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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심밀경소 권제십(解深密經疏 卷第十)

1. 저자
원측圓測(613~696) 휘諱는 문아文雅, 원측은 자字. 신라 왕족 출신으로서 15세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경사京師의 법상法常과 승변僧辯 등에게 강론을 들었고, 정관正觀 연간(627~649)에 승적에 올랐다. 원법사元法寺에 머물면서 『비담론毗曇論』 등을 공부하였고, 현장玄奘이 귀국한 이후에는 신역 유식학 경론을 공부하였다. 칙명을 받아 서명사西明寺의 대덕이 되었고, 일조日照 삼장이 『밀엄경蜜嚴經』 등을 번역할 때 으뜸이 되었다. 또 부름을 받고 동도東都에 들어가 신역 『화엄경華嚴經』을 번역하였으나 마치지 못한 채 696년 7월 22일에 낙양洛陽의 불수기사佛授記寺에서 입적하였다.
2. 서지 사항
관공觀空 후기본後記本. 원측의 『해심밀경소』는 모두 총 10권이고, 본래 한문으로 찬술된 것인데, 그중에 권8의 서두 일부와 권10 전부가 산실되었다. 이 산실된 부분을 당나라 말기에 티베트 승려 법성法成(󰇅Chos grub)의 티베트 역(『影印北京版西藏大藏經』 제106책에 수록)에 의거해서 일본 학자 이나바 쇼주(稻葉正就)가 1972년에 다시 한문으로 복원하였다. 이 환역본還譯本은 『한국불교전서』 제1책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 1981년에 중국의 관공觀空이 서장西藏의 단주장丹珠藏(󰇅Bstan-ḥgyur, 論藏)에 실린 법성 역 『해심밀경소』에 의거해서 산실되었던 권10(金陵刻經處刻本 중에 제35권~제40권에 해당)을 환역還譯하였는데, 이 환역본이 『한국불교전서』 제11책에 수록된 『해심밀경소 권제십』이다. 관공의 환역본은 이나바 쇼주의 복원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구성과 내용
관공觀空 후기본後記本. 원측의 『해심밀경소』는 모두 총 10권이고, 본래 한문으로 찬술된 것인데, 그중에 권8의 서두 일부와 권10 전부가 산실되었다. 이 산실된 부분을 당나라 말기에 티베트 승려 법성法成(󰇅Chos grub)의 티베트 역(『影印北京版西藏大藏經』 제106책에 수록)에 의거해서 일본 학자 이나바 쇼주(稻葉正就)가 1972년에 다시 한문으로 복원하였다. 이 환역본還譯本은 『한국불교전서』 제1책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 1981년에 중국의 관공觀空이 서장西藏의 단주장丹珠藏(󰇅Bstan-ḥgyur, 論藏)에 실린 법성 역 『해심밀경소』에 의거해서 산실되었던 권10(金陵刻經處刻本 중에 제35권~제40권에 해당)을 환역還譯하였는데, 이 환역본이 『한국불교전서』 제11책에 수록된 『해심밀경소 권제십』이다. 관공의 환역본은 이나바 쇼주의 복원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해심밀경소 권제십』은 원측의 『해심밀경소』 중의 마지막 「여래성소작사품如來成所作事品」<개행>의 일부에 해당한다. 원측은 전통적인 삼분과경三分科經에 의거해서 전체 경문을 교기인연분<개행>敎起因緣分ㆍ성교정설분聖敎正說分ㆍ의교봉행분依敎奉行分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교설을 본<개행>격적으로 설한 ‘성교정설분’의 일곱 개의 품에서는 유가행자들이 관해야 할 경계(所觀境), 관<개행>하는 행(能觀行), 획득되는 과(所得果)를 설한다. 「여래성소작사품」은 획득되는 과에 대해 설<개행>한 것이다. 이 품은 관의 경계(境)에 의거해서 관하는 행行을 일으키고, 그 행으로 인해 과를<개행>획득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놓였다. 여기서는 불과佛果를 획득한 여래가 본래 지어야 할 사<개행>업(所作事) 등을 성취시키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