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914_T_002
- 023_0816_c_01L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제2권
- 023_0816_c_01L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卷第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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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의정 한역
이창섭 번역 - 023_0816_c_02L惠延三藏法師義淨奉 制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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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구수(具壽)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며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대세주(大世主) 교답미(喬答彌)는 8경법(敬法)을 사랑하고 좋아하였기에 출가한 것이며 또한 구족계를 받아 필추니의 본바탕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덕이시여, 이때 다른 필추니 대중이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먼저 출가한 다른 필추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차례에 따라 평상의 법대로 마땅히 작법(作法)하여야 옳다. 만약 속가에 있는 여자가 발심하여 출가하기를 원할 경우, 사정에 따라 한 필추니의 곳을 찾아가면, 그 필추니는 곧 마땅히 그 여인이 지니고 있는 법에 장애가 되는 죄를 물어보고 만약 모든 점에서 두루 청정한 사람이라면 그의 뜻에 따라 거두어 받아들인다. 일단 거두어 받아들인 다음에는 3귀의(歸依)와 5계(戒)를 주어 우바이(優婆夷)의 율의(律儀)를 이루어 주고 이를 지키게 하여야 한다.”여기서 ‘호(護)’라고 말한 것은 범어로는 ‘삼발라(三跋羅)’라고 하며 번역하면 ‘옹호한다’라는 뜻이다. 스승에게서 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수호하여 3악도(惡道)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율의(律儀)’라 한 것은 곧 내용에 해당하는 표현이며, 번역하면 ‘율법의 의식’이란 뜻이다. 만약 다만 ‘호(護)’라고만 말할 경우, 혹 배우는 사람이 소상하게 알지 못할까 두려워한 까닭에 이렇게 주석한 것이며, 또한 명료하게 뜻을 보존하려고 주석을 단 것이다. 논(論) 가운데서는 이미 번역하여 ‘호(護)’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마땅히 계를 주어야 하며 먼저 출가를 구하는 사람에게 절을 하여 공경을 표시하게 한 다음 본사(本師) 앞에서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머리를 숙이고 합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시킨다.
“아차리야시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목숨이 남아 있는 날까지 양족존(兩足尊)이신 부처님께 귀의하고, 이욕중존(離欲中尊)이신 법에 귀의하고, 모든 대중 가운데 존귀하신 승단에 귀의합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스승은 “오비가(奧箄迦)”번역하면 ‘좋다’이다.라고 말하고 제자는 “바도(婆度)”번역하면 ‘잘하겠습니다’이다. 이미 앞에서 주(註)한 것과 같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16_c_04L爾時具,壽鄔波離請世,尊曰大德如世尊說,大世主喬答彌由其,愛樂八敬法故。便是,出家及受近圓成苾芻?’尼性者大德:‘餘苾芻尼,衆欲遣如,何佛告鄔,波離餘苾芻尼若先。出家未受近圓可隨次第如常應作若有在俗女人發心欲求出家者隨情詣一苾芻,尼處尼卽,應問所有,障法若遍淨者隨意攝受旣攝受已授與三歸幷五學處成鄔波斯迦律儀護此言護者梵云三跋羅譯爲擁護由受歸戒護使不落三塗舊云律儀乃當義譯云是律法儀式若但云護恐學者未詳故二俱存明了論中已譯爲護如是應授先教求出,家者令禮,敬已在本師前雙膝著地低頭合掌教作是語阿遮利,耶存念我某甲始從,今日乃至命存歸依,佛陁兩足中尊歸依。達摩離欲中尊歸依僧伽諸衆中尊如是三說師云奧箄迦譯爲好答云娑度譯爲善竝己注如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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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17_a_02L다음은 5계(戒)를 내려 준다. 이때 “너는 나의 말을 따르라“고 가르친다.
“아차리야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성인과 아라한이 목숨이 남아 있을 때까지 살생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음욕의 삿된 행(行)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나 아무개도 오늘부터 목숨이 남아 있을 때까지 살생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음욕의 삿된 행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며, 모든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이 하리니, 이것이 곧 나의 다섯 가지 계입니다. 이는 모든 성인과 아라한이 배운 것이니, 나도 마땅히 따라 배우고 따라 짓고 따라 지키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한 다음, “아차리야시여, 증명하시고 알아주십시오. 나는 우바이로서 삼보에 귀의하옵고 5계를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스승은 “좋다”라고 말하고. 제자는 “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다음은 오파타야가 되어 달리고 청한다.오파타야(鄔波馱耶)란 말은 번역하면 ‘친교사(親敎師)’란 뜻이다. 이른바 ‘화상(和上)’이란 서방(西方:인도)의 그 당시의 말로서 경전에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경과 율의 범어로 된 책에는 모두 ‘오파타야’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시킨다.
“아차리야(阿遮利耶)번역하면 궤범사(軌範師)이다.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지금 아차리야께 오파타야가 되어 달라고 청하옵니다. 아차리야시여, 저의 오파타야가 되어 주십시오. 아차리야께서 오파타야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곧 출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그 뒤의 말은 앞에서 한 말과 같다.
세 번째 말할 때는 “오파타야께서 오파타야가 되어 주심을 말미암는 까닭입니다”친근한 스승에게 의지하는 까닭에 거듭 말할 따름이다.라고 말한다.
다음에는 한 명의 필추니를 청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사람으로 하면 그는 마땅히 계를 내려 주는 본 스승에게 “그가 갖고 있는 법의 장애물에 대해서 이미 물어보았습니까?”라고 묻는다.
이에 “이미 물어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물어보고 알린다면 좋으나 만약 묻지 아니하고 대중에게 알린다면 이는 월법죄(越法罪)에 해당한다.
다음은 대중들에게 알린다. 이때는 모든 승가의 스님들은 마땅히 모두 모여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혹 방을 돌면서 알릴 경우도 있다.
다음에는 곧 대중 가운데 이르려 할 때는 마땅히 예로써 공경을 표하고 나서 상좌(上座) 앞에서 두 무릎을 땅에 붙이고 머리를 숙이고 합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필추니 승가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 필추니를 따라 출가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아직은 속가에 있고 속가의 옷을 입고 아직 머리를 깎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법과 율을 훌륭히 설법하는 스님에게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필추니의 본바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아무개가 만약 머리를 깎고 법복을 걸치고 나서, 바른 신심이 일어나 집을 버리고 집이 아닌 데로 나아가 아무개를 오파타야로 삼을 경우, 필추니 승가에서는 아무개에게 출가하게 하여 주시겠습니까?”이것은 다만 말로써 알리는 일일뿐 갈마 의식의 단백(單白)은 아니다.
이때 모든 대중 스님들이 모두 “두루 청정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출가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때 함께 물어보면 좋지만 묻지 아니한다면 월법죄를 얻게 된다.
다음은 머리를 깎아 줄 필추니를 청한다. 머리를 모두 깎을 경우 상대방이 후회한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수리 위에 조금 머리카락을 남겨 두어야 한다”고 하셨다. 이때 “너의 정수리 위의 머리카락도 제거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만약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마땅히 “너의 뜻에 따르겠다. 가라”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제거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마땅히 모두 깎아 제거하여야 한다.
다음은 몸을 씻고 목욕할 기회를 준다. 만약 계절이 추울 때는 끓여서 더운물과 냉수를 준다.
다음에는 아랫바지를 입혀 준다. 이때에는 혹시 성기(性器)가 없는 사람이 아닌지, 두 가지 성기를 지닌 사람이 아닌지, 성기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등을 조사해서 살펴야 한다. 이때 필추니가 알몸을 드러내고 조사받고 살피는 일에 그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생각이 날까 봐 염려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알몸을 드러내고 조사하고 살펴서는 안 된다. 바지를 입을 때 마땅히 몰래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깨닫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은 만의(縵衣)1)를 주고 그로 하여금 머리 위로 받들어 받도록 시키고, 옷을 입고 나면 스승은 마땅히 한 필추니를 청해서 사미니(沙彌尼)의 율의(律儀)를 내려 주어 이를 지키게 하고, 예로써 공경을 표하게 한 다음 마땅히 두 스승 앞에서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머리 숙여 합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시킨다.두 스승은 서로 가까운 곳에 앉아서 제자가 친교사의 가사 모서리를 잡게 한다. 몸소 서방의 행법을 보니 이와 같았다.
“아차리야(阿遮利耶)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오늘부터 목숨이 남아 있을 때까지 두 발 지닌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께 귀의하고, 욕망에서 벗어난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한 법에 귀의하고, 대중 가운데 가장 존귀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 박가범(薄伽梵)이신 석가모니ㆍ석가 사자ㆍ석가 대왕이시고 여여하게 알고 등정각을 이룬 부처님도 이미 출가하셨으니, 저도 마땅히 그분을 따라 출가하렵니다. 속가에 있을 때의 모습과 거동을 저는 이미 버렸고, 출가한 사람의 형상을 저는 지금 받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친교사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친교사의 이름은 아무개 스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스승은 “좋다”라고 말하고, 제자는 “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다음에는 10계(戒)를 내려 준다.
이때 그에게 가르치기를 “너는 나의 말을 따르라”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아차리야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성인과 아라한은 목숨이 남아 있는 날까지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음욕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않고, 모든 술을 마시지 않으며,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을 연주하지 않고, 머리에 향수를 바르고 광채를 내지 않습니다. 높은 걸상과 큰 걸상에 앉지 않고,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않으며, 금은보화를 받아 쌓아 놓지 않습니다.
나 아무개도 오늘부터 목숨이 남아 있을 때까지 살생을 하지 않을 것이며,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음욕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을 연주하지 않을 것이며, 머리에 향을 바르고 광채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걸상과 큰 걸상에 앉지 않을 것이며,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며, 금은보화를 받아 쌓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이것이 곧 나의 열 가지 계이며, 이는 모든 성인과 아라한의 계이니, 나도 마땅히 따라 배우고 따라 짓고 따라 간직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한 다음, “아차리야시여, 증명하고 알아주십시오. 나는 사미니입니다. 나는 이 일로 인연해서 오파타야(鄔波陀耶)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오파타야의 이름은 아무개 스님입니다”라고 한다.
이때 스승은 “좋다”라고 말하고, 제자는 “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때 스승은 말하기를, “너는 이미 훌륭하게 10계를 받았으니 마땅히 삼보에 공양하고 두 스승을 친근히 하여 배우고 묻고 경을 외우며 부지런히 3업(業)을 닦고 안일하거나 방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 준다. - 023_0817_a_02L次授五學處。教云:汝隨我語。阿遮利耶存念。如諸聖阿羅漢,乃至命存,不殺生,不偸盜,不欲邪行,不虛誑語,不飮諸酒,我某甲始從今日,乃至命存,不殺生,不偸盜,不欲邪行,不虛誑語,不飮諸酒,亦如是。此卽是我五支學處,是諸聖阿羅漢之所學處,我當隨學隨作隨持。如是三說。願阿遮利耶證知,我是鄔波斯迦,歸依三寶,受五學處。師云:好。答云:善。次請鄔波馱耶譯爲親教師言和上者乃是西方時俗語非是典語然諸經律梵本皆云鄔波馱耶教云阿遮利耶譯爲軌範師存念我某甲今請阿遮利耶,爲鄔波馱耶。願阿遮利耶,爲我作鄔波馱耶。由阿遮利耶,爲鄔波馱耶故,我當出家。如是三說,後語同前,至第三番,應言:由鄔波馱耶,爲鄔波馱耶故由近師位故重言耳次請一苾芻尼,爲白衆者。彼應問本師云:所有障法竝已問未?答言:已問。若問者善,若不問而白者,得越法罪。次爲白衆,一切僧伽,當須盡集,或巡房告知。次將至衆中,致禮敬已,在上利端座前雙膝著地。低頭合掌作如是語苾,芻尼僧伽,聽此某甲從苾芻尼,某甲希求出家,在俗白衣,比未落髮願。於善說法律出,家近圓成,苾芻尼性,此某甲若剃,髮披法服已起正。信心捨家趣非家某甲爲鄔波馱耶苾芻尼僧伽爲與某甲出家不此乃但是以言白事不是羯磨單白合衆咸言若遍淨者應與出家俱問者善,如不問者。得越法罪,次爲請苾。芻尼:‘作剃髮者彼便。’盡剃:‘其人後悔佛?’‘言應留頂,上少:髮問曰除。爾頂髮不,若言不者。應言隨汝,意去若言,除者應可。剃除次與,洗浴若寒,與湯熱授冷水次與著裙當。’須,撿察恐是無根二,根及根不。全等:‘時苾芻尼露形撿察,彼生愧恥,佛言不應,露體而爲。撿察爲著,裙時應可,私視勿令,彼覺次授縵條教,其頂受爲著衣已師應。爲請苾芻,尼與受求寂,女律儀護者教禮敬已應在二師前雙膝著地低頭合掌教作是語二師可相近坐令弟子執親教師袈裟角親見西方行法如是阿遮利耶存念我某甲始從今日乃至命存,歸依佛陁兩足中尊,歸依達摩離欲中尊,歸依僧伽諸衆中尊。彼薄伽梵釋迦牟尼、釋迦師子、釋迦大王、如知應正等覺,彼旣出家,我當隨出,在俗容儀我已棄捨。出家形相我今受持,我因事至,說親教師名,親教師名某甲。如是三說。師云:好。答云:善。次授十學處。教云:汝隨我語。阿遮利耶存念。如諸聖阿羅漢,乃至命存,不殺生,不偸盜,不婬欲,不虛誑語,不飮諸酒,不歌舞作樂,不香鬘塗彩,不坐高牀、大牀,不非時食,不受畜金銀,我某甲始從今日,乃至命存,不殺生,不偸盜,不婬欲,不虛誑語,不飮諸酒,不歌舞作樂,不香鬘塗彩,不坐高牀、大牀,不非時食,不受畜金銀,亦如是。此卽是我十支學處,是諸聖阿羅漢之所學處,我當隨學隨作隨持。如是三說。願阿遮利耶證知。我是求寂女。我因事至,說鄔波馱耶名,鄔波馱耶名某甲。師云:好。答云:善。汝已善受十學處竟,當供養三寶,親近二師,學問誦經,勤修三業,勿爲放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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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18_a_02L이때 만약 계를 받는 사람이 일찍이 시집 간 일이 있는 여자로서 만 12세이거나, 동녀로서 나이가 만 18세가 된 여자일 경우에는 임시로 일에 따라 설법해 주어도 된다. 이하는 모두 이에 준한다. 마땅히 6법(法)과 또 6수법(隨法:여섯 가지에 수반되는 법)을 주어 2년 동안 배우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줄 경우에 먼저 자리를 깔고 나서 건치(犍稚)를 울려 두루 필추니 승가에 알려서 사정에 따라 호응하여 모두 모이게 한다. 이 경우에 적어도 열두 사람의 수효는 채워야 한다.
그 다음에 계단(戒壇)이 마련된 마당 가운데서 사미니로 하여금 예로써 공경을 표시하게 하고, 상좌(上座) 앞에 두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머리를 숙이고 합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대덕(大德)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사미니 아무개는 나이가 만 18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하여 오파타야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오파타야이신 아무개 스님을 따라 2년 동안 6법(法)과 6수법(隨法)을 배우도록 해 주시기를 빕니다.
나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하여 오파타야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나의 오파타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필추니 승가에서 저에게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울 기회를 내려 주시고 저를 거두어 받아 주시고, 저를 제도하여 주시고 교시(敎示)하여 주시며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저는 애처롭고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이오니, 저를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다음에는 한 필추니가 백이갈마(白二羯磨)의 의식을 주재하여 집행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사미니 아무개는 나이가 만 18세가 되었으며, 아무개 스님을 오파타야로 삼았습니다.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고자 빌고 있습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필추니 승가는 허락해 주십시오. 필추니 승가시여, 이제 사미니 아무개가 18세가 되었기에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도록 하려 합니다. 아무개가 오파타야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는 갈마(羯磨) 의식을 집행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사미니 아무개는 나이가 만 18세가 되었고, 아무개 스님을 오파타야로 삼았습니다. 지금 필추니 승가에게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게 해 주기를 빌고 있으며,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입니다. 필추니 승가는 지금 사미니 아무개가 나이가 만 18세가 되었으므로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게 해 주려고 합니다.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입니다. 이를 인정하시는 분은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필추니 승가시여, 이미 사미니 아무개가 만 18세가 되었고, 아무개 스님을 오파타야로 삼아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게 해 주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필추니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여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 이와 같이 이 일을 간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땅히 계를 받는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너 아무개는 오늘부터 마땅히 6법을 배워야 한다.
첫째, 혼자 길을 가면 안 된다. 둘째, 혼자 강물을 건너가면 안 된다. 셋째, 남자의 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넷째, 남자와 함께 잠자서는 안 된다. 다섯째, 혼인 중매를 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다른 필추니의 무거운 죄를 덮어 주어서는 안 된다.”
거두어 게송으로 말한다. - 023_0818_a_02L若是曾嫁女年滿十二,若童女年滿十八應可臨時隨事稱說下皆准此應與六法六隨法二年令學。應如是與。先敷座已,鳴犍稚,言白復周,苾芻尼僧伽隨應盡集,極少須滿十二人。於壇場中,令求寂女致禮敬已,在上座前,雙膝著地,低頭合掌,作如是語:大德尼僧伽聽。我求寂女某甲,年滿十八,我因事至,說鄔波馱耶名,我從鄔波馱耶某甲,於二年內乞學六法、六隨法。我某甲,今從苾芻尼僧伽,於二年內乞學六法、六隨法。我因事至,說鄔波馱耶名,某甲爲鄔波馱耶。願苾芻尼僧伽,授我於二年內,學六法、六隨法,攝受拔濟我,教示哀慜我,是能慜者,願哀慜故。如是三說。次一苾芻尼秉白二羯磨。大德尼僧伽聽。此求寂女某甲,年滿十八,某甲爲鄔波馱耶,今從苾芻尼僧伽,於二年內,乞學六法、六隨法。若苾芻尼僧伽時至聽者,苾芻尼僧伽應許。苾芻尼僧伽,今與求寂女某甲,年滿十八,於二年內,學六法、六隨法。某甲爲鄔波馱耶。白如是。次作羯磨。大德尼僧伽聽。此求寂女某甲,年滿十八,某甲爲鄔波馱耶,今從苾芻尼僧伽,於二年內,乞學六法,六隨法,某甲爲鄔波馱耶。苾芻尼僧伽今與求寂女某甲年滿十八,於二年內,學六法、六隨法,某甲爲鄔波馱耶。若諸具壽聽與求寂女某甲,年滿十八,於二年內,學六法、六隨法,某甲爲鄔波馱耶者默然,若不許者說。苾芻尼僧伽已與求寂女某甲年滿十八,於二年內,學六法、六隨法,某甲爲鄔波馱耶竟。苾芻尼僧伽已聽許,由其默然故,我今如是持。次應告言:汝某甲聽。始從今日,應學六法。一者不得獨在道行, 二者不得獨渡河水; 三者不得觸丈夫身; 四者不得與男子同宿; 五者不得爲媒嫁事; 六者不得覆尼重罪。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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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길을 가지 아니하고
홀로 강을 건너지 아니하며
일부러 남자와 접촉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함께 잠자지 아니하며
혼인 중매하지 아니하고
필추니의 중죄를 덮어 주지 않아야 한다. - 023_0818_b_23L不獨在道行 不獨渡河水 不故觸男子不與男同宿。 不爲媒嫁事 不覆尼重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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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18_c_02L
다시 또 말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너는 오늘부터 마땅히 6수법(隨法)을 배워야 한다.
첫째, 몸에 금은보화를 지녀서는 안 된다. 둘째, 은밀한 곳의 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셋째, 땅을 파고 개간해서는 안 된다. 넷째, 살아 있는 초목을 마음먹고 잘라서는 안 된다. 다섯째, 받지 아니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이미 손댔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거두어 게송으로 말한다. - 023_0818_c_02L復言:汝某甲聽。我始從今日應學六隨法。一者不得捉屬己金銀; 二者不得剃隱處毛; 三者不得墾掘生地;四者不得故斷生草木; 五者不得不受而食; 六者不得食曾觸食。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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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보화를 잡지 아니하며
은밀한 곳의 털을 제거하지 아니하며
땅을 파지 아니하며
살아 있는 초목을 자르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미 손댔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 023_0818_c_09L不捉於金等 不除隱處毛 不掘於生地不壞生草木。 不受食不飡 曾觸不應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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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19_a_02L
그리하여 만약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이미 닦고 배우는 일을 끝내게 되면 구족계를 내려 주어도 된다.
이때 스승은 마땅히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와 물을 거르는 물병과 잠자리와 자리에 깔 방석을 구해 준다.
그리고 갈마 의식을 맡을 필추니와 비밀 장소에서 물어보는 스님[屛敎師]을 청해서 함께 계단이 마련된 장소로 들어가게 한다.
여러 필추니가 화합하여 모이되, 적어도 열두 사람은 되어야 한다. 모든 필추니는 먼저 그가 청정한 행과 기본법을 닦아서 구족계를 내려 줄 만한가를 알아보고, 모두 세 차례씩 예로써 공경을 표시하게 한다.
그러나 절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오체투지이는 이마와 두 손과 두 무릎이다.로 절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두 손으로 스님의 허벅지를 잡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 절 가운데 마음대로 한 가지를 택하여 절을 하면 된다.
공경을 표시하고 나면 마땅히 오파타야를 청해야 한다.
만약 이 오파타야가 먼저 오파타야가 되었던 스님이거나 혹은 규범을 가르치는 아차리야였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 호칭을 말하면 된다. 만약 먼저 이 두 스승이 아닌 다른 스님일 경우에는 마땅히 ‘대덕(大德)’ 혹은 ‘존자(尊者)’라고 불러야 한다. 만약 규범을 가르치는 스승[軌範師]을 청할 경우에는 이와 비슷하게 불러야 한다.
이때 마땅히 위의(威儀)를 갖추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오파타야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지금 오파타야께서 나의 오파타야가 되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오파타야께서는 저를 위하여 오파타야가 되어 주십시오. 오파타야께서 저의 오파타야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곧 구족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이것은 앞서 10계를 받은 친교사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세 번 말한다. 그 후 스승의 말과 제자의 말은 앞에서 설명한 경우와 같다. 다음에는 곧 대중 가운데서 친교사 앞에 서면 스승은 그가 지키고 지녀야 할 다섯 가지의 옷을 내려 주고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시켜야 한다.
“오파타야시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이 승가지(僧袈胝)번역하면 복의(複衣)이다.를 지금부터 지키고 간직하여 옷을 만들고 나면 이곳에서 받아 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게 한다. 그 후 스승의 말과 제자의 답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아래의 다른 네 가지 옷도 모두 따로따로 지니게 하되, 그 의식은 이에 준하여 말해야 한다.
네 가지 옷이란 올달라승가(嗢怛羅僧伽)번역하면 상의(上衣)이다.ㆍ안달사바(安怛娑婆)번역하면 내의(內衣)이다.ㆍ궐소락가(厥蘇洛迦)번역하면 아래치마이다.ㆍ승각기(僧脚崎)겨드랑을 감추는 속옷이다. 등의 네 가지 옷이 그것이다.
만약 이 옷들의 천을 아직 물에 빨지 아니하고 물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잘라서 마름질하지 아니한 물건일 경우에는 그것이 명주이든 무명이든 임시로 옷의 수효만 충당한 경우라면, 마땅히 다음과 같이 지키고 간직하여야 한다.
“오파타야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이 옷을 지금부터 지키고 간직하여 곧 9조(條)의 승가지의(僧袈胝衣)를 만들되, 만약 장애되는 어려움이 없다면 곧 물에 빨아서 염색하고 잘라서 마름질하고 바느질하여 이곳에서 받아 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그 후 스승의 말과 제자의 답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다른 옷도 이에 준한다.이 다섯 가지의 옷은 필추니가 요긴하게 쓸 옷들 중에서 세 가지의 옷이며 나머지 두 가지는 내복에 속하는 옷이다. ‘궐소락가(厥蘇洛迦)’란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천(篅:대나무로 만든 쌀을 담는 그릇)이란 뜻인데 , 그 형태와 모양을 취해서 옷 이름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것은 곧 필추니의 아래치마[下裙]를 말하며, 길이는 약 4주(肘), 너비는 약 2주이며 양쪽 머리 부분을 꿰매 가운데를 말아 넣는다. 또한 바지통은 가지런히 뒤를 감추게 하고, 무릎까지 오는 속옷과 연계하여 발의 복사뼈 위로 손가락 두 개의 거리에 닿게 한다. 이것이 인도의 필추니 대중들이 치마를 입은 모습이다. 이 하나의 치마만은 다시 다른 형태의 옷이 없으며 이것으로써 따뜻한 지방에서는 길이가 같지 않고 추운 나라에서 옷의 수효가 많을 수 있다.
예전에 ‘궐수라(厥修羅)’ 혹은 기수라(祇修羅)라 한 것은 모두 와전(訛傳)된 말이다.
승각기(僧脚崎)라 하는 것은 어깨를 덮는 속옷이며, 길이 1주가 바로 그 한량이다. 어깨와 겨드랑이를 덮게 한 불가(佛家)의 제도는 혹시 세 가지의 승복을 더럽게 할까 두려워하여 먼저 그렇게 양 어깨를 덮게 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법복을 공통적으로 걸치게 하고 머리에 두르게 하며 가느다란 끈으로 어깨 위에서 단단히 매거나 느슨하게 매게 하며 그 가느다란 끈을 윗옷의 끈과 비슷하게 한다. 옷은 총체적으로 몸을 덮게 하고 속살을 드러내게 하면 안 된다. 두 손은 아래로 나오게 하여 가슴 앞에 포개어 마치 아육왕(阿育王)의 형상과 같게 한다. 삼보에 절하고 공경하며 대계(大戒)를 받는 일, 음식을 먹는 의식에 이르기까지 필추니에게는 일찍이 가슴과 어깨의 노출을 허락한 일이 없다. 필추니가 절에 있을 때의 법은 모두 이와 같다. 스님도 역시 이와 같다. 그러나 음식을 먹거나 예배를 할 때, 필추 스님은 곧 어깨를 드러내게 한다. 오천축국(五天竺國)에서는 모두 그렇게 한다. 필추니 스님이 어깨를 덮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만약 절 안에 있을 때는 허리띠와 가느다란 끈으로 옷을 묶는 법이 없다. 주단의 천이 가볍고 껄끄러워서 겨드랑이의 옷이 아래로 떨어져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 중국에서는 명주 천이 매끄러워 가슴 앞에 허리띠를 두른다. 이것은 나름대로 한 집안의 모습과 거동이며, 이것이 부처님이 정한 제도와 틈이 생기는 일은 아니고 다만 먼저 번역한 말을 찾아 쓴 것뿐이다. 그 전수하는 것에 바탕을 두지 못하여서 ‘승기지(僧祇支)’라 말하다가 후에 ‘부견의(覆肩衣)’라 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견의라 하는 것은 곧 ‘승각기(僧脚崎)’를 뜻하는 것인데도 이것을 ‘승기지’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전한 말이 정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이 두 가지의 호칭은 원래 같은 물건인데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기지(祇支)’라는 것도 허리띠와 비슷한 것으로 본래의 음은 ‘부견(覆肩)’이며 율(律)에 이러한 말은 없다. 또 이곳의 옛 ‘기지’도 본래 양식은 아니므로 아마도 이는 ‘궐소락가(厥蘇洛迦)’인 이것은 아래치마에 해당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명칭은 몇 가지에 차이가 있으며, 그 옷을 착용하는 데에도 역시 아직 그 규칙에 맞지 아니한 일이 있다. 이것은 그 대강(大綱)을 주석한 것이며, 상세한 것은 다른 곳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몸소 인도에 가 보지 않았으면서 어느 누가 그 근원과 이유를 그토록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설사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쳐야 한다고 알려 주는 사람은 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곧 “3의(衣)의 종류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도 부화뇌동하여 옛날 제도에 집착하여 새로운 제안에 따르려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마침내 알면서도 고의로 가르침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으니, 누가 대신하여 이 일을 바로 잡겠는가?
다음에는 발우를 받들어 올려 모든 대중들에게 보여야 한다. 혹 그것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또는 지나치게 작지 아니한지 또는 흰 빛깔이 아닌지 등을 보게 한다. 만약 이것이 좋은 물건이라면 대중들은 함께 “좋은 발우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법죄(越法罪)를 얻게 된다.
그런 다음에 이를 지키고 간직하게 하되, 왼손에 놓고 오른손을 벌려 발우의 위를 덮게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시킨다.
“오파타야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이 발우가 부처님의 그릇이며 이는 걸식하는 그릇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것을 지키고 간직하겠습니다. 항상 이것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게 한다. 그 뒤 스승의 말과 제자의 대답은 앞의 경우와 같다.
다음은 발우를 여러 사람이 보이는 곳,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떨어진 곳에 놓게 하고, 그에게 한마음으로 합장하여 대중들을 향해서 경건하고 성의 있게 서 있게 한다.
그때 갈마를 맡은 필추니는 마땅히 “대중 가운데서 누가 먼저 청을 받아들여 비밀한 장소에서 아무개를 교시하겠는가?”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청을 받아들일 사람일 경우에는 “나 아무개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대답한다.
다음으로 갈마를 맡은 스님은 묻기를, “그대 아무개는 능히 가려진 곳에서 아무개를 교시하고 아무개의 오파타야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그는 마땅히 “나는 할 수 있다”고 대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갈마를 맡은 필추니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한 번만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필추니 아무개는 능히 가려진 곳에서 아무개를 교시하고 아무개의 오파타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필추니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필추니 승가는 지금 필추니 아무개를 뽑아서 병교사(屛敎師)가 되게 하여 마땅히 가려진 곳에서 아무개를 교시하고 아무개의 오파타야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 병교사(屛敎師) 필추니가 곧 가려진 곳에 이르게 되면 계를 받는 사람에게 절하여 공경을 표시하게 한 후,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위의를 갖추게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 아무개는 들어라. 이것은 네가 진정 정성을 쏟아야 할 때이며 사실을 말해야 할 때이다. 나는 지금 너에게 물어볼 일이 있으니, 너는 마땅히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하며, 거짓말로 속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여자인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나이가 만 20세가 되었는가?”만약 일찍 시집 간 일이 있는 여자일 경우에는 “네 나이가 만 14세가 되었는가?”라고 묻는다.
“만 20세가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다섯 가지 옷과 발우를 갖추었는가?”
“갖추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부모가 계시는가?”라는 물음에 “계십니다”라고 대답할 경우, “부모가너의 출가를 허락하셨는가?”라고 묻고 “허락하셨습니다”라고 답한다. 만약 부모가 죽었다고 말할 경우, 다시 물어볼 필요는 없다.
“너는 남편이 있는 몸인가?”
이에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할 경우, 때에 따라 대답하게 한다.
“너는 노비가 아닌가?”
“너는 궁중(宮中)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물어보고 만약 “그렇다”고 말하면, 마땅히 임금이 허락했는지를 물어본다.
“너는 왕가(王家)에 해독을 끼친 사람이 아닌가?”
“너는 도적이 아닌가?”
“너는 근심과 시름으로 마음이 손상된 사람이 아닌가?”
“너는 소도(小道:여자 생식기의 구멍이 작은 것), 무도(無道), 2도(道), 합도(合道:小便道와 性交道가 합쳐진 사람)가 아닌가?”
“너는 항상 몸에서 월경이 나오거나 월경이 없거나 하지 않는가?”
“너는 성 불구자가 아닌가?”
“너는 필추를 더럽힌 여자가 아닌가?”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는가?”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는가?”
“너는 아라한을 죽이지 않았는가?”
“너는 화합된 승가를 깨트리지 않았는가?”
“너는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가 나오도록 하지 않았는가?”
“너는 외도가 아닌가?”현재 이 사람이 외도일 경우
“너는 외도로 나아가지 않겠는가?”과거에 출가했다가 환속한 외도가 다시 올 경우
“너는 적주(賊住)하는 사람이 아니냐?”
“너는 별주(別住)하는 자가 아닌가?”
“너는 함께 머물 수 없는 자가 아닌가?”전에 중죄를 범한 사람일 경우
“너는 변화한 사람[化人]이 아닌가?”
“너는 빚을 진 사람이 아니냐?”
이때 만약 빚진 것이 있다고 말하면 마땅히 다음과 같이 물어보아야 한다.
“너는 능히 구족계를 받고 나서 그 빚진 것을 갚을 수 있겠느냐?”
만약 갚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좋지만, 만약 갚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가 허락하면 비로소 오라”고 말한다.
“너는 과거에 출가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어서 “아니다”라고 하면 좋지만 “일찍이 출가했었다”라고 하면 “너는 가라. 필추니는 환속하고 나면 거듭 출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이에 아무개라고 대답한다.
“너의 화상 스님의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이에 대답하기를,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오파타야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오파타야의 이름은 아무개 스님입니다”라고 대답한다.
“또한 너는 마땅히 들어야 한다. 여자의 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병이 있는 경우가 있다. 문둥병ㆍ혹병ㆍ옴ㆍ천연두ㆍ피백(皮白)ㆍ담ㆍ가래ㆍ머리카락이 없는 병ㆍ나쁜 종기 고름이 아래로 스며 내리는 병ㆍ수종(水腫)ㆍ기침ㆍ해소ㆍ천식ㆍ목 안이 마르는 병ㆍ암풍(暗風)ㆍ지랄병ㆍ몸에 혈색이 없는 병ㆍ목이 막히고 구역질이 나는 병ㆍ치질ㆍ마비증ㆍ축농증ㆍ다리의 종기ㆍ토혈ㆍ설사ㆍ열이 성하여 가슴이 아픈 병ㆍ골절이 쑤시고 아픈 병 등 여러 가지 학질(瘧疾)ㆍ중풍ㆍ황담(黃痰)ㆍ심장병 등이니 모두 모으면 세 가지 병으로서 항상 몸에 열이 나는 병ㆍ귀신 들린 병ㆍ귀머거리ㆍ소경ㆍ벙어리ㆍ난쟁이ㆍ절름발이 등의 사지 관절의 불구자이다. 너에게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병과 그 밖에 또 다른 병이 없느냐?”라고 물으면, “없다”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내가 지금 가려진 곳에서 너에게 물은 일과 같이 그렇게 모든 필추니가 있는 대중 가운데서도 너에게 묻게 될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만약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한다. 너는 잠시 이곳에 머물고 부르지 않거든 오지 말아라”라고 말한다.
다음 병교사(屛敎師)는 앞서 걸어가 절반 가량 오면 대중을 향해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를 나는 가려진 곳에서 이미 바르게 교시하고 그의 장법(障法)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무개가 그의 오파타야입니다. 그를 이곳에 오게 하여도 되겠습니까?”
이에 모든 대중들이 모두 “두루 청정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불러와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좋지만 말하지 아니하는데 불러오면 월법죄(越法罪)를 초래하게 된다.그때 계단이 마련된 장소에서의 법식과 위의, 나아가고 멈추는 예법은 모두 필추 승가의 법식과 같으며 이미 자세히 설명한 대로 하여야 한다.
이에 호응하여 멀리서 불러오게 하여 그가 계장에 이르게 되면 대중 가운데서 상좌(上座) 스님 앞에서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곧 청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淨行本法]을 받게 하여 달라고 빌면서 아래와 같이 말하게 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아무개는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오파타야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아무개는 지금 오파타야이신 아무개 스님을 따라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습니다. 나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청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받고자 빕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하여 오파타야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입니다. 필추니 승가시여, 저에게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내려 주시고 저를 거두어 제도하여 주시고 교시하여 주십시오. 저는 능히 애처롭고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입니다.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세 번 말하게 한다.
다음에는 갈마를 맡은 스님 앞에 이르러 두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작은 요[褥]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합장하며 정성을 다하여 경건하게 머물게 한다.여자의 앉는 법은 남자와 다르다. 사방이 한 자이고 두께는 세 치 가량의 작은 요를 만든다. 겨우 의지하고 혼자 앉을 만하게 하여 편안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게 한다. 인도의 계를 받는 법식은 모두 이와 같다.
그때 갈마를 맡은 스님은 이에 호응하여 단백(單白)갈마를 하고 그의 장법을 묻는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오파야타이신 아무개 스님을 따라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고, 이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받기를 빌었습니다. 아무개가 오파타야입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필추니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저는 대중 가운데서 아무개가 갖고 있는 장법(障法)을 조사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그의 오파타야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 장법(障法)을 묻는 내용은 위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곧 백이갈마(白二羯磨)의 의식을 행하여야 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 오파타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나이가 만 20세에 이르렀으며,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고 부모와 남편, 주인이 모두 그의 출가를 허락하였습니다.여기서 일이 있으면 앞에서처럼 물어 알라.
필추니 승가는 이미 그에게 2년 동안 6법(法)과 6수법(隨法)을 배우게 하여 주었으며 이 사람은 2년 동안 이미 6법과 6수법을 배웠습니다. 아무개 스스로 두루 청정하며 모든 장법(障法)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개가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받고자 빌었습니다. 아무개가 그의 오파타야입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필추니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필추니 승가시여, 지금 아무개에게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은 갈마 의식을 짓는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오파타야인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만 20세에 이르렀고 다섯 가지 옷과 발우를 갖추었으며 부모와 남편, 주인이 모두 그의 출가를 허락하였습니다. 필추니 승가는 이미 그에게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게 하여 주었으며, 이 사람은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말하기를 두루 청정하며 모든 장법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받기를 빌었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그의 오파타야입니다. 필추니 승가시여, 지금 아무개에게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무개 스님이 그의 오파타야입니다.
만약 구수(具壽)여, 아무개 스님을 오파타야로 모시고 아무개가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받는 일을 허락하신다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필추니 승가시여, 아무개가 아무개 스님을 오파타야로 삼고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받게 하여 주는 일을 마쳤습니다. 필추니 승가가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이니, 나는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다음은 곧 갈마를 할 필추와 여러 필추를 청하여 계단이 마련된 장소에 들어오게 한다.
2부(部:필추와 필추니)의 승가 스님들은 사정에 따라 초청에 응하여 모두 모이게 하고, 최소한 열 명의 필추와 열두 명 이상의 필추니가 모여야 한다.
구족계 받을 사람으로 하여금 세 번 두루 대중들에게 절하게 한다. 절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음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다. 필추승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을 해야 하나, 필추니 대중들은 장딴지를 잡고 경의를 표시하여도 된다. 예법을 마치면 상좌를 향해서 그 앞에서 두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합장하며 머문다. 이때 구족계를 주기를 빌게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해야 한다.
“2부 승가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아무개는 지금 일로 인하여 오파타야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파타야이신 아무개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지금 2부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하여 오파타야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입니다. 원하옵건대 2부 승가는 저에게 구족계를 주시어 저를 거두어 받아 주시고, 저를 교시하시고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저는 능히 애처롭고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입니다.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게 한다.
다음에는 갈마하는 스님이 있는 곳에 이르러 앞에서와 같은 위의로 예를 행하게 하면, 갈마하는 스님은 단백(單白)갈마를 짓고 그의 장법(障法)을 묻고 다음과 같이 말하여야 한다.
“2부 승가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오파타야인 아무개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고, 이 아무개는 지금 2부의 승가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입니다. 만약 2부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2부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나는 지금 2부 승가를 마주하여 그의 장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그의 오파타야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의 장범(障法)을 묻는 일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백사갈마(白四羯磨)의 의식을 행한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2부 승가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오파타야인 아무개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고, 이 여자는 나이가 만 20세가 되었으며,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고 부모와 남편이 모두 그의 출가를 허락하였습니다. 필추니 승가에서는 이미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게 해주었고, 이 아무개는 이미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웠습니다. 필추니 승가는 이미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주었으며, 이 여자는 이미 능히 일을 받들어 필추니 대중들이 칭찬하고 흐뭇해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청정계를 받들고 행하여 필추니 대중 가운데서 죄와 허물이 없습니다. 이 아무개가 지금 2부 승가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빌고 있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입니다. 만약 2부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2부 승가는 허락해 주십시오.
2부 승가시여, 지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려 합니다. 오파타야는 아무개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는 갈마 의식을 행한다.
“2부 승가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오파타야이신 아무개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나이가 만 20세가 되었으며,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고 부모와 남편이 모두 허락하였습니다. 필추니 승가는 이미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게 해 주었고, 이 아무개는 이미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웠습니다. 필추니 승가는 이미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주었으며, 이 여자는 이미 능히 일을 받들어 필추니 대중들이 칭찬하고 흐뭇해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청정계를 받들고 행하여 필추니 대중 가운데는 가벼운 죄와 허물도 없습니다.
이 아무개가 지금 2부 승가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빌었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입니다. 2부 승가시여, 지금 아무개 스님을 오파타야로 모시고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만약 2부 승가가 아무개가 구족계를 받고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가 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의 갈마이며, 이와 같이 세 번 말한 다음 이렇게 말한다.
“2부 승가시여.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고 아무개 스님이 그의 화상이 되게 해 주는 일을 마쳤습니다. 2부 승가가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땅히 해 그림자를 헤아려 아울러 다섯 종류의 구족계를 받는 시간을 알려 준다. 이것은 필추의 법에 준하여 하면 된다.
다음에는 곧 3의법(依法)을 설명해 준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3의법은 여여하게 알고 등정각(等正覺)을 이룬 모든 부처님들이 알고 밝힌 법으로서 모든 필추니로서 구족계를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3의법을 말씀하셨다. 이른바 이것에 근거하여 훌륭히 법문과 율법을 설법하고 구족계를 받아 필추니의 본바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세 가지의 의지할 법인가?
너 아무개는 듣거라. 첫째는 분소의(糞掃衣)를 입어야 한다. 이는 청정한 물건이니, 쉽게 구할 수 있다. 필추니는 이것에 의지하여 법문과 율법을 훌륭히 설법하는 스님에게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필추니의 본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너 아무개는 오늘부터 목숨이 남아 있는 날까지 누더기 옷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지탱하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을 흐뭇하고 즐겁게 여기겠느냐?”
이에 “흐뭇하고 즐겁게 여기겠습니다”라고 답한다.
“만약 불필요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즉 비단ㆍ명주ㆍ무늬 없는 천ㆍ줄무늬가 있는 천ㆍ작은 배자ㆍ큰 배자ㆍ가벼운 비단ㆍ모시ㆍ무명이나 혹은 여러 가지 천이 섞인 물건이나 다시 청정한 옷을 얻을 때, 그것을 대중으로부터 얻었거나 혹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었거나 너는 이러한 물건에 있어서 사정에 따라 그것을 받되, 그 한량을 알고 받아 쓰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그렇게 받아 쓰겠습니다”라고 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둘째는 항상 걸식(乞食)을 하는 것이다. 이는 청정한 음식이니, 쉽게 얻을 수 있다. 필추니는 이에 의지하여 거룩한 법과 계율 속에서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 필추의 본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너 아무개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목숨이 남아 있을 때까지 항상 걸식하면서 스스로를 지탱하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을 흐뭇하고 즐겁게 생각하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흐뭇하고 즐겁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불필요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즉 밥이나 죽이나 마실 것 등을 만약 승가에서 차례로 청해서 먹게 되거나 또는 별도로 초청을 받아 먹게 되거나 또는 승가에서 늘 먹게 되거나 또는 늘 따로 보시받아 먹게 되거나 또는 8일과 14일, 15일에 먹는 음식이거나 또는 다시 그 밖의 청정한 음식을 얻게 될 경우, 그것을 대중으로부터 얻었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었거나 간에 너는 이러한 음식 등을 사정에 따라 받되, 그 양을 알고 받아 쓰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그렇게 받아 쓰겠습니다”라고 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셋째는 묵어 버리는 약[陳棄藥]을 지녀야 하느니라. 이것은 청정한 물건이니, 쉽게 얻을 수 있다. 필추니는 이에 의지하여 거룩한 법과 계율 속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필추니의 본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너 아무개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목숨이 남아 있는 날까지 묵어 버리는 약을 쓰면서 자신을 지탱하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을 흐뭇하고 즐겁게 생각하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흐뭇하고 즐겁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불필요한 이득, 즉 소(酥)ㆍ기름ㆍ사탕ㆍ꿀ㆍ뿌리ㆍ줄기ㆍ잎ㆍ꽃 ㆍ열매 등의 약을 얻었을 때나 또는 칠일약이나 수명이 다하도록 먹는 약이거나 또는 다시 청정한 약을 대중으로부터 얻었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게 되었을 때, 너는 이러한 약을 사정에 따라 받되, 양을 알고 받아 쓰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그렇게 받아 쓰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필추니에게는 홀로 나무 밑에 머무는 법이 없다. 그런 까닭에 세 종류의 의지법만이 있다.
다음에는 여덟 가지의 타락법(墮落法)을 말해 주어야 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여기에 여덟 가지의 법이 있다. 이것은 여여하게 알고 감응하며 등정각을 이룬 모든 부처님들이 알고 밝힌 법으로 구족계를 받는 모든 필추니를 위하여 설법하신 타락에 관한 법문이다. 필추니가 이 여덟 가지 타락의 법 가운데 그 하나하나에 어느 한 가지라도 만약 범하였을 때에는 곧 이미 필추니도 아니며 사문도 아니며 석가모니부처님의 딸도 아니니, 필추니의 본바탕을 잃은 사람이다. 이는 지옥에 떨어져 끊기고 빠지는 윤회를 하며 다른 죄보다 더 중하니,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 비유하면 다라수(多羅樹)나무의 머리를 자르면 다시 돋아나거나 자라서 높고 크게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필추니도 역시 이와 같다.
무엇이 여덟 가지 타락법인가?
너 아무개는 듣거라. 이것은 여여하게 알고 등정각을 이룬 모든 부처님이 알고 밝힌 법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법문으로 모든 욕망을 허물어 버린 법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욕망은 곧 오염[染]이며 욕망은 윤택(潤澤)이며 욕망은 곧 애착이며, 욕망은 곧 집에 머무는 것이며, 욕망은 기반(羈絆)이며, 욕망은 즐거움에 빠져드는 일이니, 이는 끊어 제거해야 할 일이다. 이는 모두 토해내야 할 일이며 이는 싫어하고 고쳐야 하고 소멸시켜야 할 일이니, 어둠의 일이다’라고 하셨다.
너 아무개는 오늘부터 곧 오염된 마음으로 모든 남자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하물며 어찌 함께 부정한 행동과 일을 행해서야 되겠느냐?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필추니로서 여러 필추니와 더불어 함께 계를 받고, 계율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나 계를 지킬 힘이 약함을 스스로 말하지도 않고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교회(交會)를 하거나 축생과 함께함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일을 필추니로서 이 일을 범한 사람은 그 범하는 순간부터 곧 필추니가 아니며 사문도 아니며 석가모니부처님의 딸도 아니니, 필추니의 본바탕을 잃은 사람이다. 이는 곧 지옥에 떨어져 끊기고 빠지는 윤회를 하며 다른 죄보다 더 중하니,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다.
너는 오늘부터 이 음욕의 법에 있어 고의로 이를 범하여서는 안 되며 마땅히 싫어하고 여의어 알뜰하고 정중하게 계율을 지키고 수호하며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서 밝게 살피고 부지런히 닦아 방탕하고 안일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 일에 있어서 능히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짓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이것은 여여하게 알고 등정각을 이룬 모든 부처님이 알고 밝힌 법으로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문으로 불여취(不與取)에 관한 법이다. 주지 아니한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처님은 칭찬하고 찬탄하며 뛰어나게 묘한 일이라 하셨다.
너 아무개는 오늘부터 심지어 삼[麻] 한 올, 등겨[糠] 한 줌에 이르기까지도 다른 사람이 주지 아니하는 물건을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고의로 몰래 취하여서는 안 된다. 하물며 어찌 5마쇄(磨灑)를 넘는 돈을 취할 수 있겠느냐?마쇄란 말은 숫자의 이름이며 80패치(貝齒)가 있다. 본래는 돈이 아니었다. 상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법과 같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필추니로서 마을에 있거나 텅 비고 한적한 곳에서 다른 사람이 주지 아니한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취하였다면, 이와 같은 도둑질을 하였을 때 임금이나 대신에게 잡히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포박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꾸중과 질책을 받아 ≺쯧쯧, 이 여자야, 너는 도둑이며 바보이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이런 도둑질을 하였구나≻라는 말을 듣게 될 경우, 이와 같은 일에 필추니로서 만약 이를 범한 사람은 그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곧 필추니가 아니며 사문도 아니며 석가모니부처님의 딸도 아니니, 필추니의 본바탕을 잃은 사람이다. 이는 지옥에 떨어져 끊기고 빠지는 윤회를 하며 다른 죄보다 더 중하니,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다.
너는 오늘부터 이 도둑질하는 죄법에서 고의로 이를 범하여서는 안 되며 마땅히 이를 싫어하고 여의어 알뜰하고 정중하게 계율을 지키고 수호하여 무섭고 두려운 생각을 일으켜서 밝게 살피고 부지런히 닦아 방탕하고 안일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짓지 아니하겠다”라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이것은 여여하게 알고 등정각을 이룬 모든 부처님들이 알고 밝힌 법이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문으로 목숨을 해치는 행위를 비방하고 목숨을 해치는 일을 벗어난 사람을 칭찬하고 찬탄하시며 뛰어나게 묘한 일이라 하셨다.
너 아무개는 오늘부터 심지어 모기나 개미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그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사람이나 사람의 태아[胎]임에랴.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필추니로서 사람이나 사람의 태아를 고의로 자기 손으로 그 목숨을 끊거나, 또는 지니고 있는 칼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또는 자신이 칼을 지니고 있거나 칼을 지닌 사람을 구하거나 혹은 죽음을 권유하고 죽음을 찬양하는 말을 하면서 ≺쯧쯧, 이 여자야, 이 죄로 얽혀 깨끗지 못한 삶을 사는가? 너는 지금 차라리 죽으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의 생각에 따라 다른 말로도 권유하고 찬탄하여 상대방을 죽게 하여, 상대방이 이로 인해서 죽었을 경우, 필추니로서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 범하는 순간부터 필추니도 아니며 사문도 아니며 석가모니부처님의 딸도 아니니, 필추니의 본바탕을 잃은 사람이다. 이는 지옥에 떨어져 끊기고 빠지는 윤회를 하며 다른 죄보다 더 중하니,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다.
너는 오늘부터 이 살생하는 법에서 고의로 이를 범하여서는 안 되며 마땅히 이를 싫어하고 여의어 알뜰하고 정중하게 계율을 지키고 수호하여 밝게 살피고 부지런히 닦아 방탕하고 안일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 일에서 능히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대하여 “짓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이것은 여여하게 알고 등정각을 이룬 모든 부처님이 알고 밝힌 법으로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문으로 거짓말하는 죄를 비난하고, 거짓말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칭찬하고 찬탄하며 뛰어나게 묘한 일이라 하셨다.
너 아무개는 오늘부터 심지어 우스개로 장난삼아 하는 말에 이르기까지도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상인법이 없으면서 어찌 있다고 하겠는가?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필추니로서 사실은 아는 것이 없고 두루 넓은 지식이 없으면서 상인법, 즉 적정(寂靜)한 성자의 수승한 깨달음과 지견(知見)으로 안락하게 머무르는 것을 얻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나는 안다≻, ≺나는 보았다≻라고 말하다가, 그가 훗날 누가 묻든지 또는 묻지 아니하든지 간에 스스로 청정해지고자 하여, ≺나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안다고 말하고 보았다고 말했다≻라고 말하면 증상만(增上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헛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것이다. 혹은 ≺나는 4제(諦)의 진리를 증득하였다≻느니, ≺나에게는 천룡(天龍)ㆍ귀신들이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한다≻느니, 또는 ≺무상(無常) 등의 생각을 얻었다≻ 혹은 ≺4선(禪)과 4공(空)과 6신통(神通)ㆍ8해탈(解脫)ㆍ4성과(聖果)를 얻었다≻느니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필추니가 이런 죄를 범할 경우, 그 죄를 범한다면, 곧 그는 필추니도 아니며 사문도 아니며 석가모니부처님의 딸도 아니니, 필추니의 본바탕을 잃은 사람이다. 이는 지옥에 떨어져 끊기고 빠지는 윤회를 하며, 다른 죄보다 더 중하니,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다.
너는 오늘부터 이 거짓말하는 법에서 고의로 이를 범하여서는 안 되며, 마땅히 이를 싫어하고 여의어 알뜰하고 정중하게 계율을 지키고 수호하여 밝게 살피고 부지런히 닦아서 방탕하고 안일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 일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짓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스스로 사랑에 물든 마음으로 사랑에 물든 남자와 함께 눈 아래로부터 무릎 위까지 즐거움을 받으려는 마음을 내어 몸을 서로 쓰다듬고 접촉하며 또 극도로 쓰다듬고 접촉할 경우, 이러한 일을 필추니로서 범할 경우, 그 범하는 순간부터 그는 필추니가 아니며……또한 밝게 살피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방탕하고 안일하지 않는 마음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셨다. 너는 이 일에서 능히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짓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또 필추니로서 스스로 사랑에 물든 마음을 지니고, 사랑에 물든 남자와 함께 마음이 들떠서 희롱하며 웃거나 함께 기약을 하고 모습을 나타내며 같은 곳을 왕래하거나,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거나, 몸을 맡겨 누워 있는 등의 이 여덟 가지 일에 함께 서로가 상대를 받아들일 경우, 이와 같은 일을 필추니로서 범한다면 그 범하는 순간부터 그는 필추니도 아니며 사문도 아니며……또한 밝게 살피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방탕하고 안일하지 아니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너는 이 일에 대하여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짓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또 필추니로서 먼저 다른 필추니가 타승죄(他勝罪:바라이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말하지 않다가 그가 죽고 난 후나, 혹은 그가 속가로 되돌아간 후, 혹은 그가 승가에서 떠난 후에 비로소 말하기를 ≺필추니 대중들이여, 아십시오. 나는 예전에 이 필추니가 타승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에 필추니로서 이를 범한 사람은 그 범하는 순간부터 그는 필추니도 아니며 사문도 아니며……또한 밝게 살피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방탕하고 안일하지 않은 마음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셨다. 너는 이 일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짓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필추니로서 저 필추가 화합한 승가가 사치갈마(捨置羯磨)를 하여, 필추니 대중 역시 불예경법(不禮敬法)을 지었음을 알면서도, 그 필추가 승가가 있는 곳에 나타나 공경스런 모습으로 자기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구제해 주기를 바라고 스스로 승가의 경계 안에서 사치법을 풀어 달라고 빌 때, 그곳의 필추니가 그 필추에게 말하기를 ‘스님, 대중이 있는 곳에 공경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죄에서 벗어나 구제받기를 원하고 스스로 경계 안에서 사치법을 풀어 달라고 빌지 마십시오. 내가 스님을 위해서 의발(衣鉢)과 다른 생활 도구를 공급하여 모든 것에서 모자라는 것이 없게 하겠으니, 안심하시고 경을 독송해도 됩니다’라고 하였을 때, 여러 다른 필추니가 이 필추니에게 ‘그대는 대중이 이 사람에게 사치갈마죄를 준 사실과 필추니가 불예경법을 지었음을 어찌 모르는가? 그 필추는 스스로 겸하(謙下)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경계 안에서 사치법을 풀어 달라고 빌고 있는데, 그대는 어찌 의발 등의 물건을 공급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는가? 그대는 지금 마땅히 이 따르는 일을 버리라’라고 말해야 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그러한 마음을 버린다면 좋지만, 만약 버리지 아니한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간곡하게 바른 충고를 하고, 가르침에 따라 마땅히 그를 힐책하여 이런 마음을 버리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버리게 된다면 좋으나 만약 그래도 버리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필추니는 그런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필추니가 아니며……밝게 살피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방탕하고 안일하지 아니한 마음을 지어야 한다. 너는 이 일에 있어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대하여 “짓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거두어 게송으로 말한다. - 023_0818_c_11L若二年內,於六法、六隨法,已修學訖,可授近圓師,應爲求五衣及鉢、濾水羅、臥敷具。爲請作羯磨尼,屛教師幷入壇場,諸苾芻尼旣和集已。極少須滿十二人,諸苾芻尼先可授其淨行本法,皆令三遍禮敬。然敬有二種:一謂五輪至地謂是額輪二手掌輪二膝輪也二謂兩手執師腨足。於此二中任行其一,旣致敬已,應請鄔波馱耶,若先是鄔波馱耶。或是阿遮利耶者,隨時稱說,若先非二師者,應云大德,或云尊者。若請軌範師,類斯應作,當具威儀,作如是語:鄔波馱耶存念,我某甲今請鄔波馱耶,爲鄔波馱耶,願鄔波馱耶,爲我作鄔波馱耶,由鄔波馱耶,爲鄔波馱耶,故當受近圓此謂先是受十戒親教師如是三說後語同前,卽於衆中,在親教師前,師與守持五衣,應如是教。鄔波馱耶存念我某甲此僧伽胝譯爲複衣我今守持,已作成衣,是所受用。如是三說,後語同前,下之四衣,皆須別持,准此應說。嗢怛羅僧伽譯爲上衣安怛娑婆譯爲內衣厥蘇洛迦譯爲下裙僧腳崎譯爲掩腋▼(扌+親)衣若是未浣染未割截物,若絹,若布㩲充衣數者,應如是守持。鄔波馱耶存念。我某甲此衣,我今守持,當作九條僧伽胝衣,兩長一短。若無障難,我當浣染,割截縫刺,是所受用。如是三說,後語同前餘衣准此此五衣者尼所要用三衣如舊餘二須論厥蘇洛迦正譯名篅意取形狀立目卽是尼之下裙長四肘寬二肘兩頭縫合入中擡上過齊後掩繫以腰絛在踝上二指此是西方尼衆著裙之儀唯此一裙更無餘服以是煖地充事長道不同寒國重數須多舊云厥修羅或云祇修羅者皆訛也僧腳崎者卽是此方覆髆更長一肘正當其量用掩肩腋佛制恐污三衣先用通覆兩肩然後於上通披法服繞頸令急編𢂁紐於肩頭其𢂁紐與衫𢂁相似衣摠覆身元不露髆雙手下出斂在胸前同阿育王像乃至禮敬三寶及受大戒噉食之儀曾不輒許露出胸髆尼在寺時法皆如是僧亦同此然噉食禮拜之時僧便露髆五天皆爾不見僧尼披覆髆者若在寺中無帶𢂁紐法由㲲布輕澀肩頭不墮此方絹滑施帶胸前自是一家容儀非關佛所制則但由先來翻譯傳授不體其儀云僧祇支復道覆肩衣然覆肩衣者卽僧腳崎喚作僧祇支乃是傳言不正此二元是一物强復施其兩名祇支似帶本音覆肩律無斯目又此方古舊祇支亦非本樣合是厥蘇洛迦而縵偏開一邊事當下裙也此等非直名有參差著用亦未閑其軌略注大綱廣如餘處自非親觀西國誰復委的元由設有見此告言改者萬中有一卽但三衣之類也旣而雷同執舊不肯隨新斯乃知而故爲違教之愆誰代矣次可擎鉢摠呈大衆恐太小太大及白色等,若是好者,大衆咸云,好鉢,不言者,得越法罪。然後守持應置左手,張右手,掩鉢口上。教云:鄔波馱耶存念。我某甲此波怛羅,是大仙器,是乞食器。我今守持常用食故。如是三說,後語同前。次應安在見處,離聞處,教其一心合掌,向衆虔誠而立。其羯磨尼應問:衆中誰先受請,當於屛處,教示某甲?彼受請者,答言:我某甲。次問:汝某甲?能於屛處教示某甲,某甲爲鄔波馱耶不?彼應答言:我能。次羯磨尼應作單白:大德尼僧伽聽。此苾芻尼某甲能於屛處,教示某甲,某甲爲鄔波馱耶。若苾芻尼僧伽時至聽者,苾芻尼僧伽應許,苾芻尼僧伽今差苾芻尼某甲作屛教師。當於屛處,教示某甲,某甲爲鄔波馱耶。白如是。次屛教尼將至屛處教禮敬已,如上威儀。’作如是語:汝某甲聽。此是汝眞誠時,實語時,我今少有問汝。汝應以無畏心,若有言有,若無言無,不得作虛誑語。汝是女人不答言是汝年滿二十未若曾嫁女者問汝年滿十四未答言滿汝五衣鉢具不答言具汝父母在不?若言在者。聽汝出家不?答言:聽。若言死者,更不須問。汝夫主在不?若有若無,隨時教答。汝非婢不?汝非宮人不?若言是者,應問:國主聽汝不?汝非王家毒害人不?汝非賊不?汝非憂愁損心不?汝非小道、無道、二道、合道不?汝非身常流血及無血不?汝非黃門不?汝非污苾芻不?汝非殺父不?汝非殺母不?汝非殺阿羅漢不?汝非破和合僧伽不?汝非惡心出佛身血不汝非外道不現是外道汝非趣外道不先已出家還歸外道更復重來汝非賊住不汝非別住不汝非不共住不先犯重人汝非化人不?汝非負債不?若言有者,應可問言:汝能受近圓已,還彼債不?言能者善,若言不能者。汝可問彼,許者方來。汝長存非先出。家不:若言。不者善如言我曾出。家者報云?汝:去無尼。歸俗重許出家汝?名字:何答名某,甲汝鄔波馱耶,字何答云我因事。至說鄔波。馱耶名鄔波馱耶名。某:甲又、汝應、聽女、人身、中有、如是、病謂癩病、癭病、癬疥、疱瘡皮白、痶瘓、頭上、無髮惡瘡、下漏諸塊、水腫咳嗽、喘氣、咽喉、乾燥闇風、瘨狂、形無、血色、噎噦、嘔逆、諸痔、痳癧、瘇腳吐血癰痤、下痢、壯熱,脅痛骨節,煩疼及、諸瘧、病、風、黃痰、癊摠、集三、病常熱病,鬼病聾盲瘖瘂矬小𤼣躄?支節:不。具汝無如。是諸病及餘病不答,言無汝某甲聽如我今於,屛處問汝,然諸苾芻,尼在於大,衆中亦當,問汝汝於,彼處以無。畏心若有,言有若無。言無還應實答,汝且住此未喚,莫來次屛:教師前行半路。向衆而立應作是,語大德尼,僧伽聽彼。某甲我於屛處已,正教示問?其障法某:甲爲鄔波,馱耶爲聽。來不合衆,咸言若遍,淨者應可。喚來咸言者善如不言者招越法罪其壇場法式及威儀進止竝如大僧已論審觀應作正、應遙喚,來旣至衆中令於。上座前如:上威儀當乞受。淨行本法教作是,語大德尼僧伽,聽我某甲今因事至,說鄔波馱。耶名我從鄔波馱耶某甲,求受近圓我某。甲今從苾,芻尼僧伽乞受,淨行本法我因事。至說鄔波馱耶,名某甲爲鄔波,馱耶願苾芻,尼僧伽授,我淨行本法,攝受拔濟。我教示哀。愍我是能愍者願,哀愍故如,是三說次令至羯磨師前雙膝著地坐小褥子低頭合掌虔誠而住女人坐法與男不同作小褥子可方一尺厚三寸纔得支坐偏居怗膝低頭合掌西方受戒法皆如是其羯磨師應作單白問其障法大德,尼僧伽聽。此某甲從鄔波馱耶某甲,求受近圓此某。甲今從苾芻尼僧。伽乞受淨行本法某甲爲,鄔波馱耶若苾芻。尼僧伽時,至聽者苾芻尼僧伽應許我於衆中撿問某甲所有障法某甲爲鄔波馱耶白如是次問障法如上。應知當作白二羯磨大德,尼僧伽聽。此某甲從鄔波馱,耶某甲求受近圓是女人年滿二十五衣鉢具父母夫主悉皆聽許有無之事如前問知苾,芻尼僧伽,已與二年、學六法,六隨法此於二年已學六。法六隨法某甲自言遍淨,無諸障法此某。甲今從苾芻尼僧。伽乞受淨行本法某甲爲,鄔波馱耶若苾芻,尼僧伽時至聽者苾芻尼僧伽應許。苾芻尼僧伽今與某甲受淨行本法某甲爲鄔波馱耶白如是次作羯磨大德,尼僧伽聽。此某甲從鄔波馱,耶某、甲求,受近、圓是女人年滿。二十五衣鉢具父母夫,主悉皆、聽許苾,芻尼僧伽,已與二年、學六法,六隨法此於二年已學六。法六隨法某甲自言遍淨,無諸障法此某,甲今從苾芻尼僧。伽乞受淨行本法某甲爲鄔波馱,耶苾芻尼僧伽今。與某甲淨行本法某,甲爲鄔波馱,耶若諸具壽聽與某甲受。淨行本法某。甲爲鄔波馱耶者默然若不許者說,苾芻尼僧伽已與某,甲受淨行本法某甲。爲鄔波馱耶,竟苾芻尼僧。伽已聽許,由其默,然故我今如是持次當爲請,作羯磨苾芻及請諸苾芻入壇場者二部僧伽隨應智、盡集苾芻極,少須滿十人,尼十二人,教受近圓。者令三遍禮衆,禮有二種如前已說,於僧必須致禮尼衆,執腨亦得禮訖向上座前雙膝著地合掌而住教乞近圓應云二部僧伽。聽我某甲今因事至,說鄔波馱。耶名我從鄔波馱耶某,甲求受近。圓我某甲,今從二部僧伽,乞受近圓我因事。至說鄔波馱耶名某甲,爲鄔波馱耶,願二部僧伽,授我近圓,攝受拔濟我教示哀愍我是能愍者願哀愍故如是三說次令至羯磨師所如前威儀師作單白問其障法應如是說二,部僧伽聽。此某甲從鄔波馱耶某,甲求受近。圓此某甲今從二。部僧伽乞受近圓某甲,爲鄔波馱耶若。二部僧伽時至聽者二部僧,伽應許我今對二部僧伽問其障法某甲爲鄔波馱耶白如是次問:障法如上應。知次作白四羯磨應云二,部僧伽聽。此某甲從鄔波馱,耶某甲求受近圓是女人年滿二十智、五衣鉢具父母夫,主悉皆、聽許苾,芻尼僧伽已與二,年學六、法六隨,法此某甲已於二年學六法六。隨法苾芻尼僧伽已,與作淨行,本法此女,已能承事尼衆稱悅。其心淸淨奉行於尼衆,中無有愆,失此某甲今從二。部僧伽乞受近圓某甲,爲鄔波馱耶若。二部僧伽時至聽者二部僧,伽應許二部僧伽今與某甲受近圓某甲爲鄔波馱耶白如是 次作羯磨二部僧伽聽此某甲從鄔波馱耶某甲求受近圓是女人年滿二十五衣鉢具父母夫,主悉皆、聽許苾,芻尼僧伽已與二,年學六、法六隨。法此某甲已於二年學六法六。隨法苾芻尼僧伽已,與作淨行,本法此女,已能承事尼衆稱悅。其心淸淨奉行於尼衆,中無有愆,失此某甲今從二。部僧伽乞,受近圓某甲爲鄔,波馱耶二部僧伽。今與某甲受近圓某甲爲鄔波,馱耶若二部僧伽聽與某。甲受近圓某。甲爲鄔波馱。耶者默然,若不許者說此是初羯磨如是三說二部僧伽已與某甲受近圓,某甲爲鄔波馱耶竟,二部僧伽已聽許,由其默然故。我今如是持。次應量影幷告五時,准苾芻法作,次當爲說三依法。汝某甲聽。此三依法,是諸世尊如知應正等覺所知所見。爲諸苾芻尼受近圓者,說是依法,所謂依此善說法律,出家近圓,成苾芻尼性。云何爲三?汝某甲聽。一糞掃衣是淸淨物,易可求得,苾芻尼依此於善說法律,出家近圓,成苾芻尼性。汝某甲始從今日,乃至命存,用糞掃衣而自支濟。生欣樂不?荅言:欣樂。若得長利絁絹、縵條、小帔、大帔、輕紗、紵布,或諸雜物,若更得淸淨衣,若從衆得,若從別人得,汝於斯等隨可受之。知量受用不?答言:受用。汝某甲聽。二常乞食,是淸淨食,易可求得。苾芻尼依此,於善說法律,出家近圓,成苾芻尼性。汝某甲始從今日,乃至命存,以常乞食,而自支濟。生欣樂不?答言:欣樂。若得長利飯、粥飮等,若僧次請食,若別請食,若僧常食,若宗戒常別施食八,日十四日,十五日食若,更得淸淨食若從衆。得若從別人?得汝於斯等隨可受之知量受用不答言受用汝某。甲聽三陳棄,藥是淸淨物,易可求得,苾芻尼依此。於善說法律出家,近圓成苾,芻尼性汝,某甲始從。今日乃至?命存:用陳。棄藥而自支濟、生欣、樂、不、答、言、欣樂若得,長利酥油糖蜜根,莖葉花果等藥,時及更藥,七日盡壽,若更得淸淨藥若從。衆得若別人?得汝於斯等隨可受之知量受用不答言受用尼無獨在樹下住法是故但有三種依止次說八墮落法汝某甲聽有此八法。是諸世尊如知應正等,覺所知所。見爲諸苾芻尼受近,圓者說墮,落法諸苾,芻尼於此,八中隨一一事若有犯者隨當犯時便非苾芻尼非沙門尼非釋迦女失苾芻,尼性此便。墮落斷沒輪迴爲他,所勝不可,重收譬如,斬截多羅樹。頭不更能生增長高大苾芻尼亦爾云何爲八汝某甲聽。是諸世尊如知應正等覺所知所見。以無量門毀諸欲法,說欲是染,欲是潤澤,欲是愛著,欲是居家,欲是羈絆,欲是耽樂,是可斷除,是可吐盡,可厭息滅,是冥暗事。汝某甲始從今日,不應輒以染心,視諸男子,何況共行不淨行事?汝某甲聽。如世尊說,若復苾芻尼與諸苾芻尼同得學處,不捨學處,學羸不自說,作不淨行,兩交會法,乃至共傍生,於如是事,苾芻尼犯者,隨當作時,便非苾芻尼,非沙門尼,非釋迦女,失苾芻尼性。此便墮落,斷沒輪迴,爲他所勝,不可重收。汝從今日,於此欲法,不應故犯,當生厭離,慇重防護,起怖畏心,諦察勤修,作不放逸。汝於是事,能不作不?答言:不作。汝某甲聽。是諸世尊如知應正等覺所知所見。以無量門,毀不與取,離不與取,稱揚讚歎是勝妙事,汝某甲始從今日,乃至麻糠,他不與物,不以賊心,而故竊取。何況五磨灑,若過五磨灑磨灑是數名有八十貝齒元非是錢廣如前注汝某甲聽如世尊說,若復苾芻尼,若在聚落,若空閑處,他不與物以盜心取。如是盜時,若主若大臣,若捉若殺若縛驅擯,若訶責言:咄。女子,汝是賊,癡無所知,作如是盜。於如是事,苾芻尼犯者,隨當作時,便非苾芻尼,非沙門尼,非釋迦女,失苾芻尼性。此便墮落,斷沒輪迴,爲他所勝,不可重收。汝從今日,於此盜法,不得故犯,當生厭離,慇重防護,起怖畏心,諦察勤修,作不放逸。汝於是事,能不作不?答言:不作。汝某甲聽。是諸世尊如知應正等覺所知所見。以無量門,毀於害命,於離害命,稱揚讚歎是勝妙事。汝某甲始從今日,乃至蚊蟻不應故心,而斷其命。何況於人,若人胎?汝某甲聽。如世尊說,若復苾芻尼,若人,若人胎,故自手斷其命,或持刀授與,或自持刀,或求持刀者,若勸死,讚死,語言:咄。女子,何用此罪,累不淨惡活爲?汝今寧死,死勝生。隨自心念,以餘言說,勸讚令死,彼因死者,於如是事,苾芻尼犯者,隨當作時,便非苾芻尼,非沙門尼,非釋迦女,失苾芻尼法、性此便。墮落斷沒,輪迴爲他,所勝不可,重收汝從,今日於此,殺法不得,故犯當生厭離慇重防護諦察勤修作不放逸汝於是事能不作不答言不作汝某甲聽。是諸世尊,如知應正,等覺所知,所見以無量門毀於。妄語於離妄語稱,揚讚歎是,勝妙事汝,某甲始從。今日乃至戲笑不,應故心而?爲妄語何。況實無上,人法說言已有汝某,甲聽如,世尊說若復苾芻,尼實無知無遍知自知不,得上人,法寂靜聖者殊。勝證悟智,見安樂住而,言我知我見,彼於異時:若問若不問欲,自淸淨故,作如是說,我實不知,不見言知言見虛,誑妄語、除、增上慢或言我,證四諦理或,言天龍、鬼神、來共我、語得無、常等想得。四禪四空,六神通八解,脫證四聖,果於如是事,苾芻尼犯,者隨當作,時便非苾芻。尼非沙門,尼非釋迦,女失苾芻,尼性此便。墮落斷沒,輪迴爲他,所勝不可,重收汝從,今日於妄,語法不得,故犯當生。厭離慇重,防護諦察勤修作不放逸汝於是事能不作不?答言:不作。汝某甲聽。如世尊說,若復苾芻尼自有染心,共染心男子,從目已下,膝已上,作受樂心,身相摩觸,若極摩觸。於如是事,苾芻尼犯者,隨當作時,非苾芻尼,乃至諦察勤修作不放逸。汝於是事,能不作不?答言:不作。汝某甲聽。如世尊說,若復苾芻尼自有染心,共染心男子,掉擧戲笑,共期現相,同處往來,在可行非處,縱身而臥。於是八事共相領受,於如是事苾芻尼犯者,隨當作時,非苾芻尼,乃至諦察勤修,作不放逸。汝於是事,能不作不?答言:不作。汝某甲聽。如世尊說,若復苾芻尼,先知他苾芻尼犯他勝罪,而不曾說,彼身死後,若歸俗若出去。方作是語:尼衆應知。我先知此苾芻尼犯他勝罪,於如是事,苾芻尼犯者,隨當說時,非苾芻尼,乃至諦察勤修,作不放逸。汝於是事能不作不答言不作汝某甲聽。如世尊說,若復苾芻尼,知彼苾芻和合,僧伽與作捨置羯磨,苾芻尼衆亦,復與作不,禮敬法彼,苾芻於僧伽處現恭敬。相希求拔濟自於界:內乞,解捨置法,彼苾芻尼,報苾芻言,聖者勿於衆處現恭敬。相希求拔,濟自於界內乞解捨,置法我爲,聖者供給衣鉢及餘。資,具悉令無乏當可安:心讀誦作,意時諸苾芻尼告此尼,曰汝豈不知衆與此人,作捨置羯磨苾芻,尼與作不禮敬法彼苾。芻起謙下心自於界,內乞解捨。置法汝便供給衣鉢。等物令無乏少汝今,應捨此,隨從事諸,苾芻尼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苾,芻尼於如是事,隨當作時。非苾芻尼,乃至諦察勤修作不放逸汝於是事能不作不答言不作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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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니에게는 여덟 가지 타승죄(他勝罪)가 있으니
네 가지는 필추와 같고
나머지는 접촉하고 사랑에 물들어 기약하는 일과
죄를 덮어 주는 일과 승단이 버린 사람을 따르는 일이다. - 023_0823_c_21L尼有八他勝 四同於苾芻 餘觸染男期覆罪隨僧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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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24_a_02L
다음에는 마땅히 여덟 가지의 존경법(尊敬法)을 말해 주어야 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이 여덟 가지의 존경법은 여여하게 알고 등정각을 이룬 모든 부처님이 알고 밝힌 법으로서 필추니를 위하여 제정한 존경법이다. 이 법은 수행하여야 하며 어기거나 넘어서서는 안 된다. 모든 필추니들은 목숨이 남아 있는 날까지 마땅히 부지런히 닦고 배워야 한다. 무엇이 여덟 가지의 존경법인가?”범어로는 ‘구로달마(窶嚕達磨)’라 하는데, ‘구로’란 말은 ‘존중한다’는 뜻과 ‘스승’이란 뜻과 ‘공경하는 이’라는 뜻이 있다. 이 문자에 이미 많은 뜻이 있기는 하나, 이곳 중국에서는 근래 번역하는 사람이 헤아려서 그 가운데 한 가지 뜻을 따랐으며, 이치로 보아서는 모두가 합당하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첫째 모든 필추니들은 마땅히 필추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여 필추니의 본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부처님께서 필추니를 위하여 제정한 첫 번째 존경법이니, 이는 수행하여야 하며 어기거나 넘어서서는 안 된다. 모든 필추니들은 목숨이 남아 있는 날까지 마땅히 부지런히 수행하고 배워야 하는 법이다.
두 번째는 모든 필추니들은 반달마다 마땅히 필추로부터 교수(敎授)를 받기를 구하고 청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필추가 없는 곳에서는 안거(安居)하여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필추가 허물을 범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필추를 힐책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필추에게 성을 내고 필추를 나무라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는 늙은 필추니라도 젊은 필추에게 절하고 공경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는 마땅히 2부 대중 가운데서 보름마다 마나타(摩那▼(卑+也):참회)를 행해야 한다. 여덟 번째는 마땅히 필추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자자[隨意]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다. 이 여덟 가지의 법은 수행해야 하는 법이며, 어기거나 넘어서서는 안 되는 법이니 모든 필추니는 마땅히 목숨이 남아 있을 때까지 부지런히 닦고 배워야 한다.”
거두어 게송으로 말한다. - 023_0823_c_23L次應爲說八尊敬法汝某甲聽此八尊敬法。是諸世尊如知應正等覺所知所見爲苾芻尼制尊敬法是可修行不應違越諸苾芻尼乃至命存應勤修學云何爲八梵云寠嚕達磨寠嚕是尊義重義師義所恭敬義此字旣含多義爲此比來譯者科隨其一於理皆得也汝某甲聽,如世尊說,一者諸苾芻。尼應從苾芻求受近圓成苾芻尼性此是世尊爲苾芻尼制初敬法是可修行不應;違越諸苾芻尼乃至命存應勤修學,二者諸苾芻尼;半月半月應從,苾芻求請;教授尼人三者無苾,芻處不應;安居四者若見苾;芻犯過不應詰責五者不瞋訶苾;芻六者老苾芻尼應,禮敬年少苾芻;七者應在二部衆,中半月行。摩那八。者應往苾,芻處爲隨意事此等八法是可修行不應違越諸苾芻尼乃至命存應勤修學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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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족계는 필추로부터 받고
반달마다 가르침을 청한다.
필추에 의지하여 하안거(夏安居)를 하고
허물을 보아도 말해서는 안 된다.
성내고 나무라지 말고 젊은 필추에게도 절하고 공경하라.
기꺼이 2부 대중 가운데서 참회하고
필추를 대하여 자자를 하라.
이것을 이름하여 여덟 가지 존경법이라 한다. - 023_0824_a_20L近圓從苾芻。 半月請教授 依苾芻坐夏見過不應言 不瞋訶禮少 意喜兩衆中隨意對苾芻 斯名八敬法次說沙門尼四種所應作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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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24_b_02L
다음은 사문(沙門)인 필추니가 마땅히 지어야 할 네 종류의 예법(禮法)을 말해 주어야 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이것은 여여하게 알고 등정각을 이룬 모든 부처님이 알고 밝힌 법으로서, 구족계를 받은 필추니를 위하여 설법한 것이니, 사문인 필추니가 마땅히 해야 할 네 가지의 작법(作法)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너 아무개는 듣거라. 너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욕을 하더라도 너는 그에게 되돌려 욕을 퍼부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성을 내더라도 너는 그에게 되돌려 성을 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너를 재제(裁制)하더라도 너는 되돌려 그를 재제하려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너를 때리더라도 너는 되돌려 그를 때려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괴롭고 어지러운 일이 일어날 때에 너는 마음을 가다듬고 노여움과 오만심을 항복시켜 되돌려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보복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너는 먼저 마음에 표시하여 희망하는 일에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을 것이다. 즉, ‘나는 언제쯤이나 부처님이 거룩하게 설법하신 법문과 계율 가운데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아 필추니의 본바탕을 이루게 될 것인가?’라고.
그런데 너는 이미 출가하여 지금 구족계를 받고 법다운 친교사와 궤범사(軌範師)를 얻었으며, 평등하고 화합된 승가가 백사갈마(白四羯磨)를 주재하여 글에 차질과 어긋남이 없이 극히 훌륭한 곳에 안주(安住)하게 되었다. 다른 필추니 대중들이 비록 백 년이 다하도록 배워야 할 일을 너는 역시 닦고 배웠으며, 네가 배운 것을 그들도 역시 그렇게 같이 배우고 있으며, 다 같이 계를 받았고 다 같이 계경(戒經)을 말하고 있다.
너는 오늘부터 마땅히 이곳에서 공경하며 받드는 마음을 내야 하며, 싫어하여 여의려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또 친교사에게는 어머니와 같다는 생각을 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스승도 너에게 딸과 같다는 생각이 날 것이다.
그리하여 목숨이 남아 있는 날까지 스승을 모시고 보양하며 병을 돌보고 함께 서로 간호하고 문안해야 하니 늙고 죽을 때까지 자비로써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또한 함께 청정행을 닦는 장소에 있는 상ㆍ중ㆍ하의 모든 자리의 스님들에게 항상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공손하고 부지런하며 함께 살면서 경전을 독송하고 참선하고 사유하며 모든 선한 업을 닦아야 한다. 5온(蘊)ㆍ12처(處)ㆍ18계(界)ㆍ12인연(因緣)에서 부처님의 10력(力) 등의 법이 생겨나게 해야 하며 마땅히 모든 법을 환하게 해득하기를 구해야 하며, 훌륭한 멍에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게으른 마음에서 벗어나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은 얻기를 구해야 한다. 해득하지 못한 것은 해득하기를 구해야 하며 아직 증득하지 못한 일은 증득하기를 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고 구경열반(究竟涅槃)에 이르러야 한다.
나는 지금 너를 위하여 요점만을 추려 그 대강(大綱)만을 들어 말하였으나, 그 밖에 아직 모르는 일은 마땅히 두 스승과 함께 배우는 친한 벗들이 마땅히 자문을 할 것이다. 또한 보름마다 계경(戒經)을 설법할 때, 스스로 마땅히 듣고 받아들여서 가르침대로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
게송으로 설하리라. - 023_0824_a_24L汝某甲聽。是諸世尊如知應正,等覺所知所見爲苾芻尼受近圓者說沙門尼四種所應作法云何爲四汝,某甲,聽始從今,日若,他罵不應;返罵,他瞋不應。返瞋他調不應返調,他打不應返打有如是等惱亂起時汝能攝心降伏瞋慢不返報不答言不報汝某:甲聽汝先,摽心有所希望作如,是念我當何時得於世尊善說法律出家近圓成苾芻尼性汝已出家今受近圓得好如法親教師。及軌範師,等和合僧,伽秉白四羯磨,文無差舛,極善安住,如餘苾芻,尼衆雖滿,百夏所應。學者汝亦,修學汝所,學者彼亦,同然同得,學處同說,戒經汝從,今日當於是處起敬,奉心不應厭離於親,教師應生,母想師於汝處亦生,女想乃至,命存侍養。瞻病共相看問起慈愍心,至老至死,又於同梵,行所上中,下座常生,敬重隨順,恭勤而爲、共住讀誦、禪思修諸,善業於蘊,處界十二,緣生十力,等法應求,解了勿捨,善軛離諸。懈怠未得求得未解求解未證,求證乃至,獲得阿羅,漢果究竟,涅槃我今爲汝於要略事擧其大綱餘未知者,當於二師及同學、親友、善應諮問。又於半月說戒經時,自當聽受准教勤修,爲說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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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에서
구족하게 계를 받았으니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고 지켜야 한다.
장애 없는 몸은 얻기 어려우며
단정한 사람만이 출가하고
청정한 사람만이 원만하게 갖춘다.
이는 진실만을 말하는 분이 하신 말씀이며
바른 깨달음을 얻은 분이 아는 일이다. - 023_0824_c_05L汝於最勝教 具足受尸羅 至心當奉持無障身難得。 端正者出家 淸淨者圓具實語者所說 正覺之所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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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아무개는 이미 구족계를 받는 의식을 마쳤으니, 방탕하고 안일하지 말고 마땅히 삼가 받들어 행하여 계속 너의 눈앞에 계율이 있게 하라.” - 023_0824_c_08L汝某甲已受近圓竟,勿爲放逸,當謹奉行,令在前而去。’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卷第二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 1)한 폭으로 짜서 만든 옷이다. 잘라서 마름질한 옷이 아닌 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