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집성문헌

官府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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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문서官府文書
관부문서官府文書
평상시에 경전을 독송하고 외우며 아침저녁으로 예불하며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조어하며 항상 자비심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승속이 크게 교화되어 바뀔 뿐만 아니라 또한 고승이 될 수 있으며, 권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래에 모든 절목을 나열하여 권면하는 이유와 경계하는 이유를 알게 하라.
고승의 부류[高僧類]
일찍 선교禪敎를 알고 책을 내려놓고 수도하는 자선지禪旨를 상세히 참구하고 벽을 향해 마음을 관하는 자오로지 경전의 가르침을 따르고 서방을 향해 염불하는 자이러한 부류들은 떳떳함에 돌이키고 도에 합치되며 세상에 대한 망념을 단박에 잊어버린 사람이므로 고승이라 하니, 승려 가운데 가장 귀하다. 본사本寺의 수승首僧과 삼보三寶 등은 이 분들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자주 돌볼 일이다.

0001_0001_a_01L官府文書
官府文書
居常 誦習經文 朝夕拜佛 持戒操心 恒念慈悲
0001_0001_a_02L則不但僧俗之一變 亦可爲高僧 可不勸勉 凡
0001_0001_a_03L諸節目開列于後 使知所以勸 知所以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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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僧類

0001_0001_a_05L早識禪敎 放冊修道者 叅詳禪旨 向壁觀心者
0001_0001_a_06L一從經敎 向西念佛者

0001_0001_a_07L此類返常合道 頓忘世念之人 故謂之高僧
0001_0001_a_08L僧中之最貴也 本寺首僧三寶等 敬而尊之
0001_0001_a_09L時時看護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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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승려의 부류[善僧類]
경전의 글을 전수하는 자
국가의 일에 마음을 다하는 자
스승을 공경히 여기고 존중하는 자
공경히 스승을 모시는 자
노인에게 공순한 자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조심하는 자
자비롭고 마음이 착한 자
가난하고 병든 이를 간호하는 자
동료들과 화합하며 잘 지내는 자
항상 승려 옷을 입는 자
사람을 만나면 예를 갖추는 자
이러한 부류들은 조금도 국법을 어김이 없고 또한 승려의 도를 지킴이 있으므로 선승善僧이라 하니, 승려 가운데 가장 선한 자들이다. 본사의 수승과 삼보 등은 이러한 선승 등을 일일이 찾아서 본관本官에 보고하라. 도총섭에게 보고하면 총섭은 상위 기관에게 낱낱이 보고하고 상위 기관은 그 가운데 임용할 만한 자에게는 상으로 직책을 하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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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僧類

0001_0001_b_02L傳授經文者 盡心國事者 敬尊師傳者

0001_0001_b_03L恭敬養師者 恭順年老者 持戒操心者

0001_0001_b_04L慈悲善心者 看護貧病者 和好同類者

0001_0001_b_05L常着僧衣者 逢人禮拜者

0001_0001_b_06L此類小無違於國法 亦有護於僧道 故謂之
0001_0001_b_07L善僧 僧中之最善者也 本寺首僧三寶等 如
0001_0001_b_08L是善僧等乙 一一摘撥 告於本官 且告都摠
0001_0001_b_09L攝 摠攝枚報上司 上司其中可任者 賜賞職

0001_0002_a_01L물건을 상으로 줄 만한 자에게는 상으로 물건을 주며 일일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영원히 물품이나 돈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진작하는 방편으로 삼을 것이니, 본사의 수승과 삼보 등은 예사롭게 하지 말고 충분히 거행하라.
◎규정糾正 조항
보통 승려로서 죄를 짓는 부류[凡僧作罪類]
왕의 백성으로서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을 전혀 돌보지 않는 자
길러 주신 스승을 영원히 간호하지 않는 자
연로한 어른을 능멸하고 욕하는 자
동료들과 화합하지 않고 힘만 믿고 악행하는 자
승려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모습으로 행동거지가 황당한 자
스스로도 배워 행하지 않고 또한 제자도 가르치지 않는 자

0001_0002_a_01L可賞物者 給賞物 一一安護 永勿侵責 以爲
0001_0002_a_02L振作之方 同首僧三寶等 除尋常 十分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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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糾正條

0001_0002_a_04L○凡僧作罪類

0001_0002_a_05L王者之民 不畏法令者

0001_0002_a_06L受學之師 全不顧念者

0001_0002_a_07L養我之師 永不看護者

0001_0002_a_08L年老之長 凌慢嘔辱者

0001_0002_a_09L同類不和 恃力行惡者

0001_0002_a_10L非僧非俗 行止荒唐者

0001_0002_a_11L自不學行 亦不敎弟者

0001_0002_b_01L남의 상좌를 불러 자기 상좌로 삼는 자
거짓된 일을 꾸며 동료를 모함하는 자
여자와 통간하고 여색을 다투어 살상하는 자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고 벌(蜂)을 길러 살생하는 자
부처를 팔아 지은 사찰에서 음주가무하는 자
권선하여 얻은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는 자
종이 뜨는 발을 협소하게 하여 종이를 얇게 하는 자
계를 조직하여 활을 쏘고 사찰에서 말을 기르는 자
길에서 신분이 높은 자를 만나도 곁눈으로 보고 절하지 않는 자
의관의 계율을 따르지 않는 부류[不從衣冠戒類]
머리에 모립毛笠을 쓰고 귀에 말총 귀마개를 덮는 자
허리에 활이나 칼을 차고 사폭바지를 입고 색띠를 두른 자
걸을 때 행전을 벗고 정강이까지 이르는 가죽신을 묶는 자

0001_0002_b_01L招他上佐 自己上佐者

0001_0002_b_02L搆成虛事 謀陷同類者

0001_0002_b_03L通奸女色 爭色殺傷者

0001_0002_b_04L衝火殺人 養蜂殺生者

0001_0002_b_05L賣佛造寺 作樂酗酒者

0001_0002_b_06L勸善得物 任意私用者

0001_0002_b_07L紙簾短俠 [1] 紙地甚薄者

0001_0002_b_08L作契射帿 養馬寺中者

0001_0002_b_09L道逢貴賤 睇視不拜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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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從衣冠戒類

0001_0002_b_11L頭戴毛笠 耳掩驄吐毛者

0001_0002_b_12L腰佩弓劒 唐袴色帶子者

0001_0002_b_13L行時脫幅 結脛躡皮鞋者

0001_0003_a_01L잠잘 때 요강과 뿔 베개와 붉은 이부자리를 쓰는 자
수승首僧의 지시를 거역하고 듣지 않는 자
제멋대로 폐단을 일으키는 승속의 부류[橫行作弊僧俗類]
각 사찰의 삼보三寶 등으로서 자기를 살찌게 하고자 온갖 계책으로 관리를 속이고 본향을 침범하는 승려 일족들
경아문京衙門에 의탁한 자로서 그 몸을 살찌우려고 장사를 하면서 각 사찰에서 함부로 뜯어내어 만 가지로 폐단을 끼치는 자
각 영문營門에 소속된 자로서 관의 지시가 있건 없건 만 가지로 풍문을 만들어 각 사찰에서 함부로 뜯어내어 끝없이 폐단을 끼치는 자
여러 곳의 포수砲手들로서 관렵官獵이나 사렵私獵 시에 가난한 마을과 잔폐한 사찰에 가서 겁박하여 음식을 차리도록 하여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폐단을 일으키는 자
하나. 근래에 국가에 일이 많아서 승역僧役이 지극히 과중하였고 괴로운 임무로 폐잔한 승려들이 결코

0001_0003_a_01L寢時溺缸 角枕紅衾領者

0001_0003_a_02L首僧言敎 拒逆不聽從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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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行作弊僧俗類

0001_0003_a_04L各寺三寶等者 欲肥其己 百謀瞞官 侵魚本鄕
0001_0003_a_05L僧之一族者

0001_0003_a_06L託付京衙門者 欲膚其身 奉受貿販 橫斂各寺
0001_0003_a_07L貽弊萬端者

0001_0003_a_08L託屬各營門者 官旨有無 萬般生風 橫斂各寺
0001_0003_a_09L貽弊無窮者

0001_0003_a_10L諸處砲手等者 官獵私獵 貧村殘寺 㤼辱供饋
0001_0003_a_11L貽弊叵測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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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年以來 國家多事 僧役極重 苦務殘僧 決不

0001_0003_b_01L편안히 살지 못하였다. 이러한 때에 완패한 자가 범람하여 짐을 지거나 음식을 차리는 일로 측량할 수 없는 폐단을 끼치므로 길 가의 폐잔한 사찰들이 그 침범을 이기지 못해 모두 공허하게 되었으니 지극히 비통하고 놀랍다. 지금 이후로 모든 각 읍의 범람하는 완패한 승속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길짐이나 음식을 공급하지 말 것이며 이러한 분부 이후에 만약 함부로 거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도道에서는 각별히 보고 받는 바에 따라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잡아 가두고 형벌을 가하고 캐묻도록 할 일이다.
하나. 도내道內 세 성을 수직守直하는 승장僧將 등은 으레 관의 급료가 있으니 다만 성만 지킬 뿐이고 별도로 각 사찰을 순행할 일은 없다는 것이 관의 명령인데, 차사원差使員에게 여러 가지로 말미를 얻어 제 멋대로 각 사찰에 가서 돈을 뜯어내어 폐단을 일으키는 자를 일일이 본관에 알리고 감옥에 가두어 서면으로 보고하고 형벌을 가하고 캐물어서 다시 고쳐서 정할 일이다.
거사 사당패의 완악한 부류[居士社堂頑悖類]
촌민들을 많이 유혹하여 지나치게 참회하도록 하는 자

0001_0003_b_01L安接 如此之時 泛濫頑悖者 負卜供饋 貽弊叵
0001_0003_b_02L測 故路邊殘寺 不勝被侵 盡爲空虛 極爲痛駭
0001_0003_b_03L自今以後 一應各色 [2] 泛濫僧俗等乙 一切勿給
0001_0003_b_04L路卜供饋爲乎矣 如是分付之後 若有慢不擧
0001_0003_b_05L行者 則道以各別隨所聞 與者受者 幷以捉囚
0001_0003_b_06L刑推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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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三城守直僧將等段 例有官料 而徒其守
0001_0003_b_08L城而已 別無巡行各寺 官旨是去乙 百般受由
0001_0003_b_09L於差使員前 橫行各寺 收斂作弊者乙 一一告
0001_0003_b_10L本官 囚禁牒報 刑推改定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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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士社堂頑悖類

0001_0003_b_12L多誘村民 濫奉懺悔者

0001_0004_a_01L거짓으로 의술을 칭탁하여 침을 잘못 놓아 살상하는 자
화주라고 칭하면서 물건을 얻어 사사로이 먹는 자
스승과 제자 및 동료의 처와 간통하고 거처를 빼앗는 자
불당에 모여 세상일을 업으로 삼는 탐욕스런 자
입으로 염불하지 않고 시비하면서 남의 악을 비방하는 자
위의 범승작죄류凡僧作罪類와 부종의관계류不從衣冠戒類와 횡폐승속류橫弊僧俗類와 거사완패류居士頑悖類, 이 네 가지는 모두 풍속도 해치지만 불법도 이 때문에 파괴된다. 이와 같은 범죄인들을 무겁게 다스리지 않으면 훗날의 폐단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각 사찰의 수승首僧과 삼보三寶 등도 일일이 적발하여 본관本官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무겁게 다스릴 것이다. 또 도총섭에게 보고하고 총섭은 즉시 상사上司에 보고하며 상사는 경중에 따라 형벌을 가하면서 캐묻되, 그 가운데 (가장 심한 자를 제외하고) 다음으로 심한 자의 경우는 이름을 지목하여 보고해서는 안 되므로

0001_0004_a_01L虛稱醫術 誤針殺傷者

0001_0004_a_02L稱以化主 得物私食者

0001_0004_a_03L師弟及同類妻 通奸奪居者

0001_0004_a_04L徒聚佛堂 以世事爲業貪者

0001_0004_a_05L口不念佛 以是非毁他惡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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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項凡僧作罪類 不從衣冠戒類 橫弊僧俗
0001_0004_a_07L類 居士頑悖類 此四等條段 皆是傷風敗俗
0001_0004_a_08L而佛法亦以之壞 如此犯罪人等乙 不爲重
0001_0004_a_09L治 則後弊難防乙仍于 各寺首僧三寶等亦
0001_0004_a_10L一一摘發告本官 依法重治爲旀 且告都摠
0001_0004_a_11L攝 摠攝卽報上司 上司從輕重刑推爲乎矣
0001_0004_a_12L其中次甚者段 有以不可指名以告是去乎

0001_0004_b_01L밀봉한 것의 정도에 따라서 적발하되 형벌을 가하고 캐물어서 배정할 것이다. 각 사찰에 이러한 분부가 있은 후에 수승首僧과 삼보三寶 등이 만약 폐하여 행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총섭이 관찰사에게 그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여 하나를 징벌하여 여러 사람을 격려하도록 하라. 각 사찰의 거행 상황을 매월 말에 문서로 보고하여 시행할 일이다.
순치順治 9년(1652) 6월 일
관찰사 겸 순찰사觀察使兼巡察使 도사都事

0001_0004_b_01L多縱密封 以爲摘發 刑推及定配爲旀 各寺
0001_0004_b_02L良中 如是分付之後 首僧三寶等 若廢而不
0001_0004_b_03L行者是去乙等 摠攝具由報使 以爲懲一礪
0001_0004_b_04L百之地爲旀 各寺擧行形止乙 每朔末以 亦
0001_0004_b_05L爲文報 施行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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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治九年 六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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兼巡察使(押) 都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