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925_T_002
- 023_1085_c_01L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송 중권
- 023_1085_c_01L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頌 卷中
-
비사거 모음
의 정 한역
이창섭 번역 -
023_1085_c_02L 尊者毘舍佉造
三藏法師義淨奉 制譯
- 6. 아흔 가지 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
- 023_1085_c_04L九十波逸底迦法
- 1) 고망어(故妄語)학처
- 故妄語學處
-
이미 말한 서른 가지 일들은
버릴 것과 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서로 호응하는 일이었으나
이제 90가지는 단순히 지옥에 떨어질 일들로서
차례에 따라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
023_1085_c_05L已說三十事,
捨與墮相應,
九十單墮罪,
隨次今當說。
-
왕사성(王舍城)의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 필추들이 나후라(羅怙羅)에게 물어보았다.
부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고. -
023_1085_c_07L王舍城人衆,
及以諸苾芻,
借問羅怙羅,
佛今在何處。
-
그곳에 부처님이 계셨는데도
그는 저곳에 계신다고 알려주었으니
부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두 수의 게송을 설법하셨다. -
023_1085_c_08L此中有世尊,
報言在彼處,
大師由此事,
爲說兩伽他。
-
고의로 짐짓 거짓말 하는 사람은
한결같고 진실한 법을 어겨서
현재의 세계에서 수많은 악업을 짓고
미래의 세계에서 고난의 업보 받는다. -
023_1085_c_09L故作妄語人,
違於一實法,
現世造衆惡,
當來受苦報。
-
차라리 뜨거운 무쇠덩어리를 삼켜서
맹렬한 불덩이가 지극히 두려울지언정
계율을 허문 입을 가지고
법답지 않게 사람을 잡아먹는 일은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
023_1085_c_11L寧呑熱鐵丸,
猛焰極可畏,
不將破戒口,
非法噉人食。
-
필추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부처님은 학처(學處)를 제정하셨다.
여기에는 아홉 가지로 다른 차별 있으나
마침내는 두 가지 거짓말에 이르게 된다. -
023_1085_c_12L由苾芻妄語,
佛制於學處,
差別有九殊,
乃至於二種。
-
근거 없는 다섯 가지 법으로
바라이죄(波羅夷罪) 등과
계(戒)ㆍ견(見)ㆍ궤(軌)를 파함과 사명(邪命) 등으로
모두 아홉 가지가 됨을 알아야 한다. -
023_1085_c_13L於無根五法,
波羅市迦等,
戒見軌邪命,
是九種應知。
-
타승(他勝) 등 다섯 가지 죄법과
사견(邪見) 등 세 가지의 같지 않음을
여기서 다르게 말하여서
거짓말 종류는 여덟 가지가 됨을 알아야 한다. -
023_1085_c_15L他勝等五法,
見等三不同,
於斯作異言,
應知妄成八。
-
계(戒)ㆍ견(見)ㆍ궤(軌)를 파함 그리고 사명(邪命)과
듣고 보고 의심함으로써
필추가 거짓말로 속일 경우
여기서는 일곱 종류의 거짓말이 이루어진다. -
023_1085_c_16L戒見軌邪命,
及以見聞疑,
苾芻虛誑時,
斯成有七種。
-
위에서 말한 것은 정당한 말이나
진실이 아닌 세 때의 경우에
또한 사견 등 세 가지 잘못이 있게 되어
거짓말의 종류는 여섯 가지가 있다고 말하게 된다. -
023_1085_c_17L已說正當說,
不實有三時,
復有見等三,
說妄言有六。
-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게 되는 것을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경우
곧 두 종류의 거짓말이 이루어진다. -
023_1085_c_19L如是一一減,
智者應可思,
說語若他知,
便成二種妄。
-
어떤 것을 다섯 가지 거짓말이라 하는가?
타승 등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자신이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말했을 때
타승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
023_1085_c_20L何謂五種妄,
他勝等應知,
說上人法時,
名入於他勝。
-
만약 두 종류의 비방하는 말에서
진실이 아닌 말로 상대방을 속일 경우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근거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이는 중교죄(衆敎罪)에 들어간다고 부른다. -
023_1085_c_21L若於兩種謗,
不實誑前人,
根與無根殊,
名入於衆教。
-
023_1086_a_01L만약 승단 앞에서
법을 법이 아니라 말한다면
그가 대중을 상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를 범한 것이니
이는 토라죄(吐羅罪)에 속한다. -
023_1086_a_01L若在僧伽前,
法說爲非法,
由其對衆重,
名入吐羅中。
-
만약 포쇄타(褒灑他)를 할 때에
“그대는 청정한가?” 물어보아도
말없이 허물을 덮어두면
이는 악작죄(惡作罪)에 속한다. -
023_1086_a_02L若襃灑陁時,
問言淸淨不,
默然而覆過,
是名入惡作。
-
이러한 거짓말을 하였을 때는
곧 네 종류의 차별이 이루어지나
나머지 모든 거짓말은
모두가 단타죄(單墮罪)에 속한다. -
023_1086_a_03L作此妄言時,
便成四種別,
所餘諸妄說,
咸入墮中收。
-
이 다섯 가지 거짓말은
그 바탕에 무겁고 가벼운 차이가 있다.
서로 얽히고 뒤섞이지 아니하는 까닭에
각기 속하는 죄를 따로 말하게 된다. -
023_1086_a_05L此五種妄說,
其體重輕異,
不相交雜故,
各陳其入言。
-
사견(邪見)이 아닌 곳 등에서
거꾸로 사견이라 말하는 등
고의로 다른 알음알이를 말한다면
이는 지옥에 떨어질 죄며
곧 계율을 손상하게 되는 것이다. -
023_1086_a_06L於不見等處,
顚倒說見等,
故心說他解,
墮落罪便傷。
- 2) 훼자어(毁呰語)학처
- 023_1086_a_07L毀呰語學處
-
비록 축생이라도 헐뜯는 말을 하여
독각(禿角) 등이라고 부르면
수치스러운 생각에 참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을 헐뜯게 됨에서랴. -
023_1086_a_08L雖毀呰傍生,
喚爲禿角等,
懷羞情不忍,
何況毀於人。
-
이로 말미암아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이익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필추가 남을 헐뜯어 없애는 말을 하면
곧 사타죄를 부른다. -
023_1086_a_10L由斯世尊說,
常饒益衆生,
苾芻毀滅言,
便招於墮罪。
-
필추가 남을 헐뜯을 생각으로
바라문 출신의 필추에게
“너는 범지(梵志)의 출가자다”라고 한다면
이는 곧 악작죄(惡作罪)를 낳는다. -
023_1086_a_11L苾芻毀呰意,
問婆羅門種,
汝梵志出家,
此便生惡作。
-
찰리족(刹利族)출신의 필추에게
희롱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도 악작죄 얻게 된다.
만약 서민[薜舍]이나 노예[戍達羅]출신의 필추들에게
했다면 근본죄 이루게 된다. -
023_1086_a_12L若問剎帝利,
戲心得惡作,
薜舍戍達羅,
若問成根本。
-
또 모직이나 무명옷 짜는 직공들이나
삯바느질 하는 사람이나 죽세공(竹細工)하는 사람들 등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출신 필추들에게
물었을 때는 곧 단타죄가 이룩된다. -
023_1086_a_14L毛木匠織師,
客縫竹作等,
如斯諸種類,
問時便得墮。
-
“너는 범지로서 해야 할 공교(工巧)와
청정한 법을 배워야 한다.
사문이 너에게 무슨 소용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
023_1086_a_15L汝梵志工巧,
淸淨應須學,
沙門汝何用,
卽招惡作罪。
-
“너는 찰제리이니
창이나 활 쏘는 등
이러한 일은 해야 한다”고
말하였을 때 곧 악작죄에 해당한다. -
023_1086_a_16L汝是剎帝利,
牟槊弓射等,
此事應可爲,
說時便惡作。
-
이와 같이 노예나 서민들이 짓는 직업이나
베 짜는 사람 죽세공 등
잡된 일 하는 출신의 필추에게 말하면
곧 근본죄를 얻게 된다. -
023_1086_a_18L如是戍達羅,
薜舍所作業,
織竹等雜作,
便獲根本罪。
-
“너는 자신의 업을 지어야 하며
가르침과 경 읽기를 구걸하고 찾아라.”
이러한 말을 하였을 경우
앞에서와 같이 악작죄를 얻게 된다. -
023_1086_a_19L汝自業應作,
乞索教讀等,
若作如斯語,
同前得惡作。
-
절름발이나 눈까진 사람이나 소아마비 환자나
난쟁이와 귀머거리와 벙어리 등
그들을 헐뜯어 이와 같이 말한다면
불지옥에 떨어져 곧 타죽게 될 것이다. -
023_1086_a_20L跛瞎𤼣躄行,
侏儒及聾瘂,
毀他如是說,
墮落火便燒。
-
“너는 옴 올랐고 문둥이며 등창 나고 종기 나고
가려운 병 치질병 구역질하는 병이 있다”라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이 사람은 곧 단타죄를 얻게 된다. -
023_1086_a_22L汝疥癩癰疽,
癢瘙痔嘔逆,
作如是等語,
此人便得墮。
-
“너의 죄는 청정하지 아니한 일
의심과 후회하는 마음 있다”고 한다면
악작죄에 해당한다.
“너에게는 분한 마음과 원한과 고뇌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로 인해 얻는 죄는 앞의 경우와 같다. -
023_1086_a_23L汝罪不淸淨,
有疑悔惡作,
汝有忿恨惱,
得罪亦同前。
-
023_1086_b_01L필추가 남을 헐뜯을 생각으로
나쁜 말로 욕설을 퍼붓는 등이
비속한 말과 상응하게 되면
단타죄에 해당하여 곧 서로 해치게 된다. -
023_1086_b_01L苾芻毀呰意,
惡說罵詈等,
與鄙語相應,
墮罪便相害。
-
종족과 공교(工巧)와
업을 지음과 형용과 병
죄와 번뇌의 말들은
모두 헐뜯고 도를 멸하는 말이라 부른다. -
023_1086_b_03L如是族工巧,
作業形容病,
罪及煩惱言,
咸名毀滅語。
-
뜻에 상대방이 분별하기 위해
“이 가운데 누구를 부처님이 보호하겠느냐?”고 물을 때
“찰리족이다”라고 대답하였다면
이와 같은 말들에는 죄가 없다. -
023_1086_b_04L意欲簡前人,
是何者佛護,
答言剎帝利,
如是等無愆。
- 3) 이간어(離間語)학처
- 023_1086_b_05L離閒語學處
-
필추가 이간질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자 하면
이로 말미암아 괴로운 마음을 건드려
결정코 단타죄를 초래한다. -
023_1086_b_06L苾芻離閒語,
欲使他分坼,
由爲觸惱心,
定招於墮罪。
-
“너는 머리 깎은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 누가 너에게 하던가?”라고 물었을 때
“아무개가 말하더라”라고 알린다면
이는 악작죄를 초래한다. -
023_1086_b_08L汝剃髮賤人,
問言誰語汝,
報云某甲道,
此招於惡作。
-
앞의 학처 가운데서
종족들에게 공교(工巧) 등을 말한 것은
비슷한 죄임을 알아야 하며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 -
023_1086_b_09L於前學處中,
說族工巧等,
應知罪相似,
智者不應爲。
- 4) 발거진쟁갈마(發擧殄諍羯磨)학처
- 023_1086_b_10L發擧殄諍羯磨學處
-
화합한 대중의 작법(作法)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허락하였다가
만약 다시 헐뜯고 허무는 사람은
단타죄로 마침내 몸을 상하게 된다. -
023_1086_b_11L和合衆作法,
同心許其事,
若更毀破者,
墮罪遂便傷。
-
대중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법대로 규칙대로 행동한다면
네 종류의 말다툼을 끊고 제거한다.
알지어다. 쟁론(諍論) 등에서 -
023_1086_b_13L大衆共一心,
如法如軌則,
斷除四種諍,
評論等應知。
-
같은 마음으로 함께 법을 잡으면
일에 유예(猶豫:未決事項)가 없어진다.
“만약 좋지 않다”라고 말하였을 때는
갈마를 깨뜨리는 죄를 얻는다. -
023_1086_b_14L同心共秉法,
於事無猶豫,
若云不善時,
得破羯磨罪。
-
짓지 아니한 것을 다 지었다고 생각하거나
혹 의심해서 헐뜯고 파괴한다면
이는 곧 악작죄를 얻게 된다.
이와 다른 경우는 허물이 없다. -
023_1086_b_15L未作作了想,
或疑而毀破,
斯便得惡作,
異此便無咎。
-
만약 이 끊는 일을 할 때에
다른 끊는 일을 할 것을 생각한다면
알지어다.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니
여기서 얻는 죄는 앞의 경우와 같다. -
023_1086_b_17L若作此斷事,
作餘斷事想,
應知了未了,
得罪竝同前。
-
주인과 갈마를 잡은 사람과
욕을 지닌 사람[持欲人]과 본 사람들[見等]과
아울러 객으로 온 필추
이것을 다섯 가지 차별이라 말한다. -
023_1086_b_18L主人秉羯磨,
持欲及見等,
幷客來苾芻,
是謂五差別。
-
만약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안다면
이를 주인이라 부른다.
여기서 작법하는 사람을
갈마를 잡은 사람이라 말한다. -
023_1086_b_19L若識初中後,
是名爲主人,
此中作法人,
謂秉羯磨者。
-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사람
이를 지욕인(持欲人)이라 부른다.
앞에 나타나 대중 가운데 있는 사람
이들을 함께 지켜보는 사람[見等]이라 부른다. -
023_1086_b_21L爲他將欲者,
此名持欲人,
現前居衆中,
是名爲見等。
-
“나는 이와 같이 보았으므로
나는 이와 같은 공평한 평론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
이를 손님이라 부른다. -
023_1086_b_22L我愛如是見,
作如此平章,
不識初中後,
應知此名客。
-
023_1086_c_01L처음 세 사람이 만약 갈마를 헐뜯고 허문다면
모두 단타죄를 얻으며
뒤의 두 사람이 갈마를 헐뜯을 때는
모두가 악작죄를 초래한다. -
023_1086_b_23L初三若毀破,
俱得於墮罪,
後二若毀時,
竝皆招惡作。
- 5) 여여인설법과오륙어(與女人說法過五六語)학처
- 023_1086_c_02L與女人說法過五六語學處
-
여자를 위하여 설법할 때에는
오직 대여섯 말에 국한하나
지혜 있는 남자는 제외한다.
이를 넘길 경우에는 근본죄 얻는다. -
023_1086_c_03L爲女說法時,
唯齊五六語,
除有智男子,
過時得本愆。
-
모든 색은 무상하며
수(受)ㆍ상(想)ㆍ행(行)도 역시 그렇고
식(識)도 또한 그러하니, 이것이 다섯 마디의 말이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
023_1086_c_05L一切色無常,
受想行亦爾,
及識爲五語,
明慧者應知。
-
눈ㆍ귀ㆍ코ㆍ혀ㆍ몸ㆍ뜻
이는 모두가 무상하다.
이것을 여섯 마디의 말이라 부른다.
지혜 있는 사람은 곧 알게 될 것이다. -
023_1086_c_06L眼耳鼻及舌,
身意竝無常,
此名爲六語,
智者應當識。
-
다섯 구절을 설법하고자 하다가
일부러 마음먹고 여섯 번째 말을 하거나
혹은 여섯 구절을 설법하려 하다가
짐짓 일곱 구절 말한다면
모두 다 같이 죄에 해당한다. -
023_1086_c_07L欲說於五句,
故心言第六,
或可擬說六,
故七咸同罪。
-
만약 말을 더듬는 사람의 경우는
허물이 없고
또한 말을 너무 빠르게 하여
지혜 있는 여자가 다시 물어볼 경우
그를 위해 설법하는 것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
023_1086_c_09L若口吃無過,
及以語悤悤,
智女更問時,
爲說便非犯。
- 6) 여미근원인동구독송(與未近圓人同句讀誦)학처
- 023_1086_c_10L與未近圓人同句讀誦學處
-
아직 구족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구절의 경을 읽고 외우며
따라 말하면 죄를 초래하나
함께 외우며 깨우쳐주는 것에는
죄가 없느니라. -
023_1086_c_11L與未近圓者,
同句而誦法,
隨說卽招愆,
同誦開無過。
- 7) 향미근원인설타추죄(向未近圓人說他麤罪)학처
- 023_1086_c_13L向未近圓人說他麤罪學處
-
다른 사람이 큰 죄 범한 것 알고
구족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알리면 죄를 얻는다.
대중과 더불어 법회를 할 때
이를 말할 때는 허물이 없다. -
023_1086_c_14L知他犯麤惡,
告未具得罪,
大衆與法者,
說時無有過。
-
어떤 것을 큰 죄라 하는가?
바라이(波羅夷)와 승잔(僧殘)이며
다른 것은 큰 죄 아님을 알아야 한다. -
023_1086_c_16L何者名麤罪,
謂波羅市迦,
僧伽伐尸沙,
非餘事應識。
- 8) 실득상인법향미근원인설(實得上人法向未近圓人說)학처
- 023_1086_c_17L實得上人法向未近圓人說學處
-
상대방이 아직 구족계 받지 아니한 사람인데
필추가 그를 향하여
진실로 나는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노라 말하면
바일제죄(波逸提罪)를 얻는다. -
023_1086_c_18L前人未近圓,
苾芻向彼說,
實得上人法,
得波逸底迦。
-
만약 그것이 다섯 종류의
밝은 마음을 덮는 번뇌라면
범인의 법이라 함께 아는 일이지만
이것은 상인법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고요한 사려[靜盧] 등의 경계이다. -
023_1086_c_20L若是五種蓋,
凡人法共知,
非此名上人,
靜慮等境界。
- 9) 방회중이물(謗廻衆利物)학처
- 023_1086_c_21L謗迴衆利物學處
-
어떤 이가 말하기를 승가의 물건을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였다고 하면
만약 이렇게 헛된 말을 하였을 경우
곧 단타죄 만나 버림받는다. -
023_1086_c_22L說他與衆物,
迴將入別人,
若作妄言時,
便遭墮罪割。
- 023_1087_a_01L10) 경가계(輕呵戒)학처
- 023_1087_a_01L輕呵戒學處
-
반달마다 계경(戒經)을 설하는
장정(長淨)을 할 때에
만약 그가 업신여겨 교만한 말을 한다면
정녕 근본죄 얻게 되니라. -
023_1087_a_02L半月半月說,
戒經長淨時,
若其輕慢言,
定得於本罪。
-
“무엇 때문에 계경 안에서
이 작은 일 말하며 작은 법 따르게 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후회하게 하는가?” 하고 말하는 것이니,
이를 이름 하여 경만계(輕慢戒)라 부른다. -
023_1087_a_04L何須戒經內,
說此小隨小,
令人惱悔生,
是名輕慢戒。
-
싫어하고 의심하면 괴로운 감촉 생겨서
뜨거운 근심이 두루 마음을 불태우고 지져서
후회한 마음 일어나게 한다고 하면
이를 말함에 따라 모두 죄를 부른다. -
023_1087_a_05L厭疑生惱觸,
憂熱遍燒煎,
能令起悔心,
隨說皆招罪
-
다만 이는 계율의 가르침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훈계일 뿐인데
필추가 업신여겨 교만하게 말하면
역시 모두 근본죄 이루게 된다. -
023_1087_a_06L但是律教中,
所有諸小戒,
苾芻輕慢說,
亦皆成本愆。
- 11) 괴생종(壞生種)학처
- 023_1087_a_08L壞生種學處
-
갖고 있는 종자의 종류와
유정촌(有情村)이 있음으로써
뿌리와 줄기와 마디와 열매 열린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이를 손상하면
모두 죄를 범하게 된다. -
023_1087_a_09L所有種子類,
及以有情村,
根莖節開子,
自他損皆犯。
-
만약 뿌리에서 생명을 얻는다면
이를 근종(根種)이라 부르니
이는 향부자(香附子)ㆍ생강ㆍ토란 등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023_1087_a_11L若從根得生,
此說名根種,
謂是香附子,
薑芋等應知。
-
경종(莖種)은 줄기에서 나온다.
땅에 꽂으면 곧 생명이 생겨나니
보리수ㆍ석류나무ㆍ수양버들 등이
모두 이것임을 알아야 한다. -
023_1087_a_12L莖種從莖出,
插地卽便生,
謂菩提石榴,
柳等咸應識。
-
마디마다 잘라서 마디를 취하여
땅 속에 넣어두면 능히 생장할 수 있나니
갈대나 고구마나 대나무 등은
이로 말미암아 생긴 까닭에
절종(節種)이란 이름 얻었다. -
023_1087_a_13L節種截取節,
入地能生長,
蘆荻蔗竹等,
由斯故得名。
-
열종(裂種)은 살구ㆍ삼ㆍ콩 등이며
자종(子種)은 곡식과 보리 등이다.
이와 다르게 씨앗을 풀이하는 사람도 있으니
쇠똥에서 연(蓮)이 생기고 -
023_1087_a_15L裂種杏麻豆,
子謂穀麥等,
有釋異種子,
牛糞等生蓮。
-
양털에서 가느다란 강아지풀이 생긴다 함은
한 스님의 다른 해석이다.
생명체가 있는 벌레와 개미 등도
모두가 모든 생명체에 포함된다. -
023_1087_a_16L羊毛生細稊,
是一師別釋,
有情蟲蟻等,
摠攝諸生命。
-
촌(村)이란 나무 등을 말함이니
생명체가 의지하는 곳이다.
생각하고 의심하면서 이를 손상하면
모두가 단타죄를 초래한다. -
023_1087_a_17L村者謂樹等,
有情之所依,
想疑而損之,
皆招於墮罪。
-
이와 같은 씨앗과 열매 등은
그 경계에 맞추어 모두 죄를 부른다.
다른 종자에 대해 다른 것이라 생각하고 의심하여도
알지어다. 역시 죄를 얻는다. -
023_1087_a_19L如是種果等,
稱境定招愆,
別種別想疑,
應知亦得罪。
-
필추가 지닌 다섯 가지 종자가
호박 속에 있을 경우 방아 찧을 때
만약 그 종자 손상되어 허물어지면
다섯 가지 죄 한꺼번에 얻는다. -
023_1087_a_20L苾芻持五種,
安在臼中舂,
若種損壞時,
五罪一時得。
-
만약 손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만 다섯 가지 악작죄만 초래한다.
불 속에 두거나 끓는 물속에 던지면
앞의 경우와 같이 근본죄를 초래한다. -
023_1087_a_21L若不損壞者,
但招五惡作,
置火及投湯,
同前皆本罪。
-
만약 고의로 손상할 생각하면서
푸른 풀밭을 걸어 다니며
풀을 손괴할 때는 곧 단타죄를 얻는다.
풀을 손상하지 아니하면 악작죄를 초래한다. -
023_1087_a_23L若作故損意,
靑草處遊行,
有壞時便墮,
不傷招惡作。
-
023_1087_b_01L만약 푸른 풀 돋은 곳에
물건을 끌고 다니며 손상한다거나
혹은 끓는 물이나 죽물 등을 뿌려도
역시 같은 죄에 해당한다. -
023_1087_b_01L若於靑草處,
曳物而傷損,
或湯粥汁等,
澆瀉亦同愆。
-
만약 하나의 방편으로
한 나무를 자른다면
곧 한 가지 악작죄를 초래하고
또 하나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
023_1087_b_02L若以一方便,
斬斷於一樹,
便招一惡作,
一波逸底迦。
-
만약 두 가지 방편으로
한 그루의 나무를 잘랐다면
곧 두 가지 악작죄 얻고
하나의 단타죄에 해당됨을 알아야 한다. -
023_1087_b_04L若以二方便,
斬斷一樹等,
便得兩惡作,
一墮罪應知。
-
방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만한 악작죄 얻게 되고
그 일의 차별에 따라
모두가 근본죄 부르게 된다. -
023_1087_b_05L隨方便多少
,得爾許惡作,
隨其事差別,
悉皆招本罪。
-
잎과 열매와 꽃이 피어나지 아니할 때
모든 줄기 모든 뿌리 등
연꽃 꼭지 물풀 등을
허무는 일에 따라 단타죄 모습 가운데 들어간다. -
023_1087_b_06L葉果未開花,
諸藕諸根等,
蓮梢及蘋藻,
隨壞墮相中。
-
껍질에 주름지고 잎이 노랗게 변하면
연꽃 등은 이미 피어난 것이다.
만약 이를 자르면 악작죄에 해당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무겁고 가벼운 차이가 있다. -
023_1087_b_08L皴皮及黃葉,
蓮花等已開,
若斷惡作罪,
佛言輕重異。
-
만약 깨끗한 치목(齒木)이 필요하거나
껍질ㆍ잎ㆍ꽃ㆍ뿌리가 필요해서
이를 취하였을 때는 청정을 위한 일이라 말하고
자르고 꺾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
023_1087_b_09L若須淨齒木,
及皮葉花根,
取時爲淨言,
不應云斬折。
-
물풀과 부평(浮萍)
쥐며느리와 짠 갯벌에 돋는
푸른 이끼와 흰 곰팡이 덩굴 등을
끌어당기는 일 해서는 안 된다. -
023_1087_b_10L水藻及浮萍,
地鷄幷鹹鹵,
靑苔白醭葛,
牽挽不應爲。
-
어떤 것을 청정한 말이라 하는가?
“그대는 알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다.
이를 알면 청정한 것이고
완전히 청정해지니 모두 허물이 없다. -
023_1087_b_12L何者是淨言,
云汝應知是,
解是與淨等,
淨了皆無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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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을 짓는 것에 열 가지로 다름이 있다.
불과 칼과 저절로 시든 것과 새와 껍질과
떨어져 깨진 것과 뽑혀 나온 것과
비틀어 부서진 것과 갈라진 것과 씨앗이 없는 것이다. -
023_1087_b_13L作淨二五殊,
火刀蔫鳥甲,
墮破幷拔出,
捩斷擘不中。
-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자를 때는
마땅히 나무의 신에게 빌어야 하니
모든 꽃과 과실로 음식을 만들어
제사를 마련하였을 때는 -
023_1087_b_14L營造伐樹時,
應從樹神乞,
以諸花果食,
設祭可隨時。
-
마땅히 정법(正法)을 외우며
삼계(三啓) 등의 경을 외운다.
그리하여 마땅히 갖추어 신에게 알려
알게 하여야 한다.
열 가지 선한 업보와 열 가지 악한 업보 있으니 -
023_1087_b_16L應爲誦正法,
謂三啓等經,
宜應具告知,
十善十惡報。
-
선한 일 행하면 즐거운 과보 받고
이와 다르면 악한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 공덕의 베풂을 뚜렷이 밝히니
다시 인색하고 탐욕한 죄 말한다면 -
023_1087_b_17L行善招樂果,
異斯生惡趣,
顯其功德施,
復說慳貪罪。
-
환희 등의 원림 안에는
하늘의 선녀가 항상 놀이를 하고
오랜 세월 극락의 과보 누린다.
이는 오직 보시의 공덕만이 부를 수 있다. -
023_1087_b_18L歡喜等園中,
天女恒遊戲,
長時極樂果,
唯有施能招。
-
배고프고 목마른 불을 품에 안아 진화하며
장물[漿水]이란 이름 듣지 못하면
모든 악취(惡趣) 속을 윤회하면서
모든 고통 무궁하게 다 받는다. -
023_1087_b_20L鎭懷飢渴火,
不聞漿水名,
輪迴諸趣中,
受苦無窮盡。
-
무시(無始)의 아득한 옛날부터의 관습으로
자주 번뇌의 핍박을 받아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없으니
모두 인색한 마음에 조여 감기게 된다. -
023_1087_b_21L無始來串習,
數爲煩惱逼,
自他無利益,
竝由慳所纏。
-
7일 동안 사태가 바뀌고 변하지 아니하고
또한 나무에서 핏물이 흐르는 등의 일이 없으면
큰 나무는 마땅히 잘라도 좋으나
이변이 있으면 손상하여서는 안 된다. -
023_1087_b_22L七日不改變,
復無流血等,
大樹宜應截,
有異不應傷。
- 023_1087_c_01L12) 혐훼경천(嫌毁輕賤)학처
- 023_1087_c_01L嫌毀輕賤學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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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가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거나
거칠게 욕설을 퍼부어 얻는
가볍고 무거운 죄를
그 대강의 줄거리만 간략히 말한다. -
023_1087_c_02L苾芻作嫌言,
及爲麤罵語,
所得輕重罪,
略言其大綱。
-
대중은 백이갈마를 지어 뽑으니
밥이나 죽을 분배하거나
승방을 나누고 떡이나 과일을 나누고
여러 가지 잡물(雜物)을 나누고 -
023_1087_c_04L大衆作白二,
差遣分飯粥,
分房行餠果,
分餘雜物人。
-
지벌라를 지키는 사람과
옷을 나누어 주는 사람과
아울러 비옷을 지키는 사람과 -
023_1087_c_05L羯恥那器具,
藏守支伐羅,
及以分衣人,
幷守雨衣者。
-
절[毗訶羅]의 정인[波羅]이다.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심부름꾼은
그릇을 돌려주고 씻을 물을 갖고 가고
또한 까마귀 때를 쫓으니 -
023_1087_c_06L毘訶羅波羅,
斯人所遣使,
行器持竿水,
及以驅烏人。
-
만약 사람을 보내서 잠자리 도구를 나누어주고
떡과 이익을 행하는
대중 승단에서 뽑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혐오할 때는 모두 근본죄를 얻는다. -
023_1087_c_08L若遣分臥具,
行餠幷行利,
衆差如是人,
嫌時皆本罪。
-
이와 같은 열두 가지 사람들을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은 근본죄를 초래한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가벼운 죄 얻으니
그 일을 잘 비추어 보아야 한다. -
023_1087_c_09L如斯十二類,
嫌罵者招本,
餘使得輕愆,
善可觀其事。
- 13) 위뇌언교(違惱言敎)학처
- 023_1087_c_10L違惱言教學處
-
가르침을 어기면 근본죄 얻는다.
가르침이란 그가 질문하였을 때이며
괴롭힌다는 것을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말을 베풀지 아니하고 -
023_1087_c_11L違教得本罪,
教謂他問時,
惱謂說異言,
不陳決定語。
-
그가 이와 같은 말로 질문할 때
괴롭히고자 곧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냥꾼이 찾아와 물어볼 때는
여기서 제외된다.
그가 앞에 있는 생명을 해칠까 두려워하여 -
023_1087_c_13L他問如是言,
欲惱便餘答,
除獵人來問,
恐彼害前生。
-
“나는 허공과 발톱을 보았을 뿐
진실로 어떤 유정도 없었다”고
이 사람이 방편으로 말하여
그에게 대답한 것은 허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
023_1087_c_14L我視虛空爪,
實理有情無,
此人方便言,
報彼非成咎。
-
만약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골탕 먹일 생각으로 말없이 있으면
이로 말미암아 악취(惡趣)에 떨어져
고통에 핍박받아 아프다고 말하게 된다. -
023_1087_c_15L如其他問時,
惱意默然住,
由斯墮惡趣,
苦逼痛方言。
- 14) 불거부구(不擧敷具)학처
- 023_1087_c_17L 不擧敷具學處
-
만약 노지(露地) 가운데
승가의 상(牀)과 자리 등을 차려놓았다가
어떤 사람이 물려주기를 부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버리고 떠나면 죄의 행에 따른다. -
023_1087_c_18L若於露地中,
安僧牀座等,
除有人囑授,
捨去罪隨行。
-
만약 본래의 거처에서 벗어나
경계 밖으로 가고자 한다면
아직 떠나지 아니한 승상(僧牀) 등은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
023_1087_c_20L若離於本居,
欲行向界外,
未離牀等分,
便招惡作愆。
-
만약 버리고 밖으로 나갔을 때는
비에 젖으면 악작죄를 얻게 된다.
만약 물에 젖어 허물어질 경우
이는 곧 단타죄(單墮罪)를 얻게 된다. -
023_1087_c_21L若棄出行時,
雨霑得惡作,
如有水濕澈,
斯便得墮罪。
-
세 종류의 파괴되는 모습 있으니
벌레 먹고 바람에 침식되고
비 맞아 썩는 세 가지를 말한다.
겉과 속이 모두 손상되었을 때
이것은 벌레 먹어 허물어진 것이며 -
023_1087_c_22L說有三種壞,
謂蟲風及雨,
表裏俱損時,
此說爲蟲壞。
-
023_1088_a_01L바람이 불어 뒤집히고 구겨졌을 때
이것을 바람에 허물어진 것이라 한다.
비에 젖어 겹쳐지면
비로 허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
023_1088_a_01L被風吹反襵,
是名爲風壞,
雨濕第二重,
名雨壞應識。
-
만약 방 안에 있던 물건이
솜 등이 손상되고 허물어지면
악작죄 등을 초래한다는 것은
앞의 경우에 준하여 말하게 된다. -
023_1088_a_02L若在於房中
,被蟲等損壞,
招惡作等罪,
准說竝同前。
-
처음에는 생각 없이 떠났다가
도중에서 홀연히 생각이 나서
스스로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헤아리면
아마도 괴롭게 마음을 책망하여야 할 것이다. -
023_1088_a_03L初不思而去,
途中忽爾憶,
自忖由癡等,
當須苦責心。
-
만약 다른 필추를 만나
보게 되면 마땅히 서로 친구가 되어
잠자리 도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중하게 잘 보아달라고 부탁한다. -
023_1088_a_05L若遇餘苾芻,
見已應相就,
爲護臥具故,
慇懃好囑看。
-
만약 그가 받아들여 알면서도
이르는 곳에서 갈무리하고 치워두지 아니하면
바일제죄의 화살이
곧 이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명중(命中)하리라. -
023_1088_a_06L若彼爲領知,
到處不藏擧,
波逸底迦箭,
便中不憶人。
-
속인이 찾아와 음식을 청하면
자리를 빌려 곧 음식을 주어야 하고
사미 등이 음식을 갖고 가게하고
필추는 스스로 지니지 않아야 한다. -
023_1088_a_07L俗人來請食,
借座當須與,
求寂等將去,
苾芻不自持。
-
속가의 반려자가 절을 찾아와
음식을 마련하여 승단대중에게 공양하면
마땅히 그들에게 좌석을 주고
수호할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다. -
023_1088_a_09L俗侶詣伽藍,
設食供僧衆,
應與其座席,
宜差守護人。
-
만약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의 경우
병자가 늙고 썩은 파계승이거나
또한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이는 모두 부탁해도 돌보지 말아라. -
023_1088_a_10L若是看病人,
病老朽破戒,
又復未圓具,
斯皆勿囑觀。
-
두 사람이 한자리에 함께 있을 때는
젊은 사람이 자리를 거두어야 한다.
만약 그가 하안거 때와 비슷한 상태에 있다면
뒤에 일어나는 사람이 간직하여야 한다. -
023_1088_a_11L二人同一座,
小者應收擧,
若彼夏相似,
後起者應持。
-
만약 법문을 듣는 때 등의 시기에는
상좌와 나이 많고 쇠약한 노인이라면
좌석을 거두고 까는 것은
젊은 사람이 마땅히 대신하여야 한다. -
023_1088_a_13L若聽法等時,
上座年衰老,
擧安僧座席,
小者應代爲。
-
부처님께서 정하신 법에는 모든 필추들은
높고 늙은 스님의 심부름을 하고 모시면서
마땅히 의지할 일을 하여야만
두 사람이 아울러 이익된다 하셨다. -
023_1088_a_14L佛制諸苾芻,
於尊老給侍,
當爲依止事,
利益兩俱兼。
-
만약 어려운 일이 닥치는 일이 있다면
담장 밑이나 나무뿌리에
좌석을 정해 앉아도 죄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연고 없이 단식하지 말아야 하며 -
023_1088_a_15L若有難事至,
牆根及樹根,
著座不招愆,
無緣勿斷食。
-
길 갈 때 지벌라를 지닌 바 그 세력의 몫은
반드시 돌보고 지킬 사람 없으면
잠자리 도구에 준해 알아서 하라. -
023_1088_a_17L行時支伐羅,
所有其勢分,
必無看守者,
臥具准應知。
-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읽고 외울 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처하는 곳이 안온하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
023_1088_a_18L讀誦正法時,
應可昇高座,
居處令安隱,
敬重大師言。
-
마땅히 높이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자의 네 발처럼 의자를 안배하고
높고 낮음은 그때 사정에 알맞게 하라.
네모 반듯한 것이 좋을 것이며 -
023_1088_a_19L應可爲高座,
四足安師子,
高下任時宜,
正方應好作。
-
옆 가장자리에 지나다닐 길 마련하고
앞에는 발을 괼 꽃자리 마련하고
버티고 앉아서 부처님 말씀 외워라.
경 읽을 때는 앞에 책상을 놓고 -
023_1088_a_21L傍邊安踏道,
前爲承足花
,踞坐誦尊言,
讀時前置案。
-
등 뒤에는 꽃 병풍을 마련하고
양쪽 가에는 비단 천을 달아놓고
위쪽 장식은 시기에 알맞게 꾸며
긴 낭하(廊下)를 설치해 놓고 -
023_1088_a_22L背後安花障,
兩畔任懸繒,
上蓋准時宜,
置在長廊下。
-
023_1088_b_01L처마 밑에는 긴 줄 매달아서
꽃다발 걸어놓을 때 사용하게 하라.
좋은 마음으로 찾아와 독경을 듣는 사람들은
스님 앞에 줄지어 앉아야 하며 -
023_1088_a_23L簷下長懸索,
用擬挂花鬘,
好心來聽經,
當前列行坐。
-
속가에서 보배 자리 깔아서
거기 앉고자 하는 사람은 그 청 들어주라.
생각을 모아 거처에 응해야 하며
모든 행의 무상(無常)을 생각하라. -
023_1088_b_02L俗家敷寶座,
欲坐者隨聽
,攝念可應居,
諸行無常想。
-
마땅히 이와 같이 마련한 것이
이는 시주의 물건이라 생각하면
비록 이러한 보배로 장엄된 곳에
앉았을 때도 허물이 없다. -
023_1088_b_03L當如是作意,
此是施主物,
雖是寶莊嚴,
坐時無有過
-
야차(夜叉)와 용궁(龍宮)과
천당에 모두 앉는 것을 허락하여
그들의 복덕이 증장케 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
023_1088_b_04L在藥叉龍宮,
天堂皆許坐,
令彼福增長,
此教是牟尼。
- 15) 불거초부구(不擧草敷具)학처
- 023_1088_b_06L不擧草敷具學處
-
만약 절 안에서
여러 가지 돗자리 등을 사용하다가
떠날 때 어려운 일이 없는데도
스스로 걷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
023_1088_b_07L若其於寺中,
用衆草敷具,
去時無難事,
自擧囑人看。
-
이것 역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
요 이부자리에 있어서의 경우와
그 허물이 다르지 않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알지어다. -
023_1088_b_09L此亦同前說,
與褥席不殊,
同彼罪應知,
護戒者當識。
-
집안에서 이것을 걷어치우지 아니하거나
혹 주인이 가로막는데도 버리거나
절에 깔아놓고 치우지 아니하면
악작죄를 초래한다. -
023_1088_b_10L舍中不除去,
或棄主人遮,
敷在毘訶羅,
不除招惡作。
-
선정(禪定)을 익히거나 경행(經行) 때
앉은 자리의 길이는 12주(肘)이니
부지런히 염불을 외우는 사람의 경우도
역시 12주임을 알아야 한다. -
023_1088_b_11L習定者經行,
敷長十二肘,
勤修念誦者,
亦十二應知。
-
땅이 딱딱하면 풀 자리 사용하니
풀 자리 깔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재난을 막기 위해 간격을 두고
이것이 없으면 괴로운 인연 이룬다. -
023_1088_b_13L地鞕用草敷,
不置便生病,
防難爲間隔,
無斯致惱緣
- 16) 견타출승방(牽他出僧房)학처
- 023_1088_b_14L牽他出僧房學處
-
만약 성이 나서 다른 필추를
머물고 있는 곳에서 끌어낸다면
그 사람은 단타죄를 얻게 된다.
재난의 인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
023_1088_b_15L若瞋他苾芻,
從住處牽出,
其人得墮罪,
仍除有難緣。
-
설령 손수 자기가 끌어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다른 스님을 시켜 끌어내게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죄를 얻으니
즉 바일제죄를 말한다. -
023_1088_b_17L設不自手牽,
令他苾芻挽,
二人俱得罪,
謂波逸底迦。
-
만약 사미 등을 시켜
필추를 끌어내서 절 밖으로 나가게 하면
그 필추는 근본죄 얻게 되고
사미는 가벼운 죄 얻게 된다. -
023_1088_b_18L若令求寂等,
牽苾芻出寺,
苾芻招本罪,
求寂得輕愆。
- 17) 강뇌촉타(强惱觸他)학처
- 023_1088_b_19L强惱觸他學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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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좋은 음식이나 나쁜 음식이나
혹은 차가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일부러 다른 필추를 괴롭히려고
강제로 먹게 한다면 근본죄 초래한다. -
023_1088_b_20L若以好惡食,
或冷或熱等,
故惱他苾芻,
令食招根本。
-
만약 식당이나 따뜻한 집이나
욕실이나 대문 옆 가까운 방에서나
복도나 처마 앞에서나
이런 곳을 나누는 것은 모두 합당하지 아니하다. -
023_1088_b_22L若食堂煖舍,
浴室近門傍,
及閤道簷前,
此分皆不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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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이나 잠자리 도구에서
다른 사람이 아직 마음을 옮겨가지 아니하였는데
먼저 머물던 필추가 찾아와서
뒷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023_1088_b_23L於座及臥具,
他未有心移,
先住苾芻來,
無令後人去。
- 023_1088_c_01L18) 고방신좌와탈각상(故放身坐臥脫脚牀)학처
- 023_1088_c_01L故放身坐臥脫腳牀學處
-
만약 위층 방에 머물 때
다리가 빠진 침상에 앉지 아니하고
목판으로 상다리를 받들게 하여
그 위에 앉을 때는 허물이 없다. -
023_1088_c_02L若在上房住,
不坐脫腳牀,
以版承牀足,
坐時無有過。
-
다리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상다리가 구멍 속에서 뽑혀 나간 것이다.
그것이 옛 방 위쪽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래되어 침상 바닥이 썩은 것이다. -
023_1088_c_04L所言腳脫者,
於孔中抽出,
謂在故房上,
多時朽爛棚。
-
만약 다리를 괼 물건이 없다면
상을 기대어 안치하면
다른 사람이 손상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시기를 헤아려 수용할 수도 있다. -
023_1088_c_05L若無承足物,
或可仰安牀,
不畏損他人,
量時應受用。
-
때로 쇠못으로
다리에 못질하여 빠지지 아니하게 하면
마음대로 거꾸로 세워두어도 된다.
혹 새끼줄로 동여 감아도 된다. -
023_1088_c_06L或時以鐵釘,
釘腳不令脫,
任情安逆榍,
或用草繩纏。
- 19) 용충수(用蟲水)학처
- 023_1088_c_08L用蟲水學處
-
물속에 살아 있는 목숨 있는데
그것으로 땅이나 나무에 물을 대주려고
손수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키면
모두가 단타죄를 초래한다. -
023_1088_c_09L 水中有生命,
將澆地樹等,
自作若使人,
悉皆招墮罪。
-
물에 벌레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심하면서 쓰면
이는 도리어 근본죄 얻는다.
벌레 없는 물에 벌레 있다고 의심하면
곧 악작죄의 허물을 초래한다. -
023_1088_c_11L虫水有想疑,
斯還得本罪,
無蟲蟲想疑,
便招惡作過。
-
다른 사람에게서 물통이나 두레박 빌려서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쓴다면 손상이 없이
투명하게 여과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물빛깔이 탁할 때는 검은 과실을 넣어두라. -
023_1088_c_12L從他借罐綆,
他與用無傷,
澄濾好觀瞻,
濁時安黑果。
-
만약 물에 탁한 먼지 있으면
물에 얼굴을 비추어보고 비쳐지지 아니하면
이를 알뜰하게 걸러내서
완전히 청정해야 비로소 허물없도다. -
023_1088_c_13L若水有濁塵,
臨之不鑑面,
此可慇懃濾,
淸淨方無咎。
-
만약 우물이나 샘이 청정함을 안다면
법병(法甁) 등에 치밀히 담아
대중이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다섯 종류의 물은 사정에 따라 사용한다. -
023_1088_c_15L若井泉知淨,
法甁等緻密,
衆及於別人,
五水隨情用。
-
물을 걸러내는 그릇에 다섯 종류 있으니
조관(澡罐)과 군지(君持)
그리고 법병(法甁)과 수라(水羅)
및 의각첩(衣角疊)의 다섯 가지다. -
023_1088_c_16L濾羅有五種,
謂澡罐君持,
法甁幷水羅,
及以衣角疊。
-
투명한 마음으로 잘 보고
벌레가 만약 작은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곧 가르침대로 걸러내야 하느니
자주 관찰하는 수고는 안 해도 된다. -
023_1088_c_17L澄心當好視,
蟲若小毛端,
竝須依教看,
無勞數觀察。
-
몇 번에 한해서 물을 관찰하되
소 수레로 여섯 수레를 실어올 경우
대나무 통은 마갈타(摩揭陀)에 싣는다.
이것을 물을 관찰하는 한계라 한다. -
023_1088_c_19L齊幾當觀水,
如轉六牛車,
竹載摩揭陁,
是名觀分齊。
-
만약 물을 담은 그릇에
벌레가 있다고 의심되면
마땅히 다시 한 번 잘 관찰하여야 하며
의심이 없어야 비로소 쓸 수 있다. -
023_1088_c_20L若其於水器,
起心疑有蟲,
宜應更善觀,
無疑方可用。
-
구로사(俱盧舍)나 혹 한 역(驛)의 거리에
그곳에 결정코 물이 있음을 알 경우
여과하는 그릇이 없어도 또한 가도 되며 -
023_1088_c_21L乃至俱盧舍,
或時一驛路,
彼處決知有,
無羅亦可行。
-
만약 곧 돌아오라고 허락이 나면
반 역(驛)을 가도 허물은 없다.
장사꾼 대열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여과하는 그릇을 전해서 뜻에 따라 떠나게 해도 된다. -
023_1088_c_23L若卽許還來,
半驛去無咎,
商旅有相識,
傳羅隨意去。
-
023_1089_a_01L물길 따라 강기슭을 갈 때는
하나하나의 구로사마다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잘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면 걸러서는 안 된다. -
023_1089_a_01L順流河岸行,
一一俱盧舍,
善觀應可飮,
異此卽不應。
-
흐르는 물가 구하는 곳에 따라
걸러졌는지 평상한 물인지를 비추어보고
둑에 갇힌 못물은 흐르지 아니하니
한 길 속까지 비추어보라. -
023_1089_a_02L泝流隨取處,
觀濾竝如常,
陂池水不流,
觀於一尋內。
-
우물 등의 물을 길러오는 곳에서는
부처님의 게송을 외우며
가는 곳마다 천신(天神)이 있으니
그로부터 물을 구걸하여야 한다. -
023_1089_a_04L井等取水處,
說佛語伽陁,
隨處有天神,
應從彼求乞。
-
물병을 갖고 입에 대고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은 부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나뭇잎들이 거기에 없으면
가려진 곳에서는 먹어도 막는 한계가 아니다. -
023_1089_a_05L將君持向口,
飮水佛不聽,
葉等必其無,
屛處非遮限。
-
명주천이나 나뭇잎을 물병 주둥이에 묶어 놓고
병을 가리고 마셔야 한다.
이와 다를 경우에는 악작죄를 초래한다. -
023_1089_a_06L宜應將絹布,
葉繫君持口,
及以蓋甁瓨,
異斯招惡作。
-
단지 등에 때나 기름이 묻어 있으면
정성들여 깨끗이 씻어 고치고
때에 따라 햇볕에 말려서
청정하게 만들고자 하여야 한다. -
023_1089_a_08L瓨等有垢膩,
用意淨洗治,
隨時可曝乾,
爲欲令淸淨。
-
속인들이 하는 일을
사미가 하여서는 안 된다.
사미가 할 일은
필추에게는 맞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
023_1089_a_09L俗人所作事,
求寂不應爲,
求寂之所爲,
苾芻有不合。
-
필추와 필추니를 비교하면
일에 범하고 범하지 아니하는 구별이 있다.
이 모두를 잘 관찰하여서
가르침에 따라 행하여야만 한다. -
023_1089_a_10L苾芻望於尼,
事有犯非犯,
皆須善觀察,
准教可應行。
-
못이나 우물 등의 속에
떡이나 과일 등이 있는 것을 보거든
투명하게 걸러 내서
사정에 따라 그 물을 마셔야 한다.
알지어다. 이것을 청정수라 부른다. -
023_1089_a_12L於池井等中,
見有餠菜等,
澄濾隨情飮,
應知此名淨。
-
속인이 물을 베푸는 곳에서는
법에 따라 잘 관찰하여야 하고
비록 때 아닌 때에 있더라도
사정에 따라 마시고 써도 된다. -
023_1089_a_13L俗人施水處,
准法好須觀,
雖在非時中,
隨情應飮用。
-
소를 기르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필추가 물이 부족하다면
낙장(酪漿)이나 우유 등으로
발을 씻는 것도 역시 사정에 따른다. -
023_1089_a_14L牧牛人等處,
苾芻少乏水,
酪漿及乳等,
洗足亦隨情。
-
술을 담은 크고 작은 행사에 쓴
이 그릇은 버려야 한다.
만약 기름을 담은 그릇이라면
불로 태우고 물로 씻어야 하고 -
023_1089_a_16L盛酒大小行,
此器宜應棄,
若盛油等物,
火炙水梳治。
-
혹 물고기나 자라가 빨게 하여
기름때가 완전히 없어지면
이 그릇을 물속에 넣어두었다가
때가 아닐 때 써도 청정을 이룬다. -
023_1089_a_17L或令魚鼈舐,
垢膩盡皆無,
置水此器中,
非時用成淨。
-
여자가 물을 구할 때
필추는 마땅히 물을 주어야 하나
끊임없이 이어지게 쏟아 부어서
어리석게 사랑에 물드는 마음이
생기게 하지 말아라. -
023_1089_a_18L女人求水時,
苾芻應可授,
不宜相續注,
勿生癡染心。
- 20) 조대사과한(造大寺過限)학처
- 023_1089_a_20L造大寺過限學處
-
큰 절집을 지을 때
기초를 쌓고 물골을 마련하고
문과 삽짝 빗장을 달고
아울러 창문을 설치한다. -
023_1089_a_21L造大毘訶羅,
起基安水竇,
著戶扉及扂,
幷可置明窗。
-
만약 담장이나 벽을 쌓고자 하면
풀과 진흙을 섞어서
빗장 가에 가로 쌓아야 하고
두 겹 세 겹을 넘어서면 안 된다. -
023_1089_a_23L若欲起牆壁,
應和草作泥,
壘至橫扂邊,
二三重勿過。
-
023_1089_b_01L만약 그 위에 다시 더 쌓으면
곧 단타죄 초래한다.
벽돌이나 나무로 짓는 집은
비록 많이 쌓아도 범하는 죄는 없다. -
023_1089_b_01L若於上更著,
卽招於墮罪,
甎石及木成,
雖多無有犯。
- 21) 중불차교수필추니(衆不差敎授苾蒭尼)학처
- 023_1089_b_02L衆不差教授苾芻尼學處
-
구족계 받고 듣고 지키는 계율 있고
법랍(法臘)이 20년에 이르고
말씀이 거룩하고 원만하며
일찍이 몸으로 필추니 더럽히지 아니하며 -
023_1089_b_03L具戒有聞持,
年至二十夏,
言詞善圓滿,
不曾身污尼。
-
훌륭히 여덟 가지 타승죄를 설법하고
8경법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조건 갖춘 스님이라면
필추니의 교수로 파견할 수 있느니라.
이와 다르면 합당하지 아니하다. -
023_1089_b_05L善說八他勝,
八敬能開演,
具七可應差,
異此便不合。
-
훌륭히 경(經)을 해석하고
율장(律藏)과 논(論)을 해석할 수 있는 스님이면
이는 필추니를 가르침에 적합한 사람이다.
승단의 갈등을 제거하여 능히 조복(調伏)시키고 -
023_1089_b_06L善解蘇呾羅,
毘奈耶母論,
此合教授尼,
除諍能調伏。
-
이를 제거하고도 남음이 있으면
두 번째로 대략적인 교수가 될 수 있다.
필추니 대중들이 가르침을 원할 경우
상좌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
023_1089_b_07L除此更有餘,
第二略教授,
大衆若有教,
上座可傳言。
-
“필추니 대중들은 청정한가?
또한 모두가 화합한가?
여기에는 필추니를 가르칠
필추가 없도다. -
023_1089_b_09L尼衆淸淨不,
又復和合不,
此中無苾芻,
於尼行教授。
-
자매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항상 안일ㆍ방탕하지 말아야 한다.
계율에 손실이 있게 하지 말아야 하니
이는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지는
원인 된다”고 말하라. -
023_1089_b_10L姊妹牟尼教,
常須不放逸,
無令戒損失,
此是三途因。
-
높은 스님이 20년 공부로 말미암아
능히 조복하여 교화할 수 있나니
계율의 가르침을 잘 밝혀 줄 수 있다.
이는 왕 필추가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3_1089_b_11L由尊二十夏,
能調所化生,
於律教善明,
王苾芻應識。
- 22) 교수지일몰(敎授至日沒)학처
- 023_1089_b_13L教授至日沒學處
-
승당에서 파견되어 교수로 갔을 때는
비록 계율은 갖출 수 있다 해도
날이 밝을 때 빨리 돌아와야 한다.
해질 때까지 시간을 침해하는 일은 용납되지 아니한다. -
023_1089_b_14L被差行教授,
雖可具尸羅,
及明須早歸,
無容侵日沒。
-
해가 지면 해가 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혹 머뭇거리는 마음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필추니 가르치는 일도
틀림없이 단타죄 얻게 된다. -
023_1089_b_16L日沒作沒想,
或可生猶豫,
仍爲教授事,
得墮罪無疑。
-
해가 지지 아니하였는데 졌다고 생각하거나
해가 지지 아니하였는데 졌는가 하고 의심하는 생각 생기면
악작죄의 화살에 맞게 되어
마땅히 큰 고통 받으리라. -
023_1089_b_17L未沒作沒想,
未沒起疑心,
被惡作箭中,
當受於大苦。
-
만약 필추니가 갔을 때 성문을 닫지 아니하였거나
혹 절의 문에 가까이 갈 수 있거나
혹 가르칠 일이 많았기 때문이면
해가 져도 모두가 계율에 손상이 없다. -
023_1089_b_18L若尼門不掩,
或可門相近,
或爲多教授,
日沒竝無傷。
-
이때 필추니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양을 지을 수 있고
높은 스님은 마땅히 그 음식 받아들여서
그로 하여금 복덕이 더하게 하여야 한다. -
023_1089_b_20L尼可作供養,
應隨自己能,
尊人當受食,
令其福增長。
- 23) 방타위음식고교수(謗他爲飮食故敎授)학처
- 023_1089_b_21L謗他爲飮食故教授學處
-
만약 싫어하고 질투하는 생각으로
교수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헐뜯는다면
이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 생겨서
당장 지옥의 불꽃 속에 떨어지리라. -
023_1089_b_22L若以嫌嫉意,
輕毀教授人,
由生不善心,
當遭獄火焰。
-
023_1089_c_01L그가 음식에 염오한 마음이 있어서
필추니를 가르치고 음식을 구할지라도
진실을 보고 설법한다면
이는 참으로 허물이 없다. -
023_1089_c_01L彼有貪染心,
教尼求飮食,
見實而說者,
此誠無有過。
- 24) 여비친니의(與非親尼衣)의 학처
- 023_1089_c_02L與非親尼衣學處
-
친족이 아닌 필추니라면
의복을 주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그 마음이 탐내서 옷을 찾아
옷이 온 곳을 헤아려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
023_1089_c_03L若是非親尼,
不合與衣服,
由彼心貪覓,
來處不籌量。
- 25) 여비친니작의(與非親尼作衣)학처
- 023_1089_c_05L與非親尼作衣學處
-
친족이 아닌 필추니에게
옷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나쁜 형상ㆍ모습의 옷을 만듦으로써
속인들에게 비난과 추문이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
023_1089_c_06L於非親尼處,
不應爲作衣,
由作惡形儀,
令俗生譏醜。
- 26) 여니동도행(與尼同道行)학처
- 023_1089_c_08L與尼同道行學處
-
필추가 다른 지방으로 갈 때
필추니와 함께 동반하여 가는 것은
도적 등 공포가 많은 때라면
함께 가도 허물이 없다. -
023_1089_c_09L苾芻向餘處,
共尼同伴行,
賊等多怖時,
共行無有過。
-
만약 병들어 지켜줄 사람 없으면
길에 버려두고 가서는 안 된다.
필추와 필추니가 바꾸어가며
서로서로 병자를 업고 가라. -
023_1089_c_11L若病無人持,
不應棄於路,
苾芻苾芻女,
展轉互相舁。
-
필추니가 길가는 양식을 스스로 지니고 가게 되면
필추는 청정할 수 있으니
필추가 필추니의 청정을 지녀서
이에 모두 의심이 생기게 하지 말아라. -
023_1089_c_12L尼自將路糧,
苾芻得爲淨,
苾芻持尼淨,
此竝勿生疑。
- 27) 여필추니동승일선(與苾篘尼同乘一船)학처
- 023_1089_c_13L與苾芻尼同乘一船學處
-
필추가 만약 필추니와
배를 타고 혹 강물을 오르거나 내리면
이는 곧 허락되지 아니한다.
곧바로 강물을 건너갈 경우에는
허물이 없다. -
023_1089_c_14L苾芻若與尼,
乘船或上下,
於斯便不許,
直渡者無愆。
- 28) 독여여인병처좌(獨與女人屛處坐)학처
- 023_1089_c_16L獨與女人屛處坐學處
-
저 오타이는
여자와 함께 가려진 곳에서 앉아 있던 일로 인해
많은 비난을 초래하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계율을 제정하셨다. -
023_1089_c_17L緣彼鄔陁夷,
共女屛處坐,
因招衆譏謗,
聖制不應然。
- 29) 독여니병처좌(獨與尼屛處坐)학처
- 023_1089_c_19L獨與尼屛處坐學處
-
역시 급다(芨多) 필추니와 더불어
홀로 가려진 곳에 앉아 있으니
인연에 근거한 것은 다만 길 하나뿐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죄에 떨어진다. -
023_1089_c_20L又與笈多尼,
獨在屛處坐,
據緣但道一,
餘三竝墮愆。
- 30) 지필추니찬탄득식(知苾篘尼讚歎得食)학처
- 023_1089_c_22L知苾芻尼讚歎得食學處
-
023_1090_a_01L필추가 저 필추니가
찬탄하여 얻은 음식인 줄 알 경우
그가 먼저 뜻이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먹으면 곧 단타죄에 해당한다. -
023_1089_c_23L苾芻知彼尼,
讚歎故得食,
除其先有意,
食便招墮罪。
-
찬탄에 두 종류 있으니
계를 구족한 것과 많은 법문 들은 것이다.
계를 구족한 것은
수다원(須陀洹)에서 아라한(阿羅漢)까지이며 -
023_1090_a_02L讚歎有二種,
具戒及多聞,
具戒從預流,
乃至阿羅漢。
-
다문(多聞)은 경장(經藏)과
율장과 논을 많이 들은 것이다.
사실로 이와 같은 공덕 있다면
찬탄하는 음식 먹어도
무죄라 허용되나 -
023_1090_a_03L多聞蘇呾羅,
毘奈耶母論,
實有如斯德,
讚食許無愆。
-
만약 사실은 그런 공덕 없는데
이익 때문에 필추니의 찬탄 받아들여서
알면서 그 음식 먹는다면 곧 근본죄 초래한다. -
023_1090_a_04L若實無有德,
爲利受尼讚,
知而噉食者,
卽招其本罪。
- 31) 전전식(展轉食)학처
- 023_1090_a_06L展轉食學處
-
필추가 질병이 없고
옷을 보시 받을 때가 아닌데도
풍족히 먹고 나서 다시 탐이 나서
또 음식을 먹으면 죄를 얻는다. -
023_1090_a_07L苾芻無疹病,
非衣作行時,
足已更生貪,
食時便得罪。
-
한 끼의 밥에 만족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병이라 부른다.
다만 옷을 얻어 치수를 맞출 때
이를 옷 보시하는 때라 한다. -
023_1090_a_09L一食不能安,
此說名爲病,
但獲衣方肘,
是謂施衣時。
-
승방과 탑은
그 땅이 작은 자리와 같다.
쓸고 닦고 물 뿌리고 도배하니
이를 작무(作務)라 부른다. -
023_1090_a_10L僧房制底處,
其地如小席,
掃拭及洒塗,
此名爲作務。
-
만약 반 유순(由旬)의 거리를
필추가 길을 떠났다가 되돌아오면
이를 도행(道行)이라 부른다.
이때 다시 밥 먹는 것은 죄가 없다. -
023_1090_a_11L若半瑜繕那,
苾芻去還返,
斯名道行事,
更食者無罪。
-
만약 먼저는 옷이 있는 청(請)이고
나중은 옷이 없는 청이라면
뒤의 것을 받으면 악작죄 초래하며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근본죄 얻게 된다. -
023_1090_a_13L若得有衣請,
更受無衣者,
受後招惡作,
食時便獲本。
-
먼저 옷이 없고
나중에는 옷이 있으면
두 곳에서 비록 모두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 음식은 가로막는 제한 있는 음식이 아니다. -
023_1090_a_14L先得無衣請,
後有支伐羅,
兩處縱俱飡,
此食非遮限。
-
먼저는 옷이 있고
후에도 옷이 있으면
두 곳에서 먹는 것은 그 때의 사정에 따른다.
이는 모두 허물없으나 -
023_1090_a_15L前得有衣請,
後請亦有衣,
兩處食隨情,
此皆無有過。
-
만약 옷 없는 곳을 버리고
옷 있는 집에 찾아간다면
재난의 인연이 옷에까지 미치며
나머지 일에는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
023_1090_a_17L若棄無衣處,
行就有衣家,
開難緣及衣,
非餘事應識。
-
만약 속인의 집에서
승가 모두를 청하는 것을 알 경우
수사인(授事人)이나 다른 사람이
때에 이르러 건치(健稚)를 울리면 -
023_1090_a_18L若知於俗舍,
普請盡僧伽,
授事及餘人,
至時鳴健稚。
-
필추는 자기 무리와 함께 가고
만약 새로 온 손님이 오면
청한 곳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말없이 떠나는 일 하여서는 안 된다. -
023_1090_a_19L苾芻於自黨,
若客新來至,
請處應教示,
默去不應爲。
- 32) 시일식과수(施一食過受)학처
- 023_1090_a_21L施一食過受學處
-
외도가 사는 곳에서
필추가 그곳에 머물 때는 병이 없다면
하루 동안 밥을 먹어도 된다.
이와 다르면 합당치 아니하다. -
023_1090_a_22L外道所居處,
苾芻在彼停,
無病一日飡,
異斯便不合。
-
023_1090_b_01L병 없이 더 날을 보내면
곧 악작죄 얻게 된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서 음식을 받아
목구멍에 넘기면 근본죄 얻게 된다. -
023_1090_b_01L無病別日住,
便得惡作罪,
如更受他食,
咽便招本愆。
-
시주의 생각이 평등하거나
혹 그곳이 친족이 지은 곳이라면
가령 여러 날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는 죄 허물이 아니다. -
023_1090_b_02L施主意平等,
或是親族處,
假令多日食,
斯非是愆咎。
- 33) 과삼발수식(過三鉢受食)학처
- 023_1090_b_03L過三鉢受食學處
-
시주가 뜻에 따르라고 하지 않았을 경우
만약 밥이나 미숫가루 등을
두세 발우 가득히 지니되
만약 이 양을 넘어서면 근본죄 초래한다. -
023_1090_b_04L施主非隨意,
若得飯麨等,
二三持滿鉢,
若過招本罪。
-
만약에 큰 발우로 셋을 취하거나
큰 발우로 두개 중간 발우로 하나거나
큰 발우로 두개 작은 발우로 하나거나
중간 발우로 두 개 큰 발우로 하나거나 -
023_1090_b_06L大鉢若取三,
二大及中一,
兩大兼一小,
二中幷一大。
-
중간 발우로 두개 작은 발우로 하나를
발우에 가득히 취하여 지니고 돌아온다면
이는 모두 근본죄 얻는다.
작은 발우로 세 개를 얻는 것은 모두 허물이 없다. -
023_1090_b_07L二中兼一小,
滿鉢取持歸,
斯皆得本愆,
三小咸無過。
-
친족이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경우는
많이 받아도 허물이 없고
받고 나면 곧 지니고 가서
공평하게 필추들에게 나누어주라. -
023_1090_b_08L親族歡懷與,
受多無有過,
受已應持去,
平分與苾芻。
- 34) 족식(足食)학처
- 023_1090_b_10L足食學處
-
필추가 풍족하게 먹고 나서
다시 거듭 먹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여식법(餘食法)을 짓지 아니하면
목구멍에 넘어갈 때마다 죄도 따라 생긴다. -
023_1090_b_11L苾芻足食竟,
不合更重食,
不作於餘法,
咽咽罪隨生。
-
다섯 종류의 씹어 먹는 음식[珂但尼]
이것은 족함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식(正食)을 풍족히 먹었을 경우
이것은 또 먹어서는 안 된다. -
023_1090_b_13L五種珂但尼,
斯非是足限,
正食若足已,
此亦不應飡。
-
다섯 종류의 삼키는 음식[蒲膳尼]은
쌀밥ㆍ보리ㆍ콩밥ㆍ미숫가루와 여러 가지 떡이니
이것이 정식(正食)임을 알아야 한다. -
023_1090_b_14L五種蒱膳尼,
米飯麥豆飯,
麨肉及諸餠,
是正食應知。
-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를
다섯 가지 가단니(珂但尼)라 부르니
이는 씹어서 삭히는 내용에 근거한다.
다섯 가지 정식은 공통적으로
입 안에 머금고 씹어 삼킨다. -
023_1090_b_15L根莖葉花果,
名五珂但尼,
此據嚼齧義,
五正通含噉。
-
이것이 포선니(蒲膳尼)라는 것을 아는 것과
이 음식 주는 사람을 아는 것과
이미 이를 가로막고 중지시키는 법을 지을 줄 아는 것과
앉은 자리에서 위의(威儀)를 거둘 줄 아는 -
023_1090_b_17L知是蒱膳尼,
有授者相近,
已作遮止法,
從座捨威儀。
-
이와 같은 다섯 경우의 스님을
족식(足食) 필추라 한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따라 풍족하다고 부르지 아니한다. -
023_1090_b_18L於如是五處,
名足食苾芻,
此中隨一無,
則不名爲足。
-
풍족히 마치고 떠나서 쉬는 것
이것을 차족(遮足)이라 부른다.
만약 도(道)의 측면에서 잠시 말한다면
성인은 죄 없다고 허락하셨다. -
023_1090_b_19L足罷竟去休,
此說名遮足,
若道且言者,
聖說許無愆。
-
만약 여식법(餘食法)을 짓는다면
옆도 아니요 등 뒤도 아니며
품안에 넣어 두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놓는 것도 아니라 -
023_1090_b_21L若作餘食法,
非側非背後,
不安在懷中,
非空非置地。
-
두 손을 지극히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음식을 받는다.
먹고 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아직 족식(足食)이라고는
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
023_1090_b_22L兩手極淨洗,
然後方受食,
食了不離座,
是未足應知。
-
023_1090_c_01L음식을 잡으면 웅크리고 앉아서
필추를 대하여 알리되,
“나는 여식법을 짓고자 합니다.
스님들은 기억하여 잊지 마소서”라고 하면 -
023_1090_b_23L執食可蹲踞,
對苾芻應告,
我作餘食法,
仁當憶念知。
-
그 사람은 곧 음식을 취하여
두 번 세 번 입에 넣고는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먹어라”고 말해주어라. -
023_1090_c_02L彼人當取食,
若二若三口,
語言持取去,
隨意可應飡。
-
만약 상대가 비록 풍족하게 먹었으나
아직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곧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모두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작법하라. -
023_1090_c_03L若彼雖足食,
然未離於座,
應就彼人前,
作法皆如上。
-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게 먹었으면
마땅히 먹을 사람에게
“갖고 가서 마음대로 먹어라” 하고 말해야 한다.
이것을 두 번째의 여식법이라 부른다. -
023_1090_c_04L彼人不合食,
應告食人言,
將去任情飡,
名第二餘法。
-
만약 우유와 소(酥)와 낙(酪) 등
정식(正食) 아닌 음식을 얻으면
멀건 죽 멀건 미숫가루 등
이런 것은 모두 족식을 이루는 음식이 아니다. -
023_1090_c_06L若得非正食,
謂是乳酪類,
薄粥薄麨等,
竝非成足食。
-
만약 숟가락을 세워도 꽂히지 아니하면
이것을 멀건 죽이라 부르며
손가락을 넣어도 자국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멀건 미숫가루라 한다. -
023_1090_c_07L若豎匙不住,
此名爲薄粥,
指鉤不見迹,
謂薄麨應知。
-
만약 풍족히 먹었다는 생각을 하고
머뭇거리는 마음 생겨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근본죄 초래하여
곧 지옥의 문이 열린다. -
023_1090_c_08L若作足食想,
及以生猶豫,
食便招本罪,
便開地獄門。
-
만약 음식이 비록 풍족하지 아니하더라도
풍족히 먹었다는 마음을 내고
또한 의심을 일으킨다면
모두 악작죄 초래한다. -
023_1090_c_10L若食雖未足,
而爲足食心,
及起疑意時,
皆招惡作罪。
- 35) 권족식(勸足食)학처
- 023_1090_c_11L勸足食學處
-
다른 사람이 풍족히 먹은 줄 알면서
여식법을 짓지 않은 음식을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권하면 곧 죄를 낳는다. -
023_1090_c_12L知他足食竟,
不爲餘食法,
內懷於惡心,
勸食便生罪。
-
풍족히 먹은 것을 알면서 생각하고 의심하면서
은근히 먹도록 권고한다면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하는 일이니
다가올 세계에서는 고통으로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 한다. -
023_1090_c_14L知足食想疑,
慇懃勸彼足,
欲令他犯過,
當來苦自傷。
-
두 발로 밥상 위를 밟아서는 안 되나
병든 사람의 경우는 허물이 아니다.
그러나 병이 없는 사람은
많은 비난과 혐오를 일으킨다. -
023_1090_c_15L不應以雙足,
踏於食葉上,
病者便非過,
無病起譏嫌。
-
필추가 병이 없는 경우
신발을 신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며
병든 사람의 경우에는
마땅히 신발에서 발을 뽑아내서
신발 위를 밟아도 죄가 아니다. -
023_1090_c_16L苾芻若無病,
連鞋不應食,
病應抽出足,
踏鞋上非愆。
-
음식을 주는 사람이 등 뒤나 옆에 있거나
혹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로막힌 곳에 있거나
또는 손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경우엔
이는 모두 음식을 받을
시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이다. -
023_1090_c_18L授食在背側,
或遠或隔障,
及不仰手時,
斯皆不成受。
-
음식을 주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서로 가깝게 있어
그 앞에 다가섰을 때는 아무 가로막힌 장애 없으니
모두 손을 받들어 올려 음식을 받아야 한다.
이때도 지극히 조심해서 청하고 -
023_1090_c_19L授者立相近,
當前無障隔,
皆須仰手受,
極可用心請。
-
음식을 지적하며 발우에 넣게 하라.
만약 그가 음식 쟁반을 떨어뜨릴 경우에는
이것은 곧 받는 것이라 표현하며
의심 없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 -
023_1090_c_20L指食令安鉢,
如其墮葉盤,
此卽名爲受,
無疑應可食。
-
미진(微塵)에 많은 종류 있으니
꽃ㆍ과일ㆍ음식ㆍ옷
감촉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깨끗하고 더러운 차별이 있고 -
023_1090_c_22L微塵有多種,
花果飮食衣,
有觸與無觸,
淨與不淨別。
-
흙먼지 등 많은 종류는
청정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으나
빛깔만 보아서는 분명하지 아니하니
이는 받으려고 수고할 필요 없다. -
023_1090_c_23L土塵事多種,
有淨及不淨,
睹色不分明,
此則無勞受。
-
023_1091_a_01L먼지의 모습이 분명할 경우
이 음식은 받지도 말고 먹어서도 안 된다.
음식이 옷을 더럽히면 빨아야 하며
빨지 아니하면 곧 허물이 생긴다. -
023_1091_a_01L塵相若分明,
不受不應食,
食污衣須洗,
不洗便生過。
-
만약 소금을 나누어주는 등의 일이 끝나면
비록 양이 적더라도 일어서서는 안 되며
때맞추어 자리에 앉아야 한다.
차례대로 음식을 받고 서로 밀고 당겨서는 안 된다. -
023_1091_a_03L若行鹽等竟,
雖小不應起,
及時應可坐,
准次勿相排。
-
나이 적고 낮은 계급의 스님이
늙은 스님의 윗자리에 있게 되어
이를 알거나 생각하여 혹 의심이 생긴다면
돌길라가(突吉羅罪)가
나날이 항상 불어나고 자라난다. -
023_1091_a_04L年卑居老上,
知想或生疑,
突色訖里多,
日日恒增長。
-
음식을 지녔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곧 어떤 바라는 생각을 하거나
상대방이 거듭 다시 음식을 주었을 때
청정하지 아니하면 먹어서는 안 된다. -
023_1091_a_05L持食與他人,
便作悕望意,
彼人重授與,
不淨不應食。
-
결단코 바라는 마음을 끊고 버리면
그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게 된다.
이것을 청정식이라 부르니
이를 받았을 때도 허물없으며 -
023_1091_a_07L決捨絕悕望,
後從他獲得,
此名淸淨食,
受時無有過。
-
도움주어 보내온 사람을
나에게 이와 같은 음식 주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행(行) 따라 얻은 것은 먹어야 하나
병든 사람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다. -
023_1091_a_08L勿語益送人,
與我如是食,
隨行得應噉,
病人非在遮。
-
필추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한 큰 덩어리를 남길 수 있다면
두루 중생들에게 베풀고
사람을 가려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023_1091_a_09L苾芻若食了,
可留一大抄,
普施於衆生,
不應爲簡別。
-
손님이 왔다가 떠나려 할 때나
절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과 병을 간호하는 사람은
사정에 따라 식사 시간 전에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
023_1091_a_11L若客至將行,
撿挍人幷病,
及以看病者,
隨情在前食。
-
가두어 저장하였던 죽(粥) 솥을 열음으로써
승단의 대중은 모두 이에 따라 이를 허락한다.
이로 말미암아 영승왕(影勝王)이
땅을 보시하자 부처님은 이를 허락하고 받아들였고 -
023_1091_a_12L因籠拏開粥,
僧衆竝隨聽,
由斯影勝王,
施地佛聽受。
-
식법(食法)을 논함으로 인연하여
이것이 병자에게 약을 주는 일과
상응하게 하셨다.
청정한 땅 등 가늠이 되는 문은
일에 따라 모두 알아두어야 한다. -
023_1091_a_13L因論於食法,
及與藥相應,
淨地等要門,
隨事皆須識。
-
밥과 떡ㆍ고기ㆍ어물
콩밥과 미숫가루 등
이것을 시약(時藥)이라 하나니,
목숨을 보양하기 위하여 먹는
항상 필요한 음식이다. -
023_1091_a_15L飯餠及肉魚,
豆飯幷麨等,
斯謂爲時藥,
養命噉恒須。
-
포도와 파초ㆍ초과(醋果)와
산머루ㆍ대추와 우담발(優曇鉢)
이런 것은 모두 비시장(非時漿)이라 한다. -
023_1091_a_16L蒱萄及芭蕉,
醋果幷蘡薁,
棗等烏曇跋,
竝曰非時漿。
-
속인들과 사미는
익혀서 부드럽게 한 음식을 깨끗이 걸러 먹고
낙장(酪漿)과 자초장(蔗醋漿)
이런 것 등은 비시(非時)에 먹을 수 있다. -
023_1091_a_17L俗人及求寂,
熟柔當淨濾,
酪漿蔗醋漿,
斯等非時飮。
-
7일간 먹는 약이 있느니라.
소(酥)ㆍ낙(酪)ㆍ기름ㆍ꿀ㆍ사탕ㆍ석밀(石蜜)ㆍ여러 사탕 등
이를 복용하는 일은 허용되며
모두 허물이 없다. -
023_1091_a_19L說有七日藥,
酥油蜜諸糖,
石蜜及沙糖,
許服皆無過。
-
또한 목숨이 다할 때까지의 약도 있으니
약초의 뿌리와 줄기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것은 법대로 지키고 간직하여
기한 없이 항상 복용이 허락된다. -
023_1091_a_20L又有盡壽藥,
謂是根莖等,
如法應守持,
無限常聽服。
-
뿌리로 된 약은 계설향(雞舌香)과 생강 등이며
줄기로 된 약이란 불사조(不死條)와 황강(黃薑) 등임을 알라.
아울러 여러 가지 향이 섞인 물과 -
023_1091_a_21L根鷄舌薑等,
莖謂不死條,
黃薑等可知,
幷諸香雜水。
-
칠엽자조묘(七葉呰爪苗)
과실로 된 약은 호초(胡椒) 등과
삼과(三果:대추ㆍ밤ㆍ배) 등이다.
이런 것은 병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모두가 허락된다. -
023_1091_a_23L七葉苦爪苗,
果謂胡椒等,
及以三果類,
准病服皆聽。
-
023_1091_b_01L이 밖에도 자광(紫礦)과 아위(阿魏)
황랍(黃蠟)과 모든 나무의 즙(汁)
유마회(油麻灰) 등 다섯 가지 약이 있고
또한 다섯 가지 소금이 있으며 -
023_1091_b_01L紫鑛及阿魏,
黃蠟諸樹汁,
油麻灰等五,
復有五種鹽。
-
암말라과(菴末羅果) 나무와 칠엽시리사(七葉尸利沙)나무
이와 같은 나무 등의 껍질을
모두 목숨이 다할 때까지의 약이라 한다. -
023_1091_b_02L菴末羅苦木,
七葉尸利沙,
如斯樹等皮,
皆名盡壽藥。
-
이와 같은 모든 약의 종류로
배를 채우려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기갈(飢渴)을 배제하여
기쁜 마음으로 열반에 가게 한다. -
023_1091_b_04L如是諸藥類,
不擬將充食,
但欲排飢渴,
悕心趣涅槃。
-
포도와 석류와
암말라 열매와 파초 등과
뿌리로 된 약으로는 연뿌리 등
이는 시절 따라 거두어들이는 약임을 알아야 한다. -
023_1091_b_05L蒱萄及石榴,
菴婆芭蕉等,
根謂蓮藕類,
是時攝應知。
-
이와 같은 시절 따라 생산되는 약들은
바꾸어가며 다시 서로 섞여져서
각기 앞 약의 기세를 따르나
이를 복용해도 아무 손상은 없다. -
023_1091_b_06L如斯時藥等,
展轉更相雜,
各從前藥勢,
服用者無傷。
-
곰 발바닥과 거북ㆍ자라의 등
복장이의 기름 등도
모두 몸에 따라 병을 고친다.
이는 비시(非時)에 모두 복용할 수가 있다. -
023_1091_b_08L熊羆及龜鼈,
幷江猪等脂,
竝隨身治病,
非時咸可服。
-
의사가 날고기를 먹으라 해도
사람과 뱀과 코끼리 고기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어육(魚肉)을 갖고 올 경우
청정한 것인가 물어보고 대답에 따라 먹어야 한다. -
023_1091_b_09L醫言食生肉,
人蛇象不聽,
魚肉若持來,
問淨當隨食。
-
문 앞의 탑과 방사
빈 노지(露地)와 수당(水堂)
처마 밑과 방 안에서는
모든 고기를 구워 먹어서는 안 된다. -
023_1091_b_10L門前制底舍,
空露地水堂,
簷下及房中,
竝不應煮食。
-
청정을 이루는 데 다섯 종류 있으니
청정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등
법의 규칙이 있다.
만약 식당(食堂) 부엌을 만들 경우
대중 승단이 함께 청정한 곳에 세운다. -
023_1091_b_12L作淨有五種,
生心等軌則,
若爲作食廚,
衆僧共立淨。
-
사는 곳에 먹줄로 줄을 쳐놓고
처음 기초를 세울 때는
법을 아는 집짓는 사람이
마음을 일으켜 작법을 해야 한다. -
023_1091_b_13L住處絣繩墨,
草創立基時,
解法營作人,
興心應作法。
-
“우리는 지금 이곳에
대중의 청정한 부엌 집을 세운다.”
이렇게 세 번 마음속으로 염원하고 입으로 말한다.
이것을 생심정(生心淨)이라 한다. -
023_1091_b_14L我今於此處,
立作衆淨廚,
三心念口言,
謂是生心淨。
-
절 짓기 절반을 마치면
일을 맡아보는 사람은
승단 앞에 마주 서서
“나는 지금 두루 알린다.
이곳을 우리들은 지키고 간직하여
장차 청정한 식당으로 만들자.”
이렇게 세 번 말한다.
이와 같이 알리는 일을
공인지(共印持:함께 인가하고 유지하는 일)라 한다. -
023_1091_b_16L造寺半已了,
知事對僧前,
我今普告知,
應如是三說。
此處我守持,
將爲淨食處,
作如是告白,
名爲共印持。
-
만약 사람들이 절을 지을 경우에는
방문을 어지럽게 열 경우를 짐작해서
방 모습을 가지런히 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우와정(牛臥淨)이라 부른다. -
023_1091_b_18L若人造寺宇,
房門料亂開,
室相不齊行,
此名牛臥淨。
-
만약 승단이 머물던 곳에
필추가 오래도록 버린 곳이 있다면
후에 이르러도 허물이 없어야 하니
이를 폐고정(廢故淨)이라 한다. -
023_1091_b_20L若有僧住處,
苾芻久棄捨,
後至過便無,
斯名廢故淨。
-
승가가 백이갈마하여
대중들이 상세히 허락하고
법을 알고 아울러 힘을 모으는 것을
작법정(作法淨)이라 부른다. -
023_1091_b_21L若僧秉白二,
羯磨衆詳許,
知法竝同心,
名爲作法淨。
-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청정한 부엌을 위해
필추가 작법을 하지 않으면
멈추어 식사하거나 구어서 먹는 일에
모두 부정(不淨)을 이루게 된다. -
023_1091_b_22L如是五淨廚,
苾芻不作法,
停食及煮食,
悉皆成不淨。
-
023_1091_c_01L청정을 위한 열 가지 다른 점 있으니
칼과 불과 저절로 시든 것과 새와 껍질과
털어진 것과 뽑힌 것 잘린 것 비틀린 것 갈라진 것이니
작법을 하면 죄가 없다. -
023_1091_c_01L爲淨二五殊,
刀火蔫鳥甲,
墮拔截擘壞,
作法者無愆。
-
불로 허무는 것은 다섯 가지가 모두 청정해지니
그 밖의 씨를 손상하는 것은 모두 죄를 이룬다.
껍질을 손상하면 죄가 이룩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가운데 씨가 있는지 잘 보아야 한다. -
023_1091_c_02L火壞五咸淨,
餘損子皆成,
傷皮有不成,
於中驗生性。
-
윗자리에 있는 스님이 계신 곳에서
밥을 나누어주는 사람은 마땅히
삼발라거치(三鉢羅佉哆)를 말해야 한다.
이를 이름하여 행식법(行食法)이라 한다. -
023_1091_c_03L當於上座所,
行食者應言,
三鉢羅法哆,
是名行食法。
-
이때 윗자리의 스님은 마땅히
“평등하게 나누어주고
바른 생각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분명히 염원하는 게송을 말해주어야 한다. -
023_1091_c_05L上座當告言,
應平等行與,
須正意而食,
了說願伽他。
-
직접 복을 송축하는 게송을 말할 때는
필추는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밥을 먹었을 때는 허물이 없다. -
023_1091_c_06L正說福頌時,
苾芻不應食,
若不聞聲者,
食時無有過。
-
바로 게송을 설법할 때
소리를 들었을 때는 마땅히
밝게 정신모아 들어야 하고
게송이 끝나면 사정에 따라 음식을 먹는다.
다른 사람이 다시 설한다 해도 막는 제한은 없다. -
023_1091_c_07L正說伽他時,
聞時應諦聽,
頌了隨情食,
更說非遮限。
-
능력 있는 사람이 설하되
대중의 상수(上首) 혹은 다른 사람이 한다.
법문을 베푸는 것은 시기(時機)에 응해야 하나
마땅히 시주의 희망에 따라야 한다. -
023_1091_c_09L有能者應說,
衆首或餘人,
演法應時機,
當隨施主望。
-
무릇 이 설법하는 사람은
마땅히 동반자의 도움이 있어야 하며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게 하여
법문에 빛나는 광채가 있게 하여야 한다. -
023_1091_c_10L凡是說法人,
應須與伴助,
由非獨一己,
令法有光輝。
-
대중을 위하여 경을 외울 때는
밤에 등불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벌레로부터 불을 지키기 위해
백목(百目:초롱불)을 설치하고
혹 또 등롱(燈籠)을 만들어 막는다. -
023_1091_c_11L爲衆誦經時,
夜無燈不許,
護虫爲百目,
或復作籠遮。
-
필추가 먹은 어육(魚肉) 등이
속가의 뛰어난 사람과 함께
그가 지닌 것을 발우 안에 보시하였을 때는
이에 응하여 먹어도 전연 죄가 없다. -
023_1091_c_13L所食魚肉等,
與俗勝人同,
他持施鉢中,
應食全無罪。
-
다른 사람이 육식(肉食)을 할 때
만약 보고 듣고 의심이 있으면
이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중생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이다. -
023_1091_c_14L他爲作肉食,
若有見聞疑,
此則不應飡,
爲愍衆生故。
-
호랑이나 이리가 먹다가 남긴 고기를 얻었으나
만약 보고 듣고 의심 있다면
그의 마음 평등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이 고기는 모두 먹는 것이 합당치 않다. -
023_1091_c_15L得虎狼等殘,
若有聞疑見,
由彼心不捨,
此皆不合飡。
-
자비심이 없이 맛에 정신이 빠져
다른 생명 해치는 일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법에 준하여 세 가지 청정에 근거하면
고기를 먹는 것도 허용되며 죄가 없다. -
023_1091_c_17L不許無悲心,
耽味害他命,
准法依三淨,
食肉許無愆。
-
마늘과 파 등 여러 가지 약은
병든 사람을 위하여 그것이 필요하다면
사정에 따라 허락된다.
이는 신명을 보전시키고자 함이니
이를 이름하여 선법기(善法器)라 한다. -
023_1091_c_18L蒜蔥等諸藥,
爲病在隨聽,
欲令身命存,
斯名善法器。
-
병자가 마늘을 먹었을 때는
곧 그 냄새를 막아야 하며
장소를 골라 잠시 쉬어야 하고
은밀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023_1091_c_19L病者食蒜時,
當護其臭氣,
選處應將息,
隱密可應爲。
-
병을 고치기 위하여 먹고 난 뒤에는
몸을 씻고 깨끗이 해야 한다.
마늘 냄새가 모두 제거되어 없어져야
비로소 본래 있던 방안에 들어간다. -
023_1091_c_21L爲病服食了,
可洗身令淨,
臭氣皆除滅,
方入本房中。
-
만약 마늘ㆍ파ㆍ부추 등을 먹고서
몸을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7일이나 3일이나 이틀 밤을 머물 경우
순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을 알아야 한다. -
023_1091_c_22L若服蒜蔥韭,
爲令身淨故,
停七三二夜,
如次可應知。
-
023_1092_a_01L집집을 돌아다니며 걸식을 행할 때는
어지럽게 많은 문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밥 등을 보시해달라고 기별하여야 하며
길에서 잘못하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023_1091_c_23L巡家行乞食,
料亂有多門,
應將飯等記,
無令路差失。
-
걸식할 때 방울소리 울리는 석장(錫杖)을 잡고
보시하는 사람에게 알리려 하다가
개나 소가 무서워
길가면서 치고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023_1092_a_02L乞食秉鳴錫,
欲使施人知,
及怖於犬牛,
不許行撾打。
-
필추가 속인의 집에서
떡이나 과일이나 뿌리로 된 음식을 먹을 경우
씹는 데 큰 소리가 나게 하면 안 되고
때로는 즙으로 해서 먹는다. -
023_1092_a_03L苾芻於俗舍,
若食餠果根,
勿嚼作大聲,
或時將汁飮。
-
스스로 긴요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면
서로 음식을 만져서는 안 되며
먹을 때 마음을 써야만 하며
가장자리에 음식을 흘려서는 안 된다. -
023_1092_a_04L自非有要事,
不應相觸食,
食時須用心,
勿濺傍邊者。
-
흉년이 들었을 때 음식을 얻되
시주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 보시하면
역시 많이 가져가도 된다.
필추들에게 베풀어 나누어주고 -
023_1092_a_06L儉時若得食,
施主歡隨施,
亦可多將去,
分張與苾芻。
-
만약 윗자리 스님이 청을 받으면
식량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흉년든 해를 넘기기 위하여
함께 청정행 닦는 모든 스님들을 살려야 한다. -
023_1092_a_07L若上座受請,
食半與餘人,
爲濟儉年時,
活諸同梵行。
-
그들의 수명이 오래 지탱하려면
다른 사람이 얻은 것을 응당 먹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는 것과 같이
하루도 진실로 만나기 어려운 일이니 -
023_1092_a_08L欲令壽命久,
餘人得應食,
若在牟尼教,
一日實難逢。
-
만약 발우의 꿰맨 자국에
먹고 남은 음식이 있다면
마땅히 어떤 물건으로 집어내서
세 번 씻어 사용하면 죄가 없고 -
023_1092_a_10L若於鉢縫中,
見有餘殘食,
應以物摘去,
三洗用無愆。
-
먹고 나서 입을 깨끗이 하여야 하니
치목(齒木)이나 흙 등을 사용해서
깨끗한 물로 세 번 헹구어라.
만약 이보다 더 헹구는 일은 사정에 따라 행하라. -
023_1092_a_11L食罷口應淨,
用齒木土等,
淨水漱三度,
若過亦隨情。
-
필추가 음식을 얻고 나서
다른 사람이 건드렸는지 의심나면
아직 음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찾아
거듭 받아 사정에 따라 먹는다. -
023_1092_a_12L苾芻得食已,
疑有餘人觸,
應覓未具人,
重受隨情食。
-
길가는 도중의 식량을 지닌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휴대한 것으로 바꿀 생각을 하고
그 식량을 먹을 때는 허물이 없다. -
023_1092_a_14L有事須行去,
無人持路糧,
自攜爲換想,
噉時無有過。
-
만약 아무도 바꾸어줄 사람이 없으면
하루 동안 밥을 먹어서는 안 되며
훗날 큰 밥그릇으로 한 그릇 밥을 먹는다.
이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
023_1092_a_15L若無人可換,
一日不應飡,
他日噉虎拳,
不合過斯食。
-
사흘 동안 큰 밥그릇으로 두 끼를 먹고
그 이후는 뜻에 따라
스스로 마땅함을 지어 먹으라.
성명(性命) 보전하기를 바라서는 -
023_1092_a_16L三日兩虎拳,
已後當隨意,
自作宜應食,
悕望性命全。
-
뿌리 내린 땅을 파서 뿌리를 캐도 되고
과일이 먹고 싶으면 나무에 올라가도 된다.
이때 필추는 마땅히 자신이 취해야 하며
굶주림이 제거되면 목숨을 연장할 수 있다. -
023_1092_a_18L須根地可掘,
欲果樹宜昇,
苾芻應自取,
除飢得延命。
-
이러한 일들은 계율에서 막는 일이나
재난을 위해서는 잠시 허용된다.
그러나 만약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이라면
목숨이 끊어져도 해서는 안 된다. -
023_1092_a_19L斯等是遮戒,
爲難暫開聽,
若是性罪者,
命斷不應作。
-
친히 아는 사람이 먼 곳에서 왔을 때는
가려진 곳에서 함께 식사하여야 한다.
승단의 스님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밥을 먹을 경우에는 -
023_1092_a_20L親識遠方來,
屛處應同食,
室羅末尼羅,
同飡開怖處。
-
받고 나서 손에서 그릇을 놓지 말고
왼편 손으로 급히 굳게 그릇을 지니고
손으로 가지런히 하여 밥을 먹어야 하며
먹을 때는 반드시 조심하여 -
023_1092_a_22L受已莫放器,
左手急堅持,
齊手可應飡,
食時須用意。
-
그릇에 뚜껑이 덮여 있지 아니 하면
밥그릇을 내려놓고 보자기를 덮어서
출입을 금하는 곳 가까이에서 보자기를 제거하라.
나머지는 사정에 따라 먹는다. -
023_1092_a_23L如其不蓋覆,
置食被烏殘,
近嘴處應除,
餘者隨情食。
-
023_1092_b_01L승단이 만약 사람을 구별하여
소(酥)ㆍ낙(酪)ㆍ기름ㆍ사탕 등을 줄 때
그것을 잘못 건드렸을 경우
곧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 -
023_1092_b_01L僧祇若別人,
酥油沙糖等,
如其誤觸者,
不應便卽棄。
-
만약 이것이 사방승단(四方僧團)이나
혹은 다시 별인(別人)의 음식이라면
그것이 청정한 것임을 알면 받아도 좋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응하면 안 된다. -
023_1092_b_03L若是四方僧,
或復別人食,
知淨宜應受,
異此卽不應。
-
사탕이 섞인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물에 씻어서 먹는 것이 좋다.
비록 식사 때가 아니더라도
이는 부정(不淨)하다는 허물은 없다. -
023_1092_b_04L食雜沙糖等,
水洗宜應食,
雖在非時中,
此無不淨過。
-
사탕과 미숫가루가 섞인 것은
깨끗한 물에 집어넣어서
필추는 깨끗이 걸러내야 하며
식사 때가 아니더라도 마시는 것이 허용된다. -
023_1092_b_05L糖與麨相和,
應將淨水投,
苾芻須淨濾,
非時飮亦聽。
-
필추가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사탕을 지키고 지니다가
사정에 따라 다섯 사람에게 공개하여
서로 알게 하고 바꾸어가며 먹을 경우 -
023_1092_b_07L苾芻自爲己,
於沙糖守持,
隨開於五人,
相知更互食。
-
병든 사람이나 단식한 사람이나 또 적게 먹는 사람이나
열이 나서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나
길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
이 다섯 사람은 허용되며
다른 사람의 경우는 모두 합당하지 아니하다. -
023_1092_b_08L病斷食少食,
熱悶及途中,
於此五人聽,
餘者皆不合。
-
얻기 어려운 훌륭한 과일과 음식 등은
필추가 비록 풍족히 먹을 경우에도
다른 법식을 더하지 아니하고도
먹을 수 있다. -
023_1092_b_09L勝果卒難逢,
及上飮食等,
苾芻雖足食,
不加法亦飡。
-
만약 걸식하는 필추라면
집집을 돌면서 밥을 얻다가
어떤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라고 청하면
그 말에 따라 시주의 복을 더하게 하여준다. -
023_1092_b_11L若乞食苾芻,
巡家乞得食,
有人請入舍,
隨言使福增。
-
집안에 남은 음식이 있어서
시주가 주면 가지고 돌아와서
마음 놓고 건드려 먹을 수 있고
흉년에는 이것이 허용되며 허물이 아니다. -
023_1092_b_12L舍中食餘飯,
施主遣將歸,
縱觸還應食,
儉歲聽非過。
-
절에서는 하루 세 번 음식을 마련하여
그 절을 수호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식사 때건 때가 아니건
야차는 그곳에 가서
필요하면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 -
023_1092_b_13L寺三時設食,
祭彼護寺神,
時非時藥叉,
住彼須應食。
-
출산한 어미와 아이에게
부처님은 많은 제사음식을 보내셨으니
그들이 사는 곳을 보호하여
교법이 빛나도록 하셨다. -
023_1092_b_15L訶利底母兒,
佛遣多祭食,
爲護於住處,
令教法光輝。
- 36) 별중식(別衆食)학처
- 023_1092_b_16L別衆食學處
-
병이 든 인연 등을 제외하고는
대중과 별도로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승단 가운데서 작고 많은 것을 취하여
혹 이것을 보내올 경우에는 범하는 죄는 없다. -
023_1092_b_17L不飡別衆食,
唯除病等緣,
僧中取少多,
或此送無犯。
-
한 술의 소금 한 줌의 채소에 이르기까지
다른 곳에 보내주는 것도
정(情)의 화목함을 표시함이다. -
023_1092_b_19L乃至一匕鹽,
或一握草葉,
送向於餘處,
亦得表情和。
-
어떤 이가 정을 다하지 않으면
이 네 사람을 별중(別衆)이라 부른다.
병든 몸으로 길을 갈 때의 일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
023_1092_b_20L有人不盡集,
四人名別衆,
病作道行時,
事如前已說。
-
만약 배를 타고 길을 떠났을 때
반 유순에 이르렀거나
혹 계획을 뒤집어 돌아올 경우에는
별도로 음식을 먹어도 모두 허물이 없다. -
023_1092_b_21L若是乘船去,
至半踰繕那,
或可覆還來,
食皆無有過。
-
만약 수많은 시주들이
따로따로 필추에게 공양할 경우
그 시주의 마음에 따라야 한다.
이것을 시차별(時差別)이라 한다. -
023_1092_b_23L若衆多施主,
別別供苾芻,
隨彼施主心,
此謂時差別。
-
023_1092_c_01L여러 외도의 사문이
승단에 음식을 보시할 경우
자비심으로 마땅히 이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불법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
023_1092_c_01L諸外道沙門,
彼若施僧食,
悲心應爲受,
由彼不信故。
-
경계 안에서 대중과 따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필추가 있다면
죄를 얻는다.
만약 세 사람이 모여서 먹었다면 허물이 없다. -
023_1092_c_02L界中別衆食,
有苾芻想疑,
得罪若三人,
食便無有過。
-
따로 정한 훌륭한 음식에 속하는 것을
먹었을 때 대중과 어긋나면
이때는 시주의 마음에 따라
비록 혼자 먹는다 하더라도
범함을 이루지 않는다. -
023_1092_c_04L有別定屬利,
食時與衆乖,
此順施主心,
縱食非成犯。
- 37) 비시식(非時食)학처
- 023_1092_c_05L非時食學處
-
점심때가 지나고부터
이튿날 날이 밝기 이전에는
필추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먹는다면 죄가 몸에 침입한다. -
023_1092_c_06L從過中已後,
至明相未出,
苾芻不應食,
若食罪侵身。
-
병든 사람의 경우는 때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음식을 먹게 한다면
마땅히 은밀한 곳에서 먹어야 하며
속인들이 보고 비난하게 하지 말아라. -
023_1092_c_08L有病在非時,
醫人令遣食,
當於隱密處,
無令俗見譏。
- 38) 식증촉식(食曾觸食)학처
- 023_1092_c_09L食曾觸食學處
-
필추는 다른 사람이 건드린 음식 등
이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먹기 전과 먹은 후가 다르다.
건드렸다는 말에 두 가지 구별이 있다. -
023_1092_c_10L苾芻觸食等,
此則不應飡,
食前食後殊,
說觸有兩別。
-
만약 먹기 전이라면 받지만
먹은 뒤에 받아먹으면 죄가 된다.
만약 식후에 받아 간직하거나
한밤중이 지나서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
023_1092_c_12L若在食前受,
食後噉便愆,
若食後受持,
夜分過不合。
-
만약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여러 재난의 인연을 제외하고는
숟가락이나 의발(衣鉢)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
023_1092_c_13L若手有雜膩,
謂除衆難緣,
不觸於鑰匙,
及以觸衣鉢。
- 39) 불수식(不受食)학처
- 023_1092_c_14L不受食學處
-
음식을 만약 받지 않은 것이거나
죄가 될까 두려운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삼키면 죄가 곧 몸을 상하게 한다.
물과 치목은 여기서 제외한다. -
023_1092_c_15L飮食若不受,
怖罪者不飡,
食咽罪便傷,
除水及齒木。
-
잎과 깨끗한 치목에
즙(汁)이 있다면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만약 이것이 살아 있는 종자라면
곧 불로 청정하게 하여야 한다. -
023_1092_c_17L葉及淨齒木,
有汁還須受,
若是生種者,
仍須將火淨。
-
필추가 걸식을 행하여
남은 식량이 있어 익히지 아니한 것일 경우에는
곧 스스로 익혀서 먹는다.
받아들여 취한 음식은 취하였으면 먹어야 하되 -
023_1092_c_18L苾芻行乞飯,
有餘仍未熟,
宜應自煮食,
受取取應飡。
-
어육(魚肉)이나 과실 등을 얻으면
먼저 구어서 이미 색이 변해야 한다.
우유 등은 세 번을 끓이되
몸소 익혀도 죄는 아니다. -
023_1092_c_19L得魚肉果等,
先煮已色變,
牛乳等三沸,
更自煮非愆。
-
다른 사람이 와서 음식을 마련하였는데
어떤 일이 있어 버리고 떠나게 되면
마땅히 북주(北洲)라고 생각을 하고
보았을 때는 스스로 취해서 먹어야 한다. -
023_1092_c_21L他人來設食,
有事便棄去,
應爲北洲想,
觀時自取食。
-
약으로 코 안을 씻다가
만약 목구멍으로 삼키게 되면 곧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삼키지 아니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아니하여도 계율에 손상되는 것은 없다. -
023_1092_c_22L以藥灌鼻時,
若咽當須受,
若能不咽者,
不受亦無傷。
-
023_1093_a_01L음식에 파리ㆍ개미 등이 있을 경우
부근에 있는 것은 건드린 것이 아니다.
접촉한 곳은 제거하여
쥐나 새들에게 먹여야 함을 알아야 하다. -
023_1092_c_23L食有蠅蟻等,
附近不成觸,
觸處除應食,
鼠鳥受應知。
-
손으로 주고 손으로 받는 것과
물건으로 주고 손으로 청하는 것과
손으로 주고 물건으로 청하는 것과
물건으로 주고 물건으로 받는 것이 있다. -
023_1093_a_02L若手與手受,
或物與手請,
或手與物請,
或物與物受。
-
만약 천하고 가기 싫은 나라에 들어갔다면
먼 곳에 음식을 두어도 역시 받아들인 것이 된다.
이 밖에도 또 받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니
코끼리ㆍ말ㆍ원숭이에게서 받는 것이다. -
023_1093_a_03L若入厭賤國,
遠置亦成受,
更有餘成受,
謂象馬獼猴。
- 40) 색미식(索美食)학처
- 023_1093_a_04L索美食學處
-
필추가 몸에 병이 없으면
자기를 위하여 생소(生酥)나 우유나 낙(酪)이나
여러 가지 고기나 어물 등을
구걸하여서는 안 된다. -
023_1093_a_05L苾芻身無病,
爲己不應乞,
生酥幷乳酪,
諸肉及以魚。
-
병 때문에 구걸했다면
비록 그것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병 없이 구걸하면 악작죄에 해당하고
만약 먹었다면 죄 가운데 있게 된다. -
023_1093_a_07L爲病故乞求,
縱食而非犯,
無病乞惡作,
若食罪便中。
-
속인의 집들을 돌아다니며 구걸할 때는
발우를 잡고 말없이 머물러야 하며
그가 무엇이 필요하냐 묻거든
바라는 것을 사정에 따라 말하라. -
023_1093_a_08L俗舍巡行乞,
執鉢默然住,
他問何所須,
欲者隨情說。
- 41) 수용충수(受用蟲水)학처
- 023_1093_a_09L受用蟲水學處
-
만약 물에 벌레가 있음을 알고도
받아쓴다면 전연 합당한 일이 아니다.
물은 외부와 내부에 쓰는 두 종류 물을 말하니
씻고 목욕하는 물과 마시는 물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
023_1093_a_10L若知水有蟲,
受用全不合,
謂外內二種,
洗浴飮應知。
-
벌레 있는 물과 없는 물
이는 모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고
수라(水羅)로 걸러내는 것은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근본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023_1093_a_12L有蟲無蟲水,
此竝如前說,
羅漉須依法,
由是性罪故。
- 42) 유식가강좌(有食家强坐)학처
- 023_1093_a_13L有食家强坐學處
-
필추가 부부가 사는 집에 있을 때는
가려진 곳에 앉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괴로운 생각을 내게 하는, 즉
재난과 공포의 인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023_1093_a_14L苾芻在食家,
不應屛處坐,
令他生惱意,
仍除難怖緣。
- 43) 유식가강립(有食家强立)학처
- 023_1093_a_16L有食家强立學處
-
만약 여자와 사나이가
욕구하고 탐내며 서로 즐기고 집착 하는 것
이것도 식(食)이라 표현한다.
가려진 곳에 서 있다 하더라도 역시 죄를 초래한다. -
023_1093_a_17L若女人丈夫,
欲貪相樂著,
說此名爲食,
屛立亦招愆。
- 44) 여무의외도남녀식(與無衣外道男女食)학처
- 023_1093_a_19L與無衣外道男女食學處
-
필추가 만약 자기 손으로
외도들에게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되나
쪼개거나 부셔서 주는 것은 때에 따라 허락하나니
그들의 악한 편견을 제거시키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
023_1093_a_20L苾芻若自手,
不與外道食,
擘破與隨聽,
欲令除惡見。
-
그들의 소반이나 그릇이 땅에 있다면
자비심으로 음식을 내려주어야 한다.
애처롭고 불쌍한 생각을 내기 때문이니
그들에게 경건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
023_1093_a_22L彼槃器在地,
悲心應授與,
爲生哀愍想,
不得現虔恭。
- 45) 관군(觀軍)학처
- 023_1093_a_23L觀軍學處
-
023_1093_b_01L만약 군인들이 전쟁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필추에게는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반드시 인연이 있다면 머물러야 하지만
이는 승단의 허락이 난 곳에 한한다. -
023_1093_b_01L 若觀軍鬪戰,
苾芻皆不許,
必有緣須往,
此則在隨開。
- 46) 군중과이숙(軍中過二宿)학처
- 023_1093_b_03L軍中過二宿學處
-
인연이 있어 군중(軍中)에 가야 할 때도
이틀 밤에 한해서 유숙하여야 한다.
만약 그곳에서 다시 더 묵을 경우
재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 -
023_1093_b_04L有緣須往時,
齊兩夜應宿,
如其更過宿,
除難便成犯。
- 47) 동란병군(動亂兵軍)학처
- 023_1093_b_06L動亂兵軍學處
-
군대와 코끼리와 말 등과
기왕(旗王)과 병력(兵力)과
나라 임금과 대신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곧 죄를 얻는다. -
023_1093_b_07L軍旅象馬衆,
旗王及兵力,
國主及大臣,
見時便得罪。
-
군려(軍旅)라 하는 것은 무장을 갖춘 부대를 뜻하며
병력(兵力)이라 하는 것은 날쌔고 용맹한 병사를 말한다.
만약 표시의 깃발이 선 곳이라면
이곳을 기왕(旗王)이라 부른다. -
023_1093_b_09L軍旅謂整裝,
兵力謂驍勇,
若立標旗處,
於此號旗王。
-
임금이나 대신들이 청해서
장애와 재난과 공포가 있을 경우
짐짓 심부름꾼으로 오래 머문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율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
023_1093_b_10L人主大臣請,
有障難及怖,
假使住多時,
斯亦非成犯。
- 48) 타필추(打苾蒭)학처
- 023_1093_b_11L打苾芻學處
-
성나고 노여운 생각에서가 아니더라도
고의로 다른 필추를 때리면
근본에 어긋나니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이는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라 -
023_1093_b_12L不以瞋恚意,
故打他苾芻,
違本要期心,
不遵於聖教。
-
가령 손가락 하나로라도
만약 때리면 곧 죄를 초래한다.
하물며 손ㆍ발ㆍ주먹과
지팡이ㆍ나무 등으로 서로 해침에랴. -
023_1093_b_14L假令將一指,
若打卽招愆,
況復手足拳,
杖木等相害。
-
만약 빗자루로 상대를 때릴 경우
빗자루에는 수많은 줄기가 있어
상대방 필추의 몸에 부딪치게 되니
그만큼 많은 죄를 초래한다. -
023_1093_b_15L若將掃帚打,
隨有幾多莖,
觸彼苾芻身,
還招爾許罪。
-
이와 같이 콩알을 잡고 때리는 등
그 때림에 따라 상응한 죄가 됨을 알아야 한다.
가령 그의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때린 작용에 준하여 모두가 악작죄를 짓는다. -
023_1093_b_16L如是把豆等,
隨打罪應知,
若不墮彼身,
准數皆惡作。
-
만약 상대가 건치로 막거나
혹 저주하는 주문을 외움으로 인해서
필추가 어떤 물건으로 상대를 칠 경우
이러한 일들은 모두 죄가 없다. -
023_1093_b_18L若爲彼椎噎,
或時因誦呪,
苾芻將物打,
斯等竝無愆。
- 49) 이수의필추(以手擬苾蒭)학처
- 023_1093_b_19L以手擬苾芻學處
-
만약 필추들의 처소에서
손에 힘주어 서로 때리려고 하면
곧 단타죄 초래하니
그 내용은 앞에서 말한
때리는 일 가운데서 설명한 것과 같다. -
023_1093_b_20L若於苾芻處,
努手相擬時,
卽便招墮罪,
還如打中說。
- 50) 부장타추죄(覆藏他麤罪)학처
- 023_1093_b_22L覆藏他麤罪學處
-
023_1093_c_01L다른 스님에게 추악한 죄 있다는 것을 알면
원래 덮어주고 숨기는 일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만약 무섭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비록 숨겼다 하더라도 모두 죄를 범하는 일은 없다. -
023_1093_b_23L知他有麤罪,
元不許覆藏,
若有怖畏時,
縱覆皆無犯。
-
바라시가에서
중교죄(衆敎罪)에 이르기까지
또한 이 겹겹이 싸인 방편으로
죄를 숨겨 새벽까지 말하지 아니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
023_1093_c_02L從波羅市迦,
乃至衆教罪,
及此重方便,
覆至曉招愆。
- 51) 공지속가불여식(共至俗家不與食)학처
- 023_1093_c_03L共至俗家不與食學處
-
혐오하고 원망하는[嫌恨] 마음을 짓지 않더라도
짐짓 다른 스님을 단식하게 한다면
상대방 스님에게 병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죄상(罪相) 안에 들게 된다. -
023_1093_c_04L不作嫌恨心,
故令他斷食,
彼人無有病,
必得罪相中。
- 52) 촉화(燭火)학처
- 觸火學處
-
만약 인연을 여는 장소가 아닌데도
불을 피우거나 끄거나 건드리는 일은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허물이 아니 된다. -
023_1093_c_06L若不是開緣,
然火皆不許,
及滅火觸火,
有難便非過。
-
피부의 일부나 털ㆍ손톱ㆍ발톱ㆍ콧물ㆍ침 등을
불 속에 집어넣어 불타게 하거나
달아오른 숯을 지키고 간직하지 아니하고
이를 건드리는 것은 모두 악작죄를 초래한다. -
023_1093_c_08L皮毛爪涕唾,
擲著火中燒,
熟炭不守持,
觸皆招惡作。
- 53) 여욕이갱차(與欲已更遮)학처
- 023_1093_c_09L與欲已更遮學處
-
승단에 일이 있을 때
필추가 먼저 여욕(與欲)하고서
후에 곧 그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단타죄를 받아 반드시 몸을 침해하게 된다. -
023_1093_c_10L僧伽有事時,
苾芻先與欲,
後時便不許,
墮罪必侵身。
- 54) 여미근원인동실숙과이야(與未近圓人同室宿過二夜)학처
- 023_1093_c_12L與未近圓人同室宿過二夜學處
-
구족계에 아직 나아가지 못한 사람과
더불어 같은 방에서 잠자는 일
이는 오직 이틀 밤에 국한된다.
세 번째 밤에 이르면 곧 단타죄에 해당한다. -
023_1093_c_13L未進近圓人,
與之同室宿,
此唯齊二夜,
第三便墮罪。
-
잠자는 방에는 네 종류의 방이 있다.
첫째는 전체가 덮이고 막힌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가 덮이고 많이 막힌 것이고
세 번째는 많이 덮이고 전체가 막힌 것이고 -
023_1093_c_15L說有四種室,
一是摠覆障,
二摠覆多障,
三多覆摠障。
-
네 번째는 많이 덮이고 많이 막힌 것이다.
이 네 종류의 방안에서
필추가 잠을 잘 때
얻는 죄는 방에 따라 무겁고 가벼운 차별이 있다. -
023_1093_c_16L四多覆多障,
於此四室中,
苾芻睡臥時,
獲罪隨輕重。
-
이와 같은 네 종류의 요사(寮舍)에서
3일째의 새벽에 이르면
그 가운데 죄의 경중(輕重)이 명시됨은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알 것이다. -
023_1093_c_17L如是四種舍,
至三明相出,
於中罪輕重,
護戒者應知。
-
세 종류의 밝은 모습이 있다 함은
푸른 빛ㆍ노란 빛ㆍ붉은 빛의 세 모습을 말한다.
푸른빛은 나타나자마자
곧 근본죄를 얻게 된다. -
023_1093_c_19L有三種明相,
謂靑黃及赤,
靑光纔現時,
卽得根本罪。
-
만약 높은 누각이 있는 곳에서
말소리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곳이나
또 그 밖의 여러 큰 집안에서
함께 잠자는 것은 허물이 없다. -
023_1093_c_20L若在高閣處,
言聲不了知,
及餘諸屋中,
共宿成無過。
-
한 침상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누어서는 안 된다.
요에서 잠시 함께 자는 일을 허용할 때도
옷 등으로 중간을 가로막고 -
023_1093_c_21L不應於一牀,
二人等同臥,
於褥權開許,
衣等隔中閒。
-
등불을 밝힌 방안에 누워야 한다.
병이 있는 사람이나
병을 간호하는 사람은
형편에 따라 함께 자는 것이 허용되나
그 밖의 사람은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
023_1093_c_23L燃明室中臥,
有病在隨聽,
及以瞻病人,
餘人皆不許。
-
023_1094_a_01L병 없이 낮잠을 자는 것은
게으르고 타락한 사람이라 곧 가로막아야 하며
좌선(坐禪)과 송경(誦經)을
부지런히 닦는 경우에는
잠깐 동안 뜻에 따라 누워도 된다. -
023_1094_a_01L無病晝日睡,
懶墯者便遮,
禪誦若勤修,
片時隨意臥。
-
어둠 속에서 높은 스님에게 절할 때는
머리가 땅에 닿아서는 안 된다.
마땅히 경건한 마음으로 경례한다고 말한다. -
023_1094_a_02L闇中禮尊者,
不應首至地,
當以虔敬心,
發言稱畔睇。
-
사미와 함께 길을 갈 때는
함께 잘 경우 마땅히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만약 고단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일어나 앉아서 사정에 따라 졸아야 한다. -
023_1094_a_04L共求寂道行,
同眠應警覺,
若困不能者,
起坐隨情睡。
-
사미는 모든 때에
정중[慇懃]하게 스님을 수호하여야 함이
마치 전륜왕의 아들처럼
행동하여야 하니
이것이 부처가 되는 나무의 싹이 되는 것이다. -
023_1094_a_05L求寂一切時,
慇懃當守護,
猶若輪王子,
斯爲佛樹芽。
- 55) 불사악견위간(不捨惡見違諫)학처
- 023_1094_a_06L不捨惡見違諫學處
-
필추가 삿된 행위를 하며
욕망은 장애하는 법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는 도에 장애가 된다.
이는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
023_1094_a_07L苾芻作邪行,
說欲非障法,
此能爲障㝵,
由癡無所知。
-
마침내 세 번의 충고에 이르러서도
만약 그 편견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이는 죄 중의 극치라
마땅히 속히 구빈(驅擯)해야 한다. -
023_1094_a_09L乃至於三諫,
若其見不捨,
此是罪中極,
宜應速驅擯。
- 56) 수사치인(隨捨置人)학처
- 023_1094_a_10L隨捨置人學處
-
그가 악한 견해를 지니고 있고
아직 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편견을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임을 알면 모두가 함께 머물 수 없고 -
023_1094_a_11L知此惡見人,
未爲隨順法,
及不捨惡見,
皆不應共住。
-
함께 경을 독송해서도 안 되고
친한 벗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데,
함께 법을 받고 먹는다면
바일제(波逸提)의 죄를 얻는다. -
023_1094_a_13L不共作讀誦,
亦不爲親友,
共受法食者,
得波逸底迦。
-
그의 악한 견해를 끊기 위하여
혹 친구도 되고 혹 병든 사람에게
경을 독송하여주는 것은 그의 뜻에 따르는 일이지만
그를 수용(受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023_1094_a_14L爲斷彼惡見,
或親或病人,
讀誦在隨意,
受用便不許。
- 57) 섭수악견구적(攝受惡見求寂)학처
- 023_1094_a_15L攝受惡見求寂學處
-
만약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장차 원적처(圓寂處:열반처)를 구하려 하면서
어리석게 욕망의 법문이
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마땅히 승단에서 구빈해야 한다. -
023_1094_a_16L若是未圓人,
將求圓寂處,
愚癡說欲法,
非障道應驅。
-
필추는 악한 무리에서 떠나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마음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이 무지한 사람과 함께 잠잔다면
타죄(墮罪)를 초래한다. -
023_1094_a_18L苾芻離惡黨,
益物以爲心,
共斯無智人,
宿便招墮罪。
- 58) 착불괴색의(着不壞色衣)학처
- 023_1094_a_19L著不壞色衣學處
-
필추가 새 옷을 얻게 되면
곧 괴색(壞色)으로 하여야 한다.
새 옷이란 흰 색을 말하며
괴색으로 물들임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
023_1094_a_20L苾芻得新衣,
當須爲壞色,
新衣謂是白,
染壞色有三。
-
푸른색은 더러운 빛으로 푸른 것이고
흙빛이란 붉은 돌 색을 말하며
나무껍질이나 꽃잎으로 물들인 것을
가사(袈裟)라 부른다. -
023_1094_a_22L靑謂污色靑,
泥者謂赤石,
樹皮花葉等,
染色號袈裟。
- 59) 착보(捉寶)학처
- 023_1094_a_23L捉寶學處
-
023_1094_b_01L잠깐 동안 성난 뱀을 건드릴 수는 있어도
참혹한 독은 치료하기 어렵다.
진귀한 보물에 손대지 말아야 하고
또한 산호 보석 등 장신구(裝身具)
칼자루와 창과 전쟁 도구와
북 등은 모두 건드리지 아니한다. -
023_1094_b_01L乍可觸瞋蛇,
醦毒難治療,
不觸於珍寶,
及以寶莊嚴,
末尼眞珠等,
珊瑚寶裝具,
刀槊諸戰仗,
鼓等皆不觸。
-
보물과 진주 등을
건드리고 꿰뚫으면 모두 단타죄를 얻게 되고
만약 건드리기만 하고 꿰뚫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는 곧 월법죄(越法罪)를 짓게 된다. -
023_1094_b_04L寶物眞珠等,
觸穿皆得墮,
若其觸未穿,
此便成越法。
-
북ㆍ음악ㆍ거문고ㆍ퉁소 등과
칼이나 활ㆍ화살 등의 종류는
이루어졌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건
그것을 건드리면 모두 악작죄를 부른다. -
023_1094_b_05L鼓樂絲竹等,
刀仗弓箭類,
若成及未成,
觸皆招惡作。
-
만약 털을 퉁겨내는 활을 건드려도
역시 악작죄를 얻게 된다.
하물며 칼이나 창 등을
받들고 간직한 죄에 있어서랴. -
023_1094_b_07L若觸彈毛弓,
亦得惡作罪,
何況刀槊等,
擎持罪不傷。
-
손상되지 아니한 불상(佛像)등에 사리가 있을 경우
이를 건드리면 근본죄를 얻는다.
만약 사리가 없는 경우
이를 건드리면 곧 악작죄에 해당한다. -
023_1094_b_08L像等有舍利,
觸時得本罪,
若無身骨者,
觸時便惡作。
-
노래와 춤과 시를 읊조리는 것을
구경하고 듣는 일도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옛 이야기를 하고 또 씨름하는 일
이는 선정을 닦는 일이 아니다. -
023_1094_b_09L歌舞吟詠類,
觀聽皆不許,
談話幷相撲,
斯非寂止緣。
-
몸소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하며
탑에서 돌며 노닐면
감각기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걸음걸음마다 모두 죄를 부른다. -
023_1094_b_11L自爲歌舞樂,
旋遊於制底,
由不護根門,
步步皆招罪。
-
이 산란한 마음 때문에
소리와 색을 탐하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마침내 열반으로 나아가기를 희구하라. -
023_1094_b_12L由斯亂心故,
不許貪聲色,
唯求脫三有,
終悕趣涅槃。
-
이른바 금은 등을
절 안에 남겨두고 가
그러한 재물이 있으면
마땅히 풀 등으로 덮어서
이를 수호하고 지켜 8일이 지나서 -
023_1094_b_13L寺內見遺財,
所謂金銀等,
應將草等覆,
護防經八日。
-
만약 주인이 와서 찾는 일이 있으면
기억을 시험해보고 같을 경우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승단의 창고에 저장하여
숨겨두고 들추어 훼손되게 하지 말아라. -
023_1094_b_15L若有主來求,
記驗同應與,
若無貯僧庫,
藏擧勿令虧。
-
훗날 주인이 와서 찾을 경우
그가 지혜가 적은 사람이면 교화하여
반값을 주거나 혹은 온 값을 다 주어 보상하고
다시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023_1094_b_16L後主來求索,
化彼少智人,
半價或全酬,
更增便不許。
- 60) 비시욕(非時浴)학처
- 023_1094_b_17L非時浴學處
-
만약 부처님이 인연을 열어 맺을 때가 아닌데
보름 안에 몸을 씻고 목욕하는 경우는
병든 사람, 길 가는 사람, 일하는 사람
및 비바람이 심할 때이다. -
023_1094_b_18L若非是開緣,
半月內洗浴,
病道行作業,
及以風雨時。
-
이때에 씻지 아니하고 목욕하지 아니하면 몸이 편안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병자에게는 마땅히 허용하나니
길 가는 경우와 일하는 경우도
모두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
023_1094_b_20L若不洗不安,
是病當開限,
道行及作事,
斯竝如前說。
-
돌개바람이 옷섶을 흔드는 일
이것을 바람 부는 때라 말하며
빗방울이 몸을 적시는 것이
비 오는 시기임을 알아야 한다. -
023_1094_b_21L驚飆動衣角,
說此謂風時,
雨滴水霑身,
是雨宜應識。
-
만약 비바람이 뒤섞일 경우
이것은 모습이 겸한 것이라 하고
비가 내리는 달[雨月] 반 동안에 한하여
이를 뜨거운 계절[熱節]이라 부른다. -
023_1094_b_22L如其風雨雜,
說此謂相兼,
齊兩月半來,
是名爲熱節。
-
023_1094_c_01L처음 옷을 벗을 때부터
물이 고루 젖지 아니할 때까지
씻고 목욕하면 가벼운 죄를 얻는다.
이 제한을 넘어서면 단타죄에 떨어진다. -
023_1094_c_01L始從脫衣服,
至水未霑齊,
洗浴得輕愆,
過齊招墮落。
-
강물을 건너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니며
가슴이 답답하여 기절해서 물을 몸에 뿌려주거나
혹 못 둑에서 넘어지거나
재난이 있은 경우는 모두 범하는 죄가 없다. -
023_1094_c_02L渡河非是犯,
悶絕水澆身,
或可越陂塘,
爲難皆無犯。
-
필추가 물속을 걸어갈 때와
또 배를 타고 갈 때나
또 만약 큰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대소변을 보는 일은 범하는 죄가 없다. -
023_1094_c_03L苾芻行水內,
及以乘船時,
若在大海中,
大小便無犯。
-
만약 여자가 몸을 씻고 있거나
임금이나 여러 병사들이나
또 사납고 악한 사람이 있다면
멀리 피하고 목욕하여서는 안 되며 -
023_1094_c_05L若有女人洗,
王及諸兵衆,
幷有儜惡人,
遠避不應浴。
-
물속에서 놀이를 하거나 헤엄쳐도 안 된다.
혹 또 물속에 몸을 숨겨
물로 서로 끼얹고 장난을 치거나
물을 쳐서 소리 나게 하는 일에서랴. -
023_1094_c_06L不應水中戲,
游泳或沈沒,
以水相澆擲,
打水作音聲。
-
만약 그가 물에 뜨는 법을 배우거나
혹 때로 병을 치료하여야만 할 때는
마땅히 은밀한 곳에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록 물 위에 떠 있어도 역시 금하지 아니한다. -
023_1094_c_07L若其爲學浮,
或時須療病,
當於隱密處,
雖浮亦不遮。
- 61) 살방생(殺傍生)학처
- 023_1094_c_09L殺傍生學處
-
필추가 축생을 죽이되
스스로 하거나 혹은 사람을 보내서 한다면
당장 지극한 고통을 초래하여
악도(惡道)의 불에 타죽게 될 것이다. -
023_1094_c_10L苾芻殺傍生,
自作或遣使,
當招極苦處,
惡道火燒然。
- 62) 고뇌필추(故惱苾蒭)학처
- 023_1094_c_12L故惱苾芻學處
-
함께 청정행을 닦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후회하고 한탄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가 괴로운 마음을 지으면
곧 죄를 범하게 된다.
이와 다른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
023_1094_c_13L於同梵行所,
不應令悔恨,
作惱心便犯,
異此許無愆。
-
“너는 스무 살이 되지 아니하였고
구족계를 받지 못하였다.
너의 스승 화상은
파계승(破戒僧)이라 대중이 모여들지 아니한다.” -
023_1094_c_15L汝未二十歲,
不成受近圓,
汝鄔波馱耶,
破戒衆不集。
-
만약 악한 마음을 먹고
이런 말을 하였을 때는 곧 죄를 얻는다.
그러나 만약 사실의 일을 말하였다면 이는 허물이 없다. -
023_1094_c_16L若以惡作心,
說時便獲罪,
若說實事者,
此成無有過。
- 63) 이지격력타(以指擊擽他)학처
- 023_1094_c_17L以指擊攊他學處
-
지혜가 적은 필추가 비록 한 손가락으로
다른 필추를 간지럽히면 곧 허물을 초래한다.
희롱하는 마음이 없이
보조개를 가리켜 보이는 경우는
허락하며 죄가 아니다. -
023_1094_c_18L少智雖一指,
擊攊便招過,
如無戲弄意,
示靨許非愆。
- 64) 수중희(水中戱)학처
- 023_1094_c_20L水中戲學處
-
필추가 물속에서 놀이하며
이쪽 기슭에서 저쪽 기슭을 왔다 갔다 하는 일
여기에 허용되고 금지하는 제한이 있음은
모두 앞에서 이미 말한 것과 같다. -
023_1094_c_21L苾芻水中戲,
此彼岸往還,
於此有開遮,
竝如前已說。
- 65) 여여인동실숙(與女人同室宿)학처
- 023_1094_c_23L與女人同室宿學處
-
023_1095_a_01L만약 칸막이가 없는 곳이라면
여자와 같은 방에서 함께 자서는 안 된다.
만약 굳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곳이라면
이는 허물이 없다. -
023_1095_a_01L若無障隔處,
不共女同房,
若牢䦕閉門,
此成無有過。
-
여자가 선하고 악한 말에
표현과 내용을 분명히 안다면
이는 곧 무거운 죄가 생긴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가벼운 죄를 얻는다. -
023_1095_a_03L女於善惡言,
解了名及義,
此便生重罪,
餘者得輕愆。
-
완전히 덮여지고 완전히 가려진
방의 모습들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온몸이 누울 때를 기다려야만
이것이 잠자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023_1095_a_04L全覆全障等,
室相如前說,
要待全身臥,
是謂眠應知。
-
만약 그가 잠에 떨어진다면
바일제의 바람이
능히 지옥 속에서
무쇠 침상에 불길을 불어넣을 것이다. -
023_1095_a_05L若其眠睡著,
波逸底迦風,
能於地獄裏,
吹火鐵牀中。
-
누각 위에 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올라가는 사다리를 치워야 한다.
혹 필추를 보내서 감시하게 한다면
비록 누워 있어도 범하는 죄는 없다. -
023_1095_a_07L於樓閣有女,
應可去其梯,
或遣苾芻看,
縱臥成無犯。
-
만약 한낮에 누워 있더라도
위에서 말한 일과 죄가 같으며
또한 모름지기 바지의 허리끈을 매야 한다.
이와 다르면 악작죄를 초래한다. -
023_1095_a_08L若於晝日臥,
與上事皆同,
幷須結下裙,
異斯招惡作。
- 66) 공포필추(恐怖苾蒭)학처
- 023_1095_a_09L恐怖苾芻學處
-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중생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하거나 사람을 시켜 하거나
공포에 몰아넣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023_1095_a_10L爲尊重佛教,
不惱亂衆生,
自作若使人,
不應爲恐怖。
-
혹 여러 귀신의 형상을 짓거나
또 나찰 등의 형상을 하거나
혹 소리와 기운으로 부딪쳐
상대방을 무섭게 위협하면 죄가 몸속에 침입한다. -
023_1095_a_12L或作諸鬼形,
若羅剎等像,
或以聲氣觸,
怖彼罪侵身。
-
임의로 “임금이나 천신(天神)이나
향기 먹는 귀신과 외도들이
너를 해치러 왔다”고 말한다면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
023_1095_a_13L可意人主天,
食香梵志等,
報言來害汝,
便招惡作愆。
-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지극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서 상대를 공포를 떨게 하거나
삼악도(三惡道)를 말해준다면
비록 무서워하더라도 또한 법을 손상하는 일은 없다. -
023_1095_a_14L欲前人得益,
現極苦令怖,
說於三惡道,
雖怖亦無傷。
- 67) 장타의발(藏他衣鉢)학처
- 023_1095_a_16L藏他衣鉢學處
-
다른 사람의 의발 등을 감추어놓고
희롱하고 웃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다면 죄가 몸속에 침입하나
도움을 주기 위해 하였다면 허물이 없다. -
023_1095_a_17L藏他衣鉢等,
戲笑不應爲,
若作罪侵身,
爲益便無過。
- 68) 타기의불문주첩착(他寄衣不問主輒着)학처
- 023_1095_a_19L他寄衣不問主輒著學處
-
먼저 필추에게 준 옷을
말하지 아니하고 쓰면 죄를 얻는다.
만약 상대가 동의한 일이라면
비록 사용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023_1095_a_20L先與苾芻衣,
不語用得罪,
若是同意者,
雖用理無違。
- 69) 이중교죄방청정필추(以衆敎罪謗淸淨苾蒭)학처
- 023_1095_a_22L以衆教罪謗淸淨苾芻學處
-
023_1095_b_01L만약 중교죄로써
다른 청정한 사람을 비방한다면
이는 불에 태워지고 삶아지는 허물이 된다.
그 밖의 나머지는 모두 악작죄에 해당한다. -
023_1095_a_23L若以衆教罪,
謗他淸淨人,
此成燒煮過,
餘皆得惡作。
- 70) 여여인동도행(與女人同道行)학처
- 023_1095_b_02L與女人同道行學處
-
만약 남자의 동반자가 없는데
여자와 함께 길을 간다면
바일제의 죄를 얻는다.
거리의 숫자는 보통 말하는 것과 같고 -
023_1095_b_03L若無男子伴,
共女涉道行,
得波逸底迦,
里數如常說。
-
가서 이르는 마을마다
곧 단타죄를 초래한다.
만약 그들이 마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악작죄가 됨을 알아야 한다. -
023_1095_b_05L行到一一村,
卽便招墮罪,
若其村未至,
惡作罪應知。
-
만약 험악한 길에서
여자를 위하여 길을 인도하거나
혹 여자를 방호(防護)하는 일이라면
이는 모두 허물이 없다. -
023_1095_b_06L若於險路處,
女人爲引道,
或作防援者,
此皆無有過。
- 71) 여적동도행(與賊同道行)학처
- 023_1095_b_07L與賊同道行學處
-
도적과 함께 길을 떠나면
곧 단타죄를 얻게 된다.
만약 범한 죄가 없다고 허락되는 경우는
앞에서 이미 설한 것과 같다. -
023_1095_b_08L與賊同行去,
卽得於墮愆,
若開無犯者,
如前已宣說。
-
장사꾼이 세금을 포탈하여 가는 길조차
이것을 도적이라 표현하는데
하물며 마을과 동리를 파괴하고
백주(白晝)에 겁탈하는 도적에 있어서랴. -
023_1095_b_10L商人偸稅道,
此尚名爲賊,
何況破村坊,
打道白劫者。
- 72) 여감년자수근원(與減年者受近圓)학처
- 023_1095_b_11L與減年者受近圓學處
-
나이가 스무 살이 되지 않으면
구족계를 주기에 합당치 아니하니
목마르고 배고픔 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내하고 참기 어렵기 때문이다. -
023_1095_b_12L若年減二十,
未合與近圓,
由於飢渴等,
不能堪忍故。
-
만약 실제로 나이가 차지 아니한 사람이
뒤에 생각을 하되
‘이는 원만한 구족계라 할 수 없다’ 한다면,
필추들은 모두 죄를 얻는다. -
023_1095_b_14L若實年不滿,
後爲此想說,
此不名圓具,
苾芻皆得罪。
-
만약 그가 의심을 하되,
나이가 차지 않았다든지 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나이가 찼다”고 말해서
구족계를 받는다면 곧 허물이 있다. -
023_1095_b_15L若彼有疑心,
不滿不滿想,
告言年滿者,
受時便有過。
-
나이를 찼거나 찼다는 생각이 있어
“나의 나이가 충족 되었습니다”라고 아뢰거나
혹은 헷갈려서 말하였을 경우에는
이는 모두 범한 죄가 없다. -
023_1095_b_16L於滿作滿想,
告言我年足,
或可迷而說,
此皆無有犯。
-
구족계는 한 가지 일이 아니니
학설에 따라 많은 법문이 있다.
계를 지키는 사람은 마음에 잊지 말고
도리로써 마땅히 자세히 물어보아야 하느니라. -
023_1095_b_18L近圓非一事,
隨說有多門,
護戒者存心,
理應詳審問。
- 73) 괴생지(壞生地)학처
- 023_1095_b_19L壞生地學處
-
땅을 고의로
손수 파거나 사람을 시켜 파서
습한 것을 손상케 하면 근본죄를 초래한다.
땅 껍질만 허물 때는 가벼운 죄를 얻는다. -
023_1095_b_20L於地作故心,
自掘教人掘,
損濕招本罪,
皮壞得輕愆。
-
땅에는 두 종류가 있느니라.
생명 있는 땅과 생명 없는 땅이다.
만약 물이 지나가고 비에 젖은 지
3개월이 된 것을 생명 있는 땅이라 부른다. -
023_1095_b_22L說有二種地,
生及與不生,
若經水雨霑,
三月名生地。
-
만약 비에 젖은 일 없다면
그곳의 일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이는 일찍이 밭 갈아 허물어진 일에 근거한다.
나머지 땅은 때를 논하지 아니한다. -
023_1095_b_23L若其無雨霑,
事須經六月,
此據曾耕壞,
餘地不論時。
-
023_1095_c_01L생명 있는 땅을 손상하면 근본죄 초래하고
나머지 땅 손상하면 가벼운 죄 얻는다.
모래, 돌이 많은 땅과 진흙땅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볍고 무거운 죄 모두 알아야 한다. -
023_1095_c_01L生者招本罪,
餘者得輕愆,
砂石土及泥,
輕重皆須識。
-
만약 땅에 말뚝을 박는다면
곧 근본죄 얻게 된다.
말뚝을 뽑고 진흙탕을 흔드는 것
이것은 모두 악작죄를 초래한다. -
023_1095_c_03L若於地釘橛,
便得根本罪,
拔橛及搖泥,
此皆招惡作。
-
담장을 허물거나 강둑을 무너지게 하면
바일제죄 얻는다.
만약 손상하거나 파열한다면
모두가 월법죄 이룬다. -
023_1095_c_04L隤牆及崩岸,
得波逸底迦,
若損破裂者,
此皆成越法。
-
만약 놀러 다닐 마음으로
절벽을 허물거나 진흙탕 흔들면
숫자를 헤아려서 손지죄(損地罪) 얻는다.
손상하지 아니하면 허물이 없다. -
023_1095_c_05L若作遊行心,
崩崖動泥等,
記數損地罪,
不損者無過。
-
대중을 위하여 정원이나 채전 밭을 수리하려고
합당한 말로 땅을 파게 하였을 때
그곳에 벌레가 없으며 허락하여 그렇게 하게 하지만
생명체가 있다면 모두 합당하지 아니하다. -
023_1095_c_07L爲衆修園圃,
淨語令掘地,
無蟲者許爲,
有命皆不合。
- 74) 과사월색식(過四月索食)학처
- 023_1095_c_08L過四月索食學處
-
만약 넉 달의 청(請)이 있다면
필추는 초청을 받아들여도 된다.
다만 지극한 청과 다시 청하는 것과
또 항상 하는 청과 따로 청하는 것은 제외한다. -
023_1095_c_09L若有四月請,
苾芻應可受,
除極請更請,
常請及別請。
-
이른바 ‘나는 항상 초청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청식(請食)하는 것을 말하고
이 가운데 따로 초청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따로 베푸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023_1095_c_11L所言我常請,
謂恒時請食,
於中別請者,
應知施別人。
-
지극한 초청이란 정중하게 초청하는 것을 말하며
다시 초청한다는 것은 자주 음식에 초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초청받아 먹는 음식은 제외하며
나머지 다른 음식은 모두 죄를 부른다. -
023_1095_c_12L極請謂慇懃,
更請數數食,
除如是請食,
餘食咸招罪。
-
초청하여 최상의 묘한 음식을 주는데
필추가 거친 음식을 찾으면
찾았을 때는 작은 죄를 얻지만
먹었을 때는 허물이 없다. -
023_1095_c_13L請與上妙食,
苾芻索麤者,
索時得小罪,
食便無有過。
-
초청하여 추하고 천한 음식을 주었을 때
다시 훌륭하고 묘한 음식을 구걸하면
찾을 때는 작은 죄를 얻지만
먹었을 때의 죄는 크다. -
023_1095_c_15L請與麤鄙食,
更乞上妙者,
索時得小愆,
食時便罪大。
-
우유를 주는데 문득 고기를 찾거나
낙(酪)을 베풀 때 생소(生酥)를 요구한다면
구걸한 죄는 작으나 먹으면 근본죄에 해당한다.
병든 사람에게는 제한이 없다. -
023_1095_c_16L與乳便索肉,
施酪反求酥,
乞小食本愆,
不遮於病者。
-
혹 신도나 혹 부자
시주에는 광범위한 내용이 있으나
그들의 복이 불어나고 자라나게 해주는 일이라면
오래도록 시주받아도 허물이 없다. -
023_1095_c_17L或信或富人,
施主有廣意,
令彼福增長,
久受亦無過。
- 75) 차전교(遮傳敎)학처
- 023_1095_c_19L遮傳教學處
-
그대가 이 배울 곳에서
배우게 보내달라고 말해놓고
여러 필추와 상대한 앞에서는
비천하고 어리석고 어린 사람이라 한다면 -
023_1095_c_20L汝於此學處,
告言令遣學,
對諸苾芻前,
鄙賤云愚小。
-
이는 단타죄의 칼로
스스로 어리석은 몸을 목 베는 일이라
삼악도 속에 떨어져 있으면서
모진 고통 받으며 항상 몸을 불사르고 삶게 될 것이다. -
023_1095_c_22L斯將墮罪劍,
自斬愚癡身,
墮在惡道中,
受苦常燒煮。
-
어리석다 함은 부질없이 생각하고 헤아리는 일이며
바보라 함은 경을 깨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분명하지 아니하면 착하지도 아니하여
경과 계율을 알지 못한다. -
023_1095_c_23L愚謂漫思度,
癡謂不了經,
不分明不善,
不解於經律。
-
023_1096_a_01L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을 만들어
입으로 말하는 하나하나의 말을
상대방이 듣고 해득한다면
바일제의 죄를 얻는다. -
023_1096_a_01L作愚癡等言,
口說一一語,
前人若聞解,
得波逸底迦。
-
삼장(三藏)을 지닌 사람에게 물어서 알고
해석을 구할 경우 범하는 죄는 없다.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응용하여
어둠 속의 등불을 밝히게 하여야 한다. -
023_1096_a_03L問知三藏人,
求解者無犯,
智者言應用,
闇處作燈明。
-
상대방이 함부로 진술할 경우
이 사람은 마땅히 반박하고 따져야 한다.
비록 어리석다는 등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상의 진리를 말하면 법을 손상하는 일은 없느니라. -
023_1096_a_04L如其彼妄陳,
此人應反詰,
縱使云愚等,
道實理無傷。
- 76) 묵청평론(黙聽評論)학처
- 023_1096_a_05L默聽評論學處
-
서로서로 참지 못하고
흠집과 틈을 함께 서로 찾는데도
말없이 가서 가만히 듣고
그곳에 머물 때는 죄를 얻는다. -
023_1096_a_06L更互不爲忍,
瑕隙共相求,
默然行竊聽,
住時便得罪。
-
다른 사람이 가려진 방에서 말하는 것을
소리를 내지 않고 엿들어
그 내용을 환히 알게 되면
근본죄 초래한다.
그러나 소리만 들었다면 작은 죄에 해당한다. -
023_1096_a_08L他於屛房語,
不作聲而聽,
了義便招本,
聞聲但小愆。
-
만약 처마 밑에서나 누각 안에서나
또는 밖에 나가서나 혹은 길을 가다가
나쁜 마음으로 엿들으면 죄를 얻지만
선의로 들었을 때는 죄가 없느니라. -
023_1096_a_09L若於簷閣中,
或出或行道,
惡心聽得罪,
善意者無愆。
- 77) 불여욕묵연기거(不與欲黙然起去)학처
- 023_1096_a_10L不與欲默然起去學處
-
만약 논(論)하되, 여법하게 말하고
혹은 단백갈마(單白羯磨) 등을 하는데
옆 사람에게 도를 말해주지 아니하고
말없이 버리고 떠나가 -
023_1096_a_11L若論如法言,
或作單白等,
不語傍人道,
默然而捨去。
-
대중과 헤어지는 법을 해선 안 된다.
떠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하며
그가 부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홀로 가히 없는 바다 속에 들어가게 된다. -
023_1096_a_13L勿爲別衆法,
去可語餘人,
由其不囑授,
獨入無邊海。
- 78) 불공경(不恭敬)학처
- 023_1096_a_14L不恭敬學處
-
대중들과 별인(別人)들에게
공경하지 아니하는 일이나
대중을 업신여기면 근본죄 얻고
별인에서는 악작죄 초래한다. -
023_1096_a_15L於衆及別人,
不爲恭敬事,
慢衆得本罪,
別人招惡作。
-
대중에게나 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긋나는 말을 하면 죄를 얻는다.
별인이 대중 속에서 늙었거나
또한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
023_1096_a_17L大衆守寺人,
違言亦得罪,
別人衆中老,
幷及己尊師。
-
그가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여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싶지 아니할 때는
마땅히 도리를 개시(開示)하여야 하며
이는 무죄라 허용한다. -
023_1096_a_18L他有違逆言,
情不欲依順,
宜應善開示,
此則許無愆。
- 79) 음주(飮酒)학처
- 023_1096_a_19L飮酒學處
-
모든 술은 마시면 취한다.
술잔 끝에 입을 적시지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아니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방탕ㆍ안일해지기 때문이다. -
023_1096_a_20L諸酒飮若醉,
茅端不滴口,
不飮不與人,
由斯放逸故。
-
필추가 입에 병이 생겨서
의사가 보낸 술을 입안에 머금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없다.
가령 목숨이 곧 죽게 되더라도
목구멍으로 삼키는 것은 용납되지 아니한다. -
023_1096_a_22L苾芻口有病,
醫遣含無犯,
假令命卽死,
無容輒呑咽。
-
모든 누룩 등이 섞인 물건은
조화해서 술을 담그면 바야흐로 술이 만들어진다.
뭇 사람들에게 함께 허용되는 것
이것을 대주(大酒)라 부른다. -
023_1096_a_23L諸麴等雜物,
醞釀方得成,
衆人共許者,
是名爲大酒。
-
023_1096_b_01L만약 나무껍질이나 과일 꽃 등의
즙 등을 써서 술이 되면
이것은 잡주(雜酒)라 부른다.
이는 모두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다. -
023_1096_b_01L若以皮果花,
汁等用成就,
此名爲雜酒,
斯皆能醉人。
-
혹 당밀(糖蜜)이나 포도 등으로도
술을 만들 수 있으니
이것도 모든 이 가운데 거두어지니
그것이 모두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취하게 하기 때문이다. -
023_1096_b_03L或可以糖蜜,
蒲萄等作成,
竝在此中收,
爲其昏醉故。
-
그 술의 바탕이 아직 숙성되지 아니한 것이나 혹 허물 수 있는 것을
마셨을 때는 허물이 없다.
그것은 취하게 하고 고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023_1096_b_04L如其於酒體,
未成或可壞,
飮時無有過,
由其非醉困。
-
여러 가지 초ㆍ장류(漿類)나
낙(酪) 속의 장(漿)을
물에 섞어 투명하게 걸러내서 마시면
식사 때가 아니라도 허물이 없다. -
023_1096_b_05L諸有醋漿類,
及以酪中漿,
水和澄濾飮,
非時亦無過。
-
여러 술이 변해서 초가 된 것을
마시는 일은 모든 범하는 죄가 없다.
초장을 오래 담가놓은 것도
모두가 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023_1096_b_07L諸酒變成醋,
飮皆無有犯,
醋漿盛貯久,
竝是醋應知。
-
기장이나 차ㆍ좁쌀 등으로 담근 술은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술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변해서 없어지는 것과 혹 아직 숙성되지 아니한 술이 그것이며
그것은 취하는 성질의 술이 아님을 밝혀야 한다. -
023_1096_b_08L黍秫等非制,
說二酒應知,
變壞或未成,
明其非醉性。
-
술에 빛깔과 기운과 맛이 있어서
능히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으면 큰 죄를 부른다.
만약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없다면
곧 세 번째로 악작죄를 초래한다. -
023_1096_b_09L酒有色氣味,
能醉招大愆,
若不能醉人,
便招三惡作。
-
이와 같이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술은
마셨을 때 모두 죄를 얻는다.
그 초래하는 죄에 따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죄가 형성된다.
취하지 아니하면 근본죄가 아니다. -
023_1096_b_11L如是三二一,
飮時皆得罪,
隨招一二三,
不醉非根本。
-
나무껍질ㆍ꽃ㆍ열매 등으로 담근 술은
취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인연이 될 수 있고
그렇기에 누룩 등을 섞을 경우
이것들은 문득 악작죄를 부른다. -
023_1096_b_12L若皮花果等,
能爲醉惱緣,
如其麴等和,
此還招惡作。
- 80) 비시입취락불촉필추(非時入聚落不囑苾蒭)학처
- 023_1096_b_13L非時入聚落不囑苾芻學處
-
때가 아닌 때 어떤 필추가
마을에 들어가면서 다른 스님에게 뒷일을 부탁하지 아니할 경우
인연이 있어 갔을 경우에는 허물이 없으나
일 없이 갔을 경우는 곧 죄를 부른다. -
023_1096_b_14L非時有苾芻,
入村不囑語,
有緣便罔過,
無事卽招愆。
-
오시(午時)를 지나서부터
해가 뜰 때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를 비시(非時)라 한다.
큰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023_1096_b_16L始從過午後,
終至明相初,
此卽謂非時,
大師如是說。
-
필추가 만약 때가 아닐 때를
의심하면서 들어가면 죄를 얻는다.
제때를 제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면서 들어갔다면 작은 죄 초래한다. -
023_1096_b_17L苾芻若非時,
生疑入得罪,
時作非時想,
及疑招小愆。
- 81) 식전식후예여가(食前食後詣餘家)학처
- 023_1096_b_18L食前食後詣餘家學處
-
필추가 청(請)의 상수가 되어
속인 집을 찾아가 그 안에서 음식을 먹으려 하였을 때
이 사람이 허락한 일이 없으면
다시 방향을 바꾸어 다른 집으로 간다. -
023_1096_b_19L苾芻爲請首,
向俗家中食,
此人曾不許,
更轉向餘家。
-
만약 초청한 집으로 가서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하거나
혹 주인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여
다른 집으로 갔을 때는 죄가 아니다. -
023_1096_b_21L若於赴請者,
告言隨意食,
或主人聽去,
向餘處非愆。
- 82) 입왕궁(入王宮)학처
- 023_1096_b_22L入王宮學處
-
023_1096_c_01L왕실의 문이나 궁궐의 문과
또한 문 가까운 곳에
날이 새기 전에 이르게 되면
이는 모든 근본죄를 얻는다. -
023_1096_b_23L王門或宮門,
及以近門處,
明相未出至,
斯皆得本罪。
-
성문(城門)과 왕실의 문과
궁궐의 문턱에서
멀지 아니한 곳
이곳을 세분(勢分)이라 부른다. -
023_1096_c_02L城門與王門,
及以宮門閫,
去斯門不遠,
此名爲勢分。
-
새벽이 되기 전에 성문에 이르거나
또는 새벽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만약 문턱 안에 들어간다면
곧 악작죄를 부른다. -
023_1096_c_03L未曉到城門,
復爲未曉想,
若入過門閫,
便招惡作愆。
-
만약 나머지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모두가 악작죄를 부른다.
보물을 아직 갈무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직 들어 올려놓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023_1096_c_04L若爲餘想疑,
竝皆招惡作,
言寶未藏者,
謂是未擧置。
- 83) 불섭이청계작부지어(不攝耳聽戒作不知語)학처
- 023_1096_c_06L不攝耳聽戒作不知語學處
-
이미 별해탈경(別解脫經)을
반 달 동안 일찍이 많이 들었으면서도
“나는 지금에야 비로소
계과(戒科)가 모두 여기에 있고
이 법이 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깨달으신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은 우선 곧 참회하게 하여 그런 생각이 싫어져서
버리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죄를 말하게 하라” 하셨다. -
023_1096_c_07L已於別脫經,
半月曾多聽,
言我今方了,
戒科咸在,
此法在經中,
自覺世尊說,
先當令悔厭,
方遣說其愆。
- 84) 용골아각작침통(龍骨牙角作針筒)학처
- 023_1096_c_10L用骨牙角作鍼筒學處
-
동물의 뿔과 어금니와 뼈로 된
바늘통은 사용함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 사람은 곧 스스로
가르침을 어기는 죄의 통 속에 들어가니 -
023_1096_c_11L角牙骨所成,
鍼筒不合用,
斯人便自入,
違教罪筒中。
-
그런 바늘통은 모름지기 두들겨 깨야 하고
그 죄는 마땅히 말해주어야 한다.
이 교만하고 안일한 인연을 버려라.
만약 머물러두게 하면 참회를 이루지 못한다. -
023_1096_c_13L鍼筒須打破,
其罪應須說,
棄斯憍逸緣,
若留不成悔。
-
바늘통에 네 종류가 있으니
놋쇠와 구리와 적동(赤銅)과 무쇠이니
작은 칼들은 무쇠로 만들어야 하며
세 가지 품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
023_1096_c_14L鍼筒有四種,
鍮銅赤銅鐵,
刀子應鐵作,
有三品應知。
-
큰 것은 8지(指)
작은 것은 6지 나머지는 그 중간이다.
마땅히 검고 자주 빛 형상이어야 하며
혹 닭털처럼 굽힌다. -
023_1096_c_15L大者長八指,
小者六餘中,
應爲烏嘴形,
或似鷄毛曲。
-
혹 다른 마을로 향할 때
필추는 비록 일이 급하더라도
바늘은 모름지기 한 개만 지녀야 하며
이는 옷을 꿰매고자 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
023_1096_c_17L或向餘村等,
苾芻雖事急,
鍼須將一个,
爲要擬縫衣。
- 85) 과량작상(過量作牀)학처
- 023_1096_c_18L過量作牀學處
-
필추가 대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침상과 좌석 등을 만들 때
높이는 부처님의 8지(指)이니
이를 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023_1096_c_19L苾芻爲大衆,
作諸牀座等,
高善逝八指,
越此不應爲。
-
부처님의 8지의 길이는
아마도 사람들의 팔꿈치 길이 하나에 해당한다.
이보다 길면 마땅히 잘라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죄는 평상시 말하는 죄에 준한다. -
023_1096_c_21L善逝八指長,
當中人一肘,
長者宜應截,
說罪准常途。
- 86) 초목면저상(草木綿貯牀)학처
- 023_1096_c_22L草木緜貯牀學處
-
023_1097_a_01L대중 승단의 침상이나 잠자리 도구에
솜을 섞어 넣어서는 안 된다.
고의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면
죄의 화살이 곧 와서 쏘리라. -
023_1096_c_23L衆僧牀臥具,
不應貯雜緜,
故欲惱餘人,
罪箭便來射。
-
폭신한 대(臺)와 갈대 잎의 싹
솜과 양털 등
이런 것은 모름지기 걷어내야만
나머지 죄를 비로소 말할 수 있다. -
023_1097_a_02L蒲臺及荻苗,
木緜羊毛等,
斯皆須撤去,
餘罪方應說。
-
어떻게 하는 것을 넣는다고 하는가?
상 위에 까는 일과
필추의 옷에 달라붙게 하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뜻에 기쁘지 아니하게 만드는 일을 말한다. -
023_1097_a_03L云何名爲貯,
謂布於牀上,
粘著苾芻衣,
令他意不喜。
- 87) 과량작니사단나(過量作尼師但那)학처
- 023_1097_a_04L過量作尼師但那學處
-
만약 니사단을 만들 경우
부처님 뼘으로 세 뼘의 길이
너비는 부처님 뼘으로 한 뼘 반
이 치수를 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023_1097_a_05L若作尼師但,
大覺三張手,
廣便一手半,
過此不應爲。
-
길 때는 마땅히 잘라 버려야 하고
그 죄는 모름지기 참회하여야 한다.
제거되었는가 물어본 뒤에야
비로소 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
023_1097_a_07L長時應截卻,
其罪便須悔,
問言除卻未,
方可爲蠲愆。
- 88) 과량작부창의(過量作覆瘡衣)학처
- 023_1097_a_08L過量作覆瘡衣學處
-
만약 종기 가리는 옷을 만들 때는
길이는 부처님 뼘으로 네 뼘
너비는 두 뼘이 필요하다.
이를 넘으면 곧 죄를 부른다. -
023_1097_a_09L若作覆瘡衣,
長佛四張手,
寬須張手二,
越此遂招愆。
- 89) 과량작우욕의(過量作雨浴衣)학처
- 023_1097_a_11L過量作雨浴衣學處
-
그가 비옷을 만들 경우
길이는 부처님 뼘으로 여섯 뼘
너비는 마땅히 두 뼘 반
이와 다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
023_1097_a_12L如其作雨衣,
長佛六張手,
廣應二手半,
異此不應爲。
- 90) 여불등과량작의(與佛等過量作衣)학처
- 023_1097_a_14L與佛等過量作衣學處
-
부처님 옷과
같은 치수로 옷을 만드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길이는 열 뼘 너비는 여섯 뼘
이것을 부처님 옷의 한량이라 부른다. -
023_1097_a_15L怛他揭多衣,
不合同量作,
長十廣有六,
斯名佛衣量。
-
살아서는 고통 받는 독한 곳에 있었고
일찍이 적은 즐거움도 없으셨으니
저 불에 타고 삶아지는 중생의 재난을 진압하였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훈석(訓釋)하신 말씀이라 부른다. -
023_1097_a_17L生在苦毒處,
曾無有少樂,
鎭被火燒煮,
斯名訓釋辭。
-
만약 모든 계율 범하는 사람은
삼악취(三惡趣)에 떨어지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참회하지 아니하니
이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
023_1097_a_18L若諸犯戒者,
墮於三惡趣,
愚人罪不悔,
由斯墮義成,
第四部別悔法。
-
[ 제 4 부 ]
7. 네 가지 따로 참회하는 법[別悔法]
1) 종비친니수식(從非親尼受食)학처 - 023_1097_a_20L從非親尼受食學處
-
이미 단타죄 설명하였으니
바야흐로 네 가지 따로이 참회하는 법 말하리라.
그 독자적인 모습을 대략만 말해서
모든 소상한 내용을 모두 알게 되리라. -
023_1097_a_21L已說於墮罪,
方陳四別悔,
略言其自相,
委悉可應知。
-
친족이 아닌 필추니로 부터
마을의 걸식하는 곳에서
손수 그 음식을 받아먹으면
곧 따로 참회해야 할 죄 부른다. -
023_1097_a_23L非親苾芻尼,
於村乞食處,
自手受取食,
便招別悔愆。
- 023_1097_b_01L2) 수니지수식(受尼指授食)학처
- 023_1097_b_01L受尼指授食學處
-
만약 그가 속인의 집에서
필추가 바야흐로 음식을 먹는데
필추니가 와서 이 사람에게 소(酥)와 낙(酪) 등을
주라고 지시하였을 때는 -
023_1097_b_02L若其於俗舍,
苾芻正飡食,
尼來指授時,
與斯酥酪等。
-
온 대중들이 모두 말해야 한다.
“누이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만약 한 사람이라도 가로막지 아니한다면
모든 대중이 모두 죄를 부른다. -
023_1097_b_04L擧衆皆須報,
姊妹勿爲言,
若不一人遮,
合衆皆招罪。
-
안채ㆍ중간 채ㆍ바깥채 등 세 가지 집이 있으니
이 세 곳에서 필추들이 음식을 먹을 때
윗자리에서 가로막는 말을 하며
나아가 가장 아랫자리에 이르기까지도 -
023_1097_b_05L內中外三舍,
三處苾芻飡,
上座作遮言,
乃至最下座。
-
“너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잠시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해야 한다.
혹 중간 채와 바깥채에 물어볼 수도 있다.
“그곳에서 필추니를 가로막았느냐?”고. -
023_1097_b_06L汝且莫爲言,
片時待食了,
或可問中外,
頗有遮尼不。
-
만약 물어보지 아니하고 먹는다면
온 집안의 스님이 모두 근본죄 얻는다.
만약 하나라도 가로막지 아니 한다면
바깥채 변두리 스님도 악작죄를 부른다. -
023_1097_b_08L若不問而食,
家中得本愆,
若一不遮時,
外邊招惡作。
-
처음 대중의 우두머리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따로 참회하는 죄 범한다.
이는 따로따로 죄에 떨어짐이
앞에서 말한 바일제와 다르다. -
023_1097_b_09L始從於衆首,
皆犯於別悔,
此別別墮愆,
異前波逸底。
-
그러나 만약 필추니의 절 안에서
베푸는 음식이라면 받아도 아무 허물이 없다.
그것은 자기의 재물로 보시하며
또한 무거운 신심으로 말미암은 보시이기 때문이다. -
023_1097_b_10L若在尼寺中,
施受全無過,
自己財將施,
幷由重信心。
- 3) 학가수식(學家受食)학처
- 023_1097_b_12L學家受食學處
-
만약 학인의 집을
대중이 갈마해준 것을 알면
필추는 기갈(飢渴)에 핍박당하더라도
초청할 때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
023_1097_b_13L若於學人家,
知衆與羯磨,
苾芻飢渴逼,
雖請不應飡。
-
그러나 꽃과 과일ㆍ채소 등의 물건은
비록 받는다 해도 계율을 손상하는 일은 없다.
또한 상(牀)과 자리를 받아
경을 읽고 외우는 일도 모두 허용되며 허물이 아니다. -
023_1097_b_15L花果葉等物,
縱受亦無傷,
受牀座誦經,
竝開非是過。
-
만약 다른 집에서 받은 음식과 떡이 있으면
학인의 집 아이에게
쪼개서 나누어주어 먹게 하고
공연히 바라보게만 하지 말아라. -
023_1097_b_16L若於他舍食,
餠惠學家兒,
擘破乃令飡,
勿使空懸望。
- 4) 아란야주처외수식(阿蘭若住處外受食)학처
- 023_1097_b_17L阿蘭若住處外受食學處
-
만약 아란야에 있을 경우
이곳에는 공포스러운 일이 많으니
필추는 절 밖에 나가서
그가 먹을 음식을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 -
023_1097_b_18L若在阿蘭若,
此中多恐怖,
苾芻不應出,
寺外受其飡。
-
만약 숲을 살피는 사람이 없어서
필추가 나가서 음식을 받아
절 안의 다른 곳에서 먹는다 하더라도
모두 그 죄를 초래한다. -
023_1097_b_20L若無觀林者,
苾芻出受食,
寺中餘處飡,
竝悉招其罪。
-
필추가 죄를 범하고 나면
마땅히 돌아와 절 안에 이르러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비천한 일을 하였다”고 해야 한다. -
023_1097_b_21L苾芻犯罪訖,
應還至寺中,
應報諸人言,
我說鄙賤事。
-
[ 제 5 부 ]
8. 중학법(衆學法) - 023_1097_b_22L第五部衆學法
-
023_1097_c_01L네 종류의 개별적으로 참회하는 법의
범하는 모습은 이미 말하였다.
이 밖에 수많은 계율을
차례로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
023_1097_b_23L四種別悔法,
如犯狀已陳,
自餘衆式叉,
次第今當說。
-
아랫바지는 원만히 정돈해서 입어
높지도 아니하고 낮지도 아니하게
코끼리 코나 뱀 대가리처럼 되지 않게
다라수(多羅樹) 잎사귀처럼 되지 않게 -
023_1097_c_02L下裙圓整著,
不高亦不下,
不象鼻蛇頭,
不作多羅葉。
-
또한 콩알처럼 동그랗게 되지 않게
이와 같이 입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벌라(支伐羅)를 걸칠 때도
보기 좋게 원만히 가지런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
023_1097_c_03L亦不爲豆團,
如是應當學,
支伐羅披著,
好圓整應知。
-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걸치지 말고
보기 좋게 걸쳐서 몸을 가린다.
말소리를 적게 내고
또한 높고 멀리 보지 아니하고 -
023_1097_c_04L不太高及下,
好披正覆身,
少爲言語聲,
亦不高遠視。
-
다만 여섯 자 치수의 한량만 보고
길이는 1심(尋)이어야 하니
이것이 속인의 집에 갈 때의 형상이다.
이와 같은 일도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1097_c_06L但睹六尺量,
可長於一尋,
是往俗舍像,
如是應當學。
-
속인의 집에서는 머리를 덮지 말고
또한 한쪽 옷을 걷어 올리지 말고
또한 양쪽을 함께 걷어 올리지 말고
허리를 비틀거나 어깨를 으스대지 아니하고 -
023_1097_c_07L俗家不覆頭,
亦不偏抄服,
及不雙抄擧,
不叉腰撫肩。
-
땅에 웅크린 자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또한 발가락 끝을 세워 까치발로 걷지 아니하고
껑충껑충 뛰면서 걸어가지 아니하고
보폭(步幅)을 넓게 걷지 아니하고
몸을 버티며 걸어가지 아니하고 -
023_1097_c_08L不作蹲地行,
亦不足指去,
不跳不仄足,
不作柱身行。
-
몸을 흔들며 걸어가지 아니하고
팔을 흔들며 걸어가지 아니하고
머리를 흔들며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손을 잡거나 어깨로 밀치며 들어가지 아니한다. -
023_1097_c_10L亦不搖身行,
不掉臂而去,
不作搖頭入,
不連手肩排。
-
허락하기 전에 곧 앉아서는 안 되며
앉으며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만약 거듭 몸을 내칠 때는 큰 허물이 생길 수 있다. -
023_1097_c_11L未許不輒坐,
坐須善觀察,
若重放身時,
此能生大過。
-
발을 포개거나 발꿈치를 포개지 말고
급히 다리를 구부리지 아니한다.
길게 다리를 펴도 안 되며
몸 형태가 드러나게 하지 말아라. -
023_1097_c_12L不疊足重踝,
亦不急踡腳,
不得長舒足,
勿使露身形。
-
아랫사람에게 공경하게 음식을 담도록 밝히고
밥그릇에 가득히 담게 하지 말아라.
마땅히 손가락 하나의 길이만큼 여유를 남겨두어야 하고
국과 함께 차례로 먹어야 한다. -
023_1097_c_14L下明恭敬食,
不應令鉢滿,
應留一指許,
幷羹次第飡。
-
식사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앞에 다가오기 전에는
미리 밥그릇을 펼쳐놓아서는 안 된다.
발우를 음식 위에 놓지 말고
공경하게 먹어야 한다. -
023_1097_c_15L行食未當前,
不得預張鉢,
鉢不安食上,
恭敬可爲飡。
-
밥을 뭉칠 때는 너무 작게 너무 크게
뭉쳐서는 안 되며
미리 입을 벌려서도 안 된다.
입안에 밥을 머금고 있을 경우에는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
023_1097_c_16L團不極小大,
不得預張口,
如其口含食,
不合輒爲言。
-
밥으로 국을 덮어서는 안 되며
또한 채소로 밥을 덮어서도 안 된다.
먹고 나서 다시 바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로 말미암아 탐내는 마음이 더해진다. -
023_1097_c_18L不以飯覆羹,
亦不菜蓋飯,
更作悕望意,
由此益貪心。
-
단숨에 꿀꺽 삼키지 아니하고
자근자근 우물거리며 씹지 아니하고
뜨겁다고 후후 입으로 숨을 내불지 아니하여야 하고
밥을 입술 위에 얹어놓지 말아야 한다.
음식이 나쁘다고 흉보지 말고 -
023_1097_c_19L不欱不㗘㗱,
不呵不吹氣,
不以飯置脣,
不應毀呰食。
-
양 볼이 불쑥 나오게 많이 입안에
넣어서 반절만 씹고 삼키지 말아라.
혀를 내밀거나 혓바닥을 딱딱 소리 나게 치지 말고
밥을 탑처럼 쌓지 말아야 하니
그 모습이 허물어진 뒤에 비로소 밥을 먹어야 한다. -
023_1097_c_20L不脹鰓嚙半,
不舒舌彈舌,
不爲窣睹波,
後破方飡噉。
-
손을 핥거나 밥그릇을 핥아서는 안 되며
밥그릇을 흔들거나 손을 흔들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발우 가운데서
생각을 한 곳에 모은 후에 먹어야 하다. -
023_1097_c_22L不舐手舐鉢,
不振鉢振手,
當作鉢中想,
繫念可應飡。
-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때문에
나란히 앉은 다른 스님의 밥그릇을 보아서는 안 되며
더러워진 손으로 그릇을 잡지 말고
손을 씻고 다른 사람에게 손에 묻은
물을 뿌리지 말아라. -
023_1097_c_23L不爲輕慢心,
觀他比坐鉢,
污手不捉器,
亦不灑餘人。
-
023_1098_a_01L속인의 집안에
그가 더럽힌 나쁜 물을 버리지 말고
발우에 남은 밥을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발우를 바꾸지 말고 바랑 속에 넣지도 말아야 한다. -
023_1098_a_01L不於俗舍中,
棄其穢惡水,
鉢不除殘食,
無替鉢不安。
-
서서 발우를 씻어서는 안 되며
무너져 떨어질 곳에 놓아두어도 안 된다.
물을 거슬러 떠올리지 말아야 하니
이것이 발우를 보호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
023_1098_a_03L不應立洗鉢,
不安崩墮處,
逆流不酌水,
是護鉢應知。
-
다음 설법에 관한 일에 대해 밝힌다면
자기는 서 있고 상대방은 앉아 있거나
혹 자기는 앉아 있고 다른 사람은 누워 있다면
병이 없을 경우는 모두 응하지 않는다. -
023_1098_a_04L次明說法事,
已立前人坐,
或己坐他臥,
無病竝不應。
-
자기는 낮은 곳에 다른 사람은 높은 곳에
있을 때 설법하여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앞에 있고 자기는 뒤에 있거나
다른 사람은 길에 있고 자기는 길 아닌 곳에 있거나
머리 위를 가리는 등은
앞의 경우와 같다. -
023_1098_a_05L己下他在高,
人前自居後,
他道己非道,
覆頂等同前。
-
다른 사람이 코끼리나 말 가마를 타고 있거나
또는 신발을 신고 있을 경우 등이나
갓이나 모자를 머리 위에 얹고 있거나
또는 꽃다발로 치장을 하고 있거나 -
023_1098_a_07L他乘象馬輿,
及著鞋履等,
著冠帽繫頭,
及以花鬘飾。
-
일산ㆍ무기ㆍ칼ㆍ갑옷 등을 지니고 있다면
이는 모두 교만한 거동이다
몸에 병을 가진 병자를 제외하고
위의 경우 설법하면 곧 죄를 부른다. -
023_1098_a_08L持蓋仗劍甲,
斯皆是慢儀,
除身帶病人,
說法便招罪。
-
서서 대소변을 보거나
푸른 풀 위에 대소변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한 손 두 손으로 코를 풀거나
침을 뱉는 일 등은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죄를 부른다. -
023_1098_a_09L不立大小便,
不於靑草上,
一二指涕唾,
除病竝招愆。
-
사람 키보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는 안 되며
오직 인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식차갈란니(式叉羯闌尼)
이는 모두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1098_a_11L不上過人樹,
唯除有難緣,
式叉羯闌尼,
是悉應當學。
- 9. 일곱 가지 멸쟁법(滅諍法)
- 023_1098_a_12L七滅諍法
-
이미 중학법(衆學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그 대강을 말하였다.
이제 일곱 가지 쟁론을 없애는 방법을
지금부터 차례로 설명하겠다. -
023_1098_a_13L已於衆學法,
略言其大綱,
七滅諍相應,
次第今當說。
-
이른바 평론(評論) 등은
따르는 법이 있어 능히 제거할 수 있지만
그 방편은 일곱 가지로 다르다.
사람에 따라 차별이 있으므로 -
023_1098_a_15L所謂評論等,
有隨法能除,
方便七種殊,
由人有差別。
-
마땅히 차별하는 가운데
바른 사람을 설명하여야 한다.
몸과 말을 거두어들이고 여미는 사람을
대중 속에서 마땅히 구별하여 거론하여야 한다.
도리에 맞게 그들의 갈등을 화합시키자면 -
023_1098_a_16L應差中正人,
攝斂身語者,
衆內當差擧,
稱理和其諍。
-
욕심이 없고 노여움과 어리석음이 없어야 하고
아울러 공포심이 없어야 한다.
또한 옮길 수 없는 마음을 옮겨야만
갈등을 제거하고 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
023_1098_a_17L無欲無瞋癡,
幷以無恐怖,
及移不可移,
除諍應差此。
-
비평하는 논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눈앞에 나타난 일로 제거할 수 있나니
법으로써 앞에 나타낸다.
이는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야 하며 -
023_1098_a_19L評論諍若起,
可將現前除,
及以法現前,
當依大師教。
-
눈앞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현전(現前)이라 부른다.
지혜 적은 사람을 염려하여
그 한 구석을 말해주리라. -
023_1098_a_20L由現前能除,
故斯名現前,
爲少慧念者,
且陳其一隅。
-
만약 아홉 사람이나 열 사람이 논쟁할 경우
이에는 대중이 사람을 뽑아 보내야 한다.
여기에 다섯 사람을 뽑으면 혹 지나치게 많은 것이니
이를 차중차(差重差)라 부른다. -
023_1098_a_21L若九人十人,
是大衆差遣,
此差五或過,
名爲差重差。
-
모든 차중차된 사람은
정직하고 세 가지 바구니의 이치를 밝혀야 하고
윗자리의 스님은 어느 한 사람과 무리 지워서는 안 되며
능히 쟁론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023_1098_a_23L凡差重差人,
正直明三篋,
上座不朋一,
能爲滅諍人。
-
023_1098_b_01L만약 그에게 5덕(德)이 없을 경우
말을 마치면 뽑힌 사람은
마땅히 물러나게 하여야 하며
5덕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
산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시켜 -
023_1098_b_01L若無其五德,
設已差應退,
具德者應差,
令作行籌者。
-
그가 두 가지 헤아림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즉 법과 법이 아닌 것을 밝히는 일이다.
법의 산가지는 마땅히 곧아야 하니
향기 있고 매끄러워야
사람들의 마음과 일치한다. -
023_1098_b_02L彼可作二籌,
顯法及非法,
法籌應可直,
香滑稱人心。
-
법이 아닌 산가지는 굽고
냄새나고 껄끄러워
마음에 즐겁지 아니하다.
왼손으로 산목(算木)을 덮고 행하면
법의 산가지는 뚜렷이 나타나서 -
023_1098_b_04L非法籌須曲,
臭澀情不樂,
左手蓋而行,
法籌應顯露。
-
승단이 모두 모여들 것이다.
처음부터 차례로 행하되
먼저 그 법의 산가지를 보여주고
세 번 말하며 정중하게 준다. -
023_1098_b_05L僧伽應摠集,
從初次第行,
先呈其法籌,
三語慇懃與。
-
그가 법의 산가지를 취하며
그 수효가 비법보다 많을 경우
이것을 이름하여 법멸(法滅)이라 부른다.
이렇게 하여 쟁론이 그치게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023_1098_b_06L如其取法籌,
數多於非法,
是名爲法滅,
諍息理應知。
-
필추가 이를 허물 때는
곧 그는 타죄를 초래한다.
비법의 산가지가 이보다 많을 경우
이를 비법멸(非法滅)이라 부른다. -
023_1098_b_08L苾芻毀破時,
便招其墮罪,
非法籌多此,
名非法滅諍。
-
쟁론이 비록 비법으로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허물 경우 작은 죄를 얻게 된다.
이것이 곧 많은 사람들이
율장(律藏)으로 쟁론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
023_1098_b_09L諍雖非法滅,
毀破得小愆,
斯乃是多人,
毘奈耶滅諍。
-
위에서 이미 쟁론에 관한 것을 설명하였으니
두 방법으로 쟁론은 제거할 수 있다.
자세히 그 인연을 말한 것은
모두 상세한 글의 설명과 같다. -
023_1098_b_10L已說評論諍,
二法可應除,
子細述其緣,
具如廣文說。
-
다음은 언쟁이 아닌 것을 밝힌다면
그것은 세 가지 법으로 없앤다.
즉 악한 법으로도
다른 청정한 사람을 힐난할 수 있으니 -
023_1098_b_12L次明非言諍,
以其三法滅,
謂將可惡法,
詰他淸淨人。
-
이는 눈앞에 나타나는 일을 말한다.
기억과 생각과 어리석지 아니함으로 이것이 생긴다.
눈앞에 나타나는 일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나머지 두 가지 원인을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
023_1098_b_13L謂是現前事,
憶念及不癡,
現前如上陳,
餘二今應辯。
-
알지어다. 생각으로 조복함이니
예컨대 우(友) 필추니가
실력자(實力子)를 비방하고 헐뜯기에
부처님은 이로 인하여
이에 계율을 제정하셨다. -
023_1098_b_14L應知念調伏,
如友苾芻尼,
謗毀實力子,
大師因此制。
-
마땅히 실력자에게 억념(憶念)을 짓게 하여
조복시켜라.
그리하여 높은 자리 스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해야 한다. -
023_1098_b_16L應與實力子,
作憶念調伏,
令在上座前,
如是言應說。
-
“대덕 승단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한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기억하는 법 주기를 빕니다.
승단이시여, 가엾이 여겨 허락하소서.” -
023_1098_b_17L大德僧伽聽,
被他妄說我,
我乞憶念法,
僧伽應愍聽。
-
이와 같이 세 번을 제청하고 나면
한 필추를 시켜
그 사람을 위하여 법을 주관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억념(憶念)하는 갈마를 짓는다. -
023_1098_b_18L如斯三請已,
應令一苾芻,
秉法爲彼人,
作憶念羯磨。
-
다음으로 불치법(不癡法)을 짓는다.
예컨대 악갈(惡羯) 필추가
예전에는 전도되어 미쳤었으나
지금은 어리석지 아니한 일을 잡고 있기에 -
023_1098_b_20L次作不癡法,
如惡羯苾芻,
由彼先癲狂,
今秉不癡事。
-
높은 자리 스님 앞에 아뢰기를
“나는 옛날에는 광란(狂亂)으로 괴로웠으나
이제는 느끼고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
023_1098_b_21L致在上座前,
白言我昔日,
被狂亂所惱,
爲非不覺知。
-
그런데 다른 이가 자주 따지면서
내가 악한 행동을 한다고 말하니
저에게 지금 불치갈마 주기를 빕니다”라고 하면
응당 불치비나야를 주어라. -
023_1098_b_22L他便數數詰,
云我爲惡行,
我今乞不癡,
毘奈耶應與。
-
023_1098_c_01L이른바 범죄에 얽힌 쟁론은
네 가지 법으로 제거할 수 있느니라.
스스로 말하게 하는 일과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과
풀로 덮는 것[草埯]과
그 본질을 찾아내는 네 가지이다.. -
023_1098_c_01L所言犯罪諍,
由四法能除,
自言及現前,
草掩求其性。
-
이미 죄를 짓게 되면
혹 따지든지 따지지 아니하든지 간에
마땅히 필추들 앞에서
합장하고 그 죄를 없애야 한다. -
023_1098_c_02L旣作於罪已,
或詰或不詰,
當在苾芻前,
合掌除其罪。
-
“스님들이여, 유념하소서.
저는 지금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라.
“너는 죄를 보았는가?”라고 묻거든
“저는 지금 그것이 죄임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라. -
023_1098_c_03L言大德存念,
我今犯斯罪,
問言見罪不,
報言我今見。
-
“차후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하거든
“나는 다시는 범하지 아니 하리다”라고 말하라.
그들이 “오비가(奧箄迦:좋은 방편)” 하거든
이 편에서는 “사도(娑度)”라고 답하라. -
023_1098_c_05L於後不犯不,
報言我不犯,
彼說奧箄迦,
此答言娑度。
-
타승죄(他勝罪)를 범하면
대중을 상대로 스스로 진술하라.
이는 모두 자신이 직접 말하면
능히 쟁론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
023_1098_c_06L犯他勝等罪,
對衆而自陳,
此竝是自言,
能令諍消殄。
-
예컨대 가라(哥羅) 필추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옷으로 말미암아 힐책을 받게 되었으나
걸어서 석가성(釋迦城)으로 가서 -
023_1098_c_07L如哥羅苾芻,
被他言所及,
由衣招詰責,
行向釋迦城。
-
그들 앞에 나타나서
능히 쟁론을 소멸할 수 있었으니
이것을 현전법(現前法)이라 부른다.
이것도 역시 현전법이기는 하나
거듭 다시 그 방편법을 말한 것이다. -
023_1098_c_09L現前能滅諍,
名爲現前法,
此亦是現前,
重更言其軌。
-
지금 초엄법(草掩法)을 설명한다면
다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있어
윗자리 스님을 찾아가면
바른 도리로 교시(敎示)하리라. -
023_1098_c_10L今說草掩法,
更相鬪諍人,
上座應就之,
正理當教示。
-
불법이란 만나기 어려운데
왜 두 무리를 짓느냐고 말해주면
일 없어 쟁론이 끝나게 될 것이다.
큰 스님 말씀을 업신여겨서 -
023_1098_c_11L報言法難逢,
何爲作二黨,
無事爲諍競,
輕慢大師言。
-
이런 일을 짓게 되면
나나 그대 모두가 범하는 죄가 있다고 말해주고
마지막 변죄(邊罪) 말해준다면
아마도 죄를 감하고 면제케 하여달라고 원하게 될 것이다. -
023_1098_c_13L言作如是事,
我汝咸有犯,
陳其後邊罪,
應可願蠲除。
-
이런 말을 알려줄 때에
만약 그들이 어기고 거역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본성에 머문다[住本性]라고 부른다.
이쪽 무리도 아마도 그렇게 복종하고 -
023_1098_c_14L作斯言告時,
如其不違逆,
是名住本性,
此朋應亦然。
-
저쪽 무리도 생각을 고요히 멈추어서
어긋나고 뒤틀리는 말을 하지 않게 되어
이로 인하여 쟁론을 제거할 수 있게 되리니
이것을 초엄법이라 부른다. -
023_1098_c_15L彼朋意靜息,
不爲違戾言,
因此諍能除,
名爲草掩息。
-
스스로 이 죄를 범했다고 말해놓고
대중을 상대해서는 지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마치 수(手) 필추가
유(有)라고 말해 놓고
다시 비유(非有)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
023_1098_c_17L自言犯斯罪,
對衆便言無,
猶如手苾芻,
說有言非有。
-
더불어 죄의 본질을 짓고 구하게 된다.
필추가 그의 동료로 하여금
부처님의 교훈을 친히 말하게 하면
자못 이로 말미암아 자비의 성품을 갖추게 되어 -
023_1098_c_18L與作求罪性,
苾芻令彼臣,
大聖誨親言,
良由具悲性。
-
그도 역시 윗자리 스님 앞에서
아마 대중을 따라 용서를 빌게 되리라.
대중이 여기서 마땅히
법을 지어야 함은 모두 앞의 경우와 같다. -
023_1098_c_19L彼亦上座前,
應可從衆乞,
大衆宜於此,
作法竝同前。
-
이때도 더욱 일을 만들어
쟁론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대중들을 모두 모아야 하나
어기고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이로써 쟁론은 그치게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
023_1098_c_21L欲殄作事諍,
應須衆咸集,
如不作違拒,
是諍息應知。
- 023_1099_a_01L앞에서 말한 두 권으로 바라저목차(波羅底木叉)의 계본을 밝히는 일은 끝낸다. 다음 아래의 한 권은 발솔도(跋窣覩) 등의 일을 밝히겠다.
-
023_1098_c_22L已上兩卷明波羅底木叉戒本了,
次下一卷明跋窣睹等事,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頌卷中,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