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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경소(仁王經疏)

제목정보
대표서명 인왕경소(仁王經疏)
저자정보
저자 원측(圓測)
역자 백진순
발행정보
간행시기 통일신라
형태정보
권사항 v01
확장정보
시작책_시작번호 v01_p0015b
시작책_끝번호 v01_p0123a
시작책_권수 6
시작책_단수 324
끝책_시작번호 v01_p0015b
끝책_끝번호 v01_p0123a
끝책_권수 6
끝책_단수 324

[서지해제]

1. 저자
원측圓測(613~696) 휘諱는 문아文雅, 원측은 자字. 신라 왕족 출신으로서 15세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경사京師의 법상法常과 승변僧辯 등에게 강론을 들었고, 정관正觀 연간(627~649)에 승적에 올랐다. 원법사元法寺에 머물면서 『비담론毗曇論』 등을 공부하였고, 현장玄奘이 귀국한 이후에는 신역 유식학 경론을 공부하였다. 칙명을 받아 서명사西明寺의 대덕이 되었고, 일조日照 삼장이 『밀엄경蜜嚴經』 등을 번역할 때 으뜸이 되었다. 또 부름을 받고 동도東都에 들어가 신역 『화엄경華嚴經』을 번역하였으나 마치지 못한 채 696년 7월 22일에 낙양洛陽의 불수기사佛授記寺에서 입적하였다.
2. 서지 사항
『신수대장경』 제33권을 저본으로 삼아, 헤이안(平安) 시대에 필사된 호쥬인(寶壽院) 소장본과 『속장경』 제1편 제10투 제3~4책을 대조, 교감. 『신수대장경』 수록본은 오타니(大谷)대학에 소장
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3. 구성과 내용
전통적 삼분과경三分科經의 학설에 따라 『인왕경』 전체 내용을 크게 교기인연분教起因緣分ㆍ성교소설분聖教所說分ㆍ의교봉행분依教奉行分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교기인연분은 가르침을 설하게 된 계기와 이유 등을 밝힌 곳이다. 「서품」이 이에 해당하며, 경전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 ‘총현이문總顯已聞ㆍ시時ㆍ주主ㆍ처處ㆍ중衆’ 등 오사五事를 밝히거나, 여래께서 설법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상서를 나타냈음을 밝힌 것이다. 둘째, 성교소설분은 법문을 본격적으로 설하는 곳이다. 이에 해당하는 다섯 품 중에서 「관공품觀空品」ㆍ「교화품敎化品」ㆍ「이제품二諦品」은 내적으로 불과佛果와 십지행十地行을 수호하는 법(內護)에 대해 밝힌 것이고, 「호국품護國品」은 외적으로 국토를 재난에서 수호하는 법(外護)에 대해 밝힌 것이며, 「산화품散華品」은 은혜를 입은 대중들이 부처님을 공양했음을 밝힌 것이다. 셋째, 의교봉행분은 당시 대중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기뻐하며 봉행하였음을 나타낸 곳이다. 이에 해당하는 두 품 중에서 「수지품受持品」은 ‘권학勸學(또는受持)’을, 「촉루품囑累品」은 ‘부촉付囑’을 밝힌 것이다.
『인왕경』은 『법화경法華經』ㆍ『금광명경金光明經』 등과 더불어 호국삼부경護國三部經이라 불리는 경으로, 예로부터 각종 재난에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백고좌 법회 등과 같은 인왕경 독송회가 널리 행해졌다. 이 경에서 법왕 부처님은 국왕 바사닉에게 ‘불법을 수호하고(護法) 나라를 수호하는(護國) 비법’을 설해 주는데, 그 주요 내용은 내적으로 불과와 십지행을 수호하고, 외적으로 국토를 재난에서 수호하는 법, 즉 내호內護와 외호外護에 대한 것이다. 원측은 상세한 경문 해석을 통해 내적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내호가 바로 외적으로 나라를 수호하는 길인 외호임을 보여 준다. 내호의 해석에서는 관공觀空이라는 자리행, 십지十地의 교화라는 이타행, 자리ㆍ이타의 근거로서 이제二諦의 불이不二 등의 논리적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또 외호의 해석에서는 이 경을 독송하면 호국과 호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옛 고사들을 상세하게 인용하여 증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