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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_0696_a_02L[총섭방함록總攝芳啣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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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_0696_a_02L1)㧾攝芳啣錄
011_0696_a_03L光武四年庚子四月日。
011_0696_a_04L此摠攝芳啣錄者。鏡虛親筆本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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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_0697_a_01L서序범어사 총섭방함록의 서문(梵魚寺總攝芳啣錄序)나는 무능하고 게을러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라, 병들어 호서 지방에서 오래 묻혀 지내고 있었는데, 제방을 다녀 본 사람들이 자기가 다녀 본 곳을 말하면 반드시 “승묘勝妙한 땅인 금강산, 두류산, 가야산, 오대산이 유람하기에 으뜸이다.” 하였다.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제방을 다니는 목적이 어찌 산수가 어떠하냐에 있으리오?” 하였더니, 말한 사람이 그 뜻을 몰랐다.내가 속진의 일은 날로 많아지고 도업道業은 이루지 못한 것을 걱정하여 광무光武 3년(1899) 늦봄에 간편한 복장으로 지팡이 하나를 짚고서 모든 세루世累를 벗어던지고 홀가분하게 풍류를 즐기며 스스로 유유자적하고자 하여 불명산佛明山과 가야산에서 여름과 겨울을 났다. 그리고 그 이듬해 여름에 발길이 범어사에 이르니, 회현 장로晦玄長老가 청풍당淸風堂에 주석하고 있었는데, 문장을 잘하고 박식하며 단정한 분이었다. -
011_0697_a_01L[序]梵魚寺摠攝芳啣錄序
011_0697_a_02L余踈慵。無用於世而且病。久廢湖
011_0697_a_03L西而窩蟄矣。有遊方者言其遊。
011_0697_a_04L必曰。金剛頭流伽倻五臺之勝。甲於
011_0697_a_05L遊翫。余笑曰。所遊者。豈在山水之如
011_0697_a_06L何耶。言者昧然。余厭患乎塵緣日
011_0697_a_07L增。而道業莫就。於光武三年暮
011_0697_a_08L春。孤笻短褐。揮擲萬累。做得乎
011_0697_a_09L賤賣風流。欲其適於自適。過寒
011_0697_a_10L熱之際於佛明伽倻之山。其翌年
011_0697_a_11L夏。逶迤到于梵魚寺。有晦玄長
011_0697_a_12L老住淸風堂。操履淸高。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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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_0697_b_01L며칠 동안 한가로이 지내면서 심사心事를 얘기해 보았더니 매우 뜻이 맞았다. 하루는 회현 장로가 나에게 말하였다.“이 절에 중임이 있으니, 총섭입니다. 이는 임금이 칙명으로 익종대왕翼宗大王과 신정왕후神貞王后 두 분의 신위를 이 절에 봉안하고, 그 탄신일에 총섭으로 하여금 제사를 모시게 하여 만대토록 준행하게 하였으니, 신령한 기운이 모인 금정산과 이름난 가람인 범어사가 아니라면 어찌 이와 같이 특별히 칙명으로 제정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자헌대부 부종수교 십육종주 승풍규정 대각등계 도총섭資憲大夫 扶宗樹敎 十六宗主 僧風糾正 大覺登階 都總攝’이란 자급과 직함을 하사하고, 임기를 2년에 제한하여 직임을 교대하게 하니, -
011_0697_b_01L博雅。優遊數月。論心事甚相
011_0697_b_02L得。一日謂余曰。寺有重任。曰。摠攝。
011_0697_b_03L此是
011_0697_b_04L御勅以
011_0697_b_05L翼宗大王
011_0697_b_06L神貞王后兩位仙龕。奉安于
011_0697_b_07L本寺。以其誕辰。使摠攝奉
011_0697_b_08L享祭事。遵行萬代。若非金井
011_0697_b_09L之靈淑。梵魚之名藍。豈有如是
011_0697_b_10L特爲勅定也。所以下資憲
011_0697_b_11L大夫扶宗樹敎十六宗主僧風糾
011_0697_b_12L正大覺登階都摠攝資啣。限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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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_0698_a_01L총섭이란 직책의 정중함이 다른 사찰의 의례적인 호칭과는 실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전의 호칭인 승통僧統의 명위名位는 우리 절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어 반드시 장로들의 지시를 받고 임명할 때도 그다지 사람을 가려 뽑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지금 총섭이란 직임은 예전과는 달라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니,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예의를 잃고 또 손해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절은 큰 고을과 큰 요충지에 있어 왕래하는 승속이 번다할 뿐 아니라 찾아오는 행차가 줄지어 송문松門에 이어지니, 적임자가 아니면 이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대중이 의논하여 사리를 알고 글을 잘하며 사내의 위망位望이 무거운 사람을 가려 뽑아서 그 직임을 대행하게 하되, 그 사실을 서술하여 규계規戒로 만들어 책자를 만들고, 이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여 -
011_0698_a_01L年。任遞而禀下。其爲摠攝之職
011_0698_a_02L之鄭重。寔非凡刹例號。可知也。况
011_0698_a_03L舊號僧統名位。卑寺事不得
011_0698_a_04L自擅。禀衆長老指揮。任亦不
011_0698_a_05L甚擇人。今職摠攝也。異於前凡
011_0698_a_06L事皆托周旋。有所誤失禮。且
011_0698_a_07L損害不少。且寺臨雄州巨關。非特
011_0698_a_08L來往僧俗之煩多也。車盖相連。
011_0698_a_09L絡于松門。非其任。不可以爲任。所
011_0698_a_10L以僉議擇其知事能文學堂
011_0698_a_11L重者。以代其任。而欲敍其事爲
011_0698_a_12L規而成册書。列乎其任人名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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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_0698_b_01L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하니, 그대가 나를 위해 서문을 써 주시오.”이에 내가 말하였다.“우선 내가 노닐어 본 곳으로 말해 보겠소. 대저 하나의 숲, 하나의 산, 하나의 나무, 하나의 돌이 천연적으로 절로 생겨난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무엇 하러 굳이 가야산, 오대산, 금강산, 두류산과 같이 승묘한 곳을 찾으리오. 작은 산봉우리나 얕은 산기슭에 빼어난 경치가 있으니, 그렇다면 금강산, 두류산, 가야산, 오대산도 작은 산봉우리와 얕은 산기슭일 뿐이리다. 작은 산봉우리와 얕은 산기슭은 없는 곳이 없으니, 가야산, 오대산, 금강산, 두류산도 없는 곳이 없는 셈입니다. 굳이 식량을 싸 가지고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 지친 몸으로 백 리, 천 리 밖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으리오. 따라서 예전에 제방을 다녔던 이들이 다니던 목적은 내가 다니는 목적이 아니고, 제방을 다녔던 이들이 -
011_0698_b_01L傳於久遠。子幸爲我序之。余曰然。
011_0698_b_02L且以吾之所遊者言之。夫以一林一
011_0698_b_03L巒一木一石之自得於天者論之。
011_0698_b_04L何必取於伽倻五臺金剛頭流
011_0698_b_05L之勝妙也。而小巘淺麓。亦有勝
011_0698_b_06L妙者存焉。則金剛頭流伽倻五
011_0698_b_07L臺。以小巘淺麓而已。夫以小巘
011_0698_b_08L淺麓。無處無之。則伽倻五臺
011_0698_b_09L金剛頭流。亦無處無之。何必裏
011_0698_b_10L粮趼足。而疲弊追逐於百里千
011_0698_b_11L里之外哉。故曩時遊方者之所
011_0698_b_12L以遊者。非吾所以遊也。遊方者之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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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_0699_a_01L승묘하다고 한 것은 내가 승묘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내가 승묘하다 하고 제방을 다니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니, 사람으로서 어질고 유능한 이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절에서 사람을 가려 뽑아 교대로 이 자리에 임명하여 왕실의 신위神位를 봉향奉享하고 사찰을 수호하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사람이 이르기를, ‘일을 도모함은 사람에 달렸다’ 하였고, 또 ‘도는 사람을 말미암아 크게 넓어진다’ 하였으니,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회현 장로가 말하였다,“내가 사마광司馬光의 「간원제명기諫院題名記」를 읽어 보았더니, ‘간원諫員의 이름을 쓰고 돌에 새기노니, 후세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리켜 논평하기를, 아무개는 충성스러웠고 아무개는 거짓되고 아무개는 정직하고 아무개는 사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직책을 역임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후세에 길이 전하면, 후세 사람들이 또한 아무개의 이름을 가리키며 논평하기를, -
011_0699_a_01L謂勝妙者。非吾所謂勝妙也。吾所
011_0699_a_02L謂勝妙與所以遊者。何也。人也。在於
011_0699_a_03L人而有賢且能者也。今寺之擇人。
011_0699_a_04L遞代其任。奉享
011_0699_a_05L仙廟。守護常住。可不宜哉。故古
011_0699_a_06L人云。謀事在人。又云。道由人弘。誠
011_0699_a_07L哉言乎。晦玄長老曰。余曾讀
011_0699_a_08L司馬氏諫院記曰。書其諫員名。
011_0699_a_09L刻于石。而後之人。指其名而議
011_0699_a_10L之曰。某也忠。某也詐。某也直。某也
011_0699_a_11L曲。今書列任人名字。傳於久遠。
011_0699_a_12L後之人亦指某名而評之曰。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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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_0699_b_01L‘아무개는 총섭으로 있으면서 왕실의 신위를 봉향하고 사찰을 수호하여 어질고 예의가 있었으며, 아무개는 총섭으로 있으면서 예의를 잃고 또 사찰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여 좋은 평판과 나쁜 평판이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될 터이니, 이 직책을 맡은 이가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직책을 맡을 사람을 가려 뽑는 것도 어찌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서문을 써서 규계하는 것이 가람을 수호하는 데 크게 관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내가 이 말을 듣고 보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은연중 내 마음과 맞는 것이 있기에 “또한 좋지 않은가!”라 하고, 주고받은 말을 기록하여 규계하고 서문을 삼노라.대한 광무 4년 경자년(1900) 4월 상순에 호서 승려 경허 성우는 삼가 쓰노라. -
011_0699_b_01L爲摠攝也。享廟護寺。賢且
011_0699_b_02L以禮。某爲摠攝也。失禮且損
011_0699_b_03L害常住。芳臭俱傳於久遠。其
011_0699_b_04L爲任字。可不愼哉。其擇任也。又
011_0699_b_05L豈可泛忽也哉。而其爲序而規
011_0699_b_06L之也。豈非扶護伽藍之大段關
011_0699_b_07L係者耶。余聞其言而思之。自
011_0699_b_08L有不謀而㳷合於心者。曰。不亦善
011_0699_b_09L夫。而記其言。爲之規戒而敍
011_0699_b_10L之。謹識。
011_0699_b_11L大韓光武四年庚子四月上
011_0699_b_12L澣。湖西歸禿鏡虛惺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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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_0700_a_01L임금이 내린 교지(御下敎旨)자헌대부 축성원당수호 부종수교 국일대선사 승풍규정 팔도도총섭 대각등계 예봉당 홍엽계사년 8월 1일부터 행직行職하여 정유년 섣달 이튿날 아침에 체직遞職하였다. 아래도 모두 이와 같다.자헌대부 축성원당수호 국일대선사 팔도도총섭 대각등계 회현당 석전정유년 섣달 아침부터 무술년 8월 1일까지 직책을 맡았다.자헌대부 축성원당수호 국일대선사 팔도도총섭 대각등계 담회당 덕기8월 1일부터 경자년 8월 1일 아침까지 직책을 맡았다.자헌대부 축성원당수호 국일대선사 팔도도총섭 대각등계 용곡당 전흔경자년 8월 1일부터 신축년 8월 1일까지 직책을 맡았다. -
011_0700_a_01L御下
011_0700_a_02L敎旨
011_0700_a_03L資憲大夫祝聖願堂守護扶
011_0700_a_04L宗樹敎國一大禪師僧風糾正八
011_0700_a_05L道都摠攝大覺登階禮峰堂
011_0700_a_06L洪燁自癸巳八月一日行職。至丁酉元月二日淸旦遞等。
下皆倣此。
011_0700_a_07L資憲大夫祝聖願堂守護國
011_0700_a_08L一大禪師八道都摠攝大覺登階
011_0700_a_09L月影堂富潤自庚子淸旦至八月一日。
011_0700_a_10L資憲大夫祝聖願堂守護國
011_0700_a_11L一大禪師八道都摠攝大覺登階
011_0700_a_12L龍谷堂典昕自庚子八月一日至辛丑八月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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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_0700_b_01L자헌대부 축성원당수호 국일대선사 팔도대총섭 대각등계 학암당 성잠신축년 8월 1일부터 계묘년 8월 1일 아침까지 직책을 맡았다.자헌대부 축성원당수호 국일대선사 팔도도총섭 대각등계 보명당 지찬계묘년 8월 1일 아침부터 갑진년 8월 1일 아침까지 직책을 맡았다. -
011_0700_b_01L資憲大夫祝聖願堂守護國
011_0700_b_02L一大禪師八道都摠攝大覺登階
011_0700_b_03L晦玄堂錫佺自丁酉元月淸旦至戊戌八月一日。
011_0700_b_04L資憲大夫祝聖願堂守護國
011_0700_b_05L一大禪師八道都摠攝大覺登階
011_0700_b_06L湛海堂德基自戊戌八月一日至庚子淸旦。
011_0700_b_07L資憲大夫祝聖願堂守護國
011_0700_b_08L一大禪師八道大摠攝大覺登階
011_0700_b_09L鶴庵堂聖箴自辛丑八月一日至癸卯淸旦。
011_0700_b_10L資憲大夫祝聖願堂守護國一大
011_0700_b_11L禪師八道都摠攝大覺登階
011_0700_b_12L普明堂智讃癸卯淸旦至甲辰淸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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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_0701_a_01L자헌대부 축성원당수호 국일대선사 팔도도총섭 대각등계 일담당 계환갑진년 8월 1일 아침부터 을사년 8월 1일 아침까지 직책을 맡았다.자헌대부 축성원당수호 국일대선사 팔도대총섭 대각등계 춘곡당 민오을사년 8월 1일 아침부터 병오년 8월 1일 아침까지 직책을 맡았다.자헌대부 축성원당수호 국일대선사 팔도도총섭 대각등계 구담당 봉련병오년 8월 1일 아침부터 정미년 7월 그믐까지 직책을 맡았다.융희 원년 정미년 7월 그믐에 대한십삼도사찰도총섭·종무원대종정은 위촉하노라.구군사찰총독 범어사섭리 김경산기유년 7월 그믐에 교체되었다.육군사찰총독 범어사섭리 오성월기유년 7월 그믐에서 신해년 섣달 아침까지 직책을 맡았다.육군사찰총독 범어사섭리 추일담신해년 섣달 아침부터 그해 10월 17일까지 직책을 맡았다. -
011_0701_a_01L資憲大夫祝聖願堂守護國一
011_0701_a_02L大禪師八道都摠攝大覺登階
011_0701_a_03L一淡堂桂煥甲辰淸旦至乙巳淸旦。
011_0701_a_04L資憲大夫祝聖願堂守護國一
011_0701_a_05L大禪師八道大摠攝大覺登階
011_0701_a_06L春谷堂玟悟乙巳淸旦至丙午淸旦。
011_0701_a_07L1)隆熙元年丁未七月晦日。
011_0701_a_08L大韓十三道寺刹都摠督宗務院大宗正
011_0701_a_09L下囑托。
011_0701_a_10L九郡寺刹摠督梵魚寺攝理金擎山己酉七月
晦日交遞。
011_0701_a_11L六郡寺刹摠督攝理吳惺月己酉七月晦日至辛亥元月
淸旦。
011_0701_a_12L六郡寺刹摠督攝理秋一淡辛亥淸旦。至十月十七日。
011_0701_a_13L此叚。似非鏡虛親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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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_0701_b_01L
- 1)此摠攝芳啣錄者。鏡虛親筆本也。
- 1)此叚。似非鏡虛親筆也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 이상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