章疏書名
교계신학비구행호율의敎誡新學比丘行護律儀
개요
『교계신학비구행호율의』는 남산율종의 개조인 도선이 신학비구新學比丘(초학비구初學比丘)가 실천하고 호지護持해야 할 율의律儀를 설한 것이다.
체제와 내용
『교계신학비구행호율의』는 1권으로 이루어졌다. 『교계율의敎誡律儀』·『행상법行相法』이라고도 한다. 먼저 본 서를 찬술한 뜻을 밝혀서, 계율을 경시하는 풍조를 비판하고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학비구가 지켜야 할 작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다. 모두 23법을 시설하고 466조의 구체적 실천법을 서술하였다. 제1절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법(11조), 제2스승의 앞에 있을 때 지켜야 할 법(6조). 제3법사를 모실 때 지켜야 할 법(51조), 제4절에 머물 때 지켜야 할 법(31조), 제5원院에 머물 때 지켜야 할 법(55조), 제6방房에 머물 때 지켜야 할 법(32조), 제7자신 보다 계랍戒蠟이 앞선 아사리에게 행해야 할 법(22조), 제8아침·저녁 밥을 먹을 때 지켜야 할 법(60조), 제9밥을 먹고 식당을 나갈 때 지켜야 할 법(10조), 제10발우를 씻는 법(17조), 제11발우를 호지하는 법(13조), 제12승중에 들어가는 법(12조), 제13당堂에 들어가 포살하는 법(12조. 단 조문條文은 서술하지 않음), 제14칙간의 사용법(20조), 제15 예불·청법 등의 여섯 가지 일을 할 때 말하거나 웃지 않는 것(6조), 제16욕실의 사용법(16조), 제17중병·삭발 등의 다섯 가지 경우에는 화상·아사리를 보아도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법(5조), 제18 불전佛前에 있을 때·전각과 탑 앞에 있을 때 등의 열 다섯 가지 경우에는 화상·아사리를 보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법(15조), 제19 화상·아사리의 간병법(12조), 제20상좌를 공경하는 법(16조), 제21마당을 청소하는 법(8조), 제22물병을 사용하는 법(10조), 제23취락에 들어가는 법(30조)이다.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것은 계본戒本을 참조할 것을 권하고, 계상戒相을 탐구하는 것의 이익이 지대함을 역설하면서 맺었다. 주석서로 윤감允堪이 찬술한 『교계의통연초敎誡儀通衍鈔』 2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동국대학교 한명숙>
장소찬자
도선道宣(596~667)은 당나라 때 스님으로 남산율종의 개조이다. 남산율사南山律師·남산대사南山大師 등이라고도 한다. 절강성浙江省 오흥현吳興縣 출신이다. 속성은 전錢이고 자는 법변法遍이다. 일찍이 출가하여 장안長安 일엄사日嚴寺 지군智頵 율사, 홍복사弘福寺 지수智首 율사 등에게 율장을 배우고 연구하였다. 후에 종남산終南山 방장곡倣掌谷에 백천사白泉寺를 창건하여 머물면서 『사분율』를 연구하고 강의하였다. 667년 2월 정업사淨業寺에서 계단戒壇을 창립하였다. 곳곳에서 찾아와 계를 받으려는 사람이 20여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후대에 계단을 건축하는 법식이 되었다. 그 해 10월 세수 72세, 법랍 52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시호는 징조澄照이다. 그 저술 중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사분율산보수기갈마소四分律刪補隨機羯磨疏』·『사분율함주계본소四分律含注戒本疏』는 남산율종 3대부로 중시되고 있다. 여기에 『사분율습비니의초四分律拾毘尼義鈔』·『사분율비구니초四分律比丘尼鈔』을 더하여 남산율종 5대부라고 한다. 이밖에도 『석문귀경의釋門歸敬儀』·『정심계관법』·『광홍명집廣弘明集』 등의 다양한 저술이 전해지고 있다.
<동국대학교 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