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決定藏論卷中

ABC_IT_K0598_T_002
017_0333_c_01L결정장론 중권
017_0333_c_01L決定藏論卷中
진제 한역
김철수 번역
017_0333_c_02L梁天竺三藏眞諦譯
심지품 ②
017_0333_c_03L心地品之二
생(生)의 인연(因緣)에 속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자. 스스로의 인(因)이 완전히 갖추어지는 것을 이름[至]이라 한다. 이름이란 무엇인가? 유사한 인이 간단히 요약되기 때문에 인연이 원만하게 갖추어지게 되고 이리하여 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택하면 가명(假名)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름이 만일 실유하는 것이라면 두 가지가 있으니, 생인유와 불리인유(不離因有)이다. 만약에 생인유라면 아직 얻지 못한 법은 종전 이래로 아직 이르지 않음[無至]을 인으로 삼으니, 어찌 이름의 뜻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 만일 이와 같다면 영원히 생을 얻을 수 없다.
017_0333_c_04L略說生緣所攝自因具足是名爲至 何者爲至似因略故因緣具足是以 得生故名爲至如是選擇知假名有 至若實有則有二種謂生因有不離 因有若生因有如未得法從前以來 無至爲因豈義得生若如是者永不 得生
불리법인유(不離法因有)라면 선법(善法)ㆍ불선법(不善法)ㆍ무기법이 일시에 이르게 되고 또한 장애하는 법도 역시 마땅히 함께 생긴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인이 모두 갖추어지게 되므로 이치에 맞지 않다. 또한 법을 생하는 인은 각기 여러 가지 연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의 종자가 그와 같은 인이 되면 이 종자 때문에 이름[至]이라 한다. 그 밖의 별도의 인연이 지금 바로 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인연을 떠난다고 한다. 여기에서 연을 이끄는 이 자재함을 가명으로 이름이라 한다. 이 자재는 온갖 사람들이 갖가지 법을 생겨나게 하거나 멸하게 하며 다시 즐거워하면 바로 당장 신속히 생하는 인연을 이끈다. 그러므로 이름이라 한다.
017_0333_c_11L不離法因有以是善法不善無 記一時得至復故㝵法亦應共生故兩因皆悉不然復法生因各現諸 緣所攝自種如之因卽此種子故名 爲至餘別因緣在現前故名離餘緣 在此牽緣以此自在假名爲至此自 在以諸人者諸法被生被滅更樂現 前速牽生緣是故名至
이름에는 간략하게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종자성취이고, 둘째는 자재성취이며, 셋째는 현전성취(現前成就)이다.
017_0333_c_18L略有三義者種子成就二者自在成就三者現 前成就
017_0334_a_01L종자성취란 일체의 악법과 무기법 및 선(善)을 낳을 수 있는 무공용생(無功用生) 등 이 모든 종자들이 아직 결정적으로 파괴되지 않았고 성도(聖道)의 지위에서 뽑혀 끊어지는 모든 선종자(善種子)들이 여전히 사견(邪見)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종자성취라고 한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온갖 법의 종자와 나아가 아직 파괴되지 않은 것이 불선법(不善法)과 더불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이러한 경우의 사람들은 다 성취했다고 한다. 이 모든 선법(善法)의 공력(功力)에 의해서 짓게 되는 모든 무기법(無記法)이 있고, 생연(生緣)에 포섭되는 여러 인이 구족될 경우에 이를 자재성취라 한다. 모든 현재법은 현전(現前)에서 존재하며 자상(自相)으로 말미암아 생하는 것이니, 이를 현전성취라 한다.
017_0333_c_20L種子成就者一切惡法諸無 記法及生得善無功用生此諸種子 未有定破聖道拔斷諸善種子未爲 邪見之所破壞是名種子成就云何 知耶諸法種子乃至未壞與不善法 若現不現如此等人悉名成就以諸 善法功力所造有諸無記生緣所攝 諸因具足是名自在成就諸現在法 在於現前自相故生是名現前成就
명근(命根)이란 무엇인가? 과거업에 의지하여 처처에서 몸을 받아 업에 의해 이끌려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무르니, 이것이 명(命)을 이끌므로 명근이라 한다. 또한 명근을 분별해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 정(定)과 부정(不定), 수(隨)와 불수(不隨), 적음과 많음, 유후(有後)와 무후(無後), 자재를 얻음과 자재롭지 못함이다.
017_0334_a_06L 何者命根依過去業處處受身爲業 所牽有量時住以此牽命卽名命根 又復命根分別有二謂定不定有隨 不隨有少有多有後無後有得自在 有不自在
염부제인의 수명을 제외한 그 밖의 태어나는 곳의 수명은 그 햇수가 결정되어 있다. 염부제에서는 수명이 한량없거나 또는 촉박하거나 나아가 십 세인 경우도 있다. 울단월인(鬱單越人)은 그 수명이 천 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수명이 남김없이 반연한 후에 죽지만 그 밖의 처소는 따르지 않는다. 염부제에서 그 수명이 10세밖에 되지 않는 경우는 수명이 단명하다고 한다. 또 축생들 가운데서는 하루 동안에 일곱 번 죽고 일곱 번 태어나거나, 나아가 하루 낮밤 동안에 태어났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 비상비비상처의 천상인들의 수명은 8만 대겁(大劫)에 이르고 아라한의 수명 또한 끝이 있다.
017_0334_a_11L閻浮提人離其壽命餘有 決定數閻浮提中或壽無量或復短 乃至十歲鬱單越人定壽千年處隨命無餘緣死餘處不隨於閻浮 提壽十歲人是名短促有諸畜生一日中七死七生乃至一日一夜想非非想諸天壽命八萬大劫羅漢 壽命亦復有後
만일 모든 유학인(有學人)들이 현재세에서 결정적으로 열반에 들거나 범부인들이 최후의 몸을 받아 태어난 경우에는 그들 수명 또한 끝이 있다[有後]. 그 밖의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끝이 없다[無後]. 명근을 자재하게 운용할 수 있는 아라한과 보살과 부처님은 능히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의 나머지 사람들은 수명을 자재하게 운용할 수 없다.
017_0334_a_18L若諸學人於現在世 定入涅槃諸凡夫人最後生身壽命 有後其餘諸人無復有後自在命根 諸阿羅漢菩薩及佛能延壽命其餘 壽命不得自在
017_0334_b_01L무엇이 중생 종류를 유사한 부분이 있도록 할까? 간략히 말해 보면 처처에서 몸을 받아 태어나는 중생류는 같은 세계[界]ㆍ같은 도(道)1)ㆍ같은 생(生)ㆍ같은 유(類)ㆍ같은 해[年]ㆍ같은 성(姓)이어서 장단(長短) 등의 행이 있으나 이 분(分)들에 의지하여 모든 양상이 유사하다. 이를 중생 종류의 유사한 부분이라 한다. 중생들이 이 계분(界分)에 의지하면 각기 유사한 부분이 있게 된다. 하나의 세계[界] 안에서 중생이 몸을 받는데 다섯 가지 도(道)에 의지하면 각기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 낱낱의 도에 갖가지 중생들이 존재한다. 중생들은 생분(生分)에 의지하여 태어나고, 낱낱의 태어나는 생명들은 유분(類分)을 의지하여 태어나며 낱낱의 성(姓)으로 태어난다.
017_0334_a_22L何者衆生種類似分 略說處處受生諸衆生類同界同道 同生同類同年同姓長短等行以依 此分是諸相似是名衆生種類似分 有諸衆生依是界分各有似分於一 界中衆生受生以依五道各有似分 一一道中諸衆生有諸衆生依生一一生生依類分生一一姓生
중생들에게는 용색(容色)과 음성이 뛰어나거나 광대한 일 등의 업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중생들에게는 선과 악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 각기 비슷한 부분이 있게 되니, 예컨대 살생을 하는 사람은 살생을 하는 사람들과 공통부분이 있고 나아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통부분이 있다. 또 살생하는 일을 떠난 사람은 살생하는 일을 떠난 사람들과 공통부분이 있고 나아가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 공통부분이 있다. 수다원인은 수다원인과, 나아가 벽지불은 벽지불과 공통부분이 있고 보살은 보살과 공통부분이 있으며 부처님은 부처님과 공통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것을 상사분(相似分)이라 한다.
017_0334_b_06L諸衆生色聲高廣事業似分有諸衆 生善惡似分各有似分如殺生人共 諸殺生乃至邪見共邪見人如離殺 人共諸離殺乃至正見共正見人陁洹人共須陁洹乃至辟支佛共辟支 菩薩共菩薩佛共佛名相似分
일체 중생은 모두 다 가명인데 어떻게 중생의 유사만 부분이 실유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017_0334_b_12L一切 衆生皆是假名云何衆生似分而是實
범부의 성품이란 삼계(三界)의 견고소단(見苦所斷)의 번뇌 종자를 아직 끊지 못한 것을 범부의 성품이라 한다. 범부의 성품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열반의 성품이 없음이고, 둘째는 성문의 성품에 속함이며, 셋째는 벽지불의 성품에 속함이고, 넷째는 부처의 성품에 속함이다. 열 가지 번뇌를 떠나면 별도의 다른 성품이 없으므로 범부의 성품이라 한다.
017_0334_b_14L凡夫性者三界見苦所斷煩惱種子 未斷名凡夫性又凡夫性復有四種 一者無涅槃性二者聲聞性攝三者 辟支佛性攝四者佛性所攝離十煩 惱無有別性名凡夫性
화합성(和合性)이란 무엇인가? 인연이 완전히 갖추어지면 모든 법이 생겨나니 온갖 인연이 갖가지 법을 생하는 것을 함께 인연을 짓는다고 한다. 화합성에는 여섯 가지가 있으니 수화합(受和合)ㆍ입생화합(入生和合)ㆍ육입주화합(六入住和合)ㆍ공교지화합(工巧智和合)ㆍ정화합(淨和合)ㆍ상종화합(相從和合)이다. 수화합이란 내입(內入)과 외입(外入) 그리고 사유 등이 모든 식을 생할 수 있고 이 세 가지(즉 내입ㆍ외입ㆍ모든 식)가 화합하기 때문에 촉(觸)이 생기고 촉이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수(受)가 생긴다.
017_0334_b_18L何者和合性 因緣具足諸法得生種種因緣種種 法生名共作因和合性者復有六種 受和合入生和合六入住和合工巧 智和合淨和合相從和合受和合者 因內外入及思惟等諸識得生三種 和合故觸得生因觸和合故得生受
017_0334_c_01L입생화합이란 무명이 행을 연(緣)하고 나아가 노사(老死)에 이르기까지이다. 육입주화합이란 4식(食)을 의지하여 명근(命根)이 있게 됨을 말한다. 공교한 지혜가 상응하는 업은 기구를 다루는 사람의 능력을 낳으니, 이를 공교지화합이라 한다. 정화합이란 열두 가지 얻기 어려운 자신과 타인의 공력이 화합함을 말하며, 상종화합이란 예컨대 어떤 사람이 큰 나라의 군주가 되어 법에 맞게 다스리면 중생이 그 은혜에 힘입어 사해(四海:천하의 뜻)가 평안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지분들을 떠나 별도의 화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017_0334_c_01L入生和合者無明緣行乃至老死入住和合者依於四食及以命根巧智相應業作具人力是名工巧和 淨和合者十二難得自他功力從和合者如有一人爲大國主如法 治化衆生荷賴四海安寧離如是分 無別和合
자화합(字和合)이란 법의 성품[性]과 모습[相]에 의지하여 가명으로 세운 것이니, 이와 같은 뜻을 의지하는 것을 자(字)라 한다. 구화합(句和合)이란 이미 설한 바대로 자상법(自相法)ㆍ선법(善法)ㆍ악법ㆍ정법(淨法)ㆍ부정법에 의지하여 선택 분별함으로써 명칭을 합하여 구(句)라 하니 이것이 구화합이다. 미화합(味和合)이란 명칭과 구가 화합되고 자의 뜻이 갖추어지는 것이 미화합이다. 모든 간략한 뜻을 다 명칭[名]이라 하고 중간 정도에 처한 뜻은 이를 구(句)라고 하며, 자세하게 설하는 뜻에 대해서는 그것을 미(味)라고 칭한다. 오직 명칭에만 의존하면 명칭은 알 수 있으나 그 뜻은 알 수 없다.
017_0334_c_08L字和合者依法性相而立 假名依如是義是名爲字句和合者 已說依自相法善法惡法淨法不淨 選擇分別以名合爲句是句和合 味和合者名與句合字義具足是味 和合於諸略義悉皆是名於處中義 是名爲句於廣說義稱之爲味唯依 於名唯得知名不知於義
만약에 구에 의지하면 모든 법성을 알 수 있고 또한 소리, 즉 음운 현상에 대해서는 일 수 있으나 자세하게 모든 법을 선택하는 일은 알 수가 없다. 미신(味身)에 의지하면 모든 법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 명신(名身)과 구신(句身)과 미신이 다섯 학처(學處)를 이루니, 가명임을 알 수 있다. 방속어(方俗語)에 따르면 명칭을 세움이 같지 않으나 만일 울리는 소리 중에서라면 처소가 다르지 않으니 귀가 서로 듣기 때문이다.
017_0334_c_15L若依於句 知諸法性亦知於鳴不得知廣選諸 依於味身知諸法義以此名身句 味身爲五學處得知假名隨方俗語 立名不同若於鳴中無處不同耳相 聞故
다섯 학처란 무엇인가? 첫째는 내학(內學)이고, 둘째는 인학(因學)이며, 셋째는 성학(聲學)이고, 넷째는 의방학(醫方學)이며, 다섯째는 세공교학(世工巧學)이다.
017_0334_c_20L何者五學處一者內學二者因 三者聲學四者醫方學五者世工 巧學
017_0335_a_01L기생(起生)이란 무엇인가? 모든 행의 인과가 상속하여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을 기생이라 한다. 또한 기생에는 종자생(種子生)이 있으니 마치 모든 법에는 종자가 있어 일어나 나타나는 것과 같다. 또한 기생에는 종자과생(種子果生)이 있으니, 예컨대 종자가 아직 멸하지 않았으면 종자의 근본이 현전해서 일으켜 생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보살지(菩薩地)에는 명류생(名流生)이 있으니 네 가지 비색음(非色陰)이고, 색류생(色流生)이 있으니 내외(內外)의 십입(十入)이 법입(法入) 가운데서는 색(色)을 지어내지 않으며, 축류생(逐流生)이 있으니 예컨대 차제법인 십이인연이 있고 역차제(逆次第)인 십이인연법이 있다. 이것들이 일으켜 생하면 상속하니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017_0334_c_22L何者起生諸行因果相續未斷 是名起生復次起生有種子生猶如 諸法有種現起復有起生種子果生 如有種子未滅種本現前起生如菩 薩地有名流生四非色陰有色流生 如內外十入於法入中無作色生逐流生如次第法十二因緣有逆次 第十二因緣以此起生卽是相續無 別有法
제법[齊法]이란 무엇인가? 무시이래 자각의 분제(分齊) 종자에 의지하여 인연법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든 출현하시지 않던 법이 항상 그러하기 때문이다.
017_0335_a_07L何者齊法依無始時各各分 齊種子因果法不相雜諸佛出世及不 出世法常然故
멸분제가 있으니 마치 12인연의 역순과 같고, 정법제(正法齊)가 있으니 5음ㆍ12입ㆍ18계 등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음을 말하며, 수분제(受分齊)가 있으니, 삼수법(三受法)2)이 또한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는 것을 말하고, 주분제(住分齊)가 있으니, 일체의 몸과 나아가 수명, 그리고 모든 외법(外法)이 1대겁(大劫)에 이르도록 머무는 것을 말하며, 변분제(變分齊)가 있으니, 모든 중생이 이미 색계에 태어났다가 물러나 욕계에 태어나는 것과 같다. 한량제(限量齊)가 있으니, 모든 중생이 색(色)이 있는 곳에 태어나 몸에 한량이 있는 것과 같다. 외법 세계(外法世界) 또한 한량이 있다.
017_0335_a_09L有滅分齊猶如逆順十 二因緣有正法齊謂如五陰及十二 十八界等無有增減有受分齊三受法亦無增減有住分齊謂一切 身乃至壽命諸外法住至一大劫變分齊如諸衆生已生色界退生欲 界有限量齊如諸衆生生有色處身 有限量外法世界亦有限量
응이(應爾)란 무엇인가? 모든 법을 설하고 모든 법을 안립하며 법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방편을 곧 응(應)이라고 하는데, 분별해 보면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견응(見應)이고, 둘째는 인응(因應)이며, 셋째는 논의응(論義應)이고, 넷째는 법이응(法爾應)이다. 성문지(聲聞地) 이후에서 자세히 설하고 있는 바와 같다.
017_0335_a_16L何者應 爲說諸法爲安諸法爲正知法中方便卽名爲應分別有四一者見 二者因應三者論義應四者法爾 如聲聞地後當廣說
017_0335_b_01L신질(迅疾:신속하고 빠름)이란 무엇인가? 모든 행의 생멸이 신속하고 빨라 머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행(行)신질이 있으니 곧 생멸을 말한다. 역세(力勢)신질이 있으니 땅에서 다니는 코끼리나 말 그리고 인간 등과, 또 공중을 날아다니는 하늘새[天鳥]와 모든 야차 등을 말한다. 명(鳴)신질이 있으니 소리가 나갈 때의 경우와 같으며, 수(水)신질이 있으니 강물이나 시냇물이 흘러가는 경우를 말하고 화(火)신질이 있으니 크고 사나운 불길이 마른 풀을 태워 없애는 경우를 말하고 사(射)신질이란 사람이 잘 쏜 화살이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말한다. 지(智)신질이란 모든 성인이 간택하고 수행하여 신속히 모든 뜻을 아는 것을 말하며, 통(通)신질이란 대신통력으로 몸을 운위함이 신속하고 빠름을 말한다. 의속질(意速疾)이란 마음의 신속하고 빠름에 의지하여 신통이 신속함을 말한다.
017_0335_a_20L何者迅疾行生滅迅疾不住有行迅疾卽是生 有力勢迅疾謂地行象馬及以人 又空行天鳥諸夜叉等有鳴迅疾 如聲出時有水迅疾如江河流有火 迅疾如大猛焰焚燒乾草射迅疾者 如人善射箭去迅速智迅疾者謂諸 聖人簡擇修行速知諸義通迅疾者 謂大神通運身速疾意速疾者依心 速疾神通迅速
차제(次第:순서 또는 차례)란 무엇인가? 각각 서로 의대(依對)하는 모든 행의 상속이 차제를 의지하여 생하니, 이를 차제라고 한다. 생차제(生次第)가 있으니 12인연의 경우에서와 같다. 멸차제(滅次第)가 있으니 12인연의 역순과 같아서 무명이 멸하는 까닭에 나아가 노사가 멸하며 노사가 멸하는 까닭에 근심, 슬픔, 고뇌 등 일체가 멸한다. 또한 도법이나 세속법에 쓰이는 차제가 있으니, 새벽에 일어나 요리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 일을 하고 즐겁게 놀고 예술적인 활동을 하고 몸을 씻고 향을 바르고 몸을 치장하고 여러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어 푹 쉬는 것을 세속의 차제라 한다.
017_0335_b_06L何者次第各相對諸 行相續依次第生是名次第有生次 如十二因緣有滅次第如逆因緣 無明滅故乃至老死滅老死滅故憂 悲苦惱一切皆滅又有道俗法用次 於晨朝起料理身體著衣營務嬉 戲試藝洗浴塗香著華嚴身食諸 飮食眠臥消息是俗次第
도법의 차제란 무엇인가? 이 또한 새벽에 일어나 차례대로 하는 것은 앞의 것과 동일하다. 나아가 옷을 입고 발우를 지니고 차례로 걸식하여 밥을 얻으면 다시 돌아와 편안히 자리를 정해 앉아서 밥을 먹는다. 그 다음 손을 씻고 발우를 닦고 발을 깨끗이 하고 좌선하고, 강설하고, 독송하고, 훌륭한 사유를 한다. 낮 동안에는 경행(經行)하거나 좌선하며 앉아 있다. 이 두 가지 일은 마음의 장애를 다스리고 법을 다스린다.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 푹 쉰다. 밤이 지난 후에는 신속히 일어나 옷을 입는 등의 일을 한다. 대중 가운데서는 그 위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공경의 예와 문안을 드리고 순서에 따르지 않으며 여법하게 행동하고 잘 헤아려 침구를 받는다.
017_0335_b_13L何者道法 次第亦晨朝起次第如前乃至著衣 持鉢次第乞食得飯便還安坐而食 洗手拭鉢淨足坐禪講說讀誦作善思 於晝日中經行立坐此二種事治 心障治法於夜半時眠臥消息於後 夜分速疾而起著衣等事於大衆中 隨其大小恭敬問訊依次第坐如法 行籌幷受臥具
생차제(生次第)가 있으니 젊은이로부터 늙으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여덟 때가 존재한다. 또 견제차제(見諦次第)가 있으니 먼저 고제(苦諦)를 관조한 다음 차례대로 집제와 멸제와 도제를 관조한다. 또 9정차제(定次第)가 있다. 또 학차제(學次第)가 있으니 계학(戒學)을 의지하여 심학(心學)을 낳고 차례로 혜학(慧學)을 낳는다.
017_0335_b_21L有生次第從少至老 則有八時又有見諦次第先觀苦諦 次集滅道又九定次第又學次第依戒學生於心學次生慧學
017_0335_c_01L시간의 명칭은 어떠한가? 해가 뜨고 지는 것에 의지하여 시간이 나뉘어져 제정되었거나 모든 행법을 의지하여 생멸이 있기 때문에 삼세(三世)의 명칭이 성립하므로 시(時)라 이름한다. 예를 들면 해[年]ㆍ시절(時節)ㆍ일 개월ㆍ반 달ㆍ낮ㆍ밤ㆍ찰나ㆍ라바ㆍ모홀다(牟忽多)ㆍ과거ㆍ현재ㆍ미래 등의 법이다. 이것은 시간의 명칭인데 모든 행법[諸行法]을 떠나서 별도의 시간은 없다.
017_0335_c_01L何者名 依日出入識時分齊依諸行法有 生滅故立三世名以名爲時如年時 一月半月日夜剎那羅婆牟忽多 過去現在未來等法此名時者離諸 行法無有別時
수(數)의 명칭은 어떠한가? 수는 모든 다른 법의 많고 적음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니 이를 수라고 한다. 또한 수라는 것은 1ㆍ2의 법으로부터 나아가 많은 수에 이르기까지이며, 또한 수 이후에 이르는 것을 아승기라 한다. 이 이후로는 다시 어떤 수의 명칭도 없다.
017_0335_c_06L何者名數數諸異法令知多少是名爲數復次數者從一 二法乃至多數復至數後名阿僧祇 以從此後無復數名
종자란 무엇인가? 모든 행법을 떠나 별도의 종자는 없다. 이 행법은 이와 같이 일어나 생기고 이와 같이 진입(進入)하니 이를 종자라고 하며 또한 열매[果子]라고도 한다. 열매는 개별적으로 달라 서로 섞이는 것을 볼 수 없다.
017_0335_c_09L何者種子離諸 行法無別種子以此行法如是起生 如是進入是名種子亦名爲果子果 別異不可雜觀
어찌하여 서로 섞이지 않는가? 현재의 과에 의거하면 과거의 인을 알 수 있고 현재의 인에 의거하면 미래의 과를 알 수 있다. 이러하다면 인(因)을 또한 과(果)라고 할 수 있으나 인과 과가 서로 섞이지 않음이 마치 보리 종자 등이 싹이나 일, 그리고 가지와의 관계와 같다. 종자들이 발아하지 않았든 발아하여 성장했든 이 모든 법을 떠나서는 별도의 종자가 따로 없다. 이와 같이 일체의 행법은 종자에서 비롯된 양상임을 관찰하고 이미 말한 대로 악법의 종자를 끊어 없앤다.
017_0335_c_12L何故不雜依現在果 知過去因依現在因知未來果以此 因亦名爲果因果不雜如穀麥等芽 葉枝節未開已開離此諸法無別種 如是觀察一切行法是種子相說斷壞惡法種子
선법의 종자를 끊어 없앤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 항상 악법을 섬기고 선법과 상응하는 것과는 위배되면 선근을 끊어 없애는 것이다. 둘째, 사견(邪見)에 집착하고 사견을 중시하기 때문에 또한 선근을 끊어 없애는 것이니, 모든 외도의 경우에서와 같다. 셋째, 사견이 있기 때문에 일체를 비방하고 오역죄를 지으면 역시 선근을 끊어 없애는 것이다. 넷째, 이미 불선(不善)의 악법 종자를 끊었으면 선근도 곧 끊어지니 아나함이 보살의 지위에 오르는 경우가 그 예이다.
017_0335_c_17L何者斷壞善法種 一者恒事惡法與善相違斷壞善 二者著邪見故邪見重故亦斷善 如諸外道三者以邪見故誹謗一 切作五逆罪亦斷善根四者已斷不 善惡法種子善根卽斷如阿那含地菩薩
017_0336_a_01L또한 일체 모든 법의 종자는 한 덩어리로 모여 과(果)와 더불어 이미 궁극에 달하여 과(果)에 이르는 것이니, 연(軟, 즉 下)ㆍ중(中)ㆍ상(上)의 품류를 말한다. 또한 다시 간략히 말해서 모든 종자의 모습[相]은 아라야식 가운데 저장되어 존재할 수 있으며, 모든 법을 집착하는 망상습기(妄想習氣)는 이 습기를 실유하는 법이라고도 하고 또한 가명이라고도 한다. 이 모든 법으로부터 별도의 상(相)도 존재하지 않고 별도의 상이 없지도 않으니 진여법의 경우에서와 같다. 또한 습기가 일체의 처소에 두루하여 온갖 죄악법이 이 습기에 의지하면 모든 법의 종자를 거두어들인다.
017_0335_c_23L復次一切諸法種子以爲一 與果已竟而至於果謂耎中上更略說諸種子相而得在於阿羅耶識 一切諸法著妄想習以此習氣亦 名實法亦名假名從此諸法無別有 無不別相如眞如法復次習氣遍 一切處諸惡罪法若依此習而攝一 切諸法種子
모든 출세간의 법은 무엇이 근본이 되어 생기게 하는 것인가? 모든 악법의 종자는 그 인(因)이 될 수 없다. 이 출세간의 법은 진여경계를 연(緣)으로 삼아 생기는 것이다. 만일 습기를 취하는 것을 연으로 삼아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열반의 성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설하는가?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열반의 성품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뜻이 있으니, 일체의 중생은 진여경계를 연으로 삼아 장애와 무장애를 낳으므로 해탈이 각기 다르다.
017_0336_a_07L諸出世法何者爲本而 得生耶諸惡法種不爲其因此出世 法眞如境界作緣得生若不取習爲 緣得生何故演說三涅槃性復說有 人無涅槃性有如此義一切衆生有 眞如境而爲緣生障無障故解脫各
중생들이 영원히 종자의 근본을 장애하면 진여경계를 통달할 수 없으므로 이 중생에게는 열반의 성품이 없다고 말한다. 어떤 중생들이 이러한 뜻에 의지하지 않으면 열반의 성품이 있다고 말한다. 모든 지혜의 장애[智慧障]3)가 영원히 근본을 의지하면 또한 해탈이 아니니 종자의 근본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을 밝혀 보면 성문의 성품이나 벽지불의 성품이 이에 해당한다. 바로 앞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부처님의 성품[佛性]이라고 한다. 따라서 출세간법에 의해 생하여 상속되는 것이 아마라식에 의지하여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은 실언(失言)이 아니다. 이 상속은 아라야식을 대치하므로 스스로 머물 처소가 없어지면 무루계이다.
017_0336_a_13L有諸衆生永障種本不能通達眞 如境界說此衆生無涅槃性有諸衆 生不依此義說涅槃性諸智慧障永 依於本亦非解脫爲障種本明於此 有聲聞性辟支佛性不如前義名佛性是故無失說出世法所生相續 依阿摩羅識而能得住以此相續與 阿羅耶識而爲對治自無住處是無 漏界
악한 일을 짓지 않고 모든 번뇌를 떠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간략히 말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부정법(不淨法)이고, 둘째는 선법(善法)이며, 셋째는 무기법이다.
017_0336_a_21L無惡作務離諸煩惱何者爲作 略說有三一不淨法二者善法三無 記法
017_0336_b_01L부정을 짓는다는 것은 열 가지 불선업도(不善業道)이니 몸[身]과 입[口]과 뜻[意]이 낳은 수행(受行)이 떠나지 않아 증상연이 된다. 이 몸과 입으로 지은 업은 다른 사람이 알게 할 수 있으므로 부정이라 한다. 선법을 짓는다는 것은 이 열 가지 악을 떠나 이 몸과 입의 업을 닦아 익히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므로 이를 선한 업을 짓는다고 한다. 무기(無記)라는 것은 이 위의(威儀)가 모든 공교(工巧:전【문】기술)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신업과 구업이 무기업을 짓는 것이다.
017_0336_a_23L不淨作者是則十不善業道口意生受行不離爲增上緣此身口 業使他令知是名不淨作善法者此十惡而不修習此身口業使他令 是名善作無記者以此威儀如諸 工巧此身口業是無記作
또한 어떤 업은 다른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하고 오로지 스스로의 마음만을 일으킨다. 이것에 의해 마음속에서 느낀 언어는 선과 부정과 무기 등의 법에 의지하므로 이를 마음이 지었다[心作]고 한다. 오로지 몸이 이 다름없는 법[無異法]을 발생시키는 것을 몸이 지었다[身作]고 한다. 이는 바뀌지 않으니 왜냐하면 일체의 행법은 찰나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르는 곳이 없다. 오직 이 언어만이 바로 구업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행과 같이 이 사유법은 곧 마음이 지은[心作] 것이다. 왜냐하면 찰나에서 멸하기 때문이다. 이곳으로부터 저 곳에 이른다는 이러한 뜻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017_0336_b_05L復有諸業 不令他知唯自發心以是心中覺言 依善不淨無記等法是名心作唯身 生起此無異法是名身作非是動轉 何以故一切行法剎那滅故故無至 唯是言語是謂口業如是心行思惟法卽是心作何以故剎那滅故 從此至彼是義不然
행(行)이 일으켜 생하는 것을 떠나 어떤 나머지 업도 존재하지 않으니, 눈이나 귀, 마음 등도 또한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작자(作者) 역시 가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악한 권속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 그 곳에 태어나 점차 장성하면 그들 자신의 생각은 이러한 일의 업에 의지하여 자신[我]의 수명을 얻는다. 이와 같은 업행(業行)에 대해 즐겁게 여겨 행하면 이때에는 그 부호(覆護)4)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선근에 의지하면 모든 부호가 없게 되어 무모하게도 지극히 깊은 부정사유를 섭수하니, 그 세력에 의해 섭수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커다란 불선근(不善根)을 얻는다.
017_0336_b_12L離行生起更無 餘業眼耳心等亦不能取是故作者 亦假名有若有諸人隨惡眷屬彼處 得生漸以長大其自思惟依此事業我 得壽命如是業行樂忍而行是時得 知其無覆護依不善根無諸覆護所攝 勇猛甚深不正思惟勢力攝故是人 卽得大不善根
017_0336_c_01L이 사람이 아직 살생에 의한 불선을 얻지 않았어도, 나머지 불선도(不善道)에 의해 생겨나는 불선 역시 아직 얻어 증험하지 않았고 나아가 아직 짓지 않았어도 그것을 짓게 될 때부터는 그것을 따라 범하게 되고 업을 좇아 따를 때에는 다시 불선을 낳으니 마치 앞의 사람이 악한 친구의 처소[惡友處]를 낳는 것과 같다. 각기 그 부류에 따라 증장하는 악업 또한 이와 같아서 부호가 아닌[不覆護] 사유와 일을 떠나지 쏟으니 부호가 없다. 날마다 그 생각이 증장되고 이 업을 짓기 때문에 모든 불선근이 다 증장된다.
017_0336_b_19L此人未得殺生不善 餘不善道所生不善亦未得證乃至 未作從作之時隨其有犯逐業隨時復生不善猶如前人生惡友處各隨 其類增長惡業亦復如是乃至不離 無護思事則無覆護以日日中思增 長故作是業故諸不善根皆得增長
그릇된 견해[邪見]로 불신(不信)ㆍ난타(嬾墮)ㆍ희망(憘忘)ㆍ반연(攀緣)ㆍ악지(惡智)를 안립하여 함께 행함으로써 이 업을 익히게 하고 이 업을 짓게 한다. 이로부터 이후로는 종자의 근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익혀서 짓기 때문에 상속하는 가운데 세상에 현행하게 되니, 이를 불부호(不覆護)라 한다. 버리는 인연을 의지하고 나아가 아직 모든 불신(不信)의 지혜를 버리지 않음으로써 이 가운데 악업을 짓고 불신하면 후세에 악한 과보를 받게 되니 이틀 불신(不信)이라 한다.
017_0336_c_02L以安邪思不信懶墯喜忘攀緣惡智 共行使習是業使作是業從此向後有種本故以習作故於相續中是現 世者名不覆護以依捨因乃至未捨 諸不信智此中惡業不信後世有惡 果報卽名不信
난타란 이 악법 가운데서 생각을 떠나 머물고 그것을 버려 벗어나지 않는 것을 난타라 한다. 희망이란 존재하는 모든 과실에 대해 지혜 있는 사람이 비평하여도 여실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을 희망이라 한다. 반연이란 마음이 번민하고 산란하여 이 마음의 상속이 항상 생하여 머무르지 않는 것을 반연이라 한다. 악지란 뒤바뀐 마음으로 악을 선이라 말하고 선을 악이라 말하는 것을 악지라 한다.
017_0336_c_08L懶墯者此惡法中隨 意而住不能捨離是名懶墯喜忘者 諸有過失智人所謗如實不現是名 憙忘攀緣者心惱散亂此心相續恒 生不住是名攀緣惡智者以此顚倒謂 惡爲善謂善爲惡是名惡智
악한 계(戒)를 짓는 것을 증상연으로 삼아 이 불선(不善) 등 모든 불선법이 악한 생각을 반려로 삼아 생겨나서 멈추지 않으면 이를 악한 계라 한다. 앞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실하게 이치에 맞으면 선법이라 한다. 이와 같이 분별하여 만약 어떤 사람들이 계를 능히 받을 수 있으면 선계(善戒)를 준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를 받을 수 있으면 또한 자신 스스로도 계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스스로 계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은 오로지 비구계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비구계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017_0336_c_13L以作惡 戒爲增上緣此不善等諸不善法思爲伴而生不住是惡戒不依前者 如實道理則名善法如此分別若有 諸人堪受戒者以授善戒如有諸人 從他得戒亦從自得有得自戒不從 他得唯比丘戒何以故諸比丘戒皆 不可得一切人受
017_0337_a_01L 만약에 비구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면 계를 능히 받을 수 있는 자나 받을 수 없는 자나 간에 이 모든 경우는 마치 자신이 출가계를 스스로 얻은 것과 같게 되므로 여래께서 제정하신 법은 곧 머무를 수가 없게 되고, 법률과 제정된 계의 바른 가르침을 알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비구계법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모든 계가 비구계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계를 받는다고 하는가?
017_0336_c_20L若比丘戒不從他 堪受戒者不堪受者以此一切若 自能得出家戒者如來法制便不得 法律制戒正說難知是故比丘戒 法非自受得若有諸戒離比丘戒自 能得者何故從他而受此戒
금계(禁戒)를 수호함에는 두 가지 지분이 있으니, 스스로 부끄러워함[自羞]과 남에게 부끄러워함[羞他]이다. 스스로 계를 범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다. 따라서 이 금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과 같다. 스스로 부끄러워함이란 내 스스로 금계를 지켜 훼손하거나 범하지 않는 것이니, 계를 얻는다고 한다. 스스로 부끄러워함이 있으면 남에게 부끄러워함이 존재하지만 남에게 부끄럽다고 해서 반드시 스스로 부끄러워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스스로 부끄러워함이 법력에 있어서 남에게 부끄러워함보다 뛰어나다. 이 스스로 부끄러워함은 만약에 잘 호지(護持)하면 생겨난 공덕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017_0337_a_02L守護 禁戒有二種分自羞羞他欲自犯戒 則羞於他如此禁戒從他而得自羞 我自護持無有缺犯是名得戒自羞者則有他羞有羞他者未必自 是故自羞於法力勝是自受者若 善護持所生功德無有差別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이에는 차이가 있다. 마땅히 먼저 발심하여 스승을 친근히 하여 청하고 예경 올리는 일 등의 위의(威儀)를 짓고 법에 맞게 사유하여 말함으로써 알도록 하니 몸과 입과 뜻의 업이 앞의 방편을 지었다고 한다. 만약에 자신이 스스로 받아 얻는다면 이는 오로지 마음이 지은 것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떠나면 부호(覆護)가 아니다. 신(信) 등 5근(根)5)으로 취하여 생각을 멀리 떠나는 것을 증상연으로 삼으면 이를 부호라 한다.
017_0337_a_08L若從他 受有此別異應先發心親覲請師禮等事威儀如法思惟言說令知所 名身口意業作前方便若自受得 唯是心作是思離者則非覆護信等 五根以取思離爲增上緣則名覆護
또한 계를 받아 지니는 것에는 백 가지 상(相)이 있다. 열 가지 불선도법(不善道法)을 의지함으로써 계를 받는 것을 멀리하고 불살생계 가운데 오로지 일부분만을 받아 지니고 나아가 사견에 대한 계에 있어서도 또한 극히 일부만을 받아 지니니 이를 10종(種)이라 한다. 불살생계 가운데 받아 지니는 것이 많고 나아가 사견에 대한 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을 별도의 10종이라 한다. 다시 별도의 10종이 있으니 불살생계는 완전히 갖추어 받아 지니고 사견에 대한 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을 다시 10종이라 한다.
017_0337_a_13L 復受持戒有百種相以從十種不善道 法依受遠離不殺生中唯受一分至邪見亦受片分是名十種不殺戒 中所受多分乃至邪見此別十種別十種不殺生戒而具足受乃至邪 此更十種
만약에 적은 시간을 의지하여 하루 낮과 밤이거나 또는 만약에 반 개월 내지 1년 동안을 살생을 떠나는 계와 나아가 사견에 대한 계를 받아 지니는 것을 10종이라 한다. 만약에 많은 시간에 의지하여 세월이 흘러도 이르지 못하고 수명이 다하도록 불살생계에서부터 사견에 대한 계를 받아 지니는 것을 다시 별도의 10종이라 한다. 나아가 수명이 다하도록 불살생계와 나아가 사견에 대한 계를 받아 지녀 살생과 사견이 생겨나지 않는 것을 10종이라 한다.
017_0337_a_19L若依少時一日一夜半月日乃至一年受離殺戒乃至邪 是名十種若依多時過度不至盡受不殺戒乃至邪見復是十種至壽盡受不殺戒乃至邪見更別十 已受不殺見生不殺乃至邪見名十種
017_0337_b_01L 자신이 스스로 선계(善戒)를 받아 지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받아 지니도록 권하는 것을 다시 십종이라 한다. 훌륭한 말로 금계(禁戒)를 찬탄하는 것, 이 또한 10종이라 한다. 이미 불살생계 나아가 사견에 대한 계를 받아 지녀 스스로 환희의 마음을 내는 것을 10종이라 한다. 이 열 가지 10종을 수계하는 모습을 합하면 백 가지가 된다. 그것이 낳는 공덕은 계에 따라 많고 적다.
017_0337_b_02L自受善戒更勸他受此更十 以善言辭讚歎禁戒此復十種已受 不殺乃至邪見自生歡喜是名十種 此十十種受戒相貌合成一百所生 功德隨戒多少
이 부호(覆護)에는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능생(能生)부호, 둘째는 섭수(攝受)부호, 셋째는 수지(守持)부호, 넷째는 치범(治犯)부호, 다섯째는 연(軟覆護)부호, 여섯째는 중(中)부호, 일곱째는 상(上)부호, 여덟째는 청정(淸淨)부호이다.
017_0337_b_06L以此覆護復有八種 一者能生覆護二者攝受覆護三者 守持覆護四者治犯覆護五者耎覆 六者中覆護七者上覆護八者淸 淨覆護
아직 계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먼저 나는 지금 악을 떠나는 금계를 받고자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를 능생부호라 한다. 바르게 계를 받을 때 이를 섭수부호라 한다. 이미 계를 받아 궁극적으로 모든 악을 떠나는 것이 증상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5근에 속한다. 이 때 공종자(共種子)의 근본이 시간시간에 잘 간직하여 계를 받은 바대로 잘 지켜 보호하려는 생각을 내니 악한 벗을 가까이하거나 번뇌 때문에 악을 일으켜 지어도 바로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계를 훼손하거나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를 잃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수지부호라 한다.
017_0337_b_10L未受先思我今欲受離惡禁 是名能生正受之時是名攝受受戒竟思離諸惡乃增上緣五根所 時共種本閒閒善持如所受戒守 護思惟近惡友故若煩惱故生起惡 卽自羞慚則不缺犯莫令有失應 墮惡趣是名守持
만약에 계에 대해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해 일실하여 모든 악을 짓게 되면 신속히 생각[念]을 내 이러한 과실을 발로 참회하고 참괴하여 스스로 고치고 후에 다시는 범하지 않는 것을 치범부호의 모습이라 한다. 만약에 다시 선도(善道)가 일부인 가운데 적은 시간 동안에 수지하고 오로지 자신만 수호(守護)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권하지 않고 또한 좋은 말과 언어로 찬탄하지 않으며 선행을 보더라도 함께 따라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으면 이를 하부호라 한다.
017_0337_b_16L若憙忘失造作諸 速疾生念以此過失發露懺悔愧自改後不更犯名治犯相若復善 道少分之中少時受持唯自守護不 勸於他善說言辭不爲讚嘆見同善 行不生隨喜亦不憙樂是名爲下
017_0337_c_01L만약에 다시 많은 부분 금계를 잘 지키되 목숨이 다할 때까지는 하지 않으며 이미 자신이 계를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나 오묘한 말과 언어로 찬탄하지 않고 선(善)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함께 애락하지 않으니 이를 중부호라 한다. 만일 다시 금계를 갖추어 받아 지니고 나아가 작은 죄라도 모두 다 범하지 않는 것을 상부호라 한다.
017_0337_b_21L復多分善持禁戒不至壽盡己自持 戒又勸於他巧說言辭不爲讚嘆同行善不生愛樂是中覆護若復具 足受持禁戒乃至小罪皆悉不犯名爲上
만약에 이 청정한 금계에 의지하면 분한(忿恨)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아가 초선(初禪)에서 파계의 근본을 영원히 끊어 없앨 수 있으니 사마타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를 정부호(定覆護)라고 한다. 초선에서와 같이 제2선ㆍ제3선ㆍ제4선도 이와 같다. 또한 별도의 다른 것이 있으니, 이 파계의 근본을 멀리 여의어 대치함에 속하는 정도(定道)로 지극히 깊이 끊어 없애니, 이것이 제1의 청정지계(淸淨持戒)이다.
017_0337_c_03L若以依此淸淨禁戒無恨心 乃至初禪破戒根本卽永斷除舍摩他故是定覆護如初禪中第二 第三乃至第四亦復如是復別有異 此破戒本遠離對治所攝定道甚深 斷除此是第一淸淨持戒
이 정계(淨戒)에 의지하고 정부호(定覆護)에 의지하면 진제(眞諦)를 알 수 있고 아나함과를 증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파계의 근본이 영원히 다 끊어 없어지면 미래선(未來禪)에 의지하여 초과(初果)를 얻는 것과 같다. 이러한 가운데 악도를 낳는 근본인 모두 다 끊어져 없어지며, 이는 또 계가 존재하면 모두 다 청정해지므로 성인(聖人)이 즐기는 바이니, 이것이 제2의 청정금계(淸淨禁戒)이며 무루지계부호(無漏持戒覆護)라 한다. 이 무루계(無漏戒)는 아라한을 얻을 때 정(淨)과 다른 것[異]을 대치하여 번뇌의 과를 멸한다.
017_0337_c_08L依此淨戒依 定覆護得見眞諦卽證阿那含果是時中諸破戒本悉永斷除依未來 禪若得初果於是時中惡道生本皆 悉斷除此又有戒皆悉淸淨聖人所 以此第二淸淨禁戒是名無漏持 戒覆護此無漏戒得羅漢時對治淨 異於滅惑果
이 여덟 가지 계는 합해져서 하나가 되고 다시 나뉘어 세 가지가 되니, 첫째는 수행부호(受行覆護)이고, 둘째는 총지부호(摠持覆護)이며, 셋째는 청정부호(淸淨覆護)이다. 앞의 세 가지 계는 수행부호이고, 다음에 있는 두 가지는 총지부호이다. 하계(下界)ㆍ중계(中界)ㆍ상계(上界)는 방편행인데 이 선정계(禪定戒)와 무루계를 청정부호라 한다. 이 세 가지 부호는 점차적으로 뛰어난 것이다.
017_0337_c_15L此八種戒已合爲一分爲三一者受行覆護二者摠持覆 三者淸淨覆護前三種戒是受行 覆護次有二種是摠持覆護下中上 戒是方便行是禪定戒及無漏戒是 名淸淨覆護此三覆護次第轉勝
017_0338_a_01L무엇 때문에 여래께서는 비구계, 우바새계 및 팔계 이 세 가지를 설하셨을까? 세 가지 인연 때문이다. 교화를 받을 사람들이 능히 악행을 떠나고 또한 탐욕을 떠날 수 있으므로 이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비구계를 설하셨다. 교화를 받을 사람들이 오로지 악행만을 떠나고 탐욕은 떠나지 못하므로 이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우바새계를 설하셨다. 왜냐하면 재가의 생활은 핍박받는 일이 많아 번뇌의 처소를 낳고 항시 얽매이고 시달림을 받는 까닭에 구족계품을 수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017_0337_c_20L故如來說此三戒謂比丘戒優婆塞 戒及以八戒三因緣故諸受化人離惡行復離貪欲此中佛說是比丘 有諸受化唯離惡行不離貪欲中佛說優婆塞戒何以故在家迫迮 生煩惱處恒被繫鎖具足戒品難可 受持
교화를 받을 사람돌이 악행과 탐욕 모두를 떠나지 못하므로 여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팔계(八戒)를 설하셨다. 왜냐하면 이 교화를 받을 사람들이 두 가지(악행과 탐욕)를 떠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의 두 가지 계를 위한 인연을 지어 주어도 그 스스로 무거운 금계[中禁]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계의 앞의 세 가지 지분은 악행을 떠나는 것을 나타내고 그 뒤에 있는 네 가지 지분은 탐욕을 떠나고 음란하지 않으며 나머지 하나의 지분은 두 가지(악행과 탐욕)를 떠나는 것이다.
017_0338_a_04L有諸受化惡行貪欲皆不能離 是故如來爲說八戒何以故此受化 人二不能故爲前二戒而作因緣自思惟不堪重禁此前三分現離惡行 後有四分現離貪欲不婬一分現二 處離
비구계는 4분(分)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구족계를 받는 지분(支分)이고, 둘째는 구족계를 따라 율계를 받아 제정하는 지분이며, 셋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계[他心戒]를 보호하는 지분이며, 넷째는 받은 계를 원만하게 지키는 것이다. 구족계를 받는 지분이란 백사갈마(白四羯磨)이니 예컨대 대제(大制)를 받는 것이 처음 이를 의지함으로부터 비롯된다. 비구의 금계(禁戒)를 비구가 비구계를 받아 원만하게 갖춘 지분이라 한다. 이 이후로부터는 비구계를 따라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가 비롯되니, 이른바 정명(正命) 등을 말한다. 이 일체의 처소에서는 항시 부호를 간직하니, 이를 구족계를 따라 율계를 받아 제정하는 지분이라 한다.
017_0338_a_09L比丘戒者四分義攝一者受具 足分二者隨具足戒受制戒律三者 護他心戒四者具足守戒受具足分 白四羯磨如受大制從初依此比 丘禁戒是名比丘受具足分從此向 隨比丘戒於波羅提木叉謂正命 此一切處恒持覆護是名隨具足 戒受制戒律
이 두 가지 지분이 성취되어 그 위의(威儀)가 완전히 갖추어지면 이를 다른 사람의 마음의 계를 보호하는 지분이라 한다. 위의와 행처(行處)는 성문지와 같으니 후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작은 죄 가운데 두려움을 알아 범하지 않으면 중계(重戒)를 지키는 것과 같다. 만약 범할 경우에 모두 다 드러내면 이를 받은 계를 원만하게 지키는 지분이라 한다.
017_0338_a_16L有此二分威儀具足名護他心戒威儀行處如聲聞地自當說於小罪中見畏不犯同於重 若有犯者皆悉發露是則名爲具 足守戒
5력(力)에 의지하면 네 가지를 생할 수 있다. 신력(信力)이 있으면 해탈계가 가득하고, 정진력(精進力)에 의지하면 정명분(正命分)을 갖추고, 염력(念力)을 의지하면 모든 감각기관을 보호하고, 혜력(慧力)에 의지하면 인연분(因緣分)이 가득하고, 정력(定力)에 의지하면 이상의 네 가지 지분이 갖추어진다. 그 이유는 5력이 없다면 네 가지 지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017_0338_a_20L依於五力得生四分爲有信 力解脫戒滿依精進力具正命分於念力守護諸根依於慧力因緣分 滿依於定力四分具足何以故若無 五力則無四分
017_0338_b_01L세 가지 지분[三分]이 있어 우바새계를 받아들이나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다른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파괴하는 일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과실을 범했으면 다시 뉘우쳐 청정해지는 일이며, 셋째는 수지한 계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다. 다른 생명을 빼앗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지 않으며 사음(邪婬)하지 않는 것을 초분(初分)이라 하고, 망어(妄語)를 떠나는 것이 제2분이며, 음주(飮酒)를 멀리 여의는 것이 제3분이다.
017_0338_b_01L有三分攝優婆塞戒 何者爲三一者他所貴重離破壞分 二者有犯過失改悔淸淨三者受持 不破不奪他命不盜他財不得邪婬 是名初分遠離妄語是第二分遠離 飮酒是第三分
또 5분(分)이 있어 8계(八戒)를 섭수하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떠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떠나는 것이며, 셋째는 범하는 일이 있으면 고쳐 뉘우치는 것이고, 넷째는 계를 잃지 않고 억념(憶念)하여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며, 다섯째는 억념한 바를 흩뜨리지 않는 것이다.
017_0338_b_06L又五分攝於八戒者爲五一者離破壞他二者離壞自 三者有犯改悔四者爲不失戒憶 念護持五者念分不散
목숨을 빼앗거나 도둑질하는 일을 떠나는 것이 초분(初分)이다. 음욕을 떠나는 것이 제2분이다. 왜냐하면 음욕을 멀리하면 자신과 자신의 처와 첩을 손괴하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사람의 몸을 손괴하지 않으니 음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망어를 떠나는 것이 제3분이다. 그 다음 이상의 세 곳을 떠나는 것이 제4분이다. 왜냐하면 가무를 익히고 꽃과 향으로 몸을 단장하고 높고 넓은 침상이나 자리에서 지내고 때 아닌 때 음식을 들다가 점차적으로 몸이란 공(空), 무아(無我)임을 깨닫고 이 계들을 받아 억념하여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를 멀리하는 것이 제 5분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나에게는 지금 계가 있다고 억념하여 이 지분을 의지함으로써 술 취해 미쳐 방일한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017_0338_b_09L離於奪命及 離偸盜是名初分離於婬欲是第二 何以故遠離婬欲不壞自身自妻 妾故不壞他身離婬他故離於妄語 名第三分次離三處是第四分何以 當習歌儛華香嚴身高廣牀座飮 食非時漸漸習知觀身空無我受此 戒憶念不犯離於飮酒是第五分以故恒自憶念我今有戒以依此分醉酒狂逸都不得發
비구니, 식차마니(式叉摩尼), 사미, 사미니 등의 계는 다 출가계에 속하기 때문에 비구계에 의지하면 그들이 계를 얻을 수 있다. 우바이계는 재가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우바새의 금계와 차이가 없다.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비구계를 제정하시고 또한 사미계를 제정하시어 이 2부(部)를 설하셨으며, 또한 무엇 때문에 비구니계를 제정하시어, 말하자면 비구니계, 식차마니계, 사미니계 등 3부(部)를 설하셨는가?
017_0338_b_18L比丘尼戒式叉 摩尼沙彌沙彌尼戒此等悉屬出家 戒故依比丘戒而得此戒優婆夷戒 者屬在家故戒相似故如優婆塞禁戒 無異何故佛制諸比丘戒亦沙彌戒 說此二部比丘尼戒又說三部謂比 丘尼式叉摩尼沙彌尼戒
017_0338_c_01L여자들에게는 번뇌가 많기 때문에 차례로 마땅히 비구니계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니계를 제정하여 3부를 설하신 것이다.
017_0338_c_01L以諸女人 多煩惱故次第應受比丘尼戒是故 佛制比丘尼戒說爲三部
만약 사미니가 작은 계[小戒]에 잘 머무르면 다음으로는 식차마니계를 의지해야 한다. 만약에 식차마니계를 얻어 계품(戒品)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신속히 구족계를 받을 수는 없다. 반드시 2년 동안 여섯 가지 법을 배워 행해야 한다. 만약 이에 잘 머무르면 구족계를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작은 계를 쌓아 간직하여 차례대로 오래 되면 구족계를 받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017_0338_c_03L若沙彌尼 住於小戒依次更受式叉摩尼戒若能 得住式叉摩戒戒品轉多不得速爲受 具足戒決須二歲學行六法若樂住 便授具戒如是多時漸持小戒第轉久能持具戒
무엇 때문에 사미계 가운데서는 금은보화를 억제하고 8계에서는 막지 않는 것인가? 이 사미는 출가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출가인은 두 가지 품목과 상응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오욕락에 빠져 몸을 단장하고 유의하는 일과 제 마음대로 방일하는 것 등 두 가지이다. 예를 들어 시설하여 앞의 첫 번째 품목을 막기 위해 세 가지를 떠날 것을 설하였으니, 춤추고 즐기며 향과 꽃으로 몸단장을 하거나 높고 넓은 침상에 자리하거나 때아닌 때 음식을 먹는 일이다. 두 번째 품목을 막기 위해 금은보화를 지니는 것을 떠나야 한다. 이 금은 보화는 일체 재화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며 일체 사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017_0338_c_08L何故沙彌戒中制捉 金寶八戒不遮以此沙彌住出家戒 出家之人而此二品極不相應謂五 欲樂嚴身嬉戲隨意放逸二者用擧 陳宿遮前品故說離三種謂歌儛作 香華嚴身高廣牀座及非時食遮 第二品離捉金寶以此金寶一切陳 宿爲作根本從一切物以此爲勝
사미계에서는 가무와 몸치장을 두 가지 계로 나누었는데 무엇 때문에 8계 가운데서는 합하여 하나로 했는가? 출가인에게는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중하게 제정하여 두 가지로 삼은 것이다. 재가인에게는 맞지 않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간주하여 하나로 제정한 것이니, 일탈하여 범함이 있다면 오직 하나의 참회가 있을 뿐이다. 만약에 출가인이 이 두 가지 계를 범하면 마땅히 두 가지의 참회가 있어야 한다.
017_0338_c_15L故沙彌歌儛嚴身分爲二戒於八戒 中合而爲一於出家人不相應故制爲二於在家人非不相應輕故作 脫若有犯唯一懺悔若出家人犯 此二戒應二種懺
무엇 때문에 황문(黃門)이나 불능남(不能男)은 출가할 수 없고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는가? 이 황【문】등은 만약 비구가 되면 여자의 죄를 짓게 되고, 비구니가 되면 몸을 더듬고 접촉하기 때문에 남자의 죄를 짓게 된다. 따라서 이 두 처소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017_0338_c_20L何故黃門及不能 男不得出家受具足戒此黃門等若 作比丘能作女罪作比丘尼摩觸身 故能作男罪此二種處不堪住故得出家受具足戒
017_0339_a_01L이 황문이나 불능남은 번뇌가 많고 번뇌가 장애하기 때문에 올바른 마음의 힘을 발현하지 못하고 올바른 사유력에 의지해 자주자주 사유하지 못하므로 정근하여 청정한 범행을 닦을 수 없으니, 하물며 성인(聖人)의 법을 증득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출가하여 계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이런 경우로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017_0339_a_01L以此黃門及不能 多煩惱故煩惱障故不能發此正 思惟力依於此力數數思惟精勤修 習淸淨梵行何況能得過人聖法故不得出家受戒何以故難得善人 生於是處不可分別
무엇 때문에 황문이나 불능남은 삼귀의와 오계를 받을 수 있는데도 우바새, 우바이라고 하지 않는 것인가?
비구나 비구니를 친근히 하는 사람을 우바새, 우바이라 한다. 이 창【문】등은 모든 감각기관을 잘 통제한다 하더라도 비구와 비구니 등에게는 항상 친근해서는 안 되며 비구나 비구니들도 홀로 거처하는 곳에서나 병풍이 둘러싸인 곳에서는 그들을 친근해서는 안 되고 안마 등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바새 등처럼 비구를 친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바새라 할 수 없다. 이 황【문】등은 계를 잘 간직하면 얻는 복덕은 우바새 등과 똑같다.
017_0339_a_06L何故黃門及不 能男乃受三歸及於五戒亦不得名 稱優婆塞優婆夷者親近比丘及比 丘尼名優婆塞及優婆夷此黃門等 善攝諸根若比丘比丘尼等亦不可 得常相親近比丘比丘尼獨處屛覆 不得親近及按摩等皆不得如優婆 塞等親近比丘故不得稱名優婆塞 此黃門等若善持戒得福皆同
계가 아닌 것[非戒]이란 무엇인가? 비계란 앞서 말한 계나 비계를 떠나는 것이다. 선업(善業)과 불선업을 짓는 바에 따라 몸이나 입이나 뜻으로 지은 모든 것은 계가 아니고 계가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非非戒]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금계(禁戒)에는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낳는 공덕에는 차이가 있다. 계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도 마음속의 생각[心意]이 같고 또한 똑같이 호지(護持)하면 생기는 복덕에는 차이가 없다.
017_0339_a_14L何者 非戒非戒離前所說戒及非戒隨所 造作善不善業從身口意以此一切 可知非戒及非非戒以是禁戒自可 所從他受此兩種戒所生功德有 差別不受戒之時若心意同亦同護 生福無異
몇 가지 인연이 구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비구의 금계를 얻으려 해도 얻지 못하니, 그런 경우는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마음이 파괴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몸의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이며, 셋째는 성(性)의 기관[人根]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이고, 넷째는 선근이 끊어졌기 때문이며, 다섯째는 다른 이에게 매여 예속되었기 때문이고, 여섯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017_0339_a_20L幾種因緣不得具足比 丘禁欲得不得略說有六一者心破 壞故二者身根不具三者人根不具 四者斷善根故五者繫屬他故六者 護他心故
017_0339_b_01L왕명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받을까 두려워하거나 도적을 만날까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물의 빛을 질까 두려워하거나 살아남지 못할까 두려워하거나 간에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는 지금 고통에 처해 살아가기가 어렵다. 내가 재가 생활을 하는 까닭에 이러한 고뇌가 있는 것이다. 출가인이라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출가하여 비구 대중들 속으로 그들과 똑같이 도를 닦아 행하는 척하면 삶이 힘들지 알을 것이다’라고. 이러한 생각에 의해 곧 출가한다. 두렵기 때문에 금계(禁戒)를 받아 지니고 학처(學處)와 율의를 제정한다. ‘비구들로 하여금 내가 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여 비구 대중이 화합하여 나를 밖으로 내쫓지 않도록 하리라’고 생각하면, 그의 마음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비구가 금계를 구족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마음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017_0339_b_01L若王縛錄怖畏賊難負他 財物畏不得活作是思惟我今苦惱 難得活命爲我在家有是等苦諸出 家人安樂得活是故我今出家入衆 現同行道得活不難依此思惟便卽 出家爲怖畏故受持禁戒有處律制 莫令比丘知我犯禁衆僧和合驅逐 出衆其心壞故故非比丘具足禁戒 是名心破壞故
또다시 생각하기를 ‘재가의 생활은 어려우니 만약 내가 출가하면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으므로 쉽게 생활을 구할 수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나아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비구들이 닦는 범행(梵行)을 닦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는 다른 비구들의 수행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여긴다. 이와 같이 생각했다면 그는 출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출가는 마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비록 구족계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청정한 것은 아니다.
017_0339_b_09L復更思惟在家難活 若其出家資身爲易求生不難及至 盡壽得修梵行亦如他人修行不異 如是思惟卽便出家如此出家非破 壞心雖得具戒而非淸淨
만약에 목구멍의 혹, 문둥병, 부스럼, 미침, 버짐 따위의 병이 있어 차법(遮法)에서 말하는 바와 같다면 이것이 두 번에의 몸의 기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몸의 상태를 파괴하기 때문에 만약에 출가하더라도 스승을 공경하거나 공양하지 못하고 그도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양을 받지 못한다. 또한 청정한 범행(梵行)을 닦는 스승이나 벗들의 신시(信施)인 옷이나 음식, 침구를 받더라도 이 귀중한 보시를 감당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선법(善法)을 증장할 수가 없으므로 먼저 닦은 선법도 모두 다 퇴실한다. 그러므로 몸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만일 황문이나 불능남이라면 성(性)의 기관[人根]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없으니, 앞에서 설명한 출가해서는 안 되는 여러 인연들과 마찬가지이다.
017_0339_b_13L若癭癩瘻 狂痟等病如遮法說是名第二身根 不具是破壞身若得出家不能敬重 供養師長如是不能供養於他便復 受他淸淨梵行師友信施衣食臥具 受此重施不易可銷復亦不能增長 善法先所修善竝皆退失是故身根 不具不得出家受具足戒若是黃門及 不能男人根壞故不得出家受具足 如前所說諸因緣等
불능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차이가 있다. 첫째는 완전히 불능인 경우이고, 둘째는 가능할 때와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경우이며, 셋째는 훼손된 경우이다.
017_0339_b_22L不能男人有 三種異一者具足不能二者有時非 三者毀傷損害
017_0339_c_01L출생할 때부터 본래 남근(男根)이 없는 것을 완전히 불능인 경우라 한다. 또 반개월은 남성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앞의 14일은 불능이나 오로지 제 15일째부터는 가능하다. 또 다른 사람에게 애무하게 하거나 접촉하게 하면 가능하고 접촉하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성행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동하면 가능하고 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할 때와 가능하지 않을 때라고 한다. 또한 칼이나 막대기로 손상을 입었거나 병 때문에 무너져 내렸거나 독약을 만났거나 불에 데었거나 주술에 의해 끊어졌거나 앞서 남근이 있었으나 나중에 없어졌거나 하는 것 모두 다 불능남이니, 이를 훼손된 불능남이라 한다.
017_0339_c_01L出生以來本無男 是名具足不能人又半月能男前十四日不能唯第十五日能又使 他摩觸則能不觸不能又見他行慾 則能不見不能是名有時非時又復 刀杖傷損病壞墮落値毒觸火呪術 所斷先有男根後則失壞悉不能男 是名毀傷損害不能男人
첫 번째의 경우는 본래 황문이면서 불능남인 경우이다. 두 번째는 본래 황문은 아니나 불능남인 경우이다. 세 번째는 본래 황문이나 불능남은 아닌 경우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몸을 접촉하게 하면 즐거움이 생기는 경우를 성(性)의 기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라 한다.
017_0339_c_08L一者本是 黃門而不能男二者本非黃門而不 能男三者本是黃門非不能男使他 觸身則能生樂是名人根不具
선근을 끊은 자란 온갖 역죄(逆罪)를 짓거나 비구니를 더럽히거나 내외(內外)의 도를 파괴하거나 도적과 함께 머물거나 갖가지 따로따로 머물거나 함께 머물지 않는 경우에는 선근을 파괴하기 때문에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염된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고 참괴(慚愧)하지 않기 때문에 선법이 손감(損減)된다.
017_0339_c_11L斷善 根者作諸逆罪污比丘尼破內外道 賊住種種不共住無住壞善根故而 不得受具足禁戒何以故是人不羞 於自他故不淨染故無慚愧故善法 損減
다른 사람에게 얽매여 예속된 자란 왕의 신하이거나 왕가(王家)를 음모했다가 왕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부역으로 변제받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노예이거나 다른 집에서 부리는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떠맡았거나 자신이 저지른 채무에 대해 부모님이 들어 주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가하여 계를 받을 수 없다.
017_0339_c_16L繫屬他者謂是王人陰謀王家 王所識將負他債息及他人奴他家 使人荷任他債自身質債父母不聽 繫屬他故不得出家受具足戒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함이란 모든 변화인[化人]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용 등이 사람의 몸으로 변화하여 출가해서 정법을 듣고 구족계를 구하여 만일 구족계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잠들었을 때에는 다시 용의 몸으로 돌아가고 잠에서 깨어날 경우에는 비구의 몸이 되어 비구라고 말한다.
017_0339_c_19L護他 心者謂諸化人護他心故不得授戒 何以故諸龍化身以爲人形求欲出 欲聞正法求受具戒若得具戒臥之時還復龍身睡眠逼故已成比 丘言是比丘
017_0340_a_01L아감미(阿監彌)나 우바새 등이 비구의 처소에 참예하여 법을 받아 닦고 자문을 구하러 왔다가 문득 용의 몸을 보면 모든 비구들이 다 용들로부터 생겨났는가 의심하여 ‘모든 비구들이 다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누가 용이나 귀(鬼)에게 공양을 하겠는가?’라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족계를 닫아서는 안 된다.
이상의 여섯 가지 인연의 경우는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만약에 스승[師]이나 화상(和尙)을 떠나고, 계를 구족하지 못하고 승려의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대중이 청정하지 못할 경우에 역시 계를 얻을 수 없다.
017_0340_a_01L諸阿監彌諸優婆塞參 承修訊便見龍身於諸比丘皆生疑 謂諸比丘竝非實人誰敢供養諸 龍諸鬼護他心故不受具戒此六因緣 不得出家受具足戒若離諸師及以 和上戒不具足僧數不滿界不淸淨 亦不得戒
몇 가지 인연 때문에 우바새계를 얻을 수 없는가?
간략히 말하여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마음이 파괴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성(性)의 기관[人根]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파괴된 사람이면 영원히 일체의 금계를 얻을 수 없으며, 불능남이면 오계는 받되 우바새란 이름을 얻지 못하니 이미 알에서 자세히 설명한 여러 인연의 경우와 같다.
017_0340_a_07L幾種因緣優婆塞戒而不 得受略說有二一者心破壞故二者 人根不具故心破壞者永不得受一 切禁戒不能男者得受五戒而不得 名爲優婆塞如前所說諸因緣事
다음으로 8계인 경우에는 마음이 파괴되었으면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추종하여 따르고 이익을 위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계를 받는 것이니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인연들이 있으면 계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인연들을 떠나면 세 가지의 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017_0340_a_11L次八戒者心破壞而不得受隨從他 爲利養故心不淸淨口說受戒前所說有諸因緣不得受戒離此諸 緣得三種戒
다시 몇 가지의 인연 때문에 계를 잃는가?
첫째는 계를 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중죄(重罪)를 범하는 경우이며, 셋째는 근(根)을 잃거나 두 가지 근이 생기는 경우이고, 넷째는 선근이 끊어진 경우이며, 다섯째는 목숨이 다하는 경우이다.
017_0340_a_15L復幾種因失比丘戒者捨戒二者犯重三者失根及二根 四者斷於善根五者命終
이미 모든 비구계를 잘 받았더라도 이상의 다섯 가지 인연이 있으면 곧 불법을 잃어 불법이 멸하여 없어지게 된다. 아직 받지 못한 계는 닫으려 해도 얻지 못하지만 이미 받은 것은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말세가 이미 이르러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이 파괴되지 않고 계를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터인데 하물며 어찌 네 가지의 도과(道果)6)를 증득할 수 있겠는가?
017_0340_a_17L若已善 受諸比丘戒五緣則失佛法滅盡受戒者欲受不得已受不失何以故 於是時中末世已至無有一人心不 破壞而求受戒何況能得四種道果
017_0340_b_01L우바새의 계는 후회스런 마음을 낳는 경우에, 선근(善根)이 멸한 경우에, 수명이 다한 경우에, 불법이 멸한 경우에 비구계와 마찬가지로 계를 잃는다. 5계도 역시 그러하다. 또한 8계의 경우는 다음 날 아침에 이르러 또 마음이 파괴되거나 이 날 목숨을 마치면 8계를 잃는다.
017_0340_a_21L 優婆塞戒生悔心故善根滅故壽命 盡故佛法滅故如比丘戒五戒亦爾 復次八戒至明晨朝又心破壞是日 命終則失八戒
무상정(無想定)이란 무엇인가? 변정천(遍淨天)의 탐욕은 떠났으나 그 위치 탐욕은 떠나지 않아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해탈이라고 여기지만 이는 단지 심(心)과 심수(心數)의 법을 끊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적정(寂靜)을 무상정이라 하며, 이는 가명(假名)이지 별도로 실유(實有)하는 법은 아니다.
017_0340_b_02L何者無想定離遍淨 未離上欲作心思惟謂是解脫斷於心及心數法如是寂靜名無想 此是假名非別有法
간략히 말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품(下品)의 닦음, 중품(中品)의 닦음, 상품(上品)의 닦음이다.
017_0340_b_05L略說有三 下中上修
하품의 닦음인 경우에는 현세에서 퇴전하면 빨리 되돌아 올 수 없으며, 더욱 닦아 익혀 무상천(無想天)에 태어나더라도 몸에서 나는 광명이 보잘것없어 여러 천(天)과는 같지 않고 수면도 원만하지 못하여 중간에 퇴실(退失)한다.
017_0340_b_06L以下修故於現世退能速疾還更修習生無想天身光狹 劣不同諸天壽命不具中閒得退
중품의 닦음이란 만약 퇴실할 때 다시 익히면 신속히 무상천에 태어날 수 있으며 광명이 점차적으로 훌륭해지지만 수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는데도 중간에서 퇴실한다.
017_0340_b_08L修者若退失時還習速得生無想天 光明轉勝壽命未盡亦得中退
상품의 닦음이란 부지런히 닦아 익히기 때문에 퇴실하지 않으며, 만일 태어나게 되면 그 광명과 수명이 다 원만하게 갖추어져 중간에 죽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나면서 얻게 되는 심법(心法)이 멸하고 심수법(心數法)도 멸하기 때문이다. 이를 무상천에서 태어남[無想生]이라 한다.
017_0340_b_10L上修 勤修習故不得退失若得生彼明壽命悉皆具足不得中死所以者 生得心滅數亦滅名無想生
무엇이 다 멸하여 불용처(不用處)7)의 탐욕을 떠났으나 아직 비상비비상처의 탐욕은 떠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가? 마음으로 적정(寂靜)의 처소인 감수함이 없고[無受], 생각함도 없는[無想] 곳을 구하려 생각한다. 감수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는 허물을 보게 되므로 싫어하여 떠난다. 감수[受]의 체(體)는 사선(四禪)이고 생각[想]의 체는 4공(空)이다. 8선정(禪定)에 대해 모두 다 싫어하여 떠나 심법 및 심수법을 바로 멸하면 멸정에 들어간다. 6식(識)을 멸하기 때문에 이를 멸정이라 하는데, 여기서 아라야식을 멸하는 것은 아니니, 이 또한 가명이지 진실로 존재하는 법은 아니다. 이 멸정에도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 하품의 닦음과 중품의 닦음과 상품의 닦음이다. 이는 전에 설명한 방식과 같으나 오로지 태어남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017_0340_b_13L何者 滅盡離不用處欲未離非想非非想欲 作心思惟求寂靜處無受無想於受 想中而見過患卽生厭離受體四禪 想體四空於八禪定悉皆厭離正滅 於心及心數法卽入滅定滅六識故 是名滅定非滅阿羅耶識故此亦假 名非實有法亦有三種下中上修如前說唯不說生
모든 학인(學人)이 멸정에 들어가면 아나함이라 일컬으며 신증자(身證者)라 한다. 무학인(無學人)이 멸정에 들면 두 가지 지분의 해탈이 있으니, 무상정(無想定)에서는 학, 무학인들은 모두 이를 닦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인들에게 태어나는 곳이 있다면 해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017_0340_b_21L以諸學人得入滅 謂阿那含名身證者無學人得入滅 二分解脫於無想定學無學人竝 不修何以故以諸聖人有所生處不 見解脫
017_0340_c_01L성인은 이 곳[無想定]에서 태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이곳을 떠나 별도의 뛰어난 곳[滅盡定]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왜냐하면 이곳에 태어나면 영원히 선법을 닦아 익힐 수 없으니 이는 장애처인 셈이다. 허공이란 무엇인가? 오직 무색처(無色處)만이 허공을 드러낸다. 왜 공처(空處)인가? 일체의 색(色)이 없는 곳을 허공이라 한다. 따라서 가명으로 허공이라 말한 것일 뿐 실유하는 범은 아니다.
017_0340_c_02L聖人知見不生彼處離於此 處別有勝處以生此處永不能得修 習善法是障難處何者虛空唯無色 處顯現虛空何故空處無一切色說 名虛空是故假名說空非是實法
비수멸(非數滅)8)이란 무엇인가? 인연이 스스로 현전하기 때문에 모든 법을 낳지만 이 생하는 인연을 떠나면 다른 법은 생하지 않아 마침내 적멸한 경우를 비수멸이라 한다. 이 때 모든 법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 생할 때를 지나쳤다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고 미래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017_0340_c_06L者非數滅以因緣自得現前故生諸 離此生因餘法不生究竟寂滅名 非數滅是時諸法卽不得生過此生 時不復更生未來未起不得言有
만약에 미래법의 인연이 생겨 그것들이 화합하여 미래법을 생한다면 누가 그것을 막아 생겨나지 못하도록 하겠는가? 그것을 이름하여 상(常)이라 한다. 그러므로 어떤 별도의 한 가지 법도 없는 것을 비수멸이라 한다. 유학인(有學人)들은 진실로 난생ㆍ습생ㆍ울단월생(鬱單越生)ㆍ무상천생(無想天生)이나 여인ㆍ황문ㆍ불능남이나 무근(無根)이거나 2근(根)에 대해 잘 알고, 또한 애원(愛願)이 다시는 생기지 않으니, 이를 비수멸이라 한다.
017_0340_c_10L未來法因緣應生和合則生爲誰所 遮而令不生名之爲常是故無別一 法名非數滅是諸學人已見眞諦生濕生鬱單越生無想天生女人黃 門及不能男無根二根復有愛願不 更得生名非數滅
한결같이 동일한 종류의 모습이니 왜냐하면 이 모든 학인들은 다시는 탐욕과 오염된 마음으로 업을 짓지 않으므로 이러한 처소가 없으나 아직 종자의 근본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업에 따라 몸을 받아 태어난다. 왜냐하면 모든 색은 심불상응법이기 때문에 생상(生相)으로부터 비수멸(非數滅)에 이르며, 심법(心法) 가운데서는 심수(心數)가 아니며 만약 색에서라면 볼 수 있는 것[可見]도 아니고 볼 수 없는 것[不可見]도 아니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불상응색이라 한다. 여의하지 못하고 버리는 곳[捨處]이 있으면 색분별(色分別)에는 중생수인(衆生數因), 비중생인(非衆生因), 중생비중생인(衆生非衆生因)이 있다.
017_0340_c_16L同一種相何以故 是諸學人復生愛染能作生業無有 是處未拔種本故業受生何以故諸色心不相應法從於生相至非數 於心法中非是心數若於色中非 是可見非不可見以是義故名不相 應色及不如意及有捨處名色分別 聲分別者衆生數因非衆生因衆生 非衆生因
017_0341_a_01L사분별(事分別)이란 입으로 짓는 것이다. 주분별(住分別)이란 앞에서 말한 대로이다. 향분별(香分別)이란 뿌리ㆍ줄기ㆍ껍질ㆍ고갱이ㆍ잎ㆍ꽃ㆍ과일이 향분별이다. 향(香)ㆍ미(味)ㆍ촉(觸) 가운데는 사분별(事分別)이 없다. 주분별(住分別)은 앞에서 색에 대해 말한 바와 같다. 미상분별(味相分別)이란 달거나 쓴 것을 말하며 머무름[住] 또한 앞에서와 같다. 촉에도 많은 종류의 분별이 있으니 앞에서와 같다.
017_0341_a_01L事分別者是口所作住分 別者如前說香分別者謂根莖皮心 葉華果是香分別香味觸中無事分 住分別者如前色說味相分別者 謂甜苦等住亦如前觸有多種分別 如前
제3경(境)이란 시방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제4경이란 삼세(三世)의 분별이며, 제5경이란 실(實), 부실(不實)을 취하여 분별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다. 제6경이란 하나의 변처(邊處)에서 취하여 원만하게 갖출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분(自分)의 모든 존재하는 색진(色塵)을 헤아려 분별할 수 있다.
017_0341_a_06L第三境者於十方中卽可得知 第四境者三世分別第五境者實不 實取分別可知第六境者於一邊處 得取具足如是自分諸有色塵明了 分別
사유(思惟)란 무엇인가? 능생식(能生識)은 모두 근(根)들로부터 비롯된다. 파괴하지 않음이란 진경계(塵境界)를 명료하게 인식하여 함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유는 모든 식을 낳을 수 있으니, 이를 색음경분사유(色陰境分思惟)라 한다. 잡스러운 사유란 욕계에서는 음입(陰入)이 처소에 머물며, 색계에서는 색이 이 몸을 생한다.
017_0341_a_10L何者思惟能生識者於共於諸 根不破壞者與明了塵同興發心此思惟能生諸識是名色陰境分思惟 雜思惟者於欲界陰入住是處色界 色生於此身
왜 상계(上界)의 모든 색은 하계의 색과 처소가 다르나 어떻게 별도의 처소가 아닌 곳에 머무는가? 이에 답하자면 별도의 처소에 머물지 않는 것은 비유하자면 모래 섞인 물과 같다. 이를 색음잡분사유(色陰雜分思惟)라 한다. 색음분별사유를 마친다.
017_0341_a_14L云何上界諸色與下界 共別處而住不別處耶答曰不別處 猶如沙水是名色陰雜分思惟陰分別思惟究竟
決定藏論卷中
壬寅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6취(趣), 즉 6도(道) 가운데 같은 도를 뜻한다.
  2. 2)고수(苦受), 낙수(樂受),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이다.
  3. 3)소지장(所知障)과 같은 의미이다.
  4. 4)율의와 같은 의미이다.
  5. 5)신(信)ㆍ근(勤)ㆍ염(念)ㆍ정(定)ㆍ혜(慧)의 다섯 가지 수행 능력을 말한다.
  6. 6)성문(聲聞) 4과(果)를 의미한다.
  7. 7)무소유처와 같은 뜻이다.
  8. 8)비택멸(非擇滅)과 같은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