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 예천용문사승서악사수번혁파완문(醴泉龍門寺僧西岳寺守番革罷完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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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제 | |
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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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제 | |
판심제 |
자료구분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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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 문서-행정 |
발급자 | 暗行御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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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자 | 龍門寺 |
판종 | 筆寫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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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본 |
발행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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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 |
발행년 | [18世紀 後半-19世紀 中半] |
장정 | 線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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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항 | |
장수 | 5張 |
결락중복 | |
도표 | |
광곽형태 | |
광곽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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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표기 | |
판구 | |
어미 | |
책크기 | 35.5×30.5 |
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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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 | |
간기 | |
간행질 | |
기타판각인명정보 | |
인출유통묵서기 |
지질 | 楮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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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첨기 | |
합본사항 | |
현토표점방점 | |
인장 | 馬牌(본문다수, 원형朱印, ?×?) / 판정불가(본문다수, 사각朱印, ?×?) / 동국대학교도서관장서지장(冊首 1개, 사각朱印, ?×?) |
주기상세 | |
내용주기 | 1. 발행년: 용문사 完護의 근거로 文孝世子의 태실을 봉안하고 있음을 들고 있어 甲寅年을 1783년(정조 7) 이후라고 추정 가능. 그러므로 본 갑인년은 1794년(정조 18) 혹은 1854년(철종 5). 2. 내용: 暗行御史가 營使를 통해 禮泉 龍門寺에 발급한 完文으로 西岳寺에 分定된 關王廟 守番의 役이 용문사에 잘못 卜定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 혁파한다는 내용 3. 墨書(앞속지): '暗行御史出道時成冊' |
형태주기 | 表紙: 甲寅十月日 |
소장자 | 동국대 중앙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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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처 | |
소재처관리번호 | 218.61 암92ㅇ // D09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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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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