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頌下

ABC_IT_K0925_T_003
023_1099_b_01L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송 하권
023_1099_b_01L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頌下
비사거 모음
의 정 한역
이창섭 번역
023_1099_b_02L尊者毘舍佉造
三藏法師義淨奉制譯
아래 글은 열일곱 가지의 발솔도(跋窣覩)등 가운데서 그 가늠이 되는 일을 밝힌 것이다.발솔도(跋窣覩)란 일을 말한다.
023_1099_b_04L下明於十七跋窣睹等中述其要跋窣睹是事
만약 전다라(旃茶羅)와
노래 부르는 곳과 술집과
음탕한 여자와 왕궁이 있는 곳
이 다섯 곳은 수행하는 경계가 아니다.
023_1099_b_06L若是旃荼羅
唱令及酒舍
婬女王宮處
此五非行境
외도들이 책들을 읽고 익혀
뛰어난 지식을 얻으려 하거나
자주 죄를 범하는 사람이 먹는 것은
모두가 독을 이룬다.
023_1099_b_08L外道諸典籍
習讀將爲勝
及數犯罪人
所食皆成毒
늘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으면
이는 삼악도(三惡道)에 들어가는 것을
고치는 좋은 의사가 된다.
이 밖의 다른 책을 읽게 허가하는 것은
그 허물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023_1099_b_09L常應讀佛教
是惡道良醫
開許讀外書
爲欲知其過
모든 지혜 있는 말씀의 설법은
아름답고 묘하고 비유가 많다.
이것이 어찌 외도의 논설과 같으랴.
이치가 없는 말은 거칠고 천박하여
023_1099_b_10L一切智言說
美妙多譬喩
豈如外道論
無理言麤淺
많은 함정 기구를 내포하고 있으며
아로새겨 장식한 말들이니
이는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만약 낮에 침상에 발 뻗고 앉아 있다면
이는 외도들의 거동이다.
023_1099_b_12L多畜諸器具
彫飾皆不許
若畫坐牀足
斯皆外道儀
필추가 몸이 늙고 병들어서
만약 가마를 타게 된다면
이는 사정에 따라 허용되며
지팡이를 짚거나 낙자(絡子:작은 옷)를 입거나
가죽옷을 입는 것도
이 모두 제한에서 풀어준다.
023_1099_b_13L苾芻身老病
若乘輿隨聽
杖絡及皮衣
斯皆在開限
이유 없이 제석(帝釋)을 청하여
마침내 욕실의 문을 열거나
아울러 부지런히 선정과 독송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밥을 적게 먹는 일이 허용되며
023_1099_b_14L無由帝釋請
遂開於浴室
幷勤定誦人
咸聽小食飯
눈과 입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며
또한 향기가 밴 옷을 입지 아니하며
낮에 양산이나 가죽신을 신지 아니하고
손톱을 문질러 광택이 나지 않게 한다.
023_1099_b_16L不注於眼口
亦不香薰衣
不畫傘皮鞋
揩爪令光淨
양산ㆍ덮개의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나뭇잎으로 만든 것이고
또 하나는 갈대나 대나무로 만든 것이다.
만약 마을 안에 이르렀을 때는
직접 지니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023_1099_b_17L傘蓋有二種
葉作葦竹成
若至村中時
不應正持入
만약 양산 자루를 만들 때는
마땅히 양산 덮개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품을 하고 입을 열 때는
마땅히 옷이나 손으로 가려야 한다.
023_1099_b_18L若作於傘柄
應與傘蓋同
欠㰦開口時
應將衣手掩
연유가 있어 웃어야 할 때는
이빨이 드러나게 웃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읊조릴 때나
설법할 때는 이빨이 드러나도 허물이 아니다.
023_1099_b_20L有緣須笑時
不得露齗齒
讚詠大師德
說法時非過
길게 소리를 내서는 안 되며
부처님의 경전을 소리 높이 베풀 때나
경전을 읽고 외울 때는 법대로 하여야 한다.
가는 곳마다 서로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023_1099_b_21L不得長作聲
宣唱牟尼典
讀誦宜依法
隨處勿相違
023_1099_c_01L만약 공덕을 찬양하는 소리를 배울 때는
마땅히 가려진 곳에서 배워야 한다.
정법(正法)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
023_1099_b_22L若學讚德聲
應在於屛處
爲宣揚正法
不應生染心
필추와 필추니 등 오부대중에게는
안거(安居)가 허용된다.
만약 하안거를 끝낼 때가 되면
오부대중이 모여 수의(隨意:자자)를 한다.
023_1099_c_02L苾芻及尼等
五衆許安居
若至夏罷時
五衆集隨意
필추와 필추니는
모든 계율을 배워야 한다.
사미와 사미니는
10계(戒)를 받아야 함을 알아야 한다.
023_1099_c_03L苾芻苾芻尼
一切戒須學
求寂求寂女
受十戒應知
홀로 길을 가서는 안 되며
또한 홀로 강물을 건너가도 안 된다.
고의로 남자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남자와 함께 잠자도 안 된다.
023_1099_c_04L不獨在道行
亦不獨渡水
不故觸男子
不與男同宿
중매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숨겨서도 안 된다.
이것을 6법(法)이라 부른다.
정학녀(正學女)는 알지어다.
023_1099_c_06L不爲媒嫁事
不覆藏他罪
是名爲六法
正學女應知
금은을 손에 잡지 말아야 하며
은밀한 곳의 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또한 살아 있는 땅을 파서도 안 되며
푸른 풀을 잘라도 안 되며
023_1099_c_07L金銀不應捉
不除隱處毛
亦不掘生地
不斷於靑草
받지 않는 음식을 얻어서도 안 되며
남은 밥이나 묵은 밥을 받아도 안 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6수(隨)라 한다.
이를 배워서 두 해가 지나면
023_1099_c_08L不得不受食
及以殘宿食
是名爲六隨
學之經兩歲
윗자리의 스님은 그 날짜 수를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두어야 한다.
일을 맡은 이를 대중 앞에 두어
그가 할 일을 맡겨주고
날마다 아뢰어 보고하게 하고
023_1099_c_10L上座於日數
分明須憶知
授事在衆前
日日當陳告
하루 6시(時) 가운데 일하게 한다.
보름에 하루씩 날짜를 줄여서
줄인 날짜가 한 달이 되고
이것이 여섯 번 이루어지면
023_1099_c_11L可於六時中
月半減一日
減日成其月
至六成一閏
마치 나라의 달력에 윤달을 두듯
한 번의 윤달을 이루게 한다.
이 달의 수효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필추는 마땅히 이 법에 따라야 한다.
임금의 세력이 있음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023_1099_c_12L如其王作閏
月數有參差
苾芻應可隨
由王有勢力
손 씻고 발우 씻는 곳에
만다라(曼茶羅)를 만들 경우
해나 달과 비슷하게 그리거나
탑 모습 기세와 비슷하게
그려 만들어서는 안 된다.
023_1099_c_14L洗手洗鉢處
若作曼荼羅
不似日月形
及似塔形勢
필추가 물을 건너 먼 길을 떠날 때
만약 마을의 신묘당(神廟堂)을 지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고
게송을 읊어 부처님 말씀을 하여 준다.
023_1099_c_15L苾芻涉路去
若過神廟堂
入彈指作聲
伽他說佛語
만약 신묘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묘당을 손상하거나 도와서는 안 된다.
필추가 만약 가르침을 어기면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99_c_16L若至神廟所
不應爲損益
苾芻若違教
便招惡作罪
필추 등 오부대중은
천신(天神)에게 공양하지 아니한다.
스스로 하거나 사람을 시켜
이 일을 한다면
역시 악작죄를 얻게 된다.
023_1099_c_18L苾芻等五衆
不供養天神
自作若使人
亦得惡作罪
만약 다른 인연이 있을 경우에는
향이나 꽃이나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는 일은 허용되며
이때도 시대의 풍속을 어겨서는 안 되며
묘당에 손상이나 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023_1099_c_19L若有餘因緣
許香花祭食
不得違時俗
損益不應爲
부처님을 모시는 거룩한 천신에게는
사정에 따라 마땅히 공양드리되
모든 큰 경계에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람을 보내 공양드려도
이는 모두 범하는 죄가 없다.
023_1099_c_20L事佛之善神
隨情應供養
於諸大經內
遣作皆無犯
모든 생명체에게는
마땅히 그들을 옹호하고 자비롭게 행하여
자비의 종자가 존재함으로써
고통 받는 세계에
태어나지 아니하게 하여준다.
023_1099_c_22L於諸有情類
常擁護行慈
由有慈悲種
不生於苦趣
천신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늘 천신을 잘 공양하는데
세간 사람이 모두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은
생사의 즐거움을 탐내기 때문이다.
023_1099_c_23L愛敬天神者
常好爲供養
世閒皆共然
由貪生死樂
023_1100_a_01L모두가 세간의 과보를 구하고
이로 말미암아 삿된 신[邪神]에게 제사를 지내고
중생을 괴롭히고 해치고 죽여
다른 중생을 인도하여 악한 세계로 돌아가게 하느니라.
023_1100_a_01L皆求世閒果
由是祭邪神
惱害殺衆生
引他歸惡趣
먼저 이미 부처님께 귀의하였다가
마음을 바꾸어 다시 천신을 모신다면
그 신을 공양하여 얻는 과보는 적다.
존경해야 할 곳을 모르고
023_1100_a_03L先已歸依佛
轉更事天神
供養獲果少
不知尊敬處
파계(破戒)한 채 가사를 입는 것은
세상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필추의 모습이며
뉘우침 없이 사람의 고기를
강한 숯불에 구워 먹는 일과 같다.
023_1100_a_04L破戒著袈裟
欺弄苾芻像
無慚噉人食
事同剛火炭
이런 사람에게는 계율의 가르침을 베껴서
널리 유포시키면 복이 생길 수 있고
계율을 잊고 있는 사람을 기억하게 하고
자신도 아울러 읽고 간직한다.
023_1100_a_05L應寫律教等
流布能生福
忘念者令憶
自身兼讀持
필추가 욕실에 들어가서
신체를 문질러야 할 때에는
마땅히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는 사람에게 시켜야 하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라.
023_1100_a_07L苾芻入浴室
須揩身體時
應令敬信人
勿使不信者
계를 지키는 모든 사람은
파계한 사람을 공양하지 아니한다.
사자(師子)로 하여금
들개에게 일을 이어가게 하여서는 안 된다.
023_1100_a_08L諸有持戒人
不供破戒者
不可令師子
承事於野干
이는 불법을 찌르는 사람들이며
정법(正法) 가운데에 있는 죽은 시체다.
이들과 함께 머물거나 따라다니는 것은
모두가 법에 상응하지 아니한다.
023_1100_a_09L此是佛法刺
正教中死屍
共住及隨行
皆成不應法
친히 가르쳐주신 스승이나
모범삼아 따라야 할 스승이나
또한 부모에게 병이 있을 경우에는
가령 파계가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
023_1100_a_11L親教軌範師
及父母有病
假令是破戒
悉可爲供給
부모가 늙고 가난하고 병들면
걸식한 음식을 절반씩 나누어
공급하여야 하니
이는 부모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우러러 공양하고
023_1100_a_12L父母老貧病
乞食半相供
由斯有大恩
是故應瞻養
모자라는 것이 있는 곳을 보거든
일에 따라 무엇이든 모두 공급하며
발에 바르는 기름에 이르기까지도 공급하여
목욕하게 하여 몸이 청정하도록 하여드려야 한다.
023_1100_a_13L見有闕乏處
隨事皆供給
乃至塗足油
洗沐令身淨
필추가 벽돌을 사용할 경우는
오직 발뒤꿈치를 문지를 때에 한한다.
나머지 몸의 다른 부분은
벽돌 조각을 사용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023_1100_a_15L苾芻若用甎
唯得揩踝足
餘身分不許
若爲病皆聽
모든 일이 허용되나
사흘 낮 동안 빗을 꽂고 있거나
주술을 위한 실을 띠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마땅히 왼쪽 팔에 매어두어
병을 고치기 위한 일이라면
계율의 문호를 열어 허용된다.
023_1100_a_16L不三畫插梳
及帶於呪線
應繫於左臂
爲治病開聽
만약 그의 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기둥 구멍 속에 넣어두어야 한다.
의사가 보내서
향으로 몸을 바르게 하였다면
이는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니다.
023_1100_a_17L如其病除愈
應安柱孔中
醫人若遣爲
香塗身不犯
그러나 만약 향을 몸에 발랐을 때는
방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업신여기게 하여
그들에게 불신하는 마음이 증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023_1100_a_19L若以香塗身
不應出房外
勿令他嫌慢
增其不信心
만약 청정하게 불교를 믿은 사람이 있어서
복덕을 위하여 향니(香泥)를 보시한다면
마땅히 문 가장자리에 발라야 한다.
다른 곳에 발라 향냄새를 맡게 되면
잠을 더하게 할 수 있다.
023_1100_a_20L若有淨信者
爲福施香泥
應塗戶扇邊
嗅之能益眼
청정한 신자가 향니를
필추의 발에 바르고 주무른다면
그의 복을 위하여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신자가 떠났을 때는
곧 씻어 향냄새를 제거하여야 한다.
023_1100_a_21L淨信以香泥
塗摩苾芻足
爲福宜應受
去時當洗除
반드시 묘한 향기가 나는 꽃이 있을 때
필추는 그 냄새를 맡아보고자 할 경우
뜻에 밝은 안목이 되고자 해야지
애착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
023_1100_a_23L必有妙香花
苾芻欲得嗅
意欲令明眼
不應生愛心
023_1100_b_01L쇠로 된 열쇠를 지니는 것은 허용되며
이는 옷과 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번뇌를 일으켜
이것으로 중생들을 문득 때리지 말아라.
023_1100_b_01L聽持鐵鑰匙
爲防衣藥故
勿興煩惱意
輒捉打衆生
대중이나 별인(別人)이
도장을 지니는 것은 모두 허용되며
강철이나 나무나 쇳돌이나
벽돌ㆍ주석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023_1100_b_02L大衆及別人
持印皆聽許
銅鐵木鑛石
甎錫等應爲
어떤 사람은 도장에 해골상이나
또 혹 백골을 새기기도 하지만
대중들은 법륜(法輪)의 모습을 새겨야 하니
이것이 도장을 만드는 모습이다.
023_1100_b_04L別人髑髏像
或刻爲白骨
大衆法輪形
此是作印相
작고 향기 있는 과일을 먹을 때는
모두 알맹이의 씨가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하느니라.
그 과일의 복이 더해지게 하고자 하면
승가는 과일이 익기를 바라야 한다.
023_1100_b_05L凡食小香果
皆須待核成
欲令其福增
僧伽果須熟
물거울에 비추어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굴 모습을 보지 말라.
병들었을 때 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비추어보았을 때는 허물이 없다.
023_1100_b_06L不應臨水鏡
愛心觀面像
爲病念無常
照時無有過
스스로 살아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서도 안 되며
또한 벽돌이나 돌로 쳐도 안 된다.
마땅히 부정관(不淨觀)으로
음탕하고 오염된 마음을 씻어 없애야 한다.
023_1100_b_08L不自斷生支
亦不甎石打
宜將不淨觀
洗除婬染心
발을 씻는 대야가 높으면
그 모습이 코끼리 발자국과 같아진다.
대나무와 다라수(多羅樹) 잎
이 두 종류로 만든 부채를 지녀야 한다.
023_1100_b_09L洗足盆內高
其形如象迹
竹及多羅葉
二種扇應持
모기를 쫓고자 할 때에는
다섯 종류의 불자(拂子)가 사정에 따라 허용되니
나뭇가지, 오래된 조개껍질,
어수선한 풀잎, 삼 털 및 해진 무명조각이다.
023_1100_b_10L若欲除蚊子
五種拂隨聽
枝梢劫貝𦶇
麻毛幷破帛
만약 높은 사다리를 올라가야 할 때는
마땅히 바지 아래 가장자리를 묶어야 한다.
필추는 무거운 물건을 손으로 떠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마땅히 속인을 찾아 지니게 하여야 한다.
023_1100_b_12L若須上高挮
應結裙下緣
苾芻不擎重
應覓俗人持
필추의 의식(儀式)은
모두가 속가의 의식과 같지 아니하다.
빗을 사용하여 머리를 긁는 등
이런 일은 모두 해서는 안 된다.
023_1100_b_13L苾芻之儀式
皆與俗不同
用梳等搔頭
是事咸不可
만약 머리카락에 먼지나 때가 있어
머리가 가려우면 손으로 문지르고 쓰다듬어야 한다.
또 혹 때에 따라서는 헌 옷으로 문지르는 등
이런 일은 모든 범하는 죄가 없다.
023_1100_b_14L若髮有塵垢
頭癢手揩摩
或時將故衣
此等皆無犯
절 뒤 서북쪽에
대변을 보는 방을 안배하고
또한 소변보는 방도 만드나
모두 양쪽으로 여는 문을
앞쪽에 마련하여야 한다.
023_1100_b_16L寺後西北隅
安置大便室
及以小行室
皆須店門扇
서북 모서리 아래의 방에는
대중의 물병과 물을 놓아두니
이는 문을 남향에 두는 법에
근거하는 일이다.
이 밖의 방향 등은 이에 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023_1100_b_17L西北角下房
安大衆甁水
此據門南向
餘面准應知
만약 여러 속인들과 만날 때나
늙은 필추가 기침을 하는 것을 보면
“오래 장수 하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곧 죄를 얻는다.
023_1100_b_18L若見諸俗人
及老苾芻啑
應云久長壽
不言便得罪
어른이 어린이가 기침하는 것을 보면
무병하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어린 사람은 어른에게
곧 “공경히 절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023_1100_b_20L大者見小啑
應告言無病
小者於尊年
卽須云敬禮
이 모든 일은 밥을 먹을 때나 또한
대소변을 보고 손을 씻지 아니하였을 때
또 한 벌의 옷으로 길을 갈 때나
혹 더럽고 한적한 곳에 서 있을 때나
023_1100_b_21L凡是噉食時
及便利未洗
或一衣在道
或立穢鬧處
혹 또 식사는 비록 끝났어도
아직 입을 헹구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모두가 예의가 아니며
또한 다른 사람의 절을 받아서도 안 된다.
023_1100_b_22L或復食雖了
口猶未澡漱
斯皆不禮他
亦不受他禮
023_1100_c_01L만약 새벽에 일어나서
아직 양치질을 아니 하였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절을 받는다면
모두가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100_c_01L若於旦起時
齒木未淨口
禮他及受禮
竝皆招惡作
별거(別居)의 행을 하는 스님 등을 보면
모두 그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부처님과 큰스님
이 두 분에게만 예배드려야 한다.
023_1100_c_02L見行遍住等
皆不應禮拜
佛及大苾芻
唯此二應禮
이 성인의 가르침 안에는
두 가지 예경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5륜(輪)이고
두 번째는 그 허벅지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023_1100_c_03L於斯聖教內
有二種畔睇
一謂以五輪
二乃搦其腨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털 끈으로 뱀의 목을 묶어서는 안 된다.
뱀이 떠나려 하지 아니하면
방편을 써서 좋게 쫓아 보내야 하며
023_1100_c_05L持戒者不應
毛繩繫蛇項
如其不肯去
方便好應驅
마땅히 연한 새끼줄을 사용하여서
천천히 뱀의 목을 감아
이를 험하고 풀 많은 곳에 안전하게
버려야 하며
여러 사람과 마주 보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023_1100_c_06L應可用軟繩
徐徐繫項棄
宜安嶮叢處
勿對於衆人
쥐 같은 것에 대해서는
모두 자비한 생각을 일으켜야 하며
묶여 있으면 놓아주고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알뜰하고 착하게 마음을 써서
023_1100_c_07L如是於鼠等
皆可興悲念
繫放無令害
慇懃善用心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벼룩ㆍ이 등에도 늘 자비의 마음을 내고
헌 옷이나 자리의 구멍이나 틈에 넣어둔다.
023_1100_c_09L護戒者悲心
蚤蝨常存念
置故衣氈內
應安孔隙中
만약 그가 이나 벼룩을 제거하려면
푸른 풀 속에 갖다 두어
그들이 즐거워할 곳으로 가게하고
고통과 해가 생기지 못하게 하라.
023_1100_c_10L若其除壁蝨
可安靑草中
隨其樂處行
勿令生苦害
기름 담는 그릇에 세 종류가 있으니
큰 그릇은 한 홉[一抄]
작은 그릇은 반 홉
중간치는 그 중간이다.
이 그릇들은 사정에 따라
지니고 사용할 수 있다.
023_1100_c_11L油器有三種
大者受一抄
小半抄餘中
隨情可持用
길을 갈 때는 법어를 하거나
혹 성인의 법에 따라 묵연(黙然)하거나
멈추어 쉬면서 게송을 읊는다.
묵는 곳에서는 삼계경(三啓經)을 외운다.
023_1100_c_13L道行爲法語
或作聖默然
住息說伽他
宿處誦三啓
세 종류의 줄 끈을 지니는 일을 허락하니
긴 줄은 150주(肘)
짧은 줄은 100주
중간치는 그 중간이다.
이는 곳에 따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023_1100_c_14L聽持三種繩
長百五十肘
短百肘餘中
隨處應當用
가령 우물이나 못이 얕거나
혹 물이 평평히 흘러갈 수 있는 곳이라면
길고 짧은 줄을 마음대로 지녀도 된다.
또 혹 전연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023_1100_c_15L如其井池淺
或可水平流
長短任應持
或時全不用
만약 필추니를 위하여
율의(律儀)의 가르침을 연설할 때는
중간에 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곧 악작죄에 해당한다.
023_1100_c_17L若爲苾芻尼
演說律儀教
中閒應幔障
異斯便惡作
도적이 남긴 물건은 취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잘 살펴보다가
여러 사람이 함께 맡아보라 하고 알면
설사 취하더라도 죄 허물은 없다.
023_1100_c_18L不取賊遺物
應可善觀瞻
多人共委知
設取無愆過
필추가 나무를 심을 경우
그것으로 승단의 과수원으로 충당하려 하면
지켜보면서 5년이 지나
떠날 때는 후임자에게 부탁하여 물려주어야 한다.
023_1100_c_19L苾芻若種樹
擬充僧果園
守看經五年
去時須囑授
필추는 주문을 외워 맹서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다면 거짓말하는 죄와 같다.
또한 옷 등을 걸고
도박을 하면 이는 계율이 아니다.
023_1100_c_21L苾芻不呪誓
若作似妄語
亦不賭衣等
博弈匪尸羅
필추가 여자를 보고
만약 염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혹 여자에게서 사모하는 생각이 생기면
머물던 곳을 버리고 가야 한다.
023_1100_c_22L苾芻見女人
若有染心起
或女生染意
住處捨應行
023_1101_a_01L필추니가 법문을 듣기 위하여 오면
그로 하여금 서 있게 해서는 안 되며
물건을 주어 편안히 앉게 해야 한다.
023_1100_c_23L若見苾芻尼
爲來聽法故
不可遣其立
與物令安坐
마땅히 벽돌ㆍ나무 다듬이ㆍ돗자리를 주어
오직 이곳에만 필추니를 앉게 하고
다른 물건에는 모두 앉아서는 안 된다.
023_1101_a_02L應與甎木枮
及草稕褥子
唯此令尼坐
餘物竝不應
필추니가 와서 절 안에 이르게 되면
그에게 잠자리 도구를 주어야 하나
중품ㆍ하품의 물건만을 주고
상품의 물건은 주어서는 안 된다.
023_1101_a_03L尼來至寺中
應與其臥具
令用中下者
上物無宜與
필추와 필추니가
서로 대하여 죄를 말해서는 안 되니
범한 허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마음에 할 말을 하기 어렵다.
023_1101_a_04L苾芻苾芻尼
相對不說罪
由於所犯過
愧恥難陳說
필추니에게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죄로써 응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필추니가 일어서서 비록
존경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그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되나.
023_1101_a_06L苾芻尼有疑
於罪應爲決
尼須起尊敬
勿生輕慢心
필추니가 승단의 절 안에 들어왔을 때
문에 이르면 마땅히 사람을 보내 물어보고
허물이 없다고 보고가 되면
마음대로 그를 들어오게 한다.
023_1101_a_07L尼入僧寺時
至門應遣問
報言無過者
隨意令其入
암자[蘭若]에서 거처하고 싶은 사람은
마땅히 먼저 삼장(三藏)을 잘 읽혀
해와 달과 별의 운행하는 차례를
모두 분별해서 알아야 한다.
023_1101_a_08L欲居蘭若人
應先善三藏
日月星行次
皆應分別知
만약 암자에서 머물게 되면
마땅히 기름 등 물건을 비축하여
다른 사람이 찾으면 서로 제공하는 것이 옳다.
도적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023_1101_a_10L若在蘭若住
應畜油等物
他索可相供
令賊歡喜故
먼저 기술자[工巧人]들이
만들고 마련한 물건은 비축하여서는 안 된다.
의원(醫員)이나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침이니 붓을 비축하는 것은
지니는 것이 허용된다.
023_1101_a_11L先是工巧人
調度不應畜
醫及解書者
鍼筆等聽持
필추가 암자에서 살 때는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고
출가한 후 최초로 부지런히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니
여기서 게으르면 곧 죄를 부른다.
023_1101_a_12L苾芻住蘭若
應可務精勤
出家勤最初
懈怠便招罪
비록 그에게 정진의 수행을 시키더라도
정법도 또한 구해야 한다.
이에서 벗어나면 견해가 밝지 못하여
믿음을 잃고 닦고 익히는 것에 어긋난다.
023_1101_a_14L縱使行精進
正法亦須求
離此見不明
失信乖修習
만약 바로 교수 곁을 떠나게 되면
선정의 문을 익힐 적당한 곳이 없어
광란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서
선(禪)의 길에 손해가 생긴다.
023_1101_a_15L若離正教授
無宜習定門
能發狂亂心
損害禪支路
그가 머무는 방에는
향기 높은 꽃향기 자욱하고
침상과 옷도 모두 그렇게 된다.
이와 다르면 마음이 안정되기 어렵다.
023_1101_a_16L於其所住房
香花等芬馥
牀服咸應爾
異此心難定
승단에서 집을 짓는 나무는
불에 태우거나 물들여서
간직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그 나무가 굽고 썩은 것이라면
그런 용도에 써도 손상되는 일은 없다.
023_1101_a_18L僧家營作木
不可持燒染
若是曲爛者
許用在無傷
만약 다른 사람의 고단함을 풀어주기 위한 일이라면
마땅히 법식과 규칙을 살펴야 하고
그 사람에 따르는 동반과 권속이 있다면
살펴서 물어본 다음 이를 받아들인다.
023_1101_a_19L若爲他解勞
應須觀軌式
彼人有伴屬
勘問乃相容
만약 물이나 불 속에 여자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필추는 마땅히 이를 구제하여야 한다.
이는 자비심인 까닭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023_1101_a_20L若見有女人
水火等漂害
苾芻應拯濟
由悲故非犯
만약 사람이 찾아와서 묻기를,
“어떻게 하면 목숨을 살릴 인연을 얻겠느냐?”고 하면
필추는 일에 따라 방도를 가르치되
시대의 풍속을 어기게 하지 말아라.
023_1101_a_22L若有人來問
云何活命緣
苾芻隨事教
勿使違時俗
만약 절 문 아래나 혹 방 처마 앞에
여자가 있을 경우
필추는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023_1101_a_23L若於寺門下
或在房簷前
若有女人時
苾芻不應住
023_1101_b_01L이는 이미 5욕(欲)의 경계이기에
이를 버려야 하며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까닭에 항상 마음을 써서
생각을 한 곳에 모아 부지런히 도를 닦고 익혀야 한다.
023_1101_b_01L已於五欲境
捨之而不愛
是故常用心
念住勤修習
3세(世)의 모든 부처님과
벽지불(辟支佛)ㆍ성문(聲聞) 대중이
모두 이 길에 의지하여 갔기에
능히 열반의 성에 이르렀느니라.
023_1101_b_03L三世諸如來
獨覺聲聞衆
皆依此道去
能至涅槃城
제자는 스승의 덕을 관찰한 뒤에야
비로소 청하여 귀의할 수 있으며
스승은 제자의 주변의 일을
물어보고 안 후에야 거두어 받아들여야 한다.
023_1101_b_04L弟子觀師德
方可請爲依
師於弟子邊
問知應攝受
두 사람에게 허물이 있음에 따라
피차가 나란히 죄를 부른다.
이 때문에 함께 마음을 써서
정중하게 잘 서로 살펴야 한다.
023_1101_b_05L兩人隨有過
彼此竝招愆
爲斯俱用心
慇懃好相察
스승은 계율과 행이 온전하여야 하며
병들어 법문에 인색하지 아니한가를 살펴보고
수시로 언제나 가르침을 전수하여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은 스승을 구해야 하며
023_1101_b_07L師須戒行全
瞻病不悋法
隨時常教授
當求如是師
제자도 역시 계율을 갖추어
부지런히 채찍질하여 성품이 유화(柔和)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고
좌선과 독송에 어긋나고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023_1101_b_08L弟子亦具戒
勤策性柔和
恭敬於師長
禪誦無違闕
사연이 있어 스스로 떠나가거나
혹 다시 본래의 스승을 만나거나
외도로 들어가거나 속가로 돌아간다면
이는 모두 의지할 스승을 잃게 된다.
023_1101_b_09L有緣自行去
或復見本師
入外道歸俗
斯皆失依止
또한 다시 다른 한 사람을 따라
의지할 생각을 버린다면
이를 곧 버린 사람이라 부른다.
제자에게 진전이 있는가 없는가를
모름지기 잘 알아야 하며
023_1101_b_11L又復隨一人
作捨依止念
此卽名爲捨
進否善須知
문도(門徒)들을 꾸중하고 문책할 때는
곧 쫓아내서는 안 된다.
임시로 절 안에 머물기를 허용하여
허물을 고칠 경우
승방으로 돌아오라고 명한다.
023_1101_b_12L呵責門徒時
不可便驅逐
權聽寺內住
若改命歸房
꾸중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말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방법
그가 받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방법과
선품(善品)을 막는 방법과
옷을 버리게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023_1101_b_13L說有五種呵
不語不教授
不受其承事
遮善品捨衣
꾸중하고 문책하고 참회를 받아들이는 일은
모두 교행(敎行)에 따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어그러뜨리거나 어길 경우
함께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101_b_15L呵責及受懺
皆須准教行
此二若乖違
俱招惡作罪
게으르고 효심(孝心)이 없고
추악한 말을 하고 악한 벗과 친구가 되며
스승에게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은 참회로 어루만져서는[懺摩] 안 된다.
023_1101_b_16L懶惰無孝心
麤言親惡友
於師不恭敬
斯人勿懺摩
만약 사미의 자리에서 쫓아낼 때는
그가 가진 아래위의 옷과
물 거르는 망을 주어야 하니
스승은 이를 잘 살펴야 한다.
023_1101_b_17L若擯於求寂
隨將上下衣
幷與濾水羅
師須善觀察
만약 이미 구족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응당 그에게 여섯 가지 물건을 준다.
이 사람을 반드시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가 떠나게 놔두고
만류할 필요는 없다.
023_1101_b_19L若已受近圓
應與其六物
必是難容忍
隨去不須留
만약 본래 의지하던 스승을 떠날 경우
하룻밤만 묵고 떠나서는 안 된다.
만 5년이 된 제자의 경우는 제외된다.
훌륭하게 계율을 밝혀주고
023_1101_b_20L若離本依止
一宿不應行
仍除滿五年
善明於戒律
만약 그가 다른 곳으로 향할 경우
인연을 열어 5일을 머물게 하여
부지런히 의지할 스승을 구하게 하고
그래도 스승이 없다면 머물 수 없다 .
023_1101_b_21L如其向餘處
緣開五日停
勤求依止師
若無不得住
마땅히 다른 스승의 곳에서
몸을 씻게 하여야 한다.
혹 옷에 물들이거나 옷을 꿰매는 것
이는 제자를 위한 법이 된다.
023_1101_b_23L宜於彼師處
應爲洗摩身
或染或縫衣
斯爲弟子法
023_1101_c_01L작업에 모범이 될 법을 보여주고
옷의 한량을 알고 일을 하여야 한다.
양호(養護)로 일어나는 자비심도
분수를 넘게 되어서는 안 된다.
023_1101_c_01L軌範於作業
知量可應爲
養護起慈悲
不應令過分
독송을 가르쳐준 스승과 의지하던 스승에게
은혜를 갚는 일은 함께 모시고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공경하는 정도에 각기 다른 차이가 있다.
023_1101_c_02L教讀依止師
報恩俱給侍
然於二人處
恭敬有差殊
만약 독송을 가르친 스승이 없다면
그곳에 머물러도 범하는 죄는 없다.
의지할 스승이 없으면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의지하던 스승에게 갑절로 마음을 두어야 한다.
023_1101_c_04L若無教讀師
在處住無犯
無依不應住
依止倍存心
비록 번뇌를 다 끊었다 하더라도
다시 잘 삼장(三藏)을 익히고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곧 의지하는 스승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023_1101_c_05L雖斷煩惱盡
復善閑三藏
若未滿十夏
仍須伏依止
스승과의 거리가 두 역(驛) 반의 거리에 있을 경우
반 달 만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거리가 이의 절반인 경우에는
8일 만에 한 번씩 예배드린다.
같은 곳에 있을 때는 하루에 세 번 예배드려야 하며
023_1101_c_06L去師兩驛半
半月一度禮
此半八日禮
同處日須三
만약 하안거(夏安居)의 후반기 안에
의지하던 스승이 죽었을 경우에는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지켜
서로서로 제자들끼리 감시하고 살펴서
023_1101_c_08L若於後夏內
依止師身亡
宜應自守心
更互相監察
만약 석 달의 기간이 차게 되면
의지하는 스승이 없는 사람으로 처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두 번째 포살[褒灑陀]에서는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023_1101_c_09L若至三月滿
處無依止人
第二襃灑陁
不應於此住
이미 뜻에 따라 하는 일이기에
다시 포살에 참가하지 말아라.
부처님은 시절 따라 길을 열어주시니
이것을 장정(長淨)이라 표현한다.
023_1101_c_10L旣爲隨意事
勿更襃灑陁
大聖順時開
卽名爲長淨
제자끼리 서로서로 교시하면서
뜻에 따라 성인이 보내주신 길을 닦으면
항상 장정의 문이 열린다.
그리하여 수많은 죄업을 대치할 수 있느니라.
023_1101_c_12L更互相教示
隨意聖遣爲
常開長淨門
對治衆罪業
절 안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주인 스님 등이 혹시 많아서
열너덧 사람의 스님이 고르지 아니하다면
마땅히 주인 따라 지어야 하며
023_1101_c_13L寺中有客至
主等或時多
十四五參差
應隨主人作
만약 손님이 많고
옛 주인의 수효가 적다면
주인은 마땅히 그 손님을 따라
함께 포살을 해야 한다.
023_1101_c_14L若處客來多
舊住人數少
主應隨彼客
共爲襃灑陁
승단이 화합하지 아니할 때는
한 사람을 상대로 법을 지니고 간직하며
만약 상대할 한 사람마저 없다면
마음속으로 염원하며
023_1101_c_16L僧伽不和合
對一人守持
若一人亦無
心念應言說
“이와 같이 지키고 간직하리라”라고 말해야 한다.
필추가 옷과 발우를
함께 버리면 분별하는 일에 해당하고
버리고 청하는 것을 아울러 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023_1101_c_17L如是作守持
苾芻衣及鉢
幷捨爲分別
兼捨請應知
대중이 화합하였을 경우에는
좋은 사람과 함께 머물 수 있으니
도리로 보아 마땅히
계율을 설법하는 것이 허용된다.
마음의 염원도 따라 반드시 허용된다.
023_1101_c_18L大衆若和合
得好人共住
理應許說戒
心念亦隨聽
만약 어려운 인연이 생기거나
일이 있어 마음의 염원을 들어주게 되거든
알지어다. 이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이니
이에 준해서 또한 마땅히 행동하여야 한다.
023_1101_c_20L必若難緣生
有事開心念
應知隨意事
准此亦應爲
그리하면 대중도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에
아마도 함께 뜻대로 일하게 되리라.
이와 다를 경우에는
마땅히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불러 하게 하여야 한다.
023_1101_c_21L大衆可同心
應共作隨意
異此應須喚
同行者爲之
뜻에 따라 곧 떠나려 할 때는
가급적이면 7, 8일의 여유를 두고
그 일을 고백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야 한다.
023_1101_c_22L將去隨意時
可有七八日
應爲告白事
令使衆人知
023_1102_a_01L법단(法壇) 계장(戒場)에서 작법을 주관하다가
경계 안에서 혹 밖으로 나갈 경우
한 경계에서 따로 머물지 못하며
대중의 일을 모두 함께 하여야 한다.
023_1102_a_01L壇場應秉法
界中或出外
一界不別住
衆事悉應爲
스무 사람 열사람 다섯 사람
또 네 사람으로 구성되는
이 네 가지 승단(僧團)이 있다.
승단의 수효에 따라
모든 법을 주관하여야 하고
023_1102_a_02L二十十或五
及以四苾芻
有此四僧伽
隨應秉諸法
승단의 수효에
부처님을 첨가하여서는 안 된다.
불보(佛寶)는 승보와 다르다는 것을
법을 주관하는 사람은 알아야 한다.
023_1102_a_03L不得以世尊
添彼僧伽數
佛寶殊僧寶
秉法者應知
죄를 벗어나게 할 때는
20명의 스님이 필요하고
구족계를 내릴 때는 열 사람이 필요하며
다섯 사람만 있어도 내용에 따라
구족계를 내릴 수 있으며
포살(布薩)은 네 사람이면 된다.
023_1102_a_05L出罪須二十
近圓十人等
滿五應隨意
四爲襃灑陁
만약 갈마를 주관하는 장소에서는
아뢰는 일 등은 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니
이를 이름하여 주처(住處)라 한다.
이와 다르면 주처가 아니다.
023_1102_a_06L若處秉羯磨
白等如法成
名住處應知
異斯非住處
필추는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된다.
입으로는 마땅히 법언(法言)을 베풀어야 한다.
입을 다무는 것은 외도와 어리석은 바보들이
모든 무식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일이다.
023_1102_a_07L苾芻不啞默
口應宣法言
是外道愚癡
誘誑諸無識
필추가 안거를 끝내면
세 가지 일로 수의(隨意)하라.
만약 이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재난이 없을 경우 길을 떠나서는 안 된다.
023_1102_a_09L苾芻安居了
三事應隨意
如不作此事
無難不應行
비록 듣고 보고 의심이 있더라도
따로 재난의 연기(緣起)를 만나게 된다면
신명(身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서라도 떠나야 한다.
023_1102_a_10L雖有見聞疑
別遇難緣起
爲護於身命
越海亦須行
만약 왕이나 도적 등이 있어
필추의 계율을 듣기를 즐긴다면
재난의 인연을 말해주어야 한다.
재난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023_1102_a_11L若有王賊等
樂聞苾芻戒
難緣應爲說
無難不應爲
가난한 사람에게 신심이 있고
부자는 믿음과 존경심이 없는데
알뜰히 계율의 법문 듣기를 즐기니
부처님은 문호를 열어 이들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023_1102_a_13L貧人有信心
富人無信敬
慇懃樂聞戒
世尊開爲說
필추로서 삼장에 능하면
법사와 병든 사람과 대중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두가 맡아보던 일에서 손을 놓고
023_1102_a_14L苾芻善三藏
法師及病人
衆中最大者
咸應放知事
삼장에 밝은 스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멀리 다른 곳에서 찾아와서
북과 음악을 울리고 깃발을 들고
마땅히 두 역(驛) 반의 거리를 마중 나올 것이며
023_1102_a_15L聞有明三藏
遠從他處來
鼓樂及幢幡
應迎兩驛半
대중은 건치(健稚)를 울리고
힘닿는 대로 모두가 마중 나올 것이다.
그리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피로를 풀게 하고
차례로 법문을 청하면 마땅히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
023_1102_a_17L大衆鳴揵稚
隨力悉應迎
美食解疲勞
請次宜應告
승방과 요사(寮舍)ㆍ잠자리 도구는
항상 나누는 한정이 있지 아니하니
정인(淨人)은 넉넉하도록
서로 도와 공급하여
대중 일을 맡아보는 일과 어긋나지 아니하게 한다.
023_1102_a_18L房舍及臥具
常不在分限
給淨人相供
不差知衆事
계율을 배우는 일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니
승단의 제도는 대중이 함께 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말하여
어긋남이 없게 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023_1102_a_19L戒學佛所制
僧制衆同爲
乍可乖衆言
無違世尊教
대중의 생각은 여러 갈래가 있으니
비록 규율을 세운다 하더라도
문득 다시 폐기하게 되니
어찌 능히 다시 돌아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부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길이 없다.
023_1102_a_21L衆意有多途
雖立還復廢
豈有能迴改
無二大師言
5월 16일은 마땅히 전안거날로 삼아야 하고
6월 16일은 필추들이
후안거날로 삼는다.
023_1102_a_22L五月十六日
應作前安居
六月十六日
苾芻爲後夏
023_1102_b_01L다만 이 두 날만
안거의 일을 작정하고
중간은 다만 공주(空住)일일 뿐
안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023_1102_a_23L但有此二日
合作安居事
中閒但空住
不許作安居
필추는 석 달 동안에는
외부의 유행(遊行)이 허용되지 않는다.
날짐승이 여름에도 역시
둥지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023_1102_b_02L苾芻三月內
不許外遊行
飛禽於夏時
亦不離巢去
만약 5월초에 이르게 되면
여름이 닥쳤으니 마음에 잊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가 머무는 곳에서
일을 영위하고 단장하는 등의 일을 하다가
023_1102_b_03L若至五月初
逼夏須存意
可於其住處
營飾等應爲
15일에 이르게 되면
잠자리 도구를 모두 거두어
잠자리 도구를 간수하는 사람에게
보내서 나누어 준다.
마땅히 덕을 갖춘 사람으로서
023_1102_b_04L旣至十五日
摠收於臥具
差分臥具人
應須具德者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과 공포 심에
모두 허물이 없고
분배한 것과 아직 분배하지 아니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곧
023_1102_b_06L於欲瞋癡怖
衆過竝皆無
善知分未分
此卽應差遣
비가라바라(毘訶羅波羅)로 뽑아
마땅히 승단의 제도를 알려주어서
안락하게 머물게 한다.
계율에 훼손되고 어긋남이 없게 하고
023_1102_b_07L毘訶羅波羅
應須告僧制
冀令安樂住
勿使有虧違
모든 사람이 안락하게 머물면
싸우고 다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산가지를 받은 사람은
곧 스스로 자세히 살피고
023_1102_b_08L諸人樂住者
不應爲鬪諍
於此受籌人
當須自審察
홀로 아뢰며 대중에게 알린다.
오늘은 15일이니
승단에서는 마땅히 함께 산가지를 받아야 하고
내일부터 안거의 일을 하여야 한다.
023_1102_b_10L單白告大衆
今是十五日
僧當共受籌
明作安居事
윗자리 스님부터 산가지를 나누어주고
다음에 선방과 요사와
침상과 잠자리 도구를 나누어준다.
이 모두가 큰 것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스님에 이르게 된다.
023_1102_b_11L從上行籌已
次可分房舍
及以牀臥具
皆從大至終
만약 안거할 때가 가까워지면
곧 걸식을 행할 곳을 잘 관찰하여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023_1102_b_12L若近安居時
當須善觀察
所行乞食境
無令事有廢
만약 머무는 곳에서
같이 수행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가 덕을 갖추고
들은 법문이 많이 있고
아울러 순박하고 착하다는 것을 알면
그와 화합하여
023_1102_b_14L若於所住處
知有同行人
具德有多聞
幷淳善和合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고
만약 일어날 경우에는 곧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 훌륭한 도반(道伴)이 있는 곳에
마땅히 함께 거처하고 머무는 것이 좋다.
023_1102_b_15L不令煩惱起
若起卽能除
有此善伴處
宜應共居止
병에 대한 약과 걸식 등
이런 일은 모두 구하기 쉽고
음탕한 여자집이 많지 아니한 곳
이것을 이름하여 훌륭한 수행처라 부른다.
023_1102_b_16L病藥幷乞食
斯皆易可求
無多婬女家
斯名善行處
음탕한 여자가 많은 곳에서는 아마도
가려져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필추와 마주 보며
입으로 안거의 글을 말하며
이렇게 작법할 것이다.
023_1102_b_18L當於隱屛處
蹲踞對苾芻
口說安居文
作法應如是
“나는 시주인 아무개요
스님을 모실 사람이며
스님을 위해 일할 사람이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전하안거(前夏安居)를 하겠소.
023_1102_b_19L我施主某甲
侍人及作者
我今於此處
作前夏安居
혹 후안거를 하겠소.
나는 이 안거 기간 동안에
옷이 찢어지고 갈라진 곳이 있으면
그것을 기워 가다듬겠소”라고 말하며
그 밖의 일도 앞에서 말한 것과
모두 같게 달콤하게 유혹하면서
023_1102_b_20L或云作後夏
有破裂修補
我於此夏居
餘竝同前說
“만약 이 안거 동안에
경계 밖에서 잠자는 법이 없다면
현재의 세계에서는 풍요한 이익이 없고
다음 세계에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를 받으리다”라고 유혹할 것이다.
023_1102_b_22L若於此安居
無法界外宿
現在無饒益
來世受泥犂
만약 절을 위한 일들과
아울러 모든 잡복(雜福)의 업으로
제약된 기간 동안 많은 음식의 인연이 있거나
또는 죄에서 벗어나는 의식의 경우나
023_1102_b_23L若爲寺等事
幷諸雜福業
制底衆食緣
及以出罪等
023_1102_c_01L필추니가 8경법(敬法)을 어기고
그 죄를 면제받기 위하여
혹 아래 삼부 대중으로 내려앉아서
계를 받게 될 경우 등을 보아야 한다.
023_1102_c_01L尼違八敬法
爲欲除其罪
或爲下三衆
受戒等須看
만약 여러 속인들이
여러 청이나 부름이 있을 경우에는
필추는 시기가 적절한지를 살피고
필요할 때에는 초청에 응하여
속인의 집을 찾아가야 한다.
023_1102_c_03L若諸俗人輩
有請喚等緣
苾芻察時宜
須時應往赴
삼보(三寶)와 부모와
스승과 임금 등에 일이 있거나
아울러 여러 병 근심의 연유가 있으면
모두 7일 동안 휴가를 요청하여 그곳으로 떠난다.
023_1102_c_04L三寶及父母
師主等有事
幷諸病患緣
皆請七日去
하루 이틀의 말미 등에서
길게는 40일 밤에 이르기까지
필추는 응당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일에 결함이 없게 하여야 하고
023_1102_c_05L一日二日等
乃至四十夜
苾芻應可去
勿令前事闕
만약 법에 맞는 일이 있을 경우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살펴 알게 되면
승단이 함께 허가하여 그곳에 보내주며
사정에 따라 길을 떠나도 된다.
023_1102_c_07L若有如法事
察知非是虛
僧伽共許差
隨情可行去
이어 한여름 동안
절반이 넘게 외부에 있어서는 안 되니
이 일 때문에 오직 40일에 국한한 것이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죄가 되며 곧 계율을 손상한다.
023_1102_c_08L仍於一夏中
過半不在外
爲斯但四十
若過罪便傷
음식을 거르는 일이 있거나
또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렵거나
공양하고 모시는 사람이 전연 없어서
떠날 때는 하안거를 허문 것이 아니다.
023_1102_c_09L飮食若有闕
醫藥復難求
全無供侍人
去時非破夏
만약 거처하는 곳에 8난(難)이 있거나
음탕한 여자나 고자가 있거나
흉악한 짐승 등의 인연이 있어
길을 떠나면 하안거를 허문 죄는 없다.
023_1102_c_11L若處有八難
及婬女黃門
幷惡獸等緣
行無破夏罪
또한 죄 많고 악한 사람이 있어서
소문 듣고 찾아와
화합한 대중을 파괴할 경우
안락하게 일을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서
벗어나면 계율에 손상됨이 없다.
023_1102_c_12L若有罪惡人
聞來破和衆
恐爲非樂事
出去者無傷
한편에서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자기와 친한 벗인 줄 알면서도
가서 충고하지 아니하면 죄를 얻는다.
싸움이 멈추어지면 하안거를 허문 죄는 없어진다.
023_1102_c_13L聞彼鬪諍人
知是己親友
不往諫得罪
停無破夏愆
만약 다른 사람과 함께 기약을 맺고
어느 안거하는 곳을 향하기로 하고
그날이 되어도 기약대로 가지 아니하면
그 필추는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102_c_15L若共他作契
向某處安居
至日不赴期
苾芻招惡作
필추가 계율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7일 동안이나 혹은 더 많은 날을
외부에 있다가 재난을 만날 경우
문득 그곳에 머무는 것은 승단에서 사정에 따라 허용된다.
023_1102_c_16L苾芻若守持
七日或多日
在外如逢難
便住者隨聽
그러나 만약 다른 연유가 없는데도
그곳에 머물면서 많은 날짜가 경과된다면
곧 본래의 기한을 어기게 되어
죄를 얻고 아울러 하안거도 허물어진다.
023_1102_c_17L若無有餘緣
留住經多日
輒違於本限
得罪幷破夏
경계를 맺는 데도 여러 갈래가 있다.
간략히 그것을 말하면 네 종류가 된다.
나타난 필요한 것에 맡겨
사정에 따라 경계를 맺는 것을
지금 곧 말하리라.
023_1102_c_19L結界有多途
略言其四種
任現所須者
隨事今當說
가장 큰 경계의 한계는 두 역(驛) 반의 거리며
이보다 줄이는 것은 당시의 사정에 맡긴다.
사방에 마땅히 표시를 설치해야 하며
산과 강물 나무 등을 기록하고
023_1102_c_20L大齊兩驛半
減此任當時
四方應置標
山河樹等記
가능하면 앞에 있는 모습 가운데로부터
더 나아가 주석(住錫)한 곳에 이르기까지 표시하되
마을과 세분(勢分)은 제외시킨다.
알지어다.
023_1102_c_21L可於前相中
乃至於住處
除村幷勢分
結大界應知
큰 경계를 맺을 경우에는
대중이 모두 모여야 하며
한 사람이 갈마를 주관하고
백이갈마와 어긋남이 없게 한다.
이를 이름하여 결계(結界)가 이루어진 것이라 부른다.
023_1102_c_23L大衆盡須集
一人秉羯磨
白二無差舛
斯名結界成
023_1103_a_01L또 옷을 떠나지 아니하기 위하여
경계에 근거하여 갈마를 주관하는 것은
대중이 안락하게 머물게 하고자 함이니라.
원래 늙고 병든 연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023_1103_a_01L又爲不離衣
依界秉羯磨
欲令安樂住
元由老病緣
비록 세 가지 옷을 떠나서
경계 안의 다른 장소에서 숙식하더라도
그곳이 마을이나 또는
어떤 세력권[勢分]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다.
023_1103_a_02L雖復離三衣
界中別處宿
除其村勢分
隨處任遊行
앞에서 말한 큰 경계 안에서
작은 단장(壇場)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백이갈마의 의식으로
경계를 결성한다.
이때는 먼저 큰 경계를 풀어야 하며
023_1103_a_04L於前大界內
欲作小壇場
應爲白二結
先須解大界
작은 경계를 결성코자 할 때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함은 앞의 큰 경계의 경우와 같다.
이를 이름하여 만다라(曼茶羅)라 한다.
여기에서 마음대로 법을 주관하여
023_1103_a_05L若欲結小界
置標相同前
名曰曼荼羅
於斯任秉法
먼저 작은 법단을 결성하고
다음에 큰 경계를 결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경계를 결성하는 사람은 알아야 하나니
023_1103_a_06L先結於小場
次結於大界
依如是次第
結界者應知
대중이 모두 죽거나
근(根)이 바뀌거나
혹 때에는 따라 함께 계율을 버리거나
혹 모두가 경계 밖으로 나가
날이 밝아도 절로 돌아오지 아니하거나
023_1103_a_08L衆咸死轉根
或時俱捨戒
或盡出界外
明相過不還
혹 때로는 백사갈마를 해서
대중이 마음을 같이하여 버리는
이 다섯 가지의 구별이 있다.
큰 경계를 버리는 것도 응당 알아야 하고
023_1103_a_09L或時爲白四
大衆同心捨
有斯五種別
捨大界應知
무릇 모든 경계를 맺고자 할 때의
표시하는 모습도 알아두어야 한다.
한 나무에 두 개의 표시를 하여
절반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023_1103_a_10L凡欲結諸界
標相復須知
一樹應兩標
分半爲其界
혹 때로는 한 나무로써
네 경계를 표시하는데
네 개로 나눈 것은 각각에 상당한다.
그러나 다섯 개로 나누는 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023_1103_a_12L或時以一樹
爲其四界標
四分各相當
五分便不許
아래로 향하는 거리는 두 역(驛) 반
위로 향하는 거리도 역시 그렇다.
산마루 나무 끝을 한계점으로 삼고
혹 담장ㆍ울타리 위에까지에 이르도록
023_1103_a_13L向下兩驛半
向上數亦然
齊山頂樹梢
或至籬牆上
각가지 꾸밈새를 갖추는 것은
모두가 사정에 따라 허용된다.
아름답게 부처님의 형상을 장식하여
시주의 복이 증장되게 하지만
023_1103_a_14L種種莊嚴具
皆悉在隨聽
瑩飾大師形
令施福增長
불상에 귀고리를 다는 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발에 팔찌를 끼워
소리 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여자의 장식물이니
이것으로 부처님 상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023_1103_a_16L不許安耳璫
及以足鳴釧
斯爲女人飾
勿累大師形
뭇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고자
북 음악소리를 죽이는 것은 좋으나
갖추어진 도구들은 모두 거두어들여
훼손되거나 잃게 하지 말아야 한다.
023_1103_a_17L欲使衆人散
鼓樂可潛聲
供具悉應收
無令有虧失
혹 때로 대중들이 모여들어
시끄럽게 높은 소리를 내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도 모를 경우에는
마땅히 징을 울리고 북을 쳐서 알려야 한다.
023_1103_a_18L或時大衆集
諠鬧出高聲
不知時至中
應鳴蠡擊鼓
만약 죽은 이의 물건을 나누되
대중이 많아서 분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열 사람을 한 무리로 삼고
경우 따라서는 혹 백 사람 천 사람을 한 무리로 삼아서
023_1103_a_20L若分亡人物
衆大卒難爲
十人爲一朋
或至百千數
각기 나누어 큰 대목을 취하여
사람에 따라 다시 세분한다.
얻은 몫을 아직 나누지 아니하였을 때
만약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모름지기 분별하여야 한다.
023_1103_a_21L各分取大段
隨人更細分
得分未分時
若死須分別
분배를 마치고 몸이 죽었을 경우
그 물건은 사방승(四方僧)의 몫에 들어간다.
아직 세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연히 무리의 사람들이 아울러 얻게 된다.
023_1103_a_22L分竟身方死
物入四方僧
若未細分時
當朋人合得
023_1103_b_01L필추의 처소에 초청이 있고
아울러 필추니도 불러서
식사가 끝나고 보시를 줄 때
지닌 재물은 대중의 우두머리에 안배하여야 하며
023_1103_b_01L有請苾芻處
幷喚苾芻尼
食罷與施時
持財安衆首
이는 마땅히 두 개로 나누어야 하나
혹 때로는 시주의 마음에 따른다.
음식은 평등하게 분배하여야 하며
부처님도 함께 이에 참여한다.
023_1103_b_02L此應爲兩分
或隨施主心
飮食可平分
佛亦咸同此
필추가 보시 받은 물건을 나눌 때는
마땅히 평등하게 나누어
필추니에게도 주어야 한다.
식차마니(式叉摩尼)의 경우는
둘로 나누어 그 하나를 주어야 한다.
023_1103_b_03L苾芻分施物
等分應與尼
式叉摩拏尼
應二分與一
또한 곧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둘로 나눈 한 몫을 주어야 한다.
사미와 사니미의 경우는
셋으로 나누어 그 한 몫을 주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023_1103_b_05L將欲圓具人
亦二分與一
求寂求寂女
三分一應知
만약 많은 필추가 있는데
필추니의 수효가 적을 경우에는
마땅히 사람의 머리수를 헤아려서
분배하여야 하고
절반을 나누어줌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023_1103_b_06L若有多苾芻
苾芻尼衆少
應計人頭數
無宜中半分
만약 큰 모임에 이르러
불상을 청하여 마을이나 성 안에 들어가면
능히 그곳의 재앙을 제거하고
장엄으로 복덕을 낳게 되니
023_1103_b_07L若至大會日
請像入村城
能令災撗除
莊嚴爲生福
큰 거리에 두루 물을 뿌리고
구렁ㆍ둑 안을 장엄하게 단장하여
꽃을 뿌리고 묘한 깃발을 걸고
하늘나라 동산과 같이 청아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023_1103_b_09L遍洒康莊道
嚴儀巷陌中
散花懸妙幡
雅麗如天苑
전단(旃檀)과 용뇌향(龍腦香)
침목향을 골고루 배이게 하여
바람 따라 바람이 가는 곳마다
향 냄새 맡는 사람에게
흠앙(欽仰)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고
023_1103_b_10L栴檀及龍腦
沈水香普薰
隨風處處行
聞者生欽仰
징을 울리고 북을 치고 종을 쳐서 사방에 알려
마을마다 큰 소리가 진동하게 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에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생기게 한다.
023_1103_b_11L鳴螺擊鼗鼓
撞鍾告四方
屯聚震鴻音
聽者生隨喜
북과 음악소리가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높은 소리가 구름 밖에 퍼져 나가
전단 향기와 깃발 두루 얽히고 벌여지니
이를 대법회(大法會)라 부른다.
023_1103_b_13L鼓樂無停息
高聲出雲表
旃旐遍縈羅
斯名大法會
큰 깃발에 다섯 종류가 있으니
고래와 소와 묘시조(妙翅鳥)와 용과
사자의 그림을 그린 깃발을
함께 지니고 이로써 공양드리면
023_1103_b_14L大旗有五種
鯨牛妙翅龍
師子畫幡旗
咸持以供養
사람과 대중이 모두 모시고 따라
스님과 속인이 서로 의지하니
이와 같이 뛰어난 장엄 속에
부처님을 인도하여 모셔드린다.
023_1103_b_15L人衆皆陪從
法俗兩相依
如是勝莊嚴
引導如來入
부처님이 마을이나 성에 들어오심으로써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 공양드리게 되고
팔부천룡 등으로
온갖 해독과 악운을 제거할 수 있고
023_1103_b_17L由佛入村城
敬心興供養
八部天龍等
能除衆毒惡
이로 인연하여 재물과 이득을 얻는다.
대중이 파는 물건은 마땅히 나누어
값에 기준하되 이는 윗자리 스님이 맡아 일한다.
물건의 좋고 나쁜 것을 잘 관찰하여
023_1103_b_18L因斯獲財利
大衆賣應分
准價上座知
善觀其好惡
만약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사정에 따라 높은 값을 매기고
값을 치루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023_1103_b_19L若有所須人
隨情當上價
還價未了者
無宜著此衣
처자(妻子) 등이 공경하게 지녔다가
삼보 가운데 어느 한 곳에 보시할 경우
이 물건의 값을 따져서는 안 된다.
마땅히 시중의 마음에 따라야 한다.
023_1103_b_21L敬持妻子等
三寶隨一施
不可爲作價
當隨施主心
노래하고 춤추고 놀이하고 음악을 하는 곳에서
필추가 그 일을 하게 할 경우
그곳에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는 놀이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023_1103_b_22L歌舞伎樂處
苾芻令作時
諸有護戒人
不應言汝戲
023_1103_c_01L마땅히 인사말을 주고받은 뒤에
“그대는 마음을 잘 써서
부처님을 공양하여야 하며
게으름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023_1103_b_23L應告言賢首
汝可好用心
供養於大師
勿生於懶墯
불탑(佛塔)에 깃발을 걸 때는
물건으로 못 박아서는 안 된다.
맨 처음 공사를 시작하는 날에
말뚝을 박는 일은 사정에 따라 허용된다.
023_1103_c_02L窣都波挂幡
不應將物釘
元初興造日
安橛在隨聽
탑 위에 등불을 밝혀 공양할 때
필추는 몸소 올라가서는 안 되며
연유가 있어 올라갈 필요가 있을 때는
사미를 시켜 올라가게 하여야 하고
023_1103_c_03L塔上然燈供
苾芻不自昇
有緣須上者
應可令求寂
다른 사람을 구해서는 안 된다.
향수로 두 발을 씻었다면
필추는 마땅히 몸소 올라가야 한다.
부처님을 공양할 마음으로
023_1103_c_04L餘人無可求
香水洗雙足
苾芻應自上
供養大師心
절을 지을 때는 3층, 5층 탑을 세우고
향대(香臺)는 다섯 개나 일곱 개를 설치하나
때에 따라서 혹 당시의 사정에 따라 만든다.
작은 절은 열다섯 개의 방을 만들고
023_1103_c_06L造寺三五層
香臺或五七
或可隨情作
小寺五三房
중간 정도의 절을 대략 말하면
동쪽 서쪽 두 가장자리는
3층으로 각각 아홉 개의 방을 두고
방 안의 너비는 12자이다.
023_1103_c_07L略論處中寺
於東西兩邊
三層各九房
房中寬丈二
후면도 역시 3층으로
위층에 세 개의 방 넓이를 취하여
그 안에 불존상을 모신다.
처마 앞의 통행을 폐지시키지 아니하고
023_1103_c_08L後面亦三層
上取三房地
中擬安尊像
簷前不廢行
혹 이 처마 앞에
지형에 따라 2층 누각을
설치할 수도 있다.
불상을 모심에 따라
날마다 향화(香花)를 마련하고
023_1103_c_10L或可此簷前
從地爲重閣
隨安大尊像
每日設香花
전면 두 방의 넓이에 해당되는 땅에
아래로부터 문루(門樓)를 만든다.
문은 아래층 사이에 있어야 하고
작게 만들더라도 단단해야 한다.
023_1103_c_11L前面兩房地
從下作門樓
門在下層閒
小作應牢固
문을 들어서면 한 모서리에
누각으로 오르는 길을 만들고 3층으로 오르게 한다.
위층을 나서면 모두가 평평한 머리를 이루게 하고
네 가장자리를 모두 절벽을 만든다.
023_1103_c_12L入門於一角
閣道上三層
出上竝平頭
四邊皆絕壁
필추니의 절은 3층에 국한한다.
향대는 형편에 따라 세 개 내지 다섯 개를 마련하고
절 안 승방은 필추의 절의
법도에 준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023_1103_c_14L尼寺限三層
香臺隨至五
寺中房軌則
准苾芻應知
불상의 형태가 훼손ㆍ파괴되거나
불경의 글자가 마멸된다면
닦아내고 다시 수리하여
그것을 더욱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023_1103_c_15L佛像形虧壞
尊經字滅磨
拭卻可重修
令其更增勝
탑이나 부처님의 영상(影像)은
새로 단을 만들어 모시고 발로 밟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나가야 할 사연이 있을 경우에는
부처님의 게송을 외우며 지나가야 한다.
023_1103_c_16L制底尊儀影
新壇足不蹈
必有緣須過
可誦聖伽他
필추가 걸식을 할 때
사람이 있으면 가리고 분별함이 없어야 한다.
부처님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 하고 부르며
지닌 물건을 서로 보시한다면
023_1103_c_18L苾芻乞食時
有人無簡別
佛想喚爲佛
持物而相施
필추는 마땅히 그들에게 물어보고
자세히 그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그대가 나를 부처님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양족존(兩足尊)을 부른 것이며
023_1103_c_19L苾芻應問彼
詳審觀其意
汝喚我爲佛
爲是兩足尊
그대가 법을 부처님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고통이 다하는 법을 부른 것이며
그대가 승단을 부처라 불렀다면
이는 성중(聖衆)을 부른 것이다”라고 말한다.
023_1103_c_20L汝喚爲法者
爲是盡苦法
汝喚爲僧者
爲是眞聖衆
이렇게 묻고 결택을 안 다음에
그가 즐거워할 사정에 따라
보시하는 물건이라면 마땅히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모두 허물이 없는 일이다.
023_1103_c_22L旣問決知已
隨彼所樂情
施者應受之
此皆無有過
가령 오직 한 사람의 필추니만이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 갔을 때
가서 처음 한자리에 머물면서
필추가 올 것에 대비해야 하니
023_1103_c_23L假令唯一尼
受請向他舍
行初留一座
爲擬苾芻來
023_1104_a_01L필추가 마땅히 이 자리에 앉아야 하며
사미도 또한 거기에 있을 수 있다.
그들이 게송을 모르거나 원하지 아니할 경우
필추니가 시주를 위해 게송을 외운다.
023_1104_a_01L苾芻應此座
求寂亦宜居
不解願伽他
苾芻尼爲作
만약 일을 맡아볼 사람이 없다면
인연 따라 여러 마을을 찾아가
이득을 얻어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을
바로 파견하여 갖고 오게 하여야 한다.
023_1104_a_03L若無執事人
隨緣詣村落
獲利應須寄
得人方遣持
위에서 말한 것은 여러 가지의
뒤섞인 인연을 밝힌 것이며
많은 부분이 생존해 있는 사람에 얽힌 이야기다.
아래에서 논할 것은
몸이 죽고 난 후의 일이다.
몸을 불사르고 장례를 치루는 일로 알아두어야 한다.
023_1104_a_04L上明諸雜緣
多是生存事
下論身死後
焚葬事須知
필추의 몸이 죽게 되면
건치를 울려 대중에게 알리고
시체 상여(喪輿)를 모실 사람을 불러야 하며
땔나무는 승단의 물건을 사용하고
023_1104_a_05L苾芻身旣死
告衆鳴健稚
須喚輿屍人
柴薪用僧物
향화(香花)와 깃발ㆍ북 음악으로
다비장[茶毘]으로 보낸다.
친히 알고 지낸 사람이나 문도들은
가엾은 생각으로 상여 뒤를 따라가서
023_1104_a_07L香花幡鼓樂
送至焚屍林
親識及門徒
愍念相隨去
아주 친한 이는 태울 수 있다.
땔감나무의 불은 풍족하여야 하고
전단(旃檀) 등으로 이를 돕고
있는 대로 소유(酥油)를 뿌려준다.
023_1104_a_08L善觀應可燒
薪火須豐足
助以旃檀等
隨有灌酥油
몸에 종기가 나서 벌레가 있을 경우
묻을 때 훼손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혹 노지(露地)에 안치할 경우에는
풀잎으로 그 몸을 덮어준다.
023_1104_a_09L身瘡若有蟲
埋時勿令損
或安於露地
草葉覆其身
사람마다 몸 안에는
8만 종류의 벌레가 살고 있다가
몸에 따라 함께 죽으니
비록 벌레를 불태운다 하더라도
허물은 없다.
023_1104_a_11L一一身軀內
八萬種蟲居
隨身共死生
雖燒亦無過
마땅히 아래위의 옷을 가지고
시체를 덮어서 좋고 은밀하게 만들고
그 밖의 의발 등은
법에 기준하여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
023_1104_a_12L應持上下衣
覆屍令好密
自餘衣鉢等
准法可應分
태울 때는 곳곳에 나누어 앉아
간략하게 무상경(無常經)을 외운다.
삼계경(三啓經)을 외울 때는 마음 써서 그 소리를 듣고
각자가 모두 싫어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낸다.
023_1104_a_13L燒時隨處坐
略誦無常經
三啓用心聽
各須生厭離
모든 행(行)은 모두가 무상(無常)하며
인연으로 생기는 법은 모두 멸한다.
눈 깜짝할 사이도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슬에 덮이고 바람에 놀라는 모습과 같다.
023_1104_a_15L諸行盡無常
緣生法皆滅
剎那不暫住
如露被風驚
두루 모든 세간을 살펴보라.
길이 생존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무상의 바다로 달려가서
함께 죽음의 물결에 표류하게 된다.
023_1104_a_16L遍觀諸世閒
無有長存者
咸趣無常海
共被死波漂
사대(四大)의 단단한 본질 등은
이는 변천하고 옮길 수 없으나
생겨난 것은 반드시 무상한 것이다.
죽음의 왕은 그 위력이 대단하여
023_1104_a_17L四大堅性等
此不可遷移
生者必無常
死王威力大
죽음에는 가려내고 선택하는 일이 없다.
선악의 계율을 많이 들었지만
한 종류도 모두 죽음으로 돌아간다.
범인과 성인을 논할 것 없고
023_1104_a_19L無常不簡擇
善惡戒多聞
一種皆歸死
不論凡與聖
부처님과 벽지불
성문 제자 대중들까지도
무상한 몸을 버리게 되는데
하물며 어찌 범부에 있어서랴.
023_1104_a_20L諸佛及緣覺
聲聞弟子衆
尚捨無常身
何況諸凡夫
이와 같은 법송(法頌)이 끝나면
비로소 선경(禪經)을 설법한다.
그런 다음 문득 돌아와 손발을 씻고
탑 주위를 맴돌며 걷는다.
023_1104_a_21L如斯法誦已
方說特崎拏
還歸洗手足
制底行旋遶
혹 연이어 몸을 씻어도 되며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떠날 때 헌 옷을 지녀야 하며
선화복(鮮花服)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023_1104_a_23L或可連身洗
更復著餘衣
去時持故衣
勿損鮮花服
023_1104_b_01L제행무상(諸行無常) 등의 게송은
부처님의 말씀이니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절 안에 들어오면
곧 인색하고 탐욕한 생각 멈추어야 하느니라.
023_1104_b_01L諸行無常等
牟尼之所說
行思歸寺中
當息慳貪想
죽은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옷과 물건 등은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불자들이 함께 공평하게 나누고
작법은 평상시의 제도와 같다.
023_1104_b_02L所有諸衣物
應隨阿笈摩
佛子共平分
作法如常制
건치를 울리고 삼계(三啓)를 외운 다음
탑에 예배하고 산가지를 나누고
갈마를 행할 때
다섯 시각에 모두 나눌 수 있으나
023_1104_b_04L揵稚誦三啓
禮制底行籌
及爲羯磨時
五時皆得分
대중이 아직 모이지 아니하였을 때
곧 함께 죽은 사람의 물건을
나누어 가져서는 안 된다.
윗자리 스님은 나누는 일이 끝나면
응당 그 중 두 몫을 나누어 가진다.
023_1104_b_05L不應衆未聚
輒共分亡物
上座及行終
應行其兩分
이런 법을 만든 것은
정녕코 죽은 사람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다음 함께 재물을 나누고
나누는 일이 마련된 후에 손님이 오더라도
그의 몫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023_1104_b_06L作斯定記已
然後共分財
設後客人來
不應與其分
내가 죽고 난 후에야
너에게 주어 간직하게 하겠다.
인색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다면
이 정을 끊지 못하는 일에 따라
죽은 뒤에도 대중으로 되돌아오리라.
023_1104_b_08L我死方持與
慳心作此言
准斯無決情
死後宜歸衆
정을 끊으면 인색한 생각이 없어진다.
생존하고 있을 때 현재의 상태에서 줄 것을 주라.
마음에 따라 특별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은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023_1104_b_09L決情無悋意
生存現付與
隨心施別人
此等成依法
속인은 죽으면서도 바라는 것이 많으나
출가한 사람은 그런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가령 되돌아보며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라면
이는 날마다 생사의 번뇌 불어난다.
023_1104_b_10L俗死多悕望
出家不合然
如爲顧戀心
是日增生死
만약 필추가 죽고 난 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재물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을 경우
마땅히 발우 등을 갖고 와서
여러 스님들 앞에 놓고
023_1104_b_12L若苾芻身死
自他財雜亂
宜應將鉢等
置在於僧前
그것이 죽은 사람의 물건인가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곧 법대로 나누어야 한다.
소유하였던 여러 보물도
가르침에 따라 처분한다.
023_1104_b_13L觀知是亡物
卽應如法分
所有諸寶等
准教而處分
필추가 죽었을 때 그의 소유물은
필추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합당하나
당시의 필추가 없을 경우에는
필추니 대중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023_1104_b_14L苾芻身若死
還合苾芻分
當時無苾芻
尼衆應分取
필추니가 죽었을 경우 그의 재산은
필추니가 나누어 갖는 것이 합당하나
필추니가 없을 경우에는
필추가 당연히 주인이 되어야 한다.
023_1104_b_16L苾芻尼若死
苾芻尼合得
如其尼若無
苾芻應作主
속인의 집에서 필추가 죽고
그곳에 스님이 없을 경우에는 속인에 연유하여
먼저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구하는 자와 함께 와서
023_1104_b_17L俗舍苾芻死
無僧由俗人
宜可與先來
俱來與求者
두 사람이 더불어 구하면
이는 마땅히 두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혹 시주의 정에 따라 준다면
의당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023_1104_b_18L兩人俱竝乞
斯應與二人
或隨施主情
與者宜當受
혹 때로 가까이에 많은 절이 있는데
이 집에서 필추가 죽었다면
그의 머리가 가리킨 방향에 따라
죽은 사람의 의발을 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023_1104_b_20L或時近多寺
此家苾芻亡
隨其頭所指
合得亡衣鉢
필추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가
갑자기 죽었을 경우
마땅히 자세히 물어 알아본 뒤에
대중은 죽은 사람의 옷을 준다.
023_1104_b_21L苾芻負他債
忽爾卒身亡
應須細問知
衆用亡衣與
만약 이 사람이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며
대중을 위하여 다른 이의 물건을 취한 것이라면
당연히 대중의 물건으로 주어야 한다.
빚을 갚을 때는 잘 계산하고 헤아려
023_1104_b_22L若是知事人
爲衆取他物
應將衆物與
還債善籌量
023_1104_c_01L무릇 이 사람이 일을 맡아보면서
다른 쪽으로 가서 취한 물건일 경우에는
의당 윗자리 스님에게 알려서
보증서를 받아 분명히 하여야 한다.
023_1104_c_01L凡是知事人
向他邊取物
宜應告上座
保劵可分明
죽은 사람을 보낼 때 쓰던 깃발과 옷 등을
갖고 와서 필추들에게 베풀 경우
이를 받아 가져도 도리에 손상됨이 없으며
그의 복을 증장케 한다.
023_1104_c_02L送死幡衣等
持來施苾芻
受取理無傷
令其福增長
만약 갖고 온 사람의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
도로 와서 이 옷을 찾을 경우
필추는 마땅히 모두 되돌려 주어서
근심의 불길에 핍박당하게 하지 말아라.
023_1104_c_03L若彼情生悔
還來索此衣
苾芻應盡還
勿令憂火迫
드러냄을 입은 사람과 호인(好人)이
같이 거처하다가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죽은 사람의 옷은 호인(好人)이 얻게 된다.
드러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023_1104_c_05L被擧共好人
同居隨一死
亡衣好人得
擧者不應分
지계인(持戒人)이 없을 경우
드러냄을 입은 사람은 사람이 죽었으면
비록 드러냄이 풀리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함께 물건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023_1104_c_06L若無持戒人
被擧有人死
雖擧未蒙解
宜應共分物
이미 분명한 문서가 있다면
물건을 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대중을 위하여 만약 죽었을 경우
대중이 마땅히 약속에 근거하여 찾아내서
023_1104_c_07L旣有明書劵
出物與他人
爲衆若身亡
衆應依契索
대중에게 들여 대중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다.
탑도 또한 그렇다.
칼ㆍ화살 등 무기를 제외하고는
임금이 보냈거나 임금이 준 물건도
023_1104_c_09L合入衆與衆
制底亦皆然
堪王送與王
仍除刀箭等
응당 이 물건들을 사용하여
작은 칼ㆍ침 등을 만들 수 있고
그 밖의 물건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누되
근본 물건에는 나누는 한계가 없다.
023_1104_c_10L應用此等物
作刀子及鍼
餘竝現前分
本物非分限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수의 게송을 베풀어
그것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에 근거한 게송이어서
법어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었다면
이 물건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023_1104_c_11L若人宣一頌
依佛所說經
由法語得財
此物宜應受
부처님께는 두 가지 법이 있으니
가르침[敎]과 증험[證]이 그것이다.
가르침이란 부처님의 말씀이니
베푸신 법은 응당 청해서 나누어 가져야 한다.
023_1104_c_13L牟尼有二法
教及證應知
教是阿笈摩
施法應請分
안거가 절반을 넘어서서
문득 계율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 무렵에 필추가 죽었다면
마땅히 그 사람과 더불어 나누어야 한다.
023_1104_c_14L安居若過半
便有捨戒人
此際苾芻亡
應與其人分
수미산(須彌山)과 같은 양의
불탑(佛塔)을 만들 때는 네 기슭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마침내 보병(寶甁)을 안치하기에 이르게 되면
023_1104_c_15L造佛窣睹波
蘇迷盧等量
四畔基牢固
乃至安寶甁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윤개(輪蓋)는
사리과[顆]의 크기의 순서에 따라
안치하여야 함을 알아야 한다.
범부로서 덕을 갖춘 사람이 두(頭)가 없는 탑을 짓되
023_1104_c_17L輪一二三四
如次果應知
凡夫具德人
兀頭爲制底
부처님 탑을 지을 경우
그때의 윤개는 정해진 수량이 없으며
수미산의 천 배가 넘게 세울 수도 있으니
얻는 복은 끝이 없다.
023_1104_c_18L若作佛制底
輪蓋無定數
過千妙高量
獲福乃無邊
뿔 하나 있는 기린을 부처님에 비유하지만
그 크기는 13반(槃)을 넘지 못한다.
그 모습의 윤두(輪頭)에
사리병을 안치하는 것을 합당치 아니하다.
023_1104_c_19L獨覺麟喩佛
不過十三槃
於彼相輪頭
寶甁不合置
탑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양쪽 가장자리에 두 분 제자를 모시며
나머지 성인들을 차례로 줄지어 모시며
모든 범인은 마땅히 법당 밖에 있어야 한다.
023_1104_c_21L制底中安佛
兩邊二弟子
餘聖次爲行
諸凡應在外
다음으로 병을 간호하는 일을 밝히면
병은 서로 바꾸어가며 간호하여야 하고
가난하여 약값이 없을 경우에는
승단의 물건을 주어야 한다.
023_1104_c_22L次明看病事
更互可應爲
藥直若貧無
僧物宜當與
023_1105_a_01L간병하는 사람이 와서 구걸할 때는
발우를 씻어 청정한 물을 담고
마땅히 부처님의 게송을 외우며
세 번을 두루 외어 주문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023_1104_c_23L若病人來乞
洗鉢盛淨水
應誦佛伽他
三遍存心呪
필추가 약을 받았을 때는
갖고 와서 병든 사람에게 주고
만약 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취하여 복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023_1105_a_02L苾芻爲受藥
持將與病人
如其授者無
自取亦聽服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교화하여 의발을 취해서는 안 된다.
가령 그것이 비록 병자가 버리고 보시하는 것이라도
대중은 이를 나누어 가져서는 안 된다.
023_1105_a_03L不應就病人
教化取衣鉢
假令雖捨施
大衆不應分
베푼 사람 받은 사람 교화한 사람의
마음에 탐욕이 있다면
셋 모두 청정한 마음이 아니다.
이 물건을 받아써서는 안 된다.
023_1105_a_04L施者及受者
教化者情貪
三俱非淨心
此不應受用
병든 사람이 기꺼이 바라서
부처님과 승단에 공양한 물건이라면
마땅히 좋은 옷은 사용하고
거친 옷은 지켜 간직하여야 한다.
023_1105_a_06L病者若樂欲
供養於佛僧
應用好衣等
守持麤惡服
만약 그가 가난하여 아무 물건도 없을 경우에는
교화승(敎化僧)은 마땅히
사정에 따라 다소의 물건을 보시하여서
그의 신심이 불어나게 하여야 한다.
023_1105_a_07L若彼貧無物
教化可應爲
隨情施少多
令其信增長
한 쟁반의 꽃이나
혹 병에 담은 물을 가지고 가기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병든 사람의 말에 따라
공양하여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주어야 한다.
023_1105_a_08L乃至一盤花
或可持甁水
應隨病人語
供養使心歡
만약 자기의 재물에 인색하여
버리기가 괴롭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마땅히
마음을 써서 권유하여
그것을 삼존(三尊)에 바치게 하고
023_1105_a_10L若於己財物
慳心苦難捨
宜應用心勸
令彼供三尊
혹 병을 돌보는 사람이
의발 등을 버리는 것을
그로 하여금 그 공양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그를 이끌어 보시할 마음이 생기게 하여도 된다.
023_1105_a_11L或可瞻病人
爲捨衣鉢等
令其睹供養
引生檀施心
만약 그가 가진 생활 도구 안에
애착이 있다면 버려야 하며
마땅히 계율을 지키고 공덕 있는 사람에게
뜻대로 의발을 보시하여야 한다.
023_1105_a_12L若於資具內
有愛著須捨
當於戒德人
隨情施衣鉢
필추가 비록 계율을 지키더라도
발우를 사랑하다가 몸이 죽게 되면
도로 문득 발우 속에 태어나
악독한 뱀이 되는 과보를 받게 된다.
023_1105_a_14L苾芻雖持戒
愛鉢至身死
還生自鉢中
受惡毒蛇報
만약 치질이나 성병(性病)을
앓는 사람이라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시켜
조급히 의술을 행하여
아픈 곳을 쪼개서 도려내
그를 고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023_1105_a_15L若患痔漏等
勿使不信人
造次輒行醫
割除令苦惱
가령 그의 치질병을 치료할 경우에는
약과 주문으로도 고칠 수 있다.
처방을 해줄 의사가 없을 때
손톱으로 아픈 곳을 잘라서는 안 된다.
023_1105_a_16L如其療痔病
藥呪可應治
無醫爲處方
不以爪甲截
만약 간병하는 사람도 없고
제자나 약도 없을 경우에는
대중이 함께 공급하여야 하며
약은 곧 승단의 물건을 내주어야 한다.
023_1105_a_18L若無看病人
無弟子及藥
大衆咸供給
藥乃出僧伽
이는 반드시 고독한 무리여서
받들고 모시는 사람이 전혀 없기에
대중이 모두 같이 간병함이 마땅하다.
이 경우 혹 차례대로 간호할 수도 있다.
023_1105_a_19L必是孤獨類
全無供侍人
合衆竝應看
或可爲番次
혹 옴이나 문둥병을 앓을 경우에는
승단의 침상이나 요를 더럽히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두터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모두 자기의 사유물을 사용하게 하고
023_1105_a_20L若患疥癩病
勿污僧牀褥
宜將厚衣替
咸用己私財
처마 밑 대청마루 대소변을 보는 집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병을 간호하는 사람은 안온한 곳에 살아야 한다.
023_1105_a_22L簷廳及門屋
大小便舍中
不應看病人
可居安隱處
절을 지은 주인이 죽어서
그곳에 사는 것이 금지되어 혹 다른 곳으로 갈 경우
이곳에서 5년을 머물렀다면
비록 가난한 절이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023_1105_a_23L造寺主身死
被禁或他行
於斯住五年
雖貧不應棄
023_1105_b_01L다시 5년 동안을
가까운 절과 이익을 함께 하여야 하고
따로 장정(長淨)의 일을 하여
절을 수호하여 훼손되지 아니하게 하여서
023_1105_b_01L更可於五年
與近寺同利
別爲長淨事
守護不令虧
만 10년 동안 보고 지켜야 한다.
만약 마음에 그곳에 머무는 것이
즐겁지 아니할 경우에는
잠자리 도구 등을 가지고
가까운 절에 옮겨 사는 것이 좋다.
023_1105_b_03L看守滿十年
若心不樂住
宜將臥具等
移安近寺中
이 경우 문단속을 잘 하고
사정에 따라 다른 곳으로 향한다.
필추가 안락하게 머물 경우
마음대로 그곳에서 살아도 된다.
023_1105_b_04L宜應好閉門
隨情向餘處
苾芻如樂住
任意可應居
다른 절에서 보내온 물건을
그곳에서 찾을 경우 곧 되돌려 주어야 한다.
반드시 다른 연유가 있을 경우는
정성껏 받아써도 허물은 없다.
023_1105_b_05L他寺所寄物
他索卽應還
必若有餘緣
受用誠無過
시주가 먼저 어떤 마음이 있어
어떤 물건을 그곳에 보시하였다가
마음을 돌려 다른 절에 줄 경우
억지로라도 빼앗아 와야 마땅하다.
023_1105_b_07L施主有先心
施此非餘處
迴將與他寺
宜應强奪來
만약 승단의 의복을 입거나
자신의 값진 옷을 입었을 경우
빨거나 물들여서는 안 된다.
복덕이 불어나고 훼손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023_1105_b_08L若著僧衣服
及自上價衣
不應浣染等
福增無損故
만약 눈ㆍ비가 내릴 때
이 옷을 노지에 두어서는 안 되니
이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더러운 방 안에 들어가
023_1105_b_09L若於雨雪時
不應安露地
無宜著此服
入不淨室中
만약 그곳에서 첫 밤을 넘길 경우
잠자리 도구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오래 머물게 될 것을 안다면
밤중이라도 마땅히 공급해야 한다.
023_1105_b_11L若其過初夜
臥具不應分
必知長久停
宵中亦應給
이때는 나이가 많은 순서에 따라
침상과 목침을 주어
마땅히 한 방에 머물게 하여야 한다.
손님과 더불어 필추가 머물 경우
023_1105_b_12L應隨老次第
與牀幷坐枮
當留一所房
與客苾芻住
비록 암자에 있을 때라도
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땅과 나무 그리고 총림 등도
차례에 따라 나누어 공급하고
023_1105_b_13L縱在阿蘭若
隨老樂應分
地樹及叢林
准次皆分給
고요한 숲에 거처를 마련하고
또한 손님이 머물 곳도 마련하여야 한다.
그의 의발을 지키기 위해서이니
이와 다르게 하면 마침내는 죄를 부른다.
023_1105_b_15L設居於靜林
亦須留客處
爲護其衣鉢
異此遂招愆
만약 좁은 곳에 있을 때는
1주(肘)의 땅에서도 마땅히 나누어 누워야 하고
병에 담은 물과 치목(齒木)과
약과 그릇 등도 모두 나누어야 한다.
023_1105_b_16L若在於迮處
肘地應分臥
甁水及齒木
藥雜器皆分
뜻이 있어 다른 곳에 가고자 할 경우
거처하던 방은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만약 그곳을 고의로 허물게 한다면
악작죄가 몸을 침범한다.
023_1105_b_17L有意欲他行
房須淨掃拭
如其故令壞
惡作罪侵身
바야흐로 방을 나눌 때
부탁하지 아니하고 문득 외출하였다가
다시 차례대로 나누게 한다면
비록 울더라도 나누어주어서는 안 된다.
023_1105_b_19L正値分房際
不囑便外出
更令依次行
雖啼不應與
잠자리 도구와 음식물은
어린 사람에게도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꽃이나 과일 등도 또한 그렇게 한다.
부처님의 법은 항상 그렇다.
023_1105_b_20L臥具及飮食
小者共平分
花果等亦然
大師法恒爾
만약 그의 몸에 중병이 있어
본래의 방에서 나가기를 좋아하지 않거나
내지는 승단에서 보내지 아니한 사람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그 나누어주는 차례에서 방면시킨다.
023_1105_b_21L若彼身重病
不樂出本房
乃至未差來
放免其分次
만약 승방 밖 맨땅에
잠자리 도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들고 들어오게 하여야 하고
늙고 병들었으면 사람을 시켜 들어 올리게 한다.
023_1105_b_23L若見僧房外
臥具露地安
應可持令入
老病令人擧
023_1105_c_01L대중들의 잠자리 도구가
불타거나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
몸을 보호하는 것이니, 구출해 갖고 와야 한다.
갑자기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023_1105_c_01L見大衆臥具
被火燒水漂
護身當救持
不應爲造次
먼저 자기의 물건을 끌어내고
다음에 승보ㆍ법보를 끌어내고
마지막에 부처님 물건을 지켜야 한다.
이 순서를 알아야 한다.
023_1105_c_02L先須出己財
次出於僧法
後當持佛物
是次第應知
먼저 승단에 허용을 요청하고
다음에 적절한 시기를 점쳐야 하며
바야흐로 삼장(三藏) 가운데서
사정에 따라 의심되는 곳을 물어본다.
023_1105_c_04L先須請容許
次可相時宜
方於三藏中
隨情問疑處
무릇 교수가 된 사람은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는
이 네 가지 거동 가운데서
법 따라 설법하면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023_1105_c_05L凡爲教授者
隨行住坐臥
於此四儀中
說法皆非犯
모든 배움을 받는 사람은
먼저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며
다만 누워 자는 일만 제외하고는
다른 세 가지 거동에는 제한이 없다.
023_1105_c_06L諸有受學人
先須起恭敬
但除寢臥事
餘三不在遮
학인을 가르칠 때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아직 깨우치지 아니하였으면
자비한 마음으로 잘 깨우쳐 주고
백 번을 되풀이하는 일도 사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023_1105_c_08L教授學人時
彼愚心未曉
悲情善開喩
百遍不應辭
필추가 손을 들어올려
집 기둥나무나 담장을 치는 일들은
이 모두 죄와 허물이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한다.
023_1105_c_09L苾芻擧手打
屋柱樹及牆
斯皆有愆過
智者不應作
팔에 옥팔찌를 해서는 안 되나
주문을 한 실[呪線]은 사정에 따라 지녀도 된다.
만약 필요 할 때가 있으면
팔에 걸어두고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며
023_1105_c_10L臂上不安玔
呪線任情持
若有所須時
繫臂無令現
만약 여러 밝은 주문[明呪]을 외울 때는
다른 천신(天神)을 공경하여서는 안 된다.
마땅히 삼보에게만
예배드려야 한다.
외도의 주술을 지니고
023_1105_c_12L若誦諸明呪
不得敬餘天
宜應禮三寶
持外道呪術
발우를 뒤엎는 갈마를 한 집에서
음식상을 받거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며
또한 그들 집에 머물러서도 안 되며
그들을 위하여 설법 등을 해서도 안 된다.
023_1105_c_13L不於覆鉢家
受飮食牀座
亦不往彼舍
爲其說法等
반드시 청정한 신심 있는 사람이
미묘한 옷을 땅에 깐 곳을
필추는 밟고 앉아서
모든 행이 무상함을 생각하라.
023_1105_c_14L必有淨信心
敷妙衣布地
苾芻應爲蹈
念諸行無常
오직 세 가지 옷만을 비축한 사람은
한 번만 바지를 세탁함이 허용된다.
만약 다시 다른 옷을 비축한다면
곧 두타행(頭陀行)을 어기게 된다.
023_1105_c_16L但畜三衣者
唯開一洗裙
若更畜餘衣
便乖杜多行
만약 보리나 콩 등을
한 번 찌고 익혀온 일이 있다면
비록 아직 단단한 맛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종자를 바꾸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023_1105_c_17L若諸麥豆等
曾經蒸煮來
雖復尚堅生
鞕種皆非犯
음식을 토해서 목구멍에서 나오면
다 토해서 목구멍에서 나오면
다 토한 뒤에는 깨끗이 입안을 헹구고
이어 먼저 지은 업의 힘을 제거하라.
목에는 두 목구멍이 있느니라.
023_1105_c_18L嘔食出咽喉
吐卻淨漱口
仍除先業力
頸內有雙喉
만약 조각하고 채색한 부채가 있어
대중을 위하여 비축할 때는
이를 허용한다.
필추가 입는 옷은
동일한 빛깔이어서는 안 된다.
023_1105_c_20L若有彫彩扇
爲衆畜時聽
苾芻所著衣
不應同一色
만약 걸식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옷에 따라 구세(巾+句細)를 착용한다.
꽃나무 과일나무 아래에
대소변을 버리지 아니하며
023_1105_c_21L若是乞食人
隨衣著𢂁細
於花果樹下
不棄大小便
절 모서리 가운데 누각 길은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면 안 된다.
중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절을 받아서도 안 된다.
023_1105_c_22L寺角中閣道
木作石不爲
重病不禮他
亦不受他禮
023_1106_a_01L몸을 씻을 때는 마르기를 기다려
비로소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
혹 손으로 털어 마르게 하기도 하고
혹 수건으로 써서 닦기도 한다.
023_1106_a_01L洗待身乾已
方可著餘衣
或手拂令乾
或用身巾拭
만약 꽃향기 있는 물건을 얻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뜻대로 냄새를 맡으면
안목이 밝아지게 할 수 있어
시주의 복덕을 증장케 할 수 있다.
023_1106_a_02L若得花香物
屛處隨情嗅
能使眼目明
令施福增長
손타리(孫陀利)가 옷을 다듬이질하여
난타(難陀)에게 보내서 입혔는데
부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이로 인하여 옷 다듬이질하는 일을 제한하셨다.
023_1106_a_03L孫陁利打衣
寄與難陁著
世尊聞此事
因斯制打衣
다른 사람이 먼저 다듬이질한 옷을 얻었을 경우에는
물을 뿌려 부드럽게 된 다음에 비로소 입어야 하며
그래도 여전히 광채가 나고 화려하면
월법죄(越法罪)를 초래한다.
023_1106_a_05L得他先打衣
水灑柔方著
依舊光華者
便招越法愆
도적이 버린 물건임을 알거나
죽은 고기가 남아 있거나
감자ㆍ고구마 등도 그러하면
대중을 마주하여 이를 취하여서는 안 된다.
023_1106_a_06L知是賊所棄
死肉有殘餘
甘蔗等同然
對衆無宜取
만약 동물의 머리나 등에 걸터앉아
물건을 지니고 길 가운데를 걸어가면
현실의 고통으로 이미 비난을 초래하고
미래의 세계에서 다시 짓눌림을 받게 될 것이다.
023_1106_a_07L若以頭背跨
持物路中行
現苦已招譏
當來更被壓
만약 값진 비단이 있어서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벌레가 구멍을 내니
쓴 나뭇잎에 냄새가 남아 있는 것으로
비단 끝을 싸서 간수하면 벌레가 먹지 아니한다.
023_1106_a_09L若有貴價緂
擧置被蟲穿
苦木葉餘香
裹末便不食
부모가 죽는 날에
유언을 남겨 필추에게 준 것은
이 물건을 거두어들여서
곧 삼보에 공양드림이 좋다.
023_1106_a_10L父母歿亡日
遺言與苾芻
此物可應收
宜將供三寶
몸은 다른 경계에 있으면서
저 필추에게 욕(欲)을 주면
이 작법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106_a_11L身在他界住
與彼苾芻欲
此作法不成
仍招惡作罪
값비싼 명주옷을
다른 사람이 보시하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팔아서 함께 돈을 나누어 가져야 하며
쪼개거나 파손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023_1106_a_13L貴價高攝婆
他施應須受
賣卻同分取
割破不應爲
필추는 뱀을 보지 말아야 한다.
뱀에 물리면 목숨을 잃고
또한 뱀을 짓누르면 뱀 또한 죽는다.
이 일 때문에 누울 때는 침상을 살펴보고
023_1106_a_14L苾芻不見蛇
被螫便命過
壓時蛇復死
爲此臥觀牀
잠잘 때는 침상을 불로 비추지 아니하면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코끼리ㆍ말ㆍ닭ㆍ참새 등을
싸우게 하고 옆에서 구경해서는 안 된다.
023_1106_a_15L眠時不照牀
卽便招惡作
不應令象馬
鷄雀鬪傍觀
만약 언대(偃帶)가 필요하면
이는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늙고 병든 사람이나 중풍으로 약해진 사람에게는
사정에 따라 사용하여도 된다.
023_1106_a_17L若須其偃帶
是善逝所聽
老病及風羸
隨情可應用
이곳 사는 곳에서 떠나거나
혹 다시 돌아오려 할 때에는
침구를 부탁한 뒤에 길을 떠나야 한다.
방을 털고 닦아 깨끗이 하고
023_1106_a_18L從斯住處去
或復擬旋歸
臥具囑方行
拂拭令淸淨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굳건히 이를 지켜서
만약 돌아오면 곧 되돌려 주어야 한다.
마음에 잊지 않고 훌륭히 간직하여
023_1106_a_19L被他囑授人
應須爲堅守
若還應卽與
存心爲賞持
8일과 15일에는
침구를 햇볕에 쪼여
반달마다 항상 그렇게 한다.
이와 다르면 월법죄(越法罪)를 초래한다.
023_1106_a_21L八日十五日
曬曝看臥具
每半月常然
異斯招越法
대소변을 보는 곳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은
먼저 온 사람이 마땅히 사용하고
나이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는 안 된다.
023_1106_a_22L大小便利室
及以衆器具
先至宜應用
不應隨大小
023_1106_b_01L여러 가지 집안의 기구들은
그것을 받아 써야 할 때가 되면
먼저 빌린 사람에게 주어야 하며
그 일이 폐지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023_1106_a_23L若衆家器物
當其受用時
應與先借人
無令廢其事
상품의 오묘한 승상(繩牀)의 자리는
대중이 허락하는 사람에게 주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명판(名版)에 의거하고 그 수고를 제거한다.
이는 승단이나 개인 모두에게 허용한다.
023_1106_b_02L上妙繩牀座
衆許非別人
倚版爲除勞
僧私皆悉許
만약 크게 세 번의 하안거를 넘긴다면
한 자리에 앉는 것이 허용된다.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서
일찍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면
023_1106_b_03L若大過三夏
開聽一座坐
如未近圓人
曾不許同席
만약 속인의 집 안에서
딴 자리를 요구할 수 없다.
설령 친교사(親敎師)가
허락하면 잠시 함께 거처할 수 있다.
023_1106_b_04L若於俗舍內
別座不可求
設令親教師
許暫同居席
재난에 연유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대중의 침구와 옷을 갖고 가야하며
갖고 있는 사람은 잠잘 수 있다.
공포가 없을 경우 다시 차례를 따른다.
023_1106_b_06L如有難緣事
持衆臥衣行
將者可應眠
無怖還隨次
만약 공포가 멎게 되면
평상시와 같이 받아쓴다.
썩고 해졌거나 구멍이 뚫어졌을 때는
법에 맞게 꿰매서 깁고 고쳐야 하며
023_1106_b_07L若恐怖止息
受用可如常
爛破孔穿時
如法應縫補
반드시 받아 쓸 수 없게 되면
마침내 속옷에 이르기까지
찢어지고 갈라진 것은 등불의 심지를 만들고
혹은 진흙에 섞어 구멍을 메꾼다.
023_1106_b_08L必不堪受用
乃至襯替衣
裂破作燈心
或作泥塡孔
이와 같이 받아 쓸 때는
몸을 안락하게 하고자 하고
또한 시주에게 항상 복업의 인연이 되게 한다.
023_1106_b_10L如斯受用時
欲使身安樂
復令於施主
恒爲福業因
다른 절에 정해진 몫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먹었을 경우
값을 계산하여 마땅히 갚아야 한다.
이는 몫을 소홀히 함을 허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023_1106_b_11L別寺有定分
餘人輒來食
計價當酬直
此不許分疏
승단에서 침구 등의 물건을 만들 때는
장부에 기록해놓고 만들어야 한다.
즉 ‘이것은 아무개가 보시한 것이다’라고 쓰고
쓰는 글자는 분명하게 쓰는 것이 좋다.
023_1106_b_12L僧祇臥具物
記誌宜須作
此是某甲施
書字好分明
주단 위에 다시 주단을 깔고
필추가 겹친 주단에 앉아 있으면
귀가 검은 악업 짓는 여자에게 짓눌려
지옥의 문턱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023_1106_b_14L枮上更安枮
苾芻重疊坐
黑耳惡作女
被壓向幽關
사미에게 신심이 있고
마음에 두고 계율을 공경한다면
승단 소유의 침구라도
같이 나누어 가져도 합당하다.
023_1106_b_15L求寂有信心
存情恭敬戒
常住之臥具
此亦合同分
가죽으로 된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앙(中央) 지방의 절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속가의 집에 앉을 때는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
침구로 쓰는 것은 원래 허용되는 일이 아니다.
023_1106_b_16L開皮臥具者
不許在中方
俗舍坐權開
用臥元非許
곰 가죽은 모두 허용되니
앉는 데나 발 깔개에 사용한다.
변방의 절에서는
가죽으로 만든 침구가 모두 허용된다.
023_1106_b_18L熊羆皮摠許
若坐幷承足
邊方竝悉開
以皮爲臥具
금ㆍ은ㆍ진주 등의
희귀한 보배 장식물이나
상아(象牙)로 만든 휘장 등은
이를 대상(大床)이라 부른다.
023_1106_b_19L金銀眞珠等
希奇寶莊飾
幷將象牙帖
此名爲大牀
필추가 걸상 위에 앉았을 때
드리운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면
이것이 곧 높은 걸상이다.
알지어다. 계율을 받드는 필추는
023_1106_b_20L苾芻牀上坐
垂足不至地
此卽是高牀
奉戒者應識
이 두 걸상에 앉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속인에게도 역시 이를 막고 허락하지 아니한다.
포살(布薩)의 통고를 받았을 때는
023_1106_b_22L此二大高牀
苾芻不許坐
俗亦遮非許
謂受襃灑陁
반드시 단단한 자리를 마련한다.
두 사람이 함께 앉는 것이 허용되나
곧 새것이냐 헌것이냐를 검사하라.
023_1106_b_23L必是堅牢座
兩人容共坐
牀亦許三人
仍須撿新舊
023_1106_c_01L반드시 재물을 나누고자 할 때는
혹 대중에 알리기도 하고
혹 건치를 울리기도 하며
혹 함께 산가지를 나누기도 하여
승단의 대중들에게 모두 알려야 한다.
023_1106_c_01L必欲分財物
或告或鳴稚
或可共行籌
摠告僧伽衆
건치에 다섯 종류가 있으니
하는 일은 각기 다르다.
임용(任用)하는 것은 당시의 사정에 따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말아야.
023_1106_c_03L揵稚有五種
所爲事不同
任用在當時
無違大師教
한 번 건치를 거두어들인 뒤에
다시 한 건치를 두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곧 흉한 인연이며
사람이 죽은 것을 표시하는 일이다.
023_1106_c_04L一度斂稚訖
更不打一稚
此卽是凶緣
爲表亡人事
작업할 때는 세 번
염습을 할 때는 두 번 아래로 친다.
한 번만 크게 건치를 치는 것은
이를 대중의 평상법이라 한다.
023_1106_c_05L作業三過斂
摋打兩下稚
如增一大稚
是謂衆常法
급한 재난에 치는 건치는 정해진 법이 없으니
이는 여러 사람에게 깨우쳐주고자 함이다.
만약 좌선할 생각을 깨우쳐줄 때는
마땅히 석장(錫杖)을 흔들어 방울소리를 울려야 한다.
023_1106_c_07L急難稚無定
爲欲警衆人
若爲警禪思
應可搖鳴錫
나그네로서 절 안에 들어가려 할 때는
문 밖에서 손발을 씻어야 한다.
만약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 처하였을 때는
나뭇잎으로 털어내는 것이 좋다.
023_1106_c_08L客人將入寺
門外洗手足
若處水難求
宜將葉拂打
절 안에 들어가면
합장을 하고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고
주인은 “편히 오셨습니까?” 하고
소리를 높이 외치면 이때 손님은
“편히 잘 왔습니다” 하고 답한다.
023_1106_c_09L旣入於寺中
合掌就尊處
主唱善來已
答曰極善來
주인은 가진 것에 따라
짐작하고 헤아려 피로를 풀게 하고
아울러 비시장(非時漿)을 마련하여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023_1106_c_11L主人隨所有
斟量爲解勞
幷設非時漿
令彼心歡喜
손발을 씻을 여가가 없으면 곧
승단의 평상시의 제도를 물어 보고
대답을 들은 다음 이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는 문득 부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과 같다.
023_1106_c_12L無遑濯手足
卽問僧常制
聞已可隨行
還如佛親說
오래 주석한 모든 필추들이
제정한 법령은 모두가 그 근거가
도리와 가르침에 맞는 일이니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여서는 안 되며
023_1106_c_13L舊住諸苾芻
所爲作制令
咸依稱理教
勿使惱衆人
부처님 계신 지극히 존귀한 자리를
아는 것처럼 하여서는 안 된다.
필추가 남의 이름이나 씨족을 부를 때와
또한 나이가 젊은 스님을 부를 때
023_1106_c_15L不得於如知
尊極大師處
苾芻喚名族
及以具壽等
나이 적은 스님은 큰 스님에게
마땅히 ‘대덕(大德)’이라 하고
나이 많은 스님은 젊은 스님에게
마땅히 ‘구수(具壽)’라 불러야 한다.
023_1106_c_16L小師於大者
應喚爲大德
大者於小年
應命爲具壽
대중의 처분을 받고 나면
힘에 따라 승방을 깨끗이 하고
8일과 15일에는 건치를 울려 제자를 모은다.
023_1106_c_17L旣被衆處分
隨力淨僧坊
八日十五日
鳴稚集弟子
대소변이나 콧물ㆍ침 등과
피를 토할 경우에는
기침을 하거나 손가락을 튕겨
두 번 세 번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023_1106_c_19L大小便涕唾
及以吐血等
謦咳或彈指
再三令警覺
살아 있는 풀 위에서나
맑은 물속이나
좋은 나무나 청정한 밭에
더러운 물건을 버려서는 안 된다.
023_1106_c_20L勿在生草上
及於淸水中
好樹及淨田
無宜棄不淨
몸이 편안하고 병과 고통이 없을 때
자주 계수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나
병 때문에 먹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것이 없으니
필추는 응당 이를 먹어야 한다.
023_1106_c_21L身安無病苦
不數食檳榔
爲病乃無違
苾芻應噉食
때가 아닌 때 과일과 맛있는 음식을
수용하는 일은
비록 막고 허락하는 법이 없으나
간략한 가르침이 있으니 상세히 살피는 것이 좋다.
023_1106_c_23L非時欲受用
於諸果味中
雖不有開遮
略教宜詳悉
023_1107_a_01L마치 날마다
몸을 공양하기 위해 항상 음식을 먹을 때의 법과 같다.
문득 눈에 넣은 약이 필요하면
언제나 구할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023_1107_a_01L猶如日日中
供身恒噉食
還須安眼藥
佛說遣常爲
절 안 청정한 땅에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병이 있는 사람은 사정에 따라 허용된다.
일을 끝냈을 때는 쓸고 닦아내야 한다.
023_1107_a_02L於寺內淨地
不可輒剃頭
有病在隨聽
了時須掃拭
만약 머리를 깎을 때는
반드시 늙고 젊은 순서에 따라야 하며
이미 머리 깎기에 손댄 후에
이를 환기시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아니한다.
023_1107_a_04L若於剃髮時
必須依小大
若已下手剃
喚起理不應
수염과 머리카락을 깎는 일도
앞뒤의 순서에 따라 깎고
다음으로 코 속의 털을 뽑아내고
손톱ㆍ발톱을 비로소 잘라낸다.
모름지기 그 순서를 알아야 한다.
023_1107_a_05L鬚髮隨先後
次拔鼻中毛
手足爪方除
須知其次第
필추가 머리를 깎을 때는
소털을 자르는 것처럼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머리에 종기가 있을 경우에는
종기 근처는 잘라내도 계율에 손상되는 일은 없다.
023_1107_a_06L苾芻剃髮時
不作牛毛翦
若有瘡病者
近處翦無傷
은밀한 세 곳의
털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병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때는 함께 청정행을 닦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023_1107_a_08L於三隱密處
不許輒除毛
若有病時開
報知同淨行
손톱을 자르는 것은 도끼나 칼처럼 잘라야 하고
혹 굽은 칼날처럼 깎아도 된다.
손톱 위의 때를 제거하는 것을 허용되나
광택이 나게 가꾸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023_1107_a_09L翦爪如斧刃
或可剃刀彎
甲上聽除垢
不合求光飾
만약 암자에서 혼자 있을 경우에도
머리카락의 길이는 2지(指)를 넘어서는 안 된다.
2지까지 자라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성 안이나 마을에서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023_1107_a_10L若在蘭若處
髮不過兩指
二指便非咎
城村不合然
무릇 머리 깎기를 마쳤을 때에
온몸을 깨끗이 씻는 것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다만 5지(支)만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023_1107_a_12L凡剃髮了時
遍身皆淨洗
有事便開許
但須淨五支
속인의 머리 깎는 사람과 같이 하여서는 안 된다.
방 안에 있으면서
필추가 속인을 막고
머리를 깎을 때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023_1107_a_13L無俗剃髮者
應可在房中
苾芻若善閑
爲剃時非犯
새벽 아침 양치질을 할 때나
혹 설법을 할 때나
식사를 마쳤을 때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며
깎으면 곧 죄를 부른다.
023_1107_a_14L晨朝嚼齒木
或爲說法時
及以食了時
不作便招罪
치목(齒木)에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긴 것은 12지(指)이고
짧은 것은 8지 가량이며
이 사이의 길이는 모두 중간치다.
023_1107_a_16L齒木有三殊
長須十二指
短便八指量
此內摠名中
그것이 무슨 나뭇가지인가에 따라
크기는 새끼손가락과 같으며
씹는 첫머리는 연해서 실 날을 이루고
쓰고 텁텁한 것이 좋은 치목이다.
023_1107_a_17L隨是何木條
大如小指許
嚼頭軟成絮
苦澀者爲佳
치목을 씹고 나서는
혓바닥을 긁어내는 일에 주의하여야 한다.
혓바닥을 긁어내는 도구는
쇠ㆍ구리ㆍ적동(赤銅)ㆍ놋쇠 등
좋아하는 것에 따라 만든다.
023_1107_a_18L齒木旣嚼了
刮舌須存意
銅鐵赤銅鍮
刮錍隨樂作
만약 마을이나 성 안에 머물 때는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닌다.
깨끗이 씻을 때는
재[灰]를 사용하여 문지르고
때가 생겨 더러워지게 하지 말아라.
023_1107_a_20L若住村城內
四中隨一持
淨洗用灰揩
勿令生垢污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에 쓰던 치목을 사용하여
쪼개서 양쪽에서 서로 문지르게 한다.
혓바닥 긁는 도구는
가난한 사람도 사용하지만
023_1107_a_21L必其無此者
用前所嚼木
擘破兩相揩
刮舌貧人用
치목은 갑자기 얻기 어렵다.
입과 이빨은 끝내 청정해야 하므로
세 종류의 가루를 수시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는 일이며 계율을 범하는 일은 없다.
023_1107_a_22L齒木卒難得
口齒終須淨
三屑隨時用
權開亦無犯
023_1107_b_01L전생에서는 독사(毒蛇)가 되었다가
금생에서는 부잣집 아들이 되어
출가하게 되는 것도
입을 청정하게 한 인연이다.
023_1107_b_01L前身作毒蛇
今爲長者子
出家因淨口
常須刮舌錍
늘 혓바닥을 긁는 도구로
혓바닥을 긁어내라.
이미 제거한 혀의 때는 땅에 놓아두면 작은 벌레를 죽인다.
이로 말미암아 부처님은
자비심을 일으켜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023_1107_b_02L旣除其舌垢
置地殺小蟲
由此佛興悲
不許隨宜棄
무릇 이렇게 입을 깨끗이 할 때
치목은 물에 씻은 뒤에 버려야 하며
물이 없으면 진토(塵土)에 문지른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107_b_03L凡是淨口時
齒木洗方棄
無水揩塵土
不然招惡作
파리가 치목에 붙으면 죽고
이것을 먹으면 수궁(守宮)1) 이 죽는다.
다람쥐가 이것을 먹으면 목숨이 끝나고
개가 이것을 먹으면 명을 다한다.
023_1107_b_05L蠅於齒木死
食此守宮亡
黃㹨噉斯終
狗飡還命過
필추가 할 세 가지 일이 있으며
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
대소변을 보는 일과
치목을 씹는 일이 그것이다.
023_1107_b_06L苾芻有三事
宜於屛處爲
謂是大小便
及以嚼齒木
필추가 가죽신을 신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오직 한 겹으로 된 것이어야 하고
여러 겹으로 된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속가의 신발은 청정한 것이어야 비로소 신는 것이 허용되나
023_1107_b_07L苾芻許皮履
但唯開一重
不許作多重
俗淨方聽著
땅을 밟을 때 소리가 울리는 것은
비록 청정한 것이라도 비축하여서는 안 된다.
대중을 위하여 사정에 따라 허용된 것은
신었을 때도 죄는 없다.
023_1107_b_09L踏時作聲響
縱淨不應畜
爲衆在隨聽
著時無有罪
만약 몹시 추운 나라에 있거나
얼음과 눈이 가득한 들 가운데 있을 때
이때 부라(富羅)2)를 신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뜻에 따른다.
023_1107_b_10L若在嚴寒國
冰雪滿田中
此時開富羅
著否皆隨意
사자와 코끼리와 말 등
다섯 가지 가죽은 지녀서는 안 된다.
또 이 동물들의 힘줄도
이어서 엮어서는 안 된다.
023_1107_b_11L師子象馬等
五皮不合持
幷及此諸筋
不可將連綴
그 밖의 이빨과 발톱 등이 있는 짐승
즉 이리와 고양이와 살쾡이 등도
그 가죽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로 말미암아 해가 되기 때문이다.
023_1107_b_13L自餘牙爪獸
豺及猫狸等
不合用其皮
由斯能作害
만약 승방(僧房)에 있을 때는
신을 신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편안한 기회를 얻어 방을 바꾸거나
속인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받고
023_1107_b_14L若在毘訶羅
摠不聽著屐
得安便轉室
幷開俗舍中
미투리나 대나무신을 신고 가는 것은
필추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다리에 풍혈병(風血病)이 있어서
신을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정에 따라 이것이 허용된다.
023_1107_b_15L芒竹等爲鞋
苾芻不合著
腳有風血病
須著在隨聽
만약 배가 없는 강물에서라면
소 꼬리에 기대서 강물을 건너거나
코끼리ㆍ말ㆍ황소ㆍ물소 등을 타고
강을 건너도 이는 제한하고 막는 일이 아니다.
023_1107_b_17L若是無船處
馮牛尾渡河
象馬特水牛
此悉非遮限
토지의 세[租]는 취하여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밭을 가는 일은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지켜보면서 마음을 써서
절 재산에 손해가 되게 하지 말아라.
023_1107_b_18L租田合取分
耕業絕不聽
守看宜用心
無令損常住
험한 길에서 재난의 인연을 만나면
자신도 역시 지니고 떠나야 한다.
절 안에 도적이 있을 경우에는
어지럽고 시끄럽게 하여도 된다.
023_1107_b_19L險途逢難緣
自亦持將去
寺中如有賊
鬧亂可應爲
소를 기르는 목장에 있을 때는
알뜰하게 잘 지켜보아야 하며
곡식을 갖고 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방편으로 사람을 파견하는 것은
평상시와 같이 하고
023_1107_b_21L若在牧牛坊
慇懃好看守
不應言穀將
方便遣如常
사미 등이 지닌 양식이 모자라
몸이 약해질 경우에는 빌려주어서 도와야 하며
그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들어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놓게 하는 것은
모두 계율에 손상이 없다.
023_1107_b_22L求寂等持糧
身羸須借助
勿令其手放
擧下竝無傷
023_1107_c_01L만약 그가 완전히 궁핍할 경우에는
필추는 포대를 갖고 와서
그 위에 긴 새끼줄을 달아매고
사미가 잡을 수 있게 한다.
023_1107_b_23L若其全困乏
苾芻應爲持
袋上繫長繩
可令求寂捉
도적이 와서 놀라 달아나면서
양식을 버리거나
혹 강물을 건너야 할 때는
이때는 몸소 거두어 와서
먹어도 허물은 없다.
023_1107_c_02L賊來驚走棄
或可渡河時
此卽自收來
食時無有過
수레에 양식을 싣고
험한 곳을 갈 때 멍에가 부러질까 두려우면
필추는 마땅히 함께 밀고 가야하며
곧 가로막이 나무 있는 곳으로 방비하라.
023_1107_c_03L將車載糧食
險處恐摧轅
苾芻應共推
仍須防軾處
배 안에 곡식을 가득 싣고
얕은 곳에 부딪치며 여울이나 소용돌이를 지날 때는
이끌고 뽑아 올리는 일로
뱃사공을 돕되
그가 잡은 키를 건드리면 좋지 않다.
023_1107_c_04L船中穀食滿
觸淺過灘渦
牽拔助舟人
無宜觸其柁
옷에 물들이는 일은 고요한 날에 해야 하고
또한 그늘지지 아니한 한낮에 하라.
좋은 땅에서 해서는 안 되니
땅을 더럽혀 비난이나 허물이 생길까 두렵기 때문이다.
023_1107_c_06L染衣須靜日
復非陰午時
好地不應爲
恐污生譏過
갑자기 비바람을 만나면
놀란 먼지가 옷을 더럽힐까 두려우니
처마 밑이나 집 안에 옮겨야 한다.
더렵혀진 곳은 비비고 닦아내라.
023_1107_c_07L忽爾逢風雨
塵驚恐污衣
可移簷宇中
污處應摩拭
같은 법을 배우는 필추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마땅히 화해시켜야 하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버리고 떠나 다시 볼 필요가 없다.
023_1107_c_08L同法諸苾芻
見鬪宜應解
彼若不用語
捨去不須看
지닌 계율은 파기하고 믿음만 지닌 사람이나
계율과 믿음을 함께 지니고
들은 법문을 취하는 사람
함께 듣고 믿고 욕심 적은 사람이 있다.
이 경우 욕심이 적은 정도에 차이가 있으니
023_1107_c_10L破持戒信持
俱持取聞者
同聞信少欲
少欲有差殊
이 두 사람이 함께 싸울 때는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믿을 수 있어도
지극히 욕심 적은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지극히 욕심 적으면
마침내 싸움은 없어진다.
023_1107_c_11L此二共鬪時
兩言俱可信
可問極少欲
二極乃無爭
만약 법상(法相)을 논함으로 인연하여
마침내 싸움이 생겼다면
이들이 악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그대로 버려두어야 하며
023_1107_c_12L若因論法相
鬪諍遂便生
如其惡不除
應須爲捨置
합동해서 예불하는 곳에서 만나면
비록 싸웠더라도 마땅히
공경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크게 “무병하십니까?”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두 사람 모두 죄를 얻는다.
023_1107_c_14L合禮處相逢
雖鬪應行敬
大告言無病
若違俱得罪
욕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사람을 시켜 문을 지키게 하고
목욕하는 일이 끝나기 전에는
믿음 적은 사람이 앞에 오지 못하게 하라.
023_1107_c_15L若入浴室時
令人防守戶
洗浴事未了
少信勿令前
만약 여러 가지 온갖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경우 사정에 따라 이 일이 허용된다.
중생의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나
꽃잎을 자르는 그림은 허용된다.
023_1107_c_16L若用衆雜彩
繪畫在隨聽
不得畫衆生
仍開翦花葉
만약 승방의 벽에
백골이나 죽은 시체나
때에 따라 혹 해골 그림이 있을 경우
보는 사람에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023_1107_c_18L若在僧房壁
畫白骨死屍
或時爲髑髏
見者令生厭
대문짝에 신(神)을 그릴 경우
얼굴을 펴고 기뻐하며
웃음을 머금은 모습으로 그려야 하고
혹 야차(夜叉)의 상을 그릴 때는
지팡이를 잡고 나쁜 일을 막는 모습을 그려야 한다.
023_1107_c_19L大門扇畫神
舒顏喜含笑
或爲藥叉像
執杖爲防非
큰 신통력에 관한 그림을 그릴 때는
꽃 속에 부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고
또한 생사의 윤회를 그린다.
문 양쪽 중앙에는
023_1107_c_20L畫大神通事
華中現佛形
及畫生死輪
可於門兩頰
향대(香臺)와 호선(戶扇)에
야차나 신이 꽃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려도 좋다.
승단의 큰 주방의 경우에는
천신(天神)이 맛있는 음식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023_1107_c_22L畫香臺戶扇
藥叉神執花
若於僧大廚
畫神擎美食
창고의 문에는 야차상을 그리되
손에 여의대(如意袋)를 지녔거나
혹 천덕병(天德甁)을 받들고
입으로는 금은보화를
쏟아내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023_1107_c_23L庫門藥叉像
手持如意袋
或擎天德甁
口瀉諸金寶
023_1108_a_01L스승을 모시는 법당의 경우에는
늙은 필추의 모습을 그리되
법문을 부연(敷演)하는 형세를 그려서
중생들에게 길을 열고 인도하는 모습을 담아야 한다.
023_1108_a_01L若於供侍堂
畫老苾芻像
應爲敷演勢
開導於衆生
온실(溫室)과 욕실에는
다섯 사람의 천사(天使) 그림을 그려
생로병사에 얽매인 모습을 그려야 하며
그 일은 경문에 기준하여야 한다.
023_1108_a_03L溫堂幷浴室
畫作五天使
生老病死繫
其事准經爲
양병실(養病室)에 있을 경우는
부처님의 상을 그리되
몸소 대비하신 손을 지니시어
친히 중병에 걸린 사람을 부축하는
모습을 그려야 한다.
023_1108_a_04L若在養病堂
畫作大師像
躬持大悲手
親扶重病人
수당(水堂)이 있는 곳에는
용이나 뱀의 그림을 채색하여 새기고
화장실 안의 경우에는
시체를 버리는 숲을 그린다.
023_1108_a_05L若於水堂處
彫彩畫龍蛇
若於圊廁中
應作尸林像
처마나 낭하(廊下)의 벽에는
부처님의 본생(本生) 때 그림을 그려서
행하기 어려운 행으로 남녀에게 보시하시어
몸을 버린 일과 또한 참은 일을 그려야 한다.
023_1108_a_07L可在簷廊壁
畫佛本生時
難行施女男
捨身幷忍事
이와 같은 그림에 관한 법식은
그 인연이 서다원(逝多園)에서
장자(長者)가 절을 지어 이루었을 때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일에 연유한다.
023_1108_a_08L如斯畫軌式
緣在逝多園
長者造寺成
世尊親爲說
처마나 방이 있는 곳에는
불 연기로 거슬리게 하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른 연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기 없는 불은 가지고 나아가도 된다.
023_1108_a_09L若在簷房處
不許火煙熏
必若有餘緣
無煙可持進
좋은 벽돌을 깐 땅 위에서는
불을 태워서는 안 된다.
긴요한 연유가 있을 경우에는
화로 안에서 태우는 것이 좋다.
023_1108_a_11L於好甎地上
不應輒然火
若有要緣者
宜可在爐中
부처님과 대중 가운데서 지위가 높고 늙은 사람에게
나라 임금은 은혜 베풀어 수많은 백성을 구제하게 하였다.
부처님은 몸소 두 지위 높은 사람에게 규범(規範)을 가르쳐 주었으니
이 다섯 가지 거룩한 가르침을 마땅히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023_1108_a_12L佛及衆中尊老者
國王恩濟於兆庶
親教軌範二尊人
此五善教無宜越
만약 필추가 하는 일이 있다면
부처님은 이를 허용하지도 가로막지도 아니하신다.
청정함이 속가와 틀리지 아니하더라도
이 일은 해야 하며 의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023_1108_a_14L若有苾芻所爲事
世尊不開亦不遮
淸淨不與俗相違
斯事應行勿疑慮
만약 그것이 세간에서 비난과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라면
필추는 이를 받아쓰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간략한 가르침도 능히 제자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부처님은 일체지(一切智) 지니셨음을 밝혔느니라.
023_1108_a_16L若是世閒起譏議
苾芻受用不應爲
略教能令弟子安
亦明佛是一切智
비나야(毘奈耶)와 수다라(修多羅)는
그 연기(緣起)를 기억할 수 없으면
여섯 곳 큰 도성(都城)으로 뜻에 따라 설하라.
설사 서로 차이가 있다 해도 모두 허물은 없느니라.
023_1108_a_18L若毘奈耶蘇怛羅
於其緣起不能憶
六大都城隨意說
縱令差互竝無愆
실라벌성(室羅伐城)ㆍ사계다성(娑雞多城)
바라니사성(波羅尼斯城)과 점파성(占波城)
벽사리성(薜舍離城)과 왕사성(王舍城)
이 여섯 곳 큰 성으로 경우에 따라 설하라.
023_1108_a_20L室羅伐城娑雞多
婆羅痆斯及占波
薜舍離城與王舍
此六大城隨處說
장자가 지은 절은 급고독원(給孤獨園)
교살라국(憍薩羅國)에서는 승광왕(勝光王)이 절을 지었고
여자의 경우에는 비사거(毘舍佉)이다.
이러한 곳에 임할 때는 마음대로 그곳에 맞게 설하라.
023_1108_a_22L長者謂是給孤獨
憍薩羅國勝光王
女人謂是毘舍佉
斯等臨時任稱說
023_1108_b_01L바라니사(婆羅痆斯)의 큰 성 안에는
그 나라 임금의 이름이 범수왕(梵授王)이며
가까이 사는 여자의 이름은 포쇄타(褒灑陀)
대장자(大長者)의 이름은 상속(相續)인데
023_1108_b_01L婆羅痆斯大城內
國主名爲梵授王
近住女名襃灑陁
有大長者名相續
지은 것은 바라니사국에 있으며
법륜(法輪)을 처음 굴려 미혹한 군생들을 구제하셨다.
이 설법에서 다섯 사람을 제도하시어
옛날에 먼저 원하던 뜻을 갚게 하셨다
023_1108_b_03L創在婆羅痆斯國
法輪初轉濟群迷
於斯說法度五人
爲報昔時先願意
두 번째 다섯 사람 차례로 제도하시어
색(色) 등 5온(蘊)이 공(空)이며 무아(無我)임을 설법하셨다.
전체적으로 5온을 비추어보면 마치 뜬 거품과 같은 것인데
생사윤회로 인하여 나올 수 있다.
023_1108_b_05L第二五人鄰次度
爲說色等空無我
摠觀諸蘊若浮泡
生死輪迴因得出
처음 다섯 사람이 아랫바지 입은 것이
높이의 치수 같지 아니하여 추하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켜
범천(梵天)처럼 둥글고 가지런하게 하셨다.
이로 인해 마침내 계율ㆍ법식의 문을 제정하시고
023_1108_b_07L初由五人著下裙
高低不等招譏醜
令如梵天圓整著
因斯遂制式叉門
이로부터 부처님은 비로소 계율을 제정하셨다.
소진나(蘇陣那) 등이 음탕한 나쁜 짓을 하였으나
연기(緣起)를 배우는 곳에서 처음 저지른 사람은 죄를 면제하셨다.
이는 하늘에 태어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다.
023_1108_b_09L從次牟尼方制戒
蘇陣那等作婬非
緣起學處免初人
此是生天涅槃路
위대하도다. 큰 덕 갖춘 여섯 사람의 대중이여,
이들로 말미암아 광범하게 식차(式叉)의 인연이 제정되었고
모두가 분명한 말씀이라 당시에 으뜸가는 논리였으며
이로 인해 짓는 사업이 거듭 범하는 죄가 없어졌다.
023_1108_b_11L大哉大德六人衆
由斯廣制式叉緣
悉皆明辯冠當時
所作事業無重犯
비록 이러한 제도를 배우는 곳이라도
이로 인해 탁한 마음을 씻어야 하는데 계율을 깨는 사람이 있으니
마치 믿음으로 건너야 할 강물이 봄이 이르렀을 때
평원에 쏟아 흘러들어 뭇 못을 적시는 것과 같다.
023_1108_b_13L雖爲此等制學處
因斯洗濁破尸羅
如信度河至春時
流注平原灌衆澤
오바난타(鄔波難陀)와 아습가(阿濕迦)
천타난타(闡陀難陀)와 오타이(鄔陀夷)
보내(補㮈)와 벌소(伐蘇)
이 여섯 사람은 조복시키기 어려웠으니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더러운 찌꺼기가 되었느니라.
023_1108_b_15L鄔波難陁阿濕迦
闡陁難陁鄔陁夷
補柰伐蘇六難調
世尊教中爲滓穢
만약 마음을 가늠하여 계율을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곧 뛰어난 지혜[上智] 가진 자라 하리라.
비록 범하였으나 참회할 수 있으면 역시 뛰어난 무리이다.
오래도록 참회하지 아니하면 악한 세계에 태어나리라.
023_1108_b_17L若有要心不犯戒
斯則名爲上智者
雖犯能悔亦勝流
長時不悔生惡趣
모든 부처님은 능히 공덕의 바다 기슭을 뛰어넘어
가졌던 베풂과 작용이 측량하기 어려우니
법을 펼쳐 중생들을 조복하여 구제하시고
뛰어난 선인(善人)을 능히 인도하신다.
023_1108_b_19L諸佛能超德海岸
所有施作叵稱量
宣說調伏濟衆生
於勝善人能引導
범부는 무시(無始)의 아득한 옛날부터 무명(無明)에 싸여
수레바퀴처럼 생사를 돌고 돌아
항상 길을 잃고 헷갈려 긴긴 밤 어둠 속에 처해 있다.
오직 부처님만이 능히 정법(正法)의 손으로
은근히 이끌어 어둠을 벗어나게 하신다.
023_1108_b_21L凡夫無始積無明
輪轉恒迷處長夜
唯佛能將正法手
慇懃牽使出幽冥
023_1108_c_01L아승기야(阿僧祈耶)의 아득한 옛날
천지가 쪼개져 절름발이가 되었을 때부터
항상 대자대비를 익히고 묘한 지혜를 몸에 익혀서
거룩하게 중생들의 세계를 돌면서 조어(調御)할 수 있었다.
열 가지의 큰일을 반드시 하여야 하니
023_1108_b_23L阿僧企耶割跛時
常習大悲熏妙智
善能調御巡生界
十種大事必須爲
이른바 미래의 부처님께 수기를 내려주고
세 번째 몫은 중생들을 위하여 남겨 두셨다.
사리불과 목건련은 첫 번째 한 쌍의 제자였으니
부처님의 교화에 응한 사람은 모두가 스스로를 제도하였다.
023_1108_c_02L所謂授記當來佛
留第三分爲衆生
舍利目連第一雙
佛應化者皆自度
경계를 맺는 일은 마지막에 하여야 하니
큰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하늘 궁전에서 내려오셔서
부모에게서 과보 얻고 업과 인연을 말씀하셨다.
최후로 열반에 드시니 귀명례(歸命禮)로
023_1108_c_04L結界之事終須作
現大神變下天宮
父母獲果說業緣
最後涅槃歸命禮
결집한 모든 대덕에게 공경히 절하옵니다.
부처님의 은밀한 가르침 능히 환하게 밝히셔서
침몰한 보배를 거듭 떠오르게 하시니
광명은 두루 가히 없는 바다를 비추었네.
023_1108_c_06L敬禮結集諸大德
牟尼隱教能彰著
寶舟沈沒重令浮
光明普照無邊海
또한 시자(侍者)이신 아난타 존자에게 절하옵니다.
듣고 간직한 것을 훌륭히 경장(經藏)에 모아
모든 중생들에게 반갑고 즐거운 마음 생겨나게 하시고
번뇌에 얽매인 몸의 속박을 들어주고 제거할 수 있게 하셨다.
023_1108_c_08L亦禮侍者阿難陁
聞持善集於經藏
令諸品類生欣樂
煩惱繫縛得蠲除
다음으로 성자이신 오파리(鄔波離)께 절하옵니다.
번뇌를 조복하는 장(藏)을 능히 바르게 베풀고 통할 수 있게 하시니
비유하면 신명(神明)의 주문을 훌륭히 간직한 사람은
악한 세계의 독사(毒蛇)의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것과 같았도다.
023_1108_c_10L次禮聖者鄔波離
能正宣通調伏藏
譬如善持明呪者
能除惡趣毒蛇王
다음 가섭존자께 절하오니
거룩하게 논장(論藏)을 다스려
이 세계에서 법문 듣게 하시고 그 광명 두루 비추어서
숨겨진 뜻 모두 부양케 하였노라.
023_1108_c_12L次禮尊者迦攝波
善閑摩窒哩迦藏
於此世閒光普照
皆令隱義盡敷揚
다음으로 왕사성에서 결집한 5백 명의 대중이
삼장(三藏)을 결집하였으니 이는 부처님의 교화에 응한 사람들이다.
법우(法雨) 거듭 흐르게 하여 중생들의 나루터 적셔주셨으니
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지성으로 귀명례 드립니다.
023_1108_c_14L次於王城五百衆
結集三藏是應人
重流法雨潤生津
我悉至誠歸命禮
제석천왕(帝釋天王)을 상수로 삼고
아수라 대중도 함께 공경하며
두루 공중에 가득하게 모두가 구름 같이 모여서
머리 조아리며 마음 깊이 세상에 드문 공덕 찬탄하도다.
023_1108_c_16L帝釋天王爲上首
阿蘇羅衆咸恭敬
遍滿空中悉雲集
稽首深心讚希有
그때 왕사성 큰 성문 옆에는
하늘 향이 두루 자욱하여 산과 숲에 가득하고
모든 하늘의 아름다운 선녀들이 이름난 꽃을 흩어
흐르는 꽃다운 냄새 수미산 끝에 떨어져 내렸노라.
023_1108_c_18L爾時王舍大城側
天香普馥滿山林
諸天婇女散名花
流芳下落彌山際
다음에는 또 그 광엄성의
미후지(獼猴池)의 못가에 다시 결집하여서
7백 명의 아라한이 진리의 법을 홍교하면서
법과 가르침 더욱 밝아지기 기원하였다.
023_1108_c_20L次復於彼廣嚴城
獼猴池邊重結集
七百羅漢弘眞軌
冀令法教得增明
위대하도다. 부처님의 태양, 묻혀 있는 광명이 다하고
남기신 법보(法寶)의 빛남이 물속에 가라앉을까 두려워하였더니
다행히 여러 성인들이 맺은 미묘한 말씀의 힘을 입어
인천(人天)세계가 거듭 귀의하고 우러러보게 하셨네.
023_1108_c_22L大哉佛日埋光盡
遺餘法寶恐沈輝
幸蒙衆聖結微言
得使人天重歸仰
023_1109_a_01L부처님은 고단한 것도 잊으시고 오래도록 수레바퀴처럼 돌면서
생사의 번뇌에 정법(正法)을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구호 없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시어
모든 고난이 모두 소멸ㆍ제거되기를 기원하셨네.
023_1109_a_01L牟尼忘倦久輪迴
爲求正法於生死
願欲濟斯無救者
冀令衆苦盡消除
머리ㆍ눈ㆍ손ㆍ발 모두 보시하고는
뼈ㆍ살ㆍ흐르는 피로 법을 구하는 사람을 제도하셨네.
남녀의 사랑은 초생달과 같은 것
모두가 따라 기뻐하며 애착을 버리고 원적(圓寂)의 세계로 돌아왔노라.
023_1109_a_03L頭目手足咸持施
骨肉流血濟求人
男女愛如初月輪
皆隨喜捨歸圓寂
큰 스승이신 부처님 베푸신 설법으로
마침내 정법(正法)이 단멸하지 아니하고 이어왔으니
마땅히 게으름 제거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끊고
지성으로 원하며 마음을 가늠하여 부지런히 채찍질하며 격려하라.
023_1109_a_05L大師牟尼所宣說
乃至正法未滅來
應除懈怠斷愚癡
至願要心勤策勵
불교를 말하고 논하는 것이 말 가운데 가장 뛰어난 말이고
게송으로 정법을 베푸는 일이 게송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게송이다.
나의 비사거(毘舍佉)는 미묘한 마음에 경쇠를 울리며
게송을 맺어 쉬운 방편 생기게 하노라.
023_1109_a_07L言論佛教言中勝
頌陳正法頌中尊
我毘舍佉罄微心
結頌令生易方便
만약 성인의 말씀에 보태고 줄이거나
앞뒤가 맞지 않고 들쑥날쑥하거나 순서가 뒤틀린 곳이 있다면
널리 본 사람들이 함께 서로 포용하여
딴 눈 팔지 않고 길을 따르면 능히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으리라.
023_1109_a_09L若於聖說有增減
前後參差乖次第
願弘見者共相容
無目循途能不失
나는 필추들이 번뇌를 조복하는 가르침에서
간략히 적은 게송으로 광범위한 글을 거두어 들였노라.
원컨대 두루 함께 모든 중생들이
이로 인하여 복덕과 지혜의 업 이룰 수 있게 하소서.
023_1109_a_11L我於苾芻調伏教
略爲少頌收廣文
願得普共諸群生
因此能成福智業
오욕의 진흙탕에서 염증이 생겨 그곳에 등을 돌리고
항상 청정한 믿음 지니며 장엄함을 짓고
생생(生生)에 항상 필추의 몸이 되어
굳게 부처님 말씀 간직하여 최후의 진리 궁극까지 깨닫고
023_1109_a_13L五欲淤泥生厭背
恒持淨信作莊嚴
生生常得苾芻身
堅持佛語窮眞際
계품(戒品) 항상 청정하기 희구한다면
틀림없이 바로 열반궁으로 나아가리라.
항상 간략한 게송을 기억하고 수행한다면
한평생 헛된 목숨 보낼까 염려하지 말아라.
023_1109_a_15L若希戒品常淸淨
無疑正趣涅槃宮
常於略頌憶修行
勿慮一生虛命盡
더 나아가 아직도 세간에서 생사의 열에 지짐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마음 안에 항상 오염된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도
부처님의 평등한 가르침은 항하(恒河)의 흐름과 같이
항상 원하기를 오래 머물며 무명의 때 묻은 탁한 마음 씻어주기 바라노라.
023_1109_a_17L乃至世閒尚煎生死熱
乃至心內恒爲染火燒
大仙等教猶若弶伽流
常願久住洗濁無明垢
저 나란타(那爛陀)에 있을 때
이미 이 게송들을 번역하였으나
문득 도하(都下)에 이르러
거듭 소홀한 줄거리를 교감하였다.
023_1109_a_19L在那爛陁
已翻此頌
還至都下
重勘疏條
가진 복진 인연으로
중생들을 적시고
오로지 해탈을 희구하여
일찌감치 생사의 나루터
벗어나기 바라노라.
023_1109_a_21L所有福因
願霑含識
專悕解脫
早出生津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頌卷下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담장이나 벽 사이에 살면서 나쁜 벌레를 잡아먹는 동물이다.
  2. 2)가죽과 솜을 합하여 만든 신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