章疏書名
대승법계무차별론소大乘法界無差別論疏
개요
이는 당의 화엄종 조사 법장이 『대승법계무차별론大乘法界無差別論』을 주석한 문헌이다.
체제와 내용
다음으로 법장이 주석의 대상으로 삼은 『대승법계무차별론大乘法界無差別論』은 인도의 견혜堅慧 보살이 짓고, 당의 제운반야提雲般若가 한역한 책이다. 주된 내용은 보리심의 의미를 밝히는 것과 법계의 차별 없음을 밝히는 것 등에 있다. 이는 측천무후의 대주大周 천수天授 2년(691)에 한역되었다.
법장은 이 『논』을 10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1문은 교기소인?起所因으로, 하나의 교敎가 일어나게 된 이유를 공통적인 것과 특수한 것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법장은 이 『대승법계무차별론』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10가지를 거론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2문은 명장소섭明藏所攝으로, 3장으로 분류할 경우 이 『논』은 대법장對法藏에 속하고, 2장으로 분류할 경우 보살장菩薩藏에 속함을 밝히고 있다. 3문은 현교분제顯?分齊로서, 대소승을 망라해보면 모두 4종宗이 있는데, 이 『논』은 그 가운데서도 네 번째인 여래장연기종如來藏緣起宗에 해당됨을 밝히고 있다. 4문은 교소피기?所被機로서, 이 『논』에 적합한 근기는 일체 중생임을 밝히고 있다. 5문은 능전교체能詮?體로서, 능전能詮의 교체敎體를 다섯 가지 문으로 자세히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6문은 소전종취所詮宗趣로서, 이 『논』이 드러내고자 하는 종지와 취지를 밝히는 내용이다. 이 『논』의 종지는 ‘법계무차별의 이치’에 있고, 이 『논』을 설하는 취지는 중생들이 이를 믿고 받아들여 과果를 증득하여 큰 작용을 성취하는 데 있다. 7문은 석론제목釋論題目으로 이 『논』의 제목을 풀이하는 것이다. 8문은 조론연기造論緣起로서, 이 『논』이 지어진 연유에 대해 밝히는 내용이다. 9문은 전역유치傳譯由致로서, 이 『논』이 우전국의 사문인 제운반야提雲般若에 의해 한역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10문은 수문해석隨文解釋으로, 『논』의 본문을 차례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동국대학교 박인석>
장소찬자
법장法藏(643-712)은 당의 승려로서, 화엄종의 제3조이다. 자는 현수賢首이고, 호는 국일법사國一法師이다. 또는 향상대사香象大師, 강장국사康藏國師로도 칭해진다. 속성은 강康 씨이다. 조상은 강거국康居國 사람으로, 그의 조부 때에 중국으로 이주해서 장안에 살게 되었다. 젊은 시절 지엄智儼에게 사사하여 화엄을 배웠고, 지엄이 입적한 이후 28세에 출가하였다. 그는 서역 여러 나라의 말과 범문 경서에 능통했으므로, 칙명을 받아 의정義淨의 역장에 참여하여 『화엄경』을 역출하기도 했다. 측천무후를 위해 화엄의 십현연기十玄緣起를 강의할 때는 전각 내의 금사자를 비유로 삼기도 했다. 그는 평생 화엄 교학을 조직하고 대성시키는 데 노력하여, 다양한 주석서를 지었고, 오교십종五敎十宗의 교판을 세워 화엄의 지위를 높였다. 저서로는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화엄오교장華嚴五敎章』, 『대승기신론의기大乘起信論義記』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동국대학교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