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924_T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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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0_c_01L니갈마 중권
[사분율에서 출처했음] - 023_1050_c_01L尼羯磨 卷中出『四分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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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唐) 회소(懷素) 편집
주호찬 번역 - 023_1050_c_02L西太原寺沙門懷素集
- 10. 섭물편(攝物篇)
- 023_1050_c_03L攝物篇第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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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때에 맞는 현전승물(現前僧物)을 갖는 법
율(律)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이후로는 마땅히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모든 때에 여름옷을 찾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곳에서 여름안거를 지내고서 다른 곳에서 자기 몫의 여름옷을 받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른 곳에서 여름안거를 결제하고 난 뒤에 다시 다른 곳에서 머무르게 된 사람이 어느 곳에서 안거물(安居物)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래 머무른 곳에서 취하도록 하여라. 만약에 두 곳에서 머무른 날이 똑같다면, 각처에서 반씩 취하도록 하여라.’
또한 승가 대중이 하안거(夏安居)의 옷을 받았는데 승가가 깨어져 이부(二部)로 나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인원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나누도록 하여라. 하안거의 옷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받았거나 간에 승가가 깨어져 이부로 나뉘었다면, 또한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서 나누도록 하여라.’
이러한 것들은 현전 승물을 보시하기 위함이지 나누고 합치는 것에는 법이 없다.” - 023_1050_c_04L攝時現前施法律言:自今已去,不應於一切時春夏冬求索夏衣;又不應此處安居,餘處受夏衣分。又有在異住處結夏安居已,復於餘處住,彼不知何處取安居物?佛言:“聽住日多處取。若二處俱等,聽各取半。”又云:衆僧得夏安居衣,僧破爲二部。佛言:“應數人多少分。若未得夏衣、若得夏衣,僧破二部,亦數人分。”此等爲施現前,分竝無法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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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시(非時)의 현전승물을 갖는 법
보시한 옷을 얻게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나누되 사람이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나누도록 하여라. 만약에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의 몫으로 나누고, 더 나아가 백 사람이면 백 사람의 몫으로 나누어라. 좋고 나쁨을 서로 살펴가며 나누되 마땅히 스스로 몫을 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취하게 할 것이며, 마땅히 스스로 산가지[籌]를 던지지 말고 보지 않는 이로 하여금 산가지를 던지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지 또한 나누는 법은 없다. - 023_1050_c_08L攝非時現前施法有得施衣,不知云何?佛言:“聽分。當數人多少分,若十人爲十分,乃至百人爲百分;好惡相參分。不應自取分,使異人取。不應自擲籌,使不見者擲籌。”此旣數人,亦無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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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때에 맞게 승가에 보시한 물건을 갖는 법
만약 여러 거사(居士)들이 안거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시하였다면 그 처소를 가리지 말고 보시 받은 대로 마땅히 나누어주어야 한다. 물건을 얻은 곳에서 안거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면 몸이 그곳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촉을 하여 물건을 받는다. 율(律)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 한 사람의 비구가 안거를 하는데 안거에 필요한 옷과 물건을 많이 얻었다면 그 비구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물건이다.”
그 갈마대수법(羯磨對首法)은 비시승시법(非時僧施法)과 같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싣지 않는다. - 023_1050_c_11L攝時僧施法若諸居士施安居物,不簡異處,隨施應分,於得物處有安居勞,縱身不在,開屬授取。律言:若一比丘安居,大得僧夏安居衣物,彼比丘應作心念言:此是我物。其羯磨對首法,准同非時僧施,更無異,故不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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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때 아닌 때의 승가의 보시한 물건을 나누는 소임을 맡을 사람을 뽑는 법
만약 어느 주처(住處)의 현전승가(現前僧伽)에서 나누어줄 수 있는 옷과 물건을 얻은 경우, 율(律)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것을 나눈다. 그것을 나눌 때에 객으로 온 비구들이 있어서 옷을 나누는 것이 매우 피곤하게 되면 마땅히 한 사람을 뽑아 나누게 한다. 그 사람은 마땅히 오법(五法)을 구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5법(法)도 위에서와 같으며,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050_c_14L攝非時僧施差分物人法若有住處,現前僧得可分衣物。律言:聽分。分時,有客數來,分衣疲極。應差一人令分,此人應具五法,五法如上。應如是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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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0_c_16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某甲比丘尼,爲僧作分物人。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나누어주는 비구니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023_1050_c_18L大姊僧聽!僧差某甲比丘尼,爲僧作分物人。誰諸大姊忍,僧差某甲比丘尼爲僧作分物人者默然,誰不忍者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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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1_a_02L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여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가를 위하여 죽(粥)을 나누는 일, 식사 전후에 먹는 소식(小食)과 거사니(佉闍尼)를 나누는 일, 모이도록 요청하는 일, 와구(臥具)를 펴는 일, 와구를 나누는 일, 욕의(浴衣)를 나누는 일, 주거나 거두는 일에 비구니를 뽑는 것 등이니, 일체를 시키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5법(法)이 있으면서 승가에게 죽을 분배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기가 화살을 쏜 것같이 빠르다는 것은 애착[愛] 등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5법(法)이 있으면서 죽을 분배하는 것은 하늘에 태어나기가 화살을 쏜 것과 같이 빠르다는 것은 애착하지 않음 등을 이르는 말이다. 나아가 사미니를 뽑아서 시키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 023_1050_c_21L僧已忍差某甲比丘尼爲僧作分物人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爲僧分粥、分小食、佉闍尼、差請會、敷臥具、分臥具、分浴衣、可與、可取、差比丘尼等使,一切亦如是。有五法爲僧分粥入地獄如箭射,謂有愛等;有五法分粥生天如箭射,謂不愛等。乃至差沙彌尼使亦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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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옷이나 물건을 나누어주는 법
사람을 뽑고 나면 마땅히 물건을 나누어주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나누어준다. - 023_1051_a_05L付分衣人物法旣差人已,應須付物。作如是付。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現前僧物)인 것은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 비구니에게 주고, 그가 마땅히 승가 대중께 드리도록 하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1_a_06L大姊僧聽!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某甲比丘尼,彼當與僧。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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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인 것은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 그가 마땅히 승가 대중께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이 주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인 것은 마땅히 나누되,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어 그가 마땅히 승가 대중께 분배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 그가 승가 대중께 분배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법(作法)을 하고 나면 사람을 기준으로 똑같이 나눈다. 식차마나와 사미니가 화합하였으면 똑같이 나누어주고, 화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로 나누어 그 하나만을 준다. 또한 화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셋으로 나누어 그 하나만을 준다. 또한 만약 주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히 분배하지 않는다. 승가의 가람에 있는 사람이면 넷으로 나누어 하나를 준다. 만약 주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히 분배하지 않는다. - 023_1051_a_09L大姊僧聽!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僧今與某甲比丘尼,彼當與僧。誰諸大姊忍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僧與某甲比丘尼,彼當與僧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某甲比丘尼,彼當與僧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作此法已,准人等分。式叉摩那及沙彌尼,若和合,等分;若不和合,二分與一;又若不和,三分與一;又若不與,不應分。僧伽藍人,四分與一;若不與,不應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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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인승가(四人僧伽)에서 직접 물건을 나누어 갖는 법
만약 다만 네 사람 뿐이어서 나누어주는 사람을 뽑는 것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나누어 갖는 법을 시행하되 마땅히 이와 같이 작법(作法)을 한다. - 023_1051_a_17L四人直攝物法若但四人,不成差付,直作攝法。應如是作。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있는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제 현전승물인 옷과 물건을 분배하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1_a_18L大姊僧聽!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今現前僧分是衣物。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이 주처에 있는 것이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할 것이어서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 023_1051_a_21L大姊僧聽!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今現前僧分是衣物。誰諸大姊忍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今現前僧分是衣物者默然,誰不忍者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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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1_b_02L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를 하고 나서 분배하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 023_1051_b_02L僧已忍今現前僧分是衣物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作羯磨已,分法如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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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얼굴을 마주하고 물건을 나누어 갖는 법
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서로 함께 세 번을 말하고 받는다.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 023_1051_b_04L對首攝物法若有三人,彼此共三語受。應作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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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의 자매들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 곳에는 다른 스님들이 없으므로, 이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세 번 말한다. 다른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 나누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 023_1051_b_05L二大姊憶念!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此處無僧,此是我等分。三說。二人亦爾,分法如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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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음으로 물건을 갖는 법
한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말한다. - 023_1051_b_07L心念攝物法若有一人,應心念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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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처에 있는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한다. 이곳에는 다른 스님이 없으니, 이것은 나의 몫이다.”
세 번을 말한다. 나누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 023_1051_b_08L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此處無僧,此是我分。三說。分法如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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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부승가(二部僧伽)가 보시로 받은 것을 나누어 갖는 법
어느 때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구와 비구니의 이부승가(二部僧伽)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옷가지를 많이 얻었다. 이때에 비구승은 그 수가 많았고, 비구니승은 그 수가 적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이등분(二等分)을 하도록 하여라. 만약 비구니는 없고 식차마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둘로 나눌 것이며, 사미니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둘로 나눌 것이니라. 만약 사미니가 없는 경우에도 승가에서는 마땅히 나누어야 할 것이다. 만약 비구의 수가 적고 비구니의 수가 많은 경우에도 또한 둘로 나눌 것이니라. 만약 비구는 없고 사미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둘로 나누어야 되느니라. 만약 사미가 없더라도 비구니는 마땅히 나누어야 되느니라. 둘로 나누고 나서는 각자 본래의 처소에 돌아가 갈마 등 세 가지 법[三法]을 행하고 그것을 나누어라. 승가에서 보시로 얻은 것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 이부승가(二部僧伽)의 현전시물(現前施物)은 모두 사람의 숫자에 따라 나누어야 할 것이니라.” - 023_1051_b_10L攝二部僧得施法爾時有異住處二部僧多得可分衣物,時比丘僧多,比丘尼僧少。佛言:“應分作二分。若無比丘尼,純式叉摩那,亦分二分;及純沙彌尼,亦分二分;若無沙彌尼,僧應分。若比丘少,比丘尼多,亦分二分;若無比丘,純有沙彌,亦分二分;若無沙彌,比丘尼應分。”分二分已,各至本處,作羯磨等三法分之。時僧得施亦爾。其二部現前施,竝數人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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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죽은 비구니의 물건을 갖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승가의 동산ㆍ밭ㆍ과일나무는 분배한다. 또한 별도의 방(房)과 별도의 방에 딸린 물건은 분배한다. 또한 구리로 만든 물병과 구리로 만든 그릇과 솥과 여러 무거운 물건들도 분배한다. 또한 승상(繩床)ㆍ목상(木床)ㆍ좌욕(坐辱)ㆍ와욕(臥辱)ㆍ베개도 분배한다. 또한 이리연타(伊梨延陀)ㆍ모라모(耄羅耄]ㆍ모직물로 만든 담요도 분배한다. 또한 수레와 가람을 수호하던 사람도 분배한다. 또한 물병과 세숫대야와 석장(錫杖)과 부채도 분배한다. 또한 쇠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가죽그릇과 대그릇도 분배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분배해서 안 되는 것은 사방승가(四方僧伽)에 속하는 것과 모직물로 만든 담요가 폭이 3주(肘)이고 길이가 5주이며 털의 길이가 3지(指)인 것과 체도(剃刀)와 의발(衣鉢)과 좌구(坐具)와 침통(針筒)과 성의저기(盛衣貯器)와 구야라기(俱夜羅器)이다. 현전승물은 마땅히 분배하되, 먼저 이것을 가려낸 뒤에 작법을 해야 한다.’” - 023_1051_b_14L攝亡比丘尼物法律言:分僧園田果樹,又分別房及屬別房物,又分銅甁、銅盆、釜鑊及諸重物,又分繩牀、木牀、坐褥、臥褥、枕,又分伊梨延陁、耄羅、耄耄羅、氍毹,又分車輿、守僧伽藍人,又分水甁、澡罐、錫杖、扇,又分鐵作器、木作器、陶作器、皮作器、竹作器。佛言:“不應分,屬四方僧。氍毹(廣三肘,長五肘,毛長三指)、剃刀、衣、鉢、坐具、鍼筒、盛衣貯器、俱夜羅器,現前僧應分。”先作此簡,然後作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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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병(看病)하던 비구니가 죽은 비구니의 물건을 가지고 승가에 내놓는 법
어느 때 간병하던 비구니가 죽은 비구니의 물건을 승가에 가지고 와서 위의를 갖추어 내놓으면서 말한다. - 023_1051_b_19L看病人對僧捨物法時看病人持物,僧中具儀捨云: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이 만약에 다른 곳에서 죽었으면 그곳이라고 말한다. 주처(住處)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의발(衣鉢)과 좌구(坐具)와 침통(針筒)과 성의저기(盛衣貯器)는 이것은 현재의 육물작법(六物作法)에 따른다. 만약에 빠진 것이 있으면 마땅히 제외시킨다. 또한 물건의 종류가 많은데 간추려서 다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라고 말한다. 이 주처의 현전승물(現前僧物)이오니, 마땅히 분배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을 말한다.
- 023_1051_b_20L大姊僧聽!某甲比丘尼,此若餘處亡,云彼住處命過,所有衣鉢、坐具、鍼筒、盛衣貯器此隨現有六物作法,若有闕者,應除。又若物類衆多,此言欇不盡者,應言“若衣、非衣”,此住處現前僧應分。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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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1_c_02L
12) 물건을 간병해준 비구니에게 상으로 주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승가에서는 간병하는 사람에게 환자가 누구에게 부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누가 환자에게 물건을 빚졌는지와 환자가 누구에게 물건을 빚졌는지에 대해서 묻는다. 다섯 가지 법(法)이 있으면 마땅히 간병인에게 물건을 주어야 한다. 첫째는 환자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서 먹을 만하면 주는 것이다. 둘째는 환자의 대소변과 침과 구토물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자비스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음이니, 입거나 먹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다. 넷째는 능히 탕약을 조절했으나 병이 낫거나 죽은 경우이다. 다섯째는 능히 환자를 위하여 설법하여 환자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 자신의 선법(善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마땅히 환자의 옷과 물건을 가진다. 발우 등의 물건은 있는 그대로 상으로 주지만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것을 가져다가 대신 줄 수는 없다. 마땅히 이와 같이 상으로 준다.” - 023_1051_b_24L賞看病人物法律言:僧問瞻病人言:“病人有囑授不?誰負病者物?病者負誰物?”有五法應與看病人物:一、知病人可食、不可食,可食能與;二、不惡賤病人大小便唾吐;三、有慈愍心,不爲衣食;四、能經理湯藥乃至差、若死;五、能爲病人說法,令病者歡喜,已自於善法增益。有是五法,應取病人衣物。其鉢等物,隨現有者賞;無者,不得將餘物替。應如是賞。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발우와 좌구(坐具)와 침통(針筒)과 성의저기(盛衣貯器)는 이 ‘주처(住處)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간병을 해주던 아무개 비구니에게 그것들을 주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1_c_05L大姊僧聽!某甲比丘尼命過,所有衣鉢、坐具、鍼筒、盛衣貯器,此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某甲看病比丘尼。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발우와 좌구와 침통과 성의저기는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간병해주던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에서 간병해주던 아무개 비구니에게 옷과 발우와 좌구와 침통과 성의저기를 주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023_1051_c_09L大姊僧聽!某甲比丘尼命過,所有衣鉢、坐具、鍼筒、盛衣貯器,此現前僧應分;僧今與某甲看病比丘尼。誰諸大姊忍僧與某甲看病比丘尼衣鉢、坐具、鍼筒、盛衣貯器者默然,誰不忍者說。
-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간병 비구니에게 옷과 발우와 좌구와 침통과 성의저기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51_c_14L僧已忍與某甲看病比丘尼衣鉢、坐具、鍼筒、盛衣貯器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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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물건을 나누어줄 사람을 뽑는 법
덕(德)을 갖추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뽑는다. - 023_1051_c_16L差分衣人法具德如前,應如是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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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의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51_c_17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某甲比丘尼,爲僧作分物人。白如是。大姊僧聽!僧差某甲比丘尼,爲僧作分物人。誰諸大姊忍僧差某甲比丘尼,爲僧作分物人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某甲比丘尼,爲僧作分物人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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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죽은 비구니의 옷이나 물건을 맡겨 분배하는 법
뽑고 나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맡긴다. - 023_1051_c_24L付分衣人物法差已,應如是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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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2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住處)의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가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에 되돌려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2_a_02L大姊僧聽!某甲比丘尼命過,所有若衣、非衣,此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某甲比丘尼,某甲比丘尼當還與僧。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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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니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주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아무개 비구니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되는 것인데, 승가가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니는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니는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 023_1052_a_06L大姊僧聽!某甲比丘尼命過,所有若衣、非衣,此現前僧應分;僧今與某甲比丘尼,某甲比丘尼當還與僧。誰諸大姊忍某甲比丘尼命過,所有若衣、非衣,此現前僧應分;僧今與某甲比丘尼,某甲比丘尼當還與僧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某甲比丘尼,某甲比丘尼當還與僧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分法如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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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인승가(四人僧伽)에서 직접 죽은 비구니의 물건을 나누어 갖는 법
나누어주는 사람을 뽑아서 나누지 않고 그대로 분배하면서 말한다. - 023_1052_a_14L四人直攝物法以不成差付,直分云: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住處)의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2_a_15L大姊僧聽!某甲比丘尼命過,所有若衣、非衣,此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今現前僧分是衣物。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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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 되었으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아무개 비구니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 되어 마땅히 나누어야 하니,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들을 분배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마(羯磨)를 하고 나서 나누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간병(看病)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말을 해서 상을 주어야 한다. - 023_1052_a_18L大姊僧聽!某甲比丘尼命過,所有若衣、非衣,此現前僧應分,今現前僧分是衣物。誰諸大姊忍某甲比丘尼命過,所有若衣、非衣,此現前僧應分,今現前僧分是衣物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今現前僧分是衣物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作羯磨已,分法如前。有看病者,應口和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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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2_b_02L16) 마주보고 죽은 비구니의 물건을 갖는 법
세 사람일 경우에는 서로서로 함께 세 번을 말하고 받으며, 이렇게 말한다. - 023_1052_b_02L對首攝物法若有三人,彼此共三語受。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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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 자매들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住處)의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 주처에는 다른 스님은 안 계시니 이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세 번을 말한다. 두 사람도 또한 그렇게 한다. 나누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간병인이 있을 경우에는 또한 말해서 상을 주어야 한다. - 023_1052_b_03L二大姊憶念!某甲比丘尼命過,所有若衣、非衣,此現前僧應分。此處無僧,此是我等分。三說。二人亦爾,分法如前。有看病人,亦口和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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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죽은 비구니의 물건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갖는 법
한 사람뿐일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 023_1052_b_06L心念攝物法若有一人,應心念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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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비구니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주처에는 다른 스님이 없으니 이것은 나의 몫이다.”
세 번을 말한다. 나누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 023_1052_b_07L某甲比丘尼命過,所有若衣、非衣,此現前僧應分。此處無僧,此是我分。三說。分法如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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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처가 없는 곳에서 죽은 비구니의 물건을 갖는 법
어떤 비구니가 유행(遊行)을 하다가 주처가 없는 마을에 이르러 그곳에서 죽었다. 그 비구니의 옷과 발우를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 023_1052_b_09L無住處攝物法若有比丘尼遊行到無住處村,到已命過,不知誰應分此衣鉢?白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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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곳에 만약 신심이 있는 우바새(優婆塞)나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마땅히 맡아두었다가 다섯 명의 출가한 사람이 오거든 먼저 온 사람에게 마땅히 주도록 할 것이며, 만약에 오는 사람이 없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승가의 가람(伽籃)에 보내도록 할 것이니라.” - 023_1052_b_11L佛言:“彼處若有信樂優婆塞、若守園人,彼應掌錄。若有五衆出家人前來者,應與;若無來者,應送與近處僧伽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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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덕의편(德衣篇) - 023_1052_b_14L德衣篇第十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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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덕의(功德衣)를 받고 대중에게 알리는 법
율(律)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새 옷을 얻었을 경우 그것이 시주(施主)가 보시한 옷이거나 그것이 분소의(糞掃衣)이거나 새 옷이거나 헌 옷이거나 간에 새것은 작정(作淨)을 한다. 만약에 이미 세탁을 하였으면 세탁을 하고 나서 작정(作淨)을 한다. 삿된 생계수단의 방법으로써 얻어도 안 되며, 상(相)으로써 얻어도 안 되며, 상대를 격발(激發)시켜 얻어도 안 되며, 하룻밤을 지내면서 얻어도 안 되며, 사타(捨墮)로써 작정(作淨)을 해서도 안 된다. 그날로 오되 법에 따라 사방에는 두루 가선을 두르고 5조(條)는 10격(隔)을 만들되 이것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또한 마땅히 받아들인다. 마땅히 스스로 빨래를 하고 물을 들이며 펼치고 늘어뜨리며 굴려서 다스린다. 마름질을 하여 10격으로 만들고 재봉질 하여 다스린다. 마땅히 승가 대중의 앞에서 받을 것이며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52_b_15L受功德衣白法律言:若得新衣、若檀越施衣、若糞掃衣。若是新衣、若是故衣,新物帖作淨;若已浣,浣已納作淨。不以邪命得、不以相得、不激發得、不經宿得、不捨墮作淨。卽日來應法,四周安緣,五條作十隔;若過是者,亦應受。應自浣染、舒張、輾治,裁作十隔縫治。應在衆僧前受,如是白: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오늘 승가 대중께서는 공덕의를 받으시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는 화합하여 공덕의를 받으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2_b_19L大姊僧聽!今日衆僧受功德衣。若僧時到,僧忍聽,衆僧和合受功德衣。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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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덕의를 지니는 사람을 뽑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마땅히 ‘누가 능히 공덕의를 지니겠습니까?’라고 물어서,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공덕의를 지니는 사람으로 뽑는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 023_1052_b_21L差持功德衣人法律言:應問誰能持功德衣?若言能者,白二差持。應如是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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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지니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2_b_23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某甲比丘尼,爲僧持功德衣。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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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2_c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지니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지니는 사람으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지니는 사람으로 뽑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52_b_24L大姊僧聽!僧差某甲比丘尼,爲僧持功德衣。誰諸大姊忍僧差某甲比丘尼,爲僧持功德衣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某甲比丘尼,爲僧持功德衣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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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덕의를 지닐 비구니에게 주어 맡기는 법
뽑은 뒤에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공덕의를 준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 023_1052_c_06L付功德衣與持衣人法差已,作白二付。應如是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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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계시는 승가께서는 분배할 수 있는 옷가지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을 가져다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구니는 마땅히 이 옷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들어 이 주처에서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2_c_07L大姊僧聽!此住處僧得可分衣物,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僧今持此衣與某甲比丘尼,此比丘尼當持此衣,爲僧受作功德衣,於此住處持。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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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계시는 승가 대중께서는 분배할 수 있는 옷가지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 옷을 가져다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 비구니는 마땅히 그 옷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들어 이 주처에서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이 옷을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어서 공덕의를 만들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옷을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52_c_12L大姊僧聽!此住處僧得可分衣物,現前僧應分。僧今持此衣與某甲比丘尼,此比丘尼當持此衣爲僧受作功德衣,於此住處持。誰諸大姊忍僧持此衣與某甲比丘尼受作功德衣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某甲比丘尼衣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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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옷을 지니는 비구니가 승가 앞에서 받는 법
옷을 지니는 비구니는 마땅히 일어서서 옷을 손에 쥐고 모든 비구니의 손이 옷에 미칠 수 있고 말소리가 똑똑히 들리는 곳에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1052_c_19L持衣僧前受法持衣比丘尼應起捉衣,隨諸比丘尼手得及衣,言相了處,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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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3_a_02L“이 옷은 승가 대중께서 마땅히 받아서 공덕의를 만들 것입니다. 이 옷은 승가 대중께서 이제 받아서 공덕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옷은 승가 대중께서 이미 받아서 공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모든 비구니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한다.
“그 받는 것은 이미 잘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공덕(功德)의 명칭은 나의 것입니다.”
옷을 지니는 사람이 마땅히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차례로 하좌(下座)에 이르기까지 받고 나면, 다섯 가지 일[五事]을 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일이란, 첫째는 장의(長衣)를 비축할 수 있는 것이며, 둘째는 옷을 떠나서 잠잘 수 있는 것이며, 셋째는 대중과 별도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며, 넷째는 다른 이의 청을 받아서 몇 번이고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섯째는 비구니가 마을에 들어갈 때 부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023_1052_c_21L此衣衆僧當受作功德衣,此衣衆僧今受作功德衣,此衣衆僧已受作功德衣竟。三說。諸比丘尼應如是言:其受者已善受,此中所有功德名稱屬我。持衣人應答言:爾。如是次第乃至下座。受已,得作五事:一、得畜長衣,二、得離衣宿,三、得別衆食,四、得展轉食,五、得不囑比丘尼入聚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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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덕의를 만들 사람을 뽑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완성되지 않은 옷을 얻은 경우에 승가에서는 마땅히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사람을 뽑아 옷을 만들게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뽑는다.” - 023_1053_a_03L差人作功德衣法律言:若得未成衣,僧應白二差人作。應如是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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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드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3_a_04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某甲比丘尼,爲僧作功德衣。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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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드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어느 자매이시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를 공덕의를 만드는 사람으로 뽑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드는 사람으로 뽑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을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법(作法)은 앞에서와 같다. - 023_1053_a_06L大姊僧聽!僧差某甲比丘尼,爲僧作功德衣。誰諸大姊忍僧差某甲比丘尼,爲僧作功德衣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某甲比丘尼,爲僧作功德衣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作法如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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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덕의를 내는 법
만약에 공덕의를 내지 않으면, 다섯 가지 일[五事]를 얻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내놓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니라. 겨울 넉 달이 끝나고서 승가에서는 마땅히 공덕의를 내주는 것을 허락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할 것이니라.” - 023_1053_a_11L出功德衣法若不出功德衣,作如是意:以久得五事放捨。佛言:“不應作如是意,聽冬四月竟,僧應出功德衣。”應如是作也。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께 공덕의를 내드리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승가 대중이 화합하여 공덕의를 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만약 옷을 내주지 않은 채로 공덕의를 입을 기한을 넘기면 돌길라(突吉羅)이다. 공덕의를 버리게 되는 여덟 가지 인연이 있다. 첫째는 거(去)이며, 둘째는 경(竟)이며, 셋째는 불경(不竟)이며, 넷째는 실(失)이며, 다섯째는 단망(斷望)이며, 여섯째는 문(聞)이며, 일곱째는 출계(出界)이며, 여덟째는 공출(共出)이다.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공덕의를 버리는 것과 공덕의를 지니는 것이다. 비구니가 결계(結界) 밖으로 나가서 잠을 자는 경우에는 승가 대중이 화합하여 계(界) 밖으로 나간다.
- 023_1053_a_13L大姊僧聽!今日衆僧出功德衣。若僧時到,僧忍聽,僧今和合出功德衣。白如是。若不出衣,過功德衣分齊,突吉羅。有八因緣捨功德衣:一、去,二、竟,三、不竟,四、失,五、斷望,六、聞,七、出界,八、共出。復有二種捨功德衣:持功德衣比丘尼出界外宿,衆僧和合共出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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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죄편(除罪篇) - 023_1053_a_17L除罪篇第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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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라이죄(波羅夷罪)를 소멸시키는 법
율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참회를 하는 데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죄를 범하고 나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참회를 하는 경우, 작은 죄를 범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참회를 하는 경우, 중죄(中罪)를 범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참회를 하는 경우, 중죄(重罪)를 범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참회를 하는 경우, 죄를 범하고서도 참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일러서 바라이죄라고 한다.
바라이죄를 범하고서 법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죄를 범하고 덮어 숨긴 자에게 멸빈갈마(滅擯羯磨)를 주는 경우이고, 둘째는 죄를 범하고 덮어 숨기지 않은 자에게 진형학회갈마(盡形學悔羯磨)를 주는 경우이고, 셋째는 학회갈마(學悔羯磨)를 하고서도 거듭해서 죄를 범한 자에게 멸빈갈마를 주는 경우이다. - 023_1053_a_18L除波羅夷罪法案律,懺悔有五種:或有犯,自心念懺悔;或有犯小罪,從他懺悔;或有犯中罪,亦從他懺悔;或有犯重罪,從他懺悔;或有犯罪,不可懺悔,此不可懺罪,謂波羅夷罪。犯波羅夷罪,得法有三:一、犯,覆藏者,與滅擯羯磨;二、犯,不覆藏者,與盡形學悔羯磨;三、學悔人重犯者,與滅擯羯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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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죄를 범한 것을 숨긴 자에게 멸빈갈마를 하는 법
바라이죄를 범하고도 그 사실을 덮고 가려서 숨겼다면, 승가에서는 그 죄를 들추어내고 기억시키고 죄를 주고 난 뒤에 마땅히 이와 같이 행한다. - 023_1053_a_22L與覆藏者作滅擯法若犯波羅夷覆藏者,僧與作擧、作憶念、與罪已。應如是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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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3_b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바라이죄를 범한 것에 대한 멸빈갈마를 시행하여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하며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3_a_24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犯某波羅夷罪。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某甲比丘尼某波羅夷罪滅擯羯磨,不得共住,不得共事。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바라이죄를 범한 것에 대한 멸빈갈마를 시행하여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하며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바라이죄를 범한 것에 대한 멸빈갈마를 시행하여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을 말한다.
- 023_1053_b_04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犯某波羅夷罪;僧今與某甲比丘尼某波羅夷罪滅擯羯磨,不得共住,不得共事。誰諸大姊忍僧與某甲比丘尼某波羅夷罪滅擯羯磨,不得共住,不得共事者默然誰不忍者說。三說。
-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아무 바라이죄를 범한 것에 대한 멸빈갈마를 시행하여 함께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53_b_10L僧已忍與某甲比丘尼某波羅夷罪滅擯羯磨,不得共住,不得共事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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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숨기지 않은 자에게 진형학회갈마(盡形學悔羯磨)를 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 아직 바라이죄를 범하지는 않았는데 끝내 범하지 않거나, 이미 범하고서 그것을 전혀 숨기지 않고서 마음으로 법에 맞게 참회한다면, 승가가 그에게 바라이계갈마(波羅夷戒羯磨)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그 비구니는 마땅히 대중 가운데에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 023_1053_b_13L與不覆藏者作盡形學悔法律言:若未犯波羅夷,終不犯;若已犯,都無覆藏心,如法懺者,聽僧與彼波羅夷戒羯磨。彼比丘尼應僧中具儀,作如是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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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으나 그것을 숨길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바라이계(波羅夷戒)를 요청하오니, 승가께서는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개 비구니인 저에게 바라이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말한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법을 주어야 한다. - 023_1053_b_16L大姊僧聽!我某甲比丘尼,犯某波羅夷罪,都無覆藏心,今從僧乞波羅夷戒。願僧與我某甲比丘尼波羅夷戒,慈愍故。三說。僧應如是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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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으나 그 사실을 숨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청하여 바라이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바라이계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3_b_19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犯某波羅夷罪,無覆藏心,今從僧乞波羅夷戒。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某甲比丘尼波羅夷戒。白如是。
- 023_1053_c_02L여러 자매 스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으나 그것을 숨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청하여 바라이계를 얻고자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바라이계를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바라이계를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을 말한다.
- 023_1053_b_22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犯某波羅夷罪,無覆藏心,今從僧乞波羅夷戒;僧今與某甲比丘尼波羅夷戒。誰諸大姊忍僧與某甲比丘尼波羅夷戒者默然,誰不忍者說。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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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바라이계를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이계를 얻고 나면 마땅히 죽을 때까지 모든 일에 수순(隨順)하여 그것을 행해야만 한다. 수순하여 법을 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具足戒)를 주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지(依止)하게 해서도 안 되며, 사미니를 두어서도 안 된다.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교계(敎誡)해 줄 비구를 청하여 뽑더라도 받아서는 안 되며, 설사 뽑히더라도 마땅히 가서는 안 되며, 마땅히 승가를 위하여 계를 설해서도 안 된다.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율(律)에 대하여 문답을 해서도 안 되며, 지사인(知事人)으로 뽑더라도 받아서는 안 되며, 승가의 일을 별도의 처소에서 판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뽑더라도 받아서는 안 되며, 승가가 심부름하는 이로 뽑더라도 받아서는 안 되며, 마을에 일찍 들어갔다가 저녁이 다 되어 돌아와서도 안 된다. 마땅히 비구니를 친근(親近)히 하여야 하고, 외도나 재가인(在家人)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며, 마땅히 비구니의 법도를 따르되 세속의 말을 해서는 안 되며, 대중 가운데에서 율(律)을 외워서도 안 되나, 외우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괜찮다. 이 죄를 다시 범하여서도 안 되며, 다른 죄도 또한 마땅히 범해서는 안 되며, 비슷한 죄이거나 이것으로부터 생기는 죄이거나 이것보다 무거운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되며, 승갈마(僧羯磨)와 작갈마(作羯磨)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 청정한 비구니가 주는 좌구(坐具)나 발 씻는 물이나 신발을 털어 주는 일이나 몸을 비벼주는 일이나 예배나 영접이나 문안을 받아서도 안 되며, 청정한 비구니가 의발(衣鉢)을 주는 것을 받아서도 안 된다. 청정한 비구니의 죄를 거론하여 기억을 시키거나 말을 하여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일을 증명하거나 바로 잡으려 해서는 안 되며, 청정한 비구니가 계를 설하는 것이나 자자(自恣)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며, 청정한 비구니와 함께 쟁론(諍論)을 해서는 안 된다. 바라이계를 받은 비구니와 함께 승가에서 계를 설하는 것과 갈마를 할 때에 승가 대중은 참석하든지 참석하지 않든지 범하는 것은 없다. - 023_1053_c_04L僧已忍與某甲比丘尼波羅夷戒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得波羅夷戒已,當須盡形壽事事隨順行之。隨順行法者:不得授人具足戒;不得與人依止;不得畜沙彌尼;若差爲比丘尼僧請教誡,不得受;設差,不應往;不應爲僧說戒;不應在僧中問答毘尼;不應受僧差使作知事人;不應受僧差別處斷事;不應受僧差使命;不應早入聚落,逼暮還;當親近比丘尼;不得親近外道、白衣;當順從比丘尼法;不得說餘俗語;不得衆中誦律,若無能誦者聽;不得更犯此罪;餘亦不應犯,若相似、若從此生、若重於此者;不得非僧羯磨及作羯磨者;不得受淸淨比丘尼敷坐具、洗足水、拭革屣、揩摩身、及禮拜、迎送、問訊;不應受淸淨比丘尼捉衣鉢;不得擧淸淨比丘尼爲作憶念、作自言治;不應證正人事;不得遮淸淨比丘尼說戒自恣;不得與淸淨比丘尼共諍。與波羅夷戒比丘尼,僧說戒及羯磨時,來與不來,衆僧無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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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뉘우침을 배우는 자가 거듭 죄를 범한 경우에 멸빈갈마를 하는 법
만약에 바라이계를 주었는데도 거듭해서 죄를 범한다면 마땅히 멸빈갈마를 하여 죄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의 등을 하되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 023_1053_c_14L與學悔人重犯者作滅擯法若與波羅夷戒已重犯,應滅擯。與作擧等,應如是作。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기는 마음이 없어서 승가 대중께 바라이계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니에게 바라이계를 주었습니다. 이 비구니는 뉘우침을 배우는 동안에 거듭해서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바라이죄를 거듭해서 범한 것에 대해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3_c_16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犯某波羅夷罪,無覆藏心,已從僧乞波羅夷戒;僧已與某甲比丘尼波羅夷戒。此比丘尼於學悔中,重犯某波羅夷罪。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某甲比丘尼重犯某波羅夷罪滅擯羯磨,不得共住,不得共事。白如是。
- 023_1054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으나 그것을 숨기는 마음이 없어 이미 승가 대중께 바라이계를 요청하였으며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니에게 바라이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구니는 뉘우침을 배우는 동안에 아무 바라이죄를 거듭해서 범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거듭해서 아무 바라이죄를 범한 것에 대한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바라이죄를 거듭해서 범한 것에 대한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세 번 말한다.
- 023_1053_c_23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犯某波羅夷罪,無覆藏心,已從僧乞波羅夷戒;僧已與某甲比丘尼波羅夷戒。此比丘尼於學悔中,重犯某波羅夷罪;僧今與某甲比丘尼重犯某波羅夷罪滅擯羯磨,不得共住,不得共事。誰諸大姊忍僧與某甲比丘尼重犯某波羅夷罪滅擯羯磨,不得共住,不得共事者默然,誰不忍者說。三說。
-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며,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바라이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한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는 뜻으로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54_a_08L僧已忍與某甲比丘尼重犯某波羅夷罪滅擯羯磨,不得共住,不得共事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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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잔죄(僧殘罪)를 소멸시키는 법
갈마(羯磨)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름동안 마나타(摩那埵)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죄를 범하면 반월본일치갈마(半月本日治羯磨)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출죄(出罪)하는 것이다. 다만 법위(法位)를 얻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법을 얻고서 거듭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니, 갈마에 세 가지가 있다. 둘째는 법위를 얻고서 거듭하여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니 갈마에 두 가지가 있다. - 023_1054_a_11L除僧殘罪法羯磨有三種:一、半月摩那埵;二者、若行中重犯,作半月本日治;三、出罪。但得法位二:一者,得法重犯,羯磨有三;二者,得法不重犯,羯磨有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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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름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주는 법
만약에 승잔죄를 범하면 마땅히 이부승가(二部僧伽)에서 각각 네 사람이 모인 곳에서 보름 동안 마나타를 행한다. 그 비구니는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 023_1054_a_13L與半月摩那埵法若犯僧殘,應在二部僧各滿四人中,半月行摩那埵。彼比丘尼應至僧中,長跪,作如是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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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 주기를 요청하오니,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은 마땅히 이와 같이 법을 주어야 한다. - 023_1054_a_15L大德僧聽!我某甲比丘尼,犯某僧殘罪,今從僧乞半月摩那埵。願僧與我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慈愍故。三說。僧應如是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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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제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해 주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4_a_18L大德僧聽!此某甲比丘尼,犯某僧殘罪,今從僧乞半月摩那埵。若僧時到,僧忍聽,僧與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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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4_b_02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제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 주기를 요청하여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長老)께서는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의 마나타를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54_a_21L大德僧聽!此某甲比丘尼,犯某僧殘罪,今從僧乞半月摩那埵;僧與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誰諸長老忍僧與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者默然,誰不忍者說。三說。僧已忍與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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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가에 알리고 마나타를 행하는 법
법을 얻고 나서 곧바로 마나타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54_b_05L白僧行摩那埵法彼得法已卽欲行者,僧中具儀,作如是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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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 주기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도 이미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나타법을 행하겠으니, 승가 대중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한다. 그는 마나타를 행할 것을 알리고 난 뒤에 일흔 다섯 가지 행을 갖추어 행한다. 그 일흔 다섯 가지 행(行)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밝힌 것과 같다. 그는 청정 비구와 비구니의 처소에 이르러 하나하나를 마치 제자가 화상의 처소에서 제자의 도리를 행하는 것과 같이 행한다. 여덟 가지 일이 있는 경우에는 밤을 넘긴다. 첫째는 다른 절에 가서 알리지 않은 경우이며, 둘째는 객으로 온 비구와 비구니가 와서 알리지 않은 경우이며, 셋째는 사정이 있어서 자신이 계(界) 밖으로 나가서 알리지 않은 경우이며, 넷째는 절 안에서 천천히 행하여 비구와 비구니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이며, 다섯째는 병이 났는데 사람을 보내 알리지 않은 경우이며, 여섯째는 다른 도반 두세 명이 하나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는 경우이며, 일곱째는 비구와 비구니가 없는 처소에 머무르는 경우이며, 여덟째는 보름 동안 계를 설할 때에 알리지 않은 경우이다. 이것이 여덟 가지 일 때문에 밤을 넘기는 경우이다. 하나의 일을 어김에 따라 하룻밤을 넘기게 되면 돌길라죄(突吉羅罪)를 얻는다. - 023_1054_b_06L大德僧聽!我某甲比丘尼,犯某僧殘罪,已從僧乞半月摩那埵;僧已與我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我今行摩那埵法,願僧憶持。三說。彼白行已,具行七五之行,其七五行已如上明。彼至淸淨比丘、比丘尼所,一一如弟子於和尚所行弟子法。有八事失夜:一、往餘寺不白;二、有客比丘比丘尼來不白;三、有緣事自出界不白;四、寺內徐行比丘比、丘尼不白;五、病不遣信白;六、除伴,二三人共一屋宿;七、在無比丘、比丘尼處住;八、不半月說戒時白;是爲八事失夜。隨違一事,失一夜,得突吉羅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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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일 승가에 알리는 법
마나타를 행하는 비구니는 마땅히 승가에 묵으면서 매일 승가에 알려야 한다. 승가에 알릴 때는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하여 알린다. - 023_1054_b_14L日日僧中白法此行摩那埵比丘尼,應僧中宿,日日白僧。白時,僧中具儀白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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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僧殘罪)를 범하고서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여 이미 약간의 날짜를 행하였고 아직 약간의 날짜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덕 승가께서 알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제가 마나타를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를 설하는 경우와 다른 절에 간 경우 등에 알리는 것은 대체로 같음을 알아야 한다. - 023_1054_b_16L大德僧聽!我某甲比丘尼,犯某僧殘罪,已從僧乞半月摩那埵;僧已與我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我某甲比丘尼行摩那埵,已行若干日,未行若干日,白大德僧令知,我行摩那埵。若經說戒及往餘寺等白,大同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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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작법을 행하지 않음을 알리는 법
만약에 대중이 모이기 어렵거나, 마나타를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나,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경우에는 마땅히 청정한 한 사람의 비구나 비구니의 처소에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하여 알린다. - 023_1054_b_21L白停行法若大衆難集、若不欲行、若彼人軟弱多有羞愧,應至一淸淨比丘或尼所,具儀白言:
- “대덕비구니에게 말하는 경우에는 자매[姊]라고 한다.이시여,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오늘은 가르침을 버리고 작법을 하지 않겠습니다.”
- 023_1054_b_23L大德對尼言姊!我某甲比丘尼,今日捨教勅不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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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법을 행할 것을 알리는 법
만약에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한 사람의 청정한 비구나 비구니의 처소에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하여 알린다. - 023_1054_b_24L白行行法若欲行時,應至一淸淨比丘或尼所,具儀白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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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4_c_02L“대덕비구니에게 말하는 경우는 자매라고 한다.이시여, 저 아무개 비구니는 오늘 가르침에 따라서 마땅히 작법(作法)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난 뒤에 앞에서와 같이 행한다. - 023_1054_c_02L大德對尼言姊!我某甲比丘尼,今日隨所教勅當作。作是白已,如前行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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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나타를 행하는 것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법
만약에 마나타행이 완료되고 나면 곧 승가에 알려야 한다. 대중 가운데로 가서 위의를 갖추고 다음과 같이 알린다. - 023_1054_c_04L白摩那埵行滿停法若行滿已,卽應白僧。來至僧中,具儀白言: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나타를 행하기를 마쳤으니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말한다.
- 023_1054_c_06L大德僧聽!我某甲比丘尼,犯某僧殘罪,已從僧乞半月摩那埵;僧已與我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我今行摩那埵竟,願僧憶持。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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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나타본일치갈마(本日治羯磨)를 주는 법
이미 마나타를 행하고 있는 중간에 거듭하여 죄를 범한 까닭에 본일치법(本日治法)을 주는 경우에 그는 승가 대중 가운데 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 023_1054_c_09L與摩那埵本日治法旣於行中重犯,故與本日治法。彼至僧中,具儀作如是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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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 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 주기를 요청하오니, 승가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하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법을 주어야 한다. - 023_1054_c_11L大德僧聽!我某甲比丘尼,犯某僧殘罪,已從僧乞半月摩那埵,僧己與我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我某甲比丘尼行摩那埵時,中間更重犯某僧殘罪,今從僧乞前犯中間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磨。願僧與我某甲比丘尼前犯中間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磨,慈愍故。三說。僧應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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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5_a_02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 주기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4_c_20L大德僧聽!此某甲比丘尼,犯某僧殘罪,已從僧乞半月摩那埵;僧已與此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此某甲比丘尼行摩那埵時,中間更重犯某僧殘罪,今從僧乞前犯中間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磨。若僧時到,僧忍聽,僧與某甲比丘尼前犯中間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磨。白如是。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주겠습니다. 어느 장로(長老)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다.
- 023_1055_a_06L大德僧聽!此某甲比丘尼,犯某僧殘罪,已從僧乞半月摩那埵;僧已與此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此某甲比丘尼行摩那埵時,中間更重犯某僧殘罪,今從僧乞前犯中間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磨;僧與某甲比丘尼前犯中間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磨。誰諸長老忍僧與某甲比丘尼前犯中間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磨者默然,誰不忍者說。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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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리고 행하는 것 등의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행할 때에는 반드시 위의를 갖추어야 한다. - 023_1055_a_17L僧已忍與某甲比丘尼前犯中間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磨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白行等治同前,作須具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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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나타를 깨뜨리지 않은 비구니를 출죄(出罪)하는 법
이 출죄법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마나타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고, 둘은 마나타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 마나타법을 깨뜨리지 않은 비구니가 마나타를 행해 마치면, 마땅히 비구와 비구니의 이부승가(二部僧伽)가 각각 스무 명의 비구와 비구니가 있는 가운데에서 출죄하고, 그는 승가 가운데에 나아가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 023_1055_a_21L與不壞摩那埵出罪法此出罪法有二:一、不壞摩那埵法,二、壞摩那埵法。彼不壞法比丘尼行摩那埵竟,應在二部僧各滿二十人中出罪。彼至僧中,具儀作如是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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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5_b_02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 주기를 요청하였고,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마나타를 행하여 마치고,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 (出罪羯磨)를 요청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하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법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 - 023_1055_a_23L大德僧聽!我某甲比丘尼,犯某僧殘罪,已從僧乞半月摩那埵;僧已與我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我某甲比丘尼已行摩那埵竟,今從僧乞出罪羯磨。願僧與我某甲比丘尼出罪羯磨,慈愍故。三說。僧應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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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 주기를 요청하였고,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주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마나타를 행하여 마치고,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를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해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5_b_06L大德僧聽!此某甲比丘尼,犯某僧殘罪,已從僧乞半月摩那埵;僧已與此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此某甲比丘尼已行摩那埵竟,今從僧乞出罪羯磨。若僧時到,僧忍聽,僧與某甲比丘尼出罪。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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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 주기를 요청하였고,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으니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를 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는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出罪)를 하여 주겠습니다. 어느 장로(長老)시든지 승가에서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를 해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를 해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55_b_11L大德僧聽!此某甲比丘尼,犯某僧殘罪,已從僧乞半月摩那埵;僧已與此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此某甲比丘尼已行摩那埵竟,今從僧乞出罪羯磨;僧與某甲比丘尼出罪。誰諸長老忍僧與某甲比丘尼出罪者默然,誰不忍者說。三說。僧已忍與某甲比丘尼出罪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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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나타를 깨뜨리고서 출죄하는 법
마나타법을 깨뜨린 비구니는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 023_1055_b_19L與壞摩那埵出罪法彼壞法比丘尼,僧中具儀,作如是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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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5_c_02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하였고, 또한 승가 대중께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하여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摩那本日治羯磨)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또한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허락하셨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出罪羯磨)를 요청하오니,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하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법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 - 023_1055_b_20L大德僧聽!我某甲比丘尼,犯某僧殘罪,已從僧乞半月摩那埵;僧已與我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我某甲比丘尼行摩那埵時,中閒更重犯某僧殘罪,亦從僧乞前犯中間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磨;僧亦與我某甲比丘尼前犯中閒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磨。我某甲比丘尼行前犯中閒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磨竟,今從僧乞出罪羯磨。願僧與我某甲比丘尼出罪羯磨,慈愍故。三說。僧應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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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하였고, 또한 승가 대중께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하여 보름 동안 마나타와 본일치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또한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행하여 마치고서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出罪)를 해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5_c_10L大德僧聽!此某甲比丘尼,犯某僧殘罪,已從僧乞半月摩那埵;僧已與此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此某甲比丘尼行摩那埵時,中間更重犯某僧殘罪,亦從僧乞前犯中閒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磨;僧亦與此某甲比丘尼前犯中閒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磨。此某甲比丘尼行前犯中閒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磨竟,今從僧乞出罪羯磨。若僧時到,僧忍聽,僧與某甲比丘尼出罪。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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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6_a_02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하였고, 또한 승가 대중께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하여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요청하여 승가 대중께서는 또한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한 보름의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행하여 마치고서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를 해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를 해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를 해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55_c_23L大德僧聽!此某甲比丘尼,犯某僧殘罪,已從僧乞半月摩那埵;僧已與此某甲比丘尼半月摩那埵。此某甲比丘尼行摩那埵時,中間更重犯某僧殘罪,亦從僧乞前犯中間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磨;僧亦與此某甲比丘尼前犯中間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摩。此某甲比丘尼行前犯中閒,重犯某僧殘罪半月摩那埵及摩那埵本日治羯磨竟,今從僧乞出罪羯磨;僧與某甲比丘尼出罪。誰諸長老忍僧與某甲比丘尼出罪者默然,誰不忍者說三說。僧已忍與某甲比丘尼出罪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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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투란차죄(偸蘭遮罪)를 소멸시키는 법
이 투란차죄를 살펴보면 그것에는 두 가지의 계위(階位)가 있으니, 첫째는 근본(根本)이고 둘째는 따라서 생겨나는[從生]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참회하는 계위(階位)에 삼품(三品)이 있다. 첫째는 상품(上品)이니 많은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 가운데에서는 법륜주(法輪主)를 깨뜨리는 것과 사전(四錢)을 도둑질하는 것과 부모를 죽이는 것 등을 말하고, 따라서 생겨나는 것 가운데에서는 바라이 죄를 지으려다 무거운 투란차를 범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중품(中品)이니 적은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 가운데에서는 갈마승(羯磨僧)을 깨뜨리는 것과 법륜반(法輪伴)을 무너뜨리는 것과 삼전(三錢)이나 이전(二錢) 등을 훔치는 것 등이고, 따라서 생rusk는 것 가운데에서는 바라이(波羅夷) 죄를 지으려다 가벼운 투란차를 범하는 경우와 승잔죄를 지으려다 무거운 투란차을 범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하품(下品)이니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 가운데에서는 털을 깎고 벌거벗으며 사람의 머리털로 만든 가발을 사용하거나 돌발우[石鉢]를 사용하며 생고기와 피를 먹는 것과 외도의 옷을 입는 것과 일전(一錢)을 훔치는 것 등이고, 따라서 생겨나는 것 가운데서는 승잔죄를 지으려다 가벼운 투란차를 범하는 경우이다. - 023_1056_a_15L除偸蘭遮罪法案此偸蘭遮有其二位:一者,根本;二者,從生。於此二 中,懺階三品。一者上品,對大衆懺,謂根本中:破法輪主、盜四、殺天等;從生中:波羅夷下重偸蘭遮。二者中品,對小衆懺,謂根本中:破羯磨僧、壞法輪伴、盜三二等;從生中:波羅夷下輕偸蘭遮、僧殘下重偸蘭遮。三者下品,對一人懺,謂根本中:剃毛、裸形、人皮、石鉢、食生肉血、著外道衣、盜一錢等;從生中:僧殘下輕偸蘭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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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승가 대중에 참회를 요청하는 법
이것이 앞에서의 상품투란차죄(上品偸蘭遮罪)이니, 마땅히 승가 대중 앞에서 참회를 해야 한다. 죄를 범한 사람은 승가 대중 앞에 나아가 위의를 갖추고 승가 대중에게 참회하기를 요청한다. 이와 같이 요청한다. - 023_1056_a_20L對僧懺悔法卽前上品偸蘭遮罪,應對僧懺。彼至僧中,具儀,從僧乞懺。作如是乞。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투란차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참회하기를 요청하오니,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 아무개 비구니가 참회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세 번 말한다.
- 023_1056_a_22L大姊僧聽!我某甲比丘尼,犯某偸蘭遮罪,今從僧乞懺悔。願僧聽我某甲比丘尼懺悔,慈愍故。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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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6_b_02L
17) 참회주(懺悔主)를 청하는 법
참회를 하고자 하는 비구니는 곧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청정한 비구니에게 참회주가 되어줄 것을 부탁한다. 죄를 범한 자에게는 참회를 해서는 안 되며, 죄를 범한 자는 다른 사람의 참회를 받아서도 안 된다. 참회를 하고자 하는 비구니는 청정한 비구니의 처소를 찾아간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승가 대중이 모두 죄를 범하여 참회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객으로 온 비구니가 청정하여 범한 것이 없으면 마땅히 그의 처소로 가서 참회를 해야 한다. 객으로 온 청정한 비구니가 없다면 곧 두 세 사람의 비구니에게 위임하여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청정한 대중 가운데로 나아가 참회를 하게 한다. 이 비구니는 마땅히 되돌아와서 머물던 곳에 이르면 그곳에 있는 모든 비구니는 마땅히 이 청정한 비구니 처소에 가서 참회를 한다.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부탁한다. - 023_1056_a_24L請懺悔主法欲懺悔者,卽於僧中請一淸淨比丘尼爲懺悔主,不得向犯者懺悔,犯者不得受他懺悔,彼比丘尼當詣淸淨比丘尼所。若一切僧盡犯,不得懺者,若有客比丘尼來淸淨無犯,當往彼所懺;若無客比丘尼來,卽當差二三人詣比近淸淨衆中懺悔。此比丘尼當還來至所住處,所住處諸比丘尼當向此淸淨尼懺悔。具儀作如是請:
-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투란차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들께 청하여 참회주(懺悔主)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니, 여러 자매들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위하여 참회주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한다.
- 023_1056_b_06L大姊一心念!我某甲比丘尼,犯某偸蘭遮罪,今請大姊作懺悔主。願大姊!爲我作懺悔主,慈愍故。一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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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참회주가 되는 것을 승가 대중에 알리는 법
참회를 받아주는 참회주는 곧바로 허락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알린다. - 023_1056_b_08L受懺悔主白僧法其受懺主未得卽許,應須白僧。白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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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투란차죄를 짓고서 이제 승가 대중께 참회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십시오. 제가 아무개 비구니의 참회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면 대중은 마땅히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 023_1056_b_09L大姊僧聽!某甲比丘尼,犯某偸蘭遮罪,今從僧乞懺悔。若僧時到,僧忍聽,我受某甲比丘尼懺悔。白如是。作是白已,始應答曰:“可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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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바르게 참회하는 법
참회를 하는 자는 먼저 죄를 숨긴 것 등의 모든 죄를 참회한다. 참회하는 법은 아래와 같다. 나중에 근본을 제거한다. 근본을 제거할 때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 023_1056_b_12L正懺悔法彼懺悔者先懺覆等諸罪,懺法如下。後除根本,除本應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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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투란차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들께 참회하오니 감히 지은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해지고 참회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않다는 것과 죄를 범한 것은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면서 죄를 감추고 숨기지 않겠습니다. 여러 자매들께서는 제가 청정하다는 것과 계신(戒身)이 구족하다는 것과 청정하여 포살(布薩)에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참회주(懺悔主)가 말한다.
“너는 마음을 스스로 책망하고 마땅히 싫어하여 여의고자 하는 마음을 낼 것이니라.”
참회하는 자가 대답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023_1056_b_13L大姊一心念!我某甲比丘尼,犯某偸蘭遮罪,今向大姊懺悔,不敢覆藏。懺悔則安樂,不懺悔不安樂,憶念犯發露,知而不覆藏。願大姊憶我淸淨,戒身具足,淸淨布薩。如是至三。懺主語言:自責汝心,應生厭離。懺者答言: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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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 명의 비구니 앞에서 참회하는 법
곧 앞의 중품투란차죄(中品偸蘭遮罪)로서 몇 사람의 적은 대중에게 참회하는 것이다. 그 비구니는 마땅히 세 명의 청정한 비구니 처소에 가서 부탁한다. 한 사람은 참회주(懺悔主)가 되는 것이니, 부탁하는 법은 위에서와 같다. 그 참회주는 부탁을 받고 나서 곧바로 허락해서는 안 되며, 단백(單白:白一)을 하여 곁에 있는 비구니에게 묻는다. 그 두 비구니에게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 023_1056_b_19L對三比丘尼懺悔法卽前中品偸蘭遮罪,對小衆懺。彼比丘尼應往三淸淨比丘尼所,請一爲懺悔主。請法如上。其懺悔主旣受請已,不得卽許,改單白爲問邊人,應問彼二比丘尼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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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두 분 자매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아무개 비구니의 참회를 받는 사람이 되어 마땅히 참회를 받겠습니다.”
그 두 비구니는 마땅히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 참회주는 두 비구니의 허락을 얻고 나서야 참회하는 자에게 말한다.
“그렇게 해도 좋다.”
참회하는 법은 위에서와 같다. 다만 적은 대중에게 하는 참회[小衆懺]는 반드시 세 사람 앞에서 참회를 해야 한다. 두 사람에게 하는 참회 이것과 같아서 차이가 없다. 오직 사타(捨墮)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두 사람 앞에서 한다. - 023_1056_b_22L若二大姊聽我受某甲比丘尼懺者,我當受。彼二比丘尼應答言:可爾。彼懺悔主得二比丘尼許已,方答懺者云:可爾。懺法如上。但小衆懺,須對三人。對二人懺,同此無異,唯捨墮通得對二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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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6_c_02L21) 한 사람의 비구니 앞에서 참회하는 법
이것은 앞의 하품투란차죄(下品偸蘭遮罪)로서 한 사람의 비구니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그 비구니는 한 사람의 청정한 비구니의 처소로 가서 참회주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 바르게 참회하는 방법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앞에서와 같다. - 023_1056_c_02L對一比丘尼懺悔法卽前下品偸蘭遮罪,對一比丘尼懺。彼比丘尼往一淸淨比丘尼所,請爲懺主及正懺法,一一如前,除問邊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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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바라제죄(波羅提罪)를 소멸하는 법
이 죄법(罪法)을 살펴보면 그것에 두 가지 계위(階位)가 있다. 첫째는 30사타(捨墮)이고, 둘째는 178바일제(波逸提)이다. 다만 30사타는 버릴 때에 이보(二寶)를 제외한다. 승가이거나 여러 명의 대중이거나 한 사람이거나 간에 별중(別衆)에게 버려서는 안 된다. 만약 버리면 버림이 성립되지 않고 돌길라(突吉羅)이다. - 023_1056_c_04L除波逸提罪法案此罪法有其二位:一、三十捨墮,二、一百七十八波逸提。但三十捨墮,捨時除二寶。若僧、若衆多人、若一人,不得別衆捨;若捨,不成捨,突吉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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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승가에 재물을 내놓는 법
사타(捨墮)를 범한 옷은 마땅히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시(淨施)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삼의(三衣)나 바리가라의(波利迦羅衣)1)를 만들거나, 일부러 헐게 하거나, 일부러 불에 태우거나, 옷 아닌 것으로 만들어 자주 입으면, 그 비구니는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로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내놓아야 한다. - 023_1056_c_06L對僧捨財法犯捨墮衣,不應不捨:作淨施、遣與人、作三衣、波利迦羅衣、故壞、故燒、用作非衣、若數數著。彼比丘尼應往僧中,具儀作是捨云: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약간 많은 장의(長衣)를 나머지는 종류와 명칭과 일에 따라 그 이름을 말한다 쌓아두고 10일이 지나서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승가 대중께 내놓겠습니다.” 한 번 말한다.
- 023_1056_c_08L大姊僧聽!我某甲比丘尼,故畜若干、衆多長衣餘隨種名,事別稱之,過十日,犯捨墮。我今捨與僧。一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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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죄를 버리고 참회를 요청하는 법
그는 재물을 내놓고 나서 승가 대중에게 참회를 요청한다. 이와 같이 요청한다. - 023_1056_c_10L捨罪乞懺法彼捨財竟,從僧乞懺,作如是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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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장의(長衣)나머지는 종류와 명칭과 일에 따라 그 이름을 말한다.를 모아두고 있다가 십 일이 지나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이 옷을 이미 승가 대중께 드렸으나 이 가운데에는 약간 많은 바일제죄(波逸提罪)가 있으니, 이제 승가 대중께 참회하고자 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 아무개 비구니가 참회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한다. 이와 같이 승가 대중을 마주하고 하는 작법(作法)의 의궤(儀軌)는 앞의 것과 대체로 같다. 이 사타죄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것이고 작법은 어려운 까닭에 다시 갖추어 서술한다. - 023_1056_c_11L大姊僧聽!我某甲比丘尼,故畜長衣餘隨種名,事別稱之,過十日,犯捨墮。此衣已捨與僧,是中有若干、衆多波逸提罪,今從僧乞懺悔。願僧聽我某甲比丘尼懺悔,慈愍故。三說。此等對僧儀軌,大同前位。以此捨墮,人之數犯,作法是難,故更具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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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참회주(懺悔主)를 청하는 법
참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곧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한 청정한 비구니에게 참회주가 되어줄 것을 부탁한다. 마땅히 그 청정한 비구니의 처소로 가서 위의를 갖추어서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 023_1056_c_16L請懺悔主法欲懺悔者,卽於僧中請一淸淨比丘尼爲懺悔主。當詣彼淸淨尼所,具儀作如是請:
- “자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약간 많은 장의(長衣)다른 나머지는 종류와 명칭과 일에 따라 그 이름을 말한다.를 쌓아두고서 열흘이 지났으니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내놓아 승가 대중께 드렸으나 이 가운데에는 약간 많은 바일제죄(波逸提罪) 그 밖에 다른 죄가 있으면 그 죄의 이름을 말한다.가 있으니 이제 자매께서 참회주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자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위하여 참회주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한다.
- 023_1056_c_18L大姊一心念!我某甲比丘尼,故畜若干、衆多長衣餘隨種名,事別稱之,過十日,犯捨墮。此衣已捨與僧,是中有若干、衆多波逸提罪更有餘罪,亦隨稱之。今請大姊作懺悔主。願大姊爲我作懺悔主,慈愍故。一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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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참회주가 되는 것을 승가 대중에게 알리는 법
그 참회주가 되는 것을 곧바로 허락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 023_1056_c_22L受懺悔主白僧法其受懺主,未得卽許,應白僧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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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7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일부러 약간 많은 장의(長衣) 나머지는 종류와 명칭과 일에 따라 그 이름을 말한다.를 쌓아두고 열흘이 지났으니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드렸지만 그 가운데에는 약간 많은 바일제죄 다른 죄인 경우에는 그 죄명을 말한다.가 있으므로 이에 승가 대중께 청하여 참회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제가 아무개 비구니의 참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면 비로소 대답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 023_1056_c_23L大姊僧聽!某甲比丘尼,故畜若干、衆多長衣餘隨種名,事別稱之,過十日,犯捨墮。此衣已捨與僧,是中有若干、衆多波逸提罪餘罪隨稱,今從僧乞懺悔。若僧時到,僧忍聽,我受某甲比丘尼懺悔。白如是。作是白已,始應答云:可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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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바르게 참회하는 법
이 가운데의 모든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위(階位)의 차별이 있으며, 모두 합하면 열두 계위의 세 가지 죄가 있다.
첫째의 세 가지 죄는 남는 물건에 대한 바일제죄(波逸提罪) 및 근본(根本)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두 가지를 덮어 숨기는 죄를 말한다. 둘째의 세 가지 죄는 승가에서 계를 설할 때에 청정하다고 알리는 바일제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셋째의 세 가지 죄는 마주보고 계를 설할 때에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는 바일제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넷째의 세 가지 죄는 승가에서 자자(自恣)를 할 때에 청정함을 알리는 바일제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다섯째의 세 가지 죄는 마주보고 자자를 할 때에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는 바일제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여섯째의 세 가지 죄는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서 대중에게 계(戒)를 설하는 돌길라죄(突吉羅罪)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일곱째의 세 가지 죄는 자신에게 범한 것이 있으면서 함께 계(戒)를 듣지 않는 돌길라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여덟째의 세 가지 죄는 승가에서 계를 설할 때에 이처삼문(二處三問)에 잠자코 있어 거짓말을 하는 돌길라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아홉째의 세 가지 죄는 마음속으로 계를 설할 때에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하는 돌길라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열 번째의 세 가지 죄는 마음속으로 자자(自恣)를 할 때에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는 돌길라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열한 번째의 세 가지 죄는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참회를 받는 돌길라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열두 번째의 세 가지 죄는 사타의(捨墮衣)를 입는 돌길라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이 열 두 계위의 세 가지 죄는 참회를 할 때에 모두 반드시 검토해서 갖추었는지 빠져 있는지를 알고 문장에 준하여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참회를 개시하면 3위(位)가 있으니, 제1 동참(同懺)은 스물네 가지의 덮어서 가리는 죄로 근본인 남는 물건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열두 번째인 사타의를 착용하는 것과 아래의 덮어서 숨기는 죄와 다시 연속해서 덮어 숨기는 죄 두 가지의 돌길라죄까지를 말한다. 이 모든 죄의 종류가 같기 때문이다. 제2 동참은 계를 설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의 7위(位)의 돌길라죄이다. 또한 이 일곱 가지는 종류가 같기 때문이다. 제3 동참은 남는 물건 등의 오위(五位)의 바일제죄이다. - 023_1057_a_05L正懺悔法此中諸罪始終位別,合有一十二位三罪。第一三者:謂長波逸提,及根本、展轉二種覆藏。第二三者:僧說戒時告淸淨,波逸提罪及二覆藏。第三三者:對首說戒自言淸淨,波逸提罪及二覆藏。第四三者:僧自恣時告淸淨,波逸提罪及二覆藏。第五三者:對首自恣自言淸淨,波逸提罪及二覆藏。第六三者:自身有罪爲衆說戒,突吉羅罪及二覆藏。第七三者:自身有犯不合聞戒突吉羅罪及二覆藏。第八三者:僧說戒時二處三問默妄突吉羅罪及二覆藏。第九三者:心念說戒自言淸淨突吉羅罪及二覆藏。第十三者。心念自恣自言淸淨突吉羅罪及二覆藏。第十一三者:自身有罪受他懺悔,突吉羅罪及二覆藏。第十二三者:著用捨墮衣,突吉羅罪及二覆藏。此之一十二位三罪,懺時竝須緣知具闕,准文正解。懺開三位:第一,同懺二十四覆罪,謂本長捉乃至第十二著用捨墮衣下覆及隨覆二突吉羅,以此諸罪種類同故。第二,同懺不應說戒等七位突吉羅罪,亦以此七種類同故。第三,同懺長等五位波逸提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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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4복장죄(覆藏罪)를 참회하는 법
이 참법(懺法)을 행하는 때에는 반드시 위의를 갖추고 정성을 다하여 간절하고 깊이 근심하며 부끄러워하여 상속됨을 영원히 끊어서 증명을 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솔하고 침착하지 못하면 죄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057_a_16L懺二十四覆藏罪法行此懺法,應須具儀,至誠懇惻,慇重慚愧,永斷相續,請乞證明;泛爾輕浮,罪必不滅。應如是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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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7_b_02L“저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어느 정도 많은 장의(長衣)를 나머지는 종류에 따라 그 이름을 말한다. 쌓아두고서 열흘이 지나 어느 정도 많은 니살기바일제죄(尼薩耆波逸提罪)를 범하였습니다. 이미 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승가에서 계를 설할 때에 청정함을 알려서 어느 정도 많은 바일제죄(波逸提罪)를 범하였으며, 마주보고 계를 설할 때에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여 어느 정도 많은 바일제죄를 범하였으며, 승가에서 자자(自恣)를 할 때에 청정함을 알려서 어느 정도로 많은 바일제죄를 범하였으며, 마주 보고 자자를 하면서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여 어느 정도로 많은 바일제죄를 범하였으며, 스스로에게 죄가 있으면서 대중에게 계(戒)를 설하여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突吉羅罪)를 범하였으며, 스스로에게 죄가 있으면서 화합하여 계(戒)를 듣지 않아서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승가에서 계를 설할 때에 이처삼문(二處三問)에 대하여 잠자코 있음으로써 거짓말을 하여 어느 정도로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마음속으로 계를 설하면서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여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마음속으로 자자를 하면서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여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스스로에게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참회를 받아서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사타(捨墮)를 범한 옷을 착용하여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는 모두 알려 알게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일부러 밝히지 않고 하룻밤을 지내서 지은 죄를 덮어서 숨기는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그 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를 아는 사람은 그 수를 안다고 말한다. 둘째 날 밤을 지내어 다시 이어서 연속해서 숨기는 돌길라를 범하였으며, 그 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를 알면 안다고 말한다. - 023_1057_a_18L我某甲比丘尼,故畜爾許、衆多長衣餘隨種別稱之,過十日,犯爾許、衆多尼薩耆波逸提罪。旣犯此罪,僧說戒時告淸淨,犯爾許、衆多波逸提罪。對首說戒自言淸淨,犯爾許、衆多波逸提罪僧自恣時告淸淨,犯爾許、衆多波逸提罪。對首自恣自言淸淨,犯爾許、衆多波逸提罪。自身有罪爲衆說戒,犯爾許、衆多突吉羅罪。自身有罪不合聞戒,犯爾許、衆多突吉羅罪。僧說戒時二處三問,犯爾許、衆多默妄突吉羅罪。心念說戒自言淸淨,犯爾許、衆多突吉羅罪。心念自恣自言淸淨,犯爾許、衆多突吉羅罪。自身有罪受他懺悔,犯爾許、衆多突吉羅罪。著用犯捨墮衣,犯爾許、衆多突吉羅罪。此等諸罪,竝悉識知,故不發露,經宿犯覆藏突吉羅罪不憶數知數者言知數。經第二宿已去,復犯隨展轉覆藏突吉羅罪不憶數知數言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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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제 참회하오니 감히 지은 죄를 덮어서 숨기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해지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못합니다. 범한 것을 드러내야 함을 기억하여 알면서 덮어서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를 꾸짖어서 싫어하여 여의려는 마음을 내고 있습니다. 한 번 말한다. 비록 마음을 꾸짖는다고 말하였더라도 말하는 것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마땅히 계를 설해서는 안 되는 것 등의 칠위돌길라죄(七位突吉羅罪)를 참회합니다.”
위의를 갖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전과 같음을 증명해줄 것을 요청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057_b_12L我今懺悔,不敢覆藏。懺悔則安樂,不懺悔不安樂,憶念犯發露,知而不覆藏。我今自責心,生厭離。一說。雖言責心,言陳須具。懺不應說戒等七位突吉羅罪具儀懇惻,請證如前。應如是作。
-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어느 정도 많은 장의(長衣)를 다른 것인 경우에는 그 이름을 말한다. 쌓아두고서 열흘이 지나 어느 정도 많은 니살기바일제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미 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대중에게 계를 설하여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스스로에게 죄가 있으면서도 화합하여 계를 듣는 일을 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승가에서 계를 설할 때에 이처삼문(二處三問)에 잠자코 있음으로써 거짓말을 하여 어느 정도로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마음속으로 계를 설하면서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여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마음속으로 자자를 하면서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여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스스로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참회를 받아서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사타(捨墮)를 범한 옷을 착용하여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습니다.
- 023_1057_b_16L我某甲比丘尼,故畜爾許、衆多長衣餘隨種別稱之,過十日,犯爾許、衆多尼薩耆波逸提罪。旣犯此罪,爲衆說戒,犯爾許、衆多突吉羅罪。自身有罪不合聞戒,犯爾許、衆多突吉羅罪。僧說戒時二處三問,犯爾許、衆多默妄突吉羅罪。心念說戒自言淸淨,犯爾許、衆多突吉羅罪。心念自恣自言淸淨,犯爾許、衆多突吉羅罪。自身有罪受他懺悔,犯爾許、衆多突吉羅罪。著用犯捨墮衣,犯爾許、衆多突吉羅罪。
- 023_1057_c_02L제가 이제 앞에서와 같이 참회하며, 남는 물건 등 오위(五位)의 바일제죄를 참회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057_c_02L我今懺悔等同前。懺長等五位波逸提罪。至誠應如是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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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어느 정도 많은 장의(長衣) 나머지는 종류에 따라 그 이름을 말한다.를 쌓아두고서 열흘이 지나 사타죄(捨墮罪)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 대중께 드렸지만 그 가운데에는 어느 정도 많은 바일제죄가 있습니다. 이미 그 죄를 범하고 나서도 승가에서 계를 설할 때에 청정함을 알려서 어느 정도 많은 바일제죄를 범하였으며, 마주보고 계를 설할 때에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여 어느 정도 많은 바일제죄를 범하였으며, 승가에서 자자를 할 때에 청정함을 알려서 어느 정도로 많은 바일제죄를 범하였으며, 마주보고 자자를 할 때에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여 어느 정도 많은 바일제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자매들께 참회하오니 감히 감추어 숨기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해지며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락해지지 않으니, 죄를 지었으면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서 숨기지 않겠습니다. 여러 자매들께서는 제가 청정하다는 것과 계신(戒身)이 갖추어졌다는 것과 청정하게 포살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하면 참회를 받아주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스스로 너의 마음을 꾸짖고 마땅히 싫어하여 여의고자 하는 마음을 낼 것이니라.”
참회하는 자가 대답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내놓아야 될 물건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비록 내놓을 것이 없더라도 죄위(罪位)는 여전히 전과 같다. 또한 반드시 하나하나 검토해서 갖추었는지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위에서와 같이 참회한다. - 023_1057_c_04L大姊一心念!我某甲比丘尼,故畜爾許、衆多長衣餘隨種別稱之,過十日,犯捨墮。此衣已捨與僧,是中有爾許、衆多波逸提罪。旣犯此罪,僧說戒時告淸淨,犯爾許、衆多波逸提罪。對首說戒自言淸淨,犯爾許、衆多波逸提罪。僧自恣時告淸淨,犯爾許、衆多波逸提罪。對首自恣自言淸淨,犯爾許、衆多波逸提罪。今向大姊懺悔,不敢覆藏。懺悔則安樂,不懺悔不安樂,憶念犯發露,知而不覆藏。願大姊憶我淸淨,戒身具足,淸淨布薩。三說。受懺者應語言:自責汝心,應生厭離。懺者答言:爾。若捨墮物已用壞盡,雖無財捨,罪位同前,亦須一一緣知具闕,如上懺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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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내놓은 옷을 곧바로 다른 비구니에게 주는 법
승가 대중이 모이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이 비구니가 사유가 있어서 먼곳에 가려고 할 때에는 마땅히 “당신은 이 옷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라고 물어서 그가 말하는 대로 곧 주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057_c_16L還衣卽座轉付法若衆僧多難集、此比丘尼若因緣事。欲遠行,應問言“汝此衣與誰?”隨彼說便與。應如是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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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일부러 어느 정도 많은 장의(長衣) 나머지는 종류에 따라 그것의 이름을 말한다.를 쌓아두고 열흘이 지나서 사타죄(捨墮罪)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내놓아 스님들께 드리려 합니다. 승가가 때가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 옷을 가져다가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 비구니는 마땅히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57_c_18L大姊僧聽!某甲比丘尼,故畜爾許、衆多長衣餘隨種別稱之,過十日,犯捨墮,今捨與僧。若僧時到,僧忍聽,僧持此衣與彼某甲比丘尼,彼某甲比丘尼當還此某甲比丘尼。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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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8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일부러 어느 정도 많은 장의(長衣) 나머지는 종류에 따라 그것의 이름을 말한다.를 쌓아두고 열흘이 지나서 사타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그 옷을 내놓아 승가에 드리려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 옷을 가져다가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 저 아무개 비구니는 마땅히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되돌려줄 것입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승가가 이 옷을 가져다가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 저 아무개 비구니는 마땅히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되돌려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분의 옷을 한 달 이상 쌓아두는 것과 급시의를 일정기간 이상 보관하는 것急施衣過後과 여분의 발우와 약(藥)과 열여섯 가지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모두 같다. 오직 각각 일컫는 말이 다를 뿐이다. - 023_1057_c_23L大姊僧聽!某甲比丘尼,故畜爾許、衆多長衣餘隨種別稱之,過十日,犯捨墮,今捨與僧。僧持此衣與彼某甲比丘尼,彼某甲比丘尼當還此某甲比丘尼。誰諸大姊忍僧持此衣與彼某甲比丘尼,彼某甲比丘尼當還此某甲比丘尼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彼某甲比丘尼衣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一月衣、急施衣過後畜、鉢、藥、十六枚,皆同,唯稱事別爲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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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하룻밤을 지내고 곧바로 돌려주는 법
더 이상의 사유가 없으면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갈마(羯磨)를 하고 주인에게 되돌려준다. 일월의(一月衣) 등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돌려준다. 두 가지 돌려주는 법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058_a_08L經宿直還法若無上緣,要經宿已,羯磨還主。一月衣等亦同。除此餘者,卽坐直還。二還法同,應如是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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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일부러 어느 정도 많은 장의(長衣) 나머지는 종류에 따라 그것의 이름을 말한다.를 쌓아두고 열흘이 지나서 사타죄를 범하였으며, 이 옷을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 옷을 가져다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8_a_10L大姊僧聽!某甲比丘尼,故畜爾許、衆多長衣餘隨種別稱之,過十日,犯捨墮,此衣已捨與僧。若僧時到,僧忍聽,僧持此衣還某甲比丘尼。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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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일부러 어느 정도 많은 장의(長衣) 나머지는 종류에 따라 그것을 말한다.를 쌓아두고 열흘이 지나 사타죄를 범하였으며, 이 옷을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승가에서는 이 옷을 가져다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이 옷을 가져다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되돌려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58_a_13L大姊僧聽!某甲比丘尼,故畜爾許、衆多長衣餘隨種別稱之,過十日,犯捨墮,此衣已捨與僧;僧持此衣還某甲比丘尼。誰諸大姊忍僧持此衣還某甲比丘尼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還某甲比丘尼衣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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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물건을 되돌려주지 않는 법
승가 가운데에 내놓기를 마쳤는데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돌길라(突吉羅)이다. 정시(淨施)를 한 경우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이거나, 삼의(三衣)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경우이거나, 바리가라의(波利迦羅衣)를 만든 경우이거나, 일부러 헐게 하는 경우이거나, 일부러 불에 태운 경우이거나, 옷이 아닌 것으로 만든 경우이거나, 자주 입은 경우는 모두가 돌길라이다. - 023_1058_a_19L不還物法於僧中捨竟,不還者,突吉羅。若作淨施、若遣與人、若持作三衣、若作波利迦羅衣、若故壞、若燒、若作非衣、若數數著,盡突吉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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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 명의 비구니 앞에서 내놓는 법
마땅히 세 비구니의 처소에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내놓아야 한다. - 023_1058_a_21L對三比丘尼捨墮法應往三比丘尼所,具儀作如是捨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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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들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쌓아두고……”
나머지의 말은 위에서와 같다. 다만 승가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청정한 비구니에게 참회주(懺悔主)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데, 청하는 말은 앞에서와 같다. 그 참회주는 부탁을 받고 나서 곧바로 허락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단백(單白)을 고쳐서 곁에 있는 두 비구니에게 물어야 한다. 마땅히 그 두 비구니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한다. - 023_1058_a_22L諸大姊憶念!我某甲比丘尼,故畜等。餘詞同上,唯不得稱僧爲異。於中請一淸淨比丘尼爲懺悔主,請詞如前。其懺悔主旣受請已,未得卽許,應改單白爲問邊人,應問彼二比丘尼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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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8_b_02L“만약 두 분 자매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아무개 비구니가 참회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두 비구니는 마땅히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참회주 허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참회하는 자에게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바르게 참회하는 말 등은 위에서와 같다.
“옷을 되돌려주시오.”
묻는 것은 위에서와 같다.
“되돌려주지 마시오.”
결죄(結罪)는 위에서와 같다. 만약 두 사람의 비구니나 한 사람의 비구니에게 참회하는 경우에도 하나하나가 이와 같아서 다른 것이 없다. 한 사람의 비구니에게 참회하는 경우에는 곁의 사람에 묻는 것을 제외된다. - 023_1058_b_02L若二大姊聽我受某甲比丘尼懺者,我當受。彼二比丘尼應答言:可爾。受懺悔主得許可已,方始答懺者云:爾。正懺詞等同上還衣。問和同上不還。結罪同上。若對二尼及一捨懺,一一同此,更無有異。對一尼中,除問邊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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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발우를 내놓는 법
이 가운데에서 내놓는 것은 반드시 승가 대중을 마주보고 해야만 된다. 또한 다른 주처(住處)가 아닌 이 주처에서 내놓는 것과 참회하는 말은 모두 앞에서와 같다. - 023_1058_b_05L捨乞鉢法是中捨者,要須對僧,又此住處非餘住處。捨及懺悔詞,竝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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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발우를 되돌려주는 법
이 비구니의 발우가 값이 비싸고 좋은 것이면 그대로 두고, 가장 좋지 않은 것을 가져다가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고 그에게 준다. 마땅히 이와 같이 주어야 한다. - 023_1058_b_06L還鉢法此比丘尼鉢若貴價好者,留置,取最下不如者與之。白二羯磨,應如是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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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발우가 깨어진 것을 다섯 번 꿰매지[綴] 아니하였고 새지도 않는데, 다시 새 발우를 구하여 사타죄(捨墮罪)를 범하고서 이제 발우를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발우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58_b_07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鉢破減五綴不漏,更求新鉢,犯捨墮,今捨與僧。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此某甲比丘尼鉢。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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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발우가 깨어진 것을 다섯 번 꿰매지 아니하였고 새지도 않는데 다시 새 발우를 구하여 사타죄를 범하고서 이제 그 발우를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발우를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발우를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발우를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58_b_11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鉢破減五綴不漏,更求新鉢,犯捨墮,今捨與僧;僧今與此某甲比丘尼鉢。誰諸大姊忍僧與某甲比丘尼鉢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此某甲比丘尼鉢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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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발우를 주는 것을 알리는 법
그 비구니의 발우는 마땅히 승가에 알리고 물어야 하니,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58_b_17L行鉢白法彼比丘尼鉢應作白問僧。作如是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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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 발우를 차례로 상좌(上座)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마땅히 그것을 가져다가 상좌에게 주도록 한다. 만약 상좌가 갖지 않으면 그 비구니에게 주고, 그 비구니는 꼭 가져야 한다. 승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갖지 않아서는 안 되며, 또한 마땅히 이 인연으로써 가장 좋지 않은 발우를 받아가져서도 안 된다. 만약 그것을 받는다면 돌길라이다. 만약 상좌가 가지면 마땅히 상좌에게 주도록 하고, 상좌의 발우는 받아서 차좌(次座)에게 준다. 차좌가 가질 경우에는 완전히 상좌와 같지는 않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맨 아래의 하좌(下座)에 이른다. - 023_1058_b_18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以此鉢次第問上座。白如是。作此白已,當持與上座;若上座不取,與彼比丘尼,彼比丘尼應取。不應護衆僧故不取;亦不應以此因緣受持最下鉢,若受,突吉羅。若上座取,應與上座,取上座鉢授與次座;若次座取,不一如上座。如是展轉,乃至下座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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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발우를 주어서 가지게 하는 법
만약 이 비구니의 발우를 갖게 되면 이 비구니에게 되돌려준다. 만약 최하좌(最下座)의 발우를 갖게 되면, 줄 때에는 마땅히 백이갈마를 하고 이와 같이 준다. - 023_1058_b_22L付鉢令持法若持此比丘尼鉢還此比丘尼、若持最下座鉢與。與時,應作白二羯磨,如是與。
- 023_1058_c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이 최하좌(最下座)의 발우를 만약 그것이 이 비구니의 발우라면 마땅히 말하기를 ‘승가에서는 이제 이 비구니의 좋지 못한 발우를’이라고 한다.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어서 깨질 때까지 지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8_b_24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以此最下座鉢若是此比丘尼鉢,應云“僧今以此比丘尼下鉢”與某甲比丘尼受持,乃至破。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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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이 발우를 최하좌의 발우이거나 그 비구니의 좋지 못한 발우를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어서 그것이 깨질 때까지 지니게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발우를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발우를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구니는 이 발우를 보호하여 기와나 돌이 떨어지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며, 기울어져 있는 지팡이 아래에 두어서도 안 되며, 비스듬히 놓여 있는 칼 아래에 두어서도 안 되며, 매달려 있는 물건 아래에 두거나 길 가운데의 돌 위에나 나무 아래의 평평하지 않은 땅에 두어서도 안 된다. 한 손으로 두 개의 발우를 쥐어서는 안 되지만, 손가락으로 중앙을 막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 손으로 두 개의 발우를 쥐고서 열거나 닫아서는 안 되지만, 마음을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지방 안에 있는 문설주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되며, 승상(繩床)이나 나무 상 아래에 두거나 상의 사이에나 상의 끄트머리에 두어서도 안 되지만 잠깐 동안 놓아두는 것은 제외한다. 서서 발우를 씻어서도 안 되며, 발로 발우를 깨뜨려서도 안 되며, 마땅히 일부러 부수거나 일부러 잃어버리게 하거나 발우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써서도 안 된다. - 023_1058_c_03L大姊僧聽!僧今以此若最下座鉢、若彼比丘尼下鉢與某甲比丘尼受持,乃至破。誰諸大姊忍僧與某甲比丘尼鉢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某甲比丘尼鉢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彼比丘尼守護此鉢,不得著瓦石落處,不得著倚杖下、及著倚刀下,不得著懸物下,及著道中、石上、果樹下、不平地,不得一手捉兩鉢除指隔中央,不得一手捉兩鉢開戶除用心,不得著戶閾內、戶扇下,不得著繩牀、木牀下、牀間、牀角頭,除暫著,不得立盪鉢乃至足令鉢破,不應故壞、及故令失、作非鉢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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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가인(在家人)에게 보배를 내놓는 법
만약 비구니가 자기 손으로 금(金)이나 은(銀)이나 돈을 쥐거나 남을 시켜서 쥐게 하거나 땅에 놓아두게 하고 받으면, 그곳의 신심이 있는 절 지키는 사람守園人이나 우바새에게 알려주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023_1058_c_11L對俗捨寶法若比丘尼自手捉金銀若錢、若教人捉、若置地受,教彼有信樂守園人、若優婆塞,語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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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은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니 당신은 마땅히 그것을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을 마주보고 참회한다. 작법(作法)은 위에서와 같다. - 023_1058_c_13L此物我所不應,汝當知之。懺對一人,作法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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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재가인이 물건을 되돌려주는 법
만약 그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비구니에게 되돌려준다면, 마땅히 그 사람의 물건이 되었던 까닭에 받고, 정인(淨人)으로 하여금 그에게 상을 주게 한다. 만약 청정한 옷과 발우ㆍ침통(針筒)ㆍ니사단(尼師壇)을 얻으면, 마땅히 바꾸어서 갖도록 한다. 만약 우바새가 가졌다가 비구니에게 청정한 옷과 발우ㆍ침통ㆍ니사단을 준다면 마땅히 취하여 그것을 갖는다. - 023_1058_c_14L俗還物法若彼人取,還與比丘尼者,當作彼人物故受,教淨人使賞之;若得淨衣鉢、鍼筒、尼師壇,應易受持。若優婆塞取已,與比丘尼淨衣鉢、尼師壇、鍼筒者,應取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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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재가인이 보배를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
만약 그가 가졌다가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다른 비구니에게 말을 하게 한다. - 俗不還寶法若彼取已不還者,令餘尼語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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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마땅히 이 비구니의 물건을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비구니가 말을 하지 않았거나 말을 했거나 간에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스스로가 말을 해야 한다. - 023_1058_c_16L汝應還此比丘尼物。若餘比丘尼不語及語不還者,當自語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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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 비구니로 하여금 정시(淨施)를 하게 하신 까닭에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승가에 주고 탑(塔)에 주고 화상(和尙)께 드리는 것 등과 여러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그에게서 신심과 보시를 잃지 않게 하고자 함이다. - 023_1058_c_17L佛教比丘尼作淨故與汝。若言:與僧、與塔、與和尚等、與諸親舊知識、若還本主。何以故?不欲失彼信施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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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보배를 청정하게 하는 법
이로 인하여 보배를 청정하게 하는 의궤(儀軌)를 밝힌다. 만약 이 부(部)의 별개(別開)에 의지한다면 신심이 있는 우바새와 절을 지키는 사람[守園人]을 정보주(淨寶主)로 삼고 그 사람에게 마땅히 말을 하게 한다. 그가 말한다. - 023_1058_c_20L淨寶法因此便明淨寶儀軌。若依此部,別開信樂優婆塞及守園人爲淨主,寶付彼人,應語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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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은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니 당신은 마땅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피십시오.”
혹은 불(佛)ㆍ법(法)ㆍ승(僧) 등의 일로 받게 되면 받을 때에는 마땅히 청정한 말을 해야 한다. 청정한 말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피십시오.”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한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피는 것은 돌길라(突吉羅)입니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정시법(淨施法)에 의하면 돈과 같은 일체의 보물은 마땅히 먼저 한 사람의 법을 아는 재가인인 정인(淨人)을 구해서 말을 하여 뜻을 이해하게 한 뒤에 다시 말한다. - 023_1058_c_22L此物我所不應,汝當知之。或言:知是看是。或爲佛法等事受者,受時應作淨語。淨語應言:知是看是。若不語彼人言:知是看是者,突吉羅。若依『說一切有部』淨施法,如錢一切寶物,應先求一知法白衣淨人,語令解意已,復語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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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9_a_02L“우리 비구니법(比丘尼法)에서는 돈이나 보물을 받아두지 않습니다. 이제 단월(檀越)로써 정주(淨主)를 삼았으니 뒤에 얻는 돈이나 보물은 모두 단월에게 보시하겠습니다.”
만약 정주(淨主)가 죽거나 멀리 다른 나라에 나가게 되면, 마땅히 다시 정주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설정(說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만약 재가인이 돈이나 보물을 가지고 와서 비구니에게 준다면 다만 이렇게 말한다.
“이 청정하지 못한 물건은 내가 마땅히 받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청정하게 한 것이라면 마땅히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정하게 하는 법[淨法]이다. 만약 재가인이 말하기를, “비구니께 보물을 드립니다”라고 한다면, 비구니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마땅히 받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인(淨人)이 대답한다.
“청정한 물건으로 바꾸어서 받아두십시오.”
이것이 곧 작정(作淨)이다. 만약 재가인이 청정한 물건으로 바꾸어 받아두라고 말하지 않으며 비구니도 스스로 설정(說淨)을 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두고 가버리는 경우에는, 어느 비구니가 마땅히 정인에게 설정을 하고 오래되었는가, 얼마 되지 않았는가에 따라 받아둔다. 하는 말은 위에서와 같다. - 023_1059_a_02L我比丘尼法,不畜錢寶,今以檀越爲淨主。後得錢寶,盡施檀越。若淨主死、遠出異國,應更求淨主。然說淨有二種:若白衣持錢寶來與比丘尼,但言:此不淨物,我不應畜,若淨當受。卽是淨法。若白衣言:“與比丘尼寶。”比丘尼語言:我不應畜。淨人答言:易淨物畜。卽是作淨。若白衣不言易淨物畜、比丘尼自不說淨,直置地去者,若有比丘尼,應向說淨,隨久近畜。說詞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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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백일흔여덟 가지 바일제죄(波逸提罪)를 참회하는 법
본죄(本罪)를 없애려고 하면 먼저 감추어 숨긴 품수(品數)의 많고 적음을 참회해야 하니 말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 별도로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것도 허용한다. 참회주(懺悔主)를 청하는 것은 위의 작법에서와 같으며, 청하고 나면 마땅히 참회주 앞에서 이렇게 참회해야 한다. - 023_1059_a_08L懺一百七十八波逸提罪法欲除本罪,還先懺覆,品數多少,准前應知。此對一人,許別衆懺;請懺悔主,如上作法。請已,應對懺主作是悔言:
- “자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거짓말을 하여 어느 정도로 많은 바일제죄 나머지는 종류와 명칭과 일에 따라 달리 말한다.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자매께 참회하오니 감히 지은 죄를 덮어서 숨기지 않겠습니다.……(위에서와 같음)”
- 023_1059_a_10L大姊一心念!我某甲比丘尼,故妄語,犯爾許、衆多波逸提罪餘隨種名,事別稱之。今向大姊懺悔,不敢覆藏等。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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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바라제제사니죄(波羅提提舍尼罪)를 참회하는 법
덮어 숨기는 품수는 앞에서와 같다. 참회주를 청하고 나서 이와 같이 참회한다. - 023_1059_a_13L懺波羅提提舍尼罪法覆品如前。請懺主已,作如是懺。
- “자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병을 앓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소식(蘇食)을 요청하여 어느 정도로 많은 바라제제사니죄 나머지는 종류와 명칭과 일에 따라 별도로 말한다.를 범하였습니다. 자매여, 저는 꾸지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였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자매께 참회 드리오니 감히 지은 죄를 감추어 숨기지 않겠습니다.……(위에서와 같다.)” 한 번 말한다.
- 023_1059_a_14L大姊一心念!我某甲比丘尼,無病,故乞蘇食,犯爾許、衆多波羅提提舍尼罪餘隨種名,事別稱之。大姊!我犯可呵法,所不應爲。今向大姊悔過,不敢覆藏等。同上。一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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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돌길라죄(突吉羅罪)를 참회하는 법
일체의 돌길라는 근본(根本)인지 따라서 생기는 것[從生]인지를 묻지 않으며, 일부러 지었는지 잘못하여 지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감추어 숨김과 감추어 숨김에 따르는 것 등의 품수(品數)는 앞에서와 같다. 반드시 영원히 단절하기를 기약하여 이와 같이 참회한다. - 023_1059_a_18L懺突吉羅罪法一切突吉羅,無問根本、從生,故作、誤作,覆、隨覆等,品數如前。要期永斷,作如是懺。
-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승가리(僧伽梨)를 가지런하게 입지 아니하여 어느 정도로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로 많은 비위의돌길라(非威儀突吉羅)를 범하였습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잘못으로 범한 경우에는 고의로 비위의죄(非威儀罪)를 범한 것은 없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1059_a_20L我某甲比丘尼,故不齊整著僧伽梨,犯爾許、衆多突吉羅罪。以故作故,復犯爾許、衆多非威儀突吉羅罪。若誤犯者,卽無故犯非威儀罪。應云:
- “저 아무개 비구니는 잘못으로 승가리를 가지런하게 입지 아니하여 어느 정도로 많은 돌길라죄 다른 것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명칭과 일에 따라 별도로 말한다.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참회하오니 감히 감추어 숨기지 않겠습니다.……(위에서와 같다.)”
- 023_1059_a_23L我某甲比丘尼,誤不齊整著僧伽梨,犯爾許、衆多突吉羅罪餘隨種名,事別稱之。我今懺悔,不敢覆藏等。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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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9_b_02L44) 아는 죄를 모든 승가 대중이 함께 범하였음을 드러내는 법
율(律)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승가 대중이 계를 설하려고 한 장소에 모였는데, 계를 설하려고 할 때 모든 승가 대중이 다 죄를 범하였다면, 그들은 각자 생각하기를 ‘세존께서 계를 제정하시되 계를 범한 자는 계를 설할 수 없으며, 계를 들을 수도 없으며, 계를 범한 자에게는 참회를 할 수도 없으며, 계를 범한 자는 다른 사람의 참회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라고 한다. 그 비구니들은 모두 대중에게 알리고 나서 마땅히 참회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59_b_02L一切僧同犯識罪發露法案律:僧集一處欲說戒,當說戒時,一切衆僧盡犯罪。彼各各作是念:“世尊制戒,犯者不得說戒、不得聞戒,不得向犯者懺悔,犯者不得受他懺悔。”彼比丘尼白已,當懺悔。作如是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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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모든 승가 대중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 모든 승가 대중이 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이렇게 알린 연후에 계를 설한다. - 023_1059_b_05L大姊僧聽!此一切衆僧犯罪。若僧時到,僧忍聽,此一切僧懺悔。白如是。作是白已,然後說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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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의심이 가는 죄를 모든 승가 대중이 함께 범하였음을 드러내는 법
율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승가 대중이 한 장소에 모여 계를 설하려고 하는데, 계를 설할 때를 당하여 모든 대중이 죄에 대해 의심이 있으면, 그들은 각자 이렇게 생각한다.
‘세존께서 계를 제정하시되, 계를 설할 수 없으며,……(앞에서와 같다.)’
그 모든 대중들은 알리고 나서 마땅히 그 죄를 말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59_b_07L一切僧同犯疑罪發露法案律:僧集一處欲說戒,當說戒時,一切僧於罪有疑。彼各念言:“世尊制戒等如前。”彼一切僧作白已,應說其罪。當作是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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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승가의 모든 대중은 죄에 의심이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 모든 승가 대중은 스스로 죄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계를 설한다. - 023_1059_b_10L大姊僧聽!此一切僧於罪有疑。若僧時到,僧忍聽,此衆僧自說罪。白如是。作是白已,然後說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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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각자 지은 죄를 알고서 드러내는 법
한 청정한 비구니의 처소에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1059_b_12L別人識罪發露法至一淸淨比丘尼,所具儀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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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약간 많은 아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자매께 숨기지 않고 드러내오니 나중에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
한 번 말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계를 들을 수 있다. - 023_1059_b_13L大姊憶念!我某甲比丘尼,犯某甲罪若干、衆多。今向大姊發露,後當如法懺悔。一說。如是已,得聞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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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각자 죄를 지었는지 의심하는 것을 드러내는 법
바로 청정한 비구니의 처소에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1059_b_15L別人疑罪發露法還至一淨尼所,具儀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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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죄에 대하여 그것을 범하였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자께 스스로 말씀드리오니 나중에 의심이 없는 때가 되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말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계를 들을 수 있다. - 023_1059_b_16L大姊憶念!我某甲比丘尼,於某犯生疑。今向大姊自說,須後無疑時,當如法懺悔。一說。如是已,得聞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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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계를 설하는 자리에서 아는 죄를 마음속으로 드러내는 법
율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계를 설할 때 죄를 범하였음을 다른 사람이 거론하였거나 거론하지 않았거나, 기억하였거나 기억을 하지 않았거나, 그 사람이 스스로 죄를 기억하여 드러내야 할 것이니, 마땅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1059_b_19L說戒座中識罪心念發露法案律:當說戒時犯罪,若有人擧、若不擧,若作憶念、不作憶念,其人自憶罪而發露,當語邊人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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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들께 참회합니다.”
다시 생각하기를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다가 대중을 소란하게 하여 계를 설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걱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비구니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아무 죄를 범하였으니 포살이 끝나고 나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해야겠다.’
이와 같이 하고 나서야 계를 설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 023_1059_b_21L我犯某甲罪,今向大姊懺悔。復作是念:“設語傍人,恐鬧亂衆,不成說戒。”彼比丘尼當心念言:我犯某罪,須罷座已,當如法懺悔。作如是已,得聽說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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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59_c_02L
49) 계를 설하는 자리에서 의심하는 죄를 마음속으로 드러내는 법
그 인연은 앞에서와 같다. 다만 죄의 여부를 의심하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 023_1059_b_24L說戒座中疑罪心念發露法緣同於前,唯疑爲異。彼心念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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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무 죄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범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포살이 끝나고 나서 의심이 없어졌을 때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계를 설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 023_1059_c_03L我於某罪生疑,須罷座已無疑時,當如法懺悔。作如是已,得聽說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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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치인편(治人篇) - 023_1059_c_04L治人篇第十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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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책갈마(呵責羯磨)를 주는 법
율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두 가지의 경우에 승가에서는 마땅히 가책갈마를 주게 되어 있다. 그것은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올바른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경우와 갈마(羯磨)를 거론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다시 세 가지 일이 있으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가책갈마를 해야 한다. 그것은 계를 깨뜨리는 것과 견해를 깨뜨리는 것과 위의를 깨뜨리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 갈마를 거론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또한 다투어 쟁론(諍論)하는 것을 기뻐하여 서로 욕하고 꾸짖거나, 입에서 칼날같이 날카로운 말을 내어 서로의 장단점을 찾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투어 쟁론하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권하고 도와 이로 인해 아직 싸움이 없는 승가로 하여금 싸움을 하게 하거나, 이미 있었던 싸움을 없어지지 않게 하면, 승가에서는 가책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네 번을 알려서 승가 대중을 모으고 대중이 모이고 나면 작거(作擧)2)를 하고, 작거가 끝나면 기억을 하게하며 기억을 하고 나면 죄를 준다. 죄를 주고 나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 023_1059_c_05L與呵責羯磨法案律有二法,僧應與作呵責羯磨:非法說法、法說非法,乃至說、不說亦如是;乃至擧羯磨亦如是。復有三事,僧應與作呵責羯磨:謂破戒、破見、破威儀;乃至擧羯磨亦如是。復憙鬪諍,共相罵詈,口出刀劍,互求長短;若復餘人鬪諍,往彼勸助,是故令僧未有諍事便有諍事,已有諍事而不除滅。聽僧與作呵責白四。集僧;集僧已,爲作擧;作擧已,爲作憶念;作憶念已,與罪;與罪已,應如是作。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함께 다투어 쟁론하는 것을 기뻐하여 서로 욕하고 꾸짖으며, 입에서 칼날같이 날카로운 말을 내고 서로 장단점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자신이 함께 다투어 쟁론하기를 마치고 나서 다시 다른 비구니들이 다투어 쟁론을 하면, 곧 그들에게 가서 권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많이 들었으며 지혜로우며 재산이 많고 또한 지식도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당신의 편이 되어 주겠습니다’라고 하여 아직 쟁론하는 일이 없던 승가로 하여금 쟁론하는 일이 있게 만들며, 이미 쟁론하는 일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끝나지 않게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가책갈마(呵責羯磨)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나중에 다시 다투어 쟁론을 하고 서로 꾸짖고 욕을 한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마땅히 다시 더욱 죄를 늘려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59_c_10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憙共鬪諍,共相罵詈,口出刀劍,互求長短。彼自共鬪諍已,若復有餘比丘尼鬪諍者,卽復往彼勸言:“汝等勉力,莫不如他!汝等多聞智慧,財富亦勝,多有知識;我等當爲汝作伴黨。”令僧未有諍事而有諍事,已有諍事而不除滅。若僧時到,僧忍聽,僧爲某甲比丘尼作呵責羯磨,若後復更鬪諍,共相罵詈者,衆僧當更增罪治。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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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0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함께 다투어 쟁론하고 서로 욕하고 꾸짖으며 입에서 칼날같이 날카로운 말을 내고 서로 장단점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자신이 함께 다투어 쟁론하기를 마치고 나서 다시 다른 비구니들이 다투어 쟁론을 하면, 곧 그들에게 가서 권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지혜로우며 많이 들었으며 재산이 많고 또한 지식도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신들의 편이 되어 주겠습니다’라고 하여, 아직 쟁론하는 일이 없던 승가로 하여금 쟁론하는 일이 있게 만들며, 이미 쟁론하는 일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끝나지 않게 합니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가책갈마를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가책갈마를 하였는데, 만약 나중에 거듭해서 다투어 쟁론을 하며 서로 욕하고 꾸짖는다면, 승가 대중이 마땅히 더욱 죄를 더하여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가책갈마를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법을 얻고 나서 일흔다섯 가지 행(行)을 수행한다. 일흔다섯 가지의 행은 위에서 밝힌 것과 같다. - 023_1059_c_20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憙共鬪諍,共相罵詈,口出刀劍,互求長短。彼自共鬪諍已,若復有餘比丘尼鬪諍者,卽復往勸彼言:“汝等勉力,莫不如他!汝等智慧多聞,財富亦勝,多有知識;我等當爲汝作伴黨。”令僧未有諍事而有諍事,已有諍事而不除滅。僧爲某甲比丘尼作呵責羯磨。誰諸大姊忍僧與某甲比丘尼作呵責羯磨,若後復更鬪諍,共相罵詈者,衆僧當更增罪治。忍者默然,誰不忍者說。三說。僧已忍爲某甲比丘尼作呵責羯磨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彼得法已,修行七五之行。此七五行,具如上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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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책갈마를 푸는 법
승가 대중이 소식(小食)이나 후식(後食)을 하고 있거나, 설법을 하거나, 법을 설하거나 포살을 하는 경우, 가책갈마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의복을 바르게 하고 가죽신을 벗고 한쪽에 머물러서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여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60_a_10L解呵責羯磨法若衆僧在小食上、後食上、若說法、若布薩,被呵責羯磨人,正衣服,脫革屣,於一面住,䠒跪合掌,白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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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들께서는 저의 참회를 받아 주십시오. 지금 이후로는 스스로 마음을 꾸짖어 잘못된 행위를 그치고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 승가 대중에게 수순(隨順)하여 거스르는 것이 없이 가책갈마를 풀어주기를 청하면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여 풀어주는 것을 허락한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관찰하여 다섯 가지 법(法)을 거스르는 것이 있으면 풀어주어서는 안 되니, 이것은 위에서 말한 일흔다섯 가지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마땅히 가책갈마를 풀어주어야 하니, 이것은 일흔다섯 가지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로 나아가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 023_1060_a_12L大姊!受我懺悔。自今已去,自責心,止不復作。律言:若隨順衆僧,無所違逆,求解呵責羯磨。聽解,作白四羯磨。僧應觀察,有五法不應爲解,謂違上七五之行;有五法應爲解呵責,謂不違上七五之行。應至僧中,具儀作如是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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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에서 가책갈마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승가 대중께 수순(隨順)하여 거스르는 것이 없으므로 승가 대중께 가책갈마를 풀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위하여 가책갈마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하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법을 주어야 한다. - 023_1060_a_15L大姊僧聽!我某甲比丘尼,僧與作呵責羯磨。我今隨順衆僧,無所違逆,從僧乞解呵責羯磨。願僧慈愍故,爲我解呵責羯磨。三說。僧應如是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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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에서 가책갈마를 받았습니다. 그 비구니는 승가 대중에게 수순하여 거스르는 것이 없으므로 승가 대중께 가책갈마를 풀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의 가책갈마를 풀어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60_a_19L大姊僧聽!某甲比丘尼,僧爲作呵責羯磨。彼比丘尼隨順衆僧,無所違逆,從僧乞解呵責羯磨。若僧時到,僧忍聽,解某甲比丘尼呵責羯磨。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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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0_b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에게서 가책갈마를 받았습니다. 그 비구니는 승가 대중께 수순하고 거스르는 것이 없으므로 승가 대중께 가책갈마를 풀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어느 자매이시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가책갈마를 풀어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의 가책갈마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60_a_23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僧爲作呵責羯磨。彼比丘尼隨順衆僧,無所違逆,從僧乞解呵責羯磨。誰諸大姊忍僧爲某甲比丘尼解呵責羯磨者默然,誰不忍者說。三說。僧已忍解某甲比丘尼呵責羯磨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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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갈마(擯羯磨)를 주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악행(惡行)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집을 더럽히는 것이다. 악행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남에게도 심게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집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에는 네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집에 의지해서 집을 더럽히는 것이고, 둘째는 이양(利養)에 의지해서 집을 더럽히는 것이고, 셋째는 친구에 의지해서 집을 더럽히는 것이며, 넷째는 승가의 가람에 의지하여 집을 더럽히는 것이다. 만약 악행을 하고 다른 사람의 집을 더럽힌 것이 보고[見] 들음[聞]을 모두 갖추었다면, 승가에서 빈백사(擯白四)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것을 하는 것과 푸는 글은 율에서와 같다. - 023_1060_b_06L與擯羯磨法律言:行惡行,污他家。言惡行者,謂自種花樹、教他種等。言污家者,有四種事:一、依家污家,二、依利養污家,三、依親友污家,四、依僧伽藍污家。若行惡行,污他家,見聞皆具,聽僧作擯白四。此作及解,文如律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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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지갈마(依止羯磨)를 주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어리석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죄를 범하고 재가인들과 섞여 서로 가까이 어울리면서 부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승가에서 그 비구니에게 의지백사(依止白四)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것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어 그에게 의지하여 머무는 것을 말한다. 머무는 방위와 국토 등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의 작법(作法)과 푸는 것은 또한 율문(律文)에서와 같다. - 023_1060_b_09L與依止羯磨法若有比丘尼癡無所知,多犯衆罪,共白衣雜住而相親附,不順佛法。聽僧爲作依止白四。謂遣依止有德人住,不得稱方國土等作。此作及解,亦文如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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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가인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갈마를 주는 법
재가인에게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재가인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갈마를 해야 한다. 이 사람은 부모와 사문과 바라문을 공경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굳게 지켜서 버리지 말아야 한다.
비구니에게 열 가지 법이 있으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재가인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갈마를 해야 한다. 그것은 재가인을 욕하고 꾸짖는 것과 방편을 써서 재가인의 집에 손해를 끼치는 것과 이익이 없는 일을 하는 것과 살 곳이 없게 만드는 것과 재가인을 어지럽게 하는 것과 재가인의 앞에서 불(佛)ㆍ법(法)ㆍ승(僧)을 헐뜯는 것과 재가인의 앞에서 비천한 욕을 하는 것과 법에 맞게 재가인을 허락하고서 참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의 작법(作法)과 참회하러 보내는 사람을 뽑는 것과 푸는 것 등은 율문(律文)에서와 같다. - 023_1060_b_11L與遮不至白衣家羯磨法白衣有五法,僧應爲作遮不至白衣家羯磨:此人恭敬父、母、沙門、婆羅門、所應持者堅持不捨。比丘尼有十法,僧應與作遮不至白衣家羯磨:惡說罵白衣、方便令白衣家損減、作無利、作無住處、鬪亂白衣、於白衣前謗佛法僧、在白衣前作下賤罵、如法許白衣而不實。此作及差使送懺悔、解等,具如律文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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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여 갈마를 주는 법
어떤 비구니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니들이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여 백사(白四)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것의 작법(作法)과 해법(解法)은 또한 율에서와 같다. - 023_1060_b_15L與不見罪擧羯磨法若有比丘尼犯罪,餘比丘尼語言:“汝犯罪見不?”答言:“不見。”佛言:“聽僧與作不見罪擧白四。”此作及解,亦文如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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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회하지 않는 죄를 거론하여 갈마를 주는 법
어떤 비구니가 죄를 범하여 여러 비구니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죄가 있으니 참회하십시오”라고 하였는데, 대답하기를, “참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가 죄를 참회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여 백사(白四)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것의 작법(作法)과 해법(解法)은 또한 율에서와 같다. - 023_1060_b_17L與不懺悔罪擧羯磨法若有比丘尼犯罪,諸比丘尼語言:“汝 有罪懺悔。”答言:“不懺悔。”佛言:“聽僧與作不懺悔擧白四。”此作及解,亦文如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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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악견(惡見)을 버리지 않는 것을 거론하여 갈마를 주는 법
어떤 비구니가 이러한 악견(惡見)이 생겨서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음행을 범하여도 도법(道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그에게 꾸짖고 충고하는 가간백사(呵諫白四)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하니, 이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충고하는 법은 율문(律文)과 같다.
그 비구니는 가간갈마(呵諫羯磨)를 하였는데도 여전히 일부러 못된 견해를 버리지 않았다.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그에게 악견을 버리지 않는 것을 거론하여 백사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것의 작법과 해법은 또한 율(律)과 같다. - 023_1060_b_19L與不捨惡見擧羯磨法若有比丘尼如是惡見生,作如是言:“我知佛所說法,犯婬欲非障道法。”佛言:“聽僧爲作呵諫白四,捨此事故。”諫法如文。彼比丘尼僧與作呵諫已,猶故不捨惡見。佛言:“與作不捨惡見擧白四。”此作及解,亦文如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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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치갈마(狂癡羯磨)를 주는 법
세 가지 정신이상이 되어 어리석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계를 설할 때에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며,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둘째는 혹은 기억하기도 하여 참석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억하지 못하여 참석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서 세 가지 광치(狂癡)라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 뒤의 두 가지는 마땅히 갈마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처음 한 가지 경우에는 마땅히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 023_1060_b_22L與狂癡羯磨法有三種狂癡:一、說戒時,或憶或不憶、或來或不來,二、或憶而來,三、或不憶不來;是謂三種狂癡。是中下二,不應與作;初一應作白二羯磨。應如是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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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0_c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 이상으로 어리석어서 혹은 계를 설하는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며, 혹은 계를 설하는 데에 참석하기도 하고 혹은 참석하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심란광치갈마(心亂狂癡羯磨)를 하고자 합니다. 혹은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않기도 하며, 혹은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않기도 하는 것에 대하여 승가에서 갈마를 하고 계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60_b_24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心亂狂癡,或憶說戒或不憶說戒、或來或不來。若僧時到,僧忍聽,僧與某甲比丘尼作心亂狂癡羯磨,或憶或不憶、或來或不來僧作羯磨說戒。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 이상으로 어리석어서 혹은 계를 설하는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며, 혹은 계를 설하는 데에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않기도 합니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심란광치갈마(心亂狂癡羯磨)를 하고자 합니다. 혹은 계를 설하는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않기도 하며, 혹은 계를 설하는 데에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않기도 하는 것에 대하여 갈마를 하고 계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이상으로 어리석어서, 혹은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않기도 하며, 혹은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않기도 하는 것에 대하여, 갈마를 하고 계를 설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023_1060_c_06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心亂狂癡,或憶說戒或不憶說戒、或來或不來。僧與某甲比丘尼作心亂狂癡羯磨,或憶或不憶、或來或不來作羯磨說戒。誰諸大姊忍僧與某甲比丘尼作心亂狂癡,或憶或不憶、或來或不來作羯磨說戒者默然,誰不忍者說。
-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이상으로 어리석어서, 혹은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며, 혹은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않기도 하는 것에 대하여, 갈마를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60_c_13L僧已忍與某甲比丘尼作心亂狂癡,或憶或不憶、或來或不來作羯磨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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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치갈마를 푸는 법
만약 마음이 어지러운 병이 그치면, 승가에서는 백이법(白二法)을 하여 풀어 준다.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 023_1060_c_15L解狂癡羯磨法若狂病止,僧作白二法解。是儀,作如是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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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전에 정신이상으로 어리석은 병을 얻어서 계를 설할 때에 혹은 그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며, 혹은 계를 설하는 데에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못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승가 대중께서 저에게 광치병갈마를 해주셨습니다. 갈마를 하고 나서 그 병이 그쳤기에 이제 승가 대중께 광치갈마를 풀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 말하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법을 주어야 한다. - 023_1060_c_16L大姊僧聽!我某甲比丘尼,先得狂癡病。說戒時,或憶或不憶、或來或不來,衆僧與我作狂癡病羯磨。作已,病還得止,今從衆僧乞解狂癡羯磨。三說。僧應如是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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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1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전에 마음이 정신 이상으로 어리석은 병을 얻어서 계를 설할 때에 혹은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며, 혹은 계를 설하는 데에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못하기도 하여, 승가에서는 그에게 광치병갈마를 하였습니다. 그는 갈마를 하고 나서 미치고 어리석은 병이 그쳐서 이제 승가 대중께 광치병갈마 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광치병갈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60_c_20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先得狂癡病。彼說戒時,或憶或不憶、或來或不來,衆僧與作狂癡病羯磨。與作羯磨已,狂癡病還得止,今從衆僧乞解狂癡病羯磨。若僧時到,僧忍聽,與解狂癡病羯磨。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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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전에 마음이 미치고 어리석은 병을 얻어서 계를 설할 때에 혹은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며, 혹은 참석하기도 하고 혹은 참석하지 않기도 하였기에, 승가 대중은 그에게 광치병갈마를 하였습니다. 그는 갈마를 하고 나서 미치고 어리석은 병이 그치게 되어 이제 승가 대중께 광치병갈마를 풀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광치갈마를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광치병갈마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치는 병이 생기게 되면 그에 따라 갈마를 하고 병이 그치면 곧 풀어준다.” - 023_1061_a_03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先得狂癡病。彼說戒時,或憶或不憶、或來或不來,衆僧與作狂癡病羯磨。與作羯磨已,狂癡病還得止,今從衆僧乞解狂癡病羯磨。誰諸大姊忍僧與某甲比丘尼解狂癡病羯磨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某甲比丘尼解狂癡病羯磨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佛言:“隨狂病時與作羯磨;狂止,還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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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가갈마(學家羯磨)를 주는 법
어느 때 어떤 거사의 집에서는 부부가 모두 신심과 즐거움을 얻어서 부처님의 제자와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와 제자들의 항상하는 법을 위하여 모든 비구와 비구니들에게 몸의 살에 이르기까지 아끼는 것이 없었다. 여러 비구와 비구니들이 집에 오면 언제나 음식을 주고 여러 공양을 하였던 까닭에 빈궁해져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궁핍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그 거사에게 학가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하도록 하여라.” - 023_1061_a_11L與學家羯磨法時有居士家,夫婦俱得信樂,爲佛弟子。諸佛見諦弟子常法:於諸比丘、比丘尼,無所愛惜,乃至身肉。若諸比丘、比丘尼至家,常與飮食及諸供養,故令貧窮,衣食乏盡。佛言:“聽僧與彼居士作學家羯磨。”應如是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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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 성(城) 가운데에 사는 아무 거사의 집에서는 부부가 신심을 내어 부처님의 제자를 위하여 재산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학가갈마를 하여 모든 비구니가 아무 거사의 집에서 음식을 받아먹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61_a_14L大姊僧聽!於某城中某居士家,夫婦得信,爲佛弟子,財物竭盡。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作學家羯磨,諸比丘尼不得在某家受食食。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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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 성에 사는 아무 거사의 집에서는 부부가 모두 신심을 내어 부처님 제자를 위하여 재산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학가갈마를 하여 모든 비구니들이 그의 집에서 음식을 받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거사에게 학가갈마를 해 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거사에게 학가갈마를 해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여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먼저 부탁을 받았거나, 병이 났거나, 땅에 놓아 주었거나, 남에게서 받았거나, 학가(學家)에서 보시를 한 뒤에 재물이 다시 많아졌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 023_1061_a_18L大姊僧聽!於某城中某居士家,夫婦得信,爲佛弟子,財物竭盡;僧今與作學家羯磨,諸比丘尼不得在某家受食食。誰諸大姊忍僧與某居士作學家羯磨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某居士作學家羯磨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若先受請、若有病、若置地與、若從人受、若學家施後財物還多,無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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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1_b_02L12) 학가갈마를 푸는 법
만약 학가(學家)의 재물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승가에게 학가갈마를 풀어주도록 요청한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풀어주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061_b_02L解學家羯磨法若學家財物還多,從僧乞解學家羯磨,僧應白二解。應如是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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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 성에 사는 아무개 거사의 집에서는 부부가 모두 신심을 내어 부처님 제자를 위하여 즐거이 재물을 보시하다가 재산이 모두 없어졌기에 승가에서는 전에 학가갈마를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재산이 다시 많아져서 승가 대중께 학가갈마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학가갈마를 풀어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61_b_04L大姊僧聽!於某城中某居士家,夫婦得信,爲佛弟子,好施,財物竭盡,僧先與作學家羯磨;今財物還多,從僧乞解學家羯磨。若僧時到,僧忍聽,解學家羯磨。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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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 성에 사는 아무개 거사의 집에서는 부부가 모두 신심을 내어 부처님의 제자를 위하여 즐거이 재물을 보시하여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었기에 승가에서는 전에 그에게 학가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재물이 많아져서 승가 대중에 학가갈마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거사에게 학가갈마를 풀어주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거사에게 학가갈마를 풀어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거사에게 학가갈마를 풀어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61_b_08L大姊僧聽!於某城中某居士家,夫婦得信,爲佛弟子,好施,財物竭盡,僧先與作學家羯磨;今財物還多,從僧乞解學家羯磨。僧今與某居士解學家羯磨。誰諸大姊忍僧與某居士解學家羯磨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某居士解學家羯磨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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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엉뚱한 말을 하는 자에게 갈마를 하는 법
어떤 비구니가 죄를 범하자 여러 비구니들이 물었다.
“당신은 스스로 죄를 범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 비구니는 곧 엉뚱한 다른 일을 가지고서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에게 말을 했습니가? 무슨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어떤 이치를 논하였습니까? 나에게 말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입니니까? 이것은 누가 죄를 범한 것입니까? 죄는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로는 알리는 것을 허락하니, 마땅히 그것을 ‘엉뚱한 다른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름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061_b_15L作餘語羯磨法若有比丘尼犯罪,諸比丘尼問言:“汝自知犯罪不耶?”卽以餘事報諸比丘尼:“汝向誰語?爲說何事?爲論何理?爲語我?爲語誰耶?是誰犯罪?罪由何生?我不見罪!云何言我有罪?”佛言:“自今已去,聽白已,當名作餘語。”應如是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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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1_c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가 죄를 범하였기에 여러 비구니들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지금 죄를 범한 것을 스스로가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라고 하였더니, 이 비구니는 곧 엉뚱한 다른 일을 가지고서 여러 비구니들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은 누구에게 말을 했습니까? 무슨 일에 대하여 말을 했습니까? 어떤 이치를 논하였습니까? 나에게 말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입니까? 누가 죄를 범하였습니까? 죄는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엉뚱한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마땅히 아무개 비구니를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만약 아직 알리기 전에 엉뚱한 말을 한다면 모두가 돌길라(突吉羅)이며, 알리고 나서 엉뚱한 말을 한다면 모두가 바일제(波逸提)이다. - 023_1061_b_18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犯罪。諸比丘尼問言:“汝今自知犯罪不耶?”此比丘尼卽以餘事報諸比丘尼言:“汝向誰語?爲說何事?爲論何理?爲我說?爲餘人說?誰犯罪?罪由何生?我不見罪!”若僧時到,僧忍聽,當名某甲比丘尼作餘語。白如是。作是白已,各作餘語。若末白前作餘語者,一切盡突吉羅;若作白已作餘語者,一切盡波逸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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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괴롭힘에 대한 갈마를 하는 법
승가 대중이 규칙을 제정하여 엉뚱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어느 비구니가 대중을 괴롭히게 하여 오라고 불렀는데도 오지 않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오며, 마땅히 일어서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고 마땅히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곧 일어나며, 마땅히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않고 마땅히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을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그 비구니에게 단백갈마(單白羯磨)를 하는 것을 허락하니, 그것을 이름하여 ‘괴롭힘에 대한 갈마[觸惱羯磨]를 한다’라고 하느니라. 그것은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61_c_03L作觸惱羯磨法若有比丘尼,衆僧立制不得作餘語已,便觸惱衆僧:喚來不來,不喚來便來,應起不起,不應起便起,應語不語,不應語便語。佛言:“聽僧與此比丘尼作單白羯磨,名作觸惱。”作如是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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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에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도 곧 대중들을 괴롭히게 하여 오라고 불렀는데도 오지 않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오며, 마땅히 일어서야 하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마땅히 일어서지 말아야 하는데 일어서며, 마땅히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않고 마땅히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 비구니에게 괴롭히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 ‘괴롭히게 만드는 스님’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알리기 전에 대중들을 괴롭히게 만든다면 모두가 돌길라(突吉羅)이고, 알리고 난 다음에도 대중들을 번거롭게 한다면 모두가 바일제(波逸提)이다. - 023_1061_c_06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僧名作餘語已,便觸惱衆僧:喚來不來,不喚來便來,應起不起,不應起便起,應語不語,不應語便語。若僧時到,僧忍聽,制某甲比丘尼,名作觸惱。白如是。如是白已,名作觸惱僧。未白前觸惱僧者,一切盡突吉羅;若作白已觸惱僧者,一切盡波逸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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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나운 비구니를 다스리는 법
만약에 어떤 비구니가 성질이 사납고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죄를 자주 범하여 다른 비구니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그를 내버려두고 묻지 말아야 하며, 이렇게 말한다. - 023_1061_c_12L惡馬治法若有比丘尼,惡性不受諫語,多犯衆罪。餘比丘尼語言:“汝犯罪見不?”答言:“不見。”僧應捨棄莫問,語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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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지금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당신의 죄를 거론할 것이며, 당신을 위하여 스스로 말을 하고, 당신이 아누바타(阿㝹婆陀)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말을 길들이는 조련사라도 사나운 말을 길들이기 어려워서 말을 매어놓은 곳마다 고삐와 말뚝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구니 당신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또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ㆍㆍㆍㆍ(생략)ㆍㆍㆍ 포살과 자자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허락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되니, 이것이 바로 허락하는 것이다. - 023_1061_c_14L汝今不見罪,汝所往之處,彼亦當擧汝罪,爲汝作自言,不聽汝作阿㝹婆陁,不聽布薩自恣。如調馬師,惡馬難調,卽合所繫繮杙棄之;汝比丘尼不自見罪,亦復如是,一切捨棄。汝所往之處,乃至不聽汝布薩自恣。是人不應求聽,此卽是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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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범단(梵壇)3)의 벌로 다스리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성품이 사나워서 계를 범하고도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묵빈(默擯)을 하여 죄를 다스린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061_c_20L梵罰治法若有比丘尼,惡性犯戒,復不受諫者,作默擯治。應如是作。
- 모든 비구니는 묵빈을 하여 그와 함께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범단의 죄를 주어 다스리는 법이다. 그러나 고치지 않는 자는 그를 데리고 대중 가운데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탄핵하여 그를 나가게 한다. 그와 함께 계를 설해서는 안 되며 또한 그와 함께 법회(法會)를 하거나 일을 함께 해서도 안 된다.
- 023_1061_c_21L一切比丘尼默擯不與語,是梵罰治。然不改者將詣衆中,諸人共彈使出,莫與說戒,亦莫與法會從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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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2_a_02L
17) 불례갈마(不禮羯磨)를 하는 법
어느 때 육군(六群) 비구와 사미가 비구니들이 사는 곳에 와서 육군 비구니와 식차마나와 사미니와 함께 머무르게 되자, 서로 조롱을 하기도 하고 함께 범패(梵唄)를 부르기도 하며, 혹은 함께 울기도 하고 웃고 떠들기도 하여, 좌선(坐禪)을 하는 비구니들을 어지럽혔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가 꾸짖도록 허락하셨다. 만약 고치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 사미의 화상(和尙)과 아사리(阿闍梨)에게 불례갈마(不禮羯磨)를 해야 한다. 이 작법(作法)과 해법(解法)은 율문(律文)과 같다. - 023_1061_c_24L不禮比丘法時六群比丘、沙彌,來至比丘尼住處,共六群比丘尼、式叉摩那、沙彌尼共住,更相調弄,或共唄、或共哭、共戲笑,亂諸坐禪比丘尼。佛聽喚來謫罰。若不改者,應爲彼沙彌和尚、阿闍梨作不禮羯磨。此作及解,文如律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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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백의가(白衣家)에 발우를 엎도록 허락하는 갈마를 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백의가(白衣家)에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마땅히 발우를 엎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섯 가지 법이란 효로써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효로써 어머니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사문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바라문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비구니를 공양하여 섬기지 않는 것이다.
마땅히 발우를 엎게 하는 다섯 가지 법은 곧 위의 것과 반대로 하면 된다. 다시 열 가지 법이 있으면 승가 대중은 마땅히 발우를 엎도록 허락한다. 그것은 비구니를 꾸짖어서 비방하는 것과 비구니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과 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것과 방편을 써서 주처를 없애는 것과 다투어서 비구니를 어지럽히는 것과 비구니의 앞에서 불(佛)ㆍ법(法)ㆍ승(僧)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과 근거도 없는 부정법(不淨法)으로 비구니를 비방하거나 비구니를 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9ㆍ8ㆍ7ㆍ6ㆍ5ㆍ4ㆍ3ㆍ2ㆍ1에게는 발우를 덮도록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허락한다. - 023_1062_a_04L與白衣家作覆鉢羯磨法律言:白衣家有五法,不應與作覆鉢:不孝順父、不孝順母、不敬沙門、不敬婆羅門、不供事比丘尼。有五法應作,卽反上是。復有十法,衆僧應與作覆鉢:罵謗比丘尼、爲比丘尼作損減、作無利益、方便令無住處、鬪亂比丘尼、於比丘尼前說佛法僧惡、以無根不淨法謗比丘尼、若犯比丘尼。如是九八七六五四三二一,與作覆鉢法。應如是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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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 비구니가 청정한데도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波羅夷法)으로 비방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아무개에게 발우를 엎게 하고 서로 왕래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62_a_09L大姊僧聽!此某甲,某甲比丘尼淸淨,而以無根波羅夷法謗。若僧時到,僧忍聽,僧今爲此某甲作覆鉢不相往來。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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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 비구니가 청정한데도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으로 비방하였습니다. 이제 승가에서는 발우를 엎게 하고 서로 왕래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에게 발우를 엎게 하고 서로 왕래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에게 발우를 엎게 하고 서로 왕래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62_a_12L大姊僧聽!此某甲,某甲比丘尼淸淨,而以無根波羅夷法謗;今僧爲作覆鉢不相往來。誰諸大姊忍僧爲某甲作覆鉢不相往來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爲某甲作覆鉢不相往來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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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구니를 뽑아 재가인(在家人)에게 알리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마땅히 백이(白二)를 하여 한 비구니를 뽑고 그로 하여금 재가인에게 알려서 그 사실을 알게 한다. 그 일을 맡은 비구니는 마땅히 여덟 가지 덕을 갖추어야 한다. 그 여덟 가지 덕과 뽑는 법의 자세한 것은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이 일을 맡은 비구니는 그 백의가(白衣家)에 가서 마땅히 상(床)을 받고 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공양을 받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다만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 - 023_1062_a_18L差比丘尼使告白衣法律言:應白二差一比丘尼爲使,告彼令知。其使比丘尼應具八德。八德及差,廣如律明。此使比丘尼往至彼家,不應受牀坐飮食供養等具,應語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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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승가에서는 당신을 위하여 발우를 엎게 하고 서로 왕래하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면 마땅히 자세히 말을 해주어야 하며, 그 사람이 만약 “무슨 방편을 써야 나에게 발우를 엎게 한 것을 풀어서 다시 왕래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그 알리는 일은 뽑힌 비구니가 마땅히 이렇게 말해주어야 한다.
“당신은 마땅히 가서 승가 대중께 참회를 해야만 합니다.”
그가 만약 참회를 하고 승가 대중에게 수순(隨順)하여 감히 어기지 아니하여 승가 대중에게 발우를 엎는 것을 풀어서 다시 왕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승가 대중은 마땅히 풀어주어야 한다. 그 해법(解法)의 글은 율에서와 같다. -
023_1062_a_21L今僧爲汝作覆鉢不相往來。彼若不,解應廣爲說。彼人若言:“作何方便解我覆鉢,還相往來者。”彼使應語云:“汝應往懺悔衆僧。”彼若懺悔,隨順衆僧,不敢違逆,從僧乞解覆鉢,還相往來者,僧應爲解。文如律爾。
尼羯磨卷中
- 1)범어 parikara. 옷의 이름, 일종의 누더기를 말한다.
- 2)자자일(自恣日)에 대중 가운데 덕이 높은 사람을 청하여 허물을 들어서 대중에게 고하는 것을 말한다.
- 3)범어 brahmadanda의 음역. 묵빈(默擯)과 범법(梵法)이라고 번역한다. 비구와 비구니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속죄하기 위한 치죄법(治罪法)의 하나로 그 사람과 더불어 말하지도 않고 왕래하지도 않는 제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