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 예조입안 양자입양문서(禮曺立案 養子入養文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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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제 | |
표제 | |
이제 | |
서제 | |
판심제 |
자료구분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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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 문서-기타 |
발급자 | 禮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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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자 | 安錫良家 |
판종 | 筆寫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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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본 |
발행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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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 |
발행년 | 1815年(純祖 15) |
장정 | 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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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항 | |
장수 | 1張 |
결락중복 | |
도표 | |
광곽형태 | |
광곽종류 | |
광곽크기 | |
계선 | |
행자수 | |
주표기 | |
판구 | |
어미 | |
책크기 | 113.1×81.8 |
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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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 | |
간기 | |
간행질 | |
기타판각인명정보 | |
인출유통묵서기 |
지질 | 楮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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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첨기 | |
합본사항 | |
현토표점방점 | |
인장 | 禮曹之印(본문 15개, 사각朱印, 7.5×7.5) |
주기상세 | |
내용주기 | 1. 故 進士 安錫良과 그의 처 鄭氏에게 後嗣가 없으므로, 16寸 형인 安喆良의 둘째 아들 安大器로 하여금 入後해 入籍함을 확인하고 인증함을 기록한 문서 2. 부승지 南惠寬이 작성하였으며, 문서 말미에 예조판서의 수결이 있고, 그 밑에 참판과 참의의 직함이 쓰여 있다 |
형태주기 |
소장자 | 원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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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처 | |
소재처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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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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