章疏書名
화엄경전기華嚴經傳記
개요
당의 화엄승 법장(法藏, 643~712)이 『화엄경』의 전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
체제와 내용
법장이 『화엄경』의 전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5권. 법장이 저술하던 도중 사망했기 때문에, 문인인 혜원(慧苑)·혜영(慧英) 등이 이어서 저술했다고 한다. 『대정신수대장경』권51(N. 2073)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십항(十項)으로 구성되는데, 1.부류(部類) 2.은현(隱顯) 3.전역(傳譯) 4.지류(支流) 5.논석(論釋) 6.강해(講解) 7.풍송(諷誦) 8.전독(轉讀) 9.서사(書寫) 10.잡술(雜述)이 그것이다. 우선 부류(部類)에서는 40권·60권·80권 『화엄경』의 광략(廣略)을 서술하고, 은현(隱顯)에서는 『화엄경』이 용궁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전설이나 용수(龍樹)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든지 하는 『화엄경』출현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고, 전역(傳譯)에서는 『화엄경』을 한역(漢譯)한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지파가라(地婆訶羅)·실차난타(實叉難陀)의 전기를 서술하고, 지류(支流)에서는 이역(異譯)의 경명(經名)과 번역자에 대해 설명하며, 논석(論釋)에서는 『화엄경』의 주석가를 인도와 중국으로 나누어서 열거하며, 강해(講解)에서는 『화엄경』을 강설한 41인에 대해 전하고 있다. 또 풍송(諷誦)에서는 11인, 전독(轉讀)에서는 8인, 서사(書寫)에서는 6인을 열거하여 『화엄경』의 전래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망라하였으며, 잡술(雜述)에서는 『화엄경』관계서 12부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정영식>
장소찬자
법장法藏(643~712)은 중국 초당初唐대의 승려로서, 화엄종의 제 3조이며 화엄교학의 대성자이다. 자는 현수賢首. 태백산太白山에서 수행한 뒤 화엄종 제2조인 지엄智儼(602~668)의 제자가 되었다. 695년 실차난타實叉難陀가 신역新譯『화엄경』(80권)을 한역할 때에는 필수筆受의 역할을 하였고, 의정義淨·일조日照·보리류지菩提流志 등의 역장에도 참여하였다. 교판敎判에 있어서는 오교판五敎判(小乘敎·大乘始敎·大乘終敎·頓敎·圓敎)을 세웠는데, 화엄학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여 원교에 배정하였다. 법장은 화엄교학의 대성자로서 동아시아 화엄학에 미친 영향이 절대적이다. 특히 신라시대의 의상義相(625~702)과는 지엄문하에서 같이 수학하였으며, 법장이 의상에게 보낸 편지인 「기해동서寄海東書」가 현존한다. 화엄학 관련저서로는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화엄료간華嚴料簡』·『화엄오교장華嚴五敎章』·『화엄강목華嚴綱目』·『화엄현의장華嚴玄義章』등이 있다. 제자로는 화엄종 제4조인 징관澄觀과 혜원慧苑·문초文超 등이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