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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론(寶藏論)

개요

[경명] 보장론 寶藏論
[저] 僧肇

내용

T.1857(X.0864) 1권 정확한 찬술 연대 및 작자미상이라하나 후진의 승조(僧肇 374~414)가 지었다고 전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타당치 않다. 「광조공유품(廣照空有品)」, 「이미체청품(離微體淨品)」, 「본제허현품(本際虛玄品)」 등의 세 품으로 이루어졌다. 제1품에서 열반무명(涅槃無名) 반야진공(般若眞空)을 서술하였고, 제2품에서는 염정차별불이(染淨差別不二) 실상본래체정(實相本來體淨)을 논하였으며, 제3품에서는 중생본래열반(衆生本來涅槃)을 설하였다. 이 논서는 첫째 승조가 지은 『조론(肇論)』에 수록된 여러 본서와 그 성겪이 다르다는 점, 둘째 유송(劉宋)의 육징(陸澄)이 편찬한 『법론목록(法論目錄)』(『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권12에 수록됨) 『양고승전(梁高僧傳)』 권6 「승조전(僧肇傳)」 그리고 『수서(隨書)』 『당서(唐書)』 등에 그 제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셋째 본문에 사용된 어구가 승조의 다른 논서에 씌어진 어구와 유사하지 않고 오히려 선가의 용어가 많이 쓰였다는 점 등에 의해 승조의 찬술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그리고 이미 서술한 것처럼 선가의 용어가 많기 때문에 그 찬술자는 8세기 후반 우두종(牛頭宗)이나 정중종(淨衆宗) 계통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논서는 당나라 말기 동상양개 운문문언 등의 어록과 송나라 때 연수의 『종경록』 등에 많이 인용돼 있는 것을 미루어 선가에서 이를 매우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출처:가산불교대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