章疏書名
대당대천복사고대덕강장법사지비大唐大薦福寺故大德康藏法師之碑
개요
당의 염조은(閻朝隱, 생몰연대 미상)이 법장(法藏, 643~712)에 대해 쓴 비문(碑文)
체제와 내용
대당대천복사고대덕강장법사지비(大唐大薦福寺故大德康藏法師之碑)는 염조은이 당의 화엄승 법장에 대해 쓴 비문이다. 현재 최치원(崔致遠)이 찬술한 『당대천복사고사주번경대덕법장화상전(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과 함께 『대정신수대장경』권50(N. 2054)에 수록되어 있다. 비문에는 ‘비서소감염조은찬(祕書少監閻朝隱撰)’이라고 되어있는데, 염조은이 비서소감(秘書少監)이었던 것은 선천연간(先天年間: 712~713)이므로, 아마도 713년(先天2)에 쓰인 것이라 생각된다. 법장 당대에 쓰인 전기가 현존하지 않는 지금의 단계에서 이 비문의 가치는 크다. 이 비문은 공적(公的)으로 쓰인 것이므로, 조정 측에서의 기사 즉 측천무후(則天武后)·예종(睿宗)·현종(玄宗)과 법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쓰이고 있다. 후대의 법장전(法藏傳)이 신비에 가득 찬 것인 것과 비교하면 ‘밖에서 본 법장전’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을 보면, 법장의 선조들이 대대로 강거국(康居國)의 승상이었던 것, 조부의 대에 중국으로 와서 아버지가 좌시중(左侍中)에 올랐다는 것, 이어서 16세 때에 아육왕사리탑(阿育王舍利塔) 앞에서 일지(一指)를 태워서 공양했다는 것 등을 열거한다. 이어서 측천무후가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여 태원사(太原寺)를 건립하자 법장이 거기서 득도(得度)한 사실, 나아가 예종(睿宗)에게 보살계(菩薩戒)를 준 것 등을 기록하고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정영식>
장소찬자
염조은閻朝隱(생몰연대 미상)은 당대(唐代)의 관리로서 자가 우천(友倩)이며, 조주(趙州)의 난성(欒城)사람이다. 성격이 호방하고 언변에 뛰어나서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사랑을 받았다. 선천연간(先天年間: 712~713)에 비서소감(秘書少監)이 되었으며, 그 후 유배되어 통주별가(通州別駕)로 좌천되었다. 『삼교주영(三敎珠英)』을 편찬하였다. 전기가 『구당서(舊唐書)』권190·『신당서(新唐書)』권 202에 수록되어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