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901_T_001
- 023_0692_a_01L미사색오분계본(彌沙塞五分戒本)
- 023_0692_a_01L彌沙塞五分戒本一卷
-
송(宋) 계빈(罽賓)삼장 불타집(佛陀什) 등 한역
주호찬 번역
조영렬 개역 - 023_0692_a_02L宋罽賓三藏佛陀什等譯
-
대덕(大德)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봄은 하루가 부족한 한 달이 지나 석 달 하루가 남았습니다. 늙고 죽는 일은 바싹 닥쳐오고 부처님의 법은 없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도(道)를 얻고자 하거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精進)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을 하셨기 때문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으셨던 것이니, 하물며 그 밖의 다른 훌륭한 법이겠습니까?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자는 이미 밖으로 나갔습니다.
승가 대중께서 화합하여 모이신 것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함입니까?한 사람이 대답한다. “포살(布薩)을 하여 계(戒)를 설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비구에게서 위임[欲]을 받으신 분께서는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비구가 청정하다는 것도 말씀하십시오.한 사람이 대답한다. “위임을 받았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여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제가 이제 계(戒)를 설하고자 하오니
승가 대중께서는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
023_0692_a_03L“大德僧聽!春時一月過少一夜,餘有一夜三月在,老死至近,佛法欲滅。諸大德!爲得道故一心勤精進。所以者何?諸佛一心勤精進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何況餘善道法!未受具戒者已出,僧今和合先作何事?”一人答言:“布薩說戒。”“諸大德!不來諸比丘說欲及淸淨。”一人答言:“說欲訖。”合十指爪掌,
供養釋師子,
我今欲說戒,
僧當一心聽。
-
아주 작은 죄라도 지은 것이 있으면
마음이 반드시 크게 두려울 것이니
죄가 있거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뉘우치고
이후에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
023_0692_a_13L乃至小罪中,
心應大怖畏,
有罪一心悔,
後更莫復犯。
-
마음의 말[馬]이 악도(惡道)로 내달리면
방일(放逸)하여 규율을 지키기 어려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계행(戒行)은
또한 날카로운 말고삐와 재갈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023_0692_a_14L心馬馳惡道,
放逸難禁制,
佛說切戒行,
亦如利轡勒。
-
부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착한 사람은 믿고 받아서 지킬 수 있으니
이 사람은 마음의 말을 조복시켜 따르게 하여
능히 모든 번뇌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
023_0692_a_15L佛口說教誡,
善者能信受,
是人馬調順,
能破煩惱軍。
-
만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한 계율을 사랑하고 즐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마음의 말을 조복시키지 못하고
번뇌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
023_0692_a_17L若不受教勅,
亦不愛樂戒,
是人馬不調,
沒在煩惱軍。
-
만일 어떤 사람이 계율을 지키기를
검정소가 제 꼬리를 사랑하듯이 하고
마음을 잡아매어 방일하지 아니하기를
원숭이가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이 한다면 -
023_0692_a_18L若人守護戒,
如犛牛愛尾,
繫心不放逸,
亦如猴著鎖。
-
밤낮으로 늘 부지런히 정진하여
실다운 지혜를 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니
이 사람은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능히 청정한 혜명(慧命)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023_0692_a_19L日夜常精進,
求實智慧故,
是人佛法中,
能得淸淨命。
-
023_0692_b_01L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제 15일이 되어 포살(布薩)을 하여 계(戒)를 설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포살을 하여 계를 설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는 때가 되어 승가 대중이 허락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포살을 하십시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제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할 것이니, 모든 것을 함께 듣고 잘 생각하시어 범한 죄가 있으면 마땅히 그 사실을 드러내어 밝힐 것이며, 범한 죄가 없으면 잠잠히 계십시오. 잠잠히 계신다면 나와 모든 대덕은 성인과 같이 청정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잠잠히 계신다면 나와 모든 대덕은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대중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세 번을 크게 말할 때까지 죄를 범한 사실이 기억났는데도 그 사실을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일부러 거짓말한 죄를 얻게 됩니다. 일부러 거짓말한 죄는 도법(道法)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사실을 드러내어 밝힌다면 안락함을 얻을 것이나,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그 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미 계경(戒經)의 서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023_0692_a_21L“大德僧聽!今十五日布薩說戒,僧一心作布薩說戒。若僧時到僧忍聽,一心共作布薩。白如是。”“諸大德!今布薩說波羅提木叉,一切共聽,善思念之。若有罪應發露,無罪者嘿然。嘿然故,當知我及諸大德淸淨。如聖嘿然,我及諸大德亦如是。若比丘如是衆中乃至三唱,憶有罪不發露,得故妄語罪。故妄語罪,佛說遮道法。發露者得安樂,不發露罪益深。”“諸大德已說戒經序。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 “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
-
023_0692_c_01L
1. 사바라이법(四波羅夷法)1)
여러 대덕이여, 이 4바라이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여러 비구들과 함께 계법(戒法)을 배우고서 계를 지키기를 부실하게 하고 계를 내놓지도 아니하며 음행을 저지르되 축생에게까지 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에서나 집 없는 곳에서 도둑질할 마음으로 주지 않은 것을 가졌다가 왕이나 관리가 붙잡거나 결박하거나 죽이거나 내쫓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도적이다. 너는 크지 못하며 너는 어리석다”라고 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하였으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사람이나 사람 아닌 이를 스스로 죽이거나 칼이나 극약을 주어서 죽게 하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스스로 죽게 만들거나 죽음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쯧쯧, 사람으로서 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고 하여 스스로 죽으려는 마음을 내게 하거나 남을 죽이려는 마음을 내게 하는 여러 가지의 인연을 지어서 그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하였으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상인법(上人法)을 알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성스러운 이익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스스로 칭찬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노라”고 하다가 이 비구가 나중에 누가 묻든지 묻지 않든지 간에 죄에서 벗어나 청정해지려고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한 것을 안다고 말하였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해서 부질없이 속이고 망령된 말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증상만(增上慢)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비구는 바라이를 범하였으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느니라. - 023_0692_b_13L“諸大德!是四波羅夷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共諸比丘同學戒法,戒羸不捨,行婬法乃至共畜生,是比丘得波羅夷不共住。若比丘,若聚落、若空地,盜心不與取。若王、若大臣,若捉、若縛、若殺、若擯,語言:‘汝賊、汝小、汝癡。’是比丘得波羅夷不共住。若比丘,若人、若似人,若自殺、若與刀藥殺、若教人殺、若教自殺,譽死讚死:‘咄人用惡活爲?死勝生。’作是心隨心殺,如是種種因緣,彼因是死。是比丘得波羅夷不共住。若比丘,不知不見過人法聖利滿足,自稱:‘我如是知、如是見。’是比丘後時若問若不問,爲出罪求淸淨故,作是言:‘我不知言知、不見言見,空誑妄語。’除增上慢,是比丘得波羅夷不共住。”
-
여러 대덕이여, 이미 4바라이법을 설하였습니다. 만약 한 가지의 계라도 범한다면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전과 같이 나중에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얻었으니 마땅히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또한 이렇게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023_0692_c_09L諸大德!已說四波羅夷法。若比丘犯一一戒,不得共住,如前後亦如是。是比丘得波羅夷罪,不應共住。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
-
023_0693_a_01L
2. 십삼승가바시사법(十三僧伽婆尸沙法)
여러 대덕이여, 이 13승가바시사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일부러 정수(精水)를 나오게 한다면 꿈속에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여 여인의 몸을 만지거나 손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잡거나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지르거나 잡거나 비비거나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여 여인에게 추악한 말을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말을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여 여인에게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자매여, 음행으로 공양하는 것이 제일가는 공양입니다”라고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중매를 하여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하게 하거나,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가서 전하고,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가서 전하여 한 번이라도 서로를 만나게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보시해주는 사람이 없이 스스로 구걸하여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을 때에는 그 규모를 법도에 맞게 하여야 한다. 길이는 부처님의 뼘으로 열두 뼘이 되게 하고 너비는 일곱 뼘이 되게 할 것이며, 마땅히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집을 지을 만한 곳을 구해야 하고,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집을 짓기에 곤란한 점이 없는 곳과 다닐 만한 곳을 정해 주어야 한다. 만약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집 지을 곳을 찾지 않거나, 그 집을 법도에 넘어서게 크게 짓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보시해 주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쓸 집을 짓는 경우에는 마땅히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지을 만한 곳을 찾아야 하며,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집을 짓기에 곤란한 점이 없는 곳과 다닐 만한 곳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만약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집 지을 곳을 찾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 023_0692_c_14L“諸大德!是十三僧伽婆尸沙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故出不淨,除夢中,僧伽婆尸沙。若比丘,欲盛變心,觸女人身,若捉手、若捉髮、若捉一一身分摩著細滑,僧伽婆尸沙。若比丘,欲盛變心,向女人麤惡語,隨婬欲法說,僧伽婆尸沙。若比丘,欲盛變心,向女人自讚身言:‘姊妹!婬欲供養是第一供養。’僧伽婆尸沙。若比丘行媒法,若爲私通事,持男意至女邊、持女意至男邊,乃至一交會,僧伽婆尸沙。若比丘,自乞作房,無主爲身,應如量作,長佛十二搩手、廣七搩手。應將諸比丘求作處,諸比丘應示作處,無難處、有行處。若不將諸比丘求作處、若過量作,僧伽婆尸沙。若比丘,有主爲身作房,應將諸比丘求作處。諸比丘應示作處,無難處、有行處。若不將諸比丘求作處,僧伽婆尸沙。若比丘,自不如法惡瞋故,以無根波羅夷謗無波羅夷比丘,欲破彼梵行。是比丘後時,若問若不問,言:‘我是事無根,住瞋故謗。’僧伽婆尸沙。
- 만약 비구가 스스로 법답지 않게 화가 난 까닭에 바라이를 범하지도 않은 비구에게 근거도 없이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梵行]을 깨뜨리려고 하였다가, 이 비구가 나중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화가 난 까닭에 근거도 없이 비방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법답지 않게 화가 난 까닭에 바라이를 범하지도 않은 비구에게 다른 일 가운데에서 자잘한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깨뜨리려고 하다가, 이 비구가 나중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일 가운데에서 자잘한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화가 난 까닭에 비방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 023_0693_a_19L若比丘,自不如法惡瞋故,於異分中取片若似片,作波羅夷謗無波羅夷比丘,欲破彼梵行。是比丘後時,若問若不問,言:‘我是事異分中取片若似片,住瞋故謗。’僧伽婆尸沙。
-
023_0693_b_01L만약 비구가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온갖 방편을 쓴다면 여러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온갖 방편을 쓰지 말고, 마땅히 승가와 함께 화합해야 합니다. 승가가 화합하는 까닭에 즐거워하여 다툼이 없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배우기를 물이 우유와 섞이듯이 하여 함께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편안하며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충고하였는데도 고집하여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해서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화합승가를 깨뜨리는 비구를 돕는데 그 수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되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이 비구가 하는 말은 알고 하는 말이지 알지 못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며, 법을 말하는 것이지 법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율을 말하는 것이지 율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이 비구가 말하는 것은 알고서 말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며, 법을 말하는 것이지 법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율을 말하는 것이지 율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비구는 아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며 법을 말한 것이 아니고 율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화합승가를 깨뜨리는 일을 돕는 것에 즐거워하지 말고 마땅히 승가가 화합하도록 돕는 일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승가는 화합하는 까닭에 즐거워 다툼이 없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배우기를 물이 우유와 섞이듯이 하여 함께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편안하며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 - 023_0693_b_01L若比丘,爲破和合僧勤方便。諸比丘語彼比丘:‘汝莫爲破和合僧勤方便,當與僧和合。僧和合故,歡喜無諍,一心一學如水乳合,共弘師教,安樂行。’如是諫,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第二、第三諫捨是事善;若不捨者,僧伽婆尸沙。若比丘,助破和合僧,若二若三若衆多,語諸比丘言:‘是比丘所說,是知說非不知說、說法不說非法、說律不說非律,皆是我等心所忍樂。’諸比丘語彼比丘:‘汝莫作是語:是比丘所說,是知說非不知說、說法不說非法、說律不說非律,皆是我等心所忍樂。”何以故?是比丘非知說、不說法、不說律。汝莫樂助破和合僧,當樂助和合僧。僧和合故,歡喜無諍,一心一學如水乳合,共弘師教,安樂行。’
-
023_0693_c_01L이와 같이 충고를 하였는데도 고집하여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를 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를 하여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만약 비구가 성질이 사나워서 함께 말하기가 곤란하고, 여러 비구들과 함께 계경을 배우고서도 자주 죄를 범하며, 여러 비구들이 법에 맞고 율에 맞게 그가 범한 것에 대하여 충고를 하면 말하기를, “대덕이여, 당신은 나에게 좋고 나쁜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좋고 나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다시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함께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러 비구들에게 법답게 말을 해야 하고, 여러 비구들은 또한 당신에게 법답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죄를 벗어나 여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였는데도 고집하여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를 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충고를 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니라. - 023_0693_b_19L如是諫,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第二、第三諫捨是事善;不捨者,僧伽婆尸沙。若比丘,惡性難共語,與諸比丘同學經戒,數數犯罪。諸比丘如法如律諫其所犯,答言:‘大德!汝莫語我若好若惡,我亦不以好惡語汝。’諸比丘復語言:‘汝莫作自我不可共語。汝當爲諸比丘說如法,諸比丘亦當爲汝說如法。如是展轉相教、轉相出罪,成如來衆。’如是諫,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第二、第三諫捨是事善;不捨者,僧伽婆尸沙。
-
만약 비구가 마을에 의지하여 머무르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모두 보고 들어서 알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안다면 여러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당신이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히니 그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을 떠나시오. 당신은 이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 비구가 말한다.
“여러 대덕들은 사랑하는 마음ㆍ성내는 마음ㆍ어리석은 마음ㆍ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똑같은 죄를 범한 비구가 있는데도 누구는 쫓겨나고 누구는 쫓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비구들은 다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여러 대덕들이 사랑하는 마음ㆍ성내는 마음ㆍ어리석은 마음ㆍ두려워하는 마음에 따라 나와 똑같은 죄를 범한 비구가 있는데도 누구는 쫓겨나고 누구는 쫓겨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을 더럽히니, 그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도 또한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 대덕들이 사랑하는 마음ㆍ성내는 마음ㆍ어리석은 마음ㆍ두려워하는 마음에 따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곳을 떠나야 하며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였는데도 고집하여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그와 같이 충고를 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니라. - 023_0693_c_08L若比丘,依聚落住,行惡行、污他家。行惡行皆見聞知,污他家亦見聞知。諸比丘語彼比丘:‘汝行惡行、污他家。行惡行皆見聞知,污他家亦見聞知。汝出去,不應此中住。’彼比丘言:‘諸大德隨愛、恚、癡、畏。何以故?有如是等同罪比丘,有驅者、有不驅者。’諸比丘復語言:‘汝莫作是語:≺諸大德隨愛、恚、癡、畏。有如是等同罪比丘,有驅者、有不驅者。≻汝行惡行、污他家。行惡行皆見聞知,污他家亦見聞知。汝捨是隨愛恚癡畏語。汝出去,不應此中住。’如是諫,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第二、第三諫捨是事善;不捨者,僧伽婆尸沙。”
-
023_0694_a_01L여러 대덕이여, 이미 13승가바시사법을 설하였습니다. 앞의 아홉 가지는 처음 범하는 것으로 곧 죄가 되는 것이고, 나중의 네 가지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하나의 계라도 범한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사실을 숨긴다면 때에 맞게 마땅히 바리바사(波利婆沙)를 해야 하며, 바리바사를 행하고 나서는 6일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행하고, 다음에는 아부가나(阿浮呵那)를 해야 합니다. 법답게 작법(作法)을 하고 나서는 마땅히 스무 명의 승가 대중 앞에서 죄를 내놓아야 할 것이니, 만약 한 사람이라도 부족해서 스무 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 비구를 출죄(出罪:비구가 죄를 참회한 뒤에 승단에 복귀하는 것)할 수 없으며, 여러 비구들께서는 마땅히 법답게 꾸짖어야 이 법이 마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023_0694_a_01L“諸大德!已說十三僧伽婆尸沙法,九初罪、四乃至三諫。若比丘犯一一戒,知故覆藏,隨幾時應與波利婆沙。行波利婆沙已,六夜行摩那埵,次到阿浮呵那。如法作已,應二十僧中出罪,若少一人不滿二十,是比丘不得出罪,諸比丘應如法呵。是法應爾。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
-
3. 이부정법(二不定法)
여러 대덕이여, 이 2부정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한 여인과 함께 둘이서만 가려진 곳이나 음행을 할 수 있는 곳에 앉아 있다가 믿을 만한 우바이가 그것을 보고서 세 가지의 계법(戒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법에 맞게 말하기를,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일제에 해당한다’고 하고 비구가 말하기를, ‘우바이가 말한 것과 같다’고 한다면 마땅히 세 가지의 계법 가운데에서 우바이가 말한 대로 비구의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니, 이것이 첫 번째의 부정법(不定法)이니라.
만약 비구가 한 여인과 함께 둘이서만 드러난 곳에 앉아서 추악하고 음탕한 말을 하였는데, 믿을 만한 우바이가 그것을 보고서 두 가지의 계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법에 맞게 말하기를, ‘승가바시사나 바일제에 해당한다’고 하고 비구가 말하기를, ‘우바이가 말한 것과 같다’고 한다면 마땅히 두 가지의 계법 가운데에서 우바이가 말한 대로 비구의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니, 이것이 두 번째의 부정법이니라. - 023_0694_a_11L“諸大德!是二不定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共一女人獨屛處可婬處坐。可信優婆夷見,於三法中一一法說,若波羅夷、若僧伽婆尸沙、若波逸提。若比丘言:‘如優婆夷所說。’應三法中隨所說治。是初不定法。若比丘,共一女人獨露處坐,說麤惡婬欲語。可信優婆夷見,於二法中一一法說,若僧伽婆尸沙、若波逸提。若比丘言:‘如優婆夷所說。’應二法中隨所說治。是二不定法。”
-
023_0694_b_01L여러 대덕이여, 이미 2부정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023_0694_a_23L“諸大德。已說二不定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
023_0694_c_01L
4. 삼십니살기바일제법(三十尼薩耆波逸提法)
여러 대덕이여, 이 30니살기바일제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세 가지의 옷[三衣]만을 두고 그 밖의 공덕의(功德衣)를 내놓은 뒤에 여분의 옷을 갖되 10일까지는 가질 수 있지만 10일을 넘기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세 가지의 옷만을 두고 그 밖의 공덕의를 내놓은 뒤에 세 가지의 옷 가운데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떠나서 하룻밤 이상을 잔다면 승가에서 갈마(羯磨)를 하여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세 가지의 옷만을 두고 그 밖의 공덕의를 내놓은 뒤에 제 때 아닌 옷감을 얻게 된 경우에 그것이 필요하면 마땅히 받되 받고 나서는 빨리 옷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옷감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한 달 까지는 달리 더 얻을 곳을 기다려 옷감을 갖추어 옷을 만들 수 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옷감을 갖고 있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옷을 가져 온다면 서로 바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시켜서 입던 옷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거나 다듬게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 옷을 달라고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옷을 빼앗겼을 때와 옷을 잃어버렸을 때와 옷이 불에 탔을 때와 옷이 물에 떠내려갔을 때와 옷이 못쓰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탔거나 물에 떠내려갔거나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는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 옷을 달라고 하되,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옷을 많이 주려고 하더라도 비구는 두 가지의 옷만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 이상으로 옷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 023_0694_b_04L“諸大德!是三十尼薩耆波逸提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三衣竟,捨迦絺那衣已,長衣乃至十日。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三衣竟,捨迦絺那衣已,三衣中離一一衣宿,過一夜,除僧羯磨,尼薩耆波逸提。若比丘,三衣竟,捨迦絺那衣已,得非時衣,若須應受,速作受持。若足者善,若不足望更有得處,令具足成,乃至一月。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從非親里比丘尼取衣,除貿易,尼薩耆波逸提。若比丘,使非親里比丘尼浣故衣,若染、若打,尼薩耆波逸提。若比丘,從非親里居士居士婦乞衣,除因緣,尼薩耆波逸提。因緣者,奪衣、失衣、燒衣、漂衣、衣壞,是名因緣。若比丘,奪衣、失衣、燒衣、漂衣、衣壞,從非親里居士居士婦乞衣。若居士居士婦欲多與衣,是比丘應受二衣,若過是受,尼薩耆波逸提。
-
만약 비구와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아내가 함께 의논하기를, “마땅히 이만한 정도의 옷값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무개 비구에게 드리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는데, 이 비구가 청을 받기도 전에 곧 그 거사와 거사의 아내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이 정도의 옷값으로 옷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자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거사와 거사의 아내여, 이러이러한 옷을 만들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더 좋은 옷을 얻고자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와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아내가 함께 의논하기를, “우리 각자가 이 정도의 옷값으로 옷을 만들어 아무개 비구에게 드리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는데, 이 비구가 청을 받기도 전에 곧 그 거사와 거사의 아내에게 가서 묻기를, “당신들이 각자 나를 위하여 이 정도의 옷값으로 옷을 만들기로 하였습니까?”라고 하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곧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거사와 거사의 아내여, 둘이 합쳐서 한 벌의 옷을 만들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더 좋은 옷을 얻고자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왕이나 대신이나 바라문 거사가 비구를 위하여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옷값을 보내고 비구의 처소에 가서 말하게 하기를, “대덕이여, 왕(혹은 대신)께서 이 옷값을 보내셨습니다. 대덕께서는 이것을 받으십시오”라고 시켰는데, 이 비구가 말하였다.
“나는 옷값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깨끗한 의복을 보시 받는다면 마땅히 그것을 받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은 말하였다.
“대덕이여,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 집사가 있습니까?”
비구가 즉시 그에게 집사의 처소를 가르쳐 주자 심부름하는 사람은 곧 집사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아무 왕(혹은 대신)께서 이 옷값을 아무개 비구에게 보내셨으니 당신이 이 옷값을 받아서 아무개 비구에게 주도록 하십시오”라고 하고, 다시 비구의 처소에 되돌아와서 알리기를, “대덕께서 알려 주신 집사에게 제가 옷값을 주었으니 대덕께서 옷이 필요하시거든 그에게 가서 옷을 받으십시오”라고 한다. - 023_0694_c_03L若比丘,非親里居士居士婦共議,當以如是衣直作衣,與某甲比丘。是比丘先不自恣請,便往問居士居士婦言:‘汝爲我以如是衣直作衣不?’荅言:‘如是。’便言:‘善哉居士居士婦!可作如是衣與我,爲好故。’尼薩耆波逸提。若非親里居士居士婦共議:‘我當各以如是衣直作衣,與某甲比丘。’是比丘先不自恣請,便往問居士居士婦言:‘汝各爲我以如是衣直作衣不?’荅言:‘如是。’便言:‘善哉居士居士婦!可合作一衣與我,爲好故。’尼薩耆波逸提。若王、若大臣、婆羅門、居士,爲比丘故,遣使送衣直。使到比丘所言:‘大德!彼王、大臣送此衣直,大德受之。’是比丘言:‘我不應受衣直。若得淨衣,當手受持。’使言:‘大德!有執事人不?’比丘卽指示處。使便到執事所語言:‘某王、大臣送此衣直,與某甲比丘。汝爲受作取。’便與之。使旣與已,還比丘所,白言:‘大德!所示執事人,我已與竟,大德須衣。
-
023_0695_a_01L이 비구는 두 번, 세 번을 집사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옷을 얻는다면 좋겠지만 옷을 얻지 못하였다면 네 번ㆍ다섯 번ㆍ여섯 번까지 집사 앞에 가서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서 있는다. 이렇게 하여 옷을 얻는다면 좋겠지만, 여섯 번 이상을 가서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옷을 얻지 못하였다면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낸 곳으로 비구 자신이 가거나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당신이 아무개 비구에게 옷값을 보냈는데 그 비구는 끝내 옷을 얻지 못하였으니 당신이 그것을 되돌려 받아서 잃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법에 마땅하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다니면서 실을 얻어다가 옷 짜는 사람을 고용하여 옷을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거사와 거사의 아내가 비구를 위하여 옷 짜는 사람에게 옷을 만들게 하였는데, 이 비구가 청을 받기도 전에 곧 그 옷 짜는 사람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이 옷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주 촘촘하고 넉넉하게 잘 만들어 준다면 당신에게 별도로 보답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나중에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거나 한 끼의 밥값을 주어서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성을 내고 언짢아하며 스스로 옷을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게 하면서 말하기를, “옷을 나에게 되돌려 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옷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로서 시주가 승가의 공유물로 보시하려는 것인 줄을 알면서 그것을 빼돌려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병이 난 경우에는 네 가지의 약인 소(酥)와 기름과 꿀과 석밀(石蜜)을 복용할 수 있다. - 023_0695_a_01L便可往取。’是比丘二返三返到執事所語言:‘我須衣。我須衣。’若得者善。若不得,四返五返六返到執事前,嘿然立。若得者善。若過求得者,尼薩耆波逸提。若不得衣,隨使來處,若自往、若遣信語言:‘汝爲某甲比丘送衣直,是比丘竟不得。汝還自索,莫使失。是事應爾。’若比丘,自行乞縷,雇織師織作衣,尼薩耆波逸提。若居士居士婦,爲比丘,使織師織作衣。是比丘先不自恣請,便到織師所作是言:‘汝知不?此衣爲我作。汝好爲我織,令極緻廣,當別相報。’後若與一食、若一食直,得者,尼薩耆波逸提。若比丘,與比丘衣後瞋不喜,若自奪、若使人奪,作是語:‘還我衣,不與汝。’尼薩耆波逸提。若比丘,知檀越欲與僧物,迴以入己,尼薩耆波逸提。若比丘病,得服四種含消藥:酥、油、蜜、石蜜。
-
023_0695_b_01L 그 한 가지라도 받아서 7일까지는 복용할 수 있으나 7일이 지나도록 복용한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란야(阿鍊若)에 머물면서 석 달 동안의 여름안거를 하되 아직 8월이 끝나지 않았는데 처소에 무서운 일이 있어, 계내(界內)에 있는 속인의 집에서 삼의(三衣)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입고서 지내거나, 혹은 어떤 인연이 있어 경계[界] 밖에서 삼의 가운데에 어느 한 가지를 여의고 6일까지 묵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을 묵는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는 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마땅히 비를 맞으며 목욕할 때 입는 옷을 구해야 하며, 보름 전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한 달이 넘게 남았는데 비에 목욕할 때 입는 옷을 미리 구하거나 보름이 넘게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로서 안거가 끝나기 10일 이전에 급시의(急施衣)를 받게 되는 경우에 비구가 옷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그것을 받되 그것을 옷 받는 시기까지 가질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발우를 다섯 번 꿰맬 때까지 쓰지 않았는데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다시 새 발우를 구걸한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이 경우에 새로 얻은 발우는 마땅히 대중 가운데에 내놓고, 승가는 마땅히 대중의 발우 가운데에서 가장 좋지 않은 발우를 가져다가 그 비구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이 발우를 받아서 깨질 때까지 쓰십시오”라고 해야 법에 마땅하니라.
비구는 한 개의 발우 외에 여분의 발우를 갖되 10일까지는 가질 수 있지만, 만약 10일이 넘도록 가지고 있는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새 명주로 이부자리를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순흑색의 양털로 새로운 이부자리를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새 이부자리를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4분의 2는 순흑색의 양털을 쓰고, 4분의 1은 백색의 양털을 쓰고, 나머지 4분의 1은 질이 좋지 않은 양털을 써서 만들어야 할 것이니, 이 비율에 어긋나게 해서 새 것을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 023_0695_a_23L一受乃至七日。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住阿鍊若處。安居三月未滿八月,若處有恐怖,聽寄一一衣著界內白衣家。若有因緣出界,離此衣宿乃至六夜。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春餘一月應求雨浴衣,餘半月應持。若未至一月求、先半月持,尼薩耆波逸提。若比丘,前後安居十日未至自恣,得急施衣,若須應受。乃至衣時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鉢未滿五綴,更乞新鉢,爲好故,尼薩耆波逸提。是鉢應僧中捨。僧應取衆中最下鉢與之,語言:‘汝受是鉢乃至破。是法應爾。’若比丘,長鉢乃至十日,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新憍賖耶作臥具。尼薩耆波逸提。若比丘,純黑羺羊毛作新臥具,尼薩耆波逸提。若比丘,作新臥具,應用二分純黑羺羊毛、第三分白、第四分下。若過是作,尼薩耆波逸提。
-
023_0695_c_01L만약 비구가 새 이부자리를 만들면 마땅히 6년을 두고 써야 할 것이니, 6년이 되지 않아 그것을 버리거나 버리지 않거나 간에 다시 새 이부자리를 만든다면, 승가에서 갈마를 하여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순흑색의 양털을 가지고 새로운 니사단(尼師壇)을 만들 경우에는 마땅히 부처님의 뼘으로 한 뼘만큼의 헌 니사단의 헝겊을 덧대어 괴색(壞色)을 해야 할 것이니, 만약 괴색을 하지 않는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양털을 얻는다면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3유순(由旬)까지는 스스로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만약 3유순이 지난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양털을 받게 하거나 물들이게 한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이것저것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금ㆍ은이나 돈을 가지고서 이것저것을 사고 판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금ㆍ은이나 돈을 손에 쥐거나 남을 시켜 손에 쥐게 하거나 그것을 받고자 한다면 니살기바일제니라. - 023_0695_c_01L若比丘,作新臥具,應六年畜。未滿六年,若捨若不捨,更作新臥具,除僧羯磨,尼薩耆波逸提。若比丘,純黑羺羊毛作新尼師壇,應用故尼師壇一修伽陀搩手壞好色。若不壞,尼薩耆波逸提。若比丘,得羊毛須持,有所至,若自持乃至三由旬。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使非親里比丘尼浣、染、擘羺羊毛,尼薩耆波逸提。若比丘,種種販賣求利,尼薩耆波逸提。若比丘,以金銀及錢種種賣買,尼薩耆波逸提。若比丘,自捉金銀及錢,若使人捉、若發心受,尼薩耆波逸提。”
-
여러 대덕이여, 이미 30니살기바일제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023_0695_c_17L“諸大德!已說三十尼薩耆波逸提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
-
023_0696_a_01L
5. 구십일바일제법(九十一波逸提法)
여러 대덕이여, 이 91바일제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헐뜯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이간질하는 말로 비구 사이를 싸우게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에게 설법을 하되 다섯 마디나 여섯 마디 이상을 한다면 선악을 구별하여 아는 남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에서 이미 그 일을 법답게 결의(決議)한 줄을 알면서도 그 일을 다시 일으켜 제기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경을 독송하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사흘 밤 이상을 묵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이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참된 실상(實相)을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노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다른 비구가 추죄(麤罪)를 범한 것을 알고서 비구가 그 사실을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한다면, 승가에서 갈마(羯磨)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말하기를, “이 잡다한 계를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하여, 이 계를 설할 때에 다른 비구로 하여금 번뇌를 일으키게 한다면, 이와 같이 계를 헐뜯는 것은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 스스로가 귀신이 사는 마을을 망가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망가뜨리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문답(問答)에 따르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에서 소임을 맡긴 사람을 비방하여 말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맨 땅에 스스로 승가의 이부자리를 펴거나, 남을 시켜 펴게 하거나, 남이 펴놓은 이부자리에 앉거나 누웠다가 떠날 때에 직접 거두지 않거나, 남을 시켜 거두게 하지 않거나, 남에게 부탁하여 거두게 하지 않거나, 혹은 승가의 이부자리가 맨 땅에 펴져 있는 것을 보고도 거두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 023_0695_c_21L“諸大德!是九十一波逸提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故妄語,波逸提。若比丘,毀呰比丘,波逸提。若比丘,兩舌鬪亂比丘,波逸提。若比丘,爲女人說法過五六語,除有別知善惡語男子,波逸提。若比丘,知僧如法斷事竟還發起,波逸提。若比丘,教未受具戒人經竝誦者,波逸提。若比丘,與未受具戒人宿,過三夜,波逸提。若比丘,向未受具戒人自說得過人法,言:‘我如是知、如是見。’實者,波逸提。若比丘,知他比丘麤罪,向未受具戒人說,除僧羯磨,波逸提。若比丘,作是語:‘何用是雜碎戒爲?’說是戒時令人憂惱作。’如是毀呰戒者,波逸提。若比丘,自伐鬼村、若使人伐,波逸提。若比丘,故不隨問荅,波逸提。若比丘,誣說僧所差人,波逸提。若比丘,於露地自敷僧臥具、若使人敷、若他敷,若坐若臥,去時不自擧、不教人擧、不囑擧,若見僧臥具敷在露地而不擧者,波逸提。
-
만약 비구가 승방 안에다 스스로 승가의 이부자리를 펴거나, 남을 시켜 펴게 하거나, 남이 펴놓은 이부자리에 앉거나 누웠다가 떠나갈 때에 직접 거두지 않거나, 남을 시켜 거두게 하지 않거나, 남에게 부탁하여 거두게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화를 내고 언짢아하며 승방 안에서 스스로 다른 비구를 끌어내어 내보내거나 남을 시켜 끌어내게 하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나가시오. 여기서 없어지시오. 당신은 이곳에서 지낼 수 없소”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가 먼저 방에 이부자리를 펴놓은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들어가서 억지로 자신이 이부자리를 펴거나 남을 시켜 펴게 하고서 생각하기를, ‘싫으면 자기가 떠나겠지’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의 중각(重閣) 위에 올라가 다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노끈으로 만든 평상이나 나무로 만든 평상에 힘을 써서 앉거나 눕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큰 방사(房舍)를 지으면서 평지로부터 창문과 문이 포개지는 곳까지는 두 겹 세 겹으로 아주 굳고 튼튼하게 할 것이니, 만약 이것을 초과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 물을 진흙에 붓거나 여러 가지의 식용으로 마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비구니를 가르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로부터 위임을 받고서 비구니를 가르치되 해가 질 때까지 가르치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서 가르치려고 비구니의 절에 들어가 머문다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이 이양물(利養物)을 공양받으려고 비구니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 023_0696_b_02L若比丘,於僧房內自敷僧臥具、若使人敷、若他敷,若坐若臥,去時不自擧、不教人擧、不囑擧,波逸提。若比丘,瞋不喜,於僧房中自牽比丘出、若使人牽,作是語:‘出去、滅去,莫此中住。’波逸提。若比丘,知他先敷臥具,後來强自敷、若使人敷,作是念:‘若不樂者自當出去。’波逸提。若比丘,僧重閣上尖腳繩牀木牀用力坐臥,波逸提。若比丘作大房舍,從平地壘,留窗戶處,極令堅牢,再三重覆。若過,波逸提。若比丘,知水有蟲,若取澆泥、若飮食諸用,波逸提。若比丘,僧不差教誡比丘尼,波逸提。若比丘,僧差教誡比丘尼,至日沒,波逸提。若比丘,僧不差,爲教誡故入比丘尼住處,除病因緣,波逸提。若比丘,作是語:‘諸比丘爲供養利故教誡比丘尼。’波逸提。
-
023_0696_c_01L만약 비구가 비구니나 식차마나나 사미니와 함께 둘이서만 가려진 곳에 앉아 있으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준다면 바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만들어서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미리 약속을 하고서 함께 길을 간다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만 가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여럿이 길을 가되 의심스럽거나 무서운 곳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미리 약속을 하고서 배를 타고 가되 물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물을 따라 내려간다면 곧바로 가로질러서 건너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가 찬탄한 인연으로 얻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다면, 시주가 먼저 신심을 내어 만든 음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자주 음식을 먹는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만들 때와 옷을 보시하는 때를 말한다. 만약 비구가 대중과 별도로 공양청을 받아서 음식을 먹는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와 옷에 관한 때[衣時]와 옷을 보시 받을 때와 옷을 만들 때와 길을 갈 때와 배를 타고 갈 때와 큰 모임이 있을 때와 사문이 모였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가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한 끼의 식사를 보시하는 곳에서 한 끼 이상의 음식을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속인의 집에 갔는데 재가신도가 떡과 보릿가루와 그 집에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닌 음식을 넉넉히 주거든,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개나 세 개의 발우에 그것을 받되, 받고 나서는 마땅히 밖에 나와서 다른 비구와 같이 먹을 것이니, 만약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그보다 많이 받거나 다른 비구들과 같이 먹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 023_0696_c_01L若比丘,與比丘尼、式叉摩那、沙彌尼獨屛處坐,波逸提。若比丘,與非親里比丘尼衣,除貿易,波逸提。若比丘,與非親里比丘尼作衣,波逸提。若比丘,與比丘尼先期共道行,從此聚落到彼聚落,除因緣,波逸提。因緣者,若多伴、有疑畏處,是名因緣。若比丘,與比丘尼先期共船行,若上水、若下水,除直渡,波逸提。若比丘,知比丘尼讚歎因緣得食食,除檀越先發心作,波逸提。若比丘,數數食,除因緣,波逸提。因緣者,病時、衣時、施衣時,是名因緣。若比丘,受別請衆食,波逸提,除因緣。因緣者,病時、衣時、施衣時、作衣時、行路時、船上行時、大會時、沙門會時,是名因緣。若比丘,無病施一食處過一食,波逸提。若比丘,到白衣家自恣多與飮食,若餠、若麨。若不住其家食,須二三鉢應受,出外與餘比丘共食。若無病,過是受及不與餘比丘共食,波逸提。
-
만약 비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잔식법(殘食法)을 행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다른 비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잔식법을 행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비구가 그에게 억지로 권하여 먹게 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식을 받아서 입 안에 넣지도 않는다면 이미 밥을 먹고 치목(齒木)이나 물로 양치질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제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식을 남겼다가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 자신이 직접 벌거벗은 외도인 남자나 여자에게 음식을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속인의 집에 우유나 양의 젖이나 참기름이나 물고기나 고기와 같은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경우에 비구가 병이 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그런 음식을 찾아서 먹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여인과 함께 앉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둘이서만 가려진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둘이서만 드러난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군대가 출정(出征)하는 것을 비구가 구경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볼 일이 있는 경우에는 군대의 병영 안에 가서 이삼 일까지는 묵을 수 있되, 그 이상을 묵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볼 일이 있어서 군대의 병영 안에 가서 이삼 일을 묵더라도 군대가 진을 치고 전투하는 것을 구경한다면 바일제이니라. - 023_0697_a_03L若比丘食竟,不作殘食法,波逸提。若比丘,知他比丘食竟,不作殘食法强勸令食,欲使犯罪,波逸提。若比丘,不受食著口中,除嘗食、楊枝及水,波逸提。若比丘,非時食,波逸提。若比丘,食殘宿食,波逸提。若比丘,自手與外道裸形若男若女食,波逸提。若諸家中有如是美食:乳、酪、酥、油、魚、肉。若比丘無病,爲己索得食者,波逸提。若比丘,食家中與女人坐,波逸提。若比丘,與女人獨屛處坐,波逸提。若比丘,與女人獨露處坐,波逸提。若比丘,觀軍發行,波逸提。若比丘,有因緣到軍中乃至二三宿。若過,波逸提。若比丘,有因緣到軍中二三宿,觀軍陣合戰,波逸提。
-
023_0697_b_01L만약 비구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바 도를 장애한다는 것이 도를 장애하지 못함을 나는 안다”고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당신은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무고하지 마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바 도를 장애하는 것은 실제로 도를 장애할 수 있는 것이오. 당신은 그와 같이 나쁘고 삿된 견해를 버리시오.”
이와 같이 충고하였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여 삿된 견해를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어떤 비구가 법답게 참회하지도 않고 나쁘고 삿된 견해를 버리지 않은 줄 알면서도 비구가 그와 함께 앉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일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어떤 사미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보니 오욕(五欲)을 수용하더라도 그것이 도를 장애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 비구들은 그 사미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무고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바 오욕이 도를 장애한다고 하신 것은 실제로 도를 장애하는 것이다. 너 사미는 그와 같이 나쁘고 삿된 견해를 버려라.”
이와 같이 가르쳤는데도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가르칠 것이니, 두 번, 세 번을 가르쳐서 그 견해를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비구들은 그 사미에게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는 이곳에서 떠나라. 이제부터는 부처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말하지 말 것이며, 다른 사미들처럼 비구를 따라다닐 수도 없으며, 비구와 함께 이틀 밤을 묵을 수도 없다. 어리석은 자여, 이곳에서 영원히 떠나라. 이곳에서 머무르지 말라.”
만약 비구로서 어떤 사미가 법답게 쫓겨난 줄을 알면서도 그 사미로 하여금 함께 살고 함께 이야기하도록 시킨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축생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다른 비구로 하여금 의심하는 마음이나 후회하는 마음을 내게 하여 잠깐 동안이라도 그 비구를 괴롭게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에서 어떤 안건을 결의할 때에 여욕(與欲)을 하지 않고 떠나간다면 바일제이니라. - 023_0697_a_23L若比丘,作是語:‘如我解佛所說,障道法不能障道。’諸比丘語彼比丘:‘汝莫作是語:莫謗佛、莫誣佛。佛說障道法實能障道。汝捨是惡邪見。’如是諫,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捨是事善,不捨者波逸提。若比丘,知彼比丘不如法悔、不捨惡邪見,共坐共語、共宿共事,波逸提。若沙彌作是語:‘如我解佛所說,受五欲不能障道。’諸比丘語是沙彌:‘汝莫作是語,莫謗佛、莫誣佛。佛說五欲障道實能障道。汝沙彌捨是惡邪見。’如是教,堅持不捨,應第二、第三教。第二、第三教捨是事善。若不捨,諸比丘應語是沙彌:‘汝出去。從今莫言佛是我師,莫在比丘後行,如餘沙彌得共比丘二宿,汝亦無是事。癡人出去、滅去,莫此中住。’若比丘知如法擯沙彌,畜使共住共語,波逸提。若比丘故奪畜生命,波逸提。若比丘,故令比丘生疑悔,作是念:‘令彼比丘乃至少時惱。’波逸提。若比丘,僧斷事時不與欲起去,波逸提。
-
023_0697_c_01L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때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물속에서 장난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술을 마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스승과 계율을 가벼이 여긴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땅을 파게 하거나 땅을 파라고 말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함께 쟁론을 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서 생각하기를, ‘여러 비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기억해 두어야겠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어떤 사람의 나이가 스무 살이 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그 사람은 계를 받을 수가 없으며 여러 비구들도 그를 꾸짖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해야만 법에 마땅하니라.
만약 비구가 넉 달 동안 약을 공양하겠다는 청을 받아들이고서 그 이상 약을 받는다면 다시 거듭해서 공양청을 하였거나 시주가 스스로 보낼 것을 청하였거나 그 기간을 늘이기를 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자주 죄를 범하여 여러 비구들이 법답게 충고를 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계를 배우지 않았으니 마땅히 다른 비구 가운데 법과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비구로서 법과 계율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과 계율을 잘 지키는 자에게 묻도록 할 것이니, 이렇게 해야만 법에 마땅하니라.
만약 비구가 계를 설할 때에 “나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 법이 보름마다 포살을 하고 설하는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음을 알았다”라고 하지만 여러 비구들은 그 비구가 이미 두 번, 세 번 계를 설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알고 있다면, 이 비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범한 죄에 따라 법답게 다스리고 마땅히 알지 못하고서 지은 잘못을 꾸짖어야 한다. 계를 설할 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새겨두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 023_0697_c_01L若比丘,擊攊比丘,波逸提。若比丘,水中戲,波逸提。若比丘,與女人同室宿,波逸提。若比丘,飮酒,波逸提。若比丘,輕師及戒,波逸提。若比丘,自掘地、若使人掘、言:‘掘。’者,波逸提。若比丘共諍,己嘿聽作是念:‘諸比丘所說我憶持。’波逸提。若比丘,知不滿二十歲與受具足戒,波逸提。是人不得戒,諸比丘亦可呵。是法應爾。若比丘,受四月自恣請藥,若過是受,除更請、自送請、長請,波逸提。若比丘,數數犯罪。諸比丘如法諫,作是語:‘我不學是戒,當問餘比丘持法持律者。’波逸提。比丘欲求解,應問持法持律者。是法應爾。若比丘,說戒時作是語:‘我今始知是法半月布薩戒經中說。’諸比丘知是比丘已再三說戒中坐,是比丘不以不知故得脫,隨所犯罪如法治。應呵其不知、所作不善。說戒時不一心聽、不著心中,波逸提。
-
만약 왕이 아직 여자를 방에서 내보내지 않았거나 보물을 아직 숨기지 않았는데 비구가 후궁문(後宮門)의 경계를 넘어서 들어간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도적의 무리와 함께 길을 떠날 것을 약속하고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에 이른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길을 떠날 것을 약속하고 한 마을을 지나 다른 마을에 이른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음식을 불에 구워 먹으려고 스스로 불을 지피거나 남을 시켜 지피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보배나 보배로운 물건을 스스로 손에 쥐거나 남을 시켜 갖게 한다면 승방(僧坊)의 안과 잠자는 곳을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만약 승방의 안과 잠자는 곳에서 보배나 보배로운 물건을 취하였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와서 찾는다면 마땅히 돌려 줄 것이니, 이렇게 해야만 법에 마땅하니라.
만약 비구가 보름이 채 되기 전에 목욕을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병이 났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비오고 바람 불 때나 더운 때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비구가 화가 나서 다른 비구를 때린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화가 나서 손으로 다른 비구를 때리는 시늉을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일부러 무서워하게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다른 비구가 추죄(麤罪)를 범한 것을 비구가 알면서도 하룻밤 이상 죄를 덮어준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근거도 없는 승가바시사죄를 가지고 다른 비구를 헐뜯는다면 바일제이니라. - 023_0698_a_02L若比丘,王未出、未藏寶,若入過後宮門限,波逸提。若比丘,與賊期共道行,從此聚落到彼聚落,波逸提。若比丘,與女人期共道行,從此聚落到彼聚落,波逸提。若比丘,無病,爲炙故自然火、若使人然,波逸提。若比丘,若寶、若寶等物,若自取、若教人取,除僧坊內及宿處,波逸提。若僧坊內及宿處取寶等物,後有主索,應還。是事應爾。若比丘,半月內浴,除因緣,波逸提。因緣者,病時、作時、行時、風雨時、熱時,是名因緣。若比丘,瞋故打比丘,波逸提。若比丘,瞋故以手擬比丘,波逸提。若比丘,故恐怖比丘,波逸提。若比丘,知比丘犯麤罪,覆藏過一宿,波逸提。若比丘,以無根僧伽婆尸沙謗比丘,波逸提。
-
023_0698_b_01L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마을의 속인 집에 가면 당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겠소”라고 하고서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는 음식을 주지 않고 말하기를, “당신은 떠나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앉고 말하는 것이 즐겁지 않소. 나는 혼자서 앉고 혼자서 말하는 것이 즐겁소”라고 하여 그를 괴롭게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새로 옷을 보시 받거든 마땅히 세 가지 색으로 괴색(壞色)을 할 것이니, 청색ㆍ흑색ㆍ목란색(木蘭色)으로 할 것이다. 만약 이 세 가지의 색으로 괴색을 하지 않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장난삼아 다른 비구의 옷이나 발우나 좌구나 바늘통 같은 생활용품의 어느 한 가지라도 감추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감추게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가에서 어떤 일을 결의할 때에 법답게 여욕(與欲)을 하고서도 나중에 이미 결정된 일을 문제 삼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이 자기의 친분에 따라서 승가의 물건을 아는 사람에게 준다”고 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에게 옷을 보시하였다가 다시 그것을 빼앗는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어떤 사람에게서 공양청을 받고 공양을 하기 전이나 공양을 한 뒤에 다른 사람의 집에 가면서 가까이 있는 다른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 간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옷에 관한 때를 말한다.
만약 비구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면서 가까이 있는 훌륭한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 간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특별한 경우란 어려움이 있는 때를 말한다.
만약 비구가 좌복이나 이부자리에 도라면 솜을 넣는다면 바일제이니라. - 023_0698_b_01L若比丘,語彼比丘:‘共到諸家,與汝多羙飮食。’旣到不與,作是言:‘汝出去,共汝若坐若語不樂,我獨坐獨語樂。’欲令彼惱,波逸提。若比丘,新得衣應三種色作幟,若靑、若黑、若木蘭。若不以三色作幟,波逸提。若比丘,爲戲笑故,藏比丘若衣若鉢、坐具鍼筒。如是一一生活具,若使人藏,波逸提。若比丘僧斷事時如法與欲竟後更呵。波逸提。若比丘,作是語:‘諸比丘隨知識迴僧物與。’波逸提。若比丘,與比丘、比丘尼、式叉摩那、沙彌、沙彌尼淨施衣,還奪,波逸提。若比丘,受他請食前食後食,行詣餘家,不近白餘比丘,除因緣。波逸提。因緣者,衣時,是名因緣。若比丘,非時入聚落,不近白善比丘,除因緣,波逸提。因緣者,難時,是名因緣。若比丘,以兜羅貯坐臥具,波逸提。
-
023_0698_c_01L만약 비구가 앉거나 누우려고 새끼로 된 평상이나 나무로 된 평상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부처님 손가락의 여덟 배가 되게 할 것이니, 울짱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초과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뼈나 어금니나 뿔로 바늘통을 만든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니사단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규격에 맞게 할 것이니, 길이는 부처님의 뼘으로 두 뼘이 되게 하고, 폭은 한 뼘 반이 되게 할 것이며 실을 뽑는 것은 사방 한 뼘이 되게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을 초과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부스럼을 가리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규격에 맞게 할 것이니, 길이는 부처님의 뼘으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비를 맞으며 목욕할 때 입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규격에 맞게 할 것이니 길이는 부처님의 뼘으로 다섯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 반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바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인욕의(忍辱衣)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니, 만약 그것을 초과한다면 바일제이니라. 인욕의의 규격은 길이는 부처님의 뼘으로 아홉 뼘이고 폭은 여섯 뼘을 말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인욕의 규격이라 하느니라.
만약 시주가 승가의 공용물로 주고자 함을 알면서도 비구가 그것을 빼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바일제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91바일제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023_0698_c_01L若比丘,自作坐臥繩牀木牀,足應高修伽陀八指,除入梐。若過,波逸提。若比丘,用骨牙角作鍼筒,波逸提。若比丘,作尼師壇應如量作,長二修伽陀搩手、廣一搩手半,若續方一搩手。若過,波逸提。若比丘,作覆瘡衣應如量作,長四修伽陀搩手、廣二搩手。若過,波逸提。若比丘,作雨浴衣應如量作,長五修伽陀搩手、廣二搩手半。若過,波逸提。若比丘,作修伽陀衣量衣、若過,波逸提。修伽陀衣量者,長九修伽陀搩手、廣六搩手,是名修伽陀衣量。若比丘,知壇越欲與僧物,迴與餘人,波逸提。”
-
023_0699_a_01L
6. 사바라제제사니법(四波羅提提舍尼法)
여러 대덕이여, 이 4바라제제사니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병이 나지 않았으면서도 거리에서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스스로 손을 벌려 음식을 받았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여러 비구들에게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 023_0698_c_16L“諸大德!已說九十一波逸提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諸大德!是四波羅提提舍尼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無病,在街巷中從非親里比丘尼自手受食。是比丘應向諸比丘悔過:‘我墮可呵法,今向諸大德悔過。’
-
만약 비구가 속인의 집에서 공양청을 받아 음식을 먹는데, 어떤 비구니가 음식을 만드는 이에게 시키기를, “이 비구에게 밥을 주시오. 이 비구에게 국을 주시오”라고 하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잠시 기다리시오”라고 해야 할 것이거늘, 여러 비구들이 공양을 마칠 때까지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다른 비구들에게 잘못을 뉘우쳐 말하기를, “우리가 꾸중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승가에서 학가갈마(學家羯磨)를 하여 그 집에서는 걸식을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비구가 병이 나지도 않았고 먼저 공양청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 가서 직접 음식을 받았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여러 비구들에게 잘못을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외진 곳에 있는 아란야에 살면서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는 경우에 먼저 살펴보지도 않고 승방 안에 있으면서 직접 음식을 받고는 밖에 나와서 받지 않는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여러 비구들에게 잘못을 뉘우쳐 말하기를, “제가 꾸중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여러 대덕께 잘못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여러 대덕이여, 4바라제제사니법을 이미 설하셨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023_0699_a_02L是名悔過法。“若比丘,白衣家請食。有比丘尼教益食人:‘與是比丘飯、與是比丘羹。’諸比丘應語是比丘尼:‘姊妹!小卻待諸比丘食竟。’若衆中乃至無一人語者,是諸比丘應向諸比丘悔過:‘我墮可呵法,今向諸大德悔過。’是名悔過法。“有諸學家,僧作學家羯磨。若比丘無病,先不受請,於是學家自手受食。是比丘應向諸比丘悔過:‘我墮可呵法,今向諸大德悔過。’是名悔過法。若比丘,住阿鍊若處有疑恐怖,先不伺視,在僧坊內自手受食、不出外受。是比丘應向諸比丘悔過:‘我墮可呵法,今向諸大德悔過。’是名悔過法。”“諸大德!已說四波羅提提舍尼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
-
023_0699_b_01L
7. 중학법(衆學法)
여러 대덕이여, 이 항상 배워서 지켜야 할 계율[衆學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내의(內衣)를 위로 올려서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내의를 아래로 내려서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내의를 들쑥날쑥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내의를 입되 다라엽(多羅葉)과 같이 되게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내의를 입되 코끼리의 코와 같이 되게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내의를 입되 원내(圓㮈)와 같이 되게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내의를 입되 촘촘히 껴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옷을 입되 위로 헤쳐서 드러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옷을 입되 아래로 헤쳐서 드러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옷을 입되 들쑥날쑥하게 헤쳐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잘 가리고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을 때에는 몸을 잘 가리고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옷을 위로 걷어 올려서 오른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서 앉을 때에는 옷을 위로 걷어 올려서 오른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옷을 위로 걷어 올려서 왼쪽 어깨 위에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서 앉을 때에는 옷을 위로 걷어 올려서 왼쪽 어깨 위로 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옷을 좌우로 걷어 올려서 양쪽 어깨 위에 두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옷을 좌우로 걷어 올려서 양쪽 어깨 위에 두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 023_0699_a_21L“諸大德!是衆學法,半月半月戒經中說。不高著內衣,應當學。不下著內衣,應當學。不參差著內衣,應當學。不如多羅葉著內衣,應當學。不如象鼻著內衣,應當學。不如圓柰著內衣,應當學。不細攝著內衣,應當學。不高披衣,應當學。不下披衣,應當學。不參差披衣,應當學。好覆身入白衣舍,應當學。好覆身入白衣舍坐,應當學。不反抄衣著右肩上入白衣舍,應當學。不反抄衣著右肩上白衣舍坐,應當學。不反抄衣著左肩上入白衣舍,應當學。不反抄衣著左肩上白衣舍坐,應當學。不左右反抄衣著兩肩上入白衣舍,應當學。不左右反抄衣著兩肩上入白衣舍坐,應當學。
-
023_0699_c_01L몸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몸을 흔들어대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머리를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머리를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어깨를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어깨를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손을 맞잡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손을 맞잡고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사람을 숨기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사람을 숨기고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허리춤에 손을 얹은 채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허리춤에 손을 얹은 채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뺨을 괸 채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뺨을 괸 채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팔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팔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위를 쳐다보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위를 쳐다보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주춤주춤 머뭇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주춤주춤 머뭇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발돋움하여 걸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 023_0699_c_01L不搖身入白衣舍,應當學。不搖身白衣舍坐,應當學。不搖頭入白衣舍,應當學。不搖頭白衣舍坐,應當學。不搖肩入白衣舍,應當學。不搖肩白衣舍坐,應當學。不攜手入白衣舍,應當學。不攜手白衣舍坐,應當學。不隱人入白衣舍,應當學。不隱人白衣舍坐,應當學。不叉腰,入白衣舍,應當學。不叉腰,白衣舍坐,應當學。不拄頰入白衣舍,應當學。不拄頰白衣舍坐,應當學。不掉臂入白衣舍,應當學。不掉臂白衣舍坐,應當學。不高視入白衣舍,應當學。不高視白衣舍坐,應當學。不左右顧視入白衣舍,應當學。不左右顧視白衣舍坐,應當學。不蹲行入白衣舍,應當學。不蹲行白衣舍坐,應當學。不企行入白衣舍,應當學。
-
023_0700_a_01L발돋움한 채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머리에 무엇을 덮어 쓰고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머리에 무엇을 덮어쓴 채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시시덕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시시덕거리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차례로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속인의 집에서 앉을 때에는 차례로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받을 때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발우에 넘치지 않게 음식을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국과 밥을 함께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발우 안의 이곳저곳을 떠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발우의 가운데를 파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손가락을 구부려 발우를 닦아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냄새를 맡아가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발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을 흘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 먹는 손으로 밥그릇을 쥐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훌쩍거리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씹는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을 핥아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손에 음식을 가득 담아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 023_0700_a_01L不企行白衣舍坐,應當學。不覆頭入白衣舍,應當學。不覆頭白衣舍坐,應當學。不戲笑入白衣舍,應當學。不戲笑白衣舍坐,應當學。不高聲入白衣舍,應當學。不高聲白衣舍坐,應當學。庠序入白衣舍,應當學。庠序白衣舍坐,應當學。一心受食,應當學。不溢鉢受食,應當學。羹飯俱食,應當學。不於鉢中處處食,應當學。不刳中央食,應當學。不曲指抆鉢食,應當學。不嗅食食,應當學。諦視鉢食,應當學。不棄飯食,應當學。不以食手,捉淨飯器,應當學。不吸食食,應當學。不嚼食,作聲食,應當學。不舐取食,應當學。不滿手食,應當學。
-
023_0700_b_01L입을 크게 벌리고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이 아직 자기에게 이르지 않았으면 입을 크게 벌리고서 기다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얼굴을 찡그리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입에 음식을 넣은 채로 이야기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뺨이 불룩하도록 음식을 많이 넣고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갉아먹듯이 하여 반만 먹고 남기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팔을 뻗어 멀리 있는 음식을 가져다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손을 떨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혀를 내밀고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한꺼번에 삼켜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밥을 뭉쳐서 위로 던졌다가 입으로 받아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발우 안에 있는 먹는 물을 속인의 집 안에다가 뿌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을 받을 때에 밥을 국에 덮어 가리고서 더 받으려고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음식에 대해서 흉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더 찾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곁에 앉아 있는 비구의 발우를 쳐다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깨끗한 물에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풀밭이나 채소밭에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막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죽신이나 나막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슴을 드러내 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 023_0700_b_01L不大張口食,應當學。飯未至,不大張口待,應當學。不縮鼻食,應當學。不含食語,應當學。不脹頰食,應當學。不齧半食,應當學。不舒臂取食,應當學。不振手食,應當學。不吐舌食,應當學。不全呑食,應當學。不摶飯遙擲口中,應當學。不以鉢中有食水灑白衣屋內,應當學。不以飯覆羹更望得,應當學。不嫌呵食,應當學。不爲己索益食,應當學。不嫌心視比坐鉢,應當學。不立大小便,除病,應當學。不大小便淨水中,除病,應當學。不大小便生草菜上,除病,應當學。人著屐,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不爲著革屣人說法,除病,應當學。人現胸,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
023_0700_c_01L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구가 서서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비구가 낮은 곳에 있으면서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는 비구가 앉아서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비구가 뒤에 있으면서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길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비구가 길 밖에 있으면서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덮어쓴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옷을 위로 걷어 올린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옷을 좌우로 걷어 올린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덮개로 몸을 가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나 수레를 탄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활과 화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이가 한 길이 넘는 나무에 올라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이니라. - 023_0700_c_01L人坐、比丘立,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人在高坐、比丘在下,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人臥、比丘坐,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人在前、比丘在後,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人在道中、比丘在道外,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不爲覆頭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反抄衣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左右反抄衣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持蓋覆身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騎乘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拄杖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捉刀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捉弓箭人說法,除病,應當學。樹過人不得上,除大因緣,應當學。”
-
023_0701_a_01L여러 대덕이여, 항상 배워서 지켜야 할 계율[衆學法]을 이미 설하셨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023_0700_c_21L“諸大德!已說衆學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
-
8. 칠멸쟁법(七滅諍法)
여러 대덕이여, 이 일곱 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七滅諍法]은 보름마다 설하는 것이니 계경(戒經)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현전비니(現前比尼)이니, 마땅히 현전비니를 주어야 할 경우에는 현전비니를 주어야하느니라.
억념비니(憶念比尼)이니, 마땅히 억념비니를 주어야 할 경우에는 억념비니를 주어야하느니라.
불치비니(不癡比尼)이니, 마땅히 불치비니를 주어야 할 경우에는 불치비니를 주어야하느니라.
본언치비니(本言治比尼)2)이니, 마땅히 본언치비니를 주어야 할 경우에는 본언치비니를 주어야 하느니라.
자언치비니(自言治比尼)이니, 마땅히 자언치비니를 주어야 할 경우에는 자언치비니를 주어야 하느니라.
다인어비니(多人語比尼)이니, 마땅히 다인어비니를 주어야 할 경우에는 다인어비니를 주어야 하느니라.
초포지비니(草布地比尼)이니, 마땅히 초포지비니를 주어야 할 경우에는 초포지비니를 주어야 하느니라.
여러 대덕이여, 일곱 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七滅諍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십니까?”두 번, 세 번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대덕께서는 이 가운데에 청정하오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여러 대덕이여, 이미 계경의 문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4바라이법(四波羅夷法)을 설하였고, 13승가바시사법(十三僧伽婆尸沙法)을 설하였고, 2부정법(二不定法)을 설하였고, 30니살기바일제법(三十尼薩耆波逸提法)을 설하였고, 91바일제법(九十一波逸提法)을 설하였고, 4바라제제사니법(四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고,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고, 7멸쟁법(七滅諍法)을 설하였습니다.
이 법은 부처님의 계경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름마다 설하는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에 설해진 것이며, 도에 수반되는 여러 계법들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여러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화합하여 기뻐하고 다투지 아니하기를 마치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편안하고 즐겁게 행하고 마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 023_0701_a_02L“諸大德!是七滅諍法,半月半月戒經中說。應與現前比尼,與現前比尼。應與憶念比尼,與憶念比尼。應與不癡比尼,與不癡比尼。應與本言,與本言治。應與自言,與自言治。應與多人語,與多人語。應與草布地,與草布地。”“諸大德!已說七滅諍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諸大德!已說戒經序、已說四波羅夷法、已說十三僧伽婆尸沙法、已說二不定法、已說三十尼薩耆波逸提法、已說九十一波逸提法、已說四波羅提提舍尼法、已說衆學法、已說七滅諍法。是法入佛戒經中,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及餘隨道戒法。是中諸大德一心和合歡喜不諍,如水乳合,安樂行,應當學。”
- 023_0701_b_01L비바시(比婆尸)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寂靜僧)을 위하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간략하게 설하셨습니다.
- 023_0701_b_01L比婆尸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
-
욕됨을 참는 것이 으뜸가는 도(道)이니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가장 으뜸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출가한 사람으로서 남을 괴롭히는 이를
사문(沙門)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
023_0701_b_03L忍辱第一道,
涅盤佛稱最,
出家惱他人,
不名爲沙門。
-
시기(尸棄)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바라제목차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 023_0701_b_05L尸棄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
-
비유하건대 눈 밝은 사람이
능히 험악한 길을 피해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의 총명한 사람은
능히 모든 악(惡)을 멀리 여읠 수 있느니라. -
023_0701_b_07L譬如明眼人,
能避險惡道,
世有聰明人,
能遠離諸惡。
-
비섭바(比葉婆)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바라제목차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 023_0701_b_09L比葉婆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
-
남을 괴롭히지도 말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도 말며
마땅히 계법(戒法)에 말한 대로 행하라.
음식을 먹더라도 알맞게 먹을 줄을 알고
언제나 고요한 곳에 있기를 즐거워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정진하기를 즐기는
이것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느니라. -
023_0701_b_11L不惱不說過,
如戒所說行,
飯食知節量,
常樂在閑處,
心寂樂精進,
是名諸佛教。
- 구류손(拘留孫)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바라제목차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 023_0701_b_13L拘留孫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
-
비유하건대 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에
꽃의 향기와 색깔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서
다만 그 단맛만을 가져가는 것과 같이 -
023_0701_b_15L譬如蜂採花,
不壞色與香,
但取其味去。
-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아서
다른 사람의 일을 망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보지 아니하며
다만 자신의 행위만을 관찰하여
스스로의 잘잘못을 살피는 것이니라. -
023_0701_b_16L比丘入聚落,
不破壞他事,
不觀作不作,
但自觀身行,
諦視善不善。
-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말씀하셨습니다. - 023_0701_b_18L拘那含牟尼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
-
좋은 마음을 얻고자 하거든 방일하지 말고
성인의 착한 법을 부지런히 배워야 할 것이니
만약 고요함을 알아서 마음을 한결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느니라. -
023_0701_b_20L欲得好心莫放逸,
聖人善法當勤學,
若有知寂一心人,
爾乃無復憂愁患。
-
가섭(迦葉)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말씀하셨습니다. - 023_0701_b_22L迦葉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
-
023_0701_c_01L
모든 악(惡)을 짓지 말고
마땅히 착한 일을 구족해야 할 것이니
스스로 자신의 뜻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
023_0701_c_01L一切惡莫作,
當具足善法,
自淨其志意,
是則諸佛教。
-
석가모니(釋迦牟尼)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간략하게 바라제목차를 말씀하셨습니다. - 023_0701_c_03L釋迦牟尼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
-
몸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입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뜻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이니
이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 또한 좋은 일이니라.
비구가 이 모든 것을 보호하면
모든 괴로움을 여읠 수 있나니 -
023_0701_c_05L護身爲善哉,
能護口亦善,
護意爲善哉,
護一切亦善,
比丘護一切,
便得離衆苦。
-
비구가 입과 뜻을 지키고
몸으로 모든 악을 짓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업이 청정하면
성인께서 얻으신 도를 얻느니라. -
023_0701_c_07L比丘守口意,
身不犯衆惡,
是三業道淨,
得聖所得道。
-
다른 사람이 때리고 욕을 하더라도 되갚지 아니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성내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언제나 고요히 하며
남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더라도 자신은 악행을 짓지 말라. -
023_0701_c_09L若人打罵不還報,
於嫌恨人心不恨,
於瞋人中心常靜,
見人爲惡自不作。
-
과거의 일곱 부처님께서 세존이 되시어
능히 세상을 구제하고 보호하셨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경(戒經)을
내가 이미 자세히 설하였느니라. -
023_0701_c_11L七佛爲世尊,
能救護世閒,
所可說戒經,
我已廣說竟。
-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은
이 계경을 공경하였네.
계경을 공경하고 나서는
각자가 서로를 공경하였나니
부끄러움을 뉘우쳐 참회하면
능히 무위도(無爲道)를 얻을 수 있느니라. -
023_0701_c_13L諸佛及弟子,
恭敬是戒經,
恭敬戒經已,
各各相恭敬,
慚愧得具足,
能得無爲道。
-
여러 대덕이여, 이미 바라제목차를 설하였습니다. 승가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포살(布薩)을 하신 것입니다. - 023_0701_c_15L諸大德!已說波羅提木叉竟,僧一心得布薩。
- 023_0702_a_01L살펴보건대 이 계본은 국본(國本)과 송본(宋本)은 동일하고 거란본[丹本]만 다르니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하겠는가. 지금 본율(本律)을 가지고 검토해 보니 이 글안본이 올바른 것 같다. 저 국본과 송본 두 본은 곧 이 수함(隨函) 중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십송비구바라제목차계본(十誦比丘波羅提木叉戒本)』은 잘못하여 『오분계본(五分戒分)』을 거듭 베껴 넣은 것인데도 불타집(佛陀什)이 한역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 사이에 비록 조금 같지 않은 곳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다만 필사의 착오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거란본을 취하여 이 장경에 수록하였다.
-
023_0701_c_17L彌沙塞五分戒本一卷按此戒本,國本同於宋本,丹本獨異。如何去取?今以本律撿之,此丹本乃正也。彼國、宋兩本,卽此“隨”函中十誦比丘波羅提木叉戒本,鳩摩羅什譯者。錯重寫爲五分戒本,而云佛陀什譯。其閒雖有小不同處,但是寫筆之錯耳,故今取此丹本入藏。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1)이 작은 제목들은 고려대장경 원본에는 없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자가 보충하여 넣은[補入] 것이다.
- 2)죄처소비니(罪處所比尼)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