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卷第四

ABC_IT_K0914_T_004
023_0831_c_01L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제4권
023_0831_c_01L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卷第四


당나라 의정 한역
이창섭 번역
023_0831_c_02L三藏法師義淨奉 制譯


7) 포쇄타 때 스님들에게 죄가 있는 경우에 집행하는 단백(單白)갈마
023_0831_c_03L襃灑陁一切僧伽有罪單白
023_0832_a_02L만약 15일의 포쇄타 날에 모든 승가의 스님들에게 모두 범한 죄가 있으나, 다른 절에 가서 청정한 필추를 상대로 법대로 죄를 말하고 참회하여 “우리들이 그곳 필추를 상대로 법대로 참회하였으니, 그 죄를 제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경우에는, 모든 승가의 스님들은 오직 단백갈마를 해서 장정(長淨)을 한 후에 다른 절에 가서 곧 그 죄를 말해야 한다.
이때의 단백갈마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승가에서는 15일의 포쇄타를 하고 있으며, 이 절의 모든 승가의 스님들에게는 다 범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다른 절에 가서 청정한 필추를 상대로 죄를 말하고 그 죄를 제거하며, 승가로 하여금 그 필추들과 상대하여 법대로 죄를 말하고 참회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지금 단백갈마를 하고 포쇄타를 한 후에 곧 다른 절에 가서 법대로 죄를 제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 일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장정(長淨)이 되는 것이니, 이는 그만두거나 빠뜨려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월법죄를 얻게 된다.
만약 15일의 포쇄타를 할 때, 모든 승가의 스님들이 죄에 있어 의혹이 있는데도 어느 한 사람도 능히 다른 절에 가서 법사(法師) 스님을 찾아가서 의심나는 죄에 대해서 결단을 청해 의문을 풀고, 모든 스님들이 그곳 필추들을 상대로 의심나는 죄에 대해 의문을 끊고 죄를 제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승가의 스님들은 다만 단백갈마만을 하여 포쇄타를 해야 한다. 그런 후에 다른 절에 가서 의심을 제거해 주기를 청해서 마땅히 법대로 죄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단백갈마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승가에서는 15일의 포쇄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있는 모든 승가의 스님들에게는 죄에 있어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능히 다른 절에 가서 삼장 법사를 찾아가 그 의문의 결택을 청하여 의문을 풀고 승가로 하여금 그들 필추들을 상대로 의혹을 끊고 죄를 제거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지금 단백갈마를 하여 포쇄타를 한 후에 다른 절에 가서 의혹에 대한 결택을 청한 후 마땅히 법대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단백갈마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장정이 되는 것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월법죄를 얻게 된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필추로서 죄를 범하고도 다른 죄를 범한 사람을 상대로 죄를 말하고 참회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이다.”
“만약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참회를 말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같은 자격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참회를 말하여 그 죄를 제거해야 한다.”
“대덕이시여, 어떤 것이 같은 자격의 죄인이며, 어떤 사람이 같은 자격이 아닌 죄인입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이죄(波羅夷罪)를 지은 사람이 바라이죄를 지은 사람을 바라볼 때 이것은 같은 자격의 죄인이고, 다른 죄를 진 사람을 바라볼 때 이것은 같은 자격의 죄인이 아니다. 또한 승잔죄(僧殘罪)를 진 사람이 승잔죄를 진 사람을 바라볼 때 이것은 같은 자격의 죄인이고, 다른 죄인을 바라볼 때 이것은 같은 자격의 죄인이 아니다. 또한 바일제(波逸提)의 죄를 지은 사람 또는 돌길라(突吉羅)의 죄를 지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우에도 위에서 말한 일에 준하여 알라.”
023_0831_c_04L若十五日襃灑陁時一切僧伽悉皆有犯然無一人能向餘住處對淸淨苾芻如法說悔可令我等對彼苾芻如法悔除其罪一切僧伽但爲單白羯磨而作長淨後向餘住處當說其次作單白應如是作大德僧伽聽今僧伽十五日作襃灑於此住處一切僧伽悉皆有犯無一人能向餘住處對淸淨苾芻說除其罪可令僧伽對彼苾芻如法說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作單白羯磨爲襃灑陁後向餘住當如法除罪白如是作斯事已爲長淨不應廢闕若不爾者得越法罪若十五日襃灑陁時一切僧伽於罪有疑然無一人能向餘住處就解三藏苾芻請決疑罪可令我等對彼苾芻決除疑罪一切僧伽但作單白羯爲襃灑陁後向餘住處請除疑已當如法除罪應如是作大德僧伽聽今僧伽十五日爲襃灑於此住處一切僧伽於罪有疑無一人能向餘住處就解三藏苾芻請決疑罪可令僧伽對彼苾芻決除其罪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今作單白羯磨爲襃灑陁後向餘住處請決疑已當如法除罪白如是作單白已方爲長淨若不爾者得越法罪具壽鄔波離請世尊曰大德有苾芻犯罪頗得對有犯罪人說悔罪不不合若如是者對何人說悔佛言對非同分者說除其罪大德云何同分罪云何非同分罪佛言波羅市迦望波羅市迦爲同分望餘非同分伽伐尸沙望僧伽伐尸沙爲同分餘非同分波逸底迦乃至突色訖里准上應知

8) 포쇄타 때의 단백갈마
023_0832_a_22L襃灑陁單白
023_0832_b_02L만약 모든 필추들에게 죄를 범한 일이 있을 경우에 포쇄타(15일의 정기 집회)를 하는 때가 되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참회법을 하고 나서, 마땅히 바라저목차(波羅底木叉) 계경을 설법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서문(序文)을 말한 다음 마땅히 단백갈마를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흑월(黑月:보름날 이후의 15일) 14일 날 포쇄타를 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가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포쇄타를 하여 바라저목차 계경을 설법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는 마땅히 계경을 설법하여야 한다.위에서 말해온 것은 대승단의 예법이다. 만약 필추니가 있을 경우의 예법은 이에 준해서 하여야 한다.
023_0832_a_23L若諸苾芻有犯罪者至襃灑陁時作如上法已應說波羅底木叉戒經旣說序已應作單白羯磨應如是作大德僧伽聽今僧伽黑月十四日襃灑陁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作襃灑陁說波羅底木叉戒經白如是次應說戒上來是大僧作法若有苾芻尼作法准事應爲

9) 포쇄타를 할 때 오지 않은 사람을 위한 백이갈마
023_0832_b_08L襃灑陁時不來白二
만약 장정(長淨) 때나 또는 경계를 결성한 때가 아닌 경우 지랄병이 있는 필추로서 욕(欲)과 청정(淸淨)을 위임할 수 없거나 부축하고 메고 올 수도 없는 스님이 있을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갈마를 하여 대중들이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다.
그 갈마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하며 이 밖에 다른 사유가 있어 올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갈마를 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그 아무개 필추는 지랄병이 발작하여 욕(欲)과 청정을 위임할 수 없고 부축하여 떠메고 올 수도 없습니다. 승가는 지금 병든 필추에게 갈마를 해 주어서 대중 스님들이 범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병들어 앓고 있는 필추 아무개에게 갈마를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 갈마는 아뢰는 것[白]에 준하여 한다.
023_0832_b_09L若長淨時復非結界有瘨狂苾芻能與欲不堪扶舁佛言應作羯磨衆無犯應如是作若有餘事不得來准此應爲大德僧伽聽彼苾芻某甲瘨狂病發不能與欲不堪扶舁僧伽今與作病患羯磨令衆無犯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與苾芻某甲病患羯磨白如是羯磨准白成

10) 이부자리[臥具]를 나누어 줄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
023_0832_b_18L差分臥具人白二
023_0832_c_02L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필추는 5월 16일이 되면 마땅히 하안거(夏安居)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다. 당시 모든 필추들이 어떻게 하안거를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거할 날이 이르려 하거든 미리 승방(僧房)과 요사(寮舍)를 나누어 주고 승가가 갖고 있는 이부자리와 여러 가지 앉을 자리 등과 발을 씻는 그릇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필요한 것은 모아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때 여러 필추들이 누가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부자리 등을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는 열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다섯 가지 법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하며, 만약 다섯 가지 법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뽑아서도 안 되고 뽑는 것에 응해서도 안 된다. 이미 뽑았을 경우는 마땅히 버려야 한다. 어떤 것이 다섯 가지의 법인가? 애착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있는 것과 와구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나누어 주지 아니하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분간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열두 종류의 사람들이 만약 앞의 다섯 가지와 반대일 경우, 뽑아야 하고 뽑는 것에 응해야 하며 이미 뽑았다면 마땅히 버리지 말아야 한다. 앞의 방편을 지었으면 이와 같이 마땅히 뽑고 다음에는 마땅히 물어보아야 한다.
‘그대 아무개는 하안거를 하는 승가에서 이부자리를 나누어 주는 필추가 될 수 있겠느냐?’
그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다면, 한 필추로 하여금 백이갈마를 하게 하여 뽑아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필추 아무개는 능히 하안거를 하는 승가를 위하여 이부자리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아무개를 하안거를 하는 승가를 위하여 이부자리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필추 아무개는 능히 하안거를 하는 승가를 위하여 이부자리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승가는 지금 이 필추 아무개를 하안거를 하는 승가를 위하여 이부자리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만약 구수들께서 이 아무개 필추를 하안거를 하는 승가를 위하여 이부자리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뽑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이 필추 아무개를 하안거를 하는 승가를 위하여 이부자리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뽑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023_0832_b_19L如世尊說汝諸苾芻至五月十六日應夏安居時諸苾芻不知云何作夏安居佛言欲至安居日預分房舍伽所有臥具諸坐枮等下至洗足盆須將集悉皆均分諸苾芻等不知何人應分佛言分臥具等有十二種人具五法者應差若無五法未差不應已差應捨云何爲五有愛有臥具分與不分不能辦了其十二種人若翻前五未差應差已差不應作前方便如是應差次應問言某甲能爲夏安居僧伽作分臥具苾芻不彼答言令一苾芻作白二羯磨差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能爲夏安居僧伽作分臥具人若僧伽時至聽僧伽應許僧伽今差某甲爲夏安居僧伽作分臥具人白如是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能爲夏安僧伽作分臥具人僧伽今差此苾芻某甲爲夏安居僧伽作分臥具人若諸具壽聽差此苾芻某甲爲夏安居僧伽作分臥具人者默然若不許者說僧伽已聽差此苾芻某甲爲夏安居僧伽作分臥具人竟僧伽已聽由其默然故我今如是持

11) 옷을 갈무리하는 사람[藏衣人]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
023_0832_c_22L差藏衣人白二
023_0833_a_02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필추 아무개는 능히 승가에서 옷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필추 아무개를 옷을 갈무리하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 갈마는 이에 준하여 이룬다.
023_0832_c_23L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能與僧伽作掌衣物人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差此苾芻某甲作掌衣物人白如是羯磨准成

12) 옷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
023_0833_a_04L差分衣人白二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필추 아무개는 능히 승가에서 옷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필추 아무개를 옷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 갈마는 아뢰는 것[白]에 준하여 이룬다.
023_0833_a_05L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能與僧伽作分衣人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僧伽今差此苾芻某甲作分衣人白如是羯磨准白成

13) 기물(器物)을 간직하는 사람[藏物人]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
023_0833_a_09L差藏器物人白二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필추 아무개는 능히 승가에서 기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필추 아무개를 기물을 보관하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 갈마는 아뢰는 것에 준하여 이룬다.나머지 여덟 가지의 갈마 의식도 그 일에 준하여 이룬다.
5월 15일이 되어 필추들이 할 일을 내려 주는 필추가 지녀야 할 행법을 내가 곧 설명하겠다.
할 일을 내려 주는 사람은 마땅히 승방과 요사(寮舍)를 쓸고 도배하여 청정하게 한 다음에 마땅히 대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모든 대덕 스님들이여, 내일 승가에서는 하안거를 들어갑니다. 하안거에서 지녀야 할 모든 일에 대해서 함께 마땅히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할 일을 내려 주는 사람은 하안거를 하는 스님의 수효를 보고 산대[籌:算本]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산대는 추악하고 굽고 비틀어진 산대여서는 안 된다.
산대를 향수로 씻고 향니(香泥)를 발라 닦아 내어 청정한 쟁반에 놓아두고 선명한 꽃으로 위를 덮고 청정한 물건으로 이를 덮는다. 그렇게 한 다음에 건치를 울려 대중을 모으고 산대를 담은 쟁반을 상좌(上座) 앞에 놓는다. 다음에 승가의 안거 제도를 알려 준다. 율에서 자세하게 밝힌 것과 같다.
이때 상좌는 마땅히 단백갈마를 하여야 한다.
023_0833_a_10L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能與僧伽作藏器物人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差苾芻某甲作藏器物人白如是羯磨准白成餘八羯磨准事成五月十五日授事苾芻所有行法今當說授事人應掃塗房舍令淸淨應告白言諸大德明日僧伽作夏安居所有諸事咸應思念其授事人看人多少可爲辦籌其籌不得麤惡曲捩以香水洗香泥塗拭安淨槃鮮花覆上以淨物覆之鳴揵稚大衆籌槃安上座前次宣告僧伽安居制令如律廣明次後上座應作單白

14) 모든 승가가 하안거를 할 때의 단백갈마
023_0833_a_23L一切僧伽夏安居單白
023_0833_b_02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승가는 15일에 하안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시여, 오늘 산대를 받고 내일부터 안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그때 할 일을 내려 주는 필추는 산대가 담긴 쟁반을 받들고 앞에 서 있고, 산대를 거두는 사람은 빈 쟁반을 지니고 그 뒤를 따른다. 대사(大師)나 교주(敎主)가 먼저 산대 하나를 집어 내려 놓고 다음 상좌(上座)의 앞에 가 머물면 상좌는 본래의 자리에서 떠나 꿇어앉아 합장하고 그에게 배당되는 산대를 받은 다음에 빈 쟁반 위에 놓는다.
이와 같이 하여 말석의 스님에게까지 이르게 된다. 이때 만약 사미(沙彌)가 있을 경우에는 아차리야나 오파타야가 대신 산대를 받는다.
다음에는 절을 수호하는 천신에게로 내려간다. 이미 모두 행한 후에는 곧 그 산대를 헤아려 마땅히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이 절[住處]에서 현재 산대를 받은 사람은 필추가 몇 사람이며, 사미가 몇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린다.
또한 승방과 요사를 나누어 주는 사람에서부터 보름마다 승방과 요사를 검열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규칙과 의식을 받아들여 이를 적용하게 하고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를 벌로 다스려야 한다. 그 법식은 율장에서 자세히 밝힌 것과 같다.
15일이 되어 대중들이 화합하여 모일 때 할 일을 내려 주는 사람은 마땅히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
“여러 구수들이시여, 지금 이 절에 계시는 분은 몇 사람입니다. 내일은 마땅히 아무개 시주에 의지하여 아무개 마을을 걸식할 곳으로 삼겠으며, 아무개는 물자를 공급하고 스님들을 모시는 사람으로 삼겠으며, 아무개는 병자를 돌보는 사람으로 삼아 마땅히 안거를 하겠습니다.”
모든 필추들은 마땅히 인근 마을의 걸식할 곳을 돌아보고 관찰한 뒤에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곳에서 안거할 만하며 또한 함께 청정행을 닦는 사람들을 근심케 하고 괴롭게 하지 않겠다. 설사 또 근심 걱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속히 다시 그 근심을 제거 소멸시켜,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쁜 마음이 생겨나게 하고, 이미 기쁜 마음이 생긴 사람에게는 더욱더 증진되도록 하리라. 나는 마땅히 순행(巡行)하는 곳과 인근 마을에서 걸식하여 고단하고 괴로움이 생기지 않게 하리라. 만약 내가 병들게 되더라도 음식을 공급하고 모시는 사람이 있어서 의약을 공급하게 될 것이며, 모든 필요한 것이 있으며 모두 충당하여 건내주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나서는 마땅히 가려진 비밀한 장소에 가서 한 필추를 상대로 꿇어앉아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구수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승가에서는 5월 16일부터 하안거를 하게 되었고, 나 필추 아무개도 역시 5월 16일부터 하안거를 합니다.
나 필추 아무개는 머물고 있는 경계 안에서 앞으로 석 달 동안 하안거를 하면서 아무개를 시주로 삼고, 아무개는 일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삼고, 아무개는 병을 돌보는 사람으로 삼아서, 이 머무는 곳이 이지러지고 찢어지고 구멍이 뚫리고 허물어지는 일이 있다면, 곧 이를 보수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을 이곳에서 안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하면 상대방 필추는 마땅히 “오비가(奧箄迦:좋다)”라고 말하고, 안거하는 사람은 “바도(婆度: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필추는 2부 대중이 함께 필추를 상대로 말하고, 필추니는 3부 대중이 나란히 필추니를 상대로 말한다.
023_0833_a_24L大德僧伽聽今僧伽十五日欲作夏安居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今日受籌明日安居白如是其授事苾芻擎籌槃在前收籌者持空槃隨後大師教主先下一籌向上座前住上座離本座蹲踞合掌受取其籌然後置空槃上如是至末若有求寂阿遮利耶或鄔波馱耶受取籌次下護寺天神籌旣摠行已應數其籌白大衆言於此住處現受籌者苾芻有爾許求寂爾許又分房舍人乃至半月撿閱房舍受用軌儀不如法者治罰之式如律廣明至十五日衆和集時其授事人應爲告白諸具壽今此住處有爾許人明日當依某甲施主依某村坊爲乞食處某甲爲給侍人某甲爲瞻病人應作安居諸苾芻衆應撿行鄰近村坊乞食之處旣觀察已各自念言我於此處堪作安居及同梵行者令憂惱不設復生時速能除滅所有歡樂未生令生已生者勸令增進我當於此巡行之處鄰近村坊乞食不生勞苦若我病患有供侍人給我醫藥諸有所須皆悉充濟作是念已應向屛處對一苾芻蹲踞合掌作如是說具壽存念今僧伽五月十六日作夏安我苾芻某甲亦於五月十六日夏安居我苾芻某甲於此住處界內前三月夏安居以某甲爲施主某甲爲營事人某甲爲瞻病人於此住處乃至若有圯裂穿壞當修補之我於今夏在此安居第二第三亦如是說所對苾芻應云奧箄迦說安居者荅娑度苾芻兩衆咸對苾芻說苾芻尼三衆竝對苾芻尼說

15) 승방과 요사를 돌아보고 검열하는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
023_0833_c_14L差看撿房舍人白二
023_0834_a_02L당시 모든 필추들은 여름 한중간이 되었는데 절 방과 회랑에 여러 새들이 많이 있어 알을 낳고 새끼를 쳐서 시끄러운 소리가 생겼다. 이 일에 대해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장대나 지팡이를 잡고 있는 스님을 보내서 절을 돌며 조사하고 살펴서 새 둥지에 알이 없으면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알이 있을 경우에는 떠나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벌집이 많은 것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보고 살펴서 새끼가 없으면 마땅히 버려야 하나 만약 새끼가 있다면 그때에는 실로 매달아 놓아야 한다. 이 연유로 말미암아 새끼가 더 불어나고 자라나지 아니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마땅히 절 안을 돌아보는 사람을 뽑아야 하며, 뽑을 때는 건치를 울리고 대중을 모은 다음 마땅히 먼저 다음과 같이 물어보아야 한다.
“그대는 능히 승가를 위해서 승방과 요사채를 돌아보고 조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에 만약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다면, 한 필추로 하여금 백이갈마를 하게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여기 이 필추 아무개는 능히 승가를 위하여 승방과 요사채를 돌아보고 조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필추 아무개를 승방과 요사채를 돌아보고 조사하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갈마는 아뢰는 것[白]에 준하여 이루면 된다.
이미 뽑혔으면 보름마다 승방과 요사채를 순행(巡行)하면서 그곳의 이부자리를 살펴본다. 만약 어떤 필추가 성기고 엷은 이부자리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기름때가 둘러붙고 찢어지고 부서진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면, 승가의 이부자리나 털로 짠 자리로 바꾸어 준다. 만약 이 스님이 늙은 스님이며 그의 이부자리를 빼앗긴 것을 알며, 빼앗은 사람이 나이 젊은 스님일 경우에는 두 스승에게 아뢰어 곧 그 이부자리를 거두어들여야 한다.
그때 일을 내려 주는 사람은 내가 설명한 것과 같이 하여야 하며, 만약 이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행한다면 월법죄를 얻게 된다. 이 일은 마땅히 차례로 순번을 만들어 뽑아서 일하게 해야 한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땅히 안거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모든 필추 대중은 누가 안거에 합당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출가한 5부 대중을 말하니, 무엇을 5부 대중이라 하는가?
첫 번째는 필추이며, 두 번째는 필추니이며, 세 번째는 정학녀(正學女:式叉摩那)1)이며, 네 번째는 구적남(求寂男:沙彌)이며, 다섯 번째는 구적녀(求寂女:沙彌尼)이다.
이 5부 대중은 안거를 하는 데 합당한 사람들이다. 만일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악작죄(惡作罪)를 얻게 된다.”
023_0833_c_15L諸苾芻旣至夏中於寺房廊多有諸鳥養雛兒卵遂生喧噪以緣白佛佛言應差執竿杖苾芻巡寺撿察巢無兒卵應可除棄有者待去方除多蜂窠佛言觀察無兒應棄必有蜂將線縷繫由此緣故便不增長是應差鳴揵稚衆集已應先問言某甲能爲僧伽作看撿房舍人不答言能令一苾芻作白二羯磨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能爲僧伽山一作看撿房舍人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差此苾芻某甲作看撿房舍人白如是羯磨准白成旣被差已看撿房舍苾芻應半月半月巡行房舍觀其臥具若有苾芻將疏薄垢膩破碎之物用替僧祇臥具席者若是老宿白大衆知奪其具若是少年應白二師方收臥具其授事人如我所說不依行者得越法罪此應番次差作壽鄔波離請世尊曰大德如世尊應作安居諸苾芻衆不知誰合安居佛言謂出家五衆何者爲五一者苾芻二者苾芻尼三者正學女四者求寂男五者求寂女此之五衆合作安居如有違者皆得惡作罪

16) 날을 받아 경계 밖으로 나갈 때 하는 백이갈마
023_0834_a_19L受日出界外白二
023_0834_b_02L그때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안거를 하는 필추는 경계 밖으로 나가서 외부에 머물며 잠을 자서는 안 되며, 모든 필추 대중은 그들의 경계 밖에서 삼보(三寶)에 관련된 일이 있거나 또 다른 인간관계의 일이 있어서 경계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는 곧 경계 밖으로 감히 나갈 수 없다’고 하셨기에 부처님께 아룁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나가야 할 인연이 있다면 나는 지금 모든 필추들이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7일 동안 경계 밖으로 나가는 일을 허락하겠다.”
당시 모든 필추들은 어떠한 일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삼보에 관련된 일이며, 어떤 일이 우바새(優波塞)에 관련된 일이며 어떤 일이 우바이(優波夷)에 관련된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일이 필추ㆍ필추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에 관련된 일인지 알지 못하니,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혹 친족 권속이 초청하여 부르는 인연일 경우도 있고, 혹 외도(外道)를 위하여 그들의 악한 견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혹은 삼장(三藏)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의문을 제거해 달라고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신의 수행에 있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게 하고 증험하지 못한 것을 증험하게 하고 해득하지 못한 것을 해득하게 하기 위한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모두 마땅히 7일 동안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경계 밖으로 나가는 일이 허용된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앞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르면 마땅히 7일 동안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경계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누구의 옆에서 법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때에 따라서 한 사람의 필추를 마주보며 꿇어앉아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수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나 필추 아무개는 이 절에서 전(前)이거나 후(後)거나 석 달 동안의 하안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필추 아무개는 어떠한 일의 인연 때문에 7일 동안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경계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만약 어려운 연고가 없다면 이곳으로 되돌아와서 나는 올 여름을 이곳에 있으면서 안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러면 상대하는 사람은 ‘오비가(奧箄迦:좋다)’라고 말하고, 날짜를 지키고 간직하는 사람은 ‘바도(婆度: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때 교살라국(憍薩羅國)의 승광대왕(勝光大王)이 급고독장자(給孤獨長者)와 더불어 방위를 단단히 하여야 할 일 때문에 오랫동안 구석진 국경 지대에 있게 되었다.
그때 장자는 성중(聖衆)들을 생각하고 잊지 못하여 문득 왕에게 아뢰어 알려 주니, 왕은 곧 신하에게 명령하여 그곳의 유수(留守:지방 장관)에게 칙명을 내렸다.
“경은 그곳에 있는 성중들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시키지 말고 방편을 써서 초청하여 이곳에 오게 하여 나와 서로 만나보게 하라.”
이때 대신은 마침내 비밀한 계책을 가슴에 품고 모든 성중이 스스로 왕의 군막(軍幕)을 찾아오게 하도록 계책을 꾸몄다. 이때 대신은 서다원(逝多園)에 이르러 그 주위를 새끼줄로 이어 둘러쳤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물었다.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신이 대답하였다.
“대왕의 명령이 있어 이곳에 도랑을 내고 물을 빼내려 합니다.”이 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목득가경(目得迦經)』 제5권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과 같다.
이에 필추들이 대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들은 잠시 이 일을 멈추시오. 내가 곧 왕에게 아뢰서 함께 상의하고 재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필추들이 대신에게 물었다.
“오늘 길을 떠나고자 하는데 오늘 되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대신이 대답하였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틀, 사흘 내지 7일 안에 되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대신이 대답하였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때 여러 필추들이 이런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중에 관련된 일이 있을 경우에 나는 필추들이 40일 밤낮을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경계 밖으로 나가는 일을 허락하겠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0일 밤낮을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경계 밖으로 나가는 행(行)이란 것에 대해 모든 필추들은 어떻게 법을 지키고 간직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자리를 깔고 건치를 울려서 대중이 모이게 되면 마땅히 한 필추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아야 한다.
‘그대 아무개는 능히 승가를 위하여 40일 밤낮을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경계 밖으로 나가서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이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두 사람을 나가게 하거나 또는 많은 사람을 나가게 할 경우에도 모두 이와 같이 물어본다.
다음은 한 사람의 필추가 먼저 아뢰고 난 뒤 비로소 갈마를 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여기 이 아무개 필추는 이 절의 경계 안에서 전이나 후의 석 달의 하안거를 하고 있는 스님입니다.
이 아무개 필추는 지금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40일 밤낮에 한해서 승가의 일을 위하여 짐짓 경계 밖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올 여름은 이곳에 있으면서 안거하는 스님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아무개 필추에게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40일 밤낮 동안 승가를 위하는 일 때문에 경계 밖으로 나려 합니다. 이 사람은 올 여름을 이곳에 있으면서 안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여기 있는 이 아무개 필추는 이 절의 경계 안에서 전이나 후의 석 달의 하안거를 하는 스님입니다. 이 아무개 필추는 지금 승가를 위한 일 때문에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40일 밤낮 동안 경계 밖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올 여름을 이곳에서 안거할 것입니다. 승가는 지금 이 아무개 필추에게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40일 밤낮을 승가를 위한 일 때문에 경계 밖으로 나가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 올해 여름을 이곳에 있으면서 안거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 구수들께서 이 아무개 필추가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40일 밤낮동안 승가를 위한 일 때문에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이 아무개 필추가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40일 밤낮을 승가를 위한 일 때문에 경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 사람이 올 여름을 이곳에 있으면서 안거하게 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가령 두 사람, 세 사람을 위하여 갈마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명첩(名牒)에 따라 하면 된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하루 밤낮 동안의 기한으로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경계 밖으로 나가도 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된다”라고 하셨다.
“두 밤 세 밤 동안, 또는 40일 동안의 밤낮을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경계 밖으로 나가도 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대덕이시여, 40일을 넘는 기간 동안이라도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경계 밖으로 나가도 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다.
“만약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과실이 있게 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해 여름 가운데서 마땅히 경계 안에 있는 날이 많아야 하고, 경계 밖에 있는 날이 적어야 한다.”
“대덕이시여, 하룻밤, 이틀 밤, 사흘 밤, 또는 일곱 밤 동안 법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경계 밖으로 나갈 때는 누구를 상대로 예법을 갖추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사람을 상대로 예법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경계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예법을 갖추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7일 이상 40일 밤낮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승가를 따라 그 법을 행해야 한다. 볼일이 있음에 따라 그 날짜의 많고 적음은 일에 준하여 인연을 헤아려 날짜를 받게 된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걸식을 하거나 병들어 약이 필요하거나 병을 간호하는 사람이 일을 그만두는 사정이 생긴 사람에게는 그 사정에 따라 떠나는 것을 허락한다. 또 만약 어떤 남자거나 여자거나 반택가(半擇迦)거나 인연에 장애가 되면 안거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8난(難)과 관련된 일이 생긴 경우, 즉 인연이 있어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러한 재난을 만나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실하(失夏)한 사람이라 부르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장애가 되는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은 안거에 관한 일 가운데 상세히 밝혀져 있다.
023_0834_a_20L爾時具壽鄔波離請世尊曰大德如世尊說夏安居苾芻不應界外輒爲止宿者諸苾芻衆於其界外有三寶事及別人事須出界外卽便不敢出界白佛佛言必有因緣我今聽諸苾芻守持七日法出界外時諸苾芻不山一知是何等事佛言謂三寶事鄔波索迦事鄔波斯迦事苾芻苾芻尼事式叉摩拏求寂男求寂女事或是眷請喚因緣或爲外道除去惡見或三藏請他除疑或於自行未得令得未證令證未解令解斯等皆應守七日出界外具壽鄔波離請世尊曰大德如向所說應守持七日法出界行者於誰邊守持佛言隨時對一苾芻蹲踞合掌作如是說具壽存念我苾芻某甲於此住處或前或後三月夏安居我苾芻某甲爲某事因緣故守持七日出界外若無難緣還來此處我於今夏在此安居第二第三亦如是說所對之人應奧箄迦守持日者答言娑度爾時薩羅國勝光大王給孤獨長者久邊隅爲有防固時此長者思念聖衆便啓王知王卽令使勅留守臣曰在彼聖衆卿勿與教方便請來與吾相見是時大臣遂懷密計令諸聖衆自詣王軍是時大臣至逝多園以繩絣絡諸苾芻衆問言賢首汝何所作答言聖者大王有勅今欲於此穿渠泄水其事廣說如目得迦第五卷中具述苾芻報曰仁應且住我當白王共爲商度苾芻問曰今日欲去可得還不答言不得二日日乃至七日頗得還不答言不得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有大衆事我聽苾芻守持四十夜出界外如世尊說守持四十夜出界行者諸苾芻不知云何守持佛言敷座席鳴揵稚衆旣集已應可問能汝某甲能爲僧伽守持四十夜界外行不彼應答言我能若二人多人竝如是問次一苾芻先作白已方爲羯磨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於此住處界內或前或後三月夏安居此苾芻甲今欲守持齊四十夜爲僧伽事故出界外此人今夏在此安居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與此苾芻某甲守持四十夜爲僧伽事故出界外此人今夏在此安居白如是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於此住處界內或前或後三月夏安居此苾芻某甲今欲守持齊四十夜爲僧伽事故出界外此人今夏在此安居僧伽與此苾芻某甲守持四十夜爲僧伽事故出界外此人今夏在此安居諸具壽聽與此苾芻某甲守持四十爲僧伽事故出界外此人今夏在此安居者默然若不許者說僧伽已與此苾芻某甲守持四十夜爲僧伽事故出界外此人今夏在此安居竟僧伽已聽許由其默然故我今如是具壽鄔波離請世尊曰如爲二人三人作羯磨時當云何作佛言隨名牒作具壽鄔波離請世尊曰大德頗合守持一日夜不佛言如是頗得守持兩夜三夜乃至四十夜不佛言頗得守持過四十夜不佛言不合若如是者有何過失佛言一夏之中應多居界內少在界外大德守持一夜二夜三夜乃至七夜對誰作法佛言應對一人若過七夜已去當云何作佛言過七夜已去至四十夜竝從僧伽而秉其法隨有事至准其多少量緣受日如世尊說若於乞食病藥所須及看病人有廢闕者聽隨情去若有女男半擇迦爲礙緣者亦不應居若有八難事有緣出界外逢此難時不還者不名失夏以有障緣故斯等諸文安居事中廣明

17) 수의(隨意)2)를 행할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
023_0835_b_09L差作隨意人白二
023_0835_c_02L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 모든 필추는 하안거를 마치게 되거든 마땅히 대중 가운데서 세 가지 일인 견(見)ㆍ문(聞)ㆍ의(疑)로써 자자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당시 모든 필추들이 어떻게 자자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니,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필추들은 떠나라. 자자일[隨意日]은 7, 8일 남아 있으니 곧 가까운 마을 따라 미리 마을에 알려 두되, 말로 해도 되며 또는 편지로 알려도 된다. 그리하여 그날이 되면 시렁이나 수레 위에서 큰 소리로 알려서 가까이 살거나 멀리 사는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하여라.
‘여러분, 필추ㆍ필추니 및 사미들과 여러 시주님들,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 잘 들으십시오. 아무개 절의 승가에서 자자를 거행하오니 여러분은 때맞추어 공양드려서 함께 복을 지읍시다.’
나이 어린 모든 필추들은 마땅히 함께 거처하던 절에 물 뿌리고 청소하여 새 우분(牛糞)으로 청정하게 닦고 바르고 제도에 맞는 향대를 거기에 잠시 마련하고, 예전부터 이곳에 머물던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좋고 맛있는 반찬을 많이 만들어서 수시로 공급하고 마련해야 한다.
삼장(三藏)을 아는 필추와 경전을 지닌 사람은 14일 밤이 되거든 마땅히 밤을 새워 경을 외워야 하며, 15일이 되면 마땅히 시간을 알려 주어 자자를 하여야 하고 날이 밝아오는 때를 넘겨서는 안 된다.
대중들이 허락한 뒤에 자자를 하는 필추를 뽑되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나아가 여러 사람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반드시 5덕(德)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애착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지 아니하고 자자와 자자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훌륭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법을 갖춘 사람일 경우 아직 뽑지 아니하였다면 곧 뽑아야 하고, 이미 뽑았다면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다섯 가지 법에 만약 반대가 되는 사람일 경우 아직 뽑지 아니하였으면 뽑아서는 안 되며 이미 뽑았다면 마땅히 버려야 한다.
이와 같이 마땅히 뽑아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방편을 지어 대중들이 모이게 되면 먼저 마땅히 ‘그대 아무개는 능히 하안거를 마칠 때 승가를 위하여 세 가지 일인 견(見)ㆍ문(聞)ㆍ의(疑)로써 자자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고 그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다면, 다음에 한 필추가 먼저 마땅히 아뢰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는 지금 하안거를 하는 승가를 위하여 자자 필추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아무개를 하안거를 하는 승가를 위하여 자자 필추로 뽑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여기 이 아무개 필추는 지금 하안거를 하는 승가를 위하여 자자 필추가 될 수 있습니다. 승가는 지금 아무개를 하안거를 하는 승가를 위하여 자자 필추로 뽑겠습니다. 만약 구수들께서 아무개가 하안거를 하는 승가를 위하여 자자 필추가 되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를 하안거를 하는 승가를 위하여 자자 필추로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계시는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자 필추가 되어 지녀야 할 행법을 내가 지금 곧 말해 주겠다.
자자 필추가 되기를 수락한 사람은 마땅히 살아 있는 잔디밭으로 가서 승가의 스님들에게 자리를 나누어 주고, 만약 한 사람이 자자 필추가 되기를 수락하였다면 마땅히 상좌(上座)로부터 자자를 하여 이어 하좌(下座)에까지 이른다.
만약 두 사람이 자자 필추일 경우에는 한 사람은 상좌로부터 자자를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중간 이하의 스님들로부터 끝에까지 이른다.
만약 세 사람이 자자 필추가 되었을 경우에는 세 곳에서 하며, 그 내용은 위에 준하여 생각하면 알 것이다.
이때 모든 필추들은 모두 나란히 잔디 자리에 꿇어앉아 머문다. 그 다음에 상좌가 마땅히 단백갈마를 행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은 들으십시오. 지금 승가는 15일 날 자자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자자를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그때 자자를 받는 스님은 상좌를 향해서 그 앞에 꿇어앉아 머물고, 상좌는 곧 잔디 자리로 나아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수들이시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금 승가는 15일 날 자자를 합니다. 나 아무개 필추도 역시 자자를 하겠습니다. 나 아무개 필추는 승가를 대하고 대덕 스님을 향하여 세 가지 일인, 견(見)ㆍ문(聞)ㆍ의(疑)로써 자자를 하겠습니다. 대덕 스님들은 저를 받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시하여 주셔서 저를 이롭게 하여 주시고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저는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입니다. 원컨대 저를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만약 저의 죄를 알거나 보았다면 저는 마땅히 법대로 계율대로 참회의 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이때 자자 필추가 곧 그에게 ‘오비가(奧箄迦)’라고 하면, 그는 ‘바도(婆度)’라고 대답한다.
이와 같이 차례로 순서에 따라 끝날 때까지 계속한다.
만약 두 사람, 세 사람이 자자를 행할 경우에는 마땅히 서로 바꾸어 가며 자자를 하되, 그때의 예법은 이미 밝힌 예법에 준하면 알 것이다.
다음에는 필추니 대중을 불러 대중 속에 들어오게 한다. 자자 스님은 한쪽 가장자리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필추니들이 그곳에 오게 되면 대필추(大比丘)의 경우와 같이 자자법을 행한다.
023_0835_b_10L如世尊說夏安居已汝諸苾芻應於衆中以三事見聞疑而爲隨意時苾芻不知云何作隨意事佛言汝等苾芻去隨意日有七八日在當於隨近村坊預爲宣告或可言陳或書紙在棚車上高聲告語令遠近咸知仁等苾芻苾芻尼及求寂等諸施主若老若少悉可諦聽某寺僧伽當作隨意仁等至時於供養事咸共修諸少年苾芻應共掃灑所居寺宇以新瞿摩可淨塗拭制底香臺竝爲莊挍諸舊住人應可營造諸好美膳隨時供設有解三藏苾芻及持經者至十四日夜應通宵誦經至十五日宜可知時作隨意事勿過明相大衆許已差隨意苾芻或一或二乃至衆受隨意苾芻要具五德不愛不恚不怖不癡隨意非隨意善能了別斯五法未差應差已差不應捨若翻前五未差不應差已差應捨如是應差作前方便衆旣集已先應問能某甲頗能爲出夏僧伽以三事見聞疑而爲隨意不彼答言次一苾芻應先作白已方爲羯磨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今爲夏坐僧伽作隨意苾芻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差某甲當爲夏坐僧伽作隨意苾芻白如是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今爲夏坐僧伽作隨意苾芻僧伽今差某甲當爲夏坐僧伽作隨意苾芻若諸具壽聽某甲當爲夏坐僧伽作隨意苾芻默然若不許者說僧伽已聽某甲當爲夏坐僧伽作隨意苾芻竟僧伽已聽許由其默然故我今如是持如世尊說作隨意苾芻所有行法今當說受隨意苾芻應行生茅與僧伽爲座若一人爲受隨意者應從上座爲隨意乃至下座若二人者一從上座受隨意一人從半已下至終若差三人者從三處起准義可知諸苾芻等竝居茅座蹲踞而住次後上座應爲單白大德僧伽聽今僧伽十五日作隨意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作隨意白如是其受隨意苾芻向上座前蹲踞而住上座應就茅座蹲踞合掌作如是說具壽存念今僧伽十五日作隨意苾芻某甲亦十五日作隨意我苾芻某甲對僧伽向大德以三事見聞疑作隨意事大德僧伽攝受教示我饒益哀愍我是能愍者願哀愍故若知見罪我當如法如律而爲說悔第二第三亦如是說隨意苾芻應報彼曰奧箄迦答云如是次第乃至行終若二人三人應可更互爲隨意事作法准知作法旣了次喚苾芻尼衆令入衆中隨意苾芻在一邊坐尼至其所如大苾芻作隨意法
023_0836_c_02L다음에는 식차마나(式叉摩拏)와 사미, 사미니를 불러서 각기 한 사람씩 상대하여 자자를 받되, 그 예법은 앞의 경우와 같다.만약 상대가 글을 외울 수 없을 경우에는 종이에 써서 읽어도 된다.
그런 다음 자자를 받는 필추는 상좌 앞에 가서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들과 모든 자매들이시여, 2부 승가는 이미 자자를 마쳤습니다.’
2부 대중의 승단 스님들은 이때 마땅히 함께 소리 높이 외쳐야 한다.
‘거룩하도다. 이제 자자를 마쳤도다. 참으로 거룩하도다. 이제 자자를 마쳤도다.’
만약 이렇게 소리 높이 외친다면 좋지만, 외치지 아니한다면 악작죄(惡作罪)를 얻게 된다.
만약 이때 출가한 5부 대중이나 아울러 속인과 나그네가 이곳에 와서, 각자 작은 칼이나 바늘ㆍ실ㆍ수건ㆍ비단 등의 물건을 함께 하안거를 해제한 스님들을 위하여 현재 있는 대중 스님에게 공양드릴 경우에, 자자를 받는 필추는 마땅히 작은 칼이나 바늘ㆍ실, 혹은 그 밖의 여러 가지 수도승에게 필요한 도구를 지니고 상좌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이시여, 이들 물건을 안거를 마치고 자자를 한 사람들에게 보시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또 만약 이곳에서 다시 다른 여러 가지 이로운 물건을 얻게 된다면 화합한 승가는 마땅히 이를 나누어 가져도 됩니까?’
이때 모든 대중에 동시에 ‘나누어도 된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이와 다를 경우에는 자자 필추와 대중들은 월법죄를 얻게 된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자자하는 날이 되어 병이 있는 필추가 그곳에 찾아가 모일 수 없을 경우, 이 사람의 욕(欲)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15일의 포쇄타(褒灑陀)를 할 때 욕과 청정을 위임해야 하니, 자자를 하는 때가 되거든 마땅히 장정(長淨)하는 법에 준해서 그는 욕(欲)과 청정(淸淨)을 위임하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구수들이여,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승가에서는 15일 날 자자를 합니다. 나 아무개 필추도 역시 15일 날 자자를 합니다. 나 아무개 필추는 스스로 두루 청정하여 모든 장법(障法)은 없다고 진술합니다. 병환의 인연 때문에 저 법다운 승가의 일에서 나는 지금 청정하며 욕을 위임합니다. 자자를 할 때 제가 말한 것을 나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한다.
나머지 몸과 말로 업(業)을 표시하는 일도 장정법(長淨法)에 준해서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장정(長淨)을 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필추가 자신이 범한 죄가 기억나거나 혹은 죄가 아닌가 의심나는 일이 있거나, 혹은 대중 가운데서 죄를 범한 일이 기억나거나 혹은 죄가 아닌가 의심나는 일이 있거나, 혹은 또 승가가 모두 함께 죄가 있거나, 또는 죄가 아닌가 의심나는 일이 있을 경우, 마땅히 단백(單白)을 하여 이를 지키고 간직하여야 한다.
자자를 할 때에도 죄가 있거나 죄가 아닌가 의심나는 일이 있을 경우에도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다른 점은 자자 필추가 대중 가운데서 죄가 기억나거나 죄가 아닌가 의심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참회의 말을 해야 하는 점이다.”
023_0836_b_03L次喚式叉摩拏求寂男求寂女一一對受隨意者作法同前如其不能誦得文者紙抄讀之亦成非損其受隨意苾芻向上座前立作如是言大德諸姊妹二部僧伽已作隨意竟二部僧伽竝應唱言善哉已作隨意極善已作隨意唱者善如不唱者惡作罪若至此時出家五衆或兼俗旅各以刀子鍼線及巾帛等共爲解夏供養現前衆其受隨意苾芻應持小刀子或將鍼或持諸雜沙門資具等在上座前作如是言大德此等之物頗得與安居竟人作隨意施不若於此處更得諸餘利物和合僧伽應合分不衆同時答云合分若異此者隨意芻及大衆得越法罪具壽鄔波離請世尊曰大德至隨意日有病苾芻不能赴集此欲如何如十五日襃灑陁時應與欲淨隨意時准長淨法與其欲淨應如是說具壽存念今僧伽十五日作隨意苾芻某甲亦十五日作隨意我苾芻某甲自陳遍淨無諸障法爲病患因緣故彼如法僧伽事我今淸淨與欲隨此所陳事當爲我說第二第三亦如是說餘如身語表業准長淨法應知如長淨時苾芻憶所犯罪或有疑罪衆中憶所犯罪或有疑罪或復僧伽咸悉有罪乃至疑罪應作單白守持於隨意時有罪疑罪類彼應知此中別者隨意苾芻衆中憶罪或是疑罪隨時說悔

18) 자자를 할 때 대중 가운데서 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경우의 단백갈마
023_0836_c_15L作隨意時衆中諍罪單白
만약 자자를 할 때, 대중들이 죄의 경중을 논설하면서 논쟁이 시끄럽게 되면 승가는 마땅히 단백갈마를 하여 함께 그 죄를 결단해야 하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승가는 15일 날 자자를 합니다. 이 대중 가운데에서 논쟁할 일이 일어나 죄의 경중을 논하니, 법사(法事)에 방해가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승가는 지금 그 죄의 결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함께 그 죄를 결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0836_c_16L若作隨意時衆因論說罪之輕重事紛紜僧伽應作單白共決其罪是應作大德僧伽聽今僧伽十五日作隨意於此衆中有諍事起論說輕重妨廢法事僧伽今欲求決其罪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共決斷其罪白如是

19) 자자를 할 때 대중 가운데서 죄를 결정하는 단백갈마
023_0836_c_24L作隨意時衆中決定罪單白
023_0837_a_02L아뢰는 절차[白]를 마친 뒤에는 삼장(三藏)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에게 물어서 법에 근거하고 계율에 근거하여 그 죄 지은 일에 결단을 내린다.
만약 죄가 결정이 되면 마땅히 다시 아뢰는 절차[白]를 하고 대중에게 고하여 알게끔 한다. 죄가 이미 결정이 나서 그 경중(輕重)을 알게 되면 다시 죄에 대해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승가에서는 15일 날 자자를 합니다. 대중들이 어떤 일에 인연하여 죄의 경중을 논설하니, 법사에 방해가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승가는 이미 그 죄에 대해서 법대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함께 죄를 결정짓는 일을 끝마쳤으니, 이 일을 다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또한 만약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세 사람이 포쇄타를 할 때나 자자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렇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면 함께 모두 머리를 대하고 행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인원수가 다섯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는 마땅히 아뢰는 절차[白]를 하고 자자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자를 할 사람을 뽑고 허가해야 한다. 설사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데리고 와서 대중 속에 들어오게 하여야 한다. 만약 여섯 사람이 있거나 혹은 또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단백(單白)을 하고 자자를 한다.
자자를 할 때 만약 병든 사람이 있을 경우는 마땅히 욕과 청정을 취해야 하나 속인이나 사미나 반택가(半擇迦) 등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 모두 청정해야 하며 또한 함께 한곳에서 행하여야 한다. 나3)는 자자를 하지 아니하는 일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당시 모든 필추들이 먼저 싸우고 논쟁한 일로 인하여 함께 서로 주장하며 각기 혐오와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 함께 한곳에서 자자를 하게 되니,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원한과 혐오심이 멈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자를 하여서는 안 된다. 먼저 참회하고 어루만진 다음에 마땅히 예법을 차려야 한다.”
그때 그 필추들은 대중 가운데서 참회하고 마음을 쓰다듬기를 구하였으나, 싸우고 논쟁하던 필추들은 서로 상대를 용서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자자하는 시기는 7, 8일이 남아 있으니, 마땅히 다시 서로 참회를 하고 비로소 자자를 하라.”
이때 승가가 스님들이 모두 서로 부끄러워하며 사과하니, 바라문교(婆羅門敎)의 대중과 여러 속인 나그네들에게 문득 이 일을 비난하는 여론이 생겨, 오직 이 필추들에게는 모두 원수지고 서로 틈이 생겼다고 말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혐오와 원한이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사과할 길을 청하고 구하여 용서를 받은 후 나이에 따라 예로써 공경하고 바꾸어 가며 기쁜 감정을 품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자자를 하라. 그러나 혐오와 틈이 생긴 일이 없는 사람은 사과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모든 필추들이 자자를 하고 나서 곧 이날 장정(長淨)을 하였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자가 곧 청정이니, 계율을 설법하는 수고는 하지 말아라.”
023_0837_a_02L旣作白已當問三藏能決斷者依法依律決其罪事若決定已應更作白告衆令知罪已決定識其輕重不應更說如是應作大德僧伽聽今僧伽十五日作隨意衆因論說罪之輕重妨廢法事僧伽今已於罪如法決斷若僧伽時至聽僧伽應許僧伽今共決罪訖更不得言白如是又如一人二人三人作襃灑陁隨意亦爾一人二人三人四人咸皆對首應作若滿五人卽應作白爲隨意事作隨意者應差許可設有病人應將入衆如有六人或復過此咸作單白爲隨意事作隨意時若有病人應取欲淨不對俗人求寂半擇迦等竝須淸淨復須同見一處應作然我不許不爲隨意諸苾芻先因鬪諍共相論說各懷嫌恨共在一處而作隨意佛言不應怨嫌未息共爲隨意先可懺摩後當作法彼苾芻於大衆中而求懺摩鬪諍巳守苾芻不肯容恕佛言去隨意時有七八日在應須更互而求懺摩方爲隨意是時僧伽咸相愧謝婆羅門衆及諸俗旅便生譏議但是苾芻皆有讎隙佛言有嫌恨者請求愧謝旣容恕已隨年禮敬展轉歡方爲隨意無嫌隙者無勞致謝時諸苾芻旣隨意已卽於此日更爲長淨佛言隨意卽是淸淨無勞說戒

20) 옷감을 처분하여 갈치나의(羯恥那衣)4)를 만들 때의 백이갈마
023_0837_b_12L處分衣物將作羯恥那衣白二
이때 수많은 필추가 있었는데 하안거를 마치고 자자도 끝나서 서다림(逝多林)을 찾아가 부처님의 발 아래 예배드렸다. 그때 가는 도중에 비를 만나 3의(衣)가 모두 비에 젖어 받들고 간직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서다림원에 이르러 의발(衣鉢)을 안치하고 발을 씻고 나서 부처님의 발 아래 예배드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머물기가 편안하고 안락했는가? 걸식하기는 쉬웠는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저회들은 이곳까지 오는 데 몹시 피로하며 지쳐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생각하셨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여야만 모든 필추들이 안락하게 머물고 아울러 모든 시주들의 복리(福利)가 증진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자자를 끝낸 모든 필추에게는 16일이 되어 갈치나의(羯恥那衣)를 펼치는 일을 허락하셨다.
이 옷을 펼칠 때에는 다섯 달 중에 열 가지 큰 이익을 얻게 되며, 모두가 그곳에서 얻는 이익되는 물건 가운데 좋은 것 하나를 취하여 갈치나의를 만들고, 8월 14일이 되면 대중에게 알려서 모두가 알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자리를 깔고 앞에서 말한 방편을 지어 위에서 한 의식에 준하여 한 스님을 시켜 백갈마(白羯磨)를 하게 한다.
023_0837_b_13L時有衆多苾芻夏安居了隨意事竟詣逝多林禮世尊足路逢天雨三衣皆濕擎持極難至逝多林安置衣鉢洗足已禮世尊足佛言住止安樂乞易不白言大德我等疲頓來至於此佛作是念我今云何令諸苾芻得安樂住幷諸施主福利增長應聽諸苾芻隨意竟至十六日張羯恥那衣張此衣時於五月中得十饒益凡於處所得利物取一好者作羯恥那衣至八月十四日白衆令知敷座席作前方便准上應爲令一苾芻作白羯磨
023_0837_c_02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옷감은 이곳에서 하안거를 한 승가에서 얻은 이로운 물건이며, 승가는 지금 함께 이 옷감으로 갈치나의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옷감으로 곧 승가의 스님들을 위한 갈치나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비록 경계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지니고 있는 3의를 입지 아니하여도 이의죄(離衣罪)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다른 옷이 이의죄에 해당하겠습니까?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옷감을 가지고 곧 승가의 스님들을 위한 갈치나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을 입고 비록 경계 밖에 갈 경우에는 지니고 있는 3의를 입지 아니해도 이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다른 옷이 이의죄에 해당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0837_c_02L巳守大德僧伽聽此衣是此處夏安居僧伽所獲利物僧伽今共將此衣作恥那此衣當爲僧伽張作羯恥那若衣已雖出界外所有三衣尚無離過何況餘衣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將此衣當爲僧伽張作羯恥那若張衣已雖出界外所有三衣尚無離過何況餘衣白如是羯磨准白成

21) 갈치나의를 만드는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
023_0837_c_12L差張羯恥那衣人白二
023_0838_a_02L그때 모든 필추들이 이미 예법을 마치고 이 옷감으로 갈치나의를 만드는 일도 끝나서 이를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5덕(德)을 갖춘 한 사람의 필추를 뽑아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고 건치를 울려 앞에서 말한 방편을 지어 대중이 모이게 되면 먼저 마땅히 다음과 같이 묻게 하라.
‘그대 아무개는 능히 승가를 위하여 갈치나의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가 ‘될 수 있다’라고 대답한다면 한 필추를 시켜 백갈마(白羯磨)를 하도록 하라.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는 즐겁게 갈치나의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승가의 스님들을 위하여 갈치나의를 만들 것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아무개 필추를 갈치나의를 만드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이 아무개는 곧 승가의 스님들을 위하여 갈치나의를 만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는 즐겁게 갈치나의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승가의 스님들을 위하여 갈치나의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 승가에서는 이 아무개 필추를 갈치나의를 만드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이 아무개는 곧 승가의 스님들을 위하여 갈치나의를 만들 것입니다. 만약 모든 구수들께서 이 아무개 스님이 곧 승가의 스님들을 위해서 갈치나의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개를 갈치나의 만드는 사람으로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이갈마를 한 후에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사람[張衣人]에게 맡기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옷감으로 곧 승가의 스님들을 위하여 갈치나의를 만들 것입니다. 이 아무개 필추를 승가에서는 이미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옷감으로 갈치나의를 만드는 일을 아무개 필추에게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옷감으로 곧 승가의 스님들을 위하여 갈치나의를 만들겠습니다. 이 아무개 필추를 승가는 이미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승가는 지금 이 옷감으로 갈치나의를 만드는 일을 아무개 필추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 구수들께서 만약 이 옷감으로 승가의 스님들을 위하여 갈치나의를 만들고, 승가가 지금 이 옷감으로 갈치나의를 만드는 일을 아무개 필추에게 맡긴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이 옷감으로 승가의 스님들을 위하여 갈치나의 만드는 일을 아무개 필추에게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023_0837_c_13L時諸苾芻旣作法已將此衣財作羯恥那衣竟白佛佛言差一苾芻具德者作張衣人鳴犍稚作前方便衆旣集已先應問言汝某甲能爲僧伽作張羯恥那衣人不彼答言能令一苾芻作白羯磨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樂作張羯恥那人今爲僧伽張羯恥那衣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差某甲苾芻作張羯恥那衣人此某甲當爲僧伽張羯恥那衣白如是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樂作張羯恥那人今爲僧伽張羯恥那衣今僧伽差此苾芻某甲作張羯恥那人某甲當爲僧伽張羯恥那若諸具壽差某甲作張羯恥那人此某甲當爲僧伽張羯恥那者默然若不許者僧伽已聽此某甲作張羯恥那人此某甲當爲僧伽作張羯恥那人竟僧伽已聽許由其默然故我今如是持付張羯恥那衣白二次作白二羯磨後持衣付張衣人是應作大德僧伽聽此衣當爲僧伽作羯恥那衣此苾芻某甲僧伽已差作張衣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以此衣作羯恥那付某甲苾芻如是大德僧伽聽此衣當爲僧伽作羯恥那衣此苾芻某甲僧伽已差作張衣僧伽今以此衣作羯恥那付某甲苾若諸具壽聽將此衣爲僧伽作羯恥僧伽今以此衣作羯恥那付某甲苾芻者默然若不許者說僧伽已許衣爲僧伽作羯恥那付某甲苾芻竟僧伽已聽許由其默然故我今如是持
023_0838_b_02L
22) 갈치나의에서 벗어나는 단백갈마
023_0838_b_02L出羯恥那衣單白
이때 이 필추가 옷감을 받게 되면 마땅히 다른 필추들과 함께 옷감을 빨아서 염색하고 바느질하는 등, 모든 나머지의 규칙과 법칙에 관한 일은 갈치나의에 관한 일에 대한 부분 가운데 상세히 설명한 내용과 같다. 당시 모든 필추들은 함께 갈치나의를 받아 만 5개월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다. 이에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6월 15일이 되면 옷감을 펼쳐 옷을 만들었던 사람은 승가의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라.
‘스님들이시여, 내일은 마땅히 갈치나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기 자기 옷을 지키고 간직하십시오.’
다음날이 되면 승가의 스님들은 모두 모여서 앞에서 말한 방편을 짓고 나서 한 스님을 시켜 단백갈마를 하게 한다. 그 갈마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곳에 머무는 화합된 승가의 스님들은 함께 갈치나의를 펼쳤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함께 갈치나의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때 모든 필추들이 갈치나의에서 벗어난 후 어찌하면 되는지 알지 못하여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필추는 그 옷을 걸쳤을 때 열 가지 풍요로운 이익을 얻었었다. 옷을 이미 벗어났으니, 이 일도 마땅히 차단되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죄를 얻느니라.”
023_0838_b_03L此苾芻旣受衣已應共餘苾芻浣染縫刺等諸餘軌式如羯恥那衣事中具說諸苾芻共受羯恥那衣至五月滿不知云何白佛佛言至正月十五日張衣之人白僧伽言諸大明日當出羯恥那衣仁等各守持自衣旣至明日僧伽盡集作前方便令一苾芻作單白羯磨如是應作大德僧伽聽於此住處和合僧伽共張羯恥那衣若僧伽至時聽者僧伽應許僧伽今共出羯恥那衣白如是諸苾芻旣出衣已不知云何白佛佛言汝諸苾芻張衣之時得十饒益旣出已此事應遮違者得罪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卷第四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출가(出家) 5중(衆)의 하나. 구역에서는 학법녀(學法女)라 하고, 신역에서는 정학녀(正學女)라 한다. 사미니가 구족계를 받으려 할 때는 18세에서 20세까지의 만 2년간 따로 6법(法)을 배우게 하여, 아이를 밴 여부를 확인하고 또 계행이 참으로 견고한가를 시험하는 것. 이 기간을 식차마나라 한다.
  2. 2)안거가 끝나는 날에 자신이 범한 죄를 대중에게 알리고 참회하는 의식으로 구역에서는 자자(自恣), 신역에서는 수의(隨意)라고 한다.
  3. 3)나란 곧 부처님을 가리킨다.
  4. 4)공덕의(功德衣)라고도 한다. 안거의 공덕을 칭찬하여 특별히 5개월 동안 착용이 허락되는 옷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