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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구삼천위의(大比丘三千威儀)

1. 개요
이 경은 후한(後漢)시대에 안세고(安世高)가 번역하였는데, 총 2권이다. 비구가 지녀야 할 여러 가지 위의(威儀)에 관해 설명한다. 줄여서 『삼천위의』라 하고, 별칭으로 『대비구삼천위의경』ㆍ『대비구삼천위의법』ㆍ『대승위의경』ㆍ『승위의경』ㆍ『대승위의』라고도 한다.
2. 성립과 한역
중국 후한시대에 안세고가 148년에서 170년 사이에 번역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주석서와 이역본은 없다.
4. 구성과 내용
총 2권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머리에서는 재가와 출가에 대하여 설하고 끝 부분에서는 소승 5부의 특색에 대하여 설한다. 불제자에는 2종이 있다. 하나는 재가자이고 다른 하나는 출가자이다. 재가자의 근본은 5계를 받는 일이며, 세 가지 악을 끊고 사람과 하늘의 복을 구한다. 영원히 권속과 연을 끊지 않으므로 다시 3계를 더하여 앞의 5계를 돕도록 한다. 출가자에는 상‧중‧하의 구분이 있다. 하(下) 출가란 10계를 근본으로 삼아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중(中) 출가란 작업연무(作業緣務)를 버렸지만, 신업(身業)‧구업(口業)‧의업(意業)이 아직 청정하지 못한 것이다. 상(上) 출가란 번뇌의 속박을 끊고, 선정으로 지혜를 얻어 마음의 해탈을 얻고, 신업‧구업‧의업을 맑게 하여 영원히 한가롭고, 고요하고, 청량한 곳에 머무는 것이다. 중 출가는 사문의 위의와 법을 두루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스승에 의지해야 한다. 이때 우파리가 부처님에게 어떤 법을 성취하면 스승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한다. "모두 25법을 성취해야 한다. 간추려 말하자면 다만 능히 2부(部)의 계를 아는 것이다. 지금은 다만 10법을 성취하면 된다. 즉 계를 알지 못하는 것, 죄와 비죄(非罪)를 알지 못하는 것, 무겁고 가벼운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내지 포살 갈마를 알지 못하는 것, 청세(請歲) 갈마를 알지 못하는 것 등의 10법이다. 이를 성취하면 목숨이 다하도록 스승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비구의 위의 및 생활 규범에 대하여 자세히 설한다. 그 내용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사람을 출가시키는 법 5항, 한 곳에 머무는 법 4항, 출가자에게 구족계를 주는 법 10항 2종 및 5항 5종, 13가지 사항 중 참회할 수 없는 일 3항 및 참회할 수 있는 일 3항, 마땅히 참회해야 할 일 30항 및 90항, 고기를 사는 법 5항, 사람을 시켜 물을 긷는 법 5항, 사람을 시켜 장작을 패는 법 5항, 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일 10항, 음경이 발기한 열 가지 경우 중 죄가 있는 경우 5항 및 죄가 없는 경우 5항 등이 설해지고 있다. 끝으로 살화다부(薩和多部), 담무덕부(曇無德部), 가섭유부(迦葉維部), 미사색부(彌沙塞部), 마하승기부(摩訶僧祇部) 등 율종 5부의 특징 및 가사 색깔의 차이에 대해서 설한다.
비구의 위의, 즉 생활 규범에 관한 문헌 가운데 이 경이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그 밖에 『사미위의』, 『사미십계법병위의』, 『사미니리계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