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頌 卷中

ABC_IT_K0925_T_002
023_1085_c_01L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송 중권
023_1085_c_01L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頌 卷中
비사거 모음
의 정 한역
이창섭 번역
023_1085_c_02L 尊者毘舍佉造
三藏法師義淨奉 制譯
6. 아흔 가지 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
023_1085_c_04L九十波逸底迦法
1) 고망어(故妄語)학처
故妄語學處
이미 말한 서른 가지 일들은
버릴 것과 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서로 호응하는 일이었으나
이제 90가지는 단순히 지옥에 떨어질 일들로서
차례에 따라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023_1085_c_05L已說三十事
捨與墮相應
九十單墮罪
隨次今當說
왕사성(王舍城)의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 필추들이 나후라(羅怙羅)에게 물어보았다.
부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고.
023_1085_c_07L王舍城人衆
及以諸苾芻
借問羅怙羅
佛今在何處
그곳에 부처님이 계셨는데도
그는 저곳에 계신다고 알려주었으니
부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두 수의 게송을 설법하셨다.
023_1085_c_08L此中有世尊
報言在彼處
大師由此事
爲說兩伽他
고의로 짐짓 거짓말 하는 사람은
한결같고 진실한 법을 어겨서
현재의 세계에서 수많은 악업을 짓고
미래의 세계에서 고난의 업보 받는다.
023_1085_c_09L故作妄語人
違於一實法
現世造衆惡
當來受苦報
차라리 뜨거운 무쇠덩어리를 삼켜서
맹렬한 불덩이가 지극히 두려울지언정
계율을 허문 입을 가지고
법답지 않게 사람을 잡아먹는 일은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023_1085_c_11L寧呑熱鐵丸
猛焰極可畏
不將破戒口
非法噉人食
필추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부처님은 학처(學處)를 제정하셨다.
여기에는 아홉 가지로 다른 차별 있으나
마침내는 두 가지 거짓말에 이르게 된다.
023_1085_c_12L由苾芻妄語
佛制於學處
差別有九殊
乃至於二種
근거 없는 다섯 가지 법으로
바라이죄(波羅夷罪) 등과
계(戒)ㆍ견(見)ㆍ궤(軌)를 파함과 사명(邪命) 등으로
모두 아홉 가지가 됨을 알아야 한다.
023_1085_c_13L於無根五法
波羅市迦等
戒見軌邪命
是九種應知
타승(他勝) 등 다섯 가지 죄법과
사견(邪見) 등 세 가지의 같지 않음을
여기서 다르게 말하여서
거짓말 종류는 여덟 가지가 됨을 알아야 한다.
023_1085_c_15L他勝等五法
見等三不同
於斯作異言
應知妄成八
계(戒)ㆍ견(見)ㆍ궤(軌)를 파함 그리고 사명(邪命)과
듣고 보고 의심함으로써
필추가 거짓말로 속일 경우
여기서는 일곱 종류의 거짓말이 이루어진다.
023_1085_c_16L戒見軌邪命
及以見聞疑
苾芻虛誑時
斯成有七種
위에서 말한 것은 정당한 말이나
진실이 아닌 세 때의 경우에
또한 사견 등 세 가지 잘못이 있게 되어
거짓말의 종류는 여섯 가지가 있다고 말하게 된다.
023_1085_c_17L已說正當說
不實有三時
復有見等三
說妄言有六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게 되는 것을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경우
곧 두 종류의 거짓말이 이루어진다.
023_1085_c_19L如是一一減
智者應可思
說語若他知
便成二種妄
어떤 것을 다섯 가지 거짓말이라 하는가?
타승 등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자신이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말했을 때
타승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023_1085_c_20L何謂五種妄
他勝等應知
說上人法時
名入於他勝
만약 두 종류의 비방하는 말에서
진실이 아닌 말로 상대방을 속일 경우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근거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이는 중교죄(衆敎罪)에 들어간다고 부른다.
023_1085_c_21L若於兩種謗
不實誑前人
根與無根殊
名入於衆教
023_1086_a_01L만약 승단 앞에서
법을 법이 아니라 말한다면
그가 대중을 상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를 범한 것이니
이는 토라죄(吐羅罪)에 속한다.
023_1086_a_01L若在僧伽前
法說爲非法
由其對衆重
名入吐羅中
만약 포쇄타(褒灑他)를 할 때에
“그대는 청정한가?” 물어보아도
말없이 허물을 덮어두면
이는 악작죄(惡作罪)에 속한다.
023_1086_a_02L若襃灑陁時
問言淸淨不
默然而覆過
是名入惡作
이러한 거짓말을 하였을 때는
곧 네 종류의 차별이 이루어지나
나머지 모든 거짓말은
모두가 단타죄(單墮罪)에 속한다.
023_1086_a_03L作此妄言時
便成四種別
所餘諸妄說
咸入墮中收
이 다섯 가지 거짓말은
그 바탕에 무겁고 가벼운 차이가 있다.
서로 얽히고 뒤섞이지 아니하는 까닭에
각기 속하는 죄를 따로 말하게 된다.
023_1086_a_05L此五種妄說
其體重輕異
不相交雜故
各陳其入言
사견(邪見)이 아닌 곳 등에서
거꾸로 사견이라 말하는 등
고의로 다른 알음알이를 말한다면
이는 지옥에 떨어질 죄며
곧 계율을 손상하게 되는 것이다.
023_1086_a_06L於不見等處
顚倒說見等
故心說他解
墮落罪便傷
2) 훼자어(毁呰語)학처
023_1086_a_07L毀呰語學處
비록 축생이라도 헐뜯는 말을 하여
독각(禿角) 등이라고 부르면
수치스러운 생각에 참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을 헐뜯게 됨에서랴.
023_1086_a_08L雖毀呰傍生
喚爲禿角等
懷羞情不忍
何況毀於人
이로 말미암아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이익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필추가 남을 헐뜯어 없애는 말을 하면
곧 사타죄를 부른다.
023_1086_a_10L由斯世尊說
常饒益衆生
苾芻毀滅言
便招於墮罪
필추가 남을 헐뜯을 생각으로
바라문 출신의 필추에게
“너는 범지(梵志)의 출가자다”라고 한다면
이는 곧 악작죄(惡作罪)를 낳는다.
023_1086_a_11L苾芻毀呰意
問婆羅門種
汝梵志出家
此便生惡作
찰리족(刹利族)출신의 필추에게
희롱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도 악작죄 얻게 된다.
만약 서민[薜舍]이나 노예[戍達羅]출신의 필추들에게
했다면 근본죄 이루게 된다.
023_1086_a_12L若問剎帝利
戲心得惡作
薜舍戍達羅
若問成根本
또 모직이나 무명옷 짜는 직공들이나
삯바느질 하는 사람이나 죽세공(竹細工)하는 사람들 등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출신 필추들에게
물었을 때는 곧 단타죄가 이룩된다.
023_1086_a_14L毛木匠織師
客縫竹作等
如斯諸種類
問時便得墮
“너는 범지로서 해야 할 공교(工巧)와
청정한 법을 배워야 한다.
사문이 너에게 무슨 소용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86_a_15L汝梵志工巧
淸淨應須學
沙門汝何用
卽招惡作罪
“너는 찰제리이니
창이나 활 쏘는 등
이러한 일은 해야 한다”고
말하였을 때 곧 악작죄에 해당한다.
023_1086_a_16L汝是剎帝利
牟槊弓射等
此事應可爲
說時便惡作
이와 같이 노예나 서민들이 짓는 직업이나
베 짜는 사람 죽세공 등
잡된 일 하는 출신의 필추에게 말하면
곧 근본죄를 얻게 된다.
023_1086_a_18L如是戍達羅
薜舍所作業
織竹等雜作
便獲根本罪
“너는 자신의 업을 지어야 하며
가르침과 경 읽기를 구걸하고 찾아라.”
이러한 말을 하였을 경우
앞에서와 같이 악작죄를 얻게 된다.
023_1086_a_19L汝自業應作
乞索教讀等
若作如斯語
同前得惡作
절름발이나 눈까진 사람이나 소아마비 환자나
난쟁이와 귀머거리와 벙어리 등
그들을 헐뜯어 이와 같이 말한다면
불지옥에 떨어져 곧 타죽게 될 것이다.
023_1086_a_20L跛瞎𤼣躄行
侏儒及聾瘂
毀他如是說
墮落火便燒
“너는 옴 올랐고 문둥이며 등창 나고 종기 나고
가려운 병 치질병 구역질하는 병이 있다”라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이 사람은 곧 단타죄를 얻게 된다.
023_1086_a_22L汝疥癩癰疽
癢瘙痔嘔逆
作如是等語
此人便得墮
“너의 죄는 청정하지 아니한 일
의심과 후회하는 마음 있다”고 한다면
악작죄에 해당한다.
“너에게는 분한 마음과 원한과 고뇌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로 인해 얻는 죄는 앞의 경우와 같다.
023_1086_a_23L汝罪不淸淨
有疑悔惡作
汝有忿恨惱
得罪亦同前
023_1086_b_01L필추가 남을 헐뜯을 생각으로
나쁜 말로 욕설을 퍼붓는 등이
비속한 말과 상응하게 되면
단타죄에 해당하여 곧 서로 해치게 된다.
023_1086_b_01L苾芻毀呰意
惡說罵詈等
與鄙語相應
墮罪便相害
종족과 공교(工巧)와
업을 지음과 형용과 병
죄와 번뇌의 말들은
모두 헐뜯고 도를 멸하는 말이라 부른다.
023_1086_b_03L如是族工巧
作業形容病
罪及煩惱言
咸名毀滅語
뜻에 상대방이 분별하기 위해
“이 가운데 누구를 부처님이 보호하겠느냐?”고 물을 때
“찰리족이다”라고 대답하였다면
이와 같은 말들에는 죄가 없다.
023_1086_b_04L意欲簡前人
是何者佛護
答言剎帝利
如是等無愆
3) 이간어(離間語)학처
023_1086_b_05L離閒語學處
필추가 이간질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자 하면
이로 말미암아 괴로운 마음을 건드려
결정코 단타죄를 초래한다.
023_1086_b_06L苾芻離閒語
欲使他分坼
由爲觸惱心
定招於墮罪
“너는 머리 깎은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 누가 너에게 하던가?”라고 물었을 때
“아무개가 말하더라”라고 알린다면
이는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86_b_08L汝剃髮賤人
問言誰語汝
報云某甲道
此招於惡作
앞의 학처 가운데서
종족들에게 공교(工巧) 등을 말한 것은
비슷한 죄임을 알아야 하며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
023_1086_b_09L於前學處中
說族工巧等
應知罪相似
智者不應爲
4) 발거진쟁갈마(發擧殄諍羯磨)학처
023_1086_b_10L發擧殄諍羯磨學處
화합한 대중의 작법(作法)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허락하였다가
만약 다시 헐뜯고 허무는 사람은
단타죄로 마침내 몸을 상하게 된다.
023_1086_b_11L和合衆作法
同心許其事
若更毀破者
墮罪遂便傷
대중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법대로 규칙대로 행동한다면
네 종류의 말다툼을 끊고 제거한다.
알지어다. 쟁론(諍論) 등에서
023_1086_b_13L大衆共一心
如法如軌則
斷除四種諍
評論等應知
같은 마음으로 함께 법을 잡으면
일에 유예(猶豫:未決事項)가 없어진다.
“만약 좋지 않다”라고 말하였을 때는
갈마를 깨뜨리는 죄를 얻는다.
023_1086_b_14L同心共秉法
於事無猶豫
若云不善時
得破羯磨罪
짓지 아니한 것을 다 지었다고 생각하거나
혹 의심해서 헐뜯고 파괴한다면
이는 곧 악작죄를 얻게 된다.
이와 다른 경우는 허물이 없다.
023_1086_b_15L未作作了想
或疑而毀破
斯便得惡作
異此便無咎
만약 이 끊는 일을 할 때에
다른 끊는 일을 할 것을 생각한다면
알지어다.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니
여기서 얻는 죄는 앞의 경우와 같다.
023_1086_b_17L若作此斷事
作餘斷事想
應知了未了
得罪竝同前
주인과 갈마를 잡은 사람과
욕을 지닌 사람[持欲人]과 본 사람들[見等]과
아울러 객으로 온 필추
이것을 다섯 가지 차별이라 말한다.
023_1086_b_18L主人秉羯磨
持欲及見等
幷客來苾芻
是謂五差別
만약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안다면
이를 주인이라 부른다.
여기서 작법하는 사람을
갈마를 잡은 사람이라 말한다.
023_1086_b_19L若識初中後
是名爲主人
此中作法人
謂秉羯磨者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사람
이를 지욕인(持欲人)이라 부른다.
앞에 나타나 대중 가운데 있는 사람
이들을 함께 지켜보는 사람[見等]이라 부른다.
023_1086_b_21L爲他將欲者
此名持欲人
現前居衆中
是名爲見等
“나는 이와 같이 보았으므로
나는 이와 같은 공평한 평론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
이를 손님이라 부른다.
023_1086_b_22L我愛如是見
作如此平章
不識初中後
應知此名客
023_1086_c_01L처음 세 사람이 만약 갈마를 헐뜯고 허문다면
모두 단타죄를 얻으며
뒤의 두 사람이 갈마를 헐뜯을 때는
모두가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86_b_23L初三若毀破
俱得於墮罪
後二若毀時
竝皆招惡作
5) 여여인설법과오륙어(與女人說法過五六語)학처
023_1086_c_02L與女人說法過五六語學處
여자를 위하여 설법할 때에는
오직 대여섯 말에 국한하나
지혜 있는 남자는 제외한다.
이를 넘길 경우에는 근본죄 얻는다.
023_1086_c_03L爲女說法時
唯齊五六語
除有智男子
過時得本愆
모든 색은 무상하며
수(受)ㆍ상(想)ㆍ행(行)도 역시 그렇고
식(識)도 또한 그러하니, 이것이 다섯 마디의 말이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023_1086_c_05L一切色無常
受想行亦爾
及識爲五語
明慧者應知
눈ㆍ귀ㆍ코ㆍ혀ㆍ몸ㆍ뜻
이는 모두가 무상하다.
이것을 여섯 마디의 말이라 부른다.
지혜 있는 사람은 곧 알게 될 것이다.
023_1086_c_06L眼耳鼻及舌
身意竝無常
此名爲六語
智者應當識
다섯 구절을 설법하고자 하다가
일부러 마음먹고 여섯 번째 말을 하거나
혹은 여섯 구절을 설법하려 하다가
짐짓 일곱 구절 말한다면
모두 다 같이 죄에 해당한다.
023_1086_c_07L欲說於五句
故心言第六
或可擬說六
故七咸同罪
만약 말을 더듬는 사람의 경우는
허물이 없고
또한 말을 너무 빠르게 하여
지혜 있는 여자가 다시 물어볼 경우
그를 위해 설법하는 것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023_1086_c_09L若口吃無過
及以語悤悤
智女更問時
爲說便非犯
6) 여미근원인동구독송(與未近圓人同句讀誦)학처
023_1086_c_10L與未近圓人同句讀誦學處
아직 구족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구절의 경을 읽고 외우며
따라 말하면 죄를 초래하나
함께 외우며 깨우쳐주는 것에는
죄가 없느니라.
023_1086_c_11L與未近圓者
同句而誦法
隨說卽招愆
同誦開無過
7) 향미근원인설타추죄(向未近圓人說他麤罪)학처
023_1086_c_13L向未近圓人說他麤罪學處
다른 사람이 큰 죄 범한 것 알고
구족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알리면 죄를 얻는다.
대중과 더불어 법회를 할 때
이를 말할 때는 허물이 없다.
023_1086_c_14L知他犯麤惡
告未具得罪
大衆與法者
說時無有過
어떤 것을 큰 죄라 하는가?
바라이(波羅夷)와 승잔(僧殘)이며
다른 것은 큰 죄 아님을 알아야 한다.
023_1086_c_16L何者名麤罪
謂波羅市迦
僧伽伐尸沙
非餘事應識
8) 실득상인법향미근원인설(實得上人法向未近圓人說)학처
023_1086_c_17L實得上人法向未近圓人說學處
상대방이 아직 구족계 받지 아니한 사람인데
필추가 그를 향하여
진실로 나는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노라 말하면
바일제죄(波逸提罪)를 얻는다.
023_1086_c_18L前人未近圓
苾芻向彼說
實得上人法
得波逸底迦
만약 그것이 다섯 종류의
밝은 마음을 덮는 번뇌라면
범인의 법이라 함께 아는 일이지만
이것은 상인법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고요한 사려[靜盧] 등의 경계이다.
023_1086_c_20L若是五種蓋
凡人法共知
非此名上人
靜慮等境界
9) 방회중이물(謗廻衆利物)학처
023_1086_c_21L謗迴衆利物學處
어떤 이가 말하기를 승가의 물건을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였다고 하면
만약 이렇게 헛된 말을 하였을 경우
곧 단타죄 만나 버림받는다.
023_1086_c_22L說他與衆物
迴將入別人
若作妄言時
便遭墮罪割
023_1087_a_01L10) 경가계(輕呵戒)학처
023_1087_a_01L輕呵戒學處
반달마다 계경(戒經)을 설하는
장정(長淨)을 할 때에
만약 그가 업신여겨 교만한 말을 한다면
정녕 근본죄 얻게 되니라.
023_1087_a_02L半月半月說
戒經長淨時
若其輕慢言
定得於本罪
“무엇 때문에 계경 안에서
이 작은 일 말하며 작은 법 따르게 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후회하게 하는가?” 하고 말하는 것이니,
이를 이름 하여 경만계(輕慢戒)라 부른다.
023_1087_a_04L何須戒經內
說此小隨小
令人惱悔生
是名輕慢戒
싫어하고 의심하면 괴로운 감촉 생겨서
뜨거운 근심이 두루 마음을 불태우고 지져서
후회한 마음 일어나게 한다고 하면
이를 말함에 따라 모두 죄를 부른다.
023_1087_a_05L厭疑生惱觸
憂熱遍燒煎
能令起悔心
隨說皆招罪
다만 이는 계율의 가르침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훈계일 뿐인데
필추가 업신여겨 교만하게 말하면
역시 모두 근본죄 이루게 된다.
023_1087_a_06L但是律教中
所有諸小戒
苾芻輕慢說
亦皆成本愆
11) 괴생종(壞生種)학처
023_1087_a_08L壞生種學處
갖고 있는 종자의 종류와
유정촌(有情村)이 있음으로써
뿌리와 줄기와 마디와 열매 열린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이를 손상하면
모두 죄를 범하게 된다.
023_1087_a_09L所有種子類
及以有情村
根莖節開子
自他損皆犯
만약 뿌리에서 생명을 얻는다면
이를 근종(根種)이라 부르니
이는 향부자(香附子)ㆍ생강ㆍ토란 등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023_1087_a_11L若從根得生
此說名根種
謂是香附子
薑芋等應知
경종(莖種)은 줄기에서 나온다.
땅에 꽂으면 곧 생명이 생겨나니
보리수ㆍ석류나무ㆍ수양버들 등이
모두 이것임을 알아야 한다.
023_1087_a_12L莖種從莖出
插地卽便生
謂菩提石榴
柳等咸應識
마디마다 잘라서 마디를 취하여
땅 속에 넣어두면 능히 생장할 수 있나니
갈대나 고구마나 대나무 등은
이로 말미암아 생긴 까닭에
절종(節種)이란 이름 얻었다.
023_1087_a_13L節種截取節
入地能生長
蘆荻蔗竹等
由斯故得名
열종(裂種)은 살구ㆍ삼ㆍ콩 등이며
자종(子種)은 곡식과 보리 등이다.
이와 다르게 씨앗을 풀이하는 사람도 있으니
쇠똥에서 연(蓮)이 생기고
023_1087_a_15L裂種杏麻豆
子謂穀麥等
有釋異種子
牛糞等生蓮
양털에서 가느다란 강아지풀이 생긴다 함은
한 스님의 다른 해석이다.
생명체가 있는 벌레와 개미 등도
모두가 모든 생명체에 포함된다.
023_1087_a_16L羊毛生細稊
是一師別釋
有情蟲蟻等
摠攝諸生命
촌(村)이란 나무 등을 말함이니
생명체가 의지하는 곳이다.
생각하고 의심하면서 이를 손상하면
모두가 단타죄를 초래한다.
023_1087_a_17L村者謂樹等
有情之所依
想疑而損之
皆招於墮罪
이와 같은 씨앗과 열매 등은
그 경계에 맞추어 모두 죄를 부른다.
다른 종자에 대해 다른 것이라 생각하고 의심하여도
알지어다. 역시 죄를 얻는다.
023_1087_a_19L如是種果等
稱境定招愆
別種別想疑
應知亦得罪
필추가 지닌 다섯 가지 종자가
호박 속에 있을 경우 방아 찧을 때
만약 그 종자 손상되어 허물어지면
다섯 가지 죄 한꺼번에 얻는다.
023_1087_a_20L苾芻持五種
安在臼中舂
若種損壞時
五罪一時得
만약 손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만 다섯 가지 악작죄만 초래한다.
불 속에 두거나 끓는 물속에 던지면
앞의 경우와 같이 근본죄를 초래한다.
023_1087_a_21L若不損壞者
但招五惡作
置火及投湯
同前皆本罪
만약 고의로 손상할 생각하면서
푸른 풀밭을 걸어 다니며
풀을 손괴할 때는 곧 단타죄를 얻는다.
풀을 손상하지 아니하면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87_a_23L若作故損意
靑草處遊行
有壞時便墮
不傷招惡作
023_1087_b_01L만약 푸른 풀 돋은 곳에
물건을 끌고 다니며 손상한다거나
혹은 끓는 물이나 죽물 등을 뿌려도
역시 같은 죄에 해당한다.
023_1087_b_01L若於靑草處
曳物而傷損
或湯粥汁等
澆瀉亦同愆
만약 하나의 방편으로
한 나무를 자른다면
곧 한 가지 악작죄를 초래하고
또 하나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023_1087_b_02L若以一方便
斬斷於一樹
便招一惡作
一波逸底迦
만약 두 가지 방편으로
한 그루의 나무를 잘랐다면
곧 두 가지 악작죄 얻고
하나의 단타죄에 해당됨을 알아야 한다.
023_1087_b_04L若以二方便
斬斷一樹等
便得兩惡作
一墮罪應知
방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만한 악작죄 얻게 되고
그 일의 차별에 따라
모두가 근본죄 부르게 된다.
023_1087_b_05L隨方便多少
得爾許惡作
隨其事差別
悉皆招本罪
잎과 열매와 꽃이 피어나지 아니할 때
모든 줄기 모든 뿌리 등
연꽃 꼭지 물풀 등을
허무는 일에 따라 단타죄 모습 가운데 들어간다.
023_1087_b_06L葉果未開花
諸藕諸根等
蓮梢及蘋藻
隨壞墮相中
껍질에 주름지고 잎이 노랗게 변하면
연꽃 등은 이미 피어난 것이다.
만약 이를 자르면 악작죄에 해당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무겁고 가벼운 차이가 있다.
023_1087_b_08L皴皮及黃葉
蓮花等已開
若斷惡作罪
佛言輕重異
만약 깨끗한 치목(齒木)이 필요하거나
껍질ㆍ잎ㆍ꽃ㆍ뿌리가 필요해서
이를 취하였을 때는 청정을 위한 일이라 말하고
자르고 꺾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023_1087_b_09L若須淨齒木
及皮葉花根
取時爲淨言
不應云斬折
물풀과 부평(浮萍)
쥐며느리와 짠 갯벌에 돋는
푸른 이끼와 흰 곰팡이 덩굴 등을
끌어당기는 일 해서는 안 된다.
023_1087_b_10L水藻及浮萍
地鷄幷鹹鹵
靑苔白醭葛
牽挽不應爲
어떤 것을 청정한 말이라 하는가?
“그대는 알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다.
이를 알면 청정한 것이고
완전히 청정해지니 모두 허물이 없다.
023_1087_b_12L何者是淨言
云汝應知是
解是與淨等
淨了皆無過
청정을 짓는 것에 열 가지로 다름이 있다.
불과 칼과 저절로 시든 것과 새와 껍질과
떨어져 깨진 것과 뽑혀 나온 것과
비틀어 부서진 것과 갈라진 것과 씨앗이 없는 것이다.
023_1087_b_13L作淨二五殊
火刀蔫鳥甲
墮破幷拔出
捩斷擘不中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자를 때는
마땅히 나무의 신에게 빌어야 하니
모든 꽃과 과실로 음식을 만들어
제사를 마련하였을 때는
023_1087_b_14L營造伐樹時
應從樹神乞
以諸花果食
設祭可隨時
마땅히 정법(正法)을 외우며
삼계(三啓) 등의 경을 외운다.
그리하여 마땅히 갖추어 신에게 알려
알게 하여야 한다.
열 가지 선한 업보와 열 가지 악한 업보 있으니
023_1087_b_16L應爲誦正法
謂三啓等經
宜應具告知
十善十惡報
선한 일 행하면 즐거운 과보 받고
이와 다르면 악한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 공덕의 베풂을 뚜렷이 밝히니
다시 인색하고 탐욕한 죄 말한다면
023_1087_b_17L行善招樂果
異斯生惡趣
顯其功德施
復說慳貪罪
환희 등의 원림 안에는
하늘의 선녀가 항상 놀이를 하고
오랜 세월 극락의 과보 누린다.
이는 오직 보시의 공덕만이 부를 수 있다.
023_1087_b_18L歡喜等園中
天女恒遊戲
長時極樂果
唯有施能招
배고프고 목마른 불을 품에 안아 진화하며
장물[漿水]이란 이름 듣지 못하면
모든 악취(惡趣) 속을 윤회하면서
모든 고통 무궁하게 다 받는다.
023_1087_b_20L鎭懷飢渴火
不聞漿水名
輪迴諸趣中
受苦無窮盡
무시(無始)의 아득한 옛날부터의 관습으로
자주 번뇌의 핍박을 받아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없으니
모두 인색한 마음에 조여 감기게 된다.
023_1087_b_21L無始來串習
數爲煩惱逼
自他無利益
竝由慳所纏
7일 동안 사태가 바뀌고 변하지 아니하고
또한 나무에서 핏물이 흐르는 등의 일이 없으면
큰 나무는 마땅히 잘라도 좋으나
이변이 있으면 손상하여서는 안 된다.
023_1087_b_22L七日不改變
復無流血等
大樹宜應截
有異不應傷
023_1087_c_01L12) 혐훼경천(嫌毁輕賤)학처
023_1087_c_01L嫌毀輕賤學處
필추가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거나
거칠게 욕설을 퍼부어 얻는
가볍고 무거운 죄를
그 대강의 줄거리만 간략히 말한다.
023_1087_c_02L苾芻作嫌言
及爲麤罵語
所得輕重罪
略言其大綱
대중은 백이갈마를 지어 뽑으니
밥이나 죽을 분배하거나
승방을 나누고 떡이나 과일을 나누고
여러 가지 잡물(雜物)을 나누고
023_1087_c_04L大衆作白二
差遣分飯粥
分房行餠果
分餘雜物人
지벌라를 지키는 사람과
옷을 나누어 주는 사람과
아울러 비옷을 지키는 사람과
023_1087_c_05L羯恥那器具
藏守支伐羅
及以分衣人
幷守雨衣者
절[毗訶羅]의 정인[波羅]이다.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심부름꾼은
그릇을 돌려주고 씻을 물을 갖고 가고
또한 까마귀 때를 쫓으니
023_1087_c_06L毘訶羅波羅
斯人所遣使
行器持竿水
及以驅烏人
만약 사람을 보내서 잠자리 도구를 나누어주고
떡과 이익을 행하는
대중 승단에서 뽑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혐오할 때는 모두 근본죄를 얻는다.
023_1087_c_08L若遣分臥具
行餠幷行利
衆差如是人
嫌時皆本罪
이와 같은 열두 가지 사람들을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은 근본죄를 초래한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가벼운 죄 얻으니
그 일을 잘 비추어 보아야 한다.
023_1087_c_09L如斯十二類
嫌罵者招本
餘使得輕愆
善可觀其事
13) 위뇌언교(違惱言敎)학처
023_1087_c_10L違惱言教學處
가르침을 어기면 근본죄 얻는다.
가르침이란 그가 질문하였을 때이며
괴롭힌다는 것을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말을 베풀지 아니하고
023_1087_c_11L違教得本罪
教謂他問時
惱謂說異言
不陳決定語
그가 이와 같은 말로 질문할 때
괴롭히고자 곧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냥꾼이 찾아와 물어볼 때는
여기서 제외된다.
그가 앞에 있는 생명을 해칠까 두려워하여
023_1087_c_13L他問如是言
欲惱便餘答
除獵人來問
恐彼害前生
“나는 허공과 발톱을 보았을 뿐
진실로 어떤 유정도 없었다”고
이 사람이 방편으로 말하여
그에게 대답한 것은 허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023_1087_c_14L我視虛空爪
實理有情無
此人方便言
報彼非成咎
만약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골탕 먹일 생각으로 말없이 있으면
이로 말미암아 악취(惡趣)에 떨어져
고통에 핍박받아 아프다고 말하게 된다.
023_1087_c_15L如其他問時
惱意默然住
由斯墮惡趣
苦逼痛方言
14) 불거부구(不擧敷具)학처
023_1087_c_17L 不擧敷具學處
만약 노지(露地) 가운데
승가의 상(牀)과 자리 등을 차려놓았다가
어떤 사람이 물려주기를 부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버리고 떠나면 죄의 행에 따른다.
023_1087_c_18L若於露地中
安僧牀座等
除有人囑授
捨去罪隨行
만약 본래의 거처에서 벗어나
경계 밖으로 가고자 한다면
아직 떠나지 아니한 승상(僧牀) 등은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87_c_20L若離於本居
欲行向界外
未離牀等分
便招惡作愆
만약 버리고 밖으로 나갔을 때는
비에 젖으면 악작죄를 얻게 된다.
만약 물에 젖어 허물어질 경우
이는 곧 단타죄(單墮罪)를 얻게 된다.
023_1087_c_21L若棄出行時
雨霑得惡作
如有水濕澈
斯便得墮罪
세 종류의 파괴되는 모습 있으니
벌레 먹고 바람에 침식되고
비 맞아 썩는 세 가지를 말한다.
겉과 속이 모두 손상되었을 때
이것은 벌레 먹어 허물어진 것이며
023_1087_c_22L說有三種壞
謂蟲風及雨
表裏俱損時
此說爲蟲壞
023_1088_a_01L바람이 불어 뒤집히고 구겨졌을 때
이것을 바람에 허물어진 것이라 한다.
비에 젖어 겹쳐지면
비로 허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023_1088_a_01L被風吹反襵
是名爲風壞
雨濕第二重
名雨壞應識
만약 방 안에 있던 물건이
솜 등이 손상되고 허물어지면
악작죄 등을 초래한다는 것은
앞의 경우에 준하여 말하게 된다.
023_1088_a_02L若在於房中
被蟲等損壞
招惡作等罪
准說竝同前
처음에는 생각 없이 떠났다가
도중에서 홀연히 생각이 나서
스스로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헤아리면
아마도 괴롭게 마음을 책망하여야 할 것이다.
023_1088_a_03L初不思而去
途中忽爾憶
自忖由癡等
當須苦責心
만약 다른 필추를 만나
보게 되면 마땅히 서로 친구가 되어
잠자리 도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중하게 잘 보아달라고 부탁한다.
023_1088_a_05L若遇餘苾芻
見已應相就
爲護臥具故
慇懃好囑看
만약 그가 받아들여 알면서도
이르는 곳에서 갈무리하고 치워두지 아니하면
바일제죄의 화살이
곧 이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명중(命中)하리라.
023_1088_a_06L若彼爲領知
到處不藏擧
波逸底迦箭
便中不憶人
속인이 찾아와 음식을 청하면
자리를 빌려 곧 음식을 주어야 하고
사미 등이 음식을 갖고 가게하고
필추는 스스로 지니지 않아야 한다.
023_1088_a_07L俗人來請食
借座當須與
求寂等將去
苾芻不自持
속가의 반려자가 절을 찾아와
음식을 마련하여 승단대중에게 공양하면
마땅히 그들에게 좌석을 주고
수호할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다.
023_1088_a_09L俗侶詣伽藍
設食供僧衆
應與其座席
宜差守護人
만약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의 경우
병자가 늙고 썩은 파계승이거나
또한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이는 모두 부탁해도 돌보지 말아라.
023_1088_a_10L若是看病人
病老朽破戒
又復未圓具
斯皆勿囑觀
두 사람이 한자리에 함께 있을 때는
젊은 사람이 자리를 거두어야 한다.
만약 그가 하안거 때와 비슷한 상태에 있다면
뒤에 일어나는 사람이 간직하여야 한다.
023_1088_a_11L二人同一座
小者應收擧
若彼夏相似
後起者應持
만약 법문을 듣는 때 등의 시기에는
상좌와 나이 많고 쇠약한 노인이라면
좌석을 거두고 까는 것은
젊은 사람이 마땅히 대신하여야 한다.
023_1088_a_13L若聽法等時
上座年衰老
擧安僧座席
小者應代爲
부처님께서 정하신 법에는 모든 필추들은
높고 늙은 스님의 심부름을 하고 모시면서
마땅히 의지할 일을 하여야만
두 사람이 아울러 이익된다 하셨다.
023_1088_a_14L佛制諸苾芻
於尊老給侍
當爲依止事
利益兩俱兼
만약 어려운 일이 닥치는 일이 있다면
담장 밑이나 나무뿌리에
좌석을 정해 앉아도 죄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연고 없이 단식하지 말아야 하며
023_1088_a_15L若有難事至
牆根及樹根
著座不招愆
無緣勿斷食
길 갈 때 지벌라를 지닌 바 그 세력의 몫은
반드시 돌보고 지킬 사람 없으면
잠자리 도구에 준해 알아서 하라.
023_1088_a_17L行時支伐羅
所有其勢分
必無看守者
臥具准應知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읽고 외울 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처하는 곳이 안온하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023_1088_a_18L讀誦正法時
應可昇高座
居處令安隱
敬重大師言
마땅히 높이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자의 네 발처럼 의자를 안배하고
높고 낮음은 그때 사정에 알맞게 하라.
네모 반듯한 것이 좋을 것이며
023_1088_a_19L應可爲高座
四足安師子
高下任時宜
正方應好作
옆 가장자리에 지나다닐 길 마련하고
앞에는 발을 괼 꽃자리 마련하고
버티고 앉아서 부처님 말씀 외워라.
경 읽을 때는 앞에 책상을 놓고
023_1088_a_21L傍邊安踏道
前爲承足花
踞坐誦尊言
讀時前置案
등 뒤에는 꽃 병풍을 마련하고
양쪽 가에는 비단 천을 달아놓고
위쪽 장식은 시기에 알맞게 꾸며
긴 낭하(廊下)를 설치해 놓고
023_1088_a_22L背後安花障
兩畔任懸繒
上蓋准時宜
置在長廊下
023_1088_b_01L처마 밑에는 긴 줄 매달아서
꽃다발 걸어놓을 때 사용하게 하라.
좋은 마음으로 찾아와 독경을 듣는 사람들은
스님 앞에 줄지어 앉아야 하며
023_1088_a_23L簷下長懸索
用擬挂花鬘
好心來聽經
當前列行坐
속가에서 보배 자리 깔아서
거기 앉고자 하는 사람은 그 청 들어주라.
생각을 모아 거처에 응해야 하며
모든 행의 무상(無常)을 생각하라.
023_1088_b_02L俗家敷寶座
欲坐者隨聽
攝念可應居
諸行無常想
마땅히 이와 같이 마련한 것이
이는 시주의 물건이라 생각하면
비록 이러한 보배로 장엄된 곳에
앉았을 때도 허물이 없다.
023_1088_b_03L當如是作意
此是施主物
雖是寶莊嚴
坐時無有過
야차(夜叉)와 용궁(龍宮)과
천당에 모두 앉는 것을 허락하여
그들의 복덕이 증장케 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023_1088_b_04L在藥叉龍宮
天堂皆許坐
令彼福增長
此教是牟尼
15) 불거초부구(不擧草敷具)학처
023_1088_b_06L不擧草敷具學處
만약 절 안에서
여러 가지 돗자리 등을 사용하다가
떠날 때 어려운 일이 없는데도
스스로 걷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023_1088_b_07L若其於寺中
用衆草敷具
去時無難事
自擧囑人看
이것 역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
요 이부자리에 있어서의 경우와
그 허물이 다르지 않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알지어다.
023_1088_b_09L此亦同前說
與褥席不殊
同彼罪應知
護戒者當識
집안에서 이것을 걷어치우지 아니하거나
혹 주인이 가로막는데도 버리거나
절에 깔아놓고 치우지 아니하면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88_b_10L舍中不除去
或棄主人遮
敷在毘訶羅
不除招惡作
선정(禪定)을 익히거나 경행(經行) 때
앉은 자리의 길이는 12주(肘)이니
부지런히 염불을 외우는 사람의 경우도
역시 12주임을 알아야 한다.
023_1088_b_11L習定者經行
敷長十二肘
勤修念誦者
亦十二應知
땅이 딱딱하면 풀 자리 사용하니
풀 자리 깔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재난을 막기 위해 간격을 두고
이것이 없으면 괴로운 인연 이룬다.
023_1088_b_13L地鞕用草敷
不置便生病
防難爲間隔
無斯致惱緣
16) 견타출승방(牽他出僧房)학처
023_1088_b_14L牽他出僧房學處
만약 성이 나서 다른 필추를
머물고 있는 곳에서 끌어낸다면
그 사람은 단타죄를 얻게 된다.
재난의 인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023_1088_b_15L若瞋他苾芻
從住處牽出
其人得墮罪
仍除有難緣
설령 손수 자기가 끌어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다른 스님을 시켜 끌어내게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죄를 얻으니
즉 바일제죄를 말한다.
023_1088_b_17L設不自手牽
令他苾芻挽
二人俱得罪
謂波逸底迦
만약 사미 등을 시켜
필추를 끌어내서 절 밖으로 나가게 하면
그 필추는 근본죄 얻게 되고
사미는 가벼운 죄 얻게 된다.
023_1088_b_18L若令求寂等
牽苾芻出寺
苾芻招本罪
求寂得輕愆
17) 강뇌촉타(强惱觸他)학처
023_1088_b_19L强惱觸他學處
만약 좋은 음식이나 나쁜 음식이나
혹은 차가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일부러 다른 필추를 괴롭히려고
강제로 먹게 한다면 근본죄 초래한다.
023_1088_b_20L若以好惡食
或冷或熱等
故惱他苾芻
令食招根本
만약 식당이나 따뜻한 집이나
욕실이나 대문 옆 가까운 방에서나
복도나 처마 앞에서나
이런 곳을 나누는 것은 모두 합당하지 아니하다.
023_1088_b_22L若食堂煖舍
浴室近門傍
及閤道簷前
此分皆不合
좌석이나 잠자리 도구에서
다른 사람이 아직 마음을 옮겨가지 아니하였는데
먼저 머물던 필추가 찾아와서
뒷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서는 안 된다.
023_1088_b_23L於座及臥具
他未有心移
先住苾芻來
無令後人去
023_1088_c_01L18) 고방신좌와탈각상(故放身坐臥脫脚牀)학처
023_1088_c_01L故放身坐臥脫腳牀學處
만약 위층 방에 머물 때
다리가 빠진 침상에 앉지 아니하고
목판으로 상다리를 받들게 하여
그 위에 앉을 때는 허물이 없다.
023_1088_c_02L若在上房住
不坐脫腳牀
以版承牀足
坐時無有過
다리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상다리가 구멍 속에서 뽑혀 나간 것이다.
그것이 옛 방 위쪽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래되어 침상 바닥이 썩은 것이다.
023_1088_c_04L所言腳脫者
於孔中抽出
謂在故房上
多時朽爛棚
만약 다리를 괼 물건이 없다면
상을 기대어 안치하면
다른 사람이 손상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시기를 헤아려 수용할 수도 있다.
023_1088_c_05L若無承足物
或可仰安牀
不畏損他人
量時應受用
때로 쇠못으로
다리에 못질하여 빠지지 아니하게 하면
마음대로 거꾸로 세워두어도 된다.
혹 새끼줄로 동여 감아도 된다.
023_1088_c_06L或時以鐵釘
釘腳不令脫
任情安逆榍
或用草繩纏
19) 용충수(用蟲水)학처
023_1088_c_08L用蟲水學處
물속에 살아 있는 목숨 있는데
그것으로 땅이나 나무에 물을 대주려고
손수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키면
모두가 단타죄를 초래한다.
023_1088_c_09L 水中有生命
將澆地樹等
自作若使人
悉皆招墮罪
물에 벌레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심하면서 쓰면
이는 도리어 근본죄 얻는다.
벌레 없는 물에 벌레 있다고 의심하면
곧 악작죄의 허물을 초래한다.
023_1088_c_11L虫水有想疑
斯還得本罪
無蟲蟲想疑
便招惡作過
다른 사람에게서 물통이나 두레박 빌려서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쓴다면 손상이 없이
투명하게 여과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물빛깔이 탁할 때는 검은 과실을 넣어두라.
023_1088_c_12L從他借罐綆
他與用無傷
澄濾好觀瞻
濁時安黑果
만약 물에 탁한 먼지 있으면
물에 얼굴을 비추어보고 비쳐지지 아니하면
이를 알뜰하게 걸러내서
완전히 청정해야 비로소 허물없도다.
023_1088_c_13L若水有濁塵
臨之不鑑面
此可慇懃濾
淸淨方無咎
만약 우물이나 샘이 청정함을 안다면
법병(法甁) 등에 치밀히 담아
대중이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다섯 종류의 물은 사정에 따라 사용한다.
023_1088_c_15L若井泉知淨
法甁等緻密
衆及於別人
五水隨情用
물을 걸러내는 그릇에 다섯 종류 있으니
조관(澡罐)과 군지(君持)
그리고 법병(法甁)과 수라(水羅)
및 의각첩(衣角疊)의 다섯 가지다.
023_1088_c_16L濾羅有五種
謂澡罐君持
法甁幷水羅
及以衣角疊
투명한 마음으로 잘 보고
벌레가 만약 작은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곧 가르침대로 걸러내야 하느니
자주 관찰하는 수고는 안 해도 된다.
023_1088_c_17L澄心當好視
蟲若小毛端
竝須依教看
無勞數觀察
몇 번에 한해서 물을 관찰하되
소 수레로 여섯 수레를 실어올 경우
대나무 통은 마갈타(摩揭陀)에 싣는다.
이것을 물을 관찰하는 한계라 한다.
023_1088_c_19L齊幾當觀水
如轉六牛車
竹載摩揭陁
是名觀分齊
만약 물을 담은 그릇에
벌레가 있다고 의심되면
마땅히 다시 한 번 잘 관찰하여야 하며
의심이 없어야 비로소 쓸 수 있다.
023_1088_c_20L若其於水器
起心疑有蟲
宜應更善觀
無疑方可用
구로사(俱盧舍)나 혹 한 역(驛)의 거리에
그곳에 결정코 물이 있음을 알 경우
여과하는 그릇이 없어도 또한 가도 되며
023_1088_c_21L乃至俱盧舍
或時一驛路
彼處決知有
無羅亦可行
만약 곧 돌아오라고 허락이 나면
반 역(驛)을 가도 허물은 없다.
장사꾼 대열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여과하는 그릇을 전해서 뜻에 따라 떠나게 해도 된다.
023_1088_c_23L若卽許還來
半驛去無咎
商旅有相識
傳羅隨意去
023_1089_a_01L물길 따라 강기슭을 갈 때는
하나하나의 구로사마다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잘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면 걸러서는 안 된다.
023_1089_a_01L順流河岸行
一一俱盧舍
善觀應可飮
異此卽不應
흐르는 물가 구하는 곳에 따라
걸러졌는지 평상한 물인지를 비추어보고
둑에 갇힌 못물은 흐르지 아니하니
한 길 속까지 비추어보라.
023_1089_a_02L泝流隨取處
觀濾竝如常
陂池水不流
觀於一尋內
우물 등의 물을 길러오는 곳에서는
부처님의 게송을 외우며
가는 곳마다 천신(天神)이 있으니
그로부터 물을 구걸하여야 한다.
023_1089_a_04L井等取水處
說佛語伽陁
隨處有天神
應從彼求乞
물병을 갖고 입에 대고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은 부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나뭇잎들이 거기에 없으면
가려진 곳에서는 먹어도 막는 한계가 아니다.
023_1089_a_05L將君持向口
飮水佛不聽
葉等必其無
屛處非遮限
명주천이나 나뭇잎을 물병 주둥이에 묶어 놓고
병을 가리고 마셔야 한다.
이와 다를 경우에는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89_a_06L宜應將絹布
葉繫君持口
及以蓋甁瓨
異斯招惡作
단지 등에 때나 기름이 묻어 있으면
정성들여 깨끗이 씻어 고치고
때에 따라 햇볕에 말려서
청정하게 만들고자 하여야 한다.
023_1089_a_08L瓨等有垢膩
用意淨洗治
隨時可曝乾
爲欲令淸淨
속인들이 하는 일을
사미가 하여서는 안 된다.
사미가 할 일은
필추에게는 맞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023_1089_a_09L俗人所作事
求寂不應爲
求寂之所爲
苾芻有不合
필추와 필추니를 비교하면
일에 범하고 범하지 아니하는 구별이 있다.
이 모두를 잘 관찰하여서
가르침에 따라 행하여야만 한다.
023_1089_a_10L苾芻望於尼
事有犯非犯
皆須善觀察
准教可應行
못이나 우물 등의 속에
떡이나 과일 등이 있는 것을 보거든
투명하게 걸러 내서
사정에 따라 그 물을 마셔야 한다.
알지어다. 이것을 청정수라 부른다.
023_1089_a_12L於池井等中
見有餠菜等
澄濾隨情飮
應知此名淨
속인이 물을 베푸는 곳에서는
법에 따라 잘 관찰하여야 하고
비록 때 아닌 때에 있더라도
사정에 따라 마시고 써도 된다.
023_1089_a_13L俗人施水處
准法好須觀
雖在非時中
隨情應飮用
소를 기르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필추가 물이 부족하다면
낙장(酪漿)이나 우유 등으로
발을 씻는 것도 역시 사정에 따른다.
023_1089_a_14L牧牛人等處
苾芻少乏水
酪漿及乳等
洗足亦隨情
술을 담은 크고 작은 행사에 쓴
이 그릇은 버려야 한다.
만약 기름을 담은 그릇이라면
불로 태우고 물로 씻어야 하고
023_1089_a_16L盛酒大小行
此器宜應棄
若盛油等物
火炙水梳治
혹 물고기나 자라가 빨게 하여
기름때가 완전히 없어지면
이 그릇을 물속에 넣어두었다가
때가 아닐 때 써도 청정을 이룬다.
023_1089_a_17L或令魚鼈舐
垢膩盡皆無
置水此器中
非時用成淨
여자가 물을 구할 때
필추는 마땅히 물을 주어야 하나
끊임없이 이어지게 쏟아 부어서
어리석게 사랑에 물드는 마음이
생기게 하지 말아라.
023_1089_a_18L女人求水時
苾芻應可授
不宜相續注
勿生癡染心
20) 조대사과한(造大寺過限)학처
023_1089_a_20L造大寺過限學處
큰 절집을 지을 때
기초를 쌓고 물골을 마련하고
문과 삽짝 빗장을 달고
아울러 창문을 설치한다.
023_1089_a_21L造大毘訶羅
起基安水竇
著戶扉及扂
幷可置明窗
만약 담장이나 벽을 쌓고자 하면
풀과 진흙을 섞어서
빗장 가에 가로 쌓아야 하고
두 겹 세 겹을 넘어서면 안 된다.
023_1089_a_23L若欲起牆壁
應和草作泥
壘至橫扂邊
二三重勿過
023_1089_b_01L만약 그 위에 다시 더 쌓으면
곧 단타죄 초래한다.
벽돌이나 나무로 짓는 집은
비록 많이 쌓아도 범하는 죄는 없다.
023_1089_b_01L若於上更著
卽招於墮罪
甎石及木成
雖多無有犯
21) 중불차교수필추니(衆不差敎授苾蒭尼)학처
023_1089_b_02L衆不差教授苾芻尼學處
구족계 받고 듣고 지키는 계율 있고
법랍(法臘)이 20년에 이르고
말씀이 거룩하고 원만하며
일찍이 몸으로 필추니 더럽히지 아니하며
023_1089_b_03L具戒有聞持
年至二十夏
言詞善圓滿
不曾身污尼
훌륭히 여덟 가지 타승죄를 설법하고
8경법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조건 갖춘 스님이라면
필추니의 교수로 파견할 수 있느니라.
이와 다르면 합당하지 아니하다.
023_1089_b_05L善說八他勝
八敬能開演
具七可應差
異此便不合
훌륭히 경(經)을 해석하고
율장(律藏)과 논(論)을 해석할 수 있는 스님이면
이는 필추니를 가르침에 적합한 사람이다.
승단의 갈등을 제거하여 능히 조복(調伏)시키고
023_1089_b_06L善解蘇呾羅
毘奈耶母論
此合教授尼
除諍能調伏
이를 제거하고도 남음이 있으면
두 번째로 대략적인 교수가 될 수 있다.
필추니 대중들이 가르침을 원할 경우
상좌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023_1089_b_07L除此更有餘
第二略教授
大衆若有教
上座可傳言
“필추니 대중들은 청정한가?
또한 모두가 화합한가?
여기에는 필추니를 가르칠
필추가 없도다.
023_1089_b_09L尼衆淸淨不
又復和合不
此中無苾芻
於尼行教授
자매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항상 안일ㆍ방탕하지 말아야 한다.
계율에 손실이 있게 하지 말아야 하니
이는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지는
원인 된다”고 말하라.
023_1089_b_10L姊妹牟尼教
常須不放逸
無令戒損失
此是三途因
높은 스님이 20년 공부로 말미암아
능히 조복하여 교화할 수 있나니
계율의 가르침을 잘 밝혀 줄 수 있다.
이는 왕 필추가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3_1089_b_11L由尊二十夏
能調所化生
於律教善明
王苾芻應識
22) 교수지일몰(敎授至日沒)학처
023_1089_b_13L教授至日沒學處
승당에서 파견되어 교수로 갔을 때는
비록 계율은 갖출 수 있다 해도
날이 밝을 때 빨리 돌아와야 한다.
해질 때까지 시간을 침해하는 일은 용납되지 아니한다.
023_1089_b_14L被差行教授
雖可具尸羅
及明須早歸
無容侵日沒
해가 지면 해가 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혹 머뭇거리는 마음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필추니 가르치는 일도
틀림없이 단타죄 얻게 된다.
023_1089_b_16L日沒作沒想
或可生猶豫
仍爲教授事
得墮罪無疑
해가 지지 아니하였는데 졌다고 생각하거나
해가 지지 아니하였는데 졌는가 하고 의심하는 생각 생기면
악작죄의 화살에 맞게 되어
마땅히 큰 고통 받으리라.
023_1089_b_17L未沒作沒想
未沒起疑心
被惡作箭中
當受於大苦
만약 필추니가 갔을 때 성문을 닫지 아니하였거나
혹 절의 문에 가까이 갈 수 있거나
혹 가르칠 일이 많았기 때문이면
해가 져도 모두가 계율에 손상이 없다.
023_1089_b_18L若尼門不掩
或可門相近
或爲多教授
日沒竝無傷
이때 필추니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양을 지을 수 있고
높은 스님은 마땅히 그 음식 받아들여서
그로 하여금 복덕이 더하게 하여야 한다.
023_1089_b_20L尼可作供養
應隨自己能
尊人當受食
令其福增長
23) 방타위음식고교수(謗他爲飮食故敎授)학처
023_1089_b_21L謗他爲飮食故教授學處
만약 싫어하고 질투하는 생각으로
교수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헐뜯는다면
이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 생겨서
당장 지옥의 불꽃 속에 떨어지리라.
023_1089_b_22L若以嫌嫉意
輕毀教授人
由生不善心
當遭獄火焰
023_1089_c_01L그가 음식에 염오한 마음이 있어서
필추니를 가르치고 음식을 구할지라도
진실을 보고 설법한다면
이는 참으로 허물이 없다.
023_1089_c_01L彼有貪染心
教尼求飮食
見實而說者
此誠無有過
24) 여비친니의(與非親尼衣)의 학처
023_1089_c_02L與非親尼衣學處
친족이 아닌 필추니라면
의복을 주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그 마음이 탐내서 옷을 찾아
옷이 온 곳을 헤아려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023_1089_c_03L若是非親尼
不合與衣服
由彼心貪覓
來處不籌量
25) 여비친니작의(與非親尼作衣)학처
023_1089_c_05L與非親尼作衣學處
친족이 아닌 필추니에게
옷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나쁜 형상ㆍ모습의 옷을 만듦으로써
속인들에게 비난과 추문이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023_1089_c_06L於非親尼處
不應爲作衣
由作惡形儀
令俗生譏醜
26) 여니동도행(與尼同道行)학처
023_1089_c_08L與尼同道行學處
필추가 다른 지방으로 갈 때
필추니와 함께 동반하여 가는 것은
도적 등 공포가 많은 때라면
함께 가도 허물이 없다.
023_1089_c_09L苾芻向餘處
共尼同伴行
賊等多怖時
共行無有過
만약 병들어 지켜줄 사람 없으면
길에 버려두고 가서는 안 된다.
필추와 필추니가 바꾸어가며
서로서로 병자를 업고 가라.
023_1089_c_11L若病無人持
不應棄於路
苾芻苾芻女
展轉互相舁
필추니가 길가는 양식을 스스로 지니고 가게 되면
필추는 청정할 수 있으니
필추가 필추니의 청정을 지녀서
이에 모두 의심이 생기게 하지 말아라.
023_1089_c_12L尼自將路糧
苾芻得爲淨
苾芻持尼淨
此竝勿生疑
27) 여필추니동승일선(與苾篘尼同乘一船)학처
023_1089_c_13L與苾芻尼同乘一船學處
필추가 만약 필추니와
배를 타고 혹 강물을 오르거나 내리면
이는 곧 허락되지 아니한다.
곧바로 강물을 건너갈 경우에는
허물이 없다.
023_1089_c_14L苾芻若與尼
乘船或上下
於斯便不許
直渡者無愆
28) 독여여인병처좌(獨與女人屛處坐)학처
023_1089_c_16L獨與女人屛處坐學處
저 오타이는
여자와 함께 가려진 곳에서 앉아 있던 일로 인해
많은 비난을 초래하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계율을 제정하셨다.
023_1089_c_17L緣彼鄔陁夷
共女屛處坐
因招衆譏謗
聖制不應然
29) 독여니병처좌(獨與尼屛處坐)학처
023_1089_c_19L獨與尼屛處坐學處
역시 급다(芨多) 필추니와 더불어
홀로 가려진 곳에 앉아 있으니
인연에 근거한 것은 다만 길 하나뿐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죄에 떨어진다.
023_1089_c_20L又與笈多尼
獨在屛處坐
據緣但道一
餘三竝墮愆
30) 지필추니찬탄득식(知苾篘尼讚歎得食)학처
023_1089_c_22L知苾芻尼讚歎得食學處
023_1090_a_01L필추가 저 필추니가
찬탄하여 얻은 음식인 줄 알 경우
그가 먼저 뜻이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먹으면 곧 단타죄에 해당한다.
023_1089_c_23L苾芻知彼尼
讚歎故得食
除其先有意
食便招墮罪
찬탄에 두 종류 있으니
계를 구족한 것과 많은 법문 들은 것이다.
계를 구족한 것은
수다원(須陀洹)에서 아라한(阿羅漢)까지이며
023_1090_a_02L讚歎有二種
具戒及多聞
具戒從預流
乃至阿羅漢
다문(多聞)은 경장(經藏)과
율장과 논을 많이 들은 것이다.
사실로 이와 같은 공덕 있다면
찬탄하는 음식 먹어도
무죄라 허용되나
023_1090_a_03L多聞蘇呾羅
毘奈耶母論
實有如斯德
讚食許無愆
만약 사실은 그런 공덕 없는데
이익 때문에 필추니의 찬탄 받아들여서
알면서 그 음식 먹는다면 곧 근본죄 초래한다.
023_1090_a_04L若實無有德
爲利受尼讚
知而噉食者
卽招其本罪
31) 전전식(展轉食)학처
023_1090_a_06L展轉食學處
필추가 질병이 없고
옷을 보시 받을 때가 아닌데도
풍족히 먹고 나서 다시 탐이 나서
또 음식을 먹으면 죄를 얻는다.
023_1090_a_07L苾芻無疹病
非衣作行時
足已更生貪
食時便得罪
한 끼의 밥에 만족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병이라 부른다.
다만 옷을 얻어 치수를 맞출 때
이를 옷 보시하는 때라 한다.
023_1090_a_09L一食不能安
此說名爲病
但獲衣方肘
是謂施衣時
승방과 탑은
그 땅이 작은 자리와 같다.
쓸고 닦고 물 뿌리고 도배하니
이를 작무(作務)라 부른다.
023_1090_a_10L僧房制底處
其地如小席
掃拭及洒塗
此名爲作務
만약 반 유순(由旬)의 거리를
필추가 길을 떠났다가 되돌아오면
이를 도행(道行)이라 부른다.
이때 다시 밥 먹는 것은 죄가 없다.
023_1090_a_11L若半瑜繕那
苾芻去還返
斯名道行事
更食者無罪
만약 먼저는 옷이 있는 청(請)이고
나중은 옷이 없는 청이라면
뒤의 것을 받으면 악작죄 초래하며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근본죄 얻게 된다.
023_1090_a_13L若得有衣請
更受無衣者
受後招惡作
食時便獲本
먼저 옷이 없고
나중에는 옷이 있으면
두 곳에서 비록 모두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 음식은 가로막는 제한 있는 음식이 아니다.
023_1090_a_14L先得無衣請
後有支伐羅
兩處縱俱飡
此食非遮限
먼저는 옷이 있고
후에도 옷이 있으면
두 곳에서 먹는 것은 그 때의 사정에 따른다.
이는 모두 허물없으나
023_1090_a_15L前得有衣請
後請亦有衣
兩處食隨情
此皆無有過
만약 옷 없는 곳을 버리고
옷 있는 집에 찾아간다면
재난의 인연이 옷에까지 미치며
나머지 일에는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023_1090_a_17L若棄無衣處
行就有衣家
開難緣及衣
非餘事應識
만약 속인의 집에서
승가 모두를 청하는 것을 알 경우
수사인(授事人)이나 다른 사람이
때에 이르러 건치(健稚)를 울리면
023_1090_a_18L若知於俗舍
普請盡僧伽
授事及餘人
至時鳴健稚
필추는 자기 무리와 함께 가고
만약 새로 온 손님이 오면
청한 곳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말없이 떠나는 일 하여서는 안 된다.
023_1090_a_19L苾芻於自黨
若客新來至
請處應教示
默去不應爲
32) 시일식과수(施一食過受)학처
023_1090_a_21L施一食過受學處
외도가 사는 곳에서
필추가 그곳에 머물 때는 병이 없다면
하루 동안 밥을 먹어도 된다.
이와 다르면 합당치 아니하다.
023_1090_a_22L外道所居處
苾芻在彼停
無病一日飡
異斯便不合
023_1090_b_01L병 없이 더 날을 보내면
곧 악작죄 얻게 된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서 음식을 받아
목구멍에 넘기면 근본죄 얻게 된다.
023_1090_b_01L無病別日住
便得惡作罪
如更受他食
咽便招本愆
시주의 생각이 평등하거나
혹 그곳이 친족이 지은 곳이라면
가령 여러 날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는 죄 허물이 아니다.
023_1090_b_02L施主意平等
或是親族處
假令多日食
斯非是愆咎
33) 과삼발수식(過三鉢受食)학처
023_1090_b_03L過三鉢受食學處
시주가 뜻에 따르라고 하지 않았을 경우
만약 밥이나 미숫가루 등을
두세 발우 가득히 지니되
만약 이 양을 넘어서면 근본죄 초래한다.
023_1090_b_04L施主非隨意
若得飯麨等
二三持滿鉢
若過招本罪
만약에 큰 발우로 셋을 취하거나
큰 발우로 두개 중간 발우로 하나거나
큰 발우로 두개 작은 발우로 하나거나
중간 발우로 두 개 큰 발우로 하나거나
023_1090_b_06L大鉢若取三
二大及中一
兩大兼一小
二中幷一大
중간 발우로 두개 작은 발우로 하나를
발우에 가득히 취하여 지니고 돌아온다면
이는 모두 근본죄 얻는다.
작은 발우로 세 개를 얻는 것은 모두 허물이 없다.
023_1090_b_07L二中兼一小
滿鉢取持歸
斯皆得本愆
三小咸無過
친족이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경우는
많이 받아도 허물이 없고
받고 나면 곧 지니고 가서
공평하게 필추들에게 나누어주라.
023_1090_b_08L親族歡懷與
受多無有過
受已應持去
平分與苾芻
34) 족식(足食)학처
023_1090_b_10L足食學處
필추가 풍족하게 먹고 나서
다시 거듭 먹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여식법(餘食法)을 짓지 아니하면
목구멍에 넘어갈 때마다 죄도 따라 생긴다.
023_1090_b_11L苾芻足食竟
不合更重食
不作於餘法
咽咽罪隨生
다섯 종류의 씹어 먹는 음식[珂但尼]
이것은 족함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식(正食)을 풍족히 먹었을 경우
이것은 또 먹어서는 안 된다.
023_1090_b_13L五種珂但尼
斯非是足限
正食若足已
此亦不應飡
다섯 종류의 삼키는 음식[蒲膳尼]은
쌀밥ㆍ보리ㆍ콩밥ㆍ미숫가루와 여러 가지 떡이니
이것이 정식(正食)임을 알아야 한다.
023_1090_b_14L五種蒱膳尼
米飯麥豆飯
麨肉及諸餠
是正食應知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를
다섯 가지 가단니(珂但尼)라 부르니
이는 씹어서 삭히는 내용에 근거한다.
다섯 가지 정식은 공통적으로
입 안에 머금고 씹어 삼킨다.
023_1090_b_15L根莖葉花果
名五珂但尼
此據嚼齧義
五正通含噉
이것이 포선니(蒲膳尼)라는 것을 아는 것과
이 음식 주는 사람을 아는 것과
이미 이를 가로막고 중지시키는 법을 지을 줄 아는 것과
앉은 자리에서 위의(威儀)를 거둘 줄 아는
023_1090_b_17L知是蒱膳尼
有授者相近
已作遮止法
從座捨威儀
이와 같은 다섯 경우의 스님을
족식(足食) 필추라 한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따라 풍족하다고 부르지 아니한다.
023_1090_b_18L於如是五處
名足食苾芻
此中隨一無
則不名爲足
풍족히 마치고 떠나서 쉬는 것
이것을 차족(遮足)이라 부른다.
만약 도(道)의 측면에서 잠시 말한다면
성인은 죄 없다고 허락하셨다.
023_1090_b_19L足罷竟去休
此說名遮足
若道且言者
聖說許無愆
만약 여식법(餘食法)을 짓는다면
옆도 아니요 등 뒤도 아니며
품안에 넣어 두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놓는 것도 아니라
023_1090_b_21L若作餘食法
非側非背後
不安在懷中
非空非置地
두 손을 지극히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음식을 받는다.
먹고 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아직 족식(足食)이라고는
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023_1090_b_22L兩手極淨洗
然後方受食
食了不離座
是未足應知
023_1090_c_01L음식을 잡으면 웅크리고 앉아서
필추를 대하여 알리되,
“나는 여식법을 짓고자 합니다.
스님들은 기억하여 잊지 마소서”라고 하면
023_1090_b_23L執食可蹲踞
對苾芻應告
我作餘食法
仁當憶念知
그 사람은 곧 음식을 취하여
두 번 세 번 입에 넣고는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먹어라”고 말해주어라.
023_1090_c_02L彼人當取食
若二若三口
語言持取去
隨意可應飡
만약 상대가 비록 풍족하게 먹었으나
아직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곧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모두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작법하라.
023_1090_c_03L若彼雖足食
然未離於座
應就彼人前
作法皆如上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게 먹었으면
마땅히 먹을 사람에게
“갖고 가서 마음대로 먹어라” 하고 말해야 한다.
이것을 두 번째의 여식법이라 부른다.
023_1090_c_04L彼人不合食
應告食人言
將去任情飡
名第二餘法
만약 우유와 소(酥)와 낙(酪) 등
정식(正食) 아닌 음식을 얻으면
멀건 죽 멀건 미숫가루 등
이런 것은 모두 족식을 이루는 음식이 아니다.
023_1090_c_06L若得非正食
謂是乳酪類
薄粥薄麨等
竝非成足食
만약 숟가락을 세워도 꽂히지 아니하면
이것을 멀건 죽이라 부르며
손가락을 넣어도 자국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멀건 미숫가루라 한다.
023_1090_c_07L若豎匙不住
此名爲薄粥
指鉤不見迹
謂薄麨應知
만약 풍족히 먹었다는 생각을 하고
머뭇거리는 마음 생겨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근본죄 초래하여
곧 지옥의 문이 열린다.
023_1090_c_08L若作足食想
及以生猶豫
食便招本罪
便開地獄門
만약 음식이 비록 풍족하지 아니하더라도
풍족히 먹었다는 마음을 내고
또한 의심을 일으킨다면
모두 악작죄 초래한다.
023_1090_c_10L若食雖未足
而爲足食心
及起疑意時
皆招惡作罪
35) 권족식(勸足食)학처
023_1090_c_11L勸足食學處
다른 사람이 풍족히 먹은 줄 알면서
여식법을 짓지 않은 음식을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권하면 곧 죄를 낳는다.
023_1090_c_12L知他足食竟
不爲餘食法
內懷於惡心
勸食便生罪
풍족히 먹은 것을 알면서 생각하고 의심하면서
은근히 먹도록 권고한다면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하는 일이니
다가올 세계에서는 고통으로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 한다.
023_1090_c_14L知足食想疑
慇懃勸彼足
欲令他犯過
當來苦自傷
두 발로 밥상 위를 밟아서는 안 되나
병든 사람의 경우는 허물이 아니다.
그러나 병이 없는 사람은
많은 비난과 혐오를 일으킨다.
023_1090_c_15L不應以雙足
踏於食葉上
病者便非過
無病起譏嫌
필추가 병이 없는 경우
신발을 신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며
병든 사람의 경우에는
마땅히 신발에서 발을 뽑아내서
신발 위를 밟아도 죄가 아니다.
023_1090_c_16L苾芻若無病
連鞋不應食
病應抽出足
踏鞋上非愆
음식을 주는 사람이 등 뒤나 옆에 있거나
혹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로막힌 곳에 있거나
또는 손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경우엔
이는 모두 음식을 받을
시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이다.
023_1090_c_18L授食在背側
或遠或隔障
及不仰手時
斯皆不成受
음식을 주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서로 가깝게 있어
그 앞에 다가섰을 때는 아무 가로막힌 장애 없으니
모두 손을 받들어 올려 음식을 받아야 한다.
이때도 지극히 조심해서 청하고
023_1090_c_19L授者立相近
當前無障隔
皆須仰手受
極可用心請
음식을 지적하며 발우에 넣게 하라.
만약 그가 음식 쟁반을 떨어뜨릴 경우에는
이것은 곧 받는 것이라 표현하며
의심 없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
023_1090_c_20L指食令安鉢
如其墮葉盤
此卽名爲受
無疑應可食
미진(微塵)에 많은 종류 있으니
꽃ㆍ과일ㆍ음식ㆍ옷
감촉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깨끗하고 더러운 차별이 있고
023_1090_c_22L微塵有多種
花果飮食衣
有觸與無觸
淨與不淨別
흙먼지 등 많은 종류는
청정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으나
빛깔만 보아서는 분명하지 아니하니
이는 받으려고 수고할 필요 없다.
023_1090_c_23L土塵事多種
有淨及不淨
睹色不分明
此則無勞受
023_1091_a_01L먼지의 모습이 분명할 경우
이 음식은 받지도 말고 먹어서도 안 된다.
음식이 옷을 더럽히면 빨아야 하며
빨지 아니하면 곧 허물이 생긴다.
023_1091_a_01L塵相若分明
不受不應食
食污衣須洗
不洗便生過
만약 소금을 나누어주는 등의 일이 끝나면
비록 양이 적더라도 일어서서는 안 되며
때맞추어 자리에 앉아야 한다.
차례대로 음식을 받고 서로 밀고 당겨서는 안 된다.
023_1091_a_03L若行鹽等竟
雖小不應起
及時應可坐
准次勿相排
나이 적고 낮은 계급의 스님이
늙은 스님의 윗자리에 있게 되어
이를 알거나 생각하여 혹 의심이 생긴다면
돌길라가(突吉羅罪)가
나날이 항상 불어나고 자라난다.
023_1091_a_04L年卑居老上
知想或生疑
突色訖里多
日日恒增長
음식을 지녔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곧 어떤 바라는 생각을 하거나
상대방이 거듭 다시 음식을 주었을 때
청정하지 아니하면 먹어서는 안 된다.
023_1091_a_05L持食與他人
便作悕望意
彼人重授與
不淨不應食
결단코 바라는 마음을 끊고 버리면
그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게 된다.
이것을 청정식이라 부르니
이를 받았을 때도 허물없으며
023_1091_a_07L決捨絕悕望
後從他獲得
此名淸淨食
受時無有過
도움주어 보내온 사람을
나에게 이와 같은 음식 주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행(行) 따라 얻은 것은 먹어야 하나
병든 사람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다.
023_1091_a_08L勿語益送人
與我如是食
隨行得應噉
病人非在遮
필추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한 큰 덩어리를 남길 수 있다면
두루 중생들에게 베풀고
사람을 가려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023_1091_a_09L苾芻若食了
可留一大抄
普施於衆生
不應爲簡別
손님이 왔다가 떠나려 할 때나
절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과 병을 간호하는 사람은
사정에 따라 식사 시간 전에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023_1091_a_11L若客至將行
撿挍人幷病
及以看病者
隨情在前食
가두어 저장하였던 죽(粥) 솥을 열음으로써
승단의 대중은 모두 이에 따라 이를 허락한다.
이로 말미암아 영승왕(影勝王)이
땅을 보시하자 부처님은 이를 허락하고 받아들였고
023_1091_a_12L因籠拏開粥
僧衆竝隨聽
由斯影勝王
施地佛聽受
식법(食法)을 논함으로 인연하여
이것이 병자에게 약을 주는 일과
상응하게 하셨다.
청정한 땅 등 가늠이 되는 문은
일에 따라 모두 알아두어야 한다.
023_1091_a_13L因論於食法
及與藥相應
淨地等要門
隨事皆須識
밥과 떡ㆍ고기ㆍ어물
콩밥과 미숫가루 등
이것을 시약(時藥)이라 하나니,
목숨을 보양하기 위하여 먹는
항상 필요한 음식이다.
023_1091_a_15L飯餠及肉魚
豆飯幷麨等
斯謂爲時藥
養命噉恒須
포도와 파초ㆍ초과(醋果)와
산머루ㆍ대추와 우담발(優曇鉢)
이런 것은 모두 비시장(非時漿)이라 한다.
023_1091_a_16L蒱萄及芭蕉
醋果幷蘡薁
棗等烏曇跋
竝曰非時漿
속인들과 사미는
익혀서 부드럽게 한 음식을 깨끗이 걸러 먹고
낙장(酪漿)과 자초장(蔗醋漿)
이런 것 등은 비시(非時)에 먹을 수 있다.
023_1091_a_17L俗人及求寂
熟柔當淨濾
酪漿蔗醋漿
斯等非時飮
7일간 먹는 약이 있느니라.
소(酥)ㆍ낙(酪)ㆍ기름ㆍ꿀ㆍ사탕ㆍ석밀(石蜜)ㆍ여러 사탕 등
이를 복용하는 일은 허용되며
모두 허물이 없다.
023_1091_a_19L說有七日藥
酥油蜜諸糖
石蜜及沙糖
許服皆無過
또한 목숨이 다할 때까지의 약도 있으니
약초의 뿌리와 줄기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것은 법대로 지키고 간직하여
기한 없이 항상 복용이 허락된다.
023_1091_a_20L又有盡壽藥
謂是根莖等
如法應守持
無限常聽服
뿌리로 된 약은 계설향(雞舌香)과 생강 등이며
줄기로 된 약이란 불사조(不死條)와 황강(黃薑) 등임을 알라.
아울러 여러 가지 향이 섞인 물과
023_1091_a_21L根鷄舌薑等
莖謂不死條
黃薑等可知
幷諸香雜水
칠엽자조묘(七葉呰爪苗)
과실로 된 약은 호초(胡椒) 등과
삼과(三果:대추ㆍ밤ㆍ배) 등이다.
이런 것은 병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모두가 허락된다.
023_1091_a_23L七葉苦爪苗
果謂胡椒等
及以三果類
准病服皆聽
023_1091_b_01L이 밖에도 자광(紫礦)과 아위(阿魏)
황랍(黃蠟)과 모든 나무의 즙(汁)
유마회(油麻灰) 등 다섯 가지 약이 있고
또한 다섯 가지 소금이 있으며
023_1091_b_01L紫鑛及阿魏
黃蠟諸樹汁
油麻灰等五
復有五種鹽
암말라과(菴末羅果) 나무와 칠엽시리사(七葉尸利沙)나무
이와 같은 나무 등의 껍질을
모두 목숨이 다할 때까지의 약이라 한다.
023_1091_b_02L菴末羅苦木
七葉尸利沙
如斯樹等皮
皆名盡壽藥
이와 같은 모든 약의 종류로
배를 채우려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기갈(飢渴)을 배제하여
기쁜 마음으로 열반에 가게 한다.
023_1091_b_04L如是諸藥類
不擬將充食
但欲排飢渴
悕心趣涅槃
포도와 석류와
암말라 열매와 파초 등과
뿌리로 된 약으로는 연뿌리 등
이는 시절 따라 거두어들이는 약임을 알아야 한다.
023_1091_b_05L蒱萄及石榴
菴婆芭蕉等
根謂蓮藕類
是時攝應知
이와 같은 시절 따라 생산되는 약들은
바꾸어가며 다시 서로 섞여져서
각기 앞 약의 기세를 따르나
이를 복용해도 아무 손상은 없다.
023_1091_b_06L如斯時藥等
展轉更相雜
各從前藥勢
服用者無傷
곰 발바닥과 거북ㆍ자라의 등
복장이의 기름 등도
모두 몸에 따라 병을 고친다.
이는 비시(非時)에 모두 복용할 수가 있다.
023_1091_b_08L熊羆及龜鼈
幷江猪等脂
竝隨身治病
非時咸可服
의사가 날고기를 먹으라 해도
사람과 뱀과 코끼리 고기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어육(魚肉)을 갖고 올 경우
청정한 것인가 물어보고 대답에 따라 먹어야 한다.
023_1091_b_09L醫言食生肉
人蛇象不聽
魚肉若持來
問淨當隨食
문 앞의 탑과 방사
빈 노지(露地)와 수당(水堂)
처마 밑과 방 안에서는
모든 고기를 구워 먹어서는 안 된다.
023_1091_b_10L門前制底舍
空露地水堂
簷下及房中
竝不應煮食
청정을 이루는 데 다섯 종류 있으니
청정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등
법의 규칙이 있다.
만약 식당(食堂) 부엌을 만들 경우
대중 승단이 함께 청정한 곳에 세운다.
023_1091_b_12L作淨有五種
生心等軌則
若爲作食廚
衆僧共立淨
사는 곳에 먹줄로 줄을 쳐놓고
처음 기초를 세울 때는
법을 아는 집짓는 사람이
마음을 일으켜 작법을 해야 한다.
023_1091_b_13L住處絣繩墨
草創立基時
解法營作人
興心應作法
“우리는 지금 이곳에
대중의 청정한 부엌 집을 세운다.”
이렇게 세 번 마음속으로 염원하고 입으로 말한다.
이것을 생심정(生心淨)이라 한다.
023_1091_b_14L我今於此處
立作衆淨廚
三心念口言
謂是生心淨
절 짓기 절반을 마치면
일을 맡아보는 사람은
승단 앞에 마주 서서
“나는 지금 두루 알린다.
이곳을 우리들은 지키고 간직하여
장차 청정한 식당으로 만들자.”
이렇게 세 번 말한다.
이와 같이 알리는 일을
공인지(共印持:함께 인가하고 유지하는 일)라 한다.
023_1091_b_16L造寺半已了
知事對僧前
我今普告知
應如是三說
此處我守持
將爲淨食處
作如是告白
名爲共印持
만약 사람들이 절을 지을 경우에는
방문을 어지럽게 열 경우를 짐작해서
방 모습을 가지런히 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우와정(牛臥淨)이라 부른다.
023_1091_b_18L若人造寺宇
房門料亂開
室相不齊行
此名牛臥淨
만약 승단이 머물던 곳에
필추가 오래도록 버린 곳이 있다면
후에 이르러도 허물이 없어야 하니
이를 폐고정(廢故淨)이라 한다.
023_1091_b_20L若有僧住處
苾芻久棄捨
後至過便無
斯名廢故淨
승가가 백이갈마하여
대중들이 상세히 허락하고
법을 알고 아울러 힘을 모으는 것을
작법정(作法淨)이라 부른다.
023_1091_b_21L若僧秉白二
羯磨衆詳許
知法竝同心
名爲作法淨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청정한 부엌을 위해
필추가 작법을 하지 않으면
멈추어 식사하거나 구어서 먹는 일에
모두 부정(不淨)을 이루게 된다.
023_1091_b_22L如是五淨廚
苾芻不作法
停食及煮食
悉皆成不淨
023_1091_c_01L청정을 위한 열 가지 다른 점 있으니
칼과 불과 저절로 시든 것과 새와 껍질과
털어진 것과 뽑힌 것 잘린 것 비틀린 것 갈라진 것이니
작법을 하면 죄가 없다.
023_1091_c_01L爲淨二五殊
刀火蔫鳥甲
墮拔截擘壞
作法者無愆
불로 허무는 것은 다섯 가지가 모두 청정해지니
그 밖의 씨를 손상하는 것은 모두 죄를 이룬다.
껍질을 손상하면 죄가 이룩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가운데 씨가 있는지 잘 보아야 한다.
023_1091_c_02L火壞五咸淨
餘損子皆成
傷皮有不成
於中驗生性
윗자리에 있는 스님이 계신 곳에서
밥을 나누어주는 사람은 마땅히
삼발라거치(三鉢羅佉哆)를 말해야 한다.
이를 이름하여 행식법(行食法)이라 한다.
023_1091_c_03L當於上座所
行食者應言
三鉢羅法哆
是名行食法
이때 윗자리의 스님은 마땅히
“평등하게 나누어주고
바른 생각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분명히 염원하는 게송을 말해주어야 한다.
023_1091_c_05L上座當告言
應平等行與
須正意而食
了說願伽他
직접 복을 송축하는 게송을 말할 때는
필추는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밥을 먹었을 때는 허물이 없다.
023_1091_c_06L正說福頌時
苾芻不應食
若不聞聲者
食時無有過
바로 게송을 설법할 때
소리를 들었을 때는 마땅히
밝게 정신모아 들어야 하고
게송이 끝나면 사정에 따라 음식을 먹는다.
다른 사람이 다시 설한다 해도 막는 제한은 없다.
023_1091_c_07L正說伽他時
聞時應諦聽
頌了隨情食
更說非遮限
능력 있는 사람이 설하되
대중의 상수(上首) 혹은 다른 사람이 한다.
법문을 베푸는 것은 시기(時機)에 응해야 하나
마땅히 시주의 희망에 따라야 한다.
023_1091_c_09L有能者應說
衆首或餘人
演法應時機
當隨施主望
무릇 이 설법하는 사람은
마땅히 동반자의 도움이 있어야 하며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게 하여
법문에 빛나는 광채가 있게 하여야 한다.
023_1091_c_10L凡是說法人
應須與伴助
由非獨一己
令法有光輝
대중을 위하여 경을 외울 때는
밤에 등불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벌레로부터 불을 지키기 위해
백목(百目:초롱불)을 설치하고
혹 또 등롱(燈籠)을 만들어 막는다.
023_1091_c_11L爲衆誦經時
夜無燈不許
護虫爲百目
或復作籠遮
필추가 먹은 어육(魚肉) 등이
속가의 뛰어난 사람과 함께
그가 지닌 것을 발우 안에 보시하였을 때는
이에 응하여 먹어도 전연 죄가 없다.
023_1091_c_13L所食魚肉等
與俗勝人同
他持施鉢中
應食全無罪
다른 사람이 육식(肉食)을 할 때
만약 보고 듣고 의심이 있으면
이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중생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이다.
023_1091_c_14L他爲作肉食
若有見聞疑
此則不應飡
爲愍衆生故
호랑이나 이리가 먹다가 남긴 고기를 얻었으나
만약 보고 듣고 의심 있다면
그의 마음 평등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이 고기는 모두 먹는 것이 합당치 않다.
023_1091_c_15L得虎狼等殘
若有聞疑見
由彼心不捨
此皆不合飡
자비심이 없이 맛에 정신이 빠져
다른 생명 해치는 일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법에 준하여 세 가지 청정에 근거하면
고기를 먹는 것도 허용되며 죄가 없다.
023_1091_c_17L不許無悲心
耽味害他命
准法依三淨
食肉許無愆
마늘과 파 등 여러 가지 약은
병든 사람을 위하여 그것이 필요하다면
사정에 따라 허락된다.
이는 신명을 보전시키고자 함이니
이를 이름하여 선법기(善法器)라 한다.
023_1091_c_18L蒜蔥等諸藥
爲病在隨聽
欲令身命存
斯名善法器
병자가 마늘을 먹었을 때는
곧 그 냄새를 막아야 하며
장소를 골라 잠시 쉬어야 하고
은밀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023_1091_c_19L病者食蒜時
當護其臭氣
選處應將息
隱密可應爲
병을 고치기 위하여 먹고 난 뒤에는
몸을 씻고 깨끗이 해야 한다.
마늘 냄새가 모두 제거되어 없어져야
비로소 본래 있던 방안에 들어간다.
023_1091_c_21L爲病服食了
可洗身令淨
臭氣皆除滅
方入本房中
만약 마늘ㆍ파ㆍ부추 등을 먹고서
몸을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7일이나 3일이나 이틀 밤을 머물 경우
순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을 알아야 한다.
023_1091_c_22L若服蒜蔥韭
爲令身淨故
停七三二夜
如次可應知
023_1092_a_01L집집을 돌아다니며 걸식을 행할 때는
어지럽게 많은 문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밥 등을 보시해달라고 기별하여야 하며
길에서 잘못하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023_1091_c_23L巡家行乞食
料亂有多門
應將飯等記
無令路差失
걸식할 때 방울소리 울리는 석장(錫杖)을 잡고
보시하는 사람에게 알리려 하다가
개나 소가 무서워
길가면서 치고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023_1092_a_02L乞食秉鳴錫
欲使施人知
及怖於犬牛
不許行撾打
필추가 속인의 집에서
떡이나 과일이나 뿌리로 된 음식을 먹을 경우
씹는 데 큰 소리가 나게 하면 안 되고
때로는 즙으로 해서 먹는다.
023_1092_a_03L苾芻於俗舍
若食餠果根
勿嚼作大聲
或時將汁飮
스스로 긴요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면
서로 음식을 만져서는 안 되며
먹을 때 마음을 써야만 하며
가장자리에 음식을 흘려서는 안 된다.
023_1092_a_04L自非有要事
不應相觸食
食時須用心
勿濺傍邊者
흉년이 들었을 때 음식을 얻되
시주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 보시하면
역시 많이 가져가도 된다.
필추들에게 베풀어 나누어주고
023_1092_a_06L儉時若得食
施主歡隨施
亦可多將去
分張與苾芻
만약 윗자리 스님이 청을 받으면
식량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흉년든 해를 넘기기 위하여
함께 청정행 닦는 모든 스님들을 살려야 한다.
023_1092_a_07L若上座受請
食半與餘人
爲濟儉年時
活諸同梵行
그들의 수명이 오래 지탱하려면
다른 사람이 얻은 것을 응당 먹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는 것과 같이
하루도 진실로 만나기 어려운 일이니
023_1092_a_08L欲令壽命久
餘人得應食
若在牟尼教
一日實難逢
만약 발우의 꿰맨 자국에
먹고 남은 음식이 있다면
마땅히 어떤 물건으로 집어내서
세 번 씻어 사용하면 죄가 없고
023_1092_a_10L若於鉢縫中
見有餘殘食
應以物摘去
三洗用無愆
먹고 나서 입을 깨끗이 하여야 하니
치목(齒木)이나 흙 등을 사용해서
깨끗한 물로 세 번 헹구어라.
만약 이보다 더 헹구는 일은 사정에 따라 행하라.
023_1092_a_11L食罷口應淨
用齒木土等
淨水漱三度
若過亦隨情
필추가 음식을 얻고 나서
다른 사람이 건드렸는지 의심나면
아직 음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찾아
거듭 받아 사정에 따라 먹는다.
023_1092_a_12L苾芻得食已
疑有餘人觸
應覓未具人
重受隨情食
길가는 도중의 식량을 지닌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휴대한 것으로 바꿀 생각을 하고
그 식량을 먹을 때는 허물이 없다.
023_1092_a_14L有事須行去
無人持路糧
自攜爲換想
噉時無有過
만약 아무도 바꾸어줄 사람이 없으면
하루 동안 밥을 먹어서는 안 되며
훗날 큰 밥그릇으로 한 그릇 밥을 먹는다.
이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023_1092_a_15L若無人可換
一日不應飡
他日噉虎拳
不合過斯食
사흘 동안 큰 밥그릇으로 두 끼를 먹고
그 이후는 뜻에 따라
스스로 마땅함을 지어 먹으라.
성명(性命) 보전하기를 바라서는
023_1092_a_16L三日兩虎拳
已後當隨意
自作宜應食
悕望性命全
뿌리 내린 땅을 파서 뿌리를 캐도 되고
과일이 먹고 싶으면 나무에 올라가도 된다.
이때 필추는 마땅히 자신이 취해야 하며
굶주림이 제거되면 목숨을 연장할 수 있다.
023_1092_a_18L須根地可掘
欲果樹宜昇
苾芻應自取
除飢得延命
이러한 일들은 계율에서 막는 일이나
재난을 위해서는 잠시 허용된다.
그러나 만약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이라면
목숨이 끊어져도 해서는 안 된다.
023_1092_a_19L斯等是遮戒
爲難暫開聽
若是性罪者
命斷不應作
친히 아는 사람이 먼 곳에서 왔을 때는
가려진 곳에서 함께 식사하여야 한다.
승단의 스님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밥을 먹을 경우에는
023_1092_a_20L親識遠方來
屛處應同食
室羅末尼羅
同飡開怖處
받고 나서 손에서 그릇을 놓지 말고
왼편 손으로 급히 굳게 그릇을 지니고
손으로 가지런히 하여 밥을 먹어야 하며
먹을 때는 반드시 조심하여
023_1092_a_22L受已莫放器
左手急堅持
齊手可應飡
食時須用意
그릇에 뚜껑이 덮여 있지 아니 하면
밥그릇을 내려놓고 보자기를 덮어서
출입을 금하는 곳 가까이에서 보자기를 제거하라.
나머지는 사정에 따라 먹는다.
023_1092_a_23L如其不蓋覆
置食被烏殘
近嘴處應除
餘者隨情食
023_1092_b_01L승단이 만약 사람을 구별하여
소(酥)ㆍ낙(酪)ㆍ기름ㆍ사탕 등을 줄 때
그것을 잘못 건드렸을 경우
곧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
023_1092_b_01L僧祇若別人
酥油沙糖等
如其誤觸者
不應便卽棄
만약 이것이 사방승단(四方僧團)이나
혹은 다시 별인(別人)의 음식이라면
그것이 청정한 것임을 알면 받아도 좋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응하면 안 된다.
023_1092_b_03L若是四方僧
或復別人食
知淨宜應受
異此卽不應
사탕이 섞인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물에 씻어서 먹는 것이 좋다.
비록 식사 때가 아니더라도
이는 부정(不淨)하다는 허물은 없다.
023_1092_b_04L食雜沙糖等
水洗宜應食
雖在非時中
此無不淨過
사탕과 미숫가루가 섞인 것은
깨끗한 물에 집어넣어서
필추는 깨끗이 걸러내야 하며
식사 때가 아니더라도 마시는 것이 허용된다.
023_1092_b_05L糖與麨相和
應將淨水投
苾芻須淨濾
非時飮亦聽
필추가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사탕을 지키고 지니다가
사정에 따라 다섯 사람에게 공개하여
서로 알게 하고 바꾸어가며 먹을 경우
023_1092_b_07L苾芻自爲己
於沙糖守持
隨開於五人
相知更互食
병든 사람이나 단식한 사람이나 또 적게 먹는 사람이나
열이 나서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나
길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
이 다섯 사람은 허용되며
다른 사람의 경우는 모두 합당하지 아니하다.
023_1092_b_08L病斷食少食
熱悶及途中
於此五人聽
餘者皆不合
얻기 어려운 훌륭한 과일과 음식 등은
필추가 비록 풍족히 먹을 경우에도
다른 법식을 더하지 아니하고도
먹을 수 있다.
023_1092_b_09L勝果卒難逢
及上飮食等
苾芻雖足食
不加法亦飡
만약 걸식하는 필추라면
집집을 돌면서 밥을 얻다가
어떤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라고 청하면
그 말에 따라 시주의 복을 더하게 하여준다.
023_1092_b_11L若乞食苾芻
巡家乞得食
有人請入舍
隨言使福增
집안에 남은 음식이 있어서
시주가 주면 가지고 돌아와서
마음 놓고 건드려 먹을 수 있고
흉년에는 이것이 허용되며 허물이 아니다.
023_1092_b_12L舍中食餘飯
施主遣將歸
縱觸還應食
儉歲聽非過
절에서는 하루 세 번 음식을 마련하여
그 절을 수호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식사 때건 때가 아니건
야차는 그곳에 가서
필요하면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
023_1092_b_13L寺三時設食
祭彼護寺神
時非時藥叉
住彼須應食
출산한 어미와 아이에게
부처님은 많은 제사음식을 보내셨으니
그들이 사는 곳을 보호하여
교법이 빛나도록 하셨다.
023_1092_b_15L訶利底母兒
佛遣多祭食
爲護於住處
令教法光輝
36) 별중식(別衆食)학처
023_1092_b_16L別衆食學處
병이 든 인연 등을 제외하고는
대중과 별도로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승단 가운데서 작고 많은 것을 취하여
혹 이것을 보내올 경우에는 범하는 죄는 없다.
023_1092_b_17L不飡別衆食
唯除病等緣
僧中取少多
或此送無犯
한 술의 소금 한 줌의 채소에 이르기까지
다른 곳에 보내주는 것도
정(情)의 화목함을 표시함이다.
023_1092_b_19L乃至一匕鹽
或一握草葉
送向於餘處
亦得表情和
어떤 이가 정을 다하지 않으면
이 네 사람을 별중(別衆)이라 부른다.
병든 몸으로 길을 갈 때의 일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023_1092_b_20L有人不盡集
四人名別衆
病作道行時
事如前已說
만약 배를 타고 길을 떠났을 때
반 유순에 이르렀거나
혹 계획을 뒤집어 돌아올 경우에는
별도로 음식을 먹어도 모두 허물이 없다.
023_1092_b_21L若是乘船去
至半踰繕那
或可覆還來
食皆無有過
만약 수많은 시주들이
따로따로 필추에게 공양할 경우
그 시주의 마음에 따라야 한다.
이것을 시차별(時差別)이라 한다.
023_1092_b_23L若衆多施主
別別供苾芻
隨彼施主心
此謂時差別
023_1092_c_01L여러 외도의 사문이
승단에 음식을 보시할 경우
자비심으로 마땅히 이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불법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023_1092_c_01L諸外道沙門
彼若施僧食
悲心應爲受
由彼不信故
경계 안에서 대중과 따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필추가 있다면
죄를 얻는다.
만약 세 사람이 모여서 먹었다면 허물이 없다.
023_1092_c_02L界中別衆食
有苾芻想疑
得罪若三人
食便無有過
따로 정한 훌륭한 음식에 속하는 것을
먹었을 때 대중과 어긋나면
이때는 시주의 마음에 따라
비록 혼자 먹는다 하더라도
범함을 이루지 않는다.
023_1092_c_04L有別定屬利
食時與衆乖
此順施主心
縱食非成犯
37) 비시식(非時食)학처
023_1092_c_05L非時食學處
점심때가 지나고부터
이튿날 날이 밝기 이전에는
필추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먹는다면 죄가 몸에 침입한다.
023_1092_c_06L從過中已後
至明相未出
苾芻不應食
若食罪侵身
병든 사람의 경우는 때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음식을 먹게 한다면
마땅히 은밀한 곳에서 먹어야 하며
속인들이 보고 비난하게 하지 말아라.
023_1092_c_08L有病在非時
醫人令遣食
當於隱密處
無令俗見譏
38) 식증촉식(食曾觸食)학처
023_1092_c_09L食曾觸食學處
필추는 다른 사람이 건드린 음식 등
이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먹기 전과 먹은 후가 다르다.
건드렸다는 말에 두 가지 구별이 있다.
023_1092_c_10L苾芻觸食等
此則不應飡
食前食後殊
說觸有兩別
만약 먹기 전이라면 받지만
먹은 뒤에 받아먹으면 죄가 된다.
만약 식후에 받아 간직하거나
한밤중이 지나서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023_1092_c_12L若在食前受
食後噉便愆
若食後受持
夜分過不合
만약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여러 재난의 인연을 제외하고는
숟가락이나 의발(衣鉢)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023_1092_c_13L若手有雜膩
謂除衆難緣
不觸於鑰匙
及以觸衣鉢
39) 불수식(不受食)학처
023_1092_c_14L不受食學處
음식을 만약 받지 않은 것이거나
죄가 될까 두려운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삼키면 죄가 곧 몸을 상하게 한다.
물과 치목은 여기서 제외한다.
023_1092_c_15L飮食若不受
怖罪者不飡
食咽罪便傷
除水及齒木
잎과 깨끗한 치목에
즙(汁)이 있다면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만약 이것이 살아 있는 종자라면
곧 불로 청정하게 하여야 한다.
023_1092_c_17L葉及淨齒木
有汁還須受
若是生種者
仍須將火淨
필추가 걸식을 행하여
남은 식량이 있어 익히지 아니한 것일 경우에는
곧 스스로 익혀서 먹는다.
받아들여 취한 음식은 취하였으면 먹어야 하되
023_1092_c_18L苾芻行乞飯
有餘仍未熟
宜應自煮食
受取取應飡
어육(魚肉)이나 과실 등을 얻으면
먼저 구어서 이미 색이 변해야 한다.
우유 등은 세 번을 끓이되
몸소 익혀도 죄는 아니다.
023_1092_c_19L得魚肉果等
先煮已色變
牛乳等三沸
更自煮非愆
다른 사람이 와서 음식을 마련하였는데
어떤 일이 있어 버리고 떠나게 되면
마땅히 북주(北洲)라고 생각을 하고
보았을 때는 스스로 취해서 먹어야 한다.
023_1092_c_21L他人來設食
有事便棄去
應爲北洲想
觀時自取食
약으로 코 안을 씻다가
만약 목구멍으로 삼키게 되면 곧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삼키지 아니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아니하여도 계율에 손상되는 것은 없다.
023_1092_c_22L以藥灌鼻時
若咽當須受
若能不咽者
不受亦無傷
023_1093_a_01L음식에 파리ㆍ개미 등이 있을 경우
부근에 있는 것은 건드린 것이 아니다.
접촉한 곳은 제거하여
쥐나 새들에게 먹여야 함을 알아야 하다.
023_1092_c_23L食有蠅蟻等
附近不成觸
觸處除應食
鼠鳥受應知
손으로 주고 손으로 받는 것과
물건으로 주고 손으로 청하는 것과
손으로 주고 물건으로 청하는 것과
물건으로 주고 물건으로 받는 것이 있다.
023_1093_a_02L若手與手受
或物與手請
或手與物請
或物與物受
만약 천하고 가기 싫은 나라에 들어갔다면
먼 곳에 음식을 두어도 역시 받아들인 것이 된다.
이 밖에도 또 받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니
코끼리ㆍ말ㆍ원숭이에게서 받는 것이다.
023_1093_a_03L若入厭賤國
遠置亦成受
更有餘成受
謂象馬獼猴
40) 색미식(索美食)학처
023_1093_a_04L索美食學處
필추가 몸에 병이 없으면
자기를 위하여 생소(生酥)나 우유나 낙(酪)이나
여러 가지 고기나 어물 등을
구걸하여서는 안 된다.
023_1093_a_05L苾芻身無病
爲己不應乞
生酥幷乳酪
諸肉及以魚
병 때문에 구걸했다면
비록 그것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병 없이 구걸하면 악작죄에 해당하고
만약 먹었다면 죄 가운데 있게 된다.
023_1093_a_07L爲病故乞求
縱食而非犯
無病乞惡作
若食罪便中
속인의 집들을 돌아다니며 구걸할 때는
발우를 잡고 말없이 머물러야 하며
그가 무엇이 필요하냐 묻거든
바라는 것을 사정에 따라 말하라.
023_1093_a_08L俗舍巡行乞
執鉢默然住
他問何所須
欲者隨情說
41) 수용충수(受用蟲水)학처
023_1093_a_09L受用蟲水學處
만약 물에 벌레가 있음을 알고도
받아쓴다면 전연 합당한 일이 아니다.
물은 외부와 내부에 쓰는 두 종류 물을 말하니
씻고 목욕하는 물과 마시는 물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023_1093_a_10L若知水有蟲
受用全不合
謂外內二種
洗浴飮應知
벌레 있는 물과 없는 물
이는 모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고
수라(水羅)로 걸러내는 것은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근본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023_1093_a_12L有蟲無蟲水
此竝如前說
羅漉須依法
由是性罪故
42) 유식가강좌(有食家强坐)학처
023_1093_a_13L有食家强坐學處
필추가 부부가 사는 집에 있을 때는
가려진 곳에 앉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괴로운 생각을 내게 하는, 즉
재난과 공포의 인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023_1093_a_14L苾芻在食家
不應屛處坐
令他生惱意
仍除難怖緣
43) 유식가강립(有食家强立)학처
023_1093_a_16L有食家强立學處
만약 여자와 사나이가
욕구하고 탐내며 서로 즐기고 집착 하는 것
이것도 식(食)이라 표현한다.
가려진 곳에 서 있다 하더라도 역시 죄를 초래한다.
023_1093_a_17L若女人丈夫
欲貪相樂著
說此名爲食
屛立亦招愆
44) 여무의외도남녀식(與無衣外道男女食)학처
023_1093_a_19L與無衣外道男女食學處
필추가 만약 자기 손으로
외도들에게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되나
쪼개거나 부셔서 주는 것은 때에 따라 허락하나니
그들의 악한 편견을 제거시키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023_1093_a_20L苾芻若自手
不與外道食
擘破與隨聽
欲令除惡見
그들의 소반이나 그릇이 땅에 있다면
자비심으로 음식을 내려주어야 한다.
애처롭고 불쌍한 생각을 내기 때문이니
그들에게 경건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023_1093_a_22L彼槃器在地
悲心應授與
爲生哀愍想
不得現虔恭
45) 관군(觀軍)학처
023_1093_a_23L觀軍學處
023_1093_b_01L만약 군인들이 전쟁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필추에게는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반드시 인연이 있다면 머물러야 하지만
이는 승단의 허락이 난 곳에 한한다.
023_1093_b_01L 若觀軍鬪戰
苾芻皆不許
必有緣須往
此則在隨開
46) 군중과이숙(軍中過二宿)학처
023_1093_b_03L軍中過二宿學處
인연이 있어 군중(軍中)에 가야 할 때도
이틀 밤에 한해서 유숙하여야 한다.
만약 그곳에서 다시 더 묵을 경우
재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
023_1093_b_04L有緣須往時
齊兩夜應宿
如其更過宿
除難便成犯
47) 동란병군(動亂兵軍)학처
023_1093_b_06L動亂兵軍學處
군대와 코끼리와 말 등과
기왕(旗王)과 병력(兵力)과
나라 임금과 대신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곧 죄를 얻는다.
023_1093_b_07L軍旅象馬衆
旗王及兵力
國主及大臣
見時便得罪
군려(軍旅)라 하는 것은 무장을 갖춘 부대를 뜻하며
병력(兵力)이라 하는 것은 날쌔고 용맹한 병사를 말한다.
만약 표시의 깃발이 선 곳이라면
이곳을 기왕(旗王)이라 부른다.
023_1093_b_09L軍旅謂整裝
兵力謂驍勇
若立標旗處
於此號旗王
임금이나 대신들이 청해서
장애와 재난과 공포가 있을 경우
짐짓 심부름꾼으로 오래 머문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율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023_1093_b_10L人主大臣請
有障難及怖
假使住多時
斯亦非成犯
48) 타필추(打苾蒭)학처
023_1093_b_11L打苾芻學處
성나고 노여운 생각에서가 아니더라도
고의로 다른 필추를 때리면
근본에 어긋나니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이는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라
023_1093_b_12L不以瞋恚意
故打他苾芻
違本要期心
不遵於聖教
가령 손가락 하나로라도
만약 때리면 곧 죄를 초래한다.
하물며 손ㆍ발ㆍ주먹과
지팡이ㆍ나무 등으로 서로 해침에랴.
023_1093_b_14L假令將一指
若打卽招愆
況復手足拳
杖木等相害
만약 빗자루로 상대를 때릴 경우
빗자루에는 수많은 줄기가 있어
상대방 필추의 몸에 부딪치게 되니
그만큼 많은 죄를 초래한다.
023_1093_b_15L若將掃帚打
隨有幾多莖
觸彼苾芻身
還招爾許罪
이와 같이 콩알을 잡고 때리는 등
그 때림에 따라 상응한 죄가 됨을 알아야 한다.
가령 그의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때린 작용에 준하여 모두가 악작죄를 짓는다.
023_1093_b_16L如是把豆等
隨打罪應知
若不墮彼身
准數皆惡作
만약 상대가 건치로 막거나
혹 저주하는 주문을 외움으로 인해서
필추가 어떤 물건으로 상대를 칠 경우
이러한 일들은 모두 죄가 없다.
023_1093_b_18L若爲彼椎噎
或時因誦呪
苾芻將物打
斯等竝無愆
49) 이수의필추(以手擬苾蒭)학처
023_1093_b_19L以手擬苾芻學處
만약 필추들의 처소에서
손에 힘주어 서로 때리려고 하면
곧 단타죄 초래하니
그 내용은 앞에서 말한
때리는 일 가운데서 설명한 것과 같다.
023_1093_b_20L若於苾芻處
努手相擬時
卽便招墮罪
還如打中說
50) 부장타추죄(覆藏他麤罪)학처
023_1093_b_22L覆藏他麤罪學處
023_1093_c_01L다른 스님에게 추악한 죄 있다는 것을 알면
원래 덮어주고 숨기는 일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만약 무섭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비록 숨겼다 하더라도 모두 죄를 범하는 일은 없다.
023_1093_b_23L知他有麤罪
元不許覆藏
若有怖畏時
縱覆皆無犯
바라시가에서
중교죄(衆敎罪)에 이르기까지
또한 이 겹겹이 싸인 방편으로
죄를 숨겨 새벽까지 말하지 아니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023_1093_c_02L從波羅市迦
乃至衆教罪
及此重方便
覆至曉招愆
51) 공지속가불여식(共至俗家不與食)학처
023_1093_c_03L共至俗家不與食學處
혐오하고 원망하는[嫌恨] 마음을 짓지 않더라도
짐짓 다른 스님을 단식하게 한다면
상대방 스님에게 병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죄상(罪相) 안에 들게 된다.
023_1093_c_04L不作嫌恨心
故令他斷食
彼人無有病
必得罪相中
52) 촉화(燭火)학처
觸火學處
만약 인연을 여는 장소가 아닌데도
불을 피우거나 끄거나 건드리는 일은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허물이 아니 된다.
023_1093_c_06L若不是開緣
然火皆不許
及滅火觸火
有難便非過
피부의 일부나 털ㆍ손톱ㆍ발톱ㆍ콧물ㆍ침 등을
불 속에 집어넣어 불타게 하거나
달아오른 숯을 지키고 간직하지 아니하고
이를 건드리는 것은 모두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93_c_08L皮毛爪涕唾
擲著火中燒
熟炭不守持
觸皆招惡作
53) 여욕이갱차(與欲已更遮)학처
023_1093_c_09L與欲已更遮學處
승단에 일이 있을 때
필추가 먼저 여욕(與欲)하고서
후에 곧 그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단타죄를 받아 반드시 몸을 침해하게 된다.
023_1093_c_10L僧伽有事時
苾芻先與欲
後時便不許
墮罪必侵身
54) 여미근원인동실숙과이야(與未近圓人同室宿過二夜)학처
023_1093_c_12L與未近圓人同室宿過二夜學處
구족계에 아직 나아가지 못한 사람과
더불어 같은 방에서 잠자는 일
이는 오직 이틀 밤에 국한된다.
세 번째 밤에 이르면 곧 단타죄에 해당한다.
023_1093_c_13L未進近圓人
與之同室宿
此唯齊二夜
第三便墮罪
잠자는 방에는 네 종류의 방이 있다.
첫째는 전체가 덮이고 막힌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가 덮이고 많이 막힌 것이고
세 번째는 많이 덮이고 전체가 막힌 것이고
023_1093_c_15L說有四種室
一是摠覆障
二摠覆多障
三多覆摠障
네 번째는 많이 덮이고 많이 막힌 것이다.
이 네 종류의 방안에서
필추가 잠을 잘 때
얻는 죄는 방에 따라 무겁고 가벼운 차별이 있다.
023_1093_c_16L四多覆多障
於此四室中
苾芻睡臥時
獲罪隨輕重
이와 같은 네 종류의 요사(寮舍)에서
3일째의 새벽에 이르면
그 가운데 죄의 경중(輕重)이 명시됨은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알 것이다.
023_1093_c_17L如是四種舍
至三明相出
於中罪輕重
護戒者應知
세 종류의 밝은 모습이 있다 함은
푸른 빛ㆍ노란 빛ㆍ붉은 빛의 세 모습을 말한다.
푸른빛은 나타나자마자
곧 근본죄를 얻게 된다.
023_1093_c_19L有三種明相
謂靑黃及赤
靑光纔現時
卽得根本罪
만약 높은 누각이 있는 곳에서
말소리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곳이나
또 그 밖의 여러 큰 집안에서
함께 잠자는 것은 허물이 없다.
023_1093_c_20L若在高閣處
言聲不了知
及餘諸屋中
共宿成無過
한 침상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누어서는 안 된다.
요에서 잠시 함께 자는 일을 허용할 때도
옷 등으로 중간을 가로막고
023_1093_c_21L不應於一牀
二人等同臥
於褥權開許
衣等隔中閒
등불을 밝힌 방안에 누워야 한다.
병이 있는 사람이나
병을 간호하는 사람은
형편에 따라 함께 자는 것이 허용되나
그 밖의 사람은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023_1093_c_23L燃明室中臥
有病在隨聽
及以瞻病人
餘人皆不許
023_1094_a_01L병 없이 낮잠을 자는 것은
게으르고 타락한 사람이라 곧 가로막아야 하며
좌선(坐禪)과 송경(誦經)을
부지런히 닦는 경우에는
잠깐 동안 뜻에 따라 누워도 된다.
023_1094_a_01L無病晝日睡
懶墯者便遮
禪誦若勤修
片時隨意臥
어둠 속에서 높은 스님에게 절할 때는
머리가 땅에 닿아서는 안 된다.
마땅히 경건한 마음으로 경례한다고 말한다.
023_1094_a_02L闇中禮尊者
不應首至地
當以虔敬心
發言稱畔睇
사미와 함께 길을 갈 때는
함께 잘 경우 마땅히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만약 고단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일어나 앉아서 사정에 따라 졸아야 한다.
023_1094_a_04L共求寂道行
同眠應警覺
若困不能者
起坐隨情睡
사미는 모든 때에
정중[慇懃]하게 스님을 수호하여야 함이
마치 전륜왕의 아들처럼
행동하여야 하니
이것이 부처가 되는 나무의 싹이 되는 것이다.
023_1094_a_05L求寂一切時
慇懃當守護
猶若輪王子
斯爲佛樹芽
55) 불사악견위간(不捨惡見違諫)학처
023_1094_a_06L不捨惡見違諫學處
필추가 삿된 행위를 하며
욕망은 장애하는 법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는 도에 장애가 된다.
이는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023_1094_a_07L苾芻作邪行
說欲非障法
此能爲障㝵
由癡無所知
마침내 세 번의 충고에 이르러서도
만약 그 편견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이는 죄 중의 극치라
마땅히 속히 구빈(驅擯)해야 한다.
023_1094_a_09L乃至於三諫
若其見不捨
此是罪中極
宜應速驅擯
56) 수사치인(隨捨置人)학처
023_1094_a_10L隨捨置人學處
그가 악한 견해를 지니고 있고
아직 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편견을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임을 알면 모두가 함께 머물 수 없고
023_1094_a_11L知此惡見人
未爲隨順法
及不捨惡見
皆不應共住
함께 경을 독송해서도 안 되고
친한 벗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데,
함께 법을 받고 먹는다면
바일제(波逸提)의 죄를 얻는다.
023_1094_a_13L不共作讀誦
亦不爲親友
共受法食者
得波逸底迦
그의 악한 견해를 끊기 위하여
혹 친구도 되고 혹 병든 사람에게
경을 독송하여주는 것은 그의 뜻에 따르는 일이지만
그를 수용(受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023_1094_a_14L爲斷彼惡見
或親或病人
讀誦在隨意
受用便不許
57) 섭수악견구적(攝受惡見求寂)학처
023_1094_a_15L攝受惡見求寂學處
만약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장차 원적처(圓寂處:열반처)를 구하려 하면서
어리석게 욕망의 법문이
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마땅히 승단에서 구빈해야 한다.
023_1094_a_16L若是未圓人
將求圓寂處
愚癡說欲法
非障道應驅
필추는 악한 무리에서 떠나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마음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이 무지한 사람과 함께 잠잔다면
타죄(墮罪)를 초래한다.
023_1094_a_18L苾芻離惡黨
益物以爲心
共斯無智人
宿便招墮罪
58) 착불괴색의(着不壞色衣)학처
023_1094_a_19L著不壞色衣學處
필추가 새 옷을 얻게 되면
곧 괴색(壞色)으로 하여야 한다.
새 옷이란 흰 색을 말하며
괴색으로 물들임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023_1094_a_20L苾芻得新衣
當須爲壞色
新衣謂是白
染壞色有三
푸른색은 더러운 빛으로 푸른 것이고
흙빛이란 붉은 돌 색을 말하며
나무껍질이나 꽃잎으로 물들인 것을
가사(袈裟)라 부른다.
023_1094_a_22L靑謂污色靑
泥者謂赤石
樹皮花葉等
染色號袈裟
59) 착보(捉寶)학처
023_1094_a_23L捉寶學處
023_1094_b_01L잠깐 동안 성난 뱀을 건드릴 수는 있어도
참혹한 독은 치료하기 어렵다.
진귀한 보물에 손대지 말아야 하고
또한 산호 보석 등 장신구(裝身具)
칼자루와 창과 전쟁 도구와
북 등은 모두 건드리지 아니한다.
023_1094_b_01L乍可觸瞋蛇
醦毒難治療
不觸於珍寶
及以寶莊嚴
末尼眞珠等
珊瑚寶裝具
刀槊諸戰仗
鼓等皆不觸
보물과 진주 등을
건드리고 꿰뚫으면 모두 단타죄를 얻게 되고
만약 건드리기만 하고 꿰뚫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는 곧 월법죄(越法罪)를 짓게 된다.
023_1094_b_04L寶物眞珠等
觸穿皆得墮
若其觸未穿
此便成越法
북ㆍ음악ㆍ거문고ㆍ퉁소 등과
칼이나 활ㆍ화살 등의 종류는
이루어졌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건
그것을 건드리면 모두 악작죄를 부른다.
023_1094_b_05L鼓樂絲竹等
刀仗弓箭類
若成及未成
觸皆招惡作
만약 털을 퉁겨내는 활을 건드려도
역시 악작죄를 얻게 된다.
하물며 칼이나 창 등을
받들고 간직한 죄에 있어서랴.
023_1094_b_07L若觸彈毛弓
亦得惡作罪
何況刀槊等
擎持罪不傷
손상되지 아니한 불상(佛像)등에 사리가 있을 경우
이를 건드리면 근본죄를 얻는다.
만약 사리가 없는 경우
이를 건드리면 곧 악작죄에 해당한다.
023_1094_b_08L像等有舍利
觸時得本罪
若無身骨者
觸時便惡作
노래와 춤과 시를 읊조리는 것을
구경하고 듣는 일도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옛 이야기를 하고 또 씨름하는 일
이는 선정을 닦는 일이 아니다.
023_1094_b_09L歌舞吟詠類
觀聽皆不許
談話幷相撲
斯非寂止緣
몸소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하며
탑에서 돌며 노닐면
감각기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걸음걸음마다 모두 죄를 부른다.
023_1094_b_11L自爲歌舞樂
旋遊於制底
由不護根門
步步皆招罪
이 산란한 마음 때문에
소리와 색을 탐하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마침내 열반으로 나아가기를 희구하라.
023_1094_b_12L由斯亂心故
不許貪聲色
唯求脫三有
終悕趣涅槃
이른바 금은 등을
절 안에 남겨두고 가
그러한 재물이 있으면
마땅히 풀 등으로 덮어서
이를 수호하고 지켜 8일이 지나서
023_1094_b_13L寺內見遺財
所謂金銀等
應將草等覆
護防經八日
만약 주인이 와서 찾는 일이 있으면
기억을 시험해보고 같을 경우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승단의 창고에 저장하여
숨겨두고 들추어 훼손되게 하지 말아라.
023_1094_b_15L若有主來求
記驗同應與
若無貯僧庫
藏擧勿令虧
훗날 주인이 와서 찾을 경우
그가 지혜가 적은 사람이면 교화하여
반값을 주거나 혹은 온 값을 다 주어 보상하고
다시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023_1094_b_16L後主來求索
化彼少智人
半價或全酬
更增便不許
60) 비시욕(非時浴)학처
023_1094_b_17L非時浴學處
만약 부처님이 인연을 열어 맺을 때가 아닌데
보름 안에 몸을 씻고 목욕하는 경우는
병든 사람, 길 가는 사람, 일하는 사람
및 비바람이 심할 때이다.
023_1094_b_18L若非是開緣
半月內洗浴
病道行作業
及以風雨時
이때에 씻지 아니하고 목욕하지 아니하면 몸이 편안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병자에게는 마땅히 허용하나니
길 가는 경우와 일하는 경우도
모두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023_1094_b_20L若不洗不安
是病當開限
道行及作事
斯竝如前說
돌개바람이 옷섶을 흔드는 일
이것을 바람 부는 때라 말하며
빗방울이 몸을 적시는 것이
비 오는 시기임을 알아야 한다.
023_1094_b_21L驚飆動衣角
說此謂風時
雨滴水霑身
是雨宜應識
만약 비바람이 뒤섞일 경우
이것은 모습이 겸한 것이라 하고
비가 내리는 달[雨月] 반 동안에 한하여
이를 뜨거운 계절[熱節]이라 부른다.
023_1094_b_22L如其風雨雜
說此謂相兼
齊兩月半來
是名爲熱節
023_1094_c_01L처음 옷을 벗을 때부터
물이 고루 젖지 아니할 때까지
씻고 목욕하면 가벼운 죄를 얻는다.
이 제한을 넘어서면 단타죄에 떨어진다.
023_1094_c_01L始從脫衣服
至水未霑齊
洗浴得輕愆
過齊招墮落
강물을 건너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니며
가슴이 답답하여 기절해서 물을 몸에 뿌려주거나
혹 못 둑에서 넘어지거나
재난이 있은 경우는 모두 범하는 죄가 없다.
023_1094_c_02L渡河非是犯
悶絕水澆身
或可越陂塘
爲難皆無犯
필추가 물속을 걸어갈 때와
또 배를 타고 갈 때나
또 만약 큰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대소변을 보는 일은 범하는 죄가 없다.
023_1094_c_03L苾芻行水內
及以乘船時
若在大海中
大小便無犯
만약 여자가 몸을 씻고 있거나
임금이나 여러 병사들이나
또 사납고 악한 사람이 있다면
멀리 피하고 목욕하여서는 안 되며
023_1094_c_05L若有女人洗
王及諸兵衆
幷有儜惡人
遠避不應浴
물속에서 놀이를 하거나 헤엄쳐도 안 된다.
혹 또 물속에 몸을 숨겨
물로 서로 끼얹고 장난을 치거나
물을 쳐서 소리 나게 하는 일에서랴.
023_1094_c_06L不應水中戲
游泳或沈沒
以水相澆擲
打水作音聲
만약 그가 물에 뜨는 법을 배우거나
혹 때로 병을 치료하여야만 할 때는
마땅히 은밀한 곳에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록 물 위에 떠 있어도 역시 금하지 아니한다.
023_1094_c_07L若其爲學浮
或時須療病
當於隱密處
雖浮亦不遮
61) 살방생(殺傍生)학처
023_1094_c_09L殺傍生學處
필추가 축생을 죽이되
스스로 하거나 혹은 사람을 보내서 한다면
당장 지극한 고통을 초래하여
악도(惡道)의 불에 타죽게 될 것이다.
023_1094_c_10L苾芻殺傍生
自作或遣使
當招極苦處
惡道火燒然
62) 고뇌필추(故惱苾蒭)학처
023_1094_c_12L故惱苾芻學處
함께 청정행을 닦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후회하고 한탄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가 괴로운 마음을 지으면
곧 죄를 범하게 된다.
이와 다른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023_1094_c_13L於同梵行所
不應令悔恨
作惱心便犯
異此許無愆
“너는 스무 살이 되지 아니하였고
구족계를 받지 못하였다.
너의 스승 화상은
파계승(破戒僧)이라 대중이 모여들지 아니한다.”
023_1094_c_15L汝未二十歲
不成受近圓
汝鄔波馱耶
破戒衆不集
만약 악한 마음을 먹고
이런 말을 하였을 때는 곧 죄를 얻는다.
그러나 만약 사실의 일을 말하였다면 이는 허물이 없다.
023_1094_c_16L若以惡作心
說時便獲罪
若說實事者
此成無有過
63) 이지격력타(以指擊擽他)학처
023_1094_c_17L以指擊攊他學處
지혜가 적은 필추가 비록 한 손가락으로
다른 필추를 간지럽히면 곧 허물을 초래한다.
희롱하는 마음이 없이
보조개를 가리켜 보이는 경우는
허락하며 죄가 아니다.
023_1094_c_18L少智雖一指
擊攊便招過
如無戲弄意
示靨許非愆
64) 수중희(水中戱)학처
023_1094_c_20L水中戲學處
필추가 물속에서 놀이하며
이쪽 기슭에서 저쪽 기슭을 왔다 갔다 하는 일
여기에 허용되고 금지하는 제한이 있음은
모두 앞에서 이미 말한 것과 같다.
023_1094_c_21L苾芻水中戲
此彼岸往還
於此有開遮
竝如前已說
65) 여여인동실숙(與女人同室宿)학처
023_1094_c_23L與女人同室宿學處
023_1095_a_01L만약 칸막이가 없는 곳이라면
여자와 같은 방에서 함께 자서는 안 된다.
만약 굳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곳이라면
이는 허물이 없다.
023_1095_a_01L若無障隔處
不共女同房
若牢䦕閉門
此成無有過
여자가 선하고 악한 말에
표현과 내용을 분명히 안다면
이는 곧 무거운 죄가 생긴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가벼운 죄를 얻는다.
023_1095_a_03L女於善惡言
解了名及義
此便生重罪
餘者得輕愆
완전히 덮여지고 완전히 가려진
방의 모습들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온몸이 누울 때를 기다려야만
이것이 잠자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023_1095_a_04L全覆全障等
室相如前說
要待全身臥
是謂眠應知
만약 그가 잠에 떨어진다면
바일제의 바람이
능히 지옥 속에서
무쇠 침상에 불길을 불어넣을 것이다.
023_1095_a_05L若其眠睡著
波逸底迦風
能於地獄裏
吹火鐵牀中
누각 위에 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올라가는 사다리를 치워야 한다.
혹 필추를 보내서 감시하게 한다면
비록 누워 있어도 범하는 죄는 없다.
023_1095_a_07L於樓閣有女
應可去其梯
或遣苾芻看
縱臥成無犯
만약 한낮에 누워 있더라도
위에서 말한 일과 죄가 같으며
또한 모름지기 바지의 허리끈을 매야 한다.
이와 다르면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95_a_08L若於晝日臥
與上事皆同
幷須結下裙
異斯招惡作
66) 공포필추(恐怖苾蒭)학처
023_1095_a_09L恐怖苾芻學處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중생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하거나 사람을 시켜 하거나
공포에 몰아넣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023_1095_a_10L爲尊重佛教
不惱亂衆生
自作若使人
不應爲恐怖
혹 여러 귀신의 형상을 짓거나
또 나찰 등의 형상을 하거나
혹 소리와 기운으로 부딪쳐
상대방을 무섭게 위협하면 죄가 몸속에 침입한다.
023_1095_a_12L或作諸鬼形
若羅剎等像
或以聲氣觸
怖彼罪侵身
임의로 “임금이나 천신(天神)이나
향기 먹는 귀신과 외도들이
너를 해치러 왔다”고 말한다면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95_a_13L可意人主天
食香梵志等
報言來害汝
便招惡作愆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지극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서 상대를 공포를 떨게 하거나
삼악도(三惡道)를 말해준다면
비록 무서워하더라도 또한 법을 손상하는 일은 없다.
023_1095_a_14L欲前人得益
現極苦令怖
說於三惡道
雖怖亦無傷
67) 장타의발(藏他衣鉢)학처
023_1095_a_16L藏他衣鉢學處
다른 사람의 의발 등을 감추어놓고
희롱하고 웃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다면 죄가 몸속에 침입하나
도움을 주기 위해 하였다면 허물이 없다.
023_1095_a_17L藏他衣鉢等
戲笑不應爲
若作罪侵身
爲益便無過
68) 타기의불문주첩착(他寄衣不問主輒着)학처
023_1095_a_19L他寄衣不問主輒著學處
먼저 필추에게 준 옷을
말하지 아니하고 쓰면 죄를 얻는다.
만약 상대가 동의한 일이라면
비록 사용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023_1095_a_20L先與苾芻衣
不語用得罪
若是同意者
雖用理無違
69) 이중교죄방청정필추(以衆敎罪謗淸淨苾蒭)학처
023_1095_a_22L以衆教罪謗淸淨苾芻學處
023_1095_b_01L만약 중교죄로써
다른 청정한 사람을 비방한다면
이는 불에 태워지고 삶아지는 허물이 된다.
그 밖의 나머지는 모두 악작죄에 해당한다.
023_1095_a_23L若以衆教罪
謗他淸淨人
此成燒煮過
餘皆得惡作
70) 여여인동도행(與女人同道行)학처
023_1095_b_02L與女人同道行學處
만약 남자의 동반자가 없는데
여자와 함께 길을 간다면
바일제의 죄를 얻는다.
거리의 숫자는 보통 말하는 것과 같고
023_1095_b_03L若無男子伴
共女涉道行
得波逸底迦
里數如常說
가서 이르는 마을마다
곧 단타죄를 초래한다.
만약 그들이 마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악작죄가 됨을 알아야 한다.
023_1095_b_05L行到一一村
卽便招墮罪
若其村未至
惡作罪應知
만약 험악한 길에서
여자를 위하여 길을 인도하거나
혹 여자를 방호(防護)하는 일이라면
이는 모두 허물이 없다.
023_1095_b_06L若於險路處
女人爲引道
或作防援者
此皆無有過
71) 여적동도행(與賊同道行)학처
023_1095_b_07L與賊同道行學處
도적과 함께 길을 떠나면
곧 단타죄를 얻게 된다.
만약 범한 죄가 없다고 허락되는 경우는
앞에서 이미 설한 것과 같다.
023_1095_b_08L與賊同行去
卽得於墮愆
若開無犯者
如前已宣說
장사꾼이 세금을 포탈하여 가는 길조차
이것을 도적이라 표현하는데
하물며 마을과 동리를 파괴하고
백주(白晝)에 겁탈하는 도적에 있어서랴.
023_1095_b_10L商人偸稅道
此尚名爲賊
何況破村坊
打道白劫者
72) 여감년자수근원(與減年者受近圓)학처
023_1095_b_11L與減年者受近圓學處
나이가 스무 살이 되지 않으면
구족계를 주기에 합당치 아니하니
목마르고 배고픔 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내하고 참기 어렵기 때문이다.
023_1095_b_12L若年減二十
未合與近圓
由於飢渴等
不能堪忍故
만약 실제로 나이가 차지 아니한 사람이
뒤에 생각을 하되
‘이는 원만한 구족계라 할 수 없다’ 한다면,
필추들은 모두 죄를 얻는다.
023_1095_b_14L若實年不滿
後爲此想說
此不名圓具
苾芻皆得罪
만약 그가 의심을 하되,
나이가 차지 않았다든지 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나이가 찼다”고 말해서
구족계를 받는다면 곧 허물이 있다.
023_1095_b_15L若彼有疑心
不滿不滿想
告言年滿者
受時便有過
나이를 찼거나 찼다는 생각이 있어
“나의 나이가 충족 되었습니다”라고 아뢰거나
혹은 헷갈려서 말하였을 경우에는
이는 모두 범한 죄가 없다.
023_1095_b_16L於滿作滿想
告言我年足
或可迷而說
此皆無有犯
구족계는 한 가지 일이 아니니
학설에 따라 많은 법문이 있다.
계를 지키는 사람은 마음에 잊지 말고
도리로써 마땅히 자세히 물어보아야 하느니라.
023_1095_b_18L近圓非一事
隨說有多門
護戒者存心
理應詳審問
73) 괴생지(壞生地)학처
023_1095_b_19L壞生地學處
땅을 고의로
손수 파거나 사람을 시켜 파서
습한 것을 손상케 하면 근본죄를 초래한다.
땅 껍질만 허물 때는 가벼운 죄를 얻는다.
023_1095_b_20L於地作故心
自掘教人掘
損濕招本罪
皮壞得輕愆
땅에는 두 종류가 있느니라.
생명 있는 땅과 생명 없는 땅이다.
만약 물이 지나가고 비에 젖은 지
3개월이 된 것을 생명 있는 땅이라 부른다.
023_1095_b_22L說有二種地
生及與不生
若經水雨霑
三月名生地
만약 비에 젖은 일 없다면
그곳의 일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이는 일찍이 밭 갈아 허물어진 일에 근거한다.
나머지 땅은 때를 논하지 아니한다.
023_1095_b_23L若其無雨霑
事須經六月
此據曾耕壞
餘地不論時
023_1095_c_01L생명 있는 땅을 손상하면 근본죄 초래하고
나머지 땅 손상하면 가벼운 죄 얻는다.
모래, 돌이 많은 땅과 진흙땅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볍고 무거운 죄 모두 알아야 한다.
023_1095_c_01L生者招本罪
餘者得輕愆
砂石土及泥
輕重皆須識
만약 땅에 말뚝을 박는다면
곧 근본죄 얻게 된다.
말뚝을 뽑고 진흙탕을 흔드는 것
이것은 모두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95_c_03L若於地釘橛
便得根本罪
拔橛及搖泥
此皆招惡作
담장을 허물거나 강둑을 무너지게 하면
바일제죄 얻는다.
만약 손상하거나 파열한다면
모두가 월법죄 이룬다.
023_1095_c_04L隤牆及崩岸
得波逸底迦
若損破裂者
此皆成越法
만약 놀러 다닐 마음으로
절벽을 허물거나 진흙탕 흔들면
숫자를 헤아려서 손지죄(損地罪) 얻는다.
손상하지 아니하면 허물이 없다.
023_1095_c_05L若作遊行心
崩崖動泥等
記數損地罪
不損者無過
대중을 위하여 정원이나 채전 밭을 수리하려고
합당한 말로 땅을 파게 하였을 때
그곳에 벌레가 없으며 허락하여 그렇게 하게 하지만
생명체가 있다면 모두 합당하지 아니하다.
023_1095_c_07L爲衆修園圃
淨語令掘地
無蟲者許爲
有命皆不合
74) 과사월색식(過四月索食)학처
023_1095_c_08L過四月索食學處
만약 넉 달의 청(請)이 있다면
필추는 초청을 받아들여도 된다.
다만 지극한 청과 다시 청하는 것과
또 항상 하는 청과 따로 청하는 것은 제외한다.
023_1095_c_09L若有四月請
苾芻應可受
除極請更請
常請及別請
이른바 ‘나는 항상 초청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청식(請食)하는 것을 말하고
이 가운데 따로 초청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따로 베푸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023_1095_c_11L所言我常請
謂恒時請食
於中別請者
應知施別人
지극한 초청이란 정중하게 초청하는 것을 말하며
다시 초청한다는 것은 자주 음식에 초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초청받아 먹는 음식은 제외하며
나머지 다른 음식은 모두 죄를 부른다.
023_1095_c_12L極請謂慇懃
更請數數食
除如是請食
餘食咸招罪
초청하여 최상의 묘한 음식을 주는데
필추가 거친 음식을 찾으면
찾았을 때는 작은 죄를 얻지만
먹었을 때는 허물이 없다.
023_1095_c_13L請與上妙食
苾芻索麤者
索時得小罪
食便無有過
초청하여 추하고 천한 음식을 주었을 때
다시 훌륭하고 묘한 음식을 구걸하면
찾을 때는 작은 죄를 얻지만
먹었을 때의 죄는 크다.
023_1095_c_15L請與麤鄙食
更乞上妙者
索時得小愆
食時便罪大
우유를 주는데 문득 고기를 찾거나
낙(酪)을 베풀 때 생소(生酥)를 요구한다면
구걸한 죄는 작으나 먹으면 근본죄에 해당한다.
병든 사람에게는 제한이 없다.
023_1095_c_16L與乳便索肉
施酪反求酥
乞小食本愆
不遮於病者
혹 신도나 혹 부자
시주에는 광범위한 내용이 있으나
그들의 복이 불어나고 자라나게 해주는 일이라면
오래도록 시주받아도 허물이 없다.
023_1095_c_17L或信或富人
施主有廣意
令彼福增長
久受亦無過
75) 차전교(遮傳敎)학처
023_1095_c_19L遮傳教學處
그대가 이 배울 곳에서
배우게 보내달라고 말해놓고
여러 필추와 상대한 앞에서는
비천하고 어리석고 어린 사람이라 한다면
023_1095_c_20L汝於此學處
告言令遣學
對諸苾芻前
鄙賤云愚小
이는 단타죄의 칼로
스스로 어리석은 몸을 목 베는 일이라
삼악도 속에 떨어져 있으면서
모진 고통 받으며 항상 몸을 불사르고 삶게 될 것이다.
023_1095_c_22L斯將墮罪劍
自斬愚癡身
墮在惡道中
受苦常燒煮
어리석다 함은 부질없이 생각하고 헤아리는 일이며
바보라 함은 경을 깨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분명하지 아니하면 착하지도 아니하여
경과 계율을 알지 못한다.
023_1095_c_23L愚謂漫思度
癡謂不了經
不分明不善
不解於經律
023_1096_a_01L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을 만들어
입으로 말하는 하나하나의 말을
상대방이 듣고 해득한다면
바일제의 죄를 얻는다.
023_1096_a_01L作愚癡等言
口說一一語
前人若聞解
得波逸底迦
삼장(三藏)을 지닌 사람에게 물어서 알고
해석을 구할 경우 범하는 죄는 없다.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응용하여
어둠 속의 등불을 밝히게 하여야 한다.
023_1096_a_03L問知三藏人
求解者無犯
智者言應用
闇處作燈明
상대방이 함부로 진술할 경우
이 사람은 마땅히 반박하고 따져야 한다.
비록 어리석다는 등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상의 진리를 말하면 법을 손상하는 일은 없느니라.
023_1096_a_04L如其彼妄陳
此人應反詰
縱使云愚等
道實理無傷
76) 묵청평론(黙聽評論)학처
023_1096_a_05L默聽評論學處
서로서로 참지 못하고
흠집과 틈을 함께 서로 찾는데도
말없이 가서 가만히 듣고
그곳에 머물 때는 죄를 얻는다.
023_1096_a_06L更互不爲忍
瑕隙共相求
默然行竊聽
住時便得罪
다른 사람이 가려진 방에서 말하는 것을
소리를 내지 않고 엿들어
그 내용을 환히 알게 되면
근본죄 초래한다.
그러나 소리만 들었다면 작은 죄에 해당한다.
023_1096_a_08L他於屛房語
不作聲而聽
了義便招本
聞聲但小愆
만약 처마 밑에서나 누각 안에서나
또는 밖에 나가서나 혹은 길을 가다가
나쁜 마음으로 엿들으면 죄를 얻지만
선의로 들었을 때는 죄가 없느니라.
023_1096_a_09L若於簷閣中
或出或行道
惡心聽得罪
善意者無愆
77) 불여욕묵연기거(不與欲黙然起去)학처
023_1096_a_10L不與欲默然起去學處
만약 논(論)하되, 여법하게 말하고
혹은 단백갈마(單白羯磨) 등을 하는데
옆 사람에게 도를 말해주지 아니하고
말없이 버리고 떠나가
023_1096_a_11L若論如法言
或作單白等
不語傍人道
默然而捨去
대중과 헤어지는 법을 해선 안 된다.
떠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하며
그가 부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홀로 가히 없는 바다 속에 들어가게 된다.
023_1096_a_13L勿爲別衆法
去可語餘人
由其不囑授
獨入無邊海
78) 불공경(不恭敬)학처
023_1096_a_14L不恭敬學處
대중들과 별인(別人)들에게
공경하지 아니하는 일이나
대중을 업신여기면 근본죄 얻고
별인에서는 악작죄 초래한다.
023_1096_a_15L於衆及別人
不爲恭敬事
慢衆得本罪
別人招惡作
대중에게나 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긋나는 말을 하면 죄를 얻는다.
별인이 대중 속에서 늙었거나
또한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023_1096_a_17L大衆守寺人
違言亦得罪
別人衆中老
幷及己尊師
그가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여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싶지 아니할 때는
마땅히 도리를 개시(開示)하여야 하며
이는 무죄라 허용한다.
023_1096_a_18L他有違逆言
情不欲依順
宜應善開示
此則許無愆
79) 음주(飮酒)학처
023_1096_a_19L飮酒學處
모든 술은 마시면 취한다.
술잔 끝에 입을 적시지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아니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방탕ㆍ안일해지기 때문이다.
023_1096_a_20L諸酒飮若醉
茅端不滴口
不飮不與人
由斯放逸故
필추가 입에 병이 생겨서
의사가 보낸 술을 입안에 머금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없다.
가령 목숨이 곧 죽게 되더라도
목구멍으로 삼키는 것은 용납되지 아니한다.
023_1096_a_22L苾芻口有病
醫遣含無犯
假令命卽死
無容輒呑咽
모든 누룩 등이 섞인 물건은
조화해서 술을 담그면 바야흐로 술이 만들어진다.
뭇 사람들에게 함께 허용되는 것
이것을 대주(大酒)라 부른다.
023_1096_a_23L諸麴等雜物
醞釀方得成
衆人共許者
是名爲大酒
023_1096_b_01L만약 나무껍질이나 과일 꽃 등의
즙 등을 써서 술이 되면
이것은 잡주(雜酒)라 부른다.
이는 모두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다.
023_1096_b_01L若以皮果花
汁等用成就
此名爲雜酒
斯皆能醉人
혹 당밀(糖蜜)이나 포도 등으로도
술을 만들 수 있으니
이것도 모든 이 가운데 거두어지니
그것이 모두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취하게 하기 때문이다.
023_1096_b_03L或可以糖蜜
蒲萄等作成
竝在此中收
爲其昏醉故
그 술의 바탕이 아직 숙성되지 아니한 것이나 혹 허물 수 있는 것을
마셨을 때는 허물이 없다.
그것은 취하게 하고 고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023_1096_b_04L如其於酒體
未成或可壞
飮時無有過
由其非醉困
여러 가지 초ㆍ장류(漿類)나
낙(酪) 속의 장(漿)을
물에 섞어 투명하게 걸러내서 마시면
식사 때가 아니라도 허물이 없다.
023_1096_b_05L諸有醋漿類
及以酪中漿
水和澄濾飮
非時亦無過
여러 술이 변해서 초가 된 것을
마시는 일은 모든 범하는 죄가 없다.
초장을 오래 담가놓은 것도
모두가 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023_1096_b_07L諸酒變成醋
飮皆無有犯
醋漿盛貯久
竝是醋應知
기장이나 차ㆍ좁쌀 등으로 담근 술은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술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변해서 없어지는 것과 혹 아직 숙성되지 아니한 술이 그것이며
그것은 취하는 성질의 술이 아님을 밝혀야 한다.
023_1096_b_08L黍秫等非制
說二酒應知
變壞或未成
明其非醉性
술에 빛깔과 기운과 맛이 있어서
능히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으면 큰 죄를 부른다.
만약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없다면
곧 세 번째로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96_b_09L酒有色氣味
能醉招大愆
若不能醉人
便招三惡作
이와 같이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술은
마셨을 때 모두 죄를 얻는다.
그 초래하는 죄에 따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죄가 형성된다.
취하지 아니하면 근본죄가 아니다.
023_1096_b_11L如是三二一
飮時皆得罪
隨招一二三
不醉非根本
나무껍질ㆍ꽃ㆍ열매 등으로 담근 술은
취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인연이 될 수 있고
그렇기에 누룩 등을 섞을 경우
이것들은 문득 악작죄를 부른다.
023_1096_b_12L若皮花果等
能爲醉惱緣
如其麴等和
此還招惡作
80) 비시입취락불촉필추(非時入聚落不囑苾蒭)학처
023_1096_b_13L非時入聚落不囑苾芻學處
때가 아닌 때 어떤 필추가
마을에 들어가면서 다른 스님에게 뒷일을 부탁하지 아니할 경우
인연이 있어 갔을 경우에는 허물이 없으나
일 없이 갔을 경우는 곧 죄를 부른다.
023_1096_b_14L非時有苾芻
入村不囑語
有緣便罔過
無事卽招愆
오시(午時)를 지나서부터
해가 뜰 때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를 비시(非時)라 한다.
큰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023_1096_b_16L始從過午後
終至明相初
此卽謂非時
大師如是說
필추가 만약 때가 아닐 때를
의심하면서 들어가면 죄를 얻는다.
제때를 제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면서 들어갔다면 작은 죄 초래한다.
023_1096_b_17L苾芻若非時
生疑入得罪
時作非時想
及疑招小愆
81) 식전식후예여가(食前食後詣餘家)학처
023_1096_b_18L食前食後詣餘家學處
필추가 청(請)의 상수가 되어
속인 집을 찾아가 그 안에서 음식을 먹으려 하였을 때
이 사람이 허락한 일이 없으면
다시 방향을 바꾸어 다른 집으로 간다.
023_1096_b_19L苾芻爲請首
向俗家中食
此人曾不許
更轉向餘家
만약 초청한 집으로 가서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하거나
혹 주인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여
다른 집으로 갔을 때는 죄가 아니다.
023_1096_b_21L若於赴請者
告言隨意食
或主人聽去
向餘處非愆
82) 입왕궁(入王宮)학처
023_1096_b_22L入王宮學處
023_1096_c_01L왕실의 문이나 궁궐의 문과
또한 문 가까운 곳에
날이 새기 전에 이르게 되면
이는 모든 근본죄를 얻는다.
023_1096_b_23L王門或宮門
及以近門處
明相未出至
斯皆得本罪
성문(城門)과 왕실의 문과
궁궐의 문턱에서
멀지 아니한 곳
이곳을 세분(勢分)이라 부른다.
023_1096_c_02L城門與王門
及以宮門閫
去斯門不遠
此名爲勢分
새벽이 되기 전에 성문에 이르거나
또는 새벽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만약 문턱 안에 들어간다면
곧 악작죄를 부른다.
023_1096_c_03L未曉到城門
復爲未曉想
若入過門閫
便招惡作愆
만약 나머지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모두가 악작죄를 부른다.
보물을 아직 갈무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직 들어 올려놓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023_1096_c_04L若爲餘想疑
竝皆招惡作
言寶未藏者
謂是未擧置
83) 불섭이청계작부지어(不攝耳聽戒作不知語)학처
023_1096_c_06L不攝耳聽戒作不知語學處
이미 별해탈경(別解脫經)을
반 달 동안 일찍이 많이 들었으면서도
“나는 지금에야 비로소
계과(戒科)가 모두 여기에 있고
이 법이 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깨달으신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은 우선 곧 참회하게 하여 그런 생각이 싫어져서
버리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죄를 말하게 하라” 하셨다.
023_1096_c_07L已於別脫經
半月曾多聽
言我今方了
戒科咸在
此法在經中
自覺世尊說
先當令悔厭
方遣說其愆
84) 용골아각작침통(龍骨牙角作針筒)학처
023_1096_c_10L用骨牙角作鍼筒學處
동물의 뿔과 어금니와 뼈로 된
바늘통은 사용함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 사람은 곧 스스로
가르침을 어기는 죄의 통 속에 들어가니
023_1096_c_11L角牙骨所成
鍼筒不合用
斯人便自入
違教罪筒中
그런 바늘통은 모름지기 두들겨 깨야 하고
그 죄는 마땅히 말해주어야 한다.
이 교만하고 안일한 인연을 버려라.
만약 머물러두게 하면 참회를 이루지 못한다.
023_1096_c_13L鍼筒須打破
其罪應須說
棄斯憍逸緣
若留不成悔
바늘통에 네 종류가 있으니
놋쇠와 구리와 적동(赤銅)과 무쇠이니
작은 칼들은 무쇠로 만들어야 하며
세 가지 품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023_1096_c_14L鍼筒有四種
鍮銅赤銅鐵
刀子應鐵作
有三品應知
큰 것은 8지(指)
작은 것은 6지 나머지는 그 중간이다.
마땅히 검고 자주 빛 형상이어야 하며
혹 닭털처럼 굽힌다.
023_1096_c_15L大者長八指
小者六餘中
應爲烏嘴形
或似鷄毛曲
혹 다른 마을로 향할 때
필추는 비록 일이 급하더라도
바늘은 모름지기 한 개만 지녀야 하며
이는 옷을 꿰매고자 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023_1096_c_17L或向餘村等
苾芻雖事急
鍼須將一个
爲要擬縫衣
85) 과량작상(過量作牀)학처
023_1096_c_18L過量作牀學處
필추가 대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침상과 좌석 등을 만들 때
높이는 부처님의 8지(指)이니
이를 넘게 하여서는 안 된다.
023_1096_c_19L苾芻爲大衆
作諸牀座等
高善逝八指
越此不應爲
부처님의 8지의 길이는
아마도 사람들의 팔꿈치 길이 하나에 해당한다.
이보다 길면 마땅히 잘라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죄는 평상시 말하는 죄에 준한다.
023_1096_c_21L善逝八指長
當中人一肘
長者宜應截
說罪准常途
86) 초목면저상(草木綿貯牀)학처
023_1096_c_22L草木緜貯牀學處
023_1097_a_01L대중 승단의 침상이나 잠자리 도구에
솜을 섞어 넣어서는 안 된다.
고의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면
죄의 화살이 곧 와서 쏘리라.
023_1096_c_23L衆僧牀臥具
不應貯雜緜
故欲惱餘人
罪箭便來射
폭신한 대(臺)와 갈대 잎의 싹
솜과 양털 등
이런 것은 모름지기 걷어내야만
나머지 죄를 비로소 말할 수 있다.
023_1097_a_02L蒲臺及荻苗
木緜羊毛等
斯皆須撤去
餘罪方應說
어떻게 하는 것을 넣는다고 하는가?
상 위에 까는 일과
필추의 옷에 달라붙게 하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뜻에 기쁘지 아니하게 만드는 일을 말한다.
023_1097_a_03L云何名爲貯
謂布於牀上
粘著苾芻衣
令他意不喜
87) 과량작니사단나(過量作尼師但那)학처
023_1097_a_04L過量作尼師但那學處
만약 니사단을 만들 경우
부처님 뼘으로 세 뼘의 길이
너비는 부처님 뼘으로 한 뼘 반
이 치수를 넘게 하여서는 안 된다.
023_1097_a_05L若作尼師但
大覺三張手
廣便一手半
過此不應爲
길 때는 마땅히 잘라 버려야 하고
그 죄는 모름지기 참회하여야 한다.
제거되었는가 물어본 뒤에야
비로소 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023_1097_a_07L長時應截卻
其罪便須悔
問言除卻未
方可爲蠲愆
88) 과량작부창의(過量作覆瘡衣)학처
023_1097_a_08L過量作覆瘡衣學處
만약 종기 가리는 옷을 만들 때는
길이는 부처님 뼘으로 네 뼘
너비는 두 뼘이 필요하다.
이를 넘으면 곧 죄를 부른다.
023_1097_a_09L若作覆瘡衣
長佛四張手
寬須張手二
越此遂招愆
89) 과량작우욕의(過量作雨浴衣)학처
023_1097_a_11L過量作雨浴衣學處
그가 비옷을 만들 경우
길이는 부처님 뼘으로 여섯 뼘
너비는 마땅히 두 뼘 반
이와 다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023_1097_a_12L如其作雨衣
長佛六張手
廣應二手半
異此不應爲
90) 여불등과량작의(與佛等過量作衣)학처
023_1097_a_14L與佛等過量作衣學處
부처님 옷과
같은 치수로 옷을 만드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길이는 열 뼘 너비는 여섯 뼘
이것을 부처님 옷의 한량이라 부른다.
023_1097_a_15L怛他揭多衣
不合同量作
長十廣有六
斯名佛衣量
살아서는 고통 받는 독한 곳에 있었고
일찍이 적은 즐거움도 없으셨으니
저 불에 타고 삶아지는 중생의 재난을 진압하였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훈석(訓釋)하신 말씀이라 부른다.
023_1097_a_17L生在苦毒處
曾無有少樂
鎭被火燒煮
斯名訓釋辭
만약 모든 계율 범하는 사람은
삼악취(三惡趣)에 떨어지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참회하지 아니하니
이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023_1097_a_18L若諸犯戒者
墮於三惡趣
愚人罪不悔
由斯墮義成
第四部別悔法
[ 제 4 부 ]
7. 네 가지 따로 참회하는 법[別悔法]
1) 종비친니수식(從非親尼受食)학처
023_1097_a_20L從非親尼受食學處
이미 단타죄 설명하였으니
바야흐로 네 가지 따로이 참회하는 법 말하리라.
그 독자적인 모습을 대략만 말해서
모든 소상한 내용을 모두 알게 되리라.
023_1097_a_21L已說於墮罪
方陳四別悔
略言其自相
委悉可應知
친족이 아닌 필추니로 부터
마을의 걸식하는 곳에서
손수 그 음식을 받아먹으면
곧 따로 참회해야 할 죄 부른다.
023_1097_a_23L非親苾芻尼
於村乞食處
自手受取食
便招別悔愆
023_1097_b_01L2) 수니지수식(受尼指授食)학처
023_1097_b_01L受尼指授食學處
만약 그가 속인의 집에서
필추가 바야흐로 음식을 먹는데
필추니가 와서 이 사람에게 소(酥)와 낙(酪) 등을
주라고 지시하였을 때는
023_1097_b_02L若其於俗舍
苾芻正飡食
尼來指授時
與斯酥酪等
온 대중들이 모두 말해야 한다.
“누이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만약 한 사람이라도 가로막지 아니한다면
모든 대중이 모두 죄를 부른다.
023_1097_b_04L擧衆皆須報
姊妹勿爲言
若不一人遮
合衆皆招罪
안채ㆍ중간 채ㆍ바깥채 등 세 가지 집이 있으니
이 세 곳에서 필추들이 음식을 먹을 때
윗자리에서 가로막는 말을 하며
나아가 가장 아랫자리에 이르기까지도
023_1097_b_05L內中外三舍
三處苾芻飡
上座作遮言
乃至最下座
“너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잠시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해야 한다.
혹 중간 채와 바깥채에 물어볼 수도 있다.
“그곳에서 필추니를 가로막았느냐?”고.
023_1097_b_06L汝且莫爲言
片時待食了
或可問中外
頗有遮尼不
만약 물어보지 아니하고 먹는다면
온 집안의 스님이 모두 근본죄 얻는다.
만약 하나라도 가로막지 아니 한다면
바깥채 변두리 스님도 악작죄를 부른다.
023_1097_b_08L若不問而食
家中得本愆
若一不遮時
外邊招惡作
처음 대중의 우두머리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따로 참회하는 죄 범한다.
이는 따로따로 죄에 떨어짐이
앞에서 말한 바일제와 다르다.
023_1097_b_09L始從於衆首
皆犯於別悔
此別別墮愆
異前波逸底
그러나 만약 필추니의 절 안에서
베푸는 음식이라면 받아도 아무 허물이 없다.
그것은 자기의 재물로 보시하며
또한 무거운 신심으로 말미암은 보시이기 때문이다.
023_1097_b_10L若在尼寺中
施受全無過
自己財將施
幷由重信心
3) 학가수식(學家受食)학처
023_1097_b_12L學家受食學處
만약 학인의 집을
대중이 갈마해준 것을 알면
필추는 기갈(飢渴)에 핍박당하더라도
초청할 때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023_1097_b_13L若於學人家
知衆與羯磨
苾芻飢渴逼
雖請不應飡
그러나 꽃과 과일ㆍ채소 등의 물건은
비록 받는다 해도 계율을 손상하는 일은 없다.
또한 상(牀)과 자리를 받아
경을 읽고 외우는 일도 모두 허용되며 허물이 아니다.
023_1097_b_15L花果葉等物
縱受亦無傷
受牀座誦經
竝開非是過
만약 다른 집에서 받은 음식과 떡이 있으면
학인의 집 아이에게
쪼개서 나누어주어 먹게 하고
공연히 바라보게만 하지 말아라.
023_1097_b_16L若於他舍食
餠惠學家兒
擘破乃令飡
勿使空懸望
4) 아란야주처외수식(阿蘭若住處外受食)학처
023_1097_b_17L阿蘭若住處外受食學處
만약 아란야에 있을 경우
이곳에는 공포스러운 일이 많으니
필추는 절 밖에 나가서
그가 먹을 음식을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
023_1097_b_18L若在阿蘭若
此中多恐怖
苾芻不應出
寺外受其飡
만약 숲을 살피는 사람이 없어서
필추가 나가서 음식을 받아
절 안의 다른 곳에서 먹는다 하더라도
모두 그 죄를 초래한다.
023_1097_b_20L若無觀林者
苾芻出受食
寺中餘處飡
竝悉招其罪
필추가 죄를 범하고 나면
마땅히 돌아와 절 안에 이르러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비천한 일을 하였다”고 해야 한다.
023_1097_b_21L苾芻犯罪訖
應還至寺中
應報諸人言
我說鄙賤事
[ 제 5 부 ]
8. 중학법(衆學法)
023_1097_b_22L第五部衆學法
023_1097_c_01L네 종류의 개별적으로 참회하는 법의
범하는 모습은 이미 말하였다.
이 밖에 수많은 계율을
차례로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023_1097_b_23L四種別悔法
如犯狀已陳
自餘衆式叉
次第今當說
아랫바지는 원만히 정돈해서 입어
높지도 아니하고 낮지도 아니하게
코끼리 코나 뱀 대가리처럼 되지 않게
다라수(多羅樹) 잎사귀처럼 되지 않게
023_1097_c_02L下裙圓整著
不高亦不下
不象鼻蛇頭
不作多羅葉
또한 콩알처럼 동그랗게 되지 않게
이와 같이 입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벌라(支伐羅)를 걸칠 때도
보기 좋게 원만히 가지런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023_1097_c_03L亦不爲豆團
如是應當學
支伐羅披著
好圓整應知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걸치지 말고
보기 좋게 걸쳐서 몸을 가린다.
말소리를 적게 내고
또한 높고 멀리 보지 아니하고
023_1097_c_04L不太高及下
好披正覆身
少爲言語聲
亦不高遠視
다만 여섯 자 치수의 한량만 보고
길이는 1심(尋)이어야 하니
이것이 속인의 집에 갈 때의 형상이다.
이와 같은 일도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1097_c_06L但睹六尺量
可長於一尋
是往俗舍像
如是應當學
속인의 집에서는 머리를 덮지 말고
또한 한쪽 옷을 걷어 올리지 말고
또한 양쪽을 함께 걷어 올리지 말고
허리를 비틀거나 어깨를 으스대지 아니하고
023_1097_c_07L俗家不覆頭
亦不偏抄服
及不雙抄擧
不叉腰撫肩
땅에 웅크린 자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또한 발가락 끝을 세워 까치발로 걷지 아니하고
껑충껑충 뛰면서 걸어가지 아니하고
보폭(步幅)을 넓게 걷지 아니하고
몸을 버티며 걸어가지 아니하고
023_1097_c_08L不作蹲地行
亦不足指去
不跳不仄足
不作柱身行
몸을 흔들며 걸어가지 아니하고
팔을 흔들며 걸어가지 아니하고
머리를 흔들며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손을 잡거나 어깨로 밀치며 들어가지 아니한다.
023_1097_c_10L亦不搖身行
不掉臂而去
不作搖頭入
不連手肩排
허락하기 전에 곧 앉아서는 안 되며
앉으며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만약 거듭 몸을 내칠 때는 큰 허물이 생길 수 있다.
023_1097_c_11L未許不輒坐
坐須善觀察
若重放身時
此能生大過
발을 포개거나 발꿈치를 포개지 말고
급히 다리를 구부리지 아니한다.
길게 다리를 펴도 안 되며
몸 형태가 드러나게 하지 말아라.
023_1097_c_12L不疊足重踝
亦不急踡腳
不得長舒足
勿使露身形
아랫사람에게 공경하게 음식을 담도록 밝히고
밥그릇에 가득히 담게 하지 말아라.
마땅히 손가락 하나의 길이만큼 여유를 남겨두어야 하고
국과 함께 차례로 먹어야 한다.
023_1097_c_14L下明恭敬食
不應令鉢滿
應留一指許
幷羹次第飡
식사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앞에 다가오기 전에는
미리 밥그릇을 펼쳐놓아서는 안 된다.
발우를 음식 위에 놓지 말고
공경하게 먹어야 한다.
023_1097_c_15L行食未當前
不得預張鉢
鉢不安食上
恭敬可爲飡
밥을 뭉칠 때는 너무 작게 너무 크게
뭉쳐서는 안 되며
미리 입을 벌려서도 안 된다.
입안에 밥을 머금고 있을 경우에는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023_1097_c_16L團不極小大
不得預張口
如其口含食
不合輒爲言
밥으로 국을 덮어서는 안 되며
또한 채소로 밥을 덮어서도 안 된다.
먹고 나서 다시 바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로 말미암아 탐내는 마음이 더해진다.
023_1097_c_18L不以飯覆羹
亦不菜蓋飯
更作悕望意
由此益貪心
단숨에 꿀꺽 삼키지 아니하고
자근자근 우물거리며 씹지 아니하고
뜨겁다고 후후 입으로 숨을 내불지 아니하여야 하고
밥을 입술 위에 얹어놓지 말아야 한다.
음식이 나쁘다고 흉보지 말고
023_1097_c_19L不欱不㗘㗱
不呵不吹氣
不以飯置脣
不應毀呰食
양 볼이 불쑥 나오게 많이 입안에
넣어서 반절만 씹고 삼키지 말아라.
혀를 내밀거나 혓바닥을 딱딱 소리 나게 치지 말고
밥을 탑처럼 쌓지 말아야 하니
그 모습이 허물어진 뒤에 비로소 밥을 먹어야 한다.
023_1097_c_20L不脹鰓嚙半
不舒舌彈舌
不爲窣睹波
後破方飡噉
손을 핥거나 밥그릇을 핥아서는 안 되며
밥그릇을 흔들거나 손을 흔들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발우 가운데서
생각을 한 곳에 모은 후에 먹어야 하다.
023_1097_c_22L不舐手舐鉢
不振鉢振手
當作鉢中想
繫念可應飡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때문에
나란히 앉은 다른 스님의 밥그릇을 보아서는 안 되며
더러워진 손으로 그릇을 잡지 말고
손을 씻고 다른 사람에게 손에 묻은
물을 뿌리지 말아라.
023_1097_c_23L不爲輕慢心
觀他比坐鉢
污手不捉器
亦不灑餘人
023_1098_a_01L속인의 집안에
그가 더럽힌 나쁜 물을 버리지 말고
발우에 남은 밥을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발우를 바꾸지 말고 바랑 속에 넣지도 말아야 한다.
023_1098_a_01L不於俗舍中
棄其穢惡水
鉢不除殘食
無替鉢不安
서서 발우를 씻어서는 안 되며
무너져 떨어질 곳에 놓아두어도 안 된다.
물을 거슬러 떠올리지 말아야 하니
이것이 발우를 보호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023_1098_a_03L不應立洗鉢
不安崩墮處
逆流不酌水
是護鉢應知
다음 설법에 관한 일에 대해 밝힌다면
자기는 서 있고 상대방은 앉아 있거나
혹 자기는 앉아 있고 다른 사람은 누워 있다면
병이 없을 경우는 모두 응하지 않는다.
023_1098_a_04L次明說法事
已立前人坐
或己坐他臥
無病竝不應
자기는 낮은 곳에 다른 사람은 높은 곳에
있을 때 설법하여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앞에 있고 자기는 뒤에 있거나
다른 사람은 길에 있고 자기는 길 아닌 곳에 있거나
머리 위를 가리는 등은
앞의 경우와 같다.
023_1098_a_05L己下他在高
人前自居後
他道己非道
覆頂等同前
다른 사람이 코끼리나 말 가마를 타고 있거나
또는 신발을 신고 있을 경우 등이나
갓이나 모자를 머리 위에 얹고 있거나
또는 꽃다발로 치장을 하고 있거나
023_1098_a_07L他乘象馬輿
及著鞋履等
著冠帽繫頭
及以花鬘飾
일산ㆍ무기ㆍ칼ㆍ갑옷 등을 지니고 있다면
이는 모두 교만한 거동이다
몸에 병을 가진 병자를 제외하고
위의 경우 설법하면 곧 죄를 부른다.
023_1098_a_08L持蓋仗劍甲
斯皆是慢儀
除身帶病人
說法便招罪
서서 대소변을 보거나
푸른 풀 위에 대소변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한 손 두 손으로 코를 풀거나
침을 뱉는 일 등은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죄를 부른다.
023_1098_a_09L不立大小便
不於靑草上
一二指涕唾
除病竝招愆
사람 키보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는 안 되며
오직 인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식차갈란니(式叉羯闌尼)
이는 모두 마땅히 배워야 한다.
023_1098_a_11L不上過人樹
唯除有難緣
式叉羯闌尼
是悉應當學
9. 일곱 가지 멸쟁법(滅諍法)
023_1098_a_12L七滅諍法
이미 중학법(衆學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그 대강을 말하였다.
이제 일곱 가지 쟁론을 없애는 방법을
지금부터 차례로 설명하겠다.
023_1098_a_13L已於衆學法
略言其大綱
七滅諍相應
次第今當說
이른바 평론(評論) 등은
따르는 법이 있어 능히 제거할 수 있지만
그 방편은 일곱 가지로 다르다.
사람에 따라 차별이 있으므로
023_1098_a_15L所謂評論等
有隨法能除
方便七種殊
由人有差別
마땅히 차별하는 가운데
바른 사람을 설명하여야 한다.
몸과 말을 거두어들이고 여미는 사람을
대중 속에서 마땅히 구별하여 거론하여야 한다.
도리에 맞게 그들의 갈등을 화합시키자면
023_1098_a_16L應差中正人
攝斂身語者
衆內當差擧
稱理和其諍
욕심이 없고 노여움과 어리석음이 없어야 하고
아울러 공포심이 없어야 한다.
또한 옮길 수 없는 마음을 옮겨야만
갈등을 제거하고 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023_1098_a_17L無欲無瞋癡
幷以無恐怖
及移不可移
除諍應差此
비평하는 논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눈앞에 나타난 일로 제거할 수 있나니
법으로써 앞에 나타낸다.
이는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야 하며
023_1098_a_19L評論諍若起
可將現前除
及以法現前
當依大師教
눈앞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현전(現前)이라 부른다.
지혜 적은 사람을 염려하여
그 한 구석을 말해주리라.
023_1098_a_20L由現前能除
故斯名現前
爲少慧念者
且陳其一隅
만약 아홉 사람이나 열 사람이 논쟁할 경우
이에는 대중이 사람을 뽑아 보내야 한다.
여기에 다섯 사람을 뽑으면 혹 지나치게 많은 것이니
이를 차중차(差重差)라 부른다.
023_1098_a_21L若九人十人
是大衆差遣
此差五或過
名爲差重差
모든 차중차된 사람은
정직하고 세 가지 바구니의 이치를 밝혀야 하고
윗자리의 스님은 어느 한 사람과 무리 지워서는 안 되며
능히 쟁론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023_1098_a_23L凡差重差人
正直明三篋
上座不朋一
能爲滅諍人
023_1098_b_01L만약 그에게 5덕(德)이 없을 경우
말을 마치면 뽑힌 사람은
마땅히 물러나게 하여야 하며
5덕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
산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시켜
023_1098_b_01L若無其五德
設已差應退
具德者應差
令作行籌者
그가 두 가지 헤아림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즉 법과 법이 아닌 것을 밝히는 일이다.
법의 산가지는 마땅히 곧아야 하니
향기 있고 매끄러워야
사람들의 마음과 일치한다.
023_1098_b_02L彼可作二籌
顯法及非法
法籌應可直
香滑稱人心
법이 아닌 산가지는 굽고
냄새나고 껄끄러워
마음에 즐겁지 아니하다.
왼손으로 산목(算木)을 덮고 행하면
법의 산가지는 뚜렷이 나타나서
023_1098_b_04L非法籌須曲
臭澀情不樂
左手蓋而行
法籌應顯露
승단이 모두 모여들 것이다.
처음부터 차례로 행하되
먼저 그 법의 산가지를 보여주고
세 번 말하며 정중하게 준다.
023_1098_b_05L僧伽應摠集
從初次第行
先呈其法籌
三語慇懃與
그가 법의 산가지를 취하며
그 수효가 비법보다 많을 경우
이것을 이름하여 법멸(法滅)이라 부른다.
이렇게 하여 쟁론이 그치게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023_1098_b_06L如其取法籌
數多於非法
是名爲法滅
諍息理應知
필추가 이를 허물 때는
곧 그는 타죄를 초래한다.
비법의 산가지가 이보다 많을 경우
이를 비법멸(非法滅)이라 부른다.
023_1098_b_08L苾芻毀破時
便招其墮罪
非法籌多此
名非法滅諍
쟁론이 비록 비법으로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허물 경우 작은 죄를 얻게 된다.
이것이 곧 많은 사람들이
율장(律藏)으로 쟁론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023_1098_b_09L諍雖非法滅
毀破得小愆
斯乃是多人
毘奈耶滅諍
위에서 이미 쟁론에 관한 것을 설명하였으니
두 방법으로 쟁론은 제거할 수 있다.
자세히 그 인연을 말한 것은
모두 상세한 글의 설명과 같다.
023_1098_b_10L已說評論諍
二法可應除
子細述其緣
具如廣文說
다음은 언쟁이 아닌 것을 밝힌다면
그것은 세 가지 법으로 없앤다.
즉 악한 법으로도
다른 청정한 사람을 힐난할 수 있으니
023_1098_b_12L次明非言諍
以其三法滅
謂將可惡法
詰他淸淨人
이는 눈앞에 나타나는 일을 말한다.
기억과 생각과 어리석지 아니함으로 이것이 생긴다.
눈앞에 나타나는 일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나머지 두 가지 원인을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023_1098_b_13L謂是現前事
憶念及不癡
現前如上陳
餘二今應辯
알지어다. 생각으로 조복함이니
예컨대 우(友) 필추니가
실력자(實力子)를 비방하고 헐뜯기에
부처님은 이로 인하여
이에 계율을 제정하셨다.
023_1098_b_14L應知念調伏
如友苾芻尼
謗毀實力子
大師因此制
마땅히 실력자에게 억념(憶念)을 짓게 하여
조복시켜라.
그리하여 높은 자리 스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해야 한다.
023_1098_b_16L應與實力子
作憶念調伏
令在上座前
如是言應說
“대덕 승단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한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기억하는 법 주기를 빕니다.
승단이시여, 가엾이 여겨 허락하소서.”
023_1098_b_17L大德僧伽聽
被他妄說我
我乞憶念法
僧伽應愍聽
이와 같이 세 번을 제청하고 나면
한 필추를 시켜
그 사람을 위하여 법을 주관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억념(憶念)하는 갈마를 짓는다.
023_1098_b_18L如斯三請已
應令一苾芻
秉法爲彼人
作憶念羯磨
다음으로 불치법(不癡法)을 짓는다.
예컨대 악갈(惡羯) 필추가
예전에는 전도되어 미쳤었으나
지금은 어리석지 아니한 일을 잡고 있기에
023_1098_b_20L次作不癡法
如惡羯苾芻
由彼先癲狂
今秉不癡事
높은 자리 스님 앞에 아뢰기를
“나는 옛날에는 광란(狂亂)으로 괴로웠으나
이제는 느끼고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023_1098_b_21L致在上座前
白言我昔日
被狂亂所惱
爲非不覺知
그런데 다른 이가 자주 따지면서
내가 악한 행동을 한다고 말하니
저에게 지금 불치갈마 주기를 빕니다”라고 하면
응당 불치비나야를 주어라.
023_1098_b_22L他便數數詰
云我爲惡行
我今乞不癡
毘奈耶應與
023_1098_c_01L이른바 범죄에 얽힌 쟁론은
네 가지 법으로 제거할 수 있느니라.
스스로 말하게 하는 일과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과
풀로 덮는 것[草埯]과
그 본질을 찾아내는 네 가지이다..
023_1098_c_01L所言犯罪諍
由四法能除
自言及現前
草掩求其性
이미 죄를 짓게 되면
혹 따지든지 따지지 아니하든지 간에
마땅히 필추들 앞에서
합장하고 그 죄를 없애야 한다.
023_1098_c_02L旣作於罪已
或詰或不詰
當在苾芻前
合掌除其罪
“스님들이여, 유념하소서.
저는 지금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라.
“너는 죄를 보았는가?”라고 묻거든
“저는 지금 그것이 죄임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라.
023_1098_c_03L言大德存念
我今犯斯罪
問言見罪不
報言我今見
“차후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하거든
“나는 다시는 범하지 아니 하리다”라고 말하라.
그들이 “오비가(奧箄迦:좋은 방편)” 하거든
이 편에서는 “사도(娑度)”라고 답하라.
023_1098_c_05L於後不犯不
報言我不犯
彼說奧箄迦
此答言娑度
타승죄(他勝罪)를 범하면
대중을 상대로 스스로 진술하라.
이는 모두 자신이 직접 말하면
능히 쟁론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023_1098_c_06L犯他勝等罪
對衆而自陳
此竝是自言
能令諍消殄
예컨대 가라(哥羅) 필추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옷으로 말미암아 힐책을 받게 되었으나
걸어서 석가성(釋迦城)으로 가서
023_1098_c_07L如哥羅苾芻
被他言所及
由衣招詰責
行向釋迦城
그들 앞에 나타나서
능히 쟁론을 소멸할 수 있었으니
이것을 현전법(現前法)이라 부른다.
이것도 역시 현전법이기는 하나
거듭 다시 그 방편법을 말한 것이다.
023_1098_c_09L現前能滅諍
名爲現前法
此亦是現前
重更言其軌
지금 초엄법(草掩法)을 설명한다면
다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있어
윗자리 스님을 찾아가면
바른 도리로 교시(敎示)하리라.
023_1098_c_10L今說草掩法
更相鬪諍人
上座應就之
正理當教示
불법이란 만나기 어려운데
왜 두 무리를 짓느냐고 말해주면
일 없어 쟁론이 끝나게 될 것이다.
큰 스님 말씀을 업신여겨서
023_1098_c_11L報言法難逢
何爲作二黨
無事爲諍競
輕慢大師言
이런 일을 짓게 되면
나나 그대 모두가 범하는 죄가 있다고 말해주고
마지막 변죄(邊罪) 말해준다면
아마도 죄를 감하고 면제케 하여달라고 원하게 될 것이다.
023_1098_c_13L言作如是事
我汝咸有犯
陳其後邊罪
應可願蠲除
이런 말을 알려줄 때에
만약 그들이 어기고 거역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본성에 머문다[住本性]라고 부른다.
이쪽 무리도 아마도 그렇게 복종하고
023_1098_c_14L作斯言告時
如其不違逆
是名住本性
此朋應亦然
저쪽 무리도 생각을 고요히 멈추어서
어긋나고 뒤틀리는 말을 하지 않게 되어
이로 인하여 쟁론을 제거할 수 있게 되리니
이것을 초엄법이라 부른다.
023_1098_c_15L彼朋意靜息
不爲違戾言
因此諍能除
名爲草掩息
스스로 이 죄를 범했다고 말해놓고
대중을 상대해서는 지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마치 수(手) 필추가
유(有)라고 말해 놓고
다시 비유(非有)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023_1098_c_17L自言犯斯罪
對衆便言無
猶如手苾芻
說有言非有
더불어 죄의 본질을 짓고 구하게 된다.
필추가 그의 동료로 하여금
부처님의 교훈을 친히 말하게 하면
자못 이로 말미암아 자비의 성품을 갖추게 되어
023_1098_c_18L與作求罪性
苾芻令彼臣
大聖誨親言
良由具悲性
그도 역시 윗자리 스님 앞에서
아마 대중을 따라 용서를 빌게 되리라.
대중이 여기서 마땅히
법을 지어야 함은 모두 앞의 경우와 같다.
023_1098_c_19L彼亦上座前
應可從衆乞
大衆宜於此
作法竝同前
이때도 더욱 일을 만들어
쟁론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대중들을 모두 모아야 하나
어기고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이로써 쟁론은 그치게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023_1098_c_21L欲殄作事諍
應須衆咸集
如不作違拒
是諍息應知
023_1099_a_01L앞에서 말한 두 권으로 바라저목차(波羅底木叉)의 계본을 밝히는 일은 끝낸다. 다음 아래의 한 권은 발솔도(跋窣覩) 등의 일을 밝히겠다.
023_1098_c_22L已上兩卷明波羅底木叉戒本了
次下一卷明跋窣睹等事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頌卷中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