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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

1. 저자
원효元曉(617~686) 시호는 화쟁 국사和諍國師, 속성은 설薛. 15세 전후에 출가하였다.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시도하였으나 ‘마음 밖에 법이 없다(三界唯心 萬法唯識)’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었다. 그 후 수많은 다양한 저술을 남겼는데, 저술의 특징으로 ‘종요宗要’와 ‘대의大義’라는 형식과 체재를 들 수 있으며, 일심에 바탕을 둔 화회和會, 화쟁和諍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분황사芬皇寺에서 『화엄경』「십회향품」을 주석한 후 절필하고는 무애행으로 민중 교화에 헌신하였다.
2. 서지 사항
『신수대장경』 제45권에 수록된 것을 저본으로 삼고, 『속장경』 제1편 61투套에 수록된 것과 대조, 교감.
3. 구성과 내용
대승계大乘戒를 설한 『보살계본』에 대한 주석서. 축자적인 형태의 주석은 하지 않았고, 보살계의 수지와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보살계본』을 인용하였다. 특히 계율의 조목에 대해서 지持ㆍ범犯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보살계본』이란 대체로 『범망경梵網經』에서 10중계重戒와 48경계輕戒를 설한 부분을 별도로 묶은 것과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서 설한 대승계의 율의律儀를 별도로 묶은 것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보통 전자를 범망계본梵網戒本이라고 하고, 후자를 유가계본瑜伽戒本이라고 하는데, 원효는 이것에 대해서 독자적인 명칭을 부여하였다. 즉 전자를 다라계본多羅戒本이라 하여 수다라修多羅(經)에 근거한 계본임을 드러냈고, 후자를 달마계본達摩戒本이라 하여 아비달마阿毘達摩(論)에 근거한 계본임을 나타냈다. 이것은 다라와 달마, 곧 일승교의一乘敎意와 삼승교의三乘敎意의 차이성을 분명히 보이면서 동시에 양자를 회통하려는 원효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밖에 본서의 제목에서 ‘보살계본’이 달마계본과 다라계본 중 어느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왔는데, 근자에 이르러 달마계본이라는 것이 정설로 정착되었다.
본서는 원효가 직접 분과分科하지는 않았으나 내용상 서문ㆍ본문ㆍ결론의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서문에서 보살계가 불도佛道를 성취하는 요체임을 강조하고 계율의 조목에 대한 형식적인 실천보다는 내면적인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본문에서는 경중문輕重門ㆍ천심문淺深門ㆍ구경지범문究竟持犯門의 세 문을 시설하여 보살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자신의 글이 세상에 두루 퍼지고, 모든 중생이 계율을 통해 중도中道를 이루고 죄를 없앨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게송을 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