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닫기

육조법보단경발(六祖法寶壇經跋)

1. 저자
보조 지눌普照知訥(1158~1210) 속성은 정鄭, 시호는 불일보조 국사佛日普照國師. 8세에 종휘宗輝 선사에게 축발祝髮하고, 25세에 개경 보제사普濟寺에서 실시한 승선僧選에 합격하였다. 이후 창평현(전남 담양) 청원사淸源寺에서 『육조단경』을 열람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었으며, 28세에 하가산 보문사普門寺에서 대장경을 읽던 중 이통현李通玄 장자의 『신화엄경론』을 보다가 더욱 밝게 깨달았으며, 40세에 『대혜어록』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31세가 되던 1188년에 팔공산 거조사居祖寺에 내려가 정혜결사定慧結社를 맺었고, 1190년에 『권수정혜결사문』을 지었다. 1200년에 조계산 송광사松廣寺로 옮겨 결사를 지속하였다.
2. 서지 사항
경남 합천 가야산 해인사海印寺, 1883년(고종20) 중간重刊. 목판본. 1책. 25.2×17.4cm.
3. 구성과 내용
『법보단경』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육조혜능의 본의를 거스르고 첨삭되었다는 남양 혜충南陽慧忠의 비판을 수용하고, 그렇게 된 까닭을 해명한 발문.
지눌은 담묵湛黙이 『법보단경』을 얻어 판각하고자 하는데 발문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자신이 귀감으로 삼는 책이라 하며 기꺼이 청에 응하였다. 혜충은 몸과 마음이 하나(身心一如)라는 이치가 종지에 부합하지만, 유통되고 있는 『법보단경』에는 몸은 무상하고 마음은 상주불멸하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담묵이 전한 책은 후대에 물들지 않은 본래의 책이기 때문에 혜충의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상세하게 검토해 보면 비판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한다. 그 예로 “진여 자성이 상념을 일으키고, 눈ㆍ귀ㆍ코ㆍ혀 등 신체의 기관들은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법보단경』의 구절을 제시하고, 혜충의 비판과 의혹이 닿을 수 있는 대목이라 평한다. 지눌은 이러한 구절과 혜충의 견해를 회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혜능은 본래 몸과 마음이 다르다는 방편으로 인도한 다음 결국 두 가지가 다르지 않은 경지를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육조가 회양懷讓과 행사行思 등의 제자들에게는 심인心印을 은밀히 전하고, 밖으로 위거韋據 등 도속 1천여 인에게는 무상심지계無相心地戒를 설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진제眞諦를 말함으로써 속제俗諦를 어길 수도 없었고, 또한 일방적으로 속제에 순응함으로써 진제를 어길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반은 타의에 따르고 반은 스스로 증득한 경지를 헤아린 끝에 진여에서 상념을 일으키고 감각기관에서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궁극의 도리를 곧바로 전하면 출가승과 세속인이 모두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발문을 서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