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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羯磨)

1. 개요
이 불전은 『사분율』, 즉 『담무덕부율』에서 설한 비구 및 비구니의 갈마문을 뽑아 9항목으로 분류해서 싣고 있기 때문에『사분갈마』, 혹은 『담무덕갈마』라고 부른다. 제목 아래 "담무덕부에서 나오다."라고 적혀 있다. 갈마란 범어 카르마(karma)를 음사한 것인데, 계율에 관한 행사에서는 의식상의 작법(作法)을 의미한다.
별경명은 『담무덕갈마(曇無德羯磨)』, 『사분갈마(四分羯磨)』이다.
2. 성립과 한역
조위(曹魏)시대에 담제(曇諦, Dharmasatya)가 254년에 낙양(洛陽)의 백마사(白馬寺)에서 번역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이역본으로는 『담무덕율부잡갈마』가 있다.
4. 구성과 내용
먼저 비구의 갈마문을 싣고, 이어서 비구니의 갈마문을 싣고 있다. 제1 결계법(結界法)에서는 행사 및 생활을 위하여 일정 지역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푸는 일 등을 설명한다. 대계(大界)를 묶는 갈마문, 계장(戒場)을 묶는 갈마문, 대계계장(大界戒場)을 푸는 갈마문, 소계(小界)를 묶는 자자문(自恣文) 등이 실려 있다. 제2 수계법(受戒法)에서는 사미계, 구족계 등을 받는 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사미를 득도시키는 법, 대계(大戒)를 받을 때 화상(和上)을 청하는 글, 의발(衣鉢)을 받는 법 등이 실려 있다. 제3 제죄법(除罪法)에서는 승잔죄(僧殘罪), 사타죄(捨墮罪) 및 그 밖의 죄를 참회하는 법을 설명한다. 제4 설계법(說戒法)에서는 매 보름마다 행하는 포살(布薩)에 관한 의식을 설명한다. 제5 안거법(安居法)에서는 우기 3개월 동안 행하는 하안거에 관한 법을 설명한다. 제6 자자법(自恣法)에서는 하안거의 마지막 날, 즉 7월 보름에 스스로 고백하는 참회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7 분의법(分衣法)에서는 때가 아닌 때 보시 받은 의복을 분배하는 법, 사망한 비구의 의복 등을 분배하는 법 등을 설명한다. 제8 의약정법(衣藥淨法)에서는 의복이나 음식물을 정화하는 법을 설명한다. 이는 평상시에는 금지된 것을 허락할 때 행하는 작법이다. 제9 방사잡법(房舍雜法)에서는 방사에 관한 것 및 그 밖의 일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어서 비구니 갈마문이 실려 있는데, 대체로 비구의 경우에 준하며 그와 다른 점만을 싣고 있다. 항목도 대체로 동일하나, 제8항이 의식정법(衣食淨法)으로 되어 있고 제9항이 잡법(雜法)으로 되어 있다. 이 율장은 사분율에 들어 있는 중요한 갈마문은 거의 모두 싣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