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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송율(十誦律)

1. 개요
이 경은 설일체유부가 전한 출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율장이다. 산스크리트경명(梵語經名)은 Sarvāstivādavinaya이다.
2. 성립과 한역
중국 후진(後秦)시대에 불야다라(弗若多羅, Puṇyatara)와 구마라집(鳩摩羅什, Kumārajīva)이 399년에서 413년 사이에 한역하였고, 마지막 두 권은 비마라차(卑摩羅叉, Vimalākṣa)가 구마라집이 입적한 뒤인 413년경에 수춘(壽春)의 석간사(石澗寺)에서 한역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주석서와 이역본은 없다.
4. 구성과 내용
총 61권으로 구성된 이 경은 출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4대 광율의 하나로 모두 10송으로 이루어진다. 4대 광율이란, 법장부의 『사분율』·설일체유부의 『십송율』·화지부(化地部)의 『오분율』·음광부(飮光部)의 『해탈율』·대중부의 『마하승기율』을 흔히 5부 율장이라 하는데, 이중 음광부의 『해탈율』은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넷만 일컬어 4대 광율이라 한다. 각 율마다 전하는 조목의 수는 다르지만, 계율의 내용과 제정 인연 등은 상당히 유사하다. 이 경은 제1 초송(初誦)부터 제10송까지 총 10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내용에 있어서는 제1권에서 제21권까지는 비구들이 지켜야 할 계율, 제22권부터 제35권까지는 비구들의 모임과 의식 절차에 대한 규정, 제36권부터 제37권까지는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시해하려 한 사건과 연관해 제정한 계율 등, 제38권부터 제41권은 잡법(雜法)이라는 제목 아래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여러 계율, 제42권부터 제47권까지는 비구니에게 해당하는 계율, 제48권부터 제51권까지는 증일법(增一法)으로 1법에서 11법까지 법수에 따라 조목을 정리해 놓았다. 제52권부터 제59권까지는 계율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제60권과 제61권은 계율이 전승되고 정리되는 과정을 담았다. 제1권은 불야다라(弗若多羅)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함께 한역하였고, 제2권부터 제59권까지는 불야다라가, 제60권과 제61권은 비마라차((卑摩羅叉)가 한역했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