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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계갈마문(菩薩戒羯磨文)

1. 개요
이 경은 현장(玄奘)이 번역한 『보살계갈마문(菩薩戒羯磨文)』이다. 보살의 수계와 계를 범했을 때의 참회의식에 대하여 설법한 경문으로, 『유가사지론』의 제15 보살지(菩薩地)의 제10 계품(戒品)의 일부이다. 줄여서 『보살갈마(菩薩羯磨)』·『보살갈마문(菩薩羯磨文)』이라고도 하며, 『보살계법갈마문(菩薩戒法羯磨文)』이라고 별칭하기도 한다.
2. 성립과 한역
중국 당(唐)나라 때 현장(玄奘)이 649년에 대자은사(大慈恩師)에서 한역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주석서와 이역본은 없다.
4. 구성과 내용
총 1권으로 구성된 이 경은 보살의 수계와 계를 범했을 때의 참회에 대하여 설한다. 이름의 갈마(羯磨)는 차례 또는 순서를 의미하는 범어를 음사한 것이다.
제1 수계(受戒) 갈마(羯磨)에서는 보살이 계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한다. 만약 보살이 보살의 3취(聚) 정계(淨戒)를 배우고자 하면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먼저 보살의 대원(大願)을 세우고, 공덕을 구족한 수승한 보살을 찾아가 그의 양발에 예배하고 합장하며 '저는 모든 보살 정계(淨戒)를 받기를 원하니 허락하여 달라.'라고 세 번 청한 후에, 시방(十方) 3세의 모든 부처와 보살들에게 예배한다. 모든 보살이 계를 주고자 할 때는 보살의 법장(法藏)과 학처(學處)와 범처(犯處)의 상(相)을 설한 후에 계를 받고자 하는 보살의 의향을 살피고 정계(淨戒)를 준다. 그리고 계를 주는 보살은 보살이 계율에 머물기 위해서 범하지 말아야 되는 네 가지 타승처법(他勝處法), 즉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자찬(自贊) 훼타(毁他)와 재물을 아끼고 법을 베풀지 않는 간재(慳財) 법불시(法不施)와 분노의 번뇌를 기르고 타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한(忿恨) 불해(不解)와 보살장을 비방하는 방보살장계(謗菩薩藏戒)를 설한다. 보살계를 받는 절차가 끝나면 주고받은 보살이 함께 공양하고 시방(十方)의 모든 부처님께 정례하고 물러간다.
제2 참죄(懺罪) 갈마는 타승처법을 범했을 때에 법에 따라 빨리 참회하여 청정함을 얻을 것을 설한다. 가장 심하게 계를 범한 자는 다시 계를 받아야 하며, 중간으로 계를 범한 자는 세 명 이상의 보특가라에게 자신의 죄를 고하고 참회해야 하며, 가볍게 계를 범한 자는 한 명의 보특가라에게 자신의 죄를 고하고 참회해야 한다.
제3 득사차벌(得捨差別)이란 받았던 계율을 박탈당한다는 의미이다. 계를 받았던 보살이 계를 박탈당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를 설한다. 모든 보살이 무상(無上) 평등(平等) 보리(菩提)의 대원(大願)을 버리거나 타승처법을 심하게 범하는 자는 청정한 계율를 박탈한다.
이상의 내용은 『유가사지론』의 제15 보살지(菩薩地)의 제10 계품(戒品)의 일부로, 제1 수계 갈마는 보살지의 계품 제1의 일부, 제2 참죄 갈마와 제3 득사차별은 보살지의 계품 제2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