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894_T_010
- 022_0965_b_01L근본설일체유부목득가 제10권
- 022_0965_b_01L根本說一切有部目得迦卷第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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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삼장법사 의정 한역
백명성 번역 - 022_0965_b_02L大唐三藏法師義淨奉 制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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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자섭송(子攝頌)② - 022_0965_b_03L第一子攝頌之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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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65_c_01L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많은 상인들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원림(園林)에서 큰 재회[大齋會]1)를 열어 주십사 청하였다. 상인들이 음식을 대중들 앞에 늘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인들 속에서 불이 나자 그들은 음식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나 버렸다. 얼마 후 되돌아와 보니 아무도 음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없는지라 필추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여러 시주들이 보시하려는 마음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필추들은 북구로주(北俱盧洲)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음식을 가져다 먹도록 하여라. 의심스러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시 까마귀가 주방 부근으로 날아와 음식을 쪼아 먹으니 여러 필추들이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리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리를 댔던 부분을 제외하고 먹는다면 잘못이 없느니라.”
필추들이 채 먹기도 전에 까마귀가 다시 날아와 쪼아 먹자 또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먹지 않았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리를 댔던 부분을 제외하고 먹는다면 그 역시 죄가 되지는 않느니라.”
당시 힐리발저(頡離跋底) 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파리들이 더러운 것을 빨아 먹다가 주방 쪽으로 날아 들어가 음식을 더럽히고 있었다. 이에 필추들에게 말하였다.
“내 화장실에서 보니 그 곳의 파리들이 주방으로 날아가 음식을 더럽히고 있더이다.”
필추들이 이 말을 듣고는 모두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에 부처님께서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날아다니는 파리가 앉든 앉지 않든 음식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마땅히 그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이니라.”
필추가 옷을 물들이다가 스님 공동의 소유병기(酥油甁器)를 보고는 염색용 항아리라 생각해서 손으로 들어 올려 살펴보고는 그대로 던져 버렸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위로 들어 보아 내용물이 반이 채 안 되거든 땅에다 거꾸로 엎어 놓을 것이나, 반이 넘는다면 들어서 평평한 곳에다 잘 두어야 할 것이다.”
항아리를 잘 살펴보지 않아 기울어져 기름이 흘러 나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건으로 괴어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때에 그 필추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댔는지라 의심스러워 먹지 않았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깨끗한 것이니 먹어야 할 것이다. 모든 필추들에게는 건드려도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은 사람[無慚愧人]이 접촉한 것이요, 둘째는 부끄러운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고의로 접촉한 것은 아닌 것이니, 이 경우는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이 없었으므로 모두 청정하고 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많은 필추들이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탑을 순례(巡禮)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라문과 거사가 많은 도향(塗香), 소향(燒香), 말향(末香), 화환, 무명 등을 그 필추에게 주어 탑에 바치게 하였다. 그런데 필추가 다른 일이 있어 그들의 부탁을 들어 주지 못하여 그들이 준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개의 큰 탑이 정해진 장소에 있는데, 첫째는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요, 둘째는 깨달음을 얻으신 곳이요, 셋째는 법륜(法輪)을 굴리신 곳이요, 넷째는 열반에 드신 곳이다. 만일 시주가 본래 이 외에 다른 곳에 있는 탑에 바치려고 하였는데 이 네 곳에 바쳤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네 곳에 바치려고 하였던 것을 다른 곳에 바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네 곳은 서로 통하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바리 존자가 세존께 여쭈어 보았다.
“두 필추가 서로 틈이 벌어져 서로 말을 달리하면서 비방하였다면,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믿을 만하고 누가 믿지 못할 사람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계율을 지키고 있는 자를 믿어야 할 것이요, 둘 다 계율을 지키고 있다면 아는 것이 많은 자를 믿어야 할 것이다. 둘 다 아는 것이 많을 경우에는 욕심이 적은 자를 믿을 것이요, 둘 다 욕심이 적을 경우에는 그 중 욕심이 아주 적은 자를 믿어야 할 것이다.”
“둘 다 욕심이 아주 적을 경우에는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둘 다 욕심이 아주 적다고 한다면, 둘 사이에 틈이 생겨 말을 달리하고 서로 비방하는 일이 있을 리가 없을 것이다.” - 022_0965_b_04L爾時,佛在室羅伐城。多有商人,請佛及僧,就園林中,設大齋會,商人持食,列在衆前,商客行中,忽然火起,彼旣見已,棄食奔馳。時,復臨中無人授食。苾芻念曰:不知云何。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彼諸施主捨心已成,作北洲想,自取而食,不應生疑。’時,有烏來,廚邊啄食。時,諸苾芻疑不敢食。以緣白佛,佛言:‘卻嘴四邊,食之無過。’苾芻未食烏復來啄,此又生疑,便不敢食。以緣白佛,佛言:‘棄嘴四邊,食亦無犯。’時,具壽頡離跋底入廁室中,見有諸蠅唼其不淨,復向廚內,而污飮食,白苾芻言:‘我於廁內,纔見此蠅,還復飛來,污其飯食。’苾芻聞已,咸皆不食。佛告苾芻:‘凡是飛蠅行處非處,亦不成穢宜應食之。’苾芻染衣,見有衆家,酥油甁器,謂是染瓨,以手擧觸,觀察知已,遂便棄擲。佛言:‘若擎上閣,猶未半道,應須倒下,置於地上,若過半者,宜應擎上,平處安之。’由不詳審,瓨轉傾油。佛言:‘應以物支,莫令傾側。’時,彼苾芻以先觸故,生疑不食。佛言:‘是淨應食。凡諸苾芻有其二種無曾觸過,一者無慚愧人所觸,二者有慚之人非故心觸,此慚愧人,由忘念故,俱淨無犯。’有衆多苾芻,遊歷四方,巡禮制底。時,婆羅門及居士等,以諸塗香、燒香、末香、花鬘、㲲布,寄彼苾芻,將奉制底,苾芻遇緣,不遂所望,便生疑念:此物如何?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四大制底是其定處,一者初生處,二者成正覺處,三者轉法輪處,四者入涅槃處。若施主元心奉餘制底,與此四處,亦不相違,若與此四有㝵緣者,此四自得相通,不應餘處。’具壽鄔波離請世尊曰:‘有二苾芻,共生瑕隙,種種異言,互相謗讟,於此二人,誰是可信,誰不應信?’佛言:‘信持戒者。’‘二俱持戒應信多聞,二竝多聞信少欲者,二俱少欲信極少欲者,二皆極少欲,此當信誰?’佛言:‘若有二俱極少欲,而生瑕隙種種異言,互相謗讟者,無有是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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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자섭송 - 022_0966_a_02L第二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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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賊人)ㆍ주인(住人)과
황문(黃門)2)ㆍ수학인(授學人) 등은
모임에서 투표를 하더라도
스님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지 못한다. - 022_0966_a_03L不應令賊住 及以黃門等 乃至授學人行籌破僧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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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바리 존자가 세존께 여쭈어 보았다.
“만일 적인(賊人)ㆍ주인(住人)이 모임에서 투표를 하였다면[行籌], 스님들의 화합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수 없다.”
“만일 다섯 종류의 황문인과 별주인(別住人)이 모임에서 투표를 하였다면, 스님들의 화합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수 없다.”
“만일 네 가지 중한 죄를 지은 자가 모임에서 투표를 하였다면, 스님들의 화합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수 없다.”
“만일 수학인이 모임에서 투표를 하였다면, 스님들의 화합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수 없다.” - 022_0966_a_05L時,具壽鄔波離請世尊曰:‘若以賊住人,作行籌者,成破僧不?’佛言:‘不成。’‘若以五種黃門乃至別住人,作行籌者,成破僧不?’佛言:‘不成。’‘若以犯四重人,作行籌者,成破僧不?’佛言:‘不成。’若以授學人,作行籌者,成破僧不?’佛言:‘不成。’第三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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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번째 자섭송 - 022_0966_a_12L不赤體披衣 冒雨向廚內 便利宜縫補和泥福久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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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66_b_01L
스님 공동의 침구에 알몸으로 자서는 안 되며
공동 소유의 자리옷을 비에 젖게 하거나 입고 화장실에 가서는 안 되고
공동 소유의 요를 주방의 연기에 그을려 못 쓰게 해서는 안 되며
못 쓰게 된 것은 고치거나 달리 활용해서 시주의 복덕을 늘려 주어야 한다.
그때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스님 공동 소유의 침구[臥帔]3)에 알몸으로 자면서 손발을 뻗어 걸상을 쳐부수었다.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님 공동의 침구에서 알몸으로 자서는 안 된다. 알몸으로 자는 필추는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스님 공동의 침구는 보시 받은 물건이나 5조의(條衣)로 하니 잘 살펴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당시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스님의 자리옷을 맨땅에 늘어놓고 산책을 하여 자리옷이 비에 젖어 못 쓰게 되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님 공동의 자리옷을 맨땅에 늘어놓아 비를 맞게 하고 산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하는 자는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또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스님 공동의 요를 주방으로 가지고 가서 연기를 쐬어 못 쓰게 만들었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님 공동의 요를 주방으로 가지고 가서 못 쓰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는 자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어떤 필추가 스님 공동의 자리옷을 걸치고 화장실에 갔다. 이에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님 공동의 자리옷을 걸치고 화장실에 가서는 안 된다. 그리하는 자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당시 여러 필추들이 스님 공동의 요와 이불이 못 쓰게 된 것을 보고 그냥 내버리고, 그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 만일 옷이 터졌으면 여분의 실로 꿰매야 할 것이고 구멍이 났으면 천으로 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이 해졌으면 베로 덧대어야 할 것이요, 전체가 낡아 사용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등잔의 심지를 만들거나 잘게 쪼개 쇠똥과 섞어 진흙을 만들어서 기둥의 구멍을 막는다든가 벽에 진흙 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주가 보시한 물건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여러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이니, 3의(衣)가 못 쓰게 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이 해야 하느니라.” - 022_0966_a_14L時,六衆苾芻於僧祇臥帔,赤體而眠,舒張手足,蹴踏令碎。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僧祇臥具不應赤體而眠,赤體眠者得惡作罪。凡是僧祇所有臥帔,應以物儭,或將五條用意觀察徐徐受用。’時,六衆苾芻披僧臥帔,露處經行,被雨霑漬,遂便損壞。以緣白佛,佛言:‘不應披僧衣帔於空露處,冒雨經行。若有用者,得惡作罪。’又六衆苾芻,披僧臥具來至廚中,煙熏損壞。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不應披僧臥具,來向廚中,若有用者,得惡作罪。’時,有苾芻著向大小便處,苾芻以緣白佛,佛言:‘不應披僧臥具入大小便,室披去者得惡作罪。’時,諸苾芻見有破壞僧祇、臥具、被帔,遂共除棄。以緣白佛,佛言:‘不應除棄。若衣欲破,應以長線,而縫絡之,若見有孔,應可補怗,若在內爛,兩重幅疊,如摠爛壞,不堪料理者,應作燈炷,或可斬碎,和牛糞作泥,用塞柱孔,或泥牆壁,如是用時,能令施主,所捨福田,任運增長,若三衣破爛,事亦同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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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 번째 자섭송 - 022_0966_b_14L第四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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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장소에 보시한 물건을
다른 곳에서 온 필추가 거저먹어서는 안 되며
그 보시한 물건 가운데 가져가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 022_0966_b_15L定物施此中 不應餘處食 若有將去者竝須依價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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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66_c_01L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에 계셨다.
당시 어떤 장자가 절을 짓고 절에 필요한 재물들을 모두 충분하게 마련하여 보시하였다. 그리곤 그 장자는 그 곳의 필추에게 절에 머물며 잘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그 필추에게는 다른 절에 거주하고 있는 제자들이 많았다. 그들이 인사하러 그 절에 찾아왔을 때, 그 필추가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절을 지은 장자가 나에게 부탁하기를 절에 머물며 잘 관리해 달라고 하였으니, 너희들은 식사를 마치고 곧 떠나도록 하여라.”
제자가 스승에게 말하였다.
“스승이시여, 여분의 음식을 저에게 주시면 가지고 가서 함께 있는 이들과 먹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이 대답하기를 “뜻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음식을 가져가기도 하고 등 기름[燈油]을 가져가기도 하였으며 나무뿌리, 줄기, 꽃잎, 열매, 약 등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 그리하여 오래지 않아 그 절에 있던 물건들이 빠져 나가 모두 바닥이 날 지경이었다.
이에 그 절에 있는 다른 필추들이 절을 지어 준 시주의 집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자는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은 절 안의 물건이 지금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장자가 물었다.
“절에 많은 필추가 있지도 않은데 그 사이에 스님 대중의 물건이 모두 바닥이 났단 말입니까?”
그러자 여러 필추들이 그 동안의 일들을 모두 시주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자 장자가 “내 어찌 그것들을 다른 절의 필추들에게 주었겠습니까?”라고 하며 그 필추를 원망하였다.
이에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곳에 있는 필추는 그 절의 음식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도 안 되며, 그 절의 필추가 음식을 다른 곳에다 주어서도 안 된다. 음식과 등 기름, 그리고 꽃잎, 과일에 이르기까지 시주한 사람의 의도가 그 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만 주려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와서 식사를 한 자는 거기에 맞는 값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 022_0966_b_17L佛在室羅伐城。時,有長者造一住處,所施資緣,悉皆充足。時,彼長者請餘苾芻:於此寺中,爲撿挍者。然此苾芻多有弟子,在餘寺住,彼爲禮覲,來至寺中。于時,師主告弟子曰:‘造寺長者請我:於此寺中,爲撿挍者。汝等且待,食竟方去。’弟子白:‘師鄔波馱耶,必有食者,與我持去,至彼共食。’報言:‘隨意。’彼卽持飯,或將燈油,或持皮屩,或有擎衣持蓋,或有持樵,有持根、莖葉、花果、藥,竝皆將去,未久之閒,所有資具摙運欲盡。時,此寺中諸餘苾芻咸詣造寺施主家,作如是語:‘長者,知不仁之寺內所有資生現今闕乏?’是時,長者報曰:‘無多苾芻住於寺內,僧祇資具未久之閒,遂言都盡?’時,諸苾芻卽以上緣,具告施主,長者曰:‘我豈與彼外寺苾芻耶?’長者嫌恨。以緣白佛,佛言:‘苾芻不應於別處住,將此寺食,而向餘處,亦復不應將此寺物,以供餘處,飯及燈油乃至花果,若施主本意,唯供此處住寺之人,不通餘人者,若有來食,竝須計物酬其價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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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섯 번째 자섭송 - 022_0966_c_17L第五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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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의 옷에는 시주의 이름을 적어 두고
개인 소유의 것에는 개인적으로 표시한다.
담요는 공동 소유나 개인 소유로 할 수 있으며
필추니는 하안거할 때 머물렀던 곳을 정돈해 두어야 한다. - 022_0966_c_18L僧衣題施主 別人施私記 氍毹許別人尼夏應修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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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67_a_01L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당시 출가한 두 형제가 있었다. 절을 관리하는 필추가, 입고 있던 스님 공동의 옷을 형인 필추에게 맡기고 다른 곳으로 간 적이 있었다. 그때 동생 되는 필추가 자기의 옷을 가지고 형에게 와서 자기 옷을 그 절을 관리하는 필추의 옷 옆에 두었다가 떠날 때 잘못 알고 그 옷을 자기 옷이라고 생각해 입고 가버렸다.
그 뒤 절을 관리하는 필추가 돌아와 다른 옷이 있는 것을 보고는 “스님, 지금 스님 대중이 많은 보시를 받았군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형인 필추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이것은 누구의 옷이냐?”라고 묻자, 형인 필추가 “당신의 옷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절을 관리하는 필추가 말하였다.
“나의 옷은 넓고 큰데 이것은 좁고 작으니 분명 다른 사람이 이곳에 와서 나의 옷을 가져간 것이요, 다른 사람이 왔다면 내 지금 그에게 가서 물어 보리라.”
그가 동생인 필추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의 옷을 보고 그 까닭을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제가 고의로 이 옷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스님 옷이라면 가지고 가시지요.”
이에 그 필추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중 소유의 옷에는 표시를 해 두도록 하여라.”
필추가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모르자, 세존께서 일러 주셨다.
“대중 소유의 물건에는 ‘이것은 아무개 시주의 옷이다’라고 적고, 개인 소유의 옷에는 개인적으로 표시해 두도록 하여라.”
당시 비단으로 짠 담요와 작은 무늬를 넣은 요를 스님 대중에게 보시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님 대중의 소유로 하는 것도 허락하고, 개인 소유로 하는 것도 허락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선반과 큰 평상을 스님 대중에게 보시하자, 이에 대해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스님 대중의 소유로 할 것이요, 개인 소유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름 안거를 할 때에 필추니들이 일이 있으면 세상에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필추니들이 머물렀던 곳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떠나 그 곳이 못쓰게 되었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필추니들은 안거할 때에는 자신이 머물렀던 곳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지 않는 자는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 022_0966_c_20L爾時,佛在室羅伐城。時,有兄弟二俱出家,有撿挍苾芻,著僧祇帔,便以衆帔,寄兄苾芻,遂往餘處。其弟苾芻自披己帔,來至兄邊,卽以己帔,與主人衣,相近而置。於後去時,誤持衆帔,謂是己衣遂著而去,其撿挍人後時來至,見有別衣,告言:‘具壽,今者僧伽多獲利物?’答言:‘不得。’問曰:‘此是誰衣?’答:‘是汝僧衣。’報言:‘我帔寬大,此衣陜小,應有餘人,來至於此,持我衣去,若有人來,我今往問。’旣到彼已,遂見僧衣,問其所以,答曰:‘我無故意而將帔來,若是僧衣,仁可持去。’苾芻有疑,以緣白佛,佛言:‘大衆之衣應爲記驗。’苾芻不知云何作記。世尊告曰:‘若是衆物,宜應書字,此是某甲施主之衣,若別人衣,應爲私記。’時,有織綵、氍毹及小班褥,持施僧伽。佛言:‘我聽大衆,亦許別人。’又有多人,以鏇腳大牀,持施僧伽。世尊告曰:‘僧伽聽畜,別人不應如世尊說。’夏坐苾芻尼有緣聽往人閒遊行,彼於住處不爲修理,皆共捨去,遂便毀壞。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諸苾芻尼安居之處,應須修理,若不爾者咸得惡作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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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섯 번째 자섭송 - 022_0967_a_22L第六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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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67_b_01L
장례에 사용한 옷과 물건을
보내오면 받아야 할 것이다.
스님 대중을 위해 남에게 재물을 빌렸다면
대중의 물건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 022_0967_a_23L若還往衣物 送來應爲受 爲衆取他財將衆物還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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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속인 가운데 친척이 죽자 그를 시림(屍林)에 장사지내고 휘장, 옷 등을 집으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스님 대중에게 보시한 사람이 있었다. 필추들이 이를 받지 않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의 옷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다.”
그때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빌리러 왔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이 빌리러 왔으면 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곧 가지고 와서 되돌려 주자 필추들이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곧 보내 왔다면 받아야 할 것이다.”
당시 절을 관리하는 필추가 스님 대중의 일을 보면서 속인에게 많은 재물을 빌려 썼는데 얼마 안 되어 그만 죽고 말았다. 그러자 속인이 필추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급히 와서 물어 보았다.
“아무개 필추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대답하기를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속인이 “그는 나에게서 많은 재물을 빌려갔습니다”라고 하자, 필추들이 대답하였다.
“당신이 시림(屍林)에 가서 그에게서 찾아가십시오.”
그러자 속인이 말하였다.
“그는 대중의 일을 한 것이지 사사로운 일에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대들이 나에게 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이에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그 필추가 스님 대중의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대중의 물건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내 지금 절을 관리하는 필추들을 위해 법도를 정하겠노라. 모든 절일을 보거나 관리하는 필추는 먼저 절의 상좌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남에게 빌려야 할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문서로 기록해 분명한 증거를 남기기도 해야 할 것이다. 절일을 보는 필추들이 이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모두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 022_0967_b_02L時,有俗人,親屬亡沒,爲送屍骸,往屍林處,所有幡㲲還將歸舍,迴施僧伽,苾芻不受。以緣白佛,佛言:‘是送屍衣,應須爲受。’時,有貧人,更復來借。佛言:‘若貧人來借,應蹔與去,彼有疑心,卻持還與。’時諸苾芻不肯爲受。佛言:‘卻送來時,應爲受取。’時,有撿挍苾芻,爲僧伽事,於俗人邊,多貸財物,未久命終。時,彼俗人聞苾芻死,急來徵問:‘某甲苾芻今何所在?’答言:‘已死。’‘彼於我處,多貸財物。’苾芻報曰:‘汝向屍林,可從彼索。’俗人報曰:‘彼爲衆事,不爲私緣,仁等宜應還我債直。’苾芻白佛,佛言:‘若知苾芻爲僧伽事者,應將衆物,以酬前價。我今爲諸營作苾芻,制其行法,凡諸營作撿挍苾芻,先報寺中所有耆宿,方可貸人,或爲劵記,保證分明,營作苾芻不依制法,咸得惡作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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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곱 번째 자섭송 - 022_0967_b_20L第七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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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는 필추와 사미의 몫을 똑같이 나눌 것이며
음식을 떼어 내어 다른 데 쓰지 말라.
나눌 수 없는 물건에는 네 가지가 있으며
침구를 밤에 분배하게 하지 말라. - 022_0967_b_21L甘蔗等平分 不應分口腹 四事無分法臥具夜不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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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67_c_01L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에 계셨다.
그때 여러 스님 대중들이 많은 사탕수수를 얻었는데, 사미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라는 세존의 말씀대로 필추들은 그들에게 사탕수수를 3분의 1씩 나누어 주었다. 이 때 쭉 줄지어 세존의 앞까지 앉아 있었는데, 라후라는 줄의 맨 끝에 있었다. 그가 사탕수수를 먹고 세존의 얼굴을 우러러보고 있노라니, 세존께서 그를 보고 물으셨다.
“라후라야, 사탕수수를 먹었느냐?”
라후라가 대답하였다.
“먹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다른 바라는 마음이 있느냐?”
라후라가 대답하였다.
“있나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얼마를 받았느냐?”
라후라가 대답하였다.
“단지 3분의 1만을 받았나이다.”
이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옷에 대해 그렇게 말한 것이지 음식의 경우를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이제 필추들에게 정해 주노니 만일 조금이라도 음식을 얻게 되거든 모두 똑같이 나누도록 하여라. 똑같이 나누지 않는 자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게 되리라.”
그래서 라후라는 더 많은 사탕수수를 받게 되었다.
세존께서 음식을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신지라 필추들이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현재 얻은 사탕수수의 뿌리와 과일을 모두 나누려 하지 않았다. 이에 부처님께서 “나누어야 한다”고 하시고 자세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어떤 속인이 절을 짓고 그 절에 있는 모든 필추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여러 스님들이여, 우리가 음식 때문에 곤란을 받고 있지 않으나, 지금 법의[支伐羅]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음식을 함께 팔아 의복을 장만하고 각자 걸식하여 허기나 면하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다. 그렇게 의논하고는 어떤 필추도 그 시주의 집에 가서 음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 필추들이 걸식할 적에 그 시주가 보고는 물어 보았다.
“스님이시여, 제가 당신들을 위해 매일 음식을 바치고 있는데, 어찌하여 힘들게 걸식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에 필추들이 그간의 일을 자세히 시주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자 장자가 말하기를 “그대들은 어찌하여 먹는 음식을 대중들이 서로 나누어 쓰는 것입니까?”라고 하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눌 수 없는 네 종류의 물건이 있으니, 그 넷이 무엇인가? 첫째 전체 스님 공동의 물건이요, 둘째 탑에 딸린 물건이요, 셋째 대중 가운데 병든 이에게 주는 약이요, 넷째 먹는 음식이 그것이다. 만일 이것들을 나누는 자가 있다면 모두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당시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뜰 무렵 어느 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자신의 친우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여섯 명의 필추들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어찌하여 세존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편안히 지낼 수 있는가? 만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나이 순서에 따라 침구를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요”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곧 나이 순서에 따라 침구를 나누어 주자 그것을 받아 각자 수면을 취하였다. 그런데 채 침구를 다 나누어 주기도 전에 새벽이 되자, 여섯 명의 나쁜 필추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존자들이여, 우리의 침구를 거두어 가시오. 우리는 길을 떠나야 하겠소.”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단지 하룻밤을 편히 지내기 위해 우리 대중들을 고생시키는 것입니까?”
이에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들이 해질 무렵에 절에 이르렀을 때에는 다른 필추들에게 밤에 침구를 나누어 달라고 하지 말라. 달라고 강요한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 022_0967_b_23L佛在室羅伐城。時,諸僧伽多獲甘蔗,如世尊說,諸求寂等三分應與一者。時,諸苾芻分張甘蔗三分與一。是時,長行屈頭而坐,乃至行未到世尊前。時,具壽羅怙羅最在行末,而食甘蔗,瞻仰尊容,世尊見已,告曰:‘羅怙羅,汝食甘蔗耶?’答言:‘已食。’佛言:‘汝今更有希望不?’答言:‘有。’佛言:‘汝得幾許?’答曰:‘得第三分。’世尊告曰:‘我據衣利,而作斯語,不依飮食。是故我今制諸苾芻,若有食利乃至小葉,咸悉平分,若不平分者得惡作罪。是故多得甘蔗。’如世尊說莫分食利,苾芻生疑,現得根果甘蔗,竝不敢分。佛言:‘應分。’乃至廣說。緣處同前。時,有俗人,造一住處,有諸苾芻,住此寺者,咸是施主供其飮食。時,諸苾芻共相議曰:‘諸具壽,我等不以飮食爲難,然支伐羅現今闕乏,此有食直宜共貨之,以充衣服,各自乞食,以濟飢虛。’作是議已,無一苾芻往施主家,而受其食,諸苾芻等因乞食時,施主見問:‘聖者,我爲仁等,每日供食,何意勞苦,而行乞耶?’具以上緣,而告施主,長者報曰:‘仁等豈合口腹之分大衆共分?’遂生嫌恥。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有四種物不應分,云何爲四?一者四方僧物,二者窣睹波物,三者衆家供病之藥,四者口腹之物。若有分者,咸得惡作。’是時,六衆遊歷人閒,日沒星出,方入寺中。時,諸苾芻隨其親友,而爲解勞。時,彼六衆告諸人曰:‘具壽,豈復仁等安然忍可世尊教法而令滅耶?若有慚愧心者,可隨年次,應行臥具。’時,諸苾芻卽依大小次第,分給臥具,彼旣受已,各自眠臥,未至行末,遂卽天明。六衆報曰:‘具壽,收取臥具。吾欲進途。’諸人告曰:‘何意仁等但求一夜,而取身安,令我大衆,極生勞苦?’以緣白佛,佛言:‘凡諸苾芻日暮至寺,不應令他夜分臥具,强令分者得惡作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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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덟 번째 자섭송 - 022_0968_a_18L第八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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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차(藥叉)가 바친 과일을 불로 청정케 해서 먹고
남은 것으로는 음료수를 만들어 먹도록 하라.
땅 위에 벽돌에서는 불을 지피지 말고
등(燈)은 스님 공동 혹은 개인 소유로 하여라. - 022_0968_a_19L果由藥叉施 淨之方受食 餘者爲漿飮不燒地燈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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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68_b_01L
그때 세존께서는 적군국(賊軍國)에 계시면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적색촌(赤色村)에 도착하셨다.
그 마을에는 대력약차신묘(大力藥叉神廟)가 있었는데, 그때 약차가 부처님 처소에 와서 두 발에 예배하고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원컨대 세존과 필추들께서는 보잘것없는 저의 청을 받아 주시어 이 사당에서 하룻밤 머물러 주십시오.”
이때 세존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청을 허락하셨다. 약차가 세존께서 허락하셨음을 알고는 곧 5백 인이 머물 수 있게 침상과 요, 베개, 수놓은 이불들을 만들어 넉넉하게 준비하고 5백 개의 화로에 재를 가득 담아 모두 연기가 나지 않게 하였다. 그런 다음 약차신은 먼저 가장 좋은 방으로 세존을 모시고 나머지 방에는 따로따로 필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당하였다. 그런 뒤에 약차신이 부처님의 처소에 와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다시 원하옵나니, 세존과 필추들께서는 내일 이 사당에서 보잘것없는 공양이나마 저의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이때 세존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청을 허락하셨다. 이에 약차신은 갈습미라국(羯濕彌羅國)에 있는 친구인 달저가(達底迦)라는 약차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부탁하였다.
“내가 지금 부처님과 스님에게 청해 내일 집에서 공양을 드리려 하오. 북방의 과일이 매우 맛 좋으니 바라건대 그대는 기꺼운 마음으로 나의 공덕(功德)을 도와주시오.”
이때 그 약차는 연락을 받은 즉시 포도, 석류, 감귤, 사탕수수, 호도, 갈수라(渴樹羅) 등을 광주리에 가득 담아 다른 약차에게 명하여 그가 뜰 안에서 공양하라고 하였다. 여러 필추들이 그것을 보고는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이 북방의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로 청정하게 한 후 먹어야 할 것이니라.”
그때 여러 필추들이 하나하나 따로 떼어 청정하게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데 모아 그 중에서 서너 군데만 불로 청정하게 한 다음 먹어도 잘못이 되지는 않느니라.”
스님 대중에게 나누어 주고 여분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갈아서 수시로 먹는 음료수를 만들어 마시고 싶을 때 마시도록 하여라.”
그래도 남아돌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삶아 항아리에 담아 다른 날 마시도록 하여라.”
필추들이 겨울에 땅 위에 있는 벽돌에 불을 피워 벽돌을 손상시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 위에 있는 벽돌에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되니, 기와를 대도록 하여라.”
그래도 여전히 연기가 나 그을리자, 부처님께서 “화로를 만들라”고 하셨다.
방 안에서 불을 피워 연기가 많이 나자 부처님께서 “【문】밖에서 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연기가 흩어지면서 방 안으로 들어와 눈에 쏘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연기가 다 흩어지기를 기다려 물을 조금 뿌린 다음 방 안으로 들여오도록 하여라.”
이때 스님 대중이 단층으로 된 등(燈)을 얻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님 대중의 소유로 하는 것도 허락하고 개인 소유로 하는 것도 허락하노라.”
또 2층, 3층으로 된 등을 얻게 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두 스님 대중의 소유로 하라. 그러나 개인 소유로 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는 않느니라.” - 022_0968_a_21L爾時,世尊在賊軍國,人閒遊行,至赤色村,於此村中,在大力藥叉神廟而住。是時,藥叉來至佛所,禮雙足已,而白佛言:‘唯願世尊及苾芻僧,受我微請於此廟中,經宿而住。’是時,世尊默然而許,藥叉旣見世尊許已,遂便化作五百口房、牀褥、臥枕、帔緂、方褥,悉皆備足,五百火爐炎炭滿中,竝絕煙焰。時,藥叉神先以上房,奉世尊已,復以餘房,別別分與一一苾芻。時,藥叉神來至佛所,而作是言:‘復願世尊及苾芻僧,明日於此廟中,受我微供。’是時,世尊默然而許。此藥叉神於羯濕彌羅國,有大藥叉名達底迦,是舊親友,卽令使者,報親友曰:‘我今請佛及僧明日,家中設其供養,北方果木口味尤多,幸願隨喜助成功德。’時,彼藥叉旣承信已,卽送葡萄、石榴、甘橘、甘蔗、胡桃、渴樹羅等,成滿筐籠,命餘藥叉送彼庭中,令持供養。諸苾芻見,而白佛言:‘此北方果不知如何。’佛言:‘以火作淨然後應食。’時,諸苾芻一一別淨。佛言:‘應爲一聚但三四處,以火淨之,食皆無犯。’行與衆已,仍有餘長。佛言:‘應可捼碎作非時漿,隨意而飮。’復更有餘。佛言:‘煮已瓨盛,餘日當飮。’苾芻寒月於塼地上,隨處然火,令塼壞損。佛言:‘不應在塼地上,輒便然火,應以瓦承。’尚有煙損。佛言:‘應作火爐,於房中作。’由被煙壞。佛言:‘於門外作。’其煙散入,尚熏其目。佛言:‘待煙盡已,以水微灑,方持入房。’是時,僧伽得一重燈樹。佛言:‘聽畜,別人亦許。’復得二重多重燈樹。佛言:‘咸悉聽畜,別人畜亦無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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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홉 번째 자섭송 - 022_0968_c_10L第九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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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필추와 주인 필추는 서로 잘 살펴 도둑맞지 않도록 하고
물건을 건네 줄 때는 분명하게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절을 지키는 사람은 다섯 종류의 자물쇠를 꼭 잠글 것이고
옷의 치수가 작을 적에는 몸에 맞춰 옷을 만들 것이다. - 022_0968_c_11L客舊宜詳審 授受分明付 五開應摠閉肘短可隨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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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69_a_01L
당시 많은 나그네 필추들이 절에 찾아오면 절에 있던 필추들은 그들을 쉬게 해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도둑질해 가는 일이 있자,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전부터 아는 자라면 쉬게 해 줄 것이나, 모르는 낯선 필추라면 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존께서 모르는 자를 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알고 있는 필추라 쉬게 하였더니 바로 뒤이어 알지 못하는 필추가 뒤따라온 일이 있었다. 마침 그 때는 알고 있는 필추가 잠시 외출하였을 때였는데, 뒤에 온 자가 옷과 발우를 훔쳐 가버렸다. 절에 있던 필추는 그가 동료라고 생각하여 그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아는 필추가 돌아와 옷과 발우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주인에게 물었다.
“내 옷과 의발을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주인이 대답하였다.
“당신 동료가 가지고 갔습니다.”
아는 필추가 말했다.
“나는 동료가 없습니다.”
이에 주인이 말하였다.
“당신을 따라온 자가 동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그 필추가 말하였다.
“당신이 내 옷을 잃어버렸으니, 어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그가 옷과 발우를 잃어버려 마침내 없게 되었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인은 나그네가 왔을 때 먼저 그에게 ‘당신의 동료입니까? 옷과 발우를 달라고 하면 줄까요?’라고 물어 보아야 했다. 만일 주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주었다면 그의 옷과 발우의 값을 변상해야 하겠지만, 주라고 하였다면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어떤 나그네 필추가 왔을 때 주인이 그를 쉬게 해 주었는데 뒤이어 주인이 아는 필추가 온 적이 있었다. 그때 마침 주인은 양치질하느라 잠시 나가 있었다. 그런데 뒤에 온 자가 주인의 옷과 의발을 가져갔다. 먼저 온 나그네 필추는 그가 그 방의 주인인 줄 알고 막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주인이 돌아와 옷과 발우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나그네에게 물었다.
“나의 옷과 발우를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나그네가 대답하였다.
“이 방의 주인이 가지고 갔습니다.”
주인이 말하였다.
“나 이외에 어디에 이 방의 주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옷을 잃어 버렸으니, 어서 값을 변상하도록 하시오.”
이에 나그네는 옷과 발우를 잃어버려 없게 되었다.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그네 필추가 다른 필추의 방에 있을 때에는 응당 주인에게 ‘누가 와서 옷과 의발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인가?’라고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 주지 말라고 하였는데 주었다면 그 값을 변상해야 하겠지만, 주라고 말하였다면 변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당시 어떤 나그네 필추가 일이 있어 떠나려 할 때 주인 필추에게 옷을 맡기며 말하기를 “젊은 필추가 오거든 이 옷을 주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얼마 후 젊은 필추가 오기에 맡긴 옷을 주니, 그가 가지고 달아나 버렸다. 이 일을 부처님께서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나그네 필추가 주라고 부탁하였다면 설령 가지고 도망갔더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반드시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드러내놓고 전해 주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하자, 곁에 있던 사람이 이를 듣고는 와서 물건을 달라고 하였다. 그 일로 인해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의당 조용한 곳에서 확인하고 맡긴 물건의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 옷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당시 어떤 필추가 길을 따라 가다가 강나루에 이르러 배를 타고 가기 위해 동료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옷과 주머니를 건네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친구가 물건을 건네주면서 채 받기도 전에 놓아 버려 옷이 물에 빠졌다. 이에 필추가 말하였다.
“나에게 옷과 주머니 값을 변상하라.”
그러나 그가 돌려주지 않았다.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채 건네받기도 전에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채 받기 전에 놓았다면 마땅히 값을 변상해야 할 것이다.”
발우와 주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다 실수로 손에서 놓쳐 물에 빠뜨리는 일이 있었다. 그러자 발우와 주머니를 잃게 된 주인이 그에게 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채 받기도 전에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고의로 놓았다면 마땅히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절을 지키는 사람이 도적에게 물건을 도적질당하자 대중이 서로 의논하여 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배상하게 하였다. 이에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고 있으라. 절일을 보는 사람이 절문을 잠그는 것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상하로 잠그는 열쇠와 보조 열쇠, 문, 빗장, 고리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을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을 맞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할 것이다. 가령 하나를 잠그지 않았다면 일부분을 배상해야 할 것이요, 모두를 잠그지 않았다면 전부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절을 지키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지켜 다섯 열쇠를 모두 잠갔다면 비록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다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필추는 치수에 맞춰 옷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옷의 치수보다 몸이 큰 사람의 경우에도 역시 치수에 따라 옷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연히 몸의 크기에 맞추어야 할 것이지 치수에 맞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 022_0968_c_13L時,有衆多客苾芻,來入寺中,舊住苾芻爲解勞已,遂便偸竊而去。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舊相識者,應爲解息,先未曾識,勿爲除勞。’如世尊說,未相識者,勿爲除勞。時,有相識苾芻,旣令解息,次隨其後,有一苾芻,先未相識,忽然而至。時,彼苾芻遇緣蹔出,在後來者盜將衣鉢。時,舊苾芻作如是念:應是彼伴,遂不遮止,賊持遠去。苾芻來至,見無衣鉢,告主人曰:‘我之衣鉢誰將去耶?’答曰:‘汝伴將去。’報曰:‘我無同伴。’主人謂曰:‘逐汝來者,豈非伴耶?’彼便告曰:‘汝失我衣,急須還我。’彼旣失已,遂令廢闕。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凡是主人見客來至,先應問彼是汝伴不,若索衣鉢與不。若言莫與而將與者,應酬彼價,若言與者,失不須酬。’次復更有客苾芻來。時,彼主人爲解勞已續,次更有相識苾芻,亦復來至。時,此主人蹔出外嚼齒木,彼後來人,盜取衣鉢,新客苾芻作如是念:此必應是房內主人,曾不遮止,遂被盜去。時,彼舊人須臾來入,見無衣鉢,而問客曰:‘我之衣鉢誰將去耶?’答曰:‘房內舊人持物將去。’報曰:‘何處得有房內舊人?汝失我衣,急須還價。’彼旣失已,遂交廢闕。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凡客苾芻至他房內,應問主人,若有人來,索衣鉢者可與不。若言莫與而與者,計直酬價;若言與者,失不須酬。’時,客苾芻於舊苾芻處,寄衣遇緣欲去,告主人曰:‘有小苾芻來者,當與此衣。’於後未久,小苾芻來至,與所寄衣,因卽偸去。以緣白佛,佛言:‘若客苾芻囑與者設令偸去亦不應陪,然須明作記驗方與遂作顯露囑授之言,傍人旣聞,詐來索物,因此失財。佛言:‘宜應屛處,爲說記驗,分別顯示,寄物之狀,然後與衣。’時,有苾芻隨路而行,旣至河津,乘船欲去,語其伴曰:‘過衣袋來。’彼便授與,授受不牢,衣便墮水。苾芻告曰:‘還我衣袋來。’彼便不伏。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乃至未受,不應輒放,未受而放,卽應酬價。’有持鉢袋,過與餘人,墮彼手中,遂便落水,旣失鉢袋,從彼索陪。以緣白佛,佛言:‘乃至未受,不應輒放,若故放者,應須陪直。’守寺之人被賊偸物,大衆共議:令守寺人,陪所失物。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汝等應知凡授事人閉寺門時,有其五別,謂上下轉鳴鎖幷副鎖門關及扂,不閉賊偸,准事酬直,若闕一者,應還一分,乃至若摠不著應可全償,若掌寺人存心守護,五竝不闕者,設令損失,竝不應陪。’時,鄔波離白佛言:‘如世尊說,凡諸苾芻應取肘量,作衣服者,有人肘短身長,亦依肘量,而作衣不?’佛言:‘應依身量,不應依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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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열 번째 자섭송 - 022_0969_c_03L第十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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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裙)과 승각기(僧脚攲)가 더럽혀졌을 경우를 대비하고
향니(香泥)에 옷이 더럽혀졌으면 빨아야 한다.
땅에 떨어진 음식은 더러운 부분을 떼어 내고 먹으며
열 가지 먼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 022_0969_c_04L裙及僧腳攲 香泥污衣洗 取食除多分須知十種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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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70_a_01L
그때 필추들의 내의[裙]에 기름이 묻어 냄새가 나자,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조 내의[副裙]를 가지고 다녀라.”
또 승각기가 더럽혀졌는데 기름이 스며들어 대의(大衣)까지 더럽혔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조 승각기를 가지고 다니도록 하여라.”
당시 여러 필추들이 큰 공양을 베풀었을 때 향니(香泥), 말향(末香), 그리고 기름 등에 옷이 젖어 더럽혀졌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밀향에 의해 더럽혀졌다면 옷을 털어서 입도록 하고, 향니에 더럽혀졌으면 씻어 내고 입도록 하며, 기름에 더럽혀졌으면 비누나 재[灰]로 기름기를 닦아 낸 다음 입도록 하여라.
필추들이 음식을 받았을 때 채 받기 전에 땅에 떨어뜨렸다면 다시 받아야 하지만, 만일 음식을 주는 자가 없다면, 스스로 땅에 떨어진 것에서 더럽혀진 많은 부분을 덜어 내고 먹어야 할 것이다.”
국물 속에 다른 액체가 들어 있을 경우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연히 대부분 쏟아 내고 섞이지 않은 남은 부분을 먹어야 할 것이다.”
당시 여러 필추들이 걸식을 하던 중 비바람이 사납게 불어 먼지가 발우에 들어가자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먹지 않았다. 또 식사할 때에도 먼지가 발우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여러 필추들이여, 먼지에는 다섯 종류가 있으니, 그 다섯 종류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촉진(觸塵)이요, 둘째 비촉진(非觸塵)이요, 셋째 정진(淨塵)이요, 넷째 부정진(不淨塵)이요, 다섯째 미진(微塵)이다. 이 중 촉진이 옷에 붙었을 경우에는 닦아 내고, 발우 속에 들어갔다면 빼내고 먹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다섯 가지 먼지가 있으니, 첫째 식진(食塵)이요, 둘째 음진(飮塵)이요, 셋째 의진(衣塵)이요, 넷째 화진(花塵)이요, 다섯째 과진(果塵)이 그것이다. 이러한 먼지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받아서 먹을 것이요, 볼 수 없는 것은 뜻에 따라 먹어야 할 것이니라.”
- 022_0969_c_06L時,諸苾芻裙被油污,遂令氣臭。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應畜副裙乃至僧腳攲汗。’污亦流徹,濕污大衣。佛言:‘應畜副僧腳攲。’時,諸苾芻設大供養,被諸香泥、末香及油沾壞衣服。以緣白佛,佛言:‘若末香損者,應須抖擻,然後方披,香泥污者,洗已應披,若被油污,應以澡豆灰等洗去油膩,然後應披’時,諸苾芻正受食時,未及受得遂便墮地,應更受,食授者若無,應自取已,除去多分,方可食之,於其羹汁,別汁墮中。佛言:‘應多瀉卻,餘者應食。’時,諸苾芻入行乞食,風雨卒至,塵墮鉢中,生疑不食。又正食時,塵入鉢內。佛言:‘汝諸苾芻,有五種塵,云何爲五?一觸塵,二非觸塵,三淨塵,四不淨塵,五微塵。此中觸塵,若墮衣者,應可洗除,若墮鉢中,除已方食。復有五塵,一食塵,二飮塵,三衣塵,四花塵,五果塵。此等諸塵眼可見者,受已而食,不可見者,隨意應食。’根本說一切有部目得迦卷第十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1)음식을 차려 대중 스님들과 일체 망령에게 공양하는 법회를 재회라고 한다.
- 2)남근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3)침구에는 요와 이불, 자리옷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