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頌 卷上

ABC_IT_K0925_T_001
023_1073_a_01L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송 상권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頌)
023_1073_a_01L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頌 卷上
비사거(毘舍佉) 모음
의정(義淨) 한역
이창섭 번역
023_1073_a_02L尊者毘舍佉造
三藏法師義淨奉 制譯
1. 구족계(具足戒)를 받는 의식을 만들어 밝히고 필추들 이 행하여야 할 법식
023_1073_a_04L創明受近圓事及苾芻等要行軌式
조복(調伏)1)을 열어 넓히니
조복의 뜻을 잘 익혀
조복 속에 바르게 안주하면
조복 안 된 마음 버릴 수 있네.
023_1073_a_05L開闡於調伏
善閑調伏義
正住調伏中
能捨非調伏
이와 같은 스님과 법과
성중(聖衆)들에게 공경히 절하오며
나는 지금 알음알이[解]를 따라서
간략히 비나야(毗奈耶:律藏)를 거두어 모았노라.
023_1073_a_07L敬禮如是師
法及於聖衆
我今隨所解
略攝毘奈耶
게으르고 지혜 적은 사람은
자세한 글에서는 두려운 마음 생겨
비록 부지런히 노력하더라도 역시 즐겁지 않으니
이 조복의 바다에 들어와서
023_1073_a_08L懶惰少慧者
於廣文生怖
雖勤亦不樂
入斯調伏海
그들을 들어오게 한다면
큰 피로감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게송으로 맺어 단계를 만들면
뛰어난 사람은 나루터길 보고서
023_1073_a_09L欲令彼趣入
不起大疲勞
結頌作階梯
勝人見津路
재물이 원만함을 찬탄하리니
뛰어난 범궁(梵宮)에 태어날 수 있으리라.
삼매와 열반도
나란히 계율로 말미암아 얻게 되나니
023_1073_a_11L可讚財圓滿
能生勝梵宮
三摩地涅槃
竝由於戒得
이 비나야를 벗어난다면
모든 일 청정할 수 없도다.
마치 지극히 깨끗하게 옷을 빨고자 할 때
맑은 물에서 세탁하지 아니함과 같고
023_1073_a_12L離斯毘奈耶
衆事不能淨
還如極浣衣
弗濯於淸水
또한 달무리 이지러지면
밤 깊어 빛나는 광명
생기지 않는 것과 같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 출가한 사람에게서
계율에 흠집이 생기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023_1073_a_13L猶如月輪缺
夜分靡光輝
於佛教出家
尸羅虧亦爾
그러므로 게으르고 나태함을 버리고
마땅히 계(戒)로 장엄함을 즐길 것이며
짓고 짓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자
부지런히 계율의 가르침을 들을지어다.
023_1073_a_15L是故捨懈怠
當樂戒莊嚴
欲了作不作
當勤聞律教
필추는 마땅히 마음을 내어
비나야 이해함을 구하여야 하니
반드시 먼저 스스로 밝히고
후에 마땅히 가르쳐서 전해야 하네.
023_1073_a_16L苾芻應作意
求解毘奈耶
要由先自明
後當行教授
그리하면 능히 사부대중 가운데에서
크게 공경함을 받을 것이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은밀히 이 사람을 지켜주리니
023_1073_a_17L能於四衆中
得殷重恭敬
過未現諸佛
內藏此人持
부지런히 바른 법문을 구하고
유정(有情)을 이익 되게 하며
스스로 계의 쌓임을 지키고
잘 보호하여 이지러지게 하지 말라.
023_1073_a_19L勤求正法中
及有情利益
自防於戒蘊
善護勿令虧
다른 사람이 계를 범하였을 경우에도
모두 찾아와 물어보기 청하면
결택(決擇)된 내용 가운데서
공교롭고 묘한 방편 얻어서
023_1073_a_20L他人若有犯
悉皆來請問
於決了義中
獲得於善巧
원망하던 곳도 조복시킬 수 있고
법과 법구(法俱)를 알아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 없으리라.
023_1073_a_21L怨處能降伏
知法與法俱
常不被他輕
大衆中無畏
023_1073_b_01L만약 자기가 있는 지방에
계율의 가르침에 밝은 사람 있다면
부처님 말씀하기를 ‘나는 염려 없다’ 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빛나는 광명 일어나리라.
023_1073_b_01L若所在方隅
有明律教者
佛言我無慮
由彼發光輝
부처님은 이와 같이
율장 공덕의 불가사의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부지런히 율장을 구하여
이를 받아 간직하여야 하리라.
023_1073_b_02L牟尼如是說
律德不思議
由此應勤求
受持於律藏
필추가 만 10년 동안을
스스로 거룩하게 율장 지켜서
법과 의식에 환하게 밝게 되면
출가하는 이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고
023_1073_b_03L苾芻滿十夏
自善護律儀
於法式明了
授出家圓具
계경(戒經)과 광범위한 해석
글과 내용 모두 잘 정통하면
다른 사람의 의지가 되고
그들을 능히 가르칠 수 있도다.
023_1073_b_05L戒經及廣釋
文義皆精善
爲他作依止
於彼能教授
비단 내용의 해득이 적은 사람이나
지식이 얕은 사람일지라도 일에 의문이 많을 경우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대사(大師)의 말씀에 혼란이 없고
023_1073_b_06L非唯少解義
淺識事多疑
要剖析分明
大師語無亂
계본(戒本)을 자세히 해석하고 있으니
만약 분명히 해득하지 못하면
한평생을 어리석게 보내고
끝내 다른 사람에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023_1073_b_07L於戒本廣釋
若不能解了
愚癡六十年
終須仗他住
마땅히 늙은 스님께 의지하여 머물러라.
만약 의지할 곳 없는 젊은 사람이라면
스승이 젊거든 섬겨서는 안 되나니
나머지는 모두 소작(小作)2)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하라.
023_1073_b_09L當依老者住
若無依少年
師少不應禮
餘皆如小作
모든 출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정에 따라 한 스승을 찾아가서
어려운 일을 물어보아야 하고
그런 곳이 없다면
때에 응하여 섭수(攝受)해야 한다.
023_1073_b_10L凡欲出家者
隨情詣一師
問難事若無
須時應攝受
만약 5무간죄(無間罪)를 지었거나
도적들이 사는 곳에 사는 사람이거나
몸이 변화하여 사람의 형태가 아니거나
외도의 벙어리 귀머거리 따위나
023_1073_b_11L若作五無閒
及是賊住人
變化非人形
外道聾瘂類
또는 태어날 때부터 성불구자(性不具者)나
더렵혀진 필추니는 마치 짠 소금밭과 같아서
계율의 씨앗이 생겨나지 아니한다.
023_1073_b_13L若是扇侘等
及污苾芻尼
猶如鹹鹵田
不生於戒種
변죄(邊罪)를 범한 사람이나
빚을 지고 아울러 병이 있는 사람과
현재 왕이나 대신, 장군이거나
큰 도적과 그 노예들이나
023_1073_b_14L若犯邊罪人
負債兼有病
現是王臣將
大賊及是奴
태어난 곳이 천하고 외진 씨족이거나
열 손가락이 달라붙은 사람이거나
손발이 모두 뒤틀리고 절름발이거나
꼽추나 납작코나
023_1073_b_15L生處賤闕支
十指相黏著
手足皆攣跛
曲脊鼻匾㔸
상처를 입어 여자에게 업혀 있는 사람과
키가 크고 추악하며 뇌가 작은 사람과
지나치게 충치가 많은 사람이나
사팔뜨기로 눈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023_1073_b_17L被女擔所傷
及長麤小腦
幷過分齲齒
瞯眼不分明
눈이 크고 작은 황포(黃泡)가 있는 사람과
또는 붉거나 빨간 거품이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이 몸이 단정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다.
023_1073_b_18L眼大小黃泡
及以紅赤類
如斯不端正
不許出家
줄여서 막아야 할 일을 말한다면
요컨대 오직 세 종류로 압축된다.
색과 형태와 씨족(氏族)이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가 대중이 더렵혀진다.
023_1073_b_19L略說可遮事
要唯有三種
謂色形氏族
由斯污僧衆
색은 붉은 머리카락의 사람 등을 말하고
형태란 흉악한 얼굴과 머리모양이며
또 당나귀와 같은 귀나 머리를 가진 사람과
귀나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이나
023_1073_b_21L色謂赤髮等
形謂惡首面
又驢等耳頭
及無於耳髮
코끼리ㆍ말ㆍ원숭이의 모습을 한 사람이나
코에 구멍이 하나뿐인 사람
눈이 없고 소나 말과 같은 치아를 지닌 사람이나
혹은 치아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023_1073_b_22L象馬獼猴狀
及鼻唯一目
無目牛馬齒
或復齒全無
023_1073_c_01L씨족이란 전다라(旃陀羅:白丁)나
죽세공인(竹細工人)ㆍ청소부
절도 등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율에서 막는 사람들이다.
023_1073_b_23L族謂旃荼羅
竹師除糞等
及柺行等類
斯皆律所遮
만약 청정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서
말하는 데 허물이 모두 없다면
온몸을 두루 살펴보고
장애되는 법이 없는지 물어보고 알아보아
023_1073_c_02L若有淨信者
所說過皆無
遍身應審觀
問知無障法
거두어들여 8일이 지날 때까지
마음에 두고 잘 모습을 보아야 한다.
만약 먼저 관찰한 경우에는
하루의 수고를 겪지 않아도 된다.
023_1073_c_03L攝取經八日
存意好瞻相
若先觀察者
無勞經一日
먼저 삼귀의(三歸依)의 법을 내려주고
다음에 다섯 가지 학처(學處)를 내려준다.
이에 호응하는 사람은
선명한 속인의 옷을 입고
023_1073_c_04L先授與三歸
次與五學處
應著鮮白衣
立在於僧前
스님 앞에 서야 하며
승단에서 허가하게 되면
마땅히 출가법에 의하여
먼저 모범이 될 스승을 청하고
다음 열 가지 학처를 내려준다.
023_1073_c_06L僧伽旣許可
當依出家法
先請軌範師
次授十學處
이를 받고 나서 사미[求寂]3)가 된다면
모든 대중이나 속인의 반려자들이
그에게 아마도 찬탄하고 절하리라.
023_1073_c_07L旣受求寂法
一切衆俗侶
於彼應讚禮
由離俗纏故
속세의 번뇌를 벗어나는 까닭에
의혹을 타파하고 모든 가려진 그늘이 제거된다.
큰 신선의 옷을 입은 까닭에
이 빛나는 광채가 성대하여
마치 해가 처음 솟아오르듯
023_1073_c_08L破惑衆翳除
著大仙衣故
爲此光暉盛
猶如日初出
삼십삼천(三十三天)에 원(圓)이 생기면
마른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그가 받은 구족계로
온갖 죄가 모두 소멸되어
023_1073_c_10L如三十三天
圓生枯葉落
彼受近圓戒
罪悉消除
중앙에 있으면서 그 광명이
시방세계에 가득하리라.
필추라면 계율 줄이는 일이 허락되지 않는다.
변방에 구족계 받는 사람은
다섯 가지 허물에 한해서 뜻에 따라 용서받는다.
023_1073_c_11L在中方滿十
苾芻減不許
邊方受具者
齊五過隨意
동방의 경계는 분도발달나(奔荼跋達那)
이 경계에 나무가 있으니 사라수(沙羅樹)라 부른다.
북쪽 산은 올시라(嗢尸羅)이니
절 이름은 답마바반나(答摩婆畔那)이다.
023_1073_c_12L東境奔荼跋達那
此界有樹號娑羅
北山名曰嗢尸羅
寺名答摩娑畔那
서쪽 경계 마을 이름은 솔토노(窣吐奴)며
남쪽 가장자리 성은 섭벌라(攝伐羅)라 하나니
부처님 말씀에 이 경계 안을 중방(中方)이라 하고
이 경계 밖은 변국(邊國)이라 부른다.
023_1073_c_14L西界村名窣吐奴
南邊城號攝伐羅
佛說此內是中方
於斯界外名邊國
필추의 지계(持戒)가 청정하면
다른 이에게 구족계를 줄 수가 있다.
이는 소라와 조개껍질이
썩은 공중의 나무에서 우는 것이 아니다.
023_1073_c_16L苾芻戒淸淨
堪授他近圓
非是螺貝鳴
腐爛空中樹
법을 잡은 사람은 계율을 알고
그 밖의 네 사람 아홉 사람도 청정하니
구족계 받으면 칭찬받을 만하며
모든 천신도 공경히 절하고
023_1073_c_18L秉法者知律
餘四九淸淨
受具可稱讚
諸天應敬禮
수많은 삼계안의 중생도 같다.
청정한 사람이 법을 잡으면
갈마 하는 데 장애 없으니 거룩하도다.
구족계를 받게 되는 다섯 가지 인연은
023_1073_c_19L衆滿界內同
淸淨者秉法
無障羯磨善
謂近圓五因
비바사(毘婆沙)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열 종류의 방법으로 구족계를 얻는다.
부처님의 일체지(一切智)
이를 자각수(自覺受)라 부른다.
023_1073_c_20L如毘婆沙說
十種得近圓
世尊一切智
是名自覺受
교진여(憍陳如)를 우두머리로
선정의 도(道) 얻은 다섯 사람
현명한 사람들의 모든 청정심
그들은 모두 따라 귀의할 수 있었고
023_1073_c_22L憍陳如上首
得定道五人
賢部諸淨心
彼悉從歸得
법전도 이로 말미암아 얻게 하였다.
거룩하게 찾아와 필추가 된
큰 씨족인 가섭파(迦攝波:迦葉)는
존경할 스승 얻을 길 없었으며
023_1073_c_23L法與由使得
善來成苾芻
大姓迦攝波
無由敬師得
023_1074_a_01L동자 오타이(鄔陀夷)는
훌륭히 문답을 하여
대사의 뜻을 헤아렸네.
부처님 말씀에 구족계를 이루려면
023_1074_a_01L童子鄔陁夷
善能爲問答
稱可大師意
佛言成近圓
중앙나라에는 열 사람이 채워져야 하고
변방의 수효는 다섯이 채워져야 한다고 하셨다.
혹 이보다 넘는 경우도 있으나
불자(佛子)를 잡는 데는 모름지기
법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023_1074_a_03L中國滿十人
邊方數充五
或復過於此
秉須知法人
또한 교답미(喬答彌) 대세주(大世主)가
청한 것을 인연하여
부처님은 8경법(敬法)을 설법하시니
이를 이름하여 구족계 얻었다 한다.
023_1074_a_04L又因喬答彌
大世主請佛
爲說八敬法
斯名得近圓
이 여덟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율을 받는 경우는
모두 백사갈마에 의함은
앞에 말한 바에 근거 하니라.
구족계 받는 일은 모두가 승낙하면
023_1074_a_05L除八餘若受
皆白四羯磨
依前之所說
受具竝皆聽
받자마자 곧 구족계는 끝난다.
마땅히 5시(時)에 차등 두고 알리니
겨울과 봄, 우기, 우기가 끝남, 길어질 때이다.
해 그림자를 헤아리고 사람 수에 근거하여
023_1074_a_07L纔受近圓已
應告五時差
冬春雨終長
量影依人數
겨울 넉 달은 구월 보름에서
정월 보름에 이르기까지
봄 넉 달은 정월 보름에서
오월 보름까지
023_1074_a_08L冬四九月半
乃至正月半
春四從正半
乃至五月半
우기(雨期) 한 달은
오월 보름에서 유월 보름까지
우기가 끝난 때는 오직 밤낮으로
유월 16일부터 길 때는 17일 새벽까지에서
023_1074_a_09L雨一從五半
乃至六月半
終時唯日夜
六月十六日
구월 보름에 이르기까지
석 달에 하루가 모자라는 것
이것을 5시의 차등이라 한다.
023_1074_a_11L十七旦長時
乃至九月半
三月少一日
此謂五時差
끝난 때는 구족계로 나아가니
하안거(夏安居) 중에 함께 하는 경우는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계를 받으나
길 때는 새벽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하안거와 함께 하면 존중받으며
023_1074_a_12L終時進近圓
同夏中最小
長時旦若受
同夏則爲尊
구족계를 받을 때는 필추로부터
반 달 동안 교수(敎授)를 청하고
필추와 가까이하여 여름 좌선을 한다.
생각에 따라 이부(二部) 대중 안에서
023_1074_a_13L受具從苾芻
半月請教授
近苾芻夏坐
隨意二衆中
필추를 욕하지 않고
그들의 파계(破戒)를 꾸짖지 않는다.
만약 승잔죄(僧殘罪)를 범하면
이부 대중 가운데서 반 달 동안 참회를 행한다.
023_1074_a_15L不罵於苾芻
不詰其破戒
若犯僧殘罪
兩衆行半月
필추니는 구족계를 받고 비록 백 년이 되었더라도
새로 계를 받은 필추에게
정중하게 마땅히 절을 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8경법(敬法)이라 한다.
023_1074_a_16L尼具雖百年
苾芻新受戒
慇懃應致禮
是名八敬法
여자가 남자 모습을 하고
대장부가 여자 형상을 한 사람과
속인과 성불구자는
친히 가르쳐서는 안 된다.
023_1074_a_17L女作男子狀
丈夫爲女形
俗人及黃門
不應作親教
역적과 불구[形殘] 등은
비록 착하더라도 가로막아야 하며
그들에게 구족계를 내릴 경우에는
대중 승단이 모두 죄를 얻으니
023_1074_a_19L賊及形殘等
雖是善應遮
授彼近圓時
衆僧皆獲罪
원만한 구족계 아닌 것을 즐기지 말라.
태어난 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생김새를 잘 살펴보고
023_1074_a_20L不樂非圓具
及不了生年
形貌善觀瞻
睹相猜其歲
그 모습이 스무 살이 되지 않았는가를 의심하여
원만한 구족계를 준다.
밝은 지혜로 헤아려 나이가 차게 하되
태중의 나이와 윤달도 헤아려야 한다.
023_1074_a_21L不滿二十年
授與圓具戒
明智計令滿
應數胎閏月
그 태의 나이를 헤아려도
스무 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미 가운데 배치하여야 한다.
이는 구족계를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이니
023_1074_a_23L如其數胎等
不滿二十年
應置求寂中
此非成受具
023_1074_b_01L혹시 한두 해가 지나서
비로소 제 나이가 기억나면
앞 년 수를 차감하여 채울 수 있다.
이를 이름하여 훌륭한 구족계라 한다.
023_1074_b_01L或經一二歲
方憶知年減
足前年若滿
斯名善近圓
만약 어떤 사람이 아뢰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의 귀가 갑자기 귀머리가 된다면
이것 역시 훌륭한 수계(受戒)로다.
부처님은 허물없는 사람에게
문호를 열어줌을 허락하시니
023_1074_b_02L若人聞白竟
其耳忽然聾
此亦名善受
佛許開無過
바르게 구족계를 받았을 때
남자 형상이 여자로 바뀌면
이를 구족계를 받았다고 표현하나
마땅히 필추니 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023_1074_b_04L正受近圓時
男形轉爲女
此名爲受具
應置在尼中
만약 스승으로서 아뢰는 소리 듣고
형상이 변한다면
이는 구족계라 부르지 않는다.
법을 잡은 사람이 덕이 없고
023_1074_b_05L若鄔波馱耶
聞白已形變
此不名受具
秉法者無愆
계를 받는 사람이 땅에 있거나
법을 잡은 사람이 공중에 살면
두 세계의 바탕 이미 다르니
구족계를 받았다고 하지 않는다.
023_1074_b_06L受戒人在地
秉法者居空
二界體旣殊
不名爲受具
전륜왕(轉輪王)이 태자를 길러서
종통을 이을 자손이 흥륭함을 얻으니
사미를 보호하는 경우도 역시 그렇다.
성스러운 가르침이 더욱 불어나게 해야 하나니
023_1074_b_08L輪王養太子
宗胤得興隆
護求寂亦然
令聖教增長
만약 스승이 사미를 보내서
어떤 일로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사지와 몸이 다치면
이로 말미암아 성스러운 가르침이 막힌다.
023_1074_b_09L如師遣求寂
有事登高樹
墜墮傷支體
由斯聖教遮
그런 까닭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출가한 사람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기에
비록 일곱 살 난 어린아이라도 역시 출가를 허락한다.
말 달릴 줄만 알면 사미가 된다.
023_1074_b_10L是故佛教中
出家悲作本
雖七歲亦聽
要解驅烏事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데
발우가 없으면 허락하지 않는다.
발우는 꼭 있어야 하니
이것이 걸식의 인연이 된다.
023_1074_b_12L若出家受具
無鉢便不許
仙器終須有
斯爲乞食因
가령 윗자리 스님은 기쁨 속에 사는데
사미는 배고파도 발우가 없어
밥 먹을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서 밥그릇을 구하거나
023_1074_b_13L如上座近喜
求寂飢無鉢
臨至於食時
從他求食器
다른 사람의 의발을 빌려서
출가한 사람에게 주어 구족계를 받게 하는 등
범지(梵志)의 법처럼 하지 말아라.
이는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023_1074_b_14L借他衣鉢等
與出家受具
勿如梵志法
是世尊聽許
만약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사의(四依)를 말해주지 않으면
이 고난(苦難)한 수행 이야기를 듣고
범지는 곧 속세로 되돌아간다.
023_1074_b_16L若人未受具
不先說四依
聞此苦難行
梵志便歸俗
만약 한 사람이 갈마의 일을 잡고
한 경계에서 네 사람이 받으면
이는 스님이 스님을 위한 행사며
수법(受法)이라 부르지 않는다.
023_1074_b_17L若秉一羯磨
一界四人受
此是僧爲僧
不名爲受法
두 사람 세 사람이
동시에 원만한 구족계를 받을 경우
얼굴 모습 비록 차별이 있어도
여기에는 장유(長幼)의 구별은 없다.
023_1074_b_18L若二若三人
同時受圓具
顏狀雖差別
斯無長幼殊
앉은 위치에 따라 이익 받으니
서로 다시 절할 필요는 없다.
만일 일을 맡아볼 사람을 파견할 경우
그에 따라 차별이 지어진다.
023_1074_b_20L隨坐而受利
不應更互禮
若遣知事時
隨他差卽作
나머지 방일(放逸)한 사람을 위해서는
겁을 주는 갈마를 하고
꾸짖고 나서는 직접 몰아내어
싫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
023_1074_b_21L爲餘放逸者
作怖等羯磨
呵已正驅出
令生厭離心
만약 삼장(三藏)의 가르침을 알거나
큰 명성과 칭송이 있는 사람이라면
능히 광대한 복덕을 생기게 하니
몰아내고 내보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023_1074_b_22L若解三藏教
及有大名稱
能生廣大福
驅遣不應爲
023_1074_c_01L이로 말미암아 무리진 사악한 사슴이
사자의 새끼를 무서워하듯
속인들에게도 청정한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다.
가령 큰 스승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면
023_1074_c_01L由此邪群鹿
怖於師子兒
能生俗淨心
如大師住世
이 머묾에는 뚜렷한 광명이 있다.
마치 대우왕(大牛王)과 같이
방일한 그들의 행동이
불교를 이지러지게 할 수 있다고 꾸짖고 책망하며
023_1074_c_02L此住有光顯
猶若大牛王
於彼行呵責
能虧於佛教
네 가지 무겁고 더러운 행을 밝힌다.
사악한 집착으로 어리석음을 지키는 마음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세속들이 모두 의논하여 비난하고
023_1074_c_03L四重穢行顯
邪執守愚心
作所不應爲
世俗咸譏議
집안을 더럽혀 싸움과 말다툼이 생긴다.
이와 같은 계율을 허무는 사람은
대중이 함께 건치를 울려
한마음으로 급히 몰아 쫓아내야 한다.
023_1074_c_05L污家生鬪諍
如是破戒人
大衆共鳴稚
齊心急驅擯
그가 기둥을 안고 있으면 그 기둥을 잘라야 마땅하고
문고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잘라야 한다.
권화(勸化)할 때는 마땅히 닦고 다스리게 하여
혹 대중의 율법을 써도 된다.
023_1074_c_06L抱柱卽宜截
門框亦復斬
勸化應修理
或可用僧祇
필추의 형상을 조롱하면
이를 이유로 승단에 머무르지 않게 한다.
정중하게 함께 승단에서 쫓아내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023_1074_c_07L調弄苾芻像
由此不應留
慇懃共驅逐
不應生鬪諍
이미 말한 사람들은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이니
함께 머물 이유가 전혀 없다.
모든 승단이 함께 몰아 쫓아내서
이 때묻고 더러운 사람을 제거하고
023_1074_c_09L已說如死屍
全無共住義
衆僧共驅擯
除斯垢穢人
필추니도 그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경건하고 공손하되
가까이에서 일을 하거나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그가 걸식할 때는 응해서 주어도 된다.
023_1074_c_10L尼不應爲禮
但可致虔恭
近事不交言
乞食時應與
질투(嫉妬)에 접촉하면 반은 병이 생기니
이를 오반택가(五半宅家)4)라 한다.
모든 알지 못하는 사람 위하여
간략히 그 모습 말하리라.
023_1074_c_11L觸妒病生半
名五半宅家
爲諸不了者
略言其相狀
만약 그가 와서 몸을 껴안으면
마음에 탐욕과 음욕이 일어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알아야 한다.
이 껴안고 있는 사람이 성불구자임을.
023_1074_c_13L若他來抱身
心貪起婬欲
智者應當識
是持抱黃門
질투심으로 이미 남자의 기세라 하고
그와 더불어 교회(交會)를 하게 되면
병이 병으로 인해서
더욱 병 속에 떨어지는 사람이라 한다.
혹 무기 등으로 상해당하여도
023_1074_c_14L妒謂已男勢
見他交會興
病謂因病墮
或由刀等害
살아남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자라 생각하니
두 뿌리[二根] 모두 나타나지 않고
반달은 남자가 되고 반달은 여자가 된다.
이를 이름 하여 반등황문(半等黃門)이라 부르니
023_1074_c_15L生者謂生來
二根皆不現
半月男半女
名半等黃門
만약 음욕의 법으로 말할 경우
성불구자라 할 수도 없다.
만약 두 뿌리가 모두 갖추어 있다면
이를 이형(二形)이라 부르니
023_1074_c_17L若於婬欲法
不能爲扇荼
二根若俱有
名二形應識
이는 사악하고 오염된 마음이
나타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사악한 외도(外道)임을 알아야 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법을 받아들이면
이를 취외인(趣外人)이라 부른다.
023_1074_c_18L邪惡見染心
應知是邪外
就彼受其法
斯名趣外人
혹 때로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법을 훔쳐 법의(法衣)를 입고
함부로 필추의 알음알이를 짓는 것은
모두 적주(賊住)라 부른다.
023_1074_c_19L或時自剃髮
竊法著法衣
妄作苾芻解
皆名爲賊住
네 가지 무거운 죄와 악한 견해로
몸소 필추니를 더럽히고
술을 마시고 삼존(三尊)을 훼손하면
이를 사미의 허물이라 한다.
023_1074_c_21L四重及惡見
身污苾芻尼
飮酒毀三尊
是謂求寂過
열 가지 일에 만약 범하는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은 곧 쫓아내야 한다.
만약 버려둘 경우에는 응하는 바에 따라
그 죄를 들추어 벌로 다스린다.
023_1074_c_22L十事若有犯
斯人卽須擯
若捨隨所應
出其治罰罪
023_1075_a_01L만약 변죄(邊罪)를 범하지 않으려면
법에 따라 학처(學處)를 버리고
속가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찾아오면
필추들은 환영하며 받아들일 것이다.
023_1074_c_23L若不犯邊罪
如法捨學處
還俗復重來
苾芻歡爲受
혼란하지 않은 마음으로 계를 버리되
환하게 아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나는 계를 버리니 그대는 마땅히 알라’라고 한다면
이를 이름하여 참다이 학처를 버리는 것이라 한다.
023_1075_a_02L無亂心捨戒
了知人現前
我捨汝應知
此名眞捨學
계를 받는 의식이 끝나면
곧 네 가지 바라이죄(波羅夷罪)를
설법해주어야 하며
지혜 있는 사람이 먼저 알려서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023_1075_a_03L受訖卽應說
四波羅市迦
智者先告知
勿令行惡事
마음에 덮어두고 숨기지 아니함으로써
한 사람에게 변죄나 무거운 죄를 밝혀 드러내면
이를 학처를 받은 사람[授學人]이라 부른다.
023_1075_a_04L由心不覆藏
於一人發露
於邊罪極厭
斯名授學人
다음 온갖 수행법을 밝혀야 하니
이것이 출가의 가늠되는 의식이다.
전전하며 서로 가르쳐야 하고
존엄한 법이 멸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023_1075_a_06L次明雜行法
是出家要儀
展轉可相教
勿令尊法滅
하늘이 새벽이 되려 하면
일어나 반드시 스승 앞에 있어야 하고
깨끗이 양치질한 다음
마땅히 먼저 존상(尊像:불상)에 예배드려야 하며
023_1075_a_07L天時將欲曉
起必在師前
可嚼淨齒木
應先禮尊像
다음 스승 옆에 이르러
앉을 도구를 갖다 놓고
수건과 물과 양치도구 등은
춥고 따뜻한 시절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023_1075_a_08L次可到師邊
安置於坐物
巾水土齒木
寒溫須適時
때로 일찍 일어나야 하며
소상하게 살피고 스승 옆에 나아가
공경하고 소중하게 몸을 주무르면
남다른 뛰어난 복이 생길 수 있다.
023_1075_a_10L有時應早起
詳審就師邊
敬重按摩身
能生殊勝福
혹 초저녁이나 밤중에
스승 있는 곳에서 의문을 묻기도 하니
스승을 곧 편안히 앉게 하며
의문에 따라 삼장(三藏)으로 결택을 하여 준다.
023_1075_a_11L或於初後夜
師處問疑情
師當遣安坐
隨疑決三藏
새벽이 되어 날이 새면 안부를 묻는 일과
예배를 드리면 공경하는 마음 생기니
이로 말미암아 은혜의 이익이 많으며
능히 친히 시비(是非)를 가르쳐줄 수 있게 된다.
023_1075_a_12L平明問安等
禮拜生恭敬
由彼多恩益
能親教是非
늘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지어서
거기에서 정중한 마음이 일어나
방 안을 훌륭히 소제하고
수행할 곳을 청정하게 하며
023_1075_a_14L常作難遭想
於彼起慇心
善灑掃房中
行處令淸淨
단(檀)을 만들어 마땅히 공양드려야 하며
향과 꽃은 있는 것에 따라 마련하고
날마다 삼보(三寶)를 공경하면
이것이 4제(諦)의 인연이 된다.
023_1075_a_15L作壇應供養
香花隨有設
日日敬三寶
斯爲四諦因
혹 때로는 향전에 예배드리고
오른편으로 탑 주위를 맴돈다.
서로 가까이에 나이 많은 분 있으면
사정에 따라 예배를 행하고
023_1075_a_16L或時禮香殿
右繞窣睹波
相近有尊年
隨情行禮拜
그를 위해 몸이 견고하기를 빈다.
설사 견고하지 못한 몸일지라도
격려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에게 권한다.
어리석고 타락한 생각에 따르지 말고
023_1075_a_18L爲求堅固體
役使不牢身
勵己勸他人
勿隨愚墯意
때에 따라 공양을 마치거든
경을 읽고 외운 뒤에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가사를 입었을 때뿐 아니라
마음에 기쁨을 지녀야만 만족한 경계이다.
023_1075_a_19L隨時供養已
讀誦後安心
不但著袈裟
情喜將爲足
14일이나 15일은
장정(長淨)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대중과 화합해서 마땅히 일을 해야 하고
만약 어긋나 홀로 지을 때는
023_1075_a_20L十四十五日
須知長淨時
和合衆應爲
若乖便自作
마땅히 스스로 자기를 살핀 뒤에
허물이 있으면 청정을 구하고
작은 죄 가운데 이르기까지도
늘 크게 두려운 생각을 내야 한다.
023_1075_a_22L宜應自察已
有過求淸淨
乃至小罪中
常生大怖想
혹 승단의 주방에 가서
그곳에서 영위하고 마련하는 것을 보고
드물게 묘한 과일이나 음식을 만나면
살핀 뒤 높은 분에게 아뢰어서 알게 하고
023_1075_a_23L或可往僧廚
看其所營辦
希逢妙果食
察已告尊知
023_1075_b_01L시봉과 공양은 항상 부지런하고 공경스럽게 하며
발우를 씻는 일 등도 모두 해야 한다.
높은 스님 계신 곳에서
비록 모든 스님이 모두 일할 때라도
스승이 양을 알아 내려주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023_1075_b_01L侍養恒勤敬
洗鉢等皆爲
於尊雖普行
師知量應受
파계한 사람에게는
위로하거나 예를 갖추어 공경하지 말고
받아쓰는 것을 나누어 주지도 말지니
죽은 시체를 태우는 나무와 같다.
023_1075_b_03L不於破戒者
解勞及禮敬
受用皆無分
如燒死屍木
사미들조차도
계(戒)를 가진 속인에게 절하지 않거늘
하물며 필추가
속가의 음욕을 탐내는 사람에게
절해서야 되겠는가?
023_1075_b_04L求寂尚不禮
有戒之俗人
何況大苾芻
禮俗貪婬者
필추가 얻은 마지막 과보가
만약 작다면 예배드리지 아니하니
하물며 나머지 생사윤회 안에서
돌고 도는 어리석고 굳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겠는가.
023_1075_b_05L苾芻得後果
若小不禮拜
況餘生死內
旋迴癡硬心
무학(無學)의 경지를 설법함을 주로 하고
학(學)의 단계의 사람은
아비가 물려준 재물같이 여겨야 한다.
부지런히 정(定)을 닦고 경을 읽고 외우는 사람은
정성의 정도에 따라 허물없지만
023_1075_b_07L說無學爲主
學人如父財
勤定讀誦人
隨許誠無過
그 밖의 게으른 사람 등은
재물을 빚진 사람이라 부른다.
파계한 사람은 완전히
생활과 주거할 곳을 가로막아야 하며
023_1075_b_08L自餘懈怠類
名爲負債財
破戒者全遮
受用住處等
신심으로 절집을 경영할 사람은
오직 계율에 안주하여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거운 죄 범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절에 발을 들여놓는 일은 원래부터 허락되지 않는다.
023_1075_b_09L信心營寺宇
唯安戒行人
犯重不羞慚
投足元不許
측간 가까이에서는
여러 말 해서는 안 된다
경을 읽고 옷을 빨고 염색하는 등
이런 일은 모두 허락되지 않는다.
023_1075_b_11L若近於廁處
勿作諸談說
讀誦浣染等
斯皆不許爲
소변 대변보는 곳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소리를 내고
한두 번 다른 곳을 두드려 보라.
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023_1075_b_12L小便大便室
入時須作聲
一二指別處
大師如是說
대소변 볼 때 바람기운 있거든
천천히 나오게 하고 소리 나게 하지 말라.
기세 이르러 막강하게 유지될 때는
뒷간 안에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
023_1075_b_13L大小便風氣
徐出勿爲聲
勢至莫强持
圊中不應語
산가지(籌)이나 흙덩어리 등을
먼저 지녔다가 아랫도리를 닦아내고
다음 두세 번 흙으로 문질러
맑은 물로 씻어 깨끗이 하고
023_1075_b_15L若籌及土塊
先持拭下邊
次以二三土
多水洗令淨
왼손은 일곱 번 흙으로 문질러야 한다.
이를 청정이라 부른다.
두 손은 그 후 일곱 번 사용하니
이는 모두 따로따로 안배함이다.
023_1075_b_16L左手以七土
說此名爲淨
兩手後用七
斯皆別別安
이 밖에 또 한 무더기의 흙이 있어서
그대가 지닌 것을 씻는 데 쓴다.
장딴지 허벅지 발을 씻으니
이를 이름하여 외정(外淨)이라 한다.
023_1075_b_17L更有一聚土
將用洗君持
洗臂腨及足
此名爲外淨
이 일은 사리자(舍利子)로 인하여
생긴 법이며
이와 다를 경우 악작죄를 초래한다.
두 손은 잘 마음을 써서
씻어서 지극히 청정케 하라.
023_1075_b_19L事因舍利子
異斯招惡作
兩手好用心
洗令極淸淨
그 뜻은 구린 냄새 제거함에 있으며
몸을 청정케 할 수 있음에 있다.
만약 이 법에 의하지 않으면
백 무더기 흙이 있은들 무슨 소용 있으랴.
023_1075_b_20L意在除臭氣
令身得淸淨
如不依此法
百土欲何爲
더러운 몸으로는 삼존불에 예배드리기에 합당치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의 절을 받지도 못한다.
나머지 일도 모두 지을 수 없으니
부처님께서 친히 손수 가로막으신다.
023_1075_b_21L不合禮三尊
亦不受他禮
餘皆不應作
世尊親自遮
만약 치목(齒木)을 씹지 않거나
마늘과 매운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일도 앞의 경우와 같다
상세한 것은 율장 속의 설명과 같다.
023_1075_b_23L若不嚼齒木
及以食葷辛
其事竝同前
廣如律中說
023_1075_c_01L두 스승에게 묻지 아니하고도
다섯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대소변 보고 물을 마시고
아울러 깨끗이 양치질하고
023_1075_c_01L若不問二師
得爲其五事
大小便飮水
幷嚼淨齒木
또 같은 경계 안에서 49심(尋) 안에서는
사정에 따라 예의범절 지킨다.
이 밖의 일은 모두 스승에게 아뢴다.
023_1075_c_02L及於同界中
四十九尋內
隨情禮制底
自餘皆白師
손발을 씻는 일 등에서부터
세력 분수 밖에 나가는 일과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도
모두 아뢰야 한다.
총체적으로 아뢰느냐 개별적으로 아뢰느냐는
당시의 상황에 달려 있다.
023_1075_c_04L謂洗手足等
輒行勢分外
食噉咸須白
摠別在當時
머리 숙여 한 번 절하고
합장하고 곧 아뢰며
오파타야(鄔波馱耶:화상)께 아뢰기를
“나는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라고 하고
023_1075_c_05L禮一拜低頭
合掌當陳告
白鄔波馱耶
我洗手飡食
그 밖의 일은 다만 일이 있을 때
이에 준하여 아뢰면 된다.
만약 아뢰지 않으면
하나하나가 모두 죄를 초래한다.
023_1075_c_06L自餘但有事
准此白應爲
若不諮啓時
一一皆招罪
밥 먹을 때는 마음을 써야 하며
주고받는 데 법에 따라야 한다.
옷을 간직하고 분별하는 등의 일도
일이 이지러짐이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
023_1075_c_08L食時宜用心
授受須依法
持衣分別等
無令事有虧
그리하여 10년을 지나오도록
의지하는 곳에서 떠날 수 없다.
5년 동안 악을 막는 율법 밝히고
다음은 뜻에 따라 지방을 유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023_1075_c_09L乃至十夏來
不得離依止
五歲明閑律
隨意許遊方
그러나 이르는 곳에서도 문득
의지할 스승 찾아야 하니
만약 의지할 스승 없으면
옷과 음식의 이득을
소화할 수 없느니라.
[ 제 1 부 ]
023_1075_c_10L然於所到處
還須覓依止
若無依止者
不消衣食利
2. 네 가지 타승법(他勝法:波羅夷法)
1) 부정행학처(不淨行學處)
023_1075_c_12L初部四他勝法
不淨行學處
부처님 말씀하신 세 가지 죄가 있으니
전혀 다스릴 수 없는 죄이며
대중이 제거하는 죄이며
그 밖의 죄는 사람 따라 모두 참회할 수 있다.
023_1075_c_13L佛說三種罪
無餘不可治
有餘衆所除
餘皆別人悔
네 가지 바라이죄는
지극히 무거운 죄니 공경하여야 한다.
만약 어느 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곧 필추를 허물게 된다.
023_1075_c_15L四波羅市迦
極重當恭敬
若犯一一法
便成壞苾芻
처음부터 12년 동안은
밝기가 가을 물 맑은 것처럼 행동하니
이때는 허물이 없었다.
13년이 지나면서
023_1075_c_16L從初十二年
皎如秋水淨
此時無有疱
十三年過生
소진나(蘇陣那)는 아들을 얻기 위해
이 때문에 두 가지 음란을 행했다.
또한 암자의 필추는 원숭이 사는 곳에서 허물을 범하니
023_1075_c_17L蘇陣那爲子
於故二行婬
及蘭若苾芻
獼猴處犯過
부처님께서는 학처를 설하셔서
탐욕 등을 제거하고자 하셨는데
음욕에 빠져드는 죄업 가운데서
어떻게 그대는
023_1075_c_19L佛說於學處
欲令貪等除
耽婬罪業中
云何汝當作
열 가지 큰 이익을 보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의 즐거움 주겠는가?
많은 계율을 널리 제정한 것은
부처님께서 대자대비하시기 때문이다.
023_1075_c_20L見十種大益
利樂於多人
廣制衆式叉
如來大悲故
세 곳 창문(瘡門) 안으로
탐욕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니
바라이라는 뱀에게
물리면 치료하기 어렵다.
023_1075_c_21L於三瘡門內
由貪故求入
波羅市迦蛇
被螫難治療
다른 사람이 핍박하여
함께 비행을 저지르는데
계율을 갖춘 사람이 이에 빠져 집착하여
이 정황 속에서 염착이 생기면
타승죄(他勝罪)를 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023_1075_c_23L他逼共行非
具戒者耽著
於此情生染
應知犯他勝
023_1076_a_01L썩어 허물어진 창문 안에서나
혹은 지극히 작은 경계에서
혹 생지(生支)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는 모두가 추악한 죄를 얻는 것이다.
023_1076_a_01L於爛壞瘡門
或於極小境
或生支不起
此竝得麤愆
차라리 자기의 생지를
독사의 입 안에 넣어둘지언정
여근(女根) 속에 넣어두어서는 안 된다.
고통의 과보 무궁히 받게 되리니
023_1076_a_02L寧以已生支
置於毒蛇口
不安女根內
苦報受無窮
만약 까만 독사 만난다면
오직 자기 한 몸 망치지만
만약 무거운 금제 허물면
영겁의 세월 동안 모진 고통 받으리라.
023_1076_a_04L若遭黑蛇毒
唯只一身亡
若破重禁時
永劫受辛苦
음욕을 행하는 모습에 여러 종류 있으니
진실을 범하는 여덟 가지 죄가 이룩된다.
인연 따라 그 일 같지 아니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소상하게 살피리라.
023_1076_a_05L行婬相多種
犯具八支成
隨緣事不同
智者應詳察
필추가 수행할 만한 곳은
이쪽저쪽 근기에 손상이 없으나
방편으로 한계를 지난 곳에 들어가면
즐거움을 받는 두 마음 완전하다.
023_1076_a_06L苾芻堪行處
彼此根無損
方便入過限
受樂二心全
처음 두 방편은 죄짓는 일
토라죄(吐羅罪) 각기 두 가지로 다르며
가볍고 무거운 일 같지 않으니
모두가 계경의 상세한 글과 같다.
023_1076_a_08L初二方便罪
吐羅各二殊
輕重事不同
皆如廣文說
인연을 물어보면 비록 대답은 두 가지로
물음에 따라 대답함이니
처음부터 두 가지 인연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아야 한다.
023_1076_a_09L問因雖答二
准問以酬言
如非初二因
應知非彼攝
2) 불여취(不與取)학처
023_1076_a_10L不與取學處
다만 필추니 승단에서는
스스로 영위(營爲)하여 집을 짓는다.
이때 왕가(王家:나라)의 나무 취하면
이로 말미암아 범죄의 원인을 만든다.
023_1076_a_11L但尼迦苾芻
自爲而作屋
輒取王家木
由斯作犯因
다른 사람 물건에 도둑의 마음을 일으키어
본래의 물건이 있던 곳에서 옮겨 놓고
만약 자기의 물건이라는 생각을 내어서
그 물건 값이 5마쇄(磨灑)에 이르거나
023_1076_a_13L他物作盜心
移離於本處
若作屬己想
五磨灑成邊
5마쇄를 넘어서면
모두 함께 죄를 범한다.
돈은 당시의 상황에 준하고
생각으로 책심(責心)을 내어
물건을 만지면 토라죄를 얻는다.
023_1076_a_14L過五咸同犯
磨灑准當時
發意得責心
觸物吐羅罪
평탄하고 순수한 빛깔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다만 추악한 죄일 뿐이지만
만약 벗겨지고 째져서
다른 색 나타나면
한계를 넘어서 남김 없는 죄를 짓는다.
023_1076_a_15L平坦純色地
拽去但麤罪
若剝裂異色
越過得無餘
만약 성난 마음으로
계율을 허물고 음모나 그물을 치면
토라죄를 얻고
복을 위해서
유정(有情)을 내치면
곧 악작죄를 짓게 된다.
023_1076_a_17L若瞋心壞弶
網等獲吐羅
爲福放有情
便得惡作罪
그 경지(競地) 찾아보면 두 종류 있으니
끊어진 곳은 혹 왕가(王家)
다른 두 곳은 더 뛰어난 것 얻으니
여기에서 필추는 추악한 죄 얻는다.
023_1076_a_18L競地有二種
斷處或王家
他兩處得勝
苾芻獲麤罪
그 두 곳은 다른 곳보다 뛰어나
그곳 사람들은 방편을 버린다.
바라이(波羅夷)의 불길이
이 필추의 몸을 불태워
023_1076_a_19L兩處勝於他
彼人方便捨
波羅市迦火
燒此苾芻身
주술로 다른 사람의 재물 취하고
마니(摩尼) 등 여러 물건을 훔치는 것을
필추가 눈으로 멀리 이를 바라본다면
곧 근본죄를 얻게 되도다.
023_1076_a_21L呪術取他財
末尼等諸物
苾芻目遙見
便得根本罪
자기 땅의 싹의 성취를 위하여
다른 땅의 결실을 바라지 않고
물이 모자라면 다른 이의 밭두렁을 막거나
싹이 손상될까 두려워
물도랑 둑을 끊어버리면
023_1076_a_22L爲己苗成就
於他不欲成
乏水堰田畦
恐損便決卻
023_1076_b_01L자기 밭의 싹은 열매를 이루지만
다른 사람의 싹은 훼손되고 허물어지니
알지어다. 그 열매를 근거하여
무거운 죄나 때로는 가벼운 죄 얻게 되느니라.
023_1076_a_23L自苗得成實
他苗實損壞
應知據子實
得重或時輕
중요한 것은 마음이 모든 죄 멀리하면
능히 중생들을 이익 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필추가 되어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재물 도둑질하고
023_1076_b_02L要心遠衆罪
能益諸有情
如何作苾芻
反盜他財物
훔치는 도적들의 제자가 될 것인가?
금 등을 탈취할 때
도적 무리들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일에 따라 가볍고 무거운 죄가 따른다.
023_1076_b_03L被賊偸弟子
金等奪取時
不開悟賊徒
隨事招輕重
도적들을 위하여 설법하고 빌어서
반값에 혹 전부를 되돌려 받고
도적을 관리에게 보내게 되면
곧 토라죄를 얻게 된다.
023_1076_b_04L爲賊說法乞
半價或全還
將賊付官人
便獲吐羅罪
필추는 도둑인데
사미는 총명한 마음으로 제자가 되어
이 사미를 데리고 떠나면
토라죄를 얻는다.
이 죄는 승단을 파괴한 무리와 비슷하다.
023_1076_b_06L苾芻盜求寂
慜心爲弟子
將去得吐羅
破僧罪流類
나라 세금 받는 경계 지점에 이르러
관문이나 나루터에서
재물과 합쳐져서
스스로 지고 가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서 지니게 하여
도둑질할 마음으로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023_1076_b_07L至王稅界分
關津合與財
自負或他持
盜心行異路
도둑질은 곧 죄를 얻게 되고
그 물건의 양을 헤아려 보아
그 값이 5마쇄에 이르면
그 죄는 반드시 타승죄가 성립된다.
023_1076_b_08L盜將便得罪
彼物可稱量
價滿五磨灑
罪必成他勝
그가 세관(稅官)이 있는 곳에 이르러
불법승(佛法僧)을 위한 것이라 하고
혹은 부모를 위한 재물이라 말하여
널리 그 공덕을 찬양하여
023_1076_b_10L至彼稅官處
云爲佛法僧
或云爲父母
廣讚其功德
약값과 옷을 살 길을 열기를 허락받거나
좋은 물건은 항상 비축해 두었다가
청정하게 만들어
세관 있는 곳을 지나간다면
이는 세금의 한계가 아니 될 것이다.
023_1076_b_11L聽開藥直衣
好物常須畜
作淨過稅處
此非應稅限
옷감이나 실은 잘라 두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혹
흙 묻고 더러운 것을 사용하니
부처님은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하라 하셨다.
이것을 지니고 세금 받는 곳에 가도 되며
023_1076_b_12L布縷宜須截
或時用泥污
世尊教作淨
稅處可持行
만약 다른 사람에게서 옷 등을 빌려서
탐욕 때문에 자기 재물로 만들거나
훗날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지 아니한다면
곧 토라죄를 얻게 된다.
023_1076_b_14L若借他衣等
由貪作己財
若後不還他
便得吐羅罪
만약 배 위에 올라가서
가진 발우 등 물건을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았다면
삼가 손에 잡고 마음에 잘 간직하라.
023_1076_b_15L若上於船上
所有鉢等物
二人相授與
謹捉好存心
상대는 잡고 있는데 나는 버릴 경우
그에게 손괴된 사실을 알리고
그 값어치에 준하여 갚기를 바라서
이는 반드시 갚아주어야 한다.
023_1076_b_16L汝捉我今捨
告知彼損壞
准望其價直
此必定須還
다른 사람이 청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면
그 먹은 일은 악작죄를 짓는다.
필추가 이미 이와 같다면
나머지 대중들도 이와 같이 말하게 된다.
023_1076_b_18L他不請而食
得惡作罪
苾芻旣如此
餘衆同斯說
혹 때로는 임금이나 도적이 준 물건
혹 다른 사람에게 맡겨 기탁한 물건이
따로 물건의 주인이라는 마음 없다면
그가 주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023_1076_b_19L或時王賊與
或是委寄人
無別物主心
彼與宜應受
다른 사람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시 받았을 경우
그가 대인(大人)이 아님을 알고
시절을 안다면 받아서는 안 되나
모르고 받았다면 허물이 없다.
023_1076_b_20L他財他見施
知非是大人
知時不應取
不知無有過
만약 천한 사람에게서 보시 받을 경우
마땅히 잘 생각하고 헤아려야 하며
높은 어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에게서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023_1076_b_22L若見畀下與
應可善思量
於彼取非宜
由尊不許故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나 그 밖의 사람이
승단의 물건을 갖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줄 경우 이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
쓰고 나서 병이 진정되어 돌려줄 일을 생각하면
023_1076_b_23L知事人餘人
將僧伽等物
與貧病應受
用已鎭思還
023_1076_c_01L몸이 죽더라도 허물은 없다.
명(命)이 있을 때는 인연을 따라야 하며
힘써 모름지기 빌고 구하여
재물을 얻은 곳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023_1076_c_01L若身死無過
有命可隨緣
勵力須乞求
應還得財處
소나 양 등 중요한 물건이나
재목과 논밭 등을 수용할 때는
승단이 있으면 그 가르침에 따르고
다른 사람 말은 가로막아 듣지 않아야 한다.
023_1076_c_03L牛羊等重物
受用村田等
僧伽有隨教
別人遮不聽
사는 곳과 정원과 논밭
또는 잠자리 도구 등의 물건은
도리로써 늘 수호하여
시주한 사람의 복이 더하게 하라.
023_1076_c_04L住處與園田
及臥具等物
以理常守護
令其施福增
이곳 승단의 소중한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혀서는 안 되며
나누어도 안 되고
파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이 계율은 결정적인 말이며
023_1076_c_05L此處僧重物
不應質與他
不分不合賣
是律決定說
절의 높은 곳에 세워두고
스님들을 불러 모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라.
마땅히 이와 같은 곳에
정인(淨人)의 집을 마련하고
023_1076_c_07L於寺高處立
呼召得聞聲
當於如是處
安置淨人宅
사업을 맡겨 일하게 할 때
풍부하게 옷과 밥을 주어야 한다.
만약 병이 생겨 일하지 못할 때는
부처님이 사람을 보내서
역시 공양하고 돌보게 하신다.
023_1076_c_08L執作事業時
與衣食饒益
若病不能作
佛遣亦供看
사람을 때리고 고문하고 또 머리를 깎거나 자르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일이며
속박하고 가해하여 중생들을 괴롭히는 일은
성현들이 모두 멀리 떠난다.
023_1076_c_09L打拷及髡割
與聖教相違
縛害惱群生
聖賢皆遠離
복덕을 위해 전지(田地)를 버릴 경우
분수를 지어 취해야 하며
이렇게 수용할 때 허물없으니
이는 옛 왕법(王法)이 이룬 일이다.
023_1076_c_11L爲福捨田地
作分數應取
受用時無過
斯成古王法
모든 평론(評論)이 이루어진 곳에
부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하지 않으면
필추와 사미는
여기에서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
023_1076_c_12L一切評論處
佛遣不須言
苾芻及求寂
於斯勿措口
다른 사람으로부터 바른 견해 얻으면
간직하여 사견(邪見) 지닌 사람과
파계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름만 헛되게 믿음과 보시에 떨어져
023_1076_c_13L從他正見得
持與邪見人
及與破戒人
名虛墮信施
다른 사람의 음식을 받을 때
배[腹]의 양을 헤아려 취해야 한다.
쓸데없이 많은 음식 받는 것을 타락한 보시라 이름 하니
청정한 계율 지닌 사람은 알아야 한다.
023_1076_c_15L受他飮食時
量腹而應取
長多名墮施
淨戒者應知
부모와 병든 사람 위하여
음식을 취하는 것은 허물이 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
끝내 주인에게 알려서 알게 하여야 한다.
023_1076_c_16L父母及病人
爲取非成過
如將與餘者
終須告主知
길 가는 곳 등에서
칼이나 바늘 등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검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형상을 물어본 뒤 주인에게 돌려주라.
023_1076_c_17L於行處等見
刀子及鍼等
應與撿挍人
問狀方還主
그 물건을 대중에게 알린 뒤에
대중 가운데 사흘 동안 머물게 하여도
이를 인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마음대로 충당하여 절에서 사용하여도 된다.
023_1076_c_19L彼物告衆已
衆中三日停
如無認識者
任充常住用
자기 일로 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혹 복이 된다고 하여
필추가 고용살이를 수락한다면
이 일은 부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023_1076_c_20L以己事換他
或可爲福故
苾芻受雇作
此事佛不聽
친한 벗과 자기 생각으로
다소간의 돈을 때에 따라 사용할 때
도둑질한 돈이 아니면 허물이 없다.
혹 말해서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도 된다.
023_1076_c_21L親友及己想
多少隨時用
非盜便無過
或可語他知
친지에 세 종류가 있으니
상ㆍ중ㆍ하의 등급을 알아야 한다.
순수하고 곧은 사람은 서로 알 만한 사람이며
가벼워 뜨는 사람은 친구로 삼지 말라.
023_1076_c_23L親知有三種
上中下應識
純直可相知
輕浮勿親友
023_1077_a_01L세 종류의 서로 아는 사람에게는
상등(上等)의 친구는 중ㆍ하의 친구가 망라되나
중간에 처하면 중간과 하등만 포함되고
하등의 친구는 하등만 모이게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023_1077_a_01L於三種相知
上可該中下
處中中及下
下者下應知
문병하면서 바야흐로 교화할 때는
마땅히 의원과 약을 구해야 하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
기탁하여도 되는 일이나
필추니와 함께 기름을 빌어서는 안 된다.
023_1077_a_02L問病方教化
應爲求醫藥
是可委寄者
勿同尼乞油
3) 단인명(斷人命)학처
023_1077_a_04L斷人命學處
필추가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여
사슴 사냥꾼으로 손수 죽이게 하고
복을 위하여 발우 등을 탐내니
이로 말미암아 부처님이 막으셨다.
023_1077_a_05L苾芻厭不淨
求鹿杖自殺
爲福貪鉢等
由斯大聖遮
고의로 죽인 것이며 잘못 죽인 것이 아니니
스스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시켜 죽이기도 하며
사람이 죽음을 권고하고 찬탈할 때
곧 타승죄를 초래한다.
023_1077_a_07L故心非誤殺
自作或使他
勸讚人死時
便招他勝罪
만약 죽이는 방편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거나
불을 질러 숲과 들을 불태우거나
혹 산 사지 마디[生支]를 칼로 베거나
023_1077_a_08L若說殺方便
見他作隨喜
放火燒林野
或斬生支節
사람들 앞에서 고기를 먹거나
이는 모두 토라죄를 얻는다.
병든 사람과 간병하는 사람에게
만약 어리석게 법식을 가르치려거든
023_1077_a_09L若食於人肉
斯皆得吐羅
病及看病人
若愚教法式
마땅히 의사에게 물어보거나
그 밖에 혹 나이 많은 노인에게 물어보아서
비로소 병자에게 약을 주어야 한다.
이와 다르면 가벼운 죄 얻는다.
023_1077_a_11L應可問醫人
或餘若耆叟
方授病者藥
異此得輕愆
만약 병든 사람에게 물건을 공급할 때는
병의 증상에 맞는 것을 비축하여야 하고
그 밖의 물건도 지닐 수 있다.
청정한 물건을 애처롭고 슬픈 마음 따라
부처님은 대중을 보내시어
함께 병든 사람을 돌보게 하셨으며
혹 차례로 돌보아도 되니
모든 일은 모두 순서에 따르게 하셨느니라.
023_1077_a_12L若供給病者
如病狀應畜
餘物亦可持
淸淨隨哀慜
世尊遣大衆
咸看於病人
或可依次看
諸事皆隨順
병든 사람에게는 절하지 않고
병든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서로서로 좋은 마음으로 돌보고
함께 앉을 자리에 앉아
023_1077_a_15L不禮於病者
病亦不禮他
更互好心看
幷安於坐物
병든 사람 앞에서
죽음이 거룩하다고 찬양하지 아니한다.
병들어 고통 받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나면
이로 말미암아 죽음을 즐거워한다.
023_1077_a_17L不於病者前
讚說死是勝
病苦聞斯已
由此樂身亡
그대 능히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수호하여 이지러지고 잃는 일 없게 하며
깊이 삼보를 믿으면
곧 열반의 궁전으로 나아가리라.
023_1077_a_18L汝能行布施
護戒無虧失
深信於三寶
當趣涅槃宮
만약 그대 몸 죽은 뒤에는
하늘 궁전이 정녕 멀지 아니하리라.
열반은 손바닥 안에 있는 것과 같으니
형체의 목숨 다함을 근심하지 말아라.
023_1077_a_19L若汝身亡過
天宮定不遙
涅槃如掌中
莫憂形命盡
필추가 이런 말을 한다면
곧 월법(越法)의 죄 얻게 되니라.
마땅히 오래 살 것이라 말하고
이 병은 제거할 수 있으니
023_1077_a_21L苾芻作是言
便得越法罪
應云久存壽
此疾可蠲除
남은 수명을 법대로 머물라고 말하라.
착한 사람은 마땅히 오래 머물러
생각 생각마다 넓고 큰
복덕의 모임이 불어나리라.
023_1077_a_22L壽存如法住
善人應久留
念念能增長
廣大福德聚
병이 있어 괴로워하는 사람은
병을 아는 의사의 교시를 받아야 한다.
때와 장소를 잘 알아서
약을 주어야 하며
적당히 약을 주어서는 안 된다.
023_1077_a_23L於有病惱者
解醫宜教示
善識於時處
與藥勿隨宜
023_1077_b_01L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권유하면
그 마음의 선악을 논할 것 없이
스스로 사람을 죽인 것이고
또한 사람을 팔아넘긴 사람이니
모두가 토라죄 얻게 된다.
023_1077_b_01L故勸他人死
不論心善惡
自殺及賣人
竝獲吐羅罪
발우 등에 탐하는 마음 생겨
원을 일으켜 다른 사람 죽게 하면
저 전다라들과 같은 무리니
이 사람은 악작죄를 얻는다.
023_1077_b_02L鉢等生貪意
起願令他死
如彼旃荼羅
斯人得惡作
비록 웃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
손가락으로 서로 살짝 찔러 권고하여
지난날 열일곱 사람의 대중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망했느니라.
023_1077_b_03L縱笑不應爲
以指相擊攊
往時十七衆
由此一人亡
바닥을 제약하는 등 업을 지을 때
속인들과 서로 돕지 말아라.
무거운 짐 진 사람의 짐을
받아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로 연유하여 장인(匠人)을 죽인다.
023_1077_b_05L制底等作業
無俗人相助
重擔不擎擧
緣斯殺匠人
만약 벽돌 등이 쪼개지고 갈라지면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때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하루 종일 일만 해서는 안 되니
마치 나그네가 된 사람과 같아진다.
023_1077_b_06L若塼等坼裂
授他須告知
不應竟日爲
猶如客作者
필추가 감독하며 일할 때는
곳에 따라 권유하며 교화하고
새벽 아침에 밥을 공급해야 하니
피로를 풀게 하려 함이다.
023_1077_b_07L苾芻監作時
隨處當勸化
宜給晨朝食
欲使解疲勞
그가 만약 일을 맡아보는 사람일 때는
도적이 찾아오면
안의 북적북적함을 듣게 하고
일부러 돌 등을 집어 던지되
중생을 손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023_1077_b_09L若是知事人
賊來聽鬧亂
不得故心擲
石等損衆生
열 자 밖까지는 나무나 돌을 던져도 된다.
삼가 계율에서 배운 일 생각하여
자비심을 손상케 하지 말아라.
023_1077_b_10L可於十肘外
拋擲木石等
謹念於戒學
勿使損悲心
일 감독을 맡아보는 사람은
대중 가운데 노인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밤중에 설법할 경우에는
문 등을 굳게 지켜서
023_1077_b_11L監知住處人
衆中老應問
若夜中說法
牢防護門等
절집에 알뜰히 도둑을 막고
자물쇠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섯 종류의 문을 닫는 방법으로
사는 곳을 지켜야 한다.
023_1077_b_13L寺舍勤防盜
關鑰應觀察
說五種閉門
爲護於住處
위아래의 두 문고리는
자물쇠로 거듭 잠가야 한다.
눈앞에 나타난 일에 따라
당직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023_1077_b_14L上下二門樞
關扂鎖重鎖
隨其現前有
當直者應爲
다만 한두 곳의 안전을 기할 뿐
차례에 준하여 함께 곁들여 지켜야 한다.
만약 그들이 전혀 손대지 아니하였을 경우
잃은 것을 헤아려 되돌려 갚아야 한다.
023_1077_b_15L但安一二等
准次須陪直
如其摠不著
計失盡須還
필추가 길을 가다가
동행하는 사람이 유행병에 전염되면
마땅히 부모같이 생각하고
공경하여 병을 지탱할 수 있게 하라.
023_1077_b_17L苾芻在路行
同伴染時病
當如父母想
敬教可持將
늙은 부모가 걸어갈 수 없을 경우
오시(午時)까지 도착하지 못할까 하여
아들이 떠밀어 이로 인해 늙은이가 죽게 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023_1077_b_18L父老不能行
恐畏午時到
子推因致死
此事不應爲
4) 설상인법(說上人法)학처
023_1077_b_19L說上人法學處
흉년이 들어 필추들이
사실상 뛰어난 공덕 없는데도
서로서로 헛되게 칭찬을 하니
부처님은 이로 인해 막으셨다.
023_1077_b_20L儉年諸苾芻
實無勝上德
更互虛相讚
活命佛因遮
남달리 뛰어난 깨달음을
나는 얻었노라 말해서는 안 되니,
우쭐한 오만심을 제거하라.
이는 곧 변죄를 얻는다.
023_1077_b_22L不得言我得
殊勝增上證
除於增上慢
斯便得邊罪
스스로 상인(上人)의 법이 없다면
모든 선정(禪定) 얻을 수 없다.
성인의 도의 일부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장차 대열반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023_1077_b_23L自無上人法
不能得諸定
言得聖道分
將成大涅槃
023_1077_c_01L뛰어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아울러 성문사과(聲聞四果) 얻는 사람을 말한다.
지혜란 고제(苦諦) 등이 다한 것을 뜻하며
보았다는 것은 진리[眞諦]를 본 것을 말한다.
023_1077_b_24L言得增上證
幷獲於四果
智謂苦等竟
見謂見眞諦
고요한 선정은 네 종류를 말하니
홀로 고요한 곳에 머무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을 나는 아노라.
나는 모든 천신(天神)들을 보았으며
023_1077_c_02L說靜定四種
樂獨靜住故
此等事我知
我見諸天等
나는 천룡(天龍) 등을 만났으며
나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였고
그들도 나와 함께 이야기하였노라고
말할 때 이는 변죄를 범한다.
023_1077_c_03L我見天龍等
我共彼言談
彼亦共我言
說時犯邊罪
나는 모든 천신의 소리 들었으며
그들이 와서 몸소 나를 섬긴다.
혹 야차(夜叉) 따위들도 온다.
이와 같은 말은 모조리 변죄를 이룬다.
023_1077_c_04L我聞諸天聲
彼來親事我
或藥叉等類
如此悉成邊
만약 다만 누더기 귀신만 보았다면
이는 다만 토라죄만 얻는다.
이는 귀신 가운데 천한 귀신이라
이 때문에 변죄는 아니다.
023_1077_c_06L若見糞掃鬼
此但得吐羅
爲是鬼中畀
是故非邊罪
과보로 신통력과 지혜 얻었다 할 때
고름으로 허물어져 죽은 시체 생각하라.
스스로 변죄 다스리는 칼을 잡고
억지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즐기지 말아라.
023_1077_c_07L說得果通智
膿壞無常想
自將邊罪劍
不樂强傷身
설사 필추가 소필사차(蘇畢舍遮:부처)를
비방하는 사람 만났다 하더라도
생각으로 그것이 자신이라 여기고
설법할 때는 다만 악작죄를 얻는다.
023_1077_c_08L說有苾芻見
謗蘇畢舍遮
意許是自身
說時但惡作
싸움에서 이김과 하늘에서 비옴과
남자가 태어남과 코끼리 소리 들음은
자세히 살펴본 뒤에야 비로소 알리라.
이와 다르다면 곧 추죄(麤罪) 짓느니라.
[ 제 2 부 ]
023_1077_c_10L說戰勝天雨
生男聞象聲
審觀方告知
異此便麤罪
3. 열세 가지 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僧殘法)
023_1077_c_11L第二部十三僧伽伐尸沙法
1) 고설정(故泄精)학처
故泄精學處
만약 세 가지 창문(瘡門)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의 한 부분에
고의로 그 부정한 것을 누설했다면
이는 반드시 승잔죄(僧殘罪)를 범한다.
023_1077_c_12L若離三瘡門
於自他身分
故泄其不淨
此必犯僧殘
누설한다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정액이
그 본래의 곳에서 옮겨짐으로써
즐거움을 자아내고 죄를 범하는 것이다.
정액이 흘러나오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023_1077_c_14L泄謂在身中
精移其本處
創樂便成犯
不要待精流
그 정액이 움직이려 할 때에
마음을 거두어 본래의 장소에 있게 하면
이때는 무거운 허물은 없고
다만 가벼운 과실만이 허용된다.
023_1077_c_15L其精欲動時
攝心居本處
此時無重過
但許得輕愆
만약 그것이 본래의 장소에서 옮겨질 경우
흘러나온 정액이 아직 몸 안에 있다 해도
고의로 누설한 정액이 몸 안에 있으니
이는 오직 토라죄 만을 초래한다.
023_1077_c_16L如其移本處
流精尚在身
故泄出身中
唯招吐羅罪
정액에 다섯 가지 차이 있으니
엷은 정액 짙은 정액 붉은 빛깔
누런 빛깔 푸른 빛깔이 그것이다.
최후의 푸른 빛깔 정액은
전륜왕(轉輪王)과 전륜왕의 맏아들의 빛깔이며
023_1077_c_18L精有五種異
謂薄稠幷赤
黃色及靑色
最後轉輪王
나머지 아들들은 모두 누런 빛깔이며
붉은 빛깔은 여러 대신의 정액이다.
짙은 정액은 뿌리가 성숙한 것이며
023_1077_c_19L靑輪王長子
餘子竝皆黃
赤色諸大臣
稠精謂根熟
뿌리가 성숙되지 않았거나 여자에게 상한 사람
이런 것 등은 모두 엷은 정액이라 부른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정액을
만약 누설한다면 모두가 승잔죄를 얻는다.
023_1077_c_20L根未成女傷
斯等名爲薄
如前精若泄
皆竝得僧殘
담장이나 병 구멍 등 구멍 난 곳에
고의로 접촉하여 그의 정액 누설하면
토라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몸이 상하는 것은
큰 돌로 때리는 것보다 더하다.
023_1077_c_22L牆甁等穴處
故觸泄其精
吐羅罪所傷
過於大石打
비록 움직여도 누설하지 아니한 경우
물든 마음으로 자기의 뿌리를 헤아려
공중에서 춤추며 뿌리를 흔들거나
혹 손으로 잡고 당김으로 말미암아
정액이 새어나오게 되거나
023_1077_c_23L雖動而不泄
染心量己根
於空舞動搖
或由捉搦泄
023_1078_a_01L바람에 거슬리게 물 흐름에 거슬리게 유지한다면
모두가 토라죄를 얻는다.
만약 바람 따라 물 흐름 따라 맡겨두면
악작죄를 얻음을 알아야 한다.
023_1078_a_01L逆風逆流持
竝得吐羅罪
若順風流者
得惡作應知
만약 더럽고 물든 생각으로
짐짓 자기의 생지를 바라본다면
물든 마음은 이익이 없으니
늘 마땅히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023_1078_a_03L若以染污意
故視己生支
染心無利益
常當念除捨
욕실(浴室) 속에서나 어루만지거나 부딪치거나
길 가다가 허벅지와 서로 비벼져서
홀연히 정액이 저절로 흐르거나
몽정할 경우에는 모두가 죄가 없다.
023_1078_a_04L浴室中摩觸
行路䏶相揩
忽然精自流
及夢皆無罪
이와 같이 널리 설명을 베푸는 것은
필추와 대중들에 대한 가르침이다.
만약 사미 등의 경우에는
모두가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78_a_05L如是廣宣說
苾芻竝衆教
若是求寂等
悉皆招惡作
처음 이부대중의 죄의 원인은
각기 그 가볍고 무거운 구별이 있다.
첫째 무거운 죄는 대중 앞에서 참회하여야 하고
가벼운 죄는 네 사람을 상대로 참회하면 된다.
023_1078_a_07L初二部罪因
各有其輕重
初重大衆悔
輕便對四人
두 번째 원인이 무거운 죄는 네 사람을 상대로 참회하고
가벼운 것은 한 사람을 상대로 참회한다.
대중 앞에 참회할 때는 승단에 요청하도록 하여야 하고
나머지 죄는 한 사람이면 된다.
023_1078_a_08L二因重四人
輕便一人悔
衆教要僧伽
餘罪一人得
죄를 범한 사람을 상대로 참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같은 죄를 지어서 이를 털어놓는다면
때 묻은 것이 때 묻은 것을 제거하는 일이라 용납되지 않는다.
될 수 있으면 청결한 사람으로 하여금
023_1078_a_09L不許對犯人
同罪而發露
無容垢除垢
可得令淸潔
범한 죄에 따라 대중이 죄를 가르쳐야 하느니라.
만약 죄를 덮어두고 숨기는 마음 있으면
문득 별거법(別居法:遍住法)을 주어야 하나니
그에게 별거법 행하게 하여
023_1078_a_11L從犯衆教罪
若有覆藏心
還與爾許時
令行遍住法
지성으로 마음을 비추어보고
대중에게 깊은 공경심 갖게 하도록
마땅히 별거의 법을 내려야 한다.
이와 다른 법은 해서는 안 된다.
023_1078_a_12L應觀心至誠
於衆深恭敬
當與遍住法
異此不應爲
만약 별거의 법을 수행하다가
다시 번뇌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의 어리석음이 성한 까닭에
때로는 혹 무거운 죄를 짓는다.
023_1078_a_13L若行遍住法
更被煩惱害
由彼愚癡盛
或時重作罪
이때는 마땅히 다시 법을 적용하여
본래의 별거법을 행하게 한다.
이와 같이 세 번을 하기에 이르게 되면
계율에 근거하여 제자리에 되돌아가게 조치하여 준다.
023_1078_a_15L此應更與法
令行本遍住
如是乃至三
依律教還與
이는 가엾게 여길 만한 곳을 이룬 것이니
번뇌로 말미암아 생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큰 참회 일으킨다면
혹 마음속으로 겸하(謙下)할 수 있으나
023_1078_a_16L此成可愍處
知由煩惱生
如若起大慚
或可情謙下
비록 이와 같이 조복한다 하더라도
악한 마음에서는 고칠 수 없다.
이 사람에게는 경계 안에 머무는 일을
버리도록 조치하고
내지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
023_1078_a_17L雖如是調伏
於惡不能改
此作留繮棄
乃至厭心生
만약 싫고 떠나려는 마음 생기면
그 생각 즐거움을 환하게 알게 된다.
기쁜 생각 생기면
승단에서 구제하여 죄에서 벗어나는
조치 내려주어야 한다.
023_1078_a_19L若生厭離心
了知其意樂
意喜宜應授
僧伽應濟出
기쁜 생각의 물로 마음을 세탁하여
남아 있는 때 묻은 마음도 청정하게 하여야 하고
이 가운데서 마땅히 죄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이십 명의 수효를 채워 승단에서
023_1078_a_20L意喜水洗濯
令餘垢淸淨
此中應出罪
滿二十僧伽
오직 승단만이 주인이 되어
승단이 그의 생각 즐거움을 알고
승단이 그에게 가르침을 내려준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023_1078_a_21L唯僧伽爲主
僧伽知意樂
僧伽與其教
秉法者應行
대중 가운데서 갈마를 행하여야 하며
대중 속에 처하여 그 이익됨을 가르친다.
승단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대중의 가르침이라 부른다.
023_1078_a_23L衆中爲羯磨
處衆教其益
由僧伽教出
故名爲衆教
023_1078_b_01L죄를 털어놓고 나서 목숨이 다하거나
혹 별거하는 위치에서 목숨이 다하면
비록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땅히 좋은 세계 속에 태어나리라.
023_1078_b_01L發露已命終
或於遍住位
雖言未出罪
當生善趣中
이 애달파 할 만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품고 수행을 버려서는 안 된다.
스스로 지은 업보로
계속 악한 세계에서 고통이 몸을 얽매이게 하지 말아라.
023_1078_b_02L由斯可哀念
懷悲勿棄捨
無令自業打
惡趣苦纏身
만약 두루 삼장(三藏)을 지니고
지극히 부끄러워한다면
대중 가운데서 존경받아
큰 복덕 지닌 여섯 사람이
한 사람을 상대로 곧 죄를 면제하리니
023_1078_b_04L若遍持三藏
極愧衆中尊
大福德六人
對一便除罪
모름지기 지성한 마음으로
은근하고 정중하여 속이는 마음 없어야 한다.
한 번 참회하고 거듭 범하지 않으면
이를 법에 응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023_1078_b_05L須有至誠心
慇重無欺誑
一悔不重犯
斯名應法人
목구멍 이하의 털을 제거하고
아울러 아랫도리를 물로 씻는 법은
병으로 인한 일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일을 짓는다면
토라죄를 지어 몸을 해치게 된다.
023_1078_b_06L除咽已下毛
及爲下灌法
除病緣而作
吐羅罪割身
2) 촉녀(觸女)학처
023_1078_b_08L觸女學處
발에서 머리에 이르기까지
물든 마음으로 여자와 접촉하고
가사 없이 문득 대중을 가르치거나
막는 것이 있더라도 토라죄에 해당한다.
023_1078_b_09L從足至于首
染心觸女人
無衣便衆教
有隔吐羅罪
만약 고의로 여자와 밀고 당기거나
호화로운 수레를 따라다니면서
막는 것이 있건 없건 여자와 접촉해서
즐거움을 받는 죄는 앞의 죄와 같으니라.
023_1078_b_11L若故意推牽
從象車等處
有隔無隔觸
受樂罪同前
여자가 찾아와서 접촉할 때
필추가 이에 염착(染着)이 생긴다면
이것도 앞에서 말한 죄와 같다.
여자와 밀고 당기고
막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앞에서 말한 죄와 같다.
023_1078_b_12L女人來觸時
苾芻生染著
此則如前說
牽推隔等同
본래 지은 행이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의 몸에 접촉하거나 애착을 느끼면
곧 토라죄를 얻는다.
이는 타승죄의 원인이 되므로
023_1078_b_13L本作行婬意
觸著女人身
便得吐羅罪
是他勝因故
이에 근거하여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토라죄를 얻는 것으로는
작은 남근(男根)ㆍ고자 등이 짓는 죄이다.
방생(傍生)에게 짓는 것은
모두 악작죄를 짓는다.
023_1078_b_15L此據堪行婬
餘獲吐羅罪
小男黃門等
傍生皆惡作
3) 비악어(鄙惡語)학처
023_1078_b_16L鄙惡語學處
필추가 추악한 말을 하는 것은
온전히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다.
여자를 상대로 음탕한 말을 하면서
이것도 역시 스님이 구제한 것이고
023_1078_b_17L苾芻麤惡語
全非離欲人
對女作婬言
此亦由僧救
그대 몸은 지극히 보드랍고 매끄럽다.
세 가지 창문은 사랑할 만하다 하거나
혹 이는 좋지 않다고 하거나
형세가 추하다고 하거나
023_1078_b_19L汝身極軟滑
可愛三瘡門
或言非是好
或道醜形勢
이 물건 갖고 와서 나에게 주니
너의 남편은 복진 사람이로다.
어떻게 너와 합쳐져
나에게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주는가라는 말들을 하며
023_1078_b_20L持此物與我
汝夫是福人
云何與汝合
令我受樂味
말할 때 엽바(葉婆)를 따르면
곧 중교죄(衆敎罪)를 짓는다.
엽바(葉婆)와 함께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만 토라죄를 얻는다.
023_1078_b_21L言時道葉婆
便犯衆教罪
葉婆若不說
但得於吐羅
만약 여자가 찾아와 요구할 때
추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앞에서 말한 도리와 같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
추악한 말을 하면 곧 음탕한 말이 된다.
023_1078_b_23L若女來求時
不道麤惡語
同前理應識
麤卽是婬言
023_1078_c_01L이 속에 추악한 말이란
남녀가 교회(交會)할 때 하는 말이라
지방 따라 정해진 말은 없고
장소에 의거하여 죄를 논한다.
023_1078_c_01L此中麤惡言
謂是交會語
隨方無定說
約處以論愆
미치광이나 마음이 산란한 사람
더듬거리는 사람과 처음 범하는 사람
및 모질게 번뇌에 시달리는 사람
이 모두는 죄를 범한 부류가 아니다.
023_1078_c_02L癲狂與心亂
吃及初犯人
及以痛惱纏
斯皆非犯類
4) 색공양(索供養)학처
023_1078_c_04L索供養學處
자신을 찬탄하며
방편을 써서 공덕을 말하고
음탕한 말로 여자 앞에 상대하면
중교(衆敎)의 칼에 곧 베이게 된다.
023_1078_c_05L於自身讚歎
方便說功德
婬言對女前
衆教刀便割
뛰어난 사람이 최고라 하면서
누이동생하며 사랑하고 잊지 못한다 말하며
공양을 공봉(供奉)이라 말하고
그렇게 이해할 때는 곧 죄를 얻는다.
023_1078_c_07L殊勝者謂最
姊妹愛念言
供養謂供奉
解時便得罪
이른바 계율을 갖춘다는 것은
계온과 상응하는 것이다.
알지어다. 거룩한 법이란
정온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023_1078_c_08L所言尸羅具
與戒蘊相應
應知善法者
定蘊相應故
혜온과 상응하는 것을
청정행이라 부른다.
쌍쌍이 서로 어울려 교회하면
이는 음욕을 행하는 것이다.
023_1078_c_09L與慧蘊相應
說名爲淨行
兩兩相交會
可是行婬欲
필추가 더러운 마음에 오염되어
가령 한마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자가 그 말뜻을 이해한다면
이것도 역시 승잔죄(僧殘罪)를 범한 것이다.
023_1078_c_11L苾芻染污心
假令道一句
女人若解語
此亦犯僧殘
만약 여자가 도리가 아닌
음욕에 찬 말을 하면서
그대는 청정한 사람이니
나는 지금 공양할 마음 일으켰는데
023_1078_c_12L若有女人說
非理婬欲言
云汝淸淨人
我今興供養
그대는 이와 같이 계율 갖추어
항상 거룩한 법 안에 존재하여
남달리 뛰어나게 공양 받을 만하니
탁겁(濁劫)에 실로 만나기 어려운 이로다.
023_1078_c_13L汝如斯具戒
常有於善法
殊勝應供者
濁劫實難逢
그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필추는 이 말 따라 대답하면서
안으로 오염된 마음 있다면
곧 중교죄를 이룬다.
023_1078_c_15L彼若如是說
苾芻順答言
內有染污心
便成衆教罪
여자가 공양하는 사람은
무량한 과보를 얻는다 하고
음욕에 찬 말을 하지 않으면
이는 토라죄만 얻게 된다.
023_1078_c_16L女人供養者
得無量果報
不言婬欲事
此得吐羅罪
이와 같은 음욕에 관한 법을
필추의 처지에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나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고
말하지 아니하여도
역시 토라죄를 얻는다.
023_1078_c_17L如是婬欲法
苾芻說如前
不道我如前
亦得吐羅罪
여자가 이와 같이 말하면서
음욕의 글자는 제외하고
그대는 이와 같다고 말하지 아니하면
역시 이와 같은 것도 토라죄에 해당한다.
023_1078_c_19L女人如是說
除於婬欲字
不言汝如斯
吐羅亦如是
혹 무지한 사람에게 말하거나
음욕이 제외되면 악작죄를 짓는다.
그것이 나의 말이라 말하지 아니하거나
여자가 말할 때도 이와 같이 하는
023_1078_c_20L或語無知者
或除婬惡作
若不說我言
女說時同此
모든 오염된 말들에서
필추는 모두 죄를 얻는다.
이 가운데 더럽게 오염된 삶이란
이는 여자에 염착한 마음을 말하니
023_1078_c_21L一切染污言
苾芻皆得罪
此中染污者
謂是染著心
이에 근거하여 음욕을 행할 수 있다.
이외에 토라죄를 얻는 것은
장부(丈夫) 반택[扇侘] 등이며
방생은 오직 악작죄를 지을 뿐이다.
023_1078_c_23L此據堪行欲
翻此得吐羅
丈夫扇侘等
傍生唯惡作
023_1079_a_01L5) 매가(媒嫁)학처
023_1079_a_01L媒嫁學處
직접 하거나 사람을 시키거나
여자와 남자를 화합하게 하면
저 승잔(僧殘)의 칼을 지니어
자기 몸을 베어 상하게 한다.
023_1079_a_02L自作若使人
令女男和合
持彼僧殘劍
斬傷於自身
수수부(水授婦)나 재빙부(財娉婦) 등
대략 일곱 가지 부인을 얻는 길이 있으며
사사로이 통하는 일에는
열 가지 모습을 헤아리게 되는데
이 모습을 지금 곧 말하리라.
023_1079_a_04L水授財娉等
略有七種婦
私通有十數
此相今當說
일곱 종류의 부인이란 물을 붓고 얻는 부인
재물로 얻는 부인
임금의 깃발로 얻는 아내와
스스로 즐겨 남의 처가 되는 여자
의식주 때문에 시집가는 여자
함께 생활하는 여자와
잠시 만나고 헤어지는 여자 등이 그것이다.
023_1079_a_05L七婦謂水授
財娉王旗得
自樂衣食住
共活及須臾
물을 남편 손에 붓기 때문에
그 일에 따라 이름이 세워진 것이며
만약 재물로 아내를 취하였을 경우
이는 재물로 얻었다고 한다.
023_1079_a_06L以水授彼故
隨事立其名
若以財取婦
是謂爲財得
큰 도적이 강제로 쳐서 취한 여자
이것은 임금의 깃발로 지은 처이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처가 되기를 허락한 사람
이는 스스로 즐겨 사는 여자라 한다.
023_1079_a_08L大賊强打取
說此作王旗
自許作他妻
是名自樂住
옷과 밥 때문에 찾아온 여자
이를 의식에 머무는 여자라 부른다.
두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면서
함께 목숨을 살아가는 인연으로 삼아
023_1079_a_09L爲衣食故來
是名衣食住
二人財共有
同爲活命緣
이와 같이 더불어 계약을 맺는 경우
이를 함께 사는 여자라 한다.
잠시 만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수유부(須臾婦:잠깐 동안의 아낙네)라 부른다.
023_1079_a_10L作如是結契
是名爲共活
暫時非久居
名曰須臾婦
일곱 종류의 부인이 남편과 헤어질 경우
일곱 종류의 각기 다른 일이 있다.
곧 떠나는 것과 오래 말다툼하는 것과
풀을 꺽어 3종으로 하는 것과
023_1079_a_12L七婦若分離
事有七種別
初離久生諍
折草爲三種
혹 또 기왓장을 세 방향에 던지는 것과
너는 나의 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법에 따라 버리고 떠나는 것과
혹은 높은 소리로 외쳐서 알게 하는 것이다.
023_1079_a_13L或復擲三瓦
言汝非我妻
准法而遣出
或高聲唱令
이와 같은 처음 세 종류의 부인이
남편과 헤어진 것을 다시 합쳐지게 하면
이 한 번 두 번 세 번 차례대로
돌색흘리다(突色訖里多:突吉羅)를 얻고
023_1079_a_14L如是初三婦
分離令偶合
一二三如次
突色訖里多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차례에 따라
한 번 두 번 세 번의 토라죄를 얻는다.
저 일곱 번째의 남녀를 화합시킬 경우
곧 승잔죄를 얻게 된다.
이 가운데 사사로이 통한 사람 또한 다음과 같다.
남편이 죽었거나 혹 다른 곳으로 갔거나 하여
이 여자를 어미가 보호하고 있다면
023_1079_a_16L四五六如次
一二三吐羅
和彼第七時
便得僧殘罪
此中私通者
夫死或他行
此若母護時
이는 어미가 보호하는 여자[母護]라 하고
이와 같이 아비가 보호하는 부호(父護)
조부 조모와 그 밖의 친척들이 보호하는 여자[親護]가 있으니
여기서 친척이라 말하는 것은
부모의 친족을 말하는 것이다.
023_1079_a_18L說名爲母護
如是父王父
王母餘親護
此中所說親
謂是父母族
만약 아비와 남편이 모두 죽었다면
이는 형제의 보호를 받는 여자[兄弟護]라 한다.
만약 자매가 있다면
자매가 보호하는 경우[姉妹護]도 알 수 있을 것이다.
023_1079_a_20L父及夫竝亡
此名兄弟護
若有姊妹者
姊妹護應知
바라문족이나 찰리족의 경우
이를 종족의 보호를 받는 여자[種護]라 한다.
바자족(婆雌族)과 구자족(俱雌族)은
종문의 보호를 받는 여자[宗護]며
023_1079_a_21L婆羅門剎利
是名爲種護
婆雌俱雌也
斯則爲宗護
왕법의 보호를 받는 여자[王法護]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금계(禁戒)가 있고
법을 갖추어 머무는
이와 같은 열 종류의 보호받는 여자 있으니
여자마다 사사로이 통하는 경우에도 차별이 있다.
023_1079_a_22L王法護應知
有禁具法住
如斯十種護
差別謂私通
023_1079_b_01L앞에서 말한 사통(私通)과
마지막 네 종류의 여자들이
여기에서 만나서 남자와 합쳐지게 한다면
반드시 결정적으로 승잔죄에 해당한다.
023_1079_b_01L前所說私通
及末後四婦
於斯若偶合
必定得僧殘
이 남자는 왜 혼인하지 아니하는가?
이 여자는 왜 시집가지 아니하는가?
필추가 이와 같은 말을 한다면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79_b_02L此男何不婚
此女何不嫁
苾芻如是語
卽便招惡作
6) 조소방(造小房)학처
023_1079_b_03L造小房學處
스스로 노력하여 작은 승방 만들 때
법을 잡은 사람은
허물이 없는가 비추어본다.
승방의 크기 등에 죄를 범하는 일 없어야 하니
이와 다르면 승잔죄 얻게 된다.
023_1079_b_04L自爲作小房
秉法觀無過
量等便無犯
異此得僧殘
이 작은 방에 처신하여도
네 가지 위의(威儀)를 지을 만해야 하니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수용(受用)이 안락하게 하여야 한다.
023_1079_b_06L於此小房處
堪作四威儀
行住坐臥時
受用令安樂
방 길이의 한도는 12장수(張手)
부처님께서 손을 벌리신 길이이며
너비는 오직 7장수라야 한다.
이 방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
023_1079_b_07L長唯許十二
謂善逝張手
廣唯七張手
是房量應知
오직 부처님께서 한 번 손을 벌리신 길이는
보통사람의 세 배에 해당하니
합치면 1주(肘) 반이 된다.
이것이 바른 크기며 다른 것은 그르다.
023_1079_b_08L准佛一張手
當中人三倍
合有一肘半
是正量非餘
그 기준에 근거하면 이곳의 크기는
길이가 보통사람의 18주에 해당하고
너비는 10주 반에 해당하니
방의 크기는 이와 같이 설한다.
023_1079_b_10L據彼處中人
計長十八肘
廣謂十肘半
房量如是說
부정한 곳에는 뱀과 전갈이 있고
크고 작은 벌 개미 등이 있다.
말다툼이 생기는 것은
길 가까이에 있는 좋은 나무이니
이것은 천사나 왕가[天王]의 집이다.
023_1079_b_11L不淨有蛇蝎
大小蜂蟻等
有諍謂近道
好樹天王宅
강물 가까이에 절벽 우물 등이 있다면
이는 진취(進趣)가 없는 곳이라 한다.
이러한 허물이 제거된다면
이치에 합당하게 방을 만들어야 한다.
023_1079_b_12L近河崖井等
是謂無進趣
如斯過若除
合理房應作
다른 사람의 지도나 전수 없이
만들어야 하며
갈등 없이 형세의 몫이 있어야 한다.
필추가 부정한 곳에 처신하여
죄를 얻는 것을 토라(吐羅)라 한다.
023_1079_b_14L無指授爲作
無諍有勢分
苾芻不淨處
得罪謂吐羅
모든 허물이 모두 있게 되며
결정코 중교죄(衆敎罪)를 얻게 된다.
모든 허물 근심 모두 제거되면
이 집에는 아무 허물도 없게 된다.
023_1079_b_15L一切過咸有
定得於衆教
衆過患悉除
此舍皆無咎
최초로 범한 사람과 혹 미치거나 마음이 산란하고
병과 고통에 핍박 받는 사람은
설사 승방을 짓는다 하더라도
죄를 범함이 없다.
이것은 곧 크게 인연을 여는 일이다.
023_1079_b_16L最初者或狂
心亂病苦逼
設造房無犯
此是大開緣
7) 조대사(造大寺)학처
023_1079_b_18L造大寺學處
주인 있는 큰 절[毗訶羅]은
본래 그 크기와 수효에 제한 없으니
여기서 큰 절이라 하는 것은
크기와 진귀한 보물과 재산을 지닌 곳을 말한다.
023_1079_b_19L有主毘訶羅
本無其量數
此中言大者
謂量及珍財
8) 무근방(無根謗)학처와 가근사(假根事)
023_1079_b_21L無根謗學處幷假根事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은 타승죄이니
상대방의 청정한 행 허물고자 하거나
형상이 비슷한 일을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지금 설명하리라.
023_1079_b_22L說無根他勝
欲壞彼淨行
及陳像似事
此二今當說
023_1079_c_01L한때 연화색이라는
청정한 믿음 지닌 필추니 있어서
어떤 일로 못가에 갔을 때
실력자가 찾아와 절하였다.
023_1079_c_01L時有蓮花色
淨信苾芻尼
因事往池邊
來禮實力子
그때 이곳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서
벗의 처지로 두 사람이 서로 따라
물을 취하려 못가에 갔다가
두 사슴이 교미하는 것을 보았다.
023_1079_c_02L去此處不遠
友地二相隨
取水往池邊
見兩鹿交會
이 일 보고 나서
벗된 처지에서 곧 서로 필추와 필추니에게 알리기를
‘그대들은 음사(婬事)를 행하는 것을 보았는가?
023_1079_c_03L旣見是事已
友地更相告
苾芻苾芻尼
汝見行婬不
나는 이미 보았다’고 말하였다.
그것을 오랜 원수 맺힌 사람에게 말하여
형상이 비슷한 일을 서로 모의하여
실력자를 허물고자 하는 것이다.
023_1079_c_05L告言我已見
共說宿怨嫌
像似事相謀
欲壞實力子
이와 같은 일의 연기(緣起)는
설명에 따라 차별이 있겠지만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은 알아야 하니
이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죄를 이루는 것이다.
023_1079_c_06L如是等緣起
隨說有差別
諸智者應知
斯成謗他罪
9) 파승(破僧)학처
023_1079_c_07L破僧學處
가려진 곳에서의 충고와
대중 앞에서 하는 충고에서
세 번째 차단을 권고하기에 이르기까지
한 덩어리로 뭉친 승단을
허물고자 하는 사람은
곧 중교죄(衆敎罪)를 얻게 된다.
023_1079_c_08L屛諫及衆諫
乃至第三遮
欲破一味僧
便得衆教罪
그 일을 막고자 할 때
여러 사람에 알리지 아니하는 것을
개별적인 충고[別諫]라 부르고
‘그대, 구수여, 승단의 화합을 깨는 일 하지 말라’고 알리면서
023_1079_c_10L遮時不作白
說名爲別諫
告言汝具壽
莫作不和合
개별적인 충고로 권유해도 그치지 아니하면
마땅히 갈마를 하여 충고하되
백사갈마의 법을 쓰고
여러 도움 주는 동반자들도 함께 아우른다.
023_1079_c_11L別諫勸不止
應秉羯磨諫
謂用白四法
幷諸助伴人
화합이란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 두 종류의 파괴가 규정지어진다.
화합을 파괴하는 법을 따르는 것은
열네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023_1079_c_12L和合謂一心
建立二種破
隨順破壞法
十四種應知
법에 맞는 설법을 법이 아니라 하고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 하며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잘못이라 하는
이와 같은 일임을 알아야 한다.
023_1079_c_14L法說爲非法
非法說爲法
調伏說言非
如是等應識
평론(評論)은 말다툼이 아니며
범죄에 관한 논쟁과 일에 관한 논쟁
이 안에 네 종류의 말다툼이 있느니라.
깨닫고 지혜 있는 사람은 마땅히 알리라.
023_1079_c_15L評論非言諍
犯諍及事諍
此中四種諍
覺慧者當知
온갖 말들로
대중을 불화(不和)하게 하고 다른 마음 품게 하여
이에 연유하여 싸움과 갈등이 생겨나니
이것을 평론의 논쟁을 짓는다고 말한다.
023_1079_c_16L謂種種言說
不和衆異心
緣此鬪諍生
說作評論諍
만약 어떤 사람이 분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인하여
법이 아닌 말로 서로 주장하면
이로 말미암아 싸움과 갈등 생기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다툼이 아니다.
023_1079_c_18L若人因忿惱
非法言相說
由斯鬪諍生
故是非言諍
존재하는 몸과 말과 마음 있으니
이 세 가지는 각기 한 종류
혹은 두 종류 혹은 두세 종류가 있다.
간략히 말하면 그것은 여섯 가지 일에 연유한다.
023_1079_c_19L有身及語心
此三各一種
或二二三種
略言其六緣
필추가 여자와 더불어
알지 못하는 사이 같은 방에 잠자거나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사흘 밤에 이르도록 한방에서 잠잤다면
이는 몸과 상응하는 죄에 해당한다.
023_1079_c_20L苾芻與女人
不知同室宿
未具至三夜
此是身相應
여자를 위하여 다섯 여섯 마디
그와 더불어 설법할 때
고의로 지은 마음이 아니고
말마디 수가 불어나게 되었다면
이는 말로 말미암은 죄임을 알아야 한다.
023_1079_c_22L爲女五六句
與彼說法時
非故心句增
應知由語罪
포살을 할 때 묻는 경우
허물이 있는데도 덮어주고 숨긴다면
이를 뜻으로 짓는 죄라 부른다.
이로 말미암아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79_c_23L襃殺陁時問
有過而覆藏
此名爲意罪
應知得惡作
023_1080_a_01L몸과 마음으로 고의로 목숨을 해치거나
주지 아니하는데도 취하거나 술을 마시는 일 등
이러한 죄는 두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023_1080_a_01L有身及有心
意害生命
不與取酒等
此罪由二得
대여섯 마디의 말을 한 다음
다시 고의로 말 수를 불린다면
이를 마음과 말의 두 가지로 짓는 죄라 부른다.
거짓말도 역시 이와 같다.
023_1080_a_03L五六句說已
復故心增句
此名心語二
妄語亦同然
고의로 살해하려는 마음 일으키고
아울러 말로 상대방의 몸을 친다면
이를 몸ㆍ말ㆍ마음으로 짓는 죄라 부르니
이것은 세 가지 이유로 말미암는다.
023_1080_a_04L故心興殺害
幷言打彼身
說名身語心
造罪由三種
무엇을 착한 마음 가운데서
필추가 죄를 범하는 것이라 하는가?
불전(佛殿) 위에서 풀을 뽑아
다시 돋아나지 아니하게 하고
023_1080_a_05L云何善心中
苾芻犯其罪
謂於佛殿上
除草不令生
또한 부처님 공양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 짓는 것 같은 일을 말함이다.
상투를 맺는 외도(外道) 배우면 곧 죄를 얻으며
줄지어 늘어서는 것은 무죄라 허용된다.
023_1080_a_07L又如作好心
爲供養佛故
結鬘便得罪
布列許無愆
고의가 아니게 성인의 말씀 어기거나
승단의 제정한 명령을 어기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닌 무기(無記)라 한다.
그에게 악한 마음 없었기 때문이다.
023_1080_a_08L不故違聖言
及僧伽制令
此說是無記
由其無惡心
일부러 마음먹고 법을 어기면
이는 모두 선(善)이 아니나
이런 마음 번복하면 선이 됨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방승(傍乘:傍系의 法)을 말하자면
023_1080_a_09L故心違越者
斯皆是不善
翻此善應知
謂是傍乘義
이와 같이 무량한 종류가 있다.
이 모두 죄와 허물 조작하고
싸움과 다툼 이로 인연하여 일어나니
말다툼의 죄를 범한다는 것 알아야 한다.
023_1080_a_11L如是無量種
造作於罪過
鬪諍緣斯起
謂犯諍應知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 등도
고요한 집안을 어지럽히는
싸움과 말다툼을 생기게 한다.
이 말다툼을 일삼아서
023_1080_a_12L如斯白等事
說非是善等
鬪諍生諠嬈
是事諍應知
승단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알지 못한다 해도
악작죄를 초래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개별적으로 충고해도
만약 버리지 아니한다면
이는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80_a_13L欲作破僧伽
無知招惡作
別諫若不捨
斯成惡作愆
대중에게 알려도 버리지 아니하면
토라죄에 해당하고
급기야 처음 갈마를 말하고
이와 같이 하여 두 번째 말하고
최후에는 승교죄(僧敎罪)를 얻게 된다.
023_1080_a_15L白不捨吐羅
及說初羯磨
如是說第二
最後獲僧教
10) 수조파승(隨助破僧)학처
023_1080_a_16L隨助破僧學處
이에 따라 전전하는 사람들은
죄악을 짓게 되는 필추 대중이다.
개별적인 충고 등 차별이 있음은
이와 같이 모두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다.
023_1080_a_17L於此隨轉人
罪惡苾芻衆
別諫等差別
如是悉同前
11) 오가(汚家)학처
023_1080_a_19L污家學處
만약 집안을 더럽히는 사람 있다면
더럽히는 데 두 종류의 다른 점이 있다.
첫째는 잡거(雜居)라 부르고
둘째는 수용(受用)을 말한다.
023_1080_a_20L若有污家者
說污二種殊
一名爲雜居
第二謂受用
잡거는 여자와 살면서
희롱하며 도거(掉擧)하는 것이며
수용이란 함께 밥 먹고
꽃과 과실을 따면서
023_1080_a_22L雜居與女人
作戲掉擧等
受用謂同食
及採花果類
눈과 귀와 생각의 인식작용으로
여자를 보는 등의 세 가지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한 개별적인 충고 등은
앞에서 말한 악작죄와 다를 바 없다.
023_1080_a_23L謂眼耳意識
見等三應知
別諫等差殊
如前惡作等
023_1080_b_01L12) 악성위간(惡性違諫)학처
023_1080_b_01L惡性違諫學處
이와 같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중교죄(衆敎罪) 얻게 된다.
착한 말에 따르려 하지 아니함을
악한 말이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023_1080_b_02L如是惡語人
獲得衆教罪
善言不肯順
名惡語應知
두루 다른 사람의 뛰어나 점 등을
배우는 것을 학처(學處)라 한다.
마땅히 훈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청정한 법을 따라야 하며
023_1080_b_04L遍學他勝等
說名爲學處
應受教誨言
順於淸淨法
이미 말한 것과 같은 법들을 따르고
큰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개별적인 충고 등에도
죄악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가볍고 무거운 죄 등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다.
023_1080_b_05L已說同法等
隨順大師教
別諫等不捨
輕重等同前
이와 같은 열세 가지 일들에 대한
교훈은 승단이 있는 곳에 인연하여 얻게 되는데
아홉 가지는 처음부터 죄가 되며
네 가지는 세 번의 충고로
말미암아 생기는 죄이다.
023_1080_b_06L如斯十三事
教因僧處得
九初便得罪
四由三諫生
4. 두 가지 부정법(不定法)
023_1080_b_08L二不定法
대략 중교죄(衆敎罪)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상응함이 적은
일정하지 아니한 죄를 내가 곧 말하리라.
큰 스승이 말씀하신 두 가지 법은
023_1080_b_09L略於衆教罪
已說少相應
不定我當陳
大師言二法
필추 오타이와 급다가
서로 친밀하였으니
이 일로 말미암아 부정법(不定法)이
널리 승단에서 제정되었다.
023_1080_b_11L苾芻鄔陁夷
與笈多親密
由斯事不定
廣制於僧伽
한 사람의 필추와 한 사람의 여자가
가려진 곳에 함께 앉아서
음탕한 일을 하거나 또는 가리는 것이 없는 곳에서 하는 것을
두 가지의 정해지지 아니한 법이라 한다.
023_1080_b_12L一苾芻一女
共坐於屛處
爲婬事或無
名二不定法
고요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하며
은밀한 일이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담장, 울타리 속, 밤 시각, 발로 가린 곳,
우거진 수풀 속이 다섯 가지의 은밀한 곳이다.
023_1080_b_13L靜謂無餘人
隱密事非一
牆柵夜簾障
榛叢爲第五
이런 곳을 걸어가고 멈추고 앉고 누웠던 일을
필추가 사실대로 말하여
그 말이 청정한 신도의 진술과 같다면
그 일에 준하여 허물을 다스린다.
023_1080_b_15L行住及坐臥
苾芻依實言
如淨信者陳
准事應治過
만약 길을 가고 머무는 일 등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마땅히 죄를 주고 구하는 성격의 사건이다.
갈마로 아뢰는 등은 앞에서 한 의식과 같고
023_1080_b_16L若於行住等
若不依實言
應與求罪性
白等如前作
만약 벌로서 다스리는 법을 얻으면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없으며
함께 경행(經行)하거나
더불어 의지해서도 안 되며
023_1080_b_17L若得治罰法
不出家近圓
不共他經行
及與依止等
한자리에 같이 앉아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벌로서 다스리는 일을 행한다.
죄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데서
두 가지 정해지지 않은 법이란 명칭이 생긴 것이다.
023_1080_b_19L不應一席坐
至死行治罰
於罪不決斷
二不定名生
[ 제 3 부 ]
5. 서른 가지 사타법(捨墮法:泥薩祇波逸底迦法)
023_1080_b_20L第三部捨墮法
1) 축장의불분별(畜長衣不分別)학처
畜長衣不分別學處
필추가 열흘이 넘도록
옷을 분별하지 않고 비축하면
지옥[泥薩祗]의 진토(塵土)에 떨어져
흙덩어리로 더렵혀진 죄인의 몸이 된다.
023_1080_b_21L苾芻十日外
畜衣不分別
泥薩祇塵土
坌污罪人身
옷을 물들이고 재단하여 바느질을 마치면
이를 옷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른바 옷을 비축하고 지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두어들여 자기 소유로 삼는 일이다.
023_1080_b_23L衣已縫刺染
是名衣已成
所言畜持衣
謂攝爲己有
023_1080_c_01L지벌라(支伐羅:三衣)는 이루었고
갈치나의(羯恥那衣:공덕의)를 내놓지 않는
이와 같은 등의 일에는
이 가운데 네 가지 구별이 있다.
023_1080_c_01L支伐羅成已
未出羯恥那
如是等應知
此中爲四句
털옷과 삼베옷 낙마(落麻)와
모직과 비단과 명주와 모시옷
이것을 일곱 종류의 옷이라 한다.
023_1080_c_02L毛麻與落麻
羯播死幷絹
高詀婆及紵
是謂七種衣
어떻게 분별하여 재단하는가?
최소의 양을 헤아리는 것이다
가로 세로 팔꿈치 하나의 부피가 되면
죄가 이룩되어 지옥에 떨어진다.
023_1080_c_04L何謂分別財
最小之量度
縱撗充一肘
罪成泥薩祇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죄를 설하여 참회하지 않으면
또한 사이도 없이
죄에 떨어지니, 면제 받을 수 없다.
023_1080_c_05L應捨而不捨
於罪不說悔
復不爲閒隔
墮罪不能除
세 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를 지으면
혹 두 가지가 청정한 것이 아니니
세 가지 일을 모두 지은 다음에야
비로소 허물없는 사람이라 부른다.
023_1080_c_06L三中若作一
或二非淸淨
三事俱作已
方名無過人
이 죄에서 말하지 아니한
혹 발우나 바랑 등도
후에 만약 얻었다면
모두 같이 니살기(泥薩祗)이니
023_1080_c_08L於此罪未說
或於鉢袋等
於後若得者
皆同泥薩祇
버려야 할 재물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죄에 떨어져 상하게 되니
악한 세계에 타락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름하여 바일저가(波逸底迦)라 부른다.
023_1080_c_09L由有財可捨
復爲墮罪傷
墮落惡趣故
名波逸底迦
2) 이삼의숙(離三衣宿)학처
023_1080_c_10L離三衣宿學處
늘 세 가지 옷과 함께 같이 지내야 하며
대중이 하는 작법(作法)을 제외하고는
인연 없이 다른 곳에서 잠자서는 안 된다.
이와 다르면 곧 죄를 얻는다.
023_1080_c_11L常共三衣俱
無緣不別宿
除衆爲作法
異斯便得罪
한두 집 혹은 수많은 집
마을 밖을 에워싼 구덩이 등
담장과 울타리가 두루 모두 에워싼 곳에는
하나나 혹은 많은 세분(勢分)이 있다.
023_1080_c_13L一二衆多舍
村外坑塹遶
牆柵遍皆圍
有一多勢分
세분이란 높고 시원한 장원이나
천신에게 제사 올리는 묘우(廟宇) 등이니
혹 차별이 나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이름은 다르나 같은 세분이니
023_1080_c_14L勢分謂敞園
及天廟處等
或差別或一
名別一勢分
한 줄로 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알지어다. 이 모두 같은 집이니
농사꾼과 낮고 천한 백성 등
하나같이 같은 부류 같은 마을이다.
023_1080_c_15L一行相連故
應知名一舍
野人下賊等
如一類同村
두 집은 두 줄로 구별되니
범지(梵志)와 농사꾼이 다른 것과 같다.
여기에 많은 문을 세워 놓으면
이것을 수많은 집이라 한다.
023_1080_c_17L二舍兩行別
如梵志野人
置立於多門
是謂衆多舍
이 가운데 세분은
바깥 둘레의 너비가 한 길[一尋]이나
혹 닭이 날다가 떨어지는 곳이니
그가 모이를 쫓는 곳에 국한된다.
023_1080_c_18L此中勢分者
外周寬一尋
或鷄飛墮處
齊其舂處等
큰 집ㆍ점포ㆍ누각과 마당
또 외도들의 집이나
배와 나무 수레가 에워싼 곳에는
이와 모두 하나나 혹은 많은 세분이 있다.
023_1080_c_19L宅鋪店樓場
及於外道屋
船樹車園所
是一多勢分
형제의 분별이 없고
혹 또 오직 한 사람만이 사는 곳도 있다.
이것은 한 집인 까닭에
하나의 세분이라고 한다.
023_1080_c_21L兄弟不分別
或復唯一人
由是一宅故
說爲一勢分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세분은
많은 세분이 있음으로써 생기며
그것이 따로따로 문을 세웠기에
문에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023_1080_c_22L如前說勢分
有多勢分生
由彼別別門
應知門有共
023_1081_a_01L이와 같이 많은 집이 있는 곳에
창고 등도 또한 그렇게 많다.
알지어다. 모든 세분은
같고 다른 차별이 있다.
023_1080_c_23L如是多宅處
庫等許同然
諸勢分應知
皆一異差別
외도가 만약 다르다고 볼 경우
같고 다른 세분은 각기 다르며
이 세분이 같지 아니한 것은
입고 있는 의복 등이 다른 것을 말한다.
023_1081_a_02L外道若見別
一異勢分殊
此勢分不同
謂安皮服等
음악 하는 사람이 사는 집 등에서는
모든 일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아서
외부로 퉁소와 장고 등을 안배하고
또한 대나무를 쪼개는 곳 등이다.
023_1081_a_03L於樂人等宅
諸事悉同前
外安竿鼓等
及以破竹處
만약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있다면
이를 하나의 세분이라고 한다.
그림자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그 밖으로 있는 한 길의 땅은
023_1081_a_04L若樹枝相交
斯爲一勢分
影及雨渧處
於外有一尋
사람과 옷이 같은 세분을 이룬다.
이곳에서 세 가지 옷을 입고
필추는 곳에 따라 잠을 잔다.
이는 모두 죄가 없는 일이다.
023_1081_a_06L人衣同勢分
於此著三衣
苾芻隨處眠
斯皆無有罪
천신의 제사를 모시는 사당 등
대문은 다 같이 하나이기에
옷을 떠나서 이곳에서 잠자더라도
죄 속에서 손상 받지 아니한다.
023_1081_a_07L於天祠等處
大門同是一
離衣此處宿
不被罪中傷
길을 갈 때의 세력의 한계는
49심(尋)에 국한된다.
앉고 머물고 누울 때 옷과의 거리는
한 길을 넘어서는 안 된다
023_1081_a_08L道行時勢分
齊四十九尋
坐住臥離衣
無過一尋內
3) 월망의(月望衣)학처
023_1081_a_10L月望衣學處
비록 지벌라(支伐羅)를 얻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한 달을 기한으로 하나니
분별하지 않아도 범함이 없다.
023_1081_a_11L雖得支伐羅
於餘有希望
得齊於一月
不分別無犯
팔월 보름날에서 정월 보름날까지
어느 한 달 동안은 옷을 받는 때이다.5)
그 후는 옷을 받는 때가 아니다.
이때 친척 등에게 바랄 곳이 있거나
023_1081_a_13L八半至正半
一月是衣時
於後謂非時
於親等希望
시체를 버리는 숲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의 옷이나
장지(葬地)에서 보내오는 왕환의(往還衣)6)
다른 사람이 버린 누더기 옷이나
023_1081_a_14L深摩舍那處
若有死人衣
送殯往還衣
他棄糞掃服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나 아란야처나
길에 버려진 것이거나 개미 벌레가 구멍을 낸 것이거나
갈기갈기 찢어진 옷 등이 있고
또한 다섯 종류의 차별이 있다.
023_1081_a_15L糞掃蘭若處
棄路蟻虫穿
及以破碎衣
復有五種別
불에 탔거나 물에 잠긴 옷
유모(乳母)가 버린 옷과
쥐가 갉아먹은 옷과 소가 씹은 옷 등이다.
알지어다. 또 다섯 종류의 옷이 있으나
023_1081_a_17L火燒或水浸
幷乳母棄衣
鼠嚙及牛嚼
應知又五種
옷을 말하는 인연은 이것으로 끝낸다.
일에 따라 세 가지 옷을 풀이하니
알지어다. 이는 차례를 말함이다.
널리 그 짓는 모습 말한다면
023_1081_a_18L因言衣已竟
隨事釋三衣
次第辯應知
廣陳其作相
새로 만든 옷과 전에 쓰던 옷
이것을 두 종류의 옷이라 한다.
필추가 옷을 짓고자 할 때
이 법을 지금 말하리라.
023_1081_a_19L新物及曾用
是謂二種衣
苾芻欲作時
此法今當說
만약 새로 승가지(僧伽胝)를 지을 때는
두 겹으로 잘라지어야 하고
니사단(尼師但)도 또한 그렇다.
다른 옷은 모두 뜻에 따라 지어서
023_1081_a_21L若新僧伽胝
兩重應截作
尼師但亦爾
餘衣竝隨意
넉 달이 지나서야 입고 사용한다.
만약 헌옷으로 승가지를 지을 경우
이 옷은 네 겹으로 만들고
나머지 다른 옷은 두 겹으로 만든다.
023_1081_a_22L經四月服用
若作僧伽胝
此衣應四重
餘衣兩重作
023_1081_b_01L만약 다시 더욱 겹쳐 만들려면
집어내서 서로 떨어지게 하고
집어내서 떨어지는 것은 간직하여도 된다.
열흘이 지나면 분별하여야 하고
023_1081_a_23L若更增重疊
欲摘令相離
摘離者得持
十日當分別
대의(大衣)의 조(條)는 같지 아니하다.
9조 등 아홉 계층으로 나누고
마지막에는 25조에 이른다.
이 각기 다른 점을 설명하리라.
023_1081_b_02L大衣條不等
九條等九階
後二十五條
此各別當說
처음 3품(品)의 옷은 2장(長) 1단(短)
다음 3품의 옷은 3장 1단
마지막 3품의 옷은 만다라(曼茶羅)며 4장 1단이다.
023_1081_b_03L三品兩長半
三品半三長
末後三品衣
曼荼羅四半
여기서 3품이라 하는 것은
이 대의(大衣)의 단(壇)의 격차를 말함이다.
이 옷의 크기를 말하리라.
상(上)은 세로 3주(肘), 가로 5주
023_1081_b_04L此中三品者
是大衣壇隔
此衣量應說
上衣三五肘
하(下)는 세로 2주 반, 가로 4주 반이다.
두 가지 사이의 것을 중(中)이라 한다.
7조와 5조가 있으며
크기와 수효는 모두 비슷하다.
023_1081_b_06L下者四肘半
二內名爲中
七條及五條
量數皆相似
다시 5조의(條衣)를 설명한다면
가로 4주 반, 세로 2주이다.
가난한 사람은 좋은 것을 얻기 어렵기에
가엾이 생각하여 열어 허락한다.
023_1081_b_07L又復說五條
撗四五豎二
貧人難得利
愍念故開聽
이를 근거로 사람의 크기를 재보아야 하니
여기서 말하는 팔꿈치의 길이란
지극히 긴 사람도 있고 또
지극히 짧은 사람도 있다.
옷의 크기는 몸에 따라야 하며
023_1081_b_08L此據應量人
說斯等肘量
極長極短者
衣量可隨身
상ㆍ중ㆍ하 세 가지 옷의
감 부분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
좁힐 때는 두 손가락 크기만큼 좁히고
넓힐 때는 네 손가락 크기만큼 넓힌다.
두 가지 사이의 것을 중(中)이라 하며
023_1081_b_10L上中下三衣
葉量應須識
狹兩指寬四
二內者名中
이와 같은 주량(肘量) 대로 줄인다.
지키고 간직해서는 안 되는 법은
모두 털로 된 옷들이다.
이를 입고 마을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023_1081_b_11L減如斯肘量
守持不應法
凡是帶毛衣
不著入村內
또한 대중 속에 가서도 안 된다.
밥 먹은 뒤 불탑에 절하면서
시주의 물건이란 생각을 하라.
이와 같이 마땅히 분별하여야 하고
023_1081_b_12L亦不往衆內
食禮窣睹波
作施主物想
如是應分別
자르지 아니한 지벌라(支伐羅) 입고
마을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니
만약 어기면 악작죄(惡作罪)를 부른다.
어려운 일 있으면 따라 사정을 들어주어야 하고
023_1081_b_14L不截支伐羅
不著入村內
若違招惡作
有難事隨聽
미워하고 욕하며 믿음 없는 사람과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과는 함께 머물기 어렵다.
쫓겨나 길을 떠나려 하는 사람에게
기탁하는 일 해서는 안 된다.
023_1081_b_15L惡罵無信人
好鬪難共住
被擯將行者
委寄不應爲
만약 기탁할 만할 필추라면
비록 바다 밖에 사는 사람이라도
역시 친한 벗이 될 수 있다.
여분의 옷은 분별하여야 하며
023_1081_b_16L若委寄苾芻
假令居海外
亦得作親友
應分別長衣
자기 나라나 다른 지방이거나
기탁한 사람이 죽었음을 알게 되면
다른 필추가 사는 곳에
마땅히 기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023_1081_b_18L自國及他方
知委寄者死
於餘苾芻處
應爲委寄人
만약 옷을 분별할 때
가까이에 기탁한 사람이 아니거나
역시 대하지 않은 사미 등은
친한 위탁인이 아니다.
023_1081_b_19L若分別衣時
不近委寄者
不對求寂等
亦非親委人
만약 어떤 사람이 물건을 지니기를 청하거든
상대방 필추에게 기탁하라.
만약 그가 죽었음을 알게 되면
이 옷은 마땅히 대중에게 주어야 한다.
023_1081_b_20L若人請持物
寄與彼苾芻
若知彼身亡
此衣當與衆
모든 옷의 섶 가장자리에는
마땅히 먹실로 표시를 하여
옷이 어지럽게 뒤섞이지 않고
쉽게 알게 하여 마음 쓰지 아니하게 하다.
023_1081_b_22L於諸衣緣邊
應可爲墨點
令衣無雜亂
易識不勞心
필추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가 지닌 여섯 가지 물건은
병을 간호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어야 한다.
그 밖의 나머지는 승단에 맡겨 나눈다.
023_1081_b_23L苾芻若命過
可將其六物
應賞看病者
餘外任僧分
023_1081_c_01L세 가지 옷은
천을 잘라 끊어서 만들어야 하며
니사단 또한 그렇다.
생활의 도구와 옷에 열세 가지 있으니
대략 그 이름을 거론한다면
023_1081_c_01L三衣當割截
尼師但亦然
十三資具衣
略擧其名目
세 가지 옷과 방석
속옷[涅槃僧] 두 가지
승각기(僧脚崎) 두 벌
얼굴을 닦고 몸을 닦는 수건이 두 가지
023_1081_c_03L三衣幷坐具
泥婆珊二種
僧腳崎有兩
拭面身巾二
머리 깎을 때 입는 옷과
부스럼 종기를 가리는 옷과
열세 번째는 약의 자료와 도구다.
이는 모두 겹쳐진 이름을 지니고 있다.
023_1081_c_04L及以剃髮衣
幷遮瘡疥服
十三藥資具
此竝牒名持
이 밖의 모든 여분의 옷들은
각각 마땅히 분별하여야 하며
곳에 따라 이에 응하여 지어야 한다.
필추가 필요한 것은 지니고
023_1081_c_05L自餘諸長衣
各各應分別
隨所應而作
苾芻須者持
안에 승각기 없이
윗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고 보호해서 받아 써야 하고
나머지 물건들도 또한 모두 그렇다.
023_1081_c_07L內無僧腳崎
不披於上服
愛護應受用
餘物亦皆然
물들여야 할 것은 물들여야 하며
재봉해야 할 것은 재봉해야 하고
가져야 할 것은 가져야 한다.
작법(作法)하여 마땅히 분별하여야 하며
023_1081_c_08L合染者應染
應縫者可縫
應持者可持
作法應分別
필추가 새 옷을 얻을 때는
마땅히 세 종류의 괴색(壞色)을 해야 한다.
즉 푸른색과 붉은 돌과 나무껍질 빛깔의 옷이 그것이다.
탐내고 물든 생각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023_1081_c_09L苾芻得新衣
應爲三壞色
靑赤石樹皮
冀除貪染意
자금색[紫金]과 홍람색[紅藍]과 울금향색[鬱金香]과
주사(朱砂)빛깔과 대청빛[大靑]과 붉은 가지빛[紅茜]과
황단색[黃丹]과 소방색[蘇枋:검붉은 빛깔] 등 8대색(大色)으로
필추라면 옷을 물들이려 하지 말아라.
023_1081_c_11L紫鑛紅藍鬱金香
朱砂大靑及紅茜
黃丹蘇方八大色
苾芻不應將染衣
명주를 포개 지은 옷을 입거나
모직의 옷과 주단으로 된 요[褥]
또한 가볍고 엷은 옷감 등은
자르지 아니하고 지녀야 한다.
023_1081_c_13L疊被高襵婆
毛緂幷氈褥
及以輕薄物
此不截應持
그 가운데 털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은 모두 가장자리를 접어 지녀서
욕심 적은 사람들이
자르고 바느질하는 심한 고생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023_1081_c_15L除其有毛者
彼皆帖葉持
無令少欲人
縫刺勞辛苦
만약 5조의(條衣)로 몸을 가리면
대중의 하는 일에 참여 할 수 있다.
7조의는 청정한 곳에서
작업할 때는 입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023_1081_c_16L若五條覆身
得營衆作務
七條於淨處
作業許無遮
승가지(僧伽胝)는 대중들 사이에 처신 할 때나
밥 먹을 때나 탑에 예배를 드릴 때나
또는 성황당(城隍堂)에 들어갈 때 등
이런 곳에서는 모두 걸쳐야 한다.
023_1081_c_17L僧伽胝處衆
食及禮制底
幷入城隍等
此處竝應披
포개 입는 명주옷이나 요와 낙타털 겉옷 등
모든 귀중하게 포개 입는 옷들은
벌레 있는 물에 빨지 말아라.
023_1081_c_19L疊被高襵婆
褥及駝毛帔
諸重疊衣服
勿濾於虫水
다른 사람의 주단 깐 자리에 누워 잘 때는
속옷은 필요 없고 7조의를 써야 하니
접어서 네 겹으로 포개야 한다.
한밤중에도 잠드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023_1081_c_20L臥他氈席等
襯無用七條
可疊作四重
夜中應警睡
옷에서 떨어져 다른 곳에서 잠자면
그의 옷은 잘라 마름하지 아니한다.
가령 물들이지 아니한 옷일지라도
방편으로 지닌다면 또한 계율을 열어서 허락한다.
023_1081_c_21L離衣宿餘處
他衣不割截
假令非染服
權守亦開聽
023_1082_a_01L병이 없는데도 한 가지 옷만 입으면
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옷이 없으면 또한 목욕도 하지 못한다.
어려움이 있어서 허락을 따라야 할 때는
023_1082_a_01L無病著一衣
不許飡飮食
無衣亦不浴
有難在隨聽
자상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보내서
환한 빛깔의 겉옷 등을 빌려 와서
골고루 평등하게 받아 써야 한다.
비단 빌려 얻은 사람뿐 아니라
023_1082_a_02L詳心遣一人
借得緂帔等
均平應受用
非唯借得人
자기도 흰 빛깔의 옷을 입었을 경우
낮에 누워서 염색하는 동안 외부와 차단해야 한다.
승단의 물건을 받아 쓸 때는
안팎을 모두 차단하여야 한다.
023_1082_a_03L自己白色被
晝臥染遮外
受用僧祇物
內外竝須遮
환한 빛깔의 털옷을 입고 외부로 향하거나
유행(遊行)할 때는 이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만약 벼룩이나 이 등이 무서우면
앉거나 누워 있을 때 따라 옷을 열고
023_1082_a_05L披緂毛向外
遊行不應著
若怖於蚤蝨
坐臥在隨開
아리야니담(阿利耶你緂:聖者가 입는 화려한 옷)은
오직 승단의 허가를 받아 비축한다.
그것이 이 나라를 벗어날 때는
곧 나라의 명예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023_1082_a_06L阿利耶你緂
唯僧伽聽畜
由其出此國
卽以國爲名
승단에서 수시로 가르침이 있으면
명주옷을 사용해도 합당하다.
이 밖에는 모두가 잡담(雜緂)을 입고
사람 따라 따로따로 모두가 비축할 수 있다.
023_1082_a_07L僧伽有隨教
合用高襵婆
自餘諸雜緂
別人皆得畜
아래옷을 단단히 하기 위해
허리춤을 끈으로 묶어두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허가하셨다.
이 경우 두루 둥글거나 모난
세 종류의 끈으로 묶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023_1082_a_09L爲牢於下服
佛許繫腰絛
謂遍圓及方
三種絛應識
자기의 이부자리를 새로 꾸밀 경우
다른 물건의 좋고 나쁜 정도에 따라
마땅히 옷 안감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알몸으로 자는 일은 허락되지 않는다.
023_1082_a_10L已臥具若新
他物隨好惡
當須以衣襯
不許赤身眠
필추가 소유한 옷은
사람을 고용해서 빨아서는 안 된다.
만약 스스로 좋은 사람을 시켜 빨 경우
빨래그릇 속에서 천천히 빨고
023_1082_a_11L苾芻有衣服
不應雇人浣
若自使好人
盆內徐徐濯
두들겨 옷이 상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다시 염색한 것을 빠지게 하면
옷이 빨리 망가져 일을 망친다.
이는 부처님께서 막는 일이니
023_1082_a_13L不惜打傷衣
復令染色脫
速破便廢事
爲此大師遮
만약 계율 갖춘 사람이라면
옷을 잘 받아 사용하여
그 보시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불어난 복덕이 항상 흐르게 하라.
023_1082_a_14L若有具尸羅
好受用衣服
令其施不斷
增長福恒流
품 너비는 겨우 1주(肘) 반
길이 가운데는 3주가 되는 것도 있으니
이것이 세 가지 옷을 담는 부대의 크기와
다시 치수를 불리면 곧 합당하지 아니하다.
023_1082_a_15L寬纔一肘半
長中有三肘
是三衣袋量
更增便不合
필추가 다른 사람의 옷을 얻었을 때
오래 두들겨서 광택이 나는 옷이라면
물을 뿌려 색이 바래게 하여야만
비로소 출가한 사람의 거동에 맞는다.
023_1082_a_17L苾芻得他衣
舊打成光澤
水灑令虧色
方合出家儀
손타리(孫陀利)가 옷을 얻어서
좋아하는 난타(難陀)를 위하여 두드리니
이로 말미암아 부처님께서 제정하셨으니
교만하고 안일한 마음 생길까 두려워하셨느니라.
023_1082_a_18L孫陁利得衣
好爲難陁打
由斯大師制
恐生憍逸心
품 너비는 자기 뼘을 펼친 정도에 국한하고
길이는 1주 반이다.
마땅히 붉은 흙으로 물들여서
승가리에 엮어 두어라.
023_1082_a_19L寬唯自張手
長可一肘半
應將赤土染
綴在僧伽胝
이 물건 가지고
어깨머리에 붙여두면 된다.
땀으로 대의(大衣)가 더러워질까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023_1082_a_21L應可將斯物
帖在當肩頭
恐汗污大衣
敬心應受用
만약 옷 가까이 섶 가장자리가
곧 파손되려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거든
마땅히 실로 꿰매서
못쓰게 되게 하지 말고 지키고 간직하여야 한다.
023_1082_a_22L若近衣緣邊微知將欲破
應以線縫刺
無令廢守持
023_1082_b_01L죽은 사람의 몸이 아직 훼손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옷을 취하지 말아라.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까닭에 계율을 손상케 한다.
장차 누더기 옷을
023_1082_a_23L死人身未虧
勿取其衣服
不合故傷損
將爲糞掃衣
필추가 시체에서 취하거나
아래로 벌레나 개미 때문에 손상되었으면
7, 8일 동안 햇볕에 쏘이고
빨고 물들여서 사용해야 한다.
023_1082_b_02L苾芻取屍服
下至虫蟻傷
七八日曝之
浣染宜應用
모든 시체의 옷을 입은 사람은
승단의 잠자리를 사용해선 안 되며
걸식할 때는 문 밖에 머물러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023_1082_b_03L凡著屍衣人
不用僧臥具
乞時住門外
不得入他家
만약 그가 다른 사람의 명령으로 나아갈 때는
시체가 있는 곳에서 온 사람임을 알리고
반드시 다시 정중한 청이 있으면
집안에 들어가 따라 앉는다.
023_1082_b_04L若其他命進
報言屍處人
必更請慇勤
入舍幷隨坐
만약 탑에 예배하거나 반제(畔睇:예경하는 것)라고 할 때는
둘레 1심(尋)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물고기와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또한 민간인의 집에 머물지도 아니한다.
023_1082_b_06L若制底畔睇
周圓離一尋
不食於魚肉
不爲舍住
만약 그것이 승단의 겉옷이라면
염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녀도 된다.
서다림(逝多林)에서 베푼 옷이라면
그 이유 때문에 염색이 허락되지 아니하나
023_1082_b_07L若是僧祇帔
不染帶𦶇持
逝多林施衣
由斯不聽染
만약 그것이 승단의 물건이라면
니살기의 죄는 범하지 아니한다.
사람 따라 옷에 관하여 범하는 죄가 있으나
버릴 때는 마땅히 법에 따라야 한다.
023_1082_b_08L若是僧伽物
不犯泥薩祇
別人衣有犯
捨時應准式
4) 사비친니완의(使非親尼浣衣)학처
023_1082_b_10L使非親尼浣衣學處
옷 위에 더러운 정액 남은 것을 보고
이로 말미암아 짐짓 탐욕 일어나
급다(芨多)가 이로 인연해 아들을 얻게 된다.
023_1082_b_11L爲於衣上見
有不淨遺精
由斯故起貪
笈多因得子
필추가 친척 아닌 필추니에게 옷을 빨게 하거나
또는 염색하게 하거나 두드리게 하면
사타죄(捨墮罪)로 몸을 상한다.
023_1082_b_13L苾芻使非親
苾芻尼浣服
若染及以打
捨墮罪傷身
만약 필추니를 시켜 옷을 빨게 하는 등
한 가지 죄만 범해도 곧 몸이 손상한다.
친족이 아니라고 만약 의심한다면
이는 악작죄(惡作罪)를 초래한다.
023_1082_b_14L若令尼浣等
隨一罪便傷
非親若有疑
此招於惡作
손바닥으로 한 번 두드리거나
물감으로 한 번 옷 주물러도
필추가 비록 착한 마음 지녔어도
학처에 오점이 생긴다.
023_1082_b_15L手掌若一打
染汁一揉衣
苾芻雖善心
亦虧於學處
5) 취비친니의(取非親尼衣)학처
023_1082_b_17L取非親尼衣學處
만약 친족이 아닌 필추니로부터
필추가 옷을 취할 경우엔
연민의 정이 없기 때문에
얻을 때 사타죄(捨墮罪)을 초래한다.
023_1082_b_18L若非親族尼
苾芻取衣服
爲無憐愍故
得時招捨墮
주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지니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것은 허물이 없다.
살 때는 해당하는 값에 근거하고
혹 때로는 그 정황에 맡겨도 된다.
023_1082_b_20L不與亦不取
換易便無過
買時依價直
或可任其情
필추니가 재물이 있어
결심하여 갖고 와서 보시하거나
혹 미묘한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법사로 받들거나
023_1082_b_21L苾芻尼有財
決意持相施
或聽微妙語
歡情奉法師
때로는 구족계 받는 것을 보고
물건을 갖고 와 서로 돕거나
도적에게 빼앗겼을 때 보시하는 물건은
받아도 모두 범하는 것이 없다.
023_1082_b_22L或時見近圓
持物來相助
被賊奪時施
爲受皆無犯
023_1082_c_01L6) 종비친거사부걸의(從非親居士婦乞衣)학처
023_1082_c_01L從非親居士婦乞衣學處
친족이 아닌 속인에게나 혹은 속인의 부인에게
필추의 옷이 현재 있다고
이에 따라 구걸하면 마침내 죄를 초래한다.
023_1082_c_02L於非親俗人
或於俗人婦
苾芻衣現有
從乞遂招愆
값싼 옷과 실을 구걸하다가
문득 훌륭하고 비싼 옷을 얻게 되거나
일부를 구하다가
완전한 옷을 얻었다면
이를 받았을 때는 허물이 없다.
023_1082_c_04L乞下衣及線
便得勝上服
覓少得全衣
受取時無過
7) 과량걸의(過量乞衣)학처
023_1082_c_05L過量乞衣學處
필추가 옷을 잃거나 빼앗겨
사람들이 많은 옷 보시할 경우
다만 위아래 한 벌의 옷만 취하고
지나치게 많은 양을 받아서는 안 된다.
023_1082_c_06L苾芻衣失奪
有人多施衣
但取上下衣
不應過量受
윗옷 길이는 11주(肘)
아래옷 길이는 7주에 이른다.
이는 속인의 옷에 기준한 것이며
이를 상하의(上下衣)라 부른다.
023_1082_c_08L上衣肘十一
下長至七肘
此據俗人衣
名爲上下服
스님의 대의(大衣)는 15주이니
두 겹으로 접어서 윗옷으로 삼고
10주로 아래옷으로 삼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상하의라 말한다.
023_1082_c_09L大衣三五肘
兩重爲上服
二五肘下衣
謂聖教上下
상대로부터 옷을 구걸할 때
만약 채우고 남았다면
마땅히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니
다시 보시해서 받아들이는 일은
상황에 따라 허락된다.
023_1082_c_10L從彼乞衣時
若得盈長物
宜應還本主
更施受隨聽
8) 비친거사부공판의(非親居士婦共辦衣)학처
023_1082_c_12L非親居士婦共辦衣學處
만약 속인의 부부가
옷값을 마련 하고자 하여
필추가 그들에게 찾아가
만약 얻으면 죄를 얻어 상하게 된다.
023_1082_c_13L若俗人夫婦
欲爲辦衣價
苾芻從彼覓
若得罪便傷
친족이 아닌 경우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일곱 종류의 옷을 얻고
옷의 바탕이 단단하면
이를 청정한 물건이라 말한다.
023_1082_c_15L非親如上說
若得七種衣
衣體是堅牢
說名爲淨物
다른 사람으로부터 옷값을 구걸할 때는
혹 5에서 10에 이르는
가리사바나(迦利沙波拏)를 구걸한다.
옷의 빛깔과 분량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다.
023_1082_c_16L從他乞衣直
或五乃至十
迦利沙波拏
色量如前說
만약 이러한 옷을 구하려고
구걸할 때는 악작죄를 초래하거나
니살기죄를 얻기도 한다.
많이 얻어도 범하지 않는 것은
023_1082_c_17L若求此等衣
乞時招惡作
若得泥薩祇
得多便不犯
필추가 만약 옷이 없을 경우이니
얼굴과 모습이 단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세 가지 옷을 입도록 제정하셨다.
023_1082_c_19L苾芻若無衣
容儀不端正
由斯世尊教
制遣著三衣
9) 비친거사부각판의(非親居士婦各辦衣)학처
옷에 관한 일은 모두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나
따로 옷값을 주는 일이 다르니
마땅히 인연이 일어난 곳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추어 보아야 한다.
023_1082_c_20L非親居士婦
各辦衣學處
衣事竝如前
別與衣價異
當觀緣起處
有罪及無罪
10) 왕신송의가(王臣送衣價)학처
023_1082_c_23L王臣送衣價學處
023_1083_a_01L만약 관정(灌頂)을 받은 임금이나
바라문 등이나
대신이나 장수가
옷값을 갖고 찾아오게 할 경우
023_1083_a_01L若是灌頂王
及婆羅門等
大臣幷將帥
令持衣價來
심부름 온 사람이 옷값을 주면
자신이 응대할 바 아님을 알려야 한다.
나는 청정한 옷만 받는다는 것을
심부름 온 사람에게 깨우쳐 주고
023_1083_a_03L見使送衣直
告言非所應
我受淸淨衣
開悟於使者
마땅히 일을 맡아보는 사람은
신심 있는 사람이라 말해준다.
필추가 옷을 구할 때는
마침내 여섯 번에 이르기까지 반복하되
023_1083_a_04L應告執事者
謂是信心人
苾芻可求衣
乃至於六返
만약 다시 나머지 옷을 얻게 되면
받아 가져도 청정함을 이룬다.
분에 넘치게 구하고자 하여 얻으면
이는 근본죄를 초래한다.
023_1083_a_05L若更得餘衣
受取成淸淨
過分從求得
此招根本罪
만약 여섯 번 돌려주는 회수를 넘겨도
그가 스스로 옷을 보내온다면
나는 욕심이 멎은 사람이니
마땅히 옷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해야 하며
023_1083_a_07L若過於六返
彼自送衣來
語言我息心
當可還衣主
그래도 만약 그가 다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공경하게 옷을 수여(授與)한다면
이 물건은 마땅히 받아 가져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도 허물이 없다.
023_1083_a_08L若彼極慇懃
禮敬歡授與
此物應受取
用時無有過
사는 곳에 네 가지 구별 있으니
창(敞)ㆍ사(舍)ㆍ전(田)ㆍ점(店)이다.
창이라 하는 것은 기와 등을 입힌 집을 말하고
사라고 하는 것은 거처하는 집을 말하며
023_1083_a_09L居處有四別
謂敞舍田店
敞謂瓦作等
舍卽是居家
전이라 하는 것은 농사짓는 곳이니
벼ㆍ감자ㆍ곡식ㆍ보리농사 짓는 곳이며
점이라 하는 것은 돈과 물건을 저장하는 곳이다.
이 힐문(詰問)하는 것에
023_1083_a_11L田是營田處
謂稻蔗穀麥
店謂貯貨物
是詰處應知
여섯 가지가 있음을 알라.
말을 기다려 천천히 대답해야 하니
만약 급속하게 말하면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83_a_12L說有六詰門
待語徐爲答
若作急速語
便招惡作愆
그가 필추가 온 것을 보고
“스님 잘 오셨습니다”라고 하거나
혹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하며
“이곳에 앉으십시오”라고 하고
023_1083_a_13L彼見苾芻至
告言仁善來
或云極善來
當於此處坐
혹 “밥을 드십시오”라고 하거나
혹 때로는 “떡을 드십시오”라고 하고
혹 “비시장(非時漿)을 드십시오”라고 하는 것이니,
간략히 말하면 이 여섯 가지 일이다.
023_1083_a_15L或云人食飯
或時命噉餠
或飮非時漿
略言斯六種
시주(施主)는 정인(淨人)을 시켜
“이 사람은 청정 합니다”라고 말한다.
만약 이때 그렇지 아니하면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023_1083_a_16L施主使淨人
三是人淸淨
隨有非人者
卽招於惡作
필추가 옷을 기탁하고 떠나면
그와 친애하는 사람을
보내온 사람에게 심부름시켜
친한 벗이 사용하게 하여도 허물이 없다.
023_1083_a_17L苾芻寄衣去
與彼親愛人
使於所寄人
親友用無過
길을 가는 도중에
상대가 죽은 것을 알게 되면
이는 곧 죽은 사람의 물건이라
옷이 많을 때도 많이 가진 허물은 없고
그 물건은 다른 경우에서 가린 내용과 같이 처분한다.
023_1083_a_19L在路知彼死
卽是死人物
多時無長過
物如餘處辨
11) 용야잠사작부구(用野蠶絲作敷具)학처
023_1083_a_20L用野蠶絲作敷具學處
만약 새로 명주실로 요를 만들어
그것이 이룩되면 사타죄를 범한다.
여기에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으니
바랑을 만들 경우와 팔찌[杆]를 만들 경우이니
023_1083_a_21L若作新蠶褥
成時犯捨墮
有二種不同
囊成及扞作
두 가지를 만들면 모두 죄를 범한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 쓰게 하면 허물이 없다.
시주에게 많은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의 복과 수명이 불어나게 한다.
023_1083_a_23L作二皆犯罪
他與用無過
饒益施主故
令其福命增
023_1083_b_01L12) 순흑양모작부구(純黑羊毛作敷具)학처
023_1083_b_01L純黑羊毛作敷具學處
순수한 검은 양털을 사용하여
새로 잠자리 도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구하고 찾을 때 얻기 어렵고
또한 바른 수행에 방해가 된다.
023_1083_b_02L不用純黑毛
而作新臥具
求覓時難得
復妨於正修
13) 과분용모작부구(過分用毛作敷具)학처
023_1083_b_04L過分用毛作敷具學處
잠시 양털을 사용할 경우
네 근이면 누울 수 있는 요가 된다.
검은 털이 두 근, 나머지 털이 각기 한 근
이는 법에 맞는 일이라 죄가 없다.
023_1083_b_05L且如用羊毛
四斤爲臥褥
黑二餘各一
是應法無罪
검은 털이란 본질적으로 검은 털이며
목 부분에 한하여 흰 털이라 부른다.
머리와 배와 발에 있는 털은
걸어가는 곳의 털임을 알아야 한다.
023_1083_b_07L黑謂性鳥毛
齊項名爲白
在頭腹及足
謂行處應知
희고 긴 털이 만약 모자라거나
나아가 반 냥 밖에 안 되어서
이것으로 요를 만들기를 끝내면
반드시 죄가 됨을 서로 알아야 한다.
023_1083_b_08L白尨毛若欠
乃至於半兩
若造此褥訖
必爲罪相知
검은 것은 구하기 쉽고 다른 것은 구하기 어려우면
순 흑으로 만드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다른 곳에서 얻었을 경우
받아쓰는 일은 마땅히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
023_1083_b_09L黑易餘難求
純黑亦聽作
若從他處得
受用當隨意
14) 육년부구(六年敷具)학처
023_1083_b_11L六年敷具學處
만약 손수 누울 요를 만들었다면
억지로라도 6년이 지나도록 간직해야 한다.
6년 동안에 다시 만들 때는 범하는 것이니
승단에서 갈마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023_1083_b_12L若自作臥褥
强遣六年持
六內造時犯
除僧爲秉法
만약 필추가 1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요를 만든다면
그 일을 시작하면 악작죄를 초래하고
이루어졌을 때는 근본죄를 얻게 된다.
023_1083_b_14L若苾芻一年
更造第二褥
興功招惡作
成時得本罪
이와 같이 2년ㆍ3년ㆍ4년
마침내 5년이 끝나는 때에 이르러
6년째에 들어갔을 경우는
비록 만든다고 하더라도 가로막는 한도가 아니다.
023_1083_b_15L如是二三四
乃至五年終
若入於六年
縱造非遮限
15) 불첩좌구(不帖坐具)학처
023_1083_b_16L不帖坐具學處
만약 새로 방석을 만들 경우
부처님 뼘으로 한 뼘에 해당하게
헌것을 새것에 덧대고
괴색(壞色)이 단단하게 유지되게 하여야 한다.
023_1083_b_17L若作新坐具
以佛一張手
帖在於新者
壞色令牢固
만약 한 뼘 이내에서
마음먹고 한 조각이라도 너비를 줄인다면
문득 근본죄를 만나 곤장 얻어맞아
모지게 이 사람 몸 아프게 한다.
023_1083_b_19L若於張手內
故心減片許
還遭本罪杖
楚痛此人身
옛 것이 지극히 썩어 허물어져서
오래된 까닭에 감당할만한 것이 없고
혹 오직 새것만이 있을 경우
헌것을 덧대지 아니해도 범하는 것이 아니다.
023_1083_b_20L舊者極爛壞
久故無所堪
或唯但有新
不帖時非犯
16) 담양모(擔羊毛)학처
023_1083_b_21L擔羊毛學處
몸소 양털을 갖고
역(驛) 세 곳이 지나도록 가지 말아라.
적은 양의 양털로 모자 등을 만들어
가만히 지녀도 죄는 아니다.
023_1083_b_22L不自將羊毛
行過三驛外
少許爲帽等
密持非是愆
023_1083_c_01L마을의 반을 가면 악작죄이니, 반 구로사(俱盧舍)이다.
일 구로사를 만약 넘으면
마을을 넘는 것이니, 사타죄를 얻는다.
023_1083_c_01L半村擎惡作
及半俱盧舍
俱盧舍若過
越村便得墮
17) 사비친니벽양모(使非親尼擘羊毛)학처
023_1083_c_02L使非親尼擘羊毛學處
친족이 아닌 필추니에게
필추가 세탁 등을 하게 하거나
지닌 털을 그가 씻을 경우에
이는 곧 계율을 손상하는 일이다.
023_1083_c_03L非親苾芻尼
苾芻令浣等
持毛彼若洗
斯便損式叉
만약 따로 씻게 하는 등의 일을 하거나
혹은 모든 일을 다 맡아 하게 한다면
이것으로 얻는 죄는 시킨 일에 상응하고
다만 악작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023_1083_c_05L若別令洗等
或復摠皆爲
得罪隨所應
不爲但惡作
18) 착축전보(捉畜錢寶)학처
023_1083_c_06L捉畜錢寶學處
부처님은 필추들이
금은을 손에 잡는 것을 막으셨다.
만약 세 가지 옷과 길양식[道糧]과
병에 필요한 약은 당연히 지니고 가야 한다.
023_1083_c_07L佛遮苾芻輩
執捉金銀等
若三衣道糧
病藥當持去
필추는 마땅히 욕심이 적고
짓는 일도 적고 경영하여 희구하는 것도 적어야 하며
마음은 열반을 즐기는 데 두고
양(量)과 때를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
023_1083_c_09L苾芻應少欲
少作少營求
存心樂涅槃
知量知時受
19) 출식구리(出息求利)학처
023_1083_c_10L出息求利學處
이득을 위하여 일을 일으키고 생기게 하여
재물과 곡식 등을 내주고 받아들이면서
이익을 찾아다니면
금강역사(金剛力士)의 방망이가
문득 탐욕한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한다.
023_1083_c_11L爲利作興生
財穀等出納
覓利金剛杵
便傷貪者身
멀리 가서 이익을 구하거나 기한을 정하거나
이자 돈이 생기거나 저당 잡히는 물건을 받아들이거나
일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아니하건
일으키고 생기게 하는 데 네 가지 다름이 있다.
023_1083_c_13L遠求及期限
出利幷納質
成與不成等
興生有四殊
혹 다른 곳에 가서 이익을 구하고
행장(行裝)을 차려 배나 수레를 타고
또한 같이 갈 동반자를 찾는 등
이것을 멀리 가서 이익을 구하는 것이라 부른다.
023_1083_c_14L或往他處求
莊束船車等
及覓同行伴
斯名作遠求
일곱 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내주고
문서와 패쪽으로 증거를 삼고 보증할 사람을 세우는 등
이것을 기한을 정하는 것이라 한다.
023_1083_c_15L七倍等獲利
方始與他財
書劵證保人
斯名作期限
본래 이익이 나기를 구하고자 하여
두 배에 해당하도록 이자가 불어나면
문서나 패쪽으로 시일을 계산하여 돈을 징수하는 일
이것을 이자 돈이 생겨난다고[生利] 부른다
023_1083_c_17L本欲求生利
兩倍等利增
書劵計時徵
斯名曰生利
마니보주(摩尼寶珠)나 산호(珊瑚) 등
진주 같은 물건을 저축하고 거두어
계약을 명시하고 기한을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
이것을 저당 잡히는 물건을 받아들인다[納質]고 부른다.
023_1083_c_18L末尼珊瑚等
眞珠物貯收
明契作要期
斯名爲納質
이 가운데서는 이익이 아직 생기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악작죄를 부른 것이며
이득이 생겼을 경우에는
곧 사타죄를 초래한다.
023_1083_c_19L此中利未生
已招於惡作
如其生利得
便招於捨墮
죄를 이루게 된 것은 자기가 지은 죄이다.
노상 장엄(莊嚴)을 위하여 갖춘 것이라 한다.
이루지 아니한 것은 금 등의 경우
이는 모두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다
023_1083_c_21L成者謂已作
打爲莊嚴具
不成卽金等
此竝如前說
삼보(三寶)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방편을 써서 이득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일을 맡아볼 사람을 뽑되
속가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023_1083_c_22L爲三寶所須
方便欲求利
應差知事者
俗法勿相違
023_1084_a_01L임금과 여러 관속(官屬)들의 시주들을
사귀어 공개하지 말아라.
재물을 주었을 때
뒤쫓아 찾기 어렵고
혹 전연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023_1083_c_23L王及諸官屬
施主勿交䦕
與時追索難
或可全不獲
저당물을 받아들일 때는 형편을 잘 관망하여서
줄 물건과 잘 비교하여 헤아려보고
착한 사람이라 위임하여 부탁할 만한 사람일 경우
저당물이 없이 돈을 주어도
계율을 손상하는 것이 아니다.
023_1084_a_02L納質善觀望
籌量可與物
善人堪委付
無質與非傷
20) 매매(賣買)학처
023_1084_a_03L賣買學處
따로 교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필추는 몸소 물건을 사야 한다.
해야 할 말을 잘 관망하고
값을 결정할 때는 오직 세 번만 수작하라.
023_1084_a_04L無別交易人
苾芻須自買
善觀當出語
決價但三酬
마땅히 곧 팔고 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이득을 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한다.
만약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
팔고 살 때에는 허물이 없다.
023_1084_a_06L若當有賣買
元不許求利
若別有所須
賣買時無過
만약 삼보를 위한 일로
팔고 살 필요가 있을 경우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일을 하되
속가의 관습을 어기지 말아라.
023_1084_a_07L若爲三寶事
要須有賣買
知事人應作
勿與俗相違
만약 어떤 사람이 공양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을 찾아와 물건 흥정[市易]을 하는 경우
마땅히 값을 내려 주어
그로 하여금 신심이 불어나게 하여야 한다.
023_1084_a_08L若人爲設供
就寺爲市易
當須差降與
令彼信心增
기름과 삼[麻], 곡식과 콩 등이
그 속에 벌레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늘지고 찬 곳에 갖다 두어
그들 스스로 인연 따라 나가게 맡겨두라.
023_1084_a_10L油麻穀豆等
於內有虫出
安在陰涼處
任彼自隨緣
비록 그늘진 곳에 갔다 두었더라도
생긴 벌레가 아직 남아 있다면
방안 단지 속에 넣어두고
밀폐해서 손상이 없게 하라.
023_1084_a_11L雖安在陰處
生虫尚自存
置室瓨等中
密閉無令損
21) 축장발(畜長鉢)학처
023_1084_a_12L畜長鉢學處
발우를 비축하는 데 두 종류 있으니
무쇠발우와 사기발우다.
지닌 지 열흘을 넘기면
반드시 죄 모습 속에 있게 되리라.
023_1084_a_13L畜鉢有二種
謂鐵及與瓦
若持過十日
必爲罪相中
만약 알맞은 양과 양을 줄여서
남음이 있으면 저축하여야 한다.
구족계 받는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분별하지 않아도 허물이 없다.
023_1084_a_15L若應量及減
有餘應貯畜
爲濟近圓人
不分別無咎
22) 걸발(乞鉢)학처
023_1084_a_16L乞鉢學處
다섯 가지로 발우를 얽어맬 수 있으나
합당하지 않는 발우는 다른 발우를 구걸한다.
묘하고 좋은 발우를 구하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만약 살 경우는 죄가 아니다.
023_1084_a_17L得作五種綴
不合乞餘鉢
意遮求妙好
若買則非愆
필추가 구멍 난 발우를 때울 때
녹는 물건을 사용해선 안 된다.
검은 사탕ㆍ주석ㆍ자주 빛 광석ㆍ
진흙ㆍ초 등은 모두 막는다.
023_1084_a_19L苾芻綴鉢璺
不應用融物
黑糖錫紫鑛
泥蠟竝皆遮
구멍 난 발우 때우는 데 다섯 종류 있으니
쇳조각으로 서로 물리게 하거나
쇳조각을 못 박거나
쇠못으로 때우거나
무쇠가루로 때우거나
물고기 이빨 같은 물건으로 때운다.
023_1084_a_20L綴鉢有五種
謂銜鍱釘鍱
鐵釘幷鐵末
及爲魚齒縫
법에 근거하여 발우를 바꾸거나
얻으면 죄가 없으나
이와 다른 것을 구걸하면
악작죄에 해당하고 발우를
얻었을 때는 니살기(尼薩祇)를 얻는다.
023_1084_a_21L依法而轉換
若得便無罪
異此乞惡作
得時泥薩祇
얻은 여분의 발우는
버려서 승단에 두게 하고
바꾸어가며 취하다가 최후로 갖는 사람은
마땅히 법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023_1084_a_23L所得之長鉢
捨在於僧伽
轉取最後者
應如法持用
023_1084_b_01L손가락을 갈고리처럼 굽히되, 밥에 닿아서는 안 되고
두 되의 쌀이나 밥을 받아 담고
아울러 채소음식을 담을 만한 것
이것을 큰 발우[大鉢]라 부른다.
023_1084_b_01L指鉤不觸食
受二升米飯
幷容於菜茹
此名爲大鉢
한 되의 쌀이나 밥을 받아 담고
아울러 김치와 채소를 담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작은 발우라 부르며
이 두 발우의 사이를 중간 발우라 부른다.
이것을 세 종류의 발우라 하고
023_1084_b_02L受一升米飯
幷葅菜名小
此兩內名中
是名三種鉢
만약 발우에 구슬만한 구멍 있으면
때워서 보완하되 정성을 드린다.
도구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지니게 하자는 것이니
승단의 창고 속에 둔다
023_1084_b_04L若鉢有璺穴
補綴可存情
作具須者持
置於僧庫內
발우가 있어야만 비로소 길을 떠날 수 있고
대중의 작법하는 수고 입지 아니하게 되느니라.
다만 도적 때문에 공포심이 생길 경우에
다시 또 되돌아오고자 할 때는 여기서 제외된다.
023_1084_b_05L要有鉢方行
不蒙衆秉法
除爲賊恐怖
又復擬還來
23) 자걸루사비친직(自乞縷使非親織)학처
023_1084_b_06L自乞縷使非親織學處
친족이 아닌 베 짜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옷감을 짜게 하면 죄를 범한다.
값을 치루거나 친족에게 보내서
짜게 할 경우에는 허물이 아니다.
023_1084_b_07L若非親織師
無價織衣犯
酬價幷親族
遣織時非過
24) 거사부사비친직(居士婦使非親織)학처
023_1084_b_09L居士婦使非親織學處
속인이 베 짜는 사람에게
필추를 위하여 옷감을 짜게 한다면
그 언저리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아첨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023_1084_b_10L俗人令織匠
爲苾芻織衣
不應至彼邊
諂心申愛語
크게 하고 솔질하며 자르고 두드리게 하면서
음식으로 베 짜는 사람을 유혹하여
그 사람이 그 행위와 같이 일한다면
곧 사타죄를 얻게 된다.
023_1084_b_12L令長刷削打
將食誘織師
彼人如爲作
得便招捨墮
크다는 것은 넓고 큰 것을 말하며
솔질한다는 것은 부드럽고 매끄럽게 하는 것이며
자른다는 것은 실마디 맺힌 것을 제거함이며
두드린다는 것은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023_1084_b_13L長者謂廣大
刷者令軟滑
削謂除縷結
打謂打令堅
떡을 구걸하여 베 짜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다섯 가지 정식(正食) 등의 음식을 주는 것이며
그에게 식량을 준다는 것은
쌀ㆍ콩 등임을 알아야 한다.
023_1084_b_14L乞餠與織師
五正等飮食
與其食糧者
米豆等應知
25) 탈의(奪衣)학처
023_1084_b_16L奪衣學處
필추가 다른 사람에게 옷을 주면
성이 나도 다시 도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애처롭고 가엾은 사람에겐 허물없으니
의욕적으로 상대방을 돕고자 하다가
023_1084_b_17L苾芻與他衣
瞋不應還奪
哀憐者無過
意欲益前人
몸을 움직이면 이는 몸으로 짓는 업이고
말로 한다면 말의 죄 이룩된다.
이 두 업 가운데서
어느 한쪽만 따라도 곧 죄를 부른다.
023_1084_b_19L動身是身業
言陳成語愆
於斯兩業中
隨一便招罪
더 나아가 옷 모서리가
아직 몸이 벗어나지 아니하여도
악작죄를 얻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옷 모서리가 몸을 벗어나면
곧 사타죄를 범하게 된다.
023_1084_b_20L乃至於衣角
未離身已來
得惡作應知
離身便犯捨
26) 급시의(急施衣)학처
023_1084_b_21L急施衣學處
다만 이는 여름 동안만의 이익이다.
하안거에 좌선하는 사람만이
응할 자격이 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는 통하지 아니하니
이 몫에 참여하면 악작죄 초래한다.
023_1084_b_22L但是夏中利
坐夏者應分
此不通餘人
預分招惡作
023_1084_c_01L하안거에 옷을 관장하는 사람 없으면
다른 이로부터 옷을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
만약 옷을 보시하기 어려운 일 있으면
돈 등도 모두 받아도 된다.
023_1084_c_01L夏無掌衣者
不合受他衣
若有難施衣
金等咸應受
급히 보시하는 데 다섯 종류 있으니
병들었을 경우와 병든 사람을 위하는 경우
죽으려 하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위하는 경우와
길을 떠나려 하는 까닭에 보시를 행하는 것이다.
023_1084_c_02L急施有五種
謂病爲病人
欲死或爲亡
將行故行施
수의(隨意:自恣)일까지 열흘 이내는
이때는 마땅히 물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옷 때를 지나면
이는 곧 비축하는 데 합당치 아니하다.
023_1084_c_03L隨意十日在
此時當受物
若過於衣時
斯便不合畜
만약 시주가 알려오기를
“내가 곧 손수 보시 하리다”라고 하였다면
이를 받아 취하고 일을 드러내
모든 대중에게 말하면 죄는 하나도 없다.
023_1084_c_05L若施主告言
我當自手施
受取應爲擧
合衆罪皆無
만약 자자 후 이득을 얻었다면
모두가 하안거에 좌선하는 사람에게 속하지만
또한 하안거가 없는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함께 수의(隨意)의 일을 한다.
023_1084_c_06L若得隨意利
悉屬坐夏人
亦通無夏者
同爲隨意事
27) 난야이의(蘭若離衣)학처
023_1084_c_07L蘭若離衣學處
암자에 공포가 있을 경우
세 가지 옷 가운데서
속인의 집에 한 벌의 옷을 맡기는 것은
그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023_1084_c_08L阿蘭若有怖
於自三衣中
俗舍寄一衣
爲防其難故
여기에서 옷을 떠나서 잠자는 것은
여섯 밤 동안은 죄가 없으나
7일째 날이 밝으면
암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023_1084_c_10L於斯離衣宿
六夜許無愆
第七明相生
須還蘭若處
이는 전하안거(前夏安居)가 아니며
이를 후하안거라 부른다.
이 가운데 만약 도적이 있다면
이것이 재난임을 알아야 한다.
023_1084_c_11L非前夏安居
是名爲後夏
此中若有賊
謂是難應知
의심나고 두려운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자나 호랑이 등을 말하고
공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기ㆍ멍에 등
많은 대중을 괴롭히고 독을 주는 것을 말한다.
023_1084_c_12L言有疑畏處
謂師子虎等
有怖謂蝱等
惱亂多衆毒
28) 우욕의(雨浴衣)학처
023_1084_c_14L雨浴衣學處
봄의 마지막 한 달
4월 보름날에서 5월 보름까지
만약 그가 비옷[雨浴衣]이 필요하다면
이때는 구걸하여도 좋다.
023_1084_c_15L春餘一月在
四半至五半
若其須雨衣
此時宜可乞
앞 안거일 까지는
아직도 한 달이 남아 있으니
이때는 지켜 지녀야 한다.
하안거에 들어가면 사정에 따라 사용하며
023_1084_c_17L去前安居日
尚有一月在
此月應守持
入夏隨情用
두 달 반 동안은
필추가 비옷을 사용할 수 있다.
미리 구하거나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니고 있다면 이는 곧 사타죄를 초래한다.
023_1084_c_18L可於兩月半
苾芻用雨衣
早求過後持
此便招捨墮
만약 수의(隨意)하는 날이 되어
보시로 좋은 옷과 재물 얻게 되면
백이갈마(百二羯磨)의 법으로
대중 앞에서 받아야 한다.
023_1084_c_19L若於隨意日
施得好衣財
秉白二羯磨
對衆前當受
대중 승단이 함께 허가하게 되면
정중하게 각기 마음을 써서
하루 동안에 만들어 이루게 하고
물건의 바탕은 단단하여야 한다.
023_1084_c_21L衆僧旣共許
慇懃各用心
一日作使成
物體須牢固
법대로 옷을 만들고 나면
꽃 향수로 잘 장엄하게 장식하여
대중 가운데 놓아두고
법을 맡은 사람이 펼쳐보아야 한다.
023_1084_c_22L如法作衣已
花香好嚴飾
置在於衆中
張須知法者
023_1085_a_01L가치나의(迦絺那衣)가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필추는 풍부한 이익을 얻으니
즉 열흘 안에는
분별하지 않고 지닐 수 있고
023_1084_c_23L由張羯恥那
苾芻獲饒益
謂於十日內
不須分別持
비록 승가지(僧伽胝) 없다 해도
인간세계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대중과 따로 전전하며 식사를 해도
이 모두 허물이 없고
023_1085_a_02L雖無僧伽胝
人閒任情去
別衆食展轉
斯皆無過愆
비록 필추에게 알리지 않고서도
마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상세한 글에는 열 가지를 갖추었으나
여기서는 줄여서 다섯 가지만 쓴다.
023_1085_a_03L雖不告苾芻
得入於村內
廣文具有十
此略言其五
즉 8월 보름날에서 정월 보름날까지
이 다섯 달 안에 국한하여
가치나의의 시기라 부른다.
023_1085_a_04L謂從八月半
乃至正月半
齊斯五月內
名羯恥那時
아랫사람의 뜻대로 행동하고 또한 그 일을 마치고
별거(別居) 생활을 행하고 아울러 외부로 나갈 수 있다.
하안거 기한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허물었거나
후안거만 치룬
사람은 해당되지 않나니
023_1085_a_06L行下意及了
行遍住兼出
不滿夏及破
後夏者不應
신도나 사미와 아울러
배움을 준 사람에게 부탁하여
가치나의를 받아서는 안 되나
나머지 이익은 모두 주어야 한다.
023_1085_a_07L囑信幷求寂
及以授學人
不受羯恥那
利皆須與
계율을 깨뜨리거나 행이 허물어진 사람
대중의 작법을 방해한 사람과
법이 아닌 무리 속에 들어간 사람과
다른 곳에서 하안거 좌선을 한 사람
023_1085_a_08L破尸羅行壞
大衆與作遮
及入非法朋
於餘處坐夏
이와 같은 다섯 종류의 사람들은
이익도 주는 것이 없고 풍요한 도움도 없다.
그는 보시한 물건을 소비할 수 없기에
계율을 지킨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
023_1085_a_10L如斯等五人
無利無饒益
由其不消施
持戒者應爲
29) 회중물입기(廻衆物入己)학처
023_1085_a_11L迴衆物入己學處
만약 승단 앞에 나타난 물건을
이를 되돌려서 자기에게 귀속시키면
그 이익은 가장 소화하기 어렵다.
당장 받아들이면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 받는다.
023_1085_a_12L若僧現前物
迴之將屬己
他利最難消
當受泥黎苦
다른 사람이 보시한 옷과 돈 등과
여러 가지 음식 등
이 두 종류의 물건을 차단하는 것을
회환(廻換)이라 함을 알아야 한다.
023_1085_a_14L他施衣金等
及以諸飮食
遮斯兩種物
名迴換應知
이는 대중이 낳은 이익인데
다른 승단에게 준다면
악작죄를 초래하나
근본죄는 아님을 알아야 한다.
023_1085_a_15L此衆所生利
迴與別僧伽
惡作必定招
非根本應識
다른 대중의 이익을
함께 이쪽 승단에 돌려주면
만약 그 물건이 이에 귀속할 때는
모든 대중이 모두 니살기죄에 저촉된다.
023_1085_a_16L或將他衆利
共迴與此僧
若物屬此時
合衆皆祇罪
불상이나 탑을 만드는 사람에게나
나아가 축생들에게 주거나
아래위 누각ㆍ처마 등에도
되돌려 졌을 때에는 모두 악작죄가 된다.
023_1085_a_18L佛像制底人
乃至與畜生
上下樓簷等
迴時皆惡作
30) 칠일약(七日藥)학처
023_1085_a_19L七日藥學處
필추를 상대로 주는 소락(酥酪)ㆍ꿀 등을
받아 취하여 지키고 간직할 때
자신이 취한 경우 마음대로 먹되
7일까지는 계율에 어긋남이 없다.
023_1085_a_20L受取對苾芻
守持酥蜜等
自取隨情食
齊七日無違
니살기죄는 마땅히 버려야 하니
이것이 모름지기 착한 필추이다.
사이를 두고 하루 밤을 넘기려 하면
그 죄 마땅히 설명되어야 한다.
023_1085_a_22L泥薩祇應捨
此須善苾芻
閒隔要經宵
其罪應須說
둘째 날에 옷을 되돌려주면
본래의 주인은 마땅히
그의 구걸에 따라야 한다.
인색한 마음으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면
강제로 빼앗아 갖고 와도 된다.
023_1085_a_23L第二日還衣
本主當從乞
慳心不還者
强可奪將來
023_1085_b_01L세 가지 옷 가운데 한 가지만이 있는데
다시 또 다른 옷을 얻게 된다면
그의 몸이 아직 청정하지 못하기에
받았을 때는 모두 죄를 범한다.
023_1085_b_01L三中若有一
更復得餘衣
由其未淸淨
受時皆悉犯
옷 등으로 말미암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버린다[捨]는 표현이 생긴 것이고
또한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사타(捨墮)라 표현하였다.
023_1085_b_03L由衣等須捨
故有捨名生
復墜墮三途
爲斯名捨墮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頌 卷上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악행(惡行)을 제압ㆍ굴복시키는 일이다.
  2. 2)자신이 저술한 책을 말한다.
  3. 3)구적(求寂)이란 사미의 다른 이름이다.
  4. 4)범어 paṇḍka의 음역으로 반택가(半擇迦)라고 음역하기도 한다. 이는 남근(男根)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일컫는데, 여기에는 나면서부터 없는 이[扇], 잘라버린 이[留拏], 다른 이의 음행을 보고야 정욕을 일으키는 이[伊利沙], 음행할 때 상실되는 이[般], 한 달에 반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博叉] 등 다섯 가지가 있다.
  5. 5)8월 15일부터 정월 15일까지라고 했으니, 이것은 가치나의가 나왔을 때이다. 그러므로 다섯 달이 되어야 한다. 가치나의가 안 나왔을 경우는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한 달간이다.
  6. 6)죽은 사람의 몸을 덮는 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