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大唐內典錄卷第十 鼓

ABC_IT_K1057_T_010
031_0775_a_01L
대당내전록 제10권


석씨 지음


역대중경유목궐본록歷代眾經有目闕本錄) 제5
역대도속술작주해록歷代道俗述作注解錄) 제6
역대제경지류진화록歷代諸經支流陳化錄) 제7
역대소출의위경론록歷代所出疑偽經論錄) 제8
역대중경록목종시서歷代眾經錄目終始序) 제9
역대중경응감흥경록歷代眾經應感興敬錄) 제10

5. 역대중경유목궐본록(歷代衆經有目闕本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불경이 중국에 전해온 지가 6백 년이 넘었으나 세 번이나 법난(法難)을 당하였으니, 널리 불법을 보호하는 자를 만나서도 그 시기를 보고서야 움직였다. 먼저 바위굴과 같은 곳에 숨겨 지극한 진리를 굳게 지켰는데, 구름과 안개에 젖었고 상하여 문드러지게도 되었다. 나중에 법을 크게 일으키게 되자 남은 경전들을 모았는데, 백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 그나마 남아 있는 중요한 대표 경전들은 강표(江表 : 양쯔강 이남 지역)의 다섯 왕조가 불법을 신봉(信奉)한 덕택으로 사라지지 않은 것들이었다.
마침내 인도로부터 불경들이 전해져서 천하에 두루 유포되었는데, 서진(西晉) 말엽에 천하가 나뉘고 붕괴되었다. 그러자 불경을 번역하던 자들도 난리를 만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으니, 어찌 이 와중에 불경만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중국 전체가 정신없이 흔들리고, 황제가 이리저리로 옮겨 다닐 정도였으니, 불경과 속전(俗典)이 이때에 모두 훼손되고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불경의 목록과 경본이 모두 없어지게 되었으니, 그 수가 적지 않다.
이제 여러 목록들을 모두 모아 하나하나 엮어 나가다 보니, 경본은 없으나 제목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혹 후대에 이런 경본을 얻게 된 이들이 현재의 목록에 없다고 하여 곧 의경[疑]이나 위경[僞]으로 여기고는 버리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그래서 고금의 모든 목록을 찾아 경본(經本)의 유무를 교정(校定)하여서, 있으면 이에 의지하여 장경에 넣었고, 없으면 제목으로 헤아려 찾아내었다. 부디 한 배를 탄 듯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이런 뜻을 품고 널리 수집하길 바란다.
여러 목록의 궐본(闕本)을 찾아보니, 그 종류가 매우 많았다. 현재의 경전을 기준으로 그 목록들을 비교하고 검열해 보니,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여기에 그 명목을 나열하여 자세히 나타내 보이려고 하였으나, 또한 전편(前篇)에 이미 실려 있어서 종이와 먹만 낭비하고 결국은 글을 허비하는 것이므로 생략하고 서술하지 않았다. 찾아낸 경본이 진경[眞]인지 위경[僞]인지를 구분할 수 없거나 역자의 이름과 시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반드시 찾아서 목록에 따라 검토해 볼 만하니, 그렇다면 명목(名目)이 드러나고 시비(是非)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수고롭게 갖추어 기재하지 않았다. 또 수나라 이후의 중경목록들이 모두 이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6. 역대도속술작주해록(歷代道俗述作注解錄)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12부경(部經)을 설명하는 가운데 후대에 이르러 범부와 성인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제12부 우바제사경(優波提舍經)이다. 당나라 말로 번역하면 ‘논의(論議)’라 하니, 그 까닭이 매우 깊으므로 의(議)라 한 것이다. 올바로 취하여 지혜로 해득하며 통달하고 영민하여 그것에 능하였으니, 저 범속의 무리들로서 얻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불경이 동쪽으로 점차 전해져 한나라에서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6백 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 대를 거치며 치우치기도 하고 바르게 전해지고 하였다. 그 동안 많은 승려와 속인들이 이에 귀의하고 신심을 내었으니, 그 번성함이 마치 구름이 무성하게 일어나듯 하였으며, 올바른 이치를 밝히고 알려 큰 교화를 널리 펼쳤다. 세상의 고명한 인사들이 인연의 이치에 대한 글들을 지었으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훌륭해졌다. 예전에 석안견(釋安甄)은 마음을 고요히 지니는 법에 대해 해득하고는 초연히 홀로 길을 개척하였으니, 이로부터 이 같은 사람들이 대대로 있어왔다. 이들의 책들을 대략 모았더니 무려 2,000권이나 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경박하여 대부분 비추어 살펴보지 않아 앞대의 기록들을 가벼이 잘라 버려도 되는 것쯤으로 여기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법에 통달했다 해도 세속을 교화시킬 수가 없게 되었으니, 만일 순서에 따라 편집하지 않는다면 서로 따라서 매몰되어 사라질 것이다.
예전 제(齊)나라 말 양(梁)나라 초에 종산(種山) 정림사(定林寺)에 승우(僧祐) 율사가 계셨다. 그는 널리 불법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을 품고, 없어진 것들을 모두 모으고 경고(經誥)를 찬술하여 뒷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제 그 책에서 묶어 놓은 것을 서술하여 시작을 삼고, 나머지는 『승우록(僧祐錄)』1)에 붙여 나열하였다. 석승우가 찬술한 『출삼장집기(出三藏集記)』의 제12권 「잡록(雜錄)」 서(序)에서 말하였다.2)
“신령스러운 근원(根源)의 시작이 윤택하면 온갖 강의 물줄기가 곳곳으로 뻗어 나가고, 현묘한 뿌리가 싹을 틔우면 수많은 가지가 구름이 일어나듯 뻗는다. 왜 그러한가? 근본이 크면 지말이 성대하고, 기초가 원대하면 오래도록 이어지기 때문이다. 존귀한 경전이 신비하게 전래된 이후로 빼어난 속세의 전적들이 출현하게 되었으니, 한(漢)나라로부터 양(梁)나라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명철(明哲)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들은 비록 출가를 했거나 속인이거나 그 행적은 서로 달랐지만 귀결점은 모두 같았다. 강의하고 논의하며 찬탄하고 분석함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더욱 정밀해졌고, 주석하고 서술하며 도야하고 연마함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면밀함을 다투었다. 따라서 수많은 기론(記論)은 전각을 채우고도 남아 방에까지 가득했으며, 많은 서문[書序]들은 가마를 가득 채우고 수레를 뒤덮었다.
송의 명(明)황제는 마음이 맑은 경지를 표방하여 불법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현묘함을 맛보았다. 이에 중서시랑(中書侍郞) 육징(陸澄)에게 칙령을 내려 불교 경전의 목록을 찬술하게 하였다. 육징은 관련 지식을 널리 구하고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여 수많은 전적들을 모았다. 그리고 각 품(品)과 명(名)과 유형을 분별하고 뜻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 양이 무려 16질 103권에 이르렀으니, 이를 『속법론(續法論)』이라 이름하였다. 이 논은 고금의 전적을 모두 조사하였고, 또한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이는 비록 정경(正經)은 아니지만 불도의 교화를 도왔으니, 가히 성전(聖典)을 꾸며주는 장식이요, 법문(法門)을 지키는 방패막이라 할 만하다. 또한 이로써 지난날의 실마리를 밝히고 후학들이 나아가는 길을 비추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출삼장기집』의 끝부분에 붙여서 경전의 지엽적인 부분을 여기에서 상세하게 내보였다.”
송(宋)의 명제(明帝)가 중서시랑(中書侍郞) 육징(陸澄)에게 칙령(勅令)을 내려 찬술(撰述)한 『속법론(續法論)』의 목록서(目錄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속법론』은 혹은 각 편을 나열하여 차례를 세우고, 아울러 갖가지 뜻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근원적인 뜻을 총합하였고 다시 부분적으로 가려내지는 않았으니, 합치면 그 문체가 온전하고 나누면 문체가 산란해지기 때문이다.
육체와 정신을 땔감과 불을 끌어들여 비유한 논란에 대해서는, 유천(庾闡)이 그 쟁점을 드러내 밝혔고, 사첨(謝瞻)이 그 뜻을 자세히 하였다. 그러나 환담(桓譚)3)은 불경을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는데 이러한 말들을 먼저 저술하였으니, 기이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같이 묶어 기록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모자(牟子)는 불교의 문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연서집(緣序集)』에 넣어 특별히 실었는데, 한(漢) 명제(明帝) 때 불상과 경전이 처음 전해졌기 때문이다.
위(魏) 고조는 공문거[孔]에게 답을 하였으니 이로써 영웅은 도를 존중하는 마음을 항상 열어 놓고 있음을 알겠고, 습착치[習生]는 도안[安]을 인정해 주었으니 이로써 적임자로 하여금 신봉하는 법을 널리 펼치게 한 그 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책을 취하여 이 두 가지 일이 있었음을 남겨둔다. 또 지둔(支遁)이 혜원[遠]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강남 승려들의 행적을 기술하고 있으니, 아울러 이를 기록한다.”

즉색유현론(卽色遊玄論)지도림(支道林) 지음, 왕경화(王敬和)가 묻고 지도림이 답한 것이다.
변자론(辯者論)지도림이 지었다.
석즉색본무의(釋卽色本無義)지도림 지음, 왕유공(王幼恭)이 묻고 지도림이 답한 것이다.
부진공론(不眞空論)석승조(釋僧肇) 지음
본무난문(本無難問)치가빈(郗4)嘉賓) 지음, 축법태(竺法太)가 따져 묻고 치가빈이 답하면서 오고 간 4수(首)이다.
치여법준서(郗與法濬書)
치여개법사서(郗與開法師書)
치여지법사서(郗與支法師書)
심무의(心無義)환경도(桓敬道) 지음, 왕치원(王稚遠)이 따져 묻고 환경도가 답했다.
석심무의(釋心無義)유유민(劉遺民)이 지었다.
법성론(法性論) 상ㆍ하석혜원(釋慧遠)이 지었다.
실상의(實相義)석도안(釋道安)이 지었다.
문실상(問實相)왕치원이 묻고 외국(外國) 법사가 답했다.
문여법성실제(問如法性實際)석혜원이 묻고 집(什)법사5)가 답했다.
문실법유(問實法有)석혜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문분파공(問分破空)석혜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실상론(實相論)석담무성(釋曇無成)이 지었다.
실상통색론(實相通塞論)석도함(釋道含)이 지었다.
회통론(會通論)지담제(支曇諦)가 지었다.
지서여치가빈(支書與郗嘉賓)
회통론(會通論) 상ㆍ하석혜의(釋慧義)가 지었다.
시원론(始元論)석승종(釋僧宗)이 지었다.
약론제경(略論諸經)
승만경서(勝鬘經序)석혜관(釋慧觀)이 지었다.
백론서(百論序)석승예(釋僧叡)가 지었다.
백론서(百論序)석승조(釋僧肇)가 지었다.
이상은 『속법론』 제1질이다.「법성집(法性集)」 15권
열반무명론(涅槃無名論)석승조가 지었다.
불성론(佛性論) 상ㆍ하석승종(釋僧琮)이 지었다.
문열반유신부(問涅槃有神不)왕치원(王稚遠)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문멸도권실(問滅度權實)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문청정국(問淸淨國)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열반삼십육문(涅槃三十六問)축도생(竺道生)이 지었다.
석팔주초심욕취니원의(釋八住初心欲取泥洹義)축도생이 지었다.
여제도인론대열반의(與諸道人論大涅槃義)범백륜(范伯倫)이 지었다.
논경목(論經目)
대열반경서(大涅槃經序)
변불성의(辯佛性義)축도생 지음, 왕치원이 묻고 축도생이 답했다.
불성집(佛性集)석혜정(釋惠靜)이 지었다.
불성론(佛性論)
이상은 『속법론』 제2질이다.「각성집(覺性集)」 7권
도행지귀(道行指歸)지도림 지음, 하경(何敬)이 묻고 지도림이 답했다.
도행지귀(道行指歸)망실되었으며, 이 공이 저술하여 서로 전하였다고 한다.
반야무명론(般若無名論)석승조 지음, 유유민(劉遺民)이 묻고 승조가 답했다.
문불성도시하용(問佛成道時何用)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문반야법(問般若法)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문반야칭(問般若稱)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문반야지(問般若知)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문반야시실상지비(問般若是實相智非)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문반야살바야동이(問般若薩婆若同異)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문무생법인반야동이(問無生法忍般若同異)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문예사반야(問禮事般若)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문불혜(問佛慧)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문권지동이(問權智同異)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문보살발의성불(問菩薩發意成佛)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반야석의략서(般若析疑略序)석도안이 지었다.
대품경서(大品經序)석도안이 지었다.
대품경서(大品經序)석승예가 지었다.
대지석론서(大智釋論序)석승예가 지었다.
반야경문론서(般若經問論序)석혜원이 지었다.
중론서(中論序)석승예가 지었다.
소품경서(小品經序)석승예가 지었다.
합유마힐경서(合維摩詰經序)지민도(支敏度)가 지었다.
도행품주서(道行品注序)
유마힐경주서(維摩詰經注序)석승조가 지었다.
비마라힐경의소서(毘摩羅詰經義疎序)석승예가 지었다.
자재왕경후서(自在王經後序)석승예가 지었다.
사익경의소서(思益經義疏序)석승예가 지었다.
여석혜원서론진인지극(與釋慧遠書論眞人至極)구(苟)가 묻고 혜원이 답했다.
여제도인론반야의(與諸道人論般若義)범백륜(范伯倫)이 지었다.
이상은 『속법론』 제3질이다.「반야집(般若集)」 6권
문법신(問法身)왕치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문법신(問法身)석혜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중문법신(重問法身)석혜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문진법신상류(問眞法身像類)석혜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문진법신수(問眞法身壽)석혜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문법신응감(問法身應感)석혜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문법신비색(問法身非色)석혜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문수삼십이상(問修三十二相)석혜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문법신이일의(問法身二一義)축승필(竺僧弼)이 묻고 석혜엄(釋慧嚴)이 답했다.
장륙즉진론(丈六卽眞論)석승조가 지었다.
통불영적(通佛影迹)안연년(顔延年)이 지었다.
통불정치조(通佛頂齒爪)안연년이 지었다.
통불의발(通佛衣鉢)안연년이 지었다.
통불이첩불연(通佛二氎不然)안연년이 지었다.
이상은 『속법론』 제4질이다.「법신집(法身集)」 4권
문법신불진본습(問法身佛盡本習)석혜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문성불시단하루(問成佛時斷何累)왕치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이상은 『속법론』 제5질이다.「해탈집(解脫集)」 1권
법화경후서(法華經後序)석승예가 지었다.
묘법연화경서(妙法蓮華經序)석혜원이 지었다.
묘법연화경종요서(妙法蓮華經宗要序)석혜관(釋惠觀)이 지었다.
여축도생서(與竺道生書)유유민(劉遺民)이 지었다.
법화경론(法華經論)
변삼승론(辯三乘論)지도림이 지었다.
무삼승통론(無三乘統論)석혜원이 지었다.
문석도안삼승병서(問釋道安三乘幷書)축법태(竺法汰)가 지었다.
문삼승일승(問三乘一乘)집법사가 답했다.
문득삼승(問得三乘)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문삼귀(問三歸)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문벽지불(問僻支佛)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사아함모초서(四阿含慕抄序)
장아함경서(長阿含經序)승조가 지었다.
삼법도경서(三法度經序)석혜원이 지었다.
정무론(正誣論)
요본생사경주서(了本生死經注序)
법구경서(法句經序)
명불론(明佛論)종소문(宗少文)이 지었다.
비도론(譬道論)손흥공(孫興公)이 지었다.
좌우명(坐右銘)지도림이 지었다.
도학계(道學誡)지도림이 지었다.
절오장(切悟章)지도림이 지었다.
지도림답사장하서(支道林答謝長遐書)
이식관(離識觀)안연년이 지었다.
장경윤여종제경현서(張景胤與從弟景玄書)서방정토에 대해 논하고 답했다.
봉법요(奉法要)치가빈이 지었다.
칠중법(七衆法)
통신주(通神呪)치가빈이 지었다.
명감론(明感論)치가빈이 지었다.
문보살생오도중(問菩薩生五道中)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명칠불(明七佛)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문불견미륵불견천불(問不見彌勒不見千佛)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이상은 『속법론』 제6질이다.「교문집(敎門集)」 12권
우바새오학적략론(優婆塞五學跡略論) 상ㆍ하삼장법사가 지었다.
법사절도서(法社節度序)석혜원이 지었다.
외사승절도서(外寺僧節度序)석혜원이 지었다.
절도서(節度序)석혜원이 지었다.
반야대중승집의절도서(般若臺衆僧集議節度序)지도림이 지었다.
비구니절도서(比丘尼節度序)석혜원이 지었다.
함강육년문하의병소급하차도의(咸康六年門下議幷詔及何次道議)2수(首)
진성제소급하차도의(晉成帝詔及何次道議) 4수조서(詔書)는 유계소(庾季昭)가 지었다.
환경도서여팔좌논인경왕자(桓敬道書與八座論人敬王者)팔좌가 답했다.
환경도여왕치원서왕반(桓敬道與王稚遠書往反) 9수
환경도여석혜원서왕반(桓敬道與釋慧遠書往反) 3수
환경도위조사문불수경천자병변사지답왕반(桓敬道僞詔沙門不須敬天子幷卞嗣之答往反) 10수
환경도사태사문교(桓敬道沙汰沙門敎)
석혜원답환경도서론과간사문사(釋慧遠答桓敬道書論科簡沙門事)
송무작상사태도인교(宋武作相沙汰道人敎)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석혜원(釋慧遠)이 지었다.
문불법불로(問佛法不老)왕치원이 묻고 집법사가 답했다.
여석혜원서론사문단복(與釋慧遠書論沙門袒服)정도자(鄭道子)가 지었다.
사문단복론(沙門袒服論)석혜원 지음, 하무기(何無忌)가 묻고 혜원이 답했다.
여선사서론거식(與禪師書論踞食)정도자가 지었다.
여왕사도제인서론거식(與王司徒諸人書論據食)범백륜 지음, 석혜원의 답변에 범백륜이 재차 답했다.
여도생혜관이법사서(與道生慧觀二法師書)범백륜이 지었다.
논거식표병소(論據食表幷詔) 4수 범백륜이 지었다.
이상은 『속법론』 제7질이다.「계장집(戒藏集)」 8권
본기사선서병주(本起四禪序幷注)지도림이 지었다.
안반수의경주서(安般守意經注序)강승회가 지었다.
십이문경주서(十二門經注序)석도안이 지었다.
십이문주서(十二門注序)
음지입경서(陰持入經序)
인본욕생경주서(人本欲生經注序)
선경서(禪經序)석승예가 지었다.
선경서(禪經序)석혜원이 지었다.
석신족(釋神足)석혜원이 지었다.
문염불삼매(問念佛三昧)석혜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망서선혜선제홍신(妄書禪慧宣諸弘信)안연년이 지었다.
문혜사수선정의재가습정법(問慧思修禪定義在家習定法)
이상은 『속법론』 제8질이다.「정장집(定藏集)」 4권
아비담심서(阿毘曇心序)석혜원이 지었다.
아비담서(阿毘曇序)
아비담오법행의(阿毘曇五法行義)사경서(謝慶緖)가 지었다.
아비담심략해수(阿毘曇心略解數)
아비담심잡수림(阿毘曇心雜數林)
문축도생제도인불의(問竺道生諸道人佛義)범백륜이 지었다.
중승술범문(衆僧述范問)
범중문도생왕반(范重問道生往反) 3수
부계우답범백륜서(傅季友答范伯倫書)
변종론(辯宗論)사령운(謝靈運)이 지었다.
법욱문왕반(法勖問往返) 6수
승유문왕반(僧維問往返) 6수
혜린술승유문왕반(慧驎述僧維問往返) 6수
인유문왕반(驎維問往返) 6수
축법망석혜림문왕반(竺法網釋慧林問往返) 11수
왕휴원문왕반(王休元問往返) 14
수축도생답왕문(竺道生答王問) 1수
점오론(漸悟論)석혜관이 지었다.
축도생집돈오론(竺道生執頓悟論)
사강락영운변종술돈오(謝康樂靈運辯宗述頓悟)
석혜관집점오(釋慧觀執漸悟)
명점론(明漸論)석담무성(釋曇無成)이 지었다.
이상은 『속법론』 제9질이다.「혜장집(慧藏集)」 7권
문편학(問遍學)외국 법사가 답했다.
문편학(問遍學)석혜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중문편학(重問遍學)석혜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문나한수(問羅漢受)석혜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논삼행(論三行) 상치가빈이 지었다.
서통삼행(敍通三行)치가빈이 지었다.
치여사경서서왕반(郗與謝慶緖書往返)5수
논삼행(論三行) 하치가빈이 지었다.
치여부숙옥서왕반(郗與傅叔玉書往返) 3수
답영랑서(答英郞書) 1수답서가 첨부되어 있다.
왕계염서왕반(王季琰書往返) 4수
여앙법사서(與仰法師書)답서가 첨부되어 있다. 2수
도지경주서(道地經注序)
약해삼십칠품차제(略解三十七品次第)집법사가 지었다.
본업약례(本業略例)지도림이 지었다.
본업경주서(本業經注序)지도림이 지었다.
논십주(論十住) 상ㆍ하부숙옥이 지었다.
서여사경서논십주왕반(書與謝慶緖論十住往返) 4수2수는 지금 하권으로 되어 있다.
부숙옥중서병사답(傅叔玉重書幷謝答)
사십이자십주의(四十二字十住義)석담우(釋曇遇)가 지었다.
실상표격론(實相摽格論)
문주수(問住壽)석혜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문석도안육통(問釋道安六通)축법태(竺法汰)가 지었다.
이상은 『속법론』 제10질이다.「잡행집(雜行集)」 10권
신본론(神本論)지담제(支曇諦)가 지었다.
명원론(命源論)석혜정(釋慧靜)이 지었다.
식삼본론(識三本論)사경서가 지었다.
지도인서여사론(支道人書與謝論)3논과 아울러 답장이 실려 있다.
대안도서여사론삼식(戴安道書與謝論三識)아울러 답장으로 오고 간 3수가 실려 있다.
사집론(四執論)
문정신심의식(問精神心意識)왕치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문십수론(問十數論)왕치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변심의식(辯心意識)석혜원이 지었다.
석신명(釋神名)석혜원이 지었다.
험기명(驗寄名)석혜원이 지었다.
문론신(問論神)석혜원이 지었다.
문석도안신(問釋道安神)축법태가 지었다.
문신식(問神識)왕치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오음삼달석(五陰三達釋)치가빈이 지었다.
문후식추억전식(問後識追憶前識)석혜원이 묻고 나집이 답했다.
신불갱수형론(神不更受形論)유중초(庾仲初)가 지었다.
갱생론(更生論)나군장(羅君章) 지음, 손안국(孫安國)이 따져 묻고 나군장이 답했다.
습착치난(習鑿齒難)
신불멸론(神不滅論)정도자(鄭道子)가 지었다.
환군산신론논형신서여하언덕론감과생멸오왕반(桓君山新論論形神書與何彦德論感果生滅五往返)안연년이 지었다.
산백원문(山伯源問)
지원례자(摯元禮諮)
안답산지이난(安答山摯二難)
이상은 『속법론』 제12질이다.「색심집(色心集)」 9권
문사상(問四相)석혜원이 지었다.
물불천론(物不遷論)석승조가 지었다.
신무생론(申無生論)석담무성이 지었다.
이상은 『속법론』 제13질이다.「물리집(物理集)」 3권
모자(牟子)일명 『창오태수모자박전(蒼梧太守牟子博傳)』이라고도 한다.
구수릉엄경후서(舊首楞嚴經後序)
지법호상찬(支法護像贊)지도림이 지었다.
답공문거서(答孔文擧書)위(魏) 무제(武帝)가 지었다.
여석도안서(與釋道安書)습착치가 지었다.
여석도안서(與釋道安書)복현도(伏玄度)가 지었다.
여고구려국도인서(與高句麗國道人書)지도림이 지었다.
이상은 『속법론』 제14질이다.「연서집(緣序集)」 2권
난사문우법룡(難沙門于法龍)석도언(釋道彦)이 묻고 법룡이 답했다.
답사선명난불리(答謝宣明難佛理)범백륜이 지었다.
논검(論撿)안연년이 지었다.
답혹인문(答或人問)안연년이 지었다.
관중법삼도인여양주동학서(關中法渗道人與涼州同學書)
달성론(達性論)하승천(何承天)이 지었다.
안연년석하오왕반(顔延年釋何五往返)안연년이 묻고 석하(釋何)가 답했다.
균선론(均善論)석혜림(釋慧琳)이 지었다.
하승천여종소문서오왕반(何承天與宗少文書五往返)「균선론(均善論)」을 부연 설명하였다.
단가양론(斷家養論)하언덕(何彦德)이 지었다.
석혜림난광하(釋慧琳難廣何)안연년이 지었다.
안중여하서(顔重與何書)
이상은 『속법론』 제15질이다.「잡론집(雜論集)」 6권
변교론(辯敎論)환경도(桓敬道)가 지었다.
혼농무상론(婚農無傷論)석혜림이 지었다.
소증명화론(昭拯明化論)고장강(顧長康)이 지었다.
문난(問難)석혜림이 지었다.
이상은 『속법론』 제16질이다.「사론집(邪論集)」 3권

한나라 말엽부터 진나라 초엽에 많은 지방에서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세우고, 서로 다투어 금방 나뉘었다가는 금방 통합되기도 하였으니, 불교의 밝음도 융합되지 못하였다. 비록 편찬하라는 명은 있었지만, 이미 전대의 경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또한 내용도 요약되어 있으므로, 다시 중복되게 기록하지는 않는다. 동진에서 지금까지의 글과 게송들은 매우 많은데, 만일 드러내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그 흔적들을 남길 수 있겠는가? 따라서 시대 순서에 따라 편찬하니, 아래에 기록한 것과 같다. 그리고 『속법론』에 그 제목이 드러나 있는 뛰어난 저작들을 많은 목록들에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빠진 것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차례에 따라 모아 편찬하였다. 또한 본문을 거의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었어도 온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바로 제목을 찾아 이 목록에 기록하였다. 이런 글들이 세속에서 버려져 묻혀 버리다니, 애석하구나.

동진 원제 때 양도 와관사(瓦官寺) 사문 축승부(竺僧敷)가 지은 『신무형론(神無形論)』 1권
동진 성제(成帝) 때 사문 강법창(康法暢)이 지은 『인물시의론(人物始義論)』 1권
진 애제(哀帝) 때 회계(會稽) 옥주(沃州) 사문 지도림이 지은 논 6수(首)별집(別集) 10권
즉색유현론(卽色遊玄論)
변삼승론(辯三乘論)
성불변지론(聖不辯知論)
석몽론(釋蒙論)
변저론(辯著論)
도행지귀(道行指歸)
본업본기등제서(本業本起等諸序)
진 애제 때 사문 축승도(竺僧度)가 지은 『비담지귀(毘曇指歸)』 1권
진 효무제 때 구강(九江) 여산 사문 석혜원이 지은 논 30여 권별집 10권
대지론요략(大智論要略)20권
문집사대승심의(問什師大乘深義)3권
법성론(法性論)
명보응론(明報應論)진나라 태위 환현(桓玄)을 위해 지었다.
석삼보론(釋三報論)
변심식론(辯心識論)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
문단복론(問袒服論)
제경론서(諸經論序)
진 효무제 때 섬동(剡東) 앙산(仰山) 사문 축법제(竺法濟)가 지은 『고일사문전(高逸沙門傳)』 1권
진 효무제 때 형주(荊州) 상명사(上明寺) 사문 석담미(釋曇微)가 지은 논 2권
입본론(立本論) 9편(篇)
육식지귀(六識指歸) 12수
진 효무제 때 여산 동림사(東林寺) 사문 석담선(釋曇詵)이 지은 논 6권
주유마힐경(注維摩詰經)5권
궁통론(窮通論)1권
진 효무제 태원 연간(376~396)에 해당하는 때에 부씨(符氏)의 나라 전진(前秦)의 장안(長安)에 머문 사문 석도안(釋道安)이 주해한 30여 권
반야석의략(般若析疑略)2권
대십이문주해(大十二門注解)2권
음지입주해(陰持入注解)2권
답법태난(答法汰難)2권
광찬석중해(光贊析中解)1권
광찬초해(光贊抄解)1권
반야석의준기중해(般若析疑准起重解)
도행집이주(道行集異注)
소십이문주해(小十二門注解)
요본생사주해(了本生死注解)
밀적지심이경견해(密迹持心二經甄解)
현겁제도무극해(賢劫諸度無極解)
인본욕생주촬해(人本欲生注撮解)
안반수의해(安般守意解)
대도지주해(大道地注解)
중경십법연잡주해(衆經十法連雜注解)
의지주해(義指注解)
구십팔결연약통해(九十八結連約通解)
삼십이상해(三十二相解)
삼계혼연제잡록(三界混然諸雜錄)
답법장난(答法將難)
서역지(西域志)
진(晉)나라 안제(安帝) 치세에 해당하는 때에 요씨(姚氏)의 나라 후진(後秦)에서 천축 사문 구마라집이 『유마경(維摩經)』을 주석하고 『실상론(實相論)』을 찬술하였다.
후진의 경조(京兆) 사문 석승조(釋僧肇)가 지은 논(論)과 경전에 대한 주해(注解)는 다음과 같다.
주유마경(注維摩經)
찬반야무지론(撰般若無知論)
불진공론(不眞空論)
물불천론(物不遷論)
열반무명구석십연론무명자(涅槃無名九析十演論無名子)지금 사람들이 이 논에 대해 “이것이 승조의 저작이라고는 하나, 문장이 들뜨고 천박하니, 승조의 명성에 기생하고 있는 책이라 하겠다”라고 하였다.
후진 때에 은둔하며 살았던 사문 석도항(釋道恒)이 지은 『박론백행잠(駮論百行箴)』
송나라 때 양도 용광사(龍光寺)에서 사문 축도생이 선불수보(善不受報)ㆍ돈오성불(頓悟成佛) 등을 논하며 여러 권의 책을 찬술했다. 또 『응유연론(應有緣論)』ㆍ『불무정토론(佛無淨土論)』ㆍ『불성당유론(佛性當有論)』ㆍ『법신무색론(法身無色論)』ㆍ『이제론(二諦論)』을 지었다.
전제(前齊) 무제 때에 사문 석왕종(釋王宗)이 지은 『불제명수경(佛制名數經)』 5권『구록(舊錄)』에서는 위경이라 하였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 경이란 이름을 빌려 말했을 뿐이다.
전제의 태재(太宰) 경릉왕(竟陵王) 소자량(簫子良)이 지은 주경(注經)ㆍ사의(史義) 등은 20여 부에 무려 300권이다.나머지 20여 부의 단권들은 문장이 번잡하므로 싣지 않는다.
주유교경(注遺敎經)1권
주우바새계(注優婆塞戒)3권
초묘법연화경(抄妙法蓮華經)59권
초아비담비바사(抄阿毘曇毘婆沙)59권
초백유경(抄百喩經)38권, 일명 『법구비경(法句譬經)』
초유마힐경(抄維摩詰經)26권
초방등대집경(抄方等大集經)12권
초화엄경(抄華嚴經)14권
초지지(抄地持)12권
초보살결정요행(抄菩薩決定要行)10권, 일명 『정행우바새경(淨行優婆塞經)』이라고도 한다.
초성실론(抄成實論)9권, 왕이 승유(僧柔) 등 20명의 법사를 초청하여 번역하게 하였다.
초승만경(抄勝鬘經)7권
초아차말경(抄阿差末經)4권
초마하마야경(抄摩揀摩耶經)3권
초정도삼매경(抄淨度三昧經)4권
초태경(抄胎經)3권
초방편보은경(抄方便報恩經)2권
초앙굴마라경(抄央掘摩羅經)2권
초의족경(抄義足經)2권
초두타사경(抄頭陀事經)2권
초율중사(抄律中事)
삼보기(三寶記)10권, 일명 『불사법전승록(佛史法傳僧錄)』이라고도 한다.
정주자(淨住子) 상ㆍ하20권
잡의기(雜義記)20권
제나라 무제 영명(永明) 연간(483~493)에 사문 석초도(釋超度)가 지은 『율례(律例)』 7권
제나라 때 양도 영근사(靈根寺) 사문 석법원(釋法瑗)이 지은 『승만경(勝膵經) 주해(注解)』 3권
제나라 때 회계 법화산(法華山) 사문 석혜기(釋慧基)가 지은 『유교경(遺敎經) 주해(注解)』 1권
제나라 때 양도 사문 석홍충(釋弘充)이 지은 『주문수문보리경(注文殊問菩提經)』과 『주수릉엄경(注首楞嚴經)』 2경
제나라 사도(司徒) 문선왕(文宣王)의 기실(記室) 왕건(王巾)이 지은 『승사(僧史)』 10권
제나라 남군(南郡) 무당산(武當山)의 은사 유규(劉虬)가 찬술한 『법화경(法華經)』ㆍ『무량의경(無量義經)』 2경에 대한 주(注)와 서(序) 11권
제나라 때 어떤 사람이 많은 경전들을 발췌 요약하여 서로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고는 『법원경(法苑經)』이라 불렀는데, 모두 190권이다.『승우록(僧祐錄)』에 나온다.
양나라 무제 천감 연간에 종산 정림사의 율사 석승우(釋僧祐)가 지은 11부 180여 권
출삼장집기(出三藏集記)16권
법원집(法苑集)15권
중승행의(衆僧行儀)30권
홍명집(弘明集)14권
세계기(世界記)10권
집제사비문(集諸寺碑文)46권
집제승명행기(集諸僧名行記)39권
석가보(釋迦譜)10권
살바다사자전(薩婆多師資傳)5권
십송의기(十誦義記)10권
제법집잡기전명(諸法集雜記傳銘)7권
양나라 고조 무황제가 지은 『주마하반야경(注摩揀般若經)』 100권혹은 50권이라고 하는 자도 있다
양나라 태종 간문제(簡文帝)가 찬술한 『법보련벽(法寶聯璧)』 220권일명 『법집(法集)』
양나라 때 종산 개선사(開善寺) 사문 석지장(釋智藏)이 칙령을 받들어 찬술한 『의림(義林)』 81권
양나라 때 양도 대장엄사(大莊嚴寺) 사문 석승민(釋僧旻)이 칙령을 받들어 찬술한 『중경요(衆經要)』 88권
양나라 때 양도 건초사(建初寺) 사문 석승랑(釋僧朗)이 칙령을 받들어 찬술한 『주대열반경(注大涅槃經)』 72권
양나라 때 양도 장엄사에서 사문 석보창(釋寶唱)이 칙령을 받들어 찬술한 『제경률상(諸經律相)』 도합 100여 권
경률이상병목(經律異相幷目)55권
출요율의(出要律儀)20권과 범어梵言를 번역한 것 3권
명승전병서목(名僧傳幷序目)31권
반성승법(飯聖僧法)5권
중경목록(衆經目錄)4권
중경호국신록(衆經護國神錄)3권
중경호국용록(衆經護國龍錄)3권
중경멸죄법(衆經滅罪法)3권
양나라 양도 영근사(靈根寺)에서 사문 석혜령(釋慧令)이 칙령을 받들어 찬술한 『반야초(般若抄)』 12권
양나라 회계(會稽) 가상사(嘉祥寺) 사문 석혜교(釋慧皎)가 찬술한 『고승전(高僧傳)』 14권
양나라 저작중서감(著作中書監) 배자야(裴子野)가 찬술한 『사문전(沙門傳)』 30권그 중 10권은 유구(劉璆)가 엮었다.
양나라 외병랑(外兵郞) 유구가 칙령을 받들어 찬술한 『양도사기(楊都寺記)』 10권
양 중종 원제 때 문학(文學) 우효경(虞孝敬)이 찬술한 『내전박요(內典博要)』 30권
위나라 기성(期城) 태수 양현지(楊衒之)가 찬술한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 5권
후제 업하(鄴下) 정국사(定國寺) 사문 석법상(釋法上)이 찬술한 『증수법문(增數法門)』 40권일명 『내법수림(內法數林)』과 『불성론(佛性論)』 등10권
후주(後周)의 사문 석담현(釋曇顯)이 위(魏) 승상(丞相) 우문태(宇文泰)의 명을 받들어 찬술한 『대승중경요(大乘衆經要)』 22권
후주 때에 신주(新州) 원과사(願果寺) 사문 석승면(釋僧勔)이 해석한 『노자화호전난도십팔조(老子化胡傳難道十八條)』 후주 때에 장안 숭화사(崇華寺) 사문 석혜선(釋慧善)이 찬술한 『산화론(散花論)』 8권
후주 무제 때에 사문 석망명(釋亡名)이 지은 논 11권, 별집 10권
지덕론(至德論)
순덕론(淳德論)
견집론(遣執論)
불살론(不殺論)
거시비론(去是非論)
수공론(修空論)
영유론(影喩論)
법계보인명(法界寶人銘)
염식관(猒食觀)
험선지식기(驗善知識記)
후주 무제 때 종남산 사문 석정애(釋靜藹)가 찬술한 『삼보집(三寶集)』 10권
후주 무제 때 장안 사문 석도안(釋道安)이 찬술한 『이교론(二敎論)』 12편
진(陳)나라 때 서역 삼장 진제가 찬술한 『중경통서(衆經通序)』 2권과 범문을 번역한 것 7권
진나라 때 남악(南岳) 대명사(大明寺) 사문 석혜사(釋慧思)가 찬술한 관문(觀門) 등11권
사십이자문(四十二字門) 2권
무쟁문(無諍門) 2권
수자의삼매(隨自意三昧)
차제선요(次第禪要)
석론현문(釋論玄門)
삼지관문(三智觀門)
수나라 때 상주(相州) 대자사(大慈寺) 사문 석영유(釋靈裕) 가 찬술한 논과 기(記) 30권별집으로 8권
안민론(安民論)12권
도신론(陶神論)10권
인과론(因果論)2권
성적기(聖迹記)2권
탑사기(塔寺記)1권과 사고(寺誥)
경법동류기(經法東流記)
소현십덕기(昭玄十德記)
승니제(僧尼制)
수나라 때 천태산(天台山) 수선사(修禪寺) 사문 석지의(釋智顗)가 찬술한 관(觀)ㆍ논(論)ㆍ전(傳) 등 87권
원돈지관(圓頓止觀)10권
선바라밀문(禪波羅蜜門)10권
유마경소(維摩經疏)30권
법화현(法華玄)10권
법화소(法華疏)10권
소지관(小止觀)2권
육묘문(六妙門)
각의삼매(覺意三昧)
법화삼매(法華三昧)
관심론(觀心論)
삼관의(三觀義)
사교의(四敎義)
사실단의(四悉檀義)
여래수량의(如來壽量義)
법계차제장(法界次第章)3권
대방등행법(大方等行法)
반주증상행법(般舟證相行法)
청관음행법(請觀音行法)
남악사선사전(南岳思禪師傳)
수나라 때 진적사(眞寂寺) 사문 석신행(釋信行)이 찬술한 『삼계집록(三階集錄)』 거의 40권
대근기행잡록집(對根起行雜錄集)35권
삼계위별록집(三階位別錄集)4권
수나라 때 경사 대흥선사 사문 석승찬(釋僧粲)이 찬술한 『십종대승론(十種大乘論)』 1권
수나라 때 대흥선사 사문 석승곤(釋僧琨)이 찬술한 『논장(論奘)』 1부 30권
수나라 때 창주(滄州)에 숨어 산 사문 석도정(釋道正)이 찬술한 『범성행법(凡聖行法)』 6부 50여 권
범성육행(凡聖六行) 1부20권
육행법(六行法) 1부10권
육행문(六行門) 1부7권
육행요(六行要) 1부5권
육행략(六行略) 1부3권
육행록(六行錄) 1부 1권6행은 죄행(罪行)ㆍ복행(福行)ㆍ소승인행(小乘人行)ㆍ소보살행(小菩薩行)ㆍ대보살행(大菩薩行)ㆍ불과증행(佛果證行)을 말한다.
수나라 때 일엄사(日嚴寺) 사문 석언종(釋彦琮)이 찬술한 논ㆍ전 20여 권, 별집 10권
통학론(通學論)
변교론(辯敎論)
변정론(辯正論)
통극론(通極論)
복전론(福田論)
승관론(僧官論)
서역지(西域志) 10권
수나라 때 사위사(舍衛寺) 사문 석혜영(釋慧影)이 찬술한 논과 해(解) 27권
술지론해(述智論解) 24권
상학론(傷學論)
존폐론(存廢論)
염수론(猒修論)
수나라 때 상주(相洲)의 뛰어난 선비 유림랑(儒林郞) 후군소(侯君素)가 찬술한 『정이전(旌異傳)』 20권
수나라 때 진왕부(晋王府) 좨주(祭酒) 서동경(徐同卿)이 찬술한 『통명론(通命論)』 2권
수나라 때 번경학사(翻經學士) 유빙(劉憑)이 찬술한 『외내방통비교수법(外內傍通比校數法)』 1권
수나라 때 번경학사 비장방(費長房)이 찬술한 『개황삼보록(開皇三寶錄)』 15권
수 고조(高祖) 문황제(文皇帝)가 유사(有司)들에게 칙령을 내려 찬술한 『중경법식(衆經法式)』 1부 10권
수의 저작(著作) 왕소(王邵)가 찬술한 『영이지(靈異志)』 1부 20권수나라의 운(運)이 기록되어 있다.
수나라 때 천태산 국청사(國淸寺) 사문 석관맥(釋灌陌)이 찬술한 관(觀)ㆍ법(法)ㆍ전(傳) 13권
사념관처(四念觀處)
천태산국청사백록(天台山國淸寺百錄)5권
금광명행법(金光明行法)
수선증상구결(修禪證相口決)
천태지자별전(天台智者別傳)
항주진관법사별전(杭州眞觀法師別傳)
수 양제 때에 동도 낙빈(雒濱)의 상림원(上林園) 번경관(翻經舘)에서 사문 석명측(釋明則)이 찬술한 『번경법식(翻經法式)』 10권별집 10권
수 양제 때 동도 번경관에서 사문 석행구(釋行矩)가 찬술한 『법훈(法訓)』 2권
당나라 때 경사 연흥사(延興寺) 사문 석현완(釋玄琬)이 찬술한 논(論)ㆍ문(門) 12권
삼덕론(三德論)
입도방편문(入道方便門)2권
경유론(鏡喩論)
무애연기(無碍緣起)
십종독경의(十種讀經儀)
무진장의(無盡藏儀)
발계연기(發戒緣起)2권
법계상도(法界像圖)
참회죄법(懺悔罪法)
당나라 때 서명사 사문 석현휘(釋玄煇)가 찬술한 논ㆍ관(觀)ㆍ기(記)ㆍ율(律)ㆍ의(儀) 174권석현휘의 본명은 도세(道世)이다.
경복론(敬福論) 10권약론(略論) 2권
대소승관문(大小乘觀門) 10권
석문영감기(釋門靈感記)50권
법원주림(法苑珠林) 100권
사분율승니토요(四分律僧尼討要)각 5권
당나라 때 대자은사 사문 석현응(釋玄應)이 찬술한 『중경음(衆經音)』 25권
당나라 때 종남산 용전사(龍田寺) 사문 석법림(釋法琳)이 찬술한 논 10권, 별집 20권
파사론(破邪論) 1부 3권
변정론(辯正論) 1부 8권
당나라 때 기국사(紀國寺) 사문 석혜정(釋慧淨)이 찬술한 논ㆍ주(注)ㆍ서(序) 10여 권, 별집 3권
주금강반야경(注金剛般若經)
석의론(釋疑論)
제경강서(諸經講序)
내시영화(內詩英華) 1부 10권
당나라 때 문하전의(門下典儀) 이사정(李師政)이 찬술한 『내덕론(內德論)』 1권 3편
당나라 때 서명사(西明寺) 사문 석법운(釋法雲)이 찬술한 논 2부 13권
변량삼교론(辯量三敎論) 1부 3권
십왕정업론(十王正業論) 1부 10권
당나라 때 종남산 사문 석도선(釋道宣)이 지은 전ㆍ녹 등 도합 100여 권
석문참회의(釋門懺悔儀) 1부 3권
석가방지(釋迦方志) 1부 2권
고금불도론형(古今佛道論衡) 1부 3권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 1부 10권
속고승전(續高僧傳) 1부30권
후집속고승전(後集續高僧傳) 10권
광홍명집(廣弘明集) 1부 30권
동하삼보감통기(東夏三寶感通記) 1부 3권
산보율상잡의(刪補律相雜儀) 도합 20권
당나라 때 방주(坊州) 옥화궁사(玉華宮寺) 사문 석현장(釋玄奘)이 찬술한 『대당서역전(大唐西域傳)』 1부 12권
당나라 때 홍복사(弘福寺) 사문 석언종(釋彦悰)이 찬술한 『대당경사록(大唐京寺錄)』 1부 10권

앞에서 여러 시대의 승려와 일반인들이 전한 것을 간략히 기록하였는데, 고명한 이들이 찬술한 일곱 가지 목록과 승우(僧祐)가 통합하여 서술한 목록을 조사하여 다시 엮어 모은 것이다.단 이름만 있고 책은 없는 것들은 생략했다.

7. 역대제경지류진화록(歷代諸經支流陳化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기서 말한 지류로 생겨난 경전支流出生經이란, 시대에 따라 폐단을 다스리고 구제하기 위하여 본경에서 따로 일부분을 분리하여 만든 경을 말한다. 이제 그 글에 나아가 살피고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 모두 극칙(極則)의 말씀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대성인께서는 가르침을 펼치실 때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신 것이지, 일이나 모양새로 가르침의 본체를 설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중을 모으고 여러 처소에 의탁하시어 믿음을 이루는 계기를 만드셨고, 빛을 발하고 땅을 흔드셔서 몽매한 마음의 무덤을 열어 밝히셨다. 이러한 연후에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인(因)을 닦게 하여 올바른 길로 이끄셨으며, 번뇌의 그물을 헤쳐 나가는 요긴한 방법을 통섭하고, 안목을 트이게 하는 방도를 널리 떨치셨다. 그리하여 번뇌는 성인의 길로 나아가는 인연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셨고,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범부의 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됨을 알게 하셨다. 한 번 듣고 번뇌를 깨끗이 끊길 마치 기와가 부서지고 하늘이 갈라지듯 하고서, 다시 5근(根)6)과 5력(力)7)을 살피게 되면, 곧 보살위에 들어 10주(住)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단품(單品)과 별권(別卷)들은 그 시대의 심리를 왜곡되게 옮겼으니, 불법의 바르게 이어받아 융성하게 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본경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순박한 법미가 변화하게 되었다.
열반의 지극한 가르침[涅槃極誡 : 대반열반경에 이르러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부분적으로 가려 뽑고 요약되어 온전치 못하니, 진실로 삿된 욕구의 인연을 거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래 처음으로 교화가 시작되던 시기에는 이러한 상황이 없지 않았다. 경전의 가르침이 처음으로 전해짐에 따라 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범본(梵本)은 해지고 떨어져 경전이 온전히 갖춰져 있는 것이 드물었다. 『화엄경』과 『열반경』도 3분의 1만을 얻을 수 있었으니, 하물며 다른 많은 경전이야 어떠했겠는가? 품(品)이나 권(卷)으로도 정리되지 않아서 이미 흩어져 없어졌다. 따라서 도안(道安) 법사는 “생략되어 있는 경본을 얻었을 땐 생략된 대로 번역하고, 자세한 내용을 가진 경본을 얻었을 땐 자세하게 번역했다”고 말했으니, 이 말이 이것이다.
사구(四句)의 게송 한 글귀를 들으면 미혹함이 열리고, 4제(諦)의 가르침 한 구절을 들으면 천계에 태어나게 되는 법이다. 하물며 온전한 품에서 말이 조금 빠졌다고 어찌 속세를 깨우치는 요긴한 방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주어진 말을 분명히 통달한다면 어찌 성인의 마음속 종지를 어길 수 있으리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이는 지혜를 일으키는 통감(通鑒)이니, 어찌 다시 그 본말을 따져서 경박한 다툼을 풀어 놓겠는가? 진실로 마땅히 왜곡되고 막힌 마음을 쓰지 않고 그 나온 바를 밝힐 따름이다.
많은 목록들을 조사해 보니, 이러한 인연들은 모두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옮겨 쓴다면, 이는 곧 종이와 먹을 낭비하는 일이다. 그러나 위경이나 의경[疑]과 혼동을 일으킬 것을 염려되고, 혹은 편집의 과정을 거친 경(經)을 그대로 수용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두 목록8)을 별도로 구성하였으니, 그러한 경들은 분명히 별생경[別生]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아주 많은 부분이 상세히 드러내지 않았으니, 바로 이 지분경(支分經)들이다. 이는 또한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늘어나 권수와 부수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세세한 경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 대략적인 숫자만을 거론하였다.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대승(大乘) 별생경(別生經) 221부 263권
소승(小乘) 별생경 341부 346권

내가 소승의 별생경들을 검사해 정리해 보니, 『증일아함경』에서 나온 것이 25경, 『중아함경』에서 나온 것이 40경, 『잡아함경』에서 나온 것이 128경, 『장아함경』에서 나온 것이 4경, 『생경(生經)』에서 나온 것이 50경, 『현우경』에서 나온 것이 5경, 『수행도지경』에서 나온 것이 12경, 『의족경』에서 나온 것이 8경이었고, 나머지는 『본기경(本起經)』ㆍ『보요경(普曜經)』 등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목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본부(本部)의 별품(別品)이 따로 유통되고 변화하여서 대장경에 들어가게 된 것들이다. 보이는 목록들은 모두 4아함경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경들과 이에 해당하는 본역(本譯)의 별품은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이들을 별생경으로 달리 구분한다. 이 두 종류의 경에 미혹될까 두려워 그 이름과 문체가 다름을 거듭 구별하여 밝힌다.

8. 역대소출의위경론록(歷代所出疑僞經論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바른 길은 멀어서 사람들이 찾아들기 힘들고, 삿된 길은 지름길이라 쉽게 찾아드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정말로 옳다. 진경(眞經)의 문체는 조화로우며 깊고 원대한데, 거짓으로 불경의 이름을 빌린 글은 그 뜻이 천박하고 잡스럽다. 옥과 돌, 붉은 빛과 자줏빛9)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혼동하지만, 꿰뚫어 비추는 거울 앞에서는 그 본모습을 숨길 곳이 없게 된다. 따라서 마땅히 거짓되고 망령된 것[僞妄]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야 하니, 어찌 계속되는 의심을 그대로 둘 수 있겠는가?
따라서 진(晉)나라의 미천(彌天) 석도안(釋道安)은 「의록(疑錄)」을 지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국의 법학(法學)은 모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전해 받았고, 한 스승에게서 전해 받은 것을 열 명이나 스무 명쯤의 후학들에게 다시 전해 주었다. 만일 한 글자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 함께 그 문제를 끝까지 찾아내어 잘못된 것을 곧 버릴 수 있었으니, 승가의 법도에 방종함이 없었다. 경전이 중국 땅에 들어온 지가 오래지 않아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모래를 금에 섞어 번쩍번쩍하게 하듯 가짜 불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올바름으로 삼을 만한 기준이 없었으니,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으리오. 농사짓는 사람이 벼와 잡초를 함께 키우고 있으면 후직(后稷)10)이 이를 탄식하고, 금궤에 옥과 돌이 함께 봉해져 있으면 변화(卞和)11)가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했다. 나 도안은 감히 배움의 길에 들어서서 경수[涇 : 탁한 물]와 위수[渭 : 맑은 물]가 서로 뒤엉켜 흐르고, 용과 뱀이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 어찌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제 불경이 아닌 것들을 나열하여 장래에 배우게 될 이들에게 보여주려 하니, 이런 경들은 어리석음만 늘일 뿐임을 모두 알아야 한다.”
도안의 서문은 위와 같다. 망령되이 불경을 빙자하여 일을 벌인 자들은 흉하게 생을 마감할 것이다.
어리석음에 귀의하는 자들은 대대로 이어져 넘쳐나 없지 않았다. 혹은 요망한 거짓말로 서로 교유하고, 혹은 거짓되고 꾸민 말로 잘못된 가르침을 내렸으니, 이런 무리들이 매우 많았다.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제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 그 가운데 명목(名目)은 같으나 정본과는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바로 『제위경提謂』이나 『법구경[法句]』 같은 것들이다. 만일 직접 찾아 확인해보지 않는다면, 이름에 미혹되어 어리석음이 이에 미치게 되리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불법이 중원으로 유입된 이래 세 번이나 제지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후에 개방되어 다시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경전을 올바로 가려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일 만들기 좋아하는 광생(狂生)12)들이 개인집에서 아문(我聞)13)이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세속의 몽매한 늙은이들이 개인의 생각으로 인가(印可)14)를 내놓았으니, 모두들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일만을 좇았다. 따라서 경에 통달하려는 뜻도 없으면서 함부로 주석을 달아 후학들을 잘못되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한심하고 비통하구나. 드디어 말법시대가 이르렀단 말인가?
예전 수나라는 개황 연간에 불경의 목록을 정하여서 넘쳐나는 위경들을 가려내고 정비하여 무려 500권을 모두 태워 없앴다.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위경들이 유통되고 전해지는데, 오히려 이를 가려내어 서술하지 않았다. 이미 이것들은 불법에 묻은 때와 같아서 없앨 수 없다. 따라서 수나라의 목록을 드러내니, 이로 인해 두루 배우고 널리 아는 것의 큰 이익을 알게 되길 바란다.

보여래경(寶如來經)남해(南海)의 호인들이 만든 경이다. 어떤 것들은 삼매(三昧)라는 글자가 첨가되어 있다.
정행삼매경(定行三昧經)일명 『불유정행마목련소문경(佛遺定行摩目連所問經)』이라고도 한다.
진제비구혜명경(眞諦比丘慧明經)일명 『혜명비구경(惠明比丘經)』ㆍ『청정진제경(淸淨眞諦經)』이라고도 한다.
니타국왕경(尼吒國王經)일명 『니타황라국왕경(尼吒黃羅國王經)』ㆍ『황라왕경(黃羅王經)』이라고도 한다.
흉유만자경(匈有萬字經)일명 『흉현만자경(匈現萬字經)』이라고도 한다.
살화보경(薩和菩經)『구록(舊錄)』에서는 『국왕살서보살경(國王薩恕菩薩經)』이라 하였다.
선신녀경(善信女經) 2권일명 『선신경(善信經)』이라고도 한다.
호신십이묘경(護身十二妙經)일명 『도세호세경(度世護世經)』이라고도 한다.
도호경(度護經)일명 『도호법경(度護法經)』이라고도 한다.
비라삼매경(毘羅三昧經) 2권
선왕황제경(善王皇帝經) 2권일명 『선왕황제공덕경(善王皇帝功德經)』이라고도 하며, 혹은 1권으로 되어 있다.
유무삼매경(惟務三昧經)어떤 것은 유무삼매(惟無三昧)로 되어 있다.
아라하공경(阿羅訶公經)일명 『상국아라가공경(相國阿羅呵公經』이라고도 한다.
혜정보변신통보살경(慧定普遍神通菩薩經)어떤 것은 국토(國土)라는 글자가 첨가되어 있다.
음마장경(陰馬藏經)어떤 것은 광명(光明)이란 글자가 첨가되어 있다.
대육왕경(大育王經)일명 『불재바라나경佛在波羅奈』이라고도 한다.
사사해탈경(四事解脫經)일명 『사사팔해도인경(四事八解度人經)』이라고도 한다.
대아나율경(大阿那律經)『아나율팔념경八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빈여인경(貧女人經)일명 『난타경難陀』이라고도 하며, 『구록』에서는 『빈녀난타경(貧女難陀經)』이라 하였다.
주금상경(鑄金像經)
사신경(四身經)
보혜삼매경(普慧三昧經)
아추나경(阿秋那經)『구록』에서는 삼매라는 글자를 첨가했다.
양부독증경(兩部獨證經)
법본제경(法本齊經)서량주(西涼州)에서 왔다.
멱력소전대니계(覓歷所傳大尼戒)
이상 26부 30권은 도안 법사의 「위의경록僞疑經」에서 나온 것이다.『대아나율경』 이후의 9경은 『승우록』에는 궐본(闕本)이라 하였다.
비구응공법행경(比丘應供法行經)제목에서는 구마라집의 번역이라 밝히고 있지만, 『승우록』에 의하면 “조사해보니 구마라집의 번역본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거사청승복전경(居士請僧福田經)제목에서는 담무참이 번역하였다고 하지만, 『승우록』에는 “조사해 보니 없었다”고 밝혔다.
관정도성초혼단복련경(灌頂度星招魂斷復連經)
결정죄복경(決定罪福經)
무위도경(無爲道經) 2권
정리유죄경(情離有罪經)
소향주원경(燒香呪願經)일명 『주원경(呪願經)』이라고도 한다.
안묘주경(安墓呪經)
관월광보살기(觀月光菩薩記)
불발기(佛鉢記)혹은 『불발기갑신년대수급월광보살출사(佛鉢記甲申年大水及月光菩薩出事』라고도 한다.
미륵하교경(彌勒下敎經)『불발기』 뒤에 붙어 있다.
구십육종도경(九十六種道經)여기까지의 12경은 모두 그 글의 뜻이 올바르지 않고, 문장과 게송이 천박하고 비루하다. 따라서 의경에 넣었다.
관정약사경(灌頂藥師經)송나라 효무제 때 혜간(惠簡)이 번역하였다. 이제 수와 당의두 경록을 살펴 보니 모두 중번본(重翻本)으로 되어 있고, 의위경(疑僞經)은 아니었다.
제위파리경(提謂波利經)송나라 무제 때에 북국(北國)의 담정(曇靖)이 찬술한 것이다.
보거경(寶車經)혹은 묘호(妙好)라는 글자를 첨가하기도 한다. 회주(淮州)의 담변(曇辯)이 찬술하였고, 청주(靑州) 사문 도시(道侍)가 다시 고쳤다.
보살복장법화삼매경(菩薩福藏法花三昧經)제나라 무제 때 승려 도비(導備)가 찬술했다. 도비는 후에 도환(道歡)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불법육의제일응지(佛法六義第一應知)
육통무애육근정업의문(六通無碍六根淨業義門)이상 2부(部)는 제나라 무제 때 비구 법원(法願)이 가려 뽑아 모은 것이다.
불소제명의경(佛所制名義經) 5권제(齊)나라 때 석왕종(釋王宗)이 경전에서 가려 뽑아 찬술하고, 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어지럽게 하였으므로 함께 열거한다.
중경요람법게(衆經要覽法偈)21수, 양나라 천감 2년에 비구 도환(道歡)이 찬술했다.
이상 20부 26권은 양나라 사문 승우의 목록인 『출삼장집기』에 나와 있는 경목을 조사한 것이다.이 가운데 『관정약사경』ㆍ『불법육의제일응지』ㆍ『육통무애육근정업의문』ㆍ『불소제명수경』ㆍ『중경요람법게』 등은 위경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존왕경(大法尊王經) 31권
시방불결호의경(十方佛決狐疑經)
팔방근본팔십육불명경(八方根本八十六佛名經)
보현보살설증명경(普賢菩薩說證明經)
미륵성불본기경(彌勒成佛本起經) 17권
미륵하생관세음시주보경(彌勒下生觀世音施珠寶經)
미륵성불복마경(彌勒成佛伏魔經)일명 『구도중생경(救度衆生經)』이라고도 한다.
묘법연화도량천지경(妙法蓮華度量天地經)
관세음영탁생경(觀世音詠託生經)
멸칠부장엄성불경(滅七部莊嚴成佛經)
공적보살소문경(空寂菩薩所問經)일명 『법멸진경(法滅盡經)』이라고도 하는데, 위망경(僞妄經)이다. 축법호가 번역한 것이 아니다.
조명보살경(照明菩薩經)어떤 것들은 두타(頭陀)라는 글자가 첨가되어 있다.
조명보살방편비유치병경(照明菩薩方便譬喩治病經)
수라비구견월광동자경(首羅比丘見月光童子經)
아난현변경(阿難現變經)
반야현기경(般若玄記經)
유심현기경(幽深玄記經)
대계경(大契經) 4권
현기경(玄記經) 2권
발보리심경(發菩提心經)
보살구오안경(菩薩求五眼經)
반니원후제비구경(般泥洹後諸比丘經)
소반니원경(小般泥洹經)일명 『대법멸경(大法滅經)』
불설법멸진경(佛說法滅盡經)
오탁악세경(五濁惡世經)
묘법연화천지변이경(妙法蓮華天地變異經)
화엄십악경(華嚴十惡經)
관세누탄경(觀世樓炭經)
소누탄경(小樓炭經)
정화내외경(正化內外經) 2권일명 『노자화호경(老子化胡經)』이라고도 하며, 전해 오는 기록에 의하면 진나라 때 좨주(祭酒) 왕부(王浮)가 지었다고 한다.
수미사역경(須彌四域經)
이상 31부 84권은 수나라 때의 『비장방록』을 조사해 보니, 위망경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초위법사신경(抄爲法捨身經) 6권
초법화약왕경(抄法華藥王經)
초유마경(抄維摩經) 2권「방편품」ㆍ「불국품(佛國品)」ㆍ「문질품(問疾品)」 3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보살본업원행경(抄菩薩本業願行經)
초법률삼매경(抄法律三昧經)
초조명삼매부사의사경(抄照明三昧不思議事經)
초제불요집경(抄諸佛要集經)
초대승방편요혜경(抄大乘方便要慧經)
초낙영락장엄방편경(抄樂瓔珞莊嚴方便經)
초미증유인연경(抄未曾有因緣經)
초제법무행경(抄諸法無行經)
초무위도경(抄無爲道經)
초덕광태자경(抄德光太子經)
초안반수의경(抄安般守意經)
초보살본업원행품(抄菩薩本業願行品)
초사제경요수(抄四諦經要數)
초보현관참회법(抄普賢觀懺悔法)
초아비담오법행경(抄阿毘曇五法行經)
초분별경(抄分別經)
초마화비구경(抄魔化比丘經)
초우바새수계품(抄優婆塞受戒品)
초우바새수계법(抄優婆塞受戒法)
초빈녀위국왕부인경(抄貧女爲國王夫人經)
이상 23부 29경은 모두 제나라 경릉왕(竟陵王)이 가려 뽑아낸 것이다. 본경과는 다르니, 앞에 ‘초(抄)’자를 붙여서 구별해 표기하여서, 뒤에 살펴보는 자로 하여금 그 유래를 알게 하였다. 그런데 그 문장과 문체는 널리 두루 통해 있고, 그 뜻과 의미는 매우 풍부하고 적절하며, 몽매한 속세의 번잡스러움에 접해 있고, 중생들이 지닌 욕구의 다양함을 살펴서, 도를 보존하고 있으니, 거짓으로 지어내거나 망령된 내용의 경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승우록』과 『장방록』 등 많은 목록에서는 모두 의경(疑經)으로 보고 있으니, 가볍게 치부된 나머지 이 경들이 분실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마음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간단히 요약하여 표현한 것은 전후 번역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책들은 능히 상법[像]과 정법[正]의 시대를 밝게 열어 주었으며, 세속의 몽매한 이들을 이끌어 깨우쳐 주었으니, 반 구절의 게(偈) 한 구절의 송(頌)이 마치 아주 귀한 옥과 같다는 비유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하겠다. 단 네 글자 여덟 글자에도 전도된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도가 능히 담겨질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것이니, 어찌 부화뇌동하여서 옥과 돌을 더 이상 분별하여 밝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살바야타권속장엄경(薩婆若陀眷屬莊嚴經)
이 경은 『승우록』을 조사해 보니, “양나라 천감 9년(510)에 영주(郢州)의 승려 묘광(妙光)이 번역한 것인데,
같은 시대에 법빈(法擯)이 마쳤다”고 하였다.

양나라의 박사(博士) 강필(江泌)이 『여비구니승법(女比丘尼僧法)』에서 송출해냈다고 하는 『정토경(淨土經)』 등 35권이미 전대의 목록에 실려 있으나 검토해 보면 번역을 따르지 않았다. 많은 목록들이 모두 의경으로 분류된다.
범천신책경(梵天神策經)
천황범마경(天皇梵摩經)
안묘경(安墓經)
안총경(安塚經)
안택경(安宅經)
위취경(危脆經)
안택신주경(安宅神呪經)
천공경(天公經)
도생사해신선경(度生死海神船經)
도법호경(度法護經)
구의사미경(救蟻沙彌經)
북방예불주원경(北方禮佛呪願經)
경복경(敬福經)
아라가조국왕경(阿羅呵條國王經)
오백범지경(五百梵志經)일명 『역유역무경(亦有亦無經)』이라고도 한다.
수행방편경(修行方便經)
게령경(偈令經)
도세불사경(度世不死經)
재법청정경(齋法淸淨經)
불설정제경(佛照正齊經)
불설법사경(佛照法社經)『고록(古錄)』을 샅샅이 살펴보았더니, 정본(正本)과는 다른 것이었다.
주매경(呪魅經)
시타림경(尸陀林經)
초혼백경(招魂魄經)
태자찬경(太子讚經)
비구법장견지옥변경(比丘法藏見地獄變經)
인민구원경(人民求願經)
염라왕동태산경(閻羅王東太山經)
칠보경(七寶經)
자론경(字論經)
구호중생악질경(救護衆生惡疾經)
구호신명경(救護身命經)
오과비유경(五果譬喩經)
국일체도경(國一切度經)일명 『살화살경(薩和薩經)』이라고도 한다.
고아녀경(孤兒女經)
도인왕병민수계정신제사경(度人王幷民受戒正信除邪經)
이상 28부는 한 권으로 이루어진 경전이다. 수나라 때의 『경사록(經師錄)』15)을 조사해 보니, 위망경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제불하생대법왕경(諸佛下生大法王經) 60권내가 분부(汾部)에서 이 글을 직접 보았다.
방광멸죄성불경(方廣滅罪成佛經) 3권
점찰경(占察經) 2권상권은 180가지 일의 복점(卜占)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구경(法句經) 2권하권은 보명(寶明)보살이 지었다.
금관촉루경(金棺囑累經)
죄복결의경(罪福決疑經)
오신경(五辛經)
초교경(初敎經)
죄보경(罪報經)정경(正經)인 『죄보경중경(罪報輕重經)』과는 완전히 다르다.
일륜공양경(日輪供養經)
유광경(乳光經)그 문장이 정경(正經)과는 전혀 다르다. 말하기를 “우유를 마셔서는 안 된다.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복전보응경(福田報應經)
보인경(寶印經)
구경대비경(究竟大悲經) 3권
독각론(獨覺論)
비니결정론(毘尼決正論)
우바리론(優波離論)
보결론(普決論)어떤 본에는 ‘유식(惟識)’이란 글자가 첨가되어 있다.
아난청계율론(阿難請戒律論)
가섭문론(迦葉問論)
대위의청문론(大威儀請問論)
보만론(寶鬘論)
유교론(遺敎論)
사미론(沙彌論)
문수청문요행론(文殊請問要行論)
이상의 모든 위경(僞經)과 위론(僞論)들은 세속의 경장(經藏)에 자주 보이는 것들이니, 그 수가 상당히 많다. 다른 본들이 발견되는 대로 다시 기록하겠다.

9. 역대소출중경록목(歷代所出衆經錄目)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훌륭한 가르침을 세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구제하는 것은 장차 진(眞)ㆍ위(僞)의 흐름을 나누고, 사(邪)ㆍ정(正)의 자취를 분별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역대의 도인과 속인들이 교문(敎門)을 높이고 중요하게 여겨, 모두들 차례대로 엮는 것에 힘썼으니, 이는 시대가 흘러도 바뀌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현존하거나 사라진 30여 가(家)의 경록(經錄)을 비교해 살펴보니, 사람의 연대를 추정해 기록한 것이 모두들 『도안록[安錄 : 衆經目錄]』을 따르고 있었다. 미천(彌天 : 道安) 아성(亞聖)은 그 도가 흡족하고 그윽이 밝았으니, 신승(神僧)을 감응하여서는 자비의 하늘을 보이고, 인정(印定)의 가피를 입고는 주해(注解)를 밝혔다. 따라서 능히 가르침의 종지를 면밀히 밝히고서, 따지고 분별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진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중하게 여겼다. 말의 뜻을 살피고 헤아려 순수하고 질박한 문장을 근본으로 삼고, 비루하고 천박한 것을 배척하였다. 그리하여 남은 문장 몇 구절도 세대를 거칠수록 더욱 새로워지게 되었다. 그 덕이 크고 밝아 표방이 되는 자리를 굳건히 차지했으니, 뒤의 모든 작자들은 모두들 그를 가리켜 하늘이 낳은 사람[命家]이라 불렀다.
경전의 글들은 산문과 게송들이 혹은 번다하고 혹은 생략되어, 모두다 그 요점을 얻었다고 하긴 어려우나, 서로 자리를 계승하며 대대로 새로운 경전들을 역출하여 승려와 속인들의 찬술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 그러나 근래에 대부분 학문을 게을리 하고 널리 살펴볼 틈 없이 다투어 본경(本經)만을 취하였으니, 이에 완전하고 충분하게 연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런 까닭에 전해져 오는 저술들의 뜻과 해석에 올바른 문장들이 대개 빠져 있었다.
믿음의 문을 열고 진리의 길에 들어서게 하려면 방편과 책략으로 앞장서 이끌어야 하고, 교화의 근원으로 이끌어 도달하려면 원리와 함께 세속의 전적도 아울러 알아야 한다. 따라서 혜원(慧遠)은 환현(桓玄)의 의문을 풀어 줄 수 있었고, 지도림[道林]은 극초(郄超)의 믿음을 열어 주었으며, 강승회[僧會]는 오왕(吳王)의 의혹을 풀어 주었고, 차도(次道)는 송왕(宋王)의 마음을 넓혀 주었으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 과거ㆍ현재ㆍ미래에 걸쳐 모두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 보응이 이미 널리 퍼졌음은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분명하다. 육경(六經)을 모두 계승하여 숨은 재앙을 밝혔고, 제자백가와 사서들을 곁들여 포괄하여 비유를 상세히 하여 근래의 일로 오래된 일들을 추정하여 속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였다. 정신이 이 일거에 있음을 알았으니, 어찌 이들의 이름을 묻어 두고 행적을 지워서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지금 이 기록에서는 많은 이들을 모두 포괄하고 정(正)ㆍ위(僞)를 조사하였으며, 사라진 목록들을 연구하고 조사하여 거짓인 것은 취하지 않았다. 목록에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유편(遺篇)으로 이름을 정하였으니, 앞으로 찾아내어 열거할 책을 드러내어 기록할 만하다. 감히 그 유래를 서술하여 의뢰한 것을 진술하니, 나중에 이것을 열람하는 자들이 다시금 검토하고 배열하길 바라노라.

고경록(古經錄) 1권
이 목록을 『구록』에서 찾아보니, 대부분 『고록(古錄)』이라 칭하였다. 이는 곧 진(秦)나라 때 석리방(釋利防) 등이 가지고 있던 경의 목록인 것 같다.
구록(舊錄) 1권
이를 조사해 보건대, 전한(前漢) 때 유향(劉向)이 천자의 서각(書閣)에 있는 책들을 비교 조사하다가 자주 불경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니, 아마도 이것이 곧 예전에 소장했던 경들의 목록인 것 같다. 혹은 말하기를 공벽(孔壁)에 소장되었던 것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진(秦)나라 조정이 책을 불태웠을 때에 민간에 소장되었던 것이라고도 한다.
한시불경목록(漢時佛經目錄) 1권
이를 조사해 보니, 가섭마등(迦葉摩騰)이 『사십이장경』 등을 번역하였는데, 이로 인해 경록이 찬술된 것 같다.
위(魏)나라 때 사문 주사행(朱士行)이 찬술한 『한록(漢錄)』 1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래 그는 영천(穎川)의 사문인데, 낙양에서 『도행경(道行經)』을 강의하였고, 이로 인해 이 경록을 지었다고 한다.
서진(西晉)의 사문 축법호가 찬술한 『중경록(衆經錄)』 1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는 진나라 무제 때 장안 청문(靑門) 밖 대사(大寺)의 사문이었다. 경전을 번역한 것이 매우 많았고, 이로 인해 이 경록을 지었다고 한다.
서진(西晉)의 청신사(淸信士) 섭도진(聶道眞)이 찬술한 『중경록(衆經錄)』 1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섭도진은 진나라 혜제(惠帝) 영가 연간에 축법호의
필장(筆匠)을 품수 받았다. 후에 경전을 번역하면서부터 이로 인해 경록을 지었다고 한다.
이조경록(二趙經錄) 1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는 두 석조(石趙)16)가 당시의 여러 경록을 널리 주석하였던 것 같으나, 저자의 이름은 알 수 없다.
전진(前秦)의 사문 석도안이 찬술한 『종리중경목록(綜理衆經目錄)』 1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진 효무제 태원 연간(376~396)에 찬술되었고, 그는 전진의 사문이다. 이전의 모든 경록들은 다만 경의 이름과 그 품의 크고 작음만을 나열하였을 뿐, 역자의 시대를 구분하는 데 거의 기준이 없어서, 뒷사람들이 거슬러 올라가 찾아보아도 그 실마리를 예측할 수가 없었다. 이에 도안이 명목을 모두 모아 그 번역의 시기를 표시하고, 품의 신ㆍ구를 분별하고 정리하여 제작연대를 확정지었으니, 많은 경전들의 근거가 이때부터 명확해졌다. 그 후로 많은 경록들이 이를 바탕으로 더욱 자세해졌으니, 이 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기운은 예지에 찬 철인께서 드높이 세운다’고 함을 알겠다. 그 내용은 『승우록』에 나온다.
후진(後秦)의 사문 석승예(釋僧叡)가 찬술한 『이진록(二秦錄)』 1권
조사한 바에 의하면, 후진 요흥(姚興) 홍시(弘始) 연간(399~415)에 지었다. 그는 장안의 사문으로 곧 도안의 제자였으니, 그 정신은 밝고 트였으며, 사고력이 매우 뛰어났다. 구마라집의 역장에 참여하였고, 많은 글을 지었다.
동진(東晋)의 사문 축도조(竺道祖)가 찬술한 『중경록(衆經錄)』 4부
『위세경록목(魏世經錄目)』 1권
『오세경록목(吳世經錄目)』 1권
『진세잡록(晉世雜錄)』 1권
『하서경록목(河西經錄目)』 1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의 네 경록은 동진 여산 동림사 혜원의 제자인 석도류(釋道流)가 처음 찬술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죽게 되자, 같이 공부한 도조가 완성한 것이라 한다.
동진(東晋)의 사문 지민도(支敏度)가 찬술한 『경론도록(經論都錄)』 1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는 진나라 성제(成帝) 때의 예장산(豫章山) 사문이다. 그는 고금의 많은 경전을 모두 교열하여 이 『도록』을 지었다고 하며, 또한 『별록(別祿)』 1부도 찬술했다.
전제(前齊)의 사문 석왕종(釋王宗)이 찬술한 록(錄:釋王宗錄) 2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는 제나라 무제 때의 사문이다. 이 록은 양(梁)의 『출삼장집기』에 나온다.
전제의 사문 석도혜(釋道慧)가 찬술한 『송제록(宋齊錄)』
후위(後魏)의 사문 보리류지(菩提流支)가 찬술한 록
후제(後齊)의 사문 석도빙(釋道憑)이 찬술한 록
시흥록(始興錄)작자를 알 수 없다.
여산록(廬山錄)작자를 알 수 없다.
석정도록(釋正度錄)
왕거기록(王車騎錄)
잠호록(岑號錄)
석홍충록(釋弘充錄)남제(南齊) 양도(楊都) 사람이다.
화림불전록(華林佛殿錄) 4권양나라 천감 연간(502~519)에 칙령으로 사문 승소(僧紹)가 찬술했다.
수(隋)의 사문 석영유(釋靈裕)가 찬술한 『역경록(譯經錄)』
중경도록(衆經都錄) 8권이름을 살펴보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경록을 종합한 것 같다.
앞의 여러 경록의 24가(家)의 전기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아직 그 전기들을 볼 수 없으므로, 그 이름만 나열할 따름이다.
중경별록(衆經別錄) 2권작자가 분명치 않은데, 글로 보아 송나라 때의 찬술인 것 같다.
상권(上卷) 3록(錄)
1. 대승경록(大乘經錄)
2. 삼승통교록(三乘通敎錄)
3. 삼승중대승록(三乘中大乘錄)
하권 7록
4. 소승경록(小乘經錄)
5. 편목궐본록(篇目闕本錄)
6. 대소승불판록(大小乘不判錄)
7. 의경록(疑經錄)
8. 율록(律錄)
9. 수록(數錄)
10. 논록(論錄)
도합 1,089부 2, 593권이다.
양(梁)의 『출삼장집기(出三藏集記)』제나라 말 양나라 초에 사문 석승우(釋僧祐)가 찬술했다.
1. 신집찬출경론록(新集撰出經論錄)
2. 신집이출경론록(新集異出經論錄)
3. 신집서사부율록(新集序四部律錄)
4. 신집안공고이경록(新集安公古異經錄)
5. 신집안공실역경록(新集安公失譯經錄)
6. 신집안공양토이경록(新集安公涼土異經錄)
7. 신집안공관중이경록(新集安公關中異經錄)
8. 신집속찬실역경록(新集續撰失譯經錄)
9. 신집초경록(新集抄經錄)
10. 신집안공의경록(新集安公疑經錄)
11. 신집의경위찬록(新集疑經僞撰錄)
12. 신집안공주급잡지록(新集安公注及雜志錄)
이상은 도합 12건에 2,162부 4,328권을 수록하고 있다.
원위중경록목(元魏衆經錄目)영희(永熙) 연간(532~534)에 칙령으로 이곽(李廓)이 찬술했다.
1. 대승경목록(大乘經目錄)
2. 대승론목록(大乘論目錄)
3. 대승경주목록(大乘經注目錄)
4. 대승미역경론목록(大乘未譯經論目錄)
5. 소승경률목록(小乘經律目錄)
6. 소승론목록(小乘論目錄)
7. 유목궐본목록(有目闕本目錄)
8. 비진경목록(非眞經目錄)
9. 비진론목록(非眞論目錄)
10. 전비경우자작목록(全非經遇者作目錄)
이상은 도합 10건에 427부 2,053권을 수록하고 있다.
양대중경목록(梁代衆經目錄)천감 17년(518)에 칙령으로 사문 보창(寶唱)이 찬술했다.
제1권대승(大乘)
제2권소승(小乘)
제3권선이역경(先異譯經)ㆍ선경(禪經)ㆍ계율(戒律)ㆍ의경(疑經)ㆍ주경(注經)ㆍ수론(數論)ㆍ의기(義記)
제4권수사별명(隨事別名)ㆍ수사실명(隨事失名)ㆍ비유(譬喩)ㆍ불명(佛名)ㆍ신주(神呪)
이 목록에는 4권 20건에 도합 1,433부 3,741권이 수록되어 있다.
제대중경목록(齊代衆經目錄)무평(武平) 연간(570~576)에 사문 법상(法上)이 찬술했다.
「잡장록(雜藏錄)」ㆍ「수다라록(修多羅錄)」ㆍ「비니록(毘尼錄)」ㆍ「아비담록(阿毘曇錄)」ㆍ「별록(別錄)」ㆍ「중경초록(衆經抄錄)」ㆍ「집록(集錄)」ㆍ「인찬작록(人撰作錄)」
이상은 8건에 경ㆍ율ㆍ논ㆍ진경[眞]ㆍ위경[僞]이 도합 787부 2,334권 수록되어 있다.
대수중경목록(大隋衆經目錄)』 7권개황 14년(594)에 칙령으로 번경소(翻經所)의 사문 법경(法經) 등 20명의 대덕들이 찬술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목록은 아홉 조목의 차례가 있는데, 품류(品類)로 구별하면 마흔두 부분이 된다. 처음의 여섯 부분에서는 경ㆍ율ㆍ논 삼장과 대승ㆍ소승의 차이를 간략히 보이고, 옮겨 번역한 것의 옳고 그름과 진경ㆍ위경의 항목을 대략 드러내었다. 뒤쪽의 3록은 모두 집(集)ㆍ전(傳)ㆍ기(記)ㆍ주(注)인데, 이를 도속소수(道俗所修)라 이름하였다. 비록 서역에서 제작되지는 않았지만, 정경을 밝게 알리고 높은 가르침을 열어 밝혔으며, 후학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하겠다. 이 경록은 9록에 모두 2,257부 5,310권을 수록하고 있다.
개황삼보록(開皇三寶錄)개황 17년(597)에 대흥선사(大興善寺)의 번경학사(翻經學士) 비장방(費長房)이 찬술했다.
도합 15권이다.한 권은 총목(總目)이고, 두 권은 입장(入藏)이고, 세 권은 제년(帝年)이고, 아홉 권은 대록(代錄)이다.
이 목록에 나오는 경ㆍ율ㆍ계(戒)ㆍ논ㆍ전 등은 모두 2,146부 6,235권이다.
수인수년내전록(隋仁壽年內典錄) 5권경사 연흥사(延興寺)의 석현완(釋玄琬)이 찬술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문제(文帝)가 칙령을 내려 대흥선사의 대덕과 번경사문 및 번경학사들로 하여금 법장(法藏)을 조사하여 상세히 기록하게 하였다고 한다.
1. 단본(單本)
2. 중번(重翻)
3. 현성집전(賢聖集傳)
4. 별생(別生)
5. 의위(疑僞)
이 다섯 건은 지금도 서울 지방에서 유통과 필사가 성행하고 있다. 경명(經名)을 바로 나열하고 전역자를 조사하여 덧붙였으나, 생략된 것이 그 반을 넘어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서문에서 간략히 말하기를 “별생경[別生]과 의위경[疑僞]은 꼭 뽑아 필사할 필요는 없고, 나머지 세 부분은 「입장록[入藏]」에 들어가야 한다. 『법보집(法寶集)』이나 『정주자경[淨住子]』과 같은 부류들은 도리어 간략히 뽑은 것과 같으므로 「별생경」에 넣었다. 나머지 승전(僧傳) 등과 사(詞)ㆍ집(集)ㆍ문(文)ㆍ사(史) 등은 그 문체가 올바르지 않으니 사실을 찾아보기 어렵고, 뜻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상 기록한 바와 같다.

대당(大唐) 경사 서명사에서 필사된 정번본正翻 경ㆍ율ㆍ논ㆍ집ㆍ전(傳) 등현경 3년(658)
대장경에 들어가 있는 정본의 목록으로, 도합 799부 3,361권이 수록되어 있다.56,175장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 1질 10권
역대중경전역록(歷代衆經傳譯錄) 5권
역대번경단중인대존망록(歷代翻經單重人代存亡錄) 1권
역대중경분승입장록(歷代衆經分乘入藏錄) 2권
역대중경거요전독록(歷代衆經擧要轉讀錄) 1권
역대중경유목궐본록(歷代衆經有目闕本錄)
역대도속술작주해록(歷代道俗述作注解錄)
역대중경지류진화록(歷代衆經支流陳化錄)
역대소출의위경론록(歷代所出疑僞經論錄)
역대중경록목소종서(歷代衆經錄目所從序)
역대중경응감흥경록(歷代衆經應感興經錄)
아래쪽 6록을 합해서 1권을 이루고 있다. 이상은 총합 18대에 걸쳐 역출된 경(經)과 교(敎)로서, 2,262부 7,000여 권에 달한다.스스로 그 숫자를 헤아려 본다면, 작자의 노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불법 문중의 큰 흐름에 작은 물거품처럼 떠돈 지 어언 50여 년이 흘렀다. 종장(宗匠)께서는 가르침을 펴고 규칙을 집정함에 현명하셨으며, 매번 경에 대해 가르침을 구할 때마다 그 덕으로 대하여 주셨으며, 눈으로 직접 열람하고 몸소 살펴보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 경부의 많은 전적들에 이르러선 기쁘게 깨달은 바가 매우 많았으니, 그 진위를 막론하고 그 다른 점을 듣고 생각하였다. 방삭(方朔 : 東方朔)이 곤명지에서 겁화의 재昆明之灰17)를 본 일로부터 시작하여 유향(劉向)18)이 천자의 서각에서 불경을 교열하였다고 하니, 오래전에 이미 중국에 불경이 전해졌던 것이지, 이후에 불교가 이 땅에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님을 알겠다. 그래서 이후 축법란은 『사십이장경』을 처음 역출하게 되었고, 안세고가 많은 경전을 널리 번역하였으며, 다른 경전들도 따라서 번역되었으니, 모두 거론할 수 없을 정도였다.
위진(魏晉) 남북조 시대 이후로는 역경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짐에 따라 목록에 대한 정립과 의견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권수에 따라 나열하였고, 혹은 경명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혹은 역출된 시대에 따랐으며, 혹은 역출에 참여한 사람에 의거하였으니, 각기 한 방면에서 실마리를 찾아 아는 것을 기록하는 데 힘썼다. 이들은 모두 당시에 예전의 일을 살펴보아 많은 사실을 밝히고 알아냈으며, 수집하고 찬술하며 필삭(筆削)하였으니, 상세하고 자세함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재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두루 미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천하가 여러 나라로 나뉘게 된 시기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이었다. 국경을 넘나들기 어려워 많은 경부들을 열람할 수가 없었으니, 비록 경부가 있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을 열람할 길이 없었다.
지금은 온 나라가 모두 안정되고, 천지 팔방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에 어디에서 끊어지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윗대로부터 모아진 많은 목록들을 편력하고, 승전(僧傳) 등의 글에서 찾아보아 교열하여 자세히 기록하였다.
다시 승우와 비장방 등의 기록을 살펴보니, 『승우록』은 그 근거를 자세히 밝히고 있고 그 글의 뜻도 볼 만하나, 다소 부화뇌동한 부분이 있고, 삼장(三藏)이 뒤섞여 있으니, 초(抄)와 집(集)이 정경[正]에 편입되어 있고, 전(傳)과 기(記)가 경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살펴보아도 명쾌하게 통섭할 수가 없었다. 『장방록』은 그 뒤에 나왔는데, 전대 목록들의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으나, 『역대삼보기』도 위경과 진경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으니, 그 나머지 경록들이야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내가 편찬한 이 경록이 지난 시대의 병폐를 혁신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70년 동안 홀로 정신을 쏟아 누락된 것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끝내는 앞의 조목에서도 빠져 있으니, 이런 사정을 모두 기술하여 그 살폈던 근거를 드러낸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다시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한 배를 타고 서로 따르면서 옛 것을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11. 역대중경응감흥경록(歷代衆經應感興敬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삼보(三寶)께서 널리 구호하는 데에는 각기 맡은 직분이 있다. 부처님과 스님의 두 계위는 제자가 스승을 따름을 나타내고, 성교(聲敎)의 한 부분은 교화하여 이끌어 주는 영부(靈府)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부처님과 스님들은 상황에 따라 감응하고 보는 인연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고, 법은 번뇌를 없애 주어 맺힌 결박을 없애는 징후로 항상 임한다.
따라서 몸을 버려서 얻은 게송은 항상 현애(玄崖)에 나열되었고, 남겨진 법의 글과 말씀은 용전(龍殿)에 모두 모였다. 진실로 이 삼성(三聖)의 공경과 엄중함은 되돌아 살피는 수고로움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내세와 현세에서 입은 은혜는 뒤집히고 어지러운 것을 고요히 하는 좋은 술수를 경축하였다.
그래서 수지하고 독송하면 반드시 상서로운 징조가 내려왔고, 설하신 바대로 수행하면 통하여 감응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천축의 옛 일도 진실로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고, 진단(震旦:중국)에 있었던 인연들도 여기저기에서 항상 있던 것이었다. 주사행士行이 경전을 불무더기에 던지자 불꽃은 사라지고 경전은 타지 않았다고 하며, 도적들이 객방에 들어 패엽경19)을 홈치려는데 너무 무거워 들지 못했다고 한다. 혹은 모든 경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도 하였고, 혹은 한 부의 경전이 왕과 신하를 상서롭게 하였으며, 혹은 일곱 가지 어려움[七難]이 이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었고, 혹은 두 수행자가 이로 인해 과보(果報)를 얻었다고 하니, 이러한 사례는 매우 많다. 이 사례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듣기 어려운 것이니, 내 감히 여러 시대에 있던 것을 기록하여 후대 사람들에게 보이는 바이다. 경(經)에서 ‘믿는 사람이 의심을 품으면 말해 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믿음의 힘으로 인해 화살로 바위를 꿰뚫듯 마음이 뚫려 도달하는 바가 있으면, 물이 흘러 얼음이 녹듯이 마음속 의심이 단박에 해결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오히려 선비들이나 세간의 사람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전해지는 것인데, 하물며 그 지혜가 더욱 빼어나고 뭇 무리를 벗어나서 공(空)의 길로 걸어간 자들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그들의 마음 속 헤아림을 나타내려면 숫자를 다 써도 모자랄 만큼 더할 나위 없이 미세하였고, 인(因)과 연(緣)이 맞아떨어진 것은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하였다. 상서를 나타낸 이들은 미망을 뛰어넘어 진리에 부합하려는 뜻이 있었지, 숨고 침묵하려는 데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례들을 기록하고 모았다.
이러한 사건들을 찾아보니 전기(傳紀)에 많이 나타나 있었다. 괴이하면서 상서로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고, 특이한 감응의 징후들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매우 많았으니, 모두 살펴볼 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글을 보기가 어렵고 그
삼수(三數)가 면밀하게 들어맞지 않은 것을 염려하여서, 이에 모든 내용을 갖추어 자세히 나타내고 감통(感通)한 사례들의 수를 정확히 기록하려 하였다.
『고승전(高僧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송(宋)나라 원초(元初) 연간에 황룡(黃龍)의 사미 담무갈(曇無竭)이란 이가 있었는데, 그는 『관음경』을 독송하며 고행을 청정하게 닦았다. 그를 따르는 25명과 함께 부처님의 나라[佛國]를 찾아 나섰는데, 갖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사미는 굳은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여, 이윽고 천축국[天竺]의 사위성[舍衛]에 도달하였다. 길에서 산처럼 큰 코끼리 떼를 만났는데, 담무갈이 가지고 다니던 경을 독송하고 그 명호를 몸과 마음을 다해 외웠더니, 숲 속에서 사자가 나타났다. 이에 코끼리들은 놀라 달아났다고 한다. 또 들소 떼 한 무리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어 해를 입히고자 하였는데, 담무갈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 염송하자, 큰 독수리가 날아왔다. 이에 소들이 놀라 흩어져 위험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옛날 동진(東晋) 효무제孝武 이전에 항산(恒山)에 사문 석도안(釋道安)이란 이가 있었는데, 석조(石趙)20)의 난리를 겪고는 양양 땅으로 피신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반야경』ㆍ『도행경』ㆍ『밀적경(密迹經)』 등 많은 경전을 주해하여 의심을 끊어 주고 쉽게 풀어 주었으니, 그 양이 20여 권에 이른다. 그는 저술한 글들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 염려하여 서원하기를, “만일 내가 말한 것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상서로운 현상을 볼 수 있게 하소서”라고 말하였다. 이에 꿈속에서 머리가 하얗고 눈썹이 긴 서역(西域)의 도인을 만나게 되었다. 도안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주해한 많은 경들은 이치에 꼭 맞는 것들이오. 나는 열반에 들 수 없어 서역에 머무르고 있는데, 내 마땅히 서로 도와 널리 유통시킬 것이니, 그대는 때때로 음식이나 베풀어 주기 바라오”라고 하였다. 그 후 서역으로부터 십송률[十誦]이 왔다고 한다. 원공(遠公 : 慧遠)이 말하기를, “옛날 화상께서 꿈에 보신 이는 곧 빈두로(賓頭盧)존자이십니다”라고 하고는, 이에 자리를 마련하여 밥을 공양했다고 한다. 그러자 또 감응한 신승(神僧)이 형상을 나타내어 설법하였다고 한다.
또 촉군(蜀郡) 사문 석승생(釋僧生)이란 이가 있었는데, 출가하여 고행하였고, 그 지위가 촉의 삼현사(三賢寺) 주지에 이르렀다. 『법화경』을 독송하며 선정을 익혔는데, 일찍이 산중에서 『법화경』을 독송하면 호랑이가 그 앞에 와 꿇어앉아 있다가 독송이 끝나면 떠났다고 한다. 매일같이 『법화경』을 읊조렸는데, 문득 좌우에 네 사람이 나타나 그를 모셨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 비록 늙고 쇠잔하게 되었지만, 더욱 열심히 독송하면서 생을 마쳤다고 한다.
또 부풍(扶風)의 석도경(釋道冏)이란 이가 있었는데, 그는 스승을 위해서 하남(河南)의 곽산(霍山)으로 들어가 종유석[種乳]을 채취하게 되었다. 네 사람이 몇 리(里)나 굴을 따라 들어갔는데, 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고, 횃불도 꺼졌다. 이에 석도향은 지극한 마음으로 『법화경』을 염송하며 정성스레 구제받기를 빌었더니, 잠시 후 반딧불이 앞에 나타났다. 그는 그 불빛을 따라가서 드디어 굴을 빠져 나오게 되었다. 그는 보현행도(普賢行道)를 자주 닦으며 또한 감응을 보았으니, 혹은 서역의 승려가 자리에 앉은 것을 보기도 하였고, 혹은 말을 탄 사람이 오는 것을 보기도 하였는데, 미처 말을 건네기도 전에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후에 송도(宋都)에 유행하면서 『반주삼매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업을 삼았다. 어느 날 한밤중에 선정에 들었는데, 네 사람이 수레를 몰고 와 도향을 부르며 수레에 오르라고 하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이미 큰길에 있게 되었고, 수백 명에게 에워싸인 한 사람이 서역에서 만든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이 도향을 보고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기를, “그로 하여금 알아서 처소를 정하게 할 것이지, 어찌 소홀하게도 법사(法師)를 수고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느냐?” 하고는, 이별의 절을 하고 절로 돌아가도록 보내 주었다. 돌아와 문을 두드리니 저절로 문이 열렸는데, 머물렀던 방으로 가 보니 방문은 또한 잠겨 있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여 존경하였다고 한다.
또 송(宋)나라 효건(孝建) 연간에 석보명(釋普明)이란 이가 있었다. 그는 어려서 출가하였는데, 품성은 맑고 순박했으며, 소박한 음식을 먹고 베옷을 입었으며, 참회하고 독송하는 것으로 업을 삼았다. 『법화경』과 『유마경』을 독송하였는데, 독송하며 읊조릴 때는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자리에 앉았으니, 한 번도 지저분하거나 잡스러운 적이 없었다. 매번 『법화경』을 독송하여 「권발품(勸發品)」에 이르러서는 문득 보현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그의 앞에 나타나 서 있었고, 『유마경』을 독송할 때도 또한 하늘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또 송(宋)나라 태시(太始) 연간에 양도(楊都) 와관사(瓦官寺)에 석혜과(釋慧果)란 이가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거친 밥과 소박함으로 스스로 절제하며 지냈고, 『법화경』과 『십지경十地』을 늘 독송하였다. 어느 날 변소 앞에서 한 귀신을 만났는데, 그 귀신이 예를 올리고 말하기를, “저는 예전에 이 절에서 유나(維那)21)의 소임을 맡았던 승려였는데, 법답게 행함이 적어 똥을 먹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원하옵건대 법사께서는 자비로 저를 도우셔서 구제해 주십시오.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 3천 냥이 감나무 아래 묻혀 있으니, 이것으로 복된 과보를 얻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대중에게 고하고 돈을 파내어서는 『법화경』을 강설하는 회상을 마련하였다. 후에 꿈에서 그 귀신을 만나게 되었는데 “스님의 덕으로 지난날의 고통스런 과보를 이겨내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제(前齊) 영명(永明) 연간에 양도(楊都) 고좌사(高座寺)에 석혜진(釋慧進)이란 이가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용맹하였고 의협심이 강하였다. 나이 마흔에 문득 무상(無常)을 깨닫고 출가하여 거친 밥과 베옷으로 지내며 『법화경』을 독송하는 서원을 세웠다. 너무 애써 마음을 다하여 책을 읽다보니 곧 병이 들었는데, 이에 100부(部)의 경전을 조성하여 지난날의 업장을 참회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처음 1,600자를 집자하였을 때에 도둑이 들어 물건을 뒤졌는데, 경전과 돈을 내어주니 도둑이 이에 깊이 참회하고 물러갔다. 이후에 드디어 100부를 조성하였더니, 병도 또한 낫게 되었다. 『법화경』을 독송하는 일을 다 끝내고, 진정으로 원했던 것도 다 이루어지자, 독송하는 일을 회향하였다. 그리고 극락에 왕생하길 서원하였는데, 공중에서 말하기를, “너의 원은 이미 이루어졌도다. 반드시 왕생하게 되리라”라고 하였다. 이에 병이 없이 죽으니, 그때의 나이가 80이 넘었다.
영명 연간에 회계(會稽)의 석홍명(釋弘明)이란 이가 운문사(雲門寺)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법화경』을 독송하고 예참(禮懺)하는 것으로 업을 삼았는데, 매일 아침 물병에 물이 저절로 가득 채워졌고, 하늘의 동자[天童子]가 그의 시중을 들었다. 또 호랑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엎드려서는 한참을 있다가 가기도 하였다. 또 어린 아이가 와서 경을 듣고는 말하기를, “저는 예전에 이 절의 사미(沙彌)였는데, 주방에서 스님들의 음식을 훔쳐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변소에 사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상인(上人)께서 『법화경』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는 애써 들으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원하옵건대 방편을 베푸시어 이 더러운 업장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홍명이 자세히 설법하여 이해시켰더니 그 모습을 감추었다. 후에 산신이 와서 화를 내자, 홍명이 그를 붙잡아 허리를 묶어 매달아 두니, 귀신이 인사하고 마침내 풀려나 떠나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예전 원위(元魏) 천평(天平) 연간에 정주(定州)의 모사(募士)22) 손경덕(孫敬德)이 요새 부근에 관음상(觀音像) 조성하는 일을 하였는데, 연수가 다 차서 제대하여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도둑으로 몰려 끌려가서,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거짓으로 죄를 인정하였다. 다음 날 곧 처형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배하였다. 그때 홀연히 꿈결처럼 한 사문이 나타났는데, 그는 『구생관세음경(救生觀世音經)』을 독송하여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는 “이 경에는 모든 부처님의 명호佛名가 들어 있으니, 천 번을 독송하면 괴로움과 어려움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놀라 깨어 보니 꿈을 꾼 것 같기도 하였지만, 있었던 일들이 너무도 생생해 꿈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겨우 백 번을 암송하게 되었을 때 관리가 와서 그를 포승줄로 묶고 저잣거리로 향하였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암송하여 형장에 다다랐을 때 드디어 천 번을 채우게 되었다. 이에 칼로 내리쳐서 자르기를 세 번이나 하였으나, 피부와 살엔 전혀 상처가 없었다. 칼을 바꾸어 또 내려치길 세 번이나 반복하였는데도 처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형 집행을 감독하던 관리가 그 연유를 묻자, 손경덕은 전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야기하였는데, 이 내용은 승상인 고환(高歡)23)에게까지 전해졌다. 이에 표(表)를 올려 청하여서 사형을 면하게 해주었다. 이로 인해 세상에 이 경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으니, 이른바 『고왕관세음경[高王觀世音]』이다. 손경덕이 집으로 돌아와 재실(齋室)을 마련하고 관세음보살상을 맞이하였는데, 살펴보니 목에 세 개의 칼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이 내용은 『제서(齊書)』에 나온다.
양 천감(天監) 연간 말 부양현(富陽縣) 천림사(泉林寺)에 석도림(釋道琳)이란 이가 있었다. 그는 어려서 출가하여, 계율과 절도를 잘 지키며 『정명경(淨名經)』을 독송하였다. 절에 괴이한 귀신이 있었는데, 석도림이 머물고 나선 곧 사라지게 되었다. 어느 날 제자가 집에 깔려 머리가 함몰되어 가슴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도림이 기도하여 도움을 청하자 밤에 두 서역승이 나타나 그 머리를 빼 주니, 아침에는 평소처럼 돌아오게 되었다. 도림이 다시 성승재(聖僧齋)를 설치하고 새로 짠 비단을 상 위에 펴놓았더니, 재단에 펴놓은 비단 위에 사람 발자국이 나타났는데, 그 크기가 모두 세 자[尺]가 넘었다. 많은 이들이 그 감응의 징후를 보고는 모두들 감복하였다.
후위(後魏) 말 제주(齊州)의 석지담(釋志湛)이란 이가 있었는데, 태산의 북쪽 인두산(人頭山) 깊은 골짜기에 있는 함초사(銜草寺)에 머물렀다. 그는 일을 잘 살피고 말수가 적어, 사람과 새들을 어지럽게 하거나 놀라게 하지 않았다. 『법화경』을 독송하였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지극한 업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임종에 이르렀을 때 신승(神僧) 보지(寶誌)가 양(梁) 무제(武帝)에게 말하길 “북방 함초사에서 수다원과須陀洹24)를 얻은 성승(聖僧)이 오늘 열반에 듭니다”라고 하였다. 석지담은 죽을 때에 고뇌함이 없이 천화하였는데, 양손에 각기 한 손가락을 폈으니, 서역승이 이를 보고 “이 분은 초과(初果)를 얻은 분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산에 와서 장사를 지내고, 후에 발굴하여 살펴보니, 오직 혀만이 예전과 같았다. 이에 탑을 세워 그를 기리니, 그 탑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새나 짐승이 감히 그 무덤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망양(茫陽) 오후사(五侯寺)에 법명을 알 수 없는 승려가 있었는데, 『법화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평생의 업을 삼았다. 입적하였을 때 처음에 제방 밑에 빈소를 차렸다가 후에 다시 장사를 지내는데, 해골이 모두 말랐는데도 유독 혀만은 썩지 않았다고 한다. 옹주(雍州)에 어떤 승려가 있었는데, 그 역시 『법화경』을 독송하였다. 백록산(白鹿山)에 은둔하여 지냈는데, 감복한 한 동자가 그에게 음식을 공양하였다. 그가 죽자 바위 아래 시신을 두었는데, 다른 신체 부위는 모두 썩고 오직 혀만은 예전과 같았다고 한다.
제(齊)나라 무성(武成) 연간에 동간산(東看山)에 사는 사람이 땅을 파다가 흙이 황백색인 것을 보았다. 또 뭔가가 하나 보였는데, 그 모양새가 두 입술 같았고, 그 안에 홍적색이 선명한 혀가 있었다. 이 일로 상소를 올리자, 황제는 이 일을 승려와 속인들에게 물었다. 이에 사문 법상(法上)이 아뢰기를, “『법화경』을 지송하면 6근(根)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천 번을 독송한 징험이 나타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법화경』을 지송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모아 놓고, 둘러싸고 『법화경』을 독송하게 하였더니, 처음 소리를 내자마자 이 신비한 입술과 혀가 동시에 요동을 쳤다. 이를 함께 지켜 본 이들은 모두 놀라 털끝이 섰다고 한다. 이 일을 임금에게 아뢰어 돌로 만든 함에 그것을 넣어 봉했다.
위(魏)나라 고조(高祖) 대화(大和) 연간에 대경(代京 : 북위의 도읍) 엄관(閹官 : 내시)이 있었는데, 그는 신체의 일부를 잃은 것을 스스로 개탄하고는, 입산수도하기를 상주하여 청했다. 칙령으로 이를 허락하니, 『화엄경』을 지니고 다니면서 밤낮으로 독송하며 예참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를 일하(一夏)25)도 채우기 전인 6월말에 수염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대장부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황제가 크게 놀라며 그를 중히 여겼으며, 이에 국가에서 『화엄경』을 경배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다. 이 내용은 『후군소정이기(侯君素旌異記)』에 모두 나온다.
수(隋)나라 개황(開皇) 초 양주(楊州)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문이 있었다. 그는 『열반경』을 통달해 독송하는 것으로 스스로 긍지를 느끼며 업으로 삼았다. 또 기주(歧州) 동산(東山) 아래 마을에 『관음경』을 독송하는 사미(沙彌)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둘 다 죽은 후에도 심장이 식지 않고 따뜻했다고 한다. 함께 염라대왕의 처소에 이르자, 사미는 금고좌(金高座)에 앉히며 공경을 다하여 대하였으나, 『열반경』을 독송한 승려는 은고좌(銀高座)에 앉히고 그다지 공경치 않았다. 염라대왕이 일을 끝내고 그 둘을 심문해 보니, 두 사람 모두 수명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그들을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열반경』을 독송한 승려는 그 독송한 횟수가 많은 것만 믿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것을 크게 원통해 하며, 사미가 머무르고 있는 처소를 물었다. 이에 그 둘은 서로 이별하여 각기 머물던 곳으로 갔다. 그는 남쪽으로부터 기주로 찾아가 사미가 금고좌에 앉을 수 있었던 연유를 자세히 물어 보았다. 이에 사미가 대답하기를 “처음 『관음경』을 독송할 때부터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장소에서 향을 사르고 진언으로 발원한 뒤에 독송하였습니다. 이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뿐 별다른 이유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승려가 사죄하며 말하기를 “저의 죄가 매우 큽니다. 『열반경』을 독송하면서 위의(威儀)를 가지런히 하지 않았고, 몸과 입을 정갈히 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암기하려고만 했습니다. 옛 사람의 말에 ‘많은 악이 적은 선행만 못하다’고 하더니, 지금에야 그 증험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과거를 참회하며 돌아갔다고 한다.
석도적(釋道積)은 정관(貞觀) 초에 익주(益州) 복성사(福成寺)에 머물렀던 승려이다. 그는 『열반경』을 독송하였는데, 매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목욕하는 것을 규범으로 삼아 항상 지켰다. 또한 자애심도 함께 닦아 그 깊은 마음을 더욱 견고히 하였다. 그는 5월에 열반에 들었는데, 더운 열기가 찌는 듯했지만 그의 시신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 백여 일이 지난 후에도 가부좌한 모습이 처음과 같았으니, 승려와 속인들이 모두 감탄하고 칭찬하지 않음이 없었다.
또한 이때에 촉천(蜀川)에 석보경(釋寶瓊)이란 자가 있었는데, 면죽(綿竹) 사람이었다. 출가하여, 굳은 지조를 지니고 소박한 생활을 하며 『대품반야경』을 독송하였다. 그는 『대품반야경』을 이틀에 한 번 읽는 것 외에는 다른 방편을 쓸 줄 몰랐으며, 오직 부처님 믿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만을 권하였다. 그의 고향은 십방(什邡 : 중국 사천성의 시)과 나란히 붙어 있는데다가, 모두 미족(米族 : 중국의 소수민족)이어서, 이들은 애초부터 불법을 신봉하지 않았다. 사문 석보경은 고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들과 부녀자들 가운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석보경은 그들을 구제할 생각을 하고는, 그들이 모여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이 모이자 곧 그곳으로 찾아갔다. 그가 예를 올리지 않고 자리에 떡하니 앉으니, 모여 있던 도사의 무리들道黨26)이 모두 말하기를 “천존(天尊)께 예배도 하지 않으니, 사문도 아니군”이라고 말했다. 이에 석보경이 말하기를, “사(邪)와 정(正)은 그 길이 다르고, 받드는 것도 각기 다른 법이오. 천존이 오히려 나에게 예배해야 하거늘, 내가 어찌 노군(老君 : 老子)에게 예배할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이에 웅성웅성 대며 의견이 분분해지자, 보경이 말하기를 “내가 만일 예를 올린다면, 반드시 그 화가 미칠 것이오”라고 하였다. 곧 절을 한 번 하자, 늘어서 있던 천존상의 받침대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다시 절을 한 번 더하자 늘어선 받침대가 뒤집혀져 땅에 떨어졌다. 드디어 모든 대중들은 보경에게 예를 올리고 일시에 믿음을 돌리게 되었으며, 이에 성도대덕(成都大德)이라 불렀다. 보경은 그들을 가르치고 교화하다가 정관 8년(634)에 머물던 처소에서 생을 마쳤다.
석공장(釋空藏)이란 이는 정관 연간에 경사(京師) 회창사(會昌寺)에 머물렀는데, 300여 권의 경전을 독송하였으며, 설법하여 교화하는 것으로 업을 삼았다. 그는 산천을 떠돌다가 인연이 닿는 대로 향하였다. 지난날 남전(藍田) 부아산(負兒山)으로 가서 경전을 독송한 적에 있었던 일이다. 보통 여섯 말의 밀가루를 가지면 한 달을 지낼 정도의 식량이 되는데, 그는 3주를 지내면서 매일같이 두 되를 먹었는데도 오히려 다 먹지 못했다고 하니, 그에게 감응한 신비한 솥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어느 날 옥천(玉泉)에 이르러서, 그는 그곳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머무를 곳으로 정하였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가뭄이 들어 샘이 말랐는데, 절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석공장이 이에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청하였더니, 샘이 곧바로 솟아올라 넘쳐흘렀다. 이에 승려와 속인들이 얼굴빛이 바뀌며 놀라워하고 감탄하길 그치지 않았다. 정관 18년(644)에 경사(京寺)에서 생을 마쳤고, 다시 부아산으로 옮겨 장사를 지냈다.
석유속(釋遺俗)은 어디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그는 예천(醴泉)의 산과 들을 유행하면서 『법화경』 독송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는데, 그 독송한 횟수가 천 번에 이르렀다고 한다. 정관 연간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벗인 혜곽(慧廓) 선사에게 말하기를, “경전을 많이 독송하였으니 증험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오. 만일 좋은 곳에 왕생한다면 혀가 썩지 않을 것이니, 가매장하였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꺼내 보시오. 만일 혀가 썩어 없어졌거든 독송이 아무 공도 없었던 것인 줄로 알고, 만일 혀가 살아있을 때와 같다면 탑을 하나 세워 속인들의 믿음과 공경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마치고는 생을 마쳤는데, 11년이 지난 후에 그 말에 따라 발굴해 보니, 살들은 모두 썩었는데, 오직 혀만은 썩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한 고을의 남녀가 모두 받들어 공경하게 되었고, 함에 혀를 넣어서 감곡(甘谷)의 언덕에 탑을 크게 세웠다.
또 교남(郊南) 복수(福水) 남쪽에 마을을 다스리는 관리인 가서(呵誓)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법화경』 독송하였는데, 그를 일러 충령사(充令史)라고 하였다. 그는 늘 오고 갈 때에 다만 걸어 다니고 평생 말을 타지 않았다. 그리고는 경에 의거해 “일체의 중생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병이 들어 그 마을에서 생을 마치자 향기가 온 마을에 가득 찼으니, 마을 사람들이 이를 모두들 괴이하게 여겼지만 그 연유를 알 수 없었다. 그 후 10년 뒤에 그의 아내가 죽게 되어 합장(合葬)하려고 무덤을 열다가 그의 혀가 살았을 때와 같고 나머지 살들은 모두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그 혀를 별도로 거두어 장사지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매우 많다. 나머지 사례들은 생략한다.
정관 5년(631)에 융주(隆州) 파서령(巴西令)의 영주 호원궤(狐元軌)라는 이가 있었다. 그는 불법을 믿고 공경하여 『법화경』ㆍ『금강반야경』ㆍ『열반경』 등을 사경하고자 하였으나, 스스로 검토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항(抗) 선사에게 검토하고 교정하길 부탁하니, 항 선사가 절에 있으면서 법에 따라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는 교정을 다 마치고 경을 책갑에 넣었다. 돌아오는 길에 기주(岐州)의 장소(莊所 : 莊園)에 머무르게 되어 그곳에 경을 보관하였는데, 『노자(老子)』 5,000자와 함께 같은 곳에 두었다.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일어난 불이 옮겨 붙게 되었는데, 그 집이 하필 초가집이라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다. 호원궤는 당시 풍익령(馮翊令)으로 있었는데, 집안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잿더미를 헤치고는 금동(金銅)으로 된 경축(經軸)만을 찾아냈다. 이윽고 바깥의 재를 떨어내고 보니, 그 안의 모든 경전들이 그대로 예전과 같았다. 황색(潢色)27)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직 경전을 넣어 두었던 상자와 질(帙)만 숯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노자(老子)』를 찾아보았으나, 모두 불에 타 버리고 없었다. 이에 모든 경전들을 거두어 모을 수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기이한 일이라고 감탄하였다. 그 가운데 『금강반야경』 1권의 제목에 해당하는 글씨가 까맣게 그을려 있어 항 선사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선사가 말하기를 “처음 경의 제목을 쓸 때에 주(州)의 관리 중에 글씨에 능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됨이 조급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히 가다듬지도 않고 곧바로 제목을 써버렸기 때문에 타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항 선사는 지금도 살아 있고, 그 상서로운 경전도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는 경사 서명사의 주지인 신찰(神察)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서 말해준 이야기이다.
나는 일찍이 습주(隰州)에서 담운(曇韻) 선사를 만난 일이 있다. 그는 정주(定州) 사람으로, 70년을 수행한 이였다. 수나라 말에 난리를 피해 이석(離石)28)의 비간산(比干山)에 은거하면서, 항상 『법화경』을 독송하였다. 그는 『법화경』을 필사하길 원했지만, 뜻을 같이할 이가 없었다. 이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서 왔는지 서생(書生) 한 명이 찾아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정결히 하고 함께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곧 맑은 아침에 밥을 먹고 나서,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는, 8계(戒)를 받고 깨끗한 방에 들어갔다. 입에는 단향(檀香)을 머금고, 향을 사르고 깃발을 매달고는, 고요히 사경을 시작해서 저녁이 되어서야 나왔다. 다음날도 처음과 똑같이 하였는데, 한 번도 게을리 하질 않았다. 사경이 끝나자 법에 따라 봉안하고 서로 송별하였는데, 산문을 나서자 곧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이에 황벽나무 즙으로 물들여 장식하고 나니, 정법(正法)과 똑같았다. 담운이 이를 받아 지니고 독송하면서 일곱 겹으로 감싸서 묶었는데, 한 번 묶을 때마다 한 번씩 향수로 손을 씻었으니, 이렇게 하기를 처음부터 한결같이 하여 잠시도 그만두지 않았다. 후에 오랑캐 도적 떼를 만나자, 상자에 그 경전들을 넣어서는 높은 바위 위에 두었다. 세월이 흘러 도적 떼도 조용해지자 찾으러 갔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초조한 마음으로 샅샅이 살펴보다가 드디어 바위 아래에서 찾았다. 상자를 쌌던 천은 모두 문드러지고 썩어 없어졌는데, 경전을 살펴보니 예전 그대로 선명하고 좋은 상태였다고 한다. 나는 이를 정관 11년(637)에 직접 보았다.
항주(降州) 남고산(南孤山) 함천(陷泉)에 승철(僧徹) 선사가 있었다. 그는 일찍이 유행을 하다가 굴에 사는 문둥병 환자를 만났다. 승철이 산중으로 데리고 와 굴을 파고서 그에게 음식을 주고 『법화경』을 독송하게 하였는데, 그는 전혀 글자를 알지 못하였고 거기다 둔하고 어리석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 가르쳐 주자 전혀 지겨워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았다. 거의 반을 독송하였을 즈음에 꿈속에서 가르쳐 주는 이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때부터 조금씩 총명해져 5ㆍ6권을 외울 수 있게 되었고, 종기도 점차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한 부를 다 독송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수염과 눈썹이 평상시로 돌아왔고, 피부도 정상이 되었다. 경에서 이르기를 “병을 치유하는 훌륭한 약이다[病之良藥]”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 증험이라 하겠다.
하동(河東)에 불도를 수행하는 비구니[練行尼]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법화경』을 독송하였다. 어느 날 글씨에 재주가 있는 이를 찾아가 사경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가격이 다른 이들보다 몇 배나 비쌌지만 매우 정결히 하고 열심히 하였다.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한 번 목욕하였고, 향을 피워 옷에 스미게 하였으며, 벽 바깥으로 연결된 대나무 통을 통해 호흡을 하였으니, 일곱 권을 필사하는 데 8년이나 걸렸다. 용문사(龍門寺)의 승려 법단(法端)이 대중을 모아 경을 강의하였는데, 이 비구니의 경을 빌려다가 모범으로 삼아 교정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비구니가 끝내 주지 않자, 법단은 경을 빌려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였고, 이에 그녀는 법단에게 『법화경』을 보내 주었다. 법단이 경을 열어 읽으려 하니, 오직 누런 종이만 보이고 글자가 없었으며, 나머지 권들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법단이 괴이하게 여기며 뉘우치고는, 다시 비구니에게 돌려보내 주었다. 비구니는 슬피 울면서 경전을 받아 향수로 함을 씻고 머리에 이고는, 불상 주위를 돌기를 7일 동안 쉬지 않고 했다. 그런 후에 다시 열어 보니, 예전처럼 글자가 보였다. 이 이야기는 정관 2년(628년)에 법단이 직접 말해 준 것이다.
예전 개황 초에 하동(河東)에 담연(曇延) 법사가 있었다. 그는 『열반경소해(涅槃經疏解)』를 처음 짓고 나서는, 성인의 마음과 부합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이에 경과 소를 불사리탑(佛舍利塔) 앞에 늘어놓고 성령(聖靈)에게 고하기를 “만일 제가 해설한 것이 이치에 맞는다면, 원컨대 신비한 감응을 내려 주소서”라고 하였다. 말이 끝나자 『열반경』의 권축들이 각기 빛났고, 사리대탑(舍利大塔)도 또한 빛났다. 그 빛이 하늘로 솟아올라 사방을 두루 멀리까지 비추었으니, 인근의 승려와 속인들이 모두 ‘절에 불이 났다’고 여겼다. 이에 허겁지겁 놀라 달려왔는데, 와서야 불이 난 것이 아님을 알았다. 3일 낮 3일 밤 동안 불꽃이 치솟아 그치지 않았다. 수나라 왕조가 중히 여겨 그를 계사(戒師)로 삼고, 서울로 맞이하여 그를 위해 연흥사(延興寺)를 지어 주었다. 그 문인(門人)이 지금도 있다.
포주(蒲州) 인수사(仁壽寺)의 승려 도손(道遜)이란 이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담연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이다. 『열반경』을 무려 백 번이나 강의하였고, 정법(正法)을 널리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사방에서 귀의해 오매 주인인지 객인지를 구별하지 않았으며, 매우 부유하여 재산으로 따지면 그보다 더할 자가 없었다. 정관 4년(630)에 최의직(崔義直)이란 자가 우향령(虞鄕令)으로 있었는데, 그는 사람을 보내 도손에게 경을 강의해 주길 청하였다. 발원하길 마치고 나자, 도손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성인이 떠나가신 지 오래 되어 미묘한 말씀은 끊어지고 숨었으며, 전해져 오는 비천하고 평범한 것들을 법으로 여기고 배우기엔 부족하였습니다. 다만 믿는 마음으로 진실로 깨닫게 되기를 희망했을 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열반경』 「사자품(師子品)」까지만 하게될 것입니다. 시일이 매우 촉박하니, 부디 마음을 집중하시어 들어주시길 원하옵니다” 하였다. 강의가 「사자품」에 이르자, 도손은 병도 없이 생을 마쳤고, 승려와 속인들은 모두 애통해 하였다. 최의직은 맨발로 관을 들고 그를 남산으로 옮겼다. 그때가 이미 겨울 기운이 완연한 11월이었으니, 땅은 단단히 얼어 있었다. 그러나 땅에 시신을 내리는데 땅에서 작은 연꽃 같은 것이 솟아올랐으니, 머리와 손과 발에 각기 하나씩 있었다. 의직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도둑맞는 일이 없도록 지키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 다시 살펴보니, 몸 둘레로 꽃이 피었는데 모두 500송이였다. 이 꽃은 7일이 지나서야 시들었다고 한다.
유주(幽州)의 사문 석지원(釋智苑)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석경(石經)을 제작하여 서남산(西南山)의 바위에 봉해 장차 불법이 멸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수(隋)나라 대업(大業) 연간에 처음 석실(石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방을 깎아내고 다시 네모반듯한 돌을 구해 여러 장경(藏經)을 옮겨 적었다. 매번 방 하나가 가득 찰 때마다 돌로 입구를 막고는 다시 그 이음새를 쇠로 땜질하니, 멀고 가까운 관청과 개인들까지도 모두 보시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장인들과 인부가 모여들게 되자, 불당과 식당을 새로 지어야 했는데, 산동(山東)에는 쓸 만한 나무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쳐서 산이 무너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날이 개어 보니 큰 소나무와 잣나무 수천 그루가 떠내려 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 흔적을 찾아보니 멀리 서쪽 산으로부터 온 것으로, 이는 신이 도운 것이었다. 곧 이 나무로 짓기 시작하여 잠깐 사이에 완성할 수 있었다. 이때 만들어진 석경(石經)은 이미 일곱 개의 방을 가득 채웠다. 정관 13년(639)에 지원은 생을 마쳤는데, 제자가 아직도 그 업을 잇고 있다고 한다.
수(隋) 개황 연간에 장주(蔣州) 사람 엄공(嚴恭)이란 이가 있었다. 그는 성곽 아래에 정사(精舍)를 지어 놓고는 『법화경』을 사경하여서 사람들에게 청정하게 공급하였는데, 그 글을 읽는 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항상 10인의 승려와 속인이 이 일을 수행하였는데, 엄공은 친히 검사하고 교열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일찍이 그를 따르는 이가 그에게 만 냥이 넘는 돈을 바친 경우가 있었는데, 엄공은 받지 않고 다시 그에게 주었다. 돈을 바쳤던 자가 다시 돈을 배에 실었는데, 중도에 배가 뒤집혀 돈은 잃어버렸으나 사람은 빠져죽지 않았다. 그날 엄공은 돈을 넣어두는 창고에 들어갔다가 물에 젖은 것처럼 축축한 돈 만 냥을 보고 이를 괴이하게 생각하였다. 그 후 돈을 바쳤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서야 배가 뒤집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어떤 상인이 궁정호(宮亭湖)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쳤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신을 만났다. 신이 “그대에게 청하니, 나에게 바쳤던 물건을 엄법화(嚴法華)에게 주어 경을 만드는 비용으로 쓰게 하시오”라고 하였다. 깨어 보니 바쳤던 제물들이 앞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또 엄공이 시장에 가서 종이를 사는데 돈이 모자랐다. 이때 홀연히 한 사람이 3천 냥을 가지고 있다가 엄공에게 주면서 “그대가 종이 사는 것을 돕겠소”라고 하고는, 말이 끝나자 사라졌다. 또 한 어부가 밤에 강에서 불덩어리가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배를 몰아 다가가서 보니. 바로 경을 담은 함이었다. 다음날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바로 엄공의 정사에서 만든 경이었다고 한다. 엄공은 그 후에 발원하였는데 간략히 말하면 “한 글자라도 내 눈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게 하고, 한 글자라도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게 하소서. 또 이 크나큰 업이 끝날 즈음에는 자손들이 이 사경하는 업을 잇게 하소서” 하는 것이었다. 많은 도적들조차 서로 약속하여 이 마을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도 그 은혜를 입어 지금도 예전의 업을 계속하고 있다.
우감문(右監門) 교위(校尉)인 풍익(馮翊) 사람 이산룡(李山龍)은 무덕(武德) 연간에 갑자기 죽었는데, 심장이 식지 않고 따뜻했다. 7일이 지나 소생하고는 말하길 “처음 죽어서 관청의 뜰에 이르렀는데 죄수 수천 명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칼과 쇠사슬에 묶여 감시받고 있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대관(大官)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물어 보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대왕입니다’라고 하였다. 앞으로 나아가 섬돌 아래에 서니, 묻기를 ‘평생 동안 어떤 복된 업을 지었는가?’라고 하였다. 제가 대답하기를 ‘고을에 회(會)를 만들어 항상 재물을 베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시 묻기를 ‘어떤 선한 업을 지었는가?’라고 하여, 제가 대답하기를 ‘『법화경』 두 권을 독송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왕이 말하기를 ‘정말 훌륭하구나. 계단을 올라와 동북쪽에 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 독송하도록 하라’라고 하여, 이에 큰 소리로 외우길 ‘『묘법연화경』 「서품」 제1……’이라고 하였다. 대왕이 말하기를 ‘청컨대 법사께서는 그만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법사께서 독경하신 것은 자신의 이익일 뿐만이 아닙니다. 이 뜰에 있는 모든 죄수들도 법을 듣고는 죄를 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모든 죄수들이 잠잠해지더니 이내 사라졌고, 이에 저도 풀어 주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다른 지옥의 다섯 가지 고통도 그치게 된 것을 모두 보았다고 하는데, 이도 또한 경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치게 된 것이라 한다.
태묘승(太廟丞) 조군(趙郡) 사람 이사일(李思一)은 정관 20년(646년) 정월 8일에 의식을 잃어 13일에 죽었다. 며칠이 지나 다시 소생하고는 저승의 판관冥官을 자세히 보았다고 하고는, 스스로 말하길 “저승의 판관이 말하기를 ‘열아홉 살 때에 생명을 해친 일이 있구나’라고 하였다. 제가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생명을 해쳤다고 하는 시간에 저는 광주(廣州) 민(旻) 법사에게 『열반경』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 명부에는 해쳤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판관이 이것을 기록한 저승의 법사[旻師]를 불러오라고 하자, 어떤 이가 답하길 ‘그 법사는 금속계(金粟界)에 있어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저를 놓아 주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의 집 근처에 청선사(淸禪寺)가 있었다. 그 절의 승려 현통(玄通)은 평소에 그 집과 왕래가 있었고, 그 집안사람들이 청하면 독경하여 복을 빌어 주곤 하였다. 그런데 갑작스레 그가 살아나고 또 명부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그를 참회시키고 계(戒)를 받게 하였다. 또한 『금강반야경』을 5천 번 전독(轉讀)29)하도록 권하였다. 그날 저녁에 다시 죽었는데, 다음날 다시 소생하여 말하기를, “대관(大官)을 멀리서 보았는데, 갑자기 그가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집으로 돌아가 큰 복덕(福德)을 지었구나’라고 하였다. 또 두 승려를 보았는데, 자기의 신분을 밝히며 ‘저승의 법사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대관이 이를 보고는 놀라고 두려워하며 그들을 맞이하였다. 승려가 말하기를 ‘사일은 지난날 강의를 들었고, 또한 생명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어째서 잘못 기록된 것입니까?’라고 하니, 저승의 판관이 말하기를 ‘즉시 돌아가도록 놓아 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승려가 집에까지 전송하면서 ‘맑은 마음으로 선한 인연을 닦았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라고 하였다.
진공(陳公) 태부인(太夫人) 두로(豆盧)씨는 복을 믿고 『금강반야경』을 독송하였으나, 한 장 가량을 마저 읽지 못하였다. 후에 어느 날 밤 머리가 아프고 사지가 편안치 않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찌 경을 마저 읽지 못하고 죽을 수 있으리요’라 하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열심히 독송하였는데, 등불이 꺼지게 되었다. 시종을 시켜 등불을 밝히게 하였는데, 불을 찾아보았지만 부엌이고 방이고 불이 전혀 없었다. 부인이 깊이 한탄하고 있는데, 홀연히 뜰에 촛불이 켜지더니 이내 계단을 따라 올라와 방으로 들어와서 책상 앞에 이르렀다. 크기가 세 자가 넘는데 들고 있는 사람도 없었으며, 그 빛은 대낮처럼 밝게 비추었다. 부인은 놀라면서도 매우 기뻐하였으며, 아픔도 또한 없어졌다. 경을 들어 독송하였는데, 잠시 후에 시종이 부싯돌로 불을 만들어서 등불을 밝혀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방에 있던 촛불은 곧 사라졌고, 그 밤에 독경을 끝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부인은 매일 다섯 번씩 독송하는 것을 평생 하였다고 한다.
중서령(中書令) 잠문본(岑文本)은 어려서부터 불법을 믿고 항상 「법화경보문품」을 염송하였다. 일찍이 배를 타고 오강(吳江)을 건너가다가 배가 난파되어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잠문본도 또한 물에 빠졌는데, 물속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길 “다만 부처님만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오”라고 하였으며, 이렇게 세 번을 말하였다. 마침내 물결을 따라 물속에서 빠져나와 잠깐 사이에 강변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덕 연간에 도수사(都水使) 소장(蘇長)은 파주(巴州) 자사(刺史)가 되어 가릉강(嘉陵江)을 건너게 되었다. 강을 중간쯤 건너왔을 때 폭풍이 몰아쳐 배가 침몰하여 남녀 60여 명이 모두 익사하였다. 그러나 오직 첩(妾) 한 명만은 살아남았으니, 그녀는 항상 『법화경』을 독송하였다. 물이 배 안으로 밀려들자, 그녀는 경함(經函)을 머리에 이고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는데, 이내 파도를 따라 이리저리 밀리다가 잠깐 사이에 강가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한다. 경함의 바깥은 젖었어도 내부는 말라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남아 있다.
정관 연간에 하동(河東) 출신의 동웅(董雄)은 대리승(大理丞)으로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돈독한 믿음으로 수십 년간 채식을 하였다. 정관 14년(640)에 이선동(李仙童) 사건에 연좌되었는데, 황제가 크게 노하여 시어(侍御) 위종(韋悰)으로 하여금 매우 급하게 국문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감금된 사람이 수십 명이었는데, 대리승 이경현(李敬玄)과 사직(司直) 왕흔(王忻)도 함께 연좌되어, 동웅과 같은 감옥에 죄수로 갇혔다. 동웅은 『법화경』 「보문품」 독송에 전념하였는데, 하루에 3천 번이나 하였다. 어느 날 밤 앉아서 독경을 하는데, 쇠고랑을 채운 자물쇠가 갑자기 저절로 풀려 땅에 떨어졌다. 동웅이 놀라 왕흔과 이경현에게 말하니, 왕흔과 이경현이 함께 살펴보았는데, 자물쇠는 잠긴 채로 땅에 떨어져 있고 쇠고랑과의 거리는 여러 자[尺]가 되었다. 곧바로 간수에게 이야기하였는데, 그날 밤은 감찰어사(監察御使) 장수일(張守一)의 숙직 날이었다. 관리에게 명하여 옥문을 열게 하고 불을 밝혀 살펴보니, 자물쇠가 열리지도 않은 채 떨어져 있는 것이 매우 괴이하였다. 다시 자물쇠를 채우고 종이로 봉하여 그 위에 글을 써놓고는 떠났다. 동웅은 평상시처럼 독경하였는데, 오경(五更 : 새벽 3시~5시)에 이르자 다시 자물쇠가 풀려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동웅이 다시 왕흔과 이경현 등에게 이를 말하였다. 다음날 이경현에게 살펴보게 하니, 종이로 봉한 글씨는 그대로 있는데, 자물쇠만 그대로 떨어져 있었다. 이경현은 평소에 불법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부인이 독경을 하면, 항상 말하기를 “오랑캐 신에게 아첨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이런 책들을 읽으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웅의 일을 보고는 믿지 않았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부처님이야말로 대성(大聖)이심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때 왕흔도 또한 팔보살명(八菩薩名)을 독송하여 3만 번을 채우자, 그의 자물쇠도 풀어져 떨어졌는데, 살펴보니 동웅과 다르지 않았다. 이 일은 궁궐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여 알게 되었으며, 그들은 오래지 않아 모두 풀려났다.
익주(益州) 서남에 있는 신번현(新繁縣)의 서쪽 40여 리에 왕리촌(王李村)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수나라 때 이곳에 한 서생이 살았었다. 성은 순(荀)씨였고, 이곳에 있으면서 학문을 배우고 가르쳤다. 그는 서예에 매우 정통하였으나, 종적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서예 작품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끝내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이에 그를 윽박질러도 보았지만 결국 끌어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는 붓을 가지고 앞마을의 동쪽으로 가서, 허공의 사면에다가 『반야경』을 쓰기 시작하여 며칠이 지나서야 끝낼 수 있었다. 그리고는 “이 경을 모든 천신(天神)들이 읽을 수 있도록 써놓는다”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신비함을 몰랐었다. 나중에 갑자기 천둥이 치고 큰 비가 쏟아졌는데, 소치는 어린아이가 경을 써놓은 자리에 머무르자 비에 젖지 않았다. 그 땅의 건조한 부분이 족히 한 길[丈]이 넘었는데, 그 바깥쪽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비가 그쳐 날이 개자, 온 마을 사람들이 이를 괴이하게 여겼다. 이후 매번 비가 올 때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그곳으로 모였는데, 옷이 젖지 않았다. 무덕(武德) 연간에 평범치 않은 승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곳의 공중에는 『반야경』이 쓰여 있으니, 마을사람들은 이곳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모든 천신(天神)들이 위에서 우산으로 이를 덮고 있으니, 이곳을 가벼이 여기거나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사방에 난간을 설치하여, 사람이나 가축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지금도 비가 내려도 말라 있다고 한다. 재일(齋日)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는데, 이때마다 매번 하늘나라의 음악소리가 어우러져 울려서 귀 가득히 들린다고 한다.
또 근래인 용삭(龍朔) 3년(663) 정월 27일의 일이다. 고표인(高表仁)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는 예전에 『법화경』을 읽은 적이 있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순의문(順義門)을 나섰는데, 두 명의 말 탄 병사가 추격해 오면서 “오늘 너를 잡아가겠다”고 외쳤다. 그 사람이 “그대들은 누구요?” 하고 물으니, “나는 염라왕의 사자다. 그래서 너를 잡으러 왔다”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황급히 말을 달려 서쪽으로 도망쳐서는 보광사(普光寺)에 투신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염라왕의 사자가 말하기를 “빨리 쫓아가서 절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들어가면 잡을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절문 앞에 도착해 보니, 이미 한 사자가 문을 잡고 있었고, 다시 서쪽으로 달려 개선사[開善]로 들어가고자 하니, 또 다른 사자가 문을 막고 있었다. 마침내 서로 쫓아오는 바람에 서쪽으로 도망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집은 화도사(化度寺)의 동쪽에 있어 그 길이 너무 먼 것이 걱정스러웠다. 이에 예천(醴泉)에 있는 절로 들어가고자 하였는데, 한 사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주먹으로 귀신을 치니, 귀신이 말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뒤에서 쫓아오던 귀신이 “이 사람은 매우 거칠구나”라고 말하고는, 갑자기 아래로 끌어당겨서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곧 당겨진 머리는 마치 칼로 베인 것 같이 잘려나갔고, 땅바닥으로 멀리 집어던지자 머리카락과 함께 말에서 떨어졌다. 집안사람들이 가마에 싣고 돌아왔는데, 저녁이 되자 소생하여 말하기를 “염라대왕을 보았는데, 염라대왕이 ‘그대는 어째서 스님들의 과자를 훔쳤고, 무슨 일로 삼보(三寶)을 헐뜯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죄에 굴복하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왕이 ‘과자를 도둑질한 죄는 쇠구슬 450개를 삼키게 해 4년 동안 벌을 받게 해야 합당하고, 삼보를 헐뜯어 말한 죄는 그 혀로 밭고랑을 갈게 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고는, 마침내 저를 풀어 주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생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조금 있다가 다시 혼절하였는데, 입으로는 어떤 물건을 삼키는 것 같았다. 온몸이 울그락불그락 하며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지었다. 하루가 지나서야 비로소 깨어났는데, 말하기를 “그곳에서 1년을 지내면서 백여 개의 쇠구슬을 삼켰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라고 하였다. 다음날도 다시 똑같이 하여, 이렇게 4일이 지나자 쇠구슬을 삼키는 일도 끝났다. 이어서 혀를 뽑아 밭을 갈려고 하였는데, 뽑아도 뽑히지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그 이유를 조사해 보더니 “일찍이 『법화경』을 읽어서 혀를 뽑을 수 없구나” 하고는 마침내 놓아 주어 살아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그는 화도사의 원만(圓滿) 법사의 처소에서 법문을 들으며 참회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러 해 동안 올바른 집필을 하려고 더욱 애를 썼고, 이에 경(經)과 교(敎)를 통틀어서 망라하게 되었으니, 빠진 것이 없기를 바란다. 요행히도 뒷날의 현명한 이를 만나 이 책이 읽혀지고 후대에 멀리 전해져 법보의 흐름이 윤택해지고 더욱 멀리까지 이르게 된다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용삭(龍朔) 4년(664) 봄 정월에 서명사(西明寺)에서 출간하다.
031_0775_a_01L大唐內典錄卷第十 鼓京師西明寺釋氏 撰歷代衆經有目闕本錄第五歷代道俗述作注解錄第六歷代諸經支流陳化錄第七歷代所出疑僞經論錄第八歷代衆經錄目終始序第九歷代衆經應感興敬錄第十歷代衆經有目闕本錄第五序曰自佛經之流東夏也六百餘載三被誅除値弘護者觀機而作先隱巖穴固守至眞雲霧霑漬又被淹及後興法方事拾遺百不存一存綱領賴値江表五代奉信無虧使傳度法本周流寰宇而西晉之末天下分崩譯人遭難寄死無地焉使經本獨得安全又漢靈棲遑東西臨佛經俗典於此淪亡故致目本俱遺其數不少今摠會群錄鳩聚結之#勘本則無挍目便有恐後獲者#據現錄無便委棄之同於疑僞是以尋閱古今諸錄挍定經本有無有則依而入藏無則題目擬訪庶有同舟之士斯而廣集云尋群錄闕本其類繁多試以現經閱定錄居然顯異今欲列名廣示已備在前篇紙墨易繁終爲詞費略而不敍必搜訪獲本眞僞莫分人代未明可依錄撿歷則名目顯然是非斯決故不勞備載又隨代後錄皆連寫之又可易見歷代道俗述作注解錄第六大智度論明十二部經中乃至後代凡聖解釋佛語斯卽是第十二部優波提舍經據唐言譯云論議也深有所以名之爲議義取慧解通敏能之非彼庸疏而得陳迹故佛經東漸漢至唐年過六百代經偏正道俗歸信森若繁雲毘贊正理弘揚大化高創述於緣理亹亹惟良釋安甄解於持心超然孤迥沿斯以降代有人約准卷收將二千卷今人澆薄多不鏡尋致令前錄同所輕削所以通法不能開俗如不編次則相從埋沒齊末梁初有鍾山定林寺僧祐律弘護在懷綜拾遺逸纘述經誥負來寄今敍其所綴爲始餘則附錄列之釋僧祐撰三藏集十有二卷其雜錄序曰夫靈源啓潤則萬流脈散玄根毓萌則千條雲結何者本大而末盛基遠而緖長也自尊經神運秀出俗由漢屆梁世歷明哲雖復緇服索然竝異迹同歸至於講議讚析代代彌精注述陶練人人競密所以記論之富盈閣以牣房書序之繁充車而被軫矣宋明皇帝摽心淨境載飡玄味迺勅中書侍郞陸澄撰錄法集陸博識洽聞包擧群籍銓品名例義區分凡十有六帙百有三卷名爲續法論其閱古今亦已備矣雖非正而毘贊道化可謂聖典之羽儀門之警衛足以輝顯前緖照進後學是以寄于三藏集末以廣支葉之覽焉宋明帝勅中書侍郞陸澄撰續法論目錄序或列篇立第兼明衆義者今摠其宗致不復摘分合之則體全別之則文亂置難形神援譬薪火庾闡發其議瞻廣其意然桓譚未及聞經先著此有足奇者宜其掇附牟子不入教門而入緣序以特載明之時像法初傳故也魏祖答孔是知英人開尊道之情生貽安則見令主弘信法之心所以有取二書指存兩事又支遁敷翰遠公等江南僧業故兼錄之卽色遊玄論支道林 王敬和問 支答 辯者論支道林釋卽色本無義支道林 王幼恭問 支答不眞空論釋僧肇  本無難問郗嘉賓竺法汰難郗答往返四首郗與法濬書 郗與開法師書郗與支法師書心無義桓敬道王稚遠難桓答 釋心無義劉遺民法性論上下釋慧遠 實相義釋道安問實相王稚遠外國法師答  問如法性實際釋慧遠什法師答問實法有釋慧遠什法師答 問分破空釋慧遠什法師答實相論釋曇無成  實相通塞論釋道含會通論支曇諦  支書與郗嘉賓會通論上下釋慧義始元論釋僧宗 略論諸經勝鬘經序釋慧觀百論序釋僧睿 百論序釋僧肇右續法論第一帙法性集一十五卷涅槃無名論釋僧肇 佛性論上下釋僧琮問涅槃有神不王稚遠什法師答問滅度權實王稚遠什法師答問淸淨國王稚遠什法師答 涅槃三十六問竺道生釋八住初心欲取泥洹義竺道生與諸道人論大涅槃義范伯倫論經目  大涅槃經序辯佛性義竺道生王稚遠問竺答 佛性集釋惠靜佛性論右續法論第二帙覺性集七卷道行指歸支道林 何敬問支答 道行指歸亡是公述相傳云般若無名論釋僧肇 劉遺民難肇答問佛成道時何用 王稚遠什法師答問般若法王稚遠什法師答 問般若稱王稚遠什法師答問般若知王稚遠什師答 問般若是實相智王稚遠什答 問般若薩婆若同異王稚遠什師答問無生法忍般若同異王稚遠什師答問禮事般若王稚遠什師答 問佛慧王問什師答問權智同異王問什答問菩薩發意成佛王問什法師答般若析疑略序釋道安 大品經序釋道安大品經序釋僧睿  大智釋論序釋僧睿般若經問論序釋慧遠 中論序釋僧睿小品經序釋僧睿  合維摩詰經序支敏度道行品注序  維摩詰經注序釋僧肇毘摩羅詰經義疏序釋僧睿自在王經後序釋僧睿 思益經義疏序釋僧睿與釋慧遠書論眞人至極茍問慧遠答與諸道人論般若義范伯倫右續法論第三帙般若集六卷問法身王稚遠什答  問法身釋慧遠什答重問法身釋慧遠什答 問眞法身像類釋慧遠什答問眞法身壽釋慧遠什答 問法身應感釋慧遠什答問法身非色釋慧遠什答 問修三十二相釋慧遠什答問法身二一義竺僧弼問釋惠嚴答 丈六卽眞論釋僧肇通佛影迹顏延年  通佛頂齒爪顏延年通佛衣鉢顏延年  通佛二㲲不然顏延年右續法論第四帙法身集四卷問法身佛盡本習釋慧遠什答問成佛時斷何累王稚遠什答右續法論第五帙解脫集一卷法華經後序釋僧睿 妙法蓮華經序釋慧遠妙法蓮華經宗要序釋惠觀與竺道生書劉遺民 法華經論辯三乘論支道林  無三乘統論釋慧遠問釋道安三乘幷書竺法汰問三乘一乘什答  問得三乘王稚遠什師答問三歸王稚遠什師答  問辟支佛王稚遠什師答四阿含慕抄序 長阿含經序 僧肇三法度經序釋慧遠 正誣論了本生死經注序 法句經序明佛論宗少文  譬道論孫興公坐右銘支道林  道學誡支道林切悟章支道林  支道林答謝長遐書離識觀顏延年 張景胤與從弟景玄書論西方幷答奉法要郗嘉賓 七衆法 通神祝郗嘉賓明感論郗嘉賓 問菩薩生五道中王稚遠什師答明七佛王稚遠什答問不見彌勒不見千佛王稚遠什答右續法論第六帙教門集十二卷優婆塞五學迹略論上下三藏法師法社節度序釋慧遠外寺僧節度序釋慧遠 節度序釋慧遠般若臺衆僧集議節度序支道林比丘尼節度序釋慧遠咸康六年門下議幷詔及何次道議二首晉成帝詔及何次道議四首詔是庾季昭作桓敬道書與八座論人敬王者八座答桓敬道與王稚遠書往反九首桓敬道與釋慧遠書往反三首桓敬道僞詔沙門不須敬天子幷卞嗣之答往反十首桓敬道沙汰沙門教釋慧遠答桓敬道書論科簡沙門事宋武作相沙汰道人教沙門不敬王者論釋慧遠問佛法不老王稚遠什答與釋慧遠書論沙門袒服鄭道子沙門袒服論釋慧遠何無忌難遠答與禪師書論踞食鄭道子與王司徒諸人書論據食范伯倫釋慧遠答范重答與道生慧觀二法師書范伯倫論據食表幷詔四首范伯倫右續法論第七帙戒藏集八卷本起四禪序幷注支道林安般守意經注序康會十二門經注序釋道安 十二門注序陰持入經序 人本欲生經注序禪經序釋僧睿 禪經序釋慧遠釋神足釋慧遠 問念佛三昧釋慧遠什答妄書禪慧宣諸弘信顏延年聞慧思修禪定義在家習定法右續法論第八帙定藏集四卷阿毘曇心序釋慧遠 阿毘曇序阿毘曇五法行義謝慶緖阿毘曇心略解數 阿毘曇心雜數林問竺道生諸道人佛義范伯倫衆僧述范問范重問道生往反三首傅季友答范伯倫書 辯宗論謝靈運法勖問往返六首 僧維問往返六首慧驎述僧維問往返六首驎維問往返六首竺法網釋慧林問往返十一首王休元問往返十四首 竺道生答王問一首漸悟論釋慧觀  竺道生執頓悟論謝康樂靈運辯宗述頓悟釋慧觀執漸悟 明漸論釋曇無成右續法論第九帙慧藏集七卷問遍學外國法師答  問遍學釋慧遠什答重問遍學釋慧遠什答 問羅漢受釋慧遠什答論三行上郗嘉賓  敍通三行郗嘉賓郗與謝慶緖書往返五首 論三行下郗嘉賓郗與傅叔玉書往返三首答英郞書一首幷答王季琰書往返四首 與仰法師書幷答二首道地經注序  略解三十七品次第什法師本業略例支道林  本業經注序支道林論十住上下傅叔玉書與謝慶緖論十住往返四首二首今爲下卷傅叔玉重書幷謝答四十二字十住義釋曇遇實相摽格論  問住壽釋慧遠什答問釋道安六通竺法汰右續法論第十帙雜行集十卷神本論支曇諦  命源論釋慧靜識三本論謝慶緖 支道人書與謝論三論幷答戴安道書與謝論三識幷答往反三首 四執論問精神心意識王稚遠什答 問十數論王稚遠什答辯心意識釋慧遠  釋神名釋慧遠驗寄名釋慧遠  問論神釋慧遠問釋道安神竺法汰  問神識王稚遠什答五陰三達釋郗嘉賓問後識追憶前識釋慧遠什答神不更受形論庾仲初  更生論羅君章孫安國難羅答習鑿齒難  神不滅論鄭道子桓君山新論論形神書與何彦德論感果生滅五往返顏延年山伯源問  摯元禮諮顏答山摯二難右續法論第十二帙色心集九卷問四相釋慧遠  物不遷論釋僧肇申無生論釋曇無成右續法論第十三帙物理集三卷牟子一云蒼梧太守牟子博傳  舊首楞嚴經後序支法護像贊支道林 答孔文擧書魏武帝與釋道安書習鑿齒 與釋道安書伏玄度與高句驪國道人書支道林右續法論第十四帙緣序集二卷難沙門于法龍釋道彦龍答答謝宣明難佛理范伯倫論撿顏延年  答或人問顏延年關中法滲道人與涼州同學書達性論何承天  顏延年釋何五往返延問何答均善論釋慧琳  何承天與宗少文書五往返演均善論  斷家養論何彦德釋慧琳難廣何顏延年 顏重與何書右續法論第十五帙雜論集六卷辯教論桓敬道  婚農無傷論釋慧琳昭拯明化論顧長康 問難釋慧琳右續法論第十六帙邪論集三卷自漢末晉初軍國競接乍分乍統明未融雖有命篇已備代錄旣竝約文故不重出東晉迄今詞什繁富如不歷顯將何陳迹故沿時隨出如後備然續法論中間題英作試閱群錄不無遺漏故從次纘集又本文罕具難具見之正獲題目著于此錄惜乎塵委斯文墜諸東晉元帝楊都瓦官寺沙門竺僧敷撰神無形論一卷東晉成帝沙門康法暢撰人物始義論一卷晉哀帝會稽沃洲沙門支道林撰論六首別集十卷卽色遊玄論  辯三乘論聖不辯知論  釋蒙論辯著論  道行指歸本業本起等諸序晉哀帝沙門竺僧度撰毘曇指歸一卷晉孝武世九江廬山沙門釋慧遠撰論三十餘卷別集十卷大智論要略二十卷 問什師大乘深義三卷法性論  明報應論爲晉太尉桓玄作釋三報論  辯心識論沙門不敬王者論 問袒服論諸經論序晉孝武世剡東仰山沙門竺法濟撰高逸沙門傳一卷晉孝武世荊州上明寺沙門釋曇微撰論二卷立本論九篇 六識指歸十二首晉孝武世廬山東林寺沙門釋曇詵撰六卷 注維摩詰經五卷 窮通論一卷前秦符氏當晉孝武太元中長安沙門釋道安撰注三十許卷般若折疑略二卷  大十二門注解二卷陰持入注解二卷  答法汰難二卷光贊折中解一卷  光贊抄解一卷般若折疑准起重解道行集異注小十二門注解 了本生死注解密迹持心二經甄解 賢劫諸度無極解人本欲生注撮解 安般守意解大道地注解  衆經十法連雜注解義指注解  九十八結連約通解三十二相解  三界混然諸雜錄答法將難  西域志後秦姚氏晉安帝世天竺沙門鳩摩羅什注維摩經撰實相論後秦京兆沙門釋僧肇撰論注經如左注維摩經 撰般若無知論不眞空論 物不遷論涅槃無名九折十演論無名子今有其論云是肇作然詞力浮薄寄名烏有 後秦隱逸沙門釋道恒撰駮論百行箴宋朝楊都龍光寺沙門竺道生著善不受報頓悟成佛等論諸卷又著應有緣論佛無淨土論佛性當有論身無色論二諦論前齊朝武帝世沙門釋王宗撰佛制名數經五卷舊錄爲僞今撿依經名教前齊太宰竟陵王簫子良撰注經史義等二十餘部將三百卷餘有二十餘部單卷文繁不載注遺教經一卷  注優婆塞戒三卷抄妙法蓮華經五十九卷抄阿毘曇毘婆沙五十九卷抄百喩經三十八卷一云法句譬經 抄維摩詰經二十六卷抄方等大集經十二卷  抄華嚴經一十四卷抄地持一十二卷 抄菩薩決定要行十卷亦名淨行優婆塞經抄成實論九卷王請僧柔等二十法師出之 抄勝鬘經七卷抄阿差末經四卷 抄摩訶摩耶經三卷抄淨度三昧經四卷  抄胎經三卷抄方便報恩經二卷 抄央掘摩羅經二卷抄義足經二卷  抄頭陁事經二卷抄律中事  三寶記十卷亦云佛史法傳僧錄淨住子上下二十卷 雜義記二十卷齊武帝世永明中沙門釋超度撰律例七卷楊都靈根寺沙門釋法瑗注解勝鬘經三卷會稽法華山沙門釋慧基注解遺教經一卷齊楊都沙門釋弘充注文殊問菩提及首楞嚴二經齊司徒文宣府記室王巾撰僧史一十卷南郡武當山隱士劉虯注法華量義二經幷序一十一卷齊代有人抄撮衆經以類相從號法苑經一百九十卷出僧祐錄梁朝武帝天監年鍾山定林寺律師釋僧祐撰述十一部一百八十餘卷出三藏集記一十六卷 法苑集一十五卷衆僧行儀三十卷  弘明集一十四卷世界記十卷  集諸寺碑文四十六卷集諸僧名行記三十九卷 釋迦譜一十卷薩婆多師資傳五卷 十誦義記十卷諸法集雜記傳銘七卷梁高祖武皇帝注摩訶般若經一百或成五十卷者梁太宗簡文帝撰法寶聯璧二百二十卷一名法集鍾山開善寺沙門釋智藏奉勅撰義林八十一卷楊都大莊嚴寺沙門釋僧旻奉勅撰衆經要八十八卷楊都建初寺沙門釋僧朗奉勅注大涅槃經七十二卷楊都莊嚴寺沙門釋寶唱奉勅撰諸經律相合一百餘卷經律異相幷目五十五卷 出要律儀二十卷幷翻梵言三卷名僧傳幷序目三十一卷 飯聖僧法五卷衆經目錄四卷  衆經護國神錄三卷衆經護國龍錄三卷 衆經滅罪法三卷楊都靈根寺沙門釋慧令奉勅撰般若抄一十二卷梁會稽嘉祥寺沙門釋慧皎撰高僧傳一十四卷梁著作中書監裵子野撰沙門傳三十卷其十卷劉璆續外兵郞劉璆奉勅撰楊都寺記一十卷梁中宗元帝文學虞孝敬撰內典博要三十卷期城太守楊衒之撰洛陽伽藍記五卷後齊鄴下定國寺沙門釋法上撰增數法門四十卷一名內法數林撰佛性論等十卷後周沙門釋曇顯奉魏承相宇文泰撰大乘衆經要二十二卷後周新州願果寺沙門釋僧勔釋老子化胡傳難道十八條後周長安崇華寺沙門釋慧善撰散花論八卷後周武帝世沙門釋亡名著論一十一卷別集十卷至德論 淳德論  遣執論不殺論 去是非論 修空論影喩論 法界寶人銘 厭食觀驗善知識記後周武帝世終南山沙門釋靜藹撰三寶集一十卷後周武帝世長安沙門釋道安撰二教論一十二篇陳朝西域三藏眞諦制衆經通序二翻梵言七卷陳朝南嶽大明寺沙門釋慧思撰觀門等十一卷四十二字門二卷無諍門二卷隨自意三昧次第禪要釋論玄門三智觀門隋朝相州大慈寺沙門釋靈裕撰論記三十卷別集八卷安民論一十二卷 陶神論十卷因果論二卷  聖迹記二卷塔寺記一卷幷寺誥 經法東流記昭玄十德記 僧尼制隋朝天台山修禪寺沙門釋智顗撰觀論傳等八十七卷圓頓止觀十卷 禪波羅蜜門十卷維摩經疏三十卷 法華玄十卷法華疏十卷  小止觀兩卷六妙門  覺意三昧法華三昧  觀心論三觀義  四教義四悉檀義  如來壽量義法界次第章三卷  大方等行法般舟證相行法 請觀音行法南嶽思禪師傳隋朝眞寂寺沙門釋信行撰三階集錄將四十卷對根起行雜錄集三十五卷三階位別錄集四卷隋朝京師大興善寺沙門釋僧粲撰十種大乘論一卷隋朝大興善寺沙門釋僧琨撰論場一部三十卷隋朝滄州逸沙門釋道正撰凡聖行法六部五十許卷凡聖六行一部二十卷 六行法一部十卷六行門一部七卷  六行要一部五卷六行略一部三卷六行錄一部一卷謂罪行 福行小乘人行小菩薩行 大菩薩行 佛果證行 隋朝日嚴寺沙門釋彦琮撰諸論傳二十許卷別集十卷通學論  辯教論  辯正論通極論  福田論  僧官論善財錄 諸新經序 笈多傳四卷西域志十卷隋朝舍衛寺沙門釋慧影撰論解二十七卷述智論解二十四卷 傷學論存廢論  厭修論隋朝相州秀才儒林郞侯君素撰旌異傳二十卷隋朝晉王府祭酒徐同卿撰通命論兩卷隋朝翻經學士劉憑撰外內傍通比挍數法一卷隋朝翻經學士費長房撰開皇三寶錄一十五卷隋高祖文皇帝勅有司撰衆經法式一部十卷隋著作王邵撰靈異志一部二十卷隋運者隋天台山國淸寺沙門釋灌陌撰觀法傳一十三卷四念觀處天台山國淸寺百錄五卷金光明行法  修禪證相口決天台智者別傳杭州眞觀法師別傳煬帝東都雒濱上林園翻經館沙門釋明則撰翻經法式十卷 別集十卷煬帝東都翻經館沙門釋行矩撰法訓二卷皇朝京師延興寺沙門釋玄琬撰論門一十二卷三德論 入道方便門二卷 鏡喩論無㝵緣起 十種讀經儀 無盡藏儀發戒緣起二卷 法界像圖懺悔罪法皇朝西明寺沙門釋玄惲論觀記律儀一百七十四餘卷本名道世敬福論十卷略論二卷 大小乘觀門十卷釋門靈感記 五十卷法苑珠林一百卷四分律僧尼討要各五卷皇朝大慈恩寺沙門釋玄應撰衆經音二十五卷皇朝終南山龍田寺沙門釋法琳撰論十卷別集二十卷破邪論一部三卷辯正論一部八卷皇朝紀國寺沙門釋慧淨撰論注序十有餘卷別集三卷注金剛般若經 釋疑論諸經講序 內詩英華一部十卷皇朝門下典儀李師政撰內德論一卷三篇皇朝西明寺沙門釋法雲撰論二部一十三卷辯量三教論一部三卷十王正業論一部十卷皇朝終南山沙門釋道宣撰傳錄等合一百餘卷釋門懺悔儀一部三卷 釋迦方志一部二卷古今佛道論衡一部三卷大唐內典錄一部十卷續高僧傳一部三十卷 後集續高僧傳十卷廣弘明集一部三十卷東夏三寶感通記一部三卷刪補律相雜儀合二十卷皇朝坊州玉華宮寺沙門釋玄奘撰大唐西域傳一部一十二卷皇朝弘福寺沙門釋彦悰撰大唐京寺錄一部一十卷右略列諸代道俗所傳撿阮氏七錄僧祐統敍更有綴緝但有空名闕本故略歷代諸經支流陳化錄第七序曰所言支流出生經者謂於本部敷時救弊而陳異卷也今就文尋撿括其大抵都非極言何者大聖垂教發悟在心不以事相而詮教體故集衆託處爲成信之階基放光動地蒙情之兆域然後資其故習因而陶統其解網之要揚其決目之方煩惱非趣聖之由識解悟爲出凡之一聞決絕若瓦裂而天分再尋根便入位而登住今則單品別卷曲寫時心未曰紹隆抑惟離本故淳味流變明于涅槃極誡抄略非具固涉邪求之緣然本其啓化之辰非無其理以經教初傳譯人創列梵本彫落全部者希華嚴涅槃尚三分獲一餘群部寧不品卷支離故安法師云得略翻略得廣翻廣斯言是也一四句頌聞之而啓惑一四諦言聞之而生天況乎全品離詞而非悟俗之要卽言明達豈乖聖心之旨哉由斯以言則發智之通鑑也復何論於本末敍其澆薄之競乎固當不以曲滯之而光其所出耳依撿群錄斯緣備列詳之今復連寫則致弊於紙墨然恐亂於疑僞或有涉於緝修故兩錄列名定非別生之自餘不顯便是支分之經又代代分張卷部漸廣故且約指大數求名故目出之大乘別生經二百二十一部二百六十三卷小乘別生經三百四十一部三百四十六卷余撿定其所出小乘別生二十五經出增一四十經出中含一百二十八經出雜含四經出長含五十經出生五經出賢愚十二經出道地八經出義足餘則本起普曜等經斯竝具錄本部別品流化至於入藏見錄具引出於四含者此乃本譯殊品文義俱異不同生出之經也恐有迷於兩故重銓顯分其名體也歷代所出疑僞經論錄第八序曰古人云正道遠而難希邪徑捷而易明斯言得矣夫眞經體趣融然深遠假託之文詞意淺雜玉石朱紫迷者混之至於通鑑逃形無所固當定名僞妄何得隸在遲疑故晉彌天釋道安著疑錄云外國法學皆跪而口受同師所受若十二十轉以授後若有一字異者共相推核得便擯僧法無縱也經至晉土其年未遠而憙事者以沙糅金斌斌如也而無括正何以別眞僞乎農者禾草俱存后稷爲之歎息金匱玉石同緘卞和爲之懷恥安敢豫學次見涇渭雜流龍蛇竝進豈不恥之今列非佛經以示將來學士共知鄙倍焉安序如此妄作者凶終歸愚者沿至代代其濫不無或致妖訛相接或因飾僞邪命斯徒衆矣務須糾除其中名目相同正不別如提謂法句之流若不親尋則迷名法愚斯及矣可不誡哉自法流中原三被除屛及後開顯未閱正好事狂生我聞興於戶牖流俗蒙印可出於匈懷竝趨耳目之事情故非經通之意致詿誤後學良足寒悲哉末法遂及此乎隋祖開皇創定經錄挍閱僞濫卷將五百已摠焚除今人中流傳猶未銓敍旣是法穢不可略之故隋代顯明庶知博觀之弘益也寶如來經南海胡作加三昧字定行三昧經或云佛遺定行摩目連所問經眞諦比丘慧明經或云惠明比丘經或云淸淨眞諦經尼咤國王經或云尼咤黃羅國王經或云黃羅王經匈有萬字經或云匈現萬字經薩和菩經舊錄云國王薩恕菩薩 善信女經二卷或云善信經護身十二妙經一云度世護世經 度護經一云度護法經毘羅三昧經二卷善王皇帝經二卷一云善王皇帝功德經或爲一卷惟務三昧經一作惟無三昧  阿羅訶公經一云相國阿羅呵公經慧定普遍神通菩薩經一加國土字陰馬藏經一加光明字 大育王經一云佛在波羅奈者四事解脫經一云四事八解度人經 大阿那律經非八念者貧女人經一云難陁者舊錄云貧女難陁經 鑄金像經四身經 普慧三昧經 阿秋那經舊錄加三昧字兩部獨證經  法本齊經西涼州來覓歷所傳大尼戒右二十六部三十卷出安法師僞疑經從大阿那律經後九經僧祐錄云闕本比丘應供法行經題云羅什出僧祐錄云撿無羅什譯居士請僧福田經題云曇無讖出祐錄注云撿無灌頂度星招魂斷復連經決定罪福經  無爲道經二卷情離有罪經 燒香呪願經一云呪願經安墓呪經  觀月光菩薩記佛鉢記或云佛鉢記甲申年大水及月光菩薩出事彌勒下教經在鉢記後九十六種道經已前十二部竝文義乖正詞偈淺鄙故入疑中灌頂藥師經宋孝武世惠簡出之今勘隋唐二錄具重翻正非疑提謂波利經二卷宋武時北國曇靖撰寶車經或加妙好字淮周曇辯撰靑州沙門道侍改治菩薩福藏法花三昧經齊武時僧導備撰備後改名道歡佛法六義第一應知六通無㝵六根淨業義門上二部齊武時比丘法願抄集佛所制名義經五卷齊釋王宗抄經撰以經名亂故列衆經要覽法偈二十一首梁天監二年比丘道歡撰右二十部二十六卷撿梁沙門僧祐錄有目其中藥師六義六根名數要覽等未可涉疑大法尊王經三十一卷十方佛決狐疑經八方根本八十六佛名經普賢菩薩說證明經彌勒成佛本起經一十七卷彌勒下生觀世音施珠寶經彌勒成佛伏魔經一云救度衆生經妙法蓮華度量天地經觀世音詠託生經滅七部莊嚴成佛經空寂菩薩所問經一名法滅盡經僞妄非護所出照明菩薩經一加頭陁字照明菩薩方便譬喩治病經首羅比丘見月光童子經阿難現變經  般若玄記經幽深玄記經  大契經四卷玄記經二卷  發菩提心經菩薩求五眼經般泥洹後諸比丘經小般泥洹經一名大法滅經 佛說法滅盡經五濁惡世經妙法蓮華天地變異經華嚴十惡經  觀世樓炭經小樓炭經  正化內外經二卷一名老子化胡經傳錄云晉時祭酒王浮作 須彌四域經右三十一部八十四卷撿隋費長房錄攝入僞妄中抄爲法捨身經六卷抄法華藥王經抄維摩經二卷方便佛國問疾三品抄菩薩本業願行經抄法律三昧經抄照明三昧不思議事經抄諸佛要集經抄大乘方便要慧經抄樂瓔珞莊嚴方便經抄未曾有因緣經 抄諸法無行經抄無爲道經  抄德光太子經抄安般守意經抄菩薩本業願行品抄四諦經要數 抄普賢觀懺悔法抄阿毘曇五法行經 抄分別經抄魔化比丘經 抄優婆塞受戒品抄優婆塞受戒法抄貧女爲國王夫人經右二十三部二十九卷竝齊竟陵王所抄旣異本經題抄顯別後尋者知有所因然風味弘通義理愜附接蒙俗之繁博考性欲之殊途有道存焉義非疑妄僧祐長房諸錄竝注疑經莫不恐涉澆浮餘波失本然情取會解事取簡要前後翻傳備本無一猶能開明像正誘訓塵蒙半偈全頌寶璧之喩顯然四字八言靜倒之方攸託據此而述何得雷同玉石不有甄解者乎薩婆若陁眷屬莊嚴經右一經撿僧祐錄云梁天監九郢州僧妙光所出朝法擯訖梁朝博士江泌女比丘尼僧法所誦出淨土經等三十五卷已備代錄撿不從譯群錄竝入疑中梵天神策經 天皇梵摩經安墓經  安塚經 安宅經危脆經 安宅神呪經 天公經度生死海神舩經 度法護經救蟻沙彌經 北方禮佛呪願經敬福經  阿羅呵條國王經五百梵志經一名亦有亦無經 修行方便經偈令經 度世不死經 齋法淸淨經佛說正齊經 佛說法社經披尋古錄更別正本呪魅經 尸陁林經 招魂魄經太子讚經 比丘法藏見地獄變經人民求願經 閻羅王東太山經七寶經 字論經 救護衆生惡疾經救護身命經 五果譬喩經國一切度經一名薩和薩經  孤兒女經度人王幷民受戒正信除邪經右二十八部單經撿隋經法師錄入僞妄分諸佛下生大法王經六十卷余於汾部親見此文方廣滅罪成佛經三卷占察經兩卷上卷一百八十事卜占法句經兩卷下卷寶明菩薩 金棺囑累經罪福決疑經 五辛經 初教經罪報經與正經罪報輕重全異   日輪供養經乳光經其文全異於正經云不得服乳獲罪 福田報應經寶印經  究竟大悲經三卷獨覺論 毘尼決正論  優波離論普決論一本加惟識字 阿難請戒律論迦葉問論 大威儀請問論 寶鬘論遺教論沙彌論 文殊請問要行論右諸僞經論人閒經藏往往有之其本尚多待見更錄歷代所出衆經錄目第九序曰名教設位戡濟淪亡將使眞僞分流邪正異轍所以歷代道俗崇重教門皆敦編次沿時無替考挍存沒三十餘家銓定人代皆遵安錄然彌天亞聖道洽幽明感神僧而示慈天蒙印定而明注解故能徵覈教旨斲鑿而重淳風商度句義宗質文而排鄙野致使遺文餘行經累代而逾其德孔明固略標擬自餘後作號命家詞什繁略難爲通簡然相乘置位代出新經法俗贊述無時不有比多惰學無暇博觀競撮本經少有通贍所以傳述義解斯文蓋闕然夫開信適道權謀率先導達化源理兼俗故慧遠釋桓玄之疑道林開郗超之信僧會啓吳王之惑次道弘宋主之心沿彼迄今代有其事莫不雅引三際陳報應如指掌綜襲六經明殃咎之倚伏傍括子史統詳譬喩以近徵遠用俗悟道知幾其神在斯一擧豈得埋名削迹而不列挺者乎今所撰錄該括衆氏勘閱正僞硏訪#遺逸僞無所取非目無以定名遺篇所求列卷以彰可錄敢敍由來用陳有寄想諸來鑑復織組焉古經錄一卷尋諸舊錄多稱爲古錄則似秦釋利防等所齎經錄舊錄一卷右撿似是前漢劉向挍書天閣往多見佛經斯卽往古藏經錄謂孔壁所藏或秦政焚書人中所藏者漢時佛經目錄一卷右撿似是迦葉摩騰所譯四十二章經等因卽撰錄魏時沙門朱士行漢錄一卷右依撿元是穎川沙門於洛陽道行經因著其錄西晉沙門竺法護衆經錄一卷右依撿是晉武帝長安靑門外大寺沙門也翻經極廣因出其錄西晉淸信士聶道眞衆經錄一卷右依撿晉惠帝永嘉中稟受護公之筆匠也後自翻經因出錄云二趙經錄一卷右依撿似是二石趙時諸錄遙未知姓氏前秦沙門釋道安綜理衆經目錄一卷右依撿東晉孝武太元中前秦沙門也自前諸錄但列經名品位大小區別人代蓋無所紀後生追尋莫測由緖安乃摠集名目表其時世銓品新舊定其制作經有據自此而明在後群錄資而增廣是知命世嘉運睿哲卓興可不鏡諸其文見僧祐錄後秦沙門釋僧睿二秦錄一卷右依撿後秦姚興弘始年長安沙門也卽前道安之弟子神用通思力摽擧參譯什門多有撰緝東晉沙門竺道祖衆經錄四部魏世經錄目一卷吳世經錄目一卷晉世雜錄一卷河西經錄目一卷右四錄依撿東晉廬山東林寺遠公弟子釋道流創撰未就而卒同學道祖爲成之東晉沙門支敏度經論都錄一卷右依撿晉成帝豫章山沙門也其人摠挍古今群經故撰都錄又撰別錄一部前齊沙門釋王宗錄二卷右依撿齊武帝時沙門也所出此見梁三藏集記前齊沙門釋道慧宋齊錄後魏沙門菩提流支錄後齊沙門釋道憑錄 始興錄未詳作者廬山錄未詳作者 釋正度錄 王車騎錄岑號錄  釋弘充錄南齊楊都人華林佛殿錄四卷梁天監年勅沙門僧紹撰隋沙門釋靈裕譯經錄衆經都錄八卷撿名似摠合群家而未詳作者已前諸錄二十四家撿紀傳有之未見具本故列名而已衆經別錄二卷未詳作者言似宋時上卷三錄  大乘經錄第一三乘通教錄第二三乘中大乘錄第三下卷七錄 小乘經錄第四篇目闕本錄第五大小乘不判錄第六疑經錄第七律錄第八 數錄第九論錄第十 都一千八十九部二千五百九十三卷梁出三藏集記齊末梁初沙門釋僧祐撰新集撰出經論錄一新集異出經論錄二新集序四部律錄三新集安公古異經錄四新集安公失譯經錄五新集安公涼土異經錄六新集安公關中異經錄七新集續撰失譯經錄八新集抄經錄九新集安公疑經錄十新集疑經僞撰錄十一新集安公注及雜志錄十二右都合一十二件二千一百六十二部四千三百二十八卷元魏衆經錄目永熙年勅舍人李廓撰大乘經目錄一 大乘論目錄二大乘經注目錄三大乘未譯經論目錄四小乘經律目錄五 小乘論目錄六有目闕本目錄七 非眞經目錄八非眞論目錄九全非經愚者作目錄十右都合十件四百二十七部二千五十三卷梁代衆經目錄天監十七年勅沙門寶唱撰第一卷大乘  第二卷小乘第三卷先異譯經禪經戒律疑經注經數論義記第四卷隨事別名隨事失名譬喩佛名神呪右四卷二十件凡一千四百三十三部三千七百四十一卷齊代衆經目錄武平年沙門法上撰雜藏錄 修多羅錄 毘尼錄阿毘曇錄  別錄 衆經抄錄集錄  人撰作錄右八件經眞僞凡七百八十七部二千三百三十四卷大隋衆經目錄七卷開皇十四年勅翻經所沙門法經等二十大德撰依撿其錄位爲九條區別品類爲四十二分初六分略示經律三藏大小之殊粗顯傳譯是非眞僞之目後之三錄竝是集此名道俗所修雖非西域所製莫非光贊正經發明宗教開進後學右九錄凡二千二百五十七部千三百一十卷開皇三寶錄開皇十七年大興善寺翻經 學士費長房撰合一十五卷一卷摠目 兩卷入藏三卷帝年 九卷代錄右所出經二千一百四十六部六千二百三十五卷隋仁壽年內典錄五卷京師延興寺釋玄琬傳云文帝勅大興善寺大德與翻經沙門學士披撿法藏詳定此錄單本一 重翻二 賢聖集傳三別生四 疑僞五右五件卽今京輦通寫盛行列經名仍銓傳譯所略過半未足尋之其序略云別生疑僞不須抄已外三分入藏所收至如法寶集之流淨住子之類還同略抄例入別生餘有僧傳等詞集文體非淳正事雖可尋義無在錄云云已如上紀大唐京師西明寺所寫王翻經集傳等顯慶三年入藏正錄合七百九十九部三千三百六十一卷五萬六千一百七十五紙大唐內典錄一帙十卷歷代衆經傳譯錄五卷歷代翻經單重人代存亡錄一卷歷代衆經分乘入藏錄二卷歷代衆經擧要轉讀錄一卷歷代衆經有目闕本錄歷代道俗述作注解錄歷代衆經支流陳化錄歷代所出疑僞經論錄歷代衆經錄目所從序歷代衆經應感興敬錄下六錄合成一卷右摠合一十八代所出經教凡二千二百六十二部七千餘卷可自算定則知作者疲焉余少沐法流五十餘載宗匠成教範賢明每値經誥德能無不目閱親至於經部大錄欣悟良多無論眞思聞其異自方朔睹昆明之灰向挍佛經天閣故知周漢久已聞之後顯宗方流此地故法蘭創出章本世高廣譯衆經餘部相從無非通道故魏晉之後騰譯鬱蒸制錄討論居然非一或以數列或用名求或憑時代或寄參譯各紀一隅務存所見斯竝當時稽古識量修明而綴撰筆削不至詳密者非爲才不足而智不周也直以宅身所遇天下分崩疆場關艱莫閱經部雖聞彼有終身不闚今則九圍靜謐八表通同尚絕追求#諸何纂歷上集群目取訊僧傳等文勘閱詳定更參祐房等錄祐錄徵據文義可觀#然大小雷同三藏糅雜抄集參傳記亂經考括始終莫能通決錄後出該贍前聞然三寶共部僞眞淆亂自餘諸錄胡可勝言今余所撰望革前弊然以七十之年獨運神府撿括漏落終陷前科且述所懷示其量據庶有同好復雅正之可不同舟相從懷古歷代衆經應感興敬錄第十序曰三寶弘護各有司存佛僧兩位表師資之有從聲教一門顯化導之靈府故佛僧隨機感見之緣出沒爲除惱滅結之候常臨所以捨身偈恒列於玄崖遺法文言摠會於龍殿良是三聖敬重藉顧復之劬勞明荷恩慶靜倒之良術所以受持讀必降徵祥如說修行無不通感竺往事固顯常談震旦見緣紛綸恒士行投經於火聚焰滅而不焦徒盜葉於客堂旣重而不擧或合藏騰於天府或單部瑞於王臣或七難由之獲銷或二求因之果遂斯徒衆不述難聞敢隨代錄用程諸後不云乎爲信者施疑則不說至如石開矢入心決致然水流冰度情疑頓決斯等尚爲士俗常傳況慧拔重空超群有心量所指窮數極微因緣之若影隨形祥瑞之徒有逾符契非隱默故述而集之然尋閱前事出傳紀志怪之異冥祥旌異之與徵此等衆矣備可覽之恐難睹其文固疏其三數幷以卽具所詳示存感通之有數矣高僧傳云宋元初中有黃龍沙彌曇無竭者誦觀音經淨修苦行與諸徒屬二十五人往尋佛國備經荒險志彌堅旣達天竺舍衛路逢山象一竭齎經誦念稱名歸命有師子從林中出象驚奔走復有野牛一群吼而來將欲加害竭又如初歸命大鷲飛來牛便驚散遂得剋免又昔東晉孝武之前恒山沙門釋道安者經石趙之亂避地于襄陽注般道行密迹諸經折疑甄解二十餘恐不合理乃誓曰若所說不違理當見瑞相乃夢見胡道人頭白眉毛長語安曰君所注經殊合道理我不得入泥洹住在西域當相助弘通可時設食也後十誦至遠公云昔和上所夢乃賓頭盧也於是立座飯之又感神僧現形說法云又蜀郡沙門釋僧生者出家以苦行致目爲蜀三賢寺主誦法華習定嘗山中誦經虎蹲其前竟部乃去每至諷輒見左右四人爲侍年雖衰老而翹勤彌勵遂終其業云又扶風釋道冏者爲師入河南霍山採鍾乳四人入穴數里三人溺死火又亡冏素誦法華憑誠乞濟有頃見螢火追遂得出穴頻作普賢行道竝見感應或見胡僧入坐或見騎馬人至未及言次倏忽不見後遊宋都以般舟爲業中夜入禪見四人御車呼冏上乘不覺自身已在大路見一人坐胡牀侍衛數百人見冏驚起曰向令知處而已何忽勞屈法師遂拜別令送還寺扣門方開房門亦閉衆咸敬服又宋孝建中釋普明者少出家稟性淸純蔬食布衣懺誦爲業誦法花若諷誦時有別衣別座未嘗穢雜每至勸發品輒見普賢乘象立其前誦維摩亦聞空中倡樂之聲云又宋太始中楊都瓦官寺釋慧果者少以蔬素自節誦法花十地嘗於圊前一鬼致敬云昔爲衆僧作維那小不如法墮在噉糞鬼中法師慈悲願助拔濟又昔有錢三千埋在柹樹下取爲福果因告衆掘錢爲造法華設後夢見鬼云已得改生大勝昔日之苦報也前齊永明中楊都高座寺釋慧進者少雄勇遊俠年四十忽悟非常因出蔬食布衣誓誦法華用心勞苦卷便病迺發願造百部以悔先障聚得一千六百文賊來索物進示經賊慚而退爾後遂成百部故病亦誦經旣度情願又滿迴此誦業生安養聞空中告曰汝願已足必得往生因無病而卒年八十餘矣永明中會稽釋弘明者止雲門寺法華禮懺爲業每旦水甁自滿實諸天童子爲給使也又虎來入室伏牀久之乃去又見小兒來聽經云是此寺沙彌盜僧廚食今墮圊中上人誦經故力來聽願助方便免斯累也明爲說法領解方隱後山精來明乃捉取腰繩繫之鬼謝遂放因之永絕元魏天平年中定州募士孫敬德在防造觀音像年滿將還在家禮事後爲賊所引不堪栲楚遂妄承罪日將決其夜禮懺流淚忽如睡夢一沙門教誦救生觀世音經經有諸佛名令誦千遍得免苦難敬覺如夢所緣了無參錯遂誦一百遍有司執縛向市且行且誦臨刑滿千刀下斫折爲三段皮肉不傷易刀又斫經三換刀折如初監司問之具陳本以狀聞承相高歡乃爲表請免死因此廣行於世所謂高王觀世音也敬還設齋迎像乃見項上有三刀痕見齊書梁天監末富陽縣泉林寺釋道琳者少出家有戒節誦淨名經寺有鬼怪自琳居之便歇弟子爲屋壓頭陷入琳爲祈請夜見兩胡僧拔出其頭旦遂平復琳又設聖僧齋鋪新帛於牀上齋畢見帛上有人迹皆長三尺衆咸服其徵感後魏末齊州釋志湛者住大山北人頭山邃谷中銜草寺省事少言人鳥不亂讀誦法花人不測其素業將終神僧寶誌謂梁武曰北方銜草寺須陁洹聖僧今日滅度湛之亡也惱而化兩手各舒一指有梵僧云初果也還葬此山後發看之唯舌如乃立塔表之今塔存焉鳥獸不敢陵踐又茫陽五侯寺僧失其名誦法華爲常業初死權殮隄下後改葬骸骨竝唯舌不壞雍州有僧亦誦法華白鹿山感一童子供給及死置尸巖餘體竝枯唯舌如故齊武成世幷東看山人掘見土黃白又見一物狀如兩脣其中有舌鮮紅赤色以事聞奏帝問道俗沙門法上此持法華者六根不壞也誦滿千其徵驗乎乃集持法華者圍遶誦經纔始發聲此靈脣舌一時鼓動同見毛豎以事奏聞乃石函緘之又魏高祖大和中代京閹官自慨刑奏乞入山修道勅許之乃齎華嚴晝夜讀誦禮悔不息一夏不滿至六月末髭鬚生得丈夫相以狀聞帝大驚重之於是國敬華嚴復尊恒日見侯君素旌異記隋開皇初有楊州僧忘其名誦通涅自矜爲業歧州東山下村中沙彌誦觀音經二俱暴死心下俱暖同至閻羅王所乃處沙彌金高座甚恭敬處涅槃僧銀高座敬心不重事訖勘問二俱餘壽#皆放還彼涅槃僧情大恨恨恃所誦多問沙彌住處於是兩辭各疏所在彼從南來至歧訪得問所由沙彌言初誦觀音別衣別所燒香呪願然後乃誦斯法不怠更無他術彼僧謝曰吾罪深矣所誦涅槃威儀不整身口不淨救忘而已古人遺言多惡不如少善於今取驗悔往而返釋道積貞觀初住益州福成寺誦通涅槃淨衣澡沐自爲恒度慈愛兼濟其深心終于五月炎氣赫然而尸不腐臭百有餘日跏坐如初道俗莫不嘉賞蜀川又有釋寶瓊者緜竹人出家貞素讀誦大品兩日一遍無他方術唯勸信佛爲先本邑連比什邡竝是米族初不奉佛沙門不入其鄕故老人女婦不識者衆瓊思拔濟待其會便往赴之不禮而坐道黨咸曰禮天尊非沙門也瓊曰邪正道殊奉各異天尚禮我我何得禮老君乎衆議紛紜瓊曰吾若下禮必貽辱也卽禮一拜道像連座動搖不安又禮一拜連座反倒狼籍在地遂合衆禮一時迴信乃召成都大德就而陶以貞觀八年終於所住釋空藏者貞觀時住京師會昌寺經三百餘卷說化爲業遊浪川原緣斯赴往藍田負兒山誦經齎麪六斗擬爲月調乃經三周日噉二升猶不得盡又感神鼎不知何來時至玉泉以爲終焉之地時經亢旱泉竭合寺將散藏乃至心祈請泉卽應時涌溢道俗動色驚嗟不已貞觀十六終於京寺還葬山所釋遺俗者不測所住遊行醴泉山原誦法花爲業乃數千遍貞觀中因疾將終告友人慧廓禪師曰比雖誦經意望有驗若生善道舌根不朽可埋之十年發出若舌朽滅知誦無功舌如初爲起一塔生俗信敬言訖而至十一年依言發之身肉都盡舌不朽一縣士女咸共戴仰乃函盛大起塔於甘谷岸上又郊南福水之陰有史村史呵誓者誦法華經名充令史往還徒步不乘騎以依經云哀愍一切故也終本邑香氣充村竝怪而莫測其緣終後十年其妻又殞乃發塚合葬其舌本如生餘肉竝朽乃別收葬徒衆矣餘且略之貞觀五年有隆州巴西令令狐元軌信敬佛法欲寫法華金剛般若槃等經無由自撿憑彼土抗禪師撿抏乃爲在寺如法潔淨寫了下帙還歧州莊所經留在莊幷老子五千同在一處忽爲外火延燒堂是草一時灰蕩軌于時任馮翊令家人相命撥灰取金銅經軸旣撥外灰內諸經宛然如故潢色不改唯箱帙成炭又覓老子便從火化乃收取諸鄕村嗟異其金剛般若一卷題字燋黑訪問所由乃初題經時有州官能書其人行急不護潔淨直爾立題由是被焚其人見在瑞經亦存京師西明寺主神察目驗說之余曾於隰州有曇韻禪師定州人行年七十隋末喪亂隱于離石比干山常誦法華欲寫其經無人同志如此積年忽有書生無何而至云所欲潔淨竝能行之於卽淸旦食訖入浴著淨衣受八戒入淨室口含檀香燒香懸旛寂然抄寫至暮方出明又如初曾不告倦及經寫了如法嚫奉相送出門斯須不見乃至裝潢一如正法韻受持讀之七重裹結一重一度香水洗手初無暫廢後遭胡賊乃箱盛其經置高巖上經年賊靜方尋不見周慞窮覓乃於巖下獲之箱巾糜爛撥朽見經如舊鮮好余以貞觀十一年親自見之降州南孤山陷泉僧徹禪師曾行遇癩者在穴中徹引至山中爲鑿穴給令誦法華素不識字加又頑鄙句授之終不辭倦誦經向半夢有教自後稍聰誦得五六卷瘡漸覺愈部旣了鬚眉平復肌膚如常故經云病之良藥斯誠驗矣河東有練行尼常讀誦法華訪工書者寫之價酬數倍而潔淨翹勤有甚餘者一起一浴然香熏衣筒中出息通於壁外七卷之功八年乃就龍門寺僧法端集衆講經借此尼經以爲揩定尼固不與端責之事不獲已自送付端端開讀之唯見黃紙了無文字餘卷亦爾端愧悔還尼尼悲泣受已香水澆函頂戴繞佛七日不休開視文字如故卽貞觀二年端自說之昔開皇初有河東曇延法師初造疏解涅槃經恐不合聖心乃陳經及疏於佛舍利塔前啓告靈聖若所解合願垂神應言訖涅槃軸各放光明舍利大塔亦放光明上至空天傍照四遠諸有道俗謂寺遭火崩騰驚赴至乃知非三日三夜騰焰不絕隋祖重爲戒師迎入京爲建延興寺門人見在蒲州仁壽寺僧道遜者卽延之學士講涅槃將百遍有弘護正法心四方所歸無問客主將洽之富無有過者貞觀四年崔義直爲虞鄕令人請遜講經及發題訖泣曰去聖滋微言隱絕庸鄙所傳不足師範以信心希向自發誠悟今講止於師子日時旣促願存心聽旣至其品無疾而終道俗哀慟義直徒跣扶柩送之南山于時隆冬十一月土地冰嚴屍於地地生蓮華而小頭及手足各義直奇之令守不覺盜折明旦視之周身有華摠五百莖七日乃萎幽州沙門釋智苑者有學識思造石緘于西南山巖以備法滅之護也隋大業中初搆石室四面鐫之又取方石寫諸藏經每一室滿以石錮之鐵錮其縫遠近公私無不送施工匠旣湊欲造佛堂食院而山東無木可忽一夜暴雨雷震山崩旦晴乃見大松柏數千株漂積道次尋蹤遠自西山送來此爲神助卽依而搆造頃之畢成所造石經已滿七室貞觀十三年苑卒弟子猶繼其業云隋開皇中蔣州人嚴恭者於郭下造精舍寫法華經淸淨供給書生歡喜常有十人道俗送直恭親撿挍勞不告倦嘗有人從貸經錢一萬恭不獲已與之貸者得錢舩載中路傾覆錢而人不溺是日恭入錢庫見一萬濕如水澆怪之後見所貸錢人知其沒溺又商人至宮亭湖祭神上夜夢神云倩君以送物與嚴法華令經用也及覺所上之物在前又恭至市買紙少錢忽有人持三千錢授恭曰助君買紙言訖不見又有漁人夜見江中火焰#焰浮來以舩迎之是經函及明尋視乃是嚴家經後發願略云無一字而不經眼無一字而不用心及大業末子孫猶傳經群盜相約不入其里里人賴之今故業猶爾右監門挍尉馮翊李山龍以武德中暴亡心暖七日乃蘇初去至官庭有囚數千枷鎖禁撿見一大官坐廳高座問傍人何官彼曰王也因至階問生平何福業龍云鄕人設會施物同之又曰作何善業龍曰誦法華兩卷王曰大善可升階就東北高座誦之便擧聲曰妙法蓮華經序品第一王曰請法師止向法師誦經唯自利乃令庭中諸囚皆以聞法丞諸囚寂亦不見乃放還備見他地獄五苦休息亦由聞經故止太廟獲趙郡李思一者以貞觀二十年正月八日失瘖至十三日死經日乃蘇自言備見冥官云年十九時害生命思一悟之曰所害之時在廣旻法師下聽涅槃何緣於彼相害官追旻師有答云旻生金粟界不可且放還家家近淸禪寺寺僧玄通素與往來家人請通誦經追福俄見其活又說冥事因爲懺悔受戒幷勸轉金剛般若五千遍至日晩又死日還蘇自云見大官遙便大喜曰家大作福德復見二僧證云旻師遣官見驚懼迎之僧曰思一昔時聽又不殺害何緣妄錄耶冥官曰放還僧送至家曰淨心修善因遂活云云陳公太夫人豆盧氏信福誦金剛般一紙未度後一日昏時頭痛四支不安自念儻死經不終耶卽起强誦而燈已滅命婢然燭廚中外院覓火俱絕夫人深恨忽見庭中有然火燭上階入堂至牀前三尺許無人執光明若晝夫人驚喜所苦亦除取經誦之有頃家鑽燧得火然燈入堂中燭火卽滅便以此夜誦竟因此日誦五遍爲常云云中書令岑文本少信佛常念誦法華經普門品嘗乘舩於吳江中舩壞人文本亦沒水聞有人言但念佛必不死如是三言遂隨波出沒須臾著岸云云武德年中以都水使者蘇長爲巴州刺史度嘉陵江中流風起舩沒男女六十餘人皆溺死唯有一妾常讀法華經及水入舩妾頭戴經函誓與俱乃隨波汎濫頃之達岸經函外濕內乾于今尚在貞觀中河東董雄爲大理丞少誠信蔬食十數年十四年中坐連李仙童上大怒使侍御韋悰鞫問甚急禁數十人大理丞李敬玄司直王忻同連此坐雄與同屋囚鎖專念普門得三千遍夜坐誦經鎖忽自解落雄驚告忻玄忻玄共視鎖堅全在地而鉤鎖相離數尺卽告守者其夜監察御史張守一宿直命吏開鎖火燭照見鎖不開而相離甚怪又重鎖紙封書上而去雄如常誦經五更中鎖又解落有聲雄又告忻玄等至明告敬玄視之封題如故而鎖自相離敬玄素不信佛法其妻讀經常謂曰何爲胡神所媚而讀此書耶及見雄此事乃深悟不信之咎方知佛爲大聖也時忻亦誦八菩薩名滿三萬遍其鎖解落視之如雄不異其事臺中內外具皆聞見不久俱脫益州西南新繁縣西四十里許有王李村隋時有書生姓荀氏在此教學大用工書而不顯迹人欲其書終不肯出乃敺之亦不出遂以筆於前村東空中四面書般若經數日便了此經擬諸天讀之人初不覺其神也後忽雷雨大注牧牛小兒於書經處住而不澆濕其地乾燥可有丈許外流潦及晴村人怪之爾後每雨小兒常集其中衣服不濕武德年有非常僧語村人曰此地空中有般若經人莫污諸天於上設蓋覆之不可輕因此四周欄楯不許人畜往于今雨時仍乾齋日村人就供每聞天樂聲繁會盈耳又近龍朔三年正月二十七日有高表仁孫子嘗讀法華經乘馬從順義門有兩騎追之曰今捉獲矣其人問卿是何人答曰我是閻羅王使者故來追卿其人惶忙走馬西出欲投普光寺使人曰疾捉寺門勿令入卽得脫及至寺門乃見一騎捉門又西走欲入開善又令騎捉門遂相從西奔欲還本宅宅在化度寺東恐道遠欲入醴泉坊一騎在前其人以拳擊鬼遂落馬後鬼曰此人大麤急曳下挽卻頭髮卽被牽髮如刀割狀擲于地亦隨髮落馬家人輿還至晩蘇云備見閻王云君何盜僧果子事說三寶過遂依伏罪無敢厝言盜果之罪合呑鐵丸四百五十枚四年受之方盡說過之罪合耕其舌因放令出遂蘇少時還絕口如呑物通身赩赤有苦楚相經日方醒云經一年呑百餘丸其苦難言明日復爾恰經四日呑丸亦盡方欲拔舌耕之拔而不出勘案所由乃云曾讀法華舌不可出遂放令活今見在化度寺圓滿師處聽法懺悔云大唐內典錄卷第十余以從心之年强加直筆舒通經庶幾無沒幸冀後賢捃其遠使法寶流被津潤惟遠豈不好耶龍朔四年春正月於西明寺出之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남제(南齊) 건무(建武) 연간(494~497)에 승우가 지은 『출삼장집기(出三藏集記)』를 말한다.
  2. 2)아래의 내용은 모두 『출삼장집기』의 제12권의 내용이다.
  3. 3)중국 한(漢)나라 때의 유학자로, 『신론(新論)』 29편을 지었다. 이것은 한대(漢代) 유가사상의 변천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4. 4)고려대장경 원문에는 극(郄)자로 썼는데 『중문대사전』을 찾아보니 치(郗)로 되어 있으므로 역자가 바로 잡았다. 이 권에 나오는 치(郗)자는 모두 마찬가지이다.
  5. 5)구마라집법사를 줄여 나집 또는 집법사라 한다.
  6. 6)신근(信根)ㆍ정진근(精進根)ㆍ염근(念根)ㆍ정근(定根)ㆍ혜근(慧根)의 5무루근(無漏根)을 말한다. 이들은 번뇌를 누르고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데 뛰어난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根)이라 한다.
  7. 7)신력(信力)ㆍ근력(勤力)ㆍ염력(念力)ㆍ정력(定力)ㆍ혜력(慧力)의 다섯 가지 힘을 말한다. 5무루근(無漏根)과 같이 불교의 실천도를 말한다.
  8. 8)역대제경지류진화록(歷代諸經支流陳化錄)과 역대소출의위경론록(歷代所出疑僞經論錄)을 말한다.
  9. 9)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비유한 말이다.
  10. 10)중국의 전설에서 주(周)나라를 세운 자로, 중국에서 농업을 다스리는 신(神)으로 숭배되었다.
  11. 11)초(楚)나라 때 사람으로, 형산(荊山)에서 큰 옥(玉)을 주웠는데, 여러 대에 걸쳐 그 옥을 바쳤지만, 돌로 오인 받아 형벌을 받았다. 그 후 문왕(文王)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좋은 옥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12. 12)내적 체득도 없고 시류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을 말한다.
  13. 13)불경의 첫 부분에 나오는 ‘여시아문(如是我聞)’이라는 말을 말하니, 개인이 지은 글을 불경의 이름을 빌려 내놓는 것을 말한다.
  14. 14)불교에서 사승(師僧)이 그 제자의 득도를 인정하거나, 설법을 증명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15. 15)수개황 14년(594년)에 법경 등이 찬술한 『수중경목록(隋衆經目錄)』을 말한다.
  16. 16)중국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의 하나로, 진(晋)나라 말엽에 갈(羯)의 석늑(石勒)이 임장(臨場)에 도읍(都邑)하여 세운 나라를 후조(後趙)라고 하니, 석씨가 세운 나라라는 뜻에서 석조(石趙)라고도 한다.
  17. 17)한(漢)의 무제(武帝)가 곤명지(昆明池) 바닥을 파다가 검게 탄 재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상하게 여겨 동방삭(東方朔, 기원전 154~93년)에게 물었더니, 동방삭이 “소신은 잘 알지 못하니, 서역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서역에서 온 축법란(竺法蘭)에게 물었더니, “세상이 종말을 맞아 겁화(劫火)가 활활 타올랐을 때 생긴 재입니다”라고 하였다.
  18. 18)중국 전한(前漢)의 경학가이며, 본명은 갱생(更生), 자(字)는 자정(子政, 기원전 77~6년)이다. 흩어져 있던 선진(先秦)의 고적(古籍)들을 수집하여 자신이 직접 교감하였고, 책이 완성될 때마다 분류하고 그 대의(大意)를 기록하여 『별록(別錄)』을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그는 중국 목록학의 비조(鼻祖)가 되었다.
  19. 19)고대 인도에서 종이 대신 나뭇잎에 쓴 불경의 한 형태를 말한다.
  20. 20)중국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의 하나로, 진(晋)나라 말엽에 갈족(羯族)의 석륵(石勒)이 임장(臨場)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를 후조(後趙)라고 하는데, ‘석씨가 세운 조나라’라는 뜻으로 ‘석조(石趙)’라고 한다.
  21. 21)사찰의 여러 가지 일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직책, 승려들의 살림에 대한 모든 일을 지휘하는 소임을 말한다. 도유나(都維那)라고도 한다.
  22. 22)모병(募兵)에 징집된 하급군인을 말한다.
  23. 23)중국 동위(東魏)의 실권자(496~547)였으며, 북제(北齊)의 사실상의 창업자이다. 북위의 화화정책(華化政策)에 불만을 가진 군벌을 기반으로 허베이 지방과 산둥 지방을 지배했다.
  24. 24)소승 불교의 성문(聲聞)들이 탐(貪)ㆍ진(瞋)ㆍ치(癡)를 끊고 성도(成道)에 들어가 부처가 되는 네 단계를 성문사과(聲聞四果)라고 하는데, 이 첫 단계를 수다원과라고 한다.
  25. 25)하안거(夏安居) 기간으로,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90일간을 말한다.
  26. 26)여기서 도당(道黨)이란, 도교(道敎)를 신봉하는 무리를 말하니, 노자(老子)를 천존으로 받들어 믿는 자들이다.
  27. 27)좀이 먹는 것을 방지하고 책을 꾸미기 위해 황벽나무 즙을 종이에 먹여 생긴 색을 말한다.
  28. 28)중국 산서성(山西省) 여량(吕梁)에 있는 지역이다.
  29. 29)많은 분량의 경전을 읽을 때 경문(經文) 전체를 차례대로 읽지 아니하고 처음ㆍ중간ㆍ끝의 몇 줄만 읽거나 책장을 넘기면서 요점만 읽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