章疏書名
화엄경지귀華嚴經旨歸
개요
당의 화엄승 법장(法藏, 643~712)이 『화엄경』「명법품(明法品)」에 설해진 삼보흥융(三寶興隆)의 문제에 대해 해석한 것.
체제와 내용
원래 이름은 화엄경명법품내립삼보장華嚴經明法品內立三寶章이다. 화엄삼보장華嚴三寶章·삼보장三寶章·화엄잡장문華嚴雜章門이라고도 한다. 2권. 법장 만년의 저술이다. 『대정신수대장경』권 45(No.1874)에 수록되어 있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되는데, 상권은 삼보장三寶章과 유전장流轉章의 2장, 하권은 법계연기장法界緣起章·원음장圓音章·법신장法身章·십세장十世章·현의장玄義章의 5장으로 이루어진다. 삼보장이라는 표제는 최초의 장명에서 따온 것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본서는 『화엄경』「명법품明法品」에 설해진 삼보흥융三寶興隆의 문제에 대해 팔문八門을 가지고 해석한 것이다. 팔문이란 1. 명건립明建立 2.석득명釋得名 3.출체성出體性 4.현융섭顯融攝 5.명종류明種類 6.간소귀揀所歸 7.변업용辨業用 8.명차제明次第를 말한다. 먼저 「명건립」에서는 삼보를 세우는 7종의 이유에 대해 해석하고, 「석득명」에서는 삼보를 존중해야 함을 설명하며, 「출체성」에서는 삼종삼보三種三寶에 대해 설명하고, 「현융섭」에서는 삼종삼보의 융섭무애融攝無碍함을 논하고, 「명종류」에서는 삼보관三寶觀의 종류에 대해 밝히고, 「간소귀」에서는 오교五敎의 입장에서 삼보를 비판하고 원교圓敎의 삼보관을 설하며, 「변업용」에서는 화엄의 입장에서 삼보의 업용業用을 서술하며, 「명차제」에서는 삼보성립의 순서를 설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정영식>
장소찬자
법장(法藏, 643~712)은 중국 초당初唐대의 승려로서, 화엄종의 제 3조이며 화엄교학의 대성자이다. 자는 현수賢首. 태백산太白山에서 수행한 뒤 화엄종 제2조인 지엄智儼(602~668)의 제자가 되었다. 695년 실차난타實叉難陀가 신역新譯『화엄경』(80권)을 한역할 때에는 필수筆受의 역할을 하였고, 의정義淨·일조日照·보리류지菩提流志 등의 역장에도 참여하였다. 교판敎判에 있어서는 오교판五敎判(小乘敎·大乘始敎·大乘終敎·頓敎·圓敎)을 세웠는데, 화엄학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여 원교에 배정하였다. 법장은 화엄교학의 대성자로서 동아시아 화엄학에 미친 영향이 절대적이다. 특히 신라시대의 의상義相(625~702)과는 지엄문하에서 같이 수학하였으며, 법장이 의상에게 보낸 편지인 「기해동서寄海東書」가 현존한다. 화엄학 관련저서로는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화엄료간華嚴料簡』·『화엄오교장華嚴五敎章』·『화엄강목華嚴綱目』·『화엄현의장華嚴玄義章』등이 있다. 제자로는 화엄종 제4조인 징관澄觀과 혜원慧苑·문초文超 등이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