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찬자
규기窺基(632-682)는 그냥 기基라고도 불린다. 당의 장안長安 사람으로 속성은 위지尉知이고, 자는 홍도洪道이다. 17세에 출가하여 현장의 제자가 되었다. 23세에 자은사慈恩寺로 옮겨 현장에게서 범어와 불교 경론을 배웠다. 25세 이후에 역경 사업에 참여하였다. 659년 현장이 유식학의 논서들을 한역할 때, 규기는 신방神昉·가상嘉尙·보광普光 등의 세 사람과 함께 검문檢文·찬의纂義 등의 역할을 맡았지만, 『성유식론』의 한역 과정에 있어서는 규기 한 사람만 참여했다. 이후 현장이 『변중변론辯中邊論』·『이십유식론二十唯識論』 등을 한역할 때도 규기가 필수의 일을 맡았고, 이후 그에 대한 주석서도 지었다. 51세를 일기로 자은사의 번경원飜經院에서 입적하였다. 규기는 중국 법상종의 초조로 불리었고, 백본百本의 소주疏主로 불릴 만큼 다양한 경론에 대한 주석서를 지었다. 그러나 법상학자로서의 규기의 가장 뛰어난 업적은 『성유식론』의 한역 및 그에 대한 주석서인 『성유식론술기』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