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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설우바새오계상경(佛說優婆塞五戒相經)

1. 개요
이 경은 재가 신자가 받아 지녀야 할 5계에 대해 설한다. 줄여서 『오계상경(五戒相經)』이라 하고, 별칭으로 『우바새오계약론(優婆塞五戒略論)』이라고도 한다.
2. 성립과 한역
중국 유송(劉宋)시대에 구나발마(求那跋摩, Guṇavarman)가 431년에 양도(楊都)의 기원사(祇洹寺)에서 한역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주석서와 이역본은 없다.
4. 구성과 내용
총 1권으로 구성된 이 경은 재가 신자인 우바새가 받아 지녀야 할 5계에 대해 죄악의 경중(輕重) 및 참회하여 없앨 수 있는 죄와 없는 죄를 구분하여 설한다. 부처님이 가유라위국(迦維羅衛國)에 있을 때, 정반왕(淨飯王)이 우바새를 위해 5계를 분별하고, 계상(戒相)을 명확히 하여 의혹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따라 부처님이 5계를 분별하여 설한다. 5계중 제1은 살계(殺戒)다. 살계를 범하는 데 3종이 있다. 스스로 짓는 자작(自作), 남을 시켜서 현장에서 짓는 교인(敎人), 사람을 보내 짓는 견사(遣使)이다. 살계를 범할 때 3종의 도구를 사용한다. 수족이나 그 밖의 몸의 부분으로 남을 치는 내색(內色),나무·기와·돌·칼·화살 등을 멀리 던져 남을 치는 비내색(非內色), 손으로 나무·기와 등을 잡고 남을 치는 내비내색((內非內色)을 사용하는 경우다. 이렇게 남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그 원인으로 곧 죽든가 나중에 죽는다면 이 죄는 참회할 수 없다. 만약 곧 죽지 않거나 나중에도 죽지 않는다면, 이 죄는 참회할 수 있다. 제2 도계(盜戒)는 우바새가 타인의 중요한 물건을 취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참회할 수 없다. 첫째는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몸을 사용하는 것이며, 셋째는 남의 물건을 본래의 자리에서 움직인 것이다. 이 밖에 제3 음계(淫戒), 제4 망어계(妄語戒), 제5 주계(酒戒)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 우바새의 5계상(戒相)을 분별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