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대승기신론내의약탐기(大乘起信論內義略探記) / 大乘起信論內義略探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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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기신론내의약탐기大乘起信論內義略探記
지금 이 『대승기신론』을 해석하는 데 크게 두 문으로 나누겠다.
첫 번째는 『논』의 대의를 서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논』 속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다.
제1편 『논』의 대의
첫 번째는 『논』의 대의를 서술하는 것이다.
대저 참된 근원은 고요하여 식識으로 헤아릴 수 없고, 법의 본성은 텅 비어 말로 드러낼 수 없다. 그러나 큰 자비는 그침이 없으므로 고통 바다에 교敎의 그물을 펼쳐 인천人天의 고기를 건져 올리고, 지혜의 태양은 사사로움이 없으므로 어두운 밤에 서광을 비추어 긴 밤의 꿈을 깨우는 것이다.
여래께서 입멸하신 뒤 어떤 보살이 있었으니, 호를 마명馬鳴1)이라고 하였다. 그의 도는 삼현三賢(십주·십행·십회향)을 뛰어넘고 지위는 십성十聖(십지)을 밟아 갔으니, 밝은 지혜는 안을 녹이고 자비는 밖을 덮어 주었다. 오묘한 뜻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중생의 근기를 세세히 살펴 (그들의) 본성과 욕구를 교묘히 알아 당시에 『논』을 지었다.
그 『논』은, 이치로는 여러 전적을 머금고 뜻으로는 뭇 도리를 포괄하였으니, 문장의 결은 환히 밝고 종지의 갈래는 쉽게 이해되었다. 가령 시방의 제불이 오랜 시간 널리 찬탄하더라도 밥 먹는 짧은 시간 동안 (이를) 바르게 사유한 복을 다 찬탄하지 못할 것이다. 정도正道가 이를 통해 융성해지고 사도邪道가 이로 인해 쇠퇴해지니, 부처님의 해(佛日)가 다시 빛나고 법의 바퀴가 다시 굴러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마야경摩耶經』에서 “여래께서 입멸하신 지 600년이 지나면 96종의 여러 외도들이 다투어 흥기하여 불법을 훼멸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때 마명 보살이라는 이름의 비구가 있어 법요法要를 설하여 일체의 여러 외도 무리들을 항복시킬 것입니다.”2)라고 하였다.
제2편 『논』 속의 의미
두 번째는 『논』 속의 의미를 찾는 것이니, 여기에 세 가지 문이 있다.
먼저는 (이 『논』이) 어떤 장藏과 부部에 속하는지를 밝히는 것이고, 다음은 제목을 해석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논』의 종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제1장 이 『논』이 속하는 장藏과 부部
1. 장藏을 밝힘
처음(곧 장藏)에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있다. 삼장三藏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달람장素怛攬藏(ⓢsūtrānta-piṭaka)이니 여기 말로는 계경契經이라 한다.

003_0744_a_01L[大乘起信論內義略探記]

003_0744_a_02L1)大乘起信論內義略探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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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_0744_a_04L太賢作

003_0744_a_05L
今釋此論粗開二門
一述論大意
003_0744_a_06L探論中義

003_0744_a_07L
初大意者 夫以眞源寂寥匪識所測
003_0744_a_08L法性虛凝罔言修 [1] 但以大悲無息
003_0744_a_09L敎網亘苦海而濟人天之魚慧日無私
003_0744_a_10L瑞光照暗夜以驚長睡之夢矣如來滅
003_0744_a_11L有菩薩2) [1] 厥號馬鳴道超三賢
003_0744_a_12L位階十聖明慧內融慈悲外被精窮
003_0744_a_13L奧旨審察物機巧知性欲造論當時
003_0744_a_14L其爲論也理苞群典義括衆詮文藻
003_0744_a_15L煥然宗途易了假使十方諸佛長時廣
003_0744_a_16L食頃正思之福亦不能盡正道以
003_0744_a_17L之而隆邪道因此而替佛日再輝
003_0744_a_18L轉更復故摩耶經云如來滅後六百歲
003_0744_a_19L九十六種諸外道等競興欲毁佛法
003_0744_a_20L有比丘名曰馬鳴菩薩說法要降伏一
003_0744_a_21L切諸外道輩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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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探義 中有三門先明藏部攝
003_0744_a_23L釋題目後示其旨

003_0744_a_24L[明藏部攝]
初者有二有三三藏者一素怛攬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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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비내야장毗奈耶藏(ⓢvinaya-piṭaka)이니 여기 말로는 조복調伏이라 한다.
셋째는 아비달마장阿毗達摩藏(ⓢabhidharma-piṭaka)이니 여기 말로 대법對法이라 한다.
이 경經·율律·논論의 세 가지를 능전能詮으로 삼고, 저 정定·계戒·혜慧의 세 가지를 소전所詮으로 삼으니, 차례대로 짝지어진다.1)
이장二藏2)은 첫째 성문장聲聞藏이고, 둘째 보살장菩薩藏이다.3)
2. 부部를 밝힘
십이부十二部4)는 계경契經, 응송應頌, 기별記別, 풍송諷頌, 자설自說, 연기緣起, 비유譬喩, 본사本事, 본생本生, 방광方廣, 희법希法, 논의論議이다.
3. 장藏과 부部의 소속을 밝힘
이 『대승기신론』은 2장 가운데서는 보살장菩薩藏에 속하고, 3장 가운데서는 대법장對法藏에 속하며, 12부 가운데서는 논의경論議經에 속한다.5)
제2장 제목을 해석함
다음으로 제목을 해석하겠다.
1. 제목을 전체적으로 해석함
‘대大’는 바탕 그 자체(當體)를 가리키는 것이니 ‘포함한다’는 뜻이다. ‘승乘’은 비유에 의거하여 칭한 것이니 실어 나르는 것을 공功으로 삼는다. 법과 비유를 합하여 ‘대승’이라고 하였다. ‘대승’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경계이니, 체능體能을 뜻으로 삼는다. ‘기신’은 능히 믿는 마음이니, 맑고 청정함(澄淨)을 본성으로 삼는다. 마음과 경계를 합해서 가리키므로 ‘대승기신’이라고 하였다.6) ‘논論’은 논의를 모은 것이니, 대론자(賓)와 입론자(主)가 서로 주고받으며 심오한 의미를 따져서 바른 이치를 논의하므로 ‘논’이라고 하였다.7)
2. 제목을 따로 해석함
1) 대大와 승乘을 해석함
또 ‘대大’는 (법法과 의義 중) 의義에 의거하면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체대體大이니, 일체의 범부와 소승과 보살과 제불 그리고 일체 기세간 등에 두루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상대相大이니, 이 체가 광대하여 무량한 본성의 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물의 여덟 가지 덕이 물과 다르지 않은 것과 같다.8)
셋째는 용대用大이니,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의 두 가지 작용을 말한다. 처음의 작용은 세간의 인연을 이룰 수 있고, 다음의 작용은 세간을 벗어나는 인과를 이룰 수 있으니, 미래가 다하도록 교화의 작용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9)
‘승乘’은 작용에 의거한 것이니, 불성佛性의 세 가지 지위로 운행하는 것이다. 즉 자성주불성自性住佛性은 타는 대상(所乘)이고, 인출불성引出佛性은 타는 주체(能乘)이고, 지득과불성至得果佛性은 타고 가서 이르는 곳(乘至處)이다.10) 이 세 가지 의미의 체體와 용用은 오직 일심一心에서 전개될 따름이다.11)
또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과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과 『잡집론雜集論』과 『대승장엄론大乘莊嚴論』과

003_0744_b_01L此云契經二毗奈耶藏此云調伏
003_0744_b_02L阿毘達摩藏此云對法此經律論三
003_0744_b_03L爲能詮彼定戒慧三以爲所詮如次配
003_0744_b_04L二藏者一聲聞藏二菩薩藏
十二
003_0744_b_05L部者契經應頌記別諷誦自說
003_0744_b_06L譬喩本事本生方廣希法論義

003_0744_b_07L
今此論是二藏之中菩薩藏攝三藏之
003_0744_b_08L中對法藏攝十二部中論議經攝也

003_0744_b_09L次釋題目者
大者當體爲目包含爲
003_0744_b_10L乘者約喩爲稱運載爲功法喩合
003_0744_b_11L故名大乘大乘卽是所信之境
003_0744_b_12L能爲義起信卽是能信之心澄淨爲性
003_0744_b_13L心境合目故云大乘起信也論者
003_0744_b_14L集義論也謂賓主往復折徵奧義
003_0744_b_15L量正理故名爲論
又大者約義有三
003_0744_b_16L一體大謂遍於一切凡夫小乘菩薩諸
003_0744_b_17L佛及一切器世間等無增減故二相大
003_0744_b_18L謂此體大具足無量性功德故如水八
003_0744_b_19L德不異於水三用大謂報化二用
003_0744_b_20L能成於世間因緣後能成出世間因果
003_0744_b_21L盡未來際不斷化用也乘者約用
003_0744_b_22L是佛性三位成運自性住佛性爲所乘
003_0744_b_23L引出佛性爲能乘至得果佛乘至 [2]
003_0744_b_24L義體用唯一心轉又瑜伽顯揚雜集莊

003_0744_c_01L『십이문론十二門論』 등에서 각기 7종류의 대성大性을 해석하였고,12) 다른 곳에도 열 가지 ‘대’의 의미가 있지만, 번거로우므로 기술하지 않겠다.
2) 기起와 신信을 해석함
‘기起’는 발기發起의 뜻이다. 즉 본래부터 있는 본각本覺의 내적인 훈습(內熏)을 인因으로 삼고, 선우善友의 문훈聞熏과 용대用大를 연緣으로 삼아,13) 이 뛰어난 경계에 대해 마치 수정 구슬같이 청정한 신심을 발하는 것이다.
『성유식론』과 『섭대승론』에서는 각각 3종류의 신심信心을 설했고, 또 이 『논』의 뒷부분에서는 4종류의 신심을 설했다. 『성유식론』에서 “첫째는 실제로 있음을 믿는 것이니, 제법의 진실한 사리事理를 깊이 믿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공덕이 있음을 믿는 것이니, 삼보三寶의 참되고 청정한 공덕을 깊이 믿어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니,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의) 선善에 대해 능히 증득하고 성취할 힘이 있음을 깊이 믿어 희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14)라고 하였다.
어째서 믿음만 밝히고 나머지 행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가?
믿음은 행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논』의 뒷부분에서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믿고 마음이 허망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 이를 멀리 벗어나는 법을 닦는다.”15)고 하였다. 또 『화엄경』 「현수품賢首品」에서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니 모든 선한 법을 길러 주고,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욕의 흐름에서 벗어나 열반의 위없는 길을 열어 보이네.”16)라고 하여, 300여 게송17)으로 신심信心의 덕을 찬탄하였다. 또 「정행품淨行品」에서는 140게송으로 신심의 덕을 밝혔다.18)
여기서 ‘믿음을 일으킨다(起信)’는 것은 신성취처信成就處에 의거하여 설한 것이니,19) 십주十住에 들어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전의 신심을 뿌리 깊게 하여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20)
제3장 『논』의 종지를 드러냄
세 번째는 『논』의 종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대략 여덟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삼보에 귀경하는 의미이다. 둘째는 화합식和合識의 의미이다. 셋째는 사상四相의 의미이다. 넷째는 본각本覺의 의미이다. 다섯째는 무명無明의 의미이다. 여섯째는 생멸인연生滅因緣의 의미이니, 오의五意라고도 한다. 일곱째는 육염六染의 의미이다. 여덟째는 불신佛身의 의미이다.
1. 삼보에 귀경하는 의미
삼보에 귀경하는 의미를 설명하겠다.
1) 『논』의 구조와 해석의 기준
이 『논』은 3분分으로 되어 있으니, 서분序分·정종분正宗分·유통분流通分이다.

003_0744_c_01L嚴及十二門論等各釋七種大性又餘
003_0744_c_02L處有十大義因繁不述
起者發起
003_0744_c_03L有本覺內薰爲因善友聞薰用大爲緣
003_0744_c_04L於此勝境發淨信心如水精珠唯識
003_0744_c_05L攝論各說三種信心又此論下說四種
003_0744_c_06L信心唯識論云一信實有謂於諸法
003_0744_c_07L實事理中深信忍故二信有德謂於
003_0744_c_08L三寶眞性 [3] 德中深信樂故三信有能
003_0744_c_09L謂於一切世善深信有力能得能成
003_0744_c_10L希望故何故明信不言餘行者信是行
003_0744_c_11L故下云自信已性知心妄動修遠
003_0744_c_12L離法又華嚴賢首品云信爲道元功德
003_0744_c_13L長養一切諸善法斷除疑網出愛流
003_0744_c_14L開示涅槃無上道等三百餘頌歎信心
003_0744_c_15L又淨行品以百四十頌明信心德
003_0744_c_16L此中起信約信成就處說謂入住不退
003_0744_c_17L令前信心成根不失故也

003_0744_c_18L第三示其旨者
於中略有八義一歸敬
003_0744_c_19L三寶義二和合識義三四相義四本
003_0744_c_20L覺義五無明義六生滅因緣義亦名
003_0744_c_21L五意七六染義八佛身義也

003_0744_c_22L歸敬三寶義
[論三分釋三門]
此論三分謂序正流通
003_0744_c_23L{底}續藏經第一編七十一套四册「之」疑
003_0744_c_24L「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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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는 3문門이 있으니, 첫 번째는 논주論主에 의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논의 법에 의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생을 이익 되게 함에 의거하는 것이다.
첫 번째(논주에 의거함)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논』의 앞부분의 세 게송은 ‘귀경하며 가피를 청함(歸敬請加)’이니, 논주가 행을 일으키는 근거에 해당한다.
둘째, “논왈論曰” 이하는 중생을 위해 정의正義를 설하는 것이니, 논주가 법을 베푸는 행에 해당한다.
셋째, 최후의 한 게송은 매듭지어 회향함을 설하는 것이니, 바로 행을 따라 일어나는 큰 원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3분은 모두 논주가 불일佛日을 비추어 드러내어 중생에게 법을 보시하는 행원行願을 성립시키는 것이다.21) 나머지 두 가지는 『소』와 같다.22)
2) 귀경게를 해석함
歸命盡十方  온 시방의
最勝業遍知  가장 수승한 업業으로 두루 아시며
色無礙自在  색色에 걸림 없이 자재自在하신
救世大悲者  세간世間을 구제하는 대비大悲하신 분과

及彼身體相  그리고 그 몸의 체體와 상相인
法性眞如海  법성진여의 바다와
無量功德藏  무량공덕의 곳간과
如實修行等  여실히 수행하는 분 등에게 귀명歸命하오니

爲欲令衆生  중생들로 하여금
除疑捨邪執  의심을 없애고 사집邪執을 버리게 하여
起大乘正信  대승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켜
佛種不斷故  불종佛種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함입니다.23)

세 게송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처음의 두 행行(앞의 두 게송)은 삼보에 귀경함을 게송으로 밝힌 것이고, 뒤의 한 행(뒤의 한 게송)은 공경의 뜻을 게송으로 펼친 것이다.

(1) 처음의 두 게송을 해석함

처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귀명歸命”은 귀의하는 주체의 정성이 지극함을 드러낸 것이고, 둘째 “진시방盡十方” 이하는 공경할 대상이 심오하고 광대함을 밝힌 것이다.24)

① 귀명歸命의 세 가지 뜻
앞의 귀명歸命에 세 가지 뜻이 있다.25)
첫째, ‘귀歸’는 향해 간다(趣向)는 뜻이다. ‘명命’은 자신의 목숨이니, 살아 있는 것들이 중히 여기는 것 중에서 이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귀명’이라고 한 것은) 지금 이 논주가 무너지지 않는 신심을 얻어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다 바쳐 삼보에 귀의하고 가피를 청하여 (『논』을) 지어 서술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귀’는 공경하며 따른다(敬順)는 뜻이고, ‘명’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敎命)이다. 이는 논주가 여래의 가르침을 공경히 받들어 법을 전해서 중생을 이롭게 함을 밝힌 것이다.26)
셋째, ‘귀’는 근원에 돌아간다(還源)는 뜻이다. 즉 중생의 육근六根은 일심一心에서 일어나는데도 자신의 근원을 등지고 육진六塵으로 치달아 흩어진다. 그래서 지금 명근命根을 들어 육정六情을 모두 포섭하여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였기 때문에 ‘귀명’이라고 하였다.27)

② 진시방盡十方의 두 가지 뜻
진시방盡十方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단지 한 방위의 삼보에만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시방의 삼보도 두루 공경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단지 시방 안의 한두 국토에만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방소에 있는 각각의 다함없는 국토의 일체의 삼보에 귀의한다는 뜻이다.28)

③ 앞의 두 게송을 해석하는 세 가지 기준
이 두 게송(총 8구)에 대해 대략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의 한 구절은 총체적인 것이고, 다음의 세 구절은 불보佛寶를 밝힌 것이며, 다음의 세 구절은 법보法寶를 밝힌 것이고, 마지막 한 구절은 승보僧寶를 밝힌 것이다.29)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의 한 게송(4구)은 불보에 대한 것이고, 다음의 두 구절은 법보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두 구절은 승보에 대한 것이다.30)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의 여섯 구절은 불보에 대한 것이고, 다음의 한 구절은 법보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한 구절은 승보에 대한 것이다.31)

003_0745_a_01L釋有三門一約論主二約論法三約
003_0745_a_02L益生初中三一論首三頌歸敬請加
003_0745_a_03L卽是論主起行所依二論曰下爲物宣
003_0745_a_04L說正義論主法施之行三末後一頌結
003_0745_a_05L說廻向卽隨行所起大願是故三分俱
003_0745_a_06L成論主照顯佛日法施群生之行願
003_0745_a_07L二如疏也
[釋歸敬偈]
三頌分二初二行頌明歸敬
003_0745_a_08L三寶後一行頌申敬意
前中亦二
003_0745_a_09L歸敬 [4] 顯能歸誠至二盡十方下明所
003_0745_a_10L敬深廣
前中三義一歸者是趣向義
003_0745_a_11L命者已身性命生靈所重莫此爲先
003_0745_a_12L今此論主得不壞信盡自重命歸向三
003_0745_a_13L請加製述故二歸者敬順義命者
003_0745_a_14L諸佛敎命此明論主敬奉如來敎命傳
003_0745_a_15L法利生三歸者還源義謂衆生六根
003_0745_a_16L從一心起而背自源馳散六塵今擧命
003_0745_a_17L總攝六情歸一心源故云歸命

003_0745_a_18L十方者二意一非直歸一方三寶亦乃
003_0745_a_19L盡十方齊敬二十方內非 [5] 歸一二刹
003_0745_a_20L乃一一方所各無盡刹一切三寶
此二
003_0745_a_21L行頌略有三釋一云初一句總次三
003_0745_a_22L句明佛寶次三句明法寶後一句明僧
003_0745_a_23L一云初一行佛次二句法後二句
003_0745_a_24L一云初六句是佛次一是法後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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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불보·법보·승보의 뜻을 밝힘

가) 불보의 네 가지 뜻
지금 (몇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불보32) 중의 네 가지 뜻을 해석하여 밝히겠다.
첫째는 삼업三業에 의거하는 것이다. 즉 “두루 아시며(遍知)”라는 것은 의업意業이고, “걸림 없이(無礙)”는 신업身業이고, “자비로운 구제(悲救)”는 어업語業이니, 이 세 가지 업이 뛰어난 것이다. 이는 순서대로 세 구에 배당된다.
둘째는 두 가지 이익에 의거하는 것이다. 즉 첫째 구절(最勝業遍知)과 둘째 구절(色無礙自在)은 스스로를 이익 되게 하는 덕을 밝힌 것이니, 안으로는 두루 아는 지혜가 있고 밖으로는 걸림 없는 색신이 있다는 말이다. “세간을 구제하시는 대비하신 분(救世大悲者)”이란 남을 이익 되게 하는 덕을 밝힌 것이니, 예를 들어 대장자大長者가 화택火宅에 들어가 불타는 고통에서 구제하는 것과 같다.33)
셋째는 삼덕三德에 의거하는 것이니, 대정大定과 대지大智와 대비大悲를 말한다. ‘분(者)’이란 공덕을 매듭지어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상의 여러 공덕을 갖춘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다.
넷째는 문장의 (뜻을) 밝히는 것이다. 이는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의 두 몸을 밝힌 것이니, 법신法身은 법보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두루 앎(遍知)”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진지眞智이니, 심진여문心眞如門에 있는 항하의 모래만큼 많은 공덕 등을 두루 알기 때문이다. 둘째는 속지俗智이니, 심생멸문心生滅門의 연기의 차별 등을 두루 알기 때문이다. 이는 여리지如理智와 여량지如量智로 골고루 비추어서 전도 없이 두루 아는 것이다.34)

나) 법보의 네 가지 뜻
둘째, 법보35)에도 네 가지 뜻이 있으니, 교敎·리理·행行·과果이다.
세 구절은 둘로 나뉜다. 처음의 한 구절은 표방하는 것이고, 뒤의 두 구절은 이를 해석하는 것이다.
처음 구절에서 “체體”란 곧 체대體大이고, “상相”이란 상대相大이다. 용대用大 중에서 보신과 화신을 나누기 때문에, 체대와 상대의 두 가지는 법신에 속한다. 저 용대는 체대와 상대에 의거하여 일어나니, (작용을) 모아 근본에 돌아가게 하므로 “그 몸의 체와 상(彼身之體相)”이라고 하였다.
아래의 두 구절 중 “법성진여의 바다(法性眞如海)”라고 한 것은 체대를 해석한 것이고, “무량공덕의 곳간(無量功德藏)”이라고 한 것은 상대를 해석한 것이다.36) 이하 생략

다) 승보의 뜻
셋째, 승보僧寶37) 중에서 ‘승’이란 범부와 성인에 통하지만 ‘보’는 오직 성인의 지위에 해당한다. 성인은 대승과 소승에 통하지만 보살이 더 훌륭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오직 지상地上의 대보살승大菩薩僧에게만 귀명하는 것이다.
이치를 증득하여 수행을 일으키는 것을 ‘여실한 수행(如實修)’이라고 한다. “여실하게 수행함(如實修行)”이란 정체지正體智이고, “등等”이란 후득지後得智이다.38) 이 내용은 아래의 문장 및 『법집경法集經』과 『보성론寶性論』의 설명과 같다.39)

(2) 세 번째 게송을 해석함

① 공경의 뜻을 펼치는 세 가지 의도
두 번째는 공경의 뜻을 펼치는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 의도가 있다. 첫째는 중생을 이익 되게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불종佛種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셋째는 정법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다.

003_0745_b_01L是僧
今約釋明佛寶中四義一約三業
003_0745_b_02L謂遍知意業無礙身業悲救語業此三
003_0745_b_03L業勝如次配三句也二約二利謂初二
003_0745_b_04L句明自利德謂內有遍知之智外有無
003_0745_b_05L礙之色救世等句顯利他德如大長者
003_0745_b_06L入於火宅救燒焚苦也三約三德謂大
003_0745_b_07L定大智大悲也者謂結德屬人具上諸
003_0745_b_08L德者此卽佛也四明文此明報化二
003_0745_b_09L法身入法寶故遍知有二1) [6]
003_0745_b_10L遍知心眞如門恒沙功德等二俗智
003_0745_b_11L知心生滅門緣起差別等理量齊鑒
003_0745_b_12L倒遍知
第二法寶中有四謂敎理行果
003_0745_b_13L三句分二初一句表後二句釋初中
003_0745_b_14L體卽體大相卽相大以用大中辨報化
003_0745_b_15L是故體相二大是法身攝以彼用大
003_0745_b_16L依體相起 [7] 歸本故云彼身之體相也
003_0745_b_17L下二句中法性等者釋體大無量等者
003_0745_b_18L釋相大云云
第三僧寶中僧通凡聖
003_0745_b_19L唯聖位聖通大小菩薩爲勝是故此
003_0745_b_20L中唯歸地上大菩薩僧證理起行名如
003_0745_b_21L實修如實修行者是正體智也等者
003_0745_b_22L是後得智也並如下文及法集經寶性
003_0745_b_23L論說也

003_0745_b_24L
第二申敬意中三意一爲益衆生二爲

003_0745_c_01L
② 게송을 세 부분으로 해석함
네 구절40)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가) 위하는 사람
첫째는 위하는 사람이니, 부정취不定聚의 사람을 위주로 하되, 사정취邪定聚와 정정취正定聚의 두 사람도 겸한다.41) 또는 여섯 지위 모두를 위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42) 이는 첫째 구절(爲欲令衆生)에 해당한다.

나) 성취하는 이익
둘째는 성취하는 이익이니,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는 허물을 벗어나는 이익이고, 나중은 수행을 성취하는 이익이다. 이는 다음의 두 구절(除疑捨邪執 起大乘正信)에 해당한다.

㉮ 허물을 벗어나는 이익
먼저는 허물을 벗어나는 이익이니, ‘의심(疑)’ 때문에 참된 것에 미혹하여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집착(執)’ 때문에 허망을 일으켜 고통을 심는 것이다. 『십지론十地論』에서 “보살은 세 종류로 중생을 관觀하여 대자비를 일으키니, 첫째는 (중생이) 제일의第一義의 즐거움을 여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여러 고통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셋째는 저 두 가지에 대해 전도되었다는 것이다.”43)라고 하였다.
(중생은) 참된 즐거움이 본래 있는데도 잃어버린 채 알지 못하고, 허망한 고통이 본래 텅 빈 것인데도 고통을 받으며 깨닫지 못하고, 저 두 가지의 득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살이 지금 자비심을 내어 『논』을 지은 것이다. 이는 곧 아래의 「입의분立義分」과 (「해석분」 중) 정의를 나타내는 부분(顯示正義) 가운데서 의심을 없애어 참됨을 깨닫고 집착을 대치하여 고통을 여읜다고 한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인연분因緣分」에서는 “어리석음과 오만을 멀리 여의고 삿된 견해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44)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귀경게에서) “의심을 없애고 사집邪執을 버린다.”고 한 것이다.

㉯ 수행을 성취하는 이익
다음은 수행을 성취하는 이익이다. 이미 참됨을 의심하지 않는데다 삿됨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어떤 승乘에서 수행을 일으키게 되는가? 대승大乘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근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대승에서 어떤 수행을 일으키는가? 신심信心의 수행을 일으키니, 신심은 여러 수행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승에 대한 바른 신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곧 아래의 ‘발취도상發趣道相’과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에서 이런 수행의 성취를 밝혔다.

다) 이익을 이루어 주는 의도
셋째는 이익을 이루어 주는 의도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허물을 여의고 믿음을 가득 차게 하여 수행과 증과를 성취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종佛種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함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 “중생의 밭에 부처의 종자를 심어 정각의 싹을 나게 한다.”45)고 하였다. 그러므로 능히 불보가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다음으로 삼보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에 나온다.46)
3) 귀경게에 대한 다른 해석
또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47)

(1) 『논』을 지은 두 가지 대의

『논』을 지은 대의는 두 종류를 벗어나지 않으니,

003_0745_c_01L佛種不斷三爲法久住
四句分三

003_0745_c_02L所爲人者正是不定聚人兼是邪定正
003_0745_c_03L定二人又六位皆是所爲卽當初句也

003_0745_c_04L二所成益有二先離過益後成行益
003_0745_c_05L卽當次二句也
初中疑故迷眞失樂
003_0745_c_06L故起妄種苦也地論菩薩三種觀於衆
003_0745_c_07L起大慈悲一離第一義樂二具足
003_0745_c_08L諸苦三於彼二顚倒解云眞樂本有
003_0745_c_09L失而不知妄苦本空得而不覺於彼
003_0745_c_10L得失都無覺知故菩薩今生悲造論
003_0745_c_11L卽下立義分顯示正義中除疑悟眞
003_0745_c_12L執離苦故因緣分云遠離癡慢出邪
003_0745_c_13L網故等故云除疑捨邪執此 [8]
二成行者
003_0745_c_14L旣於眞不疑於邪不執未知於何乘起
003_0745_c_15L謂於大乘以是究竟根本法故未知
003_0745_c_16L於是大乘起何等行謂起信心行以信
003_0745_c_17L是衆行之本故故起大乘正信卽下發
003_0745_c_18L趣道相及修行信心分成此行也

003_0745_c_19L成益意者謂令衆生離過滿信成行成
003_0745_c_20L故云佛種不斷故華嚴云下佛種
003_0745_c_21L子於衆生田生正覺牙是故能令佛
003_0745_c_22L寶不斷等復次三寶種不斷廣說
003_0745_c_23L當勸修利益分
又有釋云造論大意不
003_0745_c_24L「具」一作「眞」

003_0746_a_01L(마지막 게송에서) 앞의 반 송은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밝힌 것이고, 뒤의 반 송은 위로 불도를 넓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48)

① 중생을 교화함
중생이 생사의 바다에 오랫동안 침몰하여 열반의 언덕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의혹疑惑과 사집邪執 때문이다.

가) 의심을 없앰
의심(疑)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법法을 의심하는 것이니, 이는 발심을 장애한다. 둘째는 문門을 의심하는 것이니, 이는 수행을 장애한다.

㉮ 법法과 문門을 의심함
처음의 (법法을 의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대승의 법체法體는 여럿인가, 하나인가? 만약 그것이 하나라면 다른 법이 없을 것이고, 다른 법이 없으므로 여러 중생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살은 누구를 위해 넓은 서원을 발하겠는가! 만약 그것이 여러 법이라면 체가 하나가 아닐 것이다. 체가 하나가 아니므로 중생과 내가 각기 다를 것인데, 어떻게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일으키겠는가.’ 이로 인해 발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문門을 의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여래께서 세운 교문敎門은 매우 많은데, 어떤 문門에 의지해서 처음 수행을 일으킬 것인가? 만약 모든 것이 다 의지할 만하다면 단박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만약 한두 가지에 의지한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이로 인해 수행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 일심一心과 이문二門을 펼침
지금 이 두 의심을 버리기 위해 일심一心의 법法을 세우고 두 종류의 문을 열었다.
일심의 법을 세운다는 것은 저 처음의 의심을 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승의 법에는 오직 일심만 있고, 일심 밖에는 결코 다른 법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 다만 무명이 있어 자신의 일심에 미혹하여 여러 파도를 일으켜 육도六道에 유전流轉하게 되니, 비록 육도의 파도를 일으키지만 일심의 바다를 벗어나지 않는다. 일심이 육도를 만들기 때문에 넓은 서원을 발할 수 있고, 육도가 일심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심할 수 있다.
두 종류의 문을 연다는 것은 두 번째 의심을 버리는 것이다. 교문이 비록 많지만 처음 수행에 들어가는 데는 오직 두 문이 있으니, 진여문眞如門에 의거하여 지止의 수행을 닦고 생멸문生滅門에 의거하여 관觀의 수행을 일으키는 것이다. 지와 관이 함께 운행되면 온갖 수행이 여기에 갖춰지고, 이 두 문에 들어가면 모든 문을 다 통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행을 일으킬 수 있다.

나) 사집邪執을 없앰
사집邪執을 없애는 것은 인집人執과 법집法執을 없애는 것이다.

② 불도를 넓힘
(뒤의 두 구절은) 위로 불도를 넓히는 것이다. 두 극단적인 의심을 없애고 결정적인 믿음을 일으켜 대승이 오직 일심임을 믿고 이해하기 때문에 “대승에 대한 바른 믿음(大乘正信)”이라고 하였다.

003_0746_a_01L出二種上半明爲下化衆生下半顯爲
003_0746_a_02L上弘佛道所以衆生長沒生死之海
003_0746_a_03L趣涅槃之岸者只由疑惑邪執
其疑二
003_0746_a_04L一疑法障發心二疑門障修行

003_0746_a_05L者ㄱ大乘法體爲多爲一如其是一卽無
003_0746_a_06L異法無異法故無諸衆生菩薩爲誰發
003_0746_a_07L弘誓願若其多法卽非一體非一體
003_0746_a_08L故物我各別何起同體大悲由此不得
003_0746_a_09L發心也疑門者如來所立敎門衆多
003_0746_a_10L若依何門初發修行若並可依不可
003_0746_a_11L頓入若依一二何去何就由此不得
003_0746_a_12L起行
今遣此二疑故立一心法開二
003_0746_a_13L種門立一心者遣彼初疑明大乘法
003_0746_a_14L唯有一心一心之外更無別法但有無
003_0746_a_15L迷自一心起諸波浪流轉六道
003_0746_a_16L起六道之浪不出一心之海由一心作
003_0746_a_17L六道發弘誓願六道不出一心故
003_0746_a_18L起同體大悲故得發心也開二門者
003_0746_a_19L遣第二疑敎門雖多初入修行唯有二
003_0746_a_20L依眞如門以修止行依生滅門而起
003_0746_a_21L觀行止觀雙運萬行斯備入此二門
003_0746_a_22L諸門皆達故能起行
捨邪執者人執
003_0746_a_23L法執也
上弘佛道者除二邊疑起決
003_0746_a_24L定信信解大乘唯是一心故云大乘

003_0746_b_01L두 가지 집착의 분별을 버리고 무분별지를 얻으면 여래의 집안에 태어나 부처님의 지위를 잇게 되므로 “불종이 끊어지지 않는다.(佛種不斷)”고 하였다. 이는 『대지도론』에서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혜로 건너갈 수 있다.”49)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믿음과 지혜를 들어 ‘불도를 넓히는 것’을 밝힌 것이다.50)
2. 화합식의 뜻
화합식和合識의 뜻에는 대략 두 문이 있다. 먼저는 오분五分과 팔인八因51)을 해석하는 것이고, 나중은 그것(화합식)의 뜻을 밝히는 것이다.
1) 오분五分과 팔인八因을 해석함
처음에도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오분을 해석하는 것이고, 다음은 팔인을 해석하는 것이다.

(1) 오분을 해석함

논하여 말한다. 어떤 법法이 마하연摩訶衍(대승)의 신근信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땅히 설해야 한다. 설함에 오분五分이 있다. 무엇이 오분인가? 첫째는 인연분因緣分이고, 둘째는 입의분立義分이고, 셋째는 해석분解釋分이고, 넷째는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이고, 다섯째는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이다.

① 오분 앞의 “어떤 법이 대승의 신근을 일으킬 수 있다.”를 해석함
앞에 나온 “어떤 법(有法)”이란 법法·의義를 총체적으로 거론한 것이니, 일심一心과 이문二門과 삼대三大의 법이다. 이는 바로 (설해야 할) 법체法體이다.
“대승의 신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법의 공능功能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진여문眞如門에 의거하면 (진여의) 이치가 결정적임을 믿는 것이고, 생멸문生滅門에 의거하면 업의 작용이 그치지 않음을 믿는 것이며, 의대義大에 의거하면 삼보가 무너지지 않는 것임을 믿는 것이다.52) 여기서 신근信根이란, (십신十信을 채워) 십주十住에 들어가 신근을 이루는 것이다. 근根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능히 유지한다는 뜻이니, 자신의 분分을 잃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이후를 생기게 한다는 뜻이니, 뛰어난 데로 나아가 더 나은 것을 구하는 것이다.

② 오분을 해석함
첫째, (『논』의) 말을 스스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음에 반드시 이유가 있으므로 인연분因緣分이라고 하였다.
둘째, 이유(由致)가 이미 설해졌으므로 핵심(綱要)을 간략히 드러내어 중생들에게 신심을 내게 하므로 입의분立義分이라고 하였다.
셋째, 핵심 주장(宗要)이 이미 간략히 드러났으므로 이를 자세히 해석하여 이해를 내게 하므로 해석분解釋分이라고 하였다.
(넷째) 해석하여 이해를 냈으므로, 그 이해에 의거하여 수행을 일으켜야 한다. 이해가 있어도 수행이 없으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을 두었다.
(다섯째) 비록 수행의 격식을 보였지만 근기가 둔한 이들은 게으르고 오만하니, 이익을 들어 수행을 권해야 한다. 그러므로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을 두었다.53)

(2) 팔인을 해석함

처음에 인연분因緣分을 설하겠다.
무슨 인연이 있어 이 『논』을 짓는가?
이 인연에 여덟 종류가 있다.
무엇이 여덟 종류인가?
첫째는 인연因緣의 총상總相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의 고통을 여의고 궁극의 즐거움을 얻게 하려는 것이지 세간의 명리와 공경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여래의 근본 뜻을 해석해서 중생들이 바르게 이해하여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는 선근이 성숙한 중생들이 마하연의 법을 감당하여 신심이 물러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넷째는 선근이 미미한 중생들이 신심을 닦고 익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는 방편을 보여 악업의 장애를 소멸하고 그 마음을 잘 보호하여 어리석음과 오만을 멀리 여의고 삿된 견해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섯째는 지止와 관觀을 닦는 길을 보여 주어 범부와 이승이 지닌 마음의 허물을 대치하기 위해서이다.
일곱째는 전념專念의 방편으로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법을 보여 주어 결정코 반드시 신심이 물러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덟째는 이익을 보여 수행을 권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인연들이 있으므로 『논』을 짓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덟 가지 인연을 해석하는 것이다. 처음의 한 가지는 총체적인 것이고, 뒤의 일곱 가지는 개별적인 것이다.54)

① 총체적인 뜻
총체적인 뜻은 유정들이 세 가지 고통과 두 가지 죽음을 여의고55) 보리와 열반을 증득하게 하려고 『논』을 지었음을 밝힌 것이다.56)

② 개별적인 뜻
개별적인 뜻을 설명하겠다.
처음은 「입의분」과 「해석분」의 ‘현시정의顯示正義’ 및 ‘대치사집對治邪執’의 인연이 되고, 지위를 배당해 보면 삼현위三賢位(십주·십행·십회향)에 해당한다.57) 생멸문 중에서는 본각本覺을 ‘여如’라 하고 시각始覺을 ‘래來’라 하며,

003_0746_b_01L正信也捨二執分別得無分別智
003_0746_b_02L如來家定紹佛位故云佛種不斷
003_0746_b_03L智論云佛法大海信爲能入智慧能度
003_0746_b_04L故擧信智明弘佛道也

003_0746_b_05L和合識義
略有二門先釋五分八因
003_0746_b_06L後明其旨
釋五分八因
初中亦二初釋五分後釋
003_0746_b_07L八因
前中有法者總擧法義一心二
003_0746_b_08L門三大之法卽是法卽也能起大乘信
003_0746_b_09L根者辨法功能謂約眞如門信理決
003_0746_b_10L約生滅門 [9] 用不1)約義大中
003_0746_b_11L信三寶不壞也信根者入住成根
003_0746_b_12L一能持義卽自分不失二生後義
003_0746_b_13L卽勝進上求也
一言不自起制必有由
003_0746_b_14L名因緣分二由致旣興略表綱要
003_0746_b_15L物生信名立義分2) [10] 要旣略廣釋
003_0746_b_16L生解名解釋分釋已生解依解起行
003_0746_b_17L有解無行是非所應故有修行信心分
003_0746_b_18L雖示行儀鈍根懈慢擧益勸修故有
003_0746_b_19L勸修3) [2] 利益分也

003_0746_b_20L
後釋八因緣中初一是總後七是別

003_0746_b_21L
總意明令有情離三苦二死得菩提涅槃
003_0746_b_22L故能造論也
別中初者與立義分及
003_0746_b_23L解釋分中顯示正義及對治邪執作因緣
003_0746_b_24L若位配者三賢位也生滅門中本覺

003_0746_c_01L시각과 본각이 둘이 아닌 것을 ‘여래’라고 한다. 이는 곧 증득할 대상을 ‘여’라 하고 증득하는 주체를 ‘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중생이 아직 정체지正體智를 증득하지 못한 것은 ‘여’만 있고 ‘래’가 없는 것이다.58)
둘째는 (「해석분」의) ‘분별발취도상分別發趣道相’의 인연이 된다. 이는 십신十信의 종심終心에 해당한다.
셋째는 「수행신심분」 중의 네 종류의 신심과 네 가지 수행에 대한 글59)에 인연이 된다. 이는 십신의 주심住心에 해당한다.
나머지 네 가지60)는 십신의 초심初心에 해당한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앞의 세 가지는) 하·중·상의 근기에 해당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책려하여 닦는 근기(策修)에 해당한다. 앞의 세 가지 중에서 상품上品(여덟 가지 중 일곱 번째)61)은 정토에 태어나니, 신심을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62)

(3) 입의분을 풀이함

다음으로 입의분立義分을 설하겠다.
마하연摩訶衍은 총체적으로 설하면 두 종류가 있다.
무엇이 두 종류인가?
첫째는 법法이고, 둘째는 의義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중생심衆生心을 일컫는다. 이 마음은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포섭하니, 이 마음에 의하여 마하연의 의미를 환히 보여 준다. 어째서 그러한가? 이 마음의 진여상眞如相은 마하연의 체體를 그대로 보여 주기 때문이고, 이 마음의 생멸인연상生滅因緣相은 마하연의 자체自體와 상相과 용用을 능히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입의분」에서 말한 “법法”이란 대승의 법체法體이니, 지위가 오염과 청정에 통한다. “의義”란 대승의 명의名義이다. (대승이란) 이 마음이 삼대三大의 뜻을 갖추고 있으므로 “대大”라 하였고, 두 가지로 운행함이 있으므로 “승乘”이라 하였다. (두 가지란) 곧 인승因乘과 과승果乘이다.63)
“중생심衆生心”이란 법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즉 하나의 여래장심如來藏心에 화합和合과 불화합不和合의 두 식識이64) 포함되어 있으니, 이는 모두 중생의 지위에 있다. 부처님의 경지에는 화합의 뜻이 없다. 왜냐하면 시각始覺이 본각本覺과 같아서 오직 진여만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윤회의) 흐름을 따르는 중생에 의거하므로, 이 두 가지 식을 갖추는 것이다.
“(이 마음은)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포섭한다.”는 것은, 오염을 따라 불각을 이루면 곧 세간의 법을 포섭하고, 불변의 본각 및 오염을 변화시키는 시각65)은 출세간의 법을 포섭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대승이 소승과 다름을 드러내는 것이니, 참으로 이 마음은 제법을 모두 포섭하기 때문이다. 제법의 자체自體는 오직 일심일 뿐이니, 소승의 제법에 각기 체가 있는 것과는 다르다.66) 이는 생멸문에 의거해서 설명한 것이다. 진여문에 의거한다면 (서로 다른 것을) 녹여서 포섭하므로 오염과 청정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두 포섭한다.(通攝)”고 하였다.67)

(4) 해석분을 풀이함

다음으로 해석분解釋分을 설하겠다.
해석분에는 세 종류가 있다. 무엇이 세 종류인가?
첫째는 바른 의미를 현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삿된 집착을 대치하는 것이고, 셋째는 발심發心하여 도道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하는 것이다.

해석분에는 세 문이 있다.

003_0746_c_01L名如始覺名來始本無二名曰如來
003_0746_c_02L卽顯所證名如能證名來故諸衆生未
003_0746_c_03L得正體智是如來無也第二者與發趣
003_0746_c_04L道相作因此當十信終心第三者與
003_0746_c_05L修行信心中四種信心及四修行文作因
003_0746_c_06L此當十信住心餘四當十信初心四中
003_0746_c_07L爲下中上後一策修三中上品生淨土
003_0746_c_08L滿信心故也

003_0746_c_09L
立義分中法者大乘法體位通染淨
003_0746_c_10L義者大乘名義此心具三大義
003_0746_c_11L名大也有二運轉名乘卽因乘果乘
003_0746_c_12L衆生心者出其法體所謂一如來
003_0746_c_13L藏心含和合不和合二識並在衆生位
003_0746_c_14L若在佛地無和合義以始同本唯眞如
003_0746_c_15L今約隨流衆生中具此二識也
003_0746_c_16L一切世出世法者若隨染成不覺卽攝
003_0746_c_17L世間法也不變本覺及變染始覺攝出
003_0746_c_18L世法又顯大乘異小乘良由此心通攝
003_0746_c_19L諸法訝法自體唯是一心不同小乘諸
003_0746_c_20L法各體此約生滅門辨若約眞如門
003_0746_c_21L卽融攝染淨不分故通攝也

003_0746_c_22L
解釋分中三門一顯示正義門謂正釋
003_0746_c_23L「已」一作「亡」「宗」一作「綱」「行」一
003_0746_c_24L

003_0747_a_01L
첫째는 바른 의미를 현시하는 문(顯示正義門)이니, 세우고자 하는 대승의 법의法義를 곧장 해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삿된 집착을 대치하는 문(對治邪執門)이니, 이미 바른 이치를 밝혔기 때문에 마음의 미혹을 없애는 것이다.
셋째는 발심하여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하는 문(分別發趣道相門)이니, 인집人執과 법집法執의 삿된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바른 데로 나아가는 단계를 밝힌 것이다.68)

2) 화합和合의 뜻을 밝힘
두 번째는 화합和合의 뜻을 밝히는 것이다.69)

(1) 여래장심의 두 가지 의미

바른 의미를 현시하는 것이란, 일심一心의 법에 의하여 두 종류의 문門이 있는 것이다. 무엇이 두 종류인가? 첫째는 심진여문心眞如門이고, 둘째는 심생멸문心生滅門이다.

하나의 여래장심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① 진여문
첫째는 불변의 자성에 상相이 끊어졌다는 의미이니, 곧 진여문이다. 이는 오염도 아니고 청정도 아니며,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움직이거나 구르지도 않아서 평등한 일미一味이다. 중생 그대로 열반이므로 다시 (번뇌를) 소멸할 필요가 없으니, 범부와 미륵이 동일한 경계이기 때문이다.

② 생멸문
둘째는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緣을 따른다는 의미이니, 곧 생멸문이다. 이는 훈습을 따라 움직여 오염과 청정을 이루지만, 자성은 항상 부동不動이고, 부동이므로 능히 오염과 청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은 또한 동문動門에도 있다. (『논』에서 말한) 식의 두 가지 의미 가운데 본각本覺이 이에 해당하고, 생멸문에서는 자체自體가 이에 해당한다.70) 그러므로 『경』에서 “여래장은 선과 불선의 원인이니, 고락苦樂을 받되 원인과 함께하며 (여러 갈래에서) 태어났다 사라졌다 한다.”71)고 했고, 『승만경』에서 “오염되지 않으면서도 오염되고 오염되면서도 오염되지 않으므로, 깨달아 알기 어렵다.”72)고 했으니, 이를 뜻한다.
이 두 문은 전체가 융통하여 나누어지지 않으며 체와 상이 다르지 않으므로 ‘일심에 두 문이 있다’고 하였다.73)

(2) 일심에 대한 다양한 견해

① 『능가경』의 견해
예를 들어 『능가경』 「집일체불법품集一切佛法品」에서 “적멸寂滅을 일심一心이라고 하고, 일심을 여래장이라고 한다.”74)고 했으니, 여기(『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진여문은 경본經本(『능가경』)의 “적멸을 일심이라고 한다.”는 구절을 풀이한 것이고, 일심의 생멸문은 “일심을 여래장이라고 한다.”는 구절을 풀이한 것이다.75)
또 이 마음의 체에는 본각이 있지만 무명을 따라 움직여 생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생멸문에서 여래의 본성이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여래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대승기신론』의) 뒤의 문장에서 “심생멸이란, 여래장에 의지하므로 생멸심이 있게 되니, 불생멸이 생멸과 화합하여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을 아리야식이라고 한다. 이 식은 두 종류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각의 의미이고, 둘째는 불각의 의미이다.”76)라고 한 것과 같다.

003_0747_a_01L所立大乘法義二對治邪執門謂旣明
003_0747_a_02L正理滅除情或 [3] 三分別發趣道相門
003_0747_a_03L遣人法耶執乃明趣正階降也

003_0747_a_04L
第二明和合意者一如來藏心含二義
003_0747_a_05L一不變自性絕相義卽眞如門謂非染
003_0747_a_06L不生滅不動轉平等一味衆生卽
003_0747_a_07L涅槃更不待滅凡夫彌勒同一際故
003_0747_a_08L二不守自性隨緣義卽生滅門謂隨熏
003_0747_a_09L動成染淨而性恒不動由不動故
003_0747_a_10L成染淨是故不動亦在動門也識二義
003_0747_a_11L本覺是與生滅自體故經云如來
003_0747_a_12L藏者是善不善因受苦樂與因俱
003_0747_a_13L生若滅等勝鬘云不染而染染而不
003_0747_a_14L難可了知等是義此二門擧體通
003_0747_a_15L融而不分體相無二名曰一心有二門
003_0747_a_16L如楞伽集一切佛法品云寂滅者名爲
003_0747_a_17L一心一心者名如來藏此三 [11] 眞如門
003_0747_a_18L卽釋經本寂滅者名爲一心一心生滅
003_0747_a_19L卽釋一心者如來藏又此心體有
003_0747_a_20L本覺而隨無明動作生滅故此門中
003_0747_a_21L如來之性隱而不顯名如來藏如下文
003_0747_a_22L心生滅者依如來藏故有生滅心
003_0747_a_23L不生滅與生滅和合非一非異名爲阿
003_0747_a_24L梨耶識此識有二種義一者覺義

003_0747_b_01L그러므로 다만 생멸심生滅心만 취하여 생멸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생멸의 자체自體와 (생멸의) 상相 또한 함께 취한 것임을 알아야 하니, 이들은 모두 생멸문 속에 있는 의미들이다.
이른바 ‘일심’이란, 오염과 청정의 제법은 그 본성이 둘이 아니고 진실과 허망의 두 문은 차이를 둘 수 없으므로 ‘일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둘이 없는 곳이 일체법의 중실中實이 되고77) 허공과 달리 그 본성이 본래부터 신령스럽게 이해하므로 ‘심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미 둘이 없는데 어느 곳에 ‘하나(一)’가 있겠으며, 하나가 있지 않다면 무엇에 의거하여 ‘마음(心)’이라 말하겠는가. 이와 같은 도리는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끊은 것이다.78)

② 일심을 자내성지증법自內聖智證法이라 부름
또 이를 ‘자신의 내면에서 성스러운 지혜로 증득한 법(自內聖智證法)’이라고도 한다. 이 일심을 증견證見하려는 자는 모름지기 모든 법을 깨뜨리고 일체의 외부 대상(外塵)에 대한 분별을 멀리 여의어야만 능히 작의作意하여 스스로 통달할 수 있다. 이 성스러운 지혜를 통해 주체와 대상을 영원히 여의어야 비로소 일심의 법문을 증회證會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스러운 지혜로 증득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③ 일심을 아리야阿梨耶라 부름
또 이 마음을 ‘아리야阿梨耶’라고도 한다. 모든 중생들은 이를 취하여 ‘내면의 자아(內我)’로 삼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마음의 체는 신령스런 이해(神解)를 본성으로 삼고 미세하게 모든 것을 반연하므로 단일한(一) 듯하고 영원한(常) 듯하다. 그러므로 여러 어리석은 이들이 유사한 것을 진짜로 여겨 이를 취하여 ‘내면의 자아’로 삼지만, 이는 아견我見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섭所攝’을 (장식藏識의) ‘장藏’의 뜻으로 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종류의 아견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 지위에서는 아뢰야라는 명칭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능섭能攝이 없으므로 소섭所攝 역시 없기 때문이다.79)

④ 아리야식을 여래장이라고 함
또 이 식을 여래장이라고도 한다. 즉 일심이 무명의 바람을 따라 유전流轉하다가 지금 진여의 이치를 좇아 마음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진여를 타고 오기 때문에 ‘여래’라고 한다. ‘장’은 숨는다(隱)는 뜻이다. 여래의 법신은 숨고 드러남에 둘이 없다. 그런데 중생은 무명에 덮여 있으므로 둘 없는 여래가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여래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승만부인경』에서 “숨을 때는 여래장이라고 하고, 드러날 때는 법신이라고 한다.”80)고 한 것과 같다.

⑤ 일심을 능섭能攝과 소섭所攝으로 파악함
또 (일심은) 능섭能攝의 뜻이 있으니, 일심이 제불이 돌아가는 곳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능히 일체의 여래를 포섭하여 간직하는 것이다.

003_0747_b_01L者不覺義當知非但取生滅心爲生滅
003_0747_b_02L亦通取生滅自體及相皆在生滅門
003_0747_b_03L [12] 義也所謂一心者染淨諸法其性
003_0747_b_04L無二眞妄二門不得有異故名爲一
003_0747_b_05L此無二處與一切法而作中實不同虛
003_0747_b_06L性自神解故名爲心旣其無二
003_0747_b_07L處有一一無所有就誰曰心如是道
003_0747_b_08L離言絕慮
又名自內聖智證法
003_0747_b_09L若欲證見此一心者要須摧破所有諸
003_0747_b_10L遠離一切外塵分別卽能作意
003_0747_b_11L能通達由是聖智永離能所方得證會
003_0747_b_12L一心法門故名自聖智證法
又此心名
003_0747_b_13L阿梨耶謂諸衆生取爲內我所以然者
003_0747_b_14L此心之體神解爲性微細總擧似一
003_0747_b_15L似常故諸愚者以似爲眞取爲內我
003_0747_b_16L我見所攝是正以所攝爲藏是故二種
003_0747_b_17L我見永不起位卽不成就阿賴耶名
003_0747_b_18L能攝故亦無所攝又此識名如來藏
003_0747_b_19L一心隨無明風流轉今順如理還歸心
003_0747_b_20L乘如而來故號如來也藏者是隱
003_0747_b_21L如來法身隱顯無二然衆生無明所
003_0747_b_22L而無二如來隱而未顯名如來藏
003_0747_b_23L如夫人經隱時名如來藏顯時名法身
003_0747_b_24L
又能攝義謂一心諸佛所歸故能

003_0747_c_01L소섭所攝의 뜻도 있으니, 여래는 지극히 공정하여 모든 중생을 포섭하여 자기의 몸으로 삼는다. 이는 여래에게 포섭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능섭과 소섭이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경』에서 “법신이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법신이다. 법신과 중생은 명칭은 다르지만 이치는 하나다.”81)라고 한 것과 같다.

(3) 진여문에 대한 설명

심진여心眞如는 바로 일법계一法界의 대총상법문大總相法門의 체體이니, 이른바 심성心性이 불생불멸不生不滅하는 것이다. 일체 제법은 오직 망념妄念에 의하여 차별이 있으니, 망념을 여의면 일체 경계의 모습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일체법은 본래부터 언설상言說相을 여의고 명자상名字相을 여의고 심연상心緣相을 여의어서 궁극에는 평등하여 달라짐이 없고 파괴할 수 없다. 오직 일심이므로 진여라 한다.

진여문은 다음과 같다.

① 절언진여와 의언진여
첫째는 절언진여絶言眞如82)이니, (『논』의) 문장 가운데 “언설상言說相을 여의고” 등의 여섯 구절83)을 말한다.
둘째는 의언진여依言眞如이니, 불공不空과 공空의 두 가지 진여를 말한다. 공진여空眞如는 일체의 번뇌를 소멸시켜 없앴다는 뜻이고, 수론數論 등 4종 외도의 집착 등을 논파했다는 말이다. 또 ‘논파하고 소멸시켰다(破滅)’는 것은 계교된 것이기 때문이다.84) 불공진여不空眞如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의 네 가지 덕을 가득 채웠다는 뜻이니, 『논』에서 “항상 변하지 않아서 청정한 법을 가득 채우고 있으므로 ‘불공’이라 한다.”85)고 했다.

② 진여문과 생멸문 안의 이치
또 이 진여문 안에서 설하는 이치(理)는, 비록 진여 역시 설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처님이 있건 없건 (그것의) 성과 상이 상주하여 변화함이 없으므로 파괴될 수 없는 것이다. 또 (진여문에서) 진여眞如나 실제實際 등의 명칭을 가립假立하는 것은 『대품반야경』 등에서 설하는 것과 같다.86) 또 (이 문에서는) “진제眞際에서 움직이지 않고 제법을 건립한다.”거나 “가명假名을 무너뜨리지 않고 실상實相을 설한다.”는 것 등을 설한다.87)
생멸문 안에서 설하는 이치(理)는, 비록 (생멸의) 상을 여의었지만 상주하는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을 따라 유전한다. 비록 연을 따라 오염되지만 자성은 청정하다. 또 (생멸문에서) 불성佛性이나 본각本覺 등의 명칭을 가립하는 것은 『열반경』과 『화엄경』 등에서 설하는 것과 같다.88) 또 (이 문에서는) “자성청정심이 무명의 바람으로 인해 움직인다.”거나 “오염되지 않으면서도 오염되고, 오염되면서도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설한다.89)
지금 『논』에서 기술하는 내용과 『능가경』 등은 모두 두 가지 문으로 그 종宗의 체體를 삼았다.90)

(4) 생멸문에 대한 설명

심생멸心生滅이란, 여래장如來藏에 의지하므로 생멸심生滅心이 있게 되니, 이른바 불생불멸不生不滅이 생멸生滅과 화합和合하여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을 아리야식阿梨耶識이라 하는 것이다.
이 식은 두 종류의 뜻이 있어서, 일체의 법을 포섭할 수 있고, 일체의 법을 생할 수 있다. 무엇이 두 종류인가? 첫째는 각覺의 뜻이고, 둘째는 불각不覺의 뜻이다.

① “여래장에 의지하므로 생멸심이 있게 된다.”를 설명함
생멸문 안에서 “여래장에 의지하므로 생멸심이 있게 된다.”를 설명해 보자.
『부인경』에서 “여래장에 의지하므로 생사가 있게 되고, 여래장에 의지하므로 열반이 있게 된다.”91)고 하였다.

003_0747_c_01L攝藏一切如來也所攝義者謂如來至
003_0747_c_02L攝諸衆生以爲自體如來所攝
003_0747_c_03L故能攝所攝無異如經云法身卽衆生
003_0747_c_04L衆生卽法身法身與衆生名異義一也

003_0747_c_05L
眞如門中
一絕言眞如謂文中離言說
003_0747_c_06L相等六句二依言眞如謂不空空二眞
003_0747_c_07L如也空眞如者謂滅無一切煩惱之義
003_0747_c_08L及破數論等四宗外道執等也又破滅
003_0747_c_09L計故也不空眞如者滿足常等四
003_0747_c_10L德之義論云常恒不變淨法滿足
003_0747_c_11L名不空
又此門中說理雖眞如亦不可
003_0747_c_12L而亦非無有佛無佛性相常住
003_0747_c_13L有變異不可破壞等又假立眞如實際
003_0747_c_14L等名如大品等經所說又說不動眞際
003_0747_c_15L建立諸法不壞假名而說實相等也
003_0747_c_16L滅門內理雖離相不守常性隨緣流
003_0747_c_17L雖隨緣所染而自性淸淨又假
003_0747_c_18L立佛性本覺等名如涅槃華嚴等經所說
003_0747_c_19L又說自性淸淨心因無明風動不染而
003_0747_c_20L淨而不染等也今論所述楞伽經
003_0747_c_21L通以二門爲其宗體也
[13] 滅門內
003_0747_c_22L如來藏故有生滅心者夫人經云依如
003_0747_c_23L來藏故有生死依如來藏故有涅槃等
003_0747_c_24L「或」通「惑」次同「耶」通「邪」下同

003_0748_a_01L이는 움직이지 않는 물에 바람이 불어 물이 움직이게 될 때, 움직임과 고요함이 비록 다르지만 물의 체는 하나이므로, 고요한 물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물이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가운데의 도리 역시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즉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을 여래장如來藏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명의 바람으로 인해 움직여 생멸을 짓는 것이니, 능의能依와 소의所依가 모두 이 생멸문에 들어온다.92) 그러므로 ‘불생불멸’은 여래장이고 ‘생멸’은 칠전식이며, 이 두 가지가 화합한 것을 아리야阿梨耶라고 하는 것이다.93)

② “불생불멸과 생멸이 화합한다.”를 설명함
생멸의 마음과 (마음의)94) 생멸은 두 가지 상이 없다. 마음의 생멸은 무명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생멸의 마음은 본각으로부터 일어나므로, 두 가지 체가 없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으므로 ‘화합’이라고 한다. 이는 『논』의 다음 문구에서 “큰 바다의 물이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움직이지만, 물의 상은 (바람의 상과)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95)고 한 것과 같다. 여기서 물의 움직임이 바람의 상이고, 움직이는 (물의) 습함이 물의 상이다. 물 전체가 움직이므로 물이 바람과 떨어져 있지 않고, 어떤 움직임도 습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움직임이 물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마음 역시 이와 같아 불생멸의 마음 전체가 움직이므로 마음이 생멸을 떠나지 않고, 생멸이 참되지 않음이 없으므로 생멸이 마음의 상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합’이라고 하였다. 이는 바로 불생멸의 마음이 생멸과 화합한 것이니, 수연隨緣의 문이기 때문이다. 생멸이 불생멸과 화합한 것이 아니니, 근본인 진여문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96) 『논』에서 말하길 “참된 것만 있으면 생길 수 없고, 허망한 것만 있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참과 허망이 화합해야 비로소 소위所爲가 있게 된다.”고 했다.97)

③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를 설명함
“(불생멸과 생멸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를 설명해 보자.
불생멸과 생멸의 이 두 가지가 같다면, 생멸식生滅識의 상이 다 소멸될 때 진심眞心도 소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단견斷見에 떨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르다면 무명의 바람이 (불생멸의 마음을) 훈습시켜 움직이게 할 때 고요한 마음의 체는 연을 따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곧 상견常見에 떨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기 때문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고 했다. 또 같다고 해도 화합할 수 없을 것이고 다르다고 해도 역시 화합할 수 없을 것이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므로 화합할 수 있는 것이다.98)

④ 진망화합의 4구
또 진眞과 망妄의 화합에 4구가 있다.

003_0748_a_01L如不動之水爲風所吹而作動水
003_0748_a_02L靜雖殊水體是一亦得依靜水有動水
003_0748_a_03L當智此中道理亦爾自性淸淨心名如
003_0748_a_04L來藏因無明風動作生滅能依所依
003_0748_a_05L俱入此門故不生不滅者是如來藏
003_0748_a_06L生滅者是七轉識此二和合名阿梨耶

003_0748_a_07L
生滅之心生滅無二相故心之生滅
003_0748_a_08L因無明成生滅之心從本覺起而無
003_0748_a_09L二體不相離故云和合如下云如大
003_0748_a_10L海水因風波動水相不相捨離此水之
003_0748_a_11L動是風相動之濕是水相以水擧體動
003_0748_a_12L水不離風也無動而非濕故動不
003_0748_a_13L離水心亦如是不生滅心擧體動故
003_0748_a_14L心不離生滅生滅無非眞故生滅不離
003_0748_a_15L心相故云和合此正不生滅心與生滅
003_0748_a_16L以是隨緣門故非生滅與不生滅合
003_0748_a_17L以不同本眞如門故論云唯眞不生
003_0748_a_18L妄不成眞妄和合方有所爲也
非一
003_0748_a_19L非異者若不生滅與生滅此二若一者
003_0748_a_20L生滅識相滅盡時眞心可滅1) [4]
003_0748_a_21L若異者無明風薰動時靜心體可不隨
003_0748_a_22L卽*隨2) [5] 離此二邊故云非一異
003_0748_a_23L又若一卽無和合若異亦無和合
003_0748_a_24L一異故得和合
又眞妄和合四句

003_0748_b_01L
첫째, 여래장은 오직 불생멸이니, 물의 습성과 같다.
둘째, 전식轉識은 오직 생멸이니, 물의 파도와 같다.
셋째, 아리야식은 생멸이기도 하고 불생멸이기도 하니, 바다가 동정動靜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다.
넷째, 무명의 전도된 집착은 생멸도 아니고 불생멸도 아니니, 파도를 일으키는 맹렬한 바람이 물도 아니고 파도도 아닌 것과 같다.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어떤 한 가지 뜻만 들어도 연기의 의미를 포섭하니, 이치에 두 가지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99) 여기서 우선 습성濕性의 불생不生이라는 측면에 의거하면, 동과 정이 같지 않으므로 ‘물이 파도 속에 있지 않다’고 설하지만, 어찌 파도가 물을 떠나 따로 체가 있겠는가?100)

⑤ “아리야식이라 한다.”를 설명함
이 생멸과 불생멸이 둘 아닌 마음을 아리야식이라고 한다. 아리야阿梨耶와 아뢰야阿賴耶는 모두 범어梵語가 와전된 것이다. 양조梁朝의 진제眞諦 삼장은 이름(名)의 뜻을 새겨 ‘무몰無沒’이라 번역하였고, 지금 현장 삼장은 의미(義)에 의거해서 ‘장藏’이라 번역하였다. 장은 ‘포섭하여 간직한다(攝藏)’의 뜻이고, 무몰은 ‘잃어버리지 않는다(不失)’는 뜻이니, 뜻은 같지만 명칭은 다르다.
소섭所攝을 장藏이라고 한다.101) 또 능섭能攝을 (장藏이라) 하기도 하니,102) 제법 가운데 자체를 감출 수 있거나 또는 자체 안에 제법을 감출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논』에서 “능장能藏과 소장所藏과 아애집장我愛執藏”103)이라고 한 것이 이를 일컫는 것이다. 이는 곧 의미를 기준으로 명칭을 세운 것이다.104)

⑥ “이 식은 두 종류의 뜻이 있다.”를 설명함
심생멸문心生滅門을 해석하는 중에 “이 식은 두 종류의 뜻이 있다.”를 설명해 보자. 이 뜻은 조금 어렵다. 지금 상하의 문장을 총괄하여 간략히 그 뜻을 서술해 보겠다.
진여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불변不變의 뜻이고, 둘째는 수연隨緣의 뜻이다. 무명은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자체가 없어 공하다(無體卽空)는 뜻이고, 둘째는 작용이 있어 현상을 이룬다(有用成事)는 뜻이다. 여기서 말한 진과 망 가운데 각기 첫째 뜻에 의거하므로 진여문을 성립시키고, 각기 둘째 뜻에 의거하므로 생멸문을 성립시킨다.
이 ‘연을 따르는(隨緣)’ 진여와 ‘현상을 이루는(成事)’ 무명은 또한 각기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자신을 거스르고 남을 따른다(違自順他)는 뜻이다. 둘째는 남을 거스르고 자신을 따른다(違他順自)는 뜻이다.
무명 중에서 첫째 ‘자신을 거스르고 남을 따른다’는 것에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본성의 공덕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는 명의名義를 알아 청정한 작용을 이루는 것이다.

003_0748_b_01L如來藏唯不生滅如水濕性二轉識
003_0748_b_02L唯生滅如水波浪三梨耶識亦生滅
003_0748_b_03L亦不生滅如海含動靜四無明倒執
003_0748_b_04L非生滅非不生滅如起浪猛風非水非
003_0748_b_05L此四義中隨擧一義攝緣起義
003_0748_b_06L無二相且約濕性不生義邊動靜不一
003_0748_b_07L故說水無浪中豈浪離水外別體
此生
003_0748_b_08L滅與不生滅不二之心名阿梨耶識
003_0748_b_09L阿梨耶及阿賴耶並梵言訛也梁朝眞
003_0748_b_10L諦三藏訓名翻無沒今玄奘三藏約義
003_0748_b_11L翻爲藏是攝藏義無沒是不失義
003_0748_b_12L一名異所攝名藏又能攝爲名謂能
003_0748_b_13L藏自體於諸法中又能藏諸法於自體
003_0748_b_14L故論云能藏所藏我愛執藏之此 [14]
003_0748_b_15L謂也此卽依義立名也

003_0748_b_16L
釋心生滅中此識有二種義等者此義
003_0748_b_17L稍難今總括上下文略叙其意謂眞
003_0748_b_18L如二義一 不變義二隨緣義無明二
003_0748_b_19L一無體卽空義二有用成事義
003_0748_b_20L眞妄中各由初義成眞如門各由後
003_0748_b_21L成生滅門此隨緣眞如及成事無
003_0748_b_22L亦各二義一違自順他義二違他
003_0748_b_23L順自義無明中初違自順他亦二一能
003_0748_b_24L返對詮示性功德二能知名義成淨用

003_0748_c_01L(둘째) ‘남을 거스르고 자신을 따른다’는 것에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참된 이치를 덮어 가린다는 뜻이다. 둘째는 망심을 이룬다는 뜻이다.
진여 중에서 (첫째) ‘남을 거스르고 자신을 따른다’는 것에 또한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허망한 오염을 뒤집어 자신의 덕을 드러내는 뜻이다. 둘째는 안으로 무명을 훈습하여 청정한 작용을 일으키는 뜻이다. (둘째) ‘자신을 거스르고 남을 따른다’는 것에 또한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자신의 참된 바탕을 숨긴다는 뜻이다. 둘째는 허망한 법을 현현시킨다는 뜻이다.
이상의 진眞과 망妄에 있는 각기 네 종류의 뜻 중, 무명 가운데 ‘반대되는 방식으로 본성의 공덕을 드러내는 뜻’ 및 진여 가운데 ‘허망을 뒤집어 자신의 덕을 드러내는 뜻’에 의거하면, 이 뜻으로부터 본각本覺이 있게 된다. 또 무명 가운데 ‘명의를 알아 (청정한 작용을 이루는) 뜻’ 및 진여 가운데 ‘안으로 (무명을) 훈습시키는 뜻’에 의거하여 시각始覺이 있게 된다. 또 무명 가운데 ‘참된 이치를 덮어 가린다는 뜻’과 진여 가운데 ‘자신의 참된 바탕을 숨긴다는 뜻’에 의거하여 근본불각根本不覺이 있게 된다. 또 무명 가운데 ‘망심을 이룬다는 뜻’과 진여 가운데 ‘허망한 법을 현현시킨다는 뜻’에 의거하여 지말불각枝末不覺이 있게 된다.105)
이 문에서는 진과 망이 각기 네 가지로 전개되니, 자세히 하면 8문이 된다. 만약 두 가지가 화합하여 연기를 이루는 것에 의거하면 4문이 있게 되니, 두 가지 각과 두 가지 불각이다. 만약 근본과 지말이 서로 여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오직 2문만 있으니, 각과 불각이다. 만약 (모든 차이를) 융통시켜 총괄적으로 포섭하면 오직 1문만 있으니, 일심의 생멸문이다.
또 여러 식의 분상문分相門에 의거하면, 본각과 근본불각은 본식本識(아리야식) 가운데 있고, 나머지는 생기식生起識(전칠식) 가운데 있다. 근본과 지말이 다르지 않은 문에 의거하면, 이들 모두 하나의 본각식本覺識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이 식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한 것이다.106)

⑦ 각覺과 불각不覺의 뜻
(각覺과 불각不覺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107) 중에서 (각覺의 한 가지인) 본각本覺은, 이 심성心性이 불각의 상을 여읜 것이니, 각조覺照의 본성을 말한다. 이는 『대승기신론』에서 “(자체에) 대지혜 광명의 뜻이 있다.”108)고 한 것 등과 같다. 시각始覺은, 이 심체가 무명의 연을 따라 움직여 망념을 짓지만 본각의 훈습력 때문에 각의 작용이 조금이나마 있는 것이니, 구경위에 이르면 다시 본각과 같아진다.
(불각不覺 중에서) 근본무명이란

003_0748_c_01L違他順自亦二一覆眞理義二成妄心
003_0748_c_02L眞如中違他順自亦二義一翻對妄
003_0748_c_03L染顯自德義二內薰無明起淨用違自
003_0748_c_04L順他亦有二義一隱自眞體義二顯現
003_0748_c_05L妄法義
此上眞妄各四義中由無明中
003_0748_c_06L返對詮示義及眞中翻妄顯德義從此
003_0748_c_07L義得有本覺又由無明能知名義及眞
003_0748_c_08L中內薰義得有始覺又由無明中覆眞
003_0748_c_09L及眞中隱體義得有根本不覺
003_0748_c_10L由無明中成妄義及眞中現妄義得有
003_0748_c_11L枝末不覺此門中眞妄各開四廣卽八
003_0748_c_12L若約兩和合成緣起卽有四門
003_0748_c_13L二覺二不覺若本末不相3) [6] 唯有二
003_0748_c_14L謂覺與不覺若鎔融總攝唯有一
003_0748_c_15L謂一心生滅門又若約識分相門
003_0748_c_16L本覺本不覺在本識中餘在生起識中
003_0748_c_17L若約本末不二門並在一本覺識中
003_0748_c_18L云此識有二義也
別釋中本覺者
003_0748_c_19L比心性離不覺相是覺照性如論云
003_0748_c_20L大智慧光明義等始覺者卽此心體隨
003_0748_c_21L無明緣動作妄念而本覺熏力故
003_0748_c_22L有覺用乃至究竟還向 [15] 本覺也根本無
003_0748_c_23L「隨」疑「墮」 次同「通」疑「常」「離」一
003_0748_c_24L作「雜」

003_0749_a_01L아리야식 안의 근본무명이니, 진여가 일미一味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논』에서 “아리야식에 의하여 무명이 있다고 설하니, 불각不覺이 일어나 (능히 보고)……”109)라고 했다. 지말무명이란 (근본)무명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염법染法이다. 즉 무명을 원인으로 삼아 삼세三細가 생기니 이는 본식本識에 포섭되고, 경계를 연으로 삼아 육추六麤가 생기니 이는 의식意識에 포섭된다.110) 『논』에서 “일체의 염법이 모두 불각의 상이다.”111)라고 했다.112)

⑧ 시각始覺을 설한 대의
이 중의 대의大意는 본각이 불각을 이루고, 불각이 시각을 이루며, 시각이 본각과 같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시각이) 본각과 같으므로 불각이 없고, 불각이 없으므로 시각이 없으며, 시각이 없으므로 본각이 없고, 본각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평등하여 말을 여의고 생각이 끊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불과는 원융하여 고요히 기댐이 없다. 오히려 시각과 본각의 차이도 없는데 어찌 삼신三身의 차이가 있겠는가. 오직 중생의 마음을 따라 현현하므로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의 작용을 설하는 것이다.113)

(5) 문답에 의거한 해설

① 즉시卽示와 능시能示의 차이
어째서 진여문에서는 ‘그대로 보여 준다(卽示)’고 하고, 생멸문에서는 ‘능히 보여 줄 수 있다(能示)’고 했는가?114)
답 진여문은 불기문不起門이니, (이 문은) 드러내고자 하는 체와 다름이 없어서 능전(詮)과 소전(旨)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115) ‘그대로 보여 준다’고 하였다. 이는 생기하지 않는 것이므로 오직 체만 드러내 보인 것이다. 생멸문은 기동문起動門이니, 오염과 청정이 이미 다른데다, 능전과 소전 또한 나누어져 있고, 주체와 대상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그대로(卽)’라고 하지 않은 것이다.116)

② 체體와 자체自體·상相·용用의 차이
어째서 진여문에서는 곧장 ‘체’라고만 하고, 생멸문에서는 ‘자체’ 등이라고 했는가?
보이고자 하는 삼대의 뜻이 도리어 생멸을 보이는 가운데 환히 나타났으므로 ‘자自’라고 하였다.117)

③ 불기不起와 기동起動의 차이
‘기동起動하지 않으므로 단지 체體만 드러냈다’고 하면 기동문起動門에서는 오직 용用만 보이는 것인가?
불기不起는 반드시 기동起動에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아니니, (진여는) 불기이기 때문에 오직 체만 보인 것이다. 그러나 기동은 반드시 불기에 말미암아야 하니, 기동은 불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起動 중에는 삼대를 갖추는 것이다.118)

④ 생멸문에서 삼대를 모두 보이는 이유
두 문이 이미 동등하여 서로 포섭한다면, 어째서 진여문에서는 오직 체만 보이고 생멸문에서는 삼대를 모두 보이는가?119)

003_0749_a_01L明者梨耶識內根本無明不了眞如一
003_0749_a_02L論云依阿梨耶識說有無明不覺
003_0749_a_03L而起故枝末無明者無明所起一切染
003_0749_a_04L卽無明爲因三細生此本識攝
003_0749_a_05L界爲緣六麤生此意識攝論云一切
003_0749_a_06L染法皆是不覺相
此中大意欲明本覺
003_0749_a_07L成不覺不覺成始覺始覺同本覺
003_0749_a_08L本覺故卽無不覺無不覺故卽無始覺
003_0749_a_09L無始覺故卽無本覺無本覺故平等平
003_0749_a_10L離言絕慮是故佛果圓融蕭焉無
003_0749_a_11L1) [7] 尙無始本之殊何有三身之異
003_0749_a_12L隨物心現故說報化用也

003_0749_a_13L
何故眞如門云卽示生滅門云能示
003_0749_a_14L眞如門是不起門與所顯體無異
003_0749_a_15L旨不別故云卽示2) [8] 不起故唯
003_0749_a_16L示體生滅是起動門染淨旣異詮旨
003_0749_a_17L又分能所不同故不云卽也
何故
003_0749_a_18L眞如門直云體生滅門云自體等
003_0749_a_19L所示三大義還在能示生滅中顯故云
003_0749_a_20L自也
是不起故但示體者起動門
003_0749_a_21L唯示用不起必不3) [9] 起立不起故
003_0749_a_22L唯示體也起必由不起起含不起
003_0749_a_23L起中具三大也
二門旣起 [16] 相攝者
003_0749_a_24L眞如門唯示體生滅門具示三大

003_0749_b_01L
진여는 상을 없애고 진실을 드러내는 문이다. 상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상을) 없애므로 생멸을 포섭할 수 있고, 상을 없애 보존하지 않으므로 체만 보인 것이다. 생멸은 이치를 붙잡고서 현상을 이룬 것이다. 이치를 무너뜨리지 않고도 현상을 이루므로 진여를 포섭할 수 있다. 현상을 이루어도 이치를 잃지 않기 때문에 ‘삼대’를 보인 것이다.120)

⑤ 상相과 이理를 보존하고 없애는 것의 차이
(진여문에서) 상을 없애어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체體만 보였다’고 하면, 또한 (생멸문에서는) 이치를 붙잡아서 그 이치를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상相과 용用만 보였다’고 할 수 있는가?
같은 예로 삼을 수 없다. 무릇 생멸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참된 것에 의지해야 하니, (참된) 이치를 붙잡아서 그 이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참된 것이 반드시 생멸에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을 없애어 보존하지 않는 것이고, 상을 없애어 보존하지 않으므로 체만 보이는 것이다. (생멸문에서도) 이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삼대를 다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섭한다(攝)’는 의미에서는 (두 문이) 동등하지만, ‘보인다(示)’는 의미에서는 (두 문이) 차별되는 것이다.121)

⑥ 두 문에 포섭되는 사事의 차이
두 문에 포섭되는 사事는 구별되는가?
진여문의 사는 분별성分別性이다. 왜냐하면 (『논』에서) ‘제법은 불생불멸이어서 본래 적정하지만 단지 망념에 의하여 차별이 있다’122)고 했기 때문이다. 생멸문의 사는 의타성依他性이다. 왜냐하면 (『논』에서) ‘제법은 인연의 화합으로 업業과 과果가 있다’123)고 했기 때문이다.124)

⑦ 여래장이 아리야식에 있지 않다는 의미
움직임과 고요함이 이미 같지 않다면 ‘여래장이 칠식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여래장이) 아리야식 가운데 있지 않다’고 했는가?125)
움직임과 고요함이 다르지 않은 것이 아리야식이다. 그런데 지금 움직임과 고요함이 이미 나누어져 있어서 아리야식에 별도의 체가 없으므로 ‘(여래장이) 아리야식 가운데 있지 않다’고 했다.126)

⑧ 아리야식과 여래장이 모두 생멸문에 있다는 의미
아리야식이 움직임과 고요함에 통한다면 오직 생멸문에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요함을 일으켜서 움직임을 이루므로, 움직임의 체가 따로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고요함 역시) 움직임을 따라 생멸문에 있게 되는 것이다. 움직임과 고요함을 갖춘 아리야식만이 생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없는 여래장 역시 이 문에 있는 것이다.127)

⑨ 식識과 심心의 범위
‘하나의 식識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과 ‘일심一心에 두 문門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일심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 불변不變의 의미와 수연隨緣의 의미이다. 지금 여기서는 오직 하나의 수연문 중에서 염染·정淨과 이理·사事가 다르지 않은 모습에 의거하여 이 식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심’의 뜻은 넓어서 두 문을 아우르고, ‘식’의 뜻은 국한되어 오직 하나의 문(수연문)에만 있는 것이다.128)
3. 사상四相의 뜻
또 심원心源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경각究竟覺이라고 하니, 심원心源을 깨닫지 못했으면 구경각이 아니다. 이 뜻은 어떠한가?
가령 범부凡夫가 전 생각에 악惡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다음 생각을 그쳐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비록 각覺이라고는 하나 곧 불각不覺이기 때문이다. 가령 이승의 관지觀智와 초발의初發意 보살 등은 염念의 이異를 깨달아 염에 이상異相이 없어지니, 거친 분별의 집착상(麤分別執著相)을 버리므로 상사각相似覺이라 한다. 법신法身 보살 등은 염念의 주住를 깨달아 염에 주상住相이 없어지니, 분별의 거친 망념의 상(分別麤念相)을 여의므로 수분각隨分覺이라 한다. 가령 보살의 지地가 다한 이는 방편을 만족하여 일념一念에 상응하니, 마음이 처음 일어남을 깨달아 마음에 초상初相이 없어지니, 미세념微細念을 멀리 여의므로 심성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상주하게 되니 이를 구경각究竟覺이라 한다.
그러므로 수다라修多羅에서 설하기를, 어떤 중생이 무념無念을 관할 수 있으면 부처님의 지혜로 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알 수 있는 초상初相이 없지만, 그럼에도 ‘초상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무념無念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중생을 각覺이라 하지 않으니, 본래부터 생각생각 상속하여 일찍이 생각을 여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작 없는 무명(無始無明)이라고 설하는 것이다.
무념을 체득하면 심상心相의 생生·주住·이異·멸滅을 알게 되니, (그것이) 무념과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본각과) 시각의 다름이 있지 않으니, 사상四相이 동시에 있어서 모두 스스로 성립하지 않고 본래 평등하여 본각本覺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상四相의 뜻에는 대략 두 문이 있다. 첫 번째는 유전문流轉門이고, 두 번째는 환원문還源門이다.129)

003_0749_b_01L眞如是泯相顯實門不壞相而卽泯
003_0749_b_02L故得攝生滅泯相而不存故但示體
003_0749_b_03L生滅是攬理成事不壞理而成事故得
003_0749_b_04L攝眞如成事而理不失故示三大也

003_0749_b_05L
旣泯相不存故示體者亦可攬理
003_0749_b_06L理不存故但示相用不例凡生滅
003_0749_b_07L必賴眞攬理理不失眞未必由生
003_0749_b_08L故泯相不存泯相不存故示體
003_0749_b_09L不失故示三大是攝義是齊示義是
003_0749_b_10L別也
問二門所攝事別不也眞如
003_0749_b_11L門事是分別性以說諸法不生不滅本
003_0749_b_12L來寂靜但依妄念而有差別故生滅門
003_0749_b_13L事是依他性以說諸法因緣和合有業
003_0749_b_14L果故
旣動靜不一者可如來藏 [17]
003_0749_b_15L識中何不在梨耶中動靜無二
003_0749_b_16L梨耶識今旣動靜分而梨耶無別體
003_0749_b_17L故云不在中
梨耶通動靜者不應
003_0749_b_18L唯生滅門起靜成動無別動體
003_0749_b_19L動在滅門直非 [18] 梨耶不 [19] 具動靜在生滅
003_0749_b_20L門中亦乃如來藏不動亦在此門

003_0749_b_21L一識二義與一心二門何別一心
003_0749_b_22L含二義所謂不變義及隨緣義今此
003_0749_b_23L唯約一隨緣門染淨理事無二之相
003_0749_b_24L此識故心義是寬該於二門識義是

003_0749_c_01L
1) 유전문流轉門
첫 번째에도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은 대의를 서술하는 것이고, 나중은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다.

(1) 대의를 서술함

첫째 대의를 서술하겠다. 지금 이 사상四相은 진심이 훈습을 따라 거칠거나 미세해지는 차별에 의거하여 (이 차별을) 사상에 기탁하여 설한 것이지, 한 찰나의 마음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130) 한 찰나의 마음에 의거하여 설명했다면, 가령 뒤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 지상地上 보살의 업식業識의 마음이 미세하게 기멸起滅함을 밝혔는데,131) 이 중의 이상異相과 멸상滅相 등을 어찌 범부와 소승이 알겠는가. 또 사식事識 가운데 거친 상이 생겨서(生相) 머무는 것(住相)을 지상 보살이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므로 십지 이후에도 미세한 사상을 갖추고 있으니, 그중의 멸상을 어찌 십신十信이 능히 알겠는가. 그러므로 뜻이 조금 다른 것이다.132)

(2) 별도로 설명함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는 (사상을) 총체적으로 밝히는 것이고, 다음은 개별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① 총체적으로 사상을 밝힘
총체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살펴보건대, 심성心性은 망념妄念을 여의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지만 무명이 있어서 자신의 심체에 미혹하여 적정한 본성을 어겨 망념을 고동鼓動시켜 일으키므로 생멸의 사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명풍無明風의 힘으로 심체心體를 생주이멸生住異滅하게 해서 미세한 데서부터 거친 데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경』에서 “불성이 (번뇌의) 흐름을 따라 갖가지 맛을 이룬다.”133)고 하였고, 또 『경』에서 “곧 이 법신이 여러 번뇌에 움직여져서 생사에 왕래하는 것을 중생이라 한다.”134)고 했으며, 이 『논』에서 “자성청정심이 무명의 바람으로 인해 움직인다.”135)고 하였다.
지금은 이 의미에 의거하여 사상四相을 밝히겠다. 이미 고요한 마음을 고동시켜 움직이게 하였으므로 마침내 미미함과 현저함이 같지 않고 선제先際와 후제後際의 다름이 있게 되었다. 저 선제의 가장 미세한 것에 의거하여 생상生相이라고 하고, 나아가 후제의 가장 거친 것에 (의거하여) 멸상滅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성론』에서 “일체의 유위법은 전제前際에서는 생상生相과 상응하고, 후제後際에서는 멸상滅相과 상응하고, 중제中際에서는 주상住相·이상異相과 상응한다.”136)고 하였다.137)

② 개별적으로 사상을 밝힘
개별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뒤에 나오는 『논』의 문장과 대응시켜 지위에 의거하여 별도로 나누면,

003_0749_c_01L唯在一門也
四相義
略有二門
003_0749_c_02L流轉門二還源門
[流轉門]
約初亦二初述大
003_0749_c_03L後方別說
初大意者今此四相
003_0749_c_04L約直心隨薰麤細差別寄說四相非約
003_0749_c_05L一刹那心若約一刹那心辨者如下文
003_0749_c_06L中明地上菩薩業識之心微細起滅
003_0749_c_07L中異滅相等豈凡小能知又事識中
003_0749_c_08L麤相生住地上菩薩豈不能知是故十
003_0749_c_09L地已還具有微細四相於中滅相豈信
003_0749_c_10L能知故意稍異也
於中二先總後別

003_0749_c_11L總者原夫心性離念無生無滅而有
003_0749_c_12L無明迷自心體違寂靜性鼓動起念
003_0749_c_13L有生滅四相故由無明風力能念 [20] 心體
003_0749_c_14L生住異滅從細至麤經云佛性隨流
003_0749_c_15L成種種味等又云卽此法身爲諸煩惱
003_0749_c_16L之所漂動往來生死名爲衆生此論
003_0749_c_17L自性淸淨心因無明風動等今約
003_0749_c_18L此義以明四相旣鼓靜心令動遂有
003_0749_c_19L微著不同先後際異約彼先際最微名
003_0749_c_20L生相乃至後際最麤名滅相故佛性論
003_0749_c_21L一切有爲法約前際與生相相應
003_0749_c_22L約後際與滅相相應約中際與住異相
003_0749_c_23L相應也
別明者對彼下文約位別分
003_0749_c_24L「奇」疑「寄」「是」一無「由」一作「自」

003_0750_a_01L생상生相은 한 가지가 있고, 주상住相은 네 가지가 있고, 이상異相은 두 가지가 있고, 멸상滅相은 한 가지가 있다.

가) 생상生相의 한 가지
생상의 한 가지는 업상業相이다. 즉 무명으로 인해 불각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비록 기멸은 있지만 견분과 상분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무명의 힘으로 저 청정한 마음을 움직여 이 가장 미세한 데 이른 것을 생상이라고 한다. 이는 깊고 미세하여 오직 부처님만 아시는 것이다. 『논』에서 “무명에서 일어나는 식은 오직 부처님만 아신다.”138)고 하였다. 이는 곧 삼세三細 중의 첫 번째이고, 육염六染 중의 마지막이며,139) 오의五意 중의 첫 번째이니,140) 이들은 모두 같은 것이다. 이들은 생상에 속한다.

나) 주상住相의 네 가지
주상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상轉相이니, 무명의 힘으로 인해 이전의 움직임이 곧 움직임이 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움직여서 ‘보는 주체(能見)’를 이루는 것이다.
둘째는 현상現相이니, 무명으로 인해 이전의 보는 주체에 의지하면서 그것이 무상無相임을 깨닫지 못하여 마침내 경계가 허망하게 현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와 업상은 모두 아리야식의 지위에 있으며, 불상응심不相應心에 속한다.141)
셋째는 지상智相이니, 무명으로 인해 이전에 자신의 마음이 현현시킨 경계에 미혹하여 오염과 청정의 상을 허망하게 일으켜 분별하는 것이다.
넷째는 상속상相續相이니, 무명으로 인해 이전에 분별하던 것이 공空하여 있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망념을 일으켜 (그것과) 상응하여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분별사식分別事識의 세분細分의 지위에 있으며, 상응심相應心에 속한다.142)
무명이 이전의 생상生相과 화합하여 저 청정한 마음을 움직여서 이 지위에 이르면 행상이 여전히 미세해서 법집法執에 견고히 머물므로 ‘주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삼세 중에 뒤의 두 가지이고, 육추 중에 앞의 두 가지이며, 오의 중에 뒤의 네 가지이고, 또 육염 중에서는 중간의 네 가지이니,143) 이들은 모두 같은 것이다. 이들은 주상에 속한다.

다) 이상異相의 두 가지
이상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집취상執取相이고, 둘째는 계명자상計名字相이다. 즉 이 무명으로 인해 이전의 오염되거나 청정한 법, 거스르거나 따르는 법에 미혹하여 다시 탐욕(貪)·성냄(瞋) 등과 인아견人我見을 일으키고 상相을 집착하고 명칭을 계교하여 취하여 집착함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이는 분별사식의 추분麤分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무명이 (이전의) 주상과 화합하여 저 청정한 마음을 움직여서 이 지위에 이르게 되면 행상이 조금 거칠어져서 몸과 입을 어지러이 움직여 업을 짓게 하니, 이를 이상이라고 한다.

003_0750_a_01L其生相有一住四異二滅一
生相一
003_0750_a_02L是業相謂由無明不覺心動雖有
003_0750_a_03L起滅見相未分以無明力轉彼淨心
003_0750_a_04L至此最微名生相甚深微細唯佛所
003_0750_a_05L論云無明所起識者乃至唯佛能
003_0750_a_06L卽三細中初一六染中初 [21] 五意
003_0750_a_07L中第一此等並同此生相攝也
住相
003_0750_a_08L四者一轉相謂無明力不覺前動卽無
003_0750_a_09L故轉成能見二現相謂由無明依
003_0750_a_10L前能見不了無相遂令境界妄現此二
003_0750_a_11L及業相並在梨耶位屬不相應心三智
003_0750_a_12L謂由無明迷前自心所現之境妄起
003_0750_a_13L分別染淨之相四相續相謂無明不了
003_0750_a_14L前所分別空無所有更復起念相應不
003_0750_a_15L此二在分別事識細分之位屬相應
003_0750_a_16L無明與前生相和合轉彼淨心
003_0750_a_17L至此位行相猶細法執堅住名爲住相
003_0750_a_18L卽三細中後二及六麤中初二幷五意
003_0750_a_19L中後四及六染中中四此等並同
003_0750_a_20L住相攝
異相二者一執取相二計名
003_0750_a_21L字相謂此無明迷前染淨違順之法
003_0750_a_22L起貪瞋等人我見而執相計名取著轉
003_0750_a_23L此在事識麤分之位無明與住相和
003_0750_a_24L轉彼淨心令至此位行相稍麤

003_0750_b_01L이는 곧 육추 중에 중간의 두 가지이고, 육염 중에 처음의 한 가지이며, 오의 중에서는 (오의) 이후의 의식이니,144) 이들은 모두 같은 것이다. 이들이 이상이다.

라) 멸상滅相의 한 가지
멸상은 한 가지가 있으니, 기업상起業相이다. 즉 이 무명으로 인해 선악善惡의 두 업이 결정코 고락苦樂의 두 과보를 초감招感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널리 여러 가지 연緣을 마주하여 여러 업들을 지어 쌓고 업에 따라 과보를 받으니, 이전의 이상異相의 마음을 소멸시켜 여러 갈래에 떨어지게 된다. 무명의 힘으로 저 청정한 마음을 움직여 이 후제後際에 이르면 행상이 가장 거칠어지니, 여기에 이르면 (하나의 과정이) 두루 다 갖추어진 종극(極)이 되므로145) 멸상이라고 하였다. 이는 육추 중에서는 다섯 번째 상(즉 기업상起業相)이다. 과보를 단절할 수 없으므로 여섯 번째 상을 논하지 않았다.146)

마) 사상을 종합해서 논함
그러므로 삼계의 사상四相은 오직 하나의 꿈꾸는 마음일 뿐이니, 이들은 모두 근본무명의 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무명주지는 그 힘이 가장 크니, 일체 갈래의 중생을 두루 일으켜 지을 수 있다.”147)고 하였고, 『논』에서 “무명이 일체의 염법을 생기게 할 수 있음을 알라.”148)고 하였다.149)

바) 사상에 대한 다른 해석
또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 문답으로 사상을 설명함
여기서 사상四相은 동시同時에 있는가? 전후前後가 있는가? 동시에 있다면 어째서 『논』에서 네 지위를 깨닫는 때의 차별을 설했는가? 전후가 있다면 어찌 또한 사상이 ‘동시에 있다’고 했는가?
살바다종薩婆多宗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상의 체體는 동시이지만 사상의 용用은 전후가 있다. (용에 전후가 있으므로) 깨닫는 때에 차별이 있고, 체가 동시이므로 ‘동시에 있다’고 했다.
성실종成實宗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상은 전후가 있다. 그런데 본각을 사상과 대비시키면 전후가 없으므로 ‘동시에 있다’고 했다.
대승비밀교大乘祕密敎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상을 깨달아 갈 때에는 전후前後와 심천深淺이 있지만, 깨달아야 할(所覺) 사상은 동시에 있다.150)

㉯ 사상의 차별을 설명함
생상生相은 세 가지가 있고, 주상住相은 네 가지가 있고, 이상異相은 여섯 가지가 있고, 멸상滅相은 일곱 가지가 있다.

a. 생상의 세 가지
생상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업상業相이다. 즉 무명으로 인해 불각의 염念이 움직이는 것이니, 비록 기멸起滅은 있지만 상분과 견분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미래생상未來生相151)이 바로 작용할 때에 막 이르려는 것과 같다.

003_0750_b_01L動身口今諸 [22] 業名爲異相卽 六麤中中
003_0750_b_02L及六染中初一幷五意中後意識
003_0750_b_03L此等並同是此異相也
滅相一者
003_0750_b_04L起業相謂此無明不了善惡二業定招
003_0750_b_05L苦樂二報故廣對諸緣造集諸業
003_0750_b_06L業受果滅前異心令墮諸趣以無明
003_0750_b_07L轉彼淨心至此後際行相最麤
003_0750_b_08L此爲周盡極故名滅相卽六麤中第五
003_0750_b_09L相是也果報不可斷故不論第六相

003_0750_b_10L
是故三界四相唯一夢心皆因根本無
003_0750_b_11L明之力故經云無明住地其力最大
003_0750_b_12L能遍興造一切趣生論云當知無明能
003_0750_b_13L生一切染法也
又有釋云
此中四相
003_0750_b_14L爲異 [23] 同時爲是前後若同時者何故
003_0750_b_15L論說覺四位時差別若前後者何亦四
003_0750_b_16L相俱時而有薩婆多宗云四相之
003_0750_b_17L [24] 同時四用前後故覺時差別體同
003_0750_b_18L時故名俱時有也成實宗云四相前
003_0750_b_19L然以本覺望四相卽無前後故云同
003_0750_b_20L時而有也大乘秘密敎云覺四相時
003_0750_b_21L前後淺深所覺四相俱時而有也

003_0750_b_22L住四異六滅七
生相三者一業
003_0750_b_23L謂由無明不覺念動雖有起滅
003_0750_b_24L見未分如未來生相將至正用之時

003_0750_c_01L
둘째는 전상轉相이다. 즉 움직이는 염에 의지하여 능견상能見相을 이루는 것이니, 미래생상이 바로 작용할 때에 이른 것과 같다.
셋째는 현상現相이다. 즉 능견상에 의지하여 이미 경계가 나타난 것이니, 미래생상이 현재에 이른 때와 같다.
무명이 이 세 가지와 상응하여 심체를 훈습시켜 움직이면, 세 가지 상과 화합해서 마음이 따라 움직여서 현상現相에 이르게 되니,152) 이는 소승에서 미래의 마음(未來心)이 그 생상을 따라 현재에 이른다고 한 것과 같다. 대승에서 여래장심如來藏心이 생상을 따라 현상에 이른다고 한 뜻도 역시 이와 같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아리야식의 지위에 있는 차별이니, 이를 ‘깊고 깊은 세 종류의 생상(甚深三種生相)’이라고 한다.

b. 주상의 네 가지
주상은 네 가지가 있다. 무명이 생상과 화합함으로 인해, 생겨난 마음에 아·아소가 (없음에) 미혹하므로 네 종류의 주상을 일으키는 것이니, 아치我癡·아견我見·아애我愛·아만我慢153)을 말한다. 이 네 가지는 생상에 의하여 일어나 능상能相의 생심生心을 주위住位에 이르게 하니, 이로 인해 머물기 때문에 주상이라고 한다.154) 이 네 가지는 제7식에 있다.

c. 이상의 여섯 가지
이상은 여섯 가지가 있다. 무명이 저 주상과 화합하여 계교된 아·아소가 공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로 인해 6종류의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니, 탐貪·진瞋·치癡·만慢·의疑·견見155)이다. 예를 들어 『신론』에서 “번뇌의 자성은 오직 6종이다.”156)라고 한 것과 같다. 무명이 이 6종류와 화합하여 능상能相의 주심住心을 이상의 지위에 이르게 해서 바깥으로 향하여 반연하므로 이상이라고 한다. 이 여섯 가지는 생기식生起識에 있다.

d. 멸상의 일곱 가지
멸상은 일곱 가지가 있다. 무명이 이 이상과 화합하여 외부 경계가 위순違順의 성질을 여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로 인해 7종류의 멸상을 일으키는 것이니, 몸과 입으로 짓는 일곱 가지의 악업惡業이다. 이러한 일곱 가지는 이심異心을 소멸시켜 악취惡趣에 들어가게 하므로 멸상이라고 하니, 가령 소승종에서 멸상이 현재의 마음을 소멸시켜 과거로 들어가게 한다고 한 것과 같다. 대승에서 말한 멸상의 뜻도 역시 이와 같다.

㉰ 사상을 정리함
그러므로 사상四相의 생기生起는 일심一心이 유전流轉하는 것이니, 일체는 모두 근본무명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157)

사) 사상의 논의를 정리함
비록 미세한 데서부터 현저한 데 이르기까지 사상의 단계를 설명했지만,

003_0750_c_01L轉相謂依動念轉成能見如未來生相
003_0750_c_02L至正用之時三現相謂依能見相
003_0750_c_03L界已現如未來生相至現在時無明與
003_0750_c_04L此三相應熏動心體與相和合心隨
003_0750_c_05L動轉乃至現相如小乘未來心隨其生
003_0750_c_06L相漸至現在大乘如來藏心隨生至現
003_0750_c_07L義亦如是此三皆是梨耶位所有差別
003_0750_c_08L是名甚深三種生相
住四者由無明
003_0750_c_09L與生和合迷所生心我 [25] 我所故能生起
003_0750_c_10L四種住相謂我癡我見我愛我慢此四
003_0750_c_11L依生相起能相生心念 [26] 令至住位因 [27]
003_0750_c_12L故名住相此四在第七識
異相六
003_0750_c_13L無明與彼住相和合不覺所計我我
003_0750_c_14L所空由此能起六種異相謂貪瞋癡慢
003_0750_c_15L疑見如新論云菩薩 [28] 自性唯有六種也
003_0750_c_16L無明與此六種和合能相住心令至異
003_0750_c_17L外向攀緣故名異相此六在生起
003_0750_c_18L識也
滅相七者無明與此異相和合
003_0750_c_19L不覺外塵違順性離由此發起七種滅
003_0750_c_20L謂身口七支惡業此等七支能滅異
003_0750_c_21L令入惡趣故名滅相如小乘宗滅
003_0750_c_22L滅現在心令入過去大乘滅相義亦
003_0750_c_23L如是
是故當知四相生起一心流轉
003_0750_c_24L一切皆由根本無明
雖從微至著辨四

003_0751_a_01L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 전후가 없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일념이니, 거칠고 미세한 것을 녹여 융통시키면 일심일 따름이다.158) 그러므로 (이 사상이) ‘동시에 있어서 스스로 성립되지 않는다’159)고 설한 것이다. 근원을 궁구하지 못한 자는 수행의 얕고 깊음에 따라 깨달음에도 전후가 있지만, 마음의 근원을 통달한 자는 일념의 사상을 한때에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경』에서 “보살은 끝은 알지만 시작은 알지 못하고, 오직 부처님 여래만이 시작과 끝을 모두 안다.”160)고 한 것과 같으니, ‘시작’이란 생상이고, ‘끝’이란 나머지 세 가지 상이다. 무명의 힘으로 인해 갖가지 꿈 같은 생각을 일으켜, 그 마음의 근원을 움직이면 점차 멸상에 이르러 오랫동안 삼계에서 잠자며 육취六趣에 유전流轉하게 되는 것이다.161)

아) 유전문의 논의를 정리함
이상의 사상四相은 유전문流轉門의 의미에 의거한 것이니, 곧 수염본각隨染本覺과 오의五意와 삼세三細와 육추六麤 등도 또한 이 의미에 들어가 포섭된다.162)
2) 환원문還源門
두 번째는 환원문이니, 사상四相의 꿈 같은 상(夢相)을 깨닫는 시각始覺의 뜻에 의거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먼저 총체적인 것을 밝히고, 나중에 개별적인 것을 밝히겠다.163)

(1) 총체적인 설명

총체적인 설명이란, 이러한 유전流轉의 사상四相에 대해 본각本覺의 부사의한 훈습력으로 인하여 염구심厭求心을 일으키고, 또한 진여에서 흘러나온 문훈습聞熏習의 교법으로 본각을 훈습시키는 것을 말한다.164) 체가 같고 용이 융통해지므로165) 저 문훈습(의 힘)이 이해하는 능력(解性)을 더해 주고 무명의 능력을 감소시켜 점차 마음의 근원으로 향하게 된다. 처음에는 멸상을 그치고 마지막에는 생상을 그쳐 환히 대오大悟하니, 마음의 근원이 본래 움직임이 없어서 지금에야 비로소 고요한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평등하여 시각始覺과 차이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논』에서 “시각이란 본각과 같은 것이다.”166)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금광명경金光明經』 「삼신품三身品」에서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잠이 들어 꿈속에서 자신이 큰 강물에 표류하는 것을 보고는 손과 발을 움직여 물을 가로질러 건너 피안에 이를 수 있었으니, 그의 몸과 마음이 나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는 이쪽과 저쪽의 언덕으로 구별되는 강물이 있다고 보지 않지만 (이것이 꿈꾸는) 마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생사의 망상이 다 소멸하고 나면 이는 깨달아 청정해진다는 것이지 깨달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167)라고 한 것과 같다.168)

(2) 개별적인 설명

개별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이 시각의 지혜는 지위에 따라 네 종류의 명칭을 얻는다.

003_0751_a_01L相階降而其始終竟無前後然此四爲
003_0751_a_02L一念爲麤細鎔融唯一心故說同時而
003_0751_a_03L有皆無自立也未窮原者隨行淺深
003_0751_a_04L覺有前後達心原者一念四相俱時而
003_0751_a_05L如經云菩薩知終不知始唯佛如
003_0751_a_06L來始終俱知始者生相終者餘三
003_0751_a_07L因無明之力起生種種夢念動其心源
003_0751_a_08L轉至滅相長睡三界流轉六趣也

003_0751_a_09L來四相約流轉義卽隨染本覺五意三
003_0751_a_10L細六麤等亦入此義攝也

003_0751_a_11L[還源門]
第二還源門者約覺四相之夢相始覺
003_0751_a_12L之義於中先總後別
總者謂是等流轉
003_0751_a_13L四相是因本覺不思議薰力起求厭 [29]
003_0751_a_14L亦因眞如所流聞薰敎法熏於本覺
003_0751_a_15L體同用融彼聞薰益解性力損無明能
003_0751_a_16L漸向心原始息滅相終息生相朗然
003_0751_a_17L大悟1) [10] 心源本無所動 [30] 無始靜
003_0751_a_18L平等平等無始覺異論云以始覺者卽
003_0751_a_19L同本覺如金光明三身品云譬如有人
003_0751_a_20L於睡夢中見大河水漂冷 [31] 其身運手
003_0751_a_21L動足截流而渡得至彼岸由彼身心
003_0751_a_22L不懈怠故從夢覺已不見有水彼此岸
003_0751_a_23L非謂無心生死妄相旣滅已是覺
003_0751_a_24L淸淨非謂無覺也
別者此始覺智

003_0751_b_01L
① 불각不覺
첫째는 비록 각覺이라고는 하나 (불각不覺인 것이니), 십신十信의 지위에서 멸상滅相이 꿈 같음을 깨닫는 지혜이다. 십신에 들어가기 전에는 선·악의 두 업이 결정코 선·악의 두 과보를 초감招感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지위에 들어가서 (그것을) 비로소 처음 깨닫기 때문에 ‘비록 각覺이라고는 하나(雖覺)’라고 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멸상이 꿈과 같음을 알지 못하는 데다 또한 번뇌를 깨닫지 못하므로 ‘불각’이라 하는 것이다.169)

② 상사각相似覺
둘째는 상사각相似覺이니, 삼현위三賢位 가운데 보살과 이승인은 공관空觀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능히 안팎에서 아·아소를 분별하여 계교하는 탐貪·진瞋·견見·애愛 등의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논』에서 “거친 분별의 집착상을 버린다.”170)고 한 것과 같다. 그러나 오히려 주상住相의 꿈에 잠든 데다, 아직 증득의 지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이승은 법공法空을 깨닫지 못하므로 ‘상사각’이라고 하는 것이다.171)

③ 수분각隨分覺
셋째는 수분각隨分覺이니, 초지初地에서 구지九地에 이르기까지 네 종류의 주상住相172)이 꿈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 보살은 비록 일체법이 ‘오직 식(唯識)’임을 알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거친 집착의 분별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관觀에서 나온 뒤에는 자기 마음에서 드러난 법에 대해 오히려 오염과 청정이라는 법집분별法執分別을 일으킨다. 그러나 무분별지로 주상을 깨달아서 주상이 끝내 있는 바가 없음을 돌이켜 비추므로 “(염念의) 주住를 깨달아 주상이 없어지니, 분별의 거친 망념의 상(分別麤念相)을 여의었기 때문이다.”173)라고 하였다. 이 네 종류의 주상은 초지와 7, 8, 9지에서 각기 한 가지 상씩 여의지만, 오히려 생상生相의 꿈에서 잠들어 깨달음의 길(覺道)이 원만하지 못하므로 ‘수분각’이라고 하는 것이다.174)

④ 구경각究竟覺
넷째는 구경각究竟覺이니, 금강유정金剛喩定을 말한다. 이 지위에는 두 찰나가 있다. 그러므로 『대법론對法論』에서 “구경도究竟道는 금강유정을 말한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방편도方便道에 속하는 것과 무간도無間道에 속하는 것이다.”175)라고 하였다. 지금 이 지위에서는 동념動念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일심一心만 남아 있으므로 “마음에 초상初相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업식業識의 동념動念이 염念 중에서도 가장 미세하므로 미세념微細念이라고 하니, 곧 생상生相이다. 진성眞性이 곧장 드러나므로 “심성을 본다.”고 하였다.
이전의 여러 지위에서는 깨달음이 아직 근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생상에서 꿈을 꾸며

003_0751_b_01L位四種得名
2) [11] 3) [12] 位中覺滅
003_0751_b_02L相夢之智未入十信以前不知善惡二
003_0751_b_03L業定招善惡二報今入此位方始覺了
003_0751_b_04L故名□ [32] 雖覺然猶未知滅相是夢亦未
003_0751_b_05L覺菩薩 [33] 故名不覺也
二相似覺謂三
003_0751_b_06L賢位中菩薩及二乘人得入空觀故
003_0751_b_07L滅分別內外計我我所貪嗔見愛等菩薩 [34]
003_0751_b_08L如論云捨麤分別執著相也猶眠住相
003_0751_b_09L夢中4) [13] 未至證位又二乘未了法空
003_0751_b_10L故云相似覺也
三隨分覺謂從初地至
003_0751_b_11L九地覺四種住相之夢此菩薩雖能
003_0751_b_12L知一切法唯是識故不起心外麤執分別
003_0751_b_13L而出觀後自心所現法上猶起染淨法
003_0751_b_14L執分別然無分別智得覺住相返照住
003_0751_b_15L相終無所有故云覺住無住離分別5) [14]
003_0751_b_16L念所 [35] 此四6) [15] 相初地七八九地各
003_0751_b_17L離一相猶眠生相夢覺道未滿故云
003_0751_b_18L隨分覺
四究竟覺謂金剛喩定此位
003_0751_b_19L有二刹那故對法論云究竟道謂金剛
003_0751_b_20L喩定此有二種謂方便道攝及無間
003_0751_b_21L道攝7) [16] 此位中動念都盡唯一心在
003_0751_b_22L故云心無初相也業識動念念中最細
003_0751_b_23L名微細念卽生相也眞性卽顯故云
003_0751_b_24L見心性也前諸位中覺未至原猶夢

003_0751_c_01L저 청정한 마음을 움직여 업식 등을 이루어 머물지 않고 기멸起滅한다. 지금은 이 생상의 꿈이 다 사라지고 무명의 바람이 그쳤으니 본성 바다에 파도가 멈추어 고요히 상주한다. 그러므로 “심성心性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상주常住한다.”고 하였다.
이전 (단계들은) 아직 마음의 근원에 이르지 못하여 꿈 같은 생각(夢念)이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이 움직임을 소멸하기를 구하고 피안으로 건너가길 바란다. 지금(구경각)은 꿈 같은 생각이 모두 사라지니, ‘마음의 근원이 본래 유전하지 않아서, 망념이 비로소 고요해진 것이 아니라 항상 본래 일심이므로 평등하고 평등하여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기 때문에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이다.176)

⑤ 네 가지 지혜에 대한 공통의 설명
공통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령 『금광명경』에서 “여러 복도伏道에 의하여 기사심起事心이 소멸하고, 법단도法斷道에 의하여 근본에 의지하는 마음(依根本心)이 소멸하고, 승발도勝拔道에 의하여 근본심根本心이 다 사라진다.”177)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여러 복도’란 삼현위三賢位178)를 말한다. ‘기사심이 소멸한다’는 것은 이 『논』에서 “거친 분별의 집착을 버린다.”고 한 것이니, 바로 이상異相이 소멸하는 것이다. ‘법단도’란 법신의 지위를 말한다. ‘근본에 의지하는 마음이 소멸한다’는 것은 이 『논』에서 “분별의 거친 망념을 버린다.”고 한 것이니, 바로 주상住相이 소멸하는 것이다. ‘승발도’란 금강심정金剛心定이다. “근본심이 다 사라진다.”는 것은 이 『논』에서 “미세념을 여읜다.”고 한 것이니, 바로 생상生相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179)

⑥ 사상에 대한 문답
사상이 어찌 동시일 수 있는가? 이미 동시라면 어째서 깨닫는 데 전후가 있는가?
오직 하나의 꿈꾸는 마음에서 사상이 유전하니, 꿈꾸는 사람이 전후가 있다고 여기므로 각기 지혜의 힘의 깊고 얕음에 따라 부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크게 깨달은 사람은 꿈속의 사상이 오직 하나의 청정한 마음이어서 전후의 체성이 전혀 없음을 안다. 그러므로 “동시에 있어서 스스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섭대승론』에서 “꿈속에서는 몇 년이 걸리지만 깨달으면 잠깐 사이다.”180)라고 했다. 그러므로 시간이 비록 무량하더라도 한 찰나에 거두어지니,

003_0751_c_01L生相動彼淨心成業識等起滅不住
003_0751_c_02L今此生相夢盡無明風止性海浪歇
003_0751_c_03L然常住故云得見心性心卽常住也
003_0751_c_04L未至心原夢念未盡求滅此動望到
003_0751_c_05L彼岸今旣夢念都盡覺了心原本不
003_0751_c_06L流轉念無始靜常自一心平等平等
003_0751_c_07L始不異本故云究竟覺
若通說者
003_0751_c_08L金光明經云依諸伏道起事心滅
003_0751_c_09L法斷道 [36] 本心滅依勝拔道根本心
003_0751_c_10L此言諸伏道謂之 [37] 賢位起事心滅
003_0751_c_11L卽此論中捨麤分別等卽異相滅
003_0751_c_12L法斷道謂法身位依根本心滅者
003_0751_c_13L猶此論中捨分別麤念卽住相滅
003_0751_c_14L拔道者金剛心定根本心盡者此論
003_0751_c_15L中離微細念卽生相盡也
四相何
003_0751_c_16L得俱時旣俱時者何覺前後唯一
003_0751_c_17L夢心四相流轉處夢之士謂爲前後
003_0751_c_18L各隨智力淺深分覺然大覺者知夢
003_0751_c_19L四相唯一淨心都無前後體性故云俱
003_0751_c_20L時無自立等故攝論云處夢謂經年
003_0751_c_21L悟乃須臾頃故時雖無量攝在一刹那
003_0751_c_22L「覺」疑「了」「雖」疑「理」「十」下疑脫
003_0751_c_23L「信」
「又」疑剩「麤」一作「相」「住」
003_0751_c_24L一作「種」
「令」疑「今」

003_0752_a_01L이 한 찰나가 바로 무념無念이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 “일체법이 생하지 않으므로 내가 찰나의 뜻을 설하니, 처음 생기자마자 곧장 소멸한다는 것을 어리석은 이들에게는 설하지 않는다네.”181)라고 하였다.
찰나에 유전하는 것은 결코 자성自性이 없다. 자성이 없으므로 무생無生이니, 자성이 있다면 유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생을 증득하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찰나를 보게 된다.182)
이상은 환원문에 의거하여 시각의 의미를 설한 것이다.183)
4. 본각本覺의 뜻
본각本覺의 뜻을 설명하겠다. 본각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수염본각隨染本覺이고, 두 번째는 성정본각性淨本覺이다.
1) 수염본각隨染本覺다시
다시 본각本覺이 오염을 따라 분별하여 두 종류의 상相을 내니 저 본각과 서로 여의지 않는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지정상智淨相이고, 둘째는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이다.
지정상이란 법력法力의 훈습熏習에 의하여 여실하게 수행하여 방편을 만족하므로 화합식和合識의 상相을 깨트리고 상속심相續心의 상을 소멸시켜 법신法身의 지혜가 순수하고 청정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뜻은 어떠한가? 일체 심식의 상은 모두 무명이지만, 무명의 모습은 각성覺性을 여의지 않아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마치 큰 바다의 물이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움직이는데, 물의 상과 바람의 상이 서로를 여의지 않지만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니, 만약 바람이 그치면 움직임의 상은 소멸하지만 물의 적시는 성질은 파괴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중생의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도 무명의 바람으로 인해 움직이는데, 마음은 무명과 더불어 모두 형상이 없어서 서로를 여의지 않지만 마음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니, 만약 무명이 소멸하면 상속도 소멸되지만 지혜의 본성은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사의업상은 지정상에 의하여 능히 일체의 수승하고 묘한 경계를 짓는 것이니, 이른바 한량없는 공덕의 모습이 항상 단절됨이 없어 중생의 근기를 따라 자연히 상응하여 갖가지로 시현하여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중에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정상智淨相이니, 본각이 오염을 따라 청정으로 돌아가는 상이다. 둘째는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이니, 청정으로 돌아간 본각이 지닌 업용業用의 상이다. 이 두 가지는 오염의 인연을 떠나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수염隨染’이라고 하였다.

(1) 지정상

처음의 지정상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① 지정상의 두 가지 원인
원인이란 진여의 내훈內熏의 힘을 내인內因으로 삼고, 진여에서 흘러나온 문훈습聞熏習의 교법을 외연外緣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여전히 십지 이전에 있으니, 이 훈습력에 의하여 자량위資糧位와 가행위加行位184)의 선근을 수행하는 것이다. 십지에 오르고 나면 수행으로 진여의 이치를 증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실하게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는) 십지의 수행이 가득 찬 것으로서 금강유정金剛喩定의 인위因位의 종극이므로 “방편을 만족한다.”고 하였다.185)

② 지정상의 두 가지 결과
결과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단과斷果와 지과智果를 말한다.
처음의 단과는 이전의 방편을 통해 화합식和合識 안의 생멸의 상을 깨트려 그것의 불생멸의 본성을 환히 드러내는 것이다. 화합식이란 여래장의 불생멸이 생멸의 칠전식과 화합한 것을 ‘화합식’이라고 하니, 곧 아리야식이다. 그 가운데 근본무명이 다 사라지므로 화합할 대상이 없어져서 곧장 법신본각法身本覺의 뜻을 환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과’라고 하였다.
지과는 이 법신이 환히 드러남으로 인해 염심染心 가운데 업상業相 등의 상속하는 상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오염을 따르던 본각의 마음이 곧장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와 순수하고 청정하고 원만한 지혜(淳淨圓智)186)를 이루어

003_0752_a_01L此中一刹那者卽無念故楞伽云一切
003_0752_a_02L法不生我說刹那義初生卽有滅
003_0752_a_03L爲愚者說解云刹那流轉必無自性
003_0752_a_04L無自性故卽是無生若有自性卽不流
003_0752_a_05L故證無生者方見刹那上來約還
003_0752_a_06L源門說始覺義也

003_0752_a_07L本覺義
此中二種一隨染本覺二性
003_0752_a_08L淨本覺
[隨染本覺]
初中亦二一智淨相謂本覺
003_0752_a_09L隨染還淨之相二不思議業相謂還淨
003_0752_a_10L本覺業用之相此二若離染緣卽不得
003_0752_a_11L故云隨染也
1) [17] 淨中有因有果

003_0752_a_12L
因者謂眞如內薰之力以爲內因
003_0752_a_13L2) [18] 眞如所流聞薰敎法以爲外緣此猶
003_0752_a_14L地前依此薰力修行資糧加行善根
003_0752_a_15L旣登十地行證如理故云如實修行也
003_0752_a_16L十地行滿金剛因極故云滿足方便也

003_0752_a_17L果中亦二謂斷果智果初者由前方便
003_0752_a_18L能破和合識內生滅之相顯其不生滅
003_0752_a_19L之性也和合識者如來3) [19] 不生滅與
003_0752_a_20L生滅七轉識和合名和合識卽梨耶識
003_0752_a_21L於中根本無明盡故無所合卽顯法身
003_0752_a_22L本覺之義故云斷果也智果者由此
003_0752_a_23L法身顯故能滅染心中業相等相續之
003_0752_a_24L時隨染本覺之心卽還心源4) [20]

003_0752_b_01L응신應身의 시각始覺의 뜻187)을 이룬다. 그러므로 ‘지과’라고 하였다.188)
그러나 이는 상속하는 마음의 체體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속하는 마음의 상相만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 말의 의도는 ‘화합식 내의 무명의 상을 깨트려 본각의 이치를 환히 드러내고, 업상 등의 상속하는 마음의 상을 소멸시켜 시각의 지혜를 이룬다’는 점을 밝히려는 것이다.189)

(2)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

① 부사의업상의 정의
두 번째는 부사의업상이다. 즉 이상에서 설한 본각의 체상體相에서 일어난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의 작용이 본래 항상 중생에게 육근의 경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성론』에서 “제불여래의 몸은 허공과 같아 상이 없지만, 뛰어난 지혜를 지닌 이들을 위해 육근六根의 경계를 지어, 미묘한 색을 시현하고, 오묘한 음성을 내며, 부처님의 계戒의 향을 맡게 하고, 부처님의 오묘한 법의 맛을 주고, 삼매의 촉을 느끼게 하여 깊고 묘한 법을 알게끔 하네.”190)라고 했다. 그러므로 (『대승기신론』에서) “묘한 경계”라고 하였다.191) 그러므로 여래가 바로 뛰어난 지혜를 지닌 이들을 위해 육근의 경계를 이루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② 부사의업상을 별도로 설함
별도로 설하면 4구가 있다.192)
첫째는 업덕業德이 넓고 많아 한량이 없음을 횡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둘째는 업상業相이 깊어서 미래의 경계에 끝까지 미침을 종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셋째는 업의 뛰어난 능력을 드러낸 것이니, 공용功用이 없이도 (중생의) 근기에 응하는 것이다.
넷째는 업의 뛰어난 이익을 드러낸 것이니, 이롭고 윤택하게 함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곧 보신과 화신의 두 몸과 진여의 용대用大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상속하여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광명경』에서 “응신應身은 무시 이래로 생사가 상속하여 끊어지지 않고 일체 제불의 불공不共의 법을 섭지攝持하고 있기 때문에,193) 중생이 끝이 없으므로 그 작용 역시 끝이 없기 때문에 ‘상주常住’라고 설한다.”194)고 하였고, 『보성론』에서 “무엇이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는 것인가? 해탈을 얻어 번뇌장煩惱障과 지장智障을 멀리 여의고 장애 없이 청정한 몸을 얻는 것이다. 무엇이 타신他身의 이익을 성취하는 것인가? 이미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고 난 뒤에는 시작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저 두 종류의 불신에 의지하여 세간에서 자재한 힘과 행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다.”195)라고 하였다.
자신의 이익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일으킨다면, 어째서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시작이 없다’고 했는가?

003_0752_b_01L淨圓智成應身始覺之義故云智果
003_0752_b_02L然不滅相續心體但滅相續心相此意
003_0752_b_03L爲明破和合識內無明相而能顯本覺
003_0752_b_04L之理滅業相等相續心之相而成始覺
003_0752_b_05L之智也
第二不思議業相謂由上所說
003_0752_b_06L本覺體相所起報化二身用本常與衆
003_0752_b_07L作六根境界故寶性論云諸佛如
003_0752_b_08L來身如虛空無相爲諸勝智者作六
003_0752_b_09L根境界示現微妙色出于妙音聲
003_0752_b_10L臰佛戒香與佛妙法味 [38] 覺三昧觸
003_0752_b_11L令知深妙法故名妙境界也知如來正
003_0752_b_12L是爲勝智者成六塵境也
別說四句
003_0752_b_13L一橫顯業德廣多無量二竪顯業相
003_0752_b_14L深窮未來際三顯業勝能無功應機
003_0752_b_15L四顯業勝益利潤不空此卽報化二身
003_0752_b_16L眞如用大無始無終相續不斷故
003_0752_b_17L光明經云應身從無始生死相續下斷
003_0752_b_18L一切諸佛不共之法能攝持故衆生不
003_0752_b_19L用亦不盡故說常住寶性論云
003_0752_b_20L者成就自身利益謂得解脫遠離煩惱
003_0752_b_21L障智障得無障礙淸淨身何者成就化 [39]
003_0752_b_22L身利益旣得成就自身利已無始世來
003_0752_b_23L自能依彼二種佛身示現世間自在力
003_0752_b_24L行也
旣得自利已方起利他業者

003_0752_c_01L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여래는 일념으로 삼세에 두루 응하신다. 응하는 대상에 시작이 없으므로 응하는 주체도 시작이 없는 것이다. 마치 일념의 원만한 지혜로 가없는 삼세의 경계를 두루 통달할 때, 경계에 가장자리가 없으므로 지혜에도 가장자리가 없는 것과 같다. 가없는 지혜에서 드러나는 상이므로 시작과 끝이 없을 수 있으니, 이는 심식心識으로 헤아릴 바가 아니다.
둘째 해석은 다음과 같다. 무명이 다 사라지므로 시각이 본각과 같아진다. 그런데 저 본각은, 시작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항상 업의 작용(業用)을 일으켜 중생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일체의 부처님은 차별이 없어서 새 것이나 옛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 시각과 다름이 없다. 본각은 평등하여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므로 중생을 교화할 수 있으니, 이것이 진여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부사의업”이라고 하였다. 이 (본각의) 작용은 중생의 마음과 본래 둘이 아니다. 다만 불각으로 인해 (번뇌의) 흐름을 따르므로 작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허망한 마음 가운데서 염구심厭求心을 내면 (본각의) 작용이 (중생의) 마음 중에서 근기에 걸맞게 현현하되 ‘내가 차별을 드러내었다’고 작의作意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연自然”이라고 하였다.196)
2) 성정본각性淨本覺
또 각覺의 체상體相에는 네 종류의 대의大義가 있어 허공과 동등하니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다. 무엇이 네 종류인가?
첫째는 여실공경如實空鏡이니, 일체의 심心과 경계境界의 상을 멀리 여의어 드러낼 만한 법이 없는 것이니 각조覺照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인훈습경因熏習鏡이니, 여실불공如實不空을 말한다.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드러나지만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으며 잃지도 않고 파괴하지도 않아 상주常住하는 일심一心이니, 일체법 그대로 진실한 본성이기 때문이다. 또 일체의 오염법이 오염시킬 수 없는 것이니, 지혜의 체는 움직임 없이 무루無漏를 구족하여 중생을 훈습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법출리경法出離鏡이니, 불공법不空法이 번뇌애煩惱礙와 지애智礙를 벗어나고 화합상和合相을 벗어나 순수하고 청정하고 밝기 때문이다.
넷째는 연훈습경緣熏習鏡이니, 법출리法出離에 의하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선근을 닦게 하고 생각을 따라 시현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성정본각性淨本覺이니, 이는 각覺의 체상體相을 말한다. 지금 설명하자면 이 가운데 공통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이 있다.

(1) 공통적인 해석

공통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 각성覺性이 자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비록 여러 연을 따라 오염과 청정을 이루더라도, 항상 자성의 청정함을 잃지 않는다. 청정한 본성을 잃지 않으므로 연을 따라 오염과 청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비유하면 밝은 거울이 오염과 청정의 법을 드러낼 때 비록 오염과 청정을 드러내더라도 항상 거울의 밝고 깨끗함을 잃지 않는 것과 같다. 거울의 밝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오염과 청정의 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오염과 청정을 통해 거울의 밝고 깨끗함을 알 수 있고, 거울의 모습이 깨끗함을 통해 오염과 청정을 드러내게 됨을 알 수 있다. 비록 청정한 법을 드러내더라도 거울의 밝음을 보태지 않으며 비록 오염된 법을 드러내더라도 거울의 깨끗함을 더럽히지 않으니,

003_0752_c_01L5) [21] 利他說無始也有二釋一云
003_0752_c_02L來一念遍應三世所應無始故能應卽
003_0752_c_03L無始猶如一念圓智遍達無邊三世之
003_0752_c_04L境無邊故智亦無邊無邊之智所現
003_0752_c_05L之相故得無始終此非心識所測也
003_0752_c_06L二云無明盡故始覺同本然彼覺無
003_0752_c_07L始世來常起業用益衆生故以一切
003_0752_c_08L佛無差別故無新舊故皆無始覺之異
003_0752_c_09L6) [22] [40] 平等無始終故能化衆生是眞如
003_0752_c_10L故云不思議業此用與衆生心
003_0752_c_11L來不二但不覺隨流用卽不現妄心厭
003_0752_c_12L用卽心 [41] 中稱根顯現而不作意我現
003_0752_c_13L前別故云自然

003_0752_c_14L第二性淨本覺
謂是覺體相今說於中
003_0752_c_15L有通有別
通者此覺性不守自性故
003_0752_c_16L雖隨諸緣成於染淨而恒不失自性淸
003_0752_c_17L由不失淨性故能隨緣成染淨也
003_0752_c_18L譬如明鏡現染淨法雖現染淨而恒不
003_0752_c_19L失鏡之明淨由不失鏡明故能現染淨
003_0752_c_20L之相以染淨知鏡明淨以鏡相淨知現
003_0752_c_21L染淨雖現淨法不增鏡明雖現染法
003_0752_c_22L「習」疑「智」「及」一無「然」疑「藏」
003_0752_c_23L
「停」疑「淳」「何」上疑脫 「云」「本」下
003_0752_c_24L應有「來」

003_0753_a_01L단지 더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로 인해 도리어 거울이 밝고 깨끗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본각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하니, 단지 본성의 청정함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오염과 청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오염과 청정을 이룸으로 인해 비로소 본성의 청정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염본각과 성정본각은 전체가 서로 거두어들이니 하나의 성이어서 둘이 아니다.197)

(2) 개별적인 해석

개별적인 해석은 네 종류의 거울로서 이 본각을 비유하는 것이다.
첫째는 공경空鏡이니, 일체 외물의 체體를 여읜 것을 말한다.
둘째는 불공경不空鏡이니, 거울의 체가 본래 온갖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정경淨鏡이니, 갈고 닦아서 때를 여읜 것을 말한다.
넷째는 수용경受用鏡이니, 높은 대에 매달아 두고 필요한 자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네 가지 중에서 앞의 두 가지는 자성정自性淨이고, 뒤의 두 가지는 이구정離垢淨이다. 또 앞의 두 가지는 원인이 감춰졌을 때에 의거하여 설한 것이고, 뒤의 두 가지는 결과가 드러날 때 의거하여 설한 것이다. 또 앞의 두 가지는 공空과 불공不空에 의거해 설한 것이고, 뒤의 두 가지는 체體와 용用에 의거해 설한 것이다. 또 앞의 두 가지는 체體이고, 뒤의 두 가지는 상相이므로 “각의 체상(覺體相)”이라고 하였다.198)

(3) 본각에 대한 문답

① 본각의 의미
심체心體에 단지 불각不覺이 없으므로 ‘본각’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심체에 각조覺照의 작용이 있으므로 본각이라고 하는가? 만약 불각이 없으므로 본각이라고 한다면, 각조가 없으므로 불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각조가 있으므로 본각이라고 한다면, 이 각覺은 미혹을 끊은 것인가? 만약 미혹을 끊지 않았다면 각조의 작용이 없을 것이고, 만약 미혹을 끊었다면 범부가 없을 것이다.
단지 어두움이 없을 뿐 아니라 밝게 비춤 또한 있다. 밝게 비춤이 있으므로 또한 미혹을 끊음이 있는 것이다. 이 뜻은 어떠한 것인가? 만약 이전에 자다가 후에 깨어난 것에 의거하여 ‘각’이라고 했다면, 시각은 있지만 본각은 없다. 만약 본래 잠들지 않은 것에 의거하여 ‘각’이라고 하면, 본각은 각이지만 시각은 (각이) 아니다. 끊는다는 의미 역시 이와 같아 먼저는 있다가 후에는 없는 것을 ‘끊는다’고 했다면, 시각은 끊음이 있지만 본각은 끊음이 없다. 본래 미혹을 여읜 것을 ‘끊는다’고 했다면, 본각은 끊음이지만 시각은 끊음이 아니다. 만약 이 의미에 의하면 본래 끊은 것이므로 본래 범부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에서 “일체 중생은 본래부터 열반 보리의 법에 들어가 있다.”199)고 하였다.

003_0753_a_01L不汙鏡淨非直不汚亦乃由此反顯鏡
003_0753_a_02L之明淨當知本覺亦爾非直不動性淨
003_0753_a_03L成於染淨亦乃由成染淨方現性淨
003_0753_a_04L是故隨染本覺性淨本覺全體相收
003_0753_a_05L一性無二也
別解者以四種鏡況此
003_0753_a_06L本覺一空鏡謂離一切外物之體
003_0753_a_07L不空鏡謂鏡體元能現萬像三淨鏡
003_0753_a_08L謂磨治離垢四受用鏡置于高臺
003_0753_a_09L者受用四中前二自性淨後二離垢淨
003_0753_a_10L又初二約因隱時說後二約果顯時說
003_0753_a_11L又前二約空不空後二體用又初二體
003_0753_a_12L後二相故云覺體相也
爲心體只無不
003_0753_a_13L故名本覺爲心體有覺照用故名
003_0753_a_14L本覺若無不覺故名本覺者亦可無
003_0753_a_15L覺照故是不覺若有覺照名本覺者
003_0753_a_16L知此覺爲斷惑不若不斷惑卽無覺照
003_0753_a_17L若斷惑者卽無凡夫非但無暗
003_0753_a_18L亦有明照有明照故 [42] 有斷惑此義
003_0753_a_19L云何若約前眠後覺名覺者始覺是有
003_0753_a_20L本覺是無若約本來不眠名覺者本覺
003_0753_a_21L是覺始覺卽非斷義亦爾先有後無
003_0753_a_22L名斷者始覺有斷本覺無斷本來離
003_0753_a_23L惑名斷者本覺是斷始覺不斷若依
003_0753_a_24L此義本來斷故本來無凡故論云

003_0753_b_01L비록 본래부터 범부가 없지만 아직 시각始覺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본래 범부가 있는 것이다.200)

② 본각과 염정染淨의 관계
이 본각은 오염과 청정의 공통된 원인이 되는가? 아니면 다만 청정한 법의 원인만 되는가? 만약 청정한 법의 원인만 된다면, 어째서 경에서 “여래장은 선과 불선의 원인이다.”201)라고 했는가? 만약 오염과 청정에 공통된 원인이 된다면, 어째서 오직 ‘본성의 공덕功德을 갖추고 있다’202)고 설하고 ‘본성의 염환染患을 갖추고 있다’고 설하지 않는가?
이 이치는 오염과 청정에 공통된 본성이 되므로 오직 ‘본성의 공덕을 갖추고 있다’고 설하는 것이다. 즉 이치는 청정한 법을 여의었으므로 연을 따라 모든 오염법을 지을 수 있고, 또 오염의 본성을 여의었으므로 연을 따라 모든 청정법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오염과 청정을 지을 수 있으므로 이것은 오염과 청정의 공통된 본성이 된다. 오염과 청정의 본성을 여의었기 때문에 오직 ‘본성의 공덕을 갖추었다’고 설하는 것이니, 오염과 청정의 본성을 여의어야 비로소 모든 공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며, 오염과 청정의 본성을 취하고 버리는 것이 모두 망상이기 때문이다.203)

③ 지정상과 법출리경, 부사의업상과 연훈습경의 관계
이전의 수염본각 중의 지정상智淨相과 여기서(성정본각)의 법출리경法出離鏡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또 이전의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과 여기서의 연훈습경緣熏習鏡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전은 오염을 따르는 것에 의거했으므로 도리어 청정을 지혜라고 설하였다. 이는 곧 저 지혜의 작용을 밝힌 것으로, 단지 시각에 의거하여 설한 것이다. 여기서는 자성에 의거하므로 장애를 여의고 법체法體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곧 이 법의 작용을 밝힌 것으로, 단지 법체에 의거하여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지혜’라고 하고 여기서는 ‘법’이라고 했으며, 이전에는 ‘업’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연’이라고 하였다.204)
5. 무명無明의 의미
≺현존하는 판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6. 생멸인연生滅因緣의 의미
다음으로 생멸인연生滅因緣이란, 이른바 중생이 심心에 의하여 의意와 의식意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뜻은 어떠한가? 아리야식에 의하여 무명이 있다고 설하니, 불각이 일어나 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으며, 경계를 취하여 망념을 일으켜 상속할 수 있으므로 의意라고 설하는 것이다.
이 의意에는 다시 다섯 종류의 이름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첫째는 업식業識이니, 무명의 힘으로 불각不覺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전식轉識이니, 움직이는 마음에 의하여 능히 보는 상(能見相)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현식現識이니, 이른바 일체의 경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마치 밝은 거울이 색상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현식도 또한 그러하여서, 오진五塵이 대하여 이르는 것에 따라 (그것을) 곧장 드러내되 전후가 없다. 왜냐하면 일체의 때에 자유로이 일어나 항상 앞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지식智識이니, 염정染淨의 법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상속식相續識이니, 망념과 상응함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무량세無量世 등의 선악의 업을 유지하여 잃지 않기 때문에, 다시 현재와 미래의 고락 등의 과보를 성숙시켜 어긋남이 없게 하기 때문에, 현재와 이미 지나간 일들을 홀연히 떠올리기도 하고 미래의 일을 불현듯 망령되이 생각해 내기도 한다.

생멸인연生滅因緣의 의미는 또한 오의五意의 의미라고도 하니, 대략 네 가지 문이 있다.
첫 번째는 명의名義를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체상體相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뜻을 자세히 밝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문답으로 의심을 풀어 주는 것이다.205)
1) 명의를 해석함
첫 번째는 (명의를) 간략히 설명하는 것이다.206)

(1) “생멸인연” 등을 설명함

(생멸인연에서) “인연”이란, 아리야식阿梨耶識의 심체心體가 자성을 지키지 않는 것이 생멸의 ‘인’이고, 외부의 허망한 경계가 식의 파도를 움직여 일으키는 것이 생멸의 ‘연’이다. 또 심체가 ‘인’이고, 아리야식의 두 가지 의미 중 불각不覺의 의미가 ‘연’이다.

003_0753_b_01L切衆生從本來入涅槃菩提之法也
003_0753_b_02L本來無凡而未始覺故本來有凡也

003_0753_b_03L此本覺若通染淨爲因若但爲淨法
003_0753_b_04L爲因若但淨法因者何故經云如來藏
003_0753_b_05L者是善不善因若通作染淨性者何故
003_0753_b_06L唯說具性德不說具性染患此理
003_0753_b_07L通與染淨作性故唯說具性德謂理離
003_0753_b_08L淨法故能隨緣作諸染法又離染性
003_0753_b_09L故能隨緣作諸淨法也能作染淨故
003_0753_b_10L爲染淨性由離染淨性故唯說具性功
003_0753_b_11L得離染淨性乃成諸功德故取捨
003_0753_b_12L染淨性皆是妄相故也
前隨染本
003_0753_b_13L覺中智淨與此法出何別又前不思議
003_0753_b_14L業與此緣薰何別前約隨染故
003_0753_b_15L淨說爲智卽明彼智用但約始覺說
003_0753_b_16L此約自性故離障顯法體卽明此法用
003_0753_b_17L但就法體說是故前云智此云法
003_0753_b_18L云業此云緣也

003_0753_b_19L生滅因緣義
亦名五意義略有四門
003_0753_b_20L一釋名義二出體相三廣明旨四問
003_0753_b_21L答釋疑

003_0753_b_22L[初說名義者]
初略說者
因緣者梨耶1) [23] 心體不守
003_0753_b_23L自性是生滅因外妄境界動起識浪
003_0753_b_24L生滅緣又心體是爲因梨耶二義中不

003_0753_c_01L이 두 가지 의미에 의하여 ‘인연’을 드러내었다.
여러 식이 생멸하며 서로 모여서 생기하므로 “중생”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별도의 체가 없고 단지 심체에 의지한다. 그러므로 『논』에서 “(중생이) 심心에 의하여 의意와 의식意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곧 심체가 소의所依이고, 의와 의식이 능의能依임을 밝힌 것이다. “전轉”은 ‘일어난다(起)’는 뜻이다. “심心에 의하여”라고 한 것은 원인을 드러낸 것이다.207)
“아리야식에 의하여”208)라는 것은 바로 (의와 의식이) 이 마음속의 무명에 의지함을 밝힌 것이니, (여기에) 인과 연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209)

(2) 오의五意를 간략히 설명함

① 오의의 지위와 명칭
다섯 종류의 의意 가운데 처음의 세 가지는 본식本識의 지위에 있고, 뒤의 두 가지는 사식事識의 세분細分의 지위에 있다.
체體인 본식本識 중에서 자세히 논하면 네 종류의 식이 있게 된다.210)
첫째는 진식眞識이니 자상自相이라고도 하고 지상智相이라고도 한다.211)
둘째는 업식業識이니 업상業相이라고도 하고 업상식業相識이라고도 한다.
셋째는 전식轉識이니 전상轉相이라고도 하고 전상식轉相識이라고도 한다.
넷째는 현식現識이니 현상現相이라고도 하고 현상식現相識이라고도 한다.
다섯째는 지식智識이니 지상智相이라고도 한다.
여섯째는 상속식相續識이니 상속상相續相이라고도 한다.212)

② 간략한 정의
처음의 진식眞識은 다른 것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지상智相은 각조성覺照性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업식業識은 고요한 데서부터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다.
(셋째) 전식轉識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다.
(넷째) 현식現識은 전식을 좇아 경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다섯째) 지식智識은 허망한 경계에 의하여 오염과 청정을 분별하는 것이다.
(여섯째) 상속식相續識은 여러 업의 원인에 의하여 고통의 결과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여섯 품品은 체體를 드러낸 것이므로 모두 ‘상相’이라 하였고, 각기 신령스러운 이해(神解)가 있어 허공과 같지 않으므로 모두 ‘식識’이라 하였다.

③ 오의 간의 관계
이 여섯 가지 뜻 가운데 처음의 한 가지는 소의所依(곧 眞識)이고, 뒤의 다섯 가지는 능의能依(곧 五意)이다. 또 이들은 차례대로 능의와 소의가 된다.213) 또 처음의 한 가지는 불변不變의 뜻이고 뒤의 다섯 가지는 수연隨緣의 뜻이다. 또 첫째와 둘째는 아리야식의 자체분自體分이고, 다음의 두 가지는 아리야식의 견분見分과 상분相分의 두 가지이고, 뒤의 두 가지는 사식세분事識細分의 견분과 상분의 두 가지이다.
(이 중) 사식事識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이 있다. 한편에서는 사식을 육식六識으로 본다.

003_0753_c_01L覺義是爲緣依是二義以顯因緣
003_0753_c_02L識生滅相集而生故名衆生而無別
003_0753_c_03L唯依心體故論云依心意意識轉
003_0753_c_04L此卽明心體是所依意意識卽是
003_0753_c_05L能依也轉者起也依心者表因依梨
003_0753_c_06L耶者此卽明依心內無明具因緣故

003_0753_c_07L種意中初三在本識位後二在事識細
003_0753_c_08L分位體本識中若子細論有四種識
003_0753_c_09L一眞識亦名自相亦名智相二業識
003_0753_c_10L亦名業相亦業相識三轉識亦名轉
003_0753_c_11L亦名轉相識四現識亦名現相
003_0753_c_12L名現相識五智識亦名智相六相續
003_0753_c_13L亦名相續相
初眞識者不藉他成
003_0753_c_14L智相者有覺照性業識者從靜起動
003_0753_c_15L轉識者從內而向外現識者從轉現
003_0753_c_16L智識者依妄境界分別染淨相續
003_0753_c_17L依諸業因苦果不斷也此六品表
003_0753_c_18L體故通名爲相各有神解不同虛空
003_0753_c_19L故通名識
此六義中初一所依2) [24]
003_0753_c_20L能依又是3) [25] 第爲能所依又初一不
003_0753_c_21L變義後五隨緣義又初二梨耶自體分
003_0753_c_22L次二梨耶見相二分後二事識細分
003_0753_c_23L相二分事識二說一云事識是六識
003_0753_c_24L「者」一無「從」疑「後」「以」疑「次」

003_0754_a_01L어떻게 알 수 있는가? 『능가경』에서 외경外境을 거론하여 설명했기 때문이다.214) 한편에서는 이를 칠전식七轉識으로 본다. 왜냐하면 제7식 역시 혜수慧數215)와 상응하여 외경을 반연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부인경』에서 “이 육식 및 심법지心法智의 이 일곱 가지 법은 찰나도 머물지 않는다.”216)고 하였으니, 여기서 말한 ‘심법지’가 곧 ‘혜수’이다. 또 『금고경』에서 “의근意根이 일체의 제법을 분별한다.”217)고 한 것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심체心體는 이 다섯 가지 작용으로 여러 경계를 대하면서 의식意識을 생기게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의식意識은 곧 제6식에 해당하지만, 오직 ‘이후의 식을 생기게 하는 뜻(生後義)’에 의거해서 모두 의意 가운데 들어가 포섭된 것일 따름이다.218)
2) 체를 드러냄
두 번째는 체體를 드러냄이다.

(1) 체를 공통으로 드러냄

공통적으로는 일심一心을 체로 삼는다.

(2) 체를 별도로 드러냄

이를 별도로 논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상自相의 체
자상의 체는 본각本覺이니, 이는 동전動轉의 상相이 아니라 각조覺照의 성性이다. 그러므로 『논』에서 “각覺의 의미는 심체가 망념을 여읜 것이다. 망념을 여읜 모습은 허공계와 같아 두루하지 않음이 없고 법계法界의 일상一相이니 곧 여래의 평등한 법신이다. 이 법신에 의하여 본각이라고 설한다.”219)고 하였다.

② 업식業識의 체
업식의 체는 본각의 심체가 무명의 바람으로 인해 전체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220)이다. 미세한 움직임의 모습은 아직 외연으로 향하지는 않으니, 가령 바다의 미세한 파도가 고요한 상태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아직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 가지 않는 것과 같다.

③ 전식轉識의 체
전식의 체는 무명 및 업식에 의하여 보는 주체(能見)의 작용이 바깥을 향하여 일어남이 있지만 아직 반연할 대상(所緣)의 상을 드러내지는 않은 것이다. 가령 바다의 거친 파도가 바람의 힘과 미세한 움직임에 의하므로, 이로부터 저것을 고동시켜 점차 움직여 일어나는 것과 같다.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다. 만약 무명에 의해 움직여서 점차 능견을 이룬다는 점에 의거하면 이는 본식本識 중에 있다. 만약 경계에 의해 움직여서 점차 능견을 이룬다는 점에 의거하면 이는 사식事識 중에 있다. 지금 여기서는 처음의 것에 의거하였다.

④ 현식現識의 체
현식의 체는 무명 및 전식의 능견(의 작용)으로 인해 경계가 이미 드러난 것이니, 여기에는 보는 주체(能見)와 보는 대상(所見)이 갖추어져 있다. 가령 바다의 거친 파도가 바람의 힘으로 인해 온갖 형상의 모습으로 드러나 갖가지로 같지 않은 것과 같다.

003_0754_a_01L所以知者楞伽中擧外境說故也一云
003_0754_a_02L是七轉識第七亦與慧數相應緣外境
003_0754_a_03L所以知者夫人經云於此六識及
003_0754_a_04L心法智此七法刹那不住此言心法智
003_0754_a_05L卽慧數又金鼓緣 [43] 意根分別一
003_0754_a_06L切諸法等如是心體者 [44] 此五用對諸境
003_0754_a_07L能生意識此中意識卽是第六
003_0754_a_08L約生後義通皆入意識 [45] 中攝耳

003_0754_a_09L第二出體者
通以一心爲體
若別論者

003_0754_a_10L自相之體卽是本覺非動轉相是覺
003_0754_a_11L照性故論云覺義謂心體離念離念
003_0754_a_12L相者等虛空界無所不遍法界一相
003_0754_a_13L卽是如來平等法身依此法身說名本
003_0754_a_14L
業識體者謂本覺心體因無明風
003_0754_a_15L擧體無 [46] 無動之相未向外緣如海
003_0754_a_16L微波從靜無動而未從此轉移彼處

003_0754_a_17L
轉識體者謂依無明及業識有能見用
003_0754_a_18L向外而起而未能現所緣相如海麤浪
003_0754_a_19L依風力及微動從此鼓彼轉移而起
003_0754_a_20L此有二義若約無明所動轉成能見者
003_0754_a_21L在本識中若約境界所動轉成能見者
003_0754_a_22L在事識中今此約初也
現識體者
003_0754_a_23L由無明及轉識能見故境界旣現於是
003_0754_a_24L能見所見具足如海麤浪由風力故

003_0754_b_01L
⑤ 이상의 네 가지를 통상通相에 따라 논함
만약 통상通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전식轉識 가운데 업식業識이 있으니, 이는 움직이는 상(轉相)이고 또한 점점 고요해지는 것(轉寂)이 아니기 때문이다.221) 업식 안에는 지상智相이 있으니, 본각심本覺心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이다.222) 이 지상은 또한 전식에도 통하니,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해성解性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상223)을 또한 자상自相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업상 등은 마음의 본상本相이 아니고 무명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에 타상他相이라고 할 수 있으니, 자성의 움직임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해성이 마음의 본성이니, 다른 것을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상은 또한 칠식七識에도 통한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움직여서 (칠식을) 짓기 때문이다. 또한 이 칠식이 곧 본식이니, 신해神解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전식과 현식의 두 식은 오직 업식이다. 이 업식은 오직 지상의 식識이니, 본각을 떠나 별도의 체가 없기 때문이다.

⑥ 지식智識의 체
지식의 체는 사식 내의 세분224)이니, 이전의 현식 안에서 드러난 허망한 경계를 깨닫지 못하므로 오염과 청정의 미세한 분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말한다.225)

⑦ 상속식相續識의 체
상속식의 체 또한 사식 내의 세분이니, 법집과 상응하여 오랫동안 상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체가 끊어짐이 없다는 점에 의거하여 상속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226) 이 식은 발업發業·윤생潤生의 번뇌227)를 일으킬 수 있으니, 과거의 무명에서 일어난 여러 행의 선·악업의 종자를 이끌어 유지하여(引持) 과보를 이룰 존재를 담지하게끔 한다. 미혹으로 윤택하게 하는 작용이 없으면 업의 종자가 말라서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생生을 이끌어 내어 무르익게 하는 것이다. 또 윤생의 번뇌를 일으켜 업을 무르익게 하여 과보를 불러들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삼세三世의 인과가 유전流轉하여 끊이지 않고 이어지니, 그 공功은 의식意識으로 인한 것이다.228)
3) 의미를 자세히 밝힘
세 번째는 그 의미를 자세히 밝히는 것이다.
처음의 업식業識은 삼세三細 중의 첫 번째(業相)이고, 사상四相 중의 첫 번째(生相)이며, 육염六染 중의 여섯 번째(根本業不相應染)이다. 즉 근본무명은 집集이 없는 것이고 업식은 고苦가 없는 것이니, 고苦가 없는 것과 집集이 없는 것이 동시에 있으면서 서로 여의지 않는 것이다.229) 그런데 이 업식은 비록 생멸이 있지만 가장 미세하여 주관·객관(能所)이 분리되지 않는다.

003_0754_b_01L像之相非一衆多
若通相論者轉中有
003_0754_b_02L以是轉相亦非轉寂故業內有智
003_0754_b_03L以本覺心擧體而動故是智亦通轉識
003_0754_b_04L以動轉中解性不壞是卽智識 [47] 亦名自
003_0754_b_05L以業等相非心本相因無明起
003_0754_b_06L名他相不自性動隨他動故於中解
003_0754_b_07L性是心本性不藉他成故名自相
003_0754_b_08L是自相亦通七識以是心轉作故亦此
003_0754_b_09L七識卽是本識以不失神解故又轉
003_0754_b_10L現二識唯是業識此業識者唯智相識
003_0754_b_11L以離本覺無別體故也
智識體者
003_0754_b_12L事識內細分謂不了前現識內所現妄
003_0754_b_13L境故能起染淨微細分別
相續識體
003_0754_b_14L亦是事識內細1) [26] 法執相應長得相
003_0754_b_15L此約自體不斷釋相續義此識能
003_0754_b_16L起發業潤生煩惱能引持過去無明所
003_0754_b_17L發諸行善惡業種令成堪任成果之有
003_0754_b_18L若無惑潤業種焦亡故此卽引生令熟
003_0754_b_19L又能起潤生菩薩 [48] 令熟業惑 [49] 如是三
003_0754_b_20L世因 [50] 流轉連持不絕功由意識也

003_0754_b_21L第三廣明其義者
初業識卽三細中初
003_0754_b_22L四相中第一六染中第六謂根本
003_0754_b_23L無明是無集業識是無苦無苦無集一
003_0754_b_24L時不離然此業識雖有生滅最是微細

003_0754_c_01L무명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무상론無相論』에서 “ 이 식의 상은 어떠하며 경계는 어떠한가? 상과 경계를 분별할 수 없으니, 체가 하나여서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이 식이) 있음을 어떻게 아는가? 현상(事)으로 인해 이 식이 있음을 안다. 이 식은 일체의 번뇌·업·과보의 현상(事)을 낼 수 있으니, 무명이 항상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 무명을 분별할 수 있는가? 분별할 수 있다면 무명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니, 또한 욕欲과 진嗔 등의 현상으로 인해 무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식도 또한 이와 같다.”230)고 하였다. 『아비달마장경阿毘達磨藏經』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설한다.231) 이러한 문장 등이 바로 업식業識에 의거하여 설한 것이다.232)
나머지 식의 의미는 번쇄하므로 기록하지 않겠으니, 미루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4) 문답으로 의심을 풀어 줌
네 번째는 문답으로 의심을 풀어 주는 것이다.

① 오식을 설하지 않는 이유
어째서 오식五識을 설하지 않는가?
이 『논』은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의식意識이라는 의미에 의거하여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만 의식으로 육진을 분별한다고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승기신론』에서 “갖가지 허망한 집착으로 현상을 따라 반연해서 육진六塵을 분별하므로 ‘의식’이라고 하고, 또한 분리식分離識이라고도 한다.”233)고 하였으니, (분리식이라 한 것은) 육근六根에 의하여 육진六塵을 따로따로 취하기 때문이다. 또 사식事識이라 한 것은 과거와 미래, 안과 밖의 갖가지 현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234)

② 오의가 일어나는 원인
이와 같은 오의五意는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가?
진·망이 화합해야 비로소 두 가지 원인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 “대혜여, 부사의한 훈습과 부사의한 변화가 현식現識의 원인이고, 갖가지 경계를 취하는 것과 무시 이래의 망상심妄想心으로 훈습하는 것이 분별사식分別事識의 원인이다.”235)라고 하였다.
근본根本과 지말枝末이 두 가지 원인이다.
“부사의한 훈습”이란, 무명이 진여를 훈습시킬 수 있는 것이니, (무명이) 훈습 받을 수 없는 곳을 훈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훈습이 곧 훈습이 아니다. 훈습이 아닌 훈습이므로 ‘부사의한 훈습’이라고 하였다.

003_0754_c_01L能所未分無明亦爾故無相論云
003_0754_c_02L此識何相何境答相及境不可分別
003_0754_c_03L體無異問若爾云何知有答由事知故
003_0754_c_04L有此識識能生一切煩惱業果報事
003_0754_c_05L無明常起此無明可欲分別不若可分
003_0754_c_06L非謂無明若不分別卽可非有
003_0754_c_07L是有非無亦由欲嗔等事知有無明
003_0754_c_08L本識亦爾阿毗達磨藏經中同此說
003_0754_c_09L等文正約業識說也餘識義繁故且不
003_0754_c_10L推可知之

003_0754_c_11L第四問答者
何故不說五識
003_0754_c_12L論約一意 [51] 義說但意2) [27] [52] 3) [28] 六塵
003_0754_c_13L故論云種種妄執隨事攀緣分別六
003_0754_c_14L名爲意識亦名分離識者依於六
003_0754_c_15L別取六塵又事識者能分別去來
003_0754_c_16L內外種種事故
如是五意何因方
003_0754_c_17L眞妄和合方二因起故楞伽云
003_0754_c_18L大慧不思議薰及不思議變是現識因
003_0754_c_19L取種種塵及無始妄想心薰是分別事
003_0754_c_20L識因解云以本末爲二因不思議薰
003_0754_c_21L無明能薰眞如不可薰受而能薰
003_0754_c_22L故有熏卽不盡 [53] 不盡 [54] 之熏名不思議薰
003_0754_c_23L「謂」一無「說」一作「識」「別」一無

003_0755_a_01L
“부사의한 변화”란, 진여심이 무명의 훈습을 받는 것이니, 변화할 수가 없지만 변화하는 것이다. 또한 변화가 곧 변화가 아니다. 변화가 아닌 변화이므로 ‘부사의한 변화’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훈습과 변화는 깊고 깊은데다 은밀하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일어나는 현식의 행상도 미세한 것이다. 이 중에는 또한 전식과 업식도 있지만, 거친 것을 들어 미세한 것을 겸하여 나타내었기 때문에 “현식”이라고만 하였다.
“갖가지 경계를 취하는 것”이란 이 현식에 의해 드러난 갖가지 경계가 도리어 마음바다를 움직여 분별사식分別事識의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무시 이래의 망상심으로 훈습하는 것”이란 저 화합된 마음바다 가운데 망념의 습기가 무시 이래로 훈습하여 끊어지지 않는 것이니, 망념을 여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거친 경계와 망념이 마음바다를 훈습시켜 움직이면 갖가지 식이 생겨난다. 망념과 거친 경계가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그로부터 일어난 사식의 행상도 거칠게 드러나 서로 상응하는 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능가경』에서는) 현식이 부사의한 훈습에 의하여 생기고 부사의한 변화에 의거하여 머물며, 분별사식이 경계에 의하여 생기고 마음바다에 의하여 머무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다만 생기는 조건(生緣)만 설하고 의지하여 머무는(依住) 조건은 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세한 것(細, 곧 現識) 중에서는 오직 무명의 훈습만 설하고 거친 것(麤, 곧 分別事識) 중에서는 단지 경계의 연緣만을 제기한 것이다.236)
또 생득주지生得住地237)의 무명을 인因으로 삼아 본식本識이 생기하고, 작득주지作得住地의 무명을 인으로 삼아 사식事識이 생기한다. 또 10권 『능가경』에서는 “네 종류의 인因이 있어서 안眼 등이 생길 수 있다.”238)고 하였다.

③ 유식학의 아뢰야식과 『대승기신론』의 아리야식의 차이
『유가사지론』 등의 논에서 설하는 아리야식阿梨耶識은 이숙식異熟識이니 오로지 생멸生滅하는 것이다. 어째서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식이 (불생멸과 생멸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고 설하는가?239)
각기 기술하려는 바가 있으므로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 즉 이 미세한 마음은 대략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그것이 무명無明에 의해 움직인다는 의미에서는 고요한 것(마음)을 훈습시켜 움직이게 하지만 움직임과 고요함은 일체一體이다. 지금 이 『대승기신론』은 『능가경』에 의거하여 진眞과 속俗의 체體가 다르다는 집착을 대치對治하기 위해 ‘불생멸不生滅이 생멸生滅과 화합하여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고 설한 것이다. 게다가 심왕·심수의 차별이나 외부 경계와 상응한다는 의미를 분별하지 않았고, 아울러 각覺과 불각不覺 등도 있다.240)

003_0755_a_01L不思議變者眞如心受無明薰不可變
003_0755_a_02L異而變異又變卽不變不變 [55] 名不思議
003_0755_a_03L然此薰變甚深且隱故所起現識行相
003_0755_a_04L微細於中亦有轉識業識擧麤兼細
003_0755_a_05L故但云現識取種種塵者卽此現識所
003_0755_a_06L現種種境界還動心海起事識浪
003_0755_a_07L始妄想薰者卽彼和合心海之中妄念
003_0755_a_08L1) [29] 無始以來薰習不斷未離念故
003_0755_a_09L此麤及念薰動心海種種識生以妄
003_0755_a_10L念及麤塵且顯故其所起事識行相麤
003_0755_a_11L成相相應心欲明現識依不思議薰
003_0755_a_12L得生依不思議變得住事識依境界得
003_0755_a_13L依心海得住今此論中但說生緣
003_0755_a_14L不論依住故細中唯說無明薰麤中單
003_0755_a_15L擧境界緣也又生得住地無明爲因
003_0755_a_16L識起以無得住地無明爲因事識起
003_0755_a_17L又十卷經云有四種因眼等得生等
003_0755_a_18L
瑜伽等論說阿梨耶是異熟識一
003_0755_a_19L向生滅何故此論乃說此俱含二義
003_0755_a_20L各有所述不相違背謂此微細心
003_0755_a_21L有二義若其爲無明所2) [30] 義邊熏靜
003_0755_a_22L令動動靜一體今此論者依楞伽經
003_0755_a_23L爲治眞俗別體之執說不生滅與生滅
003_0755_a_24L和合非一非異又不分王數差別及與

003_0755_b_01L
(둘째) 만약 업번뇌業煩惱에 의해 초감招感된다는 의미에서 논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므로241) 오로지 생멸하는 것이다. 저 『잡집론』 등은242) 『해심밀경』에 의하여 이것이 영원하고(常) 단일하다(一)는 견해를 없애기 위해 이 식이 오로지 생멸하고, 심왕·심수의 법이 차별해서 일어난다고 설한 것이다.243)
그런데 이것(아뢰야식)은 업業·번뇌煩惱에 의해서 초감招感되는 것이고 저것(아리야식)은 무명無明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어서 두 가지의 뜻이 비록 다르지만 식체識體는 다름이 없다.

④ 심체의 상주와 생멸
마음의 체體는 상주常住하면서도 생멸生滅하는가? 아니면 (마음의 체는 상주하지만) 마음의 상相만 생멸하는가? (후자의 경우) 체와 상이 합하여 하나의 식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체는 상주할 것이다.244)
뜻을 터득한 사람이면 두 가지 의미 모두 인정할 것이다. 상주常住를 논할 경우 다른 것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체體’라 하고, 무상無常을 논할 경우 다른 것을 따라 생멸하는 것을 ‘상相’이라 한다. ‘생멸’이란 생하지 않는 것이 생하는 것이고 멸하지 않는 것이 멸하는 것이니, 오직 마음이 생하고 마음이 멸하는 것이므로 ‘생멸’이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음의 체가 생멸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 마치 물이 움직이는 것을 파도라고 하지만 끝내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물의 (움직임이) 아니라고 설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이 중의 도리 역시 이와 같다. 설령 마음의 체는 움직이지 않고 다만 무명의 상만 움직인다고 하면, 범부를 바꾸어 성인이 되는 이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명의 상은 오로지 소멸하기 때문이고, 마음의 체가 본래 범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45)

⑤ 심체의 생멸과 진심의 소멸 간의 관계
마음의 체가 생멸한다면 진심이 다 사라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멸의 때에는 상주함이 없기 때문이다.246)
비록 마음의 체가 생멸한다고 해도 항상 마음의 체는 상주한다. 왜냐하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기 때문이다. (마음의 체는) 둘이 아니지만 단일한 성질도 없고, 움직임과 고요함은 하나가 아니지만 다른 본성이 없다. 가령 물처럼, 상속문相續門에 의하면 흘러 움직임이 있고 생멸문生滅門에 의하면 항상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는 상주(常)도 아니고 단멸(斷)도 아니기 때문이다.247)

⑥ 현식의 경계의 넓고 협소함
이 식(現識)의 경계의 넓고 협소함은 어떠한가? 가령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단지 오진五塵만 설했다.248) 『능가경』에서는 “아리야식은 (마음이) 현현한 경계인 자신의 몸(自身)과 그것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세간器世間 등을 분별함에 있어, 이를 일시에 알아차리지 전후(에 알아차리지) 않는다.”249)고 하였다.

003_0755_b_01L外境界相應義並有覺不覺等也若論
003_0755_b_02L業煩惱所感義邊3) [31] 無令有一向生滅
003_0755_b_03L波雜4) [32] 論等 [56] 依深蜜經爲除是常是一
003_0755_b_04L之見說此識一向生滅心心數法差別
003_0755_b_05L而轉體 [57] 然此業煩惱所感彼無明所動
003_0755_b_06L二意雖異識體無二也
爲心體常
003_0755_b_07L住又生滅也爲心相生滅也體相合爲
003_0755_b_08L一識故是心體常住也若得意者
003_0755_b_09L二義俱許若論常住不隨他成也 [58] 云體
003_0755_b_10L若論無常隨他生滅言相也言生滅者
003_0755_b_11L非生之生非滅之滅唯心之生5) [33]
003_0755_b_12L故名生滅是故得言心體生滅如水
003_0755_b_13L動名浪終不可說是動之動非水6) [34]
003_0755_b_14L中道理亦爾設心體不動但無明相動
003_0755_b_15L卽無轉凡成聖之理以無明相一向
003_0755_b_16L滅故心體本來不作凡故
心體生
003_0755_b_17L滅者卽眞心有盡以生滅時無常住故
003_0755_b_18L雖心體生滅而恒心體常住以不
003_0755_b_19L一不異故無二而無一性動靜非一而
003_0755_b_20L無異性故如水依相續門卽有流動
003_0755_b_21L依生滅門恒不動以不常不斷故

003_0755_b_22L此識境界寬狹云何如此論中但說五
003_0755_b_23L楞伽云阿梨耶識分別現境自身
003_0755_b_24L資生器世間等一時而有 [59] 非是前後

003_0755_c_01L『유가사지론』에서는 “이 식(아뢰야식)은 두 종류의 경계를 요별了別하는 것에 말미암아 일어난다. 첫째는 내집수內執受를 요별하는 것에 말미암는 것이니, 즉 변계소집자성遍計所執自性을 허망하게 집착하는 습기(妄執習氣) 및 여러 색근色根과 근의 소의처所依處를 요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유색계有色界의 경우를 말한다. 만약 무색계無色界라면 망집습기에 대한 요별만 있다. 둘째는 외부의 무분별無分別의 기세간器世間의 상을 요별하는 것이니, ‘내집수를 소연으로 삼는 아뢰야식에 의지하므로 모든 때에 끊어짐이 없는’ 기세간의 상을 요별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등의 불꽃(燈焰)이 생겨날 때 안으로 기름심지(膏炷)를 잡고 밖으로 빛을 발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아리야식이 안으로 집수의 경계를 반연하고 밖으로 기세간의 경계를 반연하면서 생기하는 도리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250)라고 하였다. 『중변분별론』에서는 “이 식의 4종 경계는 진塵·근根·아我 및 식識이니, 포섭되는 것에 (체상體相이 없다.) 소취所取가 이미 없으므로 능연能緣의 본식本識도 생길 수 없다.”251)고 하였다. 『중변분별론』과 『능가경』에 의하면 습기 등은 이 식의 경계가 아니고,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성진聲塵과 칠식 등은 그것의 소연이 아니며, 이 『대승기신론』에 의하면 근과 식 등 역시 이 식에서 현현하는 경계가 아니다. 이와 같이 서로 어긋나는 점을 어떻게 회통(和會)시킬 수 있겠는가?
이는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법만 반연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나머지 법이 경계가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252)

⑦ 각 논서의 상위점을 설명함
비록 서로 어긋남이 없다 해도 (그렇게 설한)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253)
다른 의도에 각각 도리가 있다. 가령 『중변분별론』에서는 현기現起한 제법이 모두 본식本識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식을 떠나서는 결코 다른 법이 없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오직 현행現行만 설한 것이다. 종자種子를 드러내지 않은 것은 그것이 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유가사지론』 등에서는 제법이 견분을 떠나 자체로 상속함이 있지 않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심과 심소의 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속법이 모두 이 식에 의해 요별된다고 한 것이다.

003_0755_c_01L瑜伽云此識由了別二種境故轉一由
003_0755_c_02L了別內執受者謂了別遍計所執自性
003_0755_c_03L妄執習氣及諸色根根所依處謂有色
003_0755_c_04L若無色界唯有妄執習氣了別
003_0755_c_05L了別外無分別相器 [60] 謂了別依止緣
003_0755_c_06L內執受阿梨耶識故於一切時無有間
003_0755_c_07L斷器世間相謂如燈炎生時內執受職 [61]
003_0755_c_08L外發光明如是阿梨耶識內緣執受
003_0755_c_09L [62] 外緣器世界境生起道理應知亦
003_0755_c_10L中邊云此識四種境界謂塵根識 [63]
003_0755_c_11L及識所攝 [64] 旣無能緣本識亦不得生
003_0755_c_12L若依中遍 [65] 及楞伽卽習氣等非此識境
003_0755_c_13L若依瑜伽聲塵及七識等非其所緣
003_0755_c_14L若依此論根及識等亦非此識所現境
003_0755_c_15L如是相違云何和會此非相違
003_0755_c_16L [66] 言緣此法不言餘法非境界故

003_0755_c_17L雖無相違有不7) [35] 不同之意各
003_0755_c_18L有道理如中邊論欲明現起諸法皆是
003_0755_c_19L本識所現離識之外更無別法是故
003_0755_c_20L唯說現行也種子不顯者與識無異故
003_0755_c_21L如瑜伽等爲顯諸法無有離見自相續
003_0755_c_22L除心心法故 [67] 以外諸相續法皆此
003_0755_c_23L「擧」疑「氣」「熟」一作「動」「辨」一作
003_0755_c_24L「并」
「雜」疑「心」「心」上一有「唯」
003_0755_c_25L「之」下疑脫「動」
「問」一作「同」

003_0756_a_01L모든 심과 심소의 법은 경계를 떠나 성립하지 않으니, 그 의미는 저절로 드러나므로 따로 설하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드러나거나 숨은 뜻(顯沒意)은 이를 기준 삼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한쪽만 잡고서 두루 통하는 설명을 비방해서는 안 될 것이다.254)

⑧ 본식의 자상이 일어나는 원인
본식의 자상自相은 오로지 오염된 연(染緣)에 의해 일어나는가? 만약 오염된 연에 의해 일어난다면 오염된 법이 다 사라지면 자상도 소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오염을 따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저절로 존재하는 것(自然有)이다. 또 만약 자상이 소멸한다면 단견斷見과 같게 되고, 소멸하지 않는다면 상견常見과 같게 된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리야阿梨耶의 심체는 이숙법異熟法이니, 다만 업혹業惑에 의해 생겨난다. 그러므로 업혹이 다 사라질 때에 본식本識도 단박에 사라진다. 그런데 불과佛果의 지위에는 또한 복과 지혜의 두 가지 행에 의해 감득感得되는 대원경지大圓鏡智와 상응하는 청정한 식(淨識)이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곳에서 마음의 뜻이 같다. 이런 뜻으로 인해 마음이 불과에까지 이른다고 설하는 것이다.255)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심체 그 자체는 무명에 의해 일어난 것이지만, 이는 동·정動靜이 합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256)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마음이 무명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을 ‘업’이라고 하고, 이 움직이는 마음이 본래 스스로 마음인 것을 ‘자상의문自相義門’이라고 하니 (이는) 무명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움직이는 마음 또한 자류自類로서 서로 생하고 멸함이 있으므로 ‘저절로 존재한다’고 하는 허물(自然過)이 없다. 그러나 불멸不滅의 뜻이 있으니, 무명이 사라질 때 움직이는 상(動相)도 따라서 소멸하여, 마음이 시각始覺을 따라 다시 본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 두 견해를) 다음과 같이 평한다. 두 논사가 설한 것에 모두 도리가 있으니, 모두 성교聖敎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의 논사는 『유가사지론』의 뜻을 얻었고, 뒤의 논사는 『대승기신론』의 뜻을 얻었다. 말 그대로 의미를 취해서는 안 되니, 처음의 설명대로 의미를 취하면 이는 법아집法我執이니 단견斷見에 떨어지게 되고, 뒤의 논사의 설명대로 의미를 취하면 이는 인아집人我執이니 상견常見에 떨어지게 된다.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불가설不可說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비록 불가설이지만 설할 수도 있으니, 비록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257)
나머지 문답 등과 제7식이 외경을 반연하는 것 등의 의미는 『기신론소』 및 『기신론별기』, 아울러 『이장장二障章』 등의 설명과 같다.258)

003_0756_a_01L識所了別諸心心法離塵不立其義自
003_0756_a_02L故不別說餘顯沒意准此可知
003_0756_a_03L可僞 [68] 執一隅謗通方說也
本識自
003_0756_a_04L若一向染緣所起不若是染緣所起
003_0756_a_05L染法盡時自相可滅若不隨染滅
003_0756_a_06L卽自然有又若自相滅者卽同斷
003_0756_a_07L若不滅者是同常見一云
003_0756_a_08L耶心體是異熟法但爲業惑之辨生
003_0756_a_09L故業惑盡時本識頓盡然佛果位亦有
003_0756_a_10L福慧二行所感大圓鏡智相應淨識
003_0756_a_11L於二處心義是同以是義故說心至佛
003_0756_a_12L一云心體擧體無明所起是動靜
003_0756_a_13L合起非言辨無令有此心因無明起
003_0756_a_14L爲業此動之心本自爲心名自相義
003_0756_a_15L不由無明而此動心亦有自類相生
003_0756_a_16L滅故無自然通 [69] 而有不滅義無明盡
003_0756_a_17L動相隨滅心隨始覺還歸本原也
003_0756_a_18L有評云二師所說皆有道理皆依聖
003_0756_a_19L初師得瑜伽意後師得起信意
003_0756_a_20L可如言取義若如初說取義者是法我
003_0756_a_21L卽墮斷見若如後師說取義是人
003_0756_a_22L我執卽墮常見當知二義皆不可說
003_0756_a_23L雖不可說而亦可說以雖非然非不然
003_0756_a_24L故也餘問答等及第七緣外境等義

003_0756_b_01L
7. 육염六染의 뜻
염심染心은 여섯 종류가 있다.
무엇이 여섯인가?
첫째는 집상응염執相應染이니, 이승二乘의 해탈解脫과 신상응지信相應地에 의거하여 멀리 여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부단상응염不斷相應染이니, 신상응지에서 방편을 수학修學함에 의거하여 점차로 버리다가 정심지淨心地를 얻고서야 궁극적으로 여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분별지상응염分別智相應染이니, 구계지具戒地에 의거하여 점차로 여의다가 무상방편지無相方便地에 이르러서야 궁극적으로 여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이니, 색자재지色自在地에 의거하여 여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능견심불상응염能見心不相應染이니, 심자재지心自在地에 의거하여 여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근본업불상응염根本業不相應染이니, 보살진지菩薩盡地에 의거하여 여래지如來地에 들어가서야 여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법계一法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신상응지에서부터 관찰하여 배우고 끊어 정심지에 들어가 분分에 따라 여읠 수 있으며, 나아가 여래지에 이르러서야 궁극적으로 여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응’이라 한 뜻은, 심心과 염念의 법이 다르지만 오염汚染과 청정淸淨의 차별에 의거하여 (분별할 때는) 지상知相과 연상緣相이 같기 때문이다. ‘불상응’이라 한 뜻은 마음 그대로가 불각이므로 항상 다름이 없어서 지상과 연상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염심’의 뜻을 번뇌애煩惱礙라고 하니 진여眞如의 근본지根本智를 장애하기 때문이고, ‘무명’의 뜻을 지애智礙라고 하니 세간世間의 자연업지自然業智를 장애하기 때문이다. 이 뜻은 어떠한가? 염심에 의거하여 보게 되고 드러내게 되고 허망하게 경계를 취하여 평등성을 어기기 때문이고, 일체법은 항상 고요하여 일어나는 상相이 없지만 무명으로 인해 깨닫지 못해서 망령되이 법과 어긋나므로 세간의 일체의 경계를 따라 갖가지로 아는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염六染의 의미에는 대략 세 문門이 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치단治斷의 순서를 밝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문답으로 의심을 없애는 것이다.
1) 이름을 열거함
첫 번째는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다.
첫째는 집상응염執相應染이고, 둘째는 부단상응염不斷相應染이며, 셋째는 분별지상응염分別智相應染이고, 넷째는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이며, 다섯째는 능견심불상응염能見心不相應染이고, 여섯째는 근본업불상응염根本業不相應染이다.
2) 치단治斷의 순서를 밝힘
두 번째는 치단治斷의 순서를 밝히는 것이다.
지금 이 육염은 바로 의식과 다섯 종류의 의意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오의는 인연으로 생기하는 순서라는 의미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미세한 것에서부터 거친 것에 이르는 순서로 설한 것이고, 지금은 치단의 순서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친 것에서부터 미세한 것에 이르는 순서로 설한 것이다.259)

(1) 집상응염

첫째, 집상응염執相應染은 육추六麤 가운데 집취상執取相 및 계명자상計名字相에 해당한다. 또 의식에서 일어나는 견도見道와 수도修道의 번뇌이니, 곧 사주지四住地의 무명無明이다.260) 『대승기신론』에서 (의식에 대해) “아我·아소我所를 계교하여 갖가지로 허망하게 집착하고 이 식은 견애見愛의 번뇌에 의하여 증장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261)라고 하였다. 또 사상四相 중에서는 추분별집착상麤分別執著相에 해당한다.262) 다만 거친
이승인의 경우 무학위無學位에 이르러야 견도와 수도의 번뇌를 (궁극적으로) 여의고, 보살의 경우는 삼현위三賢位 중에서 궁극적으로 여의게 된다. 이 보살의 지위에서는 공空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견도와 수도의 거친 번뇌가 영원히 현행하지 않지만, 일부러 그것을 남기므로 (수면隨眠의) 미혹은 여전히 있다. 그러므로 『섭대승론』에서 “상심上心(곧 현행)을 끊지 않으면 범부凡夫와 다르지 않고, 종자種子를 남기지 않으면 이승二乘과 다르지 않다.”263)고 하였다.
또 두 가지 의도가 있어 미혹을 남기니, 이른바 자신과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종교終敎에 의거하여 설한 것이다. 시교始敎에 의거하면 초지 이상이라야 비로소 미혹을 남긴다고 설한다. 지금 이 보살은 사주지 가운데 인집人執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무명 역시 부분적으로 끊었다. 그러므로 『논』에서 “일법계一法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신상응지信相應地에서부터 관찰하여 배우고 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003_0756_b_01L疏及別記幷二障章等說也

003_0756_b_02L六染義
略有三門一列名二明治斷
003_0756_b_03L次第三問答除疑

003_0756_b_04L初列名者
一執相應染二不斷相應染
003_0756_b_05L三分別智相應染四現色不相應染
003_0756_b_06L能見心不相應染六根本業不相應染

003_0756_b_07L第二治斷者
今此六染卽是意識及五
003_0756_b_08L種意但前五意依因緣生起次第義故
003_0756_b_09L從細至麤說今欲辨治斷次第故從麤
003_0756_b_10L至細說也
初執相應染者是六麤中
003_0756_b_11L執取及計名字相又意識所起見修煩
003_0756_b_12L卽四住地無明彼云計我我所種種
003_0756_b_13L妄執乃至此1) [36] 依見愛煩惱增長2) [37]
003_0756_b_14L又四相中麤分別執著相也但麤
003_0756_b_15L心外執與境相應3) [38] 其淨行故名
003_0756_b_16L爲染若二乘者至無學位見修煩惱
003_0756_b_17L離故若菩薩者三賢位中究竟能離
003_0756_b_18L此菩薩位得入空故見修麤惑永不現
003_0756_b_19L然故留4)之惑猶有故攝論云若不
003_0756_b_20L斷上心則不異凡夫若不留種子
003_0756_b_21L不異二乘又二意留惑所謂爲利自他
003_0756_b_22L此終終敎說若約始敎初地以上方說
003_0756_b_23L留惑今此煩惱 [70] 非直斷四住人執亦分
003_0756_b_24L斷無明故論云不了一法界義者

003_0756_c_01L지금은 단지 인아人我의 거친 집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留惑)을 논하지 않은 것이다.264) 또 다음과 같은 견해도 있으니, ‘이 논은 현행現行에 의거하여 치단治斷을 밝혔으므로 종자種子를 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265)
신상응지란 십해十解 이상에서 신근信根을 성취하여 물러남이 없는 것이다.266) 예를 들어 『인왕경』에서는 “복인伏忍267)의 성스런 모태는 30인이니 십신十信과 십지十止와 십견심十堅心이다.”268)라고 하였고, 『십지론』과 무착無着의 『논』에서는 총괄적으로 ‘신행지信行地’라고 하였으며,269) 『대승기신론』에서는 “신심을 성취하여 발심한 이는 끝내 물러서지 않는다.”270)고 하였다.271)

(2) 부단상응염

둘째, 부단상응염은 오의 중에서는 상속식相續識이고, 육추 중에서는 상속상相續相이다. 다만 법집의 상속이 생겨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니, 끊어지지 않는 것을 바로 ‘상속’이라 한다. 십해十解 이상에서 유식관唯識觀의 심사尋思의 방편을 닦고 나아가 초지에서 삼무성三無性과 변만진여遍滿眞如를 증득하면 법집분별이 현행하지 않으니,272) 법공法空을 증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에서 “방편을 수학하여 점점 버리다가 정심지淨心地(초지)를 얻고서야 궁극적으로 여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273)

3) 분별지상응염
셋째, 분별지상응염은 오의 중에서는 지식智識이고, 육추 중에서는 지상智相이다. 세간과 출세간의 염·정의 제법을 잘 분별할 수 있으므로 “지智”라고 하였다. 이는 법집法執의 수혹修惑으로,274) 칠지七地 이하에서는 두 가지 지혜가 일어날 때는 현행하지 않지만, 관을 나와 속제를 반연하여 마음이 자유롭게 일어날 때는 또한 현행할 수 있다.275) 그런데 지地마다 부분적으로 없애기 때문에 “점차 (여읜다)”라고 했다. 팔지 이후는 ‘관을 나와 외부로 경계를 반연함’이 없기 때문에, 칠지에서 (이 염이) 영원히 소멸하기 때문에, 『논』에서 “구계지具戒地(二地)에 의거하여 점차 여의다가 무상방편지無相方便地(칠지)에 이르러 궁극적으로 여의는 것이기 때문이다.”276)라고 하였다. 이지二地는 삼취계三聚戒277)가 갖춰지므로 “구계具戒”라고 하였다.

003_0756_c_01L信相應地觀察覺 [71] 斷也今但爲顯人我
003_0756_c_02L麤執故不論彼也又有義云此論約
003_0756_c_03L 現行明治斷不說種子也信相應地者
003_0756_c_04L十解以上信成就無退如仁王經云
003_0756_c_05L忍聖胎三十八 [72] 十信十止十堅心地論
003_0756_c_06L及無著論總名信行地也論云信成就
003_0756_c_07L發心者究竟不退也
第二不斷相應染
003_0756_c_08L五意中相續識六麤中相續相
003_0756_c_09L法執相續生不斷5)不斷 [39] 卽是相續名也
003_0756_c_10L十解以上修唯識觀6) [40] 方便乃至
003_0756_c_11L初地證三無性遍滿眞如法執分別
003_0756_c_12L不得現行得法空7) [41] 論云修覺 [73]
003_0756_c_13L漸漸能捨得淨心地究竟離故

003_0756_c_14L三分別智相應染者五意中智識六麤
003_0756_c_15L中智相以勝能分別世出世染淨諸法
003_0756_c_16L故名爲智是卽法執修惑七地以還
003_0756_c_17L二智起時卽不現行出觀緣俗任運心
003_0756_c_18L亦得現行然地分地分際 [74] 故云漸 [75]
003_0756_c_19L八地以已 [76] 無出觀外緣境故七地永滅
003_0756_c_20L論云依具戒地漸離乃至無相方
003_0756_c_21L便地究竟離故8) [42] [77] 地三聚戒具故云
003_0756_c_22L「議」一作「識」「義」一無「此」疑剩
003_0756_c_23L
「之」一無「不斷」一無「慧」一作「思」
003_0756_c_24L
「故」一無「一」一作「二」

003_0757_a_01L육지六地는 유상관有相觀이 많고 무상관無相觀이 적다. 칠지는 유상관이 적고 무상관이 많다.278) 팔지 이후는 한결같이 무상에 대해 (방편의) 공용功用이 없기 때문이다.279)
이 세 종류의 염은 행상이 여전히 거칠므로 ‘상응’이라고 하였다.280)

(4) 현색불상응염

넷째, 현색불상응염은 오의 중에서는 현식現識이고, 삼세 중에서는 경계상境界相이다. 가령 밝은 거울이 색상 등을 나타내듯, 이 근본무명이 움직여 경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논』에서 “색자재지色自在地(팔지)에 의거하여 여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즉 팔지는 세 가지 세간에 대해 자재함을 얻어 색의 본성도 마음을 따라서 장애가 없게 된다. 색이 자재하지 못한 지위에서는 현식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지위 중에서 저것의 상을 버리는 것이다.

(5) 능견심불상응염

다섯째, 능견심불상응염은 오의 중에서는 전식轉識이고, 삼세 중에서는 능견상能見相이다. 또 앞에서 “움직이는 마음에 의하여 능견상을 이룬다.”281)고 했으니, 근본무명이 움직여서 보게 한다는 말이다. 『논』에서 “심자재지心自在地(제9지)에 의거하여 여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제9지에서는 중생들이 지닌 심행心行의 열 종류 조림稠林을 잘 알게 되니,282) 이는 다른 (이의 마음에 대해) 자재함을 얻는 것이다. 또 스스로 사무애지四無礙智283)를 얻어 장애를 가진 반연하는 마음(有礙能緣)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자재心自在”라고 했으니, 자세한 것은 『화엄경』과 같다.284)

(6) 근본업불상응염

여섯째, 근본업불상응염은 오의 중에서는 업식業識이고, 삼세 중에서는 업상業相이다. 무명의 힘으로 인해 불각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대승기신론』에서 “보살진지(제10지)에 의거하여 여래지에 들어가서야 여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285)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십지의 종심終心인 금강유정金剛喩定의 무구지無垢地 가운데서 미세한 습기習氣와 심념心念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심성을 보게 되니, 마음이 상주한다.”286)고 하였다.287)
실제에 입각해서 논하면, 팔지 중에도 미세한 현식現識이 일어남이 있다. 다만 이 지에서는 이미 정토淨土를 얻어 거친 색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구지 중에도 또한 미세한 능견상(能見)이 있다. 다만 자신과 남에 대해 자재함을 얻어서 견상見相이 점점 미세해지므로 (『논』에서) “여읜다(離)”고 설한 것이다.

003_0757_a_01L具戒六地有相觀多無相觀少七地
003_0757_a_02L有相觀少無相觀多八地以去一向無
003_0757_a_03L相無功用故此三種染行相猶麤故云
003_0757_a_04L相應
第四現色不相應染者五意中現
003_0757_a_05L三細中境界相如明鏡現色像等
003_0757_a_06L此根本無明動令現境論云依心 [78]
003_0757_a_07L在地能離故謂八地於三世間而得自
003_0757_a_08L色性隨心 [79] 有障礙以色不自在位
003_0757_a_09L1) [43] 2) [44] 故此位中3) [45] 彼相
第五
003_0757_a_10L能見心不相應染者五意中轉識三細
003_0757_a_11L中能見相又上云依於動心成能見
003_0757_a_12L謂根本無明動令能見也論云
003_0757_a_13L心自在地能離故第九地中善知衆生
003_0757_a_14L心行十種稠林此於他得自在又自得
003_0757_a_15L四無礙知 [80] 有礙能緣永不得起故云心
003_0757_a_16L自在具如華嚴經
第六根本業不相應
003_0757_a_17L染者五意中業識三細中業相以無
003_0757_a_18L明力不覺心動故論云依煩惱 [81] [82]
003_0757_a_19L入如來地能離故謂十地終心金剛喩
003_0757_a_20L無垢地中微細習氣心念都盡故
003_0757_a_21L上云得見心性心則常住也就實論
003_0757_a_22L八地中有微細現識現起但此地中
003_0757_a_23L已得淨土麤色不現又九地中亦有微
003_0757_a_24L細能見但於自他得自在故見相轉細

003_0757_b_01L그 이유는 무엇인가? 뒤에서 말하기를 “(진여의 작용 중 둘째는) 업식業識에 의한 것이니, (보살이 초발심에서부터) 보살의 구경지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보는 것을 보신報身이라 한다.”288)라고 하였다. 업식을 여의면 견상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업식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을 때는 능견의 상 역시 서로 여의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세 종류의 염과 무명은 불상응의 뜻이다.289)
3) 문답으로 의심을 없앰
세 번째는 문답으로 의심을 없애는 것이다.

(1) 육염심이 일어나는 원인

이 여섯 종류의 염은 무엇을 인으로 삼아 비로소 일어나는가?
처음 세 종류의 염은 무명을 인으로 삼고 경계를 연으로 삼아 비로소 일어나고, 뒤의 세 종류는 수염본각隨染本覺을 인으로 삼고 근본무명을 연으로 삼아 비로소 일어난다. 다시 말해 무명주지無明住地가 능히 진여를 오염시켜 염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앞에서 ‘화합식을 깨트린다는 것은 무명을 소멸시키기 때문이고, 상속심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염심을 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무명과 염심은 일어남에 비록 전후가 있지만 끊고 소멸시키는 것은 모두 동시이다.290)

(2) 육염심 중 상응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 것

이 육염심 중에서 몇 가지가 상응하는 것이고 몇 가지가 상응하지 않는 것인가?
처음의 세 가지는 상응하는 것이고, 뒤의 세 가지 및 무명은 상응하지 않는 것이다. 어째서인가? 처음의 세 가지는 경계에 의거하여 일어나고, 게다가 거칠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왕·심소가 모두 상응한다.
뒤에서 “경계가 소멸하므로 상응하는 마음도 소멸한다.”291)고 한 것이 이를 뜻한다. 뒤의 세 가지 및 무명은 심체心體에 의하여 일어나고 또한 극히 미세하므로 심왕·심소의 구별이 없다. 그러므로 ‘불상응’이라고 하였다. 뒤에서 “무명이 소멸하므로 불상응도 소멸한다.”292)고 한 것이 이를 뜻한다.
또 세 가지가 동등하다(三等)는 뜻에 의하여 상응이라 한다. 첫째는 체體가 동등하다는 뜻이니, 여러 번뇌의 심수心數는 각기 하나의 체를 지닌다는 점에서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아는 작용(能知)이 동등하다는 뜻이고, 셋째는 알려지는 대상(所知)이 동등하다는 뜻이다. 이 세 가지 뜻을 갖추므로 ‘상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에서 “상응이라 한 뜻은, 심心과 염念의 법이 다르지만 오염과 청정의 차별에 의거하여 (분별할 때는) 지상知相과 연상緣相이 같기 때문이다.”293)라고 하였다.294)

(3) 심왕·심수의 지상

『유가사지론』에서는 “여러 심과 심소법은 소연所緣은 동일하지만 행상行相은 동일하지 않으며,

003_0757_b_01L故說離也所以4) [46] 下云依於業識
003_0757_b_02L至菩薩究竟地所見者名爲報身若離
003_0757_b_03L業識則無見相故知業識未盡之時
003_0757_b_04L能見之相亦不相離也此三種染及無
003_0757_b_05L是不相應之義也

003_0757_b_06L第三問答除疑者
此六種染以何爲因
003_0757_b_07L方起初三種染無明爲因境界爲
003_0757_b_08L緣方起後三種隨染本覺爲因根本
003_0757_b_09L無明爲緣方起謂無明住地能染眞如
003_0757_b_10L成染心故卽上云破和合識者滅無
003_0757_b_11L明故滅相續 [83] 斷染心故今無明與
003_0757_b_12L染心起雖前後而斷滅並一時也

003_0757_b_13L此六染中幾是相應幾不相應
003_0757_b_14L三是相應後三及無明是不相應何者
003_0757_b_15L初三是依境起故且麤顯故心王心所
003_0757_b_16L皆相應卽下云境界滅故相應心滅
003_0757_b_17L此義後三及無明依心體起且極細
003_0757_b_18L5) [47] 無王數別故云不相應卽下云
003_0757_b_19L無明滅故不相應滅者此意也又依三
003_0757_b_20L等義得相應名一體等義謂諸頃惱
003_0757_b_21L數各有一體無二故二能知等義三所
003_0757_b_22L知等義具此三義故云相應故論云
003_0757_b_23L相應義者心念法異依染淨差別而知
003_0757_b_24L相緣相同故
瑜伽說諸心心法

003_0757_c_01L동시에 함께 있지만 각각 일어난다.”295)고 했는데, 어째서 여기서는 지상知相이 같다고 했는가?
두 가지 뜻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어째서인가? 예를 들어 아견我見은 견성見性의 행行이고 아애我愛는 애성愛性의 행이니, 이와 같이 차별되는 것을 ‘행상이 같지 않다’고 하였다. 그런데 견과 애 등은 모두 아해我解를 짓는 것이니, 이런 뜻에 의거하여 ‘지상이 같다’고 하였다.296) 또 마음을 떠나서는 번뇌가 따로 없으며, 또한 아는 것(能知)과 알려지는 것(所知)도 없다. 그러므로 ‘상응’이라고 하였다.
『논』에서 “불상응이라 한 뜻은 마음 그대로가 불각不覺이므로 항상 다름이 없어서 지상과 연상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297)라고 하였다. 이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 세 종류의 염심은 무명에 의하여 일어나므로 무명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것은 마음에 즉한 불각이므로 진과 망이 서로 여의지 않아 지극히 미세하므로 ‘불상응’이라고 하였다. 이 중에서는 심왕·심수를 나누지도 않고, 외경과 더불어 상응한다는 뜻도 없지만, 각과 불각의 뜻 등은 있다.298)

(4) 『대승기신론』과 『유가사지론』에서 설하는 상응·불상응의 차이

그렇다면 어째서 『유가사지론』에서는 아뢰야식이 다섯 가지 심소와 상응한다고 했는가?299)
지금 이 『대승기신론』은 번뇌(의 심소)가 차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 의거하여 ‘상응’이라고 하였고, 능견심의 오염(能見心染)에 번뇌의 심소가 없는 것을 ‘불상응’이라 하였다. (즉 ‘불상응’이란) 비록 미세한 다섯 가지의 변행 심소가 있기는 해도 마음과 (심소)법에 상相이 없음을 통달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상相을 취하기 때문에 법집法執에 통하지만 (별도로) 계교하는 혜수慧數의 견見이 없으므로 별도의 법집이 없는 것이다.300)

(5) 아뢰야식의 법집

무엇을 통해 아뢰야식이 법집임을 알 수 있는가?
『해심밀경』에서 “팔지 이상은 일체의 번뇌가 모두 현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직 소지장所知障만 있어서 의지처가 되기 때문이다.”301)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지위에서는 나머지 칠식의 미혹은 모두 현행하지 않고 오직 아뢰야식의 현행만이 있다.

003_0757_c_01L一所緣不同一行相一時俱有一一而
003_0757_c_02L何故此中說知相同二義俱有
003_0757_c_03L不相違何者如我見是見性行我愛
003_0757_c_04L是愛性行如是差別名不同行而見
003_0757_c_05L愛等皆作我解約此義邊名知相同也
003_0757_c_06L又離心以外無別煩惱亦無能知所知
003_0757_c_07L故云相應論云不相 [84] 謂卽心不覺
003_0757_c_08L常無別異不同知相緣相此文意云
003_0757_c_09L此三種染依無明起不異無明又此
003_0757_c_10L卽於心之不覺故眞妄不相離極微細
003_0757_c_11L云不相應於中不分王數及無與
003_0757_c_12L外境相應之義而有覺不覺義等也

003_0757_c_13L6) [48] 何故瑜伽云阿賴耶識五數相
003_0757_c_14L今此論約煩惱別名爲相應
003_0757_c_15L見心染無煩惱數名不相應 [85] 微細
003_0757_c_16L遍行五數心與法通達無相而取相故
003_0757_c_17L是通法執而無計慧數之見是故無別
003_0757_c_18L法執也
以何得知阿賴耶識是法執
003_0757_c_19L深密經云八地以上一切煩惱
003_0757_c_20L皆不現行唯有所知障爲依止故而此
003_0757_c_21L位中餘七識惑皆不現行唯有阿賴耶
003_0757_c_22L「識」一作「色」「已」一作「亡」「遣」一
003_0757_c_23L作「違」
「者」上疑脫「爾」「之」一作「細」
003_0757_c_24L
「多」疑「若」

003_0758_a_01L그러므로 이 식이 소지장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종자를 논하면 번뇌장의 종자가 오히려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곳(『해심밀경』)에서 설하는 것은 바로 현행의 소지장에 의거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302)

(6) 염심染心·무명無明과 번뇌장·소지장의 관계

이 능의能依의 염심染心과 저 소의所依의 무명無明이라는 두 가지 법을 이장二障에 배대시킬 수 있는가?
6종의 염심은 번뇌장이고, 근본무명은 소지장이다.

(7) 번뇌장과 소지장을 자세히 설명함

이것의 의미가 자세하지 않다. 다시 그 내용을 밝혀 주길 바란다.
여기에는 우선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이승에게도 공통되는 장애(二乘通障)인 십사十使의 번뇌가 능히 (중생을 윤회에) 유전하게 만들어 열반의 과를 장애하는 것을 번뇌장이라고 하고, 보살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장애(菩薩別障)인 법집 등의 미혹으로 인해 알아야 할 경계에 미혹하여 보리의 과를 장애하는 것을 소지장이라고 한다.
둘째, 망념을 움직여서 상을 취하는 등의 일체의 마음이 여리지如理知(근본지)의 적정한 성품과 어긋나는 것을 번뇌애煩惱礙라 하고, 근본무명根本無明이 불각不覺에 혼미하여 여량지如量智(후득지)의 각찰覺察하는 작용과 어긋나는 것을 지애智礙라고 한다.
지금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둘째 뜻에 의거하므로 6종의 염심을 ‘번뇌애’라고 하고, 무명주지無明住地를 ‘지애’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상相으로서 배대하면, 무명은 응당 여리지를 장애하고, 염심은 여량지를 장애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303)
『논』에서 “염심의 뜻을 번뇌애라고 하니 진여의 근본지를 장애하기 때문이고, 무명의 뜻을 지애라고 하니 세간의 자연업지를 장애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진여의 근본지’란 고요함을 비추는 묘한 지혜로서 여리지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 ‘지정상’에 해당한다. 오염된 마음이 시끄럽게 움직여 이 적정함을 어기므로 염심을 번뇌애라고 하니, 번뇌에 의해 어지럽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는 근본과 지말이 서로 의지한다는 의미에서, 일으켜진 염심을 번뇌애라고 하고 능히 염심을 일으키는 무명을 지애라고 하니, 인집·법집의 두 가지에 의거하여 두 가지 장애(二礙)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
‘세간의 자연업지’란 후득의 여량지이니 앞에서 말한 ‘부사의업용’에 해당한다.

003_0758_a_01L識現行故知此識是所知障若論種子
003_0758_a_02L煩惱障種猶1) [49] [86] 未盡故知彼說正約現
003_0758_a_03L行所知障也
此能依染心彼所依
003_0758_a_04L無明是等二法配二障不也六種
003_0758_a_05L染心是煩惱障根本無明是所知障

003_0758_a_06L此意未審願更明其旨且有二義
003_0758_a_07L一二乘通障十使煩惱能使流轉障涅
003_0758_a_08L槃果名煩惱障也煩惱 [87] 別障法執等惑
003_0758_a_09L迷所知境障菩提果名所知障也
003_0758_a_10L一切動念取相等心違如理知寂靜之
003_0758_a_11L名煩惱礙根本無明昏迷不覺
003_0758_a_12L如量智覺察之用名爲智礙今此論中
003_0758_a_13L約後義故說六種染心名煩惱礙
003_0758_a_14L明住地名爲智礙又以相配之無明應
003_0758_a_15L障理智染心障於量智也
論云染心
003_0758_a_16L義者名煩惱礙能障眞如根本智故
003_0758_a_17L無明義者爲智礙能障世間自然業智
003_0758_a_18L此中眞如根本智者照寂妙慧
003_0758_a_19L理之智卽上云智淨相也染心喧動
003_0758_a_20L違此寂靜故名染心爲煩惱礙煩動
003_0758_a_21L惱動故今此依本末相依義以所起染
003_0758_a_22L心爲煩惱礙能起染心無明爲智礙
003_0758_a_23L約人法二執以明二礙也世間自然業
003_0758_a_24L智者後得如量智卽上不思議業用也

003_0758_b_01L무명은 혼미하여 밝은 분별이 없어서 이 지혜의 작용을 어기므로 ‘지애’라고 하니, 이는 장애되는 대상을 따라 이름 붙인 것이다.304)

(8) 무명과 염심이 장애하는 지혜

이미 이 무명이 심체를 움직여 염심을 이루었다면, 무명은 미세하므로 여리지를 장애해야 할 것이고, 염심은 거칠므로 여량지를 장애해야 할 것이다.
이 염심은 능·소가 차별되어 또한 능·소가 평등한 근본지와 어긋난다. 그러므로 능히 여리지를 장애할 수 있는 것이다. 무명은 안으로 참된 이치에 미혹하고 식의 바깥에서 경계를 보기 때문에 여량지의 경계에서 갖가지 지혜에 수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량지를 장애할 수 있는 것이다.305) 자세한 것은 『이장장』에서 설한 것과 같다.306)
8. 불신佛身의 뜻
불신佛身의 뜻을 설하는 데 대략 여덟 가지 문이 있다.
첫 번째는 (불신의) 상常과 무상無常을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신의 형량形量을 나타낸 것이고, 세 번째는 교화 대상(所化)을 공유하는지 공유하지 않는지를 밝힌 것이고, 네 번째는 방편과 진실을 정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상호相好의 많고 적음을 밝힌 것이고, 여섯 번째는 (불신을) 보는 차이를 밝힌 것이고, 일곱 번째는 불신의 분류(開合)를 밝힌 것이고, 여덟 번째는 교화의 영역을 밝힌 것이다.
1) 불신의 상常과 무상無常
첫 번째는 (불신의) 상常과 무상無常을 정하는 문門이다.

(1) 소승

소승小乘307)에 의하면, 두 종류의 불신308)은 모두 무상無常하다.

(2) 시교

시교始敎에 의하면, (상과 무상의) 두 가지 뜻을 모두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금광명경金光明經』에서 “이와 같은 삼신三身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는 상常이라고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상無常이라고 한다. 즉 화신化身은 항상 법륜을 굴려 방편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이라고 한다. 또한 『열반경』에서 ‘여래의 몸이 무상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의 혀가 어째서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는 근본이 아니므로 갖춰진 큰 작용이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설한다. 응신應身은 무시 이래로 상속하여 끊어지지 않고 일체제불의 불공不共의 법을 섭지攝持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 끝이 없어서 그 작용 역시 끝이 없기 때문에 상이라고 설한다. 이는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설한다. 법신法身은 얻어지는 법이 아니서 다른 모습이 없으니, 이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마치 허공과 같다. 그러므로 상이라고 설한다.”309)고 한 것과 같다.310)

(3) 종교

종교終敎에 의하면, 수행하여 생겨난 공덕은 무상無常이면서도 상常이니,

003_0758_b_01L無明昏迷無明分別違此智用故
003_0758_b_02L爲智礙從所障而得名也
旣此無
003_0758_b_03L動於心體成於染心卽無明是細
003_0758_b_04L可障理智染心是麤可障理智
003_0758_b_05L此染心能所差別而亦2) [50] [88] 根本無能所
003_0758_b_06L平等所以能障理智也無明內迷眞理
003_0758_b_07L識外見塵故於如量之境不能隨順種
003_0758_b_08L種智所以能障量智廣如二障章說也

003_0758_b_09L佛身義
略有八門一定常無常二顯
003_0758_b_10L身形量三所化共不共四定權實
003_0758_b_11L3) [51] 多少六所見不同七佛身開合
003_0758_b_12L八化分齊

003_0758_b_13L第一常無常者
若依小乘二種佛身皆
003_0758_b_14L是無常
若依始敎二義俱有如金光
003_0758_b_15L明經云如是三身有義是常有義無
003_0758_b_16L謂化身恒轉法輪方便不斷故以
003_0758_b_17L爲常且涅槃經云若言如來身是無常
003_0758_b_18L此人舌根何不墮落非是本故具足大
003_0758_b_19L不顯現故說爲無常應身從無始來
003_0758_b_20L相續不斷一切諸佛不共之法能持故
003_0758_b_21L衆生無4) [52] 用亦無盡是故說常
003_0758_b_22L是本故說爲無常法身非是得法
003_0758_b_23L有異相是根本故猶如虗空是故說
003_0758_b_24L
若依終敎修生功德是無常又是

003_0758_c_01L(상인 이유는) 이미 진여眞如와 같아서 본바탕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또 법신은 상이니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무상이니 연緣을 따르기 때문이다. 또 상과 무상의 두 가지가 융통하여 걸림 없는 것이 바로 불신이다.311)

(4) 돈교

돈교頓敎에 의하면, 상相이 모두 사라졌으므로 공덕功德의 차별, 상常과 무상無常의 의미를 설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의 진실한 본성의 몸만 있다.312)

(5) 원교

원교圓敎에 의하면, 대략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 작용(用)에 의거하면 불과佛果는 세 가지 세간 등의 일체법에 통한다.
둘째, 덕德에 의거하면 네 가지 의미가 있으니, 첫째는 수행으로 생기는 것(修生)이고, 둘째는 본래 있는 것(本有)이고, 셋째는 본래 있지만 수행으로 생기는 것(本有修生)이고, 넷째는 수행으로 생기지만 본래 있는 것(修生本有)이다.
셋째, 체體에 의거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문은 각기 무상無常 등의 4구句에 통하는 것이다.313)
2) 불신의 형량形量
두 번째는 불신의 형량을 나타내는 문이다.

(1) 소승

소승에 의하면, 아라한의 몸 및 부처님의 일장 육척의 몸만 있다.

(2) 시교

시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불지경론』에서 “법신法身은 끝이 없으니 마치 허공과 같다. 자수용신自受用身은 그것의 색色과 비색非色으로 된 몸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를 설할 수 없으니, 가령 무견정상無見頂相314)과 같다.315) 오직 (지상地上 보살들의) 근기에 따라 나타내기 때문에 타수용신他受用身은 음성(音)과 상호(好)가 일정하지 않다.”316)고 하였다. (이 중 타수용신에 대해) 『십지경』에서는 “초지의 보살은 백 개의 불국佛國을 보니, 하나의 불국은 곧 하나의 대천계大千界이고, 하나의 천계 중에서는 1천 분의 석가가 있다. 이(1천 분의 대석가大釋迦)는 사선근四善根(의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 보이고, 백억의 소석가小釋迦는 (그밖의) 삼승三乘에게 보인다. 초지에서는 스스로 백 분의 석가釋迦와 한 분의 노사나盧舍那를 보고,317) 아미타불阿彌陀佛 또한 여기서 보게 된다. 나아가 (십지의) 금강보살에 이르면 색구경천色究竟天에서 대연화大蓮華를 나타내어 둘러싸여 있으니, 십아승기 백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미진의 수량과 같다. 이 하나의 미진에 곧 일천 대천계의 보살이 앉아서 등정각等正覺을 이루니, 저곳에서 보이는 불신佛身은 알기가 매우 어렵다.”318)고 하였다.

003_0758_c_01L已同眞如歸本體故又法身是常
003_0758_c_02L不變故又無常隨緣故又常無常二
003_0758_c_03L融通無礙卽是佛身
若依頓敎相盡
003_0758_c_04L5) [53] 不說功德差別常無常義唯一實性
003_0758_c_05L
若依圓敎略有三說一約用佛果
003_0758_c_06L通三世間等一切法二約德四義一修
003_0758_c_07L二本有三本有修生四修生本有
003_0758_c_08L三約體此三門各通無常等四句也

003_0758_c_09L第二佛身形量者
若依小乘羅漢身及
003_0758_c_10L佛丈六身
若依始敎佛地論云法身
003_0758_c_11L無邊猶若虗空自受用身不可說其色
003_0758_c_12L非色大小身量如無見頂相唯隨機現
003_0758_c_13L他受用身音好不空 [89] 如十地經云
003_0758_c_14L初地菩薩見百佛國一國卽是一大千
003_0758_c_15L一千界中有一6) [54] 釋迦是此7) [55] [90]
003_0758_c_16L根所見百億釋迦三乘所見初地自
003_0758_c_17L見一百釋迦一盧舍那如阿彌陀亦此
003_0758_c_18L所見乃至金剛菩薩色究竟天8) [56] [91]
003_0758_c_19L大蓮華周圍 [92] 如十阿僧祇百千三千大
003_0758_c_20L千世界微塵數量此一微塵卽一大千
003_0758_c_21L界菩薩坐之成等正覺彼所見佛極雖 [93]
003_0758_c_22L□一作「亦」「子」一作「于」「行」一作
003_0758_c_23L「好」
「量」疑剩「已」一作「也」「千」
003_0758_c_24L一作「文」
「由」一作「四」「上」字體不明

003_0759_a_01L
화신化身은 일정하지 않으니, 석가는 1장 6척이고 미륵은 천 척 등이다.319)

(3) 종교

종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령 『대승기신론』에서는 체대體大와 상대相大의 2대가 법신에 속한다고 했다.320) 이 법신은 연을 따라 삼계三界·육취六趣의 다양한 중생심衆生心을 짓지만 하나의 신해성神解性을 잃지는 않는다. 또한 이는 응연凝然(불변)의 상常이니, 언어와 사려를 끊었기 때문이다.
진여의 용대用大에 의거하여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의 2신의 작용을 설명하겠다. 이 작용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 분별사식(事識)에 의하여 범부와 소승이 보는 것을 화신化身이라고 한다. 이들은 오직 식(唯識)임을 알지 못해 외부 경계(外塵)가 있다고 계교하며, 단지 육식만 자각할 뿐 칠식과 팔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신報身의 미세한 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업식業識에 의하는 것이니, 십주十住 이상의 여러 보살들은 오직 식임을 이해하여 보신報身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몸과 하나하나의 색色과 하나하나의 상相과 하나하나의 호好와 머무는 세계가 모두 분제分齊가 없어 한량이 없고 끝이 없다. 이와 같이 의보依報와 정보正報의 2보가 장애함이 없어 부사의한 것은, 모두 십바라밀 수행의 훈습과 본각本覺의 부사의한 훈습으로 인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321)

(4) 돈교

돈교에 의하면 불신佛身에 대해 언설을 일으키는 것이 모두 망념이니, (불신은) 언설과 생각을 끊었기 때문이다. 또 접촉하는 경계 그대로 부처이므로 시간과 공간을 따로 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화엄경』에서 “시방 제불 세계의 일체중생들이 천인존天人尊의 청정하고 묘한 법신을 두루 본다.”322)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항상 불신을 보고 있지만 스스로 알지 못할 뿐이다.

(5) 원교

원교에 의하면, 법계에 두루한 십불十佛의 몸 하나하나의 상相이 여여如如하여 또한 법계에 두루하니, 업용業用 역시 그러하다. 이와 같은 업용은 보안普眼323)으로 보는 것이니, 나머지 작은 보살과 범부와 소승은 볼 수 없다. 가령 사리자舍利子 등의 500성문이 불신佛身과 회會의 장엄함 등을 보지 못한 것이 이를 뜻한다.324) 예를 들어 『화엄경』 「노사나불품盧舍那佛品」에서는 “부처님 몸은 온 법계에 가득하여 일체중생들 앞에 두루 나타나시니, 교화받을 그릇에 응하여 모두 가득 채우지만 부처님은 항상 이 보리수 앞에 계시네.

003_0759_a_01L可知也化身不定如釋迦丈六彌勒千
003_0759_a_02L尺等也
若依終敎如起信論中體相
003_0759_a_03L二大屬法身攝此法身是隨緣作三界
003_0759_a_04L六趣多衆生心不失一神解生 [94] 又是凝
003_0759_a_05L然常絕言慮故約眞如用大中辨報
003_0759_a_06L化二身用此用二種一依事識凡小
003_0759_a_07L所見名應 [95] 謂不知唯識計有外塵
003_0759_a_08L但覺六識不解七八是故不見報身細
003_0759_a_09L二依業識謂十住以上諸菩薩能解
003_0759_a_10L唯識見報身故一一身一一色一一
003_0759_a_11L一一好及所住世界皆無分齊
003_0759_a_12L量無邊如是依正二報無障礙不思議
003_0759_a_13L皆因十度行薰及本覺不思議薰而所
003_0759_a_14L成就也
若依頓敎於佛身起言說皆妄
003_0759_a_15L絕言念故又觸境卽佛不論時處
003_0759_a_16L如華嚴云十方諸佛世界一切衆生
003_0759_a_17L普見天人尊淸淨妙法身是卽恒見佛
003_0759_a_18L自不知之耳
若依圓敎周遍法界
003_0759_a_19L十佛之身一一相如亦遍法界業用
003_0759_a_20L亦爾如是業用普眼所見餘小菩薩
003_0759_a_21L凡小所不能見如舍利子等五百聲聞
003_0759_a_22L不見佛身及會莊嚴等之是義也
003_0759_a_23L舍那品云1) [57] [96] 諸法界普現一切衆
003_0759_a_24L生前應受記機 [97] 悉充滿佛故處此菩提

003_0759_b_01L일체의 부처님 국토는 미진수와 같으니 그곳에서 부처님은 털구멍 하나에 앉아 한량없는 보살대중 모여 있을 때 그들 위해 일일이 보현행을 설하시네.”325)라고 한 것과 같다. 또 (「현수보살품」에서는) “혹은 해와 달이 되어 허공에 떠다니기도 하고, 혹은 우물, 샘, 하천, 못 등이 되기도 한다.”326)고 했다. 이와 같이 세 종류의 세간327)을 지으니, 세 종류의 세간이 원만한 것이 바로 부처이다. 이 위에서 나온 경문들이 바로 이 (원교) 종지의 분제이다.328)
중생의 근기를 위해 나타낸 몸을 설하면, 예를 들어 ‘선재동자의 여러 선지식 중 해운비구海雲比丘를 위해 몸을 나타낸 부처님께서 큰 바다 가운데 대연화좌大蓮華座에 앉아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몸은 유정천有頂天(무색계 제4천)에까지 이르렀고, 보안법문普眼法門을 설하셨으니, 가령 어떤 사람이 큰 바다와 같은 먹물과 수미산과 같은 붓으로 이 법문의 한 품 내지는 한 구를 베껴 쓰더라도 일부분도 쓰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모두 다 쓸 수 있겠는가’329)라고 한 것과 같다.
또 「십지품十地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해탈월解脫月 보살 등을 위하여 금강장金剛藏 보살이 하나의 모공 가운데서 일체의 대중과 하나의 불신을 시현해 내었는데, (그 속에 있는 보리수는) 그 높이가 백만 대천계와 같았고 둘레는 십만 대천계와 같았다. 그 보리수의 크기에 맞게330) 시현된 불신은 명호를 ‘일체지통왕여래一切智通王如來’라고 하였다.331) 이와 같은 불신은 (대중의) 근기에 따라 일부분만을 시현해 낸 것이지 전체를 시현해 낸 것이 아니다. 또 해탈월 보살이 ‘보살의 신통력이 (이와 같은데) 부처님의 신통력은 어떠한가?’라고 묻자, 금강장 보살이 ‘이는 사천하에서 한 무더기 흙을 취한 것과 같으니, 그 나머지 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사천하의 흙과 한 무더기의 흙 가운데 어느 흙이 많은가?≻ 또는 ≺사해의 바닷물과 한 방울의 물 (가운데 어느 물이 많은가?)≻332) 하고 묻는 격이다. 내가 보기에 그대가 묻는 것 또한 이와 같다. 제불의 신통력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다.’333)라고 하였다.
3) 교화 대상의 공유 여부세
세 번째는 교화 대상을 공유하는지 공유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이다.

(1) 소승

소승에 의하면, 가섭迦葉과 사리자舍利子 등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다. 그러므로 (교화 대상을) ‘공유한다’고 하였다.

(2) 시교

시교에 의하면, 자성신自性身은 (공유 등을) 분별할 수 없고, 타수용신他受用身과 화신化身은 (교화 대상을) 공유하지 않는다.

003_0759_b_01L一切佛刹微塵等爾所佛坐一毛孔
003_0759_b_02L皆有無量菩薩衆各爲佛 [98] 說普賢行
003_0759_b_03L或作日月遊虗空或作井泉河池等
003_0759_b_04L作如是三種世間三種世間圓滿卽佛
003_0759_b_05L此上經文正此宗分齊
若說爲機所現
003_0759_b_06L之身如善財知識中爲海至 [99] 比丘
003_0759_b_07L所現之佛坐大海中大蓮華座其佛身
003_0759_b_08L至有頂說普眼法門假使有人大海量
003_0759_b_09L須彌聚筆寫此法門一品乃至一句
003_0759_b_10L不得少分何況能盡等又十地品中
003_0759_b_11L爲解脫月等菩薩而金剛藏菩薩一毛
003_0759_b_12L孔中示現一切大衆及一佛身其高
003_0759_b_13L2) [58] 百萬大千界周圍等于十萬大千
003_0759_b_14L應可彼樹示現佛身名曰一切智通
003_0759_b_15L王如來等如是佛身是隨機示現少分
003_0759_b_16L非是全分又解脫白言菩薩神力佛力
003_0759_b_17L云何金剛藏言如取四天下一塊土
003_0759_b_18L餘土無量作是言若四天下土與一塊
003_0759_b_19L何土多也又如四海水與一渧水
003_0759_b_20L我見汝問亦復如是諸佛神力不可測
003_0759_b_21L量也

003_0759_b_22L第三所化共不共者
若依小乘迦葉舍
003_0759_b_23L利子等是常隨佛之弟子故云共
若依
003_0759_b_24L始敎自性身無分別他受用及化身不

003_0759_c_01L즉 석가釋迦와 자씨慈氏(미륵)는 함께 저사불底沙佛을 섬겼는데, 저 부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교화 대상을 관하니 능적能寂(석가)334)이 먼저 성취하고 자씨가 뒤에 성취하며, 교화 주체를 관하니 자씨가 먼저 성취하고 석가가 뒤에 성취하였다. (저사불은) 화광정火光定에 들어가 석가에게 보게 하며 7일 밤낮을 다리 한쪽을 들고 있게 했고, ‘자씨를 먼저 뛰어넘어 성불하리라’고 찬탄하였다. 그러므로 ‘공유하지 않는다(不共)’라고 하였다.335)

(3) 종교

종교에 의하면, 많은 경우 (교화대상을) ‘공유한다’고 말한다. 즉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이 시방계를 통하여 중생을 교화하니, 복과 지혜가 평등하여 함께 보리를 구하기 때문에 ‘공유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4) 돈교

돈교에 의하면 교화 주체와 교화 대상의 모습을 설할 수 없다.

(5) 원교

원교에 의하면 한 부처님이 한 곳에서 『화엄경』을 설할 때, 일체 세계의 칠처구회에서 함께 이 법을 설하여 차별이 없고 장애도 없다. 일체 정보正報의 털구멍과 털끝, 그리고 일체 의보依報의 티끌 중에 있는 칠처구회 역시 이와 같아서, 회會마다 모두 보현과 문수 등의 대보살이 있어서 항상 원교圓敎를 들으니, 그것을 다 궁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유한다’고 하였다.
4) 불신의 방편과 진실
넷째는 (불신의) 방편과 진실을 정하는 것이다.

(1) 소승

소승에 의하면, 생신生身은 가립假立된 것이니 사대四大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법신은 진실한 것이니 오분五分336)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2) 시교

시교에 의하면 이에 대해 4구가 있다. 그러므로 『최승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화신)불만 있는 경우다. 즉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뒤 원願의 힘으로 용龍이나 귀신(鬼) 등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니, 불신佛身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둘째, 응신불만 있는 경우다. 즉 사선근四善根의 지위에서 보이는 대천大千의 응신이니, 이는 오취五趣에 속하지 않는다.
셋째는 (응신과 화신) 둘 다 있는 경우다. 삼현三賢과 소승小乘을 능히 교화하므로 응신이라 하고, (사람과) 같은 종류의 고통 등을 나타내므로 화신이라 한다.
넷째는 둘 다 아닌 경우다. 즉 법신이기 때문이다.337)
이 4구에서

003_0759_c_01L謂釋迦慈氏俱事底沙佛彼佛觀所
003_0759_c_02L化者能寂先就慈氏後就觀能化者
003_0759_c_03L慈氏先成釋迦後成入火光定令釋
003_0759_c_04L迦見七日七夜翹一足讚令前3) [59]
003_0759_c_05L氏而成佛故云不共
若依終敎多是
003_0759_c_06L云共謂一一佛通十方界敎化衆生
003_0759_c_07L福智平等同求菩提故云共也
若依
003_0759_c_08L頓敎不可說能化所化4)起伏 [60]
若依
003_0759_c_09L圓敎一佛一處說華嚴時一切世界
003_0759_c_10L七處九會同說此法無異無別無障
003_0759_c_11L無礙一切正報毛孔毛端一切依報塵
003_0759_c_12L七處九會亦復如是等諸會皆有普
003_0759_c_13L賢文殊等諸大菩薩恒聞圓敎不可窮
003_0759_c_14L故之共也

003_0759_c_15L第四定權實者
若依小乘生身是假
003_0759_c_16L四大所造成故法身是實具五分故

003_0759_c_17L若依始敎於中四句故最勝經云
003_0759_c_18L謂佛滅後以願力故現龍鬼等身
003_0759_c_19L非現佛身二應謂四善根中所見大千
003_0759_c_20L應身不攝五趣三俱有謂爲三賢及
003_0759_c_21L小乘之能化爲應身現同類苦等故名
003_0759_c_22L化身四俱非謂是法身故此四句中
003_0759_c_23L「佛」下應有脫字「于」一作「千」「成」
003_0759_c_24L疑「超」
「起伏」一作「之狀」

003_0760_a_01L앞의 세 가지는 방편이니 변화로 나타낸 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 가지는 진실이니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타수용은 응신에 속하고, 자수용은 법신에 들어간다.338)
게다가 타수용신과 변화신은 또한 부모가 있다. 그러므로 『고음왕경鼓音王經』에서 “아미타불의 부친은 월상月上이라 하고 모친은 수승묘안殊勝妙顏이라 하며, 아들은 월명月明이라 하고 그를 받들어 섬기는 제자는 무구칭無垢稱이라 하며, 마왕魔王은 무승無勝이라 하고 조달調達은 적寂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무량수경론無量壽經論』에서 “여인, 근이 갖춰지지 않은 자(根缺), 이승의 종성은 (저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저 국토는 이미 보토報土이므로 실재의 여인이 없으니, 불보살이 모친 등을 교화하기 위해 분단신을 변화해 낸 것이다. 그런데 먼저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뒤 비로소 성불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리수 아래의 몸과는 완전히 구별된다.339)
또 타수용신 역시 멸도滅度(입멸)한다. 따라서 『관음수기경觀音授記經』에서 “아미타불의 수명은 무량겁이지만 종극에 이르러서는 멸도한다. 그 후 관음보살이 명상明相이 출현할 때 칠보로 된 보리수 아래에서 등정각을 이루는데, 명호를 보광공덕산왕불普光功德山王佛이라고 하고 국토를 중보보집장엄衆寶普集莊嚴이라고 하니, 아미타불의 국토보다 천억 배나 뛰어나 비교할 수 없다. 이 부처님께서 멸도하고 나면 대세지大勢至가 성불하여 명호를 선주공덕보왕불善住功德寶王佛이라 한다.”340)고 했으니, 이와 같이 즉신성불卽身成佛하는 것 또한 타수용신이다.341)

(3) 종교

종교에 의하면, 삼대의 의미로 불신을 모두 포섭한다. 즉 체대體大와 상대相大의 2대는 본래 법신이다. 그러므로 이는 진실이다. 진여의 용대는 보신과 화신의 2신을 포섭하는데, 여기에 또한 진실과 방편이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 과보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다.342) 『논』에서 “저절로 부사의한 작용이 있으니, 진여와 평등하여 일체처에 두루한다. 몸에 한량없는 색이 있고, 색에 한량없는 상相이 있고, 상에 한량없는 호好가 있다.”343)고 하였다. 그러므로 진실이다. 근기에 따라 중생을 이익 되게 하기 때문에 『논』에서 “다만 중생이 보고 듣는 것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344)고 하였다. 그러므로 방편이다.

003_0760_a_01L前三是權化現身故後一是實不變
003_0760_a_02L化故於中他受用應身攝自受用入法
003_0760_a_03L身也
又他受用變化亦有父母故鼓
003_0760_a_04L音王經云阿彌陀佛父名月上母名
003_0760_a_05L殊勝妙顔子名月明奉事弟子名無垢
003_0760_a_06L魔王名無勝調達名1) [61] 無量壽經
003_0760_a_07L論云女人及根缺二乘種不生彼土
003_0760_a_08L旣報土無實女佛菩薩化爲母等
003_0760_a_09L分段故然非先在天處下方成佛
003_0760_a_10L與樹下身全別
又他受用亦滅度故
003_0760_a_11L觀音授記經云阿彌陀佛壽命無量劫
003_0760_a_12L當終極滅度後觀音菩薩明相出時
003_0760_a_13L寶菩提樹下成等正覺名普光功德山
003_0760_a_14L王佛國土名衆寶普集莊嚴勝阿彌陀
003_0760_a_15L國百千億不可爲比佛滅已大勢至成
003_0760_a_16L名善住功德寶王佛如是卽身成佛
003_0760_a_17L是亦他受用也
若依終敎以三大義
003_0760_a_18L總攝佛身謂體相二大自是法身是故
003_0760_a_19L爲實以眞如用大攝報化二身是亦
003_0760_a_20L有實有權何者是實報得故爲實
003_0760_a_21L自然有不思議用卽與眞如等遍一
003_0760_a_22L切處乃至身有無量2)色有無量 [62]
003_0760_a_23L相有無量好故爲實也隨機益物故
003_0760_a_24L論云但隨衆生見聞得益是故爲權

003_0760_b_01L
① 진여의 작용에 전식轉識과 현식現識을 설하는 이유
이 의미에 따르면 작용은 진여로부터 일어나는데, 어째서 전식轉識과 현식現識을 설하는가?
전식은 아리야식 중의 전상轉相이니, (이 전상에 의거해) 비로소 현식을 일으켜 여러 경계를 나타낸다. 이 식은 진망眞妄이 화합和合한 것이다. (윤회의) 흐름을 따라 나고 죽는 경우는 허망에 공능功能이 있다. 허망에 비록 공능이 있지만 진여를 떠나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흐름을 거슬러 얽힘을 벗어나는 경우는 진여에 공능이 있다. 진여에 비록 공능이 있지만 허망을 떠나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과 망이) 연기하여 화합한 식에서 그 작용을 설하는 것이다.345)

② 마음속에 있는 부처와 마음 바깥에 있는 부처의 차이
그렇다면 (불신은) 중생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여의 작용인데, 어째서 부처님의 보신과 화신을 설하는가?
중생의 진심眞心이 곧 제불의 바탕이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 “어떤 사람이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음이 모든 여래를 짓는다’고 관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부증불감경』에서 “법신이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법신이니, 법신과 중생은 뜻은 같지만 명칭이 다르다.”고 하였다. 이미 법신을 따라 보신과 화신의 작용을 일으켰으니, 어찌 이것이 중생의 진심眞心이 아니겠는가.346)

③ 부처의 비원력悲願力의 의미
의미가 그러하다면 중생의 마음속 부처가 도리어 스스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처님의 비원력悲願力인가?
이 진심 그대로가 부처님의 비원력이니, 조건 없는 대비와 ‘그 자체로 걸림없는 원(自體無礙願)’ 등을 말한다. 이는 본성에서 일어나는 대용大用이다.347)

④ 마음의 부처를 갖춘 중생이 교화의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
중생은 무시 이래로 마음이 있었는데, 어째서 일찍이 교화의 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무명을) 싫어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348)

⑤ 본각이 있는데 염구심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
먼저 본각이 있었는데 어째서 일찍이 (마음을) 훈습시켜 염구심厭求心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이는 무명의 두텁고 엷음이 같지 않고 인연의 호궐互闕이 같지 않아서이다.349)

⑥ 십바라밀을 원인으로 부처가 된다고 한 이유
진심 그대로 부처라면, 어째서 『논』에서는 십바라밀(十度)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다고 했는가?
이는 본각本覺의 수연隨緣이라는 의미에 의거하여 설한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각始覺이 마음의 근원에 이를 때는 평등한 하나의 경계이니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시교始敎에 의거하면 부처님의 비원悲願을 증상연增上緣으로 삼고 중생의 기감종자機感種子를 인연因緣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본질에 의탁해서 자심이 영상을 변현해 낸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식에서 변현해 내었다’고 했다.350)

003_0760_b_01L若約此義用從眞起何說轉識現
003_0760_b_02L轉識卽梨耶中轉相方起現識現諸
003_0760_b_03L境界此識卽是眞妄和合若隨流生死
003_0760_b_04L卽妄有功能妄雖有功離眞不立
003_0760_b_05L返流出纒眞有功能眞雖有功離妄
003_0760_b_06L不顯故約緣起和合識中說其用也

003_0760_b_07L若爾衆生自心之中眞如之用
003_0760_b_08L說佛執 [100] 衆生眞心卽諸佛體
003_0760_b_09L華嚴云若人欲求知三世一切佛
003_0760_b_10L當如是觀心造諸如來又不增不減經
003_0760_b_11L法身卽衆生衆生卽法身法身與
003_0760_b_12L衆生義一名異也旣從法身起報化
003_0760_b_13L何得是不衆生眞心也
義若爾
003_0760_b_14L衆生心佛還自敎化衆生何佛悲
003_0760_b_15L願力卽此眞心是佛悲願謂無緣
003_0760_b_16L大悲及自體無礙願等卽生 [101] 起大用也

003_0760_b_17L
衆生無始有心何不早起化用
003_0760_b_18L未厭求心故
先有本覺何不早熏
003_0760_b_19L令起厭求此無明厚薄不同因緣
003_0760_b_20L互闕不等
若眞心卽佛者何論中
003_0760_b_21L從十度因生此約本覺隨緣義說
003_0760_b_22L其始覺至心源時平等一際有何
003_0760_b_23L差別若約始敎以佛悲願爲增上緣
003_0760_b_24L衆機感種子爲因緣3) [63] 佛本覺 [102] 質上

003_0760_c_01L
⑦ 색구경천에서 성도한 부처는 진실인가 방편인가?
지처智處351)에서 성도한 부처님은 진실인가 방편인가? 방편이라면 어째서 『능가경』에서 “욕계 및 무색계에서는 부처님께서 성불하지 않으시니, 색계의 가장 높은 하늘에서 욕망을 여의고 보리를 이루시네.”352)라고 하였는가? 진실이라면 어째서 『논』에서 “일체 세간에서 가장 높고 큰 몸을 시현하셨다.”353)고 했는가?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는 십왕十王에 기탁하여 십지十地를 별도로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 지금 제10지 보살을 이 색구경천의 왕에 배정한 것이니, 저 하늘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모습을 시현했으므로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금 이 『대승기신론』의 문장이 저 『능가경』의 뜻을 (밝혔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한다.
진실한 수용신의 뜻을 논해 보자. 이는 법계에 두루하여 없는 곳이 없는데도 저 색구경천에서 성불했다는 것은 여러 보살들을 위해 색상을 시현한 것이니, 진실한 보신은 오직 저 색구경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종교終敎에 의하여 이 부처님의 몸이 방편임을 밝힌 것이다.354)
시교始敎에 의거하면 이는 진실한 보신(實報身)이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4권에서 “다시 정거천淨居天을 뛰어넘어 대자재천大自在天이 머무는 곳에 제10지 보살이 있는데, 제10지를 지극히 훈습하여 닦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하였고, 『화엄경』에서 “묘한 정토가 있어 삼계를 뛰어넘으니, 제10지 보살이 그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십지경론』에서 “현보現報의 이익으로 불위佛位를 받기 때문이고, 후보後報의 이익으로 마혜수라지처摩醯首羅智處에 태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등각보살이 막 성불하려고 할 때 색구경천에 가서 큰 보배 연꽃에 앉아 정각을 이루기 때문에 이 국토를 감득하게 된다. 성불하고 나면 국토가 곧 끝이 없어져 (이와) 다른 곳이 없어지게 된다.355)

003_0760_c_01L自心變顯影像故云自識中現也

003_0760_c_02L智處成道佛爲實爲權若是權者何楞
003_0760_c_03L伽云欲界及無色佛不彼成佛色界
003_0760_c_04L最上天離欲成菩提若是實者何論
003_0760_c_05L示一切世間最高大身也有二
003_0760_c_06L一云以寄十王顯別十地今第十
003_0760_c_07L菩薩寄當此天王卽於彼天示成菩提
003_0760_c_08L故在彼天一云今此論正文彼經意
003_0760_c_09L是故云4) [64] 若論實受用之義遍於法
003_0760_c_10L無處不在而彼天中而戊 [103] 佛者爲諸
003_0760_c_11L菩薩所現色相非實報身唯在彼天
003_0760_c_12L顯此義是故云爾此二釋依終敎明
003_0760_c_13L5) [65] 佛是權
若依始敎是實報身故瑜
003_0760_c_14L伽第四云復有超過淨居大自在住處
003_0760_c_15L有十地菩薩由極6) [66] 修第十地故
003_0760_c_16L生其中卽華嚴云有妙淨土出過三
003_0760_c_17L第十地菩薩當生其中又十地論云
003_0760_c_18L現報利益受佛位故後報利益摩醯
003_0760_c_19L首羅智處生故也等覺菩薩將成佛時
003_0760_c_20L往色究竟天上坐大寶蓮華成正覺故
003_0760_c_21L [104] 得此土旣成佛已7) [67] 便無邊更無
003_0760_c_22L「寂」下經有「靜」「色色有無量」一無
003_0760_c_23L「詫」一作「說」
「示」疑「爾」「微」一本空
003_0760_c_24L
「熏」一作「重」「上」疑「土」次同

003_0761_a_01L이는 자수용토自受用土는 오직 부처님만 알 뿐 십지十地와 삼승三乘의 경계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4) 돈교

돈교에 의하면, 불신의 모습은 방편과 진실로 구별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의 본성의 몸만 있다.

(5) 원교

원교에 의하면, 방편과 진실이 융통하고 세 가지 종류의 세간이 원만한 것이 바로 불신이다.

5) 상호相好의 많고 적음
다섯 번째는 상호相好의 많고 적음이다.356)

(1) 소승

소승에 의하면 삼십이상과 팔십종호를 실보實報의 덕이라고 설한다.357)

(2) 시교

시교에 의하면 8만 4천의 상相을 진실이라고 설하니, 『화엄경』 「이세간품離世間品」의 설과 같다. 이는 시교와 종교에 통하는 내용이다.358)

(3) 종교

또 『불지경』에서 21가지 수승한 공덕을 설했는데,359) 이는 종교에 의한 것이다.

(4) 돈교

돈교에서는 상호의 차별을 설하지 않는다.

(5) 원교

원교에 의하면, 십연화장十蓮華藏 세계해世界海의 티끌 숫자만큼의 상호가 있는데, 하나하나의 상호가 법계에 두루하며 업용業用 역시 그러하다. 십十을 설하는 이유는 ‘다함없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니, 「상해품相海品」360)의 설명과 같다. 또 『관불삼매경觀佛三昧經』에서는 이 세 가지 종지(三宗)에 의거하여 부처님의 상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361) 그러므로 저 『경』에서 “간략한 것 중의 간략한 것(略中略)이란, 내가 지금 이 모임(時會)과 정반왕淨飯王을 위해서 간략히 상호를 설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 세상에 태어나시어 사람들의 일을 똑같이 보이시니, 사람들의 모습을 똑같이 보이시므로 삽심이상을 설하는 것이고, 여러 천天보다 뛰어나므로 팔십호를 설하는 것이다. 여러 보살들을 위해서는 8만 4천의 모든 묘한 상호를 설하였다. 부처님의 진실한 상호에 대해서는 내가 처음 성도한 뒤 마가다국摩伽陀國 적멸도량寂滅道場에서 보현과 현수 등의 여러 대보살들을 위해 (설하였으니,) 『잡화경雜華經』에서 이미 자세히 분별하였다.”362)고 하였다.
이 중에서 삼십이상 등은 ‘간략한 것 중의 간략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인천人天과 이승 등을 위한 것이니 처음에 해당한다. 8만 4천 등은 의미상으로 다만 ‘간략함(略)’에 해당한다. 이는 삼승과 보살 등을 위한 것이니, 다음 것에 해당한다. 부처님의 진실한 상호는 『화엄경』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그 의미상 광설廣說에 해당한다. 이는 곧 『화엄경』 「상해품」을 가리킨다.363)

003_0761_a_01L別處此卽明自受用*上 [105] 唯佛所知
003_0761_a_02L十地三乘境也
若依頓敎於佛身相
003_0761_a_03L權實別唯一性身
若依圓敎權實融
003_0761_a_04L三種世間圓滿卽是佛身故也

003_0761_a_05L第五相好多少者
若依小乘三十二相
003_0761_a_06L八十種好說是實報之德
若依始敎
003_0761_a_07L說八萬四千相爲實如離世間品說
003_0761_a_08L通始終
又佛地經中說二十一殊勝功
003_0761_a_09L此約1)終敎 [68]
頓敎中不說相好差
003_0761_a_10L
若依圓敎有十蓮華藏世界海微塵
003_0761_a_11L數相好一一相好周遍法界業用亦爾
003_0761_a_12L所以說十者顯無盡義故如相海品
003_0761_a_13L觀佛三昧經中約此三宗佛相好分三
003_0761_a_14L故彼經云略中略者我今爲此時會
003_0761_a_15L及淨飯王略說相好佛生人間示同人
003_0761_a_16L同人相故說三十二相勝諸天故
003_0761_a_17L說八十好爲諸菩薩說八萬四千諸妙
003_0761_a_18L相好佛實相好我初成道2) [69] 國寂
003_0761_a_19L滅道場爲普賢賢首等諸大菩薩於雜
003_0761_a_20L華經已廣分別解云此中三十二相等
003_0761_a_21L當略中之略爲人天二乘等卽當初也
003_0761_a_22L八萬四千等義當但略爲三乘菩薩等
003_0761_a_23L當次也佛實相好如雜華經說者
003_0761_a_24L當廣說卽指華嚴相海品也

003_0761_b_01L
6) 불신을 보는 차이
여섯 번째는 보는 것의 차이이니, 이 석가모니를 보는 것이 여러 근기마다 각기 다른 것이다.

(1) 인천위

어떤 경우는 부처님을 보고 ‘회신灰身’이라 여기니, 예를 들면 500의 바라문婆羅門과 같다.364) 어떤 경우는 부처님을 보고 3척의 몸이거나 검은 코끼리의 다리와 같은 몸(黑象脚身)이라 여기니, 예를 들면 구지라俱志羅 장자와 같다.365) 어떤 경우는 부처님을 보고 수신樹神이나 천신天神이라 여기니, 예를 들면 제위提謂 장자와 같다.366) 이 세 가지는 모두 삼악도三惡道의 습기로 인해 부처님을 보기 때문이니, 모두 인천위人天位에 해당한다.

(2) 소승

어떤 경우는 아라한 같은 성인의 몸이라 보니, 예를 들면 교진여憍陳如와 가섭迦葉 등의 다섯 사람과 같다. 어떤 경우 범부이기도 하고 성인이기도 하다고 보니, 부모가 낳아 준 실보實報의 몸은 사대로 이루어졌으므로 범부와 같고, 오분 법신을 갖추어서 모든 번뇌(漏)가 다 사라졌으므로 성인이기도 하다.

(3) 시교

어떤 경우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라고 보니, 대승의 삼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범부 및 소승(의 성인)과는 같지 않다. 어떤 경우 이는 화신化身이지 법신法身·보신報身이 아니라고 보니, (화신은) 팔상을 갖추고 염부제에 있기 때문이고, (보신은) 색구경천(色頂)에서 따로 저 부처님의 실보實報의 몸을 세우기 때문이다. 이는 『범망경梵網經』 등에서 설하는 것과 같다. 이 경은 시교의 관점에 의거한 것이다.

(4) 종교

어떤 경우 이는 보신이지 법신·화신은 아니라고 보니, 이 보신은 21종의 수승한 공덕을 갖춘 수용신이기 때문이다. 이는 『불지경』에서 설하는 것과 같다. 이는 종교의 관점을 얻은 것이다.

(5) 돈교

어떤 경우 이는 법신이지 보신·화신은 아니라고 보니, 색 그대로 여여하기 때문이다. 『열반경』에서 “나의 지금 이 몸이 바로 법신이다.”367)라고 하였다. 이는 돈교에 의거한 것이다.

(6) 원교

어떤 경우 법신도 아니고 보신도 화신도 아니라고 보니, 이는 십불十佛이기 때문이고, 세 가지 세간에 통하기 때문이고, 주반主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원교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석가의 몸은 원융무애圓融無礙하여 생각하기가 극히 어렵다.368)
7) 불신의 분류
일곱 번째는 불신의 분류이다.

(1) 소승

소승에 의하면 두 종류의 불신을 세운다. 첫째는 생신生身이니, 사대四大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는 법신法身이니, 오분五分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 대승

대승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두 종류 불신을 세움
어떤 경우 두 종류 부처님을 세웠으니, 여기에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 『해심밀경』에서 두 종류 부처님을 세웠다. 첫째는 법신이고, 둘째는 해탈신이다. 이는 이승二乘에도 통한다.
둘째, 세친의 『반야론』에서도 또한 두 종류 부처님을 세웠다. 첫째는 진실한 부처님이니, 곧 법신이다. 둘째는 진실이 아닌 부처님이니, 곧 나머지 두 몸이다.

003_0761_b_01L第六所見不同者
見此釋迦諸機各異

003_0761_b_02L
或見佛謂灰身如五百婆羅門或見佛
003_0761_b_03L謂三尺黑象脚身如俱志羅長者或見
003_0761_b_04L佛爲樹神天神如提謂長者此三並三
003_0761_b_05L惡道習而見佛故並人天位
或見羅漢
003_0761_b_06L聖人身如陳如迦葉等五人或亦凡亦
003_0761_b_07L以是父母所生實報身四大所成故
003_0761_b_08L同凡具五分法身諸漏盡故是聖

003_0761_b_09L非凡非聖以是大乘三身攝故不同凡
003_0761_b_10L或是化非法報以具八相在閻浮
003_0761_b_11L色頂別立彼實報故如梵網經等說
003_0761_b_12L此經約始敎
或是報非法化卽此身具
003_0761_b_13L二十一種殊勝德受用身故如佛地經
003_0761_b_14L此得終敎
或是法非報化以色卽
003_0761_b_15L如故涅槃云吾今此身是法身此約
003_0761_b_16L頓敎
或非法非報化以是十佛故
003_0761_b_17L三世間故具足主伴故此約圓敎
003_0761_b_18L故釋迦身圓融無礙極難思也

003_0761_b_19L第七佛身開合者
若依小乘立二種身
003_0761_b_20L一生身謂四大所成故二法身謂具
003_0761_b_21L五分故
若依大乘
或立二種佛此有
003_0761_b_22L五種一深密經中立二佛一法身
003_0761_b_23L解脫身卽通二乘二者世親般若論中
003_0761_b_24L亦二佛一眞佛卽法身二非眞佛

003_0761_c_01L
셋째, 『불지경론』에서도 두 종류 부처님을 세웠다. 첫째는 생신이니 또한 세속의 부처님이다. 이는 화신과 타수용신에 해당한다. 둘째는 법신이니 또한 승의勝義의 부처님이다. 이는 또한 보신불에 해당한다.
이상의 세 종류는 시교에 의거하여 설한 것이다.
넷째, 『본업경』에서도 두 종류를 세웠다. 첫째는 자성법신이고, 둘째는 응화법신이다.
다섯째, 『보성론』에서는 “첫째는 적정법계신寂靜法界身이고, 둘째는 득피인신得彼因身이다.”369)라고 하였다.
이상의 두 종류는 종교에 의거하여 설한 것이다.370)

② 세 종류 불신을 세움
어떤 경우 삼신三身을 세우니, 예를 들면 『금광명경』 중에서 7차례의 ‘부차復次’로 삼신의 차별을 설한 것 등과 같다. 이는 시교에 의거한 것이다.371)

③ 네 종류 불신을 세움
어떤 경우 네 종류 부처를 세운다. 『능가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는 응화불應化佛이고, 둘째는 공덕불功德佛이고, 셋째는 지혜불智慧佛이고, 넷째는 여여불如如佛이다. 처음의 한 가지는 화신이다. 다음의 두 가지는 수용신이니, 복과 지혜에 의하여 둘로 나누었다. 뒤의 한 가지는 법신이다. 또는 통틀어 보신報身으로 여기기도 한다.372)

④ 열 종류 불신을 세움
어떤 경우 열 종류 부처님을 세운다. 여기에는 네 종류가 있다.
첫째, 『불지경론』에서 “첫째 현등각불現等覺佛이고, 내지는 열째 수락불隨樂佛이다.”373)라고 하였다.
둘째, 『법집경』에서 열 종류의 부처님을 설했으니, 첫째 습기불習氣佛이고, 내지는 열째 형상불形像佛이다.374)
셋째, 신역 『화엄경』 제53권에서 “성정각불成正覺佛, 내지는 열째 수락불隨樂佛이다.”375)라고 하였다.
넷째, (『화엄경』) 제58권 「이세간품離世間品」에서 “보살은 열 종류로 부처님을 봄이 있으니, 안주세간성정각불安住世間成正覺佛은 집착이 없다는 점에서 보고, 원불願佛은 (지혜를) 낸다는 점에서 보며, 업보불業報佛은 깊이 믿는다는 점에서 보고, 주지불住持佛은 (중생에게) 수순한다는 점에서 보며, 열반불涅槃佛은 깊이 (이해해) 들어간다는 점에서 보고, 법계불法界佛은 두루 이른다는 점에서 보며, 심불心佛은 머문다는 점에서 보고, 삼매불三昧佛은 한량없는 (삼매를 지니고도 마음에) 의지함이 없다는 점에서 보며, 본성불本性佛은 (지혜로) 분명히 안다는 점에서 보고, 수락불隨樂佛은 (중생이 필요한 바를) 두루 수용한다는 점에서 본다. 여러 보살들이 이 법에 안주하면 항상 위없는 여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376)라고 하였다.377)

003_0761_c_01L餘二身三者佛地論中立二佛一生身
003_0761_c_02L亦是世俗佛卽化身及他受用二法身
003_0761_c_03L亦是勝義佛亦是報佛此上三種約始
003_0761_c_04L敎說也四者本業經立二一自性法身
003_0761_c_05L二應化法身五者寶性論云一寂靜法
003_0761_c_06L界身二得彼因身此上二種約終敎說

003_0761_c_07L
或立三身如金光明經中以七復次
003_0761_c_08L說三身差別等此約始敎
或立四佛
003_0761_c_09L楞伽云一應化佛二功德佛三智慧
003_0761_c_10L四如如佛初一化身次二受用
003_0761_c_11L福智分二後一法身又總3) [70] 報身

003_0761_c_12L立十佛此中四種一者佛地論云
003_0761_c_13L現等覺佛乃至第十隨樂佛二者法集
003_0761_c_14L經說十佛一習氣佛乃至第十形像佛
003_0761_c_15L三者新華嚴等五十三云成正覺佛乃
003_0761_c_16L至第十隨樂佛四者五十八離世間品
003_0761_c_17L菩薩有十種見佛謂彌 [106] 安住世間成
003_0761_c_18L正覺佛無著見願佛出生見業報佛深 [107]
003_0761_c_19L住持佛隨順見涅槃佛深信 [108] 法界佛
003_0761_c_20L普至見心佛安樂 [109] 三昧佛無量無依
003_0761_c_21L本性佛明了見隨樂4) [71] 普受見
003_0761_c_22L諸菩薩安住此法則常得見無上如來
003_0761_c_23L「終敎」一作「始終」「伽」下應有「陀」
003_0761_c_24L「爲」一無
「化」疑「佛」

003_0762_a_01L
이 네 종류 가운데 뒤의 두 가지는 일승원교一乘圓敎에 의거하여 무진無盡함을 드러내기 위해 십불 등을 설한 것이다. 『불지경론』의 십불은 명칭은 비록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법집경』의 십불은 『화엄경』의 십불과 체상體相이 전혀 다르다.
8) 교화의 영역
여덟 번째는 교화의 영역이다.378)

(1) 소승

소승에 의하면, 오직 이 사바세계娑婆世界의 잡예토雜穢土가 보불報佛의 국토이다. 그중에서 이 염부제閻浮提379)가 보불이 의거하는 곳이고, 나머지 백억 등의 세계가 교화하는 경계의 영역이다.380)

(2) 시교

시교에 의하면, 석가의 실보토實報土는 색구경천色究竟天에 있고, 화신은 백억 세계에 머문다. 이는 소승이 삼계 밖에 있는 실토實土를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삼계 내에서 가장 훌륭한 곳에 기탁하여 설한 것이다.381)

(3) 종교

종교에 의하면, 석가의 국토는 삼계 밖에 있다. 그러므로 『열반경』에서 “서방에는 여기서부터 32항하의 모래 수만큼의 불국토를 지나면 무승無勝이라는 이름의 세계가 있다.”382)고 했으니, 이것이 석가의 실보토實報土이다. 이는 색구경천의 불신이 실재가 아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어떤 경우 교화의 경계가 백억만이 아니라고 했다. 예를 들어 『대지도론』에서 “대천세계를 하나의 수數로 삼고, (그것이) 항하의 모래 수에 이른 것을 하나의 세계성世界性으로 삼으며, 또 그것을 세어 항하의 모래 수에 이른 것을 세계해世界海로 삼고, 그것을 세어 한량없는 항하의 모래 수에 이른 것을 세계종界種으로 삼으며, 그것을 세어 시방의 한량없는 항하의 모래 수에 이른 것을 한 부처님이 교화하는 영역으로 삼는다.”383)고 한 것과 같다.384)

(4) 원교

원교에 의하면, 예를 들어 『법화경』에서 “나는 항상 영취산靈鷲山에 있다.”385)고 한 것에 대해 저 『법화경론』에서 보토報土라고 해석하였다.386)

(5) 돈교

돈교에 의하면 『열반경』에서 “나의 지금 이 몸이 곧 법신이다.”387)라고 하였으므로 법성토에는 따로 영역이 없다.

(6) 일승별교

별교別敎에 의하면,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국토해國土海이니 설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말에 기대어 드러내면 제2회의 처음인 (「여래명호품如來名號品」) 및 「광명각품光明覺品」에서 설한 것과 같다.388)
두 번째는 세계해世界海이니, 여기에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연화장蓮華藏 세계해世界海이니, 주반主伴을 갖추어 다함 없음을 드러내었다. 이는 바로 십불十佛의 경계이다.
둘째는 삼천대천세계 바깥에 있는 십중十重의 세계해世界海이니,

003_0762_a_01L此四種中後二約一乘圓敎爲顯無盡
003_0762_a_02L說十佛等也佛地論十佛名雖異而義
003_0762_a_03L同也法集經十佛此與華嚴十佛
003_0762_a_04L相全異也

003_0762_a_05L第八所化分齊者
若依小乘唯此娑婆
003_0762_a_06L雜穢土是報佛 [110] 於中此閻浮提報佛
003_0762_a_07L所依餘百億等是化境分齊
若依始敎
003_0762_a_08L釋迦實報土在色究竟天化身居百億
003_0762_a_09L世界此恐小乘不信界外實土故寄界
003_0762_a_10L內最勝處說
若約終敎釋迦土在三界
003_0762_a_11L故涅槃云西方去此三十二恒河沙
003_0762_a_12L佛土有世界名無勝是釋迦實報土也
003_0762_a_13L爲顯色頂之身不實故或化境非俱 [111]
003_0762_a_14L如智度論云以大千界爲一數
003_0762_a_15L恒沙爲一世界性又數之至恒沙爲世
003_0762_a_16L界海數之至無量恒沙爲世界種
003_0762_a_17L之至十方無量恒沙爲一佛所化分齊

003_0762_a_18L
若依圓敎如法華云我常在靈山
003_0762_a_19L論釋爲報土
若依頓敎涅槃云吾今
003_0762_a_20L此身卽是法身故法性土無分齊
若依
003_0762_a_21L別敎此有二種一國土海當不可說
003_0762_a_22L若寄言顯如第二會初光明覺品說
003_0762_a_23L二世界海有三類一蓮華藏世界海
003_0762_a_24L主伴顯無盡卽十佛境二三千界外

003_0762_b_01L첫째는 세계성世界性이고, 둘째는 세계해世界海이며, 셋째는 세계륜世界輪이고, 넷째는 세계원만世界圓滿이며, 다섯째는 세계분별世界分別이고, 여섯째는 세계선世界旋이며, 일곱째는 세계전世界轉이고, 여덟째는 세계연화世界蓮華이며, 아홉째는 세계수미世界須彌이고, 열째는 세계상世界相이다. 이는 아들이 만 명 이상인(萬子以上) 윤왕輪王389)의 경계이다.
셋째는 한량없이 다양한 세계(無量雜類世界)이니, 이들은 모두 법계에 두루한다. 예를 들어 한 종류의 수미산 세계의 수량의 가장자리(邊畔)도 곧 허공계를 다하고 법계에 두루한다. 또 한 종류의 나무 형상(樹形)을 한 세계 등이나 일체의 온갖 형상을 한 세계 등도 역시 모두 이와 같아서 법계에 두루하여 서로 장애하지 않는다.
이상의 세 지위는 모두 노사나盧舍那의 십신十身이 교화하는 장소이다. 또 근본과 지말이 원융하여 서로 거두어들임에 장애함이 없으니, 하나의 세계마다 거칠고 (미세한 것에) 따라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승과는 완전히 다르다.390)
대승기신론내의약탐기 끝

홍장弘長 원년元年 【신유辛酉】 (1261) 10월 9일 신미산神尾山에서 일각一覺이 하다.

003_0762_b_01L有十重世界海一世界性二世界海
003_0762_b_02L三世界輪四世界圓滿五世界分別
003_0762_b_03L六世界旋七世界轉八世界蓮華
003_0762_b_04L世界須彌1) [72] [112] 世界相是卽萬子以
003_0762_b_05L上輪王境界也三無量雜類世界皆遍
003_0762_b_06L法界如一類須彌山世界數量邊畔
003_0762_b_07L盡虗空遍法界又如一類樹形等世界
003_0762_b_08L乃至一切衆形等皆亦如是悉遍法界
003_0762_b_09L互不相礙此上三位並是盧舍那十身攝
003_0762_b_10L化之處又本末圓融相收無礙隨一
003_0762_b_11L世界卽約麤有此三故是故與三乘全
003_0762_b_12L異也

003_0762_b_13L
2)大乘起信論內義略探記 [73]

003_0762_b_14L
弘長元年
十月九日於神尾山一覺□

003_0762_b_15L「方」疑衍揷入尾題
  1. 1) 마명馬鳴 : 100~160? 범명梵名 Aśvaghoṣa. 중인도中印度 사위국舍衛國 사람이다.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나 처음에는 외도의 법을 배우다가 후에 불문에 귀의하여 보살의 칭호를 받았다. 삼장을 두루 배우고 내외의 전적에 통달하였고, 고전기古典期 범어 문학의 선구자가 되어 범어 문학사에 불후의 명성을 남겼다. 부처님의 생애를 범어로 쓴 서사시인 『불소행찬佛所行讚(ⓢBuddhacarita)』 등의 작품이 있고, 이외에도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금강침론金剛針論』 등의 저작이 있다. 한편 『대승기신론』 역시 마명 보살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大乘起信論義記』 권상(T44, 245c25이하)에 따르면, 마명이란 이름에 대해 대략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이 보살이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 말들이 감동하여 슬프게 울며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둘째는 이 보살이 금琴을 잘 켜서 이를 통해 법음을 전파했는데, 여러 말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모두 슬프게 울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셋째는 이 보살이 설법을 잘하여 여러 말들로 하여금 슬프게 울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말들이 7일간 먹지 않게끔 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2. 2) 『마하마야경摩訶摩耶經』 권하(T12, 1013c5~8).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자 부처님의 생모인 마야 부인이 아난에게 여래의 정법이 언제 없어질지를 묻는 대목에 해당한다. 아난은 부처님 열반 후 결집하는 일에서부터 100년, 200년이 지난 뒤에 생길 일을 일일이 말하는데, 600년이 지나서는 마명이 나타나 정법을 선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법장은 『대승기신론의기』 권상(T44, 246a9)의 ‘논을 지은 시절(造論時節)’ 부분에서 『마야경』의 내용을 논을 지은 시기에 대한 정설定說로 삼고 있다.
  3. 1)삼장三藏은 인도 불교의 성전聖典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경장經藏은 부처님이 설한 경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달람장素怛攬藏은 범어를 음역한 것이고 계경契經은 그것을 의역한 것이다. 이 중 계경이란, 위로는 모든 부처님의 이치에 계합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의 근기에 계합한다는 뜻이다. 율장律藏은 부처님이 제정한 율의律儀로서, 중생의 악을 대치對治하고 그들의 마음을 조복調伏받는 역할을 한다. 비내야장毗奈耶藏은 범어를 음역한 것이고 조복調伏은 그것을 의역한 것이다. 논장論藏은 불경의 의미에 대해 논의를 통해 의미를 상세히 밝힌 것이다. 아비달마장阿毗達摩藏은 범어를 음역한 것이고 대법對法은 이를 의역한 것이다. 태현은 이 경·율·논의 세 가지를 능전能詮으로 삼고 저 정定·계戒·혜慧의 세 가지를 소전所詮으로 삼는다고 한 뒤, 이들이 차례대로 짝지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능전이란 이치를 드러내는 언어·문자 등의 가르침을 뜻하고, 소전이란 그로부터 드러나는 이치를 뜻한다. 즉 경을 통해서는 선정(定)이 드러나고, 율을 통해서는 계戒가 드러나고, 논을 통해서는 지혜(慧)가 드러난다는 말이다.
  4. 2)이장二藏은 부처님의 일대一代 성교聖敎를 두 종류로 분류한 것이다. 이는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의 이승二乘의 도를 드러낸 성문장聲聞藏과 보살菩薩의 도를 드러낸 보살장菩薩藏의 두 가지를 가리킨다. 전자는 소승교에 해당하고 후자는 대승교에 해당한다. 중국의 혜원慧遠, 길장吉藏 등이 이에 의거해 교판을 세웠다.
  5. 3)이상의 ‘삼장’과 ‘이장’에 대한 내용은 법장이 쓴, 『대승기신론의기』 권상(T44, 241b25~242a24)의 “二明藏攝分齊者”의 논의를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다. 법장의 문헌은 앞으로 『의기』로 간략히 칭하고자 한다. 법장은 『대승기신론』을 해석하기 위해 10문門을 펼치는데, 태현은 여기서 그중의 두 번째인 “藏攝分齊”의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고, 일곱 번째인 “釋論題目”은 제목을 해석하는 다음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논』의 종지를 드러내는 8문門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승기신론』의 본문을 해석한 열 번째 “隨文解釋”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다. 태현은 전반적으로 법장의 『의기』의 견해를 중심으로 삼은 뒤, 원효의 『대승기신론별기大乘起信論別記』와 『기신론소起信論疏』의 내용 역시 자주 인용하여 『대승기신론』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6. 4)십이부十二部 : 십이부경十二部經(ⓢdvādaśāṅga-buddha-vacana)을 가리킨다. 이는 부처님이 설한 법을 서술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12종류로 분류한 것이다. 이를 십이분교十二分敎·십이분성교十二分聖敎·십이분경十二分經이라고도 한다. ① 계경契經(ⓢsūtra)은 장행長行이라고도 한다. 이는 산문散文으로 부처님의 교설을 직접 기재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經이다. ② 응송應頌(ⓢeya)은 계경과 상응하는 것으로, 계경에서 설한 내용을 게송으로 거듭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송重頌이라고도 한다. ③ 기별記別(ⓢvyākaraṇa)은 수기授記라고도 한다. 본래는 교의를 해설한 것인데, 후대에는 특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증언을 해 주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 ④ 풍송諷頌(ⓢgāthā)은 고기孤起라고도 한다. 이는 부처님의 교설을 게송으로 기재한 것이다. 이는 장행의 의미를 거듭 기술하는 응송과 달리 게송의 형식으로 교의를 직접 기재한 것이므로 고기孤起라고 하였다. ⑤ 자설自說(ⓢudāna)은 부처님이 다른 사람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교설을 펴는 것이다. ⑥ 연기緣起는 인연因緣(ⓢnidāna)을 가리킨다. 이는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교화하는 인연을 기재한 것으로, 경의 서품序品 등과 같다. ⑦ 비유譬喩(ⓢavadāna)는 비유로써 법의를 설하는 것이다. ⑧ 본사本事(ⓢitivṛttaka)는 본생담本生譚 이외에 나오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전생의 행적을 기재한 것이다. ⑨ 본생本生(ⓢjātaka)은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했던 갖가지 대비행大悲行을 기재한 것이다. ⑩ 방광方廣(ⓢvaipulya)은 광대하고 심오한 교의를 설하는 것이다. ⑪ 희법希法(ⓢadbhuta-dharma)은 미증유법未曾有法이라고도 한다. 이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희유한 일을 기재한 것이다. ⑫ 논의論議(ⓢupadeśa)는 부처님이 논의를 통해 제법의 체성體性을 결택하여 그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 12가지는 대소승에서 공통된 내용이다.
  7. 5) 『대승기신론』이 ‘이장 가운데서 보살장에 속하고 삼장 가운데서 대법장에 속한다’는 결론은 앞서 말한 법장의 『의기』 권상(T44, 241b25 이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의기』에는 ‘부’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대승기신론』은 내용상 십이부 중의 ‘논의경’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6) ‘대’와 ‘승’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의기』 권상(T44, 245b13~17)을 인용한 것이다. 이는 『논』의 명칭을 해석하는 내용 중 ‘대승기신’을 해석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 중 처음의 한 구절은 법장이 원효의 『기신론소』에서 표현을 빌려 온 것이다. 원효, 『기신론소』 권1(T44, 202b28~c1), “次釋題名 言大乘者 大是當法之名 廣苞爲義 乘是寄喩之稱 運載爲功.”
  9. 7) ‘논論’은 논의를……‘논’이라고 하였다 : 이 부분은 『의기』 권상(T44, 245c22~24)을 인용한 것인데, 글자에 출입이 많다. 이 중 입론자와 대론자에 대해 『의기』에는 “임시로 대론자와 입론자를 세워(假立賓主)”라고 하여 ‘假立’ 두 글자가 더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송대 자선子璿의 『기신론소필삭기起信論疏筆削記』 권6(T44, 297c14~15)에는 “임시로 대론자와 입론자를 세워 자문자답한다.(假立賓主 自問自答)”고 풀이하였다. 즉 이는 입론자와 대론자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전개를 위해 논주가 이 둘을 임시로 설정하였다는 말이다.
  10. 8)가령 물의……것과 같다 : 『의기』 권상(T44, 251a20)에 같은 표현이 나온다. 자선의 『기신론소필삭기起信論疏筆削記』 권6(T44, 328b14~16)에 따르면, 물의 여덟 가지 공덕은 다음과 같다. “물의 여덟 가지 공덕은 곧 아뇩지阿耨池의 물이 갖춘 여덟 가지 공덕이다. 첫째는 달고, 둘째는 차고, 셋째는 부드럽고, 넷째는 가볍고, 다섯째는 맑고, 여섯째는 냄새나지 않고, 일곱째는 마셔도 목구멍을 상하지 않고, 여덟째는 배를 상하지 않는 것이다.(如水八德者 卽阿耨池水 具八功德 一甘 二冷 三輭 四輕 五淸 六不臭 七飲不傷喉 八不傷腹)” 아뇩지는 남섬부주南贍部洲의 설산雪山과 향산香山 사이에 있는 못으로, 무열뇌無熱惱라 불린다. 넓이가 50유순由旬이고, 팔공덕수가 그 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 네 방향으로 각각 하나의 큰 강이 흐르는데,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갠지스 강(恒河)이다.
  11. 9)이상 ‘대’를 설명하는 내용의 전거는 우선 『의기』 권상(T44, 245b19~20)의 다음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또 ‘대大’를 ‘의義’에 의거해 해석하면, 체·상·용의 삼대를 넘어서는 것이 없음을 일컫는다.(又大者就義 謂體相用三大莫過)” 여기서 태현은 법장의 취지에 따라 『대승기신론』(T32, 575c25 이하) 본문에 나오는 삼대의 정의를 적절히 사용하여 ‘대’의 세 가지 뜻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12. 10)삼불성三佛性은 삼위불성三位佛性이라고도 한다. 견도見道 이전에 있는 범부위凡夫位 등의 세 지위에 따라 불성을 세 종류로 분류한 것이다. 첫째는 자성주불성自性住佛性이니, 주자성성住自性性이라고도 한다. 즉 견도 이전의 범부의 지위에서 중생이 아직 수행하지 않고도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불성은 그 자성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는 인출불성引出佛性이니, 인출성引出性이라고도 한다. 발심發心한 유학有學의 성위聖位를 가리키니, 중생이 지혜와 선정의 힘을 닦아 본유의 불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셋째는 지득과불성至得果佛性이니 지득불성至得佛性이라고도 한다. 이는 무학無學의 성위聖位에서 수행의 원인이 만족되어 드러나는 과보의 불성을 말한다.
  13. 11)이상 ‘승’을 설명하는 부분은 『의기』 권상(T44, 245b20~23)을 재인용한 것이다.
  14. 12)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의기』 권상(T44, 245b23~c4)에 수록되어 있다. 법장은 『잡집론』에 의거하여 7종류의 위대성(大性)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경대성境大性이고, 둘째는 행대성行大性이고, 셋째는 지대성智大性이고, 넷째는 정진대성精進大性이고, 다섯째는 방편선교대성方便善巧大性이고, 여섯째는 증득대성證得大性이고, 일곱째는 과대성果大性이다. 나아가 이 7종의 명칭이 『유가사지론』, 『현양성교론』, 『대승장엄론』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15. 13)이는 믿음을 일으키는 조건을 인因과 연緣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다. 즉 중생들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본각의 내적인 훈습력(因)이 우선되며, 이와 더불어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들어서 이해하는 문훈습聞熏習의 힘과 보신과 화신의 교화 작용을 가리키는 용대의 외적 조건(緣) 등이 함께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인과 연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점을 나무에 본래 구비되어 있는 불붙는 성질(正因)과 나무에 불을 붙이는 방법(外緣)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16. 14) 『성유식론』 권6(T31, 29b23~27). 이는 선위善位의 심소心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신信의 세 가지 종류를 밝히는 내용이다.
  17. 15)『대승기신론』(T32, 578b10), “自信己性 知心妄動無前境界 修遠離法.” 이는 무명훈습無明熏習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는 법장의 『의기』 권상(T44, 245c18~19)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18. 16) 80권본 『화엄경』 권14 「현수품賢首品」(T10, 72b18~19). 법장의 『의기』 권상(T44, 245c19 이하)에서는 이 구절을 간략히 인용한 반면, 태현은 전체 게송을 다 인용하고 있다.
  19. 17)이는 80권본 『화엄경』 권14에서 권15로 이어지는 「현수품」의 게송 숫자를 가리킨다.
  20. 18) 80권본 『화엄경』 권14 「정행품」(T10, 69b20~72a21)에서 문수보살은 지수보살智首菩薩에게 어떻게 마음을 써야 일체의 뛰어난 공덕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 대략 140게송으로 설하고 있다.
  21. 19) 『대승기신론』 「분별발취도상分別發趣道相」(T32, 580b15 이하)에서는 발심을 세 종류로 설명한다. 첫째는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이고, 둘째는 해행발심解行發心이고, 셋째는 증발심證發心이다. 이 중 신성취발심은 그 지위가 십주十住에 있지만 십신十信을 겸하고 있다. 즉 십신의 지위에서 신심信心을 닦아 십신의 수행이 가득 찬 상태를 신성취信成就라고 하니, 이때 십주의 첫 지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의기』 권하(T44, 278a9 이하) 참조.
  22. 20)이상 ‘기’와 ‘신’에 대한 해석은 『의기』 권상(T44, 245c8~21)에 의거한 것이다.
  23. 21)이상의 내용 역시 『의기』 권상(T44, 246b9~15)에 의거한 것이다.
  24. 22)나머지 두 가지는 『소』와 같다 : 이는 해석에 있는 3문 중 ‘법에 의거한 것’과 ‘중생을 이익 되게 함에 의거한 것’의 두 가지가 『의기』 권상(T44, 246b15~24)에 설명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25. 23)귀경게는 태현의 글에는 인용되지 않았지만, 논의 전개상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원문과 번역문을 실었다.
  26. 24)이 역시 법장의 『의기』에 의거한 것이다. 법장은 『의기』(T44, 246b24 이하)에서 귀경송歸敬頌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는데, 태현은 그 다섯 가지 중 앞의 네 가지는 생략하고 다섯 번째 내용, 즉 석문釋文(T44, 246c23 이하)만 인용하고 있다.
  27. 25) ‘귀명’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은 태현이 『의기』 권상(T44, 246c27 이하)에 나오는 두 가지 해석과 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03b12 이하)에 나오는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하여 세 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한편 법장의 해석은 원효의 견해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8. 26)이상의 두 해석은 『의기』 권상(T44, 246c27~247a2)에서 인용되었다.
  29. 27)셋째 내용은 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03b16~18)에서 인용되었다.
  30. 28)이상 ‘진시방’에 대한 논의는 『의기』 권상(T44, 247a10~14)에서 인용되었다.
  31. 29)이는 『의기』 권상(T44, 247a16~17)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보인다. 『의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二辨所敬三寶 於中三 初三句明佛寶 次三句明法寶 後一句明僧寶.” 여기서 법장은 해석의 대상을 삼보에만 국한시켰으므로, 첫 구절인 ‘歸命盡十方’을 제외한 나머지 7구절을 불·법·승의 셋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태현은 8구절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처음의 한 구절을 ‘총체적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7구절에 대해서는 법장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태현은 이 견해에 따라 불법승을 나누어 해석한다.
  32. 30)이는 원효의 견해로 보인다. 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03c26 이하)에는 “이상의 세 구절은 불보를 찬탄해서 마친 것이고, 이 아래의 두 구절은 다음으로 법보를 드러낸 것이다.(上來三句歎佛寶竟 此下二句 次顯法寶)”라고 하여, “歸命” 아래의 세 구절인 “最勝業遍知 色無礙自在 救世大悲者”를 불보를 찬탄하는 내용으로 보고, “及彼身體相 法性眞如海”를 법보를 찬탄하는 내용으로 보았다. 그런데 원효는 실제로는 제1구의 “歸命” 아래에 있는 “盡時方”에서부터 불보라고 보기 때문에 태현이 지적한 것처럼 총 4구를 불보에 대한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 『소』(204a15 이하)에서 원효는 “이 아래의 두 구절은 승보를 찬탄한 것이다.(此下二句 歎其僧寶)”라고 하여, “無量功德藏 如實修行等”을 승보에 배당시킨다. 원효가 이 구절을 승보에 배당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량공덕장’이란 덕을 거론하여 사람을 취한 것이니, 지상地上의 보살은 하나의 행을 닦을 때마다 온갖 행이 집성되어 그 하나하나의 행이 모두 법계와 같아 한량이 없음을 말한다.(言無量功德藏者 舉德取人 謂地上菩薩 隨修一行 萬行集成 其一一行皆等法界 無有限量)” 원효가 “無量功德藏”을 승보에 배당시킨 것에 반해, 법장은 이를 법보에 배당시킨 뒤 특히 법보의 체體와 상相 가운데 상에 배당시키고 있다.
  33. 31)마지막 견해에 대한 전거는 찾지 못했다. 참고로 『대승기신론』의 3대소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온 혜원慧遠의 『대승기신론의소大乘起信論義疏』 권1(T44, 176b15 이하)에는 귀경게 1, 2게송의 총 8구 중 앞의 5구는 불보를 밝힌 것이고, 다음의 2구는 법보를 밝힌 것이고, 마지막 1구는 승보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4. 32)이는 귀경게 가운데 “最勝業遍知 色無礙自在 救世大悲者”를 가리킨다.
  35. 33)이는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화택火宅의 비유를 가리킨다.
  36. 34)이상 불보에 대한 내용은 『의기』 권상(T44, 247a18~b8)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37. 35)이는 귀경게 중 “及彼身體相 法性眞如海 無量功德藏”의 세 구절을 가리킨다.
  38. 36)법보에 대한 내용은 『의기』 권상(T44, 247b25~c10)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39. 37) 이는 귀경게 중 “如實修行等”을 가리킨다.
  40. 38)정체지正體智는 근본지根本智(ⓢmūlajñāna)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와 상대되는 지혜가 바로 후득지後得智이다. 정체지란 근본지가 모든 지혜의 바른 체(正體)가 된다는 점에서 일컬어지는 명칭이다. 이는 진여의 이치를 증득한 차별 없고 평등한 지혜이므로, 무분별지無分別智·여리지如理智·실지實智·진지眞智 등으로 불린다. 반면 후득지는 근본지에 의해 이끌려 나오는 것으로서, 의타기依他起의 환幻과 같은 경계를 깨닫는 지혜이므로, 여량지如量智·권지權智·속지俗智 등으로 불린다.
  41. 39)이상은 『의기』 권상(T44, 248a2~15)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마지막 구절에서 “아래의 문장 및 『법집경』과 『보성론』의 설명과 같다.”는 것은 『의기』의 해당 부분에서 승보와 관련된 『대승기신론』의 문장 및 『법집경』, 『보성론』의 문장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을 가리킨다.
  42. 40)이는 귀경게의 “爲欲令衆生 除疑捨邪執 起大乘正信 佛種不斷故” 네 구절을 가리킨다.
  43. 41)정정취正定聚·사정취邪定聚·부정취不定聚의 셋을 삼정취三定聚라 한다. 이는 정과正果를 추구하는 수행의 각도에서 중생을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한 것으로, 여기서 취聚는 부류를 뜻한다. 간략히 정정正定·사정邪定·부정不定이라 칭하기도 한다. 정정취는 중생 가운데 반드시 깨닫게 되는 부류를 가리킨다. 『구사론』 권10에 따르면, 견도見道 이상의 성자가 견혹 등을 다 끊으면 반드시 열반의 택멸擇滅을 얻게 된다. 보살의 계위에서는 십신十信 이상을 또한 정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정취는 반드시 삿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부류를 가리킨다. 즉 오무간업五無間業을 지은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삿된 길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부류들은 성불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깨달을 길이 없다. 부정취는 본성이 아직 정사正邪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아, 선한 인연을 만나면 정정취가 되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사정취가 되는 부류를 가리킨다.
  44. 42)여섯 지위란 삼정취를 본성本性과 방편方便의 두 종류로 나누어, 모두 여섯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45. 43) 『십지경론』 권3 「초환희지初歡喜地」(T26, 141c13~15).
  46. 44)『대승기신론』 「인연분因緣分」(T32, 575c1~2), “五者爲示方便消惡業障善護其心 遠離癡慢出邪網故.”
  47. 45) 60권본 『화엄경』 권10 「명법품明法品」(T9, 461b27), “復次 下佛種子於衆生田 生正覺芽.”
  48. 46)마지막 4구를 해석한 이상의 내용은 『의기』 권상(T44, 248a15~b25)을 발췌 인용한 것이다.
  49. 47)이하의 논의는 원효의 설명을 인용한 것으로, 귀경게의 마지막 4구에 관한 것이다.
  50. 48)원효는 귀경게의 마지막 게송을 ‘『논』을 지은 대의(造論大意)’라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앞의 반 송인 “爲欲令衆生 除疑捨邪執”은 하화중생下化衆生에 해당하고, 뒤의 반 송인 “起大乘正信 佛種不斷故”는 상홍불도上弘佛道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51. 49)『대지도론』 권1(T25, 63a1~2).
  52. 50)귀경게에 대한 원효의 해석은 『기신론소』 권상(T44, 204b5~c6)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부분은 몇 구절을 빼고는 거의 다 인용되고 있다.
  53. 51)오분五分과 팔인八因 : 여기서 오분은 『대승기신론』의 전체 구조인 인연분因緣分, 입의분立義分, 해석분解釋分,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의 다섯 부분을 가리키고, 팔인은 『대승기신론』을 지은 여덟 가지 인연을 가리킨다. 이는 모두 『대승기신론』 귀경게 다음에 언급되는 내용들이다.
  54. 52)진여문에 의거하면……믿는 것이다 : 자선의 『기신론소필삭기』 권5(T44, 320b12 이하)에 따르면, 진여문에는 단지 진여의 이理만 있으며 그것의 바탕이 진실하므로 ‘결정’이라고 말하였다. 결정은 ‘불생불멸不生不滅’ 등을 뜻한다. 다음으로 생멸문의 대한 구절은 판본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태현의 글에는 “업의 작용이 그치지 않는다.(業用不已)”고 되어 있는 반면, 자선의 글에는 “업의 과보는 없어지지 않는다.(業果不亡)”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자선은 세간과 출세간의 인과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대義大에 대한 구절 역시 판본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자선은 “체대와 상대가 있으므로 법보가 무너지지 않음을 믿고, 용대가 있으므로 불보와 승보가 무너지지 않음을 믿는다.(以有體相二大故 信法寶不壞 以有用大故 信佛僧不壞)”고 했다. 자선에 따르면 법장의 글은 “約義大中”이 아니라 “約三大中”이 되어야 한다. 청대 속법續法이 회편한 『대승기신론소필삭기회열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閱』 권3(X45, 579b13)에는 “約三大中”으로 되어 있다.
  55. 53)오분과 관련된 내용은 『의기』 권상(T44, 248c2~27)을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이다.
  56. 54) 이상은 『의기』 권상(T44, 249a6~8)을 발췌 인용한 것이다.
  57. 55)세 가지 고통은 고고苦苦·괴고壞苦·행고行苦이고, 두 가지 죽음은 분단생사分段生死·변역생사變易生死이다. 세 가지 고통 가운데 고고란 유루有漏의 행온行蘊 가운데서 뜻에 맞지 않는 고수苦受의 법이 몸과 마음을 핍박하는 것을 말하고, 괴고란 뜻에 맞는 낙수樂受의 법은 생겨날 때는 즐겁지만 무너질 때는 몸과 마음을 핍박하는 고통이 됨을 말하고, 행고란 뜻에 맞거나 맞지 않는 것 이외의 사수捨受의 법들도 결국 여러 인연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멸의 세계에서 유전함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라고 칭하는 것이다. 두 가지 생사 가운데 분단생사는 삼계 중생들의 생사를 가리키니, 분단이란 삼계 중생들이 선악업善惡業을 지은 원인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과보가 각기 달라 형태나 수명 등에 차별이 있음을 뜻한다. 반면 변역생사는 아라한阿羅漢·벽지불辟支佛·대력보살大力菩薩 등이 무루의 유분별업有分別業을 인因으로 삼고 무명주지無明住地를 연緣으로 삼아 감득하는 삼계 밖의 수승하고 미묘한 과보신果報身을 뜻한다.
  58. 56)이상의 한 문장은 『의기』 권상(T44, 249a10~14)을 발췌 인용한 것이다.
  59. 57)이는 일곱 가지 개별적인 인연 가운데 첫 번째이고 여덟 가지 인연 가운데 두 번째가 되는 인연이 「입의분」 그리고 「해석분」의 현시정의顯示正義 및 대치사집對治邪執의 내용을 일으키는 인연(發起因緣)이 된다는 말이다. 이 인연을 십주·십행·십회향의 삼현위에 배당시킨 것은 『의기』(T44, a29~b1)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60. 58)이는 여덟 가지 인연 중 두 번째에 나오는 ‘여래의 근본 뜻’ 중에서 ‘여래’를 설명한 것이다. 법장은 『의기』(T44, 249a21 이하)에서 이 구절이 「입의분」 등에 대해 발기인연發起因緣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여래’와 ‘근본 뜻’의 의미를 「입의분」 및 생멸문에 나오는 문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태현은 그중에서 단지 생멸문과 관련된 ‘여래’의 의미에 대해서만 발췌하여 인용하고 있다.
  61. 59)이는 「수행신심분」(T32, 581c7 이하)에 나오는 네 종류의 신심, 곧 첫째 근본을 믿고(信根本), 둘째 부처님께 무량의 공덕이 있음을 믿고(信佛有無量功德), 셋째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고(信法有大利益), 넷째 스님들이 바르게 수행하여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음을 믿는 것(信僧能正修行自利利他)이다. 수행에 관한 글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여기서는 시문施門·계문戒門·인문忍門·진문進門·지관문止觀門의 다섯 가운데 앞의 네 가지를 가리킨다.
  62. 60)이는 여덟 가지 인연 중 다섯째에서부터 여덟째에 이르는 네 가지를 가리킨다.
  63. 61)이는 여덟 가지 인연 중 일곱째에서 제시한 전념專念의 방편, 곧 서방 세계의 아미타불을 전일하게 염念하는 방편을 가리킨다. 이는 아미타불을 염하는 방편이므로, 본문에서 이 근기가 상품上品이며 정토에 태어난다고 했다.
  64. 62)여기까지는 『의기』 권상(T44, 249a6~c12)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특히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해 법장은 일일이 설명하는 반면, 태현은 그들의 공통점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이 네 가지가 십신의 초심에 속한다는 것 역시 법장의 설명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八因일으키는 因緣地位
    總相첫 번째『논』 전체에 해당別相을 모두 아우름
    別相두 번째「立義分」, 「解釋分」의 顯示正義와 對治邪執三賢位(十住·十行·十廻向)
    세 번째「解釋分」의 分別發趣道相十信 終心
    네 번째「修行信心分」의 4종류 信心, 4종류 修行十信 住心
    다섯 번째「修行信心分」의 進門 가운데 業重惑多 善根難發衆生十信 初心下根
    여섯 번째「修行信心分」의 止觀門中根
    일곱 번째「修行信心分」의 勸生淨土文上根, 生淨土
    여덟 번째「勸修利益分」策修
  65. 63)인승因乘과 과승果乘에 대한 언급은 법장이나 원효에게서 보이지 않는다. 이는 태현이 입의분에서 설하는 대승 중 ‘승’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승’과 ‘과승’으로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66. 64)법장의 『의기』(T44, 250b15 이하)에는 “화합과 불화합의 두 문(和合不和合二門)”으로 되어 있다. 우선 화합이란 불생멸不生滅이 생멸生滅과 화합하는 것으로, 바로 진망화합眞妄和合의 아리야식阿梨耶識을 가리킨다. 반면 부처의 지위에서는 불생멸이 생멸과 화합하는 일이 없으며, 오직 진여의 상태만 현현하게 된다. 법장은 이 두 가지를 ‘문’으로 표시했지만, 태현은 이를 ‘식’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아마도 태현이 이 주제를 다루는 큰 제목을 ‘화합식의和合識義’라고 붙인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67. 65)“오염을 변화시키는 시각(變染始覺)”이라는 표현은 『의기』(T44, 250b24)에서는 “윤회의 흐름을 거스르는 시각(返流之始覺)”으로 되어 있다.
  68. 66)이는 또한……것과 다르다 : 이는 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06a26~28)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부분 역시 『대승기신론』의 “이 마음이 일체법을 포섭한다.”는 구절에 대한 주석이다. 태현은 법장의 주석을 위주로 인용하되, 필요한 부분에서는 ‘또한(又)’이라는 용어를 통해 원효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69. 67)이상은 주로 『의기』 권중(T44, 250b4~26)에서 「입의분」을 주석한 구절을 발췌한 내용이다.
  70. 68)이상은 『의기』 권중(T44, 25b13~18)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71. 69)이 문장은 『의기』 등에는 보이지 않는다. 과목으로 보면, 『의기』에서는 해석분의 3문을 간략히 소개한 뒤, 그중 첫 번째 문인 현시정의顯示正義에 대해 곧장 주석하기 시작하는데, 태현은 바로 이 부분을 ‘화합의 뜻을 밝히는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문장 이후의 내용은 『의기』를 발췌한 것이다.
  72. 70)우선 식의 두 가지 의미는 『대승기신론』(T32, 576b10 이하)에서 말한 진망화합식의 두 가지 의미, 곧 각覺과 불각不覺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여래장심이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을 따르는 의미’ 중에서 부동不動의 측면은 곧 각과 불각 가운데 각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또 『논』의 「입의분」(T32, 575c24 이하)에서 중생심衆生心의 생멸인연상生滅因緣相은 ‘마하연摩訶衍의 자체自體와 상相과 용用을 드러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자체’가 바로 부동의 측면을 가리킨다는 말이다.
  73. 71)이 인용문은 『의기』 권중(T44, 251c9~10)에서 인용된 것으로, 4권본 『능가경』(T16)의 두 곳을 합쳐서 인용한 것이다. 즉 이는 권4(510b4 이하)의 “如來之藏 是善不善因.” 및 권4(512b16 이하)의 “如來藏者 受苦樂 與因俱 若生若滅.”을 합친 것이다.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 자선은 『기신론소필삭기』 권6(T44, 329c29~330a4)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선과 불선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 여래장성이 선한 인연을 따르면 선한 법을 일으키므로 성이 곧 선의 원인이고, 불선한 인연을 따르면 불선한 법을 일으키므로 성이 곧 불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선을 따라 즐거움을 받아도 성은 그 속에 있고 악을 따라 고통을 받아도 성은 역시 그 속에 있다. 그러므로 ‘원인과 함께한다’고 했다. ‘태어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것은 여러 윤회의 갈래에 순환하면서 생사가 끝이 없는 것이다.(爲善不善因者 謂此性隨善緣 起諸善法 性卽爲善因 隨不善緣 起諸不善法 性卽爲不善因 隨善受樂 性在其中 隨惡受苦 性亦在中 故云與因俱 若生等者 循環諸趣 生死無窮)”
  74. 72)『승만경』 「자성청정장自性淸淨章」(T12, 222b4~7)에 이와 유사한 경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요약해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승만경』에 나오는 문구는 “自性淸淨心而有染者 難可了知”, “彼心爲煩惱所染 亦難了知” 등이다.
  75. 73)이상은 『의기』 권중(T44, 251b26~c13)의 내용을 발췌하여 인용한 것이다.
  76. 74) 『입능가경入楞伽經』 권1 「청불품請佛品」(T16, 519a1~2), “寂滅者名爲一心 一心者名爲如來藏.” 이 인용에 대해 태현은 『능가경』 중 「집일체불어품」의 문구로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권1의 「청불품」에 나온다. 한편 이 경문을 인용한 원효나 법장은 이를 단지 『능가경』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77. 75)이 구절은 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06c13~16)을 인용한 것이다. 이 구절 역시 ‘일심법에 두 문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78. 76) 『대승기신론』(T32, 585a4~7).
  79. 77)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06c29)에는 “諸法中實”로 되어 있는 반면, 태현은 이를 “與一切法而作中實”이라고 하여 문구를 좀 더 보완하고 있다. 이는 문장 중의 “中實”을 보다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80. 78)이상의 구절은 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06c18~207a3)의 내용을 발췌하여 인용한 것이다. 『대승기신론』의 본문에 대한 인용에 있어 원효는 『대승기신론』을 일부 생략한 채 인용한 반면, 태현은 생략된 부분을 모두 밝혀서 인용하고 있다.
  81. 79)이 부분은 『의기』 권중(T44, 255c1~10)의 내용에 의거하여 서술된 것인데, “이 마음의……것을 반연하므로(此心之體 神解爲性 微細總緣)”라는 구절은 『의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의기』에서 이 부분은 아리야阿梨耶라는 명칭이 아뢰야阿賴耶라는 명칭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맥락이다.
  82. 80) 『승만경』에서 이 구절은 찾지 못하였다. 내용상 유사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법신장法身章」(T12, 221c10~11), “如是 如來法身 不離煩惱藏 名如來藏.”
  83. 81) 『불설부증불감경佛說不增不減經』(T16, 467b17~19), “衆生界卽法身 法身卽衆生界 舍利弗 此二法者 義一名異.”
  84. 82)절언진여絶言眞如 : 궁극의 진리인 ‘진여’를 표시할 때, 언어에 의거하여 이를 언표하는 경우를 의언진여依言眞如라고 한다. 반면 진여 그 자체는 언어를 매개로 해서 드러나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 절언진여이다. 이는 보통 이언진여離言眞如라 부른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진여’라는 용어 자체도 단지 언어적 표현의 한계(言說之極)를 드러내는 말이며, 말을 통해 말을 부정하는(因言遣言) 장치에 해당한다고 본다.
  85. 83)이는 『대승기신론』 본문에 나오는 ① 離言說相, ② 離名字相, ③ 離心緣相, ④ 畢竟平等, ⑤ 無有變異, ⑥ 不可破壞의 여섯 구절을 가리킨다.
  86. 84) 『한불전』(H3, 747c)에는 단지 ‘又破滅者 計故也’라고 되어 있다. 문장이 너무 간단하여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破滅’을 앞 문장에 나오는 번뇌를 ‘소멸(滅)’시키고 사집을 ‘논파(破)’했다는 내용을 거듭 거론한 것으로 보았고, ‘計故’를 번뇌와 외도들의 견해가 근거 없이 계교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87. 85) 『대승기신론』(T32, 576b6), “眞心 常恒不變 淨法滿足 故名不空.” 이 구절은 「해석분」에서 의언진여 가운데 불공진여를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88. 86) 이상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27c22~25)에서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두 문이 각기 일체법을 총섭한다’는 내용을 해석하는 가운데, 두 가지 문에 포섭되는 이理와 사事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인용된 것이다. 본문은 그중에서도 특히 진여문에서 설하는 이치(理)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89. 87)이 문장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28a4~5)에서 인용한 것으로, 진여문의 특징을 드러내는 문구를 보여준 것에 해당한다.
  90. 88)이상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27c26~29)에서 인용한 것으로, 생멸문 내에 있는 이치의 특징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91. 89)이상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28a5~6)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중 ‘자성청정심’이 나오는 구절은 『대승기신론』(T32, 576c13~14)의 문장이고, ‘오염’ 이하의 문장은 『승만경』의 문장이다. 문장 중 괄호에 들어간 문구는 『기신론별기』에 의거하여 부가한 것이다.
  92. 90)이 한 문장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27c29~228a1)에서 인용한 것이다.
  93. 91) 『부인경』 곧 『승만경』에서는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이 없다. 단 유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만경』 「자성청정장自性淸淨章」(T12, 222b5~6), “世尊 生死者依如來藏 以如來藏故 說本際不可知.” 한편 『구경일승보성론』 권4(T31, 839b3~4)에 인용된 『승만경』의 경문은 본문과 내용이 거의 같다. “如聖者勝鬘經言 世尊 依如來藏故有生死 依如來藏故證涅槃.” 이 구절은 『대승기신론』 「대치사집」(T32, 580a26~27) 부분에서는 수다라修多羅(곧 불경)에서 설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94. 92)이는 움직이지……생멸문에 들어온다 : 이 구절은 『의기』 권중(T44, 254b28~c6)의 내용을 발췌 인용한 것이다. 문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능의와 소의에 대해 속법의 『대승기신론소필삭기회열』 권4(X45, 604b14~15)에서는 “각覺과 체體가 소의이고, 불각不覺과 상相·용用이 능의이다.(覺體是所依 不覺與相用皆能依)”라고 풀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법의 근거(所依)가 바로 각체(물에 비유됨)이고, 그것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能依)이 바로 불각(파도에 비유됨) 등이라는 말이다. 즉 이 대목은 생멸문을 다루는 부분이므로, 단지 소의인 ‘각체覺體’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능의인 ‘불각’과 ‘상·용’만 다루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능의인 불각 등이 소의인 진심眞心의 수연隨緣에 따라 일어난 것이어서 그 둘이 다르지 않으므로, 생멸문에 능의뿐 아니라 소의까지도 포섭된다는 말이다.
  95. 93)그러므로 ‘불생불멸’은……하는 것이다 : 이는 『의기』 권중(T44, 254c24~26)에 나온 “楞伽經 以七識染法爲生滅 以如來藏淨法爲不生滅 此二和合 爲阿梨耶識.”이라고 한 부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태현은 “여래장에 의거하므로 생멸이 있게 된다.”는 내용을 법장의 글을 통해 마무리지으면서 불생불멸은 여래장(소의)이고, 생멸은 칠전식(능의)이며, 이 두 가지가 화합한 것이 바로 아리야식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96. 94)이는 『의기』 권중(T44, 254c11), “謂生滅之心 心之生滅 無二相故.”에 의거하여 첨가하였다.
  97. 95)『대승기신론』(T32, 576c11~12), “如大海水因風波動 水相風相不相捨離.”
  98. 96)생멸의 마음과……않기 때문이다 : 이 단락은 『의기』 권중(T44, 254c11~22)을 발췌 인용한 것이다.
  99. 97) 『논』에서 말하길……된다”고 했다 : 이 문장은 『의기』 권중(T44, 255a12~13)을 인용한 것이다. 여기 나오는 『논』에 대해 자선은 『필삭기』 권8(T44, 338b2)에서 『십지경론十地經論』이라고 밝혔지만, 『십지경론』에는 이와 동일한 구절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구절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헌은 수대隋代 혜원慧遠(523~592)의 『대승의장大乘義章』 권1(T44, 473b15)로 보인다. 한편 이 구절은 『대승기신론』의 사상적 특징을 요약해 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다시 말해 불생불멸의 참된 경계만을 만법의 근거로 설정하면 생멸의 현상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일체 차별적 현상의 생生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고, 단지 생멸의 허망한 경계만을 만법의 근거로 설정하면 그것은 참된 근거가 결여된 ‘허망’한 것이므로 일체 현상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불생불멸의 참됨과 생멸의 허망함을 ‘화합’하는 방식이 제기되었는데, 『대승기신론』에서 제기한 생멸문의 ‘진망화합식’이 바로 이런 문제 의식을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이 문제 의식은 『대승기신론』이 역출되던 남북조 시기 천태 지의天台智顗(538~597)에 의해 제기된 지론사地論師 및 섭론사攝論師에 대한 비판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100. 98)이상은 『의기』 권중(T44, 255b16~20)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한편 법장의 글은 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08b22 이하)에 근거한 것이다.
  101. 99)이 네 가지……없기 때문이다 : 『의기』(T44, 255b3~5)에는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어떤 한 가지 뜻을 들어도 체가 융통하여 전체를 포섭하니, 연기의 의리는 두 가지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此四義中 隨擧一義 卽融體全攝 緣起義理 無二相故)”라고 되어 있는데, 태현의 글에는 중간의 “卽融體全攝”이 빠져 있다.
  102. 100)이상은 『의기』 권중(T44, 255a28~b7)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103. 101)이 부분 역시 『의기』 권중(T44, 255c6 이하)에 나온 내용이지만, 태현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였다. 법장에 따르면, ‘所攝을 藏이라 한다’고 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중생들은 이 아리야식을 취하여 내면의 자아로 삼는데, 이는 단일하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견五見 가운데 하나인 ‘아견我見에 포섭되는 견해(所攝)’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所攝을 藏이라 한다’고 했다. 태현은 이 내용을 앞서 ‘일심을 아리야阿梨耶라 부름’ 부분에서 이미 인용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104. 102)문맥상으로 보면, 태현이 말하는 ‘소섭’은 아래 인용된 『성유식론』의 ‘집장’에 해당하고, ‘능섭’은 ‘능장’과 ‘소장’에 해당한다.
  105. 103) 『성유식론』 권2(T31, 7c20~21), “論曰 初能變識 大小乘敎 名阿賴耶 此識具有能藏所藏執藏義故.”
  106. 104)이상은 『의기』 권중(T44, 255c1~13)의 내용을 발췌 인용한 것이다.
  107. 105)이상의 관계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眞如不變義→ 眞如門
    隨緣義違自順他義隱自眞體義根本不覺→ 生滅門
    顯現妄法義枝末不覺
    違他順自義翻對妄染顯自德義本覺
    內熏無明起淨用義始覺
    無明無體卽空義→ 眞如門
    有用成事義違自順他義能返對詮示性功德義本覺→ 生滅門
    能知名義成淨用義始覺
    違他順自義覆眞理義根本不覺
    成妄心義枝末不覺
  108. 106)이상의 ⑥ 항목은 『의기』 권중(T44, 255c18~256a15)을 인용한 것이다.
  109. 107) 이는 원효가 『기신론별기』(T44, 230a15 이하)에서 나눈 과목에 해당한다. 즉 『논』에서는 심생멸문의 아리야식에 두 종류의 뜻이 있다고 설명한 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각의 뜻이고, 둘째는 불각의 뜻이다.(云何爲二 一者覺義 二者不覺義)”라고 기술한다. 원효는 이 ‘云何爲二’ 구절 이후부터를 ‘別解’라고 보고, 각覺을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으로, 불각不覺을 근본무명과 지말무명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태현이 이 부분을 ‘別釋’이라 기술하고 있다.
  110. 108) 『대승기신론』(T32, 579a15 이하), “所謂自體有大智慧光明義故.” 이는 진여의 자체상自體相에 대한 여러 진술 가운데 하나를 거론한 것이다.
  111. 109) 『대승기신론』(T32, 577b3~6), “復次 生滅因緣者 所謂衆生依心意意識轉故 此義云何 以依阿梨耶識說有無明不覺而起 能見 能現 能取境界 起念相續 故說爲意.” 이는 생멸인연상生滅因緣相을 설하는 대목이다.
  112. 110)즉 무명을……의식에 포섭된다 : 이 한 구절은 법장의 『의기』 권중(T44, 262b15~16)의 “初無明爲因 生三細 後境界爲緣 生六麤.”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삼세를 본식에 속한다고 본 점에서 원효와 법장의 견해는 일치하지만, 육추를 의식에 속한다고 본 것은 법장의 견해이다. 원효는 육추 가운데 지상智相을 제7식, 상속상相續相을 제6식에 대응시킨다.
  113. 111)『대승기신론』(T32, 577a21), “以一切染法皆是不覺相故.” 이는 육추六麤를 설명하는 대목의 마지막에서 무명이 일체염법을 생기게 하는 이유를 설한 내용이다.
  114. 112)이상 ‘각’과 ‘불각’에 대한 내용은 대체로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30a17~26)에 의거한 것이다.
  115. 113)이 단락은 『의기』 권중(T44, 256c25~257a1)에 의거한 것으로, 이 부분은 ‘시각의 대의’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116. 114)이는 『대승기신론』 「입의분」(T32, 575c23~25)에서 “이 마음의 진여상은 마하연의 체를 그대로 보여 주고, 이 마음의 생멸인연상은 마하연의 자체와 상과 용을 능히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是心眞如相 卽示摩訶衍體故 是心生滅因緣相 能示摩訶衍自體相用故)”라고 한 것에서 밑줄 친 부분의 차이를 질문한 것이다.
  117. 115)자선子璿은 전詮과 지旨를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진여문은 문門이라는 점에서 진여眞如의 체대體大를 드러내는 능전能詮에 해당하며, 그 문에 의해 드러나는 체대가 바로 소전의 종지(旨)에 해당한다. 그런데 진여문은 바로 불기문不起門이므로 이 문 자체와 이 문이 드러내려는 종지가 서로 다르지 않다. 이런 맥락에 따라 본문에서는 능전과 소전이 다르지 않다고 표현한 것이다. 『기신론소필삭기』 권6(T44, 327b17) 참조.
  118. 116)이는 『의기』 권중(T44, 250c20~24)에서 인용한 것이다.
  119. 117) 이는 『의기』 권중(T44, 250c29~251a3)에서 인용한 것이다. 『의기』에는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삼대의 뜻이 도리어 ‘생멸을 보이는 문’ 가운데 있어서 이를 떠나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님을 드러냈었다. 그러므로 ‘자’라고 했다.(以所示三大義 還在能示生滅門中 顯非別外 故云自也)”고 되어 있다. ‘자체’는 ‘생멸문의 체’가 바로 ‘진여문의 체’라는 것을 뜻한다.
  120. 118)이는 『의기』 권중(T44, 251a3~7)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不起)이 움직이는 것(起動)의 근본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진여문은 움직임이 없으므로 단지 움직이지 않는 체만 드러낸 것이다. 반면 생멸문은 움직이는 것이므로, 상·용과 더불어 그것의 근본이 되는 진여문의 체(自體)도 함께 드러냈다는 말이다.
  121. 119)『대승기신론』에서는 진여와 생멸의 두 문이 “모두 각기 일체법을 총섭한다.(皆各總攝一切法)”고 설한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두 문이 일체법을 각기 총섭한다는 점에서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째서 진여문에서는 체만 보이고, 생멸문에서는 삼대를 모두 보였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122. 120)이 문답은 『의기』 권중(T44, 251c24~252a1)에서 인용한 것이다.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27b29~c6)에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법장이 원효의 논의를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123. 121)이 문답은 『의기』 권중(T44, 252a1~7)에서 인용한 것이다. 한편 문장의 마지막 구절에 대해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77c1~2)에는 ‘攝義示義異’라고 되어 있다. 법장은 원효의 주석에 근거하여 더 자세한 문답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124. 122)이 이유는 『대승기신론』(T32, 576a8~10)의 다음 문구 중 밑줄 친 부분을 근거로 한 것이다. “心眞如者 卽是一法界大總相法門體 所謂心性不生不滅 一切諸法唯依妄念而有差別.”
  125. 123) 이 이유는 『대승기신론』(T32, 580c20~21)의 다음 문구를 근거로 한 것이다. “觀一切法因緣和合 業果不失.”
  126. 124)이는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27c7~12)에 의거한 것이다. 원효는 진여문과 생멸문에 속한 이와 사가 두 문에 따라 차별이 있는지를 묻고, 답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언급하는 반면, 태현은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앞부분에서 먼저 인용하고, 여기서는 ‘사’와 관련된 내용만 인용하고 있다.
  127. 125)이 질문은 법장이 이전에 언급한 내용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먼저 『의기』에 나온 이전의 논의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 법장은 『논』에서 말한 불생멸과 생멸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점을 하나씩 나누어 설명해 간다. 그중 ‘같지 않다’는 측면에 대해 법장은 진여의 근본은 불생멸이고 지말은 생멸이므로 이 두 가지가 같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그 전거로 10권본 『능가경』에 나온 ‘여래장이 아리야식 가운데 있지 않다’는 문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고요한 근본과 움직이는 지말이 같지 않다는 측면을 적극 부각시킨 내용이다. 또한 법장은 고요한 것은 여래장이고 움직이는 것은 칠식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질문에서는, 움직임과 고요함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래장이 아리야식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기보다는 ‘여래장이 칠식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장의 답은 매우 간략하다. 그는 우선 아리야식이 움직임과 고요함을 융합하여 그것이 둘이 아닌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지금은 생멸의 움직임과 불생멸의 고요함이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움직임과 고요함이 엄격히 나누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두 가지가 융합한 아리야식이 별도의 체를 지닌 채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법장은 ‘여래장이 아리야식 가운데 있지 않다’고 설명한 것이다.
  128. 126)이는 『의기』 권중(T44, 255b7~11)에서 인용한 것이다.
  129. 127)이는 『의기』 권중(T44, 255b11~15)에서 인용한 것이다.
  130. 128)이는 『의기』 권중(T44, 256a15~20)에서 인용한 것이다.
  131. 129) 『대승기신론』에서 설하는 사상四相은 『구사론』 등에서 설하는 ‘사상’과 명칭은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즉 전통적인 ‘사상’은 본래 유위有爲의 제법이 생멸하고 변천하는 모습을 생·주·이·멸의 네 가지 상相으로 정리한 것인 반면, 『대승기신론』의 사상은 진심眞心이 훈습을 따라 미세한 움직임에서부터 거친 움직임으로 펼쳐지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태현이 유전문流轉門이라고 한 것은 생함이 없는 심성에서부터 생상生相 등의 네 가지 상이 생겨나는 과정을 가리키고, 환원문還源門이라 한 것은 이후 『논』에서 이 네 가지 상을 깨달아가는 시각始覺의 측면에서 네 종류의 각覺을 설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132. 130)설일체유부에 따르면, 유위법은 미래위未來位에서부터 현재위現在位로 생生한 뒤, 현재위에 머물며(住), 변이(異)하다가 과거위로 사멸(滅)하게 된다. 이는 한 찰나의 과정에 해당한다. 반면 『대승기신론』에서는 불각不覺이 유전流轉하는 과정을 위의 사상에 기탁해서 설명한다. 법장에 따르면, 삼세三細 육추六麤의 아홉 가지 상 가운데 업상業相을 생상生相에 기탁하고, 능견상能見相·경계상境界相·지상智相·상속상相續相을 주상住相에 기탁하며, 집취상執取相·계명자상計名字相을 이상異相에 기탁하고, 기업상起業相을 멸상滅相에 기탁하고, 이에 의거하여 추세麤細의 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사상이 삼세 등과 대응하는 관계에 대한 원효의 관점은 법장과 다른데, 태현은 이후 이 점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133. 131)이는 3종의 발심 가운데 증발심證發心한 보살의 경우를 가리킨다. 이 보살은 초지에서 십지의 지위에 있다. 이 보살이 발심하는 모습에는 세 가지 미세한 상이 있으니, 첫째는 진심眞心이고, 둘째는 방편심方便心이고, 셋째는 업식심業識心이다. 『논』에서는 업식심이 미세微細하게 기멸起滅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대승기신론』「분별발취도상分別發趣道相」(T32, 581b9 이하)에 나온다.
  134. 132)이상은 『의기』 권중(T44, 257a13~23)에서 인용된 것이다. 이는 『대승기신론』에서 설하는 사상과 전통적인 사상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만약 『대승기신론』의 사상이 전통적인 사상의 개념에 따라 ‘한 찰나 마음의 생·주·이·멸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는 수행 지위의 고하에 상관없는 것이므로, 수행 단계가 높은 지상 보살의 ‘한 찰나 마음의 생·주·이·멸하는 과정’ 중 비교적 뒤의 단계인 이상과 멸상에 대해 범부 등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거친 분별사식에서 일어나는 ‘한 찰나 마음의 생·주·이·멸하는 과정’ 중 앞에 나온 생상과 주상에 대해 수행 단계가 높은 지상 보살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승기신론』의 사상은 진심이 훈습을 따라 미세한 데서 거친 데로 전개되는 과정을 전통적인 생·주·이·멸의 사상에 기탁해서 설명한 것이므로, 지상 보살의 미세한 업식심의 ‘이상과 멸상’에 대해서는 범부 등이 전혀 알 수 없고, ‘생상’에 대해서는 지상의 보살이라도 제10지의 금강유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135. 133)법장의 『화엄유심법계기華嚴遊心法界記』(T45, 647c12) 등에 따르면, 이는 『열반경』에서 나온 내용이다. 『대반열반경』 권7 「여래성품如來性品」(T12, 408b13~c3)에 나온 비유에 따르면, 불성은 일미一味지만 번뇌로 인해 갖가지 맛을 내게 되는데, 『경』에서는 갖가지 맛으로 지옥, 축생, 아귀, 천, 인, 남, 여 등을 제시한다.
  136. 134)이는 『부증불감경不增不減經』(T16, 467b6~8)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경』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舍利弗 卽此法身 過於恒沙無邊煩惱所纏 從無始世來隨順世間 波浪漂流 往來生死 名爲衆生.”
  137. 135) 『대승기신론』(T32, 576c13~15), “如是衆生自性淸淨心 因無明風動 心與無明俱無形相 不相捨離而心非動性.” 이는 수염본각隨染本覺의 두 가지 상 중 지정상智淨相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138. 136) 『불성론』 권3(T31, 802c16~18), “四相者 一生二異三住四滅 一切有爲法 約前際與生相相應 約後際與滅相相應 約中與異住相相應.”
  139. 137)이상은 『의기』 권중(T44, 257a23~b6)에서 인용된 것이다.
  140. 138)이는 『대승기신론』(T32, 577b28~c5)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중간 부분은 생략되었다. 『대승기신론』 본문에는 앞 구절이 ‘無明熏習所起識者’로 되어 있다. 이는 ‘의식意識’을 설명하는 대목에 해당한다.
  141. 139)이는 내용상 육염 중의 가장 마지막인 근본업불상응염根本業不相應染을 가리킨다. 근본업불상응염은 근본무명의 힘으로 인해 심체心體가 처음 움직여 업을 이루는 것으로 심왕 및 심소와 상응하지 않는 것이다.
  142. 140)삼세는 ① 무명업상無明業相, ② 능견상能見相, ③ 경계상境界相의 세 가지를 가리키고, 육염은 ① 집상응염執相應染, ② 부단상응염不斷相應染, ③ 분별지상응염分別智相應染, ④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 ⑤ 능견심불상응염能見心不相應染, ⑥ 근본업불상응염根本業不相應染의 여섯 가지를 가리키고, 오의는 ① 업식業識, ② 전식轉識, ③ 현식現識, ④ 지식智識, ⑤ 상속식相續識의 다섯 가지를 가리킨다. 본문에서는 삼세 중의 ① 무명업상, 육염 중의 ⑥ 근본업불상응염, 오의 중의 ① 업식의 세 가지가 모두 같은 내용으로 다 생상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143. 141)오의五意를 기준으로 보면, 오의 중 앞의 세 가지는 삼세에 대응한다. 이 중 삼세에 해당하는 업상業相, 전상轉相, 현상現相이 아리야식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효와 법장의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오의 가운데 네 번째 지식智識과 다섯 번째 상속식相續識에 대해서는 원효와 법장의 견해가 다르다. 원효는 지식은 제7식에 있고 상속식은 제6식에 있다고 설명하는 반면, 법장은 지식과 상속식이 모두 제6식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법장에게 있어 오의 중 지식과 상속식에 대응하는 육추 중의 지상과 상속상은 제6식인 분별사식分別事識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온다. 한편 원효와 법장 이전에 『대승기신론』의 주석서를 쓴 혜원은 그의 『기신론의소』에서 심心을 제8식으로 보고 오의를 제7식으로 보며 의식을 제6식으로 간주한다. 원효는 혜원의 이런 관점을 비판하고 삼세가 아뢰야식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는 법장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
  144. 142)여기서 분별사식은 제6식을 가리킨다. 법장은 지상과 상속상이 분별사식 가운데서도 미세한 지위(細分之位)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45. 143)삼세 중의 ② 능견상能見相, ③ 경계상境界相의 두 가지와 육추 중의 ① 지상智相, ② 상속상相續相의 두 가지와 오의 중의 ② 전식轉識, ③ 현식現識, ④ 지식智識, ⑤ 상속식相續識의 네 가지와 육염 중 중간에 있는 ⑤ 능견심불상응염能見心不相應染, ④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 ③ 분별지상응염分別智相應染, ② 부단상응염不斷相應染의 네 가지를 가리킨다.
  146. 144)육추 가운데 ③ 집취상執取相, ④ 계명자상計名字相의 두 가지와 육염 가운데 ① 집상응염執相應染의 한 가지와 오의에서는 오의 이후의 의식을 가리킨다. 육염 중의 집상응염의 한 가지는 육추 중의 집취상과 계명자상의 두 가지에 대응한다.
  147. 145)여기에 이르면……종극(極)이 되므로 : 『한불전』(H3, 750b)에는 “至此爲周盡極”으로 되어 있고, 『의기』 권중(T44, 257c7)에는 “至此爲極 周盡之終”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한불전』에 따라 번역하였다. 멸상은 번뇌가 미세한 데서부터 거친 데 이르기까지 생겨나는 하나의 과정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번뇌가 소멸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장은 종극(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멸상의 멸滅이 소멸이 아니라 생상 곧 무명업상에서부터 시작하여 멸상 곧 기업상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 종극에 이르렀다고 풀이한 것이다. 이는 원효가 멸상에 대해 ‘이심異心을 소멸시켜 악취惡趣에 들어가게 한다’고 해석하여, 멸滅을 소멸로 해석한 점을 염두에 둔 견해로 보인다. 사상에 대한 원효의 견해는 다음 단락에 나온다.
  148. 146)과보를 단절할……논하지 않았다 : 자선의 『기신론소필삭기』 권9(T44, 344b2~8)에 따르면, 이 구절은 ‘사상이 삼세 육추의 아홉 가지 중에서 앞의 여덟 가지를 포섭하고 있는데, 어째서 마지막의 업계고상은 포섭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 답한 것이다. 이 글에 따르면 원인(因)은 아직 짓지 않은 것은 짓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이미 지은 것은 움직여 소멸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절’이라는 의미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과보의 경우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아야만 하므로 과보 자체를 단절할 수는 없다고 본다. 즉 삼세 육추 중 마지막의 업계고상은 ‘선악의 제업에 묶여 생사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하므로 이전의 기업상에 의한 ‘과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단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상의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149. 147)이는 두 가지 경에서 인용된 것이다. 앞 구절은 『승만경』(T12, 220a10), “無明住地其力最大”에서 인용되었고, 뒷구절은 4권본 『능가경』 권4(T16, 510b4~5), “如來之藏 是善不善因 能遍興造一切趣生.”에서 인용되었다. 이 부분에 대응하는 법장의 『의기』(T44, 257c11)에는 앞 구절만 인용되어 있고, 원효의 『기신론소』(T44, 209c7)에도 앞 구절만 인용되어 있다.
  150. 148) 『대승기신론』(T32, 577a20~21). 이는 삼세 육추를 설명하는 대목을 마무리하는 문장에 해당한다.
  151. 149) 이상 유전문 전체의 내용은 법장의 『의기』 권중(T44, 257a13~c12)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四相三細·六麤六染五意四位
    生相①業相⑥根本業不相應染①業識究竟覺
    住相②轉相⑤能見心不相應染②轉識隨分覺
    ③現相(以上 阿梨耶識位, 不相應心)④現色不相應染③現識
    ①智相③分別智相應染④智識
    ②相續相(以上 分別事識細分位, 相應心)②不斷相應染⑤相續識
    異相③執取相①執相應染五意以後意識相似覺
    ④計名字相(以上 分別事識麤分位)
    滅相⑤起業相凡夫覺

    한편 법장은 『대승기신론』을 설명함에 있어 원효의 주석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상四相에 대한 부분에서는 ‘대응되는 상’이라든가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 원효와 크게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사상에 대한 원효의 설명은 다음 단락에서 표로 정리하였다.
  152. 150)이상의 문답은 원효, 『기신론별기』(T44, 230c24~231a4)에서 인용되었는데, 자구에 조금씩 출입이 있다.
  153. 151)미래생상未來生相 : 여기서 생상은 불상응행법 가운데 하나로서, 아직 생기지 않은 미래의 유위법을 현재로 유입하게 만드는 원인을 가리킨다.
  154. 152)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09b16~17)에는 같은 내용에 대해 문장이 조금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무명이 이 세 가지 상과 화합하여 일심의 체를 움직이면 전상을 따라 현상에 이른다.(無明與此三相和合 動一心體 隨轉至現)”
  155. 153)『성유식론』 권4(T31, 19b3 이하)에 따르면, 아치我癡·아견我見·아애我愛·아만我慢의 네 가지 번뇌는 제2능변식인 제7말나식과 항상 함께하는 번뇌이다. 이 중 ‘아치’는 아상我相에 대해 어리석어 무아無我의 이치에 미혹하는 것이고, ‘아견’은 실아實我가 있다고 집착하는 망견妄見이며, ‘아애’는 허망하게 집착된 자아를 깊이 애착하는 것이고, ‘아만’은 집착된 자아에 의거하여 교만한 마음을 내는 것이다.
  156. 154)사상을 설명하면서 원효는 능상能相과 소상所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기신론소』 권상(T44, 209c8~9)에서 원효는 “소상의 마음은 일심에서 유래하였고, 능상의 상相은 무명에서 일어났다.(所相之心 一心而來 能相之相 無明所起)”고 하여, 상이 없는 일심에 생상·주상 등의 상을 일으키는 주체를 능상이라 하고, 능상에 의해 상을 띠게 되는 대상을 소상이라고 보았다. 이 중 능상에서 상을 일으키는 힘은 무명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157. 155) 『성유식론』 권6(T31, 31b17 이하)에 따르면, 탐貪·진瞋·치癡·만慢·의疑·견見의 다섯 가지 번뇌는 제3능변식인 육식에 속한 번뇌의 심소이다. ‘탐’은 오욕과 명성과 재물 등을 욕구하며 만족할 줄 모르는 정신 작용이고, ‘진’은 유정에 대해 원한을 갖는 정신 작용이며, ‘치’는 무지하여 사리에 밝지 못한 정신 작용이고, ‘만’은 자기와 남의 고하 등을 비교하여 남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정신 작용이며, ‘의’는 인과의 이치에 미혹하여 주저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신 작용이고, ‘견’은 ‘악견惡見’의 약칭으로 사악한 견해 또는 불교의 이치에 위배되는 견해를 말한다.
  158. 156) 『유가사지론』 권55(T30, 603a21~22), “問煩惱自性有幾種 答有六種 一貪 二瞋 三無明 四慢 五見 六疑.”
  159. 157)사상의 차별을 설명하는 내용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31a12~b8)와 『기신론소』 권상(T44, 209b11~c7)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四相대응되는 相대응되는 지위四位
    生相業相·轉相·現相阿賴耶識位究竟覺
    住相我癡·我見·我愛·我慢第7識位隨分覺
    異相貪·瞋·癡·慢·疑·見生起識位相似覺
    滅相身業三(殺生·偸盜·邪淫), 口業四(綺語·妄語·兩舌·惡口)凡夫覺
  160. 158)자선의 『기신론소필삭기』 권9(T44, 344b23 이하)에 따르면, 이 부분은 이전에 설했던 거칠거나 미세한 차별들을 포섭하여 일념一念으로 삼았음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일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무명無明의 일념이고, 둘째는 찰나刹那의 일념이다. 자선은 두 가지 중 첫째 내용이 『논』의 정의正義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미 거칠거나 미세한 차별을 말했는데 어째서 일념이라고 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으므로,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그 다음에 “거칠고 미세한 것을 녹여 융통시키면 일심일 따름이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한다.
  161. 159)『대승기신론』(T32, 576c3~4), “以四相俱時而有皆無自立 本來平等同一覺故.”
  162. 160)정확한 인용 전거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이와 유사한 구절이 나오는 문헌은 다음과 같다. 보량寶亮 등 집해, 『大般涅槃經集解』 권54(T37, 549a13~15), “今言十住菩薩 知終不知始者 恐此非實論 何以知 然佛旣始終俱見 何容十住指知終不知始.” 이 문헌은 양대梁代에 성립한 것이다.
  163. 161)이상은 『의기』 권중(257c12~21)에서 인용한 것이다. 문자에 출입이 상당히 많다.
  164. 162) 이는 태현 자신이 ‘사상의 유전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165. 163)이 부분은 『의기』 권중의 내용에 대해 태현이 과목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166. 164)자선의 『기신론소필삭기』 권9(T44, 344c25 이하)에 따르면, 본각의 훈습력은 내인內因의 훈습을 가리키는데, 이 중에서도 본각의 불가사의한 훈습력이 체가 되고 염구심을 일으키는 것이 용이 된다. 다음 문장은 외연外緣의 훈습을 가리키는데, 진여가 체가 되고 여기서 흘러나온 교법이 용이 된다.
  167. 165)자선의 『기신론소필삭기』 권9(T44, 345a7 이하)에 따르면, ‘체가 같다’는 것은 외연의 체와 내인의 체가 같다는 말로서 ‘진여가 본각과 같다’는 뜻이다. ‘용이 융통해진다’는 것은 외연의 교법과 내인의 염구심이 서로 통하여 어우러진다는 말이다.
  168. 166) 『대승기신론』(T32, 576b15). 이는 본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온 구절로, 본각은 시각에 대응하여 설한 것이지만, 시각은 결국 본각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다.
  169. 167)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 권2 「분별삼신품分別三身品」(T16, 410a29~b5). 이는 법계에서 일체의 망상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상태를 청정淸淨이라 부르지만, 청정하다는 말이 곧장 부처님에게 아무런 실체가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설해진 비유이다.
  170. 168)이상의 내용은 『의기』 권중(T44, 257c21~26)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한편 법장은 『금광명경』에 나온 ‘꿈에서 강을 건너는 비유’를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31b25)와 『기신론소』 권상(T44, 209c23)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원효와 법장은 이 비유에 대해 제목만 언급한 반면, 태현은 경과 품의 명칭 그리고 비유의 내용까지 자세하게 덧붙여 소개하고 있다.
  171. 169) 이상의 ‘불각’의 내용은 법장의 『의기』 권중(T44, 258a2~13)의 문구를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다.
  172. 170) 『대승기신론』(T32, 576b21). 이는 상사각을 설명하는 부분의 문장이다.
  173. 171)이상의 ‘상사각’의 내용은 『의기』 권중(T44, 258a19~b6)의 문구를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다.
  174. 172)네 종류의 주상住相 : 삼세 중의 능견상能見相, 경계상境界相의 두 가지와 육추 중의 지상智相, 상속상相續相의 두 가지를 합친 네 가지를 가리킨다.
  175. 173) 『대승기신론』(T32, 576b22~23), “如法身菩薩等 覺於念住 念無住相 以離分別麤念相故 名隨分覺.”
  176. 174)이상의 ‘수분각’의 내용은 『의기』 권중(T44, 258b8~22)의 문구를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다.
  177. 175)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권10(T31, 742b25~27), “金剛喩定者 謂居修道最後斷結道位所有三摩地 此復略有二種 謂方便道攝無間道攝.” 인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법장이 원효의 『기신론소』 권1(T44, 210b3~5)에서 이 문구를 재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178. 176)이상의 ‘구경각’의 내용은 『의기』 권중(T44, 258b25~c19)의 문구를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다.
  179. 177)『금광명경金光明經』 「삼신분별품三身分別品」(T16, 363b21~24), “一者起事心 二者依根本心 三者根本心 依諸伏道起事心盡 依法斷道依根本心盡 依勝拔道根本心盡.” 『금광명경』의 내용은 여러 범부들이 법신法身·응신應身·화신化身의 삼신三身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기사심起事心·의근본심依根本心·근본심根本心의 세 가지 마음을 없애지 못하는 데 있다는 점을 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사상과 대비시켜 설명한 것은 원효의 『기신론소』 권1(T44, 210b29 이하)에 나오며, 법장의 『의기』 권중(T44, 258c26 이하)에서도 원효의 논의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180. 178)원효는 이 지위를 ‘30가지 마음(三十心)’이라고 설명했고, 법장은 ‘삼현의 지위’라고 설명했다. 삼현의 지위란 십주·십행·십회향의 30가지 지위를 말한다.
  181. 179)이상은 『의기』 권중(T44, 258c26~259a5)을 인용한 것이다. 한편 법장은 이 대목에 있어 원효의 『기신론소』 권1(T44, 210b29~c7)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원효와 법장의 글의 차이는, 우선 원효가 인용 경문의 명칭을 『금고경金鼓經』이라고 한 반면 법장은 『금광명경金光明經』이라고 밝혀 두고 있으며, 다음으로 ‘여러 복도’를 설명하면서 원효는 ‘삼십심三十心’이라고 한 반면 법장은 ‘삼현위三賢位’라고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금광명경』의 「참회품懺悔品」에는 해와 같이 빛나는 금고金鼓가 등장한다. 원효가 『금광명경』을 『금고경』으로 칭한 것은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82. 180)무성無性 지음, 현장玄奘 역,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권6(T31, 419a8).
  183. 181) 4권본 『능가경』 권4(T16, 512c18~19), “一切法不生 我說刹那義 物生則有滅 不爲愚者說.” 『한불전』(H3, 752a)과 법장의 『의기』 권중(T44, 259b24) 등에는 “物生則有滅”에서 ‘物’이 ‘初’로 되어 있다.
  184. 182)이상의 문답은 『의기』 권중(T44, 259b16~27)에서 인용한 것이다.
  185. 183)이 구절은 태현이 사상의 환원문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186. 184)자량위資糧位와 가행위加行位 : 자량위는 십신十信과 삼현三賢을 가리킨다. 이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 성불의 자량으로 삼는 지위를 말한다. 가행위는 난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의 네 종류의 가행을 가리킨다. 이는 삼현 이후와 십지 이전에 있는데, 공용功用의 행을 더하여 견도見道를 구하는 것이다.
  187. 185)이는 시각의 단계 중 넷째 구경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즉 구경도는 금강유정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도 방편도와 무간도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방편도는 ‘방편을 만족하는 것’이고, 무간도는 ‘일념에 상응하는 것’이다.
  188. 186) 자선의 『기신론소필삭기』 권10(T44, 349a23~24)에서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순수하고 청정하고 원만한 지혜를 이룬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섞이지 않으므로 ‘순’이라 하고, 오염을 떠나므로 ‘정’이라 하고, 빠진 것이 없으므로 ‘원’이라 하고, 식을 소멸하므로 ‘지’라 한다.(成淳淨圓智者 不雜故淳 離染故淨 無缺故圓 滅識故智)”
  189. 187)응신應身의 시각始覺의 뜻 : 이 문구는 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11c25)에 나오는 것으로, 법장이 이를 인용하면서 맥락을 조금 달리하였다. 원효는 성정본각性淨本覺의 네 번째 거울인 법출리경法出離鏡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법출리경과 수염본각隨染本覺 중의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의 차이에 대해 전자를 ‘본각 법신의 작용(本覺法身之用)’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후자를 ‘응신의 시각의 업(應身始覺之業)’을 드러낸 것으로 보았다. 즉 수염본각은 ‘응신·시각’으로 설명하고, 성정본각은 ‘법신·본각’으로 설명한 것이다. 다만 법장은 ‘응신의 시각의 뜻’을 원효와 달리 수염본각 중 지정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190. 188)응신應身의 시각始覺의 뜻 : 이 문구는 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11c25)에 나오는 것으로, 법장이 이를 인용하면서 맥락을 조금 달리하였다. 원효는 성정본각性淨本覺의 네 번째 거울인 법출리경法出離鏡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법출리경과 수염본각隨染本覺 중의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의 차이에 대해 전자를 ‘본각 법신의 작용(本覺法身之用)’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후자를 ‘응신의 시각의 업(應身始覺之業)’을 드러낸 것으로 보았다. 즉 수염본각은 ‘응신·시각’으로 설명하고, 성정본각은 ‘법신·본각’으로 설명한 것이다. 다만 법장은 ‘응신의 시각의 뜻’을 원효와 달리 수염본각 중 지정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191. 189)그러나 이는……밝히려는 것이다 : 이 단락은 ‘화합상을 깨트리고 상속심을 소멸한다’는 것에서 제기될 수 있는 어떤 의심을 풀어 주는 내용이다. 즉 허망한 것으로 여겨지는 화합상과 상속심을 없애면 그것이 의지하고 있는 참된 것 역시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깨트리고 소멸한다’는 것이 단지 진망화합식 내부의 무명의 상을 깨트려 본각의 이치를 드러내고, 업상 등의 상속의 상을 소멸시켜 시각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즉 상相은 사라지지만 체體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장의 『의기』 권중(T44, 260a11 이하)에도 이와 관련된 의심과 그것을 풀어 주는 문답이 이어지는데, 태현은 이러한 일련의 문답의 요지만 정리해서 이상과 같이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192. 190) 『구경일승보성론』 권1 「신전청정성보리품身轉清淨成菩提品」(T31, 816b24~28).
  193. 191)이상은 법장의 『의기』 권중(T44, 260c1~5)에서 인용한 것이다.
  194. 192)이는 『대승기신론』(T32, 576c17~19), “所謂 ①無量功德之相 ②常無斷絶 ③隨衆生根 自然相應 ④種種而現 得利益故.”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이다.
  195. 193)이 중 ‘일체 제불의 불공不共의 법’이란 오직 부처님만이 지니고 있는 십력十力, 사무외四無畏 등의 18가지 법을 가리킨다. 즉 응신은 이 불공의 법을 섭지攝持하여 의지처로 삼는다는 것이다.
  196. 194)『금광명경』 권1 「삼신분별품」(T16, 363c9~11).
  197. 195)『보성론』 권4 「신전청정성보리품身轉淸淨成菩提品」(T31, 841c26~842a1).
  198. 196) ‘부사의업상’에 대한 이상의 내용은 『의기』 권중(T44, 260c7~261a4)에서 인용한 것이다. 자구에 출입이 상당히 많다.
  199. 197) ‘공통적인 해석’은 주로 법장의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T45, 499a29~b12)를 인용한 것으로, “비록 여러……둘이 아니다.”까지가 『화엄일승교의분제장』에서 인용된 내용이다. 처음에 나오는 “이 각성覺性이 자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는 태현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장의 글은 ‘삼성三性의 동이同異’를 논하는 부분으로, 법장은 원성圓成, 의타依他, 변계遍計의 삼성에 각각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본문에 인용된 내용은 ‘원성, 곧 진여眞如의 두 가지 의미인 불변不變과 수연隨緣의 뜻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에 답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대승기신론』의 맥락은 ‘본각’을 다루고 『교의분제장』의 맥락은 ‘진여’를 다루기 때문에, 원래 ‘진여’가 나오는 부분이 ‘본각’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과 진여의 두 가지 뜻인 ‘불변’과 ‘수연’이 본각의 두 가지 뜻인 ‘성정본각’과 ‘수염본각’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0. 198)이상 ‘개별적인 해석’은 『의기』 권중(T44, 261a9~16)을 인용한 것이다.
  201. 199)『대승기신론』(T32, 585c17~19), “一切衆生 無始已來 常入涅槃菩提 非可修相 非可生相.” 이는 각覺과 불각不覺에 동상同相과 이상異相의 두 종류의 상이 있음을 설하는 부분에서 동상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202. 200)이상의 문답은 원효의 『기신론별기』 권1(T44, 230b2~16)에서 인용한 것이다.
  203. 201) 4권본 『능가경』 권4(T16, 510b4), “佛告大慧 如來之藏 是善不善因.”
  204. 202)『대승기신론』의 여러 곳에서 여래장이 한량없는 본성의 공덕을 갖추고 있다고 설한다. 그중 「입의분」(T32, 575c26 이하)의 내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相大 謂如來藏具足無量性功德故.”
  205. 203)이상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30b26~c6)에서 인용한 것이다.
  206. 204)이상은 『의기』 권중(T44, 262a1~6)에서 인용한 것이다.
  207. 205) 이상은 태현이 직접 분류한 과목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는 『의기』 권중(T44, 264b13~4)에는 단지 ‘生滅因緣義’를 ‘總標’와 ‘別釋’의 두 가지로 해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8. 206)이는 『대승기신론』(T32, 577b3~4)에서 ‘생멸인연’을 정의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다. 『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멸인연이란, 이른바 중생이 심心에 의하여 의意와 의식意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生滅因緣者 所謂衆生依心 意意識轉故)” 본문에서는 이 구절의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
  209. 207) ‘명의를 해석함’ 중 이상의 내용은 『의기』 권중(T44, 264b16~23)을 인용한 것이다.
  210. 208)이는 생멸인연에 대해 『대승기신론』에서 “衆生依心 意意識轉故”라고 한 뒤 “以依阿梨耶識 說有無明”이라고 서술한 것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즉 앞의 문장에서는 ‘심이 소의가 되고 의와 의식이 능의가 됨’을 총괄적으로 밝히고, 그런 후 뒤의 문장에서 ‘아리야식에 의하여 무명이 있다’고 설하였는데, 여기서 언급된 아리야식이 바로 앞 문장에서 말한 ‘심’이니, 이것이 바로 생멸의 ‘인’이 되는 것이다. 무명은 아리야식의 두 가지 의미 중 불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생멸의 ‘연’이 된다. 그러므로 “아리야식에 의하여”라는 문장 뒤의 내용은 의와 의식이 아리야식과 그 속의 무명이라는 ‘인과 연’에 의거하여 생기함을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다.
  211. 209)이상의 한 문장은 『의기』 권중(T44, 264b27~c3)에 의거한 것으로, 태현이 법장의 글을 한 문장으로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212. 210)여기서 말한 “네 종류의 식”은 아래 나오는 첫째 진식에서 넷째 현식까지의 네 가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식의 지위에 있는 업식·전식·현식의 세 가지 외에 본식의 자상을 가리키는 진식眞識을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오의五意를 본식本識을 기준으로 네 가지로 분류한 뒤, 이를 총 여섯 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설명 방식이다.
  213. 211) 『대승기신론』에서는 생멸인연의生滅因緣義로서 오직 다섯 가지, 즉 업식·전식·현식·지식·상속식만 언급하는데, 태현은 여기에다 진식眞識을 보태어 6종류로 논하고 있다. 태현이 ‘진식’을 『대승기신론』의 오의와 관련시킨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진식’이란 용어는 『능가경』에서 언급하는 3종의 식識인 진식眞識·현식現識·분별사식分別事識 가운데 하나이다. 『능가경』에서는 3종의 식 외에도 식識의 3종상種相으로 전상轉相·업상業相·진상眞相에 대해서도 거론하는데, 이 중 ‘진상’에 대해 원효가 정의한 내용이 본문에서 태현이 ‘진식’을 소개하는 맥락과 매우 유사하다. 단 원효는 ‘진상’을 『능가경』에 따라 ‘자진상自眞相’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태현의 글에서는 진식眞識을 자상自相·지상智相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용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태현의 주석 방식이 기존의 주석서들을 요약해서 소개한다는 점에 의거하면, 이 부분도 역시 기존의 주석서에 의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존하는 자료에서는 그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참고로 원효가 『기신론소』 권상(T44, 208c8 이하)에서 ‘자진상’을 설명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진상이란,……본각의 마음이 허망한 연에 의지하지 않고 본성이 저절로 신령스럽게 이해하므로 자진상이라고 하였다.(自眞相者……本覺之心 不藉妄緣 性自神解名自眞相)”
  214. 212)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 지위에 관해서는 뒤의 내용을 함께 수록하였다.
    生滅因緣義의 명칭다른 명칭지위
    1眞識自相, 智相本識自體分
    2業識業相, 業相識
    3轉識轉相, 轉相識見分
    4現識現相, 現相識相分
    5智識智相事識의 細分
    6相續識相續相
  215. 213)이는 여섯 가지 식이 차례대로 소의와 능의가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진식이 소의가 될 경우 업식이 능의가 되고, 업식이 소의가 될 경우 전식이 능의가 되는 것을 말한다.
  216. 214)이는 4권본 『능가경』 권1(T16, 483a20 이하)에서 분별사식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대혜야, 갖가지 경계를 취하는 것과 무시 이래의 망상으로 훈습하는 것이 분별사식의 원인이다.(大慧 取種種塵 及無始妄想薰 是分別事識因)” 즉 『능가경』에서 설하는 분별사식은 ‘갖가지 경계’ 곧 외경外境을 취하므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는 육식이 각각의 대상인 육경을 취해서 생기하는 것과 같으므로, 분별사식을 육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217. 215)혜수慧數 : 이는 혜慧의 심소心所를 가리킨다. ‘혜’ 심소는 『구사론』의 심소법 중 열 가지 대지법大地法 가운데 하나로서, 『논』(T29, 19a20)에서는 “혜는 법에 대해 간택할 수 있는 것이다.(慧謂於法能有簡擇)”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간택’이란 지혜의 힘으로 제법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 헛됨을 버리고 참됨을 취하는 것이다. 한편 원효는 육추六麤 가운데 첫째인 지상智相이 제7식의 지위에 있는 이유에 대해 『기신론소』 권상(T44, 212c2 이하)에서 “처음으로 혜수慧數로써 ‘나와 대상’을 분별함이 있기 때문에 지상이라고 한다.(始有慧數分別我塵 故名智相)”고 하여, 제7식이 외경을 반연하는 것의 근거로 ‘혜의 심소’를 들고 있다. 논의의 맥락 및 인용 전거인 『부인경』, 『금고경』 등을 보면, 사식事識을 제7식으로 보는 것은 원효의 견해로 생각된다.
  218. 216) 『승만경』 「자성청정장自性清淨章」(T12, 222b16).
  219. 217) 『금광명경』 권1 「공품空品」(T16, 340a18), “意根分別 一切諸法.” 『금고경』이 곧 『금광명경』이다.
  220. 218)이와 같이……것일 따름이다 : 이는 원효의 『대승기신론별기』(T44, 235b9~11)의 다음 문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심체는 이 다섯 가지 작용을 갖추고 있으므로, 경계를 대하면서 의식을 생기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라고 하였다. 이 중 다섯 번째(상속상)는 오히려 의식에 해당하지만, 이후의 식을 생기게 하는 뜻에 의거하여 모두 ‘의’ 가운데 들어가 포섭된 것이다.(如是心體 有此五用 對境界能生意識 故名爲意 此中第五 猶是意識 而約生後義 通入意中攝)” 원효의 견해는 오의 중 마지막인 상속상相續相이 실제로는 ‘의’가 아닌 ‘의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후의 식을 생기게 한다’는 의미에 의거하여 이를 ‘의’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의식意識의 소의所依를 ‘의意(의근)’로 보는데, 이는 의식보다 한 찰나 이전에 있으며, 그 다음 찰나의 의식이 생겨날 수 있는 근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상속상’ 역시 이후의 의식을 생기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221. 219) 『대승기신론』(T32, 576b11~14). 이는 아리야식의 두 종류의 의미 가운데 각의覺義에 대한 정의이다.
  222. 220)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 업식의 다음에 나오는 전식에 대한 설명에서 “如海麤浪 依風力及微動”이라고 하여, 이전의 업식의 ‘微動’에 의거하여 전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이 연수의 『종경록宗鏡錄』 권57(T48, 744a26 이하)과 『심부주心賦註』 권4(X63, 142a14 이하) 등에 보이는데, 가령 『심부주』에서는 “本覺心 因無明風 擧體微動 微動之相……”이라고 하여 업식을 ‘微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업식 부분의 ‘無動’을 ‘微動’으로 보고 번역하였다.
  223. 221)이는 오의 중 두 번째인 전식 가운데 첫 번째의 업식이 들어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즉 전식은 주체와 대상이 나누어지지 않은 업식의 미세한 움직임으로부터 점차 보는 주체(能見)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전식은 업식의 미세한 움직임이 점차 강화되어 보다 활발히 움직여 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24. 222) 이는 오의 중 첫 번째인 업식의 바탕에 지상이 들어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즉 업식은 지상인 본각심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각심 전체가 움직여서 만들어진 상태이므로, 업식의 바탕에 이미 지상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225. 223)원문에는 ‘智識’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智相’으로 번역하였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진식, 업식, 현식, 전식의 네 가지를 ‘공통된 상’을 기준으로 논의하기 때문이다. 앞서 태현은 진식을 자상自相과 지상智相으로 불렀으므로 이를 ‘智相’이라고 해야 곧장 진식을 가리키게 된다. 원문대로 ‘智識’으로 보면 이는 육식의 지위에 있는 지식智識을 가리키게 되어 논의의 맥락이 어긋나게 된다.
  226. 224) ‘사식 내의 세분(事識內細分)’에 대해 법장의 『의기』가 수록된 판본마다 조금씩 자구의 차이가 있는데, ‘사식 내의 미세분(事識內微細分)’, ‘사식 내의 미세분별(事識內細分別)’ 등이 그것이다. 『기신론소필삭기』 권11(T44, 357c26 이하)에 따르면, 지식과 상속식은 모두 거친 분별사식 내에서 미세한 것에 속하므로 이 둘을 모두 ‘사식 내의 세분’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식은 법집法執 가운데서도 구생俱生에 속하고 상속식은 법집 가운데서도 분별分別에 속한다고 보았다.
  227. 225) ‘지식의 체’에 대한 내용은 『의기』 권중(T44, 265a29~b2)을 인용한 것이다.
  228. 226)이는 상속식 자체가 법집과 상응하여 오랫동안 상속하는 자체상속自體相續을 기술한 것이다. 반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영타상속令他相續, 즉 상속식이 그 자체가 아닌 타他에 속하는 업業 등을 상속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음을 기술한 것이다.
  229. 227)발업發業·윤생潤生의 번뇌 : 발업發業과 윤생潤生은 미혹(惑)의 두 가지 작용이다. 유식학에서는 이를 통해 중생이 생사에 유전하는 근원을 설명한다. 우선 발업은 업을 일으키는 미혹의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로 분별기分別起의 번뇌를 위주로 하며 구생기俱生起의 번뇌에도 통한다. 윤생은 생을 윤택케 하는 미혹의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생기의 미혹이다. 이는 제6식과 상응하는 탐번뇌貪煩惱를 위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임종할 때 탐애의 미혹이 일어나면 자신과 주변의 경계에 애착을 내는데, 이로 인해 드디어 중유中有의 생生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법장의 『의기』에는 이를 윤업潤業의 번뇌와 윤생潤生의 번뇌로 각각 따로 기술한 뒤, 『대승기신론』의 “住持過去無量世等善惡之業 令不失故.”를 윤업으로 해설하고, “復能成熟現在未來苦樂等報 無差違故.”를 윤생으로 해설하고 있다. 반면 태현은 발업윤생發業潤生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설명하고 있다.
  230. 228) ‘상속식의 체’에 대한 내용은 『의기』 권중(T44, 265b6~17)을 인용한 것이다. 한편 법장의 글은 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14a11~19)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원효와 법장의 글에는 문자의 출입이 많이 있지만 문맥은 거의 같다. 다만 지식智識에 대해 원효가 이를 제7식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법장이 이를 제6식의 지위에 있다고 본 점은 분명한 견해의 차이를 나타낸다.
  231. 229)이 부분은 『대승기신론』(T32, 577a9 이하)에서 ‘무명업상’을 설명하면서 “깨달으면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면 고통이 있게 되니, 결과가 원인을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覺則不動 動則有苦 果不離因故)”라고 한 부분 중 ‘결과가 원인을 여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원효가 부연 설명한 것이다. 즉 근본무명은 원인이긴 하지만 고과를 산출하는 ‘집’이 없고, 무명업상은 결과이긴 하지만 집에 의해 산출된 ‘고과’가 없으므로, 과보와 원인이 아직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232. 230)진제 역, 『전식론轉識論』(T31, 61c13~62a2). 『전식론』은 『유식삼십론송唯識三十論頌』에 대한 진제의 이역본이다. 『전식론』의 부제에 “從無相論出”이라는 문구가 달려 있는데, 『무상론』은 한역 경전 가운데서는 역본이 없어서 이 『논』의 작자가 어떤 계통의 인물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233. 231)태현이 언급한 『아비달마장경阿毘達磨藏經』이 어떤 경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와 명칭이 유사한 『아비달마대승경阿毘達磨大乘經』이 『섭대승론』 등에서 인용되지만, 이 경 역시 범본이나 한역본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본문에서 인용된 『무상론』의 논의와 유사한 내용을 들자면,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권2(T31, 701b4이하)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아뢰야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논의의 맥락은 유사하지만 이에 대해 훨씬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234. 232)즉 근본무명은……설한 것이다 : 이 단락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33c26~234 a6)에 의거한 것으로, 『기신론소』 권상(T44, 212a27~b7)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 원효에게 있어 이 부분은 삼세육추三細六麤를 자세히 설명하는 대목에 해당한다. 특히 오의 중 첫 번째인 업식業識이 삼세 중 첫 번째인 업상業相과 서로 대응되므로 태현이 이 부분을 자세히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235. 233)『대승기신론』(T32, 577b25~26). 이는 ‘오의’를 설한 다음 ‘의식’을 정의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236. 234)이상의 문답은 『의기』 권중(T44, 266b18~22)에 의거한 것이다. 한편 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14b23~27)에도 거의 동일한 문장이 나온다. 이 부분은 법장이 원효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답 중 질문의 “어째서 오식을 설하지 않는가?”라는 문구는 태현이 법장과 원효의 글에 근거하여 직접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법장과 원효의 글에서는 단지 이 『대승기신론』이 ‘육식 중 하나인 의식의 의미에 의거했으므로 안眼 등의 오식을 별도로 드러내지 않았다’고만 설명하는데, 태현이 이 부분을 의문형으로 변형한 것이다.
  237. 235) 4권 『능가경』 권1(T16, 483a19~21), “大慧 不思議薰及不思議變 是現識因 大慧 取種種塵及無始妄想薰 是分別事識因.” 『한불전』에는 “無始妄想薰”이 “無始妄想心薰”으로 되어 있다.
  238. 236)문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므로 『능가경』에서……제기한 것이다.” 부분은 『의기』 권말(T44, 269b2~23)에 의거한 것이다. 법장은 이 부분을 원효의 『기신론소』 권2(T44, 216a29~b21)에서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 한편 문의 “이와 같은 오의는 무엇을 원인으로 일어나는가?”라는 글과 답의 “진·망이 화합해야 비로소 두 가지 원인이 일어난다.”는 글과 해의 “근본과 지말이 두 가지 원인이다.”라는 글은 법장 등의 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태현이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239. 237)원효의 『기신론소』 권1(T44, 215b14)에 따르면, 무명주지無明住地의 번뇌에는 작득주지作得住地와 생득주지生得住地의 두 가지가 있다. 무명의 치단治斷에 있어, 작득주지의 경우는 초지 이상에서 점차로 이를 끊고, 생득주지는 오직 부처님의 깨달은 지혜로만 끊을 수 있다고 한다.
  240. 238) 10권본 『입능가경入楞伽經』 권2 「집일체불법품集一切佛法品」(T16, 523a15~16), “爾時佛告聖者大慧菩薩摩訶薩言 大慧 有四因緣眼識生.” 네 가지 인연은 다음과 같다. “一者不覺自內身取境界故 二者無始世來虛妄分別色境界薰習執著戲論故 三者識自性體如是故 四者樂見種種色相故.”
  241. 239)이는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29a12)에서 나온 질문으로, ‘불생멸이 생멸과 화합하여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을 아리야식이라고 한다’는 구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즉 법상유식학의 아뢰야식은 생멸의 이숙식인데, 어째서 『대승기신론』의 아리야식은 불생멸과 생멸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고 설하는가 하는 점을 질문한 것이다.
  242. 240)게다가 심왕……등도 있다 : 이 한 문장은 『의기』 권하(T44, 268b15~16)에서 인용되었다. 이는 육염심六染心 가운데 ‘불상응不相應’을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즉 『대승기신론』의 아리야식은 심왕과 심수의 차별이 없고, 외부 경계와 상응하지 않으며, 그 속에 각과 불각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법상유식학의 제8식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243. 241)원효는 『유가사지론』 등의 생멸의 이숙식을 설명할 때는 ‘없는 것을 있게 한다(辨無令有)’는 표현을 사용하고, 『대승기신론』 등의 진망화합의 아리야식을 설명할 때는 ‘고요한 것을 훈습시켜 움직이게 한다(熏靜令動)’는 표현을 사용한다. 즉 『대승기신론』에서는 불생멸과 생멸의 관계를 통해 아리야식을 설명하므로, 근본무명이 고요한 불생멸의 상태를 훈습시켜 생멸하게 만든다고 표현한 반면, 유식학에서는 업번뇌業煩惱를 통해 이숙식을 설명하므로 불생멸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은 상태(無)에서 뭔가가 있게(有)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244. 242)저 『잡집론』 등은 : 이 부분은 일본의 청산淸算의 『범망경상권고적기강의梵網經上卷古迹記綱義』 권1(『日本大藏經』 20, 5b)에 인용된 『대승기신론내의약탐기』의 문장인 ‘彼雜集論等’에 따라 번역하였다. 청산의 책은 태현의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의 상권을 주석한 것이다. 한편 『잡집론雜集論』은 안혜安慧가 합유한 것으로, 법상종의 중요한 논서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이에 대응하는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29a17)의 문구는 ‘彼所論等’으로 되어 있다.
  245. 243) 이상은 대체로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29a12~23)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태현은 원효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순서를 새롭게 배치하고 있다. 즉 원효는 『기신론별기』에서 법상유식학의 제8아뢰야식과 『대승기신론』의 아리야식을 ‘업번뇌에 의해 움직이는 측면’과 ‘근본무명에 의해 움직이는 측면’에서 먼저 분석하고, 그 후에 이 두 학설이 근거하고 있는 경과 그 각각의 의도를 설명하는데, 태현은 이 내용들을 한꺼번에 엮어서 소개하고 있다.
  246. 244) 이 부분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29a23~25)의 문장과 순서가 많이 다르다. 원효의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마음의 체는 상주하고 마음의 상은 생멸하니, 체와 상이 서로 여의지 않으므로 합하여 하나의 식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체는 상주하면서도 또한 마음의 체는 생멸하는 것인가?(問爲當 心體常住 心相生滅 體相不離 合爲一識 爲當 心體常住 亦卽心體生滅耶)” 태현은 이 두 문장을 보다 압축해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247. 245)이상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29a23~b4)에서 인용된 것이다.
  248. 246)이 질문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29b4~5)에서 인용된 것이다. 원효는 세 가지의 힐난(難)을 연달아 제시하는데, 이는 그중 첫 번째 힐난에 해당한다. 대답에 있어서는 맨 마지막 힐난부터 해명하기 때문에 첫 번째 힐난에 대한 대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여기서는 세 가지 힐난 중 한 가지만 제기되었다.
  249. 247) 이 대답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29b17~21)에서 인용된 것이다.
  250. 248)『대승기신론』(T32, 577b8~11)에서는 오의 중 현식에 대해 “셋째는 현식이니 일체의 경계를 드러내는 것이다.……오진이 마주하여 이르는 것에 따라 그것을 곧장 드러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 『논』에서는 현식에 대해 다섯 가지 경계(五塵)만 거론하였기 때문에, 경계의 관협寬狹이 어떠한지를 물음으로 제기한 것이다.
  251. 249) 『입능가경』 권2(T16, 525b9~10).
  252. 250) 『유가사지론』 권51(T30, 580a3~12), “阿賴耶識 由於二種所緣境轉 一由了別內執受故 二由了別外無分別器相故 了別內執受者 謂能了別遍計所執自性妄執習氣 及諸色根根所依處 此於有色界 若在無色 唯有習氣執受了別 了別外無分別器相者 謂能了別依止 緣內執受阿賴耶識故 於一切時無有間斷 器世間相譬如燈焰生時內執膏炷外發光明 如是阿賴耶識緣內執受緣外器相 生起道理應知亦爾.”
  253. 251) 『중변분별론』 권1(T31, 451b16~18), “是識所取四種境界 謂塵根我及識 所攝實無體相 所取旣無 能取亂識亦復是無.” 인용문의 글자에 출입이 있는데, 『중변분별론』에 의하여 말을 보충하였다.
  254. 252)이상의 문답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35c2~20)에서 인용한 것이다. 원효는 현식이 아뢰야식의 지위에 있는 식이라고 파악했는데, 『대승기신론』에서는 현식의 작용으로 ‘오진이 이르면 그것을 곧장 드러내는 것’만 들고 있다. 한편 『능가경』에서는 아리야식이 자신의 몸과 기세간을 분별한다고 설하고, 『유가사지론』에서는 제8식이 몸과 종자와 기세간을 집수한다고 설하고, 『중변분별론』에서는 이 식이 진塵과 근根과 아我와 식識에 속하는 것을 경계로 삼는다고 설하고 있다. 이처럼 제8식과 관련된 경계들에 대해 여러 논서들에서 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점에 대해 원효는 각 논서마다 해당 주장만을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주장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바로 다음 문답에 나온다.
  255. 253)이 부분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35c20~21)에 “질문. 비록 서로 어긋남이 없다 해도 다름이 있다. 다른 의미를 들을 수 있겠는가?(問雖無相違 而有不同 不同之意 可得而聞乎)”라고 되어 있다.
  256. 254)이상의 문답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35c20~28)에 의거한 것이다.
  257. 255)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38c25 이하)에 따르면, 이숙식의 심체는 업혹業惑을 원인으로 삼고 불과의 정식淨識은 복과 지혜를 원인으로 삼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둘 다 결국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이 번뇌가 사라진 불과에까지 이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8. 256) 앞서도 언급했지만, 원효는 『유가사지론』 등의 생멸의 이숙식을 설명할 때는 ‘없는 것을 있게 한다(辨無令有)’는 표현을 사용하고, 『대승기신론』 등의 진망화합의 아리야식을 설명할 때는 ‘고요한 것을 훈습시켜 움직이게 한다(熏靜令動)’는 표현을 사용한다.
  259. 257)이상의 문답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38c18~239a11)와 『기신론소』 권하(T44, 216c28~217a21)에 의거한 것인데, 글자에 출입이 상당히 많다.
  260. 258)나머지 문답……설명과 같다 : 이는 태현의 부가 설명이다. 즉 오의와 관련된 나머지 여러 문답 및 제7식이 외경을 반연하는 문제 등은 원효의 『기신론소』와 『기신론별기』 그리고 『이장장』에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는 말이다. 태현의 글에는 빠져 있지만, 『기신론별기』(T44, 239a3 이하)에는 『유가사지론』과 『대승기신론』을 각각 현료문顯了門과 은밀문隱密門에 대응시키는데, 불교를 현료문과 은밀문으로 나누어 자세히 고찰한 것이 바로 원효의 『이장의』이다. 태현이 말한 『이장장』은 『이장의』를 가리킨다. 한편 원효는 육추六麤 가운데 첫 번째인 지상智相(오의 중 지식智識)이 제7식인 말나식에 해당하며, 이 식은 제8식인 아뢰야식만 반연하는 것이 아니라 육진六塵까지도 반연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성유식론』 등의 유식학 문헌에서는 제7식이 ‘제8식의 견분을 대상으로 삼아 사량思量하는 성질을 지녔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원효는 제7식이 제8식뿐 아니라 ‘육진을 반연한다’는 자신의 주장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해명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원효는 “자세히 말하면 본식을 반연하여 ‘아’라고 계탁하고 (본식에서) 나타나는 경계를 반연하여 ‘아소’라고 계탁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거칠게 드러난 것에 의거하므로 ‘경계에 의하여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였다.(具而言之 緣於本識 計以爲我 緣所現境 計爲我所 而今此中就其麁顯 故說依於境界心起)”고 설명한다. 나아가 제7식이 육진을 반연한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그 경계가 본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계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후 원효는 제7식이 육진을 반연하는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 비량比量과 성언량聖言量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내용은 그의 『기신론소』 권상(T44, 212c12)과 『기신론별기』(T44, 234b13 이하)에 나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는 은정희殷貞姬의 「大乘起信論에 대한 元曉說과 法藏說의 比較」(『태동고전연구』 10, 1993)가 있다. 반면 법장은 『대승기신론』에서는 제7식인 말나식을 굳이 설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의기』 권중(T44, 263a)에 나타난다.
  261. 259)이 육염은……설한 것이다 : 이 부분은 『의기』 권하(T44, 267b2~4)에서 인용된 것이다. 한편 이 문구는 원효의 『기신론소』(T44, 215a6~8)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
  262. 260) 이는 집상응염이 의식에서 일어나는 견도소단見道所斷과 수도소단修道所斷의 번뇌이며, 오주지五住地의 번뇌 가운데 사주지四住地에 속함을 드러낸 것이다. 견도소단과 수도소단은 수행의 단계 중 견도와 수도에 들어갔을 때 각각 끊어지는 번뇌를 가리킨다. 다음으로 오주지의 번뇌는 견見·사思·무명無明의 번뇌에 견일처주지見一處住地·욕애주지欲愛住地·색애주지色愛住地·유애주지有愛住地·무명주지無明住地 등의 5종의 구별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오주지혹五住地惑이라고 하니, 『승만경勝鬘經』에서 나온 것이다. 이 다섯 종류의 미혹은 일체 번뇌가 의지하여 머무는 곳이고, 번뇌를 생기게 할 수 있으므로 ‘주지住地’라고 칭한다. 『대승의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 견일처주지는 신견身見 등의 삼계三界의 견혹見惑으로, 견도見道에 들어갈 때 모두 한 곳에서 끊어진다. ② 욕애주지는 욕계의 번뇌 중에서 외부의 오욕(五欲 : 色·聲·香·味·觸)에 집착하는 번뇌이다. 여기서 견·무명은 제외한다. ③ 색애주지는 색계의 번뇌 중에서 외부의 오욕에 대한 집착은 버리지만 자기의 색신에 집착하는 번뇌이다. 여기서 견·무명은 제외한다. ④ 유애주지는 무색계의 번뇌 중에서 색에 대한 탐욕은 버리지만 자기에 대해 애착하는 번뇌이다. 여기서 견·무명은 제외한다. ⑤ 무명주지는 삼계 일체의 무명이다. 무명은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으로, 그것의 체에는 지혜의 밝음이 없다. 이는 일체 번뇌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본문에서 말한 사주지란 무명주지를 제외한 앞의 네 가지 번뇌를 가리킨다. 집상응염을 ‘의식에서 일어나는 견도와 수도의 번뇌’라고 본 것은 원효와 법장의 공통된 견해이다. 다만 이를 곧장 ‘사주지의 무명’으로 부연 설명한 것은 이 둘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263. 261) 『대승기신론』(T32, 577b24~27), “復次 言意識者 卽此相續識 依諸凡夫 取著轉深 計我我所 種種妄執 隨事攀緣 分別六塵 名爲意識 亦名分離識 又復說名分別事識 此識依見愛煩惱增長義故.” 이는 의식意識을 정의하는 구절에 해당한다. 본문에는 이 인용에 앞서 단지 “彼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원효, 『기신론별기』(T44, 237a5)에는 “如上云”이라고 하여, 이 부분이 『대승기신론』의 앞부분에서 언급된 내용임을 보여 주고 있다.
  264. 262)이는 앞서 사상四相 중 이상異相을 자각하는 상사각相似覺에 대한 설명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논』에서는 이승관지二乘觀智와 초발의보살初發意菩薩 등이 추분별집착상麤分別執著相을 버린다고 설명하였다. ‘추분별집착상’에 대해 법장은 『의기』(T44, 258b2 이하)에서 “탐과 진 등을 일으키는 것을 ‘추분별’이라 하고, 위순違順의 경계에 집착하는 것을 ‘집착상’이라고 한다.(起貪瞋等名麤分別 著違順境名執著相)”고 주석했다.
  265. 263)세친 석, 진제 역, 『섭대승론석』 권14(T31, 259c22~23), “若不留此隨眠欲 則同二乘涅槃 若不除上心欲 則與凡夫不異.” 『신수대장경』에는 앞의 “若”이 “苦”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若”으로 교감하였다. 내용 중 상심上心에 대해 자선은 『필삭기』(T44, 361b6~7)에서 “상심은 현행이다.(上心則現行也)”라고 설명한다.
  266. 264)집상응염에 대한 이상의 내용은 대체로 『의기』 권하(T44, 267b6~23)에 의거한 것이다.
  267. 265)이 내용은 원효, 『기신론별기』(T44, 237a10~11)에서 인용한 것이다.
  268. 266)신상응지에 대해 원효와 법장의 견해가 조금 다르다. 법장의 견해는 본문의 기록대로 “십해 이상에서 신근을 성취하는 것”(T44, 267b12 이하)을 가리키고, 원효의 견해는 “십해의 지위에서 신근을 성취하는 것”(T44, 215a12 이하)을 가리킨다.
  269. 267)복인伏忍에 대해 『인왕경소』의 저자인 원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십지 이전의 삼현三賢은 아직 무루를 증득하지 못하고 내증內證할 수도 없으며, 단지 번뇌를 조복시켜 제어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끊지는 못하니, 이것을 ‘복伏’이라 한다. ‘인忍’은 인해忍解를 말하니, 그 체는 바로 혜慧이다. ‘복’으로 ‘인’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복인’이라 한다.” 백진순 옮김, 『인왕경소』(서울 :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p.312 재인용.
  270. 268)『인왕경』 권1 「보살교화품菩薩敎化品」(T8, 827b18), “伏忍聖胎三十人 十信十止十堅心.” 이에 대해 원효는 『기신론소』(T44, 215a14~15)에서 “이 중에서 십향十向을 견堅이라 하고, 십행十行을 지止라 하고, 십신해十信解를 신信이라 함을 알아야 한다.(當知此中 十向名堅 十行名止 十信解名信)”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원측 또한 『인왕경소』에서 복인의 계위에 대한 진제의 『본기』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데, 『본기』에 따르면, “‘십신十信’이란 십신의 계위고, ‘십지十止’란 십해十解의 계위며, 십견심十堅心이란 십행의 계위”지만, 원측은 이렇게 보지 않고 “십신은 십해에 해당하고 또한 십주十住라고도 하고, 십행을 십지라고 하며, 십회향을 십견심이라고 한다.”고 설명하여, 원효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인왕경소』의 내용은 백진순의 위의 책 pp.378~379 재인용.
  271. 269) 『십지경론』 권1(T26, 124c5)에서 “『경』에서 ‘일체보살’이라 한 것은 신행지에 머무는 이를 말한다.(是中一切菩薩者 謂住信行地)”고 하였다. 무착의 『대승장엄경론』 권10(T31, 641c1~3)에서는 보살의 불퇴不退에 세 종류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중 십지 이전의 보살을 총칭하여 신행지라고 부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퇴의) 차별에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미성未成이니, 신행지 보살의 불퇴이다. 둘째는 성成이니, 초지에서 칠지에 이르는 보살의 불퇴이다. 셋째는 극성極成이니, 팔지 이상 보살의 불퇴이다.(差別有三種 一未成 謂信行地菩薩不退 二成 謂初地至七地菩薩不退 三極成 謂八地已上菩薩不退)” 한편 무착의 『금강반야론』(T25, 759a10 이하)에도 신행지信行地·정심지淨心地·여래지如來地의 3지가 나오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272. 270)『대승기신론』(T32, 580b25~26), “如是信心成就得發心者 入正定聚 畢竟不退 名住如來種中正因相應.” 본문의 인용은 밑줄 친 부분을 간략히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273. 271)신상응지란 십해十解……고 하였다 : 이 부분에서 『인왕경』을 인용한 것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37a8)와 『기신론소』(T44, 215a13)에 나오는 내용이고, 『십지론』과 무착의 『논』을 언급한 것은 법장의 『의기』(T44, 267b14)에 나오는 내용이다. 『대승기신론』을 인용한 것은 원효와 법장의 글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태현이 부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274. 272)자선의 『필삭기』 권12(T44, 361c15 이하)에 따르면, 삼현위 중에서 심사를 관찰하여 이 염染을 부분적으로 끊다가 초지에 이르러서야 이를 완전히 여읠 수 있다고 한다. 자선은 유식관과 심사방편을 각각의 것으로 파악했는데, 유식관은 자량위資糧位에서 순해탈분順解脫分을 닦는 것이고, 심사방편은 가행위加行位에서 순결택분順決擇分을 닦는 것이다. 삼무성三無性은 변계·의타·원성의 삼성을 무자성無自性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변만진여는 곧 변행진여遍行眞如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유식론』에서는 이 진여가 아공·법공의 이공에 의해 드러난 진여로서 어떤 법에도 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는 초지에서 드러나는 진여로서 아공뿐만 아니라 법공까지 증득한 상태이므로 부단상응염의 법집분별이 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이다.
  275. 273)부단상응염에 대한 내용은 『의기』 권하(T44, 267b25~c1)에 의거한 것이다. 한편 이 내용은 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15a17~21)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
  276. 274)자선의 『필삭기』 권12(T44, 362a1 이하)에 따르면, ‘법집의 수혹’은 소지장所知障 가운데 구생俱生의 부분으로, 수도修道의 단계에서 끊어지는 것이므로 수혹이라고 부른다.
  277. 275)칠지七地 이하에서는……현행할 수 있다 : 이 부분은 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15a23~24)에서 인용되었는데, 문자의 출입이 조금 있다.
  278. 276)『대승기신론』(T32, 577c10~12), “三者 分別智相應染 依具戒地漸離 乃至無相方便地究竟離故.”
  279. 277)삼취계三聚戒 : 자선의 『필삭기』 권12(T44, 362a8 이하)에 따르면, 이지二地에는 섭율의계攝律儀戒·섭선법계攝善法戒·섭중생계攝衆生戒의 삼취정계三聚淨戒가 갖춰져 있으므로 ‘구계지具戒地’라 하고, 미세한 파계破戒의 허물을 멀리 여의었으므로 이구지離垢地라 한다.
  280. 278)육지六地는 유상관有相觀이……무상관이 많다 : 이 부분은 『성유식론』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성유식론』 권9(T31, 53b16 이하)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앞의 오지五地는 유상관이 많고 무상관이 적다. 제6지는 유상관이 적고 무상관이 많다. 제7지 중에는 오로지 무상관만 있다. 비록 항상 상속하지만 가행이 있으니, 무상 중에 가행이 있음으로 인해 아직 저절로 상相과 국토(土)를 드러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가행은 팔지의 무공용도를 장애하므로, 제8지에 들어갈 때는 (가행이) 곧장 영원히 단절된다.(前之五地有相觀多無相觀少 於第六地有相觀少無相觀多 第七地中純無相觀 雖恒相續而有加行 由無相中有加行故未能任運現相及土 如是加行障八地中無功用道 故若得入第八地時便能永斷)” 『성유식론』의 내용은 법장의 『화엄경탐현기』 권13(T35, 342b25 이하) 등에도 인용되어 있다. 태현이 제6지와 제7지에 대해 제시한 내용은 『성유식론』에 따르면 전5지와 제6지에 해당한다. 태현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281. 279) 팔지 이후는……없기 때문이다 : 이 부분은 법장의 『의기』에서 제7지가 무상방편지無相方便地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전후의 문장이 생략되어 의미 파악이 조금 애매해졌다. 법장의 『의기』 권하(T44, 267c10~12)의 해당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칠지는 무상관에 대해 가행방편의 공용이 있으므로 ‘무상방편지’라고 했으니, 팔지 이후로는 무상에 대해 방편의 공용이 없기 때문이다.(以七地於無相觀有加行方便之功用故 云無相方便地 以八地已去於無相無方便功用故)” 한편 분별지상응염에 대한 이상의 설명은 대체로 『의기』 권하(T44, 267c3~12)에 의거한 것으로, 중간에 원효 『기신론소』의 문구도 함께 들어 있다.
  282. 280)이 한 문장은 태현이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
  283. 281)『대승기신론』(T32, 577b7~8), “二者 名爲轉識 依於動心能見相故.”
  284. 282)이는 80권본 『화엄경』 「십지품」(T10, 202a23~26) 중 제9지인 선혜지善慧地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지에 머무는 보살은 지혜를 통해 중생들이 지닌 10가지 조림稠林에 대해 여실하게 안다고 하는데, 조림이란 ‘빽빽하기가 마치 숲과 같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10가지 조림은 심心·번뇌煩惱·업業·근根·해解·성性·요욕樂欲·수면隨眠·수생受生·습기상속習氣相續·삼취차별三聚差別을 가리킨다. 이 중 심의 조림(心稠林)과 관련하여 경에서는 보살이 중생들이 지닌 마음의 갖가지 모습을 여실하게 안다고 설하고 있다.
  285. 283)사무애지四無礙智 : 원효의 『기신론소』 권1(T44, 215b4)에는 “四無礙智”로 되어 있는 반면, 법장의 『의기』 권하(T44, 267c25)에는 “四十無礙智”로 되어 있다. 태현은 법장의 문헌에 의거하면서도 이 부분은 단지 “四無礙智”라고만 하고 있다. 사십무애지에 대해서는 자선의 『필삭기』 권12(T44, 362b9 이하)에 설명이 나온다. 우선 사무애지는 법法·의義·사詞·요설樂說에 대해 걸림 없는 지혜이다. 10에 대해 자선은 세친世親이 거론한 10상相을 제시하는데, 이는 자상自相·동상同相·행상行相·설상說相·지상智相·무아상無我相·업상業相·인상因相·과상果相·주지상住持相의 열 가지이다. 이 10상 각각이 위의 네 가지를 갖추고 있으므로 사십무애지가 되는 것이다.
  286. 284)이상은 대체로 『의기』 권하(T44, 267c20~26)에 의한 것인데, 문장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다. 한편 이 단락의 기본적인 내용은 원효, 『기신론소』 권1(T44, 215b2~5)에 나타나 있다. 문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화엄경』은 앞의 각주에서 설명한 『화엄경』 「십지품」 중 제9지에 대한 내용을 가리킨다.
  287. 285)『대승기신론』(T32, 577c14~15), “六者 根本業不相應染 依菩薩盡地 得入如來地 能離故.”
  288. 286)이는 구경각을 설명하는 대목에 나오는 내용이다. 『대승기신론』(T32, 576b23~26), “如菩薩地盡 滿足方便一念相應 覺心初起心無初相 以遠離微細念故 得見心性 心卽常住 名究竟覺.”
  289. 287)여섯째, 근본업불상응염은……상주한다.”고 하였다 : 『의기』 권하(T44, 267c27~268c3)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六染五意三細·六麤煩惱治斷
    ①執相應染意識④計名字相
    ③執取相
    見修煩惱
    (四住地無明)
    二乘 : 至無學位 見修煩惱離
    菩薩 : 三賢位 究竟離
    ②不斷相應染⑤相續識②相續相法執分別十解以上 : 修唯識觀 尋思方便
    初地 : 究竟離
    ③分別智相應染④智識①智相法執修惑
    (俱生)
    二地以上 : 漸離
    七地 : 究竟離
    ④現色不相應染③現識③境界相八地 : 能離
    ⑤能見心不相應染②轉識②能見相九地 : 能離
    ⑥根本業不相應染①業識①業相十地 : 能離
  290. 288)『대승기신론』(T32, 0579b23~25), “二者 依於業識 謂諸菩薩從初發意 乃至菩薩究竟地 心所見者 名爲報身.” 이는 진여의 작용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진여의 작용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분별사식分別事識에 의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업식業識에 의거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두 번째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291. 289)실제에 입각해서……불상응의 뜻이다 : 이 부분은 대체로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37b2~10)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내용이 『기신론소』(T44, 215b8 이하)에 이르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별기』에서는 실제로는 제8지 이상에도 현식이 있고 제9지 이상에도 능견이 있다고 설명하는 반면, 『기신론소』에서는 실제로는 제10지에도 미세한 전상과 현상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내용들은 『대승기신론』에서 제8지에서 현식이 사라지고, 제9지에서 능견이 사라진다고 설했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들이다. 한편 태현은 『별기』의 내용 중 ‘제8지 이상’과 ‘제9지 이상’을 곧장 제8지와 제9지의 내용으로 인용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제10지와 관련된 내용임을 감안하면, 『기신론소』의 내용이 본 논의의 맥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292. 290)이상의 문답은 『의기』 권하(T44, 268a10~13)의 내용에 의거하여 재구성된 것이다.
  293. 291)『대승기신론』(T32, 578a3~4), “若因滅則緣滅 因滅故不相應心滅 緣滅故相應心滅.” 이는 밑줄 친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 바로 위에 “연에 의한다는 것은 망령되이 경계를 짓는다는 뜻이다.(依緣者 妄作境界義故)”라는 구절이 나오므로, 연이 소멸하는 것을 경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94. 292)이는 바로 위의 각주에 나오는 “因滅故不相應心滅”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논』에서 “인에 의한다는 것은 불각의 뜻이기 때문이다(依因者 不覺義故).”라고 하였으므로, 인이 소멸하는 것을 무명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95. 293) 『대승기신론』(T32, 577c17~18). 이 문장은 『의기』(T44, 268a15 이하)에 따르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심왕·심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심心은 심왕이고 염법念法은 심소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둘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런데 심왕이 오염된 것을 알면 심소 역시 오염된 것을 알고, 심왕이 청정한 것을 알면 심소 역시 청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작용(知相) 및 그것의 대상(緣相)이 ‘동일하다’고 하였다. 둘째는 심과 경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심은 능연심能緣心이고 법은 소연所緣의 법진法塵이므로, 이 둘은 마음과 경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오염된 경계에 대해서는 오염된 이해를 내고 청정한 경계에 대해서는 청정한 이해를 낸다는 점에서 지상知相과 연상緣相이 ‘동일하다’고 하였다.
  296. 294) 이는 대체로 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15b17~26)에 의거해서 재구성된 문답이다. 특히 삼등三等에 의거하여 상응을 설명하는 것은 원효의 『별기』와 『기신론소』에만 보인다.
  297. 295)『유가사지론』 권1 「오식신상응지의지」(T30, 279b21~22), “又彼諸法同一所緣 非一行相 俱有相應 一一而轉.”
  298. 296)이 문답 중 여기까지는 원효의 『기신론소』 권상(T44, 215b27~c3)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다.
  299. 297) 『대승기신론』(T32, 577c18~20). 이 문장 역시 『의기』(T44, 268a29 이하)에 따르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심왕·심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불상응의 상태는 근본무명이 고요한 심체를 움직인 것이므로, 움직이는 마음이 바로 불각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심왕과 심수의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미 심왕과 심수의 다름이 없으므로 지상과 연상이 ‘같지 않다’고 하였다. 둘째 심과 경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 무명은 이 염심에 즉해 있어서 서로 다른 체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는 외경이 배제되며, 앞의 상응에서 말한 심과 경계가 상응한다는 의미 역시 배제된다는 것이다.
  300. 298)이 중에서는……등은 있다 : 이 문장은 『의기』 권하(T44, 268b15~17)에서 나온 내용이다. 자선의 『필삭기』 권12(T44, 363b2)에 따르면, 이는 법상종과 법성종의 아뢰야식 개념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우선 유식 법상종에서는 제8식인 아뢰야식이 다섯가지 변행심소와 상응하고, 기세간 등의 외경과도 상응한다고 설명하지만, 각의 뜻이 있다고 설하지는 않는다. 반면 법성종의 아리야식은 심왕·심수를 나누지도 않고 외경과 상응한다는 뜻도 없지만, 각과 불각의 뜻은 설하고 있다.
  301. 299) 『유가사지론』 권51(T30, 580b1~3)에서는 아뢰야식이 촉觸·작의作意·수受·상想·사思의 오변행심소五遍行心所와 상응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아뢰야식에 대응되는 ‘능견심의 오염’에 대해 『대승기신론』에서 ‘불상응’이라고 설명한 점이 『유가사지론』에서 아뢰야식이 오변행심소와 ‘상응’한다고 설명한 점과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제기된 것이다. 한편 이 문답은 원효의 『기신론별기』뿐 아니라 『기신론소』 권상(T44, 215c7 이하)에도 나오는데, 불상응의 예로 『별기』에서는 ‘능견심의 오염(能見心染)’을 들었고, 『기신론소』에서는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을 제시했다.
  302. 300) 이상의 문답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37c5~11)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다.
  303. 301)『해심밀경』 권4(T16, 707c18).
  304. 302)이상의 문답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37c11~17)의 내용을 문답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305. 303)이상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37c18~27)의 내용을 문답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중 원효가 마지막 구절에서 언급한 내용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원효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무명이 여리지를 장애하고 염심이 여량지를 장애한다’고 말해야 하지만, 꼭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대승기신론』 자체에서 ‘염심이 여리지를 장애하고 무명이 여량지를 장애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원효의 『기신론별기』에서는 여기까지 언급된 반면, 본문에서 태현은 이에 대한 『대승기신론』의 구절과 그에 대한 법장의 주석을 아래에 연결시켜 편집해 놓고 있다.
  306. 304) 『논』에서 “염심의……붙인 것이다 : 이 부분은 『의기』 권하(T44, 268b20~c3)의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307. 305)이상의 문답은 『의기』 권하(T44, 268c4~21)의 내용을 발췌해서 인용한 것이다.
  308. 306)이 한 문장은 태현이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장장』은 원효의 『이장의』를 가리킨다.
  309. 307)불신과 관련된 논의는 거의 화엄의 5교판에 따라 진행된다. 이는 법장이 수립한 교판체계로서, 부처님의 일대시교一代時敎를 소승小乘·대승시교大乘始敎·대승종교大乘終敎·돈교頓敎·원교圓敎의 5단계로 분류한 것이다. 이 중 ‘소승’은 소승의 근기를 지닌 이들에 대해 사성제와 십이인연 등의 가르침을 설한 『아함경』의 가르침을 가리킨다. ‘대승시교’는 대승에 처음 들어가는 문으로, 여기에 공시교空始敎와 상시교相始敎의 두 가지가 있다. 공시교는 『반야경』 등에서 설한 가르침이고, 상시교는 『해심밀경』 등에서 설한 가르침이다. ‘대승종교’는 진여眞如의 불변不變과 더불어 수연隨緣까지 설하는 가르침으로 『능가경』과 『대승기신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돈교’는 언구言句나 단계 등을 설하지 않고 곧장 진성眞性을 드러내고자 하는 가르침으로 『유마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교’는 일승의 완전한 교법을 설하는 가르침으로, 『화엄경』과 『법화경』이 이에 해당한다. 화엄종에서는 『법화경』을 동교일승同敎一乘으로 분류하고 『화엄경』을 별교일승別敎一乘으로 분류한다.
  310. 308)두 종류의 불신 : 『화엄일승교의분제장복고기』 권3(X58, 368c13 이하)에 따르면, 이는 생신불生身佛과 화신불化身佛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를 무상無常이라고 설하는 이유는 소승에서는 본래부터 있는 법신의 공덕(本有法身功德)을 설하지 않고 단지 수행으로 드러난 공덕(修生所顯功德)만 설하기 때문이다.
  311. 309)『금광명경』 권1(T16, 363c5~13). 인용문 중간에 나오는 『열반경』의 내용은 『금광명경』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협주로 처리하였다. 『열반경』 인용은 규기의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67b24)에 의거하였다.
  312. 310)불신의 상과 무상에 대한 내용에 있어 태현은 전반적으로 법장의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3의 설명을 따르지만, 시교(곧 유식학)의 내용에 국한해서 보면 규기의 『대승법원의림장』 권7 「삼신의림三身義林」(T45, 367b11~26)의 설명을 더욱 자세히 인용한다. 한편 법장과 규기의 문헌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시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법장이 규기의 글을 요약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13. 311)종교에 대한 내용은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3(T45, 496c29~497a14)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314. 312)돈교에 대한 내용은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3(T45, 497b4~6)을 요약한 것이다.
  315. 313)불신의 상·무상을 다룬 이상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법장의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3(T45, 496c21~497b13)에 의거한 것이다. 법장은 불과佛果를 두 가지 측면, 즉 ‘불과의 상·무상’, ‘상호相好의 차별’이라는 점에서 다루는데, 특히 불과의 상과 무상의 문제는 오교를 기준으로 논하고 있다. 태현 역시 법장이 세운 오교의 틀을 빌려 와서 불신의 상·무상 문제를 다룬다. 다만 법상유식학을 의미하는 시교始敎의 견해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대唐代의 법상학자인 규기의 『대승법원의림장』 권7 「삼신의림」의 내용을 좀 더 많이 인용하고 있다.
    문단 맨 마지막의 “이 세 가지 문은 각기 무상 등의 4구에 통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원교에서 불신을 설명하는 세 가지 기준인 용用·덕德·체體의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상常·무상無常·역상역무상亦常亦無常·비상비무상非常非無常’의 4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장은 이 4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밝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고려의 균여均如가 쓴 『화엄교분기원통초華嚴敎分記圓通鈔』 권5(H4, 398bc)에 나온다. 이 중 처음의 용에 대한 4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구는 다음과 같다. 세 가지 세간에 통하므로 상이다. 근기가 있으면 응하고 근기가 없으면 응하지 않으므로 무상이다. 덕을 갖추므로 둘 다 있는 것(俱)이다. 형탈形奪이므로 둘 다 아닌 것이다.(若作四句 通三世間故常 有機則應 無機則不應故無常 具德故俱 形奪故不俱也)”
  316. 314)무견정상無見頂相 : 부처님이 지닌 팔십종호八十種好 가운데 66번째로서, 범어 uṣṇīṣaśiraskatā(肉髻相)를 의역한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정수리가 높아서 볼 수 없는 상相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보살행을 실천할 때 무수한 성현과 스승들에게 정례頂禮를 올렸기 때문에 얻게 된 모습이다.
  317. 315)자수용신은 그것의……무견정상과 같다 : 이 부분은 원본의 글자 배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현이 인용하고 있는 규기의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68b23 이하)과 『불지경론』 권7(T26, 326b19)에 따르면, 자수용신에는 유색有色과 비색非色의 두 가지가 있는데, 비색은 형태가 없으므로 형량의 대소를 설할 수 없다. 반면 색色을 지닌 경우는 오랜 겁 동안 그 원인을 닦아 감득感得한 것이므로 무견정상無見頂相이나 무변법음無邊法音처럼 하나하나의 공덕과 작용에 한계가 없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은 『대승법원의림장』과 『불지경론』에 의거한다면, ‘자수용신에는 색色과 비색非色이 있으니, 색이 아닌 경우는 형량의 대소를 설할 수 없고, 색을 지닌 경우는 무견정상과 같이 (공덕과 작용에 한계가 없다)’ 정도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318. 316)규기는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68b20~c5)에서 『불지경론』 권7(T26, 326b16~c18)의 삼신三身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서 인용하고 있는데, 태현은 이 부분을 더욱 간략히 해서 소개하고 있다.
  319. 317)초지에서는 스스로……노사나를 보고 : 이 한 문장은 『대승법원의림장』 권7(T44, 368c10)에는 “초지에서는 스스로 백 대천계의 한 분의 노사나를 본다.(初地自見百大千界一盧舍那)”라고 되어 있다.
  320. 318)『십지경론』에서 이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이는 규기의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68c6~17)의 내용을 요약해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규기의 글에는 이 부분을 “화엄경 등에서 설한 내용이다.(花嚴等說)”라고만 기재하고 있다.
  321. 319)시교의 내용은 규기의 『대승법원의림장』 권7 「삼신의림三身義林」(T45, 368c6~20)의 내용을 요약해서 인용한 것이다. 설명 순서는 『불지경론』에 의거하여 법신·자수용신·타수용신을 설명하고, 화신은 마지막에 간략히 언급하였다.
  322. 320)이 내용은 법장의 『의기』 권상(T44, 247c6~7)의 “體謂體大 相謂相大 以用大中辨佛受用變化二身 是故體相二大自是法身.”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귀경게의 “及彼身體相”을 설명하는 대목의 주석으로, 삼대 가운데 체대와 상대가 법신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323. 321)진여의 용대에……성취되었기 때문이다 : 이 부분은 『대승기신론』(T32, 587c21~29)의 내용에 의거한 것으로, 『논』에서는 진여의 자체상自體相을 설명한 이후 진여의 용用을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324. 322) 60권본 『화엄경』 권14 「도솔천궁보살운집찬불품兜率天宮菩薩雲集讚佛品」(T9, 486b10~11), “十方諸世界 一切群生類 普見天人尊 淸淨妙法身.”
  325. 323)보안普眼 : 60권본 『화엄경』 권41 「이세간품離世間品」에는 보살이 지닌 열 종류의 눈(十眼)을 설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중 열 번째가 바로 보안이다. 이에 대해 경에서는 “평등한 법문으로 법계를 보기 때문이다.(平等法門 見法界故)”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법장은 『화엄경탐현기』 권3(T35, 157c11)에서 “통론하면, 열 가지 눈을 모두 갖추어야 ‘보普’라고 할 수 있다.(若通論總具十眼名爲普也)”고 설명하였다.
  326. 324)이는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의 도입부에 나오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 회會의 시작 부분에서 여러 보살과 성문 등은 여래의 경계와 여래의 몸 등에 대해 부처님께서 설해 주길 염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를 아시고 사자빈신삼매師子頻申三昧에 드셨다. 부처님께서 이 삼매에 드시자 일체 세간이 모두 청정하게 장엄되었으니, 우선 대장엄누각大莊嚴樓閣은 끝도 없이 넓어졌고, 그것을 이루는 땅이며 기둥 등도 모두 금강과 보배 등으로 장엄되었다. 그런데 여러 성문들의 상수上手인 사리불舍利弗 등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여래의 신력과 여래의 신통변화 등을 보지 못하고, 보살의 불가사의한 경계도 보지 못하였다. 경에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성문승들의 선근이 보살들과 다르다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문의 숫자에 대해 경에서는 500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60권본 『화엄경』 권44(T9, 679b28 이하) 및 80권본 『화엄경』 권60(T10, 322c16 이하) 참조.
  327. 325) 60권본 『화엄경』 권3 「노사나불품盧舍那佛品」(T9, 408a13~16).
  328. 326) 60권본 『화엄경』 권7 「현수보살품賢首菩薩品」(T9, 439b8~9), “現作日月遊虛空 普照十方諸世界 或作河池井泉水 或作大海衆寶器.”
  329. 327)세 종류의 세간 :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선 법장의 『화엄경탐현기』 권17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법장은 세간을 기세간器世間·중생세간衆生世間·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 등의 3종으로 분류했다. 먼저 기세간은 유정들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국토를 가리키고, 중생세간은 정보正報 가운데 부처님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중생을 가리키며, 지정각세간은 중생을 교화하는 삼신과 십불을 가리킨다.
  330. 328) 이 위에서……종지의 분제이다 : 이 한 문장은 법장의 『화엄경탐현기』 권7(T35, 108b14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이 『화엄경』에서 설한 분제이다.(正是此經所說分齊)”라는 문구와 매우 유사하다. 이 점을 좀 더 설명해 보자. 태현이 인용한 「노사나불품」의 게송은 『탐현기』에도 인용되어 있다. 이 게송은 화엄교가 세간에 출현하는 이유를 열 가지로 설한 부분 중 셋째 ‘기감機感’의 전거로 쓰이는데, ‘기감’ 중에서도 이는 불과에 색성色聲의 공덕이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둘 다를 융통시킨 견해에 해당한다. 법장은 특히 이 게송에 대해 “이 내용이 바로 이 『화엄경』에서 설한 분제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용의 맥락을 보면, 태현이 법장의 『탐현기』의 글을 염두에 두고 원교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31. 329)이는 80권본 『화엄경』 권62 「입법계품入法界品」(T10, 335a 이하)에 나오는 해운비구海雲比丘의 설법 내용이다. 해운비구는 항상 대해大海를 경계로 삼아 여러 가지를 사유했는데, 그렇게 사유할 때 바다에서 큰 연꽃이 출현하였고, 그 연꽃 위에 한 분의 여래가 결가부좌하고 있었다. 그 여래의 몸은 연꽃 위에서부터 무색계의 마지막 하늘인 유정천에까지 이르렀으며, 해운비구를 위해 보안법문을 설해 주었다. 해운비구는 보안법문의 부사의함을 바다 같은 먹과 수미산 같은 붓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332. 330)원문의 ‘應可彼樹’는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다. 본문 번역은 『화엄경』 권39(T10, 207c28)의 ‘稱樹形量’에 의거하였다. 『화엄경』에는 금강장 보살이 신통력으로 매우 큰 보리수를 시현했으며, 그 보리수의 크기에 맞게 사자좌가 있고, 그 사자좌 위에 일체지통광불이 앉아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333. 331)이는 80권본 『화엄경』 권39 「십지품」(T10, 207c18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특히 제10지 보살의 신통력과 관련된 내용이다. 즉 이 대목은 대중들이 제10지 보살의 신통력에 대해 어떤 의문을 품자 해탈월 보살이 이를 알아차리고 금강장 보살에게 ‘보살이 신통력으로 장엄하는 일을 시현해 달라’고 청하자, 금강장 보살이 일체불국토체성삼매一切佛國土體性三昧에 들어가서 신통한 모습을 시현하는 부분을 묘사한 것이다. 나아가 금강장 보살은 제10지 보살의 신통력은 부처님에 비하면 사천하에서 흙을 한 무더기 취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334. 332)원문에 나오는 “又如四海水 與一渧水”는 「십지품」에 나오는 비유가 아니고, 『화엄경』 권14 「현수품賢首品」(T10, 72a29~30)에 나오는 비유로서, 원문은 다음과 같다. “善哉仁者應諦聽 彼諸功德不可量 我今隨力說少分 猶如大海一滴水.” 이 중 둘째 구의 ‘彼’는 부처님을 가리킨다. 번역문에서는 이를 ‘사천하의 흙’의 비유와 짝할 수 있는 다른 비유를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았다.
  335. 333) 『화엄경』 권39 「십지품」(T10, 208a19~20), “佛子 若菩薩神通境界如是 佛神通力 其復云何.”
  336. 334)능적能寂 : 『대반야경』 권99(T5, 551c20~23)에 따르면, 과거 연등불然燈佛이 세간에 계실 때 현생의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주면서 ‘능적여래能寂如來’라는 불호를 내리고 있다.
  337. 335)시교의 내용은 대체로 규기의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68c29~369a8)을 재인용한 것이다. 여기서 태현은 규기가 자성신自性身과 자수용신自受用身에 대해서는 교화 대상의 공유 여부를 분별할 수 없다고 말한 점은 그대로 수용한다. 반면 타수용신과 화신에 대한 규기의 해석에 대해 태현은 일부만 수용하고 있다. 즉 규기는 타수용신과 화신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이 있으니, 첫째는 교화 대상을 공유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셋째는 공유하기도 하고 공유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규기는 이 중 셋째 견해를 여실如實한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성유식론』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 태현은 규기가 제시한 세 관점 중 둘째 견해만 수용하고 있다. 한편 저사불底沙佛과 관련된 고사는 규기가 『불지경론』 권7(T26, 327a6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즉 과거세의 부처님인 저사불은 자신의 두 제자인 석가와 미륵을 두 가지 측면, 곧 장래에 그들이 교화할 대상(所化)과 교화 주체(能化)로 나누어 관해 보았는데, 교화해야 할 대상들에 있어서는 석가가 교화할 유정들의 선근善根이 먼저 성숙하고 미륵이 교화할 유정들의 선근이 나중에 성숙하는 반면, 교화의 주체가 깨닫는 시기를 관해 보니 미륵이 먼저 성불하고 석가가 나중에 성불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사불은 화광정에 들어가 석가로 하여금 보게 하며, 7일 밤낮 동안 다리 한쪽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후 저사불은 게송으로 석가를 찬탄하며 ‘미륵을 뛰어넘어 그보다 먼저 성불하리라’고 하였다. 『불지경론』에서 이 고사는 석가와 미륵이 장래에 교화해야 할 대상이 ‘공유되는 것이 아님(不共)’을 보여 주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338. 336)오분五分 : 오분법신五分法身을 가리킨다. 이는 대소승의 무학위無學位, 곧 부처님과 아라한이 갖추고 있는 5종의 공덕이다. 소승의 해석에 따르면 오분법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신戒身이니, 무루無漏의 신업身業과 어업語業이다. 둘째 정신定身이니, 무학無學의 공空·무원無願·무상無相 등의 세 가지 삼매이다. 셋째 혜신慧身이니, 무학의 정견正見·정지正知를 말한다. 넷째 해탈신解脫身이니, 정견과 상응하는 승해勝解를 말한다. 다섯째 해탈지견신解脫知見身이니, 무학의 진지盡智·무생지無生智를 말한다.
  339. 337)이는 규기의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62a25~b7)의 내용을 요약해서 인용한 것이다. 규기가 인용하고 있는 『금광명경金光明經』 권1 「분별삼신품三身分別品」(T16, 362c 이하)에서는 불신을 화신化身·응신應身·법신法身의 세 가지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4구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본문에 인용된 내용으로, 태현은 규기의 설명을 발췌·요약해서 수록하고 있다. 우선 4구 중 1구는 응신이 아닌 화신만 있는 경우이다. 즉 부처님은 완전한 열반(般涅槃)에 들고 난 후에도 원願의 힘으로 인해 용龍 등의 몸을 시현하여 중생을 제도하는데, 이때는 이미 실제의 몸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화신만 있다고 하였다. 2구는 화신이 아닌 응신만 있는 경우이다. 즉 이는 십지 이전의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해 시현한 몸으로, 이는 용龍 등의 오취五趣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직 응신만 있다고 하였다. 3구는 응신이기도 하고 화신이기도 한 경우이다. 즉 이는 유여열반 상태에 있는 부처님의 몸으로, 불신을 시현한다는 점에서는 응신이라 하고, 사람과 같은 종류의 고락을 시현한다는 점에서는 화신이라고 한다. 3구에 나오는 교화 대상에 대해 규기는 ‘이승二乘 및 40심心’이라고 한 반면, 태현은 ‘삼현三賢과 소승小乘’이라고 기재한 점은 차이가 있다. 4구는 응신도 아니고 화신도 아닌 경우로서, 바로 법신을 가리킨다.
  340. 338)수용신에는 자수용신과 타수용신이 있는데, 자수용신은 부처님 스스로가 수용하는 몸이므로 법신에 속하고, 타수용신은 십지 이상의 보살들이 수용하는 불신이므로 응신의 범주에 속한다.
  341. 339)게다가 타수용신과……완전히 구별된다 : 이 부분은 규기의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64c18~24)에서 인용된 것이다. 『고음왕경』의 인용문에 나오는 조달調達은 제바달다를 가리킨다. 『무량수경론』(T26, 231a14)은 세친이 짓고 보리유지가 번역했다.
  342. 340)이는 규기의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64c29~365a5)에 인용된 『관음수기경』을 재인용한 것이다.
  343. 341)이상 시교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규기의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62a25~365a6)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문장의 마지막에 나온 즉신성불卽身成佛은 ‘현재의 몸 그대로 성불한다’는 뜻으로, 보처보살補處菩薩이 먼저 도솔천에 있다가 나중에 하생下生하여 성불하는 것과는 다름을 설명하는 말이다.
  344. 342)이 점에 대해 『대승기신론』(T32, 579b28~c1)에서 “이와 같은 공덕은 모두 여러 바라밀 등의 무루 수행의 공덕 및 부사의한 훈습으로 인해 성취된 것으로, 한량없는 낙상樂相을 갖추고 있으므로 보신이라고 한다.(如是功德 皆因諸波羅蜜等無漏行熏 及不思議熏之所成就 具足無量樂相故 說爲報身)”고 하여, 수행의 공덕 및 부사의한 훈습의 공덕으로 인해 여러 훌륭한 과보를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345. 343)대승기신론』(T32, 579b12~25). 이는 진여의 작용(眞如用)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특히 “몸에 한량없는 색이 있고” 이하는 진여의 두 가지 작용 가운데서도 업식業識에 의거한 보신報身을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346. 344) 『대승기신론』(T32, 579b19). 진여에는 저절로 부사의한 작용이 있지만 그 작용하는 모습은 세속제의 경계처럼 어떤 상相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중생들이 이를 보고 듣는 것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 의거하여 ‘작용’이라고 설한 것이다.
  347. 345)이 문답은 『의기』 권하(T44, 274c29~275a6)에 의거한 것이다. 이 중 질문이 제기된 맥락은 다음과 같다. 범부는 진여의 두 가지 작용 중 분별사식에 의거해서 드러나는 응신應身이 전식과 현식에 의해 드러나는 것인 줄 모르고 마음 바깥에서 온 것으로 여긴다. 『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진여의 작용이라고 말했으므로, 단지 응신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함에 있어 진여만 언급하면 되는데, 어째서 전식과 현식이 언급되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답에서는 허망은 진여를 떠나 성립하지 않고 진여는 허망을 떠나 드러나지 않으므로, 진과 망이 화합한 아리야식에 의거해서 응신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348. 346)이 문답은 『의기』 권하(T44, 275a6~13)에 의거한 것이다.
  349. 347)이 문답은 『의기』 권하(T44, 275a13~16)에 의거한 것이다. 자체무애원自體無礙願은 법장의 『화엄경탐현기』 권4(T35, 184c21)에 따르면, 4종류의 원願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한다. 4종류의 원이란, 첫째 서원誓願, 둘째 행원行願, 셋째 행후원行後願, 넷째 자체무애원이다.
  350. 348)이 문답은 『의기』 권하(T44, 275a16~17)에 의거한 것이다.
  351. 349)이 문답은 『의기』 권하(T44, 275a17~19)에 의거한 것이다. 이 중 ‘인연의 호궐이 같지 않다’는 것은 『의기』 권하(T44, 272a25~b7)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서 인因은 훈습력을 가리키고 연緣은 제불보살의 선지식을 가리키는데, 인과 연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352. 350)이 문답은 『의기』 권하(T44, 275a17~25)에 의거한 것이다.
  353. 351)지처智處 : 법장의 『의기』(T44, 280c27)에 따르면 이는 마혜수라지처摩醯首羅智處를 가리킨다. 마혜수라에 대해 규기의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70a19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범어 ‘마혜수라’는 『유가사지론』에서 말하는 ‘대자재’에 해당하니, 제10지의 보살이다. 제10지의 보살은 막 성불하려고 할 때 색구경천에 가서 대보련화에 앉아 정각을 이루므로 이 국토를 감득한다. 성불하고 나면 국토가 곧장 끝이 없어져 다시 다른 곳이 없게 된다.(梵云摩醯首羅 卽瑜伽所云大自在 第十地菩薩也 第十地菩薩將成佛時 往色究竟上 坐大寶蓮華 成正覺故 感得此土 旣成佛已 土便無邊 更無別處)” 이에 따르면, 지처는 제10지 보살이 성불하는 장소인 색구경천色究竟天을 가리킨다.
  354. 352) 10권본 『대승입능가경』 권10 「총품總品」(T16, 583c12~13), “欲界及無色 佛不彼成佛 色界中上天 離欲成菩提.” 일반적으로 석가모니는 6년간 고행한 후,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대승의 경론에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한 것은 단지 응신應身이 성불한 모습을 시현한 것일 뿐이고, 부처님의 보신報身은 색구경천에서 성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55. 353) 『대승기신론』(T32, 581b13~14), “또 이 보살은 공덕이 가득 차면 색구경천에서 일체세간에서 가장 높고 큰 몸을 시현한다.(又是菩薩功德成滿 於色究竟處示一切世間最高大身)” 이는 분별발취도상分別發趣道相에 나오는 세 종류의 발심 가운데 세 번째 증발심證發心한 보살이 펼치는 공덕의 작용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356. 354)이상의 문답은 태현이 원효와 법장의 글에 의거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답 가운데 십지 보살을 10명의 왕에 기탁하여 설명하는 부분은 원효의 『기신론소』 권하(T44, 220c15 이하)에 보이지만, 태현이 인용하는 부분은 법장의 『의기』 권하(T44, 280c28 이하)의 내용에 더 가깝다. 대답 중 두 번째 부분은 원효의 『기신론별기』(T44, 240c1 이하)에 의거한 것이다.
  357. 355)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없어지게 된다 : 이 부분은 규기의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70a14~23)의 내용을 발췌·인용한 것이고, 이 중에 나오는 인용들은 『유가사지론』 권4(T30, 295a12~14), 『십지경론』 권1(T26, 125c1~2) 등에 근거하고 있다. 『화엄경』의 전거는 찾지 못했다.
  358. 356)상相(ⓢlakṣaṇa)은 부처님의 육신에 갖춰진 특별한 용모 가운데 환히 드러나 있어 쉽게 보이는 것으로, 32가지가 있다. 호好(ⓢvyañjana)는 부처님의 육신의 용모 가운데 미세하여 보기 어려운 것으로 모두 80가지가 있다. 이 둘을 병칭하여 상호相好라고 부른다. 전륜성왕轉輪聖王 역시 삼십이상을 갖추지만, 팔십종의 호는 오직 불보살에게만 있다. 부처님은 과거의 100대겁 동안 상호를 감득하는 업을 닦았으므로 이 생에서 상호를 성취한 것이다. 태현은 상호의 수량에 대한 오교의 서로 다른 견해를 소개하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법장의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3(T45, 497b18 이하)의 “二明相好差別者.” 이하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359. 357)소승에 대한 내용은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3(T45, 497b18~19)에 의거한 것이다.
  360. 358)시교에 대한 내용 역시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3(T45, 497b22~23)에 의거한 것이다. 한편 규기는, 삼승 중에서는 화신의 상에 의거하여 삼십이상과 팔십종호만 설하는 경우도 있고, 보신에 의거해서 8만 4천의 상이 모두 실덕이라고 설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전자는 시교에서 소승의 설을 끌어들인 것이고, 후자는 직진直進 및 종교에 의거한 설명이라고 한다. 태현은 이 두 가지 중 후자의 경우를 ‘시교’의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다. 문장 중 “『화엄경』 「이세간품」의 설과 같다.”는 내용은 태현이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
  361. 359)『불지경론』 권2(T26, 296a23~b2)에는 박가범薄伽梵(즉 세존)이 갖춘 21종의 수승한 공덕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후 『논』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가범은 가장 청정하게 깨달았고(薄伽梵最清淨覺)’, ‘불이로 현행하며(不二現行)’, ‘무상의 법에 나아가고(趣無相法)’ 등의 21가지를 말한다.
  362. 360) 60권본 『화엄경』 권32 「여래상해품如來相海品」을 가리킨다. 여기서 보현보살은 여러 보살들에게 여래가 지닌 바다와 같이 많은 상(相海)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63. 361)이는 아래 해에서 설명이 나온다. 세 가지는 ‘간략한 것 중의 간략한 것(略中略)’과 ‘간략함(略)’과 ‘광설廣說’을 가리키는데, 약중략은 삼십이상과 팔십종호를 설한 것이고, 약은 8만4천 상호를 설한 것이고, 광설은 『화엄경』 「상해품」에서 설한 것이다. 설법의 대상으로 분류하면 이 중 처음은 오직 소승을 위해 설한 것이고, 다음은 삼승을 위해 설한 것이고, 마지막은 일승을 위해 설한 것이다.
  364. 362)『불설관불삼매경』 권9 「본행품本行品」(T15, 687b8~13). 『잡화경』은 『화엄경』을 가리킨다.
  365. 363)원교의 내용은 법장의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3(T45, 497c10~24)을 재인용한 것이다. 다만 법장의 글에서는 이 부분이 삼십이상에 대한 ‘一乘’의 견해로 소개되는데, 태현은 이를 ‘圓敎’로 간주하고 있다.
  366. 364)『법화현찬결택기法華玄贊決擇記』 권2(X34, 161c11 이하)에 따르면, 500의 바라문은 옷을 입지 않고 재를 몸에 바르는 나형도회裸形塗灰의 수행자들로서 또한 이계외도離繫外道라고도 한다. 이들은 부처님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부처님은 명리에 탐착하니 참된 수도자가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후에 부처님께서 이들의 근기가 성숙하여 교화될 수 있음을 알고 자신의 몸에 재를 바르고 옷을 걸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모습을 본 바라문들은 부처님이 자신들과 다르지 않다고 여기고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교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에 맞게 몸을 드러내어 교화하는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367. 365)구지라 장자는 부처님의 몸이 3척임을 보고 교화된 경우이다. 『법화현찬결택기』 권2(X34, 161c7 이하)에서 이 장자는 구사라劬師羅 혹은 구사라具史羅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신장이 3척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부처님의 신장이 1장 6척이란 말을 듣고는 ‘부처님처럼 몸이 장대한 사람이 어찌 나처럼 몸이 작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을 먹고 신심을 내지 않았다. 이후 부처님께서 그의 근기가 성숙되었음을 관하고 3척의 몸을 변화해 내어 그 장자가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장자는 부처님의 신장이 3척인 것을 본 뒤 수승한 마음을 내어 출리出離를 구하고자 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부처님의 몸을 검은 코끼리의 다리와 같다고 본 것과 관련하여 『불설관불삼매해경』 권3(T15, 660b2~3)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온다. “우바새 대중 가운데서 16인은 부처님의 색신이 마치 검은 코끼리의 다리와 같다고 보았다.(優婆塞衆中有十六人 見佛色身如黑象脚)” 이는 부처님의 금계禁戒를 어겼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을 그와 같이 본 것이다.
  368. 366) 『보요경普曜經』 권7(T3, 526b13이하)에 따르면, 식건識乾이라는 범천梵天이 부처님이 성도하신 뒤 7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음식을 바치는 자가 없음을 보고, 수신樹神으로 변화해서 제위提謂와 파리波利 등의 상인에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온다. 부처님을 천신天神이나 수신으로 보는 것은 이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처님은 제위 등을 위해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설했으므로 이러한 법문을 인천교人天敎라고 부른다.
  369. 367) 『열반경』에서 이와 완전히 동일한 문구를 찾지 못했다. 다만 권3의 「금강신품金剛身品」(T12, 382c27 이하)에 “爾時世尊復告迦葉 善男子 如來身者是常住身 不可壞身 金剛之身 非雜食身 卽是法身”, “如來身卽是法身”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런 문구들을 요약하면 본문과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70. 368)이상의 ‘불신을 보는 차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법장의 『화엄경탐현기』 권2(T35, 130b19~c6)에 의거하였다. 『탐현기』에서 이 부분은 세 가지 세간 중 하나인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의 원만함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는 내용 중 세 번째 ‘불신의 차별을 드러내는 내용(顯差別)’에 속하는 것이다. 이 부분의 내용을 인천위·소승·시교(초교)·종교·돈교·원교의 여섯으로 분류한 것은 법장의 문헌과 더불어 신라 표원表員의 『화엄경문의요결문답華嚴經文義要決問答』 권1(X8, 417c1 이하)을 참조하였다. 한편 ‘인천위’에 대해 태현은 법장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371. 369) 『구경일승보성론』 권4(T31, 838b16~18).
  372. 370)대승 중 ‘두 종류의 불신을 세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60c14~361a7)을 요약해서 기술한 것이다. 『대승법원의림장』에는 불신을 두 종류로 설하는 경우를 『보성론』, 『불지경론』, 『반야론』, 『해심밀경』의 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반면, 태현은 이를 『해심밀경』, 『반야론』, 『불지경론』, 『보성론』의 순서로 정리하고 나아가 『본업경』을 하나 더 추가한 뒤, 앞의 세 가지를 시교에 배당시키고 뒤의 두 가지를 종교에 배당시킨다. 두 종류의 불신을 시교와 종교로 분류한 것은 태현의 견해로 보인다.
  373. 371) ‘세 종류의 불신을 세움’의 내용 역시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61a8~9)에 의거한 것이다. 『대승법원의림장』에서는 『금광명경』에 나온 7번의 ‘부차復次’로 삼신을 설한 이유를 매우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문장의 마지막에 나온 “이는 시교에 의거한 것이다.”라는 글은 태현이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
  374. 372) ‘네 종류의 불신을 세움’의 내용 역시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62a22~25)에 의거한 것이다. 문장의 마지막에 나온 “또는 통틀어 보신報身으로 여기기도 한다.”는 글은 태현이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
  375. 373) 『불지경론』 권7(T26, 327c11~13), “又餘經說 有十種佛 一現等覺佛 二弘誓願佛 三業異熟佛 四住持佛 五變化佛 六法界佛 七心佛 八定佛 九本性佛 十隨樂佛.”
  376. 374)『불설법집경佛說法集經』 권1(T17, 613a6~8), “善男子 菩薩摩訶薩入十種法行 能知諸佛 何者爲十 所謂習氣佛 果報佛 三昧佛 願佛 心佛 實佛 同佛 化佛 供養佛 形像佛.” 이 십불에 대한 설명이 경에서 문답으로 이어지고 있다.
  377. 375)80권본 『화엄경』 권53 「이세간품離世間品」(T10, 282a2~5), “佛子 菩薩摩訶薩說十種佛 何等爲十 所謂 成正覺佛 願佛 業報佛 住持佛 涅槃佛 法界佛 心佛 三昧佛 本性佛 隨樂佛 是爲十.”
  378. 376) 80권본 『화엄경』 권58 「이세간품」(T10, 308a21~27). 이에 대한 주석이 징관의 『화엄경수소연의초』 권83(T36, 649b25~650c19)에 자세히 나온다. 여기서 첫 번째 ‘집착이 없다는 점을 통해 본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징관은 집착 없음(無著)에 열 종류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화엄경』에 나오는 문구를 통해 제시한다. 그것은 일체의 중생에 대해 집착이 없고, 일체의 법에 대해 집착이 없는 등의 열 종류를 가리킨다. 나아가 징관은 부처님을 보는 나머지 아홉 종류에 대해서도 그에 해당되는 『화엄경』의 경문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다.
  379. 377) ‘열 종류의 불신을 세움’의 내용을 규기의 『대승법원의림장』 권7(T45, 362b25 이하)과 비교해 보면, 우선 규기는 60권본 『화엄경』에 나오는 십불과 『불지경론』의 십불을 거론하여 비교한 뒤 이어서 『대반야경』에 나오는 십신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현이 『불지경론』의 십불을 거론하는 점은 규기와 같지만, 신역인 80권본 『화엄경』을 소개하는 점은 다르다. 게다가 태현은 이 두 인용에 더하여 『법집경』의 십불과 『화엄경』에서 보살이 열 종류로 부처님을 보는 내용을 더 인용하고 있다.
  380. 378)‘교화의 영역’ 부분은 전반적으로 법장의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3(T45, 497c26 이하)의 “第九明攝化分齊者”의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381. 379)염부제閻浮提 : 이는 수미산須彌山의 사대주四大洲 가운데 남주南洲에 해당한다.
  382. 380) ‘소승’에 대한 내용은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3(T45, 497c26~28)에 의거하였다.
  383. 381) ‘시교’에 대한 내용은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3(T45, 498a1~8)을 요약한 것이다. 한편 법장은 교화 영역에 관해서는 단지 소승과 삼승으로 크게 분류한 뒤, 삼승의 내용을 시교·종교·일승동교·별교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반면 태현은 시교·종교 등의 표제를 먼저 거론한 뒤 법장의 논의를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다. 법장이 삼승을 한꺼번에 다룬 이유는, 삼승 모두 법성토法性土와 자수용토自受用土의 교화 영역을 설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석가불의 타수용他受用에 따른 실보實報의 정토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시교나 종교 등의 견해가 달라지므로 이 점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논하는 것이다. 시교는, 석가불의 몸을 실보라고 여기는 이승의 견해를 뒤집어 그것이 화신임을 드러내기 위해 색구경천에 따로 실보를 세웠으며, 이승인들이 삼계 밖의 실보의 정토를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삼계 내에서 가장 훌륭한 곳에 기탁하여 이를 설했다고 한다.
  384. 382) 『대반열반경』 권24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T12, 508c25~ 27), “善男子 西方去此娑婆世界度三十二恒河沙等諸佛國土 彼有世界名曰無勝.”
  385. 383) 『대지도론』 권50(T25, 418c10~15). 『대지도론』의 인용은 본문과 조금 다르다. 태현은 이 부분을 법장의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3(T45, 498a13~17)에서 재인용하고 있다.
  386. 384) ‘종교’에 대한 내용은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3(T45, 498a8~18)에 의거하였다. 태현은 법장이 종교의 설로 설명한 두 가지 견해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종교에서 말하는 교화의 영역이 ‘일승一乘’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법장은 이들이 수미산 세계를 중심으로 삼는데다 수형樹形 등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 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387. 385)『묘법연화경』 권5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T9, 43c4~5), “神通力如是 於阿僧祇劫 常在靈鷲山 及餘諸住處.” 이 게송은 부처님이 설한 것으로, 부처님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방편으로 열반을 시현한 것이지 실제로는 멸도하지 않고 항상 영취산에 머물며 법을 설했다는 내용이다.
  388. 386) ‘원교’의 내용 역시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3(T45, 498a20~23)에 의거하였다. 단 법장은 이 부분을 ‘일승별교’가 아닌 ‘일승동교一乘同敎’라고 칭하고 있다. 즉 『법화경』 역시 ‘일승’을 드러낸 경이지만, 아직 연화장 세계 등을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교別敎가 되지 못하고 동교同敎가 된다는 것이다. 법장은 화엄교만을 ‘일승별교’로 간주한다.
  389. 387) 『대반열반경』 권3 「금강신품金剛身品」(T12, 382c27 이하) 참조.
  390. 388)법장의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3(T45, 498b14)에는 “법에 기대어 현시한 것은 제2회의 처음에서 설한 것과 같다.(若寄法顯示 如第二會初說)”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주석서인 송宋 사회師會의 『화엄일승교의분제장복고기華嚴一乘敎義分齊章復古記』 권3(X58, 372b9)에는 “보광명전회의 「여래명호품如來名號品」의 처음에 나오는 설명과 같다.(如普光明殿會 如來名號品初說)”고 되어 있다. 60권본 『화엄경』을 보통 칠처팔회로 나누는데, 두 번째 회가 바로 보광명전회이고, 그 회의 첫 품이 바로 「여래명호품」이다. 태현은 이를 “如第二會 初光明覺品說”이라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역자는 태현이 보광명전회의 처음에 나오는 「여래명호품」에다 세 번째로 나오는 「광명각품」을 추가한 것으로 보았다. 「여래명호품」(T9, 418b18 이하)에는 동서남북의 지극히 먼 국토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한편 「광명각품」(T9, 422b18~29)의 서두에도 세존의 두 발에서 나온 광명이 삼천대천세계의 다양한 곳을 두루 비춘다는 내용이 나온다.
  391. 389)법장의 『화엄경탐현기』 권16(T35, 402b29 이하)에는 아들이 만 명 이상인 윤왕의 예로 애견선혜왕愛見善慧王을 들고 있다. 이 왕은 60권본 『화엄경』 권4(T9, 417a4)에 나오는데 『경』에는 아들의 수가 2만 5천 명(二萬五千子)으로 되어 있다. 한편 금륜왕金輪王은 아들이 천 명이라고 한다.
  392. 390) ‘일승별교’의 내용은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3(T45, 498b3~27)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1. 1){底}續藏經。第一編七十一套四册。
  2. 2)「之」疑「人」。
  3. 1)「具」一作「眞」。
  4. 1)「已」一作「亡」。
  5. 2)「宗」一作「綱」。
  6. 3)「行」一無。
  7. 1)「或」通「惑」次同。
  8. 2)「耶」通「邪」下同。
  9. 1)「隨」疑「墮」 次同。
  10. 2)「通」疑「常」。
  11. 3)「離」一作「雜」。
  12. 1)「奇」疑「寄」。
  13. 2)「是」一無。
  14. 3)「由」一作「自」。
  15. 1)「覺」疑「了」。
  16. 2)「雖」疑「理」。
  17. 3)「十」下疑脫「信」。
  18. 4)「又」疑剩。
  19. 5)「麤」一作「相」。
  20. 6)「住」一作「種」。
  21. 7)「令」疑「今」。
  22. 1)「習」疑「智」。
  23. 2)「及」一無。
  24. 3)「然」疑「藏」。
  25. 4)「停」疑「淳」。
  26. 5)「何」上疑脫 「云」。
  27. 6)「本」下應有「來」。
  28. 1)「者」一無。
  29. 2)「從」疑「後」。
  30. 3)「以」疑「次」。
  31. 1)「謂」一無。
  32. 2)「說」一作「識」。
  33. 3)「別」一無。
  34. 1)「擧」疑「氣」。
  35. 2)「熟」一作「動」。
  36. 3)「辨」一作「并」。
  37. 4)「雜」疑「心」。
  38. 5)「心」上一有「唯」。
  39. 6)「之」下疑脫「動」。
  40. 7)「問」一作「同」。
  41. 1)「議」一作「識」。
  42. 2)「義」一無。
  43. 3)「此」疑剩。
  44. 4)「之」一無。
  45. 5)「不斷」一無。
  46. 6)「慧」一作「思」。
  47. 7)「故」一無。
  48. 8)「一」一作「二」。
  49. 1)「識」一作「色」。
  50. 2)「已」一作「亡」。
  51. 3)「遣」一作「違」。
  52. 4)「者」上疑脫「爾」。
  53. 5)「之」一作「細」。
  54. 6)「多」疑「若」。
  55. 1)□一作「亦」。
  56. 2)「子」一作「于」。
  57. 3)「行」一作「好」。
  58. 4)「量」疑剩。
  59. 5)「已」一作「也」。
  60. 6)「千」一作「文」。
  61. 7)「由」一作「四」。
  62. 8)「上」字體不明。
  63. 1)「佛」下應有脫字。
  64. 2)「于」一作「千」。
  65. 3)「成」疑「超」。
  66. 4)「起伏」一作「之狀」。
  67. 1)「寂」下經有「靜」。
  68. 2)「色色有無量」一無。
  69. 3)「詫」一作「說」。
  70. 4)「示」疑「爾」。
  71. 5)「微」一本空欠。
  72. 6)「熏」一作「重」。
  73. 7)「上」疑「土」次同。
  74. 1)「終敎」一作「始終」。
  75. 2)「伽」下應有「陀」。
  76. 3)「爲」一無。
  77. 4)「化」疑「佛」。
  78. 1)「方」疑衍。
  79. 2)揷入尾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