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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로법회(甘露法會)

1. 저자
보광 거사葆光居士 보원普圓(생몰년 미상) 허주 덕진虛舟德眞의 『정토감주淨土紺珠』 발문에 의하면, 발문의 찬자 유엽劉爗이 덕진(1815~1878)의 『정토감주』 유고를 보광 거사로부터 전해 받았다고 한다. 간행 연도가 1880년(고종 17)인 것으로 미루어 1800년대 중반에 활동하던 덕진의 세속 제자로 추정된다. 치조治兆의 『청주집淸珠集』(1870년 간행)에도 보광 거사의 글이 보이고, 정관正觀의 『제중감로濟衆甘露』(1878년 간행)를 편집하였다.
2. 서지 사항
경남 김해 신어산 감로사甘露社, 1882년(고종 19) 간행. 1책. 21.5×15.0cm.
3. 구성과 내용
결사문結社文, 발원문發願文, 성념명聲念銘, 사규社規 등 모두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관음신앙의 결사체인 감로법회를 실천하는 지침이다. 결사문은 동지 수십 인이 감로사에서 모여 관세음보살 결사를 하고 염불 서원하는 글이다. 발원문은 관세음보살 명호를 외움으로써 자타가 모두 고뇌와 번민을 여의고 안양국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내용이다. 사규는 결사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다. 뜻을 세워 정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계五戒를 지키고 탐・진・치를 경계하며 정업淨業을 닦아 사은四恩을 갚고 충효로써 제가치국齊家治國의 도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토 하면 대개 아미타 정토를 지칭했지, 관음 정토를 세워 결사를 주창하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한다. 특히 선과 정토가 둘이 아니라는 언급은 매우 이례적이다. 영명 연수永明延壽의 선과 정토 일치 사상은 조선 불교 전통에 수용되어 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감로법회』가 처음이다. 더구나 사규에서 “선과 정토가 나뉘어 서로 대립하지만 결국은 같은 근원으로 돌아간다.”라는 언급으로 볼 때, 19세기 후반 양자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극복하고 대중들이 더 쉽게 관음보살의 자비를 입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선과 정토의 일치를 근본 정신으로 하는 관음 결사를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