木唐龍興三藏聖教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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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용흥삼장성교서(大唐龍興三藏聖教序)1) - 022_0909_a_01L木唐龍興三藏聖教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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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御製) - 022_0909_a_02L御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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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은 별자리를 늘어놓아 형상을 드러내고, 아득히 이어진 넓은 땅은 강과 산을 펼쳐놓아 형상을 이룬다”고 들었다. 천문(天文)을 우러러 관찰해보면 이미 그와 같고, 지리(地理)를 굽어 살펴보면 또한 이와 같다. 무릇 오묘한 뜻[妙旨]은 그윽하고 미묘해 이름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진여(眞如)는 맑고 고요해 성품이나 형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귀머거리와 같이 어리석은 마음을 일깨우려면 메아리가 요동치는 법의 천둥에 의지해야 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을 이끌려면 방향을 알려주는 깨달음의 우두머리를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임시로 이름을 붙였지만 영원한 이름을 파괴하지 않고 설법을 즐기셨지만 결국 말할 게 없음을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상 밖의 형상을 홀로 삼계의 존자라 칭하고 하늘 가운데 하늘을 이에 육신통을 갖춘 성인이라 표현한다면, 법왕께서는 날카로운 견해로 72명의 군왕을 낳아 기르시고2) 범천과 제석이 다스린 세월마저 1만 8천년으로 가두신 것이 된다.3) 주나라 시절에 별이 빛을 잃었다는 말씀은 성인이 태어날 징조와 부합하였고,4) 한나라 시절에 태양이 상서로운 빛을 흘렸다는 기록은 신과 소통한 꿈과 맞아떨어졌다.5) 따라서 부처님은 능히 모래알처럼 오랜 겁 동안 위의를 떨치시고, 티끌처럼 수많은 세상에서 교화를 행하시는 것이다.
옥호(玉毫)6)에서 빛을 놓아 어둠을 없애고, 금구(金口)7)로 널리 선포하여 막힌 곳을 뚫으셨으니, 번뇌의 적을 물리침에 어찌 창과 방패를 쓰겠는가, 생사의 군대를 파괴함에 오직 지혜의 힘만 의지하셨다. 원만하고 밝은 세계를 열어 가없는 중생을 널리 받아들이고, 영원한 행복의 문을 열어 심식(心識)이 있는 생명을 두루 포용하셨으니, 하늘을 뒤덮는 욕망의 물결일지라도 경계의 바람이 그침에 단박에 맑아졌고, 해를 가리는 망정의 먼지일지라도 법의 비가 적심에 곧바로 쓸려가 버렸다. 귀의하는 자는 재앙이 소멸되고 복을 받았으며, 회향하는 자들은 위험이 제거되고 안락을 얻었으니, 가히 높고도 우뚝한 것이 그가 이룩한 공이 있겠지만 드넓고 아득하여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이라 하겠다. 다만 꼬물꼬물 어리석은 사생(四生)8)은 무상(無常)을 깨닫지 못하고, 아득한 육취(六趣)9)는 모두들 유결(有結)10)에 묶였으니, 허공의 꽃이 실재가 아니고 강에 비친 달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어찌 알리오. 오음(五陰) 속으로 치달리고 삼계의 영역에서 옮겨 다닐 뿐이니, 온갖 만물을 거둬들여 결국 법문을 기다려야만 했다. - 022_0909_a_03L蓋聞,蒼蒼者天,列星辰而著象;茫茫者地,奠川嶽以成形。仰觀天文,旣如彼也;俯循地理,又若斯焉。夫以妙旨幽微,名言之路攸絕;眞如湛寂,性相之義,都捐。然卽發啓心聾,資法雷之敷響,將導迷衆俟覺。首以司方故,知假名不壞於常名,樂說乃詮於無說,至若象外之象,獨稱三界之尊;天中之天,爰著六通之聖。法王利見,孕育於七十二君;梵帝乘時,牢籠於萬八千歲。周星閟彩,言符降誕之徵;漢曰流祥、載叶通神之夢。故能威揚沙劫,化被塵區,玉毫舒曜而除昏,金口弘宣而遣滯,破煩惱之賊,詎藉干戈,壞生死之軍?唯憑慧力,闢圓明之界,廣納於無邊,開常樂之門,普該於有識。縱使浮天欲浪,境風息而俄澄;漲日情塵,法雨霑而便廓。歸依者銷殃而致福,迴向者去危而獲安,可謂巍巍乎,其有成功;蕩蕩乎,而無能名者矣。但四生蠢蠢,未悟無常;六趣悠悠,俱纏有結,詎知空花不實,水月非堅?馳逐於五陰之中,播遷於三界之域,納諸品彙,終俟法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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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09_c_01L백마가 서쪽에서 와11) 현묘한 말씀이 동토에 전해지고부터서야 세존께서 곧 근기의 부류에 따라 법을 연설하시고, 중생이 이에 성품을 쫓아 미혹을 깨쳤으며, 마명(馬鳴)은 고귀한 책에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용수(龍樹)는 보배로운 게송에서 향기를 드날렸다. 이에 아득한 진단(震旦)12)까지 통하고 염부제(閻浮提) 멀리까지 유통되어 반자교(半字敎)13)와 만자교(滿字敎)14)가 구역을 나누고, 대승과 소승이 나란히 질주하였으며, 맑고 편안한 준덕들이 수승한 도량에서 실력을 겨루고, 아름답고 원대한 고사들이 법의 집에서 줄지어 거닐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미묘한 말씀이 규범으로 드러나 천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아름다운 명성을 드날렸고, 지극한 도리가 법규로 흘러 시방에 두루 미치면서 무성한 과실을 맺었다.
그러나 후주(後周) 시절에 마군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시운을 만나15) 결국 온 천하 초제(招提)16)가 모조리 허물어지고 피폐해졌으며, 온 세상 법려(法侶)가 평민들 속으로 자취를 숨겨야 했다. 아, 적막한 선정의 거처에는 좌선하던 자리만 휑하니 남았고, 황량한 지혜의 동산에는 경행하던 흔적이 다시는 없게 되었다. 개황(開皇)에 이르러 거듭 보수하고 건립하였지만17) 다시 대업(大業)을 맞아 또 일부가 붕괴되는 일을 겪었으니,18) 귀신이 통곡하고 신령이 앓았으며, 산이 울고 바다가 들끓었다. 이미 도탄(塗炭)에 빠졌는데 가람(伽藍)이 어찌 남아나랴. 정법은 침몰해 사라지고, 사견은 더욱 늘어만 갔다. 이에 사람들이 깨달음의 길을 미혹해 고(苦)와 집(集)의 구역으로 되돌아갔고, 세속이 참된 종지를 뒤덮어 번뇌와 장애 속의 굴레에 속박되었다.
우리 대 당나라가 천하를 차지하여 위로 유소씨(有巢氏)19)와 수인씨(燧人氏)20)를 능가하고 아래로 복희씨(伏羲氏)21)와 헌원씨(軒轅氏)22)를 굽어보자 삼성(三聖)23)이 거듭 빛을 발하고, 만방(萬邦)이 하나로 통일되었다. 위엄을 보여 일제히 정비하고 은택을 끝없이 베풀었으며, 대지의 맥락을 걷어잡아 순박함으로 돌이키고, 하늘의 강유를 널리 선포하며 정성을 바쳤다. 부처님의 태양을 다시 걸고 범천(梵天)24)을 거듭 보수하자 용궁(龍宮)의 여덟 기둥이 가지런히 안정되고 영취산[鷲嶺]의 다섯 봉우리가 높이를 다투었으니, 석존의 가르침을 크게 홍포한 것은 진실로 우리 황조라고 하겠다. - 022_0909_b_05L自白馬西來,玄言東被,世尊則隨類敷演,衆生乃逐性開迷,馬鳴擅美於瓊編龍樹騰芳於寶偈。於是遙通震旦遠布閻浮,半滿之教區分,大小之乘竝騖,澄安俊德,接武於勝場;琳遠高人,騈蹤於法宇。遂使微言著範,歷千古而暢英聲,至賾流規,周十方而騰茂實。頃屬後周膺運,大扇魔風,遂使天下招提,咸從毀廢;寰中法侶,竝混編甿。嗟乎!閴寂禪居,空留宴坐之處;荒涼慧苑,無復經行之蹤。爰洎開皇,重將修建,旋逢大業,又遇分崩,鬼哭神吟,山鳴海沸,旣遭塗炭,寧有伽藍?正法消淪,邪見增長。於是人迷覺路,邅迴於苦集之區;俗蔽眞宗,羈絆於蓋纏之內。我大唐之有天下也,上凌巢燧,俯視羲軒,三聖重光,萬邦一統,威加有截,澤被無垠,掩坤絡以還淳,亘乾維而獻款。再懸佛曰,重補梵天,龍宮將八柱齊安,鷲嶺共五峯爭峻,大弘釋教,諒屬皇朝者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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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10_a_01L대복선사(大福先寺)에서 경전을 번역한 삼장법사 의정(義淨)은 범양(范陽) 사람이다. 속성은 장씨(張氏)이니, 한(韓)나라 이후로 5대에 걸쳐 제상을 지내고 진(晉)나라 이전에 삼태(三台)25)의 벼슬을 지내면서 붉은색과 자주색26)으로 빛깔을 나누고 초미(貂尾)와 선문(蟬文)27)으로 광채를 합한 가문이다. 고조(高祖)께서 동제군수(東齊郡守)를 지내던 시절에는 어진 교화의 바람[仁風]이 부채를 따라 일어났고 단비가 수레를 따라 내렸으며, 육조(六條)28)로 교화를 펼치고 십부(十部)29)로 정치를 행하셨다. 이 무렵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러서는 모두 세속의 영화를 싫어하여 하나의 언덕30)에서 맘대로 살면서 세 갈래 오솔길31)을 소요하였다. 온화함을 품고서 몸을 소박하게 하고, 천성을 기르면서 정신을 편안하게 하였다. 그렇게 동쪽 산에서는 돋아난 영지를 따고 남쪽 개울에서는 맑은 물을 길었으니, 가히 저 멀리 붉은 산마루를 찾아갔다가 흰 구름에 깃들어 누웠다고 하겠다. 언덕의 학32)은 이에 울음을 삼켰고, 마당의 망아지33)는 이 때문에 그림자만 묶였다.34)
법사께서는 허깨비를 뽑아버린 밝은 총명함으로 일찌감치 총명함과 민첩함을 드러냈다. 자두를 변별할 나이35)를 넘기자마자 즐거운 마음으로 출가하였고, 사내가 낙양에서 노닐 나이36)를 넘기자마자 서쪽 나라로 찾아갈 뜻을 세웠다. 이후 경사(經史)37)를 두루 학업 하여 학문이 고금을 꿰뚫었고, 삼장(三藏)의 현묘한 중추를 손아귀에 쥐고서 일승(一乘)의 오묘한 뜻을 밝혔다. 그러고 나서는 한가롭게 지내며 고요함을 익히고 사려함을 쉬고서 선정에 안주하였으며, 저 산림에 의탁하여 이 티끌 같은 세상의 속박을 멀리하였다. 그러다 37세에 비로소 평소 품었던 뜻을 결행하여 함형(咸亨) 2년(671)에 발걸음이 광부(廣府)에 이르렀다. 출발할 때 의기투합한 숫자는 열 명이었지만 노 저어 떠날 때 뱃머리에 오른 사람은 오직 그 하나뿐이었다.
그렇게 남해를 돌아 아득히 흐르고 서역을 향해 길이 내달리면서 천 겹 바위산을 지나고 만 리 파도를 넘어 갔다. 조금씩 천축에 다다라 차례로 왕사성(王舍城)에 도착하니, 부처님께서 『법화경(法華經)』을 설하신 영취산(靈鷲山) 봉우리가 여전히 그대로였고, 여래께서 성도하신 성스러운 자취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폐사성(吠舍城)38)에는 일산을 바쳤던 흔적39)이 사라지지 않았고, 급고독원(給孤獨園)에는 황금을 깔았던 땅40)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세 갈래 보배 계단41)이 확연한 것을 눈으로 목격하였고, 여덟 개의 크고 신령한 탑42)이 아득한 것을 직접 관찰하였다. 그가 경유한 곳은 30여 국이고 편력한 세월이 20여년이었으니, 보리수 아래에서 수차례나 가지를 꺾으면서43) 오랫동안 체류하였고, 아뇩달지(阿耨達池)44) 가에서 몇 번이나 갓끈을 씻고45) 거울을 닦았다.46) - 022_0909_c_03L大福先寺翻經三藏法師義淨者,范陽人也。俗姓張氏,五代相韓之後,三台仕晉之前,朱紫分輝,貂蟬合彩,高祖爲東齊郡守,仁風逐扇,甘雨隨車,化闡六條,政行十部。爰祖及父,俱厭俗榮,放曠一丘,逍遙三徑,含和體素、養性怡神、摘芝秀於東山,挹淸流於南㵎,可謂幽尋丹嶠,棲偃白雲皐鶴。於是呑聲場駒以之縶影,法師幼挺明悟,夙彰聰敏。纔踰辯李之歲,心樂出家,甫過遊洛之年,志尋西國,業該經史,學洞古今,摠三藏之玄樞,明一乘之奧義。旣而閑居習靜,息慮安禪,託彼山林,遠茲塵累三十有七。方遂雅懷,以咸亨二年,行至廣府,發蹤結契,數乃十人,鼓掉昇航,唯存一已,巡南溟以遐逝,指西域以長驅,歷巖岫之千重,涉波濤之萬里。漸屆天竺,次至王城,佛說法華,靈峯尚在;如來成道,聖躅仍留,吠舍城中,獻蓋之蹤不泯;給孤園內,布金之地,猶存。三道寶階,居然目睹;八大靈塔,邈矣親觀。所經三十餘國,凡歷二十餘載,菩提樹下,屢攀折以淹留;阿耨池邊,幾濯纓而藻鑑。
- 법사께서는 자비(慈悲)로 방을 짓고 인욕(忍辱)으로 옷을 삼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항상 재계하였고, 여섯 때47)에 게으름이 없이 늘 좌선하였다. 또한 예전의 번역자들은 먼저 범문을 송출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바야흐로 학자들에게 의지해야만 했고, 뜻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승려들에게서 도움을 받아야만 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사께서는 그들과는 같지 않아 이미 오천축(五天竺)의 언어에 능통하였고, 또 이제(二諦)48)의 그윽한 종지를 상세히 밝혔다. 그래서 번역한 뜻과 엮어낸 문장이 모두 자기에게서 나왔고, 단어를 선택하고 이치를 확정할 때도 주변 사람의 도움을 빌리지 않았다. 이는 한나라 시절의 가섭마등(迦葉摩騰)49)을 능가하고, 진나라 때의 구마라집(鳩摩羅什)50)을 뛰어넘은 것이다.
- 022_0910_a_04L法師慈悲作室,忍辱爲衣,長齋則一食自資,長坐則六時無倦。又古來翻譯之者,莫不先出梵文,後資漢譯,摭詞方憑於學者銓義別稟於僧徒。今茲法師,不如是矣。旣閑五天竺語,又詳二諦幽宗,譯義綴文,咸由於已,出指詞定理,匪假於傍求,超漢代之摩騰,跨秦年之羅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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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10_b_01L법사께서는 거의 400부에 도합 50만 송의 범본 경전과 금강좌진용(金剛座眞容) 1포, 사리 300과를 가지고 증성(證聖) 원년(695) 여름 5월에 비로소 도읍에 도착하였다. 측천대성황제(則天大聖皇帝)께서는 동쪽에서 솟아51) 천명을 받고, 하늘로 날아올라 기강을 거머쥐고는 선왕들의 사업을 계승해 번창시키는 것으로 임무로 삼고, 사해의 백성을 널리 구제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는 분이셨다. 이에 모든 관료들에게 명령하고 아울러 사부대중을 정비하셨으니, 무지개 깃발이 해를 쓸어버리고, 봉황의 노래52)가 구름을 걷었으며, 육수의 향기가 퍼지고53), 오색의 꽃잎이 흩날렸다. 그렇게 쟁쟁하고 성대하며 휘황하고 찬란하게 상동문(上東門)에서 맞이하여 불수기사(佛授記寺)에 안치하셨다.
법사께서는 우전삼장(于闐三藏)54) 및 대복선사(大福先寺) 주지 사문 복례(復禮), 서숭복사(西崇福寺) 주지 법장(法藏) 등과 함께 『화엄경』을 번역하였고, 이후 대복선사에서 천축삼장 보사(寶思)55)와 말다(末多)56) 및 불수기사 주지 혜표(惠表), 사문 승장(勝莊)・자훈(慈訓) 등과 함께 근본부(根本部)의 율(律)을 번역하였다.57) 이 대덕들은 모두 사선(四禪)의 선정에 잠겨 육바라밀[六度]을 그윽이 품고는 마음의 받침대에다 법의 거울을 높이 걸고, 성품의 바다에서 계율의 구슬을 환희 밝히셨던 분들이다. 이들은 문장의 숲에서 빼어난 재능을 드러내 깨달음의 나무를 가져다가 줄줄이 꽃망울을 터트렸고, 지혜의 횃불을 환하게 드날려 달을 맑히고 그림자와 합하였다. 순금과 박옥이란 진실로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니, 진실로 범천 궁궐의 기둥이요 대들보이며, 참으로 불법 문중의 용이요 코끼리이다. 이들이 이미 여러 경율 200여권을 번역하고는 교정과 필사를 마치고 곧바로 모두 황궁에 진상하였으며, 그 나머지 계율과 여러 논서들은 바야흐로 다음 작업을 기다리게 되었다. - 022_0910_a_12L所將梵本經,近四百部,合五十萬頌,金剛座眞容一鋪,舍利三百粒,以證聖元年,夏五月,方屆都焉。則天大聖皇帝,出震膺期,乘乾握紀,紹隆爲務,弘濟爲心,爰命百寮,兼整四衆,虹幡㨹曰,鳳吹遏雲,香散六銖,花飄五色,鏘鏘濟濟,煒煒煌煌,迎于上東之門,置于授記之寺。共于闐三藏及大福先寺主沙門復禮、西崇福寺主法藏等,翻華嚴經,後至大福先寺與天竺三藏寶思末多及授記寺主惠表、沙門勝莊、慈訓等,譯根本部律。其大德等,莫不四禪凝慮,六度冥懷,懸法鏡於心臺,朗戒珠於性海。詞林挺秀,將覺樹而連芳;慧炬揚暉,澄桂輪而合彩。渾金璞玉,諒屬其人,誠梵宇之棟梁,寔法門之龍象。巳翻諸雜經律二百餘卷,繕寫云畢,尋竝進內。其餘戒律諸論,方俟後詮。
- 그리하여 오편(五篇)58)의 가르침이 온전히 규명되고, 팔법(八法)59)의 원인이 빠짐없이 밝혀졌으니, 구슬을 삼킨 거위60)마저 보호하고, 벌레의 목숨마저 해치지 않게 하였으며, 부낭(浮囊)61)은 반드시 썩지 않은 것을 취하고 기름 그릇62)은 끝까지 엎어버리지 말게 하며, 성교(聖教)63)의 기강을 받들고 모든 생명체의 이목을 열어주게 되었다.
- 022_0910_b_07L五篇之教具明,八法之因備曉,鵝珠尚護,蟲命無傷。浮囊必取於不虧,油鉢終期於靡覆,崇聖教之綱紀,啓含生之耳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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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바라옵니다. 위로 밑거름이 되어주신 선대 성황들께서 칠묘(七廟)64)의 기반을 길이 융성하게 하시고, 아래로 황위를 계승한 미미한 제가 구천(九天)65)의 명령을 항상 보좌하게 하소서. 모든 생명을 인수의 영역66)으로 옮기고, 천박한 풍속이 순수한 근원에 이르게 하시며, 해마다 풍년들고 절기마다 온화하며, 먼 곳은 안정되고 가까운 곳은 정숙되도록 하소서.
돌아보건대, 온갖 업무를 총괄해야 하고 사해의 일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을야(乙夜)67)의 여가를 틈타 하늘을 뒤덮는 덕을 돕고자 허공을 살피고 적멸을 두드려 이렇게나마 서문을 지었다. - 022_0910_b_11L伏願上資先聖,長隆七廟之基;下逮微躬,恒佐九天之命。遷懷生於壽域,致薄俗於淳源,歲稔時和,遠安邇肅。顧以萬機務摠,四海事殷,爰憑乙夜之餘,式贊彌天之德,課虛扣寂,聊題序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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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설일체유부니타나 제1권
(根本設一切有部尼陁那) - 022_0910_b_16L根本說一切有部尼陁那卷第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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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大唐)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정(義淨) 한역
백명성 번역 - 022_0910_b_17L大唐三藏法師義淨奉 制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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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大門) 총섭송(總攝頌) - 022_0910_b_18L大門摠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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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은 구족계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그 다음은 죽은 자의 물건을 나누는 것으로
그리고 둥그런 단과 문고리ㆍ보살상에 대한 것들을
시작으로 하는 오문(五門)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 022_0910_b_19L初明受近圓 次分亡人物 圓壇幷戶鉤菩薩像五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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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문(別門) 첫 번째 총섭송 - 022_0910_b_21L別門初摠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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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족계를 받았다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필추가 날 수[日數]는 알고 있어야 함을 말했다.
경계가 다르면 청정함의 통고나 갈마를 할 수 없으며
경계를 겹치게 하지 말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함께 갈마를 행할 수 없다.
큰 경계는 75리 정도로 물과 산꼭대기를 경계로 삼으며
오중(五衆)은 안거(安居) 중 잠시 경계를 떠날 수도 있다.
필추는 통옷을 입고 마을에 들어갈 수 없으며
다섯 종류의 짐승 가죽으로는 신을 만들지 못하고
아플 경우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 022_0910_b_22L近圓知日數 界別不入地 界邊五衆居不截皮生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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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자섭송(子攝頌) - 022_0910_c_01L第一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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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족계[近圓]1)를 받을 때 남자가 여자의, 여자가 남자의 태도를 짓거나
구족계를 받지 않은 이가 스승이거나
곤란한 사항이 있거나 열 사람의 스승이 참석치 않았거나
나에게 주지 말라고 했다면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만 칠 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미가 될 수 없다. - 022_0910_c_02L近圓男女狀 非近圓爲師 難等十無師莫授我七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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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박가범(薄伽梵)께서 실라벌성(室羅伐城) 서다림(逝多林) 급고독원(給孤獨圓)에 계셨다.
제자 오바리(鄔波離)가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와 두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합장하며 공경스럽게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世尊)이시여, 만약 필추(苾芻)가 다른 이에게 구족계를 줄 때에 그가 만일 성(性)이 바뀌었다면[根轉], 구족계를 잘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022_0910_c_04L爾時,薄伽梵在室羅伐城逝多林給孤獨園,具壽鄔波離來詣佛所,禮雙足已,在一面坐,合掌恭敬,白佛言:‘世尊,若苾芻與他受近圓時,彼若根轉,得名善受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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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11_a_01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것이나, 응당 필추니의 처소로 옮겨 가야 할 것이다.”
다시 또 묻기를 “세존이시여, 만일 필추가 다른 남자에게 구족계를 줄 때에 그 남자가 여인의 음성과 여인 같은 생각과 몸가짐과 행동을 하였다면, 그 사람이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바리야,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것이나, 여러 필추들은 월법죄(越法罪)를 지은 것이다.”
“만약 필추니가 다른 여인에게 구족계를 줄 때에 그 여인이 남자의 음성과 남자 같은 생각과 몸가짐과 행동을 하였다면, 그 사람이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것이나, 여러 필추니들은 월법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친교사(親敎師)로 삼았다면 그 사람이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것이나, 여러 필추들은 월법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족계를 받기에 곤란한 사항이 있고 스스로도 있다고 말하였는데, 여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게 하였다면, 그 사람은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여러 필추들은 월법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곤란한 사항이 없으나 스스로는 있다고 말하였는데, 여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게 하였다면 그 사람은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것이고, 여러 필추들은 월법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곤란한 사항이 있는데도 스스로는 곤란한 사항이 없다고 말하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게 하였다면, 그 사람은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여러 필추들은 잘못이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실제로도 곤란한 사항이 없고 스스로도 없다고 말하여 여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게 하였다면, 그 사람이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잘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필추가, 출가자가 아직 10계(戒)를 받지 않았는데, 그에게 구족계를 주었다면 그 사람은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러 필추들은 월법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족계를 받을 때에 ‘나에게 구족계를 주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여러 필추들이 받게 하였다면, 그 사람이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것이나, 여러 필추들은 월법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족계를 받을 때에 ‘나에게 구족계를 주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여러 필추들이 받게 하였다면, 그 사람이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구족계를 받은 것이나, 여러 필추들은 월법죄를 지은 것이다.”
“세존께서는 만약 어떤 아이가 만 일곱 살로서 까마귀를 쫓을 수 있다면 출가 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령 대덕(大德)이 데리고 있는 아이가 겨우 여섯 살인데도 절의 주방에서 절의 주방에 모여드는 까마귀를 쫓을 수가 있다면, 그 아이를 출가시켜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 일곱 살의 경우를 허락한 것이니, 그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만 일곱 살로서 까마귀를 쫓지 못하는 데도 출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출가시킬 수 없다. 까마귀를 쫓을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 022_0910_c_09L佛言:‘是受近圓,應可移向苾芻尼處。’‘復次,世尊,若苾芻與他男子受近圓時,而此男子作女人音聲、女人意樂及形狀法式,此人得名爲受近圓不?’佛言:‘鄔波離,是受近圓,諸苾芻得越法罪。’‘若苾芻尼與他女人受近圓時,而此女人作男子音聲、男子意樂及形狀法式,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是受近圓,諸苾芻尼得越法罪。’‘若以不受近圓,人爲親教師,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是受近圓,諸苾芻得越法罪。’‘若人身有難事,自言我有,諸苾芻爲受近圓,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不名受近圓,諸苾芻得越法罪。’‘若人身無難事,自言我有,諸苾芻爲受近圓,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是受近圓,諸苾芻得越法罪。’‘若人實有難事,自言我無,諸難苾芻爲受近圓,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不名受近圓,諸苾芻無犯。’‘若人實無難事,復自言無,諸苾芻爲受近圓,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此名善受。’‘若苾芻與出家者,未受十戒,而受近圓,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是受,諸苾芻得越法罪。’‘若人受近圓時,親教師不現前,諸苾芻爲受近圓,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是受近圓,諸苾芻得越法罪。’‘若人受近圓時,作如是語:莫授我近圓。諸苾芻爲受,此人得名受近圓不?’佛言:‘非受近圓,諸苾芻得越、法罪。’‘如世尊說,若人年滿七歲,能驅烏鳥,應與出家者。大德,若有童子年始六歲,於僧食廚,能驅烏鳥,此人應與出家不?’佛言:‘許滿七歲,此不應與。’‘若滿七歲,不能驅烏,與出家不?’佛言:‘不應許能驅烏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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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자섭송 - 022_0911_b_03L第二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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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日數)는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하며
고지(告知)하는 날 저녁은 반드시 뺀다.
설계(設戒)는 6일과 18일에 하고
설계(設戒)를 자주 하여서는 안 된다. - 022_0911_b_04L日數每應知 告白夜須減 六日十八日說戒不應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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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11_c_01L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바라문과 거사들이 필추의 처소(필추들이 있는 곳)에 와서 “아리야(阿離耶)2)여, 오늘이 며칠입니까?”라고 묻자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이르기를 “성자여, 외도(外道)의 무리들도 날짜와 성력(星曆)3)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있으니, 그대들 역시 날짜와 성력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출가를 하였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필추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여러 필추들이 일수와 성력을 알아야 된다고 결정하노라.”
그때 여러 필추들이 모두 성력을 헤아리고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으나, 곧 혼란스러워하며 그 일을 그만 두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한 사람이 대표로 계산법을 배우도록 하여라.”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는 하였으나, 누가 계산하는 데 합당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리 중에 제일 위인 상좌(上座)로 하여금 계산하게 하여라.”
그때 상좌가 계산한 것을 잊어버리고 지사인(知事人)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흙 구슬이나 대나무 산(算)가지를 만들어 열다섯 개를 채워가지고 매일 하나씩 옮기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였더니 때때로 바람에 날려 뒤섞이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길이가 네다섯 뼘 되는 대쪽 열다섯 개를 가져다가 한쪽 끝에 구멍을 뚫어 끈으로 꿰어 벽에 걸어 놓고 매일 하나씩 옮기도록 하여라.”
그때 무리 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산가지를 옮겨 놓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좌와 지사자만이 옮기도록 하여라.”
그때 바라문과 거사들이 필추의 처소에 와서 묻기를 “성자여, 오늘이 며칠입니까?”라고 하였다. 필추들이 곧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지금 상좌와 지사자(知事者)에게 물어보도록 하시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대들도 계산 당번을 두어 일수를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그때 필추들이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일수를 고지하여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도록 하여라.”
그때 여러 필추들이 가는 곳마다 고지하니,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는 곳마다 고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상좌 앞에서 고지하되 ‘대중들은 마땅히 알라. 오늘은 달의 첫째 날이다’라고 할 것이다.”
여러 속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이르기를 “그대들은 어찌하여 한 달을 흑월(黑月)과 백월(白月)로 반분(半分)하여 말하지 않는가?”라고 하니, 그리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흑월ㆍ백월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가령 신시(申時:오후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 이후 대중들이 모였을 때, 한 필추가 상좌 앞에서 합장하고 서서 일심(一心)으로 공경스럽게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오늘은 흑월 첫째 날입니다. 그대들은 절을 지어 준 시주들과 절을 보호해 주시는 천신(天神)님과, 그리고 예전부터 계시는 천신님을 위하여 각기 경(經) 중의 청정한 게송을 외우도록 하십시오’라고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비록 매일매일 고지하기는 하였지만 절을 지어 준 시주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절을 지어 준 시주의 이름을 일컬어야 할 것이며, 내일 음식을 진설할 시주의 이름도 일컬어 그 시주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복(福)과 좋은 일이 늘어나게 하여 주어라. 만약 그 밖에 다른 시주가 있거든 모두 이와 똑같이 말하여라. 그리고 그 외의 천중(天衆)4)과 팔부(八部)5)의 무리들과, 회상과, 부모는 모두 다 이름을 일컬어 일체의 중생들에게 알려 모두 복리가 증진되도록 해 주어라.”
그때 필추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곧 모두 각자 청정한 게송을 노래하였다. - 022_0911_b_06L爾時,佛在室羅伐城,有婆羅門居士等,至苾芻所,問言:‘阿離耶,今是何日?’答言:‘不知。’諸人告曰:‘聖者,外道之類於諸日數及以星曆,悉皆善識,仁等亦應知日數星曆,云何不解而爲出家?’遂默不答。諸苾芻以緣白佛,佛言:‘我今聽諸苾芻知日#數星曆。’時,諸苾芻悉皆學數星曆及以算法,便生擾亂,廢修善業。佛言:‘應令一人學數。’雖聞佛教,不知誰當合數。佛言:‘應令衆首上座數之。’是時上座忘失其數,使知事人,亦不能憶。佛言:‘可作泥珠,或作竹籌,滿十五枚,每日移一。’如此作時,被風吹亂。佛言:‘應取十五枚竹片,可長四五指,一頭穿孔,以繩貫之,挂壁要處,每日移一。’時,彼擧衆皆共移籌。佛言:‘上座及知事者應移。’時,有婆羅門居士,至苾芻所,問言:‘聖者,今是何日?’彼便報曰:‘仁今可問上座及知事人。’諸人告曰:‘仁等亦有計番,當直知日人耶?’時,諸苾芻默然無答。以緣白佛,佛言:‘應可作白普告衆人。’時,諸苾芻隨處告白,佛言:‘不應隨處作白。然於衆集,在上座前,而爲秉白,大衆應知今是月一日。’諸俗聞說,復云:‘仁等豈可不說半月黑白分耶?’答言:‘不作。’苾芻白佛,佛言:‘當稱黑白月分,應如是說,若於晡後大衆集時,令一苾芻,於上座前,合掌而立,一心恭敬,作如是白:大德僧伽聽,今是黑月一日,仁等應爲造寺施主及護寺天神幷舊住天神,各誦經中淸淨妙頌。’時,諸苾芻雖復日日告白,不稱造寺施主名字。佛言:‘當稱造寺施主名字,亦應稱說明日設食施主名字,令彼施主,所願隨意福善彌增。若更有餘施主,皆同此說,及餘天衆八部之類,師僧、父母皆悉稱名,普及一切衆生,皆令福利增長,’時,諸苾芻聞是語已,卽皆各說淸淨伽他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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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12_a_01L
보시를 한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이익을 얻으리니
안락함을 위하여 보시하였다면
뒤에 반드시 안락함을 얻으리라.
여러 보살님의 복으로 보답함이
허공처럼 다함이 없으니
시주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
끊임없이 발전하리라. - 022_0911_c_23L 所爲布施者 必獲其義利 若爲樂故施後必得安樂。 菩薩之福報 無盡若虛空施獲如是果 增長無休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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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12_b_01L그때 어떤 시주(施主)가 필추들에게 청하여 공양을 베풀겠다고 하였는데, 필추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위해 시주의 이름과 사는 곳을 널리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미리 시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되 ‘시주 아무개가 내일 대중들을 위해 음식을 진설하는데, 사는 곳은 아무 곳입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다시 바라문과 거사들이 필추의 처소에 와서 묻기를 “성자여, 오늘이 며칠입니까?”라 하니, 15일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다시 묻기를 “요즘 사람들은 모두 14일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15일이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필추들은 밤을 빼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하니, 빼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밤을 빼야 할 것이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자주 반 달마다 밤을 빼었다. 속인(俗人)이 “성자여 오늘이 며칠입니까?”라고 물으니, 필추들이 14일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성자여, 요즘 사람들은 모두 15일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자주 반 달마다 밤을 빼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그때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자주 반 달마다 밤을 빼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 달이 지난 후 날짜를 계산할 때에는 응당 밤을 빼야 할 것이다.정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가 반달이다. 2월 16일부터 2월 말까지가 바로 반 달이다. 하룻밤을 빼어 작은 달로 삼는다.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이 하니, 동과 서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면 1년에 6일은 14일마다, 6일은 15일마다 장정사(長淨事)6)를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바라문과 거사가 필추에게 와서 묻기를 “성자여 지금이 무슨 달입니까?”라고 하니, “지금은 실라말나(室羅末拏) 달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5월 16일부터 6월 15일에 해당된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성자여 여러 사람들이 모두 지금은 아사다(阿沙茶) 달[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실라말나 달이라고 하니, 어찌하여 그대들은 윤달을 두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필추들이 두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모든 사람이 다 비웃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윤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해마다 언제나 윤달을 두었는데, 속인이 와서 묻기를 “성자여 지금이 무슨 달입니까?”라고 하니, 아사다 달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다시 “성자여 여러 사람들이 모두 지금은 살라말나 달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아사다 달이라고 하니, 어찌하여 그대들은 해마다 윤달을 두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필추들이 해마다 윤달을 둔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전처럼 모든 사람이 다 비웃었다.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매년 윤달을 두어서는 안 되고, 여섯 해 만에 윤달을 두어야 할 것이다.즉 5곱하기 6이라 30이 된다. 이것은 옛날 방법으로서 지금과는 같지 않다.
그때 국왕이 2년 반에 한 번 윤달을 두게 하였는데, 필추들은 이를 따르지 않아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들은 응당 왕법에 따라 윤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별의 운행 궤도에 차이가 생기면 별의 궤도를 참작해 활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필추들은 응당 해, 달, 별의 분포를 알고 시속과 함께 행하여, 와서 책잡으려고 하는 여러 외도들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하여라.”
“대덕이시여, 필추가 거처하는 곳에서 학인들에게 자주 설계(設戒)를 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된다.” - 022_0912_a_03L時,有施主,請諸苾芻,當設供養,苾芻知已,不爲宣告施主名及以住處。佛言:‘應預宣告施主名字云:施主某甲,明日當爲大衆設食,住在某處。’復有婆羅門居士,至苾芻處,問言:‘聖者,今是何日?’答言:‘是十五日。’彼復問曰:‘時人皆云十四日,如何仁等言十五耶?豈可苾芻不爲減夜?’答言:‘不作。’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應爲減夜。’時,諸苾芻頻於半月,而爲減夜,俗人問言:‘聖者,今是何日?’答:‘是十四。’彼言:‘聖者,時人皆云十五日,如何仁等頻於半月,而爲減夜?’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汝等不應頻於半月,而減其夜。然須計時過月半已應爲減夜謂從正月十六日至二月十五日爲一月從二月十六日至月盡卽是月半令減一夜爲其小月餘皆倣此爲東西不同故如是一歲摠有六日是十四日有六日,是十五日,爲長淨事。’時,有婆羅門居士,來問苾芻曰:‘聖者,今是何月?’答言今是室羅末拏月當五月十六日已去至六月十五日彼復問言聖者諸人咸云阿沙荼月從四月十六日至五月十五日仁等乃云室羅末拏月豈可仁等不爲閏月耶?’答言:‘不爲。’人皆共笑。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應爲閏月。’時,諸苾芻於每年中,恒爲閏月,俗人來問:‘聖者,今是何月?’答言:‘是阿沙荼月。’彼復問言:‘聖者,諸人咸云今是室羅末拏月,仁等乃云是阿沙荼月,豈可仁等於每年中,爲閏月耶?’答言:‘如是。’同前譏笑。苾芻以緣白佛,佛言:‘不應於年年中,而作閏月,應至六歲方爲閏月卽是五六當三十月此謂古法與今不同時有國王,至二年半,便爲一閏,苾芻不隨,人共嫌恥。佛言:‘苾芻應隨王法,爲其閏月,若星道行參差者,亦應隨其星道,而數用之。是故汝等應可識知日月星分,與俗同行,令諸外道,來求過者,不得其便。’‘大德,頗有苾芻,住處令授學人,得說戒不?’佛言:‘不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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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번째 자섭송 - 022_0912_b_19L第三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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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다르면 청정함을 통고하지 못하며
또한 갈마(羯磨)7)도 행할 수 없느니라.
하늘을 날아가서는 욕(欲)8)을 전달한 것이 아니며
앞의 경계를 풀고서야 뒤의 경계를 맺느니라. - 022_0912_b_20L界別不告淨 亦不爲羯磨 乘空不持欲解前方結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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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12_c_01L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제자 우바리가 세존께 여쭈어 보았다.
“경계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계 밖의 사람에게 청정함을 통고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경계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계 안의 사람에게 청정함을 통고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경계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계 밖의 사람을 위하여 갈마를 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경계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계 안의 사람을 위하여 갈마를 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만약 하늘을 날아 ‘찬성의 뜻’을 지니고 갔다면 ‘찬성의 뜻’을 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응당 다시 ‘찬성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만약 앞의 경계를 풀지 않았다면 뒤의 경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맺을 수 없다. 응당 백사갈마(白四羯磨)로 앞의 경계를 풀고 나서야 뒤의 경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 022_0912_b_22L爾時,佛在室羅伐城。具壽鄔波離請世尊曰:‘住界內人得向界外者,告淸淨不?’佛言:‘不得。’‘住界外人得向界內者,告淸淨不?’佛言:‘不得。’‘住界內人得爲界外者,作羯磨不?’佛言:‘不得。’‘住界外人得爲界內者,作羯磨不?’佛言:‘不得。’‘若有乘空持欲去時,成持欲不?’佛言:‘不成。’‘應更取欲,若不解前界,得結後界不?’佛言:‘不得。’應以白四解前,然後方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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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 번째 자섭송 - 022_0912_c_09L第四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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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겹치게 하지 말 것이며 경계가 취소되는 방법과
나무로 계상(界相)을 삼음은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경계에는 넘을 수 없는 것과 넘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집행자가 죽었을 경우에도 갈마의 성립 여부가 갈린다네. - 022_0912_c_10L不入界捨界 樹界有世尊 不越及可越羯磨者身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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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13_a_01L
우바리(鄔波離) 존자가 세존께 여쭈었다.
“자못 어떤 경계를 다른 경계에 겹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서로 겹쳐질 수 없는 경계는 몇 종류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작은 설법 장소[小壇場]와 현재 물이 정지되어 있는 곳과, 그리고 필추 경계와 필추니 경계를 말하니, 이곳들은 모두 겹쳐져서는 안 된다.”
“만약 먼저 경계가 맺어졌다면 그것이 취소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대중이 모두 환속할 경우, 둘째는 대중이 동시에 성(性)이 바뀌었을 경우, 셋째는 대중이 계율을 내놓고 떠날 것을 결심한 경우, 넷째는 대중이 같은 시간에 목숨이 다했을 경우, 다섯째는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행하여 해제하였을 경우이다.”
“나무 하나를 두 경계의 표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각각 한 면[一邊]을 취한다면 세 경계의 표식으로 삼을 수도 있고, 더러는 네 경계의 표식으로도 삼을 수가 있으니, 영역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모두 가능한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가시국(迦尸國)에서 두루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교화하셨다. 세존께서 한 곳에 이르러서는 문득 미소를 지으셨다.
세존의 상법(常法)에 따르면, 세존께서 미소를 지으실 때에는 곧 입 속에서 청색ㆍ황색ㆍ적색ㆍ백색ㆍ홍색의 다섯 가지의 빛이 쏟아져 나와, 어떤 때는 아래를 비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시 위로 올라가기도 한다. 아래를 비추며 내려간 빛은 등활지옥(等活地獄)ㆍ흑승지옥(黑繩地獄)ㆍ중합지옥(衆合地獄)ㆍ호규지옥(號叫地獄)ㆍ대호규지옥(大號叫地獄)ㆍ소연지옥(燒然地獄)ㆍ대소연지옥(大燒然地獄)ㆍ무간지옥(無間地獄)ㆍ포형지옥(疱形地獄)ㆍ연포지옥(蓮疱地獄)ㆍ아타타지옥(阿吒吒地獄)ㆍ아가가지옥(阿呵呵地獄)ㆍ아호호지옥(阿呼呼地獄)ㆍ청련화지옥(靑蓮花地獄)ㆍ홍련화지옥(紅蓮花地獄)ㆍ대홍련화지옥(大紅蓮花地獄)에까지 이르는데, 뜨거운 열기로 푹푹 찌는 곳은 모두 시원해지고, 찬 얼음같이 오싹하게 추운 곳은 곧 따뜻한 온기가 감돌게 된다. 그래서 그 곳에 있던 유정(有情)들이 제각기 안락함을 얻게 되자, 모두 이러한 말을 하게 된다.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죽어 다른 곳에 태어난 것은 아닌가?”
그때 세존께서 그 유정들에게 신심(信心)이 생겨나게 하시려고 다시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시니, 그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는 모두 “우리들이 그 곳에서 죽지 않고 다른 곳에 태어났구나. 그러나 우리들은 반드시 ‘세상에 드물게 나타나시는 위대한 분[希有大人]’9)의 위신력(威神力)10) 덕택으로, 몸과 마음이 안락한 곳을 알아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미 공경스러운 믿음이 생겨났으니 그들은 지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끊어 버리고, 인간계와 하늘계에서 훌륭한 몸으로 태어나 법기(法器)11)로서 의당 진리를 깨치게 될 것이다. - 022_0912_c_12L具壽鄔波離請世尊曰:‘頗得以界入餘界不?’佛言:‘不得。’‘有幾種界不相涉入?’佛言:‘謂小壇場及現停水處幷苾芻、苾芻尼界,此皆不入。’‘若先結界,有幾種捨法?’佛言:‘有五,一謂大衆悉皆歸俗,二謂大衆同時轉根,三謂大衆決心捨去,四謂大衆俱時命過,五謂秉白四羯磨解。’‘得以一樹,爲二界標不?’佛言:‘各取一邊,得爲三界標,或爲四界標,量知分齊,皆得成就。’爾時,世尊在迦尸國,人閒遊行,遇到一處,遂便微笑,世尊常法。若微笑時,卽於口中,出五種色靑黃赤白及以紅光,或時下照,或復上昇。其光下者,至等活地獄#黑繩地獄衆合地獄、號叫地獄、大號叫地獄、燒然地獄、大燒然地獄、無閒地獄、疱形地獄、連疱地獄、阿咤咤地獄、阿呵呵地獄、阿呼呼地獄、靑蓮花地獄、紅蓮花地獄、大紅蓮花地獄,如是等處若受炎熱,皆得淸涼。居處寒冰,便獲溫暖,彼諸有情各得安樂,皆作是語:‘我與汝等,爲從此死,生餘處耶?’爾時,世尊令彼有情,生信心故,復現餘相。彼見相已,咸作是語:‘我等不於此死,而生餘處。然我必由希有大人威神力故,令我身心,現處安樂。’旣生敬信,能滅地獄所有諸苦,於人天處,受勝妙身,當爲法器,得見眞理。
- 022_0913_b_01L위로 올라간 빛은 사대왕중천(四大王衆天)으로부터 삼십삼천(三十三天)ㆍ야마천(夜摩天)ㆍ도사다천(覩史多天)ㆍ낙변화천(樂變化天)ㆍ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ㆍ범중천(梵衆天)ㆍ범보천(梵輔天)ㆍ대범천(大梵天)ㆍ소광천(少光天)ㆍ무량광천(無量光天)ㆍ극광정천(極光淨天)ㆍ소정천(少淨天)ㆍ무량정천(無量淨天)ㆍ변정천(遍淨天)ㆍ무운천(無雲天)ㆍ복생천(福生天)ㆍ광과천(廣果天)ㆍ무번천(無煩天)ㆍ무열천(無熱天)ㆍ선현천(善現天)ㆍ선견천(善見天) 그리고 색구경천(色究竟天)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빛 속에서 고(苦)ㆍ공(空)ㆍ무상(無常)ㆍ무아(無我) 등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울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게송을 일러 주셨다.
- 022_0913_a_18L其光上昇者,從四大王衆天,至三十三天、夜摩天、睹史多天、樂變化天、他化自在天、梵衆天、梵輔天、大梵天、少光天、無量光天、極光淨天、少淨天、無量淨天、遍淨天、無雲天、福生天、廣果天、無煩天、無熱天、善現天、善見天乃至色究竟天,於此光中,演說苦、空、無常、無我等法,幷說二伽他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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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의당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리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닦아서
생사의 번뇌 이겨 내기를
마치 코끼리가 초막을 부숴 버리듯 하여라.
그와 같으신 부처님의 법을 지켜
언제나 제멋대로 하지 않는다면
번뇌의 바다 다 말라 버리고
한없는 괴로움 모두 끊어지리라. - 022_0913_b_03L汝當求出離 於佛教勤修 降伏生死軍如象摧草舍。 於此法律中 常爲不放逸能竭煩惱海 當盡苦邊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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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그 밝은 빛이 한량없이 커다란 세계[三千大千世界]를 두루 비추고서는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되돌아왔다. 만약 부처님께서 과거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빛이 등으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미래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빛이 가슴으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지옥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빛이 발 아래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방생(傍生)12)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빛이 발뒤꿈치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아귀(餓鬼)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빛이 발가락으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사람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빛이 무릎으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역륜왕(力輪王)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빛이 왼쪽 손바닥으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전륜왕(轉輪王)13)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빛이 오른쪽 손바닥으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배꼽으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나 그러한 일[聲聞]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빛이 입으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타인의 가르침 없이 홀로 수행하여 깨닫는 사람이나 그러한 일[獨覺]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빛이 눈썹 사이로부터 들어갈 것이요, 만약 더할 나위 없이 바르고 평등하게 두루 깨닫는 일[阿耨多羅三藐三菩提]14)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빛이 정수리로부터 들어갈 것인데, 이때 밝은 빛이 부처님 주위를 세 번 감돌고는 정수리로부터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때 아난타(阿難陀)15) 존자가 합장하고 공경스럽게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래(如來)께서는 바르고 두루 깨달은 분[正等覺]이시니, 기뻐하시거나 미소를 짓는 데에도 아무런 이유가 없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게송을 지어 바치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길 청하나이다.” - 022_0913_b_06L時,彼光明遍照三千大千世界已,還至佛所。若佛世尊說過去事,光從背入;若說未來事,光從胸入;若說地獄事,光從足下入;若說傍生事,光從足跟入;若說餓鬼事,光從足指入;若說人事,光從膝入;若說力輪王事,光從左手掌入;若說轉輪王事,光從右手掌入;若說天事,光從臍入;若說聲聞事,光從口入;若說獨覺事,光從眉閒入;若說阿耨多羅三藐三菩提事,光從頂入。是時光明遶佛三帀,從頂而入。時,具壽阿難陁合掌恭敬,而白佛言:‘世尊,如來應正等覺熙怡微笑,非無因緣。’卽說伽他,而請佛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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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13_c_01L
입에서 가지가지 묘한 밝은 빛 쏟아져 나와
온 세상에 충만하니 한 가지 모습만이 아니시네.
시방(十方)의 여러 나라 두루 비추시기를
마치 햇빛이 모든 허공 비추는 듯 하시네.
부처님은 중생이 받드는 가장 훌륭한 분이시라
교만함과 게으름과 걱정들을 없애 주신다네.
그러나 이유 없이 입[金口]을 열진 않으시니
미소 지으심은 귀한 말씀 해 주시기 위해서라네.
찬찬하고도 밝은 지혜의 부처님께서는
듣고자 하는 자를 위해 말씀해 주시는데
마치 사자가 크게 포효하듯이 하시어
우리들의 의심하는 마음 끊어 주시고
마치 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수미산처럼
아무 이유 없이는 꿈쩍도 않으신다네.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께서 미소 지으셨으니
목마르게 원하는 자들을 위해 이유 말씀하소서. - 022_0913_b_20L口出種種妙光明 流滿大千非一相周遍十方諸剎土 如日光照盡虛空。佛是衆生最勝因 能除憍慢及憂慼無緣不啓於金口 微笑當必演希奇。安詳審諦牟尼尊 樂欲聞者能爲說如師子王發大吼 願爲我等決疑心。如大海內妙山王 若無因緣不搖動自在慈悲現微笑 爲渴仰者說因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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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14_a_01L
그때 세존께서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아난타여, 이유가 없지 않으니 여래는 바르고 두루 깨달았으므로 문득 미소를 지었던 것이다. 아난타여, 이곳은 바로 과거(過去)의 가섭파(迦攝波) 부처님16)께서 성문의 무리들을 위하여 설법하시던 곳이니라.”
이때 아난타가 이 말씀을 듣고는 서둘러 상의[七條衣]를 가져다 네 겹으로 포개어 자리를 만들고서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미 자리를 마련했사오니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으실 때가 되었음을 아실 것이옵니다. 원컨대 이 장소로 하여금 바르게 깨달으신 두 분, 즉 가섭파 부처님과 지금의 세존께서 앉으셨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로다. 좋은 말이로다. 내 아직 말해 주지도 아니하였거늘 네 스스로 때를 알고 있구나.”
그때 세존께서 곧 자리에 나아가 앉으시고는 다시 아난타에게 일러 주셨다.
“이 지역은 가섭파 부처님께서 머무시던 절터로서, 이곳은 그분이 거니시던 곳이었고, 이곳은 행랑처에서 발을 씻으시던 곳이었으며, 이곳은 부엌이 있던 곳이었고, 이곳은 욕실 자리였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때에 우바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정(淨)한 곳과 부정(不淨)한 곳을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한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부처님의 바른 법[正法]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경우라야 정이니 부정이니 하는 것이지, 만일 바른 법이 없어져 버렸다면 모두 부정한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바른 법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경우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일러 주셨다.
“우바리야, 갈마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를 일컬어 바른 법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고, 갈마를 시행하지 않으며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를 일컬어 바른 법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니라.”
우바리가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만약 무상대사(無上大師)가 경계 밖에 있다면 필추들이 갈마를 시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만약 대사(大師)가 경계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갈마를 시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
“또 세존으로써 스님의 숫자를 채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수 없다. 부처님과 스님은 그 바탕[體]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덕이시여,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두 다섯 가지가 있으니, 필추의 경계, 필추니의 경계, 작은 설법 장소, 현재 물이 정지되어 있는 곳, 두 경계의 중간이 그것이다.” “대덕이시여, 만일 넘을 수 없는 자연 경계인 깊은 도랑이나 강, 시내들이 경계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넘을 수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항상 다리가 놓여 있다면 넘어가도 허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그 다리가 파괴되어 버렸다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나 넘을 수 있는 경계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7일까지는 인정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수리하려는 마음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니, 수리하려는 마음이 없을 경우는 다리가 파괴되는 즉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필추가 바로 경계를 맺었을 때 갈마를 집행하는 자가 갑자기 수명이 다하였다면 경계를 맺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필추들이 표상(標相)17)을 알고 있다면 갈마의 많은 부분이 진행된 것이니, 비록 그가 수명이 다했다 하더라도 경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표상을 알지 못하다면 갈마의 많은 부분이 진행되지 않은 것인데 이때 집행자의 수명이 다했다면 경계를 맺었다고 할 수 없다. 필추니가 경계를 맺었을 때의 성립 여부도 이에 준해서 알도록 하여라.” - 022_0913_c_05L爾時,世尊告阿難陁曰:‘如是如是。阿難陁,非無因緣。如來應正等覺輒現微笑。阿難陁,此地方所乃是過去迦攝波佛,爲聲聞衆,說法之處。’時,阿難陁聞是語已,疾疾取七條衣,疊爲四重,白佛言:‘世尊,我已敷座,願佛知時,可於斯坐,冀令此地有二正覺受用之處,謂迦攝波佛及今世尊。’佛告阿難陁曰:‘善哉,善哉!我雖不說,汝自知時。’爾時,世尊卽便就座,復告阿難陁曰:‘此地方所,是迦攝波佛所住之寺,此是經行處,此是廊宇門屋洗足之處,此是淨廚地,此是浴室處,汝等應知。’是時鄔波離白佛言:‘世尊,如佛所說,淨、不淨地者,不知齊何名淨、不淨。’佛言:‘乃至正法住世,有淨、不淨,正法若滅,悉皆不淨。’‘世尊,齊何名正法住世,云何名滅?’佛告鄔波離:‘乃至有秉羯磨,有如說行者,是則名爲正法住世;若不秉羯磨,無如說行,是則名爲正法滅壞。’復白佛言:‘若無上大師在於界外,苾芻得秉羯磨不?’佛言:‘不得。’‘若大師在於界內,餘人得秉羯磨不?’佛言:‘得。’‘又得以世尊足僧數不?’佛言:‘不得。’‘佛寶、僧寶體差別故,於不可越界,得越過不?’佛言:‘不得。’‘大德,不知有幾不可越界。’佛言:‘有其五種,謂苾芻界、苾芻尼界、小壇場、現停水處、二界中閒。’‘大德,若有深塹及以河㵎,不可越界,頗得越不?’佛言:‘若常有橋梁,越之非咎。’‘如其橋梁破壞,得齊幾時,名不失界?’佛言:‘得齊七夜,此據有心修理,無心修理,隨破卽失。’‘若有苾芻,正結界時,秉羯磨者,忽然命過,得成結不?’佛言:‘若知標相,所作羯磨,已秉多分,此雖命過,得成結界。若未知標相,所秉羯磨,未過多分,此時命終,不成結界。’‘若苾芻尼結界成不?’‘准此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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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섯 번째 자섭송 - 022_0914_a_21L第五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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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나 담장 등에 있는 사람이 함께 갈마를 행할 수 없고
경계 맺은 다음에는 욕(欲)을 위탁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곳에 앉아서도
네 경계의 갈마를 할 수가 있다. - 022_0914_a_22L地牆等秉事 結界無與欲 但於一處坐得爲四羯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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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14_b_01L
이러한 일이 실라벌성에서 있었다.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땅에 사는 사람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과 함께 멀리서 갈마를 행하였다면, 그 갈마의 집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찬성의 뜻은 전달할 수 있다.”
“대덕이시여, 땅에 있는 사람이 담장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갈마를 행하였다면, 그 갈마의 집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립될 수 없다.”
“대덕이시여, 땅에 있는 사람이 나무 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갈마를 행하였다면, 그 갈마의 집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립될 수 없다.”
“대덕이시여, 땅에 있는 사람이 허공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갈마를 행하였다면, 그 갈마의 집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립될 수 없다. 나무ㆍ담장ㆍ허공으로 첫머리를 삼았을 경우에도 각기 같은 논법의 네 문답이 있을 수 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갈마가 있는데, 찬성의 뜻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나 되고, 찬성의 뜻을 위탁할 수 없는 경우는 몇 가지나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경계를 맺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의 뜻을 위탁할 수 있다.”
“대덕이시여, 만약 신변환술(神變幻術)로써 표상을 삼는다면, 그것으로써
표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될 수 없다. 신력환술(神力幻術)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혹 해, 달, 별자리로 표상을 삼았을 경우라면, 그것들은 표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될 수 없다. 해, 달, 별자리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파도치는 물일 경우라면, 그것으로 표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삼을 수 없다. 그 물결들이 빠르게 옮겨 가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를 위해 청정함과 찬성의 뜻을 가지고 허공을 날라서 갔다면, 그것은 청정함과 찬성의 뜻을 전달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응당 다시 찬성의 뜻을 전달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필추가 사주처(四住處)에서 하나의 갈마를 집행하였을 경우 그 갈마가 성립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그 네 경계에 각각 네 명의 참석자가 있게 되는 경우라면 성립되었다 할 수 있다. 가령 각각의 처소에 별도의 세 사람이 있고 갈마를 집행하는 자가 방석이나 평상, 널빤지, 풀방석 등을 네 경계가 중첩되는 곳에 놓고 앉아 있는 경우라면, 갈마를 집행하는 자가 그 네 경계 안의 네 사람 속에 각각 중복되어 들어가니, 이러한 경우라면 갈마가 모두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네 경계 안에서는 각기 다른 갈마를 행할 수도 있으니, 구빈갈마(驅擯羯磨)ㆍ금포갈마(今怖羯磨)ㆍ절복갈마(折伏羯磨)ㆍ구사갈마(求謝羯磨)ㆍ불견죄갈마(不見罪羯磨)ㆍ불여법회갈마(不如法悔羯磨)ㆍ불사악견갈마(不捨惡見羯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갈마를 행할 때에 갈마 집행인 저 네 경계가 서로 연접해 있는 곳에 방석이나 평상ㆍ널빤지ㆍ풀 방석 등을 깔고 앉아 있다면 갈마는 모두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 022_0914_b_01L緣在室羅伐城。具壽鄔波離請世尊曰:‘在地居人共地居者,遙秉羯磨,得成秉不?’佛言:‘不成,與欲得成。’‘大德,在地之人與牆頭者,共秉羯磨,得成秉不?’佛言:‘不成。’‘大德,在地之人與樹上者,共秉羯磨,得成秉不?’佛言:‘不成。’‘大德,在地之人與居空者,共秉羯磨,得成秉不?’佛言:‘不成。應知以樹牆空爲頭,各有四句,亦如是。’‘如世尊說,有百一羯磨,幾合與欲,幾不合與欲?’佛言:‘唯除結界,餘竝與欲。’‘大德,若以神變幻術,而作標相,得爲標不?’佛言:‘不得。神力幻術非實有故。’‘或以日月星宿爲標相者,得成標不?’佛言:‘不得。日月星宿非定住故。’‘若以水波浪,得成標不?’佛言:‘不得。由其波浪疾移轉故。’‘若苾芻爲他持欲淨,乘空而去,此得名爲持欲淨不?’佛言:‘不成。應更取欲。’‘若有苾芻,秉一羯磨,於四住處,竝得成不?’佛言:‘得。如其四界,各有四人,事現前者,各於其處,別置三人。時秉法者,或席或牀,或板或薦,壓四界上,而秉羯磨,以秉法者添彼四數,咸成作法。如是若於四界,有別事起,作七羯磨等,謂驅擯羯磨、令怖羯磨、折伏羯磨、求謝羯磨、不見罪羯磨、不如法悔羯磨、不捨惡見羯磨,若作此等羯磨之時,其秉法人在彼四界角相近處,若以席板牀薦摠壓而坐,秉法皆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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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섯 번째 자섭송 - 022_0914_c_07L第六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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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경계는 75리[兩驛半] 정도이니
아래로는 물이 있고 위로는 산꼭대기까지.
이견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새벽이 지나더라도 관계없으며
하안거 중 5중(衆)은 7일 간 외출할 수도 있다. - 022_0914_c_08L大界兩驛半 下水上山巓 異見明相過五衆受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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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15_a_01L
우바리 존자가 세존께 여쭈어 보았다.
“세존의 말씀대로라면 큰 경계를 맺으려면 영역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큰 경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경계는 양유선나 반(兩踰膳那半:75리)쯤 되어야 경계를 맺을 수 있느니라.”유선나라고 하는 것은 30리에 해당되니 이것이 바로 한 역[一驛]이다. 유순(由旬)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역(驛)이라고 한 곳을 두었다.
“만일 75리를 넘는다면 그것 역시 큰 경계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75리를 넘는다면, 큰 경계가 아니다.”
“아래로는 어디까지를 한계로 하여 큰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강가까지를 한계로 하여 큰 경계라고 한다.”
“75리 밖에 강가가 있을 경우 그 사이의 남는 공간도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경계라고 할 수 없다.”
“위로는 어디까지를 한계로 하여 큰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위로는 나무 끝 혹은 담장까지를 큰 경계라고 한다.”
“대덕이시여, 75리 밖에 나무 끝이나 담장이 있을 경우 그 사이의 남는 공간도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경계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산꼭대기에서라면 어디까지를 한계로 하여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이 있는 곳까지를 한계로 하느니라.”
“75리 밖에 물이 있다면 그 사이의 남는 공간도 경계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하안거(夏安居) 중 스님 대중의 화합이 깨졌을 때 어떤 필추가 법을 지키는 무리[法黨]를 따르다가 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非法黨]를 따른다면 그것은 하안거의 규칙을 깨뜨린 것입니까, 깨뜨린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필추가 이단의 의견[異見]을 좋아하여 나쁜 무리의 처소에 가서 새벽이 지나도록 있었다면 하안거의 규칙을 깨뜨린 것이지만, 만일 이단의 의견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나쁜 무리의 처소에 가서 새벽이 지나도록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안거의 규칙을 깨뜨린 것은 아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안거 중에 일이 있어 경계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에는 7일간 떠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허락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5중(衆) 즉 필추ㆍ필추니ㆍ정학녀(正學女)18)ㆍ사미ㆍ사미니 등이 허락 받을 수 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허락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경계 안 어느 곳에서나 마음대로 받을 수 있으나, 한 필추 앞에서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여야 한다.
즉 ‘존자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필추인 저 아무개는 이곳에 머물며 3개월간의 전(前) 하안거(혹은 후 하안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필추인 저 아무개는 스님 대중[僧伽]의 일로 7일간 경계 밖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만일 어려운 일이 없다면 이곳으로 돌아와 금년 여름은 이곳에서 안거를 하겠습니다’라고 세 번 말해야 하는 것이다.
혹 6일에서 하루 동안의 볼 일이 있을 경우에도 7일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 안에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 022_0914_c_10L具壽鄔波離請世尊曰:‘如世尊說,應結大界者,齊幾許來是大界量?’佛言:大界者齊兩踰膳那半應可結之言踰膳那者當三十里是此一驛由旬者訛也欲令易了故有言驛之處若過兩踰膳那半,亦是界不?’佛言:‘若過,非界。’‘向下齊,何名爲大界?’佛言:‘齊至水來,名爲大界。’‘兩踰膳那半外方至水者,此之剩處,得名界不?’佛言:‘不是。’‘向上齊,何名爲大界?’佛言:‘上至樹抄,或齊牆頭,名爲界分。’‘大德,兩踰膳那半外方至抄頭斯之剩處,得名界不?’佛言:‘不是。’‘若上山巓齊何名界?’佛言:‘齊其水處。’‘兩驛半外方至其水,亦名界不?’佛言:‘不是。’‘世尊,若於夏中僧伽破壞,時有苾芻,故從法黨,向非法黨,爲是破夏,爲非破耶?’佛言:‘此之苾芻,樂其異見至惡黨處,經明相時,便卽破夏,若不樂異見至惡黨處,雖過明相,不名破夏。’‘如世尊說,若在夏中,有緣須出,應受七日去者,不知何人應受?’佛言:‘所謂五衆,苾芻、苾芻尼、正學女、求寂、求寂女。’‘此於何處應受?’佛言:‘可於界內,隨意可向一苾芻前合掌而住,作如是語:具壽存念,我苾芻某甲,於此住處,或前或後,三月夏安居。我苾芻某甲,爲僧伽事故,守持七日出界外。若無難緣,還來此處,我於今夏,在此安居。如是三說,或有六日事來乃至一日,准七日應受,具如餘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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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곱 번째 자섭송 - 022_0915_a_16L第七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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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衆)은 안거를 할 수 있으며
친척 등이 부르면 잠시 떠날 수 있고
경전의 내용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이해하고자 하는 자는 떠나갈 수가 있다. - 022_0915_a_17L五衆坐安居 親等請日去 於經有疑問求解者應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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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15_b_01L우바리 존자가 세존께 여쭈어 보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당 하안거(夏安居)를 하여야 할 터인데 누가 안거에 합당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5중(衆) 즉 필추, 필추니, 정학녀(正學女), 사미, 사미니 등은 안거하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조용한 곳에서 한 필추와 마주 보며 그 앞에 무릎 꿇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존자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금 스님 대중이 5월 16일에 하안거를 시작합니다. 필추인 저 아무개도 역시 5월 16일부터 하안거를 하겠습니다. 필추인 저 아무개는 이곳에 머물며 경계 안에서 3개월간의 전(前) 하안거를 하겠습니다. 아무개를 시주로, 아무개를 영사인(營事人)으로, 아무개를 간병인[瞻病人]으로 하겠습니다. 이곳에 머물다 만일 거처가 무너지거나 옷이 뚫어지면 보수하면서 저는 올 여름 이곳에서 안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이렇게 말할 것이며 전(前) 하안거를 할 것인지 후(後) 하안거를 할 것인지는 마음대로 하여라. 필추니 역시 필추니 앞에서 필추가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할 것이며, 사미는 필추 앞에서, 정학녀와 사미니는 필추니 앞에서 해야 할 것이니라.”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필추가 하안거를 할 적에 오바색가(鄔波索迦)등이 부르는 일이 있으면 7일간 떠나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외도나 친족 등이 부르는 일이 있다면 그 역시 떠나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한 경우에도 역시 떠나갈 수 있다.”
“만일 삼장(三藏) 가운데 의문점이 있어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도 역시 떠나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떠나갈 수 있다.”
“만약 필추가 얻지 못하여 얻으려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여 이해하려고 하거나, 증득하지 못하여 증득하려고 하거나, 의심스런 마음이 있어 가서 해결하려고 할 경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라면 역시 7일간 떠나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두 떠나갈 수 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떠나는 것을 허락 받는 것도 이러한 경우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022_0915_a_19L具壽鄔波離請世尊曰:‘如世尊說,應夏安居者,未知誰合安居。’佛言:‘五衆合作,所謂苾芻、苾芻尼、正學女、求寂、求寂女。在於屛處,對一苾芻,當前蹲踞,作如是說:具壽存念。今僧伽五月十六日作夏安居,我苾芻某甲,亦於五月十六日作夏安居。我苾芻某甲,於此住處界內前三月夏安居,以某甲爲施主,某甲爲營事人,某甲爲瞻病人,於此住處,乃至若有圯裂穿壞,當修補之。我於今夏,在此安居。第二、第三,亦如是說,或前或後,隨意應作。應知尼亦對尼,准苾芻作,其求寂應對苾芻,正學女及求寂女對尼應作。’如世尊說,苾芻坐夏之時,若有鄔波索迦等請喚之事,守持七日去者。‘若有外道及親族等請喚,亦得去不?佛言:‘此亦應去。’‘若於三藏,有疑須欲諮問,亦得去不?’佛言:‘得去。’‘若苾芻未得求得,未解求解,未證求證及有疑心,須往開決,爲斯等事,亦得守持七日去不?’佛言:‘皆得。若受一日二日等,准此應作。’根本說一切有部尼陁那卷第一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1)대당용흥삼장성교서(大唐龍興三藏聖教序) : 당나라 용흥 연간에 번역 간행된 삼장의 성교에 붙인 서문이란 뜻이다. 이 서문은 용흥신룡(龍興神龍) 원년(705)에 의정삼장(義淨三藏)이 『공작왕경(孔雀王經)』 등을 번역하자 중종(中宗)이 이를 치하하며 지은 것이다. 성교(聖教)는 성자께서 말씀하신 교법이란 뜻으로, 곧 경률론(經律論) 삼장과 기타 여러 성현들의 저서를 지칭한다.
- 2)시간과 공간, 언어와 형상을 초월한 진여(眞如)를 부처님으로 지칭한다면,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 중국 제왕들의 지혜 역시도 부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뜻이다. 72명의 군왕[七十二君]은 중국의 역대 제왕을 뜻한다.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 권16에 “≺사마상여봉선서(司馬相如封禪書)≻에서 ‘왕통을 계승하여 시호를 받았다고 대략 말할 수 있는 자는 72명의 군왕입니다. 따라서 관자(管子)는, 옛날에 태산(太山)에 봉하고 양부(梁父)에서 제사지낸 자로 72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양부는 곧 태산 아래의 작은 산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 3)아득한 상고시대의 치세도 부처님의 통제 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뜻이다.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 권16에 “『제왕갑자기(帝王甲子記)』를 살펴보면 ‘천황씨(天皇氏)는 18,000년을 다스렸고, 지황씨(地皇氏)는 9,000년을 다스렸고, 인황씨(人皇氏)는 4,500년을 다스렸다’고 하였다. 어떤 본에는 ‘삼황(三皇)이 모두 18,000년을 다스렸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중국 고대 삼황을 범천과 제석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4)『불조통기(佛祖統紀)』 권34에 “소왕(昭王) 26년 갑인년 4월 8일에 장강과 황하, 연못과 우물이 범람하고 궁전과 대지가 진동하였으며, 오색의 광명이 태미(太微)를 관통하고 들어와 서쪽에서 퍼졌다. 왕이 태사 소유(蘇由)에게 ‘이게 무슨 징조인가?’ 하고 묻자, 소유가 ‘대성인께서 서방에 태어나셨습니다. 천년 후에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질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왕이 이를 돌에 새겨 남쪽 교외의 큰 사당 앞에 설치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태미(太微)는 북두성 남쪽에 있는 별자리 이름으로, 조정 혹은 임금의 거처를 뜻한다.
- 5)『불조통기(佛祖統紀)』 권35에 “후한 명제(明帝) 영평(永平) 7년(64)에 황제가 키가 1장 6척에 머리 뒤쪽으로 태양의 광명을 두른 황금빛 사람이 궁전으로 날아오는 꿈을 꾸었다. 다음날 아침 여러 신하들에게 (이 꿈의 의미를)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질 못했다. 그러자 태사 부의(傅毅)가 나서서 말했다. ‘신이 듣기로, 주나라 소왕 시절에 서방에서 성인이 출현한 일이 있는데 그 이름이 불(佛)이라고 합니다’ 황제가 이에 중랑장 채음(蔡愔)과 진경(秦景), 박사 왕준(王遵) 등 18명을 파견하여 서역으로 가서 불도를 구해 오게 하였다”고 하였다.
- 6)옥호(玉毫) : 부처님 32상의 하나이다. 부처님 두 눈썹 사이에 백옥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털이 한 가닥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돌돌 말린 형상이며 항상 빛이 났다고 한다.
- 7)금구(金口) : 부처님의 입, 또는 부처님의 말씀을 뜻한다. 부처님의 몸이 황금빛이라서 금구라 칭하기도 하고, 금강처럼 견고한 말씀이란 뜻에서 금구라 칭하기도 한다.
- 8)사생(四生) : 모든 생물을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태생(胎生)・난생(卵生)・습생(濕生)・화생(化生)의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 9)육취(六趣) : 미혹한 중생이 업인(業因)에 따라 나아가는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아수라(阿修羅)・인간(人間)・천상(天上)의 여섯 세계를 말한다. 육도(六道)라고도 한다.
- 10)유결(有結) : 다음 생[後有]을 초래하는 번뇌[結]. 곧 탐욕(貪欲)・진에(瞋恚)・우치(愚癡)를 뜻한다.
- 11)후한 명제 영평 10년(67)에 채음(蔡愔) 등이 중천축의 대월지국(大月氏國)에서 가섭마등(迦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을 만나 불상과 경전을 흰 말에 싣고 낙양으로 왔다.
- 12)진단(震旦) : 진(震)은 방위로 동방에 해당한다. 동방의 해 뜨는 곳이라는 뜻으로, 중국을 일컫는 말이다.
- 13)반자교(半字敎) : 소승교를 지칭한다. 반자(半字)는 완전하지 못한 글자를 뜻한다. 소승교의 의리(義理)가 원만하지 못한 것을 불완전한 글자에 비유한 말이다.
- 14)만자교(滿字敎) : 대승교를 지칭한다. 대승교의 의리(義理)가 원만함을 완전한 글자에 비유한 것이다.
- 15)후주 무제(武帝)가 건덕(建德) 3년(574) 5월에 조칙을 내려 불교와 도교를 폐하였다. 그는 경전과 불상을 훼손하고 사문과 도사들을 환속시켰는데, 이때 환속한 승려와 도사의 수가 200여만 명이었다고 한다. 『불조통기(佛祖統紀)』 권38.
- 16)초제招提 : ⓢcāturdiśa의 음역인 척투제사(拓鬪提奢)의 준말 척제(拓提)가 와전되어 초제(招提)가 되었다. 의역하면 사방승방(四方僧坊)이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사방을 떠도는 승려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사찰이란 뜻이다.
- 17)개황(開皇)은 수(隋)나라 문제(文帝)의 연호이다. 불교를 깊이 신앙했던 문제는 즉위하자마자 조칙을 내려 폐사를 중수하고 출가를 권장하였다.
- 18)대업(大業)은 수나라 양제(煬帝)의 연호이다. 대업 5년(609)에 “천하의 승려들 가운데 덕업이 없는 자는 모조리 환속시키고, 사원에도 일정한 숫자의 승려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조리 환속시키라”는 조칙을 내렸다. 『불조통기(佛祖統紀)』 권39.
- 19)유소씨(有巢氏) : 중국 고대의 제왕이다. 집짓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쳤다고 한다.
- 20)수인씨(燧人氏) : 중국 고대의 제왕이다. 불 피우는 법을 처음으로 발견해 백성들에게 음식 익히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 21)복희씨(伏羲氏) : 중국 고대의 제왕이다. 황하(黃河)에서 나온 용마(龍馬)를 보고 역(易)의 팔괘(八卦)를 그렸고, 그물을 발명해 수렵과 어로를 가르쳤다고 한다.
- 22)헌원씨(軒轅氏) : 중국 고대의 제왕이다. 소전씨(少典氏)의 아들로 성은 공손(公孫)인데, 희수(姬水)에서 자랐다하여 희씨(姬氏)라고도 하고, 헌원(軒轅)의 언덕에서 출생하였다하여 헌원씨라고도 한다. 배와 수레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 23)삼성(三聖) : 불교・도교・유교의 교주인 석가모니불과 노자와 공자를 말한다.
- 24)범천(梵天) : 사찰을 신들의 거처에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 25)삼태(三台) : 태위(太衛)・사도(司徒)・사공(司空)의 삼공(三公)을 뜻한다.
- 26)붉은색과 자주색 : 고관의 관복 색깔이다. 즉 고관을 뜻한다.
- 27)초미(貂尾)와 선문(蟬文) : 초미(貂尾)는 담비 꼬리이고, 선문(蟬文)은 매미 날개이다. 모두 고급관리가 쓰는 관(冠)의 장식품이다.
- 28)육조(六條) : 지방 관원을 상벌(賞罰)하는 여섯 조항으로, 간단한 법령을 뜻한다.
- 29)십부(十部) : 십부악(十部樂)의 준말이다. 당나라 시대 열 가지 음악을 말한다.
- 30)일구(一丘) : 일구일학(一丘一壑)의 준말이다. 하나의 언덕과 하나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은퇴하여 초야에 묻혀 사는 것을 말한다. 『한서(漢書)』 권100 ≺서전 상(敘傳上)≻에 “하나의 골짜기에서 낚시하면 만물이 그 뜻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하나의 언덕에서 소요하면 천하가 그 즐거움을 바꾸지 못한다.[漁釣於一壑 則萬物不奸其志 棲遲於一丘 則天下不易其樂]”고 하였다.
- 31)삼경(三徑) : 은자(隱者)의 문정(門庭)을 뜻한다. 한(漢) 나라 장후(張詡)가 뜰에 소나무・국화・대나무를 심은 세 갈래 오솔길을 만들고서 양중(羊仲)・구중(求仲)과만 교류했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 32)고학(皐鶴) : 은거하는 군자를 비유하는 말이다.
- 33)장구(場駒) : 어진 은사(隱士)를 비유하는 말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백구(白駒)≻에 “새하얀 저 망아지가, 마당의 채소를 먹었다 핑계대고, 발을 묶고 고삐 매어, 오늘 아침을 길게 이어가니, 귀하신 우리 손님, 여기서 더 놀다가소.[皎皎白駒 食我場苗 縶之維之 以永今朝 所謂伊人 於焉逍遙]”라고 하였다.
- 34)의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진 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조(高祖)를 만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한 표현이다.
- 35)변리(辯李)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치 않다. 『송고승전(宋高僧傳)』 권1에서는 “초츤(髫齓)의 나이에 부모와 이별하고 삭발하였다[髫齓之時辭親落髮]”고 하였는데, 초츤(髫齓)은 다박머리에 젖니를 갈 시기인 7~8세 정도를 말한다.
- 36)배움에 뜻을 두고 대처로 나갈 시기라는 뜻으로 15세쯤을 말한다. 『송고승전(宋高僧傳)』 권1에서는 “나이 15세에 문득 그 뜻을 싹틔워 서역을 유람하고자 하였다[年十有五便萌其志 欲遊西域]”고 하였다.
- 37)경사(經史) :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38)폐사성(吠舍城) : 폐사(吠舍)는 ⓈVaiśāli의 음역이다. 비사(毘舍)・비사리(毘舍離)・유야리(維耶離)・폐사리(吠舍離)라고도 하며, 광엄성(廣嚴城)으로 의역하기도 한다. 중인도 항하 북쪽에 있으며, 발기인(跋祇人)들의 도성(都城)이었다.
- 39)『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권상 「불국품佛國品」에 “그때 비야리성(毘耶離城)의 보적(寶積)이라는 장자 아들이 장자 아들 500명과 함께 칠보 일산을 들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얼굴을 발에 대어 예배하고는 각자 자신들의 일산을 모두 부처님께 공양하였다”고 하였다.
- 40)급고독장자(給孤獨長者)가 기원정사(祇園精舍)를 지을 때, 기타태자(祇陀太子)로부터 숲을 사기 위해 그 숲 땅바닥에 황금을 깔아 값을 치렀다는 고사가 있다.
- 41)삼도보계(三道寶階) : 부처님이 도리천(忉利天) 선법당(善法堂)에서 어머니 마야부인(摩耶夫人)에게 설법하고 나서 이 세계로 돌아올 때 사용한 계단이다. 세 갈래 중 가운데 계단은 황금이고, 왼쪽은 수정, 오른쪽은 백은(白銀)이었다고 한다. 중인도 겁비타국(劫比他國)에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상카시아(Saṅkasia) 유적이 이에 해당한다.
- 42)팔대영탑(八大靈塔) : 부처님의 8대 성지에 세운 큰 탑이다. 탄생한 곳인 가비라국 룸비니동산의 탑, 성도한 곳인 마가다국 니련선하 가의 탑, 최초로 설법한 곳인 바라나국 녹야원의 탑, 신통을 보여준 곳인 사위국 기원정사의 탑, 도리천에서 칠보의 계단으로 내려온 곳인 승가시국 곡녀성 탑,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졌던 대중을 돌아오게 한 곳인 마가다국 왕사성의 탑, 열반에 들 것을 예언한 곳인 비야리성의 탑, 입멸한 곳인 구시나가라성의 탑이 그 여덟이다.
- 43)붓다가야에 체류하며 성지를 순례하고 떠나는 사람들과 아쉬운 이별의 정을 나누었음을 말한다.
- 44)아뇩달지(阿耨達池) : ⓈAnavatapta 아뇩달(阿耨達)은 무열뇌(無熱惱)・청량(淸凉)으로 의역하기도 한다. 인도의 4대강인 긍가・신도・박추・사다의 근원으로 설산의 북쪽, 향취산의 남쪽에 있다.
- 45)분분한 세속을 초탈해 자신의 고결한 신념을 지켰다는 뜻이다. 굴원(屈原)이 지은 ≺어부사(漁父辭)≻에서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淸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고 하였다.
- 46)마음을 맑혔다는 뜻이다. 감(鑑)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 것이다.
- 47)여섯때[六時] : 하루 종일을 뜻한다. 예전에 하루를 낮 6시와 밤 6시로 구분했던 것에서 온 말이다.
- 48)이제(二諦) : 진제(眞諦)와 속제(俗諦)를 말한다. 제(諦)는 변치 않는 진리를 뜻한다. 속제는 세제(世諦)라고도 하며, 세속에서 적용되는 도리를 말한다. 진제는 성제(聖諦)・승의제(勝義諦)・제일의제(第一義諦)라고도 하며, 공(空)・열반(涅槃)・진여(眞如)・실상(實相) 등 불법의 궁극적 세계를 말한다.
- 49)가섭마등(迦葉摩騰) : ⓈKāśyapa-Mātaga 축섭마등(竺葉摩騰)・섭마등(攝摩騰)이라고도 한다. 중인도 사람으로 대소승의 삼장에 정통하였다. 후한(後漢) 명제(明帝)의 사신 채음(蔡愔) 등의 간청으로 축법란(竺法蘭)과 함께 중국으로 와서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1권을 번역하였다. 이것이 중국 역경의 시초이다.
- 50)구마라집(鳩摩羅什) : 구자국(龜竝國) 출신으로, 후진(後秦) 융안 5년(401년)에 장안(長安)으로 들어왔다. 이후 국빈으로 대접받으며 대대적인 역경사업을 주도해 서명각(西明閣)과 소요원(逍遙園)에서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십송률(十誦律)』・『중론(中論)』 등 경률론 74부 380여 권을 번역하였다.
- 51)출진(出震) : 황제로 등극했다는 뜻이다. 진괘(震卦)는 방위로 동쪽에 해당한다. 제왕의 등극을 태양이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것으로 상징한 표현이다.
- 52)봉취(鳳吹) : 임금이 행차할 때 생황(笙篁)이나 피리 등의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을 뜻한다. 진 목공(秦穆公)의 딸 농옥(弄玉)과 그의 남편 소사(蕭史)이 봉루(鳳樓)에서 피리를 불면 봉황새가 모여들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 53)하늘나라 사람들의 향기가 풍겼다는 뜻이다. 육수(六銖)는 육수의(六銖衣)의 준말이다. 육수의는 천인(天人)이 입는 매우 가벼운 옷이다. 『장아함경(長阿含經)』에 “도리천(忉利天) 사람들의 옷 무게는 6수이고, 염마천(炎摩天) 사람들의 옷 무게는 3수이고, 도솔천(兜率天) 사람들 옷 무게는 2수반이다”고 하였다. 수(銖)는 무게 단위로 1냥의 24분의 1에 해당한다.
- 54)우전삼장(于闐三藏) : 우전국(于闐國) 출신인 실차난타(實叉難陀)를 지칭한다. 695년(증성1)에 범본(梵本)을 가지고 낙양에 와서 『화엄경(華嚴經)』・『입능가경(入楞伽經)』 등을 번역하였다.
- 55)보사(寶思) : 보사유(寶思惟)의 준말이다. 범어이름은 아이진나(阿儞真那)이고, 북천축 가습미라국(迦濕彌羅國) 왕족 출신이다. 장수(長壽) 2년(693)에 낙양에 와서 역경에 참여하였다. 『불공견삭다라니경(不空羂索陀羅尼經)』 등 7부 9권을 역출하였다.
- 56)말다(末多) : 의정의 번역작업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 권9와 『송고승전(宋高僧傳)』 권1 등에 나오는데, 말다(末多)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혹 ‘末多’는 ‘惟’의 오기(誤記)이거나 판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아닐까 추측된다.
- 57)의정이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근본설일체유부니다나목득가(根本說一切有部尼陀那目得迦)』・『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등을 번역하였다.
- 58)오편(五篇) : 율장을 뜻한다.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를 5과(科)로 분류해 그 죄의 경중과 처벌을 밝힌 것을 말한다. 5과는 바라이(波羅夷)・승잔(僧殘)・바일제(波逸提)・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돌길라(突吉羅)이다.
- 59)팔법(八法) : 일체의 법을 교(敎)・이(理)・지(智)・단(斷)・행(行)・위(位)・인(因)・과(果)의 8종으로 분류한 것이다.
- 60)한 수행자가 걸식을 하러 갔는데, 주인이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에 그 집 아이가 진주를 땅에 흘렸다. 그때 마침 마당에 있던 거위가 그 구슬을 먹어버렸다. 아이의 울음에 달려 나온 주인이 수행자를 의심하였지만, 수행자는 성질 급한 주인이 구슬을 찾기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를까 염려하여 침묵을 지켰다. 결국 수행자는 거위가 똥을 쌀 때까지 갖은 고초를 감내하여 거위의 생명을 구했다는 고사가 있다.
- 61)부낭(浮囊) : 강이나 바다를 건널 때 사용하는 공기주머니이다. 경전에서 계율(戒律)을 비유하는 용어로 자주 쓰인다.
- 62)유발(油鉢) : 계율 또는 정념(正念)을 비유하는 말이다. 기름그릇을 들고 갈 때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기름을 쏟아버리게 되는 것처럼, 수행자는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며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 63)성교(聖教) : 성자께서 말씀하신 교법이란 뜻으로, 곧 경률론(經律論) 삼장과 기타 여러 성현들의 저서를 말한다.
- 64)칠묘(七廟) : 천자(天子)의 사당을 말한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천자(天子)는 일곱 개의 사당을 두니, 삼소(三昭)와 삼목(三穆)과 태조(太祖)의 묘이다”고 하였다.
- 65)구천(九天) : 가장 높은 하늘, 즉 옥황상제를 말한다.
- 66)수역(壽域) : 인수지역(仁壽之域)의 준말로, 사람들이 모두 천수(天壽)를 누리며 사는 태평성대를 뜻한다. 인수(仁壽)는 원래 『논어(論語)』 ≺옹야(雍也)≻의 “인자는 장수한다.[仁者壽]”에서 온 말이다. 이를 원용하여 『한서(漢書)』 권22 ≺예악지(禮樂志)≻에 “구례(舊禮)를 찬술하고 왕도정치를 밝혀서 온 세상의 백성들을 이끌어 인수의 지역에 오르게 하면, 풍속이 어찌 주나라 성왕(成王)과 강왕(康王) 때의 태평시절 같지 않겠으며, 수명이 어찌 은나라 고종(高宗) 때와 같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67)을야(乙夜) : 황제가 정무를 쉬는 시간을 말한다. 당 태종(太宗)은 홀수인 날 밤을 갑야(甲夜), 짝수인 날 밤을 을야(乙夜)로 구분하여 갑야에는 정무를 살피고 을야에는 독서를 했다고 한다. 또 하룻밤을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의 오경(五更)으로 나눈 것으로 을야는 밤 9시~11시에 해당한다는 설도 있다.
- 1)근원(近圓)은 구족계(具足戒)의 다른 이름. 원(圓)은 열반을 일컫는 말로, 구족계는 열반의 법에 가깝다는 뜻이다.
- 2)아라한을 말함. 존자ㆍ성자라 번역한다.
- 3)별의 도수를 고찰하여 만든 역법이다.
- 4)욕계ㆍ색계ㆍ무색계에 살고 있는 하늘의 유정(有情)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곧 무량한 천인(天人)을 가리킨다.
- 5)팔부귀중(八部鬼衆)을 말한다.
- 6)동일 지역 내의 필추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지나간 반달동안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 참회하는 행사로 매달 만월(滿月)과 신월(新月)에 행한다. 포살이라고도 하는데, 장정은 포살(布薩)의 의역(意譯)이다.
- 7)작법(作法)이라 번역하며, 설계(說戒)나 참회(懺悔)가 있을 때에 대중에게 알려 그들의 동의와 승인을 구하는 의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백일갈마(白一羯磨) 백이갈마(白二羯磨) 백사갈마(白四羯磨) 등이 있다.
- 8)승단에서 포살 자자(自恣)등 여러 갈마가 행해질 때, 병이나 다른 사정이 있어 이에 참석치 못하는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행사의 결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전달해 달라고 위임(委任)하는 것. 이하 섭송을 제외한 본문에서는 욕(欲)을 ‘찬성의 뜻’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 9)부처님을 말한다.
- 10)범부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덕(德)을 위신(威神)이라고 하며 그 덕의 작용을 위신력(威神力)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부처님이 지니신 위대한 덕의 작용’을 말한다.
- 11)법을 담을 그릇. 즉 불법을 수행할 만한 사람을 말한다.
- 12)방(傍)은 누운 것, 생(生)은 생물이라는 뜻이니 엎드려 기어다니는 동물을 말하다.
- 13)전륜성제 윤왕 등으로 불리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이상적인 제왕. 불교에서는 가끔 부처님에 비유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설법을 윤보(輪寶)를 굴리는 것에 비유하여 전법륜(轉法輪)이라고 한다.
- 14)‘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읽으며,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즉 ‘더할 나위 없이 바르고 평등하게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이 말은 미혹에서 완전히 벗어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할 때 쓰인다.
- 15)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의 한 분. 부처님의 사촌 형제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후 20년이 지나서, 아난타는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모시면서 가장 많은 말씀을 직접 들었으므로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고 불린다.
- 16)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과거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이 일곱 분이 계신데 차례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비바시불(毘婆尸佛) ②시기불(尸棄佛) ③비사부불(毘舍浮佛) ④구류손불(拘留孫佛) ⑤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 ⑥가섭불(迦葉佛 혹은 迦攝佛). 본문의 가섭파불은 가섭불을 말한다.
- 17)사방의 경계를 표시한 것이다.
- 18)18세 된 사미니로서 필추니계를 받고자 20세기가 될 때까지 2년 동안 여섯 가지 법과 필추니계를 배우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