章疏書名
반야바라밀다심경유찬般若波羅蜜多心經幽贊
개요
규기窺基의 『반야바라밀다심경유찬般若波羅蜜多心經幽贊』(2권)은 현장이 번역한 『반야심경』의 주석서로 『대정장』33에 수록되어 있다.
체제와 내용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이하 『반야경』)은 『반야경』의 핵심 사상을 260자로 압축해 놓은 약본略本인데 그 양에 비해 경이 지닌 무게나 내용이 너무 광대하고 유심幽深하다.『반야경』은 경의 근간이 되는 대강大綱, 각론적 설명, 공덕功德, 주문呪文의 네 부분으로 나뉜다. 주석서로는 원측圓測의 『반야바라밀다심경찬般若波羅蜜多心經贊』(1권)과 규기의 『반야바라밀다심경유찬』(2권)이 있다.
규기는 『유찬』에서 『성유식론成唯識論』에서와 같이 반야바라밀다의 수행계위를 자량위·가행위·통달위·수습위·구경위로 수행계위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규기는 『능가경楞伽經』·『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등을 인용하여 유식학설 뿐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계미향>
장소찬자
당 규기(혹은 기, 632~682)는 경조京兆 장안(현 陝西省 西安市) 출신으로 속성은 위지尉遲이고 자字는 홍도洪道이며 휘諱가 규기이다. 무공武功으로 수봉受封된 귀족 가문 출신으로 부친 위지종尉遲宗은 당의 좌금오장군左金吾將軍, 송주松州 도독都督을 지냈으며 강유현개국공江油縣開國公에 봉해지기도 하였다. 규기는 어려서부터 유교 경전을 배웠으며 문장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9세에 모친을 잃고 슬퍼하다가 출가에 뜻을 두었는데 현장玄奘(602~664년)이 규기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부친의 허락을 받아 17세(648)에 출가시켰다. 그는 먼저 홍복사弘福寺에 머물다가 동년 12월에 현장을 따라 대자은사大慈恩寺로 옮겼다. 23세이던 654년에는 조정의 명으로 대승大僧으로 득도하였으며, 범어를 익혀 2년 후에는 역경에 참여하였다. 664년(麟德元年)에 현장이 옥화궁玉華宮 역장譯場에서 입적하자 역경작업은 중단되어 규기는 다시 자은사로 돌아가 저술활동에 전념하였다. 이후 그는 한 동안 선조의 고향을 유력하거나 강경, 혹은 주석서를 찬술하였다. 또한 오대산에 옥으로 문수상文殊像을 조성하기도 하고, 금자金字 『반야경般若經』을 사경하기도 하였다.
규기는 법상종의 개조開祖로 자은대사, 혹은 삼거법사三車法師라고도 불렸으며 682년(永淳元年, 11월 13일)에 51세로 자은사 번경원翻經院에서 입적하였다. 12월 4일에 번촌樊村 북거北渠에서 장사지냈으며 현장의 묘 가까이에 모셨다. 829년(文宗太和 3年 7월)에 탑을 열어 다비하여 평원平原의 새 탑으로 옮겼다.
규기는 28세 때 스승을 도와 『성유식론』을 번역하였다. 이때 그는 인도의 많은 논사들 중에서 호법護法([S] Dharmapala, 530~561)의 학설을 가장 올바른 것으로 보고 스승에게 건의하여 호법의 논서를 중심으로 번역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후세인의 비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 후 규기는 『성유식론』을 계속 연구하여 659년에 그 주석서인 『술기』, 『장중추요掌中樞要』등을 저술하였고, 661년(龍朔元年)에는 『변중변론辯中邊論』과 『유식이십론唯識二十論』을, 동 2년에는 『이부종륜론異部宗輪論』, 동 3년에는 『계구족론界具足論』을 한역하며 필수筆受를 맡았다. 그 밖에도 『유가론약찬瑜伽論略纂』, 『법화현찬法華玄贊』, 『대승법원의림장大乘法苑義林章』 등, 50부部를 저술하여 '백본소주百本疏主', '백본논사論師'라고도 불렸다.
또한 그는 『대승법원의림장』과 『술기』에 의거, 법상종을 일으켰다. 법상종은 미륵을 종조宗祖로 하고, 인도의 무착과 세친이 세운 유가행파의 유식사상과 미륵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 종파이다. 즉 세친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을 호법이 주석한 것이 『성유식론』이고, 그것을 현장이 번역한 후 제자 규기에게 전수하여 법상종이 성립되게 된 것이다. ‘법상’이란 인식의 대상이 되는 일체법(五位百法)의 사상事相에 대한 고찰과 분류·해명을 연구의 중심으로 삼는다고 한 것에서 나온 명칭이다. 법상종은 규기가 자은사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자은종慈恩宗이라고도 하며 유식종·중도종中道宗이라고도 한다. 규기는 『성유식론』에 다른 논사들과 자신의 주석을 붙여 『술기』를 저술하며 법상종의 교학을 대성하였고, 그것은 제2조인 제자 혜소慧沼(650~714)에게 전수되었다.
<동국대학교 계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