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南海寄歸內法傳卷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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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기귀내법전 제3권
033_0693_b_01L南海寄歸內法傳卷第三


의정 지음
이창섭 번역
033_0693_b_02L翻經三藏沙門義淨 撰


19. 수계궤칙(受戒軌則)
033_0693_b_03L十九受戒軌則
二十洗浴隨時
二十一坐具襯身
二十二臥息方法
二十三經行少病
二十四禮不相扶
二十五師資之道
二十六客舊相遇
二十七先體病源
二十八進藥方法
二十九除其弊藥
三十旋右觀時
十九受戒軌則

서쪽 나라에서 출가의 법도는 모두가 성인의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백일갈마(百一羯磨)에서 밝힌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만 간략하게 그 단면만을 지적하겠다.
033_0693_b_16L西國出家軌儀咸悉具有聖制廣如百一羯磨此但略指方隅
발심한 바를 따라 출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는데 한 스승 옆에 이르러 그의 본뜻을 말하면 그 스승은 곧 방편으로 그에게 어려운 일을 물어 본다. 즉 부모를 살해하지 않았는가라는 등의 질문을 한다. 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경우 허락하여 거두어 드리겠다고 말한다.
033_0693_b_18L諸有發心欲出家者隨情所樂到一師邊陳其本意師乃方便問其難事謂非害父母等難事旣無許言攝受
033_0693_c_01L이 거두어 드림을 받고 나서 혹 열흘에서 한 달까지 그로 하여금 마음을 풀고 쉬게한 후에 스승은 마침내 그를 위해 다섯 가지 계율[學處]을 내려주고 그를 오파색가(鄔波索迦:우바새)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기 이전에는 칠부대중의 수효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처음으로 불법의 문으로 들어가는 기본이 된다.
033_0693_b_21L旣攝受已或經旬月令其解息師乃爲授五種學處名鄔波索迦自此之前非七衆此是創入佛法之基也
다음으로 스승은 그를 위하여 만조승각기(縵條僧脚崎)와 아랫치마 등과 아울러 발우ㆍ수라(水羅) 등을 마련하고 비로소 그를 대신하여 승단에 아뢰어 출가한 일을 말한다. 승단의 대중들이 이것을 허락하고 나면 그를 위하여 아차리야(阿遮利耶:阿闍梨)1)를 청하고 가려진 곳에서 머리 깎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염과 머리카락을 제거하게 하고 비로소 차고 따뜻한 것을 적당히 조절하여 그를 목욕하게 한다. 그 후 스승은 곧 그를 위해 아랫치마를 입게 하고 방편으로 황문(黃門 : 거세한 남자)이 아닌가 등을 검사하고 살핀다. 다음에는 웃옷을 주고 머리 위에 받들도록 한다. 법의를 입고 나면 발우와 기물을 준다. 이것을 이름하여 출가라 한다.
033_0693_c_02L師次爲辦縵條僧腳崎及下裙等幷鉢濾羅爲白僧陳出家事僧衆許已爲請阿遮利耶可於屛處令剃頭人爲除鬚方適寒溫敎其洗浴師乃爲著下方便撿察非黃門等次與上衣令頂戴受著法衣已授與鉢器是名出
다음에는 본래의 스승 앞에서 아차리야가 10계를 내려주는데 혹 때에 따라서는 암송하기도 하고 또 혹 글을 읽어도 된다. 이렇게 계를 받고 나면 이것을 이름하여 실라말니라(室羅末尼羅)라 부른다이 말을 번역하면 구적(求寂)이다. 즉 열반의 원적(圓寂)한 곳에 나아가기를 구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이것을 사미(沙彌)라 한 것은 말을 줄인 것이나 발음이 와전된 것으로 번역하면 식자(息慈)2)라고 하는데, 그 뜻은 비슷하나 근거가 없는 말이다.
033_0693_c_09L次於本師前阿遮利耶授十學處或時闇誦或可讀文旣受戒已名室羅末尼羅譯爲求寂言欲求趣涅槃圓寂之處舊云沙彌者略而音訛翻作息慈意准而無據也
이렇게 그 위의(威儀)와 절도(節度), 가르침을 청하는 것과 일을 아뢰는 것은 구족계에 이미 나아간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율장에서 열두 가지 일에 범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정학녀(正學女 :식차마나)3)에게는 약간의 구별이 있다.
033_0693_c_12L威儀節度請敎白事與進具者體無二准但於律藏十二無犯其正學女片有差降
열두 가지 일이란 무엇인가?
十二者何
첫째는 옷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법의를 입지 않고 잠자는 것이며, 셋째는 불을 건드리는 것이고, 넷째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이며, 다섯째는 생명 있는 종류를 해치는 것이고, 여섯 째는 푸른 풀 위에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며, 일곱째는 문득 높은 나무 위에 오르는 것이고, 여덟째는 보물을 건드리는 것이며, 아홉째는 남은 밥을 먹는 것이고, 열째는 땅을 파는 것이며, 열한째는 음식을 받지 않는 것이고, 열두째는 살아있는 싹을 손상하는 것 등이다.
033_0693_c_14L一不分別衣二離衣宿三觸火四足五害生種六靑草上棄不淨七輒上高樹八觸寶九食殘宿食十壞地十一不受食十二損生苗
이 열두 가지는 양소(兩小:사미와 사미니)에게는 허물이 아니지만, 정학녀(正學女)에게는 뒤의 다섯 가지의 경우 곧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 아래로 삼부대중에게는 모두 안거의 제약이 있으며, 그 안의 6법(法)4)과 6수법(隨法)은 다른 곳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응법(應法)이 이룩되고, 오부대중은 중생의 이로움을 거두어 받아들일 만하다.
033_0693_c_18L斯之十二兩小非過其正學女後五便犯此下三衆咸制安居其六法六隨法如餘處說能如是者方成應法是五衆收堪銷物利
033_0694_a_01L그러면 어째서 이미 출가한 후에 스승이 10계를 내려주지 않고 그가 계를 허물고 파계할 것을 두려워하여 대계를 주지 않는 일이 있게 된 것인가? 이렇게 되면 거짓 구적(求寂)이라는 이름만 등에 짊어지고 헛되게 출가란 칭호만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이니 한조각 이익을 가슴에 품고 있는 듯하지만 그가 어떻게 큰 손실을 알겠는가? 경에 이르기를 “비록 10계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님의 수효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곧 임시방편으로 한 자리를 허용한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에만 집착하여서야 되겠는가?
033_0693_c_22L豈有旣出家後師主不授十戒恐其毀破大戒不成此則妄負求寂之名虛抱出家之稱以懷片利寧知大損經云雖未受十戒墮僧數乃是㩲開一席豈得執作長時
또한 중국에서의 출가는 모두가 공도(公度:官에서 도첩을 주는 것)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머리를 깎고 계를 받게 되면 마침내 임시로 한 스승에게 의지하게 된다. 사주(師主)가 본래 그 한 가지 차법(遮法)이 있는지도 물어 보지 않는데 제자가 어떻게 10계를 내려줄 것을 청하겠는가? 구족계에 나아가기 전에 제멋대로 마음껏 죄를 짓다가 구족계를 받는 날이 되면 도량에 들어가게 되는데 율의는 한 번도 미리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 때에 임하여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는가? 불법을 주지하는 도리는 본래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상주(常住)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보시를 받아도 그것이 부채가 된다는 것에 무슨 의문이 있겠는가? 이치로 보아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구원과 해탈을 이루어야 한다.
033_0694_a_03L神州出家皆由公度旣蒙落髮遂乃權依一師師主本不問其一遮弟子亦何曾請其十戒未進具來恣情造至受具日令入道場律儀曾不預臨時詎肯調順住持之道固不然旣不合銷常住受施負債何疑應依敎而爲濟脫
관에서 도첩(度牒)을 받은 사람은 모두 미리 한 스승에게 반드시 청하여야 하며, 스승은 곧 먼저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 보고 만약 청정한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 5계를 받게 한다. 그 후 머리를 깎는 것을 보고 만조의(縵條衣)를 내려주고 10계를 받게 한다. 법식에 익숙해지고 나이가 들어서 구족계를 받고자 하면 스승은 곧 그의 뜻과 생각을 관찰하여 능히 불법을 받들어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하여 6물(物)을 마련하고 아울러 그를 위하여 아홉 스님을 청한다. 작은 계단(戒壇)에 들어가거나 혹 큰 경계에 자리잡기도 하고 혹은 자연계에서 모두 법을 지킨다. 그러나 단장(壇場) 안에서는 혹은 대중의 집에서 사용하는 자리를 이용한다. 혹 사람마다 스스로 좌물(坐物)을 지녀도 된다. 그리하여 간소하게 향화(香花)를 마련하나 이는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033_0694_a_10L凡蒙公度者皆須預請一師師乃先問難事若淸淨者爲受五戒後觀落髮授縵條衣令受十戒法式旣閑年歲又滿欲受具戒師乃觀其志意能奉持者卽可爲辦六物幷爲請餘九人或入小壇或居大界或自然界俱得秉法然壇場之或用衆家褥席或可人人自將坐略辦香花不在營費
그때 계를 받을 사람은 세 차례 두루 스님들에게 예배하게 한다. 이때는 혹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가까이 가서 두 손으로 발을 잡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의식은 모두 성인이 가르치신 예경(禮敬)의 의식이다. 또한 이렇게 예배를 마치게 되면 그를 시켜 계를 내려주기를 빌게 한다. 이렇게 세 번 빌기를 마치면 본사(本師)는 대중을 상대로 그를 위하여 의발(衣鉢)을 받게 한다. 그때 발우는 반드시 지니고 두루 돌며 골고루 대중에게 보여준다. 만약 그것이 양식에 맞는 발우일 경우에는 대중들은 사람마다 모두 “좋은 발우다”라고 말한다. 만약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법죄(越法罪)를 초래한다. 그런 다음에 법에 근거하여 그것을 받게 된다.
033_0694_a_18L其受戒者敎令三遍一一禮僧或時近前兩手執足此二皆是聖敎禮敬之儀亦旣禮已敎其乞戒旣三乞已本師對衆爲受衣鉢其鉢須持以巡行普呈大衆合樣者大衆人人咸云好鉢如不言招越法罪然後依法爲受
033_0694_b_01L그때 갈마사(羯磨師)는 글을 잡고 읽는다. 혹 때에 따라서는 암송하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가 성인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계를 받고 나면 이것을 오파삼발나(鄔波三鉢那)라 부른다오파(鄔波)는 가깝다는 뜻이고, 삼발나(三鉢那)는 원만하다는 뜻인데 원만하다는 것은 열반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대계를 받았으니 이는 곧 열반에 가깝다는 뜻이다. 예전에 이것을 구족(具足)이라 한 것은 그 넓은 뜻을 취하여 말한 것이다.
033_0694_b_01L其羯磨師執文而讀或時暗誦俱是聖敎受戒已名鄔波三鉢那鄔波是近三鉢那是圓涅槃也今受大戒卽是親近涅槃舊云具足者言其汎意
그렇게 갈마가 끝나면 급히 해의 그림자를 측정하여 5시(時)의 구별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림자를 헤아리는 방법은 미리 한 나뭇가지를 취하는데 그 가늘기가 젓가락 크기만한 것으로 길이는 1주(肘)이다. 이 나뭇가지의 한쪽 끝을 4지(指) 가량 꺾어 세우게 하여 마치 곡척(曲尺)의 형태와 같이 하고 서로 떨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젓가락을 햇빛 속에 세워두고 나머지 지팡이를 땅에 두어 그 세워둔 젓가락의 그림자가 누워있는 지팡이와 서로 맞닿게 하고 비로소 4지(指)로 그 누워있는 그림자를 잰다. 그리하여 한 번 4지에 가득하면 이것을 포로사(布路沙)라 부르는데, 이렇게 재서 마침내 많은 포로사에 이르게 된다.
033_0694_b_04L然羯磨亦竟急須量影記五時之別其量影預取一木條如細箸許可長一肘折其一頭四指令豎如曲尺形勿使相離豎著日中餘杖布地令其豎影與臥杖相當方以四指量其臥影滿一四指名一布路沙乃至多布路沙
혹 1포로사에 1지(指)나 반 지가 남는 경우도 있고 혹 다만 1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더하고 뺌으로써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포로사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사람이란 뜻이다. 4지(指)의 나무 그림자를 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곧 4지란 세운 막대기의 그림자의 길이가 4지일 경우에는 사람이 햇빛에 서 있을 때 그의 키와 그림자의 길이가 비슷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8지가 되면 몸의 키의 두 배가 그림자와 비슷해진다. 이는 중간키의 사람에 근거한 것으로 반드시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밖에 길고 짧은 것은 내용으로 이에 준하면 된다.
033_0694_b_10L或一布路沙餘一指半指或但有一指等如是加減可以意測言布路沙者譯爲人所以四指之影名一人者卽是四指豎杖影長四指之時此人立在日中影量與身量相似其八指遂與身量兩影相似斯據中人未必皆爾自餘長短義可准之
그리고 반드시 식전(食前)인가 식후인가를 말해야 한다. 만약 날이 흐리거나 밤의 경우에는 곧 짐작해서 이를 말해야 한다. 만약 중국의 법에 근거할 경우에는 혹 자[尺]를 햇빛 속에 세워서 그림자의 길고 짧은 것을 측정하거나 또는 다시 그 12진(辰)의 숫자를 기록하기도 한다.
033_0694_b_14L須道其食前食後若天陰及夜卽須准酌而言之若依神州法者或可豎尺日中量影長短或復記其十二辰
5시(時)라 하는 것은 이미 지방과 지역에 따라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달의 수효에도 이합(離合)이 있다. 처음부터 지휘한 일이 아니면 소상하게 알기가 어려운 일이다.
033_0694_b_18L言五時者旣而方域異儀月數離自非指事難以委知
033_0694_c_01L첫 번째는 겨울 기간으로 네 달이 있다. 즉 9월 16일에서 1월 15일까지다. 두 번째는 봄 기간으로 네 달이 있으니, 1월 16일에서 5월 15일까지다. 세 번째는 비 오는 계절인데, 이는 오직 한 달뿐으로 5월 16일에서 6월 15일까지다. 네 번째는 마지막 때인데 오직 하루 낮 하루 밤뿐이며, 6월 16일의 낮과 밤을 말한다. 다섯 번째는 장시(長時)인데, 이는 6월 17일에서 9월 15일까지다.
033_0694_b_19L一謂冬時四月從九月十六日至正月十五日二謂春時亦有四月從正月十六日至五月十五日三謂雨時但有一月從五月十六日至六月十五日四謂終時唯一日一夜謂六月十六日晝五是長時從六月十七日至九月十五日
이것은 홀로 율교(律敎)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이와 같은 차례는 명백히 비밀스런 뜻이 있는 것이다. 만약 지방의 풍속에 근거할 경우에는 혹 3시(時)ㆍ4시ㆍ6시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033_0694_c_03L此乃獨於律敎中佛制如是次第明有密意也若依方俗或作三四時六時如餘處說
모든 서방과 남해의 출가한 스님들은 처음 서로 만나게 되면 “대덕께서는 몇 번의 하안거를 보내셨습니까?”라고 묻는다. 이에 “얼마다”라고 대답하면, 만약 법랍이 같을 경우에는 “어느 때에 있었는가?”를 묻는다. 만약 시절도 같을 경우 “어느 날 구족계를 얻었는가?”를 묻고, 만약 같은 날일 경우에는 식전인가 식후인가를 묻고 다 같이 식전에 있었다면 비로소 그때의 나무 그림자를 묻는다.
033_0694_c_05L凡西方南海出家之人創相見者問云大德幾夏答云爾許若同夏者問在何時若時同者問得幾日若日同者問食前後同在食前方問其影
그림자의 길이에 만약 다른 점이 있을 경우 그 크고 작은 것에 따라 차이를 이루게 되지만, 그림자도 만약 같을 경우 곧 크고 작은 차이가 없어지고 앉는 차례는 먼저 온 순서에 따르게 되며, 일을 맡아보는 스님은 곧 그들의 앞서온 차이에 맡기게 된다. 서방으로 향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익혀야 한다. 중국에서 그 월일(月日)을 기록하는 것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033_0694_c_09L影若有殊大小成異影若同者便無大小坐次則據其先至知事乃任彼前差向西方者必須閑此不同支那記其月日而已
그러나 나란타사(那爛陀寺)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장시(長時)에 구족계를 받는다. 날이 밝자마자 그들은 구족계를 받는데 이 뜻은 법랍이 같을 때는 흔히 최대에 해당하는 날을 취한다. 즉 이것은 중국의 6월 17일 해가 뜨는 시간에 해당된다. 이는 법랍이 뒤질 수 없기 때문이다이는 서방의 좌하법(坐夏法)에 근거한 것으로 만약 중국에서 예전에 행한 것과 같이할 경우 곧 5월 17일에 해당한다. 만약 6월 16일 밤이 다하려 할 때 계를 받으면 법랍이 같은 사람 가운데 최소가 된다. 그것은 그가 후하(後夏)에 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033_0694_c_12L然那爛陁寺多是長時明相纔出受其近圓意取同夏之中多爲最大當神州六月十七日明相纔出由不得後夏故此據西方坐夏之法若如神州舊行卽當五月十七日也若六月十六日夜將盡而受戒者則同夏之中最小由其得後夏故
이미 계를 받았으면 선물을 하지 않는다. 만약 그의 스승이 다소의 선물 혹 허리끈이나 혹은 물을 걸러내는 수라(水羅) 등을 계단에 받드는 것은 허무하지 않은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033_0694_c_18L受戒已不待䞋施若其師有爲辦少或持腰絛或濾水羅等奉臨壇者以表不空之心
033_0695_a_01L다음에는 곧 그를 위하여 계본을 가르켜 죄상을 알게 한 다음 비로소 계를 외우게 한다. 본사(本師)는 그것이 숙달되면 대율장(大律藏)을 외우게 한다. 날마다 외우게 하여 아침마다 이를 시험한다. 항상 수지(受持)하지 않으면 혹 심력이 손상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율장을 다 외우고 나면 비로소 경론(經論)을 배운다. 이것이 서방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도철(途轍)이다. 비록 성인이 떠나신 지 까마득히 멀지만 이 법은 아직 어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것 때문에 두 스승은 그에게는 부모에 비유된다.
033_0694_c_21L次卽本師爲指戒本令識罪相方敎誦戒旣其熟已誦大律藏日日誦過旦旦試之不恒受持恐損心力誦律藏了方學經論此是西方師資途轍雖復去聖懸遠然而此法未虧爲此二師喩之父母
어찌 계를 받고자 할 때 특별히 힘들고 고단하다고 하여 받고 나서도 계를 가슴속에 가두어 놓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작만 있고 끝이 없다면 매우 애석한 일이다. 나름대로 한 번의 모임에서 계를 받기를 구하는 일은 있지만 받고 나서는 거듭 스승에게 참례하지 않고 계경(戒經)도 외우지 않고 율전도 펴보지 않는다면 헛되게 법위(法位)의 혜택에 젖은 사람이라 자신도 손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손상을 입힌다. 이와 같은 무리는 법을 멸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033_0695_a_03L豈有欲受之時非常勞倦亦旣得已戒不關懷有始無終可惜之甚自有一會求受已不重參師不誦戒經不披律虛霑法伍自損損他若此之流成滅法者
그런데 서방에서 행하는 법은 근원(近圓 : 구족계)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를 탁갈라(鐸曷攞)라 부른다번역하면 제자이다. 법랍을 10년을 채우면 이를 실타벽라(悉他薜攞)라 부른다번역하면 주위(住位)이다. 이렇게 되면 의지하던 곳을 떠나서 머물 수 있게 된다. 또한 오파타야(鄔波駄耶)5)가 될 수도 있다.
033_0695_a_08L然西方行法受近圓已去鐸曷攞譯爲小師滿十夏名悉他薜攞譯爲住位得離依止而住又得爲鄔波馱耶
그 후로는 모든 편지와 해설서에서 주고받는 것이 있을 경우 거기에 제명(題名)하기를 “구적(求寂) 아무개”, “소필추(小苾蒭) 아무개”, “주위필추(住位苾蒭) 아무개”라 쓴다. 만약 학문이 내외의 경전에 통달하고 덕행이 높이 나타난 사람이라면 곧 “다문필추(多聞苾蒭) 아무개”라 말하고, “승(僧) 아무개”라 말해서는 안 된다. 승이란 승가(僧伽)를 뜻하며 대중을 지목하는 말이다. 어찌 한 개인이 문득 네 사람 이상의 단체라 말하는 것이 용납되겠는가? 서방에서는 이러한 법은 없다.
033_0695_a_10L凡有書疏往還題云求寂某乙小苾芻某乙住位苾芻某乙若學通內外德行高著者便云多聞苾芻某乙可云僧某乙僧是僧伽目乎大衆容一己輒道四人西方無此法也
친교사(親敎師)가 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위필추(住位苾蒭)로서 법랍이 10년을 채운 사람이어야 하나 갈마(羯磨)를 주도하는 스님이나 병교(屛敎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질문하는 스님)하는 스님이나 아울러 다른 증인들에게는 모두 정해진 나이가 없다. 바라건대 일은 모름지기 율을 잘 이해하는 청정한 스님으로서 중국과 변방에서 필요한 스님의 수효를 채우기를 바란다.
033_0695_a_15L爲親敎師者要須住位滿足十夏羯磨師及屛敎者幷餘證人竝無定幾事須解律淸淨中邊數滿
033_0695_b_01L율에 이르기를, “오파타야(鄔波駄耶)가 아닌 사람을 오파타야라 부르고 아차리야(阿遮利耶)가 아닌 사람을 아차리야라 부르거나, 혹 이 두 사람을 뒤집거나 또는 몸소 오파타야의 이름을 배척하는 사람은 모두 악작죄(惡作罪)를 얻는다”라고 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대의 친교사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하거나, 혹 “그대는 누구의 제자인가?”라고 묻거나, 또는 혹 나름대로 어떤 일에 이르러 꼭 스승의 이름을 말해야 할 경우가 있게 되면 모두 마땅히 말해야 한다. “나는 일이 닥침으로 인하여 오파타야의 이름을 말하게 되었다. 오파타야의 이름은 아무개다”라고 말한다.
033_0695_a_18L律云非鄔波馱耶而喚爲鄔波馱耶非阿遮利耶喚爲阿遮利耶或翻此二親斥鄔波馱耶名者皆得惡作之罪若有人問云爾親敎師其名何也汝誰弟子或可自有事至須說師名者皆應言我因事至說鄔波馱耶鄔波馱耶名某甲
서국과 남해에서는 나[我]라고 칭하는 것이 거만한 말이 아니며 설령 상대방에게 너[汝]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역시 경멸하는 호칭이 아니다. 다만 서로를 구별하고자 하는 말일뿐 전연 거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그 말을 곧 천하고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만약 그것을 싫어한다면 나라는 말을 지금이라고 고친다. 이것은 곧 모두 성인의 가르침이니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할 것이다. 부화뇌동해서 승속(僧俗)을 분별함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033_0695_b_02L西國南海稱不是慢詞設令道亦非輕稱但欲別其彼此全無倨傲之心不竝神州將爲鄙惡若其嫌者改我爲今斯乃咸是聖敎宜可行之不得雷同無分皁白云爾
무릇 모든 속인들이 비구가 있는 곳을 찾아올 때 만약 그가 오로지 불교경전을 외우기 위하여 왔거나 마음으로 머리 깎기를 바라서 결국 승복(僧服) 입기를 원한다면 이를 동자(童子)라 부른다. 그러나 혹 외전(外典)을 구하기 위하여 와서 떠날 마음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학생(學生)이라 부른다.
033_0695_b_07L凡諸白衣詣苾芻所若專誦佛典情希落髮畢願緇衣號爲童子或求外典無心出離名曰學生
이 두 무리는 모두 스스로 식사를 해결한다서쪽 나라의 승사(僧寺)에서는 학생이 많이 있다. 찾아와서 비구에게 나아가 외전을 익히고 배우는데 첫째는 달려가서 급시(給侍)할 수 있고, 둘째는 가르쳐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이미 스스로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것이기에 이들을 길러도 손해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반드시 두타행으로 얻은 한 발우의 밥도 이치로 보아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야 한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공급하고 받는 것이 있게 되면 또한 이것도 요령을 이루어야 한다. 치목을 보내와서 그에게 음식을 주게 된다면 때의 필요에 응할 만한 일이어서 가슴 아프고 슬퍼할 도리는 아닌 것이다.
033_0695_b_10L斯之二流竝須自食西國僧寺多有學生來就苾芻習學外典一得驅馳給侍二乃敎發好心旣有自利利他畜之非損必是杜多一鉢理則不勞若也片有供承亦成是要遣給齒木令其授食足應時須不傷悲道也
그들이 항상 머무르면서 먹는 경우는 성인의 가르침에서 이는 완전히 금지시키고 있다. 그가 대중들에게 수고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공덕에 준해서 또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혹 그것이 보통 음식이거나 혹은 시주의 마음을 앞세워야 할 음식일 경우에는 비록 그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죄가 성립되는 일은 없다.
033_0695_b_13L飡常住聖敎全遮必其於衆有勞功亦合飡食或是普通之食或可施主先心雖復噉食故成無罪
무릇 용하(龍河)에 그림자가 사라지고 영취산(靈鷲山)에 광명이 거두어지면서 법을 전할 아라한으로 능히 남아있을 수 있었던 분은 몇 사람이나 있었던가? 그런 까닭에 논에 이르기를 “큰 스승님께서 눈을 감으시니 증명할 사람들도 따라 없어졌다. 번뇌가 불어날 때 마땅히 방만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치로 보아 모든 스님들이 함께 보호하고 지켜야 하거늘 만약 가는 대로 방만한 마음을 멋대로 행한다면 인간계와 천상계의 중생들을 어디로 보내 돌아가게 하려는가?
033_0695_b_16L夫龍河影鷲嶺光收傳法羅漢能餘幾在論云大師眼閉證者隨亡煩惱增時應勤莫逸理當諸德共作護持若委隨而縱慢心欲遣人天何所歸向
율에 이르기를 “갈마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나의 법은 소멸하지 않지만 만약 갈마를 주도하지 않았을 때도 나의 법은 곧 다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계율이 머물면 나도 머문다”라고 하였으니 이치로 보아 이것은 헛된 말씀이 아니다. 이미 깊은 뜻이 있다면 참으로 공경하여야 할 것이다.
033_0695_b_20L有秉羯磨我法未滅若不秉時法便盡又云戒住我住理非虛說有深旨誠可敬歟
거듭 말한다.
033_0695_b_23L重曰
033_0695_c_01L큰 스승님 그림자 떠나자 법장(法將)은 따라 없어졌다. 삿된 산은 가파르게 솟아 있고 지혜의 높은 봉은 그 기강이 허물어졌다. 다시 불일(佛日)을 밝힐 일을 실로 현량(賢良)한 스님들께 맡겼는데 만약 작은 지름길을 따른다면 누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겠는가?
033_0695_c_01L大師影謝法將隨亡邪山峻峙慧巘隤綱重明佛日寔委賢良若遵小徑誰弘大方
다행히 오직 통철하신 분들이 힘써 이를 선양하였으니 계승하여 융성하게 하되 교체되는 것이 없이 영겁에 전해져 더욱 꽃다워지기를 바라노라. 더욱 꽃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율의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가르침은 곧 멸하려 하다가도 멸하지 않고 행은 잘못되고자 하더라도 잘못되지 않아 정설(正說)은 왕사성(王舍城)에서의 말씀과 부합하고 일은 서다림(逝多林)6)에 이지러짐이 없게 되리라.
033_0695_c_04L幸惟通哲勉力宣揚冀紹隆之無替傳永劫而彌芳彌芳伊何戒海揚波此則敎將滅而不滅行欲訛而不訛符正說於王舍事無虧於逝多

20. 세욕수시(洗浴隨時)
033_0695_c_08L二十洗浴隨時

무릇 세욕하는 법을 논한다면 서쪽 나라는 동하(東夏)와 같지 않다. 다만 시절의 조화가 다른 곳과 다르다. 일년 내내 12달 동안 꽃과 과일이 항상 있고 얼음과 눈을 모르며 엷게 미미한 서리가 있을 뿐이다. 비록 더운 날이 많기는 하지만 이 더위도 역시 고통스러운 더위는 아니다. 더워도 몸에 땀띠가 없고 추워도 발이 얼어서 트고 갈라지는 일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몸을 자주 씻고 목욕해서 몸은 오히려 깨끗하다. 날마다 씻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033_0695_c_09L夫論洗浴之法西國乃與東夏不同但以時節調和稍異餘處於十二月花果恒有不識冰雪薄有微霜雖復多暑亦非苦熱熱則身無拂子寒乃足無皴裂爲此人多洗沐體尚淸淨每於日日之中不洗不食
또한 그들이 사는 곳에는 못 물이 매우 풍부해서 당시 사람들은 못을 파는 것을 복으로 생각한다. 만약 한 역(驛)의 거리를 갈 경우 20, 30개의 못이 바라보이며 혹 그 넓이가 1묘(畝)ㆍ5묘에 달하며 그 사방 가장자리에는 다라수(多羅樹)7)를 심어서 그 높이가 40, 50십 척에 이른다. 못은 모두 빗물을 받은 못으로 맑고 잔잔하기가 맑은 강물과 같다. 여덟 곳의 탑이 있는 곳에는 모두 세존께서 세욕하신 못이 있다. 그 물은 맑고 아름다워 다른 물과 다르다.
033_0695_c_15L又復所在之處極饒池水時人皆以穿池爲福若行一驛則望見三二十所或寬一五畝於其四邊種多羅樹高四五十池乃皆承雨水湛若淸江八制底處皆有世尊洗浴之池其水淸美異於餘者
나란타사(那爛陀寺)에는 10여 곳에 큰 못이 있는데 늘 새벽이 되어 절에서 건치(健稚)를 울려 승도들을 세욕하게 하며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욕군(浴裙:목욕할 때 두루는 옷)을 갖고 혹 천 명 혹 백 명이 함께 절 밖으로 나가 주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못으로 가서 각기 목욕을 하게 된다.
033_0695_c_21L那爛陁寺有十餘所大池至晨時寺嗚健稚令僧徒洗浴人皆自持浴裙或千或百俱出寺外散向諸池各爲澡浴
033_0696_a_01L그들이 욕군을 만드는 법은 길이 5주(肘) 너비 1주 반의 포개진 천으로 몸을 감아 두르게 하고 전에 입고 있던 치마를 빼내어 양쪽 머리를 돌려 앞을 향하게 하고 왼쪽 가장자리의 웃모서리를 취하여 오른손으로 끌어당겨 허리 아래로 향하게 하여 몸에 가까워지게 하고 아울러 오른편을 조여서 허리 안으로 눌러 넣는다. 이것을 욕군 입는 법이라 말한다. 누울 때 입는 치마의 법도 또한 그러하다. 못에서 나오고자 할 때는 몸을 털어 물기를 없애고 천천히 나가서 벌레가 붙지 않게 한다. 둑에 오르는 법식의 상세한 것은 율장에서 밝힌 내용과 같다.
033_0696_a_01L其浴裙法以疊布長五肘闊肘半繞身使帀抽出舊裙迴兩頭令向前取左邊上角以右手牽向腰下令使近身倂蹙右邊擪入腰此謂著浴裙法臥時著裙其法亦欲出池時抖擻徐出勿令虫著岸法式廣如律辯
만약 못으로 가지 않고 절 안에서 씻는 사람의 경우에도 치마를 입는 것은 이와 같다. 주위 사람에게 물은 주지만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막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세존께서 욕실을 만들게 하시어 혹 노지(露地)에 벽돌로 싸서 못을 만들게 하시고, 혹은 병을 제거하는 약탕(藥湯)을 만들게 하시고, 혹 기름을 온 몸에 바르게 하시어 밤마다 기름으로 항상 발을 문지르고 아침마다 머리 위에 기름을 바르게 하셨는데 이는 눈이 밝아지고 풍(風)이 제거되어 매우 이로운 일이었다. 이는 모두 성인의 가르침에 있으며 갖추어 설명할 여가가 없고 상세한 것은 율장의 설명과 같다.
033_0696_a_07L若不向池寺中洗著裙同此水遣人澆隨處隨時可爲障蔽世尊敎爲浴室或作露地甎或作去病藥湯或令油遍塗體夜油恒揩足朝朝頭上塗油明目去風深爲利益皆有聖敎不遑具述廣如律也
또한 세욕하는 사람은 모두 반드시 배고플 때 목욕해야 하며 목욕을 마친 다음에 비로소 식사를 해야 한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익이 있다. 첫 번째는 신체가 깨끗해져서 모든 더러운 때가 없어지고, 두 번째는 가래와 옴이 없어져 능히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배부를 때 바로 목욕하는 일은 의원들이 분명하게 기피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기욕(飢浴)ㆍ포욕(飽浴)이란 말은 모든 지방에 공통되는 논의가 아니다.
033_0696_a_13L又洗浴者竝須飢時浴已方有其二益一則身體淸虛無諸垢二則痰癊消散能飡飮食飽方洗醫明所諱故知飢沐飽浴之言是通方之論
만약 3척(尺)의 욕의(浴衣)를 입었을 경우 좁고 작아서 형체가 노출된다. 혹 원래부터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목욕하는 사람은 교리와 아주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네 폭의 세군(洗裙)을 사용하여 몸을 가려야 보기 좋을 것이다. 이는 비단 성인의 가르침에 따르는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과 귀신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033_0696_a_17L若著三尺浴衣褊小形或元不著赤體而浴者深乖敎理應用四幅洗裙遮身可愛非直奉遵聖敎亦乃不愧人神
나머지 옳고 그름은 지혜 있는 사람이 곧 소상하게 밝힐 것이다. 밤에 목욕할 때조차도 얼굴을 고치지 않는다면 사람들과 상대할 때 어찌 가려야 할 일이 없겠는가?
033_0696_a_20L餘之可不者當悉夜浴尚不改容對人寧無掩蔽耳

21. 좌구츤신(坐具櫬身)
033_0696_a_22L二十一坐具襯身
033_0696_b_01L
예배드릴 때 그의 좌구를 까는 것은 오천축국에서는 행해지지 않는 일이다. 공경을 표시할 때 일어나서 삼배를 드리는 일도 사부대중에서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예우할 모든 사람에게 절하는 횟수와 법식은 별장(別章)에서 진술한 바와 같다.
033_0696_a_23L禮拜敷其坐具五天所不見行致敬起爲三禮四部罔窺其事凡爲禮者拜數法式如別章所陳
좌구법(坐具法)은 천을 잘라서 이를 만들고 반드시 겹으로 만들어야 하며 섭(葉)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 크기와 양을 모두 상세히 설명할 여가가 없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다만 누워 잠잘 때 그의 따뜻한 잠자리를 보호하는 일에 견주면 된다. 만약 다른 물건을 사용할 경우 새 것 헌 것 모두 안배해서 교체하여야 한다. 만약 그것이 자기의 물건일 경우 헌 것은 필요없게 되나 더럽혀서 시주한 사람의 물건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033_0696_b_03L其坐具法截爲之必須複作制令安葉度量不暇詳悉其所須者但擬眠臥之時護他氈席若用他物新故竝須安替其己物故則不須勿令污染虧損信
좌구는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남해의 모든 스님들은 각각 길이 3척이나 5척의 무명수건을 지니고 있는데 접으면 식사용 수건과 같다. 예배할 때는 이것을 사용하여 슬두(膝頭)8)에 대신하고 길을 갈 때에는 어깨 위에 걸친다. 서쪽 나라의 비구들이 와서 보고 모두 빙긋이 웃었다.
033_0696_b_08L非爲禮拜南海諸僧人持一布巾長三五尺疊若食巾禮拜用替膝頭時搭在肩上西國苾芻來見咸皆莞爾而笑也

22. 와식방법(臥息方法)
033_0696_b_11L二十二臥息方法

서쪽 나라의 방은 비좁고 거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웠다가 일어난 후에는 침상은 모두 들어올려 거두어 들인다. 그리하여 혹 방 안의 한쪽에 놓아두기도 하고 혹 옮겨서 문 밖에 안치하기도 한다. 침상의 너비는 2주(肘), 길이는 4주 반이고 요자리도 그러하며 가볍고 무겁지 않다. 그런 다음에 마른 쇠똥으로 그 바닥을 문질러 청정하게 하고 앉는 걸상과 마른 나무의 작은 자리 등을 안치하고 위계의 높고 낮은 순서에 따라 앉아 평상시와 같이 작업하고 갖고 있는 생활용구는 모두 선반 위에 안치한다.
033_0696_b_12L西國房迮居人復多臥起之後牀皆擧攝或內置一邊或移安戶外牀闊二肘長四肘半褥席同然輕而不重然後牛糞乾揩其地令使淸淨安置坐牀及木枮小席等隨尊卑而坐常作業所有資生之具竝棚上安之
그 침상 앞은 모두 옷으로 가로막는 법이 없으며 그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곳에는 스스로 누워서는 안 된다. 합당한 곳이라면 무슨 일 때문에 몸을 가리겠는가? 그곳 대중들의 와구(臥具)는 반드시 안감을 봉합하여야 한다. 좌구를 받아쓰는 뜻도 여기에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도리어 흑배(黑背)의 허물을 초래한다는 것은 성인이 하신 경계의 말씀이 있으니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033_0696_b_18L其牀前竝無以衣遮障之法其不合者自不合臥如其合者何事遮身衆僧臥具必須安儭方合受用坐具意在於此如其不爾還招黑背之辜聖有誠言不可不愼
033_0696_c_01L또한 남해의 열 개의 섬과 서쪽 나라 오천축에서는 모두 목침(木枕)을 써서 머리를 지탱하지 않는다. 중국에만 이 일이 있다. 그쪽 서방의 베개주머니의 모양은 그 종류가 비슷하다. 비단 혹은 무명을 취하여 염색해서 생각에 따라 바느질하며, 곧은 주머니를 만드는데 길이는 1주(肘) 반이며 너비는 반 주(肘)이다.
033_0696_b_23L又復南海十島西國五天竝皆不用木枕支頭神州獨有斯事其西方枕囊樣式其類相取帛或布染色隨情縫爲直袋一肘半寬半肘
그 속에 넣는 것은 지역에 따라 그곳에서 나오는 산물로 속을 채우고 혹 털로 메꾸어도 되고 혹 삼이나 솜을 담기도 하고 혹 포황(蒲黃 : 부들)이나 버들강아지 혹은 목면(木綿)이나 물억세풀ㆍ완두초잎을 넣기도 하고 혹 부드러운 나뭇잎이나 마른 이끼를 넣기도 하고 혹 결명자(決明子)나 팥을 넣기도 하여 날씨가 추운가 더운가에 따라 높고 낮음을 헤아린다. 이것은 곧 몸에 적합하고 편안함을 취한 것으로 실제로 베개가 단단하고 딱딱한 걱정은 없다.
033_0696_c_04L中間貯者隨處所出或可塡毛或盛麻縕或蒲黃柳絮木緜荻苕或耎葉乾苔或決明麻豆隨時冷熱量意高下斯乃取適安身實無堅强之患
그러나 목침은 성기고 딱딱하기 때문에 목 아래로 바람이 통하여 때로 사람들에게 두통의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지방이 다르고 풍토가 다르니 익힌 것도 같지 않은 것으로 잠시 색다른 견문을 말하였을 따름이니 이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기호에 따를 뿐이다. 이윽고 따뜻한 물건은 풍(風)을 제거하고 팥은 눈을 밝게 하여 또한 이익이 될 수 있으니, 이를 써도 법을 어기는 일은 없게 된다.
033_0696_c_08L然爲木枕疏鞕項下通風致使時人多苦頭疾然則方殊土別所翫不同聊述異聞行否隨好旣而煖物除風麻豆明目且能有益用成無爽
또한 추운 고을에서는 정수리가 얼어서 흔히 추위에 상할 수 있으니 겨울이면 콧물이 흐르는 것이 그로 인한 허물이다. 때맞추어 정수리를 따뜻하게 하면 곧 이 근심은 없게 된다. 속담에 이르기를, “정수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반드시 이에 근거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033_0696_c_12L又爲寒鄕凍頂多得傷寒冬月鼻流斯其過也適時溫頂便無此患諺云凍頂溫足未必常可依之矣
또한 승방 안에 불상을 안치하는 경우도 있다. 혹 창문 위에 안치하기도 하고 혹 일부로 감실[龕]을 만들기도 한다. 식사하고 좌선할 때는 불상 앞을 천으로 된 휘장으로 가리고 아침마다 세욕시키고 늘 향화를 바치며 오시(午時)마다 경건하고 공손하게 모든 음식을 봉헌한다. 경전을 담은 상자는 한쪽 가장자리에 두고 잠자리에 들 땐 비로소 다른 방에 옮겨 둔다. 남해의 여러 섬의 법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이것이 곧 사사로운 승방에서 보통 행하는 예경의 모범이다.
033_0696_c_14L又復僧房之內有安尊像或於窗上或故作龕食坐之時像前以布幔遮朝朝洗沐每薦香花午午虔恭隨飡奉獻經箱格在一邊臥時方居別南海諸洲法亦同此斯乃私房尋常禮敬之軌
033_0697_a_01L그곳 절집의 존상은 모두가 다 별도로 불당과 불전에 모셔져 있는데 어찌 불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종신토록 다시 씻고 닦아 주지 않는 일이 있겠는가? 또한 재를 마련하는 차례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엉성하게 음식을 마련하는 일이 용납되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부처님의 상과 같이 거처한다 하더라도 무슨 손상되는 일이 있겠는가? 큰 스승님께서 세상에 계시던 날에도 오히려 동거를 허용하셨거늘 형상은 진리를 본받은 것이니 이치로 보아서 아마도 무방할 것이다. 서쪽 나라에서 이 법이 전해 온 지는 그 유래가 오래 된 것이다.
033_0696_c_20L其寺家尊像竝悉別有堂殿豈有像成已後終身更不洗拭自非齋次寧容輒設疏飡由此言之同居亦復何損大師在日尚許同居形像倣眞理當無妨西國相傳其來久矣

23. 경행소병(經行少病)
033_0697_a_02L二十三經行少病

오천축국의 땅에서는 스님과 속인들이 흔히 경행(經行)9)을 한다. 곧바로 갔다가 곧바로 돌아오며 오직 한 길만을 따라간다. 때에 따라 적성(適性)에 맞더라도 시끄러운 곳에 거처하여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음식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시(四時)와 해가 기울 때가 곧 경행을 행하는 때다. 혹 절을 나서서 오랫동안 이끌어갈 경우도 있고 혹 낭하에서 천천히 걸어도 된다.
033_0697_a_03L五天之地道俗多作經行直去直來唯遵一路隨時適性勿居鬧處一則痊痾二能銷食禺中日昳卽行時也或可出寺長引或於廊下徐行
만약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몸의 병으로 인한 고통이 많아져서 마침내 다리에 종기가 생기고 위에 종기가 생기고 팔에 통증이 생기며 어깨죽지에 통증이 생긴다. 단지 가래가 끓고 기침만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단정하게 앉아서 거처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이다. 만약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면 실로 몸을 뒷받침하여 도를 증강시킬 수 있다.
033_0697_a_07L若不爲之身多病苦遂令腳腫肚腫臂疼髆疼但有痰癊不銷竝是端居所致必若能行此事實可資身長道
그런 까닭에 영취산 보리수 밑에서나 녹야원이나 왕사성 안에서나 또는 다른 성스런 유적지에 모두 세존께서 경행하신 터가 있는 것이다. 그곳은 너비가 2주(肘) 가량이고 길이가 14~15주 가량이며 높이는 2주 남짓하게 벽돌을 포개서 만들었다. 위는 석회로 연꽃이 피려는 순간을 조각하여 높이가 2주, 너비는 겨우 1척(尺)으로 열다섯 개가 있어 성인의 족적을 표시하고 양쪽 머리 기단 위에는 작은 제저(制底)를 안치하였는데 사람과 비슷한 크기이다. 혹 그 안에 존용을 설치하여 석가의 입상(立像)을 만들 수도 있다. 만약 그곳에서 불전을 오른편으로 맴돌아 제저를 돌며 유행(遊行)하면서 특별히 복을 받으려 한다면 본래 경건하고 공손하게 하여야 한다.
033_0697_a_10L故鷲山覺樹之下鹿苑王城之內及餘聖迹皆有世尊經行之基耳闊可二肘長十四五肘高二肘餘壘甎作之乃石灰塑作蓮花開勢高可二肘纔一尺有十四五表聖足迹兩頭基上安小制底量與人齊或可內設尊容爲釋迦立像若其右繞佛殿旋遊制別爲生福本欲虔恭
경행은 곧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동으로 그 뜻은 몸을 보양하고 병을 고치는 데 있다. 예전에 이것을 행도(行道)라고도 하고 경행이라고도 하였다. 이 두 가지 말은 같은 의미로 어떠한 차이도 없다. 마침내 신체를 적당하게 조절하는 이런 일이 오랫동안 동천(東川)에서 없어졌다. 경에 관수경행(觀樹經行)이라 하였는데 몸소 금강좌(金剛座)10) 옆에서 다만 부처님의 진적(眞跡)만 보았을 뿐 그 원기(圓基)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033_0697_a_18L經行乃是銷散之儀意在養身療病舊云行道曰經行則二事㧾包無分涇渭遂使調適之事久闕東川經云觀樹經行親在金剛座側但見眞迹未睹圓基耳
033_0697_b_01L
24. 예불상부(禮不相扶)
033_0697_a_23L二十四禮不相扶

예배드리는 본보기는 모름지기 가르침에 근거하여야 한다. 구족계를 받으러 나아가게 되면 마치 부처님의 분영(分影)이 앞에 있는 것과 같으니 곧 작은 사람들의 절을 받기에 합당하다.
033_0697_b_01L禮拜之軌須依敎爲進具若分影在卽合受小者之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받아도 합당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부처님이고, 둘째는 이미 비구가 된 큰 스님이다”라고 하셨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훈계이며 가르침이니 무엇 때문에 겸양을 일삼는 수고를 하겠는가?
033_0697_b_03L佛言有二種人合受禮拜一謂如來二大己苾芻則金口誠敎何勞輒事謙下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만나면 천천히 태도로 반제(畔睇)11)라고 외치면서 절하여야 하며, 큰 스님이 작은 스님의 절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단정하게 두손을 맞잡고 받아도 되며 아로지(痾▼(口*路)祗:無病하라)라고 말한다이것을 외치는 것은 상대방이 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경우 피차간에 허물을 초래하게 된다.
033_0697_b_05L小者見緩須申敬唱畔睇而禮之大受小自可端拱而云痾扺近也反是呪願彼令無病義耳如其不道彼此招愆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변하지 않는 법식은 바꾸지 않는다. 이미 공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예를 취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곧 오천축국에서의 승도들의 법칙이다. 어찌 작은 스님이 큰 스님에게 절하고자 하면서 먼저 큰 스님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큰 스님이 작은 스님에게 절을 받으면서 작은 스님이 싫어하고 한을 품을까 두려워하는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 각박하게 높은 스님은 낮은 스님을 잡고 머리를 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괴롭고 괴로운 일이다. 낮은 스님은 공경하기를 원해도 머리가 땅에 이를 수 없게 된다.
033_0697_b_08L隨立隨坐不改常式旣其合受無容反敬斯乃五天僧徒之則也豈有小欲禮大先望大大受小恭恐小嫌恨爲此則悤悤迫迫尊執卑而不聽稽首辛苦辛苦卑求敬而不能至地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의범절의 차례에 어긋난다고 말한다면 아, 성인의 가르침을 이지러지게 하고 인정을 취하는 결과가 되어 공경하는 일과 절 받는 일이 모두 의식에 어긋나게 될 것이니 참으로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어진 물결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누가 이것을 눕힐 수 있는 일을 맡겠는가?
033_0697_b_13L若不如此云乖禮數嗚呼虧聖敎取人情敬受乖儀誠可深察延波旣久誰當偃諸

25. 사자지도(師資之道)
033_0697_b_15L二十五師資之道

무릇 문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을 이어 융성하게 하는 요체이다. 만약 여기에 생각을 두지 않는다면 불법이 멸해지는 것이 예견될 수 있으니, 이 일은 모름지기 정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마땅히 그물이 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율에 이르기를 늘 새벽에 먼저 치목(齒木)을 씹은 다음 스승에게 나아가 그의 치목을 받들어 올리고 조두(澡豆:가루비누)와 물과 수건을 앉은 곳에 놓는다. 자리를 정리한 다음 존의(尊儀)에 예배드린다.
033_0697_b_16L夫敎授門徒紹隆之要若不存念法滅可期事須慇懃無宜網漏律云每於晨旦先嚼齒木次可就師奉其齒木澡豆水巾敷置坐處令安穩已然後禮敬尊儀
033_0697_c_01L불전을 돌고 나서 다시 스승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옷을 거두고 한 번 절한 다음 다시 일어나지 않고 합장하며 세 번 두드리고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머리를 숙이고 합장하여 묻는다.
“오파타야(鄔波駄耶)께서는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타(駄)의 발음은 정(停)과 야(夜)의 반절로 ‘자’이다. 정체(正體)가 없는 글자며 음을 빌려 말한 글자다. 오파(鄔波)는 친근하다란 뜻이며, 파(波)자를 길게 부를 때는 중간에 아(阿)자가 들어간다. 아타야(阿駄耶)란 뜻은 교독(敎讀)에 해당한다. 이것을 화상(和尙)이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서방에서는 모든 박사를 오사(烏社)라 부른다. 이것은 전적(典籍)에 있는 말이 아니다. 만약 범본 경율의 글에 근거한다면 모두를 오파타야라 해야 하며 번역하면 친교사(親敎師)가 된다. 북방의 여러 나라에서는 모두 화사(和社)라 불러 이것이 번역되어 그곳의 와전된 발음을 중국에서 익히게 된 것이다.
033_0697_b_21L旋繞佛殿卻就師處攝衣一禮更不重起合掌三叩雙膝踞地低頭合掌問云鄔波馱耶存念馱字音停夜反旣無正體借音言之鄔波是其親近波字長喚中有阿字阿馱耶義當敎言和尚者非也西方汎喚博士皆名烏社斯非典語若依梵本經律之文咸云鄔波馱耶譯爲親敎師北方諸國皆喚和社致令傳譯習彼訛音
혹 또 묻기를, “아차리야(阿遮利耶)께서는 존념(存念)하고 계십니까?”라고 한다번역하면 궤범사(軌範師)이다. 이는 제자들에게 불교의 법식을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에 아사리(阿闍梨)라 한 것은 와전된 것이다.
033_0697_c_03L或問云遮利耶存念譯爲軌範師是能敎弟子法式之義先云阿闍梨訛也
그리고 “저는 지금 청하고 아뢰나이다.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오파타야께서는 지난 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사대(四大)12)가 평안하셨습니까? 거동하시기에 편안하십니까? 음식이 소화되셨습니까? 아침 음식을 올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묻는데, 그것을 자세히 하던지 간략히 하던지 그것은 때에 따라 하면 된다. 이때 스승은 몸이 편안한가 아닌가를 헤아려 자세히 그 일에 대답한다.
033_0697_c_04L我今請白不審鄔波馱耶宿夜安不四大平和不動止輕利飮食銷不朝之飡可能進不斯則廣略隨時也時師乃量身安不具答其事
다음은 옆에 가까이 계신 스님 방에 가서 스님에게 예(禮)를 드린다. 다음은 경을 조금 읽고 먼저 가르침을 받은 것을 기억해 본다. 이렇게 날로 새롭고 달마다 옛것을 되새겨 잠시도 이지러짐이 없어야 한다.
033_0697_c_08L次於鄰近比房任能禮其大者次讀少許經所先受日新月故無虧寸陰
시간이 소식(小食)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몸이 가벼운가 무거운가를 헤아려 비로소 식사를 청하고 아뢴다. 무엇 때문에 수고롭게 아직 새벽도 되기 전에 죽을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쁘게 본사(本師)에게 아뢸 틈도 없고 치목(齒木)을 씹을 틈도 없고 물에 벌레가 있는지도 살펴볼 겨를도 없으면서 어떻게 능히 자신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한 그릇의 죽 때문에 문득 네 종류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잘못되고 바꾸어지게 된 근본은 모두 여기에서 온 것이니 원컨대 주지하는 집안에서는 이것에 대해 잘 헤아려 응해야 한다
033_0697_c_10L待至日小食時量身輕重請白方食何勞未覓粥悤悤不及白本師無由嚼齒不暇觀虫水豈容能洗淨寧知爲一盂之粥便違四種佛敎訛替之本皆從此來願住持之家善應量處
앞에서 말한 아뢰는 일 등은 곧 아리야제사(阿離耶提舍) 교수(敎授)의 본보기이다. 아리야제사는 번역하면 아리야는 성스럽다는 뜻이고 제사는 지방(地方)이란 뜻이 된다. 곧 서쪽 나라를 표현하여 성방(聖方)이라 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현인과 성인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일컬어 왔기 때문이다. 혹은 말제제사(末睇提舍)라고 하는데 말제(末睇)는 가운데[中]란 뜻이고 제사(提舍)는 나라[國]란 뜻이니 이것은 백억의 중심이란 뜻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이 이름을 소상히 알고 있다. 그 북방 오랑캐 나라에서는 홀로 성방(聖方)을 히도(呬度)라 부르고 있는데 히(呬)자의 발음은 허(許)와 이(伊)의 반절로 ‘히’니 전혀 통속의 명칭이 아니다. 다만 이것은 방언(方言)일 따름이며 본래 다른 뜻은 없다. 서쪽 나라에서 만약 이 이름을 듣게 되면 대개의 경우 모두가 그것을 모르니 마땅히 서국(西國)을 성방(聖方)이라 불러야 하며, 이것이 참으로 온당한 표현이다. 혹 어떤 사람은 전하기를 인도를 번역하면 달[月]이란 뜻이라고 하는데, 비록 이런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할 수 있는 호칭은 아니다. 또한 서쪽 나라에서 대당(大唐)을 이름하여 지나(支那)라 하는 것과 같은 일도 곧 그것은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일 따름이지 다른 뜻은 없다. 또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오천축의 땅은 모두를 바라문국(婆羅門國)이라 하고, 북방의 속리(速利)를 모두 오랑캐 땅이라 부르고 있다. 이에 부화뇌동하여 모두 같이 불러서는 안 될 것이다.
033_0697_c_15L前白事等此乃是阿離耶提舍敎授之儀阿離耶譯爲聖提捨譯爲方卽名西國爲聖方矣以其賢聖繼軌人皆共稱或云未睇是中提捨是國百億之中心斯其事也此號人咸委之其北方胡國獨喚聖方以爲呬音許伊反全非通俗之名但是方言固無別義西國若聞此名多皆不識宜喚西國爲聖方斯誠允當或有傳云印度譯之爲月雖有斯理未是通稱且如西國名大唐爲支那者直是其更無別義又復須知五天之地皆曰婆羅門國北方連例摠號胡彊不得雷同咸爲一喚耳
033_0698_a_01L무릇 머리를 깎고 만조의(縵條衣)를 걸치고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나면 율에서 이르기를 “오직 다섯 가지 아뢰지 않은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은 하나하나 꼭 스승에게 아뢰어야 한다. 아뢰지 않으면 죄를 얻게 된다”라고 하였다. 다섯 가지의 일이란 첫째 치목을 씹는 일, 둘째 물을 마시는 일, 셋째 대변보는 일, 넷째 소변보는 일, 다섯째 경계 가운데 49심(尋) 안에서 탑을 돌면서 예배드리는 일이다.
033_0697_c_22L凡剃髮披縵條出家近圓已律云唯除五事不白自外一一皆須白師不白得罪五事者一嚼齒木飮水三大便四小便五界中四十九尋內制底畔睇
또한 가령 식사를 하고자 할 때 아뢰는 일은 모름지기 스승의 언저리에 나아가 예배법에 근거하여 스승에게 아뢰어 말씀드리기를, “오파타야께서는 존념(存念)하소서. 저는 지금 청하여 아뢰옵고 손을 씻고 그릇을 씻어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 스승은 말하기를 “삼가하라”라고 한다.
033_0698_a_03L且如欲食白者須就師邊依禮拜法而白師云鄔波馱耶存念我今請白洗手洗器欲爲食事師云謹愼
이밖에 여러 아뢸 일은 이와 비슷하니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스승은 곧 일을 헤아리고 시각을 재서 그와 더불어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한꺼번에 아울러 아뢰어야 한다. 만약 그가 율법을 해득한 지 5년이 지나게 되면 본사(本師) 옆을 떠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간세계에 유행(遊行)하면서 다른 업을 구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10년이 차게 되면 의지하는 일도 비로소 그치게 된다. 큰 성인께서 정중하게 가르치신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033_0698_a_06L諸餘白事類此應知師乃量事度時與其進止知有多事便可一時倂白若其解律五夏得離本師人閒遊行進求餘業到處還須依止十夏旣滿依止方休大聖慇懃意在於此
만약 율법을 해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형체가 다할 때까지 살아야 하며 설사 큰스님이 안 계시면 작은 스님에게 의지하여 머물러야 한다. 그리하여 오직 예배하는 일만 제외하고 나머지 일은 모두 하여야 한다. 어찌 이른 아침의 문안이라고 해서 율법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아뢰는 말을 어떻게 알겠는가?
033_0698_a_11L如不解律依他盡形設無大者依小而住唯除禮拜餘竝爲之豈得晨朝問安曾不依律隨有事至寧知白言
혹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 저녁 두 때에 그에게 가르침과 훈계를 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비록 일시적으로 훈계하더라도 율문의 내용은 이와 같지 않다. 왜 그런가? 아뢰는 사람이 그 일에 정확하지 않은데 대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상의하겠는가? 아뢸 일의 말씀은 그런 까닭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습관이 된지 오래되어 줄이는 것만 쫓게 된다면 누가 힘들고 번거로운 일을 하려 하겠느냐? 반드시 가르침에 준하여 봉행할 수 있어야만 곧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불법을 주지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 일을 가지고 가벼운 일이라 한다면 나머지 어떤 것이 무거운 일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율문에 이르기를 “차라리 백정이 될지언정 그에게 구족계를 내려주지는 않겠으며 버리고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다.
033_0698_a_14L或有旦暮兩時請其敎誡雖復㩲申訓誨律文意不如是何則白者不的其事答者何所商量白事之言故不然也但爲因循日久逐省誰肯勞煩必能准敎奉行卽是住持不絕若將此以爲輕者餘更何成重哉律文云寧作屠兒不授他具戒捨而不敎也
033_0698_b_01L또한 서쪽 나라에서 이어온 스승을 섬기는 예는 초저녁과 새벽에 그의 스승의 처소에 이르게 되면 스승은 먼저 제자에게 편안히 앉게 하고 삼장(三藏)가운데서 수시로 가르쳐서 일이건 이치이건 헛되게 넘기지 않게 하고 그의 계행을 살펴서 이지러지고 어기지 아니하게 하며, 범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 곧 다스리고 참회하도록 한다.
033_0698_a_21L又西國相承事師之禮初夜後夜到其師所師乃先遣弟子安坐三藏之中隨時敎授若事若理不令空過察其戒行勿使虧違知有所犯卽令治懺
제자는 곧 스승을 위하여 그의 몸을 안마해 주고 옷을 접어 포개고 혹 때에 따라서는 방과 뜰을 쓸고 닦으며 벌레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물을 올린다. 조금이라도 스승이 할 일이 있으면 모두 그것을 대신한다. 이것이 곧 윗사람을 공경하는 예의인 것이다. 스승은 만약 문도들 가운데 병이 있게 되면 곧 모두 몸소 껴안고 지켜보며 약을 달여주고 갓난아기처럼 근심한다.
033_0698_b_02L弟子方乃爲師按摩身體襞疊衣裳或時掃拭房庭觀虫進水片有所作咸皆代爲斯則敬上之禮若門徒有病卽皆躬自抱持湯藥所須憂同赤子
그러나 불법의 강기(綱紀)는 가르침을 첫째로 꼽는다. 예를 들면 전륜왕(轉輪王)13)이 맏아들을 기르고 교육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것과 같다. 율에 명문이 있으니 어찌 소홀함이 용납되겠는가?
033_0698_b_06L然佛法綱紀以敎誨爲首如輪王長子攝養不輕律有明寧容致慢
위에서 말한 제저반제(制底畔睇)라 하는 것은 혹 제저반탄나(制底畔彈那)라고도 한다. 큰 스승이신 세존께서 열반에 드신 후 인간계와 천계에서 모두 모여 화장하였는데, 대중들이 향기 있는 땔감을 모아 마침내 큰 나무더미를 이루었다. 곧 이것을 이름하여 질저(質底)라 하였는데, 이는 곧 쌓이고 모였다는 뜻이다. 이로부터 진리가 생겨난다는 뜻에 근거하여 마침내 제저(制底)란 이름이 있게 된 것이다.
033_0698_b_08L上言制底畔睇者或云制底畔彈那大師世尊旣涅槃後天竝集以火焚之衆聚香柴遂成大𧂐卽名此處以爲質底是積聚義從生理遂有制底之名
또 다른 해석으로는 첫 번째는 세존의 모든 공덕이 여기에 모인다고 생각하였고 두 번째는 벽돌과 흙을 쌓아 이를 이룩하였다는 뜻인데, 상세히 전해진 글자의 뜻은 이와 같다. 이것을 혹 솔도파(窣覩波)라고도 부르는데, 그 뜻도 이와 같다. 예전에는 모두 이것을 탑이라 말하고 따로 지제(支提)라 한 것은 모두 와전된 것이다. 혹 두 가지 모두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대중들이 모두 그 이름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논하지 않았을 것이다.
033_0698_b_12L又釋一想世尊衆德俱聚於此二乃積甎土而成詳傳字義如是或名窣睹波義亦同此舊摠云塔別道支提斯皆訛矣或可俱是衆共了名不論其義
서방에서 이름을 해석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뜻이 있는 이름이 있고 두 번째는 뜻이 없는 이름이 있다.
033_0698_b_16L西方釋名略有二種一有義名二無義名
뜻이 있는 이름이라 하는 것은 이름을 세운 유래가 있는 경우인데, 이름의 뜻에 의지해 해석한다. 이때는 곧 이름과 존재가 서로 일치한다. 예를 들면 선입(善入)의 이름을 해석한 경우이다. 처음 공덕의 자취에 근거한다고 한 것은 곧 내용의 뜻에 근거하여 이름을 세웠다는 것이다.
033_0698_b_17L有義名者立名有由卽依名義而釋名體一向相稱如釋善入之名者初依德迹卽是依義立名
다음에 함께 환하게 안다고 한 것은 그 내용의 뜻을 논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함께 선입(善入)이라 부르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니, 이는 곧 뜻이 없는 이름이다.
033_0698_b_20L次云或共了知卽是不論其義但據世人共喚爲善入卽是無義之名
반제(畔睇)라 하는 것은 경례(敬禮)라는 뜻이다. 무릇 밖에 나가서 존상에 예배드리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어디로 가서 ‘제저반제’ 하련다”라고 한다.
033_0698_b_22L畔睇者敬禮凡欲出外禮拜尊像有人問云所之適答曰我向某處制底畔睇
033_0698_c_01L무릇 예배란 것은 그 뜻이 윗사람을 높이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다. 공경을 이루고자 하거나 또는 청하여 아뢰고자 할 때는 먼저 법의를 바로잡아 왼편 어깨 위에 걸쳐놓고 옷의 왼편 겨드랑이를 눌러 옷이 몸에 붙게 한다. 왼손을 아래로 향하여 옷의 왼편 가장자리를 가리고 거두어들이며 오른손으로 가려진 옷을 따라 치마가 밑변에 이르게 되면 옷을 말아 무릎을 향하게 하여 두 무릎이 모두 가려져 몸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033_0698_c_01L禮拜者意在敬上自卑之義也欲致敬時及有請白先整法衣搭左肩上擪衣左腋令使著身卽將左手向下掩攝衣之左畔右手隨所掩之衣裾旣至下邊卷衣向膝兩膝俱掩勿令身現
등 뒤의 옷섶은 단단히 조여서 몸에 가깝게 한다. 옷을 거두어 땅에 드리워지지 않게 하고 아울러 발꿈치를 세우고 등뼈와 목은 평평하고 곧게 하여 열 손가락을 땅에 펴고 비로소 처음으로 머리를 조아린다. 그렇지만 무릎 아래에는 의물(衣物)이 없다. 다시 합장하고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정중하게 공경을 다한다. 이와 같이 세 번을 한다. 그러나 반드시 보통의 경우에는 한 번 절하면 곧 그만두고 중간에 다시 일어서는 내용은 없다.
033_0698_c_07L背後衣緣急使近身掩攝衣裳莫遣垂地足跟雙豎脊項平直十指布地方始叩頭然其膝下迥無衣物復還合掌復還叩頭慇懃致敬如是至三必也尋常一禮便罷中閒更無起義
서쪽 나라에서는 삼배를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한다. 만약 혹 이마 위에 먼지가 있을까 두려우면 먼저 꼭 손을 비벼 깨끗이 한 다음 이마를 닦는다. 다음에는 곧 두 무릎 위의 흙을 털어 없애고 의상을 정돈하여 한쪽 가장자리에 앉는다. 또 잠시 우두커니 서 있어도 된다. 그러면 높은 사람은 곧 앉을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좋다. 반드시 꾸짖고 문책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서 있게 하여도 법에 손상되는 일은 없다.
033_0698_c_12L西國見爲三拜人皆怪之若恐額上有塵先須摩手令淨然後拭之次當拂去兩膝頭土整頓衣裳在一邊坐或可暫時佇立尊者卽宜賜坐必有呵責立亦無傷
이것이 곧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전해 온 예법이며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 경률에 이르기를,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 부처님의 두 발에 절하고 한쪽 가장자리에 앉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리를 펴고 갖추어 삼배를 드리고 한쪽 가장자리에 섰다”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때의 가르침이다.
033_0698_c_16L斯乃佛在世時迄乎末代師弟相傳于今不絕如經律云來至佛所禮佛雙足在一邊坐不云敷坐具禮三拜在一邊立斯其敎矣
033_0699_a_01L다만 존경할 만한 노인이 거처하는 곳에는 많은 자리를 안배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 찾아오면 예의에 준하여 앉게 한다. 앉는 사람 모두는 바로 바닥을 밟게 하고 한 번도 무릎을 늘어뜨리게 하는 일은 없었다. 율에 이르기를, “마땅히 먼저 올굴죽가(嗢屈竹迦)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온굴죽가란 번역하면 준거(蹲踞)라는 뜻이다. 이 경우 두 발로 땅을 밟고 두 무릎은 모두 세우고 의복을 여미고 거두어들여서 땅에 드리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곧 옷을 지키고 청정을 설하는 상도(常途)의 본보기가 되는 법식이다.
033_0698_c_20L但尊老之處多座須安必有人來准儀而坐凡是坐者皆足踏地無帖膝之法也律云應先嗢屈竹迦譯爲蹲踞雙足履地兩膝皆豎攝斂衣服勿令垂地卽是持衣說淨常途軌式
혹 다른 사람을 상대해서 죄를 말할 때나, 혹 대중을 향해서 공경을 표시할 때나, 혹 문책을 당하고 참아주기를 청할 때나, 혹 구족계를 받고 스님들에게 절할 때에도 모두 이와 같다. 혹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몸을 똑바로 하고 합장하여도 된다. 이것은 곧 향대(香臺)를 우러러 보며 찬탄하는 모습이다.
033_0699_a_02L或對別人而說罪或向大衆而申敬或被責而請忍或受具而禮僧皆同斯也或可雙膝著地平身合掌乃是香臺瞻仰讚歎之容矣
그런데 걸상 위에서 절하는 일은 모든 나라에 없는 일이며, 혹 모직물로 된 자리를 까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공경하고자 하면서 도리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어찌 도리를 이루겠는가? 심지어 자리 위에서나 걸상 위에서 절한다는 것은 보통 생각에서조차 공경을 이루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존사(尊師)ㆍ대사(大師)에게 예배드리는 마당에 이 일이 어찌 받아들여지겠는가?
033_0699_a_06L然於牀上禮拜諸國所或敷氈席亦不見有欲敬反慢豈成道理至如牀上席上平懷尚不致況禮尊師大師此事若爲安可
서쪽 나라의 강당이나 식당에는 원래 큰 걸상을 설치하지 않고 대개 나무토막과 나무다듬이와 아울러 작은 걸상을 마련해둔다. 강론을 듣거나 식사를 할 때는 이것을 사용하여 걸터앉는 것이 본래의 법이다. 중국에서는 큰 걸상이라야 비로소 앉는다. 그런 일은 오래 된 일이다. 비록 때에 따라서 의식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말(本末)의 근원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033_0699_a_09L西國講堂食堂之內元來不置大牀設木枮幷小牀子聽講食時用將踞斯其本法矣神州則大牀方坐事久之雖可隨時設儀而本末之源須識

26. 객구상우(客舊相遇)
033_0699_a_14L二十六客舊相遇

예전 큰 스승께서 계시던 날에는 친히 교주가 되시어 나그네 비구가 찾아오면 스스로 “잘 오셨습니다”라고 외쳤다. 또한 서방 사찰의 대중들은 대체로 법칙을 준수하였다. 모든 새로 온 사람을 만나면 나그네 및 제자ㆍ문인ㆍ옛사람을 논할 것 없이 곧 마중하여 앞으로 나아가 “사계다(莎揭哆)”라고 외친다. 이 말을 번역하면 “잘 오셨습니다”라는 뜻이다. 이때 손님은 그 소리에 이어 곧 “솔사계다(窣莎揭哆)”라 말하는데, 번역하면 “매우 잘왔습니다”라는 뜻이다. 만약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첫째는 절의 제도에 어긋나고, 둘째는 율법에 기준하여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사람을 물을 것 없이 모두 다 이와 같다.
033_0699_a_15L昔大師在日親爲敎主客苾芻至唱善來又復西方寺衆多爲制法見新來無論客舊及弟子門人舊人卽須迎前唱莎揭哆譯曰善來客乃尋聲卽云窣莎揭哆譯曰極善來不說者一違寺制二准律有犯無問大小悉皆如此
033_0699_b_01L그리고 곧 물병과 발우를 거두어 벽의 못에 걸어놓고 아무 곳이나 편안히 앉게 하여 그를 쉬게 한다. 어린 사람은 가려진 곳에 가게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방 앞에 앉게 한다. 낮은 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여 그의 종아리를 잡고 주물러 주기 시작하여 뒤에 온 몸을 두루 주무른다. 높은 사람은 곧 아랫사람을 쓰다듬으며 자주 그 등을 어루만져 주더라도 허리나 발까지는 이르지 않게 한다. 나이가 같은 무리들 사이에는 그러한 차이가 없다.
033_0699_a_22L卽爲收取甁鉢挂在壁牙隨處安坐令其憩息幼向屛處尊乃房前卑則敬上而熟搦其腨後及遍身尊乃撫下而頻按其背不至腰足齊年之類事無閒然
피로가 풀리게 되면 비로소 손을 씻고 발을 씻는다. 다음에는 높은 스님의 처소에 나아가 예경(禮敬)의 뜻을 편다. 이때는 다만 한 번만 예배하고 꿇어앉아 발을 어루만진다. 높은 스님은 곧 오른손을 펴서 그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는다. 만약 특별히 오래 지내온 사이가 아닐 경우에는 손을 쓰다듬는 일은 하지 않는다. 스승은 곧 그의 안부를 묻고 제자는 아는 대로 대답한 다음에 물러나서 한쪽 가장자리에 공경스럽게 앉는다. 실로 서는 법은 없다.
033_0699_b_03L旣解疲勞方澡手濯足次就尊所申其禮敬爲一禮跪而按足尊乃展其右手撫彼肩背若別非經久手撫不爲師乃問其安不弟子隨事見答然後退在一邊恭敬而坐實無立法
그리고 서방의 법칙으로는 흔히 작은 나무토막에 앉고 또한 모두 발을 노출시키는데, 동하(東夏)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없음으로 발을 잡는 예는 행하지 않는다. 경에 이르기를 “인간계와 천계로부터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면 부처님의 두 발에 정수리를 대고 절한 뒤에 물러나 한 쪽에 앉는다”라고 한 것이 곧 그 거동이다.
033_0699_b_08L然西方軌則多坐小枮復皆露足夏旣無斯事執足之禮不行經說天來至佛所頂禮雙足退坐一面其儀矣
그런 다음에 당시의 기후에 맞춰 탕이나 음료를 공급하고 소락(酥酪)ㆍ사탕을 마시고 먹는 것은 뜻에 따른다. 혹 그밖에 여덟 가지 장(漿)은 모두 수라(水羅)로 걸러내서 맑고 깨끗해지면 비로소 마신다. 만약 탁한 찌꺼기가 있을 경우 이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행탕(杏湯)의 부류는 바탕이 빽빽하고 탁하기 때문에 도리에 근거하면 아예 마실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율장에서는 말하기를 “모든 장(漿)은 깨끗이 걸러내서 빛깔이 노란 갈대와 같게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서쪽 나라에서의 스승과 제자, 손님과 친구들이 만날 때 맞이하는 예법이라 말한다.
033_0699_b_12L然後釋其時候供給湯飮蜜沙糖飮噉隨意或餘八漿竝須羅濾澄淸方飮如兼濁滓此定不開杏湯之流體是稠濁准依道理全非飮限律云凡漿淨濾色如黃荻此謂西國師弟門徒客舊相遇逢迎之禮
어찌 추위를 무릅쓰고 처음 찾아오거나 더위를 무릅쓰고 새로 찾아온 사람이 혹 온 몸에 땀이 흐르고 혹은 손과 발이 모두 얼어붙은 채 옷과 두건을 내려놓고 급히 화남(和南)을 일삼는 일이 있겠느냐? 이는 정상이 황급하고 바빠서 궤식(軌式)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다. 이때 스승은 곧 그를 일어서게 하여 한가롭게 다른 일을 묻는다. 참으로 너무나 성급하게 불법을 융성하게 하려한다.
033_0699_b_17L豈有冒寒創至觸熱新來或遍體汗流或手足皆凍放卻衣幞急事和南情狀悤忙深乖軌式師乃立之閑問餘事誠哉大急將爲紹隆
화남(和南)이라 하는 말은 범어로는 반제(畔睇)라 하고, 혹 반탄남(畔憚南)이라고도 하는데, 번역하면 경례(敬禮)란 뜻이다. 다만 채택한 말[採語]이 진실하지 못하여 화남이라 부르고 있을 따름이다. 예전 습관을 고칠 수 없기에 잠시 화남이라 말하고 있으나 바른 음을 정확하게 취한다면 마땅히 반제라 말해야 한다.
033_0699_b_21L言和南者梵云畔睇或云畔憚南譯爲敬禮但爲採語不眞喚和南矣不能移舊且道和的取正音應云畔睇
033_0699_c_01L또한 길을 걸어가거나 대중이 모였을 때 예배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고 “반제”라 말한다. 그런 까닭에 경에 이르기를 “합장만 하거나 약간 고개만 숙여도 이것이 곧 공경을 표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다. 남쪽 사람들이 불심(不審)이라 하는 것은 의아하게 법도와 합치되기는 하지만, 만약 이를 고쳐서 반제라 말했다면 이는 곧 완전히 율의 가르침과 같아졌을 것이다.
033_0699_c_01L又道行衆集禮拜非儀合掌低頭口云畔睇故經或復但合掌乃至小低頭卽是致敬也南人不審依希合度向使改不審爲畔睇斯乃全同律敎矣

27. 선체병원(先體病源)
033_0699_c_05L二十七先體病源

앞에서 말한 “몸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헤아려 바야흐로 소식(小食)을 한다”라고 한 것은 이는 곧 사대(四大)의 강약(强弱)을 관찰한다는 뜻이다. 만약 가볍고 상쾌하게 느껴진다면 곧 평상시 먹던 것과 같이 먹어도 되지만 반드시 다른 점이 있으면 그것이 말미암게 된 연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병의 근원을 알게 된 뒤에는 곧 쉬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몸이 가볍고 건강하여 배고픔의 불길이 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면 소식(小食) 때가 되었으니 먹어야 한다.
033_0699_c_06L前云量身輕重方飡小食者卽是觀四大之强弱也若其輕利便可如常所食必有異處則須視其起由旣得病源然後將息若覺輕健飢火內然至小食時方始飡噉
무릇 날이 샐 무렵을 담음(痰癊:가래가 생기는 것)의 때라 부른다. 전날 먹은 음식의 남은 진액이 가슴 격망[胸膈]에 쌓여 있어 아직 분해되지 않았는데 음식을 먹으면 곧 허물을 이루게 된다. 비유하면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데 땔감을 넣는 것과 같아서 땔감은 곧 불길을 따라 불로 화하게 된다. 만약 아직 불이 붙지 않았는데 풀을 갖다 놓는다면 풀은 마침내 그대로 남게 되고 타지 않을 것이다. 소식(小食)이라는 것은 성인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죽이든 밥이든 몸을 헤아려서 먹어야 한다. 반드시 죽으로 인해서만 도를 도운다고 한다면 오직 이것만 먹을 뿐이며, 다른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꼭 밥을 먹어야만 몸이 자라난다고 한다면 아침에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손상되는 일은 없다.
033_0699_c_11L凡是平旦名痰癊時宿食餘津積在胸膈尚未疏散食便成咎譬乎火焰起而投薪薪乃尋從火化若也火未著而安草草遂存而不然夫小食者是聖別開若粥若飯量身乃食必也因粥能資道唯此而非餘若其要飯方長身旦食飯而無損
음식을 먹어 몸이 편안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이는 병의 원인이 된다. 꼭 머리가 아파 침상에 누워있어야 비로소 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만약 다른 약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의원이 처방을 해서 비시식(非時食)을 먹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밀한 장소에서 주라”고 하셨으니, 만약 이런 무리와 다르다면 본래부터 허용되는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033_0699_c_18L凡有食噉令身不安者與身爲病緣也不要頭痛臥牀方云是疾若餘藥不療醫人爲處須非時佛言密處與之如異此流固非開
그런데 서방의 오명론(五明論)14) 가운데 의방명에 따르면, “먼저 마땅히 소리와 얼굴빛을 살핀 다음에 여덟 가지 의술[八醫]을 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 묘방을 해득하지 못하면 순리를 구하다가 반대로 이치에 어긋남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였다.
033_0699_c_22L然西方五明論中其醫明曰先當察聲色然後行八醫如不解斯妙順反成違
033_0700_a_01L여기서 “여덟 가지 의술이라 하는 것은 첫 번째 지니고 있는 모든 부스럼을 논하고, 두 번째 머리에 생긴 병에 침을 놓는 것을 논하고, 세 번째 몸의 병을 논하고, 네 번째 귀신에 의한 병을 논하고, 다섯 번째 악게타약(惡揭陀藥:해독약)을 논하고, 여섯 번째 동자병(童子病)을 논하고, 일곱 번째 오래 사는 방법을 논하고, 여덟 번째 몸의 힘을 만족하게 하는 일을 논하는 것을 말한다.
033_0700_a_01L言八醫者一論所有諸瘡二論鍼刺首疾三論身患四論鬼瘴五論惡揭陁藥六論童子病七論長年方八論足身力
부스럼[瘡]이라 하는 것은 내외를 아울러 말한 것이고, 머리의 병은 다만 머리에 있는 병만을 지목한 것이며, 목구멍 이하의 부분에 한해서 이를 몸의 병이라 부른다. 귀장(鬼瘴)이라 하는 것은 사매(邪魅:도깨비)를 말한 것이며, 악게타란 모든 독을 다스리는 것이다. 동자란 처음 태 안에서부터 16살까지를 말한다. 또 장년(長年)이라 하는 것은 몸의 수명을 연장하여 오래 살아있는 것을 말하며, 힘이 만족하다는 것은 신체가 강건한 것을 말한다.
033_0700_a_04L言瘡事兼內外疾但目在頭齊咽已下名爲身患瘴謂是邪魅惡揭陁遍治諸毒童子始從胎內至年十六長年則延身夂足力乃身體强健
이 여덟 가지 의술은 전에는 8부(部)의 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근일에 어떤 사람이 줄여서 간략한 책으로 만들어 오천축의 땅에서는 모두가 이것을 따르고 있다. 오직 이것을 해득한 사람이면 나라의 녹(祿)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서쪽 나라에서는 의원들을 매우 귀하게 여겼고 아울러 행상들도 소중히 여겼다.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없고 스스로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도 구제하게 된다. 이에 이 의술을 밝히는 일이 이미 공덕 있는 학문으로 작용하였으나, 이것이 정업(正業)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침내 이를 버리게 되었다.
033_0700_a_08L斯之八術先爲八部近日有人略爲一夾五天之地咸悉遵修但令解者無不食祿由是西國大貴醫人兼重商客爲無殺害自益濟他於此醫明已用功學由非正業遂乃棄之
또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서방 약의 맛은 동하(東夏)와 같지 않으며 서로 있는 것도 있고 서로 없는 것도 있어서 일이 한 번에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가령 인삼(人蔘)ㆍ복령(茯苓)ㆍ당귀(當歸)ㆍ원지(遠志)ㆍ오두(烏頭)ㆍ부자(附子)ㆍ마황(麻黃)ㆍ세신(細辛) 등 이와 같은 종류의 약은 중국에서는 가장 좋은 약이지만 서쪽 나라에서는 살피고 물어 보았으나 모두 보지 못하였다.
033_0700_a_13L又復須知西方藥味與東夏不同互有互無事非一槪如人參茯苓當歸遠志烏頭附子細辛若斯之流神州上藥察問西國咸不見有
서방에서는 가려륵(訶黎勒)이 풍족하고, 북도에는 때때로 울금향(鬱金香)이 있고, 서쪽 변방에는 아위(阿魏)가 풍요하고, 남해에서는 용뇌(龍腦)가 조금 나오며, 세 종류의 두구(豆蔲)는 모두 두화라(杜和羅) 지방에 있으며, 두 가지 빛깔의 정향(丁香)은 모두 굴륜국(堀倫國)에서 생산된다. 오직 이런 색의 종류만이 당나라에서 필요한 것이며, 이밖에 다른 약물은 채집할 만한 것이 못된다.
033_0700_a_17L西方則多足訶黎勒北道則時有鬱金香西邊乃阿魏豐饒海則少出龍腦三種豆蔲皆在杜和兩色丁香咸生堀倫國唯斯色類是唐所須自餘藥物不足收採
033_0700_b_01L무릇 사대(四大)로 이룩된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모두가 많이 먹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며, 혹 힘겹게 일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혹 밤에 먹은 음식을 배설하지 않은 채 새벽에 바로 음식을 먹거나 혹 아침에 먹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았는데 점심 때 다시 음식을 먹어서 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하여 병이 발동하면 마침내 곽란(霍亂)을 이루게 되고 구역질이 밤까지 이어져 멎지 않고 헛배가 부르는 일이 열흘이 다하도록 멈추지 않게 된다. 그런 후에 돈을 많이 들여 양기를 돋구는 약을 구하고 비싼 값의 진교(秦膠)를 찾게 된다.
033_0700_a_21L凡四大之身有病生者咸從多食而起由勞力而發或夜食未洩平旦便飡旦食不消午時還食因茲發動遂成霍亂呃氣則連宵不息鼓脹卽終旬莫止然後乃求多錢之腎氣覓貴價之秦膠
그렇지만 부자는 이 일을 할 수 있으나 가난한 사람은 목숨이 아침이슬과 같아서 병이 이미 생겼다면 이를 어떻게 구제하겠는가? 설사 노의(盧醫)15)가 새벽에 와서 환약(丸藥)과 산약(散藥)을 올린다 하더라도 인연이 없고 편작(扁鵲)이 저녁에 와서 탕약(湯藥)과 고약을 준다한들 어떻게 목숨을 건지겠는가? 불에 달군 침을 나무나 돌에 찌르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발을 흔들고 머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누워있는 강시(僵屍:미이라) 속에 섞어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033_0700_b_04L富者此事可爲貧人命隨朝病旣成矣斯何救焉縱使盧威旦至進丸散而無因鶣鵲昏來遺湯膏而寧濟火燒鍼刺與木石而不殊足搖頭混僵仆而何別
이것은 자못 병의 근원을 체득하지 못하여 병을 조장(調將)하는 법을 몰라서 생기는 일이니, 비유하면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려고 하면서 그 근원을 막지 않는 것과 같고, 나무를 베면서 그 근본을 제거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물결과 나뭇가지는 더욱 뻗어 덩굴져서 끊을 수가 없으니 경론(經論)을 배운 사람으로 하여금 삼장(三藏)을 우러러 보면서 오래도록 감탄하게 하고, 정려(靜慮)16)를 익히는 사람에게 8정(定)17)을 생각하면서 오래도록 감탄하게 한다.
033_0700_b_08L斯乃良由不體病本不解調將可謂止流不塞其伐樹不除其本波條彌蔓求絕無致使學經論者仰三藏而永嘆靜慮者想八定而長嗟
속사(俗士)로서 명경(明經)에 힘쓰는 무리는 금마문(金馬門)18)에 말고삐를 끊고 진사(進士)를 구하는 무리는 마침내 석거서(石渠署)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니, 도업을 닦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 영예와 총애를 그만두고 잃게 되는 것이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잠시 이 일을 서술하였으니 번거롭고 겹친 말이라고 싫어하지 말고 많은 약을 축내지 않으면서 해묵은 병이 제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원의 문을 찾아가지 않아도 새로운 병이 마침내 모두 없어지기를 바란다.
033_0700_b_12L俗士乃務明經之輩則絕轡於金馬之門求進士之流遂息步於石渠之署妨修道業可不大歟廢失榮寵誠非小事聊爲敍之勿嫌繁重冀令未損多藥宿痼可除不造醫門而新痾遂殄
사대가 화창하게 조절되면 모든 병이 생기지 않아 자신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되니 어찌 이익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독을 먹고 죽고 사는 것은 그의 지난날의 업보로 말미암은 것이니, 현재의 인연에서 이를 피하고 몸 담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033_0700_b_17L四大調暢百病不生自利利人豈非益也而食毒死生蓋是由其往業現緣避就非不須爲者哉

28. 진약방법(進藥方法)
033_0700_b_20L二十八進藥方法
033_0700_c_01L
무릇 사대가 조화롭지 못하게 되는 것은 생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일이라 8절(節)19)이 다투어 발동하는 것이 일정한 기준이 없다. 무릇 이러한 병이 생기게 되면 곧 잡아 멈추게 하여야 한다. 그런 까닭에 세존께서 친히 『의방경(醫方經)』을 설하셨다.
“사대가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는 루로(寠嚕), 둘째는 섭파(燮跛), 셋째는 필차(畢哆), 넷째는 바차(婆哆)이다. 처음에는 지대(地大)가 불어나서 몸을 침중하게 하고, 두 번째는 수대(水大)가 쌓여 콧물과 침이 흘러 평상시와 어긋나게 되고, 세 번째는 화대(火大)가 성해져서 머리와 가슴에 장열(壯熱)이 생기며, 네 번째는 풍대(風大)가 움직여 숨결이 격충(擊衝)하게 된다.”
033_0700_b_21L夫四大違和生靈共有八節交競發動無恒凡是痾生卽須將息故世尊親說醫方經曰四大不調者一寠嚕二燮跛三畢哆四婆哆初則地大增令身沈重二則水大積涕唾乖常則火大盛頭胸壯熱四則風大動氣息擊衝
이것은 곧 중국에서의 침중(沈重)ㆍ담음(痰癊)ㆍ열황(熱黃)ㆍ기발(氣發) 병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만약 세속에 근거하여 병을 논할 경우에는 세 종류의 병이 있다. 즉 풍(風)ㆍ열(熱)ㆍ음(癊)이니 침중하다는 것은 음(癊)과 바탕이 같다. 그러므로 그것이 지대(地大)의 탓이라고 특별히 밝히지 않는다.
033_0700_c_05L卽當神州沈重痰癊熱黃氣發之異名也若依俗論病乃有其三謂風重則與癊體同不別彰其地大
무릇 병의 근원을 엿보는 일은 새벽에 스스로 살펴서 만약 사대의 징후가 뒤틀리는 것을 느끼게 되면 곧 음식 끊는 일을 먼저 하여야 한다. 설사 매우 목이 마르다 하더라도 장(漿:음료수)과 물을 마셔서는 안 되니, 이것은 지극히 금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혹 하루나 이틀 또는 혹 나흘이나 닷새 아침을 단식하여 차도가 나는 것을 기한으로 삼으며, 그 내용에는 기둥에 풀칠하듯 변함없이 집착하라는 법은 없다.
033_0700_c_08L凡候病源旦朝自察若覺四候乖舛卽以絕粒爲先縱令大渴勿進漿水斯其極禁或一日二日或四朝五朝以差爲期義無膠柱
만약 뱃속에 묵은 음식이 남아있다고 의심이 생기거나 또는 가슴과 배꼽이 찌르는 듯 아프면 꼭 익히고 끓인 물을 마음껏 마시고 손을 목구멍 속에 넣어서 토하게 하여 다 비운다. 덜 토했으면 다시 마셔서 위가 깨끗해지도록 한다. 이 경우 혹 냉수를 마신다 하더라도 이치로 보아서는 역시 손상되는 일은 없다. 혹 마른 생강을 달인 물을 마신다면 이것은 묘방이 된다. 그날은 반드시 단식하여야 하며 이튿날 아침에 비로소 음식을 든다. 만약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임시로 짐작해서 처신하면 된다. 반드시 그에게 열이 크게 난다면 특히 물을 공급하는 일은 기피해야 한다.
033_0700_c_11L若疑腹有宿食叉刺齊胸宜須恣飮熟湯指剔喉中變吐令盡更飮更決以盡爲或飮冷水理亦無傷或乾薑湯斯其妙也其日必須斷食明朝方始進如若不能臨時斟酌必其壯熱諱水澆
만약 몸이 무겁게 가라앉거나 떨리고 추울 때는 불을 가까이하는 것이 묘방이 된다. 그것은 강령(江嶺) 이남의 열병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에 근거하여서는 안 된다. 열이 발생하면 물을 많이 주는 것이 그 지방에서는 알맞는 요법이다.
033_0700_c_17L若沈重戰冷近火爲妙其江嶺已南熱瘴之地不可依斯熱發水淋是土宜也
만약 풍이 급히 일어난다면 고유(膏油)를 바르고 포단화(布團火)를 사용해서 뜸을 놓고 부러지고 상한 곳을 따뜻하게 해준다면 이것도 역시 좋은 방법이다. 끓인 기름을 바르면 눈으로 효험을 보게 되어 더욱 이익이 된다.
033_0700_c_19L如其風急塗以膏油用布團火炙而熨折傷之處斯亦爲熟油塗之目驗交益
033_0701_a_01L만약 담음으로 가슴이 매워지면 입 안에 침이 자주 나오고 코로 맑은 물이 흘러나온다. 기(氣)가 쌓여 목구멍이 막히고 입이 가득 차 목구멍을 찌른다. 말소리가 굴러가지 않고 음식에 맛이 없이 자칫 열흘이 지나게 된다. 이와 같은 흐름은 단식을 하면 곧 차도가 생긴다. 정수리를 뜸질할 필요도 없고 목구멍을 비트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곧 탕약을 쓰지 않고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곧 의명(醫明)의 큰 규칙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묵은 음식이 제거될 경우 장열(壯熱)이 곧 멈추게 될 것이며, 흘러나오는 진액이 마르고 나면 담음도 곧 낫게 된다. 내부가 고요해지면 기(氣)가 소멸되어 미친 듯한 풍기도 스스로 없어진다. 이 방법으로 조정하면 만에 하나 실수가 없을 것이다.
033_0700_c_21L若覺痰癊塡口中唾數鼻流淸水氣積咽關戶滿槍喉語聲不轉飮食亡味動歷一如此之流絕食便差不勞炙頂假捩咽斯乃不御湯藥而能蠲疾醫明之大規矣意者以其宿食若除壯熱便息流津旣竭痰癊便瘳內靜氣消卽狂風自殄將此調停萬無一
진맥할 필요도 없어지면 무엇 때문에 음양가(陰陽家)에게 물어보겠는가? 각각 나름대로 의왕(醫王)이며 사람마다 모두가 기역(祇域)20)이 된다. 예를 들면 난법사(鸞法師)와 같은 분은 기(氣)를 조절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었는데 숨어서 말없이 행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사선사(思禪師)는 좌선 속에서 사악한 기운을 뽑아냈는데도 유속(流俗)들이 알지 못하였다. 동낙(東洛)에 명의(名醫)를 찾아간다고 해도 가난하고 군색한 사람에게는 그곳으로 가는 나루터가 끊어지게 되고, 상약(上藥)을 서교(西郊)에서 구한다고 해도 외롭고 홀로 있는 사람에게는 그곳으로 갈 길이 없게 된다. 앞에서 논한 단식은 일을 덜고 또한 묘하여 궁핍한 사람이거나 부자이거나 모두에게 통하는 방법이니 어찌 중요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033_0701_a_06L旣不勞其診脈詎假問乎陰陽各自是醫王人人悉成祇域至如鸞法師調氣蠲疾隱默者乃行思禪師坐內抽邪非流俗所識訪名醫於東則貧匱絕其津求上藥於西郊惸獨亡其路所論絕食省而且妙通窮富豈非要乎
또는 등창이나 부스럼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뜨거운 피가 갑자기 충동하거나, 손발이 떨리고 아프거나 칼과 화살에 몸이 상하였거나, 혹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몸을 손상하였거나, 상한(傷寒)ㆍ곽란(霍乱)과 같은 종류의 병, 한나절 몹시 설사를 하는 따위의 병, 그밖에 두통ㆍ심통(心痛)ㆍ안통(眼痛)ㆍ치통 등 조금이라도 병이 일어나게 되면 모름지기 단식을 하여야 한다.
033_0701_a_12L又如癰痤暴起熱血忽衝手足煩疼天行時氣或刀箭傷體或墜墮損躬傷寒霍亂之徒半日暴瀉之類頭痛心痛眼疼齒疼有病起咸須斷食
또한 세 등급의 환약(丸藥)도 능히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또한 얻기 어려운 약도 아니다. 가려륵(訶黎勒) 껍질과 마른 생강과 사탕을 취하여 세 가지를 똑같이 나누되 앞의 두 가지는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약간의 물과 사탕과 함께 섞어서 녹인 다음 함께 찧어 환을 만들어 새벽에 열 알 가량을 복용하는 것으로 법도를 삼는다. 이때 여러 가지 기피해야 할 음식은 없다.
033_0701_a_16L又三等丸能療衆病復非難得取訶黎勒皮乾薑沙糖三事等分擣前二令碎以水片許和沙糖融之倂擣爲丸旦服十丸許以爲度諸無所忌
만약 설사를 할 경우에는 불과 3냥(兩)만 복용하면 곧 차도가 생기고 또한 현기증을 없앨 수 있고 풍(風)을 제거하고 음식을 소화하는 등 이익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사탕이 없는 사람은 엿이나 꿀로 만들어도 된다. 또한 가려륵을 매일 한 알을 씹어 즙을 내서 삼키면 종신토록 병이 없다.
033_0701_a_20L若患痢者不過三兩服卽差能破胘氣除風消食爲益處廣故此言之若無沙糖者飴蜜亦又訶黎勒若能每日嚼一顆咽汁亦終身無病
033_0701_b_01L이와 같은 의명(醫明)은 제석천왕(帝釋天王)에게서 전해진 것으로 오명(五明)의 하나로 헤아려져 오천축국에서도 함께 따르고 있다. 그 가운데 요체가 되는 것은 단식이 가장 좋다. 옛 사람들이 전하기를, “만약 그가 7일을 단식하여도 병에 차도가 생기지 않으면 그 후 비로소 관세음보살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033_0701_b_01L此等醫明傳乎帝釋明一數五天共遵其中要者絕食爲舊人傳云若其七日斷食不差乃方可求觀世音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두 이를 익히지 않고 따로 이것을 재계(齊戒)라 생각하여 마침내 행하고 배우려하지 않아 이는 참으로 전하는 사람의 의술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단석(丹石)을 복용하거나 오랜 병과 아울러 배 속에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도 혹 이 방법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다혹 단석(丹石)이 있는 사람이 배고픈 것을 참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또한 비단(飛丹)은 여러 나라에는 없고 복석(服石)은 중국에만 홀로 있다. 그리고 수정과 흰 돌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복용하면 신체가 폭발하여 갈라지는데도 당시 사람들은 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무궁하니 이렇게 볼 때 깊이 꼭 체득하여 알아야 한다.
033_0701_b_04L神州多竝不閑爲別是齋戒遂不肯行學良由傳者不悟醫道也其有服丹石及長病幷腹塊之類或可依斯恐有丹石之人忍飢非所宜也又飛丹則諸國皆無服石則神州獨有然而水精白石有出火者若服之則身體爆裂時人不別抂死者無窮由此言之深須體識
뱀과 전갈 등에 물린 독은 이것으로 전혀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단식하고 있을 때는 유행(遊行)하거나 일을 하는 것은 크게 꺼려야 한다. 장거리를 가는 사람이 설령 단식을 하면서 길을 가더라도 손상되는 일은 없다.
033_0701_b_09L蛇蝎等毒全非此而絕食之時大忌遊行及以作務其長行之人縱令斷食隨路無損
만약 그 병이 낫게 되거든 그 후에는 모름지기 단식을 그만두어야 하며, 새로 지은 밥을 먹고 녹두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녹두물에 향을 넣어 섞어서 임의대로 많고 적은 양을 마신다. 만약 냉(冷)이 있다고 느껴지면 호초(胡椒)21)ㆍ생강ㆍ필발(蓽茇)22)을 넣고 또 만약 그것이 풍(風)임을 알게 되거든 부추[胡葱]ㆍ형개(荊芥)를 더한다. 의방논(醫方論)에서 이르기를, “매운 음식 모두 풍(風)을 동하게 하나 오직 마른 생강만은 그런 것이 아니니 이것은 더하여도 좋다”라고 하였다.
033_0701_b_11L其差已後須將息宜可食新煮飯熟菉豆湯投以香和任飮多少若覺有冷投椒薑蓽茇若知是風著胡荾荊芥『醫方論』曰諸辛悉皆動風乾薑非也加之亦佳
단식날에 준해서 호흡을 조절하고 냉수를 마시는 일을 기피하여야 하며, 나머지 다른 일은 약을 먹을 때 금하는 내용과 같다. 만약 죽을 먹을 경우에는 혹 담음(痰癊)이 더해질까 두려우나 그 병이 꼭 풍이 동한 경우라면 이를 마셔도 손상은 없다. 만약 열병을 앓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삼탕(苦蔘湯)을 푹 다려서 마시는 것이 좋고 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 나는 고국을 떠난 지난 20여 년을 오직 이것으로 몸을 요양하였으나 자못 다른 병은 없다.
033_0701_b_16L准絕食日而作調息諱飮冷水餘如藥禁如其噉粥恐痰癊還增必是風勞食亦無損患熱者卽熟煎苦蔘湯飮之爲善亦佳也自離故國向二十餘年但以此療身頗無他疾
033_0701_c_01L또한 가령 중국에서 약으로 이용되는 돌ㆍ뿌리ㆍ줄기 같은 종류의 수효는 4백여 가지가 있으며, 많은 경우 모두가 빛깔과 맛이 정기(精奇)하고 향기가 물씬 나서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정신을 왕성하게 할 수 있다. 침구술(針灸術)이나 진맥하는 기술은 남섬부주(南贍部洲)를 능가할 곳이 없으며, 오래 사는 약은 오직 중국에만 있다. 이는 산봉우리가 설헌(雪巘)에 이어지고 산등성이가 향산(香山)에 접하고 있음으로 해서 기이하고 진귀한 이물(異物)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033_0701_b_21L且如神州藥石莖之類數乃四百有餘多竝色味精奇香氣芬郁可以蠲疾可以王神灸之醫診脈之術贍部洲中無以加也長年之藥唯東夏焉良以連岡雪巘接嶺香山異物奇珍咸萃於此
그런 까닭에 사람에 바탕하고 물건에 상징하여 이곳을 신주(神州)라 부르고 있는데, 오천축국에서도 누가 숭상을 더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으며 사해(四海) 가운데서 누가 흠모하고 받들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리하여 이르기를 “문수사리가 현재 그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르는 곳마다 제바불달라(提婆弗呾囉)의 스님이란 말만 듣게 되면 크게 예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서 제바(提婆)란 하늘을 뜻하고 불달라(弗呾囉)는 아들이란 뜻이니, 이는 중국의 천자가 사는 곳에서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033_0701_c_03L故體人像物號曰神州五天之內誰不加四海之中孰不欽奉云文殊師利現居其國所到之處若聞是提婆弗呾攞僧莫不大生禮敬提婆是天呾攞是子云是支那天子所居處來也
그 약석(藥石)을 고찰해 보면 실로 기묘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병의 원인을 멎게 하는 데는 자못 소홀하고 빠진 것이 있다. 그런 까닭에 그때 상황만을 대략 진술하므로써 필요할 때를 대비케 하였다. 만약 단식으로도 병이 줄지 않는 사람은 그 후에 곧 처방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 고삼탕(苦蔘湯)은 홀로 열병만을 제거하고, 소락(酥酪)ㆍ기름ㆍ꿀ㆍ장(漿)은 특히 풍병을 없애 준다.
033_0701_c_08L考其藥石實爲奇妙將息病由頗有疏闕故粗陳大況以備時須若絕食不損者後乃隨方處療苦蔘湯偏除熱病酥油蜜漿特遣風痾
그곳 서천(西天)의 나도국(羅荼國)같은 곳에서는 대체로 병이 있는 사람들은 단식하여 혹은 반 달 혹은 한 달을 보내고 병이 좋아지기를 기다려서 그 다음에 비로소 음식을 먹는다. 그러나 중천축국(中天竺國)의 경우는 극히 오래해 봤자 7일을 단식하고, 남해에서는 2, 3일만 단식한다. 이것은 풍토가 서로 차이가 있어 사대(四大)가 같지 않기 때문에 단식 기한이 많고 적게 된 것이다. 일률적으로 같지 않은 것이다.
033_0701_c_12L其西天羅荼凡有病者絕食或經半月或經一要待病可然後方食中天極多七南海二三日矣斯由風土差互四大不同致令多少不爲一槪
중국에서도 단식이 좋은지 아닌지는 아직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런데도 7일 동안 먹지 않아 죽은 사람이 많은 것은 병을 지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몸에 병이 있으며 여러 날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일찍이 나는 병이 있어서 30일 동안 음식을 끊고 마지막에 다시 낫게 된 사람을 보았으니 무엇 때문에 단식하는 날짜가 많다고 이상하게 볼 필요가 있겠는가?
033_0701_c_16L未委神州宜斷食不然而七日不食人命多殞者由其無病持故若病在身多日亦不死矣曾見有病絕粒三旬後時還差則何須見怪絕食日多
또 어찌 병이 발생한 것만을 보고 병의 원인을 살피지 않으면 되겠는가? 심한 열이 불덩어리처럼 타고 있는데 도리어 뜨거운 죽을 먹게 하고 병을 지닌채 억지로 먹게 하는 일은 매우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하여 만에 하나 차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끝내 속인들에게 가르칠 만한 일은 못 된다. 의방명(醫方明) 안에는 이를 매우 기피하라는 대목이 있다.
033_0701_c_20L豈容但見病發不察病起所由壯熱火燃還將熱粥令飮帶病强食深是可畏有一差終亦不堪敎俗醫方明內極是諱焉
033_0702_a_01L또한 동하(東夏) 땅에 근거하면 당시 사람들은 물고기나 채소를 흔히 모두 날 것으로 먹고 있는데, 이는 서쪽 나라에서는 모두 먹지 않으며 채소들은 모두 반드시 익혀서 거기에 아위(阿魏)23)ㆍ소(酥)ㆍ유(油) 및 여러 가지 향료를 더하여 섞은 다음에 먹는다. 또한 김치 같은 종류도 사람들은 모두 먹지 않았다. 때로 옛일을 생각하여 이것을 먹었더니 마침내 속에서 바쳐 통증이 와서 배와 장을 손상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질병을 자라나게 하여 몸을 더욱 허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사용하고 행하는 데 버릴 것과 갈무리할 것을 살펴야 할 것이다.
033_0702_a_01L又由東夏時人魚菜多竝生此乃西國咸悉不飡凡是菜茹皆須爛煮加阿魏蘇油及諸香和然後方噉葅齏之類人皆不食時復憶噉之遂使齊中結痛損腹腸闇眼目長疾病益虛疏其斯之謂智者思察用行捨藏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의원의 허물이겠는가? 행한다면 몸도 편안하고 도(道)도 갖추어져서 자타의 이익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나, 버린다면 몸도 손상되고 지혜도 미약해져서 피차의 공은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다.
033_0702_a_07L聞而不行豈醫咎也行則身安道備自他之益俱成捨則體損智微彼我之功皆失也

29. 제기폐약(除其弊藥)
033_0702_a_09L二十九除其弊藥

비천한 풍속이 오랫동안 행해지게 된 어떤 곳에서는 병이 발생하면 곧 대변과 소변을 복용하고, 질병을 앓게 되면 돼지 똥과 고양이 똥을 사용하였다. 이것을 혹 토병에 담고 항아리에 담아 용탕(龍湯)이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비록 아름다운 이름을 더한다 하더라도 가장 더러운 것이다. 또한 파ㆍ마늘 등을 복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오히려 스스로 곁방에서 7일 동안 몸을 청정하게 하여 씻고 목욕한 뒤에 나아가야 한다.
033_0702_a_10L自有方處鄙俗夂行病發卽服大便小便疾起便用猪糞猫糞或堈盛瓮貯號曰龍湯雖加美名穢惡斯極如蔥蒜許服尚自遣在邊房七日淨身洗浴而進
몸이 만약 아직 청정하지 못하다면 대중 속에 들어가지 못하며 탑돌이를 해서도 안 되며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된다. 이는 그것이 냄새나고 더럽기 때문이다. 병이 난 경우가 아니면 복용이 허락되지 않는다. 4의(依)의 묵은 것은 버리라는 말씀이 있으니, 이것은 곧 오래되어 버리는 약을 말한다. 그 뜻은 수고로움을 덜어 주고 겨우 몸을 도울 수 있는데 있다. 값이 비싼 약은 자체로 허락되는 종목 가운데 있으며, 이것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손상되는 일이 아니다.
033_0702_a_15L身若未淨不入衆中合遶塔不應禮拜以其臭穢非病不四依陳棄之言卽是陳故所棄之藥意在省事僅可資身上價自在開中噉服實成非損
범어로 포제목저비살사(哺提木底鞞殺社)라 하는데 포제란 묵은 것이란 뜻이고, 목저란 버린다는 뜻이다. 비살사란 번역하면 약이란 뜻이다. 합하면 묵어서 버려야 할 약이란 뜻이다. 율에서 대변ㆍ소변을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송아지 똥과 소 오줌을 말한 것이다. 서쪽 나라에서는 극형에 처하는 무리에게는 그의 몸에 똥을 발라 들 밖으로 몰아내서 사람의 무리 속에 거처하지 못하게 한다. 똥과 더러운 것을 제거한 무리들은 곤장으로 치니 나름대로 형벌이 다르다. 만약 잘못 부딪쳐서 죄인과 닿았을 경우에는 옷을 두루 씻는다.
033_0702_a_19L梵云晡堤木底鞞殺晡堤是陳木底是棄鞞殺社譯之爲藥卽是陳棄藥也律開大便小便乃是犢糞牛尿西國極刑之儔糞塗其體擯野外不處人流除糞去穢之徒便擊杖自異若誤衝著卽連衣遍洗
033_0702_b_01L큰 스승님께서는 때에 인연하여 중생을 거느리심에 비난받고 헐뜯기는 것을 먼저 방지하였으니, 어찌 이런 것을 복용하게 하여 홀로 시대의 바람을 어기도록 버려 두셨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연유가 자세히 율장 안에 있다. 이것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것은 참으로 천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습속이 상식(常式)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외국에서 만약 듣게 된다면 참으로 풍화에 손상이 되는 일이다.
033_0702_b_01L大師旣緣時御物譏醜先防豈遣服斯而獨乖時望不然之由具如律內用此惠人誠爲可鄙勿令流俗習以爲常外國若聞誠損風化
또한 크게 향기나는 약도 있는데 왜 그것은 복용하지 않는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찌 중생들에게 베풀 만한 것이 되겠는가? 그리고 뱀과 전갈의 독을 제거하는 데는 나름대로 유황(硫黃)ㆍ자황(雌黃)ㆍ웅황(雄黃) 등의 약석(藥石)이 있다. 그 한 조각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은 참으로 얻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열장(熱瘴)을 만나게 되면 곧 감초와 항산(恒山)의 고삼탕(苦蔘湯)이 있으니 적던 많던 이를 저축해 둔다는 것은 이치로 보아 얻기 용이한 일이다.
033_0702_b_05L又復大有香藥何不服之己所不愛寧堪施物然而除蛇蝎毒自有硫黃雄黃雌黃之石片子隨身誠非難得若遭熱瘴卽有甘草恒山苦蔘之湯貯畜少多理便易獲
생강ㆍ후추ㆍ필발(蓽茇)을 아침에 삼키면 풍냉증(風冷症)은 완전히 없어지고, 석밀(石蜜)과 사탕을 밤에 먹으면 기갈이 모두 멎는다. 탕약값을 저축해 두지 않으면 일에 임해서는 결국 돈이 부족하게 되니 가르침을 어기고 행하지 않는다면 죄와 허물을 어떻게 면하겠는가? 돈과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급한 곳에서는 쓸 수 없게 된다. 만약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누가 능히 곧바로 깨달을 수 있겠는가?
033_0702_b_10L蓽茇旦咽而風冷全石蜜沙糖夜飡而飢渴俱息不畜湯藥之直臨事定有闕如違敎不行罪愆寧免錢財漫用急處便閑若不曲題誰能直悟
아, 좋은 약을 사용하려 하지 않고 일을 줄이는 것만을 쫓아 용탕(龍湯)을 사용하고 있으니 비록 작은 이익이 마음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성인의 가르침을 이지러지게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는가?
정량부(正量部) 가운데서 오래 되어 버려야 할 약을 말하고 있으나 이미 이것은 부(部)가 다르니 이것과 같을 수는 없다. 또한 요론(了論)24)에도 비록 이에 관한 글이 보이지만 이것은 원래 유부(有部)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033_0702_b_14L嗚呼不肯施佳藥省用龍湯雖復小利在心寧知大虧聖敎正量部中說其陳棄旣是部別不可同斯了論雖復見文元非有部所學

30. 선우관시(旋右觀時)
033_0702_b_18L三十旋右觀時
033_0702_c_01L
오른편으로 돈다[旋右]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는 발라특기나(鉢喇特崎拏)라 한다. 발라란 글자의 연유에는 많은 뜻이 있으나 여기에서의 뜻은 돌아간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기나란 말은 오른편을 말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존경하고 편안함을 밝힌 것이다. 그런 까닭에 당시 사람들은 오른손을 특기나수(特崎拏手)라 하였다. 이 뜻은 오른편을 따라 도는 것을 존경하고 편한 일로 여긴 것으로 그렇게 하여야만 불상을 맴도는 위의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다. 혹 특기나란 말은 베푼다는 뜻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033_0702_b_19L言旋右者梵云鉢喇特崎拏鉢喇字緣乃有多義此中意趣事表旋行崎拏卽是其右摠明尊便之目故時人名右手爲特崎拏手意是從其右邊爲尊爲便方合旋繞之儀矣或特敧拏目其施義與此不同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서쪽 나라 오천축국에서는 모두 동방을 전방(前方)이라 부르고 남쪽을 오른쪽[右方]이라 부르나 역시 이 말에 근거하여 좌우를 논할 수는 없다. 모든 경전에서 “오른편으로 세 바퀴 돈다[旋右三匝]”라고 말한 것을 부처님 옆을 행도(行道)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이다. 경에서 “오른편으로 세 바퀴 맴돈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의식에 따른 것이며 혹 “백천 번을 돈다”라고 말하면서 오른편이라 말하지 않은 것은 말을 생략한 것이다.
033_0702_c_02L如前已述西國五天皆名東方爲前方南爲右亦不可依斯以論左右諸經應云旋右三帀若云佛邊行道者非也云右繞三帀者正順其儀或云繞百千帀不云右者略也
그러나 오른편으로 맴돌고 왼편으로 맴돈다는 것도 소상하게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오른손 쪽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오른편으로 도는 일이 되고 왼손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왼편으로 도는 것이 되겠는가?
033_0702_c_07L然右繞左繞稍難詳定爲向右手邊爲右繞爲向左手邊爲左繞耶
일찍이 동하(東夏)의 어떤 학사(學士)를 만났더니 그가 이르기를 “오른손이 안으로 향하게 하여 도는 것이 ‘오른편으로 도는 일’에 해당하고, 왼손을 안으로 향하게 하여 도는 것이 ‘왼편으로 도는 일’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이치로 보아서는 왼편을 향해서 돌아야만 “오른편으로 돈다”는 일이 비로소 성립된다. 이것은 그의 가슴 속에서 생각해 낸 말로 바른 이치와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마침내 풍속을 헷갈리게 하여 아무도 주관해서 방향을 가려내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
033_0702_c_09L曾見東夏有學士云右手向內圓之名爲右繞左手向內圓之名爲左繞理可向其左邊而轉右繞之事方成斯乃出自胸臆非關正理遂令迷俗莫辯司方
큰 덕을 갖추거나 박학다식한 스님조차도 역시 부화뇌동하여 의혹되어 있으니, 이치로 헤아린다면 어떻게 절중(折中)하면 되겠는가? 다만 그것을 범본(梵本)에 의거하고 아울러 사람들의 정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오른쪽을 향하는 것이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고 왼쪽을 향하는 것이 왼쪽으로 도는 것이다. 이것은 성인의 제도이니 의혹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
033_0702_c_13L大德鴻英亦雷同取惑以理商度如何折中可依其梵本竝須杜塞人情向右邊爲右遶向左邊爲左繞斯爲聖制勿致疑惑
또 시(時)ㆍ비시(非時)라 하는 것은 잠시 시경(時經)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땅히 이것은 기회와 맞아야 한다. 그런데도 사부(四部)의 율문에는 모두 오시(午時)를 정시라 하고 만약 해의 그림자가 실날만큼 넘어가도 곧 비시(非時)라 하고 있다. 만약 죄로부터 몸을 수호하여 바른 방향을 취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밤에 북극성을 헤아려 곧 바로 남극을 바라보고 그 옳고 그름을 정하여서 정확하게 우중(禺中)25)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033_0702_c_17L又復時非時者且如『時經』所自應別是會機然四部律文皆以午時爲正若影過線許卽曰非時欲護罪取正方者宜須夜揆北辰直望南極定其邪正的辯禺中
033_0703_a_01L또한 마땅히 요처(要處)에 작은 토대(土臺)를 안배하되 둘레의 너비를 1척(尺) 가량으로 하고 높이를 5촌(寸)으로 하여 가운데 가는 나뭇가지를 꽂고 혹 때로는 돌 위에 대나무 젓가락만한 4지(指) 높이의 못을 세워 두고 그 정오의 그림자를 취하여 금을 그어서 기록해 둔다. 그림자가 금을 지난 곳에서는 곧 식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서방에서는 가는 곳마다 흔히 이것이 있었다. 이것을 벽라작갈라(薜攞斫羯攞)라 이름한다혓바닥을 퉁기면서 이를 말한다. 이를 번역하면 시간의 수레바퀴[時輪]라는 뜻이다.
033_0702_c_21L又宜於要處安小土臺圓闊一尺高五寸插細杖或時石上豎丁如竹箸許高四指取其正午之影畫以爲記過畫處便不合食西方在處多悉有名爲薜攞斫羯攞彈舌道之譯爲時輪
그림자를 헤아리는 법은 그 막대기의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가 곧 정오(正午)에 해당한다. 그러나 남섬부주(南贍部洲)에서는 그림자가 흔히 일정하지 않아 그 지역과 곳에 따라 그림자의 양에 들쑥날쑥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곧 중국 낙양(洛陽)의 중심에서는 그림자가 없는 것이 다른 곳과 같지 않은 일이다. 또한 실리불서국(室利佛逝國) 같은 곳에서는 8월 중에 홀[圭]로 그림자를 재서 줄어들지도 않고 가득히 차지도 않으면 일중(日中)에 해당하여 사람이 서있어도 모두 그림자가 없다. 봄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1년에 두 번 해가 머리 위를 지나간다. 만약 해가 남쪽으로 갈 때면 북쪽 가장자리의 그림자가 2, 3척(尺)으로 늘어나게 되고 해가 북쪽으로 향하면 남쪽의 그림자도 그와 같이 된다.
033_0703_a_04L揆影之法看其杖影極短之時卽正中也然贍部洲中影多不定隨其方處量有參差卽如洛州無影與餘不同如室利佛逝國至八月中以圭測影不縮不盈日中人立竝皆無影春中亦爾一年再度日過頭上若日南行則北畔影長二尺三尺日向北邊影同爾
중국에서는 남쪽 바다와 북쪽 사막지대가 같지 않다. 북쪽의 문이 해를 향하게 되는 것은 상례(常例)에 속한다. 또한 해동에서 해가 오시가 된다 하여도 관서(關西)에서는 아직 일중이 되지 않는 시각이다. 이치에 준하면 이미 그러하니 일은 한 가지만을 고집하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율에 이르기를, “처하는 곳의 일중(日中)을 취하여 이것을 정시(定時)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033_0703_a_12L神州則南溟北朔更復不同北戶向日是其恒矣又海東日午西未中准理旣然事難執一是故律遣取當處日中以爲定矣
무릇 출가한 사람은 반드시 성인의 가르침에 귀의하여야 한다. 먹는 일은 어느 날이던지 필요하지 않은 날이 없다. 그림자를 헤아려서 밥을 먹는 것은 이치로 보아 마땅히 생각해 둘 일이다.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나머지 무엇을 지키겠는가? 불법을 넓히고 이어온 훌륭한 스님들은 번거로운 것들을 의심함이 없다. 바다로 갈 때도 오히려 홀을 지니고 떠나는데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구불구불한 길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서쪽 나라에서 전해온 말에 이르기를, “물을 관찰하고 때를 관찰하는 것을 율사(律師)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033_0703_a_15L夫出家之人要依聖敎口腹之事無日不須揆影而飡理應存念此其落餘何護焉是以弘紹之英無怪繁行海尚持圭去在地寧得逶隨西國相傳云觀水觀時是曰律師矣
033_0703_b_01L또한 서쪽 나라의 큰 절에는 모두 누수기(漏水器)가 있는데 이는 모두 여러 대에 걸쳐서 군왕들이 받들어 보시한 물건이며, 아울러 누자(漏子)를 공급하여 대중을 위하여 시간을 알려 준다. 그 아래는 구리쟁반에 물을 담고 위에는 구리 공기를 안에 띄워 둔다. 그 공기는 얇고 묘해서 두 되 가량의 물을 받을 만하고, 아래에 구멍이 뚫려있어 물이 곧 위로 솟구쳐 오르는데 물줄기의 가늘기가 바늘만하다. 시각을 헤아릴 때 기준으로 삼기에 알맞다.
033_0703_a_20L又復西國大寺皆有漏水竝是積代君王之所奉施幷給漏子爲衆警時下以銅盆盛水上乃銅椀浮內其椀薄妙可受二升孔在下穿水便上涌細若鍼許量時准宜
공기가 물에 다 가라앉게 되면 곧 북을 두드린다. 처음 새벽에 시작하여 한 번 공기가 가라앉게 되면 북을 한 번 치고, 두 번째 가라앉게 되면 두 번 북을 치고, 세 번째 가라앉게 되면 세 번 북을 친다. 네 번째 가라앉게 되면 네 번 친 다음에 나팔을 두 번 불고 다시 따로 한 번 북을 치면 이 때를 ‘한 시[一時]’라 부른다. 즉 해가 동쪽 기슭에 있을 때이다. 다시 네 번 공기가 가라앉는 시간이 지나면 앞에서와 같이 네 번 북을 두드리고 다시 나팔을 불고 따로 두 번 북을 치면 이 때를 ‘두 시[兩時]’라 부른다. 이것이 곧 정오이다.
033_0703_b_02L椀水旣盡沈卽打鼓始從平旦一椀沈打鼓一下椀兩下三椀三下四椀四下然後吹螺兩聲更別打一下名爲一時也日東隅矣更過四椀同前打四更復鳴螺別打兩下名兩時卽正午矣
만약 두 번 북을 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승도들은 식사를 하지 않는다. 만약 식사를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절의 법에 따라 승단에서 쫓아낸다. 오시가 지나서의 두 시각도 그 법은 오전과 같다. 밤에도 네 시가 있으며 그것도 낮과 비슷하다. 총체적으로 논한다면 하루 낮 하루 밤이 여덟 시를 이루게 된다. 만약 초야(初夜)가 다하게 되면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절 위의 누각에서 북을 울려 대중들에게 알린다. 이것이 나란타사(那爛陀寺)의 누법(漏法)이다.
033_0703_b_07L聞兩打則僧徒不食若見食者寺法卽便驅擯過午後兩時法亦同爾有四時與晝相似摠論一日一夜成八時也若初夜盡時其知事人則於寺上閣鳴鼓以警衆此是那爛陁寺漏法
또한 해가 곧 지려할 때나 새벽이 되었을 때는 모두 절 앞에서 한 차례 북을 치는데 이러한 일들은 모두 정인(淨人)이나 호인(戶人:문지기)이 하는 일이며, 해가 지고 하늘에 별이 나타날 때까지는 대중들이 건치(犍稚)26)를 울리는 일은 전연 없다. 또한 건치를 울리는 것을 정인을 시키지 않고 유나가 모두 스스로 친다. 건치에도 4, 5종류의 구별이 있는데, 상세한 것은 다른 곳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033_0703_b_13L又日將沒時及天曉時皆於門前打鼓一通斯等雜任皆是淨人及戶人所作日沒之後乃至天光大衆全無鳴健稚法凡打健稚不使淨人皆維那自打健稚有四五之別廣如餘處
그곳 모하보리사(莫訶菩提寺)와 구시나사(俱尸那寺)의 누법(漏法)은 조금 다르다. 그곳에서는 새벽에서 일중에 이르기까지 공기가 가라앉는 것이 열여섯 번이다. 또한 남해의 골륜국(骨崙國)같은 곳에서는 구리솥에 물을 담고 구멍을 뚫어 아래로 흐르게 하여 물이 다할 때에 곧 북을 친다. 한 번 다하면 한 번 치고 네 번 방망이로 두드리면 일중(日中)에 이르게 된다. 해가 저물 때까지도 다시 이와 같이 하고 밤에도 이렇게 여덟 번 북을 쳐서 모두 열여섯 번이 이루어진다.
033_0703_b_18L其莫訶菩提及俱尸那寺漏乃稍別從旦至中椀沈十六若南海骨崙國則銅釜盛水穿孔下流水盡之時卽便打鼓一盡一打四椎至中暮還然夜同斯八摠成十六
033_0703_c_01L이 누수기도 역시 임금이 보시한 것이다. 이 누수기 때문에 설사 구름이 겹쳐진 어두운 낮에도 오시(午時)를 헷갈리는 일이 없고 많은 비가 밤에 이어져도 끝내 시각을 의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만약 나라에 주청(奏請)해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면 참으로 이는 승가(僧家)의 요긴한 일이 될 것이다.
033_0703_b_22L亦是國王所施由斯漏故縱使重雲暗晝無惑午之辰密雨連宵終罕疑更之若能奏請置之深是僧家要事
그리고 그 누수기의 법은 모름지기 먼저 낮과 밤의 멈추는 시간을 취해서 새벽에서 오시에 이르기까지 여덟 개의 공기가 물밑에 가라앉게 한다. 만약 그 여덟 번의 횟수를 줄이려 한다면 구멍을 뚫어 크게 하여야 하며, 조절하는 수효를 조정하는 데는 또한 솜씨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다. 만약 낮과 밤이 점차 짧아지게 되면 곧 그 반초(半抄)를 늘리면 된다. 또 만약 낮과 밤이 점차 길어지면 다시 그 반작(半酌)을 줄이면 된다. 그리하여 짧아지고 길어지는 것을 법도로 삼으면 된다.
033_0703_c_02L漏器法然須先取晝夜停時旦至午時八椀沈沒如其減八鑽孔令大調停節數還須巧匠若日夜漸短卽可增其半抄若日夜漸長復減其半酌然以消息爲度
유나(維那)27)가 만약 방 안에 작은 술잔을 설치하여 이치에 준한다면 이것도 또한 허물은 없다. 그런데 동하(東夏)에는 오경(五更)이 있고 서방에서는 사절(四節)이 있는데도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다만 삼시(三時)만을 열거하고 있다. 즉 하룻밤을 세 시각으로 나눈 것이다. 그리하여 초분(初分)ㆍ후분(後分)에는 경전을 염송하며 선정(禪定)에 잠기고, 중간에 처한 한 때에는 마음을 묶어 잠을 잔다. 병이 없는데도 이를 어기면 곧 가르침을 어긴 허물을 초래하게 되니, 공경하면서 봉행하면 끝내 자타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033_0703_c_07L維那若房設小盃理亦應無過然而東夏五更西方四調御之敎但列三時謂分一夜爲三分也初分後分念誦思惟處中一時繫心而睡無病乖此便招違敎之敬而奉行卒有自他之利矣
南海寄歸內法傳卷第三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범어로 ācārya이다. 인도에선 일반적으로 스승이란 뜻이나 인도의 소승불교에서는 궤범사(軌範師)라고 한역한다. 교단의 스승으로 제자의 행위를 바르게 교육할 만한 덕이 높은 승려를 말한다.
  2. 2)사미(沙彌)의 음역으로 불문에 들어가서 세속의 일을 그만두고 자비에 기초해서 구제한다는 뜻이다.
  3. 3)범어로 śikṣamāṇā의 음역이다. 비구니가 되는 대계를 받는 준비의 수행을 하고 있는 사미니로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18세에서 20세의 여승을 말한다.
  4. 4)육법계, 육법사, 정학율의(正學律儀)라고도 한다. 식차마나가 지켜야 할 여섯 가지의 계율을 말한다. ①염심상촉(染心相觸):나쁜 마음으로 남자의 몸에 접촉하는 것. ②도인사전(盜人四錢):남의 돈 4전을 훔치는 것. ③단축생명(斷畜生命):축생을 죽이는 것. ④소망어(小妄語):실답지 않는 말을 하는 것. ⑤비시식(非時食):정오를 지나서 먹는 것. ⑥음주(飮酒):술을 마시는 것 등을 계율로 정해 금지시킨 것을 말한다.
  5. 5)친교사(親敎師)로 나이 어린 제자가 항상 가까이서 모시며 경을 공부하는 사장(師匠)을 말한다.
  6. 6)서다(逝多) 태자가 소유한 숲이므로 서다림이라 한다. 수달장자가 사서 절을 지어 부처님께 바쳤다고 한다. 기원정사를 말한다.
  7. 7)고송수(高竦樹)라고도 한다. 종려(棕櫚)를 닮은 나무로, 높은 것은 24~25미터에 이른다. 꽃은 흰색으로 크고, 열매는 적색으로 석류와 같다. 잎은 크게 날개 모양을 이루고 이것을 패다라(貝多羅)ㆍ패엽(貝葉)이라 하여, 옛날 인도에서 이 위에 바늘이나 철필(鐵筆)로 경문을 조각하여 경문을 베꼈다.
  8. 8)무릎 닿는 곳에 까는 방석을 말한다.
  9. 9)범어로 Vihāra, 비하라(毘訶羅)라 음역한다. 행도(行道)라고도 한다. 일정한 구역을 거닐거나, 좌선하다가 졸음을 막기 위하여 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가볍게 운동하는 것을 말한다.
  10. 10)석존이 성도했을 때 앉은 장소로 금강으로 된 보좌라고 하여 중인도의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 있다.
  11. 11)경례(敬禮), 계수(稽首)의 뜻이다.
  12. 12)불교에서는 인체가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의 4대 원소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사대가 조화되지 않아 병이 생긴다고 보았다.
  13. 13)전륜성왕(轉輪聖王). 즉 통치의 고리를 굴리는 성왕이란 뜻으로 인도 신화에서 세계를 통일 지배하는 제왕의 이상상(理想像)이다. 32상(相)과 7보를 갖추고, 무력ㆍ칼에 의하지 않고, 정의에 의해 정복하고 지배한다고 일컬어진다.
  14. 14)오명처(五明處)라고도 하는데 인도에 있어서 학문의 구분을 말한다. ①성명(聲明):문법학과 훈고학. ②공교명(工巧明):기술ㆍ공예ㆍ역수(曆數) 등의 학문. ③의방명(醫方明):의학ㆍ약학ㆍ주문. ④인명(因明):논리학. ⑤내명(內明):자기 종교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학문한다.
  15. 15)편작(扁鵲)의 애칭으로 노읍(盧邑)에 살았기 때문에 노의 또는 노작(盧鵲) 등으로 부른다.
  16. 16)선정(禪定). 조용히 진리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17. 17)색계의 4선(禪)과 무색계의 사무색정(四無色定)을 말한다. 4선이란 욕계의 미혹을 뛰어넘어 색계에 생겨나는 4단계의 명상으로 ①초선(初禪)은 각(覺)ㆍ관(觀)ㆍ희(喜)ㆍ락(樂)ㆍ일심(一心)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진다. ②제2선은 내정(內淨)ㆍ희(喜)ㆍ낙(樂)ㆍ일심(一心)의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③제3선은 사(捨)ㆍ염(念)ㆍ혜(彗)ㆍ낙(樂)ㆍ일심(一心)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진다. ④제4선은 불고불락(不苦不樂)ㆍ사(捨)ㆍ염(念)ㆍ일심(一心)의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4무색정은 형태에 구애되지 않는 공무변처(空無邊處)ㆍ식무변처(識無邊處)ㆍ무소유처(無所有處)ㆍ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의 네 가지 선정을 말한다. 선정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물질적인 속박을 받지 않게 된 경계를 네 단계로 나눈 것이다.
  18. 18)한(漢)나라의 미앙궁(未央宮)의 문이다. 문학의 선비들이 출사하던 곳으로 문전에 동마(銅馬)가 있었던 것에서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19. 19)입춘ㆍ춘분ㆍ입하ㆍ하지ㆍ입추ㆍ추분ㆍ입동ㆍ동지의 여덟 절후를 이르는 말이다.
  20. 20)20)기바(耆婆)라고도 하는데. 부처님 재세시(在世時)의 명의(名醫)이다.
  21. 21)후추나무 또는 그 열매를 말한다.
  22. 22)후추과에 속하는 풀. 열매는 약재로 쓴다.
  23. 23)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약초로 페르시아ㆍ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원산이다. 그 뿌리는 거담(祛痰), 구충(驅蟲), 구풍(驅風) 따위에 약으로 쓴다.
  24. 24)율이십이명료론(律二十二明了論)을 말한다. 진제(眞諦) 번역. 568년 법태(法泰)의 청으로 광주 남해군에서 번역하였다. 이것은 인도의 불타다라다(佛陀多羅多)가 정량부에서 전하는 율장을 22게(偈)로 해석한 것이다.
  25. 25)사시(巳時)로 9시에서 11시 사이를 말한다.
  26. 26)시간을 알리는 나무로 만든 기구를 말한다.
  27. 27)도유나(都維那)라고도 말한다. 절의 사물을 맡고, 모든 일을 지휘하는 소임. 유(維)는 강유(綱維), 나(那)는 범어 갈마타나(羯磨陀那)의 준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