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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수경기 권상(無量壽經記 卷上)

1. 저자
현일玄一(생몰년 미상) 자은 기慈恩基(632~682)와 원효元曉(617~686)를 인용하고, 특히 법위法位(7세기)를 많이 인용하였으므로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의 인물로 추정된다.
2. 서지 사항
교토대학에 소장된 권상의 잔결본이 『만속장경』에 수록된 후, 『한국불교전서』에 재수록. 『만속장경』의 저본은 1854년(일본 嘉永 7)에 서사書寫된 오타니대학 소장본을 복사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 구나이초(宮內廳) 쇼로부(書陵部)에 소장된 나라(奈良) 시대 필사본이 발견되어 대조한 결과, 오타니대학 소장본도 쇼로부 소장본에서 파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판본은 『무량수경기』 상권을 3축軸으로 나눈 것으로, 제1축의 외제外題에 ‘쌍권경소雙卷經疏’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제목은 ‘양권무량수경소兩卷無量壽經疏’였다. 좀으로 인해 본문이 일부 결락되어 있다. 쇼소인(正倉院) 문서에 의하면 덴표(天平) 20년(748) 일본에서 처음으로 서사書寫되었다. 오타니대학 소장본은 쇼로부 소장본의 1행에 해당하는 부분이 빠져 있고, 일부분에 여러 행 단위로 문장의 앞뒤가 바뀐 경우도 있다.
3. 구성과 내용
인도 승려 강승개康僧鎧가 한역한 『무량수경』에 대한 주석서로, 권상은 『무량수경』 상권을 주석하면서 신라 승려 법위의 설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 법장 비구가 성불하기 전 세운 48원願을 13종으로 나누고 이름을 붙였다. 그중 제18원의 10념念이 칭명염불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위의 설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미륵소문경彌勒所問經』의 자심慈心과 비심悲心 등을 10념이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제18원은 상품, 제19원은 중품, 제20원은 하품에 배당하였다.
현일은 정성이승定性二乘의 경우도 보리심을 내면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고, 극락에는 정정취正定聚만이 존재한다는 구절을 풀이하면서 10신信 이상을 정정취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관무량수경』과 달리 『무량수경』에서 오역자五逆者를 극락왕생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10신信 이하의 부류로 참회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관불삼매觀佛三昧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