章疏書名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
개요
『범망경보살계본소』는 당나라의 화엄종 스님인 법장法藏이 대승보살계大乘菩薩戒를 설한 대표경전인 『범망경』을 해설한 주석서이다.
체제와 내용
『범망경보살계본소』는 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석에 있어서 모두 열 가지 문을 시설하였다. 첫째는 부처님이 본 경을 설한 이유를 밝혔다. 둘째는 본 경이 이장二藏·삼장三藏·십이분교十二分敎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를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대승의 보살장이지만, 대승의 성문장·소승의 보살장과 성문장을 모두 섭수하고 있다고 하여, 본 경을 오직 보살법에만 한정시켰던 지의智顗와는 다른 입장을 제시하였다. 셋째는 화교化敎(경장經藏)와 제교制敎(율장) 가운데 본 경이 제교에 속하는 것임을 밝혔다. 넷째는 본 경의 설법의 대상(根機)을 밝혔다. 권교權敎에 따르면 오종성五種姓 가운데 보살종성菩薩種性과 부정성不定性을 대상으로 하고, 실교實敎에 따르면 오종성이 모두 대상이라고 하였다. 다섯째는 성스러운 언어적 가르침의 본질(能詮教體)을 밝혔고, 여섯째는 언어에 의해 드러내나는 의미의 종취(所詮宗趣)를 밝혔으며, 일곱째는 경의 제목을 풀이했고, 여덟째는 보살계본菩薩戒本이 설해진 배경을 밝혔으며, 아홉째는 본 경이 중국에 전역傳譯된 사정을 밝혔다. 열째는 본문을 해석했다. 주석의 대상인 경의 본문을 표원탄계분標源歎戒分(본원을 표하고 계를 찬탄한 부분)·대연정설분對緣正說分(기연을 마주하여 바로 설한 부분)·결설권학분結說勸學分(맺으면서 배울 것을 권한 것을 설한 부분)의 셋으로 분과하였는데, 본 경의 핵심인 10중48경의 계상은 대연정설분에 해당한다. 출가자는 속인에게 신체적으로 경배하는 것만 위범이고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은 위범이 아니라고 한 것, 국왕이 악인의 사악한 활동을 제지하기 위해서 불상의 조성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위범이 아니라고 한 것 등에서, 보살계를 현실사회에 무리없이 뿌리내리게 하려는 법장의 현실타협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한명숙>
장소찬자
법장(643~712)은 당나라 때 활동하였다. 화엄종의 제3조이다. 자는 현수賢首이고 호는 국일법사國一法師이다. 향상대사香象大師·강장국사康藏國師라고도 한다. 속성은 강康이다. 지엄智儼에게 화엄의 교리를 배우고, 그가 입적한 후 박진법사薄塵法師에게 출가하였다. 측천무후則天武后를 위해 화엄종의 십현연기十玄緣起를 강설하였다. 오교십종五敎十宗의 교판을 시설하여 화엄을 제5 원교圓敎·제10 원명구덕종圓明具德宗에 배대함으로써 최상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712년 장안 대천복사大薦福寺에서 세수 70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저술로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화엄료간華嚴料簡』·『화엄오교장華嚴五敎章』 등 20여 부가 있다.
<동국대학교 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