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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신학비구행호율의(敎誡新學比丘行護律儀)

제목정보
장소명 교계신학비구행호율의(敎誡新學比丘行護律儀)
이명
저자정보
찬자 이름도선(道宣)
이명석도선(釋道宣), 남산율사(南山律師), 남산대사(南山大師), 법편(法遍), 징조(澄照), 풍광자(風狂子), 남산징조율사(南山澄照律師), 석남산(釋南山), 종남산석씨(終南山釋氏), 종남대일산석씨(終南大一山釋氏)
생몰년596 ~ 667.10.28
국적당(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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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정보
총록정보 敎誡新學比丘行護律儀一卷已上 道宣述
찬술방식 술(述)
교감현황
형태정보
권수 一卷
현존정보
서지정보 단권: 목활자본, 下村生藏, 1604. 1604년(慶長 9) 木活字本, 천리대학도서관(天理大學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목활자본, 下村生藏, 1604. 1604년(慶長 9) 木活字本, 동양문고(東洋文庫)
서지정보 단권: 목판본, 三縁山藏, 1858. 1858년(安政 5) 간본, 신연산대학도서관(身延山大學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목판본, 中村五兵衞刊, 1679. 1679년(延寶 7) 간본, 일본국립국회도서관(日本國立國會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목판본, [不明], 1879. 1879년(明治 12) 간본, 경도대학도서관(京都大學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목판본, [不明], 1879. 1879년(明治 12) 간본, 국립공문서관(國立公文書館館)
서지정보 단권: 목판본, [不明], 1604. 1604년(慶長 9) 간본, 대곡대학도서관(大谷大學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목판본, [不明], 1879. 1879년(明治 12) 간본, 동경대종합도서관(東京大學總合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목판본, [不明], [1868]. 江戶시기(1603~1868) 간본, 동경대종합도서관(東京大學總合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목판본, [不明], [不明]. 明治연간 간본, 동경도립중앙도서관(東京都立中央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목판본, [不明], 1858. 1858년(安政 5) 간본, 동북대학도서관(東北大學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목판본, [不明], 1690. 1690년(元祿 3) 간본, 동북대학도서관(東北大學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필사본, [不明], [不明]. 시기미상, 동북대학도서관(東北大學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목판본, [不明], 1879. 1879년(明治 12) 간본, 일본국립국회도서관(日本國立國會圖書館)
서지정보 단권: 목활자본, [不明], [不明]. 慶長연간 간본, 학견대학도서관(鶴見大學圖書館)
연계정보
한문대장경 ◎ 大正藏(T45 No.1897) 『教誡新學比丘行護律儀』1卷, 唐 道宣述 _部別 : 諸宗部二 _【原】安政五年刊宗敎大學藏本, 【甲】大日本續藏經. 바로가기
한문대장경 ◎ 佛教大藏經(G66 No.1903) 『教誡新學比丘行護律儀』 1卷, 唐 道宣述 _部別 : 律疏部
한문대장경 ◎ 新纂卍續藏(X59 No.1093) 『教誡新學比丘行護律儀』 1卷, 唐 道宣述 _部別 : 中國撰述 諸宗著述部六 戒律宗 - 『卍大日本續藏經』 第二編 第 10 - 『卍續藏經』 (新文豐版) 第 105冊
학술정보
단행본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大正藏 45 No.1897
단행본 志磐, 『佛祖統紀』, 大正藏 49 No.2035
단행본 佐藤達玄, 中国仏教における戒律の研究(東京: 木耳社, 1986) 바로가기

[장소해제]

章疏書名
교계신학비구행호율의敎誡新學比丘行護律儀
개요

『교계신학비구행호율의』는 남산율종의 개조인 도선이 신학비구新學比丘(초학비구初學比丘)가 실천하고 호지護持해야 할 율의律儀를 설한 것이다.
체제와 내용

『교계신학비구행호율의』는 1권으로 이루어졌다. 『교계율의敎誡律儀』·『행상법行相法』이라고도 한다. 먼저 본 서를 찬술한 뜻을 밝혀서, 계율을 경시하는 풍조를 비판하고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학비구가 지켜야 할 작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다. 모두 23법을 시설하고 466조의 구체적 실천법을 서술하였다. 제1절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법(11조), 제2스승의 앞에 있을 때 지켜야 할 법(6조). 제3법사를 모실 때 지켜야 할 법(51조), 제4절에 머물 때 지켜야 할 법(31조), 제5원院에 머물 때 지켜야 할 법(55조), 제6방房에 머물 때 지켜야 할 법(32조), 제7자신 보다 계랍戒蠟이 앞선 아사리에게 행해야 할 법(22조), 제8아침·저녁 밥을 먹을 때 지켜야 할 법(60조), 제9밥을 먹고 식당을 나갈 때 지켜야 할 법(10조), 제10발우를 씻는 법(17조), 제11발우를 호지하는 법(13조), 제12승중에 들어가는 법(12조), 제13당堂에 들어가 포살하는 법(12조. 단 조문條文은 서술하지 않음), 제14칙간의 사용법(20조), 제15 예불·청법 등의 여섯 가지 일을 할 때 말하거나 웃지 않는 것(6조), 제16욕실의 사용법(16조), 제17중병·삭발 등의 다섯 가지 경우에는 화상·아사리를 보아도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법(5조), 제18 불전佛前에 있을 때·전각과 탑 앞에 있을 때 등의 열 다섯 가지 경우에는 화상·아사리를 보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법(15조), 제19 화상·아사리의 간병법(12조), 제20상좌를 공경하는 법(16조), 제21마당을 청소하는 법(8조), 제22물병을 사용하는 법(10조), 제23취락에 들어가는 법(30조)이다.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것은 계본戒本을 참조할 것을 권하고, 계상戒相을 탐구하는 것의 이익이 지대함을 역설하면서 맺었다. 주석서로 윤감允堪이 찬술한 『교계의통연초敎誡儀通衍鈔』 2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동국대학교 한명숙>
장소찬자

도선道宣(596~667)은 당나라 때 스님으로 남산율종의 개조이다. 남산율사南山律師·남산대사南山大師 등이라고도 한다. 절강성浙江省 오흥현吳興縣 출신이다. 속성은 전錢이고 자는 법변法遍이다. 일찍이 출가하여 장안長安 일엄사日嚴寺 지군智頵 율사, 홍복사弘福寺 지수智首 율사 등에게 율장을 배우고 연구하였다. 후에 종남산終南山 방장곡倣掌谷에 백천사白泉寺를 창건하여 머물면서 『사분율』를 연구하고 강의하였다. 667년 2월 정업사淨業寺에서 계단戒壇을 창립하였다. 곳곳에서 찾아와 계를 받으려는 사람이 20여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후대에 계단을 건축하는 법식이 되었다. 그 해 10월 세수 72세, 법랍 52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시호는 징조澄照이다. 그 저술 중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사분율산보수기갈마소四分律刪補隨機羯磨疏』·『사분율함주계본소四分律含注戒本疏』는 남산율종 3대부로 중시되고 있다. 여기에 『사분율습비니의초四分律拾毘尼義鈔』·『사분율비구니초四分律比丘尼鈔』을 더하여 남산율종 5대부라고 한다. 이밖에도 『석문귀경의釋門歸敬儀』·『정심계관법』·『광홍명집廣弘明集』 등의 다양한 저술이 전해지고 있다.
<동국대학교 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