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尼陁那目得迦攝頌一卷
ABC_IT_K0927_T_001
- 023_1125_a_01L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니타나목득가섭송(根本設一切有部毘奈耶尼陀那目得迦攝頌)
- 023_1125_a_01L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尼陁那目得迦攝頌一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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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義淨) 한역
백명성 번역 - 023_1125_a_02L三藏法師義淨奉 制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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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타나(尼陀那)는 52송(頌)이고 목득가(目得迦)는 48송이다. - 023_1125_a_03L尼陁那五十二頌。目得迦四十八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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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大門) 총섭송(總攝頌)
처음은 구족계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그 다음은 죽은 자의 물건을 나누는 것으로,
그리고 둥근 단(壇)과 문고리ㆍ보살상에 대한 것들로
시작하는 오문(五門)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
023_1125_a_04L大門摠攝頌曰:
初明受近圓,
次分亡人物,
圓壇幷戶鉤,
菩薩像五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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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문(別門) 첫 번째 총섭송(總攝頌)
여기 열 가지 일은 “필추는 통옷을 입고 마을에 들어갈 수 없으며, 다섯 종류의 짐승 가죽으로는 신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다.
구족계를 받았다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필추가 날수[日數]를 알고 있어야 함을 말했다.
경계가 다르면 청정함의 통고나 갈마(羯磨)를 할 수 없으며
경계를 겹치게 하지 말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함께 갈마를 행할 수 없다.
큰 경계는 75리 정도로 물과 산꼭대기를 경계로 삼으며,
오중(五衆)은 안거(安居) 중 잠시 경계를 떠날 수도 있다.
필추는 통옷을 입고 마을에 들어갈 수 없으며
다섯 종류의 짐승 가죽으로는 신을 만들지 못하고
아플 경우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
023_1125_a_07L別門初摠攝頌曰此有十事,盡不截皮:
近圓知日數,
界別不入地,
界邊五衆居,
不截皮生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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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섭송(子攝頌)
구족계[近圓]1)를 받을 때 남자가 여자의 태도를 짓고, 여자가 남자의 태도를 짓거나
구족계를 받지 않은 이가 스승이거나
곤란한 사항이 있거나 열 사람의 스승이 참석하지 않았거나
나에게 주지 말라고 했다면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만 칠 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미가 될 수 없다. -
023_1125_a_10L第一子攝頌曰:
近圓男女狀,
非近圓爲師,
難等十無師,
莫授我七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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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자섭송
일수(日數)는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하며
고지(告知)하는 날 저녁은 반드시 뺀다.
설계(說戒)는 6일과 18일에 하고
설계를 자주 해서는 안 된다. -
023_1125_a_13L第二子攝頌曰:
日數每應知,
告白夜須減,
六日十八日,
說戒不應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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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자섭송
경계가 다르면 청정함을 통고하지 못하며
갈마(羯磨)2) 또한 행할 수 없느니라.
하늘을 날아가서는 욕(欲)3)을 전달한 것이 아니며
앞의 경계를 풀고서야 뒤의 경계를 맺느니라. -
023_1125_a_16L第三子攝頌曰:
界別不告淨,
亦不爲羯磨,
乘空不持欲,
解前方結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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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자섭송
경계를 겹치게 하지 말 것이며, 경계가 취소되는 방법과방광설 이송(放光說 二頌)이 나온다.
나무로 계상(界相)을 삼음은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경계에는 넘을 수 없는 것과 넘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집행자가 죽었을 경우에도 갈마의 성립 여부가 갈린다. -
023_1125_a_19L第四子攝頌曰:
不入界捨界出放光說二頌,
樹界有世尊,
不越及可越,
羯磨者身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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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25_b_01L다섯 번째 자섭송
땅이나 담장 등에 있는 사람이 함께 갈마를 행할 수 없고
경계를 맺은 다음에는 욕(欲)을 위탁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곳에 앉아서도
네 경계의 갈마를 할 수 있다. -
023_1125_a_22L第五子攝頌曰:
地牆等秉事,
結界無與欲,
但於一處坐,
得爲四羯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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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자섭송
큰 경계는 75리[兩驛半] 정도이니
아래로는 물이 있고 위로는 산꼭대기까지이다.
이견(異見)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새벽이 지나더라도 관계없으며
하안거 중에 오중(五衆)은 칠일 간 외출할 수도 있다. -
023_1125_b_03L第六子攝頌曰:
大界兩驛半,
下水上山顚,
異見明相過,
五衆受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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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자섭송
오중(五衆)은 안거를 할 수 있으며
친척 등이 부르면 잠시 떠날 수 있고
경전의 내용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알고자 하는 자는 떠날 갈 수 있다. -
023_1125_b_06L第七子攝頌曰:
五衆坐安居,
親等請日去,
於經有疑問,
求解者應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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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자섭송
쪼개지 않은 옷[不截衣]일지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을 수 있다.
옷은 몸의 크기에 맞춰 입되
짧은 경우에는 치마를 만든다. -
023_1125_b_09L第八子攝頌曰:
假令不截衣,
有緣皆得著,
衣可隨身量,
若短作篅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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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자섭송
오종(五種)의 짐승 가죽으로는 신발을 만들 수 없으니
그리하면 허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 밖의 가죽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크기는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정도에 한한다. -
023_1125_b_12L第九子攝頌曰:
不畜五種皮,
由有過失故,
開許得用處,
齊坐臥容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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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자섭송
날고기와 여러 신 음료[醋] 가운데
쓸 수 없는 다섯 가지가 있다.
치질에는 손톱으로 손상시키지 말 것이며
회수하여 주는 것과 희망심(希望心)의 유무를 알 것이다. -
023_1125_b_15L第十子攝頌曰:
生肉及諸醋,
有五種不同,
痔病爪不傷,
迴施知希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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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문(別門) 두 번째 총섭송
죽은 자의 옷과 물건은 나누어 갖고
설법을 할 때에는 수레나 남여를 타고 한다.
갈치나의를 받고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와
수학인(授學人)은 갈마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수학인 등이 갈마를 했을 경우 다시 해야 하고
경계 안에서 죄를 용서해 주며 파계한 필추는 몰아내야 한다.
사미에게 구족계를 주는 방법과 동분죄(同分罪)
담장 위에서 의식을 행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
023_1125_b_18L別門第二摠攝頌曰:
分亡及唱導,
張衣授學人,
重作收攝驅,
求寂同牆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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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섭송
죽은 자의 옷과 물건을 나누되
필추나 필추니가 갖거나 가질 수 없을 때가 있다.
싸움을 보았을 땐 말려야 하며
머리가 향하는 곳에 따라 나눠야 한다. -
023_1125_b_21L第一子攝頌曰:
分亡者衣物,
互無應互取,
見鬪應須諫,
隨頭向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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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25_c_01L두 번째 자섭송
설법자는 수레나 남여를 타고 설법을 하고
옷을 얻으면 보관하여 둔다.
대중 스님들이 얻는 옷과 재물은
범부와 성자가 똑같이 나눈다. -
023_1125_c_01L第二子攝頌曰:
唱導乘與車,
得衣應擧掌,
僧伽獲衣利,
凡聖可同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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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자섭송
갈치나의를 받았다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반납했다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만일 경계 밖에 있으면서 반납했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였다면 반납했다 할 수 있으리라. -
023_1125_c_04L第三子攝頌曰:
有張有不張,
有出有不出,
若在於界外,
聞生隨喜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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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자섭송
수학인(授學人)4)은 갈마를 행할 수 없고
법도에 맞게 갈마를 할 경우 말로 취급되지 못하며
열두 종류의 사람의 말이라도 말로 성립되는 경우가 있으며
청정치 못한 사람은 근본적인 사항을 어긴 사람이다. -
023_1125_c_07L第四子攝頌曰:
授學等不秉,
作法不成訶,
十二人成訶,
不淨犯根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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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자섭송
수학인 등이 갈마를 했을 경우 다시 하여야 하며
사미로 하여금 경계 밖으로 나다니지 못하게 하라.
구족계를 받을 사미는 지키고 보호하는 데 마음을 쓰며
보이기는 하되 들리지 않는 곳에 있으라. -
023_1125_c_10L第五子攝頌曰:
更應重作法,
勿使求寂行,
守護善用心,
見處離聞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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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자섭송
경계 안에서 죄를 용서해 주며
죄인은 대중에게 진정으로 승복할 것이다.
필추니 등도 모두 몰아내야 할 경우에는
기둥과 문의 테를 자르기까지 해야 한다. -
023_1125_c_13L第六子攝頌曰:
收攝於界內,
於衆心降伏,
截柱及門框,
尼等同驅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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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자섭송
파계한 필추는 내쫓아야 하니
승복하더라도 모두 쫓아내야 한다.
남을 헐뜯었던 속인들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다른 대중들도 모두 그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125_c_16L第七子攝頌曰:
破戒應驅逐,
伏處亦皆除,
惱俗應收謝,
餘衆咸同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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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자섭송
사미에게 두려움을 갖게 의식을 행하고
구족계를 주었더라도 사미는 받은 것이 된다.
오법(五法)을 성취하고
5년이 되었으면 의지사(依止師)를 떠나 돌아다닌다. -
023_1125_c_19L第八子攝頌曰:
與求寂令怖,
爲受成近圓,
五法成就時,
五夏離依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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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26_a_01L아홉 번째 자섭송
동분죄(同分罪)와 비동분죄는 다르고
유제한죄(有齊限罪)와 무제한죄는 다르고
유부장죄(有覆藏罪)와 무부장죄는 다르다.
하나의 이름에 해당되는 종류는 여럿이 있다. -
023_1125_c_22L第九子攝頌曰:
同分非同分,
有齊限及無,
有覆無覆殊,
名一種便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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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자섭송
담장 위에서 의식을 행하지 못하며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파계인(破戒人)에게도 해서는 안 되며
수학인(授學人)은 욕(欲)을 위임할 수 없다. -
023_1126_a_02L第十子攝頌曰:
不牆上行法,
非於一二三,
不對破戒人,
不取授學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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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문(別門) 세 번째 총섭송
단(壇)과 천묘(天廟)에 대한 처신을 말하였고
발우를 깨뜨린 사미에게 발우를 씻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필추는 치마만 입고 서로 때를 밀어 주어서는 안 되며
보물로 만든 연통(煙筒)ㆍ약그릇 등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가마솥은 보물로 만들지 말고
부처님의 머리털을 모신 탑의 문과 기둥은 장식하여도 좋다.
말뚝이나 못을 가지고 탑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되며
탑은 쇠나 금은 등으로 만들 수 있다네. -
023_1126_a_05L別門第三摠攝頌曰:
圓壇求寂墮,
一衣煙藥器,
鐵椎髮及門,
不應隨鐵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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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섭송
둥근 단(壇)과 천묘(天廟)에 대한 처신
그리고 75리의 거리에 스승의 처소가 있을 때
발우를 주지 않고는 남을 제도하지 못하며
발우 등에 이름을 쓰지 말라. -
023_1126_a_08L第一子攝頌曰:
圓壇及天廟,
兩驛半依止,
無鉢不度人,
鉢等不書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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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자섭송
사미가 스승의 발우를 떨어뜨려 깨뜨리는 일이 있었으나
잘 간수하는 다른 사미에게는 발우 관리를 맡게 하셨네.
두 종류의 시루[籠]를 만들 것과
그에 필요한 물품 휴대를 허락하셨네. -
023_1126_a_11L第二子攝頌曰:
求寂墮鉢破,
開餘存念者,
作二種薰籠,
幷隨所須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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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자섭송
치마만을 입고 서로 때를 밀어주면 안 되며
몸을 씻는 곳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
요[褥] 위에서 머리를 깎지 말 것이며
병자는 처방에 따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
023_1126_a_14L第三子攝頌曰:
一衣不互作,
澡浴可遮人,
於褥不剃頭,
病人隨服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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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자섭송
연통(煙筒)과 괴색의(壞色衣)5)
비통(鼻筒)과 물 마시는 그릇
침통(針筒)과 안약 그릇[眼藥盒]ㆍ대롱[椎] 등은
보물(寶物)로 만든 것은 가지지 말라. -
023_1126_a_17L第四子攝頌曰:
煙筒壞色衣,
鼻筒飮水器,
鍼筒非寶物,
眼藥合幷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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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자섭송
약 그릇과 담요와 발 씻는 받침대 등은
보물로 만든 것은 지니지 말라.
필추가 설사약을 조제해서는 안 되며
죽은 사람의 옷은 가려서 가져야 하네. -
023_1126_a_20L第五子攝頌曰:
藥器及氍毹,
承足枮瀉藥,
苾芻不應作,
當擇死人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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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26_b_01L여섯 번째 자섭송
쇠 가마솥[鐵鍋]과 약탕기를 보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필추 스스로 짐을 지거나 메고 다니지 말라.
부모님에게는 음식을 드리도록 할 것이며
연둣빛의 털이 있는 것으로는 옷을 만들지 말라. -
023_1126_a_23L第六子攝頌曰:
鐵椎幷杵杓,
身自不負擔,
以食供父母,
毛毯不充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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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자섭송
부처님의 머리털과 손톱 등을 모시는 탑에는
윗부분을 희고 선명하게 칠할 수 있으며
원하는 곳에 등불을 줄지어 걸어 놓되
한 쪽 처마를 높게 돌출시켜야 할 것이다. -
023_1126_b_03L第七子攝頌曰:
髮爪窣睹波,
任作鮮白色,
隨意安燈處,
一畔出高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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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자섭송
탑 중간에 문과 처마 지붕을 얹고
탑 아래에는 기단을 만든 다음
붉은 돌가루 자줏빛 돌가루 칠하는 일 등은
모두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 -
023_1126_b_06L第八子攝頌曰:
門戶幷簷屋,
及以塔下基,
赤石紫鑛塗,
此等皆隨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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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자섭송
말뚝이나 못을 가지고
탑 위에 올라가지 말라.
금ㆍ은ㆍ꽃 등을 탑 위에 놓거나
탑 위에 집 덮개를 만들 수 있다. -
023_1126_b_09L第九子攝頌曰:
不應以橛釘,
及昇窣睹波,
開許金銀花,
塔上以舍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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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자섭송
쇠나 금은 등으로
탑을 만들 수 있으며
깃발을 공양할 수 있고
향유 등을 바를 수가 있다. -
023_1126_b_12L第十子攝頌曰:
鐵作窣睹波,
及以金銀等,
許幡旗供養,
幷可用香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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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문(別門) 네 번째 총섭송
창문 고리 등은 만들어 쓸 수 있고
별방(別房)의 물건은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다.
스님 공동의 옷은 비에 젖게 하지 말고
화장실에서 오래 머물러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옷 염색은 나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필추는 옷에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외상으로 옷을 산 필추가 죽었을 때라도 옷값을 치러야 하며
과일 나무는 잘 돌보고 정인(淨人)이 없으면 필추 스스로 나눌 수 있다. -
023_1126_b_15L別門第四摠攝頌曰:
戶鐶隨處用,
霑衣大小便,
染衣揁認衣,
賖衣果無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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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섭송
창문 고리ㆍ허리띠ㆍ망립(網笠)6)은 만들어 쓸 수 있고
시주가 원하면 곡식을 가져다 대중의 양식으로 쓸 수 있다네.
절 안에 개인의 별방(別房)을 만들었을 때
그곳의 물건은 거주하는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
023_1126_b_18L第一子攝頌曰:
戶鐶倚帶網,
取米爲衆食,
寺內作私房,
居人應受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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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자섭송
별방의 물건은 여러 곳에서 쓸 수 있으며
시주로부터 공사를 부탁 받은 필추는
필요한 도구와 음식과 등불 기름 등을
보시 받은 물건으로 충당할 수가 있다. -
023_1126_b_21L第二子攝頌曰:
隨處當用物,
營作人所須,
器具食燈油,
隨施主應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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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26_c_01L세 번째 자섭송
스님들 공동의 옷은 비를 맞게 하지 말라.
한밤중에 함께 나누는 침상이나
작은 자리는 나이에 따라 나누며
자리를 펼 때에도 그리하여라. -
023_1126_c_01L第三子攝頌曰:
令雨霑僧物,
夜半共分牀,
小座竝依年,
敷席咸同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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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자섭송
화장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래 머물러
일 보려는 다른 필추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발을 씻거나 신발을 닦을 때는 온 순서대로 하고
사용 중인 솥이나 약을 젓는 도구를 뺏어서는 안 된다. -
023_1126_c_04L第四子攝頌曰:
大小便利處,
經行不惱他,
洗足及拭鞋,
釜篦不奪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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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자섭송
염색하는 가마와 물병
발우와 물 마시는 그릇
칼ㆍ칼 가는 돌과 족집게
평상 등의 사용은 나이 순서대로가 아니다. -
023_1126_c_07L第五子攝頌曰:
染釜及水甁,
僧鉢幷飮器,
刀石爪鼻物,
支牀不問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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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자섭송
갈치나의를 사용하고 있거나
명주실로 꿰매는 데에 쓰는 바늘이나
염료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은
쓰고 있을 때에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 -
023_1126_c_10L第六子攝頌曰:
羯恥那衣揁,
絣線正縫時,
染汁雜物等,
用時不應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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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자섭송
외도가 필추의 옷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
표시를 해 두고, 죽을 때 보시하는 것은 받아들이라.
친구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며
법식을 받은 필추니는 혼자 다닐 수가 있다네. -
023_1126_c_13L第七子攝頌曰:
外道覆認衣,
作記死時施,
有五種親友,
得法獨應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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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자섭송
외상으로 옷을 산 필추니가 죽었을 때라도 옷값을 갚아야 하며
속인들을 위해 물건 값을 결정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필추들이 옷을 살 때는 가격을 흥정하지 말고
두 배 세 배 값을 쳐서 주도록 하라. -
023_1126_c_16L第八子攝頌曰:
賖取他衣去,
及爲他和市,
不高下買衣,
應二三酬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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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자섭송
사람을 뽑아 과일 나무 가꾸게 하고
네 종류의 물건은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네.
과일이 익어 나눌 때에 벌레 먹은 것을 가려내기 위해
씻을 적에는 떠들거나 장난쳐서는 안 된다. -
023_1126_c_19L第九子攝頌曰:
果園差修理,
四種不應分,
果熟現前分,
觀時莫諠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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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27_a_01L열 번째 자섭송
정인(淨人)이 없으면 필추 스스로 과일을 나누어 줄 수 있으나
스스로 좋은 것만을 취하여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좋은 것만을 골라 먹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나그네 필추는 칠팔 일이 지나서야 경계를 맺을 것이며, 필추로서 속인들 싸움의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
023_1126_c_22L第十子攝頌曰:
無淨人自行,
自取不應食,
不選開其病,
結界證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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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문(別門) 다섯 번째 총섭송
보살상을 만들어 공양할 적에는
길상사(吉祥事)로 여겨 대중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대회에서는 풀을 엮어 방석을 만들어 앉고
스님을 모을 적에는 큰 북을 울려 알린다. -
023_1127_a_02L別門第五摠攝頌曰:
菩薩像供養,
吉祥大衆食,
大會草稕居,
集僧鳴大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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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섭송
보살의 영상 만드는 것을 허락하고
다시 다섯 종류의 깃발도 허락하셨네.
자리를 만들어 존귀하게 장식하고
쇠 깃대는 마음대로 만들게 하셨네. -
023_1127_a_05L第一子攝頌曰:
聽爲菩薩像,
復許五種旗,
爲座置尊儀,
鐵干隨意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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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자섭송
보살의 영상(影像)에 공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영락(瓔珞)7)을 만들고
향을 바르고 수레를 마련하였으며
일산(日傘)과 깃발도 만들었다네. -
023_1127_a_08L第二子攝頌曰:
供養菩薩像,
幷作諸瓔珞,
塗香及車輿,
作傘蓋旗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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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자섭송
길상사(吉祥事)로 여겨 공양함에
꽃 장식과 향합으로 하였네.
여러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에는
절 문을 낮에는 열어 놓고 밤에는 닫아야 한다. -
023_1127_a_11L第三子攝頌曰:
吉祥幷供養,
花鬘及香合,
諸人大集時,
晝開門夜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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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자섭송
급고독 장자는 대중들을 모아 공양하였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벽사거(薜舍佉) 월일에 대회를 열었으며,
향대를 세우고 5,6년마다
정계(頂髻)를 기념해 대회를 열었네. -
023_1127_a_14L第四子攝頌曰:
大衆集會食,
薜舍佉月生,
香臺五六年,
竝應爲大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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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자섭송
대회에서는 풀로 방석을 만들어 쓰고
노소가 뒤섞여 앉지 말아야 하며
목탁과 북을 쳐서
식사 시간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
023_1127_a_17L第五子攝頌曰:
大會爲草稕,
不應雜亂坐,
應打揵稚鼓,
告時令普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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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자섭송
스님들을 모을 적에는 큰 북을 울리고
공양이 끝나면 깃발로써 알리도록 한다.
많은 진귀한 보물을 얻었을 경우에는
모두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
023_1127_a_20L第六子攝頌曰:
集僧鳴大鼓,
供了去幢幡,
若多獲珍財,
隨應悉分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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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27_b_01L대문(大門) 총섭송(總攝頌)
목득가(目得迦)는 48송이다.
제일 먼저는 다툰 필추들은 사죄해야 한다고 하였고
두 번째로는 장소를 정해 보시한 물건으로 시작했고
세 번째는 필추들이 지녀야 할 옷과 도구로부터
목득가의 총섭송(總攝頌)이 이루어져 있다네. -
023_1127_a_23L大門摠攝頌曰目得迦四十八頌:
最初爲懺謝,
第二定屬物,
第三資具衣,
目得迦摠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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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문 첫 번째 총섭송
다툰 필추들은 뉘우치고 사죄할 것이며
풀밭에서의 포쇄타(褒灑陀)는 간략히 해야 한다.
절일을 면제 받기에 합당한 자는 면제해 주며
보시 받은 영승왕(影勝王)의 침상에는 글로 표시해 둔다.
필추는 개고기 등을 먹지 못하며 관장할 때는 동(銅) 따위로 만든 관을 사용하고
사탕수수의 경우 네 종류의 약으로 쓰일 수 있다.
설탕물은 7일을 두고 먹을 수 있고
의사의 처방이라면 소(酥)를 먹을 수 있으며
술 마시는 버릇이 든 출가자는 나무뿌리 등을 묽은 술에 담갔다가 물을 섞어 마실 수 있다. -
023_1127_b_03L別門第一摠攝頌曰:
懺謝草田中,
合免王影勝,
糖酥根等聽,
狗肉盞甘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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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섭송
필추들이 다투었을 때는 서로 사과할 것이며
나이를 모르는 사미는 용모를 관찰하여 구족계를 준다.
필추들이 필추니의 갈마를 행하면서 사미에게 구족계를 주더라도
갈마와 구족계는 모두 인정된다. -
023_1127_b_06L第一子攝頌曰:
懺謝非近圓,
觀求寂相貌,
苾芻與尼法,
若互秉皆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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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자섭송
풀밭이나 고을에선 간단하게 포쇄타(褒灑陀)8)를 행하고
도적들 때문에 길을 가면서 할 때는 마음속으로 할 것이며
도적들에게 풀[草]로 묶였을 때라도 필추 스스로 풀을 손상시키지 말 것 등
승교죄(僧敎罪)에 해당되는 여섯 가지 경우를 보여 주셨다. -
023_1127_b_09L第二子攝頌曰:
草田村略說,
生心襃灑陁,
賊縛不同愆,
六開僧教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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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자섭송
절의 일을 면제 받기 합당한 자는 면제해 준다.
도랑 파는 일로 인해 대중이 왕에게 갔을 경우라면
40일까지 경계 밖에 머물 수가 있다.
피부가 청정하지 못함은 피부와 육신 근골까지 청정하지 못함이라네. -
023_1127_b_12L第三子攝頌曰:
合免者應放,
穿渠遣衆行,
一日至四旬,
皮肉皆不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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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자섭송
영승왕이 쓰던 침상을 보시하거나
왕이 어머니 위해 보시한 경우에는 글로 써 놓아야 하며
까마귀ㆍ가마우지ㆍ학ㆍ수리 등을
필추가 먹어서는 안 된다. -
023_1127_b_15L第四子攝頌曰:
影勝王牀施,
王母物入僧,
烏燕鶴鷲雕,
苾芻不應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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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자섭송
필추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는
개고기와 죽은 날짐승ㆍ들짐승의 고기와
발굽이 있는 가축을 들 수 있으며
아울러 원숭이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된다. -
023_1127_b_18L第五子攝頌曰:
狗肉不應噉,
幷食屍鳥獸,
及以同蹄畜,
亦不食獼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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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자섭송
작은 잔ㆍ옷 끝ㆍ가죽ㆍ잎 등으로
관장(灌腸)을 하면 좋지 않고
철(鐵)로 만든 관을 제외하곤
유리나 동(銅)으로 마음대로 만들어 한다. -
023_1127_b_21L第六子攝頌曰:
小盞及衣角,
皮葉等有過,
除其鐵一種,
餘物任情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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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27_c_01L일곱 번째 자섭송
사탕수수ㆍ낙(酪)ㆍ고기ㆍ삼[麻]으로는
네 종류의 약을 만들 수 있다.
대마(大麻) 죽과 순무 죽은
뿌리 등으로 죽을 만들어 먹는다. -
023_1127_c_01L第七子攝頌曰:
甘蔗酪肉麻,
藥有四種別,
大麻蔓菁粥,
根等粥應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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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자섭송
수시로 먹는 음료수인 설탕물은
7일을 두고 마실 수가 있다.
마음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며
흉년에 받은 공양은 동료 필추와 함께 한다. -
023_1127_c_04L第八子攝頌曰:
開許沙糖飮,
得爲七日藥,
生心爲五事,
益彼應共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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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자섭송
의사의 처방이라면 소(酥)ㆍ유(油)와
그것들의 찌꺼기를 복용할 수 있다.
필추들은 약 상자를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며
열 군데를 피해 부엌을 만들어야 한다. -
023_1127_c_07L第九子攝頌曰:
醫教應服酥,
油及餘殘觸,
幷開眼藥合,
除十爲淨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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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자섭송
술 마시는 버릇이 든 출가자에게는 나무뿌리ㆍ줄기ㆍ잎ㆍ꽃ㆍ과실 등을
모두 묽은 술에 담갔다가
물을 섞어 마시도록 하였으며
뱀에게 물린 필추에게는 다른 음식도 허락하셨다. -
023_1127_c_10L第十子攝頌曰:
根莖葉花果,
皆應淡酒浸,
水攪而飮用,
幷許其異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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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문(別門) 두 번째 총섭송
보시 받은 물건은 정해진 곳에서만 쓰고
주인이 있는 사당의 물건은 가져가서는 안 된다네.
보시 받은 물건은 시주의 의향을 물어 처분하고
교살라국에서 알 수 있듯이 인원수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불상을 성 안으로 들여갈 때에는 미리 날짜를 알려 주고
보시 받은 재물을 처분하는 사람을 뽑도록 한다네.
절이나 탑이 너무 크면 층수를 줄이고
필추니들이 식사할 적에 윗자리는 비워 두도록 한다네. -
023_1127_c_13L別門第二摠攝頌曰:
定物有主處,
須問憍薩羅,
從像豫先差,
大減會尼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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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섭송
정해진 장소에서 사용해야 할 물건은 옮길 수 없으며
도적이 버리고 간 물건을 필추가 주워서는 안 된다.
시체를 버리는 숲에 있는 물건도 가져가서는 안 되나
허락된 물건은 가져도 된다. -
023_1127_c_16L第一子攝頌曰:
定物不應移,
莫拾賊遺物,
屍林亦復爾,
隨許竝應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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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자섭송
주인 있는 사당 물건
필추가 가져서는 안 되네.
병든 필추를 돌보는 자가 병자에게
법복(法服)을 보시하라 권해서는 안 된다. -
023_1127_c_19L第二子攝頌曰:
有主天廟物,
苾芻不應取,
看病人不應,
勸他捨法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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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28_a_01L세 번째 자섭송
보시 받은 물건은 반드시 시주에게 물어 보고
대중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필추와 필추니는 똑같이 분배하고
사미 등의 경우에는 가감해야 한다. -
023_1127_c_22L第三子攝頌曰:
物須問施主,
衆利可平分,
二大合均分,
餘衆應加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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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자섭송
교살라국에서 흰 무명을 인원수대로 나누었으며
불자(佛子)가 보리죽을 먹은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실리급다(室利笈多)를 교화하였던 인연과
불상ㆍ불탑의 건립 등에 대해 두루 논하였다. -
023_1128_a_02L第四子攝頌曰:
憍薩羅白疊,
佛子因飡麨,
室利笈多緣,
廣論營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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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자섭송
불상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숙덕(宿德) 필추가 길상수와 시물(施物)을 받을 것이며
깃발과 북은 마음대로 설치하되
모든 필추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없다네. -
023_1128_a_05L第五子攝頌曰:
從像入城中,
受吉祥施物,
旗鼓隨情設,
苾芻皆不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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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자섭송
불상을 성 안으로 들여갈 때는 미리 알려 주고
오중(五衆)9)이 받들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
시물(施物)을 관리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며
필추니가 시물(施物)을 얻기 위해 따로 무리지어 다녀서는 안 된다. -
023_1128_a_08L第六子攝頌曰:
豫先爲唱令,
五衆從行城,
應差掌物人,
尼無別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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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자섭송
재물을 처분하는 사람을 뽑고
상좌가 그 값을 정하도록 한다.
옷값을 치렀다가 되돌려 받은 다음에
그 옷을 다시 가져서는 안 된다. -
023_1128_a_11L第七子攝頌曰:
應差分物人,
上座宜准價,
不得輒酬直,
索價返還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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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자섭송
절이 너무 크면 층수를 줄이도록 하고
스님 공동의 와구는 가지고 간 자가 사용하다가
두려운 일이 없어진 후에는
법도에 맞게 스님 모두가 사용해야 한다. -
023_1128_a_14L第八子攝頌曰:
寺大減其層,
將衣者應用,
恐怖若止息,
准式用僧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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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자섭송
많은 필추가 모여들었을 때에는
공양 때 북을 울려 스님들을 모이게 하고
수가 너무 많으면 따로 무리를 지으며
검교인(檢校人)은 먼저 식사하도록 한다. -
023_1128_a_17L第九子攝頌曰:
若有大聚會,
鳴鼓集衆僧,
衆大別爲行,
撿挍人先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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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자섭송
필추니 무리가 공양할 적에는
윗자리는 반드시 비워 두어
필추가 앉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혼자서 고생하는 여인에게는 물건 값을 올리지 말라. -
023_1128_a_20L第十子攝頌曰:
凡於尼衆首,
應安一空座,
爲待餘苾芻,
孤苦勿增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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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28_b_01L
3. 별문(別門) 세 번째 총섭송
필추들은 13자구의(資具衣)를 가지고 다녀야 하며
우치(愚癡) 등 열두 부류의 사람은 모임에서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구족계를 받을 때 스스로 속인이라고 하면 그 자는 계를 받은 것이 아니다.
식사 중이면 상좌라도 그를 일어나게 할 수 없으며
공동 소유의 머리털 깎는 칼을 쓰고 난 후에 제 것처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며
여래의 머리털과 손톱을 모신 탑 주위는 장엄하게 꾸밀 수 있다네.
밥알과 낙(酪)이 담겼던 병은 깨끗이 씻고
적은 물은 나뭇잎으로 받아 마시고
그 밖에 정성들여 발우를 씻으라는 등의 일을 얘기하였으니
이 열두 편의 게송은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
023_1128_a_23L第三別門摠攝頌曰:
資具衣愚癡,
若差不用俗,
正作長者施,
剃刀窣睹波。
飯酪葉承水,
及洗鉢等事,
此之十二頌,
摠攝要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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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섭송
십삼 자구물(十三資具物)11)은
이름을 붙여 가지고 다니도록 할 것이며,
그의 스승이 맡긴 여분의 옷은
구별해서 가지고 다녀야 한다. -
023_1128_b_04L第一子攝頌曰:
十三資具物,
牒名而守持,
自餘諸長衣,
委寄應分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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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자섭송
어리석어 삼장(三藏)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외의 열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실성한 자라도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모임에서 그의 말을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
023_1128_b_07L第二子攝頌曰:
癡不了三藏,
此等十二人,
失性復本時,
訶言應採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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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자섭송
만일 열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자기를 해당시키지 말라고 하였다면
그 말은 모임에서 기록하여야 할 것이며
구족계를 받을 적에 스스로 속인이라 하였다면
그는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
023_1128_b_10L第三子攝頌曰:
若差十二人,
斯語成訶法,
受時言我俗,
此不成近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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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자섭송
필추는 가죽신에 다섯 동물의 기름을 바르지 말 것이며
신심이 깊은 왕과 대신들에게는 계율을 설명해 주도록 하라.
설롱나이십억(說籠拏二十億) 필추로 인해 필추들에게 죽을 먹는 것이 허용되고
왕이 보시한 밭을 받아쓰도록 하였다. -
023_1128_b_13L第四子攝頌曰:
不用五種脂,
隨應爲說戒,
因億耳開粥,
王田衆應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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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자섭송
속인이나 사미 등과
필추가 합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석하더라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 -
023_1128_b_16L第五子攝頌曰:
俗人求寂等,
竝不合同坐,
兩學有難緣,
同處非成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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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자섭송
공양 때에는 상좌라도 그를 일어나게 할 수 없으며, 나이에 따라 앉고
공동 소유의 염색 그릇은 앞 사람의 일이 끝난 다음 사용한다.
필추들은 함께 정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염색약을 삶느라 영작인의 나무를 때서는 안 된다네. -
023_1128_b_19L第六子攝頌曰:
正作不令起,
隨年坐染盆,
應共護僧園,
勿燒營作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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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28_c_01L일곱 번째 자섭송
장자가 보시한 물건은
그에게 물어 보고 보관 사용하도록 한다네.
선당(禪堂)에서는 다른 필추를 일어나게 하지 말고
절에 들어갈 적에는 먼저 몸을 씻도록 한다. -
023_1128_b_22L第七子攝頌曰:
長者所施物,
問已應留擧,
隨處莫廢他,
洗身方入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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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자섭송
공동 소유의 머리 깎는 칼과 족집게는
사용한 후 제 것처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소변이나 대변을 다 본 후에는
화장실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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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28_c_02L第八子攝頌曰:
剃刀幷鑷子,
用竟不應留,
便利若了時,
無宜室中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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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자섭송
여래의 머리털과 손톱을 모신 탑 주변을
성스러운 자취로써 장엄하게 하고
흐린 물은 정도에 맞춰 마시고
짠물은 구별해서 마시도록 해야 한다. -
023_1128_c_05L第九子攝頌曰:
窣睹波圍繞,
廣陳諸聖迹,
濁水隨應飮,
若醎分別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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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자섭송
밥알과 낙(酪) 등에 의해 물이 오염되는 것은 아니니
병을 깨끗이 씻는다면 물을 받아도 된다네.
발을 씻고, 필추가 알고 있어야 할 다섯 종류의 항아리
그리고 입을 깨끗이 했다는 말뜻을 설명하였네.
물이 부족하면 나뭇잎으로 받아 마시고, 병에 입을 대고 마시지 말 것이며
다의(多疑)라는 존자는 발우에 물을 붓는 것을 의심하였다네.
식량을 들고 강물을 건너는 방법을 얘기하고
발우를 겹쳐 놓아도 허물이 되지 않음을 말하였다.
발우를 씻을 적에는 온 마음을 쏟아야 하며
타인이 발우를 겹쳐 놓았을 때는 이유를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음식을 교환하고 식량을 가지고 다니는 일 등은
모두 어려운 처지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
023_1128_c_08L第十子攝頌曰:
餠酪等非污,
亦可內甁中,
洗足五種瓨,
齊何名口淨。
葉手承注口,
多疑流鉢中,
擧糧持渡河,
縱觸非成過。
洗鉢應用心,
他觸問方受,
換食持糧等,
無難竝還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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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문(別門) 네 번째 총섭송
왕이 보시한 밭은 소작을 주어 돌보게 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모임에서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지 못하며
스님 공동의 침구에서 알몸으로 자서는 안 되며
한 곳에 보시한 물건을 다른 곳의 필추가 거저먹어서는 안 된다네.
스님 공동 소유의 옷에는 시주의 이름을 적어 두고
죽은 사람의 옷을 보시하면 받아야 하며
사탕수수는 필추니ㆍ사미의 몫을 똑같이 하고
약차(藥叉)가 바친 과일은 불로 청정하게 해서 먹고
내의[裙]가 더럽혀졌을 경우를 대비해
보조 내의를 가지고 다니도록 해야 한다. -
023_1128_c_13L別門第四摠攝頌曰:
與田分不應,
赤體定物施,
僧衣字還往,
甘蔗果客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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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섭송
왕이 보시한 밭은 속인에게 경작시켜 돌보게 하고
수레나 배로 소출을 운반할 때는 서로 도와야 한다.
소락(酥酪)이나 약을 달일 때 정인(淨人)이 없으면 필추가 살펴야 하며
까마귀나 파리가 더럽힌 음식은 먹어도 된다.
네 곳의 큰 탑에 바치라고 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며
두 필추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욕심이 적은 쪽을 믿어야 한다. -
023_1128_c_16L第一子攝頌曰:
與田分相助,
車船沸自取,
鳥𡃸蠅無慚,
制底信少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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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자섭송
적인(賊人)과 주인(住人)
황문(黃門)12)ㆍ수학인(授學人) 등은
모임에서 투표를 하더라도
스님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지 못한다. -
023_1128_c_19L第二子攝頌曰:
不應令賊住,
及以黃門等,
乃至授學人,
行籌破僧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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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29_a_01L세 번째 자섭송
스님 공동의 침구에 알몸으로 자서는 안 되며
공동 소유의 자리옷을 비에 젖게 하거나 입고 화장실에 가서는 안 되고
공동 소유의 요를 주방의 연기에 그을려 못 쓰게 해서는 안 되며
못 쓰게 된 것은 고치거나 달리 활용해 시주의 복덕을 늘려 주어야 한다. -
023_1128_c_22L第三子攝頌曰:
不赤體披衣,
冒雨向廚內,
便利宜縫補,
和泥福久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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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자섭송
일정한 장소에 보시한 물건을
다른 곳에서 온 필추가 거저먹어서는 안 되며
그 보시한 물건 가운데 가져가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
023_1129_a_02L第四子攝頌曰:
定物施此中,
不應餘處食,
若有將去者,
竝須依價還。
-
다섯 번째 자섭송
공동 소유의 옷에는 시주의 이름을 적어 두고
개인 소유의 것에는 개인적으로 표시한다.
담요는 공동 소유나 개인 소유로 할 수 있고
필추니는 하안거 때 머물렀던 곳을 정돈해 두어야 한다. -
023_1129_a_05L第五子攝頌曰:
僧衣題施主,
別人施私記,
氍氀許別人,
尼夏應修理。
-
여섯 번째 자섭송
장례에 사용한 옷과 물건을
보내오면 받아야 한다.
스님 대중을 위해 남에게 재물을 빌렸다면
대중의 물건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 -
023_1129_a_08L第六子攝頌曰:
若還往衣物,
送來應爲受,
爲衆取他財,
將衆物還價。
-
일곱 번째 자섭송
사탕수수는 필추와 사미의 몫을 똑같이 나누고
음식을 떼어 내어 다른 데 쓰지 말라.
나눌 수 없는 물건에는 네 가지가 있으며
침구(寢具)를 밤에 분배하게 하지 말라. -
023_1129_a_11L第七子攝頌曰:
甘蔗等平分,
不應分口腹,
四事無分法,
臥具夜不行。
-
여덟 번째 자섭송
약차(藥叉)가 바친 과일을 불로 청정하게 해서 먹고
남은 것으로는 음료수를 만들어 먹도록 하라.
땅 위 벽돌에서는 불을 지피지 말고
등(燈)은 스님 공동 혹은 개인 소유로 하여라. -
023_1129_a_14L第八子攝頌曰:
果由藥叉施,
淨之方受食,
餘者爲漿飮,
不燒地燈臺。
-
아홉 번째 자섭송
나그네 필추와 주인 필추는 서로 잘 살펴 도둑맞지 않도록 하고
물건을 건네 줄 때는 분명하게 넘겨주어야 한다.
절을 지키는 사람은 다섯 종류의 자물쇠를 꼭 잠가야 하고
옷의 치수가 작을 적에는 몸에 맞춰 옷을 만들어야 한다. -
023_1129_a_17L第九子攝頌曰:
客舊宜詳審,
授受分明付,
五開應摠閉,
肘短可隨身。
-
023_1129_b_01L열 번째 자섭송
군(裙)과 승각기(僧脚攲)가 더럽혀졌을 경우를 대비하고
향니(香泥)에 옷이 더럽혀졌으면 빨아야 한다.
땅에 떨어진 음식은 더러운 부분을 덜어 내고 먹으며
열 가지 먼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
023_1129_a_20L第十子攝頌曰:
裙及僧腳攲,
香泥污衣洗,
取食除多分,
須知十種塵。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尼陁那目得迦攝頌一卷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1)구족계(具足戒)의 다른 이름. 원(圓)은 열반을 일컫는 말로, 구족계는 열반의 법에 가깝다는 뜻이다.
- 2)작법(作法)이라 번역하며, 설계(說戒)나 참회(懺悔)가 있을 때에 대중에게 알려 그들의 동의와 승인을 구하는 의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백일갈마(白一羯磨)ㆍ백이갈마(白二羯磨)ㆍ백사갈마(白四羯磨) 등이 있다.
- 3)승단에서 포살ㆍ자자(自恣) 등 여러 갈마가 행해질 때, 병이나 다른 사정이 있어 이에 참석치 못하는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행사의 결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전달해 달라고 위탁하는 것. 이하 섭송(攝頌)을 제외한 본문에서는 욕을 ‘찬성의 뜻’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 4)중죄를 지었으되 숨기지 않은 사람으로, 대중이 백사갈마를 행하여 배우도록 한 자를 말한다.
- 5)인도에서 수행승들은 화려한 색을 피하여 표준색, 즉 청ㆍ황ㆍ적ㆍ백ㆍ흑의 색깔을 중간색으로 염색한 옷을 입는데, 그러한 옷을 괴색의(壞色衣)라고 한다.
- 6)삿갓의 일종을 말한다.
- 7)구슬을 꿰어 몸에 달아 장식하는 기구. 인도의 귀인들은 남녀가 모두 영락을 걸쳤으며, 보살도 이것으로 단장했다. 후세에는 불상이나 불상을 모시는 궁전을 장식할 때 꽃 모양으로 만든 금붙이와 주옥(珠玉)을 섞어 쓰는 것을 영락이라고 한다.
- 8)동일 지역 내의 필추들이 보름마다 모여 지난 보름 동안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ㆍ참회하는 의식이다. 흔히는 포살(布薩)이라고 하며, 장정(長淨)ㆍ장양(長養)ㆍ정주(淨住)ㆍ근주(近住) 등으로 의역된다.
- 9)필추ㆍ필추니ㆍ정학녀ㆍ사미ㆍ사미니의 무리를 말한다.
- 11)필추가 생활필수품으로서 소유할 것을 계율로 정해 놓은 13종의 옷이다.
- 12)남근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