯故
003_0447_b_05L同聲聞隨時漸制如文殊問經及涅
003_0447_b_06L槃經云先預制戒世間生疑故如
003_0447_b_07L補衣隨破隨補今菩薩戒則不如是
003_0447_b_08L初成佛初結此戒依十地論
003_0447_b_09L初七日自受法樂第二七日
003_0447_b_10L起言說今云初結應第二七
孝謂
003_0447_b_11L養育順卽恭敬知恩報恩卽是孝
003_0447_b_12L恩有二種一滋長生身恩謂卽
003_0447_b_13L父母二長養法身恩卽師僧等
003_0447_b_14L財法二如應敬養此中師僧三寶至
003_0447_b_15L如次助伴所依所緣所以別擧

003_0447_b_16L
孝名戒亦名制止者孝爲百行之本
003_0447_b_17L先王要道戒爲萬善之基諸佛本原
003_0447_b_18L善從此生孝名爲戒惡從此滅
003_0447_b_19L名制止所以孝戒名異義同言卽口
003_0447_b_20L放等者放光招衆放無量光而招有
003_0447_b_21L表無礙門照導長夜言大戒者
003_0447_b_22L大乘戒也是以此中無聲聞衆

003_0447_b_23L
佛告諸菩薩言我今半月半月自誦諸
003_0447_b_24L佛法戒汝等一切發心菩薩亦誦乃至

003_0447_c_01L10발취ㆍ10장양ㆍ10금강ㆍ10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보살들도 또한 외울지라. 그러므로 계의 광명이 입에서 나오니, 연緣만 있고 인因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하는 부처님의 서문이다. 차례대로 서문은 스승ㆍ법ㆍ제자의 삼륜상을 이루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스승에 해당하는 것이다.) 스승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근본인 것이니 부처님을 말하고, 둘째는 지말인 것이니 보살을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외울 것이니, 너희들……외우고”라고 했다.
(계를) 보름마다 외우는 것은 비록 스승은 자취를 감추었더라도 법에 의지하여 머물기 때문이다. (또한) 그보다 많으면 곧 물러나기 쉽고, 그보다 적으면 정진하기 어려우니, 계에서 물러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정진하여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름보다 더 많이 하지도 않고 더 적게 하지도 않는다. 『유교경』에서 “바라제목차는 너희들의 스승이니 내가 세상에 머문다고 해도 이것과 다름이 없다.”141)라고 한 것과 같다.
“보리심을 발한 (모든 보살)”이라는 것은 10신의 지위이다. 진실한 도리를 행함에 있어서 물러남이 있으니, 삼현에 해당하는 지위가 아니다. “10발취”라는 것은 10주이니, 삼현의 처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0장양”이라는 것은 10행이니, 성태聖胎를 장양하기 때문이다. “10금강”이라는 것은 10회향이니, 다섯 가지 능력142)을 섭지하기 때문이다. 『보살영락본업경』 권하에서 모두 10지 이전(地前)에 해당하는 것14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 세 가지는 10성에 해당하는 지위가 아니다.) 계는 어둠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광명을 상서로운 모습으로 삼는다. 항상 외우고 수지하면 입에서 (광명이) 나오기 때문에 “연만 있고 인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B) 법

“광명과 광명은 푸른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며, 붉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며, 검은 것도 아니다. 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 인과법因果法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보살의 근본이고 불자인 대중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여러 불자인 대중은 마땅히 (이 계를) 받고, (그 뒤에는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며 읽고 외워야 하며 잘 배워야 한다.”

이것은 두 번째로 법이다. 여기에서 “광명과 광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계를 말한다. 상서로운 모습을 좇아 비유로 삼아 이름을 얻었기 때문이다. 계는 비록 색色이라고 할지라도 현색顯色과 형색形色144)인 것은 아니니, 선사善思의 분한分限에 의지하여 세워진 것145)이기 때문에,

003_0447_c_01L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諸菩薩
003_0447_c_02L亦誦是故戒光從口出有緣非無因故

003_0447_c_03L
述曰自下佛序如次序成師法弟子
003_0447_c_04L三輪相也師有二種一本謂佛
003_0447_c_05L末菩薩故言我誦汝等亦誦半月
003_0447_c_06L誦者雖師隱沒依法住故增卽易
003_0447_c_07L退減卽難進爲不退戒進修定慧
003_0447_c_08L是故半月不增不減如遺敎云波羅
003_0447_c_09L提木叉是汝等師若我住世無異
003_0447_c_10L此也言發心者十信位也行實有
003_0447_c_11L退非三賢之正位十發趣者十住
003_0447_c_12L三賢初故十長養者十行也
003_0447_c_13L養聖胎故十金剛者十廻向也
003_0447_c_14L五力故本業下卷皆地前故戒能破
003_0447_c_15L以光爲瑞常所誦持從口而出
003_0447_c_16L故說有緣非無因也

003_0447_c_17L
光光非靑黃赤白黑非色非心非有
003_0447_c_18L非無非因果法1) [108] 諸佛之本源菩薩
003_0447_c_19L之根本是大衆諸佛子之根本是故大
003_0447_c_20L衆諸佛子應受持應讀誦善學

003_0447_c_21L
述曰此第二法也此中光光謂諸
003_0447_c_22L戒也從喩瑞相而得名故戒雖名色
003_0447_c_23L而非顯形以依善思分限立故無質
003_0447_c_24L「是」無{甲}

003_0448_a_01L질애質礙(공간을 점유하는 성질)가 없기 때문에 “색도 아니고”라고 했다. (또한) 연려緣慮(대상을 취하여 사유함)가 없기 때문에 “마음도 아니다.”라고 했다.
연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했고, 연에 상즉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니”라고 했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법이 아니고”라고 했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라고 했으며, 부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에 “보살의 근본이고”라고 했으니, 원인(보살)과 결과(부처님)를 함께하면서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대중에게도 또한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자에게 처음에는 받고, 나중에는 지키며 문장을 외우고 뜻을 배우라고 하였다.

C) 제자

“불자여, 마음에 새겨서 들어라. 만약 불계를 받으려는 이가 있다면, 국왕ㆍ왕자ㆍ모든 관리ㆍ재상宰相ㆍ비구ㆍ비구니ㆍ18범ㆍ육욕천자ㆍ서민ㆍ황문黃門146)ㆍ음란한 남자ㆍ음란한 여인ㆍ노비ㆍ팔부중ㆍ귀신ㆍ금강신金剛神ㆍ축생에서부터 변화하여 나타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단지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모두 계를 받아 얻을 수 있으니, 모두 가장 청정한 이라고 한다.”

이것은 세 번째로 계를 받는 제자이다. “비구”라고 한 것은 앞서 성문계를 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마음을 회향하여 계를 받을 때 (그 이전의 무표업이 그대로) 옮겨져서 보살계를 이룬다.”147)라고 했는데, 옳지 않다. 그것(성문계)은 다른 승乘(이승)의 종자에 의지하여 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앞의 소승계(성문계)는 대승계(보살계)를 돕는 힘이 있을 뿐이다. 보살승의 마음에는 별도로 종자가 발생하고, 그것이 훈습한 것에서 별도로 무표無表가 일어나는 것이다.
“18범”이라는 것은 색계의 중생이다. 세 정려(초선ㆍ이선ㆍ삼선)에 각각 세 하늘이 있고, 네 번째 정려(사선)에 아홉 하늘이 있기 때문이다.148) (18범 중 하나인) 무상천은 처음과 나중에 마음이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계를 받을 수 있는 부류에 넣어도 무방하다.)149)

『보살선계경』에서 “먼저 보리심을 발해야 비로소 보살계를 받을 수 있다.”150)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리심을 발하지 않은) 오정거천五淨居天151)도 또한 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152)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8’이라는 것은, 말은 총괄적인 것이지만 뜻에 의해 개별적인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비구를 육군六群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153)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무상천과 정거천을 제외하고 별도로 18범이 있는 것이다. 『본업경』에서 ‘아래의 세 정려에 각각 네 가지의 하늘이 있고, 네 번째 정려에 여섯 가지 하늘이 있다’154)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155)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실법實法에 의거하면 (정거천도) 또한 성불할 수 있으니 (보리심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56) 그러므로 『성유식론』에서 ‘통틀어서 색계를 이루는 것이니, 마음을 회향했는지의 여부에 달렸을 뿐이다’157)라고 했다.

003_0448_a_01L礙故非色無緣慮故非心不離緣故
003_0448_a_02L非有不卽緣故非無以非有故非
003_0448_a_03L因果法以非無故諸佛本原佛本
003_0448_a_04L原故菩薩根本以與因果作根本故
003_0448_a_05L由此時衆亦爲根本是以佛子初受
003_0448_a_06L後持誦文學義

003_0448_a_07L
佛子諦聽若受佛戒者國王王子
003_0448_a_08L宰相比丘比丘尼十八梵1) [109] [62]
003_0448_a_09L欲天子庶民黃門婬男婬女奴婢
003_0448_a_10L部鬼神金剛神畜生乃至變化人
003_0448_a_11L解法師語盡受得戒皆名第一淸淨者

003_0448_a_12L
述曰此卽第三所被弟子言比丘者
003_0448_a_13L先受聲聞有說廻心受戒時轉成菩
003_0448_a_14L薩戒非也彼依餘乘種子立故
003_0448_a_15L前小戒有助大力菩薩乘心別種子
003_0448_a_16L於彼所熏別起無表
十八梵者
003_0448_a_17L色界衆也謂三靜慮各有三天第四
003_0448_a_18L有九故無想初後許有心故
善戒
003_0448_a_19L經云要先發菩提心方得受菩薩戒
003_0448_a_20L如何淨居亦得受戒有說十八言總
003_0448_a_21L意別如一比丘名六羣有說除無想
003_0448_a_22L淨居別有十八梵如本業經下三
003_0448_a_23L靜慮各有四天第四六故有說據實
003_0448_a_24L亦有成佛然唯識論總成色界有廻

003_0448_b_01L아직 보리로 회향하는 성문에 대한 가르침을 건립하지 않은 것을 부수적으로 서술하여 말하면, ‘만약 반야부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대승심을 발하지 않으니, 곧 오정거천은 마음을 회향함이 없는 중생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요의了義에 의해 또한 마음을 회향함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가운데 또한 불공계不共戒158)를 받는 것에 의거하니, “황문” 등도 또한 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만약 두루 배우고 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칠중七衆159)의 율의를 받는다. 차난遮難160)은 성문의 수계의식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의문을 제기하기를, “황문 등도 또한 계를 받아서 얻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경에서 ‘우바새계ㆍ사미계ㆍ비구계를 받지 않고 보살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은 있지 않다. 비유컨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누각을 첫 번째 층을 말미암지 않고 두 번째 층에 오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은 있지 않은 것과 같다’161)라고 했겠는가.”라고 하고, 그 스스로 해석하기를, “(보살의 삼취정계를 받을 때) 반드시 율의律儀162)로 말미암아야 뒤의 함께하지 않는 두 가지 보살계163)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설한 것이다. 반드시 보살이 먼저 소승심을 발하고 (대승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164)라고 했다.
“모두 가장 청정한 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대지도론』에서 “뛰어난 아라한을 넘어선다.”165)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대반야경』에서 “이승의 선근은 반딧불과 같으니 오직 자신만 비추고, 대승의 선근은 해의 광명과 같으니 일체를 비추어 인도한다.”166)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2) 정설분正說分

① 중계重戒

A. 총괄적으로 표함

A) 숫자를 들고 수지할 것을 제정함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무거운 바라제목차가 있다. 보살계를 받고 이 계를 외우지 않는다면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의 종자도 아니다.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운다.”

두 번째는 정설분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 앞에서는 중계를 밝혔고, 뒤에서는 경계를 밝혔다. 앞에 세 가지가 있으니, 총괄적으로 표방했기 때문이고, 개별적으로 외웠기 때문이며, 맺어서 이루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총괄적으로 표방한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숫자를 들고 수지할 것을 제정했기 때문이고, 모양을 보이고 배울 것을 권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처음이다.
『유가사지론』에서는 네 가지를 세웠는데,167) 『보살계본종요』에서 풀이한 것168)과 같다. 또 『선생경善生經』169)에서는 재가 대중에 의거하여 오직 (10중계 중) 앞의 여섯 가지170)만 설했으니, 거친 것을 드러냈기 때문이고, 『보살선계경』에 의거하면, 출가보살에게 팔중이 있으니,171)

003_0448_b_01L心已傍述未建立廻向菩提聲聞敎
003_0448_b_02L若依般若不發大心卽五淨居
003_0448_b_03L無廻心者不謂了義亦無廻心
於中
003_0448_b_04L且依受不共戒許黃門等亦受得戒
003_0448_b_05L若徧學行別受七衆當知遮難同聲
003_0448_b_06L聞受
有問若黃門等亦受得戒何故
003_0448_b_07L經云若言不受優婆塞戒沙彌戒
003_0448_b_08L比丘戒得菩薩戒無有是處譬如
003_0448_b_09L重樓不由初級得第二級無有是
003_0448_b_10L彼自解云必由律儀得後不共
003_0448_b_11L二菩薩戒故作是說未必菩薩先發
003_0448_b_12L小心
皆名第一淸淨者如論超勝諸
003_0448_b_13L羅漢故何故爾者如般若言二乘
003_0448_b_14L善根猶如螢火唯照自身大乘善
003_0448_b_15L猶如日光導一切故

003_0448_b_16L
佛告諸佛子言有十重波羅提木叉
003_0448_b_17L受菩薩戒不誦此戒者非菩薩非佛
003_0448_b_18L種子我亦如是誦

003_0448_b_19L
述曰第二正說分此有二初重
003_0448_b_20L初中有三總標故別誦故結成
003_0448_b_21L總中有2) [110] 擧數制持故示相勸
003_0448_b_22L學故此初也
瑜伽立四如宗要釋
003_0448_b_23L若善生經依在家衆唯說前六
003_0448_b_24L麤顯故依善戒經出家菩薩立有八

003_0448_c_01L곧 여기(『범망경』)에서 설한 10중계 가운데 앞의 네 가지와 뒤의 네 가지인데, (앞의 네 가지는) 공근본중죄共根本重罪(이승과 함께하는 근본중죄172))이고, (뒤의 네 가지는) 불공근본중죄不共根本重罪(이승과 함께하지 않는 근본중죄)이기 때문이다. 이 경과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통틀어서 10중을 세웠으니173) 통틀어서 섭수했기 때문이다.
게송으로 말한다.

174)은 신업이고 셋175)은 어업이며 의업도 또한 셋176)이라네.
탐욕ㆍ분노ㆍ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넷177)과 둘178)과 하나179)가 생겨나고
세 가지 어업180)은 탐욕ㆍ분노ㆍ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구경에 이른다네.
음행ㆍ분노ㆍ삿된 견해는 또한 비정非情도 관련되는 경우도 있다네.

10중계에서 네 가지는 신업을 체로 한다. 『대지도론』 권13에서 술을 마시는 것181)과 앞의 세 가지182)는 모두 신업과 관련된 계라고 했기 때문이다.183) 제4 고심망어계ㆍ제6 담타과실계ㆍ제7 자찬훼타계는 어업에 의해 죄를 이루는 것이니, (네 가지 어업184) 가운데) 나머지 세 가지 어업(기어ㆍ악구ㆍ양설)은 일의 양태에 따라 제6 담타과실계가 되거나 제7 자찬훼타계가 되기 때문이다.185) 그런데 업도業道186)는 있지만 타승처는 아닌 경우도 있으니, 말하자면 염오심으로 노래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은 기어綺語187)에 섭수되는 것인데, (이 경우가 그러하다.)188)
이 낱낱의 중계는 각각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수용하는 것을 방편으로 삼는다. 도둑질(제2 겁도인물계)ㆍ음행(제3 무자행욕계)ㆍ술(제5 고주생죄계)ㆍ간탐(제8 간탐훼욕계)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구경(성취되는 것)에 이르고, 살생(제1 쾌의살생계)과 분노(제9 진불수사계)는 분노로 말미암아 (구경에 이르며,) 삿된 견해(제10 훼방삼보계)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구경에 이른다.) 나머지 세 가지(제4 고심망어계ㆍ제6 담타과실계ㆍ제7 자찬훼타계)는 탐욕ㆍ분노ㆍ어리석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다른 사람이 명성과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질투로 말미암아 찬탄하거나 훼손하며, 분노로 말미암아 구경에 이르기 때문이다. 음행과 분노와 삿된 견해는 어떤 경우에는 비정非情과 관련되기도 하니, 음행에 있어서 아직 괴멸하지 않은 시체는 비정非情의 부류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오직 유정의 편에서만 비로소 중죄를 맺는다. 비록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비정의 것이라면 그것을 소유한 주인의 편에서 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 다음에 게송으로 말한다.

10중계는 모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짓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짓는 것도 또한 그러하여 10중계에 모두 통한다네.
자신이 자신에게 짓는 것에는 다섯 가지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짓는 것은 오직 음행뿐이라네.189)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짓는 것”은 일체의 10중계가 짓는 것에 상응한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도 또한 10중계에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향해 짓도록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자신에게 짓는 것”은, 전하는 설에 말하기를, “다섯 가지가 있으니, 살생ㆍ음행ㆍ간탐ㆍ분노 및 삿된 견해이다. (살생의 경우는 보살이라면 죽더라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시 태어날 것을 원해야 하는데) 이타행을 버리고 스스로 죽는 것을 죄로 삼는 것이고, (음행의 경우는) 율律에서 ‘등을 구부려서 스스로 입으로 음행을 행하면 바라이죄이다’190)라고 한 것이며,

003_0448_c_01L卽此十中初四後四以共不共根
003_0448_c_02L本重故此經本業總立十重以通
003_0448_c_03L攝故
頌曰

003_0448_c_04L
四身三語意亦三由貪瞋癡四二一
003_0448_c_05L三語由三得究竟婬瞋邪見亦非情

003_0448_c_06L
十中四以身業爲體智論十三云
003_0448_c_07L及前三俱身戒故第四六七語業
003_0448_c_08L爲罪3) [111] [63] 隨相爲第六七故
003_0448_c_09L有業道非他勝處謂染歌等綺語所
003_0448_c_10L
此一一重各容貪瞋癡爲方便
003_0448_c_11L盜婬酤慳由貪究竟殺瞋由瞋
003_0448_c_12L見由癡餘三由三於他名利由嫉
003_0448_c_13L讃毁瞋究竟故婬瞋邪見或從非
003_0448_c_14L婬屍未壞是非情類故餘唯情
003_0448_c_15L方結重罪雖盜非情4) [112] [64] 邊結故
003_0448_c_16L復次頌曰

003_0448_c_17L
皆自於他造他於他亦然

003_0448_c_18L自於自有五他於自唯婬

003_0448_c_19L
自於他邊一切應造他向於他
003_0448_c_20L容具十謂敎他人向他造故自於自
003_0448_c_21L傳說有五殺婬慳瞋及以邪見
003_0448_c_22L謂捨利他自死爲罪律云弱背自婬
003_0448_c_23L「天」無{甲}「二」作「三」{甲}「二」作「三」
003_0448_c_24L{甲}{乙}{丙}
「王」作「主」{甲}{乙}{丙}

003_0449_a_01L(간탐의 경우는) 『선생경』에서 ‘자신에게 보시하면 보시가 이루지지 않지만 자신에게 인색하면 곧 인색함이 이루어진다’191)라고 했고, (분노의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며, (삿된 견해의 경우는) 이성理性(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대승법을 비방하는 것이니, 이것들은 모두 자신에 대해서 위범을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지은 것인데 (위범이 성립되는 것은) 음행의 경우에만 있고, 나머지의 경우는 이런 일이 없다. 도적에 의해 욕보이는 일을 당했을 때, 그 경계에 수순하여 애욕에 물든 마음을 내면, 또한 위범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자못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자신도 또한 짓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하지도 않은 경우가 있으니, (짓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는 경우를 말한다.192) 자못 신업ㆍ어업ㆍ의업을 발하지는 않았지만, 계를 위범하는 죄를 얻는 경우가 있으니, 지어야 할 것을 짓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193) 이러한 것과 관련된 문답은 『보살계본종요』 「지범문」에서 자세히 설한 것194)과 같다.
이미 부수적인 뜻을 밝혔으니 본문을 풀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10중계를 받았으나 외우지 않으면 곧 보존하여 지키는 것과 위범하는 것에 미혹되어 보살행을 잃어서 이미 보살이 아니니, 어찌 부처님의 종자이겠는가. 나는 이미 과를 원만히 이루었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외우는데 하물며 처음 발심하여 배움을 시작한 보살임에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뜻이다.

B) 모양을 보이고 수지할 것을 권함

“모든 보살이 이미 배웠고, 모든 보살이 미래에도 배울 것이며, 모든 보살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미 보살의 바라제목차의 모양을 간략하게 설하였으니, 마땅히 배워야 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두 번째는 모양을 보이고 수지할 것을 권하는 문이다. 『열반경』에서 “성문계에서는 부처님께서 시기의 적절함을 알아 가벼운 것을 무거운 것이라고 설하고,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이라고 설했다.”195)라고 했고, 『대지도론』에서 “비니毘尼(律, ⓢvinaya)는 모두 세속의 일과 관련하여 중승衆僧을 섭수하기 위한 것이고, 실상實相을 논한 것은 아니다. 불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에 있어서는) 후세의 (업보를 고려하여) 죄의 정도를 관찰하지는 않는다. 또한 후세의 (업보를 고려할 때에는) 죄가 무겁지만 계에 있어서는 곧 가벼운 것으로 제정하니, 불도를 닦는 사람이 소ㆍ양 등을 살해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다. 여인을 찬탄하는 것은 계에 있어서는 무거운 것으로 제정하지만 후세의 (업보를 고려할 때에는) 죄가 가벼운 것이다.”196)라고 하고, 그 밖의 것도 자세히 설하였다.
보살계는 그렇지 않아서 실상이 무거우면 무거운 것이라고 설하고, 이치상 가벼우면 가벼운 것이라고 설한다. 법성이 항상 그러하여 삼제를 꿰뚫기 때문이니, 이것을 보살의 별해탈율의의 모양이라 한다. 대과大果를 얻고자 하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수지해야 한다. 『유교경』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 없으니,

003_0449_a_01L面門善生經云自施不成施自慳
003_0449_a_02L卽成慳於自發憤謗理性等皆自
003_0449_a_03L犯故他於自造婬有餘無被賊所
003_0449_a_04L順生愛染亦爲犯故頗有犯罪
003_0449_a_05L自亦不作1) [113] 他作有謂隨喜
003_0449_a_06L有不發身語意業得犯戒罪有謂不
003_0449_a_07L作所應作等此等問答廣如宗要持
003_0449_a_08L犯門說
已辨傍義應釋本文如是十
003_0449_a_09L受而不誦卽迷持犯失菩薩行
003_0449_a_10L旣非菩薩寧佛種子我已果滿
003_0449_a_11L如是誦況新學者此中意也

003_0449_a_12L
一切菩薩已學一切菩薩當學一切菩
003_0449_a_13L薩今學2) [114] 略說3)菩薩 [115] 波羅提木叉相
003_0449_a_14L應當學敬心奉持

003_0449_a_15L
述曰第二示相勸持門也涅槃經云
003_0449_a_16L聲聞戒中佛知時宜說輕爲重說重
003_0449_a_17L爲輕大智論云毗尼皆爲世俗攝意 [65]
003_0449_a_18L不論實相爲護佛法故不觀後世罪
003_0449_a_19L多少又後世罪重戒中便輕如道
003_0449_a_20L殺牛羊等讃歎女人戒中重
003_0449_a_21L世罪輕乃至廣說
菩薩不爾實重
003_0449_a_22L說重理輕說輕法性常然貫三際故
003_0449_a_23L是謂菩薩別解脫相欲取大果宜敬
003_0449_a_24L心持如遺敎云若勤精進事無難

003_0449_b_01L비유컨대 작은 물도 지속적으로 흐르면 돌을 뚫는 것과 같다.”197)라고 했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하는 일 없이 헛되이 죽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니, 비유컨대 훌륭한 의사가 병을 알아 약을 말해 주어도 복용하는 것과 복용하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닌 것과 같다.”198)라고 한 것과 같다.

B. 개별적으로 외움

A) 10계十戒

(A) 쾌의살생계 제1(즐거운 생각으로 살생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자신이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죽이게 하거나, 방편을 이용하여 죽이거나,199) 찬탄하는 것에 의해 죽이거나,200)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는 것에 의해 (죽이거나,)201) 내지 주문에 의해 죽이면서 살생의 업과 살생의 법과 살생의 인因과 살생의 연緣을 성취하여 내지 일체의 생명이 있는 것들을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된다. 보살은 항상 머물러 있는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구호해야 하거늘, 도리어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즐거운 생각으로 살생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외운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열 가지 계를 밝힌 것이다. 각각 두 가지 문을 설한다. 첫째는 제정한 뜻을 나타내고, 둘째는 경의 문장을 풀이한다.

Ⓐ 제정한 뜻

첫 번째로 제정한 뜻을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세간에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것은 없다. 다른 사람을 훼손하는 것 가운데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대지도론』에서 “설령 세계를 보배로 가득 채운다고 해도, 몸과 목숨만큼 값어치 있는 것은 없다.”202)라고 한 것과 같다. 이러한즉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니, 지극히 두려워하는 것을 베풀면 그 성품203)을 잃는다. 『유가사지론』에서 “만약 보살은 무엇을 체로 삼는지를 물으면, 응당 바로 답하기를, ‘대비를 체로 삼는다’라고 해야 한다.”204)라고 한 것과 같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처음에 이 계를 제정하였다. 성문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으로 삼기 때문에 (성문계에서는) 첫 번째에 욕탐欲貪205)을 제정하고, 가장 처음에 두어 중계로 삼은 것과 같다.

Ⓑ 문장을 풀이함

두 번째로 문장을 풀이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경에 네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위범의 모양을 밝힌 문이고, 둘째는 위범의 자성을 밝힌 문이며, 셋째는 경계사境界事(대상)를 밝힌 문이고, 넷째는 죄를 이루는 것을 맺은 문이다.

a. 위범의 모양을 밝힌 문

첫 번째로 (위범의 모양이라는 것은,) 경에서 “자신이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죽이게 하거나, 방편을 이용하여 죽이거나, 찬탄하는 것에 의해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는 것에 의해 (죽이거나,) 내지 주문에 의해 죽이면서”206)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곧 위범의 차별된 모양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b. 위범의 자성을 밝힌 문

위범의 자성이라는 것은, 경에서 “살생의 업과 살생의 법과 살생의 인과 살생의 연을 성취하여”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면 반드시 위범을 이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살생의 업”은 곧 구경究竟(완성되는 것)이고,
003_0449_b_24L“살생의 법”은 방편方便이며, “살생의 인”은 의요意樂(의지)와 번뇌(탐욕ㆍ분노ㆍ어리석음)이고, “살생의 연”은 사事이다.
이것에 의거하여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살생을 했어도) 업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중계를 위범한 것에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가사지론』에서 ‘만약 보살이 (다른 사람이) 중죄를 지으려는 것을 보고 마음을 일으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악한 중생의 생명을 끊는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만약 그의 생명을 끊지 않는다면 그는 무간의 죄업을 성취하여 장차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차라리 그를 죽여서 나락가那落迦(지옥)에 떨어질지언정 끝내 그로 하여금 무간지옥에서의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고통을 받게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고 하자. 이와 같이 보살이 상대방에 대해 혹은 선심善心이나 혹은 무기심無記心으로, 그 일로 인해 생겨날 모든 일들을 잘 알고도 그를 미래의 나쁜 과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매우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 의해 그의 생명을 끊는다고 하자.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살생을 했을 경우는) 보살계를 위범함이 없고 많은 공덕을 낳는 것이다’207)라고 한 것과 같다. 이러한 경우는 번뇌를 결여했기 때문에 위범이 없는 것이고, 의요가 선하기 때문에 많은 공덕을 낳는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풀이하면 그렇지 않다. (의도가 선하거나 무기이면) 업도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한 위범은 성립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중처重處(중죄)를 위범한 것이니, 비록 생각에 전도가 있어서 (살생한 것이라고) 해도, (업도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중죄를 범하는 것은 성립되기 때문이다.208) 하물며 분수에 따라서 받은 계이고, 지위에 따라서 제정한 것에 차별이 있는 것임에랴. 『문수사리문경』에서 이 계를 설하면서 “출세간의 보살계를 받고서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보살의 바라이죄이다.”209)라고 한 것과 같다.210)
여러 가지 위범처에 대해서 『유가사지론』에서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범에서) 제외하니, 마음이 광란한 상태인 경우와 무거운 고통으로 핍박받는 경우와 아직 정계율의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211)라고 했다. 전해 오는 설에 말하기를, “또한 억념이 없는 경우과 여러 가지로 뛰어나게 이익 되는 것이 있는 경우도 제외해야 한다. 전생轉生(몸을 바꾸어 태어나는 것)하면서 (앞서 받은 계를) 억념하지 못했으면, 비록 지었어도 위범이 없기 때문이다. 뛰어나게 이익 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위범이 없기 때문이다.”212)라고 했다.


003_0449_b_01L譬如小水常流穿石無爲空死
003_0449_b_02L後必有悔譬如良醫知病說藥
003_0449_b_03L與不服非醫咎也

003_0449_b_04L
快意殺生戒第一

003_0449_b_05L
1)佛言 [116] 佛子若自殺敎人殺5) [117] [66]
003_0449_b_06L歎殺見作隨喜乃至咒殺殺因殺緣
003_0449_b_07L殺法殺業 [67] 乃至一切有命者不得故
003_0449_b_08L是菩薩應起常住慈悲心孝順心
003_0449_b_09L方便救護6)一切衆生 [118] 7) [119] 自恣心
003_0449_b_10L殺生8) [120] 是菩薩波羅夷罪

003_0449_b_11L
述曰第二別誦此初十戒各二門
003_0449_b_12L一顯制意二釋經文
初制意者
003_0449_b_13L世間所畏死苦爲窮損他之中
003_0449_b_14L過奪命如智論云設滿世界寶
003_0449_b_15L有直身命是則菩薩濟物爲心而施
003_0449_b_16L極怖便失其性如瑜伽云若問
003_0449_b_17L薩以何爲體應正答云大悲爲體
003_0449_b_18L最初制斯戒也猶如聲聞出苦爲
003_0449_b_19L初制欲貪最爲重戒
第二釋文者
003_0449_b_20L經有四門一違犯相門二違犯性門
003_0449_b_21L三境界事門四結成罪門
初者
003_0449_b_22L若自殺至呪殺此卽違犯差別相
003_0449_b_23L
違犯性者如經9) [121] 至殺10) [122]
003_0449_b_24L謂具五支必成犯故此中殺業卽究

003_0450_a_01L
c. 경계사를 밝힌 문

경계사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경에서 “내지 일체의 생명이 있는 것들을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성문계에서는 오직 사람을 죽이는 것만 취하지만, 지금은 취趣213)를 간별하지 않기 때문에, “내지”라고 했다. 거기(성문계)에서는 세속의 일을 따라서 제정했으니, 사람을 죽여야만 중죄라고 했고, 지금은 이치에 나아가서 제정했기 때문에 (육취 중 어느 것이든 죽이면 모두 중죄이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아사세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왕이여, 그대가 왕궁에서 항상 양을 잡으라고 명령했을 때에는 마음에 애초에 어떤 두려움도 없었거늘, 어찌하여 아버지에 대해서만 유독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인가. 비록 다시 사람과 짐승이 존귀함과 비천함에 차별이 있더라도 목숨을 보배처럼 여기고 죽음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둘 모두 차이가 없다’라고 했다.”214)라고 한 것과 같다.

만약 여기에서 그가 목숨이 다하려고 하는 찰나에 죽였다면 죄를 얻음이 어떠한 것인가?
『문수사리문경』에서 “(그렇지 않은 시기에 죽인 것과) 동일한 죄를 얻는다.”215)라고 했으니, 그에게 고통을 가하는 연을 구족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그곳에서 설한 것과 같다.
가르침을 위범하는 죄는 대상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불문하고) 비록 동일하게 (중죄를 범하지만,) 마음과 대상 등에 따라서 업도業道에 있어서는 가벼운과 무거움의 차별이 있다.216) 논에서 자세히 설한 것217)과 같다.

자품自品의 번뇌218)는 세력이 같아야 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선생경』에서 “탐욕에 의해 살생하는 것은 경죄이고, 분노에 의해 살생하는 것은 다음이고, 어리석음에 의해 살생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다.”219)라고 했는가?
거친 것(상품의 삼독)과 미세한 것(하품의 삼독)이 비록 같지만 위범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벗어나서 여의는 것을 추구하는 대승의 바른 이치를 어기는 것에 의하면, 그 차례대로 탐욕이 가장 무겁고 (분노는 그 다음이고 어리석음은 또 그 다음인데,) 『선생경』에서는 다른 번뇌와 서로 통하는 것에 나아가서 어리석음을 무거운 것이라고 한 것이다.220)

d. 죄를 이루는 것을 맺은 문

죄를 이루는 것을 밝힌 문이라는 것은, 경에서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라고 한 것과 같으니, 바른 행을 마주하고 반대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죄를 이루는 것을 맺었기 때문이다.
“항상 머물러 있는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아래로 중생을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연하여, ‘유정은 저절로 종성에 속박되어 있으니 나에게 속한 부류인데, 나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구나’라고 하기 때문이다.
보살은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데, 즐거운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생하면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율에서 “성문계에서는 사람에 대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생했으면) 바라이죄를 얻는다.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생했으면) 단지 투란차偷蘭遮221)이다.”222)라고 했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단지 목숨이 있는 것이기만 하면

003_0449_c_01L竟也殺法方便殺因意樂及煩惱
003_0449_c_02L殺緣事也
依此有說不成業道
003_0449_c_03L不入犯重如瑜伽說菩薩若見欲作
003_0449_c_04L重罪發心思惟我若斷彼惡衆生命
003_0449_c_05L當墮地獄如其不斷彼罪業成
003_0449_c_06L受大苦我寧殺彼墮那落迦終不令
003_0449_c_07L其受無間苦如是於彼或以善心
003_0449_c_08L或無記心知此事已爲當來故
003_0449_c_09L生慚愧以憐愍心而斷彼命由此因
003_0449_c_10L於菩薩戒無所違犯生多功德
003_0449_c_11L此闕煩惱故無違犯意樂善故
003_0449_c_12L多功德
今解不然不成業道亦成
003_0449_c_13L犯故如諸有命皆犯重處雖想顚
003_0449_c_14L而犯重故況隨分戒隨位制別
003_0449_c_15L如文殊問經說此戒云若受出世間
003_0449_c_16L菩薩戒而不起慈悲心是菩薩波羅
003_0449_c_17L夷罪
於諸犯處論除三人謂心狂亂
003_0449_c_18L重苦無戒傳說亦應除無憶念及
003_0449_c_19L有勝利轉生不能憶雖作無犯故
003_0449_c_20L諸有勝利處一切無犯故
言境界事
003_0449_c_21L「敎」作「殺」{甲}「已」上有「我」{甲}「菩薩」
003_0449_c_22L無{甲}
「佛言」作「若」{甲}{乙}{丙}「便」下有「殺」
003_0449_c_23L{甲}
「一切衆生」無{甲}「反」作「更」{甲}
003_0449_c_24L「者」無{甲}
「因」作「業」{甲}{乙}{丙}「業」作「緣」
003_0449_c_25L{甲}{乙}{丙}

003_0450_b_01L고의로 살생했을 경우 모두 바라이죄이다. “바라이”라는 것은 타승처他勝處라고 의역한다. 선은 자신이고 악은 상대방이니, 악법이 이기는 것을 (“타승”이라 하고,) 계는 지ㆍ범이 의지하는 것이니, “처”라고 한다.
“효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위로 뛰어난 품인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연하여, ‘보살들이 나를 제도하기 위해 한량없는 겁 동안 큰 고행苦行을 감수했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대의를 간략하게 취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저러하게 모양에 있어서 다르게 위범하는 가운데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위범하면 바른 것을 뒤집어서 죄를 얻는 것이다. 나머지 모든 계율의 조문도 이것에 준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 가운데 모든 계는 의주석依主釋223)에 의해 이름을 붙인 것이다.

(B) 겁도인물계 제2(남의 물건을 겁탈하고 훔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스스로 훔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훔치게 하거나, 방편으로 훔치거나 하면서 도둑질의 인과 도둑질의 연과 도둑질의 법과 도둑질의 업을 성취하여 내지 귀신의 물건과 도둑에게 빼앗긴 물건 등의 주인이 있는 일체의 물건을 하나의 바늘과 한 포기의 풀일지라도 고의로 훔쳐서는 안 된다. 보살은 불성佛性인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을 도와 복을 낳고 즐거움을 낳게 해야 하거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 제정한 뜻

이 가운데 첫 번째로 제정한 뜻을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보시는 육바라밀을 포섭하는 것224)이니, 널리 중생을 구제한다. 도둑질은 바로 단檀(보시, ⓢdāna)을 무너뜨리는 것이니,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모두 손상시킨다. (현세에서는) 세간에서 싫어하는 것이 이른바 도둑질이니, 응하는 대로 도를 장애하며, 범위를 넓혀 보면 미래세에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몸을 버릴지언정 이 허물을 피해야 하거늘, 어찌 소소한 재물 때문에 스스로 현세와 미래세를 욕되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두 번째 계인) 의보依報225)를 손상시키는 것을 (첫 번째 계인) 정보正報226)를 (손상시키는 것을) 이어서 제정한 것이다.227)

Ⓑ 문장을 풀이함

두 번째는 문장을 풀이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또한 네 가지가 있다.

a. 위범의 모양을 밝힌 문

첫 번째 문이라는 것은, 경에서 “스스로 훔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훔치게 하거나, 방편으로 훔치거나 하면서”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제1 쾌의살생계에서 설한) “찬탄하는 것”과 “따라서 기뻐하는 것”은 생략하고 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니, 이치상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b. 위범의 자성을 밝힌 문

그 두 번째 문은 앞에서와 같이 알아야 한다. 이것은 세간문에서의 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만약 출세간문에서의 계일 것 같으면, 『문수사리문경』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마음으로 도둑질하려는 생각만 일으켜도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다.”228)라고 했다.

c. 경계사를 밝힌 문

경계사를 밝힌 문이라는 것은, 경에서 “내지 귀신의 물건과 도둑에게 빼앗긴 물건 등의 주인이 있는 일체의 물건을 하나의 바늘과 한 포기의 풀일지라도 고의로 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과 같다.

003_0450_a_01L門者如經乃至一切有命者不得故
003_0450_a_02L殺故聲聞戒中唯取殺人今不簡
003_0450_a_03L故言乃至彼隨事重今約理制
003_0450_a_04L如涅槃經佛告阿闍世王言大王
003_0450_a_05L汝王宮中常勅屠羊心初無懼
003_0450_a_06L何於父獨生懼心雖復人獸尊卑差
003_0450_a_07L寶命重死二俱無異
若中彼壽盡
003_0450_a_08L刹那殺如何得罪文殊問經說得同
003_0450_a_09L以加彼苦緣具足故廣如彼說

003_0450_a_10L
違敎之罪輕重雖同隨心境等
003_0450_a_11L有輕重如論廣說
自品煩惱
003_0450_a_12L力應等何故善生云貪殺生輕瞋次
003_0450_a_13L癡重麤細雖等所違有異違於
003_0450_a_14L出離大乘正理如其次第貪等爲重
003_0450_a_15L經約相通且癡爲重
結成罪門者
003_0450_a_16L如經是菩薩至 [68] 波羅夷罪以對正行
003_0450_a_17L翻結罪故
常住慈悲心者下緣羣
003_0450_a_18L生傷愍心也有情法爾種性繫屬
003_0450_a_19L我之類由我沒故孝順心者上緣
003_0450_a_20L勝品慚愧心也以諸菩薩爲度於我
003_0450_a_21L無量劫受大苦行故菩薩應起如是
003_0450_a_22L二心而快恣心殺生犯重律云
003_0450_a_23L人作人想得波羅夷非人人想
003_0450_a_24L但偸1) [123] 菩薩不爾但於有命

003_0450_c_01L여기에서 (바늘 하나와 풀 한 포기를 도둑질하는 것도) 중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지”라고 했다.
그런데 “주인이 있는 물건”에는 간략히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삼보의 물건이고, 둘째는 사람의 물건이며, 셋째는 축생의 물건이고, 넷째는 귀신의 물건이고, 다섯째는 도둑에게 빼앗긴 물건이다. 그 “주인이 있는”이라는 말은 앞과 뒤를 포섭한다.229)
『마하승기율』에서 “지사知事230)의 소임을 맡은 사람이 삼보의 물건을 서로 바꾸어 사용하니, 부처님께서 ‘바라이죄이다’라고 하셨다.”231)라고 했고, 『보량경寶梁經』232)에서 “불보와 법보에 속한 두 재물은 (승보에 속한 재물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없다. 불보와 법보에 속한 재물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다시 알릴 만한 대상도 없으니, 승보에 속한 재물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상주승常住僧과 초제승招提僧233)의 재물은 서로 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사비구營事比丘(절을 경영하는 소임을 맡은 비구)가 승중에게 허락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승보에 속한 재물로 불탑을 수리하려고 할 경우 승중이 허락하지 않으면 속인에게 권유하여 수리하도록 한다.”234)라고 했다. 이 문장에 의거하면, 앞의 『마하승기율』에서는 승중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의거하여, (삼보에 대해서) 모두 중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235) 서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도둑질하려는 마음으로 취하는 것임에랴.
그와 같다면 무엇 때문에 『열반경』에서 “불보에 속하는 재물을 도둑질하면, 알고 했거나 알지 못하고 했거나 투란차偸蘭遮를 범한다.”236)라고 했는가? 부처님은 재물에 대해 아소我所(나의 것이라는 생각)가 없기 때문이고, 그것에 의해 괴롭고 해침을 당함이 없기 때문이다.237)
중국에서 전하는 설에 말하기를, “수호하는 이가 없다는 관점에 의해 『열반경』에서는 투란차라고 했다. 수호하는 이가 있다면 서로 바꾸어 쓰는 것도 오히려 중죄이니, 하물며 도둑질하는 것이 어떻게 경죄가 되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므로 『선생경』에서 “수호하는 사람을 바라보아 중죄를 짓는 것이라고 제정한다.”238)라고 했다. 그런데 『열반경』에서는 소승계를 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살계는 그렇지 않으니 단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면 모두 중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삼보의 물건은 관장하기 어려우니, 금제함과 청허함, 지키는 것과 위범함을 자세히 아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방등대집경』에서 “(승물은 관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두 사람이 관장하는 것을 허락했으니, 첫째는 아라한이고, 둘째는 수다원이다.”239)라고 했고, 또한 (『대보적경』에서) “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 첫째는 계율을 지키고 업보를 잘 아는 사람이고, 둘째는 죄의 과보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240)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런데 보살계에 있어서도 또한 부처님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유가사지론』에서

003_0450_b_01L意殺生皆波羅夷波羅夷者此云
003_0450_b_02L他勝處善自惡他惡法所勝戒是
003_0450_b_03L持犯所依名處
此文略意謂彼彼相
003_0450_b_04L差別犯中以五緣犯翻正得罪
003_0450_b_05L諸戒文準此應釋此中諸戒依主
003_0450_b_06L爲名

003_0450_b_07L
劫盜大物戒第二

003_0450_b_08L
若佛子自盜敎人盜 [124] [69] 方便2)盜因
003_0450_b_09L盜緣盜法盜業3)呪盜 [125] [70] 乃至鬼神有主
003_0450_b_10L劫賊物一切財物4) [126] 一草不得故
003_0450_b_11L而菩薩應生佛性孝5) [127] 慈悲心
003_0450_b_12L助一切人生福生樂而反更盜人財物
003_0450_b_13L是菩薩波羅夷罪

003_0450_b_14L
述曰此中第一制意者施攝六度
003_0450_b_15L廣濟羣生盜正壞檀二利俱喪
003_0450_b_16L間醜謂盜也如應障道廣招苦故
003_0450_b_17L寧應捨身以避斯咎何以少財
003_0450_b_18L辱二世故損依報次正報制
第二
003_0450_b_19L釋文於中亦四
初門者如經自盜
003_0450_b_20L至方便盜故讃歎隨喜略而不論
003_0450_b_21L理應有故
其第二門如前應知
003_0450_b_22L世間門若出世戒文殊問經云
003_0450_b_23L於他物心起盜想犯波羅夷
境界
003_0450_b_24L事門者如經乃至鬼神至不得盜

003_0451_a_01L“보살은 앞서 비축해 두었던 자구資具와 (일체의 시물施物을) 청정한 보시를 짓기 위하여 청정한 의요로 시방의 여러 부처님과 보살에게 준다.……와서 구하는 자를 보고 도리에 칭합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다’라고 하고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서 보낸다. 바른 이치에 합당하면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 부처님과 보살은 소소한 물건까지도 모든 중생에게 베풀지 않은 것이 있지 않다.’ 이렇게 알고서 청정하게 보시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여 소원을 만족시켜 준다.”241)라고 한 것과 같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화상이 말하기를, “궤칙은 비록 소승의 율에서 설한 것과 같지만 살생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익이 있으면 실행해야 한다.”242)라고 했다. 모든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것은 모두 법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니, 법을 일으키는 뜻은 모두 중생을 위하는 것에 있다. 법을 일으키고 중생을 이롭게 함에 있어서 어느 것이든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염오심이 있는 경우와 뛰어난 이익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지 소승계에서는 바꾸어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니, 비록 부처님이 곧 법이라고 할지라도 보시한 사람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다.243)
그런데 『사분율』에서 “불탑에 공양한 음식은 탑을 관리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다.”244)라고 했고, 『오분율』에서 “백의白衣(재가자)가 절에 들어갔는데 스님들이 음식을 주지 않자 곧 혐오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부처님께서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셨다.”245)라고 했으며, 『마하승기율』에서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든 이익을 주는 사람이든 주어야 한다.”246)라고 했고, 『십송률』에서 “왕ㆍ대신ㆍ도둑에게 공급해야 한다.”247)라고 했다. 소승의 경우 (그 지향하는 목표가) 협소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이와 이익을 주는 이에게도 승물을 나누어 주는데, 어찌 하물며 대승의 가르침을 따름에 있어서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하나의 규칙을 결정하여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십송률』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훔쳤으되,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들에게도 스승이고 나에게도 스승이다’라고 할 경우, 이와 같은 뜻이 있다면 위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경권經卷(법)을 도둑질했으면 (청정한 마음이든 그렇지 않든) 죄를 범하는 것이다.”248)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법을 도둑질하는 것을, 율에서는 중죄를 짓는 것이라고 제정했다. (그렇다면) 법도 또한 스승이니, (부처님에 대해서만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을 하면 위범이 아니라고 한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249)
부처님의 사리는 멀리서라도 공경하는 의식을 행할 수 있지만, 법은 마주해야 비로소 이해를 낳는 것이다.250)
그런데 보살계에서는, 상대방이 (그 경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청정한 마음으로 배움의 의지처인 경권을 훔쳤다면, 이치상 위범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251) (그것을 훔쳤을 때) 상대방이 선을 닦는 것을 장애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처님의 사리를 훔쳤다면 또한 중죄를 범하는 것이어야 한다.252)

『유가사지론』과 『구사론』에서 “승물을 겁탈하는 것은 승가를 파괴하는 것과 동일한 부류이다.”253)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대방등대집경』에서는 “승물을 도둑질하는 이는 죄가

003_0450_c_01L此中攝重故言乃至然有主物
003_0450_c_02L有五種一三寶物二屬人物三畜
003_0450_c_03L生物四鬼神物五劫賊物其有主
003_0450_c_04L攝前後也
僧祇律云知事人
003_0450_c_05L用三寶物佛言波羅夷寶梁經云
003_0450_c_06L佛法二物不得互用於佛法物無有
003_0450_c_07L主故復無可白不同僧物常住招
003_0450_c_08L互有6) [128] 營事比丘和僧得用
003_0450_c_09L若用僧物修治佛塔僧若不和勸俗
003_0450_c_10L修理若依此文前僧祇律約僧不
003_0450_c_11L皆言犯重互用尙爾況盜心取

003_0450_c_12L
若爾何故涅槃經云盜佛物者
003_0450_c_13L知不知犯偸蘭遮以佛於物無我
003_0450_c_14L所故無惱害故
漢地傳說約無守
003_0450_c_15L經說偸蘭若有守護互用尙重
003_0450_c_16L況盜何輕故善生經望護人結重
003_0450_c_17L涅槃經說小乘戒菩薩不爾但有主
003_0450_c_18L皆犯重故
凡三寶物難可掌之
003_0450_c_19L制聽持犯難可委故如大集言
003_0450_c_20L聽二人一阿羅漢二須陀洹又有
003_0450_c_21L二人一持戒識知二畏罪慚愧

003_0450_c_22L菩薩戒亦用佛物如瑜伽說菩薩
003_0450_c_23L「蘭」作「闌」{甲}「盜」下有「呪盜」{甲}「呪
003_0450_c_24L盜」無{甲}
「鍼」作「針」{甲}「順」下有「心」{甲}
003_0450_c_25L
「取」作「所」{甲}{乙}{丙}

003_0451_b_01L오역죄보다 더하다.”254)라고 했고, 『방등경』에서는 “사중죄와 오역죄를 지은 이는 내가 또한 구할 수 있지만, 승물을 훔친 이는 내가 구하지 못한다.”255)라고 한 것인가.256)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르다. (『대방등대집경』과 『방등경』에서는) 승가를 파괴하는 것은 잠시이고, 또한 현전승가現前僧伽257)와 관련된 것이며, 화합승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삼세에 상주하는 승가의 도를 두루 장애하니, (전자보다 더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유가사지론』과 『구사론』에서는) 직접적으로 성도聖道를 장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부류라고 한 것이다.
“도둑에게 빼앗긴 물건”이라고 한 것은, 물건이 이미 상대방에게 소속되었으면 율에서는 빼앗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율에서 “(도둑에게 빼앗긴 물건을 다시 찾는 것은) 도둑이 되어서 도둑의 물건을 겁탈하는 것과 같다.”258)라고 했고, 『오분율』에서 “어떤 비구가 도둑에게 옷을 박탈당했는데, 그와 싸워서 옷을 되찾고 나서 의심이 생겨 부처님께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위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되찾았다면 위범한 것이다.)”259)라고 했다.
보살은 그렇지 않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이, 매우 큰 힘을 가진 관리가 있어서 상품의 포악함으로 자애로움이 없이 (유정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서 큰 힘을 가진 지위를 폐기하면, (위범이 없고 많은 공덕을 낳는다.) 도둑이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승가의 물건이나 솔도파에 소속된 물건을 훔쳐서 자기의 소유라고 하면서 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유정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주려는 의요를 일으켜 힘 닿는 대로 핍박하여 빼앗아 (이 물건을) 수용하여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며, 빼앗은 재보는 각각 그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준다.”260)라고 하고, 그 밖의 것도 자세히 설했고, (또 같은 책에서) “보살이 이와 같이 비록 주지 않을 것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위범이 없고 많은 공덕을 낳는다.”261)라고 한 것과 같다. 『오분율』에서 “싸워서 옷을 되찾은 비구”라고 한 것은, 보살계에 의거할 경우, 재물을 아까워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죄가 되지만, 상대방이 (죄를 짓는 것을) 방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많은 공덕을 낳는 것이기에 이와 같이 설한 것이다.
단지 주인이 있는 물건을, 옳은 것을 위함도 없고 이익을 위함도 없이 도둑질하려는 마음으로 취하면, 한 포기의 풀에 이르기까지도 바라이를 범한다. 자기의 물건이거나 혹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거나 혹은 주인이 있는 것이지만 미혹하여 주인이 없다고 여긴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혹은 비록 주인이 있지만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도둑질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둑질하거나 혹은 주인이 없는 물건인데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둑질했을) 경우, 전하는 설에 말하기를, “마음에 입각하여 중방편重方便을 맺는다.”262)라고 했는데, 그 물건(훔친 물건)이 실제로는 중죄를 범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63)
만약 주인이 있는데 미혹되어 주인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가 나중에 알았으나 돌려주지 않았거나,

003_0451_a_01L於所畜資具爲作淨故以淨意樂捨
003_0451_a_02L與十方諸佛菩薩見來求者不稱道
003_0451_a_03L言此他物1) [129] [71] 言發遣若當正理
003_0451_a_04L應作是念諸佛菩薩無有小物於諸
003_0451_a_05L衆生而不施者如是知已取淨施物
003_0451_a_06L施來求者令所願滿
由此等敎
003_0451_a_07L上云軌則雖如小乘律說然如殺生
003_0451_a_08L有利應行諸佛出現皆爲興法
003_0451_a_09L法之意皆爲衆生興法利生何所
003_0451_a_10L不用除有染心及無勝利但小乘
003_0451_a_11L不得互用雖佛卽法違施意故

003_0451_a_12L
然四分云供養佛塔食治塔人得食
003_0451_a_13L五分云若白衣入寺僧不與食
003_0451_a_14L起嫌心佛言應與又僧祇云若損
003_0451_a_15L者益者應與十誦供給王大臣賊
003_0451_a_16L乘狹小猶見損益何況大乘不可
003_0451_a_17L一定
十誦云 [72] 佛舍利淨心供
003_0451_a_18L自作念言於彼亦師於我亦師
003_0451_a_19L如是意者不犯若盜賣 [73] 犯罪何故
003_0451_a_20L盜法律中結重法亦師故佛得
003_0451_a_21L遙申敬法對方生解
然菩薩戒
003_0451_a_22L彼不用淨心盜學理應無犯知障
003_0451_a_23L彼善盜佛亦重
瑜伽俱舍云
003_0451_a_24L奪僧物破僧同類何故大集盜僧

003_0451_c_01L혹은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비인非人의 물건이라고 여겼거나, 다른 물건을 구하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교체되었다면, 전하는 설에 말하기를, “모두 중죄이니, 위범의 대상이기 때문이다.”264)라고 했다.
무엇을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 하는가? 다른 사람이 버린 것 등과 같은 것이다. 『선견율비비사』에서 “자식이 나쁜 일을 저질러서 부모가 쫓아내었는데 나중에 부모가 죽었으면 그 물건은 주인이 없는 것이다.”265)라고 했고, 『대비바사론』 등에서 “두 나라의 중간에 묻혀 있는 것은 (전륜성왕이 출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인이 없는 것이다.)”266) 등이라고 했다.
이와 같다면 백성이 산림山林 등을 취하면 왕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국왕은 그들을 두텁게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성문법에서는 (훔친 물건의 가치가) 5전錢이 되어야 비로소 중죄이다. 지금은 차이가 있음을 간별하고자 하여 “하나의 바늘과 (한 포기의) 풀에 이르기까지”라고 했다.

d. 죄를 이루는 것을 맺은 문

“보살은” 이하는 네 번째 문이다.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불성’이라 한다. 보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승과 다르기 때문이다. “복을 낳고”라는 것은 이익을 주기 때문이고, “즐거움을 낳게 해야 하거늘”이라는 것은 안락함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그들로 하여금 번뇌를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이익에 어긋나고, 목숨을 빼앗는 인연이 되기 때문에 또한 안락함에 어긋난다. 『대지도론』 권13에서 “게송으로 말한다. 일체의 모든 중생은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스스로 살아가네. 협박하거나 빼앗아서 취하면 목숨을 겁탈하는 것이라네.”267)라고 한 것과 같다.

(C) 무자행욕계 제3(자비로운 마음이 없이 음욕을 행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하면서 내지 일체의 여인에게 고의로 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음란한 인과 음란한 업과 음란한 법과 음란한 연을 지으며, 내지 축생의 여성과 모든 하늘과 귀신의 여성의 (정도正道 및 일체의 여인의) 비도非道에 음란한 행위를 해서야 되겠는가. 보살은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중생을 구제하고 청정한 법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모든 사람에 대해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고, 축생 내지

003_0451_b_01L物者罪過五逆方等經云四重五
003_0451_b_02L我亦能救盜僧物者我所不救
003_0451_b_03L所望各別破僧2) [130] 且現前僧
003_0451_b_04L盜和合財普障三世常住僧道非親
003_0451_b_05L障聖故名同類
言劫賊物者物已
003_0451_b_06L屬彼律不許奪如律云賊奪賊物
003_0451_b_07L五分云有比丘爲賊所剝爭得衣物
003_0451_b_08L3) [131] 疑問佛佛言不犯
菩薩不然
003_0451_b_09L瑜伽云菩薩見有增上宰官上品暴
003_0451_b_10L於諸有情無慈逼惱起憐愍心
003_0451_b_11L廢增上位見劫盜賊奪他財物若僧
003_0451_b_12L伽物4) [132] 堵波物執爲已 [74] 利樂意
003_0451_b_13L隨力逼奪勿令受用受長夜苦
003_0451_b_14L所奪財寶各還其本乃至廣說
003_0451_b_15L薩如是雖不與取而無違犯生多
003_0451_b_16L功德如五分云爭衣比丘若菩薩
003_0451_b_17L由慳財罪若護彼罪生多功德
003_0451_b_18L如是所說
但有主物於無義利盜心
003_0451_b_19L乃至一草犯波羅夷若於己物
003_0451_b_20L或無主物或於有主迷謂無主
003_0451_b_21L雖有主不作盜心不成盜故
若於
003_0451_b_22L己物謂他而盜或無主物謂有主
003_0451_b_23L傳說約心結重方便彼物實非犯
003_0451_b_24L重境故
若於有主迷謂無主後知

003_0452_a_01L모녀와 자매ㆍ육친六親을 가리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자비심이 없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 제정한 뜻

처음에 제정한 뜻은 다음과 같다. 생사의 견고한 감옥에서 음욕은 가쇄枷268)가 되어 유정을 더욱 속박하고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지도론』에서 “음욕은 비록 중생을 괴롭히지는 않지만 마음을 속박시키기 때문에 대죄大罪로 삼는다.”269)라고 했고, 『유가사지론』에서 “모든 애愛 가운데 욕애欲愛가 가장 강력하니, 그것을 다스릴 수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조복된다. 강력한 것을 제압하면 하열한 것은 저절로 조복되는 것과 같다.”270)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욕법欲法에는 세 가지 허물이 있으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즐거운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고, 맛은 적고 재앙은 많기 때문이며, 청정하지 않은 것이지만 청정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것271)을 게송으로 말한다.

번뇌의 병을 견디지 못하여
음욕을 행하면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 같지만
마치 옴병에 걸린 피부를 긁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 즐겁다는 생각을 낸 것일 뿐이라네.

“옴병에 걸린 피부를 긁는 것처럼”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을 즐거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니,272) 욕망에 의해 생겨난 즐거움도 또한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이미 욕망을 여읜 이는 욕망의 대상을 보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니, 마치 옴병이 없는 사람이 옴을 긁어서 얻는 즐거움을 고통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 그런데 모든 욕망은 그 성품이 헛되고 거짓된 것이어서 중생을 속일 수 있으니, 항상 그것에 의해 태워지고 해침을 받는 일이 생겨난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욕망은 마른 해골과 같고 또한 나무 끝에 매달린 터질 듯이 익은 열매와 같다. 뼈다귀를 씹는 것과 같으니 배부름을 기약할 수 없고, 조각난 고깃덩어리와 같으니 결정코 소속된 주인이 없어서 (온갖 것들이 함께 얻으려고 다투며,) 풀을 엮어 만든 횃불과 같으니 근심의 불꽃이 항상 타오르고, 불구덩이와 같으니 갈애를 증장시키며, 이무기나 독사와 같으니 현자와 성인이 멀리하고 피하며, 꿈에서 본 것과 같으니 빨리 괴멸로 향하고, 빌려서 두른 장엄구와 같으니 단지 온갖 연緣에 의탁해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며, (나뭇가지에 걸린) 잘 익은 과일과 같으니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것이다.”273)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즐거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임을 관찰해야 한다.
무엇을 모든 욕망은 맛은 적고 재앙은 많다고 하는 것인가?274)
게송으로 말한다.


003_0451_c_01L不還或於人物謂非人物或求餘物
003_0451_c_02L餘人物替傳說皆重是犯境故

003_0451_c_03L何名爲無主物耶如他棄等善見論
003_0451_c_04L子作惡事父母趁出 [75] 後父母死
003_0451_c_05L其物無主5) [133] 等云二國中間伏
003_0451_c_06L藏等也若爾百姓取山林等應盜
003_0451_c_07L王物不爾國王擬 [76] 養彼故聲聞法
003_0451_c_08L五錢方重今欲簡異言一6) [134]
003_0451_c_09L言菩薩下第四門也孝順慈悲
003_0451_c_10L爲佛性菩薩由此異二乘故生福者
003_0451_c_11L利益故生樂者安樂故而盜人物
003_0451_c_12L生彼煩惱故違利益奪命緣故
003_0451_c_13L違安樂如智論十三頌曰一切諸衆
003_0451_c_14L衣食以自活若劫若奪取則爲
003_0451_c_15L劫奪命

003_0451_c_16L
無慈行欲戒第三

003_0451_c_17L
若佛子自婬敎人婬乃至一切女人
003_0451_c_18L不得故婬婬因婬緣 [77] 婬法婬業 [78]
003_0451_c_19L至畜生女諸天鬼神女及非道行婬
003_0451_c_20L而菩薩應生孝順心救度一切衆生
003_0451_c_21L法與人而反更起一切人婬不擇畜生
003_0451_c_22L「輭」作「耎」{甲}{乙}{丙}「暫」作「蹔」{甲}{乙}{丙}
003_0451_c_23L
「生」作「然」{甲}{乙}{丙}「窣」作「率」{甲}{乙}{丙}
003_0451_c_24L
「沙」作「娑」{甲}{乙}{丙}「鍼」作「針」{甲}{乙}{丙}

003_0452_b_01L
나찰녀羅刹女275)와 같이
원수가 친한 척하는 것과 같이
마음을 기만하여 악업을 낳고
고통을 초래하고 열반을 장애하네.

나찰녀가 교접하고 나서 잡아먹는 것과 같이, 또한 원수가 친한 척하면서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이, 오욕五欲이라는 원적怨賊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마음을 태우고 어지럽히며 미혹되게 하여 혜명慧命을 해치고 한량없는 고통을 초래하고 열반의 즐거움을 장애한다. 『보살장경』 제10품에서 “욕망을 익히고 가까이 할 때 어떤 악도 짓지 않음이 없으니 그 과보를 받을 때 어떤 고통도 받지 않음이 없다.”276)라고 한 것과 같다.
애착의 강물과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가지만 기댈 언덕이 없고, 사생死生의 물결은 길이 흘러 끊어질 날이 없다. 일체의 원망과 해침이 모두 욕망에서 생겨나니, 어리석은 사람이 탐하는 것이 마치 나방이 불길에 몸을 던지는 것과 같다. (음욕에 의해) 5백 명의 선인도 신통력을 잃고 (허공에서) 떨어졌으며,277) 일각선인一角仙人도 여인의 손길에 사로잡혀 (신통력을 잃었다.)278) 그러므로 율에서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것으로 여인을 넘어서는 것은 없으니, 차라리 남근男根을 독사의 입에 넣는 것이 낫다.”279)라고 했으니, 독사는 한낱 육신을 해칠 뿐이지만 여인은 법신을 해치기 때문이다. 또 용수龍樹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악惡을 교묘하게 살피는 것이 여인의 지혜이다. (부귀ㆍ명예 등과 같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득실을 따지지도 않고 단지 욕망을 친하게 여긴다. 청풍淸風은 오히려 잡을 수 있지만 여인의 마음은 확정적으로 얻기 어렵다.”280)라고 했다.
끝내 만족할 날을 기약할 수 없으니 감과感果에 의해 태어남이 다함이 없고, 생사의 긴 밤을 지내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슬퍼하며 육취六趣를 전전함이 그칠 날이 없다. 이것을 모든 욕망은, 맛은 적고 재앙은 많다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욕망의 번뇌는 청정하지 않지만 청정한 것이라고 여긴다고 하는 것인가?281)
게송으로 말한다.

육신은 비록 청정하지 않지만
청정한 것처럼 어리석은 범부를 속이네.
더러운 것을 즐거워하면서 싫어할 줄 모르니
돼지가 진흙탕에서 뒹굴며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네.

이 몸은 청정하지 않으니, 뼈를 쌓아서 이루고, 피와 살과 똥ㆍ오줌 등의 더러운 것을 얇은 가죽이 담아 지니며, 벌레가 사는 8만 개의 호戶(구멍)가 있고, 한 호마다 9억 마리의 벌레가 살고 있으며, 온갖 나쁜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 아홉 개의 구멍282)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청정하지 않은 것을 청정한 것이라고 여기니, 가죽 위에 흰 기름과 뜨거운 피가 서로 겹쳐 덮어서 마음을 속이고 눈을 현혹하여 온갖 태워짐과 해침을 입는 것을 말한다.

003_0452_a_01L乃至母女姊妹六親行婬無慈悲心1) [135]
003_0452_a_02L是菩薩波羅夷罪

003_0452_a_03L
述曰初制意者生死牢獄婬爲枷
003_0452_a_04L深縛有情難出離故如智論云
003_0452_a_05L婬欲者雖不惱衆生繫縛心故立爲
003_0452_a_06L大罪瑜伽論云諸愛之中欲愛爲
003_0452_a_07L若能治彼餘自然伏如制强力
003_0452_a_08L劣者自伏
然此欲法有三種過苦而
003_0452_a_09L似樂故少味多災故不淨似淨故

003_0452_a_10L
初者頌曰

003_0452_a_11L
不忍煩惱病行婬似樂生

003_0452_a_12L猶如㧓疥病於苦樂想生

003_0452_a_13L
如抓疥者以苦爲樂欲所生樂
003_0452_a_14L知亦然已離欲者見欲爲苦如無
003_0452_a_15L疥者疥樂爲苦然諸欲塵其性虛
003_0452_a_16L能誑衆生恆生燒害如世尊言
003_0452_a_17L欲如枯骨乃至亦如樹端爛 [79] [80] 如齧
003_0452_a_18L骨故令無飽期如段肉故無定屬
003_0452_a_19L如草炬故憂火恒燒如火2) [136] [81]
003_0452_a_20L增長渴愛如蟒毒故賢聖遠避
003_0452_a_21L夢見故速趣壞滅如借嚴具故
003_0452_a_22L託衆緣如熟3) [137] [82] 危所依地如是
003_0452_a_23L應觀苦而似樂
云何諸欲少味多災

003_0452_a_24L
頌曰

003_0452_c_01L 그런데 모든 어리석은 범부는 일찍이 싫어하여 등지는 일이 없는 것이, 돼지가 목숨을 마치는 날까지 진흙 구덩이를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금 금제한 것이니 수행隨行283)하여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몸은 청정하지 않으니, 뼈를 쌓아서 이루고, 피와 살과 똥ㆍ오줌 등의 더러운 것을 얇은 가죽이 담아 지니며, 벌레가 사는 8만 개의 호戶(구멍)가 있고, 한 호마다 9억 마리의 벌레가 살고 있으며, 온갖 나쁜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 아홉 개의 구멍282)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청정하지 않은 것을 청정한 것이라고 여기니, 가죽 위에 흰 기름과 뜨거운 피가 서로 겹쳐 덮어서 마음을 속이고 눈을 현혹하여 온갖 태워짐과 해침을 입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모든 어리석은 범부는 일찍이 싫어하여 등지는 일이 없는 것이, 돼지가 목숨을 마치는 날까지 진흙 구덩이를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금 금제한 것이니 수행隨行283)하여 범하지 말아야 한다.

Ⓑ 문장을 풀이함

a. 위범의 모양을 밝힌 문

두 번째로 문장을 풀이하는 것 가운데 위범의 모양을 밝힌 문이라는 것은, 경에서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하면서, 내지 일체의 여인에게 고의로 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과 같다. 성문법에서는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해야 비로소 중죄가 되지만 지금 보살계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해도 또한 중죄가 된다. 예컨대 소승교에서는 자신이 행해야 비로소 업도業道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대승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중매하는 것도 또한 업도를 이룬다고 한 것과 같다. 이중二衆(출가중과 재가중)에 대해 통틀어서 제정했다.
“일체의 여인”이라고 한 것은, 실질적인 것에 의거하면 재가자의 경우는 오직 삿된 행위만 금하는 것이니, 단지 불도의 수행을 장애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에) 악취惡趣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삿된 행위’란 무엇인가. 『유가사지론』에서 “(욕사행欲邪行의 업도에서 ‘사事’는) 음란한 행위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여인이다. 설령 음란한 행위를 해도 되는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릇된 부분(非支)이고, 그릇된 장소(非處)이며, 그릇된 시기(非時)이고, 적절한 한도에 들어맞지 않는 것(非量)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이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니, 일체의 남자와 불남不男(不能男)이 여기에 해당한다.”284)라고 했고, (또 같은 책에서) “어머니와 같은 부류285)는 음란한 행위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286)라고 했으며, (또 같은 책에서) “산문産門(여인의 음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그릇된 부분(非支)’이라고 한다. 오물을 쏟아낼 때, 태아가 원만해졌을 때,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재계齋戒를 받을 때, 병들었을 때이니, 말하자면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할 병에 걸린 때인 것을 ‘그릇된 시기(非時)’라고 한다. 모든 존중해야 할 분을 모셔 놓은 곳이나, 혹은 영묘靈廟나 대중의 앞이나, 혹은 굳고 단단한 땅으로 높낮이가 평평하지 않아 안은安穩하지 않게 하는 것 등과 같은 곳을 ‘그릇된 장소(非處)’라고 한다. 적절한 한도를 넘어서 행하는 것을 ‘적절한 한도에 들어맞지 않는 것(非量)’이라 한다.……세속의 예제禮制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287)라고 한 것과 같다. 재가자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분自分(자신의 부인)과는 음행을 할 수 있다.
비록 자신의 부인이 아니더라도 소속이 없을 경우, 재가자는 그것을 통해 상대방을 이익 되게 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되면 또한 음행을 할 수 있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보살이 집에 머물고 있을 때,288) 현재 누군가에 매여 있지 않은 모읍母邑289)이 있어서 음욕법을 익히고 계속해서 보살에게 마음을 두어 청정하지 않은 행위(음행)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보살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나서 뜻을 일으키고 생각하기를,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여 복되지 않은 과보를 낳게 하는 일은 없게 하자.

003_0452_b_01L
猶如羅刹女如怨詐示親

003_0452_b_02L誑心生惡業招苦障涅槃

003_0452_b_03L
如羅刹女交已致食亦如怨士
003_0452_b_04L親加害五欲怨賊亦復如此燒亂迷
003_0452_b_05L害於慧命招無量苦障涅槃樂
003_0452_b_06L如菩薩藏經第十云習近欲時無惡
003_0452_b_07L不造受彼果時無苦不受愛河欲海
003_0452_b_08L漂溺無岸死生之波長流莫絕
003_0452_b_09L切怨害皆從欲生愚人所貪如蛾
003_0452_b_10L投火五百登空失通而落一角仙
003_0452_b_11L被女人捉是以律云可畏之甚
003_0452_b_12L無過女人寧以男根納毒蛇口蛇害
003_0452_b_13L一肉身女害法身故又龍樹說
003_0452_b_14L察人意 [83] 女人爲 [84] 不觀餘得失
003_0452_b_15L以欲爲親淸風猶可捉女心難得定
003_0452_b_16L終無厭期感生無窮生死長夜會離
003_0452_b_17L之悲六趣無己 [138] 是謂諸欲少味多災

003_0452_b_18L
云何欲塵不淨似淨
頌曰

003_0452_b_19L
肉身雖不淨似淨誑愚夫

003_0452_b_20L樂穢而無厭似豬樂淤泥

003_0452_b_21L
此身不淨累骨所成血肉便穢
003_0452_b_22L皮所持八萬戶蟲一戶九億種種
003_0452_b_23L臰穢九孔流漏不淨似淨謂皮上
003_0452_b_24L白膏熱血交所重映誑心媚眼

003_0453_a_01L만약 그 욕망을 따라 주면 자재함을 얻을 것이니, (그 이후에) 방편으로 편안하게 머물러 선근을 심게 하고, 또한 그가 불선업不善業을 버리도록 해야겠다’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자비로운 마음에 머물러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하면 비록 이와 같은 더럽고 물든 법을 익혔더라도 계를 범하지 않고 많은 공덕을 낳는다. 출가보살은 성문을 보호하고 성현의 가르침을 괴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90)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b. 위범의 자성을 밝힌 문

위범의 자성을 밝힌 문이라는 것은, 경에서 “음란한 인과 음란한 업과 음란한 법과 음란한 연”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니, 단지 거친 모양291)에 의거하여 초업보살初業菩薩(10지 이전의 보살)을 금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출세간계出世間戒에 나아갈 것 같으면, 『열반경』에서 “비록 여인과 교합하지는 않았더라도 벽 밖에서 멀리 여인이 영락을 찰랑이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애착이 생겨나면 욕법을 성취하여 파계가 이루어진다.”292)라고 했고, 『우바새계경』에서 “보살이 여인의 몸에 영락 등으로 장엄한 것을 생각하면 모두 바라이이다.”293)라고 했으니, 이것은 모두 지상地上(제1 환희지 이후)의 보살에 의거하여 금제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문수사리문경』에서 “보살의 출세간계를 말한다. 마음에 남녀라거나 남녀가 아니라는 모양을 일으키고 분별하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294)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c. 경계사를 밝힌 문

경계사를 밝힌 문이라는 것은, 경에서 “내지 축생의 여성과 모든 하늘과 귀신의 여성의 (정도 및 일체의 여인의) 비도에 음란한 행위를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한 것과 같다. 여성의 세 곳(대변도ㆍ소변도ㆍ입)과 남성의 두 곳(대변도ㆍ입)은 직접적으로 중죄를 범하는 대상으로 (“정도”라고 하니,) 다른 곳에 행하면 중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295) “모든 하늘”이라고 한 것은 마녀魔女(하늘의 일종) 등이 몸을 변화시켜 사람이 되어 비구와 음행을 하는 것 등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296)
“비도”라고 한 것은 법장 스님이 말하기를, “그 산문産門(소변도)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대변도ㆍ입)이다.”297)라고 했고, 의적 스님이 말하기를, “세 가지 중죄를 범하는 곳(대변도ㆍ소변도ㆍ입)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支分이다.”298)라고 했다.299)
만약 율에 나오는 글에 준하면, “정도에 대해 정도라는 생각을 하는 것, 정도에 대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모두 중죄를 이룬다. 만약 대상과 합하여 털끝만큼이라도 들어갔다면 곧 구경을 이룬다. 만약 원수의 핍박을 당하는 경우라면, 대상과 교합하는 것을 (피치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허락하고, 그것에 의해 쾌락을 느끼는 것은 금제300)한다.”301)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보살계에서는 비록 즐기고자 하지 않았지만 번뇌에 의해 제압당하여 즐거운 마음을 내었다면 위범하지 않은 것이다.

d. 죄를 이루는 것을 맺은 문

죄를 이루는 것을 맺은 문이라는 것은, 경에서 “보살은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중생을 구제하고 청정한 법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모든 사람에 대해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고 축생 내지 모녀와 자매ㆍ육친六親을 가리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자비심이 없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라고 한 것과 같으니, 바른 것302)을 마주하여 죄를 맺었기 때문이다. “청정한 법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거늘”이라는 것은,

003_0452_c_01L種種燒害然諸愚夫曾無厭背
003_0452_c_02L豬竟日不離淤泥所以今制隨應莫
003_0452_c_03L
第二釋文中違犯相門者如經
003_0452_c_04L自婬至不得故婬聲聞法中自婬方
003_0452_c_05L今菩薩戒敎他亦重如小乘敎
003_0452_c_06L自行方業道大乘敎中媒他亦業道
003_0452_c_07L通制二衆
言一切女人據實在家
003_0452_c_08L制邪行非但障道招惡趣故云何邪
003_0452_c_09L如瑜伽云 [85] 不應行設所應行
003_0452_c_10L非支非時非處非量若不應理
003_0452_c_11L一切男及不男母等名爲所不應行
003_0452_c_12L除產門外皆名非支若穢下時
003_0452_c_13L圓滿時飮兒乳時受齋戒時或有
003_0452_c_14L病時謂有 [86] [87] 宜婬 [88] 是名非時
003_0452_c_15L諸尊重所集會處或靈廟中4) [139] [89]
003_0452_c_16L衆前或堅鞕地高下不 [90] [91] [92] [93] [94]
003_0452_c_17L若過五返 [95] 名爲非量不依世禮名爲
003_0452_c_18L非理在家除此於自分行
雖非自
003_0452_c_19L若無所屬在家見利亦得行婬
003_0452_c_20L如菩薩地云在家菩薩 [96] 見有母邑
003_0452_c_21L無繫屬習婬欲法繼心菩薩求非梵
003_0452_c_22L菩薩見已作意思惟勿令彼 [97]
003_0452_c_23L「者」無{甲}「阬」作「坑」{甲}{乙}{丙}「果」作
003_0452_c_24L「菓」{甲}{乙}{丙}
「大」作「人」{甲}

003_0453_b_01L보살은 욕망을 여의는 법문을 중생에게 베풀어 주어 생사의 고통을 건너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D) 고심망어계 제4(고의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며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의 인과 거짓말의 연과 거짓말의 법과 거짓말의 업을 지으면서, 내지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며, 몸과 마음으로도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는가. 보살은 항상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내고, 또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내도록 해야 하거늘, 도리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삿된 말과 삿된 견해와 삿된 업을 일으키도록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 제정한 뜻

처음에 제정한 뜻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대지도론』 권15303)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그런 후에 다른 사람을 속여서 실제를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을 실제라고 하여 거짓과 실제를 전도시키고 선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비유컨대 뒤집힌 항아리에는 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304)라고 했으니, (같은 책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릇이 뒤집히면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거짓말이 마음을 뒤집으면 도법道法이 들어갈 수 없다.”305)라고 한 것과 같다. 또 (같은 책에서) “진실한 사람은 그 마음이 바르고 곧아서 쉽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비유컨대 빽빽한 숲에서 나무를 끌어당길 때 곧은 것이 쉽게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306)라고 했고, 『유가사지론』에서 “위범한 학처學處를 거듭해서 수행하는 지支이니 망어를 여의는 것을 말한다.”307)라고 했다. 망어는 이것을 뒤집은 것이니, 이미 선법을 장애하여 악취에 굴러 떨어지고, 나중에 인간으로 태어나도 항상 비방을 당하니, 과실이 무겁기 때문에 신업身業과 관련된 계308)를 이어서 제정하였다.

Ⓑ 문장을 풀이함

a. 위범의 모양을 밝힌 문

두 번째로 문장을 풀이하는 것 가운데, 처음에 위범의 모양을 밝힌 문이라는 것은, 경에서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며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라고 한 것과 같다. “방편으로”라고 한 것은, 다른 일을 가탁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달리 이해하게 하는 것309)이다.

b. 위범의 자성을 밝힌 문

다음에 위범의 자성을 밝힌 문이라는 것은, 경에서 “거짓말의 인과 거짓말의 연과 거짓말의 법과 거짓말의 업”이라고 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 제기할 수 있는 의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대론기大論記』310)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c. 경계사를 밝힌 문

경계사를 밝힌 문이라는 것은, 경에서 “내지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며, 몸과 마음으로도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한 것과 같다.

003_0453_a_01L多生非福若隨其欲便得自在
003_0453_a_02L便安處種善捨惡 [98] 住慈愍心行非
003_0453_a_03L梵行雖習如是穢染之法而無所犯
003_0453_a_04L多生功德出家不爾護聲聞 [99]
言違
003_0453_a_05L犯性門者如經婬因婬業婬法婬緣
003_0453_a_06L且依麤相制初業故若就出世
003_0453_a_07L槃經云雖不交女壁外遙聞女1)
003_0453_a_08L [140] [100] 心生愛著成欲破戒優婆塞戒
003_0453_a_09L經云菩薩想女人身上*纓絡等
003_0453_a_10L波羅夷當知此皆依地上制如文殊
003_0453_a_11L問經云菩薩出世戒若以心分別男
003_0453_a_12L女非男女相是菩薩波羅夷故
境界
003_0453_a_13L事門者如經乃至畜生女至及非道
003_0453_a_14L行婬女三男二正是境也以行餘
003_0453_a_15L不犯重故言諸天者魔女等2) [141]
003_0453_a_16L身爲人婬比丘等
言非道者法藏
003_0453_a_17L師云除其產門餘二處也義寂師
003_0453_a_18L除三重處餘支分等3) [142] [101] 律文
003_0453_a_19L於道道想於道非道想及疑皆成
003_0453_a_20L若與境合入如毛頭卽成究竟
003_0453_a_21L若爲怨逼開與境合禁其受樂
003_0453_a_22L菩薩戒雖不樂欲煩惱所制生樂
003_0453_a_23L無犯
言結成罪門者如經而菩薩
003_0453_a_24L至波羅夷罪對正結罪故淨法與人

003_0453_c_01L성문이 오직 (입에 의해 일으키는) 대망어大妄語만을 (중죄로 삼는 것과) 간별하기 위해서 “내지”라고 했다. 혹은 본 것과 들은 것 등의 네 가지 언설311) 가운데 (본 것에 의해) 나머지 세 가지를 섭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다.312)
“몸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몸 동작에 의해 거짓말을 이루는 것이다.313)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생각이 전도된 것 등이니,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보지 않았다고 속여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만 생각하면 사실에 칭합하지만, (그 자신은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뒤집은 것이니, 이것을 곧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문수사리문경』 「출세간계품」에서 “거짓말을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바라이를 범한다.”314)라고 한 것과 같다.

d. 죄를 이루는 것을 맺은 문

죄를 이루는 것을 맺은 문이라는 것은, 경에서 “보살은 항상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내고, 또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내도록 해야 하거늘, 도리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삿된 말과 삿된 견해와 삿된 업을 일으키도록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보살은 항상 스스로 바른 말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여 바른 말을 하게 해야 한다. 거짓말과 간별하기 위해 “바른 말”이라고 했고,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과 간별하기 위해서 “바른 견해”라고 했다. (보살이) 도리어 스스로 거짓말을 할 때 중생이 (이것을)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삿된 말을 일으키도록 하고”라고 했고, (중생이) 그것을 진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삿된 견해를 일으키도록 하고”라고 했으며, (중생이) 이러한 마음과 말을 따라서 짓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삿된 업을 일으키도록 한다면”이라고 했다. 만약 많은 유정을 구제하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뒤집어서 바르게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면 『유가사지론』에서 “위범하는 것이 없고 많은 공덕을 낳는다.”315)라고 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거짓말은 타승처他勝處를 범한다.

(E) 고주생죄계 제5(술을 팔아서 죄를 일으키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스스로 술을 팔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팔게 하며, 술을 파는 인과 술을 파는 연과 술을 파는 법과 술을 파는 업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일체의 술을 팔아서는 안 되니,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 되는 것이다. 보살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이치를 밝게 알고 일을 두루 아는 지혜를 내도록 해야 하거늘 도리어 다시 중생으로 하여금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한다면,

003_0453_b_01L菩薩應以離欲法門施與衆生
003_0453_b_02L生死苦

003_0453_b_03L
故心妄語戒第四

003_0453_b_04L
若佛子自妄語敎人妄語方便妄語
003_0453_b_05L妄語因妄語緣妄語法妄語業乃至
003_0453_b_06L不見言見見言不見身心妄語而菩
003_0453_b_07L常生正語正見亦生一切衆生正語正
003_0453_b_08L而反更起一切衆生邪語邪見邪業
003_0453_b_09L4) [143] 是菩薩波羅夷罪

003_0453_b_10L
述曰初制意者智論十五云妄語
003_0453_b_11L之人先自誑身然後誑他以實爲
003_0453_b_12L以虛爲實虛實顚倒不受善法
003_0453_b_13L譬如覆5) [144] [102] 水不得入如世尊言
003_0453_b_14L語覆心道水 [103] 不入又實語人其心端
003_0453_b_15L易得出離 [104] 譬如6) [145] [105] 林曳木直者
003_0453_b_16L易出瑜伽云所犯學處重修行支
003_0453_b_17L謂離妄語妄語翻此旣障善法
003_0453_b_18L墜惡趣後生人間常被誹謗過失
003_0453_b_19L重故次身業制
第二釋文中初犯
003_0453_b_20L相門者如經自妄語至方便妄語
003_0453_b_21L言方便者假託餘事令他異解

003_0453_b_22L犯性門者如經妄語因至妄語7) [146]
003_0453_b_23L此中問答如大論記
境界事門者
003_0453_b_24L如經乃至不見言見至身心妄語

003_0454_a_01L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처음에 제정한 뜻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술에 탐닉하여 방일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니, 자신의 바른 생각을 잃고 본심本心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면서 어떤 악도 짓지 않음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하지 말라고 제정했으니, 이것은 불공계不共戒(성문과 함께하지 않는 계)이다.316) 혹은 (재가신자의) 오계五戒317)에 상대하기 때문에 지금 다섯 번째로 고주계酤酒戒를 제정한 것일 수도 있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318)에서, “욕락”이라는 것은 술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이익을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술이 이미 상대방에게 속하면 곧 “구경”이다. “사事” 가운데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 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오직 승가를 파괴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악을 아울러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319)

(F) 담타과실계 제6(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입으로 스스로 출가보살이나 재가보살, 비구와 비구니의 죄과를 말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과를 말하도록 하며, 죄과를 말하는 인과 죄과를 말하는 연과 죄과를 말하는 법과 죄과를 말하는 업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외도의 악한 사람과 이승의 악한 사람이 불법에 비추어 볼 때 법이 아닌 것과 율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들어도,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착한 믿음을 내도록 해야 하거늘, 보살이 도리어 다시 스스로 불법에 있어서 죄과가 되는 것을 말한다면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 제정한 뜻

처음에 제정한 뜻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불법의 허물을 말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보살로서 법을 일으켜 중생을 이롭게 할 의무를 잃어버리고 무너뜨리게 된다. 하물며 또 광대한 고통의 과보를 초래할 수 있음에랴. 그러므로 타승처법으로 제정하였다.
『정법념처경』에서 “혀를 뽑아내는 고통을 받는 지옥에 들어가 (쟁기에 의해) 그 혀가 갈린다.”320) 등이라고 했고, 『대지도론』에서 “승의勝意라는 비구는 계율을 수지하여 청정하게 지냈다. 희근喜根이라는 비구는 계행을 찬탄하지 않고 (단지 제법의 실상을 설하였는데, 그가) 게송을 설하기를, ‘음욕이 곧 도道라네. 분노와 어리석음도 역시 그러하여 (이 세 가지 일에 한량없는 부처님의 길이 있다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곧 (그를) 비방하는 말을 일으켜 지옥에 빠져 들어가 고통을 받았다.”321)라고 했으며,

003_0453_c_01L簡聲聞唯大妄語故言乃至或見聞
003_0453_c_02L四言說中攝餘三故
身妄語者
003_0453_c_03L無語動身心妄語者謂想倒等
003_0453_c_04L於不見而起見想誑言不見雖稱於
003_0453_c_05L以覆所知此卽名爲以心妄語
003_0453_c_06L又如文殊問經出世間戒品言若起
003_0453_c_07L妄語心犯波羅夷
結成罪門者如經
003_0453_c_08L而菩薩至波羅夷罪菩薩應常自行
003_0453_c_09L正語亦勸他人令生正語爲簡妄語
003_0453_c_10L故言正語爲簡覆想故言正見
003_0453_c_11L反自起妄語之時衆生隨說故生邪
003_0453_c_12L他謂爲實故言邪見隨此心語
003_0453_c_13L有所作故言生邪業若爲救脫多有
003_0453_c_14L情故覆想正知而說妄語瑜伽論云
003_0453_c_15L無所違犯生多功德不爾妄語
003_0453_c_16L他勝處

003_0453_c_17L
酤酒生罪戒第五

003_0453_c_18L
若佛子自酤酒敎人酤酒酤酒因
003_0453_c_19L酒緣酤酒法酤酒業一切酒不得酤
003_0453_c_20L是酒起罪因緣而菩薩應生一切衆生
003_0453_c_21L明達之慧而反更生8)一切 [147] [106] 衆生顚倒之
003_0453_c_22L「纓絡」作「瓔珞」{甲}{乙}{丙}次同「變」作「反」
003_0453_c_23L{甲}{乙}{丙}
「準」作「准」{甲}{乙}{丙}「者」無{甲}
003_0453_c_24L
「缾」作「甁」{甲}{乙}{丙}「椆」作「稠」{甲}{乙}{丙}
003_0453_c_25L
「業」作「緣」{甲}{乙}{丙}「切」無{甲}

003_0454_b_01L『부사의광보살소설경』에서 “요재饒財라는 보살은 현천賢天이라는 보살의 허물을 말했기 때문에 91겁 동안 항상 음녀의 뱃속에 들어가 태어났고, 태어나서는 버림받아 여우와 이리의 먹이가 되었다.”322)라고 하고, 그 밖의 것도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 문장을 풀이함

두 번째는 문장을 풀이하는 것이다. 위범의 모양이라는 것은, 경에서 “입으로 스스로 출가보살이나 재가보살, 비구와 비구니의 죄과를 말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과를 말하도록 하며”라고 한 것과 같다.
지금 이 계 가운데 첫 번째 문(위범의 모양을 밝힌 문)에서 (세 번째 문인) 경계사를 밝힌 문을 겸하여 섭수하였다. (곧) 이 가운데 처음의 둘323)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고, 나중의 둘324)은 성문이다. 모두 내중內衆이니, 인간과 하늘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실로 위범한 것이 있다면 허물을 말한들 무슨 과실이 있겠는가?
(허물을 범했다고 해도) 여전히 복전福田이 될 수 있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 “계를 받아 지니고 위범하는 이는 계를 받지 않아서 위범하는 일도 없는 이보다 뛰어나다. 위범함이 있는 이를 보살이라 하고, 위범함이 없는 이를 외도라고 한다.”325)라고 했고, 또한 『대방광십륜경』에서 “첨복화瞻蔔華326)는 비록 시들어도 오히려 다른 어떤 꽃보다 뛰어난 것처럼, 파계한 어떤 비구도 오히려 모든 외도보다 뛰어나다.”327)라고 했으며, (『대방등대집경』에서) “출가인의 허물을 말할 경우, (계를 이미 받았는데) 그 계를 파괴한 사람이든 계를 수지한 사람이든, (이미) 계를 받은 사람이든 (아직) 계를 받지 못한 사람이든, 허물이 있는 사람이든 허물이 없는 사람이든, (그들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그 죄가) 만억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보다 더하다.”328)라고 한 것과 같다.
해석하여 말한다.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어도 도를 장애할 수는 없지만, 승단의 구성원의 죄를 말할 때 많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번뇌를 발생하게 하여 성도聖道를 장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그 덕을 찾는 것을 좋아하고 과실을 찾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과실을 찾아내려고 하면, 인각성사麟角聖士329)라고 할지라도 취할 만한 허물이 있고,330) 덕을 찾아내려고 하면, 선을 끊어 버린 이의 몸에도 채록할 만한 덕이 있는 것이다.331) 『열반경』에서 “그 중생에게 찬탄할 만한 어떤 선도 없으면 불성을 지녔음을 생각하고 찬탄한다.”332)라고 한 것과 같다. 세간에서, 어떤 범부도 과실이 없는 이는 있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면 (바로 그) 단점이 바로 자신에게도 존재한다. 『대방등대집경』에서 신발의보살新發意菩薩333)의 열여섯 가지 행을 설하는 가운데 “자기의 덕을 말하여 교만함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여 혐오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334)라고 했고, 『제법무행경』에서 게송으로 말하기를, “파계한 사람을 보면

003_0454_a_01L1) [107] 是菩薩波羅夷罪

003_0454_a_02L
述曰初制意者躭酒放逸後必有
003_0454_a_03L失自正念違本心故作不應作
003_0454_a_04L言不應言無惡不造制勿施人
003_0454_a_05L不共戒或對五戒故今第五制酤酒
003_0454_a_06L餘如前說
具緣成犯中欲樂者
003_0454_a_07L以酒與人求利心也酒已屬彼卽爲
003_0454_a_08L究竟事中言是酒起罪因緣者唯除
003_0454_a_09L破僧餘惡並起

003_0454_a_10L
談他過失戒第六

003_0454_a_11L
若佛子口自說出家在家菩薩比丘比
003_0454_a_12L丘尼罪過敎人說罪過罪過因罪過
003_0454_a_13L罪過法罪過業而菩薩聞外道惡人
003_0454_a_14L及二乘惡人說佛法中非法非律常生
003_0454_a_15L悲心敎化是惡人輩令生大乘善信
003_0454_a_16L而菩薩反更自說佛法中罪過者是菩
003_0454_a_17L薩波羅夷2) [148] [108]

003_0454_a_18L
述曰初制意者說佛法過必壞他
003_0454_a_19L失壞菩薩興法利生況復能招廣
003_0454_a_20L大苦果是故制爲他勝處法
如正法
003_0454_a_21L念處經云入拔舌地獄耕其舌等
003_0454_a_22L智論云勝意比丘持戒淸淨聞喜根
003_0454_a_23L比丘無戒說偈婬欲卽是道恚癡亦
003_0454_a_24L復然便生誹謗陷入地獄又不思

003_0454_c_01L그 허물을 말하지 말고, 그 사람도 오랜 세월이 흐르면 또한 불도를 증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라.”335)라고 한 것과 같다.
죄를 이루는 것을 맺은 문이라는 것은, 경에서 “보살은 외도의 악한 사람과 이승의 악한 사람이 불법에 비추어 볼 때 법이 아닌 것과 율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들어도,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착한 믿음을 내도록 해야 하거늘, 보살이 도리어 다시 스스로 불법에 있어서 죄과가 되는 것을 말한다면 보살의 바라이죄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라는 것은,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악한 사람을 연민하는 것이 바른 행위를 한 사람을 연민하는 것보다 뛰어나다.”336)라고 했고, 같은 책에서 또 “계를 위범한 이를 미워하여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행하면 이것을 보살의 모양만 비슷할 뿐 (진실하지는 않은) 공덕이라고 한다.”337)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악한 사람들을 교화해야 한다.

뒤의 경계輕戒에서 “칠역죄와 10중계를 범했다고 말해서야 되겠느냐.”338)라고 했다. (동일한 죄인데) 어째서 여기에서는 중계라고 했고, 그곳에서는 경계라고 한 것인가.
그곳에서는 같은 법을 배우는 사람을 향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에 허물이 경죄에 해당하고, 여기에서는 다른 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향하여 말했기 때문에 허물이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다.339)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곳에서는 근거가 없는 것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니, (이러할 경우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죄과罪過를 받게 할 수 없으므로 (경죄로 제정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근거가 있는 것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니, (이러할 경우 사실이 밝혀지면) 위범이 성립되기 때문에 중죄로 제정한 것이다.”340)라고 했다.341)

(G) 자찬훼타계 제7(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입으로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인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업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연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헐뜯음과 욕됨을 받아 나쁜 일은 자신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거늘, 스스로 자기의 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숨기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헐뜯음을 당하도록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 제정한 뜻

처음에 제정한 뜻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또한 공구孔丘(孔子)가 말하기를, “나에게 한마디 말씀이 있어서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니,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라는 것이다.”342)라고 했으니, 이 계도 또한 그러하다. 비록 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을 말했지만, 뜻은 모든 것에 통한다. 보살은 유정을 두루 이익 되게 하기 위하여 바로 위없는 보리를 얻으려는 큰 서원을 발하고 생사의 길에 머물며 한량없는 고통을 받아들일 것을 맹세해야 하거늘, 도리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베푸는 것은 대승을 잃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우치게 근본중죄로 제정하였다.


003_0454_b_01L議光菩薩經云饒財菩薩說賢天菩
003_0454_b_02L薩過故九十一劫常墮婬女腹中生
003_0454_b_03L生已棄之爲狐狼所食乃至廣說

003_0454_b_04L
第二釋文違犯相者如經口自說
003_0454_b_05L至敎人說罪過
今此戒中初門兼攝
003_0454_b_06L境界事門此中初二受菩薩戒後二
003_0454_b_07L聲聞俱是內衆人天師故
若實有
003_0454_b_08L說過何失猶有堪作福田義故
003_0454_b_09L如本業經云有而犯者勝無不犯
003_0454_b_10L有犯名菩薩無犯名外道又十輪云
003_0454_b_11L占匐花 [109] 雖萎猶勝 [110] 諸餘花破戒諸比
003_0454_b_12L猶勝諸外道說出家人過若破
003_0454_b_13L若持戒若有戒若無戒若有過
003_0454_b_14L若無過說者過出萬億佛身血
解云
003_0454_b_15L出血不能障道說僧過時壞多人信
003_0454_b_16L生彼煩惱障聖道故是故菩薩樂求
003_0454_b_17L彼德不樂求失求失之者麟角聖
003_0454_b_18L3) [149] 有失可取求德之者斷善者身
003_0454_b_19L有德可錄如涅槃云若彼衆生無善
003_0454_b_20L可讃當念佛性而讃歎之世間無有
003_0454_b_21L凡而無失談人之短短在己身
003_0454_b_22L大集經新發1) [150] [111] 菩薩十六行中云
003_0454_b_23L說己德而起高心不說他失而起嫌
003_0454_b_24L諸法無行經頌云若見破戒人 [112]

003_0455_a_01L
Ⓑ 문장을 풀이함

a. 위범의 모양을 밝힌 문

두 번째로 문장을 풀이하는 것 가운데 위범의 모양이라는 것은, 경에서 “입으로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라고 한 것과 같다. 반드시 찬탄함과 비방함이 있어야 비로소 중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별도로 찬탄하고 별도로 비방하면 별도로 두 가지 경죄를 얻으니, 별도의 시간에 별도로 4전을 취하는 것343)과 같다. 나머지 네 가지의 구절 등은 『보살계본종요』에서 기술한 것344)과 같다.

b. 위범의 자성을 밝힌 문

위범의 자성이라는 것은, 경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인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업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연”이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앞의 것(제6 담타과실계)과 이것(제7 자찬훼타계)은 모양에 따라서 이간어離間語ㆍ추어麤語ㆍ기어綺語에 섭수된다. 이러한즉 상응하는 것에 따라 구경究竟에 이른다. (담타과실계와 자찬훼타계는) 거짓말을 하는 것에도 비록 통하기는 하지만 앞에서 이미 제정했기 때문에 (섭수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한다.345)

c. 경계사를 밝힌 문

세 번째로 경계사를 밝힌 문에 (해당하는 글은) 생략하여 없다. 그런데 『유가사지론』에서 “이양과 공경을 탐내어 구하고자 하여 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비방하면 이를 첫 번째 타승처법他勝處法이라 한다.”346)라고 했다. 이러한즉 다분히 탐욕에 의해 구경에 이른다. 만약 (탐욕을) 얻지 못하면 단지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분노에 의해 구경에 이른다.

d. 죄를 이루는 것을 맺은 문

네 번째 문이라는 것은, 경에서 “보살은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헐뜯음과 욕됨을 받아 나쁜 일은 자신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거늘, 스스로 자기의 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숨기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헐뜯음을 당하도록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보살의 본원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인데, 좋은 것은 자신의 것으로 끌어들이고 악한 것은 남에게 미루면, 대승의 정신을 잃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도리에 벗어나게 보살을 비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은 자신의 것으로 끌어들이고 좋은 일은 남에게 회향하는 것이겠는가. ‘그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나의 계는 견고해졌다. (나의 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방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참지 못한다면 악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347)

(H) 간생훼욕계 제8(재물과 법을 아까워하고 헐뜯고 욕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스스로 인색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색하게 하며, 인색함의 인과 인색함의 연과 인색함의 법과 인색함의 업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앞에 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거늘, 보살이 악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이나 바늘 한 개나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도 베풀지 않고, 법을 구하는 이가 있는데, 하나의 구절, 한 수의 게송, 하나의 미진微塵만큼의 법도 설해 주지 않으며, 도리어 다시 꾸짖고 모욕을 준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 제정한 뜻

처음에 제정한 뜻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보살의 본원本願은 유정계를 위해

003_0454_c_01L說其過惡應當念彼人久久 [113] 亦得道

003_0454_c_02L
結成罪者如經而菩薩至波羅夷罪
003_0454_c_03L言常生悲心者如菩薩地云憐愍惡
003_0454_c_04L勝於正行又云若憎犯戒行不
003_0454_c_05L饒益是名菩薩相似功德故說悲心
003_0454_c_06L敎化惡輩
下輕戒云說七逆十
003_0454_c_07L如何此重彼爲輕耶彼向同
003_0454_c_08L法說故罪輕此向異道說故過重
003_0454_c_09L [114] 無事不能被罪過此說有實犯
003_0454_c_10L制爲重罪

003_0454_c_11L
自讃毁他戒第七

003_0454_c_12L
若佛子口自讃毁他亦敎人自讃毁他
003_0454_c_13L毁他因毁他緣毁他法毁他業 [115] 而菩
003_0454_c_14L應代一切衆生受加毁辱惡事自向
003_0454_c_15L好事與他人若自揚己德隱他人
003_0454_c_16L好事令他人受毁者是菩薩波羅夷罪

003_0454_c_17L
述曰初制意者且孔丘云吾有一
003_0454_c_18L可以終身行之己所不欲勿施於
003_0454_c_19L此戒亦爾雖言讃毁義通一切
003_0454_c_20L菩薩普爲饒益有情正發無上菩提
003_0454_c_21L大願誓處生死受無量苦反施惡他
003_0454_c_22L失壞大乘所以偏制爲根本重
第二
003_0454_c_23L「者」無{甲}「罪」無{甲}「士」作「上」{甲}{乙}
003_0454_c_24L{丙}
「意」無{甲}{乙}{丙}

003_0455_b_01L생사윤회하는 몸에 머무는 것이다. 이미 (자신의 것인) 보살의 몸도 중생에게 속하는 것이거늘, 하물며 재물과 같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임에랴. 그러므로 인색함은 보시의 덕을 이루는 것에 장애가 되고, 온갖 행을 파괴함이 심하며, 의지意地(意識)에 깊이 머물러 널리 육도六度(육바라밀)의 행을 훼손한다. 그러므로 치우치게 근본중죄로 제정했다. 광대한 보시를 위해 많은 물건을 비축할 것을 추구하는 것은 보살이 해야 할 것이니, 이러한 의미에서의 탐욕은 (대비의 뜻에 수순하여) 심하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죄가 된다.

Ⓑ 문장을 풀이함

문장을 풀이하는 것 가운데, “보살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면”이라고 한 것은,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후세에) 뛰어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 와서 구하는 이를 보면 바야흐로 베풀어 주어야 하니, 재물로써 섭수하여 쉽게 교화하여 이끌고자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에게) 이익 되지 않는다면 설령 (현세의) 안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베풀어 주지 말아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그에게 베풀었을 때는 비록 잠시 그로 하여금 보살의 처소에서 마음에 기쁨을 일으키겠지만, 다시 그로 하여금 널리 온갖 종류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짓도록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베풀어 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로 하여금 교만함과 방일함과 악행을 많이 행하여 몸이 무너진 이후에 악취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348)라고 했다.
이 가운데 여러 가지 구절은 (『유가사지론』 「보살지』) 권75에서 설한 것349)과 같다.
간략하게 게송으로 섭수하여 말한다.

설령 다른 사람이 재물과 법의 이익을 얻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법을 쇠락하게 해서는 안 되네.
자신은 단지 재물만 쇠락할 뿐이라면
다른 사람이 재물과 법을 성대하게 이루도록 해야 하네.

“자신의 앞에 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거늘”이라는 것은 (『유가사지론』 「보살지」) 권74에서 (구청정垢淸淨의 열 가지 모양을 설하는 가운데 여섯 번째와 관련하여) “가난한 사람일 경우는 자신의 복종僕從(부리는 사람)의 처소에,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는 사람일 경우는 곧 그(복종) 처소와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처소에,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일 경우는 그(복종ㆍ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 처소와 또한 여타의 와서 구하는 이의 처소에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한다.”350)라고 했으니, 각각 잘 분배하여 베풀어서 보시를 행하는 것이다. 지금 이 경의 글은 또한 (『유가사지론』에서 구청정의 열 가지 모양을 밝힌 것 가운데) 세 번째에 견줄 수 있다.351) 용수龍樹가 “보살은 몸과 마음을 약이 되는 나무처럼 다스려야 한다. (약이 되는 나무는) 모든 중생이 비록 (자신의 필요에 따라)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을 취하여 (병이 낫는다고 해도) 자신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분별하지 않는다.”352)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하다면 재물이 많을 경우 단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베풀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게송으로 말한다.


003_0455_a_01L釋文中違犯相者如經口自讃毁
003_0455_a_02L必有讃毁方重罪故別讃別毁
003_0455_a_03L別得兩輕猶如別時別取四錢餘四
003_0455_a_04L句等如宗要記
違犯性者如經
003_0455_a_05L他因至毁他緣故次前及此隨相
003_0455_a_06L間麤綺語攝是卽隨應究竟應知
003_0455_a_07L語雖通前已制故
略無第三境界事
003_0455_a_08L然瑜伽云爲欲貪求利養恭敬
003_0455_a_09L自讃毁他是名第一他勝處法是卽
003_0455_a_10L多分以貪究竟若無所得但由嫉妒
003_0455_a_11L以瞋究竟
第四門者如經而菩薩
003_0455_a_12L至波羅夷罪菩薩本願利他爲心
003_0455_a_13L引好推惡失壞大乘若人無道毁菩
003_0455_a_14L薩時如何引惡好事向他謂作是
003_0455_a_15L彼行此事堅固我戒我若不忍
003_0455_a_16L惡在己身

003_0455_a_17L
慳生毁辱戒第八

003_0455_a_18L
若佛子自慳敎人慳慳因慳緣
003_0455_a_19L慳業而菩薩見一切貧窮人來乞者
003_0455_a_20L隨前人所須一切給與而菩薩以惡心
003_0455_a_21L瞋心乃至不施一錢一1) [151] [116] 一草有求
003_0455_a_22L法者不爲說一句一偈一微塵許法
003_0455_a_23L反更罵辱者是菩薩波羅夷罪

003_0455_a_24L
述曰初制意者菩薩本願爲有情

003_0455_c_01L
아버지와 어머니, 스승과 윗사람은
허락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도 그러하다네.
이렇게 또한 모든 것을
한결같이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몸과 목숨에서부터 독ㆍ칼ㆍ술 등에 이르기까지 단지 의미와 이익이 있다면 모두 베풀어 주어야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ㆍ스승과 윗사람은 결정코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은혜가 있는 분들이니, 항상 머리에 이고 공경할 것을 생각하고, (그분들이) 마음대로 (나를) 죽이거나 팔아 버린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베풀려는 마음을 내지 않으니, 하물며 명백하게 와서 구하는 이에게 베푸는 것에 있어서랴.)”353)라고 했기 때문이다.
(게송에서) “허락되지 않고”라고 한 것은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이다. 『유가사지론』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식, 노비 등이 소유한 물건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보시에 사용하면 안 된다.”354)라고 한 것과 같다. 행에 죄와 복이 있으니, 보살의 상사공덕에 섭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355) 둘째는 자신의 소유인 경우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먼저 바른 말로 타이르고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끝내 억지로 핍박하고 그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마음을 내게 하면서 와서 구하는 이에게 베푸는 일을 하지 않는다. 비록 다시 타이르고 가르쳐서 즐겨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했다고 해도, 원수의 집안이나 악한 사람에게는 베풀어 주지 않고, 아내와 자식과 형용이 연약한 족성族姓의 남자와 여인을 와서 구하는 이에게 베풀어 주어서 노비로 삼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356)라고 한 것과 같다.
이것은 생각건대 이들도 또한 중생으로 평등하게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니, 저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고통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어째서 수달나須達拏357) 태자는 억지로 아들과 딸을 핍박하여 바라문에게 보시했는가?
그 경우에도 또한 타이르고 가르쳤다. 그 경에서 “두 아이가 말씀드렸다. ‘저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국왕의 종성으로 태어나 다른 이의 노비가 된 것입니까? 지금 참회하니 (세세생생 이러한 일을 겪지 않게 하소서.)’ 태자가 말했다. ‘천하에 은애恩愛가 있는 것은 모두 헤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무상無常하니 무엇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겠는가. 내가 위없는 평등한 도를 증득했을 때 너희들을 제도할 것이다.’”358)라고 한 것과 같다.

이미 타이르고 가르쳤다면 어째서 수긍하고 순순히 가지 않았는가? 경에서 “바라문이 (순순히 따르지 않는 아이들을) 때리자 피가 흘러 땅에 흘렀다. 태자가 눈물을 흘리자 그 땅은 곧 샘솟는 물처럼 젖었다.”359)라고 한 것과 같다.

003_0455_b_01L留生死身旣菩薩身屬於衆生
003_0455_b_02L況乎財物非自所有故慳施障破萬
003_0455_b_03L行甚深居意地廣毁六度是故偏
003_0455_b_04L制爲根本重多求廣施菩薩所宜
003_0455_b_05L貪不深違故爲輕罪
釋文中言菩薩
003_0455_b_06L見一切貧窮人來乞者菩薩地云
003_0455_b_07L有勝利而來乞者方應施與欲以財
003_0455_b_08L易化導故若無利益設有安樂
003_0455_b_09L不應施與何以故若施彼時雖暫
003_0455_b_10L令彼於菩薩所心生歡喜而後 [117] 令彼
003_0455_b_11L廣作種種不饒益事謂因施故令彼
003_0455_b_12L多行憍逸惡行身壞已後墮惡趣故

003_0455_b_13L
此中諸句如七十五
略攝頌曰

003_0455_b_14L
設他財法利不應自法衰

003_0455_b_15L若自但衰物他財法盛爲

003_0455_b_16L
言隨前人所須一切給與者七十四
003_0455_b_17L [118] 貧乏者於自僕從若中財者
003_0455_b_18L卽於彼所及貧苦所若大財者
003_0455_b_19L於彼所亦於其餘來求者所各善分
003_0455_b_20L布而行布施今此經文且依第三也
003_0455_b_21L如龍樹云菩薩身心應如藥樹
003_0455_b_22L切雖取根莖枝葉而不分別由我得
003_0455_b_23L
若爾多財但彼有益一切施耶
003_0455_b_24L不爾
頌曰

003_0456_a_01L
그들은 노비가 되는 것을 수긍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오직 아양阿孃(어머니)을 기다렸다가 직접 만나서 작별하려고 한 것이다. (그 경에서) 말하기를, “어머니가 와서 나를 보지 못하면 마치 어미소가 새끼를 잃고 울면서 종일토록 이쪽 저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과 같을 것이다.”360)라고 한 것과 같다.
(게송에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도 그러하다네.”라는 것은, 보시로 말미암아 보리의 행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보시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추자鶖子(사리불)361)가 10해十解의 계위에서 보리의 행에서 물러난 행적을 보였으니,362) 분수에 맞지 않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도리어 보리의 행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십주비바사론』에서 “출가한 사람이 재물의 보시를 행하면 다른 선을 닦는 것에 방해가 되니 반드시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가자에 대해서는 법의 보시를 칭찬하고 재가자에 대해서는 재물의 보시를 칭찬한다.”363)라고 한 것과 같다. 이로 말미암아 『결정비니경決定毘尼經』에서 “재가보살은 두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하니, 첫째는 재물이고, 둘째는 법이다. 출가보살은 네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하니, 첫째는 종이이고, 둘째는 먹(墨)이며, 셋째는 붓이고, 넷째는 법이다. 무생인無生忍을 얻은 보살은 세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하니, 첫째는 왕위王位이고, 둘째는 아내와 자식이며, 셋째는 머리와 눈과 피부와 뼈이다.”364)라고 했다.
그런데 『대방등대집경』에서 “신발의보살은 몸과 목숨과 재물에 대해서 항상 버리려는 생각을 짓는다.”365)라고 한 것은, 점점 훈습하여 버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십주비바사론』에서 “(보살이) 매우 아끼는 물건을 구걸할 때 스스로 (자신에게) 권유하여 (주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마음에 오히려 탐하고 아까워함이 있다면 구걸하는 사람에게 사양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제 처음 발심하여 배움을 시작한 보살로서 아직 선근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원하옵건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366)라고 한 것과 같다.
“법을 구하는 이가 있는데”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구절의 위력으로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의 보시는 재물의 보시보다 뛰어난 것이다. 『유가사지론』 권71367)과 『금광명경』 권2368)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그런데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뛰어난 지혜369)를 추구하지 않으면 베풀어 주지 않는다.”370)라고 하고, 법의 보시에 대해 자세히 설했으니, 그대로 알아야 한다.
“도리어 다시 꾸짖고 모욕을 준다면”이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 구절은 앞의 재물을 베푸는 데 인색한 법과 상통하는 것이다. 재물을 베푸는 데 인색하고 도리어 꾸짖기까지 하는 것이니, 곧 아귀도餓鬼道에 떨어진다. 법을 베푸는 데 인색하면 치광癡狂(어리석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함)을 초래하여 (생사의) 긴 밤을 지나면서 불도를 성취하는 것을 장애한다. 『유가사지론』에서

003_0455_c_01L
父母及師長未許自無能

003_0455_c_02L此亦於一切一向不應爲

003_0455_c_03L
菩薩地云身命乃至毒刀酒等但有
003_0455_c_04L義利一切施與父母師長定不應
003_0455_c_05L何以故以有恩者常生 [119] 頂戴
003_0455_c_06L屠賣故言未許者亦有二種一他
003_0455_c_07L所有謂如論說不應侵奪父母妻子
003_0455_c_08L奴婢等物持用布施行有罪福菩薩
003_0455_c_09L相似功德攝故二自所有謂如論說
003_0455_c_10L若不先以正言曉喩令其歡喜終不
003_0455_c_11L强逼令其憂惱施來求者雖復曉喩
003_0455_c_12L令生樂欲而不施與怨家惡者不以
003_0455_c_13L妻子形容2) [152] [120] 弱族姓男女施來求
003_0455_c_14L令作奴婢此意爲顯此亦衆生
003_0455_c_15L平等所愍不應爲彼樂令此生苦故

003_0455_c_16L
若爾云何須達拏太子强逼男女
003_0455_c_17L婆羅門彼亦曉喩謂如彼云兩兒
003_0455_c_18L白言我宿何罪是國王種而作奴婢
003_0455_c_19L今乞懺悔太子語言天下恩愛
003_0455_c_20L當別離一切無常何可保守我得
003_0455_c_21L無上平等道時自當度汝
若已
003_0455_c_22L曉喩何不肯去如彼經云婆羅門
003_0455_c_23L血出流地太子淚下其地卽沸
003_0455_c_24L「鍼」作「針」{甲}「輭」作「耎」{甲}{乙}{丙}

003_0456_b_01L“보살이 현재 재물이 있고 와서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혐오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베풀지 않는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만약 나태와 방일에 의해 그렇게 했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보시할 만한 물건이 없는 것, 또는 (상대방이) 적절하지 않은 물건을 요구하는 것, 또는 (방편에 의해) 상대방을 조복시키기 위한 것, 또는 (상대방이) 왕이 옳게 여기지 않는 대상이어서 (왕의 뜻을 보호하기 위한 것,) 또는 승단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 등과 같은 것이다.”371)라고 했다.

어떤 뜻 때문에 『대방등대집경』에서 “몸과 목숨과 재물에 대해 항상 버리려는 생각을 짓는다.”라고 한 것인가?
게송으로 말한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구하고 악행을 일삼으며
죽음에 이르도록 은혜를 알지 못하였네.
재물은 목숨을 따라 버려지지만 악업은 지은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 과보를 받을 때에는 함께 받을 이 아무도 없다네.

(I) 진불수사계 제9(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이 사과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하지마라)

“불자여, 스스로 분노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며, 분노의 인과 분노의 연과 분노의 법과 분노의 업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선근과 다툼이 없는 일을 낳게 하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하거늘, 도리어 다시 모든 중생에서 중생이 아닌 것372)에 이르기까지 추악한 말로 모욕을 주고, 게다가 손으로 때리고 칼과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여전히 그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이 참회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좋은 말로 참회하고 사죄하여도 여전히 분노하면서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 제정한 뜻

처음에 제정한 뜻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중생이 즐겨 보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분노를 넘어서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오직 불선不善일 뿐이고, 반드시 고통의 과보를 초래한다. 보살은 이승의 열반을 버리고 단지 유정계有情界를 연민할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분노는 대비를 장애하니 근본중죄가 된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보살의 범계도犯戒道에 있어서 무여범無餘犯은 없으니)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보살들은 다분히 분노와 함께 일어난 것에 의해 위범을 이루니, 탐욕과 함께 일어난 것은 그렇지 않다.’”373)라고 하여 (세존의 말씀을 인용하고,) 『유가사지론』에서 풀이하기를, “여기에서 설한 비밀스러운 뜻은 다음과 같다. 보살들이 모든 유정을 사랑하는 뛰어난 힘 때문에 지은 일체의 일은 모두 보살이 지어야 할 것이다. 지어야 할 것을 지었으니 위범을 이루지 않는다.

003_0456_a_01L彼非不肯作奴婢唯待阿孃面別
003_0456_a_02L如說母來不見我當如牛母失犢子
003_0456_a_03L啼哭竟日向東西
言自無能者若見
003_0456_a_04L由施退菩提行則不應施爲顯此義
003_0456_a_05L [121] 子十解示退之迹非分惠施
003_0456_a_06L生退故如十住論云出家之人
003_0456_a_07L行財施則妨餘善必多事故故於
003_0456_a_08L出家稱讃法施於在家者稱讃財
003_0456_a_09L由此決定毗尼經云在家菩薩
003_0456_a_10L行二施一財二法出家菩薩應行
003_0456_a_11L四施一紙二墨三筆四法得忍
003_0456_a_12L菩薩應行三施一王位二妻子
003_0456_a_13L頭目皮骨然大集云新發意菩薩
003_0456_a_14L於身命財常作捨想者欲令漸1) [153]
003_0456_a_15L至堪捨故如十住論乞極惜物時
003_0456_a_16L當自勸喩心猶貪惜者應辭謝乞者
003_0456_a_17L我今是新學善根未成就心未得
003_0456_a_18L自在願後當相與
言有求法者一句
003_0456_a_19L威力能出苦輪是故法施勝於財施
003_0456_a_20L如瑜伽七十一 [122] 金光明經第二廣說
003_0456_a_21L然菩薩地云不求勝智不應施與
003_0456_a_22L廣說法施如彼應知言而反罵辱者
003_0456_a_23L此句通上慳財法也慳財反罵便墮
003_0456_a_24L餓鬼慳法招狂長夜障道瑜伽論云

003_0456_c_01L만약 보살들이 모든 유정을 증오하고 모든 유정을 질투하여 자신과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을 수행할 수 없으면, 보살들이 짓지 말아야 할 것을 지은 것이다. 짓지 말아야 할 것을 지었으니 위범을 이룬다.”374)라고 했다.
해석하여 말한다. 탐욕에 의한 것도 실제로는 또한 위범이 성립된다.375) 그러므로 “비밀스러운 뜻”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위범이 분노에 의거해서 일어났을 경우에도 실제로 일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니,376) 보살은 무여범無餘犯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377) 단지 거친 것을 들어서 모양을 나타내어 심오한 무여범의 뜻을 보인 것이다.378)

(무여범이 없다고 했는데) 상품의 삿된 견해로 일체를 두루 비방하면 그때 어떻게 남은 계가 잔존해 있는 것인가?
그때 오직 하나의 바라이를 범하는 것일 뿐이니 (나머지 계는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삿된 견해는) 반드시 부동분심不同分心을 인생引生한다.

Ⓑ 문장을 풀이함

둘째는 문장을 풀이한 것이다. 위범의 모양과 위범의 자성은 앞과 같이 알아야 한다.
“보살은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선근과 다툼이 없는 일을 낳게 하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하거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권하여 분노가 없는 선근을 내게 하고, 스스로도 또한 항상 대비심을 내어야 하니, 악한 사람을 마주하면 곧 세 가지 생각을 내는 것을 말한다. 첫째는 ‘그 사람이, 심성이 본래 청정한데 무명의 술에 취하고 번뇌의 귀신이 달라붙어서 부득이하게 이러한 일을 한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본원을 생각하여, ‘나는 중생을 위해 보리를 증득할 것을 맹세했다. 생사의 큰 고통에 대해서도 오히려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아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이러한 작은 고통을 참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는 상대방의 은혜를 생각하여, ‘(그가 나를 해치면) 반드시 (그) 해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욕행을 이룰 것이니, 그가 곧 나의 보리의 인을 이루어 원만해지게 할 것이다. 어찌 은혜를 배반하고 도리어 분노에 의해 해침을 일으키겠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추악한 말로 모욕을 주고, 게다가 손으로 때리고 칼과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여전히 그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이 참회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좋은 말로 참회하고 사죄하여도 여전히 분노하면서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그 차례대로 어업ㆍ신업ㆍ의업에 해당한다. 비록 세 가지 업을 갖추었지만 지금은 의업(能等起)에 의한 죄를 취하니, (두 가지 업을 든 것은) 소등기所等起(어업ㆍ신업)에 의해 분노의 무거움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지意地의 죄이니, (의지가) 결정되었을 때 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중생이 아닌 것”은, (그가) 와서 참회하고 사과하고, (그것에 대해) 분노에 의해 간언에 응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일지라도, 역시 중죄를 이룬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진실에 의거하면 오직 유정만 섭수되는 것인데,

003_0456_b_01L現有資財有來求者懷嫌恨心2) [154]
003_0456_b_02L恚惱心不施染犯若怠放逸非染
003_0456_b_03L違犯無違犯者若無可施物若求
003_0456_b_04L不宜物若調伏彼若彼王所匪宜
003_0456_b_05L若護僧制
以何義故大集經云
003_0456_b_06L於身命財常作捨想
頌曰

003_0456_b_07L
爲身求財集惡行當歸死滅不知恩

003_0456_b_08L財隨命捨惡業隨受彼果時無共受

003_0456_b_09L
瞋不受謝戒第九

003_0456_b_10L
若佛子自瞋敎人瞋瞋因瞋緣瞋法
003_0456_b_11L瞋業而菩薩應生一切衆生中善根無
003_0456_b_12L諍之事常生悲心而反更於一切衆生
003_0456_b_13L乃至於非衆生中以惡口罵辱
003_0456_b_14L以手打及以刀杖意猶不息前人求
003_0456_b_15L善言懺謝猶瞋不解3) [155] 是菩薩波
003_0456_b_16L羅夷罪

003_0456_b_17L
述曰初制意者衆生不喜見無過
003_0456_b_18L瞋恚也故唯不善必招苦果菩薩
003_0456_b_19L誓捨二乘涅槃但以憐愍有情界故
003_0456_b_20L瞋障大悲爲根本重
如世尊說是諸
003_0456_b_21L菩薩多分應與瞋所起犯非貪所起
003_0456_b_22L論釋此中所說密意謂諸菩薩愛諸
003_0456_b_23L有情增上方故凡有所作一切皆是
003_0456_b_24L菩薩所作非作所作可得成犯

003_0457_a_01L가벼운 것으로 무거운 것을 비유하여 ‘중생이 아닌 것에 (이르기까지)’라고 한 것이다.”379)라고 했다.
온갖 법은 어디에 섭수되는가. 곧 분노를 체로 삼는다. 『유가사지론』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분노라는 번뇌380)를 길러 오직 추언麤言을 일으키고 바로 (분노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의해 가려진 채 더 나아가 손으로 때리고 분한忿恨의 의요를 품어 상대방이 찾아와서 간언하면서 사과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참지 않으며 원망이라는 번뇌381)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을 타승처라고 한다.”382)라고 한 것과 같다.

(J) 훼방삼보계 제10(삼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삼보를 비방하게 하며, 비방의 인과 비방의 연과 비방의 법과 비방의 업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외도와 악한 사람이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음성을 내는 것을 보면 3백 개의 창으로 심장을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거늘, 하물며 입으로 스스로 비방하면서 믿는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도리어 다시 악한 사람과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을 도와 비방하기까지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 제정한 뜻

처음에 제정한 뜻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불보ㆍ법보ㆍ승보는 삿된 것에서 벗어나는 큰 나루터이고, 바른 것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문이다. 이것에 수순하는 이는 반드시 영원한 즐거움을 증득하고, 이것을 등지는 이는 영원히 고통의 바다에 침몰한다. 삿된 견해를 일으키고 위역하는 것은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행상行相이 아득하고 맹렬하여 모든 선을 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또한 근본중죄로 삼았다.

Ⓑ 문장을 풀이함

문장을 풀이하는 것은 앞의 것에 준하여 알아야 한다. “3백 개의 창으로 심장을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거늘”이라는 것은, 『유가사지론』 권79에서 “ 보살은 무엇을 고통으로 삼는다고 말해야 하는가? 중생의 손상과 괴로움을 곧 자신의 고통으로 여긴다. 이와 같다면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말해야 하는가? 중생의 풍요와 이익을 곧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다.”383)라고 하고, 그 밖의 것도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중생의 손상과 괴로움은 법을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보살은 창으로 심장을 찔린 것처럼 여긴다. 자애롭지 않은 마음을 익히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자애로운 마음을 익히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즐거움으로 여긴다. 즐거움이 이와 같으니 고통도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입으로 스스로 비방하면서”라는 것은,

003_0456_c_01L諸菩薩憎諸有情嫉諸有情不能修
003_0456_c_02L行自他利行作諸菩薩所不應作
003_0456_c_03L不應作可得成犯
解云貪實亦犯
003_0456_c_04L故云密意非謂犯瞋實破一切
003_0456_c_05L菩薩有無餘犯故但擧麤顯相示深
003_0456_c_06L無餘義
上品邪見徧諦一切爾時
003_0456_c_07L如何殘有餘戒爾時唯犯一波羅夷
003_0456_c_08L然必引生不同分心
第二釋文犯相
003_0456_c_09L犯性如前應知
言而菩薩至常生悲
003_0456_c_10L心者勸他令生無瞋善根自亦應常
003_0456_c_11L生大悲心謂對惡人便作三念一念
003_0456_c_12L彼人心性本淨醉無明酒著煩惱鬼
003_0456_c_13L不獲已有此所作耳二念本願我爲
003_0456_c_14L衆生誓證菩提生死大苦尙不生畏
003_0456_c_15L況此小苦4) [156] 忍受三念彼恩
003_0456_c_16L由惱害乃成忍行彼卽成滿我菩提
003_0456_c_17L何乃背恩反生瞋害
言以惡口罵
003_0456_c_18L辱至猶瞋不解者如其次第語身意
003_0456_c_19L雖具三業今取意罪以所等起
003_0456_c_20L顯瞋重故此意地罪決定時結
003_0456_c_21L此決定不受悔故雖非衆生不來懺
003_0456_c_22L瞋不應諫猶成重罪有說據實
003_0456_c_23L「熏」作「薰」{甲}{乙}{丙}「懷」作「壞」{甲}{乙}{丙}
003_0456_c_24L
「者」無{甲}「否」作「不」{甲}{乙}{丙}

003_0457_b_01L『유가사지론』에서 “보살장을 비방하고 정법과 유사한 법을 건립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 법을) 스스로 믿고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서 굴리면, 이것을 제4 타승처법이라 한다.”384)라고 했다. 이것은 증익增益과 손감損減의 삿된 견해385)와 통하는 것이다. 이 삿된 견해라는 번뇌는, 만약 결정되었을 때라면, 비록 아직 선근을 끊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부동분심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보살계는 선을 끊는 것에 의해 버리는 것이 아니니, (선근을 끊으면 이미 위범할 만한 계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삿된 견해에 (다시) 두 가지가 있다.386) 만약 전분全分의 삿된 견해에 의해 일체의 인과因果를 비방하여 폐기하면, 설령 나머지를 비방하지 않았다고 해도 대승을 비방한 것이어서 한결같이 중죄를 범한다. 상품의 번뇌에 의거하여 비방했을 때에도 또한 청정한 계를 잃는다.
이상에서 설한 것은 모두 세속문에 의거한 것이다. 승의문에 의거하면 곧 삼륜三輪이 청정하니, 『보살계본종요』에서 설한 것387)과 같다.

C. 죄를 이루는 것을 맺은 문

“선을 배우는 사람들이여, 이 보살의 10바라제목차를 배워야 한다. 그 중에 낱낱의 계를 미진만큼이라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니, 어찌 하물며 10계를 구족하게 범해서야 되겠는가.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의 몸으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고, 국왕의 지위와 전륜왕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비구와 비구니의 지위도 잃을 것이고, 10발취ㆍ10장양ㆍ10금강ㆍ10지와 불성佛性을 비롯하여 항상 머물고 있는 묘과妙果 등을 잃을 것이다. 일체를 모두 잃고 삼악도에 떨어져 2겁, 3겁 동안 부모와 삼보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한다. 그러므로 낱낱이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보살들이 지금 배우고 앞으로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웠던 이와 같은 10계를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팔만위의품八萬威儀品」388)에서 자세하게 밝힐 것이다.

이것은 곧 세 번째로 죄를 이루는 것을 맺은 문이다. 여기에 세 문단이 있으니, 훼범하지 않을 것을 권했기 때문이고, 위범에 의해 잃고 무너지는 것을 보였기 때문이며, 배울 것을 명하고 자세히 설할 곳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A) 훼범하지 않을 것을 권함

처음은 경에서 “선을 배우는 사람들이여, 이 보살의 10바라제목차를 배워야 한다. 그중에 낱낱의 계를 미진만큼이라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니, 어찌 하물며 10계를 구족하게 범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한 것과 같다. “선을 배우는”이라고 한 것은, 외도가 여러 가지 선하지 않은 것을 배우는 것과 이승이 구경이 아닌 것을 배우는 것을 간별한 것이다. (『유가사지론』) 권80에서 “또한

003_0457_a_01L有情邊以輕況重言非衆生百法
003_0457_a_02L何攝卽忿爲體如瑜伽云長養如
003_0457_a_03L是種類忿纒不唯發起麤言便息
003_0457_a_04L瞋蔽故加以手打懷忿意樂
003_0457_a_05L來諫謝不受不忍不捨怨結名他
003_0457_a_06L勝處

003_0457_a_07L
毁謗三寶戒第十

003_0457_a_08L
若佛子自謗三寶敎人謗三寶謗因
003_0457_a_09L謗緣謗法謗業而菩薩見外道及以惡
003_0457_a_10L一言謗佛音聲如三百鉾刺心況口
003_0457_a_11L自謗不生信心孝順心而反更助惡人
003_0457_a_12L邪見人謗1) [157] 是菩薩波羅夷罪

003_0457_a_13L
述曰初制意者佛法僧寶出邪之
003_0457_a_14L大津入正之要門順之者必證常樂
003_0457_a_15L背之者常沈苦海邪見違逆罪莫大
003_0457_a_16L行相幽猛斷諸善故是故亦立爲
003_0457_a_17L根本重
釋文者2) [158] [123] 前應知言如三
003_0457_a_18L百鉾刺心者如瑜伽七十九云菩薩
003_0457_a_19L當言以何爲苦衆生損腦 [124] 卽爲自苦
003_0457_a_20L若爾當言以何爲樂衆生饒益
003_0457_a_21L爲自樂乃至廣說衆生損惱無過
003_0457_a_22L謗法是以菩薩如鉾刺心習不慈心
003_0457_a_23L他苦爲樂習慈心者他益爲樂
003_0457_a_24L旣如此苦亦然故
言況口自謗者

003_0457_c_01L저 성문은 비록 구경에 이르러도 저 여러 하늘과 사람 등이 공양하고 찬탄함이 (처음 발심하여) 처음으로 닦아야 할 업에 머물러 수행하는 보살과 같지 않다.”389)라고 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낱낱의 계를 미진만큼이라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니”라는 것은, 비록 허물이 가볍고 자잘한 것일지라도 쌓여서 큰 허물을 이루기 때문이다. 경에서 게송으로 말하기를,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어 재앙과 무관하다 생각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작지만 조금씩 불어나 큰 그릇을 채운다네.”390)라고 한 것과 같다.
혹은 또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죄를 범해도 무거운 결과를 낳기 때문에 미진만큼도 또한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구사론』에서) “어떤 사람이 게송으로 말했다. 어리석은 이는 죄가 아무리 작아도 또한 악도에 떨어지고, 지혜로운 이는 죄가 아무리 커도 또한 고통에서 벗어나니, 둥근 쇳덩이가 아무리 작아도 또한 물에 빠지고, 쇠로 만든 발우가 아무리 커도 또한 물에 뜨는 것과 같다네.”391)라고 한 것과 같다. 곧 『대지도론』에서 “지혜에 의해 마음을 비웠으니, (속이 빈) 발우가 물에 뜰 수 있는 것과 같아서 (중죄에 빠지지 않는다.)”392)라고 했다.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것은 세간에서 책망하는 것이니, 미친 사람이 한 짓은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지 않다.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가 죄를 짓는 것도 또한 다시 그래야 하거늘, 어찌 지혜로운 이는 (죄가) 가볍고 어리석은 이는 (죄가) 무겁다고 할 수 있겠는가?393)
이러한 힐난은 타당하지 않다. 자신이 지은 것은 자신이 받는 것이니,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친 사람은 칼을 접촉하면 피해를 입지만, 지혜로운 이는 비록 접촉하더라도 칼날을 피하여 손상을 입지 않는 것과 같고, 또한 어두운 방에서 기둥을 알면 접촉해도 가벼운 손상을 입지만, 기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부딪치면 곧 무거운 손상을 입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도리가 또한 그러하다.394) 『십주비바사론』에서 “지혜로운 이가 지은 죄는 소금을 연못에 던진 것과 같다.”395)라고 하고, 그곳에서 게송으로 말하기를, “한 되의 소금을 큰 바다에 던지면 그 맛에 차이가 없지만, 작은 그릇에 담긴 물에 던지면 짜고 써서 마실 수 없다네.”396)라고 한 것과 같다.

B) 위범에 의해 잃고 무너지는 것을 보임

두 번째로 위범에 의해 잃고 무너지는 것은, 경에서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의 몸으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고, 국왕의 지위와 전륜왕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비구와 비구니의 지위도 잃을 것이고, 10발취ㆍ10장양ㆍ10금강ㆍ10지와 불성을 비롯하여 항상 머물고 있는 묘과 등을 잃을 것이다. 일체를 모두 잃고 삼악도에 떨어져 2겁, 3겁 동안 부모와 삼보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한다. 그러므로 낱낱이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의 몸으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고”라는 것은, 10중계를 범하고 칠차七遮397)에 들어가면 다시 보살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으니,

003_0457_b_01L瑜伽論云謗菩薩藏愛樂建立像似
003_0457_b_02L正法或自信解或隨他轉是名第
003_0457_b_03L四他勝處法此通增益損減邪見
003_0457_b_04L邪見纒若決定時雖未斷善必起不
003_0457_b_05L同分心故菩薩戒無斷善捨邪見
003_0457_b_06L有二若全分謗一切因果設不謗餘
003_0457_b_07L而謗大乘一向犯重若至上纒
003_0457_b_08L失淨戒
已上所說皆世俗門若勝
003_0457_b_09L義門卽三輪淨如宗要說

003_0457_b_10L
善學諸人者是菩薩十波羅提木叉
003_0457_b_11L當學於中不應一一犯如微塵許何況
003_0457_b_12L具足犯十戒若有犯者不得現身發菩
003_0457_b_13L提心亦失國王位轉輪王位亦失比
003_0457_b_14L丘比丘尼位3) [159] [125] 失十發趣十長養
003_0457_b_15L金剛十地佛性常住妙果一切皆失
003_0457_b_16L墮三惡道中二劫三劫不聞父母三寶
003_0457_b_17L名字以是不應一一犯汝等一切諸菩
003_0457_b_18L今學當學已學如是十戒應當
003_0457_b_19L敬心奉持八萬威儀品當廣明

003_0457_b_20L
述曰此卽第三結成門也此有三文
003_0457_b_21L勸不毁犯故示犯失壞故誡學指
003_0457_b_22L4) [160] [126]
初者如經善學諸人者至犯
003_0457_b_23L十戒言善學者簡外道諸不善學
003_0457_b_24L及以二乘不究竟學如八十云又彼

003_0458_a_01L『유가사지론』과 『보살영락본업경』에 거듭해서 받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398)

중계를 범하면 계를 잃는데, 무엇 때문에 『보살영락본업경』에서 “보살계는 받는 법은 있지만 버리는 법은 없다.”399)라고 하고, 그 밖의 것도 자세히 밝혔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원효 스님은 해석하기를, “삼승교에 의지하여 발심했으면 곧 잃어버리는 일이 있고, 일승교를 들었으면 영원히 물러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400)라고 했다. 그런데 신교新敎의 종지에 따르면 (이것은) 결정적인 것으로 의지하기는 어렵다.401)
의적 스님은 해석하기를, “공능은 비록 잃을지라도 종자의 체는 항상 머물러 있다. 『유가사지론』과 『보살영락본업경』에 차례대로 다르게 설했는데, (이는 『유가사지론』은 한 번 훈습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체로서 위연違緣을 만나면 잃기도 하는 공능을 좇아서 잃어버린다고 했고, 『보살영락본업경』은 공능으로 체를 좇아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발생한다. 성문계의 경우도 역시 종자의 체는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성문을 위한 가르침에서는 영원히 잃지 않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성문을 위한 가르침에서는 공능의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02)라고 했다. 지금 해석은 『보살계본종요』에서 설한 것403)과 같다.
“국왕의 지위를 잃고” 등이라고 한 것은, 인因이 없어졌기 때문에 과果의 이익을 잃고 악취에 떨어질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세간과 이승의 과도 잃고 무너지는데, 어찌 하물며 대승의 삼현ㆍ10성과 삼신三身의 미묘한 과를 잃는 것임에랴.
“불성”이라고 한 것은 법신을 말하니, 체성이기 때문이다. “항상 머물고 있는”이라고 한 것은, 나머지 두 가지 몸〔수용신(食身)ㆍ변화신(化身)〕에 통한다. 차례대로 (법신은) 자성에 의해, (식신은) 간단함이 없음에 의해, (화신은) 상속함에 의해 상주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삼보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에서 모두 구제할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404) 나머지 문장은 알 수 있을 것이다.

〔C) 배울 것을 명하고 자세히 설할 곳을 가리킴〕405)

범망경고적기 제3권

003_0457_c_01L聲聞雖到究竟而不爲彼諸天人等
003_0457_c_02L供養讃歎 [127] 如住新 [128] 修菩薩行 [129]
此云
003_0457_c_03L不應一一犯微塵許者雖過輕微
003_0457_c_04L成大故如經頌曰莫輕小惡以爲
003_0457_c_05L無殃水渧雖微漸盈大器或復愚
003_0457_c_06L犯小罪重故微塵許亦不應犯
003_0457_c_07L頌曰愚者 [130] 罪小亦墮惡智爲罪大
003_0457_c_08L亦脫苦如團鐵小亦沈水爲鉢鐵大
003_0457_c_09L亦能浮卽智論云智慧心虛如鉢
003_0457_c_10L能浮也
知而故作世間所責
003_0457_c_11L如狂夫所作無怪智愚作罪亦復
003_0457_c_12L應然如何智輕愚者爲重此難
003_0457_c_13L不爾自作自受非他制故謂如狂
003_0457_c_14L觸刀被害智者雖觸避刃無損
003_0457_c_15L又如闇室知柱觸輕不知有柱
003_0457_c_16L著卽重愚智作罪道理亦然十住
003_0457_c_17L論中智所作罪如投鹽池如彼頌
003_0457_c_18L [131] 鹽投大池 [132] 其味無有異若投
003_0457_c_19L小器水5) [161] [133] 苦不可飮
第二犯失壞
003_0457_c_20L如經若有犯者至一一犯此中
003_0457_c_21L若犯不得現身發菩提心者若犯十
003_0457_c_22L重入七遮者更不能受菩薩戒故
003_0457_c_23L「者」無{甲}「準」作「准」{甲}{乙}{丙}「亦」無{甲}
003_0457_c_24L
「應」作「廣」{甲}「鹹」作「醎」{甲}{乙}{丙}

003_0458_a_01L餘不爾瑜伽本業許重受故

003_0458_a_02L重失戒何故本業經云菩薩戒有受 [134]
003_0458_a_03L法而無捨法乃至廣1) [162] 此有多
003_0458_a_04L元曉師云若於三乘敎發心卽有
003_0458_a_05L若聞一乘敎永無退失故然新
003_0458_a_06L敎宗難可依定義寂師云功能雖
003_0458_a_07L種體常2)瑜伽本業如次說異
003_0458_a_08L此亦難解聲聞戒種亦常*畱故
003_0458_a_09L解如宗要
言亦失國王位等顯因亡
003_0458_a_10L故失果利也當墮惡趣失壞世間
003_0458_a_11L及二乘果何況大乘三賢十聖三身
003_0458_a_12L妙果言佛性者謂法身也以體性
003_0458_a_13L言常住者通餘二身如次自性
003_0458_a_14L無間相續常故不聞父母三寶名者
003_0458_a_15L謂顯世間及出世間無能救也餘文
003_0458_a_16L可解

003_0458_a_17L
梵網經古迹記卷第三

003_0458_a_18L「明」作「說」{甲}{乙}{丙}「畱」作「留」{甲}{乙}{丙}

003_0458_b_01L
  1. 1)갠지스 강 : 해당 원문은 ‘항하恒河’이다. 긍가殑伽라고도 한다. ⓢGaṅgā의 음사어이다. 의역어는 천당래天堂來이다. 인도 북부를 동서로 가로질러 벵골만으로 흘러드는 인도 최대의 강. 이하 갠지스 강(Ganses江)으로 통일한다.
  2. 2)사자좌師子座 : 부처님께서 앉으신 자리를 일컫는 말. 사자가 모든 짐승의 왕인 것처럼 부처님도 사람 가운데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3. 3)향산香山 : 『구사론』 권11(T29, 58a18)에서 “남섬부주 중앙(중인도)에서 북쪽으로 가면 세 곳에 각각 세 겹의 흑산黑山이 있고, 흑산 북쪽에 대설산大雪山이 있으며, 대설산 북쪽에 향취산香醉山이 있다. 대설산의 북쪽이고 향취산 남쪽에 해당하는 곳에 큰 연못이 있는데, 이름은 무열뇌無熱惱이다. 여기에서 네 개의 큰 강이 흘러나오니, 첫째는 긍가하殑伽河이고, 둘째는 신도하信度河이며, 셋째는 사다하徙多河이고, 넷째는 박추하縛芻河이다.”라고 했다. 향산은 곧 향취산의 다른 의역어이다. 단 『구사론』에서는 향산의 남쪽을 발원지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향산의 정상이라고 하여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후대의 여러 주석서에는 ‘향산의 정상’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출처는 알 수 없다.
  4. 4)『구사론』 권11(T29, 58a23)에서 “여덟 가지 공덕수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신통력을 얻은 사람이 아니면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했다.
  5. 5)천백억 명의 석가불 : 『범망경』 권상에 따르면, 천 장의 꽃잎 각각에 계시는 석가불이 다시 각각 백억 명의 석가불을 화현한다. 이렇게 해서 천 장의 꽃잎 각각에 백억 명의 석가불이 있으니, 모두 합하여 천백억 명의 석가불이 있는 것이다.
  6. 6)불가사의不可思議 :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언어에 의해 의론할 수 없는 것. 언어와 사유를 넘어선 것을 일컫는 말이다.
  7. 7)본원本源의 세계 : 본래 응신應身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던 세계를 가리키는 말. 곧 석가모니불에게 있어서 염부제가 갖는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8. 8)금강천광왕좌金剛千光王座 :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자리를 가리킨다.
  9. 9)제석천帝釋天 : 욕계의 여섯 가지 하늘 중 두 번째 하늘. 도리천忉利天을 관장하는 주인이다.
  10. 10)염천燄天 : 욕계의 여섯 가지 하늘 중 세 번째 하늘. 염마천燄摩天ㆍ야마천夜摩天 등이라고도 하고, 의역어는 시분천時分天이다. 그 하늘의 처소는 시시각각 대부분이 쾌락에 칭합稱合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1. 11)네 번째 하늘 : 욕계의 여섯 가지 하늘 중 네 번째 하늘이라는 말로 곧 도솔천兜率天을 가리킨다. ‘도솔’은 ⓢTuṣita의 음사어로 의역어는 지족知足이다. 그 하늘의 처소는 대개 자신이 감수한 것에 대해 기쁘고 만족하는 마음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2. 12)화락천化樂天 : 욕계의 여섯 가지 하늘 중 다섯 번째 하늘. 낙변화천樂變化天이라고도 한다. 이 하늘은 자신이 욕계의 경계를 화작化作하는 것을 즐기고 이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3. 13)타화천他化天 : 욕계의 여섯 가지 하늘 중 여섯 번째 하늘.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이라고도 한다. 이 하늘은 다른 하늘이 화작한 욕망의 경계를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4. 14)일선一禪 : 색계의 사선四禪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하늘로 초선初禪이라고도 한다.
  15. 15)이선二禪 : 색계의 사선 중 두 번째 하늘이다.
  16. 16)삼선三禪 : 색계의 사선 중 세 번째 하늘이다.
  17. 17)사선四禪 : 색계의 사선 중 네 번째 하늘이다.
  18. 18)마혜수라천왕摩醯首羅天王 : ‘마혜수라’는 ⓢMaheśvara의 음사어로 대자재大自在라고 의역한다. 원래 힌두교의 주신인 쉬바(ⓢŚiva)의 다른 이름이지만 불교에서 색계의 제4선의 가장 위에 있는 색구경천色究竟天의 최정상에 머물고 있는 하늘로 수용하였다.
  19. 19)「현겁품現劫品」 : 대본大本 『범망경』의 한 품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이다.
  20. 20)경가經家 :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하고 이것을 결집하여 경전을 완성한 제자를 일컫는 말이다. 예컨대 부처님이 입멸한 후 행해진 1차 결집에서 경전 편찬의 주도적 역할을 한 아난阿難을 경가라고 할 수 있다.
  21. 21)필발라수畢鉢羅樹 : ‘필발라’는 ⓢpippala의 음사어. 석가모니불이 깨달음을 이룬 곳에 있던 나무의 이름. 엄밀하게 말하자면, 나무 이름은 발다鉢多(阿輸陀, ⓢaśvattha)이고, 그 열매의 이름이 필발라인데, 그 열매의 이름을 따라서 필발라수라고 했다. 석가불에게 있어서 보리수란 ‘깨달음을 이룬 곳에 있던 나무’라는 뜻으로 필발라수를 가리킨다.
  22. 22)보광당普光堂 : 60권본 『화엄경華嚴經』 권4(T9, 418a26)에서는 보광법당普光法堂이라 했고, 80권본 『화엄경』 권12(T10, 57c24)에서는 보광명전普光明殿이라 했다. 후대의 주석서에서는 대부분 이를 보광당이라고 했다. 『화엄경』의 설법이 이루어진 칠처팔회七處八會 혹은 칠처구회七處九會의 법회가 열린 장소 중 하나이다. 마가다국 보리도량 근처에 있는 법당이라고 한다.
  23. 23)60권본 『화엄경』 권2(T9, 405c26).
  24. 24)60권본 『화엄경』 권2(T9, 405c26)에 따르면, 연화장세계해를 중심으로 ①동쪽에 있는 정련화승광장엄淨蓮華勝光莊嚴, ②남쪽에 있는 중보월광장엄장衆寶月光莊嚴藏, ③서쪽에 있는 보광락寶光樂, ④북쪽에 있는 유리보광충만장瑠璃寶光充滿藏, ⑤동남쪽에 있는 염부단파려색당閻浮檀玻瓈色幢, ⑥서남쪽에 있는 보조장엄普照莊嚴, ⑦서북쪽에 있는 선광조善光照, ⑧동북쪽에 있는 보조광명장寶照光明藏, ⑨아래쪽(下方)에 있는 연화묘향승장蓮華妙香勝藏, ⑩위쪽(上方)에 있는 잡보광해장엄雜寶光海莊嚴 등의 열 가지 세계해를 가리킨다.
  25. 25)사선근四善根 : 유식종에서 실천수행의 계위를 다섯 가지로 나눈 것 중 두 번째인 가행위加行位를 가리킨다. 10회향의 만위滿位에서 생기하는 것이다.
  26. 26)10회향의 만위에서 사선근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례대로 하면 10선정보다는 사선근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27. 27)「십정품十定品」 : 본 품은 60권본 『화엄경』에는 나오지 않고 그보다 뒤에 한역된 80권본 『화엄경』 제27품에 수록되어 있다. 단 본 서의 앞 부분에서 태현이 『화엄경』을 인용한 것은, 그 문장이 60권본과 가깝다. 태현이 양자를 모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8. 28)80권본 『화엄경』 권40 「십정품」(T10, 212c7)에서 “열 가지 큰 삼매(十大三昧)가 있다. 보광대삼매普光大三昧ㆍ묘광대삼매妙光大三昧ㆍ차제변왕제불국토대삼매次第遍往諸佛國土大三昧ㆍ청정심심행대삼매清淨深心行大三昧ㆍ지과거장엄장대삼매知過去莊嚴藏大三昧ㆍ지광명장대삼매智光明藏大三昧ㆍ요지일체세계불장엄대삼매了知一切世界佛莊嚴大三昧ㆍ중생차별신대삼매衆生差別身大三昧ㆍ법계자재대삼매法界自在大三昧ㆍ무애륜대삼매無礙輪大三昧이다.”라고 했다.
  29. 29)『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권5(T30, 988c6)에서 “열 가지 적정정선이란, 첫째는 세법적정정世法寂靜淨禪이고, 둘째는 출세법적정정出世法寂靜淨이며, 셋째는 방편적정정方便寂靜淨이고, 넷째는 근본적정정根本寂靜淨이며, 다섯째는 상적정정上寂靜淨이고, 여섯째는 입적정정入寂靜淨이며, 일곱째는 주적정정住寂靜淨이고, 여덟째는 기적정정起寂靜淨이며, 아홉째는 자재적정정自在寂靜淨이고, 열째는 번뇌지혜이장적정정煩惱智慧二障寂靜淨이다.”라고 했다.
  30. 30)이 게송에서 제시한 10선정의 명칭은 『보살선계경』에서 제시한 것과 그 의미가 동일한데,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선정제1제2제3제4제5제6제7제8제9제10
    태현의 게송누정무루정근분정근본정승진정입정주정출정변제정결택정
    『보살선계경』세법적정정선출세법적정정선방편적정정선근본적정정선상적정정선입적정정선주적정정선기적정정선자재적정정선번뇌지혜이장적정정
  31. 31)진장사眞藏師 : 생몰 연대 및 자세한 행적은 미상이다. 다만 『범망경』에 대한 주석서를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32. 32)60권본 『화엄경』 권39(T9, 645a19). 이어지는 문장에서 “제2 금강심은 ‘나는 큰 장엄을 내어 스스로를 장엄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모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하여 큰 열반을 성취하는 형태로 열반에 들도록 하겠다’이고, 제3 금강심은 ‘나는 위없는 청정한 장엄으로 이러한 일체 세계를 장엄하되, 그 장엄이 모두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이며, 제4 금강심은 ‘나는 모든 선근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고 위없는 큰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중생을 두루 비출 것이다’이고, 제5 금강심은 ‘내가 심은 선근을 모든 부처님께 회향하고 받들며 공양하고 그렇게 한 후에야 비로소 나는 등정각等正覺을 이룰 것이다’이며, 제6 금강심은 ‘보살은 모든 부처님을 뵙고, 말씀하시는 법을 듣고, 매우 기뻐하는 마음을 내지만, 자기 몸에도 부처님의 몸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몸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등을 알고, 부처님은 진실로 존재하지 않지만 또한 존재하는 모습을 무너뜨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포섭하여 취하기 때문이다’이고, 제7 금강심은 ‘보살은 어떤 중생이 꾸짖고 욕하거나, 손과 발을 자르거나 하는 것과 같은 온갖 해치는 행위를 하여도……보살은 이로 말미암아 분노하여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불가설의 겁 동안 보살행을 닦아 중생을 포섭하고 취하여 그만두고 버리려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살은 불이법不二法에 머물러 보살이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우고, 청정하고 곧은 마음을 지녀 모든 중생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온갖 고통을 참아내며, 보복을 가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자기 몸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견디고 받아들인다’이며, 제8 금강심은 ‘나는 미래세계의 법계法界와 허공계虛空界 등과 같은 분량의 겁이 다하도록 한 세계에서 보살도를 행하며 중생을 교화하고, 한 세계에서 한 것과 같이 법계와 허공계와 같은 일체의 세계가 다하도록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하여 일체중생을 위해 보살행을 닦을 것이다’이고, 제9 금강심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마음은 청정하기 때문에 모든 선근을 쌓고 모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다. 마음이 자재함을 얻으면 위없는 보리를 성취할 수 있으니, 보살행을 행하여 모든 서원을 충족시키고 끝내 모든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이며, 제10 금강심은 ‘부처님은 얻을 수 없고 보리도 얻을 수 없음을 알며……일체지一切智를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킨 것을 버리지 않고 보살행을 닦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중생을 교화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이다.”라고 했다.
  33. 33)『유가사지론』 권42(T30, 525b15).
  34. 34)『유가사지론』에서 단락 구분 없이 설했기 때문에 주석서에 따라서 끊는 지점이 다르다. 도륜道倫(遁倫이라고도 함)의 『유가론기』 권10(T42, 542c28)에 의거하면, 열 가지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괴롭혀도 끝내 보복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또한 분노하는 마음도 내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또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내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의요意樂가 상속하고 항상 현전現前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함에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없고 한 번 이익 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원망을 지닌 이에게 스스로 가서 참회하고 사죄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끝내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로하고 염증을 내게 한 후에야 사죄를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않으니, 그가 피로하고 염증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사죄하면 바로 받아 주는 것이며, 일곱째는 감인堪忍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증상맹리增上猛利의 참괴慚愧를 성취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감인에 의지하여 대사大師의 처소에서 증상맹리增上猛利의 애경愛敬을 성취하는 것이며, 아홉째는 모든 유정을 괴롭히지 않는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유정에 대해 맹리猛利의 애민哀愍과 애락愛樂을 성취하는 것이고, 열째는 일체의 불인不忍과 그것을 돕고 짝하는 법(助伴法)을 모두 끊기 때문에 욕계의 욕망을 여의는 것이다.
  35. 35)『보살선계경』 권5(T30, 985b6)에서 성인性忍을 비롯한 다양한 인忍을 설하고, 본 품(「인품」)의 마지막에서 “이와 같은 열 가지 인을 구족한 보살은 팔정도八正道를 닦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본문은 “열 가지 인”으로 구획 지을 수 없는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열 가지 인”이란 앞에서 설한 모든 인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본 품(「인품」)에서 설한 마지막 인忍인 적정인寂靜忍의 내용이 『유가사지론』의 청정인과 유사하니, 『보살선계경』 권5(T30, 986c22)에서 “적정인이라는 것은, 보살이 악한 중생에게 구타를 당해도 그에 대해서 끝내 악심을 내지 않고, 원망하는 생각도 내지 않으며, 착한 벗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들 악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의 선법이 어떻게 증장되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욕하는 이가 있으면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달래며 자비심을 닦아 욕계의 모든 번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열 가지로 갈라지지는 않지만, 청정인과 적정인은 단어의 의미가 유사하고, 내용도 유사하기 때문에 열 가지 인은 적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6. 36)60권본 『화엄경』 권23 「십지품十地品」(T9, 545b10)에서 제1 환희지歡喜地에서 일으키는 열 가지 큰 서원을 설한 것을 가리킨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모든 공양거리를 바치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부처님께서 설한 경법을 수지하고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섭수하며 모든 부처님께서 설한 법에 수순하고 일체의 불법을 수호하는 것이며, 셋째는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불하여 열반에 들 때 늘 곁에서 공양하는 것 등이다.
  37. 37)본 서의 뒷부분에서 『발보리심경發菩提心經』의 10대원을 설한 것을 가리킨다.
  38. 38)가이라국迦夷羅國 : ⓢKapilavastu의 음사어. 가비라국迦毘羅國이라고도 한다. 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 있던 석가족의 왕국. 석가모니불께서 태어나신 나라이다. 현재 네팔 타라이 지방의 티라우파 고트에 해당한다.
  39. 39)백정白淨 : ⓢŚuddhodana의 의역어. 정반淨飯이라고도 한다. 석가모니불의 아버지이다.
  40. 40)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자리, 곧 붓다가야에 있는 금강좌金剛座를 일컫는 말.
  41. 41)열 곳에서 열 가지 법문을 설한 것을 말한다. 첫째는 금강천광왕좌와 묘광당에서 10세계해를 설한 것이고, 둘째는 제석천의 궁전에서 10주를 설한 것이며, 셋째는 염천에서 10행을 설한 것이고, 넷째는 도솔천에서 10회향을 설한 것이며, 다섯째는 화락천에서 10선정을 설한 것이고, 여섯째는 타화천에서 10지를 설한 것이며, 일곱째는 일선에서 10금강을 설한 것이고, 여덟째는 이선에서 10인을 설한 것이며, 아홉째는 삼선에서 10원을 설한 것이고, 열째는 사선 중 마혜수라천왕의 궁전에서 「심지법문품」을 설한 것이다.
  42. 42)『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권21(T13, 151b2), 권31(T13, 217c21) 등에서 “백억 명의 마구니(百億魔)”라고 한 것을 말한다.
  43. 43)60권본 『화엄경』 권43(T9, 668c16)에서 보살이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열 가지 이유를 설한 것 중 하나이다.
  44. 44)『아함경』에서 해당 문장을 찾을 수 없었다. 단 『기세인본경起世人本經』 권1(T1, 366c10)에서 “이 염부주에 염부라는 이름의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 뿌리는 넓이가 7유순이고, 내지 가지와 잎은 50유순을 덮었다. 그 나무 아래에 염부단이라는 금덩어리가 있는데 두께가 20유순이다. 금이 염부수 밑에서 출생하니, 그러므로 염부단이라 이름한다. 염부단금이란 이것으로 인해 이름을 얻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뜻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45. 45)『범망경합주』 권3(X38, 642c24)에서는 “출가칠세出家七歲”는 “출가하여 7년 동안 수행하고”라고 해야 옳다고 하고, 그 이유를 부처님께서 출가하여 1년 동안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당대의 저명한 수행자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고행을 행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합하여 7년이라 한 것이라 했다.
  46. 46)『서역전西域傳』은 『대당서역전大唐西域傳』이라고도 칭하는 현장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꼭 일치하는 문장은 없다. 다만 『대당서역기』 권2(T51, 876a18)에서 입태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대해 다양한 설이 있음을 밝혔는데, 일반론적 관점을 서술한 것이라면 이 문장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실제로 승장은 『범망경술기』(X38, 398c1)에서 『서역전』이라는 이름으로 『대당서역전』의 해당처를 인용한 후, 『범망경』에서 일곱 살에 출가했다고 한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는 근거로 삼고 있다.
  47. 47)『금광명기金光明記』 : 어떤 책을 가리키는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여러 주석서에 진제眞諦와 원효元曉의 저술이라고 언급한 문장이 보인다.
  48. 48)금강화광왕좌金剛華光王座 : 앞에서는 금강천광왕좌라고 했다. 모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나무, 곧 보리수 아래에 있는 자리를 가리킨다.
  49. 49)이 지상地上의~어리석은 중생 : 『범망경술기』 권상(X38, 399a5)에서 “위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에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지상地上(초지 이상)의 보살이고, 둘째는 지전地前(초지 이전)의 이생異生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하여 풀이했다.
  50. 50)세 가지 보리 : 보신보리報身菩提ㆍ화신보리化身菩提ㆍ법신보리法身菩提 등이다.
  51. 51)『보살영락본업경』 권하(T24, 1020b22)에서 “일체의 중생이 처음 삼보의 바다에 들어감에 있어서 믿음을 근본으로 삼고, 불가에 머물러 있음에 있어서 계를 근본으로 삼는다.(若一切衆生。 初入三寶海以信爲本。 住在佛家以戒爲本。)”라고 했다.
  52. 52)『살바다비니비바사薩婆多毘尼毘婆沙』 권6(T23, 543a29)에서 “계는 불법의 평지이니 온갖 선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장한다. 또한 계는 일체의 불제자가 모두 의지하여 머무는 것이다. 계가 없으면 의지할 것이 없다. 일체의 중생이 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戒是佛法之平地。 萬善由之生。 又戒一切佛弟子皆依而往。((역) 往은 住인 것 같다.) 若無戒者則無所依。 一切衆生。 由戒而有。〕”라고 했다.
  53. 53)이하에서 보살계와 관련하여 세 가지 문을 시설하여 설명한 것은 본문의 분과와는 관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역자가 임의로 별도의 단락으로 독립시키고 ‘Ⅰ, Ⅱ, Ⅲ……’으로 번호를 부여했다.
  54. 54)『유가사지론』 권35(T30, 480c1)에서 “이와 같이 보리심을 발하여 결정코 스스로 무상보리를 희구하고, 유정의 의리義利를 지을 것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보리심을 발하는 것은 결정코 희구하는 것을 그 행상으로 삼는다.(如是發心。 定自希求無上菩提。 及求能作有情義利。 是故發心。 以定希求爲其行相。)”라고 했다.
  55. 55)보살은 불도를 성취함에 있어서 현재의 몸에 국한하지 않고 내세를 기약하기 때문에 일분수가 가능하지만, 성문은 현재의 몸으로 아라한과를 얻을 것을 추구하니, 그 결과를 낳는 인행因行도 역시 원만해야 하기 때문에 일분수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56. 56)성인 : 소승의 사향사과四向四果에 도달한 성인. 예류향ㆍ예류과ㆍ일래향ㆍ일래과ㆍ불환향ㆍ불환과ㆍ아라한향ㆍ아라한과의 여덟 성인을 가리킨다.
  57. 57)차遮와 난難 : 10차十遮와 13난十三難을 가리킨다. 소승율법에서 비구계를 줄 때 교수사敎授師는 수계자의 근기를 간별하기 위해서 수계자에게 13난과 10차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다. ‘차’란 자성이 악인 것은 아니지만 단지 비구계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막아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난’이란 자성이 악인 것으로 끝내 비구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니, 비구계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10차란, ① 수계인의 이름, ② 화상의 이름, ③ 나이가 20세인지의 여부, ④ 의발衣鉢이 갖추어졌는지의 여부, ⑤ 부모님이 허락했는지의 여부, ⑥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 ⑦ 노비인지의 여부, ⑧ 관인官人인지의 여부, ⑨ 장부丈夫인지의 여부, ⑩ 다섯 가지 병, 곧 나병癩病ㆍ옹저癰疽(악창과 종기)ㆍ백라白癩ㆍ건소乾痟(피부 건조증)ㆍ전광癲狂(미치광이)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묻는 것이다. 지욱智旭의 『중치비니사의집요重治毗尼事義集要』 권11(X40, 437a3)에 따르면, ⑦의 경우 노비라고 대답하면 주인의 허락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물어야 하고, ⑧의 경우 관인이라고 대답하면 녹봉을 받는지의 여부를 묻고, 그렇다고 대답하면 왕의 허락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13난이란, ① 변죄邊罪(먼저 비구계를 받고 나중에 四重禁戒를 범하여 捨戒하였다가 그후 다시 와서 받는 것)를 범했는가, ② 비구니를 범했는가, ③ 도적과 같은 마음으로 출가하려는 것은 아닌가, ④ 외도外道였는데 불법에 귀의했다가 비구계를 받고 다시 외도로 돌아갔다가 다시 외도를 버리고 불교에 들어오려는 것은 아닌가, ⑤ 황문黃門인가, ⑥ 아버지를 살해했는가, ⑦ 어머니를 살해했는가, ⑧ 아라한을 살해했는가, ⑨ 법륜승法輪僧을 파괴했는가, ⑩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적이 있는가, ⑪ 8부의 귀신으로 변화하여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은 아닌가, ⑫ 축생이 변화하여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이 아닌가, ⑬ 남근과 여근을 모두 지니고 있는가 등을 질문하는 것이다.
  58. 58)다른 취趣 : 육도 중 인도人道(人趣)를 제외한 나머지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59. 59)수분계隨分戒 : 일분수계一分受戒와 같은 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일부만 받는 것을 말한다.
  60. 60)무수대겁無數大劫 : 보살이 수행을 하여 불과를 원만하게 이룰 때까지 걸리는 시간. 3대아승기겁大阿僧祇劫이라고도 한다. 10주ㆍ10행ㆍ10회향 등 삼현위三賢位를 수행하면서 7만 5천 분의 부처님께 공양하는 데 첫 번째 아승기겁이 걸리고, 10지 중 초지初地부터 제7지에 이르기까지 수행하면서 6만 6천 분의 부처님께 공양하는 데 두 번째 아승기겁이 걸리며, 제8지부터 부처님이 되기까지 수행하면서 7만 7천 분의 부처님께 공양하는 데 세 번째 아승기겁이 걸린다.
  61. 61)금강위金剛位 : 보살의 10지 중 제10 법운지法雲地의 다음에 해당하는 계위. 등각위等覺位라고도 한다.
  62. 62)육취六趣와 사생四生 : 육취란, 중생이 윤회하는 세계를 여섯 가지로 분류한 것이니, 지옥ㆍ아귀ㆍ축생ㆍ아수라ㆍ인간ㆍ하늘 등이다. 사생이란, 중생을 태어나는 방식에 의해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이니, 난생卵生ㆍ태생胎生ㆍ습생濕生ㆍ화생化生 등이다. 두 용어 모두 일체의 중생을 총칭하는 말이다.
  63. 63)열 가지 뛰어난 행 : 열 가지 바라밀, 곧 보시ㆍ지계ㆍ인욕ㆍ정진ㆍ선정ㆍ반야ㆍ방편ㆍ원願ㆍ역力ㆍ지智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설무구칭경소說無垢稱經疏』 권2(T38, 1010a12)에서 “이 열 가지 바라밀은 지전의 지위에서는 하나의 행 가운데 오직 하나의 행을 닦으니, 오직 유루이다. 7지 이전에는 하나의 행 가운데 일체의 행을 닦으니, 유루와 무루에 통한다. 8지 이상에서는 일체의 행 가운데 일체의 행을 닦으니, 오직 무루이다.(然此十度。 在地前位。 於一行中。 唯修一行。 唯是有漏七地以前。 於一行中。 修一切行。 通有無漏。 八地以上。 一切行中。 修一切行。 唯是無漏。)”라고 했다.
  64. 64)두 가지 전의轉依 : ‘전의’는 소의所依를 전환하는 것, ‘의’는 염정染淨ㆍ미오迷悟 등과 같은 모든 법의 소의所依를 가리킨다. ‘전의’는 곧 하열한 법의 소의를 전사轉捨하고 뛰어나고 청정한 법의 소의를 전득轉得하는 것이다. 유식학파에 따르면 성도聖道를 닦음으로 말미암아 번뇌장과 소지장을 끊고 열반과 보리의 과를 증득하는데, 이 두 가지 과를 이전의과二轉依果라고 한다.
  65. 65)본래의 색 : 그릇에 물이 담겼을 경우, 본래의 색이란 그릇의 색을 말한다.
  66. 66)『보살영락본업경』 권하(T24, 1021b16).
  67. 67)성계性戒와 차계遮戒를 두루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68. 68)『유가사지론』 권41(T30, 517a11).
  69. 69)기혐계譏嫌戒 : 계를 그 성격에 따라 둘로 나눈 것 중 하나. 다른 한 가지는 성계性戒이다. 기혐계는 차계遮戒ㆍ식세기혐계息世譏嫌戒 등이라고도 한다. 성계는 부처님께서 계율로 제정한 것과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나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이니, 살생ㆍ도둑질ㆍ음란함ㆍ거짓말 등과 같은 것이다. 기혐계는 상황ㆍ지역 등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일 경우 그와 관련된 행위를 죄로서 설정한 것이니, 매매 행위ㆍ음주ㆍ오신채를 먹는 것 등과 같은 것이다.
  70. 70)신행보살新行菩薩 : 이제 막 보살도를 닦기 시작한 보살이라는 뜻. 곧 오랫동안 보살도를 닦아서 자유자재한 보살이 하나의 행 가운데 일체의 행을 행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행을 하면 다른 행을 함께하지 못하는 보살을 가리킨다.
  71. 71)삼의三衣 : 구조가사인 승가리僧伽梨, 칠조가사인 울다라승鬱多羅僧, 오조가사인 안타회安陀會를 가리킨다. 차례대로 탁발을 하거나 궁중에 들어갈 때 등에 정장의 형태로 입는 옷, 예배ㆍ청강 등을 할 때 입는 옷, 일상생활을 할 때 입는 옷 등의 용도로 쓰인다. 삼의는 비구가 반드시 지녀야 하는 것이다.
  72. 72)『대지도론』 권16(T25, 179b25). 본 서에서는 바로 이어서 보시바라밀을 행할 때, 굶주린 호랑이에게 자신을 보시할 경우, 부모님이 슬픔으로 눈이 멀게 한 죄와 호랑이로 하여금 사람을 살생한 죄를 짓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보살은 오직 보시바라밀의 성취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73. 73)성죄性罪 : 『섭대승론석』 권8(T31, 361a9)에 따르면, 살생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등을 가리킨다.
  74. 74)상사차죄相似遮罪 : 『섭대승론석』 권8(T31, 361a10)에 따르면, 생명체가 살고 있는 땅을 파는 것, 살아 있는 풀을 베는 것 등이다.
  75. 75)『섭대승론본攝大乘論本』 권하(T31, 146b16).
  76. 76)『유가사지론』 권41(T30, 517b6)에서 “훌륭한 방편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성죄의 적은 부분이 현행했다면 보살계를 위범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보살이 살생을 행하려는 중생으로 하여금 무간업無間業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살생했다면 위범이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공덕을 낳는다.”라고 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77. 77)『섭대승론본』 권하(T31, 146b28).
  78. 78)『유가사지론』 권41(T30, 517b6)에서 성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지만 성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설한 것을 가리킨다. 이 문장은 여덟 가지, 아홉 가지 등으로 볼 수도 있는데, 태현은 별도의 설명 없이 이를 일곱 가지라고 했다. 태현과 마찬가지로 본문을 일곱 가지로 분류한 『유가사지론분문기瑜伽師地論分門記』(T85, 892c5)에 따르면, 일곱 가지의 그릇된 행위라는 것은, 첫째는 살업殺業이고, 둘째는 도업盜業이며, 셋째는 비범행非梵行(음행)이고, 넷째는 망어妄語이며, 다섯째는 이간어離間語이고, 여섯째는 추악어麁惡語이며, 일곱째는 기어綺語이다.
  79. 79)『유가사지론』 권41(T30, 517c4)에서 “또한 보살이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재가보살) 여인(母邑)으로서 현재 누군가에 매여 있지 않은 이가 음욕법을 익히고 계속해서 보살에게 마음을 두어 청정하지 않은 행위(음행)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보살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나서 뜻을 일으키고 생각하기를,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켜 복되지 않은 과보를 낳는 일은 없게 하자. 만약 그 욕망을 따라 주면 자재함을 얻을 것이니, 그 이후에 방편으로 편안하게 머물러 선근을 심게 하고, 또한 그가 불선업不善業을 버리도록 해야겠다’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자비로운 마음에 머물러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하면, 비록 이와 같은 더럽고 물든 법을 익혔더라도 계를 범하지 않고 많은 공덕을 낳는다. 출가보살은 성문을 보호하고 성현의 가르침을 괴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을 말한다.
  80. 80)『대승장엄경론』 권6(T31, 623a15).
  81. 81)『유가사지론』 권41(T30, 521b20).
  82. 82)『대지도론』 권46(T25, 395c2). ‘중생을 괴롭히는 것’은 분노에, ‘음욕’은 탐욕에 배대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83. 83)『유가사지론』 권41(T30, 518a7)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에 편안히 머물러 거짓말을 일으켜 허황된 말로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방편을 연구하여 이익을 빌리고 이익을 구하며, 잘못된 방편으로 생활하는 법을 탐미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굳게 지키면서 버리지 않으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위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한 마음을 제거하고자 하여 욕구를 일으키고 부지런히 정진하였으나, 번뇌가 치성하여 그 마음을 가리고 억압함으로써 시시각각 나타나고 생기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단 여기에서는 분노(瞋蓋)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84. 84)『십주비바사론』 권6(T26, 51c15)에서 “보살이 만약 목숨이 있는 것과 목숨이 없는 것에 대해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을 알아차리면 이 물건을 비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베푸는 것이 있다면 모두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85. 85)『범망경』의 뒷부분에서 48경계를 설하는 가운데 제34에서 언급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처를 참조할 것.
  86. 86)36권본 『열반경』 권6(T12, 641b17). ‘승’은 부처님께서 설한 대승과 소승의 모든 법이고, ‘계’는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이다. 전후 문맥에 의해 보충하면, “승을 급하게 한다는 것은 대승의 가르침을 깨우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곧 계를 받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승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바로 계를 버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승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느슨한 것이고, 계를 느슨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느슨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87. 87)『대승장엄경론』 권6(T31, 622b27). 전후 문맥에 의해 보충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라면 지옥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보살은 단지 현재의 몸으로 열반을 증득할 것을 추구하는 소승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기니, 이는 대보리를 얻는 것을 장애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88. 88)오욕五欲 : 색色ㆍ성聲ㆍ향香ㆍ미味ㆍ촉觸 등의 다섯 가지 대상에 대해 일으키는 다섯 가지 욕망. 차례대로 색욕ㆍ성욕ㆍ향욕ㆍ미욕ㆍ촉욕 등을 말한다.
  89. 89)『대반야경大般若經』 권584(T7, 1022b10)에서 “이와 같이 보살은 비록 거주하는 집에 머물면서 갠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대겁을 경유하면서 미묘한 오욕을 받는다고 해도, 뛰어난 의요에 항상 머물러 물러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곧 항상 일체지지一切智智를 나아가서 구하고 일찍이 이승二乘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보살계를 위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만약 보살이 비록 갠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대겁을 경유하면서 범행을 수행한다고 해도 이승의 지위로 회향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청정하게 계를 수지한 이라고 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90. 90)『유가론기』 권10(T42, 540a25)에서 “성문계 가운데 사중계를 범하면 현재의 몸 가운데 참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무여범이라 한다. 지금 보살계에서는 버리고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여범은 없다’라고 한 것이다.(聲聞戒中。 若犯四重。 於現身中。 不可悔。 名無餘犯。 今明菩薩戒。 捨而還受。 故云無無餘犯。)”라고 했다.
  91. 91)바라이죄波羅夷罪 : 바라이는 ⓢpārājika의 음사어. 계율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 성문계인 비구의 250계에서는 최초의 네 조목을 가리키고, 보살계에서는 10중계를 가리킨다. 이 죄를 지었을 경우, 머리를 자르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승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하기 때문에 단두斷頭라고 하고, 번뇌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정복당하기 때문에 타승他勝ㆍ타승처他勝處 등이라고 하며, 참회에 의해 용서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회죄不可悔罪라고도 하고, 여의치 않은 곳에 떨어지기 때문에 타불여처墮不如處라고도 하며, 승가의 공동생활을 허락하지 않고 추방당하는 벌을 받기 때문에 불공주不共住라고도 한다.
  92. 92)『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 권상(T14, 497a11).
  93. 93)『대반야경』 권3(T5, 11c20).
  94. 94)성문은 바라이죄 중 하나만 범해도 더 이상 교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교단에서 추방되는데, 보살은 일분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를 범해도 나머지를 모두 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교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기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95. 95)『보살영락본업경』 권하(T24, 1021b20).
  96. 96)네 가지 타승처법 : 타승처법은 바라이의 의역어이다. 이 죄를 지으면 자신의 선법이 다른 악법에 패배하여 다른 악법이 승리하도록 한다는 뜻이 있다. 『유가사지론』 권40(T30, 515b21)에서 “네 가지 타승처법이 있다. 첫째는 이양과 공경을 탐하여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고, 둘째는 재물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며, 셋째는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넷째는 대승법을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97. 97)『유가사지론』 권40(T30, 515c12).
  98. 98)『범망경』 권하(T24, 1008c13). 48경계 중 제41을 참조할 것.
  99. 99)『보살계본종요』(T45, 916a24).
  100. 100)타수용신他受用身 : 두 가지 수용신受用身 중 하나. 타자로 하여금 법락을 향유하도록 하는 몸이라는 뜻. 부처님께서 평등지平等智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청정한 공덕을 지닌 몸을 현시하고 순수한 정토에 거주하면서 10지十地에 머무는 보살을 위해 대신통大神通을 현현하여 정법륜正法輪을 굴리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자수용신自受用身으로 스스로 법락을 향유하는 몸이라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복혜福慧를 수습하여 가없는 진실한 공덕을 일으켜 항상 스스로 광대한 법락法樂을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101. 101)『성유식론成唯識論』 권9(T31, 51b8)에서 10지에서의 뛰어난 행으로 10바라밀을 들었는데, 차례대로 시施ㆍ계戒ㆍ인忍ㆍ정진精進ㆍ정려靜慮ㆍ반야般若ㆍ방편선교方便善巧ㆍ원願ㆍ력力ㆍ지智 등이다. 이것에 따르면 제2지는 계바라밀에 상응한다. 10지의 각 계위에서 10바라밀을 모두 행하지만, 각 바라밀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배대한 것이다.
  102. 102)60권본 『화엄경』 권4(T9, 414a23)에서 “노사나불은 시방에 두루하여 일체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장엄한 몸을 나타내니, 그것은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지만, 부처님의 원력으로 어디서나 다 보이네.(盧舍那佛遍十方。 出一切化莊嚴身。 彼亦不來亦不去。 佛願力故皆悉見。)”라고 했다.
  103. 103)『화엄경』에서 설한 것에 따르면 자수용신과 그 국토는 변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노사나불은 이미 연화장세계에 몸을 나타내고, 화신을 마주하여 설법하기 때문에 자수용신 및 그 국토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104. 104)신인信忍 : 오인五忍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 오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복인伏忍이니, 지전地前의 삼현을 가리킨다. 아직 무루를 얻지 못하고 번뇌를 끊지 못하였으며, 단지 번뇌를 조복시켜 일어나지 않도록 한 상태이다. 10해(10주)는 하품下品, 10행은 중품中品, 10회향은 상품上品이다. 둘째는 신인이니, 무루의 믿음을 얻어서 수순하여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초지初地는 하품, 제2지는 중품, 제3지는 상품이다. 셋째는 순인順忍이니, 보리도菩提道에 수순하여 무생無生의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제4지는 하품, 제5지는 중품, 제6지는 상품이다. 넷째는 무생인無生忍이니, 망혹妄惑이 이미 다하여 모든 법이 모두 생겨남이 없음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제7지는 하품, 제8지는 중품, 제9지는 상품이다. 다섯째는 적멸인寂滅忍이니, 모든 혹惑을 다 끊어서 청정하고 무위하며 담연하고 적멸한 것이다. 제10지는 하품이고, 불佛은 상품이다.
  105. 105)『인왕반야경』 권상(T8, 826c10).
  106. 106)『십지경』 권2(T10, 544b16).
  107. 107)『범망경』 권상(T24, 997b23).
  108. 108)『범망경』 권상(T24, 997c5).
  109. 109)눈에 대해 “바다와 같다.”라고 했을 경우 눈이 크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지, 눈의 크기가 바다와 동일함을 말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110. 110)사선근위四善根位 : 가행위의 보살. 10회향의 만위滿位에서 도달하는 계위이다.
  111. 111)자은 규기慈恩窺基가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68c8)에서 “한 개의 세계에 곧 한 분의 대석가가 있으니, 사선근위의 보살이 보는 것이다. 백억 분의 소석가는 나머지 삼승이 보는 것이다.(有一釋迦化身。 一四天下各一化身。 一界即有一大釋迦。 四善根所見。 百億小釋迦。 餘三乘所見。)”라고 한 것을 말하는 것 같다.
  112. 112)『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 등에서 범부도 왕생할 수 있음을 말했다.
  113. 113)『섭대승론본』 권하(T31, 148b1)에서 “귀신과 방생傍生(축생)과 사람과 하늘이 각각 그 응하는 것에 따라서 대상은 동일하지만 마음(인식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진실한 것이 아님이 인정된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14. 114)추자鶖子 : ⓢŚāriputra의 의역어. 음사어는 사리불舍利佛이다. 부처님의 10대제자 중 한 분으로 지혜제일智慧第一로 일컬어진다.
  115. 115)『유마힐소설경』 권상(T14, 538c6). 본 경에서 “사리불이 부처님께서 ‘보살의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도 청정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 보살일 때 마음이 청정하지 않음이 없었을텐데 지금 나의 눈에 비친 이 불국토가 청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일으켰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죄 때문에 청정한 국토를 보지 못하는 것이지 여래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리불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나계범왕이 사리불에게 ‘나의 눈에는 현재 이 불국토가 타화자재천의 궁전처럼 깨끗하다’라고 하였고, 사리불은 다시 ‘나의 눈에 이 불국토는 언덕과 구덩이 모래와 자갈 등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했다. 나계범왕이 ‘마음에 차별심이 있고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불국토를 더러운 것으로 보는 것일 뿐이다’라고 답했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16. 116)수미계須彌界 : 불교의 세계관에 따를 때 우주의 최소 단위. 수미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뜻에서 이렇게 부른다. 최소 단위라는 뜻에서 소세계小世界라고도 한다. 풍륜風輪ㆍ수륜水輪ㆍ금륜金輪이 중첩되고, 그 위는 대지로 이루어졌다. 대지의 중앙에 수미산이 솟아 있고, 그 주위를 일곱 개의 외륜산外輪山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곱 겹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다. 가장 바깥에 있는 니민다라산 주위를 둘러싼 바다의 사방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네 개의 대륙(四大洲)이 있다. 다시 이 네 개의 대륙이 있는 바다를 하나의 산이 둥글게 감싸고 있는데, 이 마지막 외륜산을 철위산鐵圍山이라 한다. 수미산과 일곱 개의 외륜산의 허리와 산정은 천계天界의 일부이다. 수미산은 허리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 모래시계와 같은 모습인데, 해와 달은 그 잘룩하게 들어간 허리 주위를 일주한다. 수미산의 허리 아래, 일곱 개의 외륜산의 위, 그리고 해와 달 위에는 사천왕四天王이 거주한다. 수미산의 정상에는 삼십삼천이 거주하고, 이보다 뛰어난 천天은 더 높은 곳에 거주한다. 네 개의 대륙 가운데 남쪽에 있는 대륙이 현재 우리가 머무는 세계로 남주南洲ㆍ남섬부주南譫浮洲ㆍ염부제 등이라고 한다.
  117. 117)『유가사지론』 권2(T31, 288a15).
  118. 118)『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11(T31, 744b27)에서 “백백천(100×100×1000=1천만)을 구지라고 한다.”라고 했고, ‘백억’이라고 한 문장은 찾을 수 없다. 단 『유가론기』 권1(T42, 330a5)에서 “구지라는 것은 『구사론』에서 제시한 52수 중 여덟 번째 수를 구지라고 한다. 일ㆍ십ㆍ백ㆍ천ㆍ만ㆍ낙차ㆍ도락차ㆍ구지로 가면서 열 배씩 올라가니, 낙차는 1억이고, 도락차는 10억이며, 구지는 백억이다. 서방에 네 가지의 억이 있다. 첫째는 10만을 억으로 하는 것이고, 둘째는 백만을 억으로 하는 것이며, 셋째는 천만을 억으로 하는 것이고, 넷째는 만만을 억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유가사지론』과 『현양성교론』은 백만을 억으로 삼으니 10억을 구지로 삼는다. 그러므로 ‘백 구지를 한 부처님의 국토로 삼는다’라고 했다.”라고 한 것에 따르면, 네 가지 억 중 첫 번째, 곧 10만을 억으로 삼는 것에 의거하면 1천만은 백억이다. 이러한 전제가 있다면 『잡집론』의 문장을 “백억을 1구지라고 했다.”라고 해도 무방해진다.
  119. 119)삼천대천세계에 100구지의 세계가 있고, 1구지가 백억이라면, 환산할 경우 백백억 개의 세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백억 개의 세계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힐문한 것이다.
  120. 120)인다라망因陀羅網 : 제석천의 궁전에 펼쳐진 보배 그물. 각 매듭마다 구슬이 달려 있는데 한 구슬에 다른 모든 구슬이 비추어져 들어와 있고, 그 하나는 또 다른 모든 구슬로 들어가 서로 비추어지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중중무진重重無盡’이라 표현한다.
  121. 121)영락瓔珞 : 구슬이나 꽃을 엮어 만든 장식물로 머리ㆍ목ㆍ가슴 등에 두른다.
  122. 122)앞의 분과에서는 “계의 공능을 찬탄하는 문”이라 했다.
  123. 123)『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T12, 1111b5). 본 경은 『유교경遺敎經』이라고도 한다.
  124. 124)의적의 『보살계본소』 권상(T40, 662a18)에서 “삼종계(삼취정계)로 말미암아 세 가지 불과를 이루니, 율의계는 단덕斷德을 갖춘 법신을 이루고, 섭선법계는 지덕智德을 갖춘 응신應身을 이루며, 섭중생계는 은덕恩德을 갖춘 화신化身을 이룬다.”라고 하였다.
  125. 125)『유가사지론』 권43(T30, 529c11). 그 원인이 수승하기 때문에 오직 무상정등보리의 결과만이 상응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126. 126)너희 처음~시작한 보살 : ‘신학보살新學菩薩’을 풀이한 것이다. 초발의보살初發意菩薩ㆍ시학보살始學菩薩 등이라고도 한다. 이제 막 불도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127. 127)정공계定共戒 : ⓢdhyāna-saṃvara. 색계의 선정에 의해 얻는 율의. 정려율의靜慮律儀ㆍ색전계色纏戒라고도 한다. 선정을 수습하여 초선初禪ㆍ이선二禪ㆍ삼선三禪ㆍ사선四禪의 선정을 발득할 때 내심內心에 저절로 생겨나는 방비지악防非止惡의 계체를 가리킨다.
  128. 128)도공계道共戒 : ⓢanāsrava-saṃara. 번뇌를 끊어서 다하는 무루無漏인 계. 무루율의無漏律儀ㆍ무루계無漏戒라고도 한다. 곧 성자가 무루정無漏定에 들어갔을 때 발득하는 방비지악의 계체를 가리킨다.
  129. 129)『유교경』(T12, 1111a2).
  130. 130)부동분심不同分心 : 같은 부류가 아닌 마음. 여기에서의 뜻은 『유가론기』 권20(T42, 768a27)에서 “계를 받아서 생겨나는 마음을 수심受心이라고 하고, 본래 계를 받아서 생겨나는 마음과 서로 어긋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을 부동분심이라 한다.(受戒之心名受心。 發起相違本受戒心名不同分心。)”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31. 131)『성유식론』 권1(T31, 4c24)에서 “사思와 원願의 선과 악의 분한에 의거하여 무표업을 가립한다고 함이, 이치에 있어서 또한 어긋나지 않는다.(然依思願善惡分限。 假立無表。 理亦無違。)”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32. 132)『보살영락본업경』 권하(T24, 1021b20).
  133. 133)36권본 『열반경』 권34(T12, 838a4).
  134. 134)『섭대승론석』 권8(T31, 206b17)에서 “다시 불자에 다섯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무상승을 원하고 좋아하는 것(믿음)을 종자로 삼는 것이고, 둘째는 반야를 어머니로 삼는 것이며, 셋째는 선정을 태로 삼는 것이고, 넷째는 대비를 유모로 삼는 것이며, 다섯째는 모든 부처님을 아버지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부처님의 집안에 태어난다고 말한다.(復次。 佛子有五義。 一願樂無上乘為種子。 二以般若為母。 三以定為胎。 四以大悲為乳母。 五以諸佛為父。 由此等義故。 說得生佛家。)”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부처님을 아버지로 삼는다.”라고 하여 “방편을 아버지로 삼는다.”라고 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유마힐소설경』 권중(T14, 549c2)에서는 “지도(반야)는 보살이 어머니로 삼는 것이고, 방편은 아버지로 삼는 것이다.(智度菩薩母。 方便以為父。)”라고 하여 “방편을 아버지로 삼는다.”라고 했다.
  135. 135)육욕천자六欲天子 : 욕계의 여섯 가지 하늘. 곧 사대왕중천四大王衆天ㆍ삼십삼천三十三天ㆍ시분천時分天ㆍ지족천知足天ㆍ낙변화천樂變化天ㆍ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등이다.
  136. 136)16대국十六大國 : 부처님 재세 시 인도를 대표하던 열여섯 개의 국가를 일컫는 말. 앙가鴦伽ㆍ마갈다摩竭陀ㆍ가시迦尸 등을 말한다.
  137. 137)『문수사리문경』 권하(T14, 503c10).
  138. 138)36권본 『열반경』 권4(T12, 627a21).
  139. 139)『십지경론』 권1(T26, 124a11).
  140. 140)차례대로 조반助伴이고 소의所依이며 소연所緣이다 : 의적이 『보살계본소』 권상(T40, 662c6)에서 “‘사승에게 효순하고’라는 것은 법신을 길러 주었기 때문이고, ‘삼보에 효순하고’라는 것은 불도에 들어가는 뛰어난 경계이기 때문이며, ‘지극한 도리에 도달하는 법에 효순하고’라는 것은 결과를 얻는 근본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때, 사승이라는 것은 불도의 성취를 돕는 것(조반)이고, 삼보라는 것은 불도의 성취에 있어서 의지해야 할 것(소의)이며, 지극한 도리라는 것은 불도를 성취하기 위해 연해야 할 것(소연)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141. 141)『유교경』(T12, 1110c20).
  142. 142)다섯 가지 능력 : 37보리분법 중 제5과에 해당하는 것. 신력信力ㆍ정진력精進力ㆍ염력念力ㆍ정력定力ㆍ혜력慧力 등을 가리킨다.
  143. 143)『보살영락본업경』 권하 「석의품釋義品」(T24, 1017a6)에서 10주ㆍ10행ㆍ10회향ㆍ10지ㆍ무구지ㆍ묘각지 등의 순서로 보살의 계위를 해석한 것을 참조할 것.
  144. 144)현색顯色과 형색形色 : 설일체유부에 따르면, 색은 오근五根ㆍ오경五境ㆍ무표색無表色의 셋으로 분류된다. 또한 오경의 첫 번째로 안근眼根의 대상인 색경色境은 현색과 형색의 둘로 분류된다. 현색이란 색깔을 이루는 극미로 청靑ㆍ황黃ㆍ적赤ㆍ백白 등이고, 형색이란 형태를 이루는 극미로 장長ㆍ단短ㆍ방方ㆍ원圓 등을 말한다.
  145. 145)계율이 무표색無表色임을 나타내는 말. 무표색은 무표업이라고도 한다. 어업ㆍ신업 등의 표업表業이 이루어질 때 그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행위자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무표색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의 여세는 외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표’라고 하고, 색에 속하는 어語ㆍ신身 등에 의해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 예컨대 계율을 준수하는 것은 선한 무표업을 낳는 강력한 어업과 신업이고, 계율을 위반하는 것은 악한 무표업을 낳는 강력한 어업과 신업이다.
  146. 146)황문黃門 : ⓢpaṇḍakāḥ의 의역어. 불남不男ㆍ불능남不能男 등이라고도 하고, 음사어는 반택가半擇迦이다. 남근男根이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보통 생불능남生不能男ㆍ반월불능남半月不能男ㆍ투불능남妬不能男ㆍ정불능남精不能男ㆍ병불능남病不能男 등의 다섯 가지가 제시된다.
  147. 147)소승에서 회심하여 대승으로 전입했을 때 성문계에 의해 발생한 무표업이 그대로 보살계로 상속된다는 주장인 것 같다.
  148. 148)18범천의 구체적 명칭은 이설이 있다. 의적의 『보살계본소』 권상(T40, 663a21)에서 여러 가지 설을 소개하였는데, 태현이 무상천을 18범에 집어넣는 것과 그에 대해 주석한 내용을 보면, 그가 첫 번째 설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것에 의거하면 18범이란 다음과 같다. 제1 정려에 셋이 있으니, 범중천梵衆天ㆍ범보천梵輔天ㆍ대범천大梵天이다. 제2 정려에 셋이 있으니, 소광천小光天ㆍ무량광천無量光天ㆍ극광천極光天이다. 제3 정려에 셋이 있으니, 소정천小淨天ㆍ무량정천無量淨天ㆍ변정천遍淨天이다. 제4 정려에 무운천無雲天ㆍ복생천福生天ㆍ광과천廣果天 등의 세 가지 하늘과 무상천無想天과 오정거천五淨居天(無煩天ㆍ無熱天ㆍ善見天ㆍ善現天ㆍ色究竟天)이 있다. 제4 정려에서 오정거천을 별도로 묶는 것은, 이곳에는 범부는 없고 청정한 업을 닦은 성인만 머물기 때문이다.
  149. 149)의적의 『보살계본소』 권상(T40, 663a23)에서 첫 번째 설을 소개하면서 “무상천은, 이미 처음과 나중에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니, 발심하여 보살계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참조해서 풀었다. 『수능엄경』 권9(T19, 146b14)에 따르면, “무상천은 수명이 5백 겁이며, 처음의 반 겁과 나중의 반 겁에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150. 150)『보살선계경』(T30, 964b19).
  151. 151)오정거천五淨居天 : 색계의 제4선에 속한 여러 하늘 중 위에 있는 다섯 가지 하늘. 차례대로 무번천無煩天ㆍ무열천無熱天ㆍ선견천善見天ㆍ선현천善現天ㆍ색구경천色究竟天 등이다. 가장 상위인 색구경천의 정상에 대자재천大自在天이 머문다. 오정거천을 별도로 묶는 것은, 이곳은 범부는 없고 성인만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다. 『대지도론大智度論』 권9(T25, 122c)에서 “수행을 통해 깨끗한 경지에 도달한 성인들만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정거천이라 했다.”라고 하였다. 출처에 따라 선현천과 선견천은 순서가 바뀌기도 하는데, 앞의 순서는 『유가사지론』에 따른 것이다. 『구사론俱舍論』ㆍ『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 등에서는 선현천이 앞에 나온다.
  152. 152)오정거천은 성문의 사과四果 중 제3 아나함과阿那含果를 증득한 성자가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을 상정한 것 같다. 곧 보리심을 발해야 보살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곳에 태어난 성문승은 보리심을 발하지 않았으니, 이들이 보살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이다.
  153. 153)육군비구라는 것은 부처님 재세 시 무리 지어 다니면서 악행을 일삼았던 여섯 명의 비구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 중의 한 명을 가리킬 때에도 육군비구라고 하는 것처럼, 18범이란 18가지의 범천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중의 일부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일 수 있다는 말인 것 같다.
  154. 154)『보살영락본업경』 권상(T24, 1011a5)에서 “제1 정려는 범천梵天ㆍ범중천梵衆天ㆍ범보천梵輔天ㆍ대범천大梵天, 제2 정려는 수행천水行天ㆍ수미천水微天ㆍ수무량천水無量天ㆍ수음천水音天, 제3 정려는 약정천約淨天ㆍ무상천無想天ㆍ변정천遍淨天ㆍ정광명천淨光明天, 제4 정려는 수묘천守妙天ㆍ미묘천微妙天ㆍ극묘천極妙天ㆍ복과천福果天ㆍ과승천果勝天ㆍ대정천大靜天이다.”라고 했다.
  155. 155)이 주장이 타당하려면 앞의 주석에서 제시한 『보살영락본업경』의 18천에서 설한 약정천(정거천)ㆍ무상천은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오정거천ㆍ무상천과 이름만 같고 의미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156. 156)『보살영락경』 권13(T16, 116b27)에서 부처님께서 정거천자에게 현겁 가운데 7백 명의 부처님을 지나면 성불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그 증거가 되는 문장으로 삼을 수 있다.
  157. 157)『성유식론』 권7(T31, 40b19)에서 “모든 범부로서 부처님의 증과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색계 이후에 무루를 이끌어낸다. 그는 반드시 정거천의 대자재천궁에 태어나 살면서 보리를 증득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을 취의 요약한 것 같다. 정거천도 보리심을 발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문장이다.
  158. 158)불공계不共戒 : 이승과 함께하지 않는 계라는 뜻이다.
  159. 159)칠중七衆 : 비구ㆍ비구니ㆍ사미ㆍ사미니ㆍ식차마나ㆍ우바새ㆍ우바이 등을 가리킨다. 출가자와 재가자를 통틀어서 불교 교단의 구성원을 일곱으로 분류한 것이다.
  160. 160)차난遮難 : ‘차’는 자성으로서의 악은 아니지만 계를 받는 것에는 장애가 되는 죄, ‘난’은 자성으로서의 악이기 때문에 계를 받는 것에 장애가 되는 죄를 가리킨다. 소승 비구계를 받는 의식에서는 10차와 13난을 지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는데, 10차란 수계인의 이름, 화상의 이름, 비구계를 받는 조건인 20세가 되었는지의 여부, 의발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부모에게 허락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질문하는 것이고, 13난이란 칠역죄 등을 지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는 것이다. 재가신자의 보살계와 관련된 차난은 뒤에서 『우바새계경』을 인용한 것을 참조할 것.
  161. 161)『보살선계경』(T30, 1013c26).
  162. 162)율의律儀 : 삼취정계 중 첫 번째. 섭률의계攝律儀戒라고도 한다. 칠중이 수지하는 별해탈율의別解脫律儀로 비구계ㆍ비구니계ㆍ정학계正學戒(式叉摩那戒)ㆍ사미계ㆍ사미니계ㆍ우바새계ㆍ우바이계 등을 말한다.
  163. 163)함께하지 않는 두 가지 보살계 : 삼취정계 중 뒤의 두 가지이니, 곧 섭선법계와 섭중생계를 가리킨다.
  164. 164)이상은 의적의 『보살계본소』 권상(T40, 659a7)에서, “문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반드시 먼저 성문계를 받고 난 뒤에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답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찌 보살이 먼저 소승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한 후에 대승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경에서 ‘우바새계ㆍ사미계ㆍ비구계를 받지 않고 보살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은 있지 않다. 비유컨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누각을 첫 번째 층을 말미암지 않고 두 번째 층에 오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은 있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한 것은, 율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뒤의 두 가지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한 것과 내용이 동일하다.
  165. 165)『대지도론』 권35(T25, 322b4)에서 “시방의 갠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리불과 목건련 등과 같은 (뛰어난 아라한도) 한 명의 보살만 못한 것은 반딧불이 아무리 많아도 햇빛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166. 166)『대반야경』 권200(T5, 19b24).
  167. 167)『유가사지론』 권40(T30, 515b21)에서 네 가지 타승처법他勝處法(바라이법)을 설한 것을 말한다. 이는 『범망경』의 10중계 중 뒤의 네 가지와 일치한다.
  168. 168)태현의 『보살계본종요』(T45, 916a23)에서 비구와 보살의 사계捨戒의 인연을 밝히는 가운데 보살의 네 가지 타승처법의 위범에 대해 설명했다.
  169. 169)『선생경善生經』 : 담무참曇無讖이 한역한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의 다른 이름. 장자長者의 아들인 선생善生이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170. 170)『우바새계경』 권3(T24, 1049a28)에서 설한 우바새의 육중법六重法을 가리킨다.
  171. 171)『보살선계경』(T30, 1015a3)에서 “보살계란 팔중법이다. 앞의 네 가지는 사중계, 곧 살생ㆍ도둑질ㆍ음행ㆍ거짓말 등을 금한 것이다. 나머지 네 가지는, 다섯째는 이양을 탐하여 자신을 찬탄하는 것을 금한 것이고, 여섯째는 가난한 사람ㆍ병자가 와서 구걸하는데 인색하여 베풀지 않는 것과 법을 구하는 사람에게 법을 알려 주지 않는 것을 금한 것이며, 일곱째는 분노하여 타인을 해치는 것, 다른 사람이 참회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 등을 금한 것이고, 여덟째는 대승경을 비방하고 상사비법相似非法(대승법과 유사한 모습을 지닌 그릇된 법)을 배우는 이와 함께 머무는 것을 금한 것이다.”라고 했다.
  172. 172)근본중죄 : 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인 바라이죄를 가리킨다.
  173. 173)『보살영락본업경』 권하(T24, 1022c21).
  174. 174)넷 : 10중계 중 제1 쾌의살생계ㆍ제2 겁도인물계ㆍ제3 무자행욕계ㆍ제5 고주생죄계를 가리킨다.
  175. 175)셋 : 10중계 중 제4 고심망어계ㆍ제6 담타과실계ㆍ제7 자찬훼타계를 가리킨다.
  176. 176)셋 : 10중계 중 제8 간생훼욕계ㆍ제9 진불수사계ㆍ제10 훼방삼보계를 가리킨다.
  177. 177)넷 : 탐욕에 의해 일어나는 것. 곧 제2 겁도인물계ㆍ제3 무자행욕계ㆍ제5 고주생죄계ㆍ제8 간행훼욕계를 가리킨다.
  178. 178)둘 : 분노에 의해 일어나는 것. 곧 제1 쾌의살생계ㆍ제9 진불수사계를 가리킨다.
  179. 179)하나 : 어리석음에 의해 일어나는 것. 곧 제10 훼방삼보계를 가리킨다.
  180. 180)세 가지 어업 : 어업과 관련된 계. 곧 제4 고심망어계ㆍ제6 담타과실계ㆍ제7 자찬훼타계를 가리킨다.
  181. 181)『범망경』 10중계 중 제5 고주생죄계를 가리킨다.
  182. 182)『범망경』 10중계 중 제1 쾌의살생계ㆍ제2 겁도인물계ㆍ제3 무자행욕계를 가리킨다.
  183. 183)『대지도론』 권13(T25, 158c12)에서 “이와 같이 네 가지 죄(살생ㆍ도둑질ㆍ삿된 음행ㆍ술을 마시지 않는 것)를 짓지 않는 것은 몸의 선율의이고, 망어를 짓지 않는 것은 입의 선율의이다.(如是四罪不作。 是身善律儀。 妄語不作。 是口善律儀。)”라고 한 것을 말한다.
  184. 184)네 가지 어업 : 망어妄語(거짓말)ㆍ악구惡口(추악한 말)ㆍ양설兩舌(이간질하는 말)ㆍ기어綺語(무용한 말, 가식적인 말)를 가리킨다.
  185. 185)기어에 의해 자찬훼타하면 제7 자찬훼타계를 범하는 것이고, 악구로 타인의 허물을 말하면 제6 담타과실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186. 186)업도業道 : 근본업도根本業道를 가리킨다. 하나의 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적 행위를 가행加行이라고 하고, 그러한 행위를 완성하는 찰나에 발생하는 표업表業과 무표업無表業을 근본업도라고 하며, 그 뒤에 다시 나머지 뒷일을 하는 것을 후기後起라고 한다. 예컨대 양을 살해하는 업을 지을 때, 양에게 가해하는 행위를 가행이라 하고, 양이 죽는 그 순간의 표업과 무표업을 근본업도라고 하며, 양을 죽이고 난 뒤에 칼을 씻는 것 등은 후기라고 한다.
  187. 187)기어綺語 : 착하지 않은 마음을 근간으로 한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말을 가리킨다.
  188. 188)태현의 『보살계본종요』(T45, 917b24)에서 “중죄는 있지만 업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술을 파는 것 등이 그러하고, 업도는 있지만 중죄에는 포섭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기어 등이 그러하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89. 189)이 게송과 뒤의 풀이는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1(T40, 609a19)의 내용과 많은 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하여 풀었다.
  190. 190)『사분율四分律』 권55(T22, 973a3).
  191. 191)『우바새계경』에서 꼭 일치하는 문장을 찾을 수는 없다. 다만 본 경 권5(T24, 1058a18)에서 인색하여 보시하지 않는 것을 설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취의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192. 192)살생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살생한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함으로써 상대방이 후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바로 또 살생을 하게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193. 193)삼보에 공양하는 것 등과 같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범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194. 194)『보살계본종요』(T45, 917b13).
  195. 195)36권본 『열반경』 권6(T12, 643a20)에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시기의 적절함을 잘 알기 때문에 가벼운 것을 무거운 것이라고 설하고,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이라고 설했다. 예컨대 제자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해 줄 단월이 있을 경우 노비ㆍ금은 등을 비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한 단월이 없거나, 기근이 발생하여 음식을 구하기 어렵고 정법을 호지하려는 목적이 있고 믿음이 돈독한 단월이 청정하게 보시했을 경우에는 비축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올바른 것이니, 의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혜원의 『대반열반경의기大般涅槃經義記』 권3(T37, 686b27)에서 “여기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遮)은 무거운 것이고, 허락한 것(聽)은 가벼운 것이다.”라고 했다.
  196. 196)『대지도론』 권84(T25, 648b1).
  197. 197)『유교경』(T12, 1111c17).
  198. 198)『유교경』(T12, 1112a18).
  199. 199)약을 먹게 하는 것, 죽이려는 대상이 다니는 길가에 덫을 놓는 것 등에 의해 죽이는 것을 말한다.
  200. 200)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찬탄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다.
  201. 201)죽이는 것을 따라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이 나의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보고서 살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202. 202)『대지도론』 권13(T25, 155b26).
  203. 203)『보살선계경』 권1(T30, 962c14)에서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본성本性이니, 무시이래로 저절로 이어져 온 것이다. 둘째는 객성客性이니, 일체의 선법을 닦아서 얻어진 것이다.”라고 했다. 본성은 잃을 수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서의 성품이란 객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4. 204)『유가사지론』에서 동일한 문장을 찾을 수 없다. 단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1(T40, 609c18)과 도륜의 『유가론기』 권8(T42, 490c10)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인용하고, 『유가사지론』 본문에 있는 것임을 명기하고 있기는 하다.
  205. 205)욕탐欲貪 : 정情에 수순하는 경계에 대해서 탐착하는 마음을 일으켜 싫증을 내지 않는 것. 여기에서는 성문계의 사바라이 중 첫 번째인 음계婬戒를 가리킨다.
  206. 206)본문의 ‘至’는 원문을 생략했음을 나타내는데, 맥락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역자가 생략된 부분을 모두 집어넣었다. 이하 이런 형태의 문장은 모두 이렇게 처리하고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207. 207)『유가사지론』 권41(T30, 517b9).
  208. 208)사람을 나무그루터기라고 잘못 생각하여 죽였을 경우를 생각에 전도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209. 209)『문수사리문경』 권상 「출세간계품出世間戒品」(T14, 497a15).
  210. 210)『문수사리문경』에서는 출세간보살계라고 했으니, 지상地上의 보살에 대해서 설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범부를 포함한 보살계를 설한 본 경(『범망경』)에서 바라이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말인 것 같다.
  211. 211)『유가사지론』 권41(T30, 521a9).
  212. 212)이상의 다섯 가지 예외적 조건은 의적의 『보살계본소』 권상(T40, 663c10)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의적은 『유가사지론』에 의거하여 앞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치에 의해 뒤의 두 가지를 첨가하였다. 그러므로 전해 오는 설이란 의적의 입장으로 보인다.
  213. 213)취趣 : 중생이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얻는 생존의 형태. 혹은 그러한 생존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옥취ㆍ아귀취ㆍ축생취ㆍ아수라취ㆍ인취ㆍ천취 등을 육취六趣라고 한다.
  214. 214)36권본 『열반경』 권18(T12, 727b22).
  215. 215)『문수사리문경』 권상(T14, 502b24)에서 “문수사리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은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것이고, 죽을 때가 아니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셨더니, 삿된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된 중생을 죽인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살생의 죄가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궁전이 완성되어 점치는 사람에게 입주하기 좋은 날을 물었더니, 불에 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입주할 수 없다고 했다. 주인이 불에 탈 것을 대비하여 부지런히 지켰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 궁전은 불타고 말았다. 이 경우라고 해도 불 태운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을 때가 되었건 죽을 때가 되지 않았건 살생한 이는 반드시 살생한 죄를 얻는 것이다.’”라고 했다.
  216. 216)위범의 측면에서는 어떤 대상이든 살해하면 중죄이지만, 업도에 있어서는 마음이 맹렬한 것과 맹렬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대상이 존귀한 것과 비천한 것에 따라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으로 나뉜다는 말이다.
  217. 217)『유가사지론』 권60(T30, 632b18)에서 “다섯 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살생에 의해 중죄가 이루어진다. 첫째는 의요意樂이고, 둘째는 방편方便이며, 셋째는 무치無治(온갖 선을 닦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사집邪執이며, 다섯째는 사事이다.”라고 했다. 의적의 『보살계본소』 권상(T40, 664b6)에서 “위범의 경ㆍ중을 제정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방편方便(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예비적 행위, 예컨대 죽일 대상을 고르는 것 등과 같은 것)과 근본根本(앞의 방편을 실행한 이후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 예컨대 실제로 죽이는 것)을 서로 짝하여 분별하는 것이다. 방편의 단계에서는 (중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결여하여 (목적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죄가 된다. 근본을 행할 때는 (중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갖추었고 업을 창달했기 때문에 중죄가 된다. 둘째, 근본에 나아가서는 대상에 따라 경ㆍ중이 구별된다. 삼품三品의 대상(상품은 부처님ㆍ성인ㆍ부모 등이고, 중품은 나머지 인간과 하늘이며, 하품은 지옥ㆍ축생ㆍ아귀ㆍ아수라이다.)에 따라 업의 경ㆍ중이 있기 때문이다.(상품은 역죄와 중죄, 중품은 중죄, 하품은 중죄ㆍ경죄의 두 가지 설이 있다.) 셋째, 동일한 대상에 나아가서는 마음에 따라 경ㆍ중이 있으니, 일으키는 마음을 따라 경ㆍ중이 있기 때문이다. 업을 이루는 것도 또한 그러하여 염오에 의한 위범과 염오되지 않은 것에 의한 위범의 차이가 있으니, (차례대로) 고의에 의한 마음과 실수에 의한 마음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도 동일한 맥락인 것 같다.
  218. 218)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모두 상품ㆍ중품ㆍ하품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들 각각은 다른 것을 마주할 때 자품自品이라고 한다.
  219. 219)『우바새계경』 권6(T24, 1067c23)에서 “10업도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탐욕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둘째는 분노로부터 생겨난 것이며, 셋째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해치는 것을 탐욕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하고, 원수의 집안을 살해하는 것을 분노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하며, 노부모를 살해하는 것을 어리석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세 가지의 경중은 논하지 않았다. 다만 『대반열반경집해』 권44(T37, 513c10)에서 “승량이 말했다. ‘네 번째 문으로 살생을 밝힘에 세 가지가 있다. 무거운 것이니 삿된 견해에 의해 살해하는 것이고,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니 분노에 의해 살해하는 것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니 탐욕에 의해 살해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동일한 내용을 설하였다.
  220. 220)삼독 가운데 어리석음은 다른 번뇌를 유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치우치게 중한 것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221. 221)투란차偷蘭遮 : ⓢstūlātyaya의 음사어. 의역어는 중죄重罪ㆍ대죄大罪 등이다. 바라이죄나 승잔죄僧殘罪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예비죄 또는 미수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낙태하려고 했는데 태아가 죽었으면 바라이죄이지만, 모친이 죽고 태아는 살았다면 모친을 죽일 의향은 없었기 때문에 투란차죄에 해당한다. 바라이죄는 이를 범했을 경우 승가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는 벌을 받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승잔죄는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이지만 6일 동안 비구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후에 여법하게 행한 것이 20인 이상의 승가에 의해 승인받으면 출죄出罪할 수 있다.
  222. 222)『사분율』 권2(T22, 577b3)에서 “실제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해했으면 바라이죄이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살해했다면 투란차이다.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투란차이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투란차이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일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살해했다면 투란차이다.(實人人想殺波羅夷。 人疑偷蘭遮。 人非人想偷蘭遮。 非人人想偷蘭遮。 非人疑偷蘭遮。)”라고 했다.
  223. 223)의주석依主釋 : 두 단어 이상의 복합어가 A之B의 관계(격관계)로 분석되는 것. 예를 들면 태현이 10중계 중 첫 번째 계에 부여한 명칭인, “쾌의살생계”의 경우, 쾌의살생과 계는 A之B(쾌의살생의 계)의 관계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앞에 ‘不’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불쾌의살생계”라고 하면 A卽B(불쾌의살생=계)의 관계로 분석될 수 있으니, 이럴 경우는 지업석持業釋이라고 한다.
  224. 224)보시가 육바라밀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바라밀은 이것으로부터 생겨난다는 말이다.
  225. 225)의보依報 : 중생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 곧 산하ㆍ대지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226. 226)정보正報 : 중생의 신체. 곧 아수라ㆍ아귀 등과 같이 의보에 의탁하여 살아가는 중생을 가리킨다.
  227. 227)홍찬弘贊의 『범망경보살심지품하약소梵網經菩薩心地品下略疏』 권하(X38, 712a6)에서 “앞의 계(제1 쾌의살생계)는 그 정보인 내명內命을 해치는 것이고, 이 계(제2 겁도인물계)는 그 의보인 외명外命을 해치는 것이다. 재물로써 능히 색신色身을 돕고 기르기 때문에 외명에 속한다.”라고 했다. 제1 쾌의살생계는 정보를 손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계이고, 제2 겁도인물계는 의보를 손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계라는 말이다.
  228. 228)『문수사리문경』 권상 「출세간계품出世間戒品」(T14, 497a19).
  229. 229)경에서 “乃至鬼神有主劫賊物一切財物”이라고 하여 ‘有主’를 중간에 두었는데, 실제로는 그 앞과 뒤의 모든 물건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230. 230)지사知事 : 절의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말. 마마제摩摩帝(ⓢvihāra-svāmin)라고도 한다.
  231. 231)『마하승기율』 권3(T22, 251c22)의 도계盜戒에서 “마마제(지사)의 소임을 맡은 비구가 불보인 불탑에 속한 재물이 없어서 승보인 중승의 재물을 가져다가 불탑을 수리했으면 바라이죄이다. 중승에게 재물이 없어서 불탑에 속한 재물로 중승에게 공양하면 바라이죄이다. 앞과 같은 상황이 생겨날 경우 법대로 해야 하니, 곧 임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나서 사용해야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삼보에 속한 물건을 서로 바꾸어 쓰는 것도 도둑질의 일종이라고 본 것이다.
  232. 232)『보량경寶梁經』 : 북량北涼의 도공道龔이 한역한 단행본. 당나라 때 보리류지菩提流志가 편찬한 『대보적경大寶積經』 권113~권114(T11, 638c6~648a8)의 제44 보량취회寶梁聚會에 편입되었다.
  233. 233)초제승招提僧 : ‘초제’는 ⓢcatur-diśa의 음사어이다. 바른 음사어는 자투제사柘鬪提奢이고, 사방四方이라 의역한다. 초제승은 사방승四方僧을 가리킨다.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권64(T54, 734c7)의 ‘초제’에서 “의역어는 사방이다. ‘초’의 의역어는 ‘사’이고, ‘제’의 의역어는 ‘방’이니, 사방승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초제’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른 음사어는 자투제사로, 의역어는 사방이다. 역자가 ‘투’를 버리고 ‘사’를 버리고 ‘자’는 다시 잘못하여 ‘소’라고 썼다. ‘자’와 ‘소’는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마침내 이러한 오류가 생겨났다.(譯云四方也。 招此云四。 提此云方。 謂四方僧也。 一云。 招提者訛也。 正言柘鬪提奢。 此云四方。 譯人。 去鬪去奢。 柘復誤作招。 以柘招相似。 遂有斯誤也。)”라고 했다.
  234. 234)『대보적경』 권113(T11, 643c2)에서 “상주승의 재물과 초제승의 재물과 불보에 속한 물건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영사비구가 마음대로 서로 바꾸어 써서는 안 된다. 만약 서로 바꾸어 쓰려면 소유하고 있는 주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상주승의 재물이 많은데 초제승이 이것을 필요로 할 때 영사비구는 승중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한 승보의 재물로 불탑을 수리하려고 할 때 승중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불보의 경우는 소유하는 주체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을 받을 수 없으니, 그것으로 승중이 필요로 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마하승기율』에서는 법대로 빌려 쓰는 형식을 취했을 경우에는 불물도 승물로 전용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235. 235)『마하승기율』에서는 삼보의 물건을 바꾸어 쓰면 모두 바라이죄라고 하고, 『보량경』에서는 승보의 물건인 경우는 승중의 허락을 받으면 바라이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이지만, 『마하승기율』에서는 승중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순이 되지 않음을 말하려는 것이다.
  236. 236)36권본 『열반경』 권7(T12, 646c7).
  237. 237)『열반경』은 부처님을 주체로 한 것이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집착함이 없고, 그것에 의해 동요됨이 없기 때문에 불보에 소속된 재물을 훔쳐도 중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말이다.
  238. 238)『우바새계경』 권6(T24, 1069a2)에서 “불보의 물건을 훔치면 불탑을 수호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죄를 얻는다.(若偷佛物。 從守塔人主邊。 得罪。)”라고 했다.
  239. 239)『대방등대집경』 권31(T13, 216a25).
  240. 240)『대보적경』 권113(T11, 643a14)에서 “나는 두 부류의 비구에게 모든 일을 경영하는 소임을 허락한다. 어떤 것이 두 부류인가. 첫째는 청정하게 계를 수지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후세의 과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니, 그 과보가 금강과 같음을 아는 사람이다. 다시 두 부류가 있다. 어떤 것이 두 부류인가. 첫째는 업보를 잘 아는 사람이고, 둘째는 모든 종류의 부끄러움과 후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我聽二種比丘。 得營衆事。 何等二。 一者能淨持戒。 二者畏於後世喻如金剛。 復有二種。 何等二。 一者識知業報。 二者有諸慚愧及以悔心。)”라고 한 것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241. 241)『유가사지론』 권39(T30, 508c2).
  242. 242)출처는 알 수 없다. 다만 전하는 설에 따르면, 태현은 원측圓測의 제자인 도증道證의 제자이므로 도증이 한 말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하 “화상이 말하기를”이라고 한 것은 모두 도증의 교설이라고 할 수 있다.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243. 243)삼보가 일체一體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주한 사람의 뜻을 고려할 때에는 그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244. 244)『사분율』 권52(T22, 957a2).
  245. 245)『오분율五分律』 권22(T22, 152b24).
  246. 246)『마하승기율』 권3(T22, 252a26). 승물임을 알아도 이익이 되는 이와 손해를 끼치는 이 모두에게 주어야 함을 말했다. 이어서 손해를 끼치는 이라는 것은, 절에 들어와서 음식을 찾는 도둑인데,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지 않을 경우 절을 태우는 것 등과 같은 일을 저지를 것을 우려하여 주어야 하고, 이익이 되는 이라는 것은, 중승의 방사를 관리하는 사람ㆍ화공ㆍ요리사 등이니, 이들은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247. 247)『십송률』 권34(T23, 250a6), 권34(T23, 250a11).
  248. 248)『십송률』 권52(T23, 380a2).
  249. 249)법은 곧 부처님이니, 청정한 마음으로 불사리를 취한 것이 중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정한 마음으로 경권을 취하는 것도 또한 중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다.
  250. 250)부처님의 사리는 훔쳐서 다른 곳에 두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라도 보고 공경할 수 있지만, 법을 담은 경권은 개인이 소장할 경우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는 말이다.
  251. 251)보살계에서는 경권을 훔친 경우에도 상대방이 경권을 활용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한 것이라면 이치상 중죄를 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252. 252)보살계에서는 부처님의 사리를 청정한 마음으로 훔쳤어도 상대방이 그것을 잃어버릴 경우 선을 닦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중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253. 253)『구사론』 권18(T29, 93a24)에서 다섯 가지 무간업을 설하면서 승가의 화합을 파괴하는 것을 제시하고, 같은 책 권18(T29, 94b24)에서 “승중의 화합의 인연이 되는 것(資具)을 겁탈하는 것……이것은 무간업無間業의 동류이다.(奪僧和合緣。……是無間同類。)”라고 했다. 본문은 이것을 합하여 서술한 것이다. 『유가사지론』 권9(T30, 318b19)에서 “다섯 가지 무간업이란, 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버지를 죽이는 것, 아라한을 죽이는 것, 승가의 화합을 파괴하는 것, 여래에게 악한 마음으로 피를 내게 하는 것이다. 무간업의 동분同分이란, 승문僧門(승물)을 겁탈하는 것, 영묘靈廟를 파괴하는 것 등을 말한다.”라고 했다.
  254. 254)『대방등대집경』 권44(T13, 292a5)에서 “이 악업은 불보의 물건을 훔친 것과 동등하여 차별이 없다. 비구의 역업逆業(역죄업)은 그 죄가 이것의 절반이다.(此之惡業。 與盜佛物。 等無差別。 比丘逆業其罪如半。)”라고 했다.
  255. 255)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을 찾을 수 없다.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권중(T40, 56a24)ㆍ『범망경보살계본소』 권중(T40, 616c24) 등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방등경』의 글로써 인용하고 있다.
  256. 256)『구사론』과 『유가사지론』에서는 승물을 겁탈하는 것과 승가를 파괴하는 것이 무간죄(역죄)와 동일한 것이라고 했는데, 『대방등대집경』과 『방등경』에서는 승물을 겁탈하는 것은 역죄보다 더 큰 것이라고 하여 서로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257. 257)현전승가現前僧伽 :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정된 형태의 승가. 곧 지금 여기에 성립하고 있는 승가. 상대어는 사방승가四方僧伽인데 시방승가十方僧伽라고도 하며, 이상적 이념으로서의 승가, 곧 승가 전체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258. 258)『마하승기율』 권3(T22, 251a17)에서 “비구가 도둑에게 가사와 발우를 빼앗기고 다시 무리를 지어 도둑을 쫓아가서 빼앗긴 물건을 되찾았을 경우, 아직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죄이고, 이미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한 상태라면 도둑이 다시 도둑을 겁탈하는 것이니 바라이죄이다.”라고 했다.
  259. 259)『오분율』 권28(T22, 183a3). 전후 문맥상 이 부분은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므로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해야 옳은 것 같다. 곧 같은 책 권28(T22, 183a4)에서 “다시 어떤 비구가 있었는데 도둑에 의해 옷이 벗겨져서 잃어버렸다. 이미 도둑의 손에 들어가고 혹은 이미 가지고 가 버렸는데 나중에 쫓아가서 빼앗아서 얻었다. 의심이 생겨서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이 옷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비구가 대답했다. ‘아직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라면 위범이 아니고,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상태라면 위범이다.’”라고 했다.
  260. 260)『유가사지론』 권41(T30, 517b17).
  261. 261)『유가사지론』 권41(T30, 517c3).
  262. 262)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2(T40, 614a17)에서 “앞에서 도계를 범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서술한 것 중 첫 번째에서 자기의 물건이 아닌 것을 훔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여된 사례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기의 물건을 훔쳤으나 끝내 자기의 물건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마음에 입각하여 중방편을 맺는다. 둘째는 나중에 자기의 물건임을 아는 것이니, 경방편輕方便이다.”라고 했다.
  263. 263)도계라는 중죄의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물건이 아닌 것을 훔쳐야 하는데, 자기의 물건이기 때문에 중죄의 위범이 성립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말이다.
  264. 264)『범망경보살계본소』 권2(T40, 614a20)에서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려고 했으나 축생 등의 물건으로 교체되어서 축생 등의 물건을 도둑질하면서 사람의 물건이라는 생각을 했을 경우는, 도둑질하고 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든 알지 못했든 모두 중죄에 해당하니, 모두 위범의 대상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265. 265)『선견율비바사善見律毘婆沙』 권9(T24, 739a7).
  266. 266)『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 권113(T27, 585a2)에서 “문 두 나라의 중간에 묻혀 있는 것에 대해 도둑질하려는 생각을 일으켰다면 누구의 입장에서 근본업도根本業道를 얻는 것인가. 답 전륜성왕이 세간에 출현했을 때에는 전륜성왕의 입장에서 얻는다. 만약 전륜성왕이 없으면 전혀 얻을 대상이 없다.”라고 했다. 전륜성왕은 사천하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물건은 곧 전륜성왕의 것이다. 그러므로 각 나라에 소속된 것일 경우는 그 나라의 왕이 주체가 된다.
  267. 267)『대지도론』 권13(T25, 156a27).
  268. 268)가쇄枷鎻 : 죄인을 다스리는 형벌의 도구. ‘가’는 목에 씌우는 나무이고, ‘쇄’는 허리에 채우는 쇠사슬이다.
  269. 269)『대지도론』 권46(T25, 395c5).
  270. 270)『유가사지론』 권11(T30, 329c25)에서 “‘청정하고 미묘한 모양’이라는 것은 가장 뛰어나고 미묘한 여러 가지 욕의 모양을 말한다. 이것에 있어서 염심을 멀리 여읠 수 있으면 나머지 하열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염심을 여읠 수 있으니, 강력한 것을 제어하면 나머지 하열한 것은 저절로 조복되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271. 271)첫 번째 것 : 욕법의 세 가지 허물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272. 272)옴병에 걸려서 괴로울 때 피부를 긁으면 잠시 시원해지지만 그것은 진정한 시원함은 아니라는 말이다.
  273. 273)『열반경』 권22(T12, 496b8), 『정법념처경』 권5(T17, 25a27), 『유가사지론』 권17(T30, 369c17) 등에 나오는 말을 선별적으로 집약한 것이다.
  274. 274)욕법의 세 가지 허물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275. 275)나찰녀羅刹女 : ‘나찰’은 ⓢRākṣasa의 음사어. 인도 신화에서 악마로 출현하는데 이후 악귀惡鬼의 총칭으로 사용되었다. 사람의 혈육을 먹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은 나찰녀라고 하는데, 이는 ⓢRākṣasī의 의역어와 음사어를 합친 것으로, 갖춘 음사어는 나차사羅叉私이다. 나찰녀는 용모가 빼어나서 사람을 매혹시키는 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76. 276)『대보적경』 권44(T11, 258a16). 『보살장경菩薩藏經』은 『대보살장경大菩薩藏經』이라고도 한다. 『대보적경』 권35~권54(T11)에 수록된 제12 대보살장회大菩薩藏會의 다른 이름이다. 본 서는 당나라 645년 현장玄奘이 한역하였고, 보리류지菩提流志(ⓢBodhiruci)가 『대보적경』에 편입시켰다. 『대보적경』 12회인데 모두 12품으로 이루어졌다. 본문에서 ‘제10품’이라고 한 것은 제10 시라바라밀품尸羅波羅蜜品을 가리키는 말이다.
  277. 277)『대지도론』 권17(T25, 188b7)에서 “5백 명의 선인이 허공을 날 때 견다라녀甄陀羅女의 노랫소리를 듣고 마음에 집착이 일어나며 지나치게 심취하여 모두 신족통을 잃고 일시에 땅에 떨어진 것과 같다.”라고 했고, 『대비바사론』 권61(T27, 314b28)에서 “옛날 우다연나隖陀衍那라는 왕이 있었다. 어느 날 수적산水跡山으로 가서 여러 여인과 함께 유희하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벌거벗고 춤을 추게 하였다. 그때 5백 명의 욕망을 여읜 선인이 있어 신통력에 의해 그 위를 날아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신통력을 잃고 이 산에 떨어졌다.”라고 했다.
  278. 278)『대지도론』 권17(T25, 183a16)에서 “옛날 바라나국에 어떤 선인의 정액을 핥아먹은 사슴이 낳은 아이가 있었다. 형상은 사람이지만 머리에 뿔 하나가 있고 발은 사슴과 같았다. 선인이 자신의 아이임을 알아보고 거두어 가르쳤더니, 어느 날 오신통을 얻었는데 그가 바로 일각선인이다. 일각선인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가다 빗길에 미끄러져서 크게 다쳤다. 화가 나서 주술에 의해 12년 동안 그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게 했다. 이로 인해 바라나국이 가뭄에 시달리자, 왕이 일각선인의 신통력을 잃게 하면 나라의 반을 줄 것임을 공고했다. 바라나국에 단아하여 겨룰 이가 없는 선타扇陀라는 음녀淫女가 있었는데 5백 명의 미녀를 데리고 선인의 주처 근처에 거주하였다. 어느 날 일각선인이 이를 발견하자 여인들이 모두 맞이하며 공양하였다. 일각선인은 여인들과 목욕을 했는데 여인들이 어루만지자 음행을 범하여 신통력을 잃었다.”라고 했다.
  279. 279)『마하승기율』 권1(T22, 232c17), 『사분율』 권1(T22, 570b20).
  280. 280)『대지도론』 권14(T25, 166a20)를 취의 요약한 것이다.
  281. 281)욕법의 세 가지 허물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282. 282)아홉 개의 구멍 : 두 개의 눈, 두 개의 콧구멍, 두 개의 귀와 입ㆍ대변도ㆍ소변도 등이다.
  283. 283)수행隨行 : 수계隨戒라고도 하고 줄여서 수隨라고도 한다. 수체受體란 계를 받고 계체를 수지하여 파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것이고, 수행이란 이후에 그러한 결심에 상응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284. 282)아홉 개의 구멍 : 두 개의 눈, 두 개의 콧구멍, 두 개의 귀와 입ㆍ대변도ㆍ소변도 등이다.
  285. 283)수행隨行 : 수계隨戒라고도 하고 줄여서 수隨라고도 한다. 수체受體란 계를 받고 계체를 수지하여 파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것이고, 수행이란 이후에 그러한 결심에 상응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286. 284)『유가사지론』 권59(T30, 630b24).
  287. 285)어머니와 같은 부류 : 자매나 다른 사람의 부인 등을 가리킨다.
  288. 286)『유가사지론』 권59(T30, 631b13).
  289. 287)『유가사지론』 권59(T30, 631b15).
  290. 288)보살이 집에 머물고 있을 때 : 재가보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291. 289)모읍母邑 : 여인을 가리키는 말. 모촌母村이라고도 한다.
  292. 290)『유가사지론』 권41(T30, 517c).
  293. 291)거친 모양 : 업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만 위범이 성립되는 것이라는 관점에 서는 것을 가리킨다. 상대어는 미세한 모양(細相)으로 다섯 가지 조건 중 일부가 빠졌어도 위범이 성립되는 것이라는 관점에 서는 것을 말한다. 바로 뒤의 출세간계는 미세한 모양에 의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94. 292)36권본 『열반경』 권31(T12, 549a20).
  295. 293)『대정장』에 실린 『우바새계경』에서 육중법六重法 중 네 번째 중법으로 음계를 들었지만 동일한 내용은 없다. 또한 『대정장』의 다른 글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296. 294)『문수사리문경』 권상(T14, 497a11).
  297. 295)전후 맥락으로 보아 태현의 입장은 정도는 중죄이고, 비도는 중죄가 아니라고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298. 296)『사분율』 권55(T22, 975a5)에서 “어떤 비구가 천녀와 함께 음행을 하고 위범인지 의문을 일으키고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이죄이다. 아수라녀ㆍ용녀ㆍ야차녀ㆍ아귀녀ㆍ축생ㆍ여성으로 변화한 사람과 음행을 행하면 모두 바라이죄이다.’”라고 했다.
  299. 297)『범망경보살계본소』(T40, 623a22)에서 “열 번째는 비도非道이니, 하부下部(대변도)와 입을 말하는 것으로 모두 범하는 대상이다.”라고 했다.
  300. 298)의적의 『보살계본소』(T40, 665b14)에서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가운데 ‘사事’란 (음란한 행위의 대상을 말하는데) 세 가지 대상(三境)에 대해 모두 중죄가 성립된다. 또한 율문에서 ‘오직 여인의 삼도三道(대변도ㆍ소변도ㆍ입)와 남자의 이처二處(대변도와 입)만 중죄에 해당하는 대상이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곳은 중죄에 해당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본 경의 본문에 준하면 ‘비도非道에 음란한 행위를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므로 보살은 비도非道에 대해서도 또한 중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의적은 소변도ㆍ대변도ㆍ입 등을 정도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을 비도라고 하였으며, 성문은 정도에 대해서만 중죄이지만 보살의 경우는 비도에 대해서도 중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현이 정도는 중죄이지만 비도는 중죄가 아니라고 한 것과 어긋나는 입장이다.
  301. 299)원효는 『보살계본사기菩薩戒本私記』(X38, 284a5)에서 “비도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도小道(小便道)를 정도라고 하고, 구도口道와 대변도大便道의 두 길을 비도라 한다. 둘째는 (앞의) 삼도三道를 정도라고 하고, 나머지 신체의 부분을 비도라 한다. (재가보살의 경우) 음계를 범하는 것은 정도가 아닌 것에 (음행을 하기) 때문이다. 출가보살ㆍ비구 등에 나아가면 모두 삼도三道의 정도에 (음행을 하기) 때문에 중죄를 범하고, 나머지 신체의 부분에 음행을 하면 경죄를 범한다. 재가보살의 경우 ‘비도에 음행을 하기 때문에 삿된 것’이라고 한 것은, 나머지 신체의 부분을 비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도ㆍ대변도의 두 가지 기관이 모두 비도이기 때문에 삿된 음행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원효는 출가보살은 정도(삼도)에 음행을 하면 중죄이고, 나머지 신체의 부분인 비도에 음행을 하면 경죄라고 보았는데, 태현과 입장이 동일하다.
  302. 300)‘허락하고’와 ‘금제한다’는 것은 합하여 개제開制 혹은 개차開遮라고 한다. ‘개’는 계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위범으로 판정하지 않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고, ‘차’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303. 301)『사분율』 권1(T22, 572b3)에서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잠이 듦으로써 지각능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와 깨어 있었더라도 쾌락을 느끼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일체의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뜻이 있지 않은 경우는 범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고,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권중(T40, 55a19)에서 “첫 번째 경우는 원수가 와서 자기 신체의 일부를 접근시키는 경우를 열어 놓은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원수가 장차 다른 사람에 대해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경우를 열어 놓은 것이니, 모두 애착에 의한 염오심이 없기 때문에 범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304. 302)바른 것 : “보살은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중생을 구제하고 청정한 법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거늘”이라고 한 것을 말한다.
  305. 303)『대정장』에는 13권에 수록되어 있다. 판본의 차이라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오자로 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306. 304)『대지도론』 권13(T25, 157a20).
  307. 305)『대지도론』 권13(T25, 158a18).
  308. 306)『대지도론』 권13(T25, 157a27).
  309. 307)『유가사지론』 권53(T30, 591a10)에서 “둘째는 받은 계를 위반한 것을 거듭해서 수행하는 지支이다.……망어를 멀리 여의는 것이 두 번째 지支이다.”라고 했다.
  310. 308)신업身業과 관련된 계 : 10중계 중 세 번째인 무자행욕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311. 309)『범망경보살계본사기』(X38, 284b9)에서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라는 것은 비록 입으로 대망어를 설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일을 나타내어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성법聖法(과인법)을 얻은 것으로 알게 하면서 뜻을 (성인의) 명리名利를 얻는 것에 두는 것을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라고 한다. 율에서 ‘용이 오고 하늘이 와서 나를 공양했다’라고 한 것 등과 같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본문의 율은 『사분율』 권28(T22, 758a22)에서 “(진실로 그러한 것이 아니면서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하고,) ‘하늘이 오고 용이 오고 귀신이 와서 나를 공양했다’라고 하면, 이는 비구니도 아니고 석종녀釋種女도 아니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12. 310)『대론기大論記』 : 어떤 책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태현 자신의 저술인 『성유식론학기』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저술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313. 311)네 가지 언설 : 안식眼識의 작용인 견見, 이식耳識의 작용인 문聞, 비식鼻識ㆍ설식舌識ㆍ신식身識의 작용인 각覺, 의식意識의 작용인 지知 각각에 있어서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사성어四聖語라고 하는데, ‘네 가지 언설’이란 사성어에 반대되는 것, 곧 견ㆍ문ㆍ각ㆍ지에 있어서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곧 첫째는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고 하고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며, 셋째는 지각한 것을 지각하지 않았다고 하고 지각하지 않은 것을 지각했다고 하는 것이고, 넷째는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314. 312)견ㆍ문ㆍ각ㆍ지에 있어서 견을 제외한 나머지, 곧 문ㆍ각ㆍ지를 포함하는 뜻에서 ‘내지’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315. 313)아라한과를 얻은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아라한과를 얻지 못했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남으로써 아라한과를 얻은 것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316. 314)『문수사리문경』 권상(T14, 497a20).
  317. 315)『유가사지론』 권41(T30, 517c11)에서 “또한 보살은 많은 유정을 목숨을 잃는 재난과 꽁꽁 묶여 감옥에 갇히는 재난과 손과 발이 잘리는 재난과 코를 베이고 귀를 잘리며 눈을 도려내는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비록 보살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일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재난에 빠진 유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잘 생각하고,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 요점만 간략히 말하면, 보살은 오직 유정을 위해 의미와 이익이 있는 것을 보고 행위하는 것일 뿐, 의미와 이익이 없는 것을 행하지는 않는다. 스스로 염오심이 없이 오직 유정을 이익 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뒤집어서 바르게 알면서도 다른 말을 한다. 이러한 말을 할 때 보살계를 위범하는 일은 없고 많은 공덕을 낳는다.”라고 했다.
  318. 316)다른 사람에게 술을 베풀 경우, 대승에서는 중죄에 해당하지만, 소승에서는 경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공계라고 한 것이다.
  319. 317)(재가신자의) 오계 : 첫째는 살생이고, 둘째는 투도偸盜(不與取)이며, 셋째는 사음邪婬이고, 넷째는 망어妄語이며, 다섯째는 음주飮酒이다.
  320. 318)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 『유가사지론』 권59((T30, 630a27)에서 “다시 열 가지 악도惡道의 자성自性에 있어서의 차별을 자세하게 건립하면, 다시 다섯 가지 모양으로 말미암아서 (건립할 수 있으니) 그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사事(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둘째는 상想(생각)이며, 셋째는 욕락欲樂(욕구ㆍ의지)이고, 넷째는 번뇌이며, 다섯째는 방편구경方便究竟(방편이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21. 319)『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 권6(T3, 158a2)에서 “문 우바새계의 오계 중 몇 가지가 실죄實罪인가, 몇 가지가 차죄遮罪인가? 답 살생ㆍ투도ㆍ사음ㆍ망어 등의 네 가지는 실죄이고, 음주 한 가지는 차죄이다. 음주는 방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이것에 의해 나머지 네 가지 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섭불이 출현했을 때, 어느 우바새가 술을 마셔서 다른 사람의 부인과 음행을 행했고, 다른 사람의 닭을 훔쳐서 죽였으며,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를 물었더니,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술에 의해 어지럽혀져서 동시에 네 가지 계를 파괴했다. 또한 음주에 의해서 오역죄(어머니를 살해하는 것,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아라한을 살해하는 것,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승단을 파괴하는 것) 가운데 앞의 네 가지 역죄를 지을 수 있는데, 오직 승가를 파괴하는 것만은 제외한다.”라고 했다.
  322. 320)『정법념처경正法念處經』 권9(T17, 48c16)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 과보로 지옥에 들어가 뜨거운 쇠집게로 혀를 빼어내는 고통을 받는다고 했고, 같은 책 권11(T17, 65a25)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 과보로 쟁기로 그 혀를 갈리는 고통을 받는다고 했다.
  323. 321)『대지도론』 권6(T25, 107b13)의 취의 요약이다. 승의 비구는 문수사리의 전신이고, 희근 비구는 보엄국寶嚴國의 광유일명왕불光踰日明王佛의 전신이라고 했다.
  324. 322)『부사의광보살소설경不思議光菩薩所說經』(T14, 671c26).
  325. 323)처음의 둘 : 출가보살과 재가보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326. 324)나중의 둘 : 비구와 비구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327. 325)『보살영락본업경』 권하(T24, 1021b15).
  328. 326)첨복화瞻蔔華 : 첨복수瞻蔔樹에서 피는 꽃. ‘첨복’은 ⓢcampaka의 음사어이다. 금색화金色華ㆍ황색화黃色華 등으로 의역한다. 황금과 같은 색깔을 지녔고 향기가 매우 뛰어나며 멀리까지 퍼진다.
  329. 327)『대방광십륜경大方廣十輪經』 권3(T13, 694b24).
  330. 328)『대방등대집경』 권54(T13, 359b3)에서 “상좌 아야교진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속인으로서 계를 지닌 이와, 머리를 깎고 가사는 입었지만 아직 계를 받지 못한 이와, 계를 받았지만 위범한 사람을 괴롭히면 그 죄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답변하지 않으려고 하시자, 대범천왕이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억 부처님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죄는 어떠한가?’ 대범천왕이 답했다. ‘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도 그 죄가 한량없는데 하물며 만억 부처님에 있어서는 그 죄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출가인 중 아직 계를 받지 못했거나 계를 받았으나 위범한 이를 괴롭히면 그 죄는 만억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것보다 더 많다. 왜냐하면 출가인은 모든 하늘과 사람을 위해 열반의 길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하물며 계를 원만히 수지하는 사람에 있어서랴. 세속인은 출가인이 잘못을 범하면 법대로 추방할 뿐이지 욕하거나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331. 329)인각성사麟角聖士 : 독각獨覺(다른 이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부류의 사람을 일컫는 말)을 두 가지로 나눈 것 중 하나. 곧 인각유독각麟角喩獨覺을 가리킨다. ‘인각’이란 기린의 뿔인데, 기린의 뿔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홀로 머물면서 깨달음을 증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나머지 한 가지는 부행독각部行獨覺인데,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 깨달음을 얻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한 곳에 함께 모여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332. 330)『구사론기俱舍論記』 권29(T41, 435a17)에서 “인각유독각에게도 취할 만한 과실이 있으니, 이전에 지은 죄업의 과보에 의해 모습이 검고 병색이 완연한 것 등을 현재 볼 수 있기 때문이다.(以於麟喻獨覺。 有失可取。 先罪業果。 貌黑疲等。 現可見故。)”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33. 331)『구사론기』 권29(T41, 435a15)에서 “선근을 끊은 사람에게도 채록할 만한 덕이 있으니, 이전에 지은 복업의 과보에 의해 모습이 단정한 것 등을 현재 볼 수 있기 때문이다.(以於斷善者。 有德可錄。 先福業果。 貌端正等。 現可見故。)”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34. 332)36권본 『열반경』 권26(T12, 517c29)에서 “보살은 비록 중생이 짓는 온갖 악과 허물을 보아도 끝내 말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번뇌가 일어나면 악취에 떨어진다. 이와 같이 보살은 중생에게 사소하게라도 착한 일이 있는 것을 보면 찬탄하니, 무엇을 착한 것이라 하는가. 이른바 불성이니, 불성을 찬탄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게 한다.(菩薩摩訶薩。 雖見衆生諸惡過咎。 終不說之。 何以故。 恐生煩惱。 若生煩惱。 則墮惡趣。 如是菩薩。 若見衆生有少善事。 則讚歎之。 云何爲善。 所謂佛性。 讚佛性故。 令諸衆生。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라고 한 것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335. 333)신발의보살新發意菩薩 : ‘신발의’는 초발심初發心ㆍ초발의初發意 등이라고도 한다. 처음으로 보리심을 발한 보살이라는 뜻. 보살수행 52계위 중 제1~제10, 곧 10신의 지위에 해당하는 보살을 가리킨다.
  336. 334)『대방등대집경』 권34(T13, 237a25)에서 “이와 같은 비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칭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말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교만하게 뽐내지 않는다.(如是比丘。 不稱他短。 不說己長。 謙下卑遜。 不自憍高。 ”라고 한 것과 내용이 맥락적으로 동일하다.
  337. 335)『제법무행경諸法無行經』 권상(T15, 752a3).
  338. 336)똑같은 문장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유가사지론』 권41(T30, 517a1)에서 “모든 보살은 청정하게 계를 수지하고, 신업ㆍ어업ㆍ의업이 적정寂靜하게 현행하는 모든 유정을 대상으로 일어난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익을 짓고자 하는 것만 아니라, 포악하여 계를 범하는 유정이 모든 고통의 과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현재 굴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같은 책 권41(T30, 517b17)에서 “보살이 유정을 포악하게 다루는 관리를 보면 그의 죄업을 덜기 위해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 도둑을 보면 그의 죄업을 덜기 위해 빼앗은 물건을 다시 빼앗아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 원림주園林主가 승가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의 죄업을 덜어 주기 위해 그 주인의 지위를 폐하는 것 등은 위범함이 없고, 오히려 많은 공덕을 낳는다.”라고 한 것과 그 취지가 일치하는 것 같다.
  339. 337)『유가사지론』 권46(T30, 546c6)에서 보살의 다섯 가지 모양만 비슷한 공덕(진실한 공덕이 아닌 것)을 제시한 것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참조할 것.
  340. 338)48경계 중 열세 번째인 무근방훼계를 가리킨다.
  341. 339)실제로 위범한 것인지 실제로 위범하지 않은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다른 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했으면 중죄이고, 같은 법을 따르는 사람을 향해서 말했으면 경죄라는 말이다.
  342. 340)같은 법을 따르는 사람인지 다른 도를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고 실제로 위범한 것을 말했으면 중죄이고, 실제로 위범하지 않은 것을 말했으면 경죄라는 말이다.
  343. 341)문답 부분은 의적이 『보살계본소』 권상(T40, 666b29)에서 제시한 것과 내용이 동일하다.
  344. 342)공자의 말씀을 모은 책인 『논어』에서 “자공子貢이 물었다. ‘한마디 말씀으로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것은 서恕이니,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라고 한 것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345. 343)겁도인물계는 5전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을 훔쳤을 때 중죄가 성립되는데, 별도의 시간에 각각 4전을 훔쳤으면, 그때마다 경죄를 짓는 것일 뿐이고, 합산하여 중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346. 344)태현의 『보살계본종요』(T45, 917c6)에서 “말하자면 네 가지의 구절이 있다. (첫째는) 혹은 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비방함이 죄가 되는 경우와 자신을 비방하고 남을 찬탄함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차례대로 상대방의 편에서 (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혹은 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비방함이 복이 되는 경우와 자신을 비방하고 남을 찬탄함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차례대로 상대방의) 삿됨을 꺾는 것 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이고, (상대방에게) 아첨하여 (자신의) 이익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혹은 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비방함이 복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는 경우와 자신을 비방하고 남을 찬탄함이 복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천박하고 협소한 것에 수순하여 심원하고 광대한 것에 어긋나는 것 등이다. (넷째는) 혹은 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비방함과 자신을 비방하고 남을 찬탄함이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닌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그 마음이 강렬하게 광란한 상태인 경우이거나, 혹은 무거운 고통에 의해 핍박받는 상태이거나, 혹은 아직 계를 받지 않은 이가 무기심無記心에 의해 지은 것일 경우이다.(謂有四句。 或有讚毁罪。 毁讚福。 如次。 他邊。 損害故。 饒益故。 或有讚毁福。 毁讚罪。 摧邪等故。 佞引利故。 或有讚毁亦福亦罪。 毁讚亦爾。 謂順淺小。 違深廣等。 或有讚毁毁讚非罪非福。 謂如彼心增上犯狂亂。 或重苦逼。 或未受戒。 無記所作。)”라고 한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보살계본종요찬주菩薩戒本宗要纂註』에서 “‘천박하고 협소한 것’은 소승의 행이고, ‘심원하고 광대한 것’은 대승의 행이다. 이승법에서는 일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것을 중시하니, 일어난 것과 같이 찬탄하고 비방하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위범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복이라고 한다. 보살승에서는 본의가 법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뛰어난 이익을 주려는 것에 있을 경우, 바로 자신의 바름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삿됨을 물리치는 것에 어찌 두려워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명예와 이익에 있어서 자신에게 손상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비방하고 타인을 찬탄한다면, 이는 자신만을 제도하는 소승의 행에 수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기는 하지만, 중생을 널리 구제하려는 뜻을 중시하는 대승의 행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풀이했다.
  347. 345)법장은 『범망경보살계본소』 권1(T40, 608c14)에서 “또한 네 번째 계인 거짓말을 하는 것과 여섯 번째 계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과 일곱 번째 계인 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과 열 번째 계인 삼보를 비방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어업語業에 의해 위범하는 것이니, 곧 말에 있어서의 네 가지 과실이다. 첫째는 거짓말이다. 둘째는 이간어이니, 허물을 말하여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기어이니, 자신을 찬탄하고 남은 비방하는 것은 어떤 의미나 이익도 없기 때문이다. 넷째는 악구惡口이니, 추악한 말로 비방하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네 번째 계는 거짓말, 여섯 번째 계는 이간어, 일곱 번째 계는 기어, 열 번째 계는 악구라고 했다. 태현은 여섯 번째 계와 일곱 번째 계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ㆍ이간어ㆍ기어ㆍ추어의 네 가지 과실을 모두 범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348. 346)『유가사지론』 권40(T30, 515b22).
  349. 347)의적의 『보살계본소』 권상(T40, 667a26)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도리에 어긋나게 보살을 비방할 때 보살은 생각하기를, ‘과녁이 있으면 화살이 과녁을 맞추겠지만 과녁이 없으면 과녁을 맞추는 일도 없다. 나의 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으로 하여금 나쁜 일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나의 몸이 없었다면 말미암아 일어날 것도 없었을 것이다.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니 나쁜 것은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 이러한즉 ‘나쁜 일은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성립된다. 또한 생각하기를,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계를 닦아서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앞에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나의 선이 무엇을 인연으로 하여 생겨날 수 있겠는가. 선을 낳는 것은 그로 말미암은 것이니 선은 그에게 있다’라고 한다. 이러한즉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성립된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50. 348)『유가사지론』 권39(T30, 505c3)에서 “보살들은 온갖 내외의 보시할 물건이 그 중생에게 오직 안락함을 주고 이익은 되지 않거나, 혹은 또 그에게 안락함을 주지 않고 이익도 되지 않는 것을 알면, 바로 베풀어 주지 않는다. 온갖 내외의 보시할 물건이 그 중생에게 결정코 이익이 되지만 결정코 안락함을 주지 않거나, 혹은 그에게 결정코 이익이 되고 안락함을 주는 것을 알면 곧바로 베풀어 준다.(諸菩薩。 若知種種內外施物。 於彼衆生。 唯令安樂不作利益。 或復於彼不作安樂不作利益。 便不施與。 若知種種內外施物。 於彼衆生定作利益不定安樂。 或復於彼定作利益定作安樂。 即便施與。)”라고 한 것과, 『유가사지론』 권39(T30, 506a11)에서 “또한 보살들은 어떤 중생이 와서 온갖 것을 구할 경우, 희락으로 이끌고 의미 없음으로 이끌면 보시해야 할 물건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그에게 보시했을 때 비록 잠시 그로 하여금 보살의 처소에서 마음에 기쁨을 일으키게는 하겠지만, 다시 그로 하여금 온갖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널리 짓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보시를 원인으로 하여 그로 하여금 교만함과 방일함과 악행을 많이 짓게 하여 몸이 소멸한 후에 악취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又諸菩薩。 若有衆生。 來求種種。 能引戲樂。 能引無義。 所施之物。 不應施與。 何以故。 若施彼時。 雖暫令彼於菩薩所。 心生歡喜。 而復令彼廣作種種不饒益事。 謂因施故。 令彼多行憍逸惡行。 身壞已後。 墮諸惡趣。)”라고 한 것을 취의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351. 349)『유가사지론』 권75(T30, 711b3)에서 “자신(自)ㆍ다른 사람(他)ㆍ재물의 쇠락(財衰)ㆍ재물의 성대함(財盛)ㆍ법의 쇠락(法衰)ㆍ법의 성대함(法盛)” 등의 육처六處에 대해 설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352. 350)『유가사지론』 권74(T30, 710b12)에서 구청정의 열 가지 모양을 설하는 가운데, “여섯째는 잘 분배하여 베풀어서 혜시惠施를 행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곧 도리에 맞지 않는 구垢를 멀리 여읜다.”라고 하고, 이어서 그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서술한 글이다.
  353. 351)10중계 중 여덟 번째 계의 본문에서 “분노하는 마음으로”라고 한 것을 참조할 때, 『유가사지론』 권74(T30, 710b9)에서 구청정의 열 가지 상을 설하면서 “셋째는 진구瞋垢를 멀리 여의어서 혜시惠施를 행하는 것이니, 구하는 이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354. 352)『십주비바사론』 권6(T26, 51c19).
  355. 353)『유가사지론』 권39(T30, 505c9).
  356. 354)『유가사지론』 권39(T30, 506c2).
  357. 355)『유가사지론』 권46(T30, 546c10)에서 보살의 다섯 가지 상사공덕相似功德(진실한 공덕이 아닌 것)을 설하면서 “넷째는 죄를 지으면서 보시하는 것 등의 선행을 수행하는 것이다.(四者。 修行有罪施等善行。)”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58. 356)『유가사지론』 권39(T30, 506b23).
  359. 357)수달나須達拏 : ⓢSudāna의 음사어. 수대나須大拏라고도 음사하고 호시好施ㆍ선시善施 등으로 의역한다. 부처님의 전신前身. 한 나라의 태자였는데 보시를 좋아하여 아내와 자식까지 보시하였다.
  360. 358)『태자수대나경太子須大拏經』(T3, 422a29).
  361. 359)『태자수대나경』(T3, 422b10).
  362. 360)『태자수대나경』(T3, 422b17)ㆍ『육도집경六度集經』 권3 「수대나경須大拏經」(T3, 9c15).
  363. 361)추자鶖子 : ⓢŚāriputra의 의역어. 부처님의 10대제자 중 한 분으로 지혜제일智慧第一로 일컬어진다. 사리불舍利弗이라고 음사하고, 음사어와 의역어를 합해 사리자舍利子라고도 한다.
  364. 362)『보살영락본업경』 권상(T24, 1014c9)에서 “정목천자ㆍ법재왕자ㆍ사리불 등과 같은 이는 제7주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 악한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물러나 범부의 불선악不善惡으로 들어갔으니, 습종성인이라고 하지 않는다.(如淨目天子法才王子舍利弗等。 欲入第七住。 其中值惡因緣故。 退入凡夫不善惡中。 不名習種性人。)”라고 한 것에 따르면, 10해(10주) 가운데 제6 정심주보살正心住菩薩이었을 때를 가리킨다. 또한 『대지도론』 권12(T25, 145a17)에서 “과거세에 사리불이 보시바라밀을 닦을 때 거지가 찾아와 눈을 빼어 줄 것을 요구했다. 사리불이 한쪽 눈을 빼어 주었더니, 거지가 그 눈에서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땅에 던지고 짓밟아 버렸다. 사리불은 ‘이렇게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을 제도하려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나 자신이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도를 버리고 자신의 해탈을 추구하는 소승으로 회향하였다. 이것을 보시의 강물을 건너다가 아직 피안(저쪽 언덕)에 도달하지 못하고 되돌아간 것이라 한다.”라고 했다.
  365. 363)『십주비바사론』 권7(T26, 54b24).
  366. 364)『결정비니경』(T12, 38b25).
  367. 365)『대방등대집경』 권15(T13, 101b21)에서 “선남자여, 무엇을 보살이 진여를 여의지 않고 여래께서 허락한 사捨를 생각하는 것이라 하는가. 이른바 재물을 버리는 것이고, 법을 버리는 것이다. 또한 몸과 목숨을 버리는 것과 일체의 삿된 도를 버리는 것이 있다. 또한 일체법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버리는 것이 있다.……곧 능히 일체를 버리고 나서 버린 것을 분별하지만 누가 버린 사람인지, 어떤 물건을 버렸는지, 무엇을 억념한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해도 전혀 얻을 것이 없다. 버린 사람과 베풀어 준 물건과 억념한 것을 보지 않는다. 이것을 보살이 진여를 여의지 않고 여래께서 허락한 사를 생각하는 것이라 한다.”라고 했다.
  368. 366)『십주비바사론』 권8(T26, 59c4)의 취의 요약이다.
  369. 367)『유가사지론』 권70(T30, 688a24)에서 “다시 다섯 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의 보시보다 법의 보시가 뛰어나다. 첫째는 재물의 보시는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일으킬 수 있지만, 법의 보시는 결정코 온갖 선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둘째는 재물의 보시는 다른 사람에게 번뇌를 일으킬 수 있지만, 법의 보시는 번뇌를 다스리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재물의 보시는 다른 사람에게 무간無間에 죄가 있는 안락함을 인발할 수 있지만, 법의 보시는 무간에 죄가 없는 안락함을 인발하게 한다. 넷째는 재물의 보시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든 출현하지 않았든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법의 보시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면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섯째는 재물의 보시는 보시함에 있어서 다함이 있지만, 법의 보시는 보시함에 있어서 다함이 없는 것이다.(復次由五因緣。 於諸財施法施爲勝。 一者財施於他身中發起惡行。 法施決定起諸善行。 二者財施於他身中發起煩惱。 法施能令對治煩惱。 三者財施於他身中無間引發有罪安樂。 法施能令無間引發無罪安樂。 四者財施若佛現世若不現世易可獲得。 法施若無諸佛現世難可獲得。 五者財施施而有盡。 法施施而無盡。)”라고 했다.
  370. 368)『금광명경』 권2(T16, 370a23)에서 “그 법의 보시라는 것에 다섯 가지 일이 있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법의 보시는 타인과 자신이 모두 이익이 되지만, 재물의 보시는 그렇지 않다. 둘째는 법의 보시는 중생으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재물의 보시는 욕계에서도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셋째는 법의 보시는 법신을 이익 되게 하지만, 재물의 보시라는 것은 색신을 증장시킬 뿐이다. 넷째는 법의 보시는 증장함이 다함이 없지만, 재물의 보시는 반드시 모두 다하는 때가 있다. 다섯째는 법의 보시는 무명을 끊어 버리게 하지만, 재물의 보시는 탐욕스런 마음을 그치고 조복하게 할 뿐이다.(其法施者。 有五種事。 何者爲五。 一者法施彼我兼利。 財施不爾。 二者法施能令衆生出於三界。 財施不出欲界。 三者法施利益法身。 財施之者增長色身。 四者法施增長無窮。 財施必皆有竭。 五者法施能斷無明。 財施止伏貪心。)”라고 했다.
  371. 369)뛰어난 지혜 : 반야 곧 무분별지無分別智를 가리키는 것 같다.
  372. 370)『유가사지론』 권39(T30, 508b1).
  373. 371)『유가사지론』 권41(T30, 520b6).
  374. 372)중생이 아닌 것 : 주석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첫째는 무정물無情物이라는 설이고, 둘째는 변화인變化人과 성인聖人이라는 설이다. 태현은 전자를 따르고 있다.
  375. 373)『유가사지론』 권41(T30, 521b19).
  376. 374)『유가사지론』 권41(T30, 521b21).
  377. 375)『유가론기』 권10(T42, 540b15)에서 “이미 ‘다분히 분노와 함께 일어난 것에 의해 (위범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곧 탐욕에 의해 위범하는 것도 계를 잃는 것을 알 수 있다.(既云多分在瞋。 即知貪犯亦失。)”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78. 376)분노에 무여범의 모양이 있음을 나타낸 것은 분노를 금하려고 한 것일 뿐이니, 은밀한 뜻에 나아가면 결국은 무여범의 뜻은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379. 377)『유가론기』 권10(T42, 540a25)에서 “성문계에서는 사중계를 범하면 현재의 몸으로는 참회할 수 없으니 무여범無餘犯이라 한다. 지금 보살계에서는 버리고 나서 다시 받을 수 있음을 밝히기 때문에 ‘무여범은 없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80. 378)분노ㆍ탐욕ㆍ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이 모두 무여범을 낳는 원인이지만, 분노는 대비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히 이것만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말이다.
  381. 379)승장의 『범망경술기』 권상(X38, 413c15)에서 “‘중생이 아닌 것’이라는 것은 가벼운 것을 들어 무거운 것을 드러낸 것(중생이 아닌 것도 해쳐서는 안 되는데 중생을 해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중생이 아닌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타승처법을 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의미 맥락이 동일하다.
  382. 380)번뇌 : ‘전纏’을 번역한 말. 이는 얽힘이라는 뜻으로 번뇌를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리 부르는 이름 중 하나이다.
  383. 381)번뇌 : ‘결結’을 번역한 말. 이는 맺는다는 뜻으로, 번뇌를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리 부르는 이름 중 하나이다. 생生을 결박시키는 것, 괴로움과 결합하게 하는 것 등의 의미이다.
  384. 382)『유가사지론』 권40(T30, 515b28).
  385. 383)『유가사지론』 권79(T30, 737b8).
  386. 384)『유가사지론』 권40(T30, 515c4).
  387. 385)증익增益과 손감損減의 삿된 견해 : 증익의 삿된 견해란 허공의 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망상하는 것이고, 손감의 삿된 견해란 식識과 같은 가유假有를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이다.
  388. 386)의적의 『보살계본소』 권상(T40, 669a3)에서 “무릇 삿된 견해를 설함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손감의 삿된 견해이니, 실제 있는 것을 폐기하는 것이다. 둘째는 증익의 삿된 견해이니, 실제 없는 것을 세우는 것이다. 손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분全分이니, 일체의 인과법을 통틀어서 폐기하는 것이다. 둘째는 일분一分이니, 혹은 외도에 집착하여 내법을 비방하거나, 혹은 소승에 집착하여 대승을 비방하거나 할 뿐이고, 모든 것을 전혀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폐기하지는 않는 것이다. 전분의 삿된 견해는 일으키면 바로 계를 잃는다. 인과를 모두 폐기하면 곧 보리심에서 물러나기 때문이다.(凡說邪見。 有其二種。 一損減邪見。 撥實有事。 二增益邪見。 立實無事。 損減有二。 一全分。 總撥一切因果法。 二一分。 或執外謗內。 或執小謗大。 非撥一切都無有也。 全分邪見 若起 即失戒。 總撥因果 即退菩提故。)”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89. 387)『보살계본종요』(T45, 917c26)에서 “셋째, 구경이라는 것은 곧 두 가지 공에 나아가 삼륜三輪의 모양이 없는 것이다. 계경〔『대반야경』 권3(T5, 11c20)〕에서 ‘호지한다는 생각에 갇힘이 없이 정계바라밀다淨戒波羅密多를 원만하게 얻어야 하니, 위범과 위범하지 않음의 모양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계와 죄와 사람의 삼륜의 모양은 연에 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양이 없는 것은 아니니, 연을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자성으로 있는 것은 아니니, 나아감ㆍ여읨ㆍ중간도 또한 얻을 수 없다. 성품이 있지 않기 때문에 능히 수지한다고 증익할 수 없고, 모양이 없지 않기 때문에 폐하여 없애지도 않는다. 공이지만 폐하지 않으니 계의 모양을 잃지 않고, 유이지만 증익하지 않으니 계율을 범함의 자성은 없다. 비록 경輕ㆍ중重과 시是ㆍ비非의 모양을 밝히지만 삼륜을 보면 구경행究竟行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90. 388)「팔만위의품八萬威儀品」 : 대본大本 『범망경』에 실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이다.
  391. 389)『유가사지론』 권80(T30, 744b28). 그 배움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성문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발심한 보살보다 하열하다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392. 390)『법구경』 권상(T4, 565a2), 『열반경』 권14(T12, 693c25).
  393. 391)『구사론』 권23(T29, 123c3).
  394. 392)『대지도론』 권37(T25, 333a18)에서 “또 비유컨대 쇠그릇은 속이 비었기 때문에 물에 떠 있을 수 있지만 속이 채워지면 물에 빠지는 것처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반야바라밀을 행하여 지혜에 의해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에 중죄에 빠지지 않지만 범부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중죄에 침몰한다.”라고 한 것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395. 393)이를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세간의 상식으로는 알면서 행한 것은 무겁게 여기고,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은 가볍게 여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가 지은 죄는 무겁게 여기고, 어리석은 이가 지은 죄는 가볍게 여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396. 394)『열반경』 권29(T12, 797c6)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선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죄가 무거워도 가벼운 과보를 받고, 어리석은 사람은 선업을 적게 지었기 때문에 죄가 가벼워도 무거운 과보를 받는다.(智者善業多故重則輕受。 愚者善業少故輕則重受。)”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97. 395)『십주비바사론』 권6(T26, 48c27).
  398. 396)『십주비바사론』 권6(T26, 49a5). 한 되의 소금은 작은 죄를, 큰 바다는 많은 선을 쌓은 지혜로운 사람을, 작은 그릇에 담긴 물은 선을 조금밖에 쌓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399. 397)칠차七遮 : 칠역죄七逆罪를 가리킨다.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 화상을 살해하는 것, 아사리를 살해하는 것, 갈마승羯磨僧과 전법륜승轉法輪僧을 파괴하는 것, 성인을 살해하는 것 등이다.
  400. 398)『보살영락본업경』 권하(T24, 1021b18)에서 “십중계는 범함이 있으면 참회하여 (제거할 수는) 없지만 거듭해서 수계하도록 할 수는 있다. 팔만위의계를 모두 경계라고 하니, 이를 범함이 있으면 허물을 참회하게 할 수 있으니, 대수회對手悔를 행함으로써 소멸된다.”라고 했고, 『유가사지론』 권40(T30, 515c17)에서 “만약 보살들이 이러한 훼범으로 말미암아 보살의 정계율의를 버리면, 현법現法 가운데에 다시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 마치 비구가 별해탈계에 머물러 타승처법을 범하면 현법 가운데에서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며, 같은 책 권75(T30, 711c13)에서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보살의 율의를 버리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다시 청정하게 계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401. 399)『보살영락본업경』 권하(T24, 1021b7)에서 “위범할 수는 있지만 미래제가 다하도록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라고 했다.
  402. 400)원효는 『영락본업경소瓔珞本業經疏』 권하(X39, 258a8)에서 동일한 의문을 제기한 후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취의 요약한 것이다. 곧 『유가사지론』에서 계를 잃는다고 한 것은 삼승교三乘敎에 의지한 경우를 말한 것이고, 『보살영락본업경』에서 계를 잃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일승교一乘敎에 의지한 경우를 말한 것이므로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원효의 입장이다.
  403. 401)신교는 법상종을 가리키는데, 법상종은 삼승이 진실이고 일승은 방편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원효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인 것 같다.
  404. 402)의적의 『보살계본소』 권상(T40, 659b14)에서 “문 앞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본업경』에서 ‘보살계는 받는 법은 있지만 버리는 법(捨法)은 없다. 범할 수는 있지만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보살영락본업경』 권하(T24, 1021b7)〕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유가사지론』에서는, ‘두 가지 인연에 의해 버리고〔『유가사지론』 권40(T30, 515c21)〕, 네 가지 인연에 의해 버린다〔『유가사지론』 권75(T30, 711c9)〕’라고 했는가. 이 말은 어떻게 해서 경전의 말씀과 통하지 않는 것인가? 답 의미에 나아가서 각각 구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계를 잃는다’라고 한 것은, (계를 받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파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원하는 사思(의식 작용ㆍ의지)에 의해 훈습된 종자가 구르면서 증상增上(뛰어난 것)의 작용을 일으켜 (그릇된 것을) 막고 (선한 것을) 섭수하는 공능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종자의 체體를 논하자면 한 번 훈습하면 영원히 남아 있고, 공능을 논하자면 어떤 경우에 위연違緣을 만나면 잃을 수도 있다. 체로서 공功을 좇기 때문에 『유가사지론』에서는 ‘계를 버린다’라고 했고, 능能으로 체를 좇기 때문에 『본업경』에서는 ‘잃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 경(『본업경』)에서 ‘일체 보살의 범부와 성인의 계는 모두 마음을 체로 삼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다하면 계도 또한 다하지만, 마음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계도 또한 다함이 없다’〔『보살영락본업경』 권하(T24, 1021b20)〕라고 하였다. 문 이와 같다면 성문계聲聞戒의 경우도 다섯 가지 위범의 연이 있어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답 체體에 의거하면 진실로 그러해야 한다. 단지 부처님께서 저 성문을 위한 가르침에서 대체로 공능에 나아가서 ‘계는 색色이다’라고 설했으니,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남아 있고 잃지 않는 것이라고 설하지 않았다.((역) 계의 본질은 無表色이고, 이러한 계를 받음으로써 계의 무표색이 戒體가 되어 소의신에 존재하는데, 소의신이 멸하면 함께 멸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405. 403)『보살계본종요』(T45, 917c1)에서 “문 이와 같다면 무엇 때문에 『본업경』에서 ‘보살계는 받는 법만 있고 버리는 법은 없다. 범함이 있어도 미래제가 다하도록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라고 했는가? 답 하승下乘이 대승을 향하였을 경우는 버리는 법이 있지만, 보살계를 버리는 경우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혹은 보살계는 무여범이 없으니, 모두 다하는 일이 있지 않다. 앞에서 설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問若爾何故。 本業經言。 菩薩戒有受法。 而無捨法。 有犯不失。 盡未來際。 答下乘向大。 有應捨法。 棄菩薩戒。 無應爾故。 或菩薩戒。 無無餘犯。 無有總盡。 如前說故。)”라고 했다.
  406. 404)“세간”이라는 것은 부모를 가리키니, 부모는 세간에 속하는 것 가운데 자애롭게 양육함이 지극한 것이다. “출세간”이라는 것은 삼보를 가리키니, 출세간에 속하는 것 가운데 구제하고 보호함이 지극한 것이다. 악취에 떨어져서도 이 두 가지의 이름조차 듣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구제받을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407. 405)태현이 앞에서 시설한 분과에 의해 역자가 집어넣었다. 해당 본문은 “너희들은, 모든~밝힐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1. 1)「淨」作「淸」{甲}。
  2. 1)「贍」作「瞻」{甲}{乙}{丙}。
  3. 2)「末那」作「那末」{乙}。
  4. 3)「源」作「原」{甲}{乙}{丙}。
  5. 1)「必」作「心」{甲}{乙}{丙}。
  6. 2)「蘊」作「薀」{甲}{乙}{丙}。
  7. 3)「綠」作「緣」{甲}{乙}{丙}。
  8. 1)「帀」作「匝」{甲}{乙}{丙}。
  9. 2)「鷲」作「鶖」{甲}{乙}{丙}。
  10. 3)「蠃」作「螺」{甲}{乙}{丙}。
  11. 4)「變」作「反」{甲}{乙}{丙}。
  12. 1)「纓絡」作「瓔珞」{甲}{乙}{丙}次同。
  13. 1)「是」無{甲}。
  14. 1)「天」無{甲}。
  15. 2)「二」作「三」{甲}。
  16. 3)「二」作「三」{甲}{乙}{丙}。
  17. 4)「王」作「主」{甲}{乙}{丙}。
  18. 1)「敎」作「殺」{甲}。
  19. 2)「已」上有「我」{甲}。
  20. 3)「菩薩」無{甲}。
  21. 4)「佛言」作「若」{甲}{乙}{丙}。
  22. 5)「便」下有「殺」{甲}。
  23. 6)「一切衆生」無{甲}。
  24. 7)「反」作「更」{甲}。
  25. 8)「者」無{甲}。
  26. 9)「因」作「業」{甲}{乙}{丙}。
  27. 10)「業」作「緣」{甲}{乙}{丙}。
  28. 1)「蘭」作「闌」{甲}。
  29. 2)「盜」下有「呪盜」{甲}。
  30. 3)「呪盜」無{甲}。
  31. 4)「鍼」作「針」{甲}。
  32. 5)「順」下有「心」{甲}。
  33. 6)「取」作「所」{甲}{乙}{丙}。
  34. 1)「輭」作「耎」{甲}{乙}{丙}。
  35. 2)「暫」作「蹔」{甲}{乙}{丙}。
  36. 3)「生」作「然」{甲}{乙}{丙}。
  37. 4)「窣」作「率」{甲}{乙}{丙}。
  38. 5)「沙」作「娑」{甲}{乙}{丙}。
  39. 6)「鍼」作「針」{甲}{乙}{丙}。
  40. 1)「者」無{甲}。
  41. 2)「阬」作「坑」{甲}{乙}{丙}。
  42. 3)「果」作「菓」{甲}{乙}{丙}。
  43. 4)「大」作「人」{甲}。
  44. 1)「纓絡」作「瓔珞」{甲}{乙}{丙}次同。
  45. 2)「變」作「反」{甲}{乙}{丙}。
  46. 3)「準」作「准」{甲}{乙}{丙}。
  47. 4)「者」無{甲}。
  48. 5)「缾」作「甁」{甲}{乙}{丙}。
  49. 6)「椆」作「稠」{甲}{乙}{丙}。
  50. 7)「業」作「緣」{甲}{乙}{丙}。
  51. 8)「切」無{甲}。
  52. 1)「者」無{甲}。
  53. 2)「罪」無{甲}。
  54. 3)「士」作「上」{甲}{乙}{丙}。
  55. 4)「意」無{甲}{乙}{丙}。
  56. 1)「鍼」作「針」{甲}。
  57. 2)「輭」作「耎」{甲}{乙}{丙}。
  58. 1)「熏」作「薰」{甲}{乙}{丙}。
  59. 2)「懷」作「壞」{甲}{乙}{丙}。
  60. 3)「者」無{甲}。
  61. 4)「否」作「不」{甲}{乙}{丙}。
  62. 1)「者」無{甲}。
  63. 2)「準」作「准」{甲}{乙}{丙}。
  64. 3)「亦」無{甲}。
  65. 4)「應」作「廣」{甲}。
  66. 5)「鹹」作「醎」{甲}{乙}{丙}。
  67. 1)「明」作「說」{甲}{乙}{丙}。
  68. 2)「畱」作「留」{甲}{乙}{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