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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科)

제목정보
장소명 과(科)
이명 대방광불화엄경소과문(大方廣佛華嚴經疏科文)
저자정보
찬자 이름징관(澄觀)
이명화엄징관(華嚴澄觀), 석징관(釋澄觀), 청량(清涼), 대휴(大休), 화엄소주(華嚴疏主), 청량국사(清涼國師), 화엄보살(華嚴菩薩), 진국대사(鎮國大師), 대통국사(大統國師), 대조국사(大照國師), 화엄관(華嚴觀)
생몰년738.01.29-739.02.16 ~ 839.04.27
국적당(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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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정보
총록정보 科七卷 已上 澄觀述
찬술방식 술(述)
교감현황
형태정보
권수 七卷
현존정보
서지정보 권제1: 목판본(永樂北藏), [不明], 1440. 1440년(正統 5) 永樂北藏本, 절강도서관(浙江圖書館)
서지정보 권제1: 목판본, 山陰縣 國泰寺, 1739. 1616년(萬曆 44) 徑山花城寺간본의 1739년(英祖 15, 乾隆 4) 山陰國泰寺 開刊本, 송광사(松廣寺_全南順天)
서지정보 권제1: 목판본, 山陰縣 國泰寺, 1739. 1739년(乾隆 4) 간본, 중앙승가대도서관(中央僧伽大圖書館)
서지정보 권제1: 목판본, 山陰縣 國泰寺, 1739. 1739년(乾隆 4) 간본, 중앙승가대도서관(中央僧伽大圖書館)
서지정보 권제7-10: 목판본, [不明], [不明]. 시기미상, 좌하현립도서관(佐賀縣立圖書館)
연계정보
한문대장경 ◎ 佛教大藏經(G61 No.1844) 『大方廣佛華嚴經疏科文』 1卷, 唐 澄觀述 _部別 : 經疏部三
한문대장경 ◎ 中華藏(C91 No.1772) 『大方廣佛華嚴經疏科文』 1卷, 清涼山大華嚴寺沙門澄觀排定 _【底本】明永樂北藏本
한문대장경 ◎ 新纂卍續藏(X5 No.231) 『華嚴經疏科文』 10卷 _部別 : 中國撰述 大小乘釋經部三 華嚴部疏 - 『卍大日本續藏經』 第一編 第 8 - 『卍續藏經』 (新文豐版) 第 8冊 바로가기
한문대장경 ◎ 불교전통 과문(科文)의 시각화를 통한 문헌 구조 연구지원 시스템【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X0231) 『大方廣佛華嚴經疏科文』 (第一會) 바로가기
한문대장경 ◎ 불교전통 과문(科文)의 시각화를 통한 문헌 구조 연구지원 시스템【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X0231) 『大方廣佛華嚴經疏科文』 (第二會) 바로가기
한문대장경 ◎ 불교전통 과문(科文)의 시각화를 통한 문헌 구조 연구지원 시스템【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X0231) 『大方廣佛華嚴經疏科文』 (第三會)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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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해제]

章疏書名
대방광불화엄경소과문大方廣佛華嚴經疏科文
개요
당의 화엄승 징관澄觀(738~839)이 자저自著인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과단科段을 나타낸 것.
체제와 내용

일본의 『불서해설대사전佛書解說大辭典』에 의하면 징관에게는 『화엄경소과문華嚴經疏科文』10권과 『화엄경대소과문華嚴經大疏科文』7권이 있다고 한다. 또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에는 ‘과칠권科七卷’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둘은 동일문헌이라고 생각되고 7권본 ․ 10권본의 두 종류가 있었을 것이다. 현재 『만속장경卍續藏經』X5(No.231)에 수록되어 있으며, 10권본이다.
본 서는 징관의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과단科段을 표시한 것이며, 따라서 80권 『화엄경』39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계통을 세워서 정리한 것이다. 먼저 『대방광불화엄경소』의 서문序文에 대한 과문이 있고, 그 후 권1로 들어간다. 총10권 중 제1권은 과단科段을 표시한 도표圖表이며, 제2권부터 제10권까지는 『화엄경』각 품에 대한 설명이다. 즉, 제2권은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부터 「화장세계품華藏世界品」까지, 제3권은 「비로자나품(毘盧遮那品」부터 「십주품十住品」까지, 제4권은 「범행품梵行品」부터 「명법품明法品」까지, 제5권은 「십회향품十廻向品」부터 「십지품十地品」의 일부, 제6권은 「십지품十地品」, 제7권은 「십지품」일부와 「제보살주소품諸菩薩住所品」까지, 제8권은 「불불사의법품佛不思議法品」부터 「이세간품離世間品」까지, 제9 ․ 10권은 「입법계품入法界品」에 대해서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정영식>
장소찬자

당의 화엄승 징관澄觀은 청량대사淸凉大師 ·화엄보살華嚴菩薩로 호칭된다. 월주越州(현재의 浙江省)에서 태어나 체진體眞에게 사사하고, 11세에 출가하였다. 『화엄경소華嚴經疏』·『수소연의초隨疏演義鈔』·『사십화엄소四十華嚴疏』·『행원품소行願品疏』·『법계현경法界玄鏡』등 많은 저서를 지었으며, 두순杜順(557~640)→지엄智儼(602~668)→법장法藏(643~712)을 이어 화엄종 제4조로 추앙된다. 사상적으로는 혜원慧苑(673?~743?)의 주장을 비판하고 법장을 조술하였다고 말해진다. 하지만 교판론敎判論에서 화엄을 돈돈頓頓, 법화法華을 점돈漸頓이라 하고 선종을 돈교頓敎로 정의하였으며, 법상종法相宗을 삼론종三論宗의 아래에 두는 등 법장이 융화적인 데 비해 그는 비판적이었다. 또 그는 교敎와 선禪의 통로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실천을 중히 여겨 『오온관五蘊觀』·『십이인연관十二因緣觀』·『삼성원융관三聖圓融觀』등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제자로는 종밀宗密 (780~841) 등이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