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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요경(出曜經)

분류정보
주제분류 교리(敎理)-기본교리(基本敎理)-교리기본(敎理基本)
주제분류 신행(信行)-기본신행(基本信行)-신행기본(信行基本)
분류체계 正藏-初雕藏經部-聖賢集-印度人撰述
제목정보
대표서명 출요경(出曜經)
경명 출요경(出曜經) 30권
병음 CHUYAOJING
약경명
별명 출요론(出曜論)
저자정보
역자 축불념(竺佛念)
형태정보
권사항 30
확장정보
고려_위치 29-0756
고려_주석 通檢은 번역년대를 A.D.398-399로, 저자를 法救(Dharmatrāta)로 표기.
신수_NR T.0212
신수_위치 04-0609
속장_NR
속장_위치
만속_위치
티벳_NAME [장] Ched du brjod paḥi tshoms
티벳_북경_NR ①P.0992 ②P.5600
티벳_북경_위치 ①39-89, ?u218b1 ②119-55, Du1
티벳_DU_NR ①DU.0326 ②DU.4099
티벳_DU_위치 ①Sa209a1 ②Tu1b1
티벳_DT_NR ①DT.0326 ②DT.4104
티벳_DT_위치 ①15-147, Sa417,1 ②42-367, Tu2
티벳_NOTE
산스_NAME [범] Udānavarga
산스_NOTE Dharmapāda
적사_VOL 27
적사_PAGE 614
적사_NOTE
불광_VOL
불광_PAGE
불광_ROW
가흥_NR
가흥_VOL
가흥_PAGE
송장_VOL
송장_PAGE
중화_NR 1069
중화_VOL 050
중화_PAGE 0583
중화_NOTE

[서지해제]

1. 개요
『법구경(法句經)』에 나오는 게송(偈頌)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본생담 또는 부처님의 일대기, 혹은 그 제자들의 이야기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대중교화를 목적으로 한, 갖가지 교훈을 담은 경이다. 경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은유적으로 불교의 교리를 표현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2. 성립과 한역
1) 경의 성립과 찬자
이 경이 현재의 모습으로 성립된 것을 추정해 보면 그 내용으로 보아 4아함(阿含)이 성립한 직후의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이 경 가운데에는 자주 『잡아함경(雜阿含經)』이 인용되고 있고, 또 4아함(阿含)이란 말도 보이기 때문이다.
또 이 경의 성립연대를 알게 하는 또 하나의 유력한 논거(論據)는 이 경의 찬자(撰者)로 알려진 법구(法救, Dharmatrata)가 어느 때의 사람인가에 관한 것이다.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 제1권에 의하면 불멸 후 백 년이 지난 다음 법구란 이름의 스님이 『법구경(法句經)』을 찬술했다고 하는데 그 법구가 지금 이 『출요경』의 찬자인가 하는 것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즉 지금 이 『출요경』의 찬자는 『잡아함경』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법구경』은 4아함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부류에 속하거나, 그것보다도 더 일찍이 성립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인도불교사상에 법구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론(經論)의 찬자로 알려진 사람은 『법구경』의 찬자를 제외하고는 다섯 사람 가량 되는데, 이 『출요경』의 찬자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① 『오사비바사론(五事毘婆沙論)』의 저자로서의 법구.
② 비바사(毘婆沙)의 사대논사(四大論師) 중 한 사람으로서의 법구.
③ 『잡아비담심론(雜阿毘曇心論)』의 저자로서의 법구.
④ 『달마다라선경(達摩多羅禪經)』의 저자로서의 법구.
『출요경』의 작자가 이들 중의 어느 누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출요경』의 성립연대도 대강 짐작이 되는 것이다.
③의 『잡아비담심론』은 법승(法勝, Dharmasri)의 『아바담심론(阿毘曇心論)』을 해설한 것으로서 그 저자 법구는 서기 4세기(世紀)경의 인물인 세친(世親 Vasubandhu)보다 한 세대 앞선 사람이라고 생각되므로 이 『출요경』의 찬자가 아니다.
②의 비바사의 사대논사인 법구에 관해서 말한다면 논사(論師)라고 해서 비바사론을 편찬한 당사자라는 뜻은 아니며, 또 그 책 안에 인용되는 것을 보면 그는 유부(有部)계통의 사상을 지녔다는 것 이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어 더 자세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④의 『달마다라선경』에 관해서는 그 저자가 법구가 아니라는 이설(異說)이 있고 또 경으로서도 후대의 것이 분명하므로 이 『출요경』의 저자일 수가 없다.
남은 것은 ①의 오사비바사론의 저자인 법구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출요경』 한역본(漢譯本)에 서문을 쓴 승예는 『출요경』이 바수밀(婆須蜜, Vasumitra)의 외숙(外叔) 법구보살(法句菩薩)이 지은 것이라고 하고 있고, 또 이 『오비바사론』이 바수밀이 지은 『아비달마품류족론(阿毘達磨品類足論, 玄裝 譯)』 전8품 중 제1 「변오사품(辯五事品)」의 주석인 점으로 보아 『출요경』과 『오사비바사론』의 저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서 바수밀의 외숙인 법구보살의 연대를 추정해 본다면, 대체로 법구보살은 서력 기원을 전후하는 시기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바수밀이 지은 『오사비바사론』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아비달마품류족론』 제1 「변오사품(辯五事品)」의 주석인데, 이 「변오사품」은 서기 150년경에 후한(後漢)의 안세고(安世高)가 번역한 『오법행경(五法行經)』과 동본이역(同本異譯)이다. 그렇다면 바수밀의 출세 연대에는 서기 100년에서 더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구는 이 바수밀의 어머니의 형제이므로 2, 30년을 더 소급해서 추정해 보면 법구의 연대를 서력 기원을 전후하는 시기의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성립되는 것이다.
2) 경의 한역(漢譯) 시기
이 경의 원전(原典)은 지금 남아있지 않다. 현재 축불념(竺佛念)이 한역한 『출요경』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경이 한문으로 번역된 경위에 대해서는 그 번역사업에 참여했던 승예(僧叡)의 출요경서(出曜經序)를 통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카슈밀의 사문(沙門) 승가발(僧伽跋, Samghavarti)이 전진(前秦)의 건원(建元) 19년(서기 383년)에 파밀고원을 넘어 장안(長安)에 도착했다. 때마침 중국은 5호(胡) 16국시대(國時代)의 난세(亂世)였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아직 중국에 『출요경』이 소개되어 있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던 터에 태위(太尉) 조민(姚旻)의 열렬한 요망으로 이 경을 번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때는 후진(後秦)의 황초(皇初) 5년 가을부터 6년 봄(A.D 398∼399)에 걸쳐서였다.
이 때 승가발이 산스크리트본을 들고 읽고 축불념(竺佛念)이 한문으로 번역하고 도의(道嶷)가 필수(筆受)를 하고, 법화와 또 한 사람의 스님이 교합정정(校合訂正)을 하였는데 이 교합작업에는 승예도 참여했다고 한다.
3. 주석서와 이역본
본 문헌의 주석서와 이역본은 없다.
4. 구성과 내용
이 경은 전체적으로 34품(品) 30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역본의 이 구분은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분량에 따른 것뿐이다.
앞에서 말한 승예의 서문에는 33품(品)이라고 하고 있으나 아마 이것은 「사문품」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계산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법구경』의 품은 전부 39품인데, 이 출요경에 나와 있는 게송은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순서는 많이 달라져 있다.
이 경에는 어떤 계통적이며 조직적인 교리체계가 들어 있지 않으나, 전편 속에 불교의 근본사상이 생생히 표명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게송부분은 원시불교의 모습 그대로라면 산문으로 된 해설부분은 대승적 색채를 띠기 시작한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출요경』은 『법구경』 외에도 『장아함경(長阿含經)』, 『잡계경(雜契經)』, 『구담계경(瞿曇契經)』, 『수행경(修行經)』,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 『생경(生經)』, 『아비담(阿毘曇)』 등을 인용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제 각 품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제1 무상품(無常品): 제행무상(諸行無常)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지혜의 눈을 여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제2 욕품(欲品): 고통의 원인인 애욕을 말한다.
제3 애품(愛品): 애욕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관(止觀)을 닦아야 함을 강조한다.
제4 무방일품(無放逸品): 무방일이란 계행(戒行)을 말한다. ‘계(戒)는 감로(甘露)의 길, 방일은 죽음의 길’이라고 한다.
제5 방일품(放逸品): 마음의 태만, 조심성 없음을 경계한다.
제6 염품(念品): 애념(愛念)ㆍ욕념(欲念) 등 악한 마음을 없애야 하는 필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8지옥(地獄)ㆍ16격자(鬲子) 등에 관한 언급이 있다.
제7 계품(戒品): 계의 공덕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계의 설명은 원칙적이며 광범위하다.
제8 학품(學品): 선한 신(身)ㆍ구(口)ㆍ의(意)의 3업(業)을 닦을 것을 강조한다.
제9 비방품(誹謗品): 구업(口業)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제10 행품(行品): 신업(身業)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제11 신품(信品): 불ㆍ법ㆍ승 삼보에 대한 귀의와 의심 없는 마음, 견고한 마음 등을 모두 다 믿음[信]이라고 해석한다.
제12 사문품(沙門品): 출가사문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제13 도품(道品): 4제(諦)ㆍ8정도(正道)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제14 이양품(利養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탐욕을 부리면 멸망함을 가르친다.
제15 분노품(忿怒品): 인욕의 덕을 말한다.
제16 유념품(惟念品): 정념(正念)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제17 잡품(雜品): 유명한 지만외도(指鬘外道)의 이야기가 나오며 탐ㆍ진ㆍ치ㆍ만의 번뇌를 경계한다.
제18 수품(水品):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유로서 적은 악도 경시하지 말라고 경계한다.
제19 화품(華品): 꽃과 관련된 가르침이다. 교언(巧言)은 빛은 좋으나 향기 없는 꽃과 같다던가 꽃은 버리고 열매를 구하라는 등의 비유가 나온다.
제20 마유품(馬喩品): 말을 조어(調語)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조어하라는 가르침이다.
제21 에품(恚品): 앞의 분노품과 같다.
제22 여래품(如來品): 부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제23 문품(聞品):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제24 아품(我品): 무아행을 역설하고 있다.
제25 광연품(廣演品): 헛된 형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참된 내용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다.
제26 친품(親品): 무엇에 친근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제27 니원품(泥洹品): 열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제28 관품(觀品): 인생과 세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제29 악행품(惡行品): 칠불통게(七佛通偈)가 나온다.
제30 척요품(䨥要品): 짤막한 교훈을 모은 장(章)이다.
제31 낙품(樂品): 안락(安樂)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제32 심의품(心意品): 마음의 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제33 사문품(沙門品): 비구들이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제34 범지품(梵志品): 일반 수행자의 본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