章疏書名
양처경중의量處輕重儀
개요
체제와 내용
당나라 도선이 지은 것으로 대정장45(No.1985) pp.839b17~854b27에 2권으로 수록되어 있다. 637년(정관11)에 간행했고, 667년(건봉2)에 중간하였다. 망승(亡僧)이 남긴 유품의 경중을 율에 따라 정하는 방법과 기준 등을 서술한다. 『사분율행사초』 권하 「이의총별(二衣總別)」에 망승의 유품에 대하여 십문(十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제6공물중경문(空物重輕門)에 대한 조례(條例)를 특별히 제기하여 섯루한 결과물이 본서이다. 먼저 율장(律藏)의 13장(章) 판단(判斷)을 상세하게 해설한다. 13장 판단은 첫 번째 다유승가람(多有僧伽藍)과 두 번째 다유속승가람원전과수(多有屬僧伽藍園田果樹) 등의 13장이다. 다음으로 국한상주승물(局限常住僧物)과 사방상주승물(四方常住僧物) 등 사료(史料)를 성명한다. 이어서 제령축물(制令畜物)・불제령축물(不制令畜物)・청문축물(聽聞畜物) 등 삼류(三類)를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성경(性輕)・사경(事輕)・용경(用輕) 등 삼중물(三重物)을 설명한다. 값비싼 물건과 값싼 물건의 의의를 분여하게 정하고 있다.
<출처 : 가산불교문화대사전>
장소찬자
도선道宣(596~667)은 당나라 때 스님으로 남산율종의 개조이다. 남산율사南山律師·남산대사南山大師 등이라고도 한다. 절강성浙江省 오흥현吳興縣 출신이다. 속성은 전錢이고 자는 법변法遍이다. 일찍이 출가하여 장안長安 일엄사日嚴寺 지군智頵 율사, 홍복사弘福寺 지수智首 율사 등에게 율장을 배우고 연구하였다. 후에 종남산終南山 방장곡倣掌谷에 백천사白泉寺를 창건하여 머물면서 『사분율』를 연구하고 강의하였다. 667년 2월 정업사淨業寺에서 계단戒壇을 창립하였다. 곳곳에서 찾아와 계를 받으려는 사람이 20여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후대에 계단을 건축하는 법식이 되었다. 그 해 10월 세수 72세, 법랍 52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시호는 징조澄照이다. 그 저술 중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사분율산보수기갈마소四分律刪補隨機羯磨疏』·『사분율함주계본소四分律含注戒本疏』는 남산율종 3대부로 중시되고 있다. 여기에 『사분율습비니의초四分律拾毘尼義鈔』·『사분율비구니초四分律比丘尼鈔』을 더하여 남산율종 5대부라고 한다. 이밖에도 『석문귀경의釋門歸敬儀』·『정심계관법』·『광홍명집廣弘明集』 등의 다양한 저술이 전해지고 있다.
<동국대학교 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